제40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5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5년 12월 11일(월)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00분 개의)
1.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소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예산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 사회개발비이고 2200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사업중 기준경비로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위생접객업주에 대한 간담회 소요경비가 20명 3회해서 600천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서는 일반수용비 운영비에 다중이용하는 급수시설 수질검사수수료가 3개소에 2회를 경남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1개소 검사료가 165천원 3개소해서 990천원, 식품수거료가 15천원씩 40건해서 600천원, 다음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범인성 유해업소 지도요원이 5,376천원, 수질검사용 폴리에스텔용기 구입이 4ℓ 113천원과 2ℓ 100천원, 여비는 1,800천원, 불정불량식품 및 심야퇴폐업소 단속 1,800천원, 보상금으로서는 위생접객업소 모범업주 표창에 300천원입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04 업무추진비는 직책급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960천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2,400천원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로서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1,000천원, 관서당경비로서 급량비가 4,200천원, 국내여비가 5,040천원, 일반수용비가 4,542천원, 공공요금이 82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가 일반수용비로서 현충일행사 용품구입이 되겠습니다.
 화환 1개 100천원, 아취 1개 250천원, 흉화와 리본이 280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충혼탑 및 봉안각 도색비가 1,300천원, 여비가 1,800천원, 사회복지시설 운영지도 여비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교육참석여비가 500천원, 현충일행사참석 유족보상이 1,500천원, 애국지사 유족위문이 1,000천원, 보훈단체 중앙행사 참석경비로서 800천원, 시설수용자 명절위문이 3,000천원, 신체장애자 검진여비가 400천원, 불우장애자 지원에 2,000천원, 장애자의 날에 흰자팡이 구입한 것이 750천원,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이전사업인데 민간경상보조로서 상이군경회 운영비가 분기별로 1,000천원씩해서 4,000천원, 전몰군경유족회 운영비가 4,000천원, 전몰군경미망인회 운영비가 4,000천원, 대한무공수훈자회 운영비가 4,000천원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주민보호사업으로서 여비가 저소득층 세대관리에 1,800천원이고 보상금으로 불우계층 생활부조가 30천원씩 200명해서 6,000천원이 되겠고, 사할린 영주귀국자 생계지원에 6,000천원이 지원 되겠습니다.
 다음 재해응급생계구호비 7일간해서 1,110천원, 재해응급 장기구호 53일간 계산해서 2,33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으로 경상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서 거택보호비가 국·도·군비합하여 1,606,80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자녀 학비지원에 국·도군비합해서 113,28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사업으로서 보상금으로 취로사업비가 14개읍면에 41,000천원을 도비지원사업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보상금으로서 행여사망자 장제비가 1구당 300천원씩 10구를 계산해서 3,000천원 계상했고, 부랑인보호비가 10천원씩 100명을 계산해서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가정복지에 대한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는 명절 경로당위문에 20천원씩해서 3,520천원을 계상했고, 불우노인 생신위문을 2,000천원, 장수노인위문은 400천원, 불우 독거노인위문에 1,00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화장장 동력발전기 안전관리 대행수수료가 594천원, 화장장 청소용품 구입비가 60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화장장 전기요금이 1,440천원, 화장장 화재보험료가 1,200천원, 다음 피복비로서는 화장장 근무자에 대한 피복비가 54천원 해서 한 사람 구입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연료비 화장장사무실 난방연료비가 226천원, 화장장 화구연료비가 1구당 소요하는 기름이 76ℓ입니다.
 그래서 1년에 150구를 하면 3,19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서는 발전기유지비가 120천원, 화장장 시설유지비가 623천원, 화장장 화장로관리유지비가 300천원, 다음 재료비로서 납골당기제사 제수비가 325천원, 지금 현재 납골당에 무연고납골이 지금 462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9월 9일 군자체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불법묘지 지도단속에 600천원, 모자가정 보호지도비에 1,800천원, 보상금으로서 경로위안행사 참석 급식비는 읍면에 저희들이 경로행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성읍에 600천원, 면단위 300천원해서 13개면에 지원하면 4,500천원, 다음 노인건강진단에 참석하는 노인들에게 급식비로 2,500천원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국고보조 경상사업으로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부자가정 아동양육비 2명에 대해서 국·도·군비해서 292천원, 저소득 부자가정 중·고교생 교육비 4명에 국·도·군비해서 1,589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는 화장로 개·보수가 1개소에 99,000천원 국·군비합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화장로 개·보수 부대비가 1,000천원,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보상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부자가정 생활용품비 46세대에 도·군비 합해서 11,500천원, 저소득 부자가정 월동용 난방연료비가 46세대에 도·군비 합해서 7,360천원, 저소득 부자가정 국교생 학용품비 32명에 대해서 480천원, 저소득 부자가정 중학생 학용품비가 32명에 736천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부자가정 고등학생 학용품비 19명에 대해서 494천원, 저소득 부자가정 국교생 참고서구입비가 640천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부자가정 중학생 참고서구입비 32명에 대해서 도·군비합해서 960천원, 저소득 부자가정 고등학생 참고서구입비가 도·군비 합해서 760천원, 저소득 부자가정 인문계 고등학생 학비 2명에 대해서 1,300천원, 저소득 부자가정 고등학생 도시락반찬비 19명에 대해서 1,710천원, 저소득 부자가정 중학생 도시락반찬비가 32명에 2,880천원, 노인교통비 지급이 내년부터는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도·군비합해서 475,77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이전에 대한 노인교통비 군비부담금 이것은 95년도 승차권발부에 의한 결재가 그 다음해에 결재가 되기 때문에 그부담금에 대해서 109,67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대한노인회 운영비정액지원이 6,000천원, 노인공동작업장설치 1개소에 2,000천원, 노인교실운영 1개소에 3,600천원 되겠습니다.
 다음 부녀복지사업으로서 업무추진비는 어려운 모자가정위문에 800천원, 일반운영비는 여성봉사의 집 청소용품 구입이 120천원, 동거자 합동결혼식 아취제작에 70천원, 동거자 합동결혼홍보용 현수막 제작에 9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는 여성봉사의집 전화요금이 240천원, 여성봉사의 집 전기요금이 36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으로서는 자원봉사자 교육강사수당이 180천원, 여성의식교육 강사수당이 180천원, 연료비로서 는 여성봉사의 집 난방연료비가 226천원이 되겠고, 보상금으로서 경상남도에서 주관하는 부인연수회 참석자기념품 구입비가 2,000천원, 동거자 합동결혼식 기념저축 지원에 한가정에 100천원씩 10쌍해서 1,000천원, 모범자원봉사자 표창이 5명 150천원, 모범가정 간담회참석 250천원, 모자가정하계수련대회에 1,000천원, 여성단체협의회 급식비가 300천원, 자원봉사자 전국대회 및 도대회참석 1,000천원, 여성지도자 교육참석 도중앙에 참석하는데 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아복지사업으로서 기준경비중에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육아시설 및 보육시설위문이 4개소 2회에 800천원, 소년소녀가장세대 위문이 15세대 2회에 600천원, 부자세대는 20세대 2회에 800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는 일반운영비에 임차료가 소년소녀가장세대 하계수련대회차량임차가 700천원, 시설아동 하계수련대회 차량임차료가 700천원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으로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각종 교육참석에 840천원, 아동위원 및 보육위원회 참석 급식비가 450천원, 소년소녀가장세대 기제사비 1,25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년소녀가장세대 시설아동하계수련비가 4,000천원, 소년소녀가장세대 및 시설아동 각종 교육 및 행사참석에 750천원, 모범어린이 및 유공자표창에 350천원 이렇게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개발예산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3,522,967천원인데 866,110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에 들어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가내시가 와서 본내시가 확정이 안되어서 그런 것인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작년에는 200천원이 삭감되었는데 위생접객업소 간담회 소요경비가 삭감되었는지 다른 곳에 예산이 삭감된 것이 있습니까?
 매일 저녁 단속하는 업무를 계상이 안되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퇴폐업소뿐만 아니라 노래방이라든지 화재가 많이 나는데 더구나 이것을 감시감독을 많이 해야 하는 형편에 6,600천원을 삭감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다음 보상금 500천원 삭감했는데 이것은 모범업주 표창을 줄인 것입니까?
 특수활동비......
 내년도에 약간 금액이 올라서 변동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201페이지, 보상금 작년에 행여사망자가 몇 구나 되었습니까?
 96년도에 10구라고 대충 예산을 잡았는데 95년도에 한번 보십시오.
 또 203페이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가 있는데 여기에 3,098천원, 90% 이상이 감이 되었는데 어떻게 감을 이렇게 많이 시킵니까?
 이것도 과가 통합을 하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이것은 화장장관계는 그대로 통합이 되어도 조치가 되는데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화장장에 동력발전기설치비가 많이 들었고, 이번에는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비정도만 들기 때문에 예산삭감이 많이 된 것입니다.
 보상금에 261,054천원, 어떻게 이렇게 많이 됩니까?
 207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이전이라고 나와 있는데 128,973천원이 고성군비로서 지원한다는 말이죠?
 그것은 현금으로 지급하는데 군비로지원한다는 말이죠?
 본 위원이 질문하는 사항은 의문사항도 있고, 곁들여서 사회복지과의 업무도 파악할겸 제가 묻겠습니다.
 193페이지 업무추진비에 시책업무추진비 위생접객업주 간담회 소요경비가 10천원×20명이 되어 있는데 접객업주가 우리 관내에 몇 명이나 됩니까?
 300명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이 시점까지 300명이 되는 것입니까?
 금년에 했는데 과목이 새로 생겨서 별도 과목을 설치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데, 모임회별로 금년도에 집행한전체 예산금액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럴때 읍면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위문 방문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얼마나 발생했습니까?
 그밑에 사할린 영주귀국자 생계지원이 있는데 사할린에서 영주귀국자가 95년도 현재 몇 명입니까?
 그러면 금년에는 500천원 주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어디 어디에 거주하고 있습니까?
 면단위만 말씀해 주세요.
 재해구호법에 재해를 대비해서 예산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재해가 날 것이다 보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기예산을 편성해 놓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비비에서 지출을 해도 얼마든지 지출할 수 있는 성질입니다.
 재해가 예기치 못하기 때문에......
 그럴때 구호측면에서 저희과에서 구호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200페이지에 보면 거택보호, 저소득 자녀학비 지원하고 국도비보조가 쭉 나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에 말씀드린 불우계층 199페이지, 불우계층 생활부조 30천원×200명하는 것은 어떤 숫자인지 확실히 말씀을 한번더 해 주십시오.
 이것은 대상자에게 주는 구호비, 생계비, 연료비......
 이것이 돈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는데 같은 보상금 성질이면 보상금을 같이 뭉치지, 불우계층 생활부조
 6,000천원, 저소득 자녀학비지원이니 뭐니 다 분산시키는 것 보다는 과목을 통일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말씀을, 그뿐이 아니고 뒤에 보면 같은 성질인데 보상금란이 따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묶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200페이지 보상금란에 보면 취로사업비 14개 1명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까?
 금년 96년도, 화장장에 들어가는 총 소요액이 얼마인지?
 사용료수입이 얼마입니까?
 세입란을 한번 봐 주십시오.
 내년도 예산액이 얼마이며 금년도 현재까지 화장장 사용료로서 징수한 금액이 얼마인지, 화장장에 대한 인건비부터 관리비, 개·보수비까지 총 망라해서 얼마가 되는지......
 이것은 별도로 저에게 자료를 내어 주시고, 다음 207페이지, 자치단체부담금에 보면 9,996명이 노인교통비 군비 부담금 되어 있는데 도비는 19,000천원이고 군비는 109,000천원인데 여기에 대한 부담지시가 이렇게 와서 부담을 한 것입니까, 우리가 자체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더 내 놓은 것입니까?
 128천원이면 월 10천원씩이네요?
 내년 집행계획이 얼마만큼 줄 것이다는 대안이 나왔습니까?
 노인 1인당 교통비를 얼마를 어떤 식으로 주겠다는......
 금년에 얼마를 줬으며 내년에는 만명을 128,000천원을 줬을 경우는 연간 얼마가 집행이 되느냐, 그러면 제가 잘못봤네요.
 9,996명에 대한 475,000천원 같으면 1인당 얼마가 되며, 어떤 식으로 줬으며, 금년에는 어떤식으로 줄 것이냐, 줬느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208페이지, 노인공동작업장설치 1개소, 금년에 설치한 사실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판매해서 경노당운영비내지는 자기네들 운영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노인교통비 지급과 노인교통비 군비부담금을 자치단체에 이전을 해 주는데 노인교통비 지급은 무엇이며, 노인교통비 군비부담금은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승차권에 대한 부담금......
 교통비를 지급하는 기간에는 아니고 전년도에 기지급한 승차권에 대한 군비부담액을 내년도에 지급이 되니까 이것은 군비부담액을 우리군에서 부담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회수를 해 갑니다.
 그것을 확실히 알고 얘기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9월에 발행했으면 그것을 무한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어느 시점까지 쓰라, 그래서 엊그제 지난 추경때 승차권 제작할 것이다 해서 추경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해 준 것은 유효기간이 끝났다고 과장님이 이자리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작한 휴효기간이 예를 들어 내년 3월이면 3월, 2월이면 2월까지인데 128,000천원이나 소요가 되는지를 본 위원이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답변을 위증하지 말고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계속 받아주고 있고, 그것이 들어오고 나면 도에서 한꺼번에 정산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도 이것을 필요없는 예산을 주는 것도 아니고, 도에서 정산하다보면 군자체에서 발행하는 것에 대한 부족분을 부담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심의해서 결정할 때 애매한 부분의 예산을 통과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확실히 알려고 그러는데 지금 이자리에서 설명이 잘 안됩니다.
 앞뒤가 안맞아요.
 상세히 알아야 예산을 통과시키지 애매합니다.
 그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삼천포 시내버스회사에서 유효기간이 끝났으니까 이것은 못씁니다, 현찰을 주십시오, 다시 발급을 받으십시오, 그런 얘기를 들었고, 지난번 추경때 승차권 재인쇄비를 추경요구가 되어서 승인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회수를 했기 때문에 다시 인쇄를 해 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내년까지 군비부담내고 교통비주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부담금을 줘도 128,000천원이라면 엄청난 숫자인데 그것을 도비를 주고 도에 정산주고 또 보상금으로서 교통비를 475,000천원을 또 주느냐, 그에 대해서 아무리 예산을 심의 하는 사람이 계수에 대해서 몰라도 두개합한 숫자를 보면 6억이라는 돈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의회예산안심의가 끝나기 전에 자료를 저에게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94페이지, 이것은 재료비가 아닌 재료비인 것 같은데 하여튼 범인성유해업소 지도요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법인성이 아니고 범인성맞죠?
 이런 단속은 본위원이 아는 견해에서는 음식업 지부나 유흥업소지부와 경계해서 지도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보면 지도요원으로서 이 의무만 띠고 1명이 요원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 유해업소 지도요원 1명에 대한 근무일지라든지 이런 것은 작성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것은 재료비라고 했는데 재료비가 아니죠?
 재료비 가타같은 경우에는 퇴직금을 안주기 때문에......
 그러면 또하나 묻겠습니다.
 국내여비에 보면 196페이지에도 있고, 204페이지에도 있는데 196페이지 국내여비와 204페이지의 국내여비는 성격상 다릅니까?
 그리고 205페이지, 노인건강진단시의 급식제공을 5천원씩 500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식사를 어떻게 제공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읍면에서는 어떻게 식사를 제공하는지 돈을 주는지 챙겨 보셨습니까?
 우리가 순회를 해서 읍에까지 안모시고 나가고 2차검진은 읍에 나오시지만 검진차를 이용해서 순회를 하면서 해당 읍면에서는 참석하신 노인들에게 점심값을 주든지 아니면 준비해 놓았다가 점심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를 우선으로 해서 참석하고 있는데 1차 2차로 구분해서 하고 있는데 1차 진단결과에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2차검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것이 일일이 모시고 나올 수 없어서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검진차량이 나와서 일정별로 읍면을 순회하고 있고, 유소견자로 나온 2차검진 대상자는 주로 고혈압이나 당뇨나 결핵이나 이런 분들입니다.
 211페이지 소년소녀가장세대 기제사비되어 있는데 우리관내에 소년소녀가장이 몇 세대입니까?
 제사를 언제 지내는지?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윤정호위원이 질의한 207페이지 노인교통비 군비부담금 이것은 제 생각에는 95년도에 9,996명이라는 것은 96년도 예산에 책정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95년도에는 8,600명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소년소녀가장세대, 부자가정도 전부 개인통장에 넣습니다.
 그런데 상이군경회 운영비지원해서 일률적으로 4곳 4,000천원 해 놓았는데 이것이 제 생각에는 상이군경회도 역시 전몰군경유족도 들어 갈 수 있고, 전몰군경유족회 이것은 몇 명이나됩니까?
 지금 급하게 찾으실 것 없이......
 지금 20명 수훈자도 4,000천원, 87명도 4,000천원, 119명도 4,000천원, 81명도 4,000천원 이렇게 해 놓으면 숫자 많은 곳에서 굉장히 불평이 많습니다.
 장애자와 시각장애자 그런 곳도 하는 이야기가 봉사원이 30명 되어도 300천원, 850명 되는 곳도 400천원 이런식으로 하느냐고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은데 전몰군경이라든지 전몰군경미망인이라든지 이런 것도 군경유가족에 119명중에서도 미망인회에 가입이 이중으로 안되어 있습니까?
 인원을 감안해서 하면 저희들도 괜찮은데 그것이 일률적으로 한단체에 분기별로 1,000천원씩 4,000천원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에서 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지시공문을 한번 제시해 주시고, 198페이지 장애자의 날 흰지팡이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장애자 입니까?
 해마다 지침에 의해 지급됩니다.
 장애자의 날 흰지팡이라니까 전년도 에는 시각장애자를 써 놓았더니 오늘은 장애자의 날이라 했는데, 그러면 현재 35명인데, 25명×30명인데 5명은 왜 빠졌습니까?
 시각장애자가 35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5명은 작년 95년도에 사주었으니까 사용할 수 있겠지요.
 이것이 이렇게 해줘도 자기네들은 굉장히 불만이 있습니다.
 정신을 차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각읍면에 가니까 거동불편자들은 승차권을 안주고 위임을 해도 안주고 본인이 직접와서 찾아가라하니까 거동불편자는 못찾아가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찾아가지 않고 회수된 부분도 군전체에 몇%인지 그것까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많았습니다.
 원만한 심의를 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입니다.
 민방위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예산이 111,537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22,091천원이 줄었습니다.
 인건비관계는 생략하겠습니다.
 224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민방위협의회 간담회에 320천원, 기타일반업무추진비가 직책급 업무추진비에 960천원, 부서운영에 1,200천원해서 2,160천원이 되겠고, 특수활동비도 작년과 같이 1,000천원, 관서당경비에서 전년도에 비해 3,177천원이 삭감된 7,58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일반운영비도 일반수용비가 915천원이 줄어든 8,14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26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도 전년도에 대해서 120천원이 줄어든 1,20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경보단말 회선사용료와 민방공 경보망 운영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급량비는 금년과 같이 을지연습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급식비 4,200천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민방공경보자동화장비 및 시설유지비가 유선수신장치 예비부품등해서 65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1,020천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다음 여비, 국내여비와 민방위관계 해서 전년과 같이 3,600천원이 계상되었고, 보상금 우수 민방위대원 포상, 수방기동대원 훈련급식,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등해서 금년보다 2,697천원이 감이된 10,58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포상금이 금년과 같이 150천원, 자산취득비가 물품 및 도서구입비해서 금년보다 530천원이 줄어든 750천원이 계상되었고, 사업예산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운영수당으로 4,200천원이 계상되어서 금년보다 2,030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30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도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1,561천원이 배정되어서 금년보다 1,25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보상금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 인력동원 보상금 해서 1,705천원이 계상되었고, 금년보다 1,28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서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서 구명보트 구입이 2대로서 2,120천원, 로프총 구입 2대에 1,200천원, 화생방 방독면 구입 40개 520천원해서 모두 3,84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금년도다 4,29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31페이지 중간에 시·도비보조사업입니다.
 운영수당으로서 민방위 실기강사 수당 이것이 모두 13,671천원으로 금년보다 2,63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병사관리 모두 국비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가 1,760천원, 금년보다
 240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930천원으로서 9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33페이지의 재료비 병무업무보조 그것은 직원 1명이 보조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여비가 3,745천원인데 이것은 징병검사종사자등 여러가지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으로서 30,776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금년보다 12,585천원이 적어진 숫자가 되겠습니다.
 일단 본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수정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85페이지에 보면 당초예산에 세워 놓고 국·도비보조사업 내시가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변경이 된 것입니다.
 이것도 당초보다 3,358천원이 더 줄었습니다.
 운영수당이 4,200천원에서 3,219천원으로서 981천원이 줄었습니다.
 다음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보면 보상금도 당초보다 191천원이 줄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똑 같은데 이것은 국·도비의 보조액이 다소 변경된 것입니다.
 87페이지의 시·도비보조사업 운영수당 이것도 현재 2,186천원이 줄었습니다.
 다음 병사관리업무에서 국내여비가 1,200천원이 늘었는데 위에서 넘어온 것입니다.
 민방위계에서 병사계로 넘어온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1페이지, 시·도비보조사업 운영수당, 민방위 실기강사 수당 62조에 13,671천원이 도비와 군비로 되어 있는데 그것과, 229페이지의 국고보조사업의 운영수당,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60조는 어떤 성질인지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해진 강사는 1명입니다.
 시간 시간대로 하는 것이 60회라는 의미입니다.
 이상입니다.
 230페이지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구명보트 구입 2대가 있는데 지금 구명보트라면 기선박에 비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활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직장민방위대 특수방독면과 여기보면 화생방 방독면 구입하고 차이가 납니까?
 일반 방독면은 훈련용으로 많이 쓰는데 호흡하는데만 필요하고 특수방독면은 실제로 사안이 벌어졌을 때 호흡뿐이 아니고 얼굴전체도 보호하는 것입니다.
 227페이지 재해취약지 순찰예방 활동은 3회 60일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누가 나갑니까?
 민방위훈련을 하면 재해취약지 요소가 어떤 곳이다 라는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까?
   그런면에 신경을 쓰셔서 인명구조시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데 그런 곳에 과장님 신경을 쓰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부처에서 재난관리부서가 별도로 신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신호기, 장갑, 후레시, 위험표지판 정도 뿐인데 당장 사람이 민방위 재난당했을 때 인명구조시 긴급을 요하는 필요한 것 예를 들어서 들것 같은 것, 응급처치하는 관계등 많은 민방위교육도 앞으로 재난에 대한, 예를 들어 말하자면 사람이 차량사고라든지 재난에 의해서 몸에 상처가 났을 때, 반창고 하나만이라도 붙여 놓으면 바람이 안들어 가고 사는데 그것이 구멍뚫린 줄도 모르고 반창고하나 안붙혀 안에 공기가 들어가 죽은 사례도 있는데 그런 재난에 대한 교육도 신경을 써서 강사교육할 때 인명구조, 재난에 대한 스캐줄을 넣어서 하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민방위과장님, 수고많았습니다.
 오찬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세입관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세입예산 목표량은 149,437천원입니다.
 올해 33,295천원을 증액시켜서 금년도목표량은 182,732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물리치료 1,300원×4,500명해서 5,850천원, 재증명 검사수수료에 건강진단 및 채용신체검사에 8,820원에 540명해서 4,762천원, 운전면허신체검사에 2,580천원에 5,500명해서 14,190천원, 보건증이 1,400원에 1,500명 해서 2,100천원, 수질검사가 12,310원에 200건해서 2,462천원, 일본뇌염 예방접종에 3,400원에 8,670명 해서 29,478천원,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에 7,700원 200명해서 1,540천원, 간염 예방접종에 5,500원에 3,500명 해서 19,250천원, 유행성 독감 예방접종에 3,000원에 5,000명해서 15,000천원, 랩토스피라 예방접종에 1,100원에 250명 해서 275천원, 장티푸스 예방접종에  5,500원 150명 해서 82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7페이지, 세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45페이지,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중에서 보건소 적출물 처리비에 한달에 80천원씩 12월해서 960천원, 무인당직 관리비가 150천원 12월해서 1,800천원, 환경개선 부담금에 60천원에 2회 120천원, 모자보건수첩 인쇄에 400원 1,000부해서 400천원, 영유아 예방접종 우편엽서 제작에 150원 1,000장 수정예산은 2,000장이 되어 있습니다.
 300천원이 되겠습니다.
 T·L뱃지 측정수수료가 15,500원에 4회하는데 62천원, 쓰레기 처리비 1,200원에 500장 600천원, 위험물 안전관리회비가 50천원에 1회 50천원, 전기안전점검료 50천원 2회에 100천원이 되겠고, 공공요금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피복비는 보건소직원 위생복 12,230원 30명해서 367천원, 급량비 방역소독 및 비상근무자 급식비 5천원 2명 90회해서 900천원, 연료비는 난방연료비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8페이지, 연막소독기 수리유지비가 휴대용이 15천원 100대 1,500천원, 차량용이 50천원 14대 700천원, 차량유지비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 현상 및 정착약품 10천원 20통해서 200천원, X-선 직촬필림 800원 1,300매 해서 1,040천원이 되겠습니다.
 X-선 간촬필름 6천원에 50통 300천원이 되겠습니다.
 방역소독 인부임 16,340원에 1명 120일해서 1,961천원이 되겠고, 성병검사시약대 400원 1,500명 600천원, 객담검사 자재대 250원 1,500명 375천원, 임상검사 자재대 1,000원 500건 500천원, 수질검사 약품대 유료수질검사 2천원에 200건해서 400천원, 무료가 2천원에 400건 연 4회해서 3,200천원이 되겠고, 전염병 검사 보균자색출 및 해하수검사에 건당 500원 2,000건 1,000천원, 간염검사는 1,500원에 2,500건해서 3,750천원, 에이즈 검사는 1,500원 1,000건해서 1,500천원, 방역소독약품 구입은 분무소독이 되겠습니다.
 19,500원에 604ℓ해서 11,778천원, 연막소독 19,500원 402리터해서 7,839천원, 살균소독은 2,700원에 393ℓ 1,062천원, 우물소독도 1,400원에 250g 350천원, 방역소독 유류대 경유 239원에 199ℓ 40회 1,903천원, 휘발유도 585원 16ℓ 40회해서 375천원, 예방접종 자재구입도 150원에 20,000명 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기타운영비는 환자진료약품 구입이 3천원에 20,000명해서 60,000천원, 만성병관리 결핵환자 무료약품 구입이 3천원 150명에 450천원, 나병관리 무료약품 구입에 10천원에 152명해서 1,520천원, 성병환자 무료치료약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10천원 80명에 800천원, 무료 기생충 치료약품 구입에 18천원에 50명해서 900천원, 전염병환자 치료약대는 무료가 10천원, 70명 700천원, 순회진료 무료 약품구입 3천원 2,000명해서 6,000천원, 홍역 예방접종 약품구입 무료가 1,200원에 당초 250명인데 수정예산에 500명이 되어 있습니다.
 600천원, 일본뇌염 예방접종 약품구입유료가 3,400원에 6,000명 해서 20,400천원, 유행성 출혈열 예방접종 약품구입도 유료에 7,700원200명해서 1,540천원, 장티푸스 예방접종 약품구입도 5,500원 150명해서 825천원, 간염예방접종 약품구입이 무료약품에 5,500원 800명해서 4,400천원, 유료가 5,500원에 3,500명 19,250천원, 랩토스피라 예방접종 약품구입은 유료가 1,100원에 250명해서 275천원, 유행성독감 예방접종 약품구입은 유료가 3,000원에 5,000명 15,000천원이 되겠고, 가정간호 영세민 무료순회진료 10천원에 30명 12월해서 3,600천원, 장애인 순회 무료진료가 10천원에 10천원 20명 12월에 2,400천원, 노인응급 순회 무료진료가 10천원에 30명 12월해서 3,600천원, 저소득층 성인병 무료검진 및 진료비에서 검진비는 35,000원에 20명이 되어 있는데 수정예산에는 60명이 되어 있습니다.
 2,100천원, 진료비는 40,000원에 20명 800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없는데 수정예산에는 마을공동 구급셋트 50천원에 56개 2,800천원, 다음 영양제 공급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영양제공급 10천원에 500천원, 임산부 10천원에 50명 500천원, 다음 여비는 생략토록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근무수당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254페이지, 보건기관 의료장비 수리비가 보건소 포함해서 150천원 7종 1,050천원이 되겠고, 보건지소에 50천원 5종해서 13개소서 3,250천원, 보건소 보일러 교체가 되겠습니다.
 3,500천원 1개해서 3,500천원, 다음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대행사업비는 보건지소 운영비 매월 200천원씩 13개소에 12월 31,200천원이 지원되고,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서 X-선 그리드구입이 100천원 2개해서 200천원, 영유아시력표 60천원 1대해서 60천원, 혈압계 구입이 22천원 15대 330천원, 검사시약보관용 냉장고구입 1,800천원, 다음 255페이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장티푸스, 콜레라 보균검사 시약구입 무료입니다.
 국·도·군합해서 4,123명분에 1,485천원, 기타운영비에서 일본뇌염 예방접종 약품구입은 3천원에 678명 국·도비보조되는 사업인데 2,034천원, 장티푸스 예방접종 약품구입 무료 4,600원에 160명 736천원, 랩토스피라 예방접종약품 무료구입분 1,600원에 129명 207천원, 유행성 출혈열 예방접종 약품구입도 7,000원에 140명 980천원, 영구불임시술비 정관이 46,750원 10명 468천원, 난관은 53,020원 10명 531천원, 자궁내장치 시술비도 6,150원에 48명 296천원, 월경조절술도 22,400원×1명 23천원, 자궁내장치 기구비도 3,150원 48명 152천원, 먹는 피임약 660원 48명 32천원, 콘돔 130원 276명 36천원, 임신진단시약 1,200원 26명 32천원, 임산부 건강진단비 1차 5,500원 32명 176천원, 2차 5,500원 4명 22천원, 영유아 건강진단비 1차 2,500원 32명 80천원, 2차 5,500원 4명해서 22천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도 8,000원 104명해서 832천원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30천원에 27명 12월 9,270천원, 마을건강원 육성교육여비가 12천원에 20명 240천원, 강사수당도 616천원 1명에 616천원, 나양노 생계비 30명에 국·도비 해서 27,482천원, 민간경상보조는 나정착촌내 간이양노시설 운영비 이것도 국·도비해서 17,722천원,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는 1동 25명해서 매정보건진료소 신축실시설계비 2,000천원, 시설비는 보건진료소 지붕교체 수리가 하이 덕명 밤실리가 되겠습니다.
 2,500천원, 보건지소 전기공사가 1개소 1,000천원, 매정 보건진료소 신축 1동 25평에 50,000천원, 이것은 수정예산에 들어간 사항입니다.
 다음 자산취득은 X-선 자동현상기 구입이 1대 7,000천원, O·H·P구입 실물환등기가 되겠습니다.
 600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보면 수수료수입에 작년도 428,397천원에서 금년도 증액되는 것이 98,295천원이 되는데 금년에는 100,000천원이라는 수수료수입이 어디서 많이 발생합니까?
 또 전에는 공중보건의사가 진료를 보는 것과 지금 관리의사가 진료를 보는 것하고 환자숫자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 감액을 해서 내년에는 조금 늘어날 것으로 보고, 또 운전면허도 해가 갈수록 신체검사하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추정으로 잡은 상태입니다.
 노인건강진단을 보건소에서 나오서 합니까, 도에서 나와서 합니까?
 예산이 많으면 많이 도와주면 좋을 그런 사업입니다.
 도비내지 국비가 내려와서 전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검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47페이지에 보면 피복비가 있는데 보건소직원 위생복 12,230원×30명해서 367천원이 있는데 12,230원짜리 위생복이 있습니까?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만든 사항인데 20천원정도는 줘야 기성복을 사 입을 수 있는 그런 단계인데 우리 보건소직원이 85명인데 해마다 해주지는 못하고 1/4쯤 선정된 사항인데 이것은 구입할 때 가감을 해서 할 사항입니다.
 현실에는 안맞습니다.
 거기보면 작년에는 1,542천원이 되어있는데 금년에는 2,700천원이 증액된사유가 무엇입니까?
 T·L벳지측정기 이것도 작년에는 없던 사항이고 이런 사항들이 모여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올해는 조금 늘어난 사항이고 또 뇌염이 2년에 한번 맞는 것도 있고, 단해에 그치는 것도 있고 해서 읍면보고에 의해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남아도 큰일입니다.
 없어서 민원처리하는데 늑장을 부린다고 상당히 핀잔도 받고 했습니다.
 본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250페이지, 예방접종 자재구입이나 환자진료 약품구입에 보면 200명정도 되는데 인명수 수치책정 적용범위를 어떻게 합니까?
 환자진료하는 사항들은 전년도 세입에 준해서 몇% 증액시킨 것이고, 25명이고 30명 이런 것은 어디까지나 추상예산입니다.
 예방접종은 저희들이 읍면보건지소에서 보고를 받아서 된 사항들인데 그것도 추정예산이 되니까 몇명까지 할 수도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올해 접종을 했다면 내년에는 숫자나 돈이 많아지는 사항이고 격년제이기 때문에 해마다 똑 같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확정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1·2·3종 전염병환자중 약품은 무료이고, 성인은 생활보호대상자, 영세민만 무료이고 다른사람들은 전부 유료에 해당합니다.
 검사시약은 적정온도에 보관해야 되는데 못하면 약효가 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256페이지에 보면 영구불임 시술비에 정관, 난관 95년도 시술 실적이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 사항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94년 이전에는 정부에서 가족계획사업을 많이 홍보를 해서 시설비전액을 잘사는 사람이건 못사는 사람이건간에 했는데 지금은 정착이 되어서 잘사는 사람들은 자비로하고 아주 못사는 영세민들만 해줘라,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주 못사는 영세민대상자가 그렇게 많지않습니다.
 그래서 이정도가 되면 조금 모자라거나 조금 남거나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 문의를 해 보겠습니다.
 보건홍보요원이 어떤 분들입니까?
 대학교에서 유명한 사람을 초청해서 할 수도 있고, 우리 자체내 의사나 보건요원이나 관계없이 하는 것이 홍보이고, 또 집에 찾아가서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도 보건계몽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하는 것도 교육이고 어느 모임에서 얘기하는 사항들도 교육이 되는 것이고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것도 홍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앰프방송이나 유인물을 통해서 또 다른 유인물을 통해서 하는 모든 사항들이 홍보매체에 속하는 사항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마을에 출장을 나가거나 접종을 하러 나갈 때 여비조로나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1년에 한번씩 교육을 시키는데 강사를 초빙하고 해서 하는 강사수수료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세입란에 박충웅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관공업수입에 금년보다 33,295천원 증액을 시켰는데 금년예산보다 내년예산이 20% 증액된 뚜렷한 사유가 있습니까?
 환자추세가 늘어나고 의료보험수가도 작년보다 인상되었고 또 운전면허 이것이 생활화 되어서 이것 세입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이런 것을 고려해서 책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점까지 150,000천원이면 이런 추세로 나가면 연말까지 있고 내년에는 또 증액을 시킬 수 있는 발생요인이 많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
 저희들이 1일 투약을 하면 보건소에는 1회당 얼마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진료받을 때 1일을 하면 900원을 본인이 부담을 하고 우리가 보험조합에 1,750원을 청구합니다.
 그러면 한사람 하루 진료하는데 2,650원만 받습니다.
 그중에 X-선 촬영하고 뭐하고 10천원치를 가져와도 방문자수가가 이것 밖에 못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간병원에 일반 1일 하는데 본인부담이 2,900원이고 청구액이 1,600원입니다.
 그래서 4,560원정도 되는데 이분들은 약값까지 별도로 X-선 촬영하면 이 가격까지 포함해서 5천원도 되고 6천원도 되고 10천원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
 진료가격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뇌염 예방접종하고 장티푸스 예방접종하고 95년도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1,737명입니다.
 장티푸스는 350명입니다.
 내년에는 2년째가 되기 때문에 접종을 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많이 넣었습니다.
 이것은 아까 설명하신 대로 무료는 극빈자라든지......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미처 발견을 못했습니다.
 올해 실시하는 해가 되어서 그렇는데 일본뇌염이 6,000명에서 무료가 678명이고 장티푸스는 150명인데 160명......
 죄송합니다.
 수입은 말씀드린대로 98,295천원인데 금년도 수정예산에서 증액되는 7,100천원을 합하면 95년대비 96년도에 세출 증액되는 것이 290,641천원이 됩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여기에 내년도에 증되는 부분에 대해서 잘 집행을 해서 유효적절하게 집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저번 감사때 소장님께 고성군의 고엽제환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문을 들어보니까 직원이 고엽제환자에게 가서 치료를 해주고 했다 하던데 그점에 대해서 오늘 이자리에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자기관할이 아니더라도 그분들 우리 고성군에 3분이 있는데 그분들을 잘 보살펴서 정기적으로 치료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어려운 계층에 도와주는 진료를 해야 되는데 미처 그런 생각도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기가 있어서 예방의학계 계장을 읍면에 보내어 저희들 관내의 고엽제환자를 조사해 보니까 대가면 관동에 계시는 분을 가서 조사해 보니까 동해면에 한 분 있고 마암면 한 분 있고 자기와 세 사람이 있다, 고성 대평리 있는 사람은 그와는 좀 틀리는 사항이고, 동해면에 계시는 분은 돌아가셨고, 마암면에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없다하고 그래서 고엽제환자는 관동에 계시는 한분밖에 현재로서는 없는 것 아니냐, 저희들이 원효병원에서 그분은 상의용사 5급으로 되어서 한달에 400천원 보상금을 받고 있고, 또 고엽제로 인한 치료는 보건소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항은 저희들이 무료순회 진료약품이 있으니까 그범위내에서 도와주려고 합니다.
 보건소를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51페이지와 255페이지에 보면 255페이지의 기타운영비에 일본뇌염 예방접종 약품구입은 3,000원 단가가 되어있는데 251페이지 3,400원 되어 있는 것과 장티푸스 예방접종구입 255페이지는 국·도비보조로서 4,600원이 단가로 되어 있는데 위에는 5,500원중에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국·도비보조를 붙여주는 단가 3,000원과 4,600원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데 보건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가격대로 했는데 재료를 보면 실무자들이 제작년 내려온 것이라든지 해서 조금 착오가 생긴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본뇌염이 사회부 고시가 올해 3,800원 내려왔는데 이것이 입찰이 안되어서 무척 애를 먹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일본뇌염 접종을 하는 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마지막에 약품을 사서 접종을 했는데 내년에는 3,000원주고 못삽니다.
 무료는 장티푸스가 발생된 지역의 주민, 올해 공식적으로 발생된 지역은 없고, 다음 수인성 전염병의 발생요인이 되는 횟집이라든지 주방장들, 간이급수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 관리인 이런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뒤에 입찰단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것이 작년보다 가격이 인하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모자라는 사항은 추경에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많았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다음은 당항포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관리소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당항포관리사무소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63페이지, 자체사업 신규사업으로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에 당항포국민관광지 공적비 제작입니다.
 지금 여기보면 석재 1기 5,000천원, 기단 2,000천원, 주변조경 2,000천원, 해서 9,000천원 되어 있습니다.
 당초 방침을 받을 때 연역비와 공적비 2개를 세울 때는 30,000천원, 그리고 연역비만 세울 때는 18,000천원 2기하는 방침을 받아보니까 그 당시에는 공적비는 세우지말고 연역비만 세우자 해서 18,000천원인데 18,000천원중에서 50%는 군비를 부담하고 50%는 자력으로 부담하라고 해서 9,000천원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일부층에서 그래서는 안된다, 다시 연역비·공적비 두개다 세워야 된다 해서 방침 결정한 결과 현재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곳에서 모금관계, 예산관계, 규모관계 모두 결정해서 책정하자, 그래서 그곳에서 정해지면 군비가 줄어들지, 늘어날지 예상을 못합니다만 이번 14일 추진협의회를 개최하여 그곳에서 확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관서당경비는 공통운영비 4,100천원, 급량비 720천원, 국내여비 5,880천원, 일반수용비 2,823천원, 공공요금 828천원해서 작년대비 2,800천원이 증가된 15,770천원입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에 입장권이 6,250천원, 주차권이 1,750천원, 야영권이 150천원, 단체권이 200천원, 화장실 유지관리비가 1,500천원, 정화조청소 1,050천원, 작년보다 50천원이 증가된 10,900천원입니다.
 273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전기요금이 4,800천원, 수도요금이 4,200천원, 차량보험료가 280천원해서 작년보다 589천원이 증가된 9,280천원입니다.
 274페이지입니다.
 연료비입니다.
 난방비에 대형이 357천원, 중형 447천원해서 804천원입니다.
 그리고 난로유지비에 47천원입니다.
 275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앰프유지비가 100천원, 스피커 교체수리가 280천원, 변기 및 세면기 교체수리 150천원, 수도꼭지 교체수리 120천원, 오수처리장 모터 교체수리 125천원, 가로등유지비에 840천원중 램프가 240천원, 안정기 500천원, 가로등 갓이 100천원, 오수처리장 엔진오일 교환이 50천원, 무전기유지보수가 210천원, 복사기·팩스기유지비가 300천원, 예취기 유지비가 300천원, 건물유지비중에서 관리사무소외 8개소인데 전체 1,057천원중 관리사무소에 185천원, 기념관이 302천원, 숭충사가 258천원, 매표소가 29천원, 취사장 17천원, 화장실 207천원, 창고 52천원, 오수처리장 7천원해서 작년대비 1,898천원이 감소된 3,532천원입니다.
 277페이지입니다.
 차량선박비는 작년과 동일하게 2,465천원입니다.
 그리고 재료비로서 농약대가 300천원, 비료대가 300천원, 성장촉진제가 180천원, 방역 및 소독약품대가 200천원, 작업용 자재구입비가 400천원, 관광지정비 수리 인부임이 5,107천원중 제초 및 작업인부임이 3,677천원, 수목정비및 간벌작업 인부임이 1,430천원해서 작년보다 97천원이 증가된 6,487천원입니다.
 여비는 작년과 동일하게 4,200천원입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물품 및 도서구입비입니다.
 순찰용 가스총 구입이 청원경찰용으로 우선 2개를 구입하는데 한개 150천원해서 300천원, 사무실 난방용 난로구입 700천원, 잡초제거 예취기가 한대에 350천원해서 작년에 비해 1,050천원이 증가된 1,350천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중에서 자체사업으로 매년 지원하고 있는 민간경상보조로 당항포대첩 기념제전 행사하는데 제수비조로 2,000천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 279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로서 소동물원 설치입니다.
 이번에 당항포 광장옆에 7평건물로 2,000천원 예산으로 조류위주의 소동물원을 설치해서 어린아이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지 꽂길조성 2,300천원, 이것은 길거리에 화분용으로 그곳에 한개씩 46개를 관광지주변 도로가에 한개 50천원씩 해서 2,300천원입니다.
 다음 공공 건물도색입니다.
 한건물당 1,000천원씩해서 화장실 3개, 관리소, 매표소, 기념관, 오수처리장해서 5,000천원, 안내판 교체 설치입니다.
 안내판은 소형이 15개소, 중형이 3개소해서 6,000천원, 다목적 구기장 천막교체입니다.
 지난번에 700천원으로 복구를 했습니다만 나머지가 현재 1/3만하고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500천원을 책정해서 완전 천막을 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수세식 화장실 설치입니다.
 이것은 지금현재 매표소에서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표소앞에 주차장을 설치하면 화장실을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화장실 설치비에 10,000천원, 장승촌 조성공사 장승 100개와 솟대 2개소에 8,420천원, 이것은 관광지입구에 솟대 2개를 세우고 관광지내에 장승촌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촌이 남부지방에서는 장승촌이 아니고 벅수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명칭을 바꿔서 벅수촌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차구획선 보수입니다.
 매표소앞에 910평에 대한 주차장을 설치하면 그에 대한 주차선 긋는 것과, 기존매표소 관광지안에 횡단보도 주차선이 낡아서 다시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1,000천원, 유료주차장 설치공사입니다.
 조금전에 보고된바와 같이 매표소앞에 910평에 대한 주차시설을 설치해서 여기에서 내년부터는 입장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문매표소 이동설치입니다.
 유료주차장이 설치함으로 인해서 정문매표소가 지금현재 앞으로 당겨서 설치하는데 20,000천원이고, 기존있는 매표소는 검표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서 이동검문소겸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강암 계단보수입니다.
 지금 매년 보면 물조류가 왔다갔다하는 바람에 광장앞에 화강석계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2곳정도 50m 우물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추경에 안되어서 이번 당초예산에 책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당항포 소관 예산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당항포 입장료 인상조례를 하면서 그때 얼마의 세수가 온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제가 말한 것이 경상적경비입니다.
 인건비 295,000천원, 업무추진비가 21,000천원, 특수활동비가 1,000천원, 복리후생비가 59,000천원, 관서당경비가 15,000천원, 일반운영비가 34,000천원, 여비가 4,200천원 합하면 432,322천원입니다.
 거기서 소장님께서는 내년도에 입장료인상을 시킴으로 인해서 396,000천원이 된다 했는데 예산편성요구해 놓은 것과 대비하면 36,000천원이 적자운영이 됩니다.
 시설비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다음 처우개선비가 많이 늘었고, 그 당시에 적자운영, 흑자운영된다는 것은 주차장이 설치되면 매년 40,000천원정도 예상이 되지 않을까 판단해서 흑자로 판단했습니다.
 엊그제 조례심의 할 때와 오늘 예산심의 할 때와의 답변이 상이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의 것은 96년도 예산과 그 당시 생각할 때는 흑자가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만 사실상 사무관이 하나 생기고 인건비가 9%인상되고 처후개선비가 인상되어서 조금 착오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같이 왔는데 그 당시 예산서내용을 보지도 않고 이야기했는지, 그 당시 예산서가 유인이 다 되어 있었고, 이번 회기에 조례개편도 같이 들어 왔는데 어째서 무모하게 4천몇백만원이나 흑자가 된다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36,000천원이 적자운영이 되는데 왜 금방 인건비 인상되고 내려가고는 내년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단계에서 조례개편이 되었는데 왜 상이한 답변을 했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입장료만 130,000천원입니다.
 흑자가 되는데 오늘 당장 우리가 보니까 경상적으로 432,000천원이라는 계수가 나왔는데 그 당시 예산서 유인되어서 인건비 인상된 것과 다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정확하게 분석을 해 줘야지 조례개편할 때는 이 이야기 했다가 예산서 심의할 때는 또 다른 자료 내놓고 하면 우리는 어느 쪽으로 가야될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수입이 95년도 262,000천원인 반면에 지출이 360,000천원이 되어서 제가 판단할 때는 인건비가 예를 들어 5∼7%인상되어도 흑자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예산서를 보지도 않고 조례를 그때 심의할 때 답변을 했는지, 오늘당장 보니까 432,000천원이고 396,000천원이면 적자가 36,000천원이 적자입니다.
 그래서 제얘기는 그 당시에 조례개편요구를 하고 난 이후에 예산요구가 되었으면 모르지만 인쇄는 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36,000천원이 적자가 되면서 인건비가 인상이 되어도 흑자가 될 것이다, 그런 막연한 답변은 앞으로 하시지 마십시오.
 죄송합니다.
 보통 회의나 결산감사를 할 때 과장님 말씀이 미치는 파급효과가 큽니다.
 공공적인 의무를 띄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 설명하시면 설명하시는 그대로 우리 위원들은 밖에 나가서 주민이 물을 때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흑자가 날 것이다 하더라 그래서 입장료를 인상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데 실제와 맞지않으면 과장님이하 전위원들을 주민들이 어떻게 봅니까?
 그러니까 계수는 근거가 있겠금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277페이지에 보면 농약대 이것은 인건비입니까, 6천원에 50명 했는데......
 그러면 50명은 무엇입니까?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나무의 벌레같은 것과 여러 가지 병충해에......
 그래서 그책자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입구에는 장승 큰것을 세우는데 돌을 가지고 있는 장승도있고 나무로하는 목장승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혼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고성에 민속학자 김연길교수님도 있으니까 자문을 받아서 웃음거리가 안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입장료 받는 시간은 몇시부터 몇시까지 받습니까?
 아침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받고 있는데 여름에는 오후 8시라도 밤에 사람이 오니까 사람이 들어올 때까지 10시까지도 받고 겨울에는 사실상 8시까지 했지만 지금 현재는 6시쯤되면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7시나되면 일찍 마감합니다.
 그래서 소문들어서 알고 여름에 가봐서도 아는데 오히려 덥고 하니까 10시이후에 손님이 더 많이 올 정도인데 그분들이 오물이나 그런 것을 더 많이 투기를 하고 갑니다.
 그래서 자정넘은 경우는 몰라도 자정안에는 입장료에 신경을 써서 받고  각종 텐트 쳐 놓고 가는 분들 사용료 같은 것도 본인들 없다고 안받을 것이 아니라 그분들 해 놓으면 텐트촌 체크했다가 과장님 신경을 쓰셔서 단한곳도 빠짐없이 수익에 대해서 차등없이 받도록 특별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78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당항포대첩 기념제전보조비 2,000천원 해 놓았는데 소장님께서는 이 2,000천원의 산출근거를 어디에 두었는지 만약에 2,000천원이 소요가 더 된다면 어떻게 해서 기념제전을 마칠것인지, 2,000천원 정한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전년도부터 내년도 예산에만 이것이 당항포 예산에다 상정했는데 2,000천원을 어떤 근거로 잡았습니까?
 그앞에는 1,500천원이 지원 되어서 1500천원 가지고 제전위원회 측에서 적자다 해서 재전위원님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군의 군수님에게 건의 하고 해서 작년부터 500천원을 더 인상해 주자해서 2,000천원이 책정되었는데 결산할 때 보니까 작년 2,000천원하고 외래에서 협찬 들어오는 것 가지고 하니까 이번 결산할 때는 큰 손해없이 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2,000천원하면 무난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해서 했습니다.
 차라리 당항포소장께서는 당항포대첩기념 제전사업을 어떤 법인체 제전위원을 구성해서 제전을 모실 그런 연구를 해 보시고, 2,000천원 하면 2,000천원 보조를 가지고 예산보조를 해서 쓴다, 모자라면 제전위원들이 넉넉하면 호주머니 터는 것도 좋은 데 지금 현재 당항포기념제전에 매년 참가를 하는데 돈낼 제전위원들이 없습니다.
 그것을 지방화시대에 어떤 그런데 염려두지말고 재전위원들을 재정비하든지 하는 것을 제전위원회에 통보를 하든지 뭘해야 되는거지 나중에 제전위원들 초빙한 인사들이 계시는데 점심도 한그릇 못먹이고 보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학생들, 군악대, 진주제례하는 분들 어떻게 해서 2,000천원 가지고 제전위원이 된다는 말입니까?
 쳐다보면 물론 다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지만 이런 것은 무조건 2,000천원, 작년에도 했으니까, 한해지내고 나면 어떻게 제전을 지냈는지, 어떤 불편불만이 있는지 그런 것도 파악해야 됩니다.
 1회 2,000천원 내는 것이 아니라 예산계에 낼 적에는 금년 한해에 제전을 지내면서 소요된 모든 재료를 기입해서 이렇게 하니까 2,000천원이 안되더라, 안되니까 이것을 외래유지되시는 분을 초빙해 놓고 안됩니다, 라고 결과를 해줘야지, 다음 곁들여서 하나 묻겠는데 시설비 소동물원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2,000천원입니다.
 아동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좋은데 삼덕국민학교에 철거해 온 것 있죠?
 그것은 어떻게 철거를 했습니까?
 누구에게 승락을 받았습니까?
 지금 교육장이 승락해 준 예가 없답니다.
 나중에 관리과장에게 물어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문매표소 1식이 있는데 몇 평입니까?
 매표소가 앞으로 옮기니까 관광객들도 입구에는 화장실이 없어서 안쪽으로 들어가면 불편하다 해서......
 278페이지, 국민관광지 홍보라고 나와있는데 홍보방법과 내역을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것 지을 때 사업비가 그정도 들었고, 그런 건물로 짓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박충웅위원 말씀하신 대로 제전위원말이죠, 인근 통영이나 진주 개천예술제에 가보면 사단법인단체를 조직해서 상당히 출연금을 많이 내어서 재정이 충분하게 많이 확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도 한두번 가보았는데 결국 보면 제전위원 몇사람 관객도 없고 조촐하게 지내는데 고성에 그렇게 신규로 지었든지 어떻게 했든지 사당이 그렇게 큼직하게 되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당항포 관광이미지제고를 위해서 어차피 진주나 국악, 취주악 전부제례악하는 단체가 있으니까 이것을 좀 거창하게 크게해서 관객이 많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한과에 가면 새로운 과장님이 아이디어를 해서 김소장님 재임시 작품이다, 그것도 영원히 자기 실적에 남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저도 이야기합니다만 군수나 이런 분들이 부임해 올 때도 자기가 재임시에 특수하게 고성군 발전을 위해서 한가지 기여한 특수한 사업이 있으면 그분이 그 자리를 떠나도 영원히 이름이 남도록 되어 있으니까 신경을 많이 쓰셔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에 누수현상 발견을 못해 서 돈을 많이 지출했는데 지금은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까?
 200,000천원이 소요되어서 예산에서 아예 삭감이 되어 올라오지도 못했습니다.
 사실상 플라스틱파이프가 되어서 불안합니다.
 한번 터졌다 하면 어디 터졌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당항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11시에 개회하여 계속하여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
 
○ 출석위원(7명)
 김익수   박상수   김성규   윤정호   이상근   박충웅
 최정훈
 
○ 출석전문위원
 제정봉
 
○ 출석공무원(3명)
   사 회 복 지 과 장         신정자
   보   건   소   장         임영범
   당     항      포
   관 리 사 무 소 장         김중록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익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