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5년 11월 28일(화) 14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읍면간경계변경관련군의회의견요청의건

  심사된 안건
1. 읍면간경계변경관련군의회의견요청의건

(14시 00분 개의)

○ 위원장 김익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읍면간경계변경관련군의회의견요청의건

○ 위원장 김익수  그러면 어제에 이어 의사일정 제1항 읍면간경계변경관련군의회의견요청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11월 27일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던 중 삼산면민을 비롯한 다수인의 이해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어제와 오늘, 양일간에 걸쳐 본 위원회 위원 전원이 현지출장하여 주민여론수렴 및 조사를 실시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본위원회 간사께 서 현지출장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간사 박상수입니다.
  읍면간경계변경관련군의회의견요청의건에 따른 현지출장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시는 1995년 11월 27일 오후 2시 20분, 출장지는 삼산면 판곡리와 면사무소였습니다.
  출장위원은 총무위원회 위원 전원과전문위원이 참석하였습니다.
  판곡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가구수 83호중 농가 73호, 어가 5호, 기타 5호로 이뤄졌습니다.
  인구수는 278명, 면적은 4.12km2입니다.
  면담자는 먼저 판곡리이장 황영철씨를 만났습니다.
  황영철이장님의 말씀에 94년도 말경 노인회에서 당시 모학교 교장이었던 안승덕선생이 거론·추진하던 중 소강상태로 있다가 95년도 10월14일, 12:00∼14:00까지 판곡리에서 주민들이 다시 모여 판곡리를 고성읍으로 편입을 희망키로 결의하고, 편입건의서를 재작성, 고성군에 제출했으며, 현재로는 83호중 1가구는 장기출타, 2가구는 반대, 나머지 80가구는 전체 희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주민 고 변재기씨의 부인 김막리씨를 만나보았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사실상 생활근거지가 고성읍이고, 오래전부터 고성읍으로 편입을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한때, 쓰레기매립장에 따른 혜택때문이라는 유언비어가 있었으나 본 사항과는 전혀 무관하고 순수한 판곡리 주민들의 생활편의 때문이었고, 국민학교 학구도 대성국민학교, 즉 읍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중학교도 읍에 위치하고 있는 고성중학교, 철성중학교, 또 한때 반대여론에 의하면 고성읍으로 편입되면 세금이 과중할 것이라는 문제도 제기되었으나 그런 것은 기우였다는 것이 판명되고 완전 해소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잔여지역민들의 반응을 들어보면 삼산면장님의 입장은 편입희망주민들이 편입지역으로 가겠다는데는  공인으로서 뚜렷한 저지명분이 없다는 말씀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관망만 하고 있는 입장인 것 같았습니다.
  일반주민들은 판곡리가 고성읍에 편입될시 면세가 빈약하여 잔여면민들에게 불이익이 있지 않나 하는 염려를 했습니다만 해당 판곡리주민들이 꼭 가겠다는데는 굳이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그런 여론이 였습니다.
  판곡리가 고성읍으로 편입희망에 따른 면전체의 공청회등은 없었으며, 다만 지난 95년10월17일 체육회 이사회시 거론된 바 있었으나 몇분의 질문과 답변으로 그치고 뚜렷한 결론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왔습니다.
  판곡리가 고성읍으로 편입코자 건의서 등 제반조치를 취하고 있는 동안 잔여 면민들의 실력행사 등 강력한 반대행동은 일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왔습니다.
  덧붙일 것은 판곡리주민 고성읍 편입희망 회의록 및 건의서 사본 1부를 가져와서 현재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익수  본 안건에 대하여 간사님이 방금 설명하신 것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삼산면 판곡리지역을 고성읍으로 편입시키고자 하는데 따른 우리군 의회의 의견을 물은 것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할 의견에 대한 동의를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간사님께서 충분한 현지답사에 대해서 제반사항을 보고드렸고, 주민의 건의사항을 본의회의 의견요청에 따라 소관총무위원회 위원 전원이 현지에 출장 답사한 결과 의회의 의견은 편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동의하는데 동의합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익수  최정훈위원의 재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박충웅위원님의 편입하는 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도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이상 하실 말씀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결과 박충웅위원이 제시한동의안에 대하여 읍면간경계변경관련군의회의견요청의 건은 삼산면 판곡리의 편입대상 지역주민과 잔여지역주민과의 미묘한 사항으로 현지출장결과 편입을 찬성하는 것으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읍면간경계변경관련군의회의견요청의건은 편입을 찬성하는 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의회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

  
○ 출석위원(7명)
  김익수   김성규   윤정호   이상근   박상수   박충웅
  최정훈
  
○ 출석전문위원
  제정봉
  
○ 출석공무원(없음)
  
○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익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