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9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5년 12월 16일(토) 10시 1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6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계속)

(10시 10분 개의)

○ 위원장 김익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고성군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1996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계속)

○ 위원장 김익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으로 제40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1995년 12월 15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해당실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제정봉  전문위원 제정봉입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1995년 12월 11일 고성군수로부터 수정예산안 제출이 있었습니다.
  세입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96년도 본예산이 75,964,010천원으로 7,890,884천원이 증액된 83,854,894천원입니다.
  특별회계가 96년도 본예산에서 4,782,794천원에서 834,083천원이 증액된 5,616,877천원으로 총 96년도 예산안은 89,471,771천원으로 작년대비 96년 본예산이 10.8%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무위원회 소관이 일반회계가 96년도 당초 31,168,385천원에서 특별회계가 2,144,149천원해서 총 33,312,534천원으로 되어 있고, 산업건설위원회가 52,686,509천원에서 특별회계가 3,472,728천원이 증액된 56,159,237천원으로 총 합계가 89,471,771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금번 수정예산안 세입부분중 추가변경된 보조내시에서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29.3%인 485,917천원이 삭감되었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각종 보조내시가 변경되었거나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후 불요불급한 성격인 예산이며, 특히 자체사업인 구내식당 신축등은 군정질문에서도 지적한바 공무원 후생복리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익수  전문위원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해당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
  그렇지만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기획실장의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안한규  기획실장 안한규입니다.
  37페이지 의회사무과 소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일용인부임 이것은 의회 회의록 작성에 대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도 기본급입니다.
  일반수용비 의원업무 연찬자료 구입 4,500천원, 시설장비유지비도 W/S 유지비와 전자복사기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 타시·군의회 비교견학에 관한 여비 2,753천원, 국외여비는 의원 해외시찰 수행할 직원 2명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기획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발전위원회에 올렸다가 일용직 정원제한에 의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44페이지 일반수용비는 자치경영지 구입입니다.
  자치경영지 구입이 당초예산에 있었습니다만 부족해서 20부 120천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는 보안장비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기타는 사회지표 조사원 인건비 이것은 통계조사에 대한 도비입니다.
  45페이지는 자율방법대 운영비 14개읍면에 자율방법대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야간 간식비로서 계상한 것입니다.
  46페이지 예비비는 당초 1,015,910천원이었는데 1,116,644천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9페이지 문화공보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야외행사용 스피크가 노후되어서 2조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50페이지 자치단체대행사업비입니다.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이 국비 6,250천원, 군비 6,250천원 12,5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서 문화원 사업비 지원이 추가지시가 내려와서 국비 20,000천원, 도비 2,850천원, 군비 22,850천원해서 45,7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1페이지, 민간경상보조는 향교 충효교실 사업비 지원 1개소에 도비 2,000천원, 군비 4,000천원 부담해서 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문화원 운영비 지원 1개소에 12,240천원, 시설비에서는 송학고분군 정비사업 1개소에 당초 328,570천원인데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조정값입니다.
  53페이지 당항포국민관광지 확장개발 매립부지 측량비 이것은 시설부대비를 다시 신설한 것입니다.
  공유수면매립 종합 확정면적 측량과 분양을 위한 분할측량에 따른 2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 내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장기근속 공무원 산업시찰 참가가족 보상금이 20명 1회에 5,2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세외수입 고지서유인 대부료고지서외 4종에 1,500천원, 재산세 전산입력 보조요원 이것은 2명에서 1명이 삭감되어 5,221천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지방세과징 업무추진 여비 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전기보안대행 업무수수료 1,680천원, 전기요금 본청 에어콘가동으로 해서 3,000천원으로 4,680천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1,8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국유재산관리,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 서식유인등에 11,73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서는 국유재산 권리보전 및 후속조치 일용인부임을 도비 7,353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국유재산 권리보전 및 후속조치 현지출장 여비에 도비 4,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실시설계비 군청 구내식당 신축 실시설계비 3,544천원, 군청창고 이전신축 실시설계비에 2,05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서는 종합전산실 설치에 따른 본청 전력용량 증설공사비입니다.
  현재 전력용량으로 안되기 때문에 증설하는 것입니다.
  다음 군청 구내식당 신축이 99,000천원, 군청창고 이전신축비가 57,500천원, 구창고 철거비가 4,600천원해서 도합 183,1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구내식당 신축 감리비를 3,098천원, 군청 창고신축 감리비 1,800천원해서 4,89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6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이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지원에 따른 보상금,  장애인 보장구 교부,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자녀교육비, 중증장애인 생계보조 수당이 국·도비 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8페이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이것도 국·도비보조에 의해서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1개소하고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1,500천원, 장애인 재활수용시설 운영비등 506,886천원이 국도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효행자 및 노인복지 기여자 시상금을 700천원 계상했습니다.
  69페이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도비지원에 따른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노인건강진단,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 난방연료비, 노령수당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은 할아버지 선생님제 운영비, 노인가장세대 지원도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하고 74,92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0페이지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예절학습당 운영 1개소 도비 960천원, 군비 1,440천원, 경로식당 설치운영 지원 1개소, 노인회 활동비 지원, 경로당 난방시설 개·보수, 노인회 기금조성 지원등 도비에 따른 군비부담으로 57,7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부담금입니다.
  노인교통비 군비부담금에서 당초보다 도비 19,346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시설비에 경로당 개·보수 7개소에 11,550천원 도비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경로당 증축사업에 20,000천원 3개소에 6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이것도 국·도비에 따른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모자가정 실업고교생 학비 2명과 모자가정 아동양육비 3명,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비용 10명해서 2,01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2페이지 보상금 이것도 도비지원에따른 군비부담으로서 모자세대 자립지원금 사업 11개소, 모자가정 직업훈련비 및 생계비 2명, 저소득 모자가정 난방연료비 52세대, 어른모시기 시범마을 부녀회 운영지원사업 1개소, 어른모시기 모범가정 자녀장학금 지원 5명, 중환자 어른모시는 가정 간병인 지정사업 5명, 모자가정 노후주택 개·보수사업 5개소, 여성의식 교육비 1개소, 여성자원봉사 지역은행 운영비 사업 1개소, 할머니 봉사대 활동 재료비 사업 1개소등에 45,32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73페이지 보상금입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 31명,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1명, 퇴소아동세대 전세금 4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 전세금 5세대에 국·도·군비를 포함해서 66,27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4페이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6개소, 종교시설 및 학교시설 부설 보육시설 설치비, 아동복지시설 보호비,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등 국·도·군비로 486,50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79페이지 기타운영비 한방의료비와 외래진료비에 488,928천원이 국·도비삭감으로 인해서 삭감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81페이지 일반융자금도 국·도비삭감으로서 537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반환금도 전년도 미수금을 계산해서 3,54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방위과 소관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국내여비 주민신고 및 민방위대 육성지도여비 1,20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민방위교육 강사수당도 981천원을 삭감계상했습니다.
  다음페이지 민반위 통리대장 교육도 191천원을 삭감계상했습니다.
  다음 87페이지 일반운영비 민방위 실기강사 수당도 2,186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국내여비 병무업무지도 여비는 1,200천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다음 91페이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성인병 비디오 테잎 20개 구입과 예방접종 안내 우편엽서 제작대에 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운영비에서는 저소득층 성인병 무료검진 및 치료와 홍역예방 접종약 구입, 마을건강원 구급셋트등에 4,500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92페이지, 시설비는 매정 보건진료소 신축 1동에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48,000천원 되어 있던 것을 2,000천원 더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각 실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읍면은 당초 생활환경개선사업 1,400,000천원과 각 읍면당 20,000천원씩의 사업비와 도위원님들 사업비하고 그것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익수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내무과 소관에 보면 장기근속 공무원 산업시찰 가족보상금에 260천원 20명에 5,20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20명이라는 것이 20명에 대한 부부가족입니까?
○ 기획실장 안한규  예, 그러니까 공무원은 당초예산에 가족부부를 계상했는데 부인들 것이 계상 안되어서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보니까 130천원 40명이 계상되어 있던데 물론 액수는 맞는데 인원이 안맞는 것 같아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인원이 20명, 40명 차이가 나면 보기가 이상함을 느끼니까 조정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기획실장 안한규  예.
윤정호위원  윤정호위원입니다.
  45페이지 보면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10,500천원이 나가는데 이것을 읍면에전도를 해 줍니까, 어떤식으로 집행을 합니까?
○ 기획실장 안한규  작년까지는 경찰서 경비 일부를 예산에 계상해서 해줬습니다.
  금년부터는 경찰서 지원경비가 전혀 없는데 단, 지역 자율방범대원 활동비는 지원하도록 지침상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장의 건의가 지서에서 자체로 기관단체와 읍면유지들에 의해거출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렵다, 복장이나 다른 것은 하는데 다문 간식비라도 조금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으로 해놓고 전도를 해 줄 계획입니다.
○ 윤정오위원  그러면 경찰서에 보조를 안주고 읍면으로 전도를......
  그러면 이런 것을 제생각에는 읍면예산이 빈약하니까 방범대운영비라고 일일이 전도를 하는것 보다는 내년부터는 읍면예산에 바로 계상을 해 주는 것이 좋지않을까 생각합니다.
○ 기획실장 안한규  당초안에 했으면 읍면예산으로 바로 올렸을텐데 추가 발견을 해서 작업을 할려니까 올해는 어려워서 다음부터는 읍면예산으로 바로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비율은 어떻습니까?
○ 기획실장 안한규  공히 750천원씩입니다.
  제가 인원을 파악해 보니까 고성읍 인원이나 예를 들어 대가면 인원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운용하는 것도 2∼3일에 한번씩 하는데 고성읍은 일주일에 한번씩 합니다.
  그렇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750천원씩 해도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예산 총액을 그대로 다 계상해 줄 수는 없어서 라면이라도 간혹 면장님들이 가셔서 끓여주고 격려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간식비정도를 올렸습니다.
윤정호위원  다음 하나 더 묻겠습니다.
  62페이지 군청 구내식당 신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군청 구내식당을 지을 장소는 어디입니까?
○ 기획실장 안한규  장소는 앞광장입니다.
  앞광장 주차장을 1층은 주차장을 하고 2층을 식당으로 할 계획입니다.
윤정호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이나 건축하는 이런데 저촉을 받는 것은 아닙니까?
○ 기획실장 안한규  지금 검토상으로는 저촉을 안받습니다.
  그것도 조립식건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호위원  제 생각으로는 앞에 주차장이 상당히 비좁은데 주차장이 설치되어 가건물을 지어서 주차장이 밖으로 나가서 그것보다 면적을 더 차지하면 주차하는데 더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2층 올릴때도 주차를 할 수있는 여백을 지금 이하로 해버리면 주차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가건물 지어 놓은 그 이상을 점령하면 주차난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나중에 할 때에 참고해서 구내식당 신축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 다음 군청창고 이전신축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군청 창고를 어디로 이전합니까?
○ 기획실장 안한규  지금 지도소 앞마당에 있습니다.
  사실상 지도소에 해 놓고 군청 각종 시설물을 넣고 했는데 지금은 구도축장부지 그곳에 재활용창고가 있습니다.
  그옆에 일괄해서 창고를 한데 묶어서 관리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지도소안에 군청 폐자재나 의자나 읍면에 회수한 불용품, 양수기는 그곳에서 들락날락 하니까 지장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전신축합니다.
김성규위원  다음 여성봉사의 집 짓는다는 그장소는 어디죠?
○ 기획실장 안한규  예, 당초 여성봉사의 집 지을 그 장소 입니다.
  그 장소를 옮겨 소년원 있는 곳으로 가고 청소년 수련원은 옥상으로 옮기고......
윤정호위원  종전의 농촌지도소앞에 양수기 보관창고가 있었는데 그것은 관리를 군청 농촌지도소 어디서 합니까?
○ 기획실장 안한규  군청에서 합니다.
윤정호위원  그러면 그곳에 군청창고 신축을 하는데 몇평을 하는지 모르지만 230m2인데......
○ 기획실장 안한규  70평입니다.
윤정호위원  70평을 57,000천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 기획실장 안한규  이것도 지금 창고는 특별한 것이 아니고 양수기하고 옛날에는 양곡도 있고 했는데 지금은 양곡은 없습니다.
  주가 불용품회수 처분하기전에 보관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조립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윤정호위원  구창고 철거는 어디에 있는 창고를 철거하려고 합니까?
○ 기획실장 안한규  지도소 있는 창고를 철거하는 것입니다.
윤정호위원  브로크로 지은 집 아닙니까?
○ 기획실장 안한규  예, 맞습니다.
윤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조립식 70평이면 상당히 단가가 비싼거 아닙니까?
○ 기획실장 안한규  이것은 재무과에서 계산한 정확한 자료......
최정훈위원  평당 800천원정도 되는데 조립식창고가 800천원 같으면 주택인데요?
○ 기획실장 안한규  일단 조립식으로 한다고 하기는 했는데 이것은 설계를 해서 브로크로 올리려면 브로크로 하고 아직 확실히 결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창고는 밑에보다 높이가 높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설계를 해서......
최정훈위원  윤정호위원님께서 너무 낮게 잡지않았나, 조립식이라 하니 너무 높다는 말이지......
  예, 잘 살펴보시고 하십시오.
김성규위원  70페이지, 노인교통비 군비부담금 이것은 삭감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 기획실장 안한규  1/4분기에는 현재 쓰고 있는 대로 쓰고 2/4분기부터 노인교통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도에서 안을 너무 많이 잡았다 해서 도비 설정되면서 따라서 삭감했습니다.
  기존 표를 인쇄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공문내려온 것을 보니까 분기가 아니던데요?
  1월과 2월 두달밖에 없던데요?
○ 기획실장 안한규  당초 계획은 그렇게 되었는데 도비만 삭감된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교통비 군비부담금 부분이 1월과 2월 두달간 뿐이라는 이야기인데......
      ---- 청 취 불 능 ----
김성규위원  69페이지 할아버지 선생님 운영제 이것은 기획실장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모르지만 할아버지 선생님 운영비를 큰 실적도 없이 예산만 나간다고 항간에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 기획실장 안한규  개선관계는 사회복지과와 의논해서 충실하게 운영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할아버지선생님 이 관계를 제가 청취해 보았는데 내용도 괜찮고 잘 하십니다.
○ 기획실장 안한규  선생님에 따라서 청취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윤정호위원  윤정호위원입니다.
  70페이지와 71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경로당 개·보수 7개소가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 7개소입니까?
○ 기획실장 안한규  도에서 개소수만 몇개소 정해놓고 내려왔습니다.
  군비부담이 실제 예산편성할 때 밑에 따라갔다 붙어야 되는데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정했습니다.
  실제 다음 1회 추경때 군비부담 몫만큼 한곳에 덧붙여서 내려가야 되는데 잘못되었습니다.
윤정호위원  그러면 시설비 경로당 증축 사업비는 사업자 4개소가 어디인지 잘모르겠지요?
○ 기획실장 안한규  예, 개·보수관계는 연말에 필요한 곳에 보고를 받아서 자기네들이 현지확인을 해서 필요한 곳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대가면에 한곳 있던데......
윤정호위원  경로당 증축사업에 20,000천원인 것 같으면 돈이 너무 과소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기획실장 안한규  합의하러 올 때 보면 남자 경로당은 있는데 여자 경로당은 없다, 회관옆에 붙여서 해주라는 이런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해소 측면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정호위원  결과적으로 증축이니까 신축은 아니니까 20,000천원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 기획실장 안한규  예, 보통 회관옆에 증축해 달라 이런 것입니다.
윤정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익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 수고많았습니다.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계 수 조 정 ----
  계수조정이 끝났으므로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된 것을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제정봉  전문위원 제정봉입니다.
  앞서 검토의견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수정예산안은 도비보조금 삭감내지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후 불요불급한 성격의 예산으로 계수조정이 필요없는 원안대로 통과시킴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익수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1996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된 1996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의회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 출석위원(7명)
  김익수   박상수   김성규   윤정호   이상근   박충웅
  최정훈
  
○ 출석전문위원
  제정봉
  
○ 출석공무원(1명)
    기획실장          안한규
  
○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익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