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5년 12월 27일(수) 14시 15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 15분 개의)

○ 위원장 김익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고성군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제1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익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정창영  늦게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조례안이 지난 95년 12월 23일 도로부터 국가공무원의 지방직과 시행계획에 의한 정원조례를 개정하라는 공문지시가 있어서 여기에 의해서 우리가 급히 상정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공무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대통령령14497호에 의해서 96년 1월 1일부터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되는 양곡관리 특별회계 국가공무원을 지방직으로 전환하는데 따라서 관리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양곡관리특별회계 국가공무원을 지방직으로 전환하는 4사람입니다.
  6급 계장요원 1명, 양정계장입니다.
  7급 1명, 8급 1명, 9급 농업직 1명을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본청이 지금현재 2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30명에 이 4명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되어서 234명으로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는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2조(정원의 총수) 군의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이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본청 230명인데 본청에 4명을 더해서 234명이고 나머지 2∼5는 현행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익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제정봉  전문위원 제정봉입니다.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와 주요골자는 앞서 내무과장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에 관한 시행령에 의거 96년 1월 1일부터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되는 양곡관리특별회계 국가공무원을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관련규정을 보완코자하는 것은 타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익수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호위원  윤정호위원입니다.
  현재 양정계 현원이 몇 명입니까?
○ 내무과장 정창영  지금 현재 4명이 있습니다.
윤정호위원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바꾸면 4명이 그대로 되어 있네요?
○ 내무과장 정창영  그것이 지금 계장, 이성수, 류선미, 일용 한명과 4명이 있습니다.
윤정호위원  증원은 되지 않습니까?
○ 내무과장 정창영  예.
윤정호위원  그러면 하나 더 물어봅시다.
  96년도 당초예산에 지방직공무원으로 전환될 것이다고 보고 인건비관계가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 내무과장 정창영  이것은 아마 예산편성이 안되어있습니다.
  나중에 추경에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변경되면 직급을 승급하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까?
○ 내무과장 정창영  승급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으로 하면 오히려 강등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국가직이나 지방직이나 동등한 대우를 받고 그직급을 그대로 전환합니다.
박충웅위원  그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까?
  국가직과 지방직을 차등을 두지 않았습니까?
○ 내무과장 정창영  차등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도단위의 국가사무관과 지방사무관 차이를 국가사무관은 과장을 하고 지방사무관은 계장을 하는 그런 차이입니다.
박충웅위원  이상입니다.
윤정호위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지금현재 지원이 되어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방직으로 바꿈으로 인해서 다른 국·도비가 보조가 되거나 이런것은 없습니까?
○ 내무과장 정창영  양여금부분에 보조금대신 인건비가 그부분에서 늘어났습니다.
윤정호위원  더 지원이 되어서 내려오네요?
  그러면 군비의 손실은 없습니까?
○ 내무과장 정창영  없습니다.
  그 부분이 전환되어 바뀌어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금년에는 이것이내년 1월1일부터는 양정계 직원이 지방직으로 되고, 97년1월1일부터는 지도소 인력들이 전부 지방직으로 환원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직 공무원은 군수, 부군수를 제외하면 전부 지방직으로 됩니다.
○ 위원장 김익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하실 말씀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결과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의회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산회)

  
○ 출석위원(7명)
  김익수   박상수   김성규   윤정호   이상근   박충웅
  최정훈
  
○ 출석전문위원
  제정봉
  
○ 출석공무원(1명)
    내무과장          정창영
  
○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익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