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5년 12월 23일(토) 10시 05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성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고성군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
4. 고성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고성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성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고성군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
4. 고성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고성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김익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고성군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고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익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안한규  기획실장 안한규입니다.
  고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고성군조례규칙심의회규칙이 공포됨에 따라 95년 11월 20일에 공포되었습니다.
  고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 제3조중 4호를 삭제코자 합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군정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인데 주요한 조례, 규칙, 훈령제정·개폐에 관한 사항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고성군조례규칙심의회규칙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나와있습니다.
  제4호 주요한 조례, 규칙, 훈령제정·개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합니다.
  이것은 다른 조항이 신설되었기 때문입니다.
○ 위원장 김익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제정봉  전문위원 제정봉입니다.
  고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에 고성군조례규칙심의회규칙이 공포됨에 따라 이중성격인 제3조중 4호인 주요한 조례, 규칙, 훈령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익수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도 없는 것으로 보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결과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익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안한규  고성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지난 95년1월5일 개정됨으로 인해서 개정·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3호, 5호의 주민복지 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사업의 지원사업 종류를 추가 삽입하게 됩니다.
  주요골자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주민복지 지원사업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을 추가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익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제정봉  전문위원 제정봉입니다.
  고성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자 및 제출일자,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내용의 3개 사항중 범위를 넓혀 주민복지 지원사업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을 삽입한 것으로 포괄적인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함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익수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 결과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

○ 위원장 김익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주민복지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안한규  고성군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 23조에 의거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사업과 주변지역의 산업화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주민복지 지원사업 자료 및 기업유치 지원자금의 융자업무의 적용원칙을 규정하고 융자대상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정하고 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대출한도액, 대출이자율, 상환조건을 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융자신청 대상자 결정과 대상자통지, 융자금 신청 및 대출등 융자절차를 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에서 제1조(목적)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사업과 주변지역의 산업화 촉진을 위해서 주민복지 지원사업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주민복지 지원사업자금이라 함은 고성군지역에 소재하는 발전소로서 기본지원사업을 시행하는 발전소주변지역 및 동일행정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증대, 환경개선, 기타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융자하는 자금을 말합니다.
  기업유치 지원사업자금이라 함은 고성군지역에 소재한 발전소의 시설용량이 100만kw 이상인 발전소주변지역 및 동일행정구역에 설립하거나 설립된 기업으로서 산업용 전력공급 기업 또는 고성군수가 고용증대가 기대된다고 인정하는 기업에 융자하는 자금을 말합니다.
  융자금이라 함은 조례에 의거 주민 또는 기업에 융자하는 주민복지 지원사업 자금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자금을 말합니다.
  융자기관이라 함은 주민복지 지원사업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자금의 융자를 위해 군수와 융자금 대여 약정 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합니다.
  지원법 제10조3항 및 동법시행령 제21조4항의 주민복지 지원사업 융자대상에 있어서는 1인당이라 함은 1가구당 1인을 말합니다.
  제3조(적용원칙) 주민복지 지원사업자금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자금의 융자업무는 이 조례에 의하고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융자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4조(융자대상사업) 융자대상사업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주민복지 지원사업은 발전소주변지역주민의 소득증대, 주거환경개선, 기타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입니다.
  기업유치 지원사업은 전기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규정에 따라 산업용 전력을 공급받는 기업, 군수가 당해 발전소주변지역의 개발 또는 고용증대가 기대된다고 인정하는 기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제5조(융자대상주민 및 기업확정) 지원법에 의한 지원사업시행 지역내에 거주하는 주민(저희들 군에서는 하이면이 되겠습니다.) 또는 기업으로서 고성군에 주민복지 지원사업자금, 기업유치 지원사업자금을 신청하여 군수가 승인한 주민 또는 기업, 다만 융자대상자확정후 해당융자기관 여신규정상의 융자조건을 갖추지 못한 주민 또는 기업에 대하여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융자금액에 대하여 제1항에서 정한 융자대상자가 많을 때에는 별도로 정하는 융자금 우선순위 배점을 기준해서 융자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6조(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주민복지 지원사업자금은 1인당 5,000천원이내, 연리 3%로해서 2년거치 3년분할 상환조건입니다.
  다음 기업유치 지원사업자금은 기업당 20,000천원이내로서 연리 3%, 2년거치 3년분할 상환조건입니다.
  제7조(융자절차) 융자신청은 주민복지 지원사업자금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읍면장을 경유해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읍면장은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융자우선순위 내용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음 대상자 결정은 군수는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융자대상자를 결정하고 이 경우 군수는 삼천포화력본부장이 원활한 발전소운영과 관련하여 추천한 주민 또는 기업에 대하여는 우선 융자할 수도 있습니다.
  대상자통지는 군수가 융자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융자대상자 및 해당융자기관에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융자금신청 및 대출은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받은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서 해당융자기관에 융자금을 신청하고 융자기관의 소정의 절차에 따라서 대출합니다.
  융자대상자는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말까지 융자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라서 융자신청을 하여야 하며 해당일자초과시 융자의사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융자우선순위에 따라 차순위자에게 융자할 수 있습니다.
  제8조(융자신청서 제출시기) 융자신청서는 2월과 9월로 합니다.
  다만, 군수가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이를 조정·운영할 수 있습니다.
  제9조(융자금의 상환) 이 융자금은 대부기간등 사업기간에 따라 수회 분납 상환하게 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실적에 따라 대부기간 만료일에 일시에 전액 상환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기간이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융자기관의 일반자금대출이율에 의한 이자를 적용합니다.
  융자금의 상환에 있어서는 융자수혜자와 연대보증인이 상환책임을 집니다.
  제10조(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천재지변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군수는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1항의 연장기간은 1회 1년으로 하되 2회까지 재연장할 수 있습니다.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납기한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3항의 상환기간 연장이 확정되면 군수는 이를 융자기관에 통보하여 해당융자수혜자의 상환기간 연장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제11조(중복융자의 제한) 융자금을 대부 받은 자는 융자금 상환이전에 2회이상 재차 융자할 수는 없습니다.
  제12조(융자배정자금의 운용) 군수는 지원사업 배정자금 집행사항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포기, 금융기관 여신관리규정 조건미비등으로 융자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금은 융자가능한 지역으로 조정 배정하는 등 융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제13조(채권관리) 융자금의 채권관리업무는 융자기관의 채권관리 규정에 의하되 특수여건, 천재지변등으로 채권액 회수가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융자기관의 요청에 의거 정당하다고 인정될시 군수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감면조치할 수 있습니다.
  제14조(융자금의 반환) 군수는 융자수혜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융자수혜자가 타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대출되었을 때, 이 경우는 융자금을 반환조치 할 수 있습니다.
  제15조(사후관리) 군수는 자금의 융자를 받은 자 또는 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감독하고 사업의 운영과 자금관리 상황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군수는 융자기관에 대하여 대출관련업무 및 대출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합니다.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융자수혜자의 타지역 전출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실태등을 관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제16조(융자실적 제출) 융자기관은 융자금 대출시 그 내역, 실제 융자수혜자명단 및 융자실적을 월1회 군수에게 제출하고 분기별 융자실적을 매분기종료후 15일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음 별표1 주민복지 지원사업 자금 융자우선순위 배점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별표2 기업유치 지원사업자금 융자 우선순위 배점표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는 신청서식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익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제정봉  고성군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자 및 제출일자,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제안사유와 같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23조에 의거 주민복지 지원사업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발전소주변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사업과 발전소주변지역의 산업화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은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익수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제2장에 보면 융자금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10조제3항에 보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조직도없고 한데 어디에 설치해야 된다는 것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를 설치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까?
○ 기획실장 안한규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이면 지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이것은......
○ 기획실장 안한규  원법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지금 현재 지원사업을 결정할 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 면내에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 기획실장 안한규  그 면내 주변지역내에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개발위원회처럼 그런 것입니까?
○ 기획실장 안한규  예, 그지역에 한정된 사업입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그것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라는 것이 구성되어있네요.
○ 기획실장 안한규  예.
윤정호위원  구성은 되어 있고 부군수가 위원장으로 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이 사업을 만약에 고성군주민복지지원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에관한조례가 만약에 통과되었다고 할 적에 고성군 경영사업에는 해당을 안시킵니까?
○ 기획실장 안한규  이것은 발전소주변지역에 한정됩니다.
박충웅위원  이상입니다.
윤정호위원  윤정호위원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가 본 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하이면과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제2장 융자금 운영의 제6조 융자한도및 융자조건이 있는데 이것이 기업유치 지원사업자금 기업당 20,000천원이내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내년도 예산편성된 것이 융자금이 135,000천원인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제목은 고용증대를 위한다 하지만 20,000천원 가지고 기업을 과연 유치할 수 있는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업유치 지원사업자금이 20,000천원이라는 것은 한도가 너무 적지않느냐 또 이 조례대로 할 것 같으면 135,000천원으로 7개의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데 과연 하이면에서 7개 기업이 유치가 되겠습니까?
  그것이 의문스러운데 상환조정이 안됩니까?
○ 기획실장 안한규  이 금액과 기준은 모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조례로서는 상위법을 위배할 수 없습니다.
  규정대로 되어 있고, 유치관계는 꼭 100%, 물론 들어와서 100% 활용하면 저희들로서는 좋은데 이것을 꼭 7개업체가 들어온다, 안들어온다, 그리고 꼭 들어와야 된다는 그런 조건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여건으로 봐서 135,000천원으로 첫해 운용해 볼 계획입니다.
  자금은 위에서 배정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하고 있는 기업도 가능합니다.
윤정호위원  지금하고 있는 기업보다는 지금하고 있는 기업이야 소규모기업, 기업이라기 보다는 소규모 쥐포가공이나 오징어가공 등 공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그런 업체밖에 없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기업당 20,000천원이내로 하라는 것이 어느 법에 어떻게 했기 때문에 제한을 받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기획실장 안한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수립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통상산업부와 한국전력공사에서 내려온 지침에 융자한도 및 조건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윤정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고용증대하면서 사실상 허울좋은 것이 아니냐,20,000천원 가지고 기업을 유치하고 융자를 줘서 활성화하고 고용증대한다는 것이 사실상 크게 우리 주민들에게 필요성이 없는 것 같기 때문에 이 사항을 다시 건의해서 지침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적법하지 않기 때문에 건의해서 할 수 없는지 그것을 집행부에서는 건의를 해 주시고, 다음에 제11조 중복융자의 제한이 있는데 융자금을 대부받은 자는 융자금 상환이전에 2회이상 재차 융자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A라는 기업이 융자를 받아서 확장할 때 사실상 소득이 좋고 또 고용증대도 되는 그런 때 사업을 확장하는데도 2회이상 이 문맥이 있기 때문에 융자를 받을 수 없다, 이것도 너무 제한을 받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실장 안한규  이것도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건의를 해서 회수를 더 늘려달라고 건의는 가능합니다만 전국적인 조례준칙안이 내려와서 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임의로 2회, 3회 조정은 불가능합니다.
  이것도 건의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정호위원  이것을 건의해서 사실상 기업유치자금해서 주민복지 고용증대하면서 타이틀은 좋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생각할 때는 실제로 무용지물이 아니냐 20,000천원가지고 무슨 기업을 유치하며 사업을 하며 일개 축산을 해도 5∼6천만원 융자를 해주고 하는 데 20,000천원 가지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 기획실장 안한규  금년부터 첫 적용되는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어려운데 다소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그 기업을 완전히 유치하는 사업자금이 아니고, 주변지역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자금을 충분히 지원못하는 것 같습니다.
윤정호위원  그런데 제목은 기업유치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20,000천원으로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개인집에 일을해도 2∼3천만원이 드는데 이것은 위의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도리가 없다하지만 집행부에서 생각을 해봐도 과연 20,000천원가지고 무슨기업이 유치되고 기업을 하고 있는데 추가 융자를 준다는 내용인데 하고 있는 사람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 하이면의 실정을 보면 하고 있는 사람들이 공해와 직결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사업을 하나 유치 할려면 몇억 유치자금을 줘야 하나를 해도 표가 날텐데 이것은 너무 적지않느냐 생각합니다.
  이것을 건의를 해서 수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기획실장 안한규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운용을 해가면서 문제점관계 이것은 건의를 해보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이 부분이 제가 지적하려고 생각했던 사항인데 제2장 융자금운영 지난번에 공무원 윤리위원회도 그렇게 했지만 지금 금융계통이 전국적으로 거의가 10,000천원입니다.
  모든 것이 재정을 담당하는 금융계통에 준해서 법이 많이 바뀌어지는데 상위법은 그 사람들이 지방의 실정을 모르고 하는 것인데 5,000천원 줘봐야 아무 설계도 하나 제대로 못 낼 정도입니다.
  그러면 사업이 되지도 않고 적어도 전부다 금융계통에도 자립예탁도 대월도 10,000천원, 한도액이 전부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복투자 이것도 윤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중복투자도 오히려 이것을 올려줌으로 인해서 중복투자는 한사람에게 특혜를 많이 줄 수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20,000천원이내 두번주는 것이 아니라 40,000천원 한번 주면 중복투자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현재 현실과는 거리가 있고 타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 역시 하부기관에서 많은 여기에 대해서 부당성을 지적하고, 건의를 해야 위의 상위법도 바뀌어지고 조례도 바꿔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사람 개인을 주나 기업을 주나 실제 알맹이 있는 사업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획실장님께 서 이것은 꼭 한번 다음이라도 개정이 되도록 관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안한규  일단 저희들이 최대한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리고 발전소주변지역 기업유치 지원사업 이것이 위의 것과 연관되는 것 역시 쌍족암 공룡전시관 건립, 통상산업부에서 하는지 모르지만 반경 5km이내 기업유치사업에 준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 기획실장 안한규  이것은 특별지원 그것과는 틀립니다.
  공룡화석관 하는 것은 군관내 하이면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군전체에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이고 이것은 하이면 주변지역만 활용할 수 있는 자금에 대한 조례입니다.
김성규위원  조금 전에 그 관계는 이렇게 하면 허울좋은 안 밖에 안됩니다.
  전국적인 현상이 5,000천원에서 10,000천원으로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고성군주민복지지원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 이것이 위의 준칙안에 따라서 틀이 맞춰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 기획실장 안한규  예, 법이 개정되어서 각 시·군에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야되는데 저희들이 임의로 만들면 각 지역마다 조례내용이 틀리고 통상산업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내용과 상이할 그런 감이 있기 때문에 준칙안을 받아서 그대로 합니다.
이상근위원  조례안의 시행범위가 하이면 발전소주변지역이죠?
○ 기획실장 안한규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고성군 주민복지 지원사업보다는 고성군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라고 제목을 이렇게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기획실장 안한규  조례제목을요?
이상근위원  예, 고성군 전체적으로 군민들이 다 같이 시행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례는 아니거든요.
○ 기획실장 안한규  준칙안이 내려오면서 위에서 몇개 우리같은 경우는 1개면이 관련되니까 물론 몇개 군이 삼천포, 사천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위에서 안을 잡을때 주민복지 지원사업 이렇게 전부 준칙안이 내려왔습니다.
이상근위원  위의 조례에 보면 고성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이것은 위에서 틀이 짜여서 내려오죠?
○ 기획실장 안한규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 제목 이 자체를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고성군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 그래야만이 한정된 것이 되지 고성군주민전체가 시혜를 보는 것은 아니거든요.
○ 기획실장 안한규  제목자체에서 광범위하게 전체군민이 다 혜택을 보는 것처럼 삽입을 해서 고성군발전소주변지역까지를 넣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윤정호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제7조2항에 보면 대상자 결정이 있는데 이 조례안이 고성군 삼천포화력본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만약의 경우고성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예를 들어 당항포에 화력본부를 하나 지었을 때는 고성화력본부라되어 있으면, 또 삼천포화력본부 이 법을 개정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군수는 화력본부장이 삼천포를 국한해야 하는 이유가 있느냐......
○ 기획실장 안한규  지금 저희들은 삼천포화력본부 발전소주변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정호위원  그런데 삼천포라는 것을 굳이 넣을 필요가 있느냐, 안넣고 삭제를 시켜도군수는 화력본부장이 원활한 발전소 운영과 관련하여 삼천포화력본부가 고성화력본부가 될련지 또 당항만에 화력본부를 하나 더 지을지 고성화력본부가 될른지 모르며 그주변에도 어떤 화력본부가 생겼을 때 이 조례가 삼천포화력본부만 국한하지 말고 삼천포라는 안을 삭제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기획실장 안한규  그렇게 되면 화력본부 하면 해석이 광범위해서 다른지역 화력본부장이 신청해 올 때 물론 안하겠지만 그런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삼천포화력본부장이 추천하는 그것을 국한시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다음에 또 필요할 때는 하더라도 예를 들어 삼천포를 빼면 하동화력발전소장이 이 사람을 해주라 하면 법해석이 애매해집니다.
윤정호위원  고성군수가 예를 들어 삼천포화력본부라면 발전소주변지원이기 때문에 타이틀을 그렇게 하면 내용까지도 삼천포를 굳이 넣어줄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 차라리 위의 제목을 고성군발전소주변 하지 말고 삼천포화력본부주민복지지원사업하든지 안의 내용과는 상이한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 기획실장 안한규  이것은 추천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다른 곳의 화력본부장이 추천해도 들어줄 것이냐, 그런 문제가 되어서 이름을 넣었습니다.
○ 위원장 김익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    론 ----
  더 하실 말씀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결과 본 조례안은 고성군주민복지지원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을 고성군발전소주변지역으로 수정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주민복지지원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은 지역발전소주변지역을 수정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익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정창영  내무과장 정창영입니다.
  고성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주민등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주민등록사무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장하도록 되어 있으며,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읍·면·동장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주민등록과태료 부과징수업무는 내무부장관 승인없이 당해 지방자치 단체조례에 의거 하급기관에 권한위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관련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2조(권한의 위임) 제3호 법제20조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과 제4호 법 제21조 위반자에 조치를 각각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들은 법에 상치됨으로 해서 삭제하는 사항으로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권한위임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사무를 제외한 기타사무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1, 2항은 같고 3항과 4항은, 3항이 뭐냐하면 법 제20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 이 조항을 제외한 사항을 읍면에 교환한다고 했는데 이 3항, 4항은 읍면장에게 위임을 못하도록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읍면장이 하고 있습니다.
  법과 조례가 상치가 되어서 이 두조항 3항, 4항을 없애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익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제정봉  전문위원 제정봉입니다.
  고성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주요골자는 내무과장께서 제안설명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주민등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주민등록사무는 시장,군수가 관장하도록 되어 있으며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민등록과태료 부과·징수업무는 내무부장관 승인없이 하급기관에 권한위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관련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익수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당초에는 이 조례안이 어떻게 제정되었습니까?
○ 내무과장 정창영  옛날에 시장, 군수가 다하는 것으로 상위법이 과거에는 그렇게 되었어 했는데 상위법이 변경됨으로 해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박충웅위원  상위법 변경이 언제 되었습니까?
  법 제20조와 제21조가 무엇입니까?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사항과 법 제21조 위반에 대한 조치사항인데......
○ 내무과장 정창영  주민등록 신고를 늦게한다거나 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입니다.
  주민등록 법정기간이 15일인데 15일이후에 하면 과태료를 30천원부터 200천원까지 부과하는 것입니다.
박충웅위원  이번에 법이 새로 개정되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 내무과장 정창영  예.
박충웅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익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 결과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성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익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정창영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고성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이유는 거류면 용산리 용산1, 2구 마을은 지난 80년 분동된 이후 각종 사업 및 행사가 합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리로 나누어져 있어 이장의 영향력에 따라 각종 현안사항들이 현저한 차이로 이로 인한 주민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지역안정과 마을발전을 적극 도모하기 위해서 전체 주민총회 결의로 통합을 원하고 있습니다.
  또하나의 사항은 임진왜란 이전에 거류산이 마을북쪽을 막아주고 산어귀에 마을을 이루었다 하여 도산촌이라 칭하다가 일제시대부터 현재까지 산촌으로 내려오는 마을이 있습니다.
  산촌마을로 개칭을 하여 사용해 오고 있으나 이에 마을주민들이 산촌마을은 구시대적 명칭에 대한 열등감을 해소코자 산촌마을을 송산마을로 개칭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거류면 송산리 산촌을 행정리 명칭변경을 송산으로 변경하고 거류면 용산리 용산1, 2구를 행정리를 통합해서 용산으로 통합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본문 조례안은 이장 및 관할구역을 송정리 송산으로 하고 용산리 이장정원을 2명을 1로 용산 1구, 용산 2구를 용산으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현행은 송산리에 이장이 3명있습니다.
  송정, 구현, 산촌이 있는데 개정에는 거류면 송산리에 정원은 3명으로 하되 송정, 구현, 송산으로 한다.
  산촌을 송산으로 한다.
  용산리는 이장정원이 2명인데 용산1구, 용산 2구 있던 것을 용산리에 이장정원 1명을 용산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본 사항들은 주민총회에 의해서 면을 통해 건의가 들어온 사항으로 우리가 지난 12월15일 입법예고를 거쳐서 절차를 밟아서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익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제정봉  전문위원 제정봉입니다.
  고성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 2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주요골자 내용과 같이 마을주민 전체가 구시대적 명칭이라하여 산촌을 송산으로 개칭하겠다는 의견은 지역정서에 맞게 바람직하다 하겠으며, 용산1, 2구를 용산으로 통합하여 이장 2명을 1명으로 함은 주민화합차원과 예산절감면으로 보아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익수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거류면 용산리 용산1, 2구 통합관계에 보면 전체주민 총회의 결의로 통합을 원하고 있다고 했는데 전체총회의 결의로 원한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 내무과장 정창영  주민총회 회의록에 거류면 용산리 이래가지고 유인물까지 다 만들어져, 그것을 보여드릴까요?
박상수위원  예.
윤정호위원  윤정호위원입니다.
  이장정수가 줄어드는데 그것은 조례개편을 안합니까?
○ 내무과장 정창영  이장정수가 바꿔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장정수조례거든요.
윤정호위원  그것이 아니고 몇 명해서 마을이 몇개 마을에서 몇개 마을로 된다는 그 조례는......
○ 내무과장 정창영  그러니까 이장정수조례에 그것이 들어 있습니다.
윤정호위원  이장이 총 몇명인데 이장전체의 총괄은 개정이 안되어도 되느냐는 것입니다.
○ 내무과장 정창영  그것은 안되어도 그것만 되어지면 자동적으로......
윤정호위원  정수를 보면 예를들면 거류면의 몇개 마을에서 몇개 하이면에는 얼마......
○ 내무과장 정창영  몇개라는 것이 합계가 나와 있는 것이 없고 거류면 용산에는 용산1과 2를 두고 행정리에 하나씩 두니까 자동적으로 2명이......
윤정호위원  그것이 고성군이장정수조례에 보면 읍면별로 몇개 마을 이장이 얼마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거류면에는 한개마을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한사람이 줄어드는데 그것은 왜 조례개편을 안하느냐 그것은 나중에 그대로 올려 올 것이냐......
○ 내무과장 정창영  안올라옵니다.
  그것만 줄어지면 자동적으로 됩니다.
윤정호위원  자동적으로 됩니까?
  그러면 이장정수가 거류면에 몇명인데 몇명이고 고성군에 몇명인데 몇명입니까?
○ 내무과장 정창영  그것은 267개 마을인데 266개로 되어집니다.
윤정호위원  266개로 된다, 그러면 이것만 해도 조례개편에 하나 마을만 없애도 그것에 대한 해당조례나 조항에 구애없이 이것만 바꾸면 되는 것입니까?
○ 내무과장 정창영  자치법규집 2권 갖다 놓은 것이 없습니까,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되겠는데......
이상근위원  앞으로 이 조례만 통과되면 이장은 동대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 내무과장 정창영  예.
○ 위원장 김익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호위원  한마디 물어봅시다.
  송산을 한문으로 쓰면 어떻게 씁니까?
○ 내무과장 정창영  솔송자에 뫼산자입니다.
  그런데 그게 한가지 저는 의심을 합니다.
  송산리는 송산마을 구현마을 산촌마을 세개가 있었는데 제일 주된 마을이 송산마을입니다.
  송산리......
  그 세 가지 명칭이 조금 위의 송정사람들이 송산이 되어야 되고, 구현이 되어야 되고 송산이 차라리 송정이 되었으면 괜찮은데 송산리 송정이 조금 그런 것만으로 안좋다......
최정훈위원  송정과 구현마을 주민들은 의견이 없었습니까?
○ 내무과장 정창영  예, 의견이 없었습니다.
○ 위원장 김익수  최정훈위원님 이장하나 없어진다고 이의가 생기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최정훈위원  아닙니다.
  마을주민들이 분동을 해 놓으니까 상당히 애로점이 많고 여러 가지 마을사업하는 것도 그렇고 상당히 고충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 이것은 합쳐져야된다,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입니다.
○ 내무과장 정창영  이것은 행정에서 전혀 관여를 안하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윤정호위원  용산 1구와 2구를 합하면 호수가 몇 수나 됩니까?
최정훈위원  200호정도 됩니다.
  대단히 큰마을입니다.
  그래서 분동을 했는데......
○ 위원장 김익수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하실 말씀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 결과 본 조례안은 별다른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익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위원장 김익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재무과장 이상우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6년도 사업추진을 위한 재산취득과 부지이용도 제고를 위한 군유지와 사유지의 교환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득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재산취득으로 토지가 29필지에 169,066m2, 건물 1동에 760m2가 있습니다.
  그 내역은 쓰레기매립장 정비사업 부지매입 입니다.
  재산의 표시는 삼산면 판곡리 산 17번지외 10필지 152,628m2입니다.
  취득가격은 747,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성 공용여객 자동차터미널 이전사업 편입부지입니다.
  고성읍 송학리 416-2번지외 8필지 7,900m2, 취득가격은 1,700,000천원, 송학리 고분군 정비에 따른 토지매입입니다.
  고성읍 송학리 462번지외 6필지
  3,480m2가 되겠습니다.
  취득가액은 438,571천원이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편입부지입니다.
  하이면 덕호리 449-1번지외 1필지 5,058m2가 되겠습니다.
  취득가액은 323,52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오 정기시장 현대화사업 신축공사입니다.
  건물 1동에 760m2, 1층 560m2, 2층은 노인회관으로서 200m2, 취득가액은
  약 300,000천원정도 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익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제정봉  전문위원 제정봉입니다.
  19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자 및 제출일자,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96 사업추진을 위한 재산취득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군수는 '96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다음년도의 예산편성전에 우리 군의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에도 96년 세입세출예산안 이후에 제출함은 담당부서의 업무미숙과 법규미연찬으로 이후여사한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이 부분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익수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고성군청 실과간의 사전협의를 안합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실과간 협의를 합니다.
박충웅위원  하는데 그러면 예산을 먼저 올려서 통과하고 이 조례안을 지금 공유재산을 취득한다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용납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것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장이 소유가 누구로 되어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그것은 매년 조금씩 매입하는데 당초 소유자는 제가 알기로는 충무사람이 매입을 하고 이번에 추가부지매입......
박충웅위원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관계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을 예사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고성군청에 문제가 야기됩니다.
  이것이 협약서입니다.
  당초에 정성근과 협약을 해서 공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현재 쓰레기부지 삼산면 판공리 390번지의 12필지인데 그것이 16,122평입니다.
  이것이 지금현재 쓰레기매립장 땅주인인데 법인에 고성위생공사에 법인이 되어 있다가 채무이행을 못해서 그땅이 임의경매가 되었습니다.
  임의경매가 되어서 법인과 개인이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임의경매를 할 적에 고성군이 사든지 해야 될 문제를 임의경매가 넘어갔습니다.
  이것이 임의경매 서류입니다.
  최문주에게 임의경매한 명의로 등기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산사람이 또 다른 제3자에게 매매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12월30일까지만 쓰레기를 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못버린다고 합니다.
  그때는 고성군청이 이 땅을 매입해서 오늘 산다고 해봐야 아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고성군청에서 이 사람들이 사건이 생겨서 그곳 쓰레기장에 쓰레기를 매립못한다, 이것이 내땅이다 할 적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왜 이런 것을 사전에 이 토지를 매입해야 되고 무엇을 할 것 같으면 재무과에 와서 사전에 합의를 해서 사전에 조례안을 빨리 통과를 해라, 해야 예산을 뒷받침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야 될 문제를 지금예산통과 해 놓고 이것이 사후결재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할 적에는 심각한 문제이고, 그전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면 금년예산에 부지매입하는 것을 보류해라, 이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밖에 사람은 잘모르는데 등기부등본 이것을 환경보호과에서 가져왔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도 이것만 받아 놓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군수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며칠전에 군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지금 땅을 매입한 사람이 130,000천원인가 요구를 했다는데 군수가 쓰레기장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어니까 해결다되었다고 하더라구요.
  밑의 과장 실무자가 와서 우리가 정리를 다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실무과장이 군수에게 말은 바로 해야 됩니다.
  내가 있을 때는 아니지만 이런 협약서를 했지만 개인 상대해서 협약서 해주고 팔아버린 것은 사기지만 임의경매를 해서 임의경매 할 때는 반드시 공고를 하고 신문지상에 공고를 하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다고 할 적에는 분명히 이것을 군수가 매입하든지 아니면 협약서를 했다면 협약서에 대해서 그땅이 못움직이도록 가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다면 하등의 이유가 없지만 그런 상태도 아니고 법인이나 개인중에서 쓰레기매립장 11필지를 임의경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또 팔았다는 말입니다.
  내가 확인한 것을 내일 갖다 주겠습니다.
  계약한 것을, 땅은 벌써 다 팔았으니 쓰레기장에 쓰레기를 못버리도록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쓰레기장주변 부지매입하는 것은 저는 부결입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우선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재산관리계획승인은 정기회의 바로 직전에 하는 것이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소관실과가 많다 보니까 취합하는 과정도 있고 해서 정기회초에 제출 못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익년도부터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매립장 부지문제는 박위원님께서 너무나 소상하게 알고 계시는데 제가 직접업무를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임의경매가 된 것자체도 사실 저는 내용자체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부분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윤정호위원  윤정호위원입니다.
  지금현재 부지를 사겠다는 것은 군수가 일방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까, 아니면 협의를 받아서 해야 됩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소관실과에서 군수님의 승인을 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호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하이면 덕호리 449-1번지, 하이면 덕명리 13번지의 땅을 사겠다,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액이 323,520천원의 예산이 어디있습니까?
  승인을 해 주면 한전주변 지원사업비가지고 쓰겠다 하는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편입부지를 사겠다는 것은 군수마음대로하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이것 역시 기획실 소관인데......
윤정호위원  그러면 기획실장 오라고 하십시오.
  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이 엄연히 주변지원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있는데 협의도 거치지 않고 군수가 임의대로 이땅을 사겠습니다하고 덕호리 449-1번지가 어디쯤이며 하이면 덕명리 13번지가 어디쯤이며 무엇을 할 것이기 때문에......
○ 재무과장 이상우  위치는 덕호리 449-1번지는 복지회관옆에 공룡모형이......
윤정호위원  그러면 공룡모형한다는 것을 누가 가결지어서 군수가 임의로 가결하겠다는 것을 결정지었습니까, 그러면 덕명리 13번지는 뭘하겠다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군립공원내 주차장부지를 확보 하려고......
윤정호위원  주차장 부지를 군수는 10원도 안보태고 그러면 하이면 발전소주변지원사업비가지고 군수마음대로 공용발자욱 전시관 만들고 어디는 땅사고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이것은 해당실과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호위원  그러면 기획실장 오기전에 한번 물어봅시다.
  영오시장 신축공사가 고성군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고성군수가 또 삽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그것은 사업비입니다.
윤정호위원  그것은 순수한 사업비이고, 공유재산취득은 필요없는 것이고, 그에 대한 300,000천원 이상이 건축 신축공사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박충웅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재무과장님, 이것이 3,509,090천원이 소요되는데 자원은......
○ 재무과장 이상우  자원은 아마 지금 공용여객터미널 이전사업비......
박충웅위원  그것은 경영사업에 나올 것이고......
○ 재무과장 이상우  송학고분군 정비사업도 아마 도비와 군비부담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오시장 현대화 역시 200,000천원정도 도비가 보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지금 도비되는 것이 터미널 이것은 고성의 경영사업에서 170,000천원이 기채사업에서 승인 될 것이고, 고분군 438,000천원 이것도 도에서 도비보조를 해서 국·도비보조로 할 것이 거든요, 순수하게 우리가 사 드릴 돈은 쓰레기매립장 땅 747,000천원과 영오시장 300,000천원, 발전소 이것은 어느 돈으로 할지모르겠고......
○ 위원장 김익수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보류를 하겠습니다.

7.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익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중 개정법률안이 95년 11월 17일 국무회의에 의결이 되어 군세조례중 주민세 관련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소득할 주민세 세율을 당초 100분의 7.5에서 100분의 10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민세 세율인상에 관한 적용례를 부칙으로 규정하여 소득의 발생시기에 따른 납세의무를 명확히 하고 참고사항으로서 도세정13400-1350호 95년 12월 4일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조례정비의 부칙입니다.
  이것은 일률적으로 전국적으로 7.5%에서 10%로 인상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인상함으로 해서 금년 세액이 전체 건수는 약 8,200건이 됩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소득할 주민세가 1,354,000천원인데 2.5%가 인상됨으로 해서 450,000천원이 증액 되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익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제정봉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 2항은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세법중 개정법률안이 국회의결되어 개정되는 지방세법과 관련된 군세조례중 주민세관련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은 마땅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익수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 결과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익수  다음은 보류된 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호위원  윤정호위원입니다.
  '96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보면 하이면 삼천포주변지원사업비를 가지고 용지매입을 하겠다는 것이 나와있는데 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하이면 덕호리 449-1번지와 하이면 덕명리 13번지가 전부다 2필지에 5,058m2에 323,520천원을 주고 사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에서 사게되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박용봉  이것은 군립공원 설치해 놓고 나서 실제 군비가 투자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부지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윤정호위원  덕호리 449-1번지도 주차장이 덕호리와 덕명리가 틀리는데 그곳도 주차장이 됩니까?
○ 도시과장 박용봉  위의 것은 공룡전시관이고 밑의 것은 주차장이고 그렇습니다.
윤정호위원  그러면 449-1번지는 재산취득하는 목적이 군립공원과는 관련이 없는 것입니까?
○ 기획실장 안한규  덕명리는 하이면에서 면장으로 부터 보고가 들어와서 지금 복지회관옆에 자기들이 공룡모형관을 할 것이라고 면장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확보하는 것입니다.
윤정호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재무회계규칙 제77조에 보면 사업비가 250,000천원이상 면적이 5,000m2 이상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은 하이면 덕호리 449-1번지와 하이면 덕명리 13번지는 리도 틀리고 완전히 사업자체가 틀리는 것을 굳이 뭉쳐서 의회의 승인을 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실장 안한규  이것은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같은 과목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윤정호위원  그러면 같은 과목에 있으면 지금 현재 예산상은 4억 얼마가 되어 있는데 왜 300,000천원만 받았습니까?
  특별회계 내년예산에 보면 4억 얼마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 따른 부지매입 회관건립의 부지매입, 창고건립에 따른 부지매입을 전부 한과목에 다 묶어 놓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과목 4억얼마를 다 받아야지 왜 323,520천원만 받았느냐......
○ 기획실장 안한규  부지매입비해서 별도 예산요구가 323,520천원 별도로 올라와 있습니다.
윤정호위원  323,520천원 되어 있는데 한과목에 되어있더라도 그러면 굳이 2개를 묶어서 승인을 받을 이유가 있느냐......
○ 기획실장 안한규  묶어서 5,000m2 이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정호위원  그러면 하이면 덕호리 449-1번지는 공룡전시관을 하든지 관문을 만들든지 하는 것은 별개사업이고 또 하이면덕명리 13번지 주차장부지를 확보하겠다는 그것은 군립공원에 따른 주차장시설부지인데 굳이 합할 이유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기획실장님 설명하셨듯이 예산관계가 한과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윤정호위원  지금 총무위원회 예산서 108페이지를 보십시오.
  신덕마을 공동축사 신축공사외 토지매입비에 421,995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돈이 전부 과목이 있다면 한꺼번에 다 승인을 받아야지 왜 325,000천원만 받느냐, 그러면 다 받든지 굳이 의회의결을 받을 이유가 없고, 이것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금방 부면장과 대화를 했는데 현면장은 그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대화가 안되는데 이 사업은 우리가 앞으로 하나의 구상이었지 왜냐하면 특정한 무슨사업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금방 부면장과 대화를 해보니까 우선 사업계획을 올리라고 하니까 계획을 올린다는 것이지, 계획을 올려서 나중에 변경하면 될 것이 아니냐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하다 안되면 변경을 하겠다는 이야기와 같은 것인데 이땅을 사겠다는 결정은 개발위원회에서 협의가 되어져야 되어야 될 사항을 면장 임의대로 올렸다면 금방 부면장에게 물어보니까 이 사업은 사업계획서 부지를 무엇을 사겠다는 것을 올리라고 해서 우선 본인에게 협의없이 막연하게 올린 것입니다.
○ 기획실장 안한규  그런데 꼭 예산이 있다고 해서 100% 그계획에 의한 집행이 되어야 되겠지만 부득이한경우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승인을 받아놨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관계없으니까, 꼭 하이면에서 예를 들어 그런 협의없이 올라왔다손치더라도 지금현재 저희들이 공문을 받아서 예산에 반영시킨 사항이기 때문에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하는 것보다도 만약에 차후에 문제가 있다면 재시정하도록 승인을 해 주시면 재심의 해서 변경하겠습니다.
윤정호위원  본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덕호리와 덕명리는 한권역으로 묶인 것이 아니고 사업도 따로 분리될 수 있고 무슨이야기냐하면 덕호리 449-1번지는 하이면에 들어오면 관문이기 때문에 공룡발자욱이 있다는 전시관이 아니고 안내문처럼 여기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하이면이 상징처럼 만들기 위한하나의 작품이지 처음에 이러한 말이 거론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보류를 해놓고 보자, 위치관계나 이런 것이 그곳에 타당한지 여기가 타당한지 아직까지 모르니까 부결되어 있는 사항을 굳이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에 의해서 적용시켜서 할 이유가 있느냐, 우리가 자산취득해서 250,000천원이상, 면적도 5,000m2이상이 되어 있는데 두개로 뭉쳐서 할 이유가 있느냐 이것은 승인을 안받아도 집행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으로는 부결을 시켜놓고 다음 확실하게 공룡전시관이 부지매입비가 같이 될지, 따로 될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현재 이 상태로서 법이 하등의 저촉을 안받는 것을 굳이 의회의결을 해 줄 이유가 있느냐......
○ 기획실장 안한규  지금 그관계는 부지주차장도 실제는 현재 몇m2 하지만 지금 거기서 여론되는 것도 조금 더 확장해야 된다는 여론도 있고, 조금 위쪽으로 당겨야 한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나중에 측량을 하면 증감이 생깁니다.
  지금 딱 맞다, 안맞다하는 것이 100%는 안들어 맞아집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나중에 측량을 하다 조금 넘으면 의회의 승인을 안받아놓았다고 그러면 다음에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경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승인을 받아놓고 승인받은 이후에 증감시키는 사항은 다시 보고가 되니까 그리해야 업무가 추진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측량하다 예산될 때까지 가만히 덮어 놓아야 됩니다.
  그런 추진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정호위원  그러니까 제얘기는 굳이 3억얼마를 한꺼번에 묶을 이유가 있느냐......
○ 기획실장 안한규  제 기억으로는 하이면에서 올라온 보고서에 보면 325,000천원이 한묶음으로 되어 있고 부지회관같은 것은 별도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한곳에 묶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윤정호위원  그러면 4억 얼마를 신덕마을에 회관부지 확보하는데도 그것도 공유재산 승인을 받아야 될 건지......
○ 기획실장 안한규  그것은 면에서 보고가 올라올때 개별적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윤정호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하고 부지매입을 하겠다는 것하고 만약에 개발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었다손치더라도 이 사업과 저사업이 분류가 되어야 될 사항을 굳이 합해서 의결을 받을 이유가 있는지와 또 기획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1000번지를 사겠다고 해서 변동이 안 되어서 2000번지를 사든지 변동이 있다는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된 사항을 이왕 지방재정법에 예산편성 이전에 승인받아야 될 사항을 승인 안받고 넘어간 사항이기 때문에 어차피 오늘 넘어가나 내일 넘어가나 같은 사항이니까 굳이 실효성이 있겠금 해서 승인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실장 안한규  실무자 입장에서는 꼭 그렇게 풀이하셔야 된다면 주차장부지는 승인을 해 주시고, 공룡전시지역 부지는 말씀대로 부결해 주시면 그위치는 아직 확정안되니까 실무자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윤정호위원  우리가 승인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승인사항이 안되느냐 하면 면적미달도 되고 금액미달도 됩니다.
○ 전문위원 제정봉  분류를 하면 같이 포함시키기 때문에 승인사항이지 실장님이야기는 분류를 했다손 치더라도 각각......
      ---- 청 취 불 능 ----
박충웅위원  이것은 승인을 해주고 승인사항이 안되는 것은 그곳에 가서 의논해 협의하도록 합시다.
  그냥 넘어갑시다.
윤정호위원  이건 승인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분리하면 승인사항이 아닌것을......
박충웅위원  분리안하려면 승인안하고 놓아두던지......
○ 재무과장 이상우  분리안한다면 승인사항도 아니고......
박충웅위원  그러면 필요없는 것이고......
○ 기획실장 안한규  분리해 승인하는 것도 물론......
○ 재무과장 이상우  말씀은 그렇게 하시니까......
박충웅위원  분리하는 사항도 승인사항이 아닌것 같으면 분리해서 취급하라고......
○ 전문위원 제정봉  면사무소 자체에서 이 건의 보고가 올라왔습니까?
이상근위원  이것 승인해 줘도 별 문제는 없다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박상수위원  다음에 어떤 특별한 사항이 생길 때 사업변경을 할 수 있다......
박충웅위원  그것은 분리를 해 집행할 수 있다는 그것을 승인하지 말고 보류를 시키고 그건 그대로 집행하라고 하고 다른 것을 합시다.
○ 재무과장 이상우  면장의 보고가 한꺼번에 묶어올라왔으니까 그래서 의회승인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상근위원  면장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박충웅위원  그렇게 합시다.
윤정호위원  예.
이상근위원  무엇을 부결해요, 아직 결정된 사항도 아닌데......
○ 위원장 김익수  토론은 마치고 나서 부결을 하든지 합시다.
박충웅위원  제가 환경보호과장님께 내방을 해서 확실한 것을 다 몰라서 충분한 답변을 못하고 왔습니다.
  여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보면 96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이 나와 있는데 취득사유가 쓰레기매립장 정비에 따른 부지편입부지매입입니다.
  그런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산편성하면 사전에 실과와 합의를 합니까, 안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득림  합니다.
박충웅위원  합의를 하는데 예산은 먼저 통과시켜놓고 부지매입한다고 들어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쓰레기매립장안에 사전에 얘기를 했는데 협약서 다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복사해서 가져왔죠?
  그러면 당초에 그 안에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3자에게 매매가 넘어갔다고 할적에는 옆의 부지를 살 필요가 없습니다.
  당초에 고성환경위생공사 대표이사 정성근과 협약서가 이루어진거죠?
  그뒤에 법인과 모든 것이 박인갑에게 넘어갔죠?
○ 환경보호과장 최득림  박희갑이가 받았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정성근과 협약한 대로 할 적에절차는 모르겠지만 최과장님 말씀대로 고성토지대장에 보면 주식회사 환경위생공사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실효성이 없는 것입니다.
  등기부등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인이 박희갑이가 쓰레기부지매입 11필지를 개인명의로 임의변경을 받았죠?
  받은 사실을 압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득림  개인명의로는 안받았습니다.
  정성근씨에게 채권으로 받았습니다.
박충웅위원  채권이 50,000천원 그래서 임의경매가 붙었습니다.
  임의경매가 붙은 것은 알죠?
  그러면 군에서 그전에는 가등기를 안했죠?
○ 환경보호과장 최득림  예.
박충웅위원  그러면 임의경매를 해서 경매가 개인에게 간 것도 모릅니까?
  개인에게 갔죠?
○ 환경보호과장 최득림  예.
박충웅위원  그 개인이 받은 것이 제3자에게 간 것까지 압니까?
  그래서 제3자에게 간 것이 아니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득림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고성환경대표 정성근씨와 고성군 쓰레기매립장 4,800평 지금 있는 것을 고성군수와 93년9월20일 쓰레기매립완료때까지 다 쓰겠다고 되어 있었는데 박희갑이가 정성근씨에게 돈을 받을 것이 있어서 법원최고가 입찰해서 박희갑이가 땅을 받았습니다.
  채무로 법원결정에 의해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받은 것은 정성근씨에게 빚받을 것을 받았고, 이 땅이 당초부터 주식회사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소유권에는 아무런 등기부상이나 지금 건축물가옥대장상에 소유권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법률사무소에서 조금 전에 확인을 했는데 등기신청이 들어와 있는데요?
○ 환경보호과장 최득림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가등기 사항인지, 아닌지는 제가 생각할 때 가등기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무사에 등기신청이 들어온 것은 저는 지금 모르고 있고, 법률적으로 그행위가 성립 안된다고 봅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담당계장왔죠?
  지금 고성에너지 쓰레기할 것이라고 도로신청들어 온 것 있죠?
○ 환경보호과장 최득림  예.
박충웅위원  그러면 그것을 받았다면 박희갑이가 등기를 빨리 안넘겨주는 이유는 잔금을 빨리 안주니까 등기를 안넘겨주고 있는 형편에 지금 임의경매를 받았으니까 개인명의로 등기를 해서 나에게 넘겨주라, 해서 어제 등기절차를 밟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이 제3자에게 그 땅의 사용승락서를 해줬다고 할 적에 쓰레기장은 고성군청과 협약이 이루어져서 고성군청의 쓰레기매립장인데 그 매립장을 어떻게해서 제3자에게 사용승락을 해 주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득림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박희갑이가 주식회사 고성대표로 땅사용 승락을 해줬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자기땅 소유도 아닌데해 준 것이고, 우리가 협약할 때 매립완료시까지는 쓰레기장으로 쓰겠다고 해 둔 것인데 그리고 공공입지 승인이 난 것이 쓰레기매립장으로 났고, 쓰레기매립장날 때까지 다 쓰기로 되어 있고,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박희갑이가 아니기 때문에 박희갑에게 사용승락을 해 준 그것은 법률상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박충웅위원  이것은 정성근이와 이행각서를 안했습니까?
  해가지고 임의경매를 했지않습니까?
  임의경매를 하고 경매받은 사람이 등기를 만약에 해서 박희갑이가 등기를 했다, 등기신청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러면 박희갑이가 고성외지 어디에 사용신고를 해줬다, 제3자와 계약을 했기 때문에 해줬다면 그래서 계약이 이루어졌다면 군에서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득림  그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에 대한 군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그 주식회사나 법인의 재산은 법인재산이 개인에게 갈려면 법원의 청산결정이 있어야 그 재산이 개인에게 갈 수 있고 정성근이에게 박희갑이가 사도 개적으로 넘어간 것이 아니고, 주식회사 돌림으로 주식회사 대표 정성근에게 주식회사 고성환경대표 박희갑이로 갔다는 이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 고성군이 협약한 권리의무가 승계되었고, 자기가 법인재산이나 등기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법인재산이나 주식의 재산은 무한주주의 의사결정이 있어야 되지 주주대표행위로서 처분이 안된다고 보고 있고, 법인재산도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개인에게......
박충웅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주식의 재산을 공매를 하고 처분할 당시에는 최과장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주주의 총회가 이루어져서 결정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 나가는데 임의경매가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득림  임의경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직원을 법원에 2명 보내고 제가 법원보존계장님과 전화를 했습니다.
  임의경매가 어떤 식으로 되었느냐 하면 채무자 정성근이가 되어 있고 받은 사람이 최고가입찰 부동산 임의경매시에 최고가입찰을 받은 사람이 박희갑이가 받았습니다.
  이것은 권리의무가 받아진 것이 아니고 채무만 받았다, 돈받을 것만 받아졌지 최고가를 받는 것은 권리가 승계된 것은 아니다, 등기열람에서도 그렇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판곡리 390번지 답 2,506m2로 되어 있죠, 이 필지에 따라서 임의경매를 신청했지, 금전을 최과장님 말씀대로 금전하고 해서 금전이 넘어간 것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득림  금전이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전이 최고가 64,650천원입니다.
박충웅위원  금전이 부동산 가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득림  금전이 부동산에 가 있던지, 최고가입찰이라는 것은 채무에 대한 최고가입찰로 받아들입니다.
박충웅위원  이 토지가 만약에 등기가 되어 넘어갔다고 할적에는......
최정훈위원  제가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제가 방금 협약서와 등기부등본을 다보았는데 지금현재는 아무런 소유권변동이 없고, 그대로 계약이 유효되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사적인 이야기 이것을 가지고 거론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볼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충웅위원  오늘 등기를 해서 넘어갔다고 할 적에는 이 인근에 따른 토지매입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득림  지금 이것이 박희갑 개인이 소유권만최고 입찰가격에 의해서 법원에 경매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권리는 안넘어갔습니다.
  협약서에 보면 쓰레기매립장이 완료시까지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그리고 도지사가 공공용지 입지승인을 할시에 이것은 쓰레기장으로서 사용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자기가 박희갑이가 왜 지금까지 최고입찰가격을 받아서 등기를 못했습니까?
  그것은 주식회사 환경위생공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소유권을 못해 줍니다.
  현재 최고가격을 받은 것도 소유권을 받은 것이지 권리까지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표이사 박희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자에게 넘어간다고 해도 주식회사가 파산이 안 되고 현상태에서는 제가 그 관계 때문에 충무변호사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신종무법무사무소인데 협약서를 팩스로 보내줬습니다.
  제말만 가지고는 못믿겠고, 그래서 하는 얘기가 협약서상의 지상권을 설정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나올텐데 문제는 야기가 되지만 결국 자기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소유권은 되어 있지만 소유권과 권리는 별개입니다.
  왜냐하면 저건 쓰레기가 완전매립때까지 권리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토지소유권은 경매가 된 것 아닙니까?
  토지소유권 이전등기하고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소유권 이전이 박희갑에게 갔다, 이것은 개인명의입니다.
  법인명의가 아니고, 이것은 임의경매를 한 것입니다.
  전체적인 이사회의 법인명의에서 이것이 되었다면 이것은 말이 없지만, 그러면 이 토지가 아직 이동이 안되었다고 해서 방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득림  이 사건이 생기게 된 발단의 동기가 쓰레기매립장에 고체연료화 시설을 설치하겠다고 고성에너지에서 작년 1년간 고성군에서 관리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들어 왔습니다.
  들어올 때 박희갑에게 토지승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온 것이고, 만약에 박희갑 개인에게 넘어간다면 우리는 협약서의 정신에 의해서 앞의 사람과같이 2사람을 고발할 것입니다.
  고발하고 또 절대농지와 상대농지를 전용해서 전에는 전용을 도지사가 했습니다.
  할 때 쓰레기장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도지사가 공공용지 입주승인을 쓰레기장으로만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협약서에도 쓰레기매립을 다할 때까지는 절대 소유권을 부정못한 다 했기 때문에 그 공증받은 협약의 정신을 어긴다면 앞의 사람과 뒤의 사람은 고발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법률적으로 논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만일 쓰레기장이 문제가 생길경우 군수이하 집행부에서 책임질 수있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 마지막 소유자가 자기소유권을 주장해서 쓰레기매립 못한다, 이런 하나의 피치못할 문제가 생길때에는 책임질 수 있습니까?
  확실하게 책임질 수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득림  예, 책임질 수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우리 위원들이 걱정스러워서하는 소리거든요.
박충웅위원  소홀히 생각하지 말고 들어보십시요.
  박희갑에게 모든 제반 법률용어를 넣어서 내용증명을 바로 처리하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최득림  그건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더 드리겠습니다.
  박희갑이를 불렀습니다.
  불러서 자기가 승락해 준 이 부분에 대해서 고성군의 사용료 106,000천원 내놓으라는 것에 대해서 공문을 넣었습니다.
  박희갑을 불러서 고발할까, 이 공문을 공람할까, 아니면 취하하겠느냐 하니까 다 싫고 고성군에 밥만 해 주십시요, 고성군과는 싸울 생각이 없다고 했는데 오늘 누구의 꼬임에 등기를 한다고 수작을 부리는지는 모르지만......
○ 전문위원 제정봉  농지전용을 해 줄때 경상남도지사와의 협약사항이기 때문에 위반이 되면 그에 따라서 보완조치가 되고, 완료할 때까지 그 사항은 위반했을 때 법률적인 사항이지 우리 행정에서는......
최정훈위원  협약서 저것 만큼은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가등기도 안되는 것이고 누가 개인땅에 가등기를 해줄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득림  떠도는 소문이 있으면 위원님께서 들으셔서 저희과에도 의견을 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모유명인사가 계속 유언비어를 퍼뜨려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익수  이상으로 오늘 심사된 조례 7건중 19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편입부지 이 사항은 제77조제1항에 의거 하이면 덕호리 449-1과 덕명리 13번지는 지역이 다르므로 승인사항이 아닌 것으로 제외하고 나머지 건은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의회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산회)

  
○ 출석위원(7명)
  김익수   박상수   김성규   윤정호   이상근   박충웅
  최정훈
  
○ 출석전문위원
  제정봉
  
○ 출석공무원(5명)
    기   획   실   장          안한규
    내   무   과   장          정창영
    재   무   과   장          이상우
    도   시   과   장          박용봉
    환 경 보 호 과 장          최득림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익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