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6년 11월 26일(화)  11시 05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고성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고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고성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고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구 인력보강 지침에 의해서 해양오염방지 전담계를 설치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그에 따른 관련업무를 재정비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실과별 분장사무내용중 수산과에 해양오염방지 종합대책 추진사무를 신설해서 해양오염방지 종합시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입니다.
 수산과에 분장사무중 제10호를 제11호로 하며,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해양오염 방지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제15조 수산과 업무에 제10항을 제11항으로 하고, 제10항을 해양오염방지 종합대책추진을 다시 삽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재난관리기구인력보강지침에 의거 해양오염방지 전담계 설치에 따라 해당 업무를 재정비하기 위하여 관계 규정을 개정·보완코자 함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해양오염방지 업무가 어느 과에 속해 있었습니까?
 그래서 해양경찰계통에서 수상은, 물위에는 해양경찰에서 전담을 하고 환경분야는 유류관계만 했지 다른 분야는 안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문제점이 제기 되어서 전국적으로 연안 시·군부에는 해양오염방지계를 설치하도록 해서 그 업무를 명확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환경중 해양오염부문은 수산과에서 합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환경보호과에 설치한 곳도 있습니다.
 그것은 시·군 실정에 따라서 합니다.
 저희들은 청소선 배를 수산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바다를 환경과에서 관리하기는 어렵다, 바다와 같이 일괄해서 관리를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수산과에다 합니다.
 이것은 업무분장이고, 그 다음 조례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계 신설이 나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하실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하실 말씀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 결과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물관리, 개별공시지가 조사 등의 읍면업무가 군으로 이관됨에 따라 읍면, 본청간 인력을 조정하여 관계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읍면 직원 4명을 감해서 본청으로 이관합니다.
 본문은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정원의 총수를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해서 본청 237명을, 의회사무기구 13명, 직속기관 92명, 사업소 17명, 읍면 286명으로 합니다.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제2조 정원의 총수는 본청 233명이던 것이 개정은 237명으로 되고, 4명이 늘어납니다.
 의회사무기구는 13명 그대로 이며, 직속기관도 92명 입니다.
 사업소도 같으며, 읍면이 290명에서 286명으로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일자 및 제출자,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건축물 관리, 개별공시지가 조사 등의 읍면 업무가 군으로 이관됨에 따라 읍면, 본청간 인력을 조정함으로써 관계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식이 면적, 인구, 행정리·동 해서 그 율을 내어서 산식정원에 의해서 산식계산을 합니다.
 계산을 해서 저희들이 정원을 측정하게 됩니다.
 다음에 삼산면이 17명인데 17명, 하일면이 16명인데 18명, 2명이 초과됩니다.
 다음에 하이면이 19명인데 20명으로 1명이 초과되어집니다.
 상리면이 18명인데 18명, 대가면이 20명인데 18명, 영현면이 14명인데 15명으로 1명 초과입니다.
 영오면이 13명인데 17명, 4명 초과입니다.
 개천면이 16명인데 17명, 1명 초과입니다.
 구만면이 12명인데 15명으로 3명 초과고, 회화면이 19명인데 24명으로 5명 초과입니다.
 마암면이 18명인데 18명, 동해면이 26명인데 21명으로 5명이 부족합니다.
 거류면이 24명인데 20명으로 4명이 부족한 현상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하고자 하는 것은 영오면이 4명 초과이기 때문에 영오 1명, 개천면이 1명 초과되기 때문에 개천 1명, 회화면 5명 초과이기 때문에 회화면 1명, 대가면은 초과는 아닌데 지금 18명으로 거기에 1명 해서 4명으로 되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읍면 업무가 군으로 이관되기 때문에 토지관계, 환경관계, 건축물관리대장관계, 기타 업무가 군으로 이관이 많이 되어 집니다.
 전산화되고 하기 때문에 그 인력을 군으로 배치하도록 저희들에게 지시가 와 있고 해서 정원 산식에 의해서 초과되는 곳을 우선적으로 1명씩 감을 시킵니다.
 내년부터는 아마 새 산식이 내려올 것으로 보고 그 산식에 의해서 다시 저희들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오염방지 전담계가 설치가 되면 인원이 증원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증원인력은 안내려 줍니다.
 그래서 수산과에 타 계에 있는 인력을 조정해서 계장은 어쩔 수 없이 1명 발령을 하고, 직원은 조정해서 씁니다.
 그런데 인원은 한명도 증원을 안해 주고 기존인력을 조정하라고 하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아주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밑의 직원은 조정을 하고, 위의 지시는 읍면 직원의 업무가 군으로 이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읍면직원을 조정해서 활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 인력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내무과장님이 그것은 정원조례가 아니고 규칙이라는 그런 말씀을 했고, 지금 개별공시지가 기본조사를 읍면에서 안하니까 앞으로 군에서 다 기본조사를 할 것입니까?
 군으로 이관이 되는데 이 기구가 설치되고 인력을, 원칙은 여기에다 4명을 배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명 전부 다 배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까지는 읍면하고 군하고 동시에 같이 되고, 앞으로는 군에서 다 합니다.
 표본조사는 감정원에 의뢰를 해서 감정표본지를 주면 거기에 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각지의 흐름도에 따라서 절차를 생략하기 때문에 물론 현지 실정은 조사를 하는데 거의 전산화 되기 때문에 군단위에서 거의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뭐냐 하면 거기에는 다른 요인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은 기준 산식이 지금 이대로거든요.
 그러나 이것도 문제점이 있다 해서 총무처와 내무부에서 별도 산식을 먼저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산식이 신년도부터 새로 내려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은 나중에 증원을 해 주겠지만 산식상 5명이 초과되어 있는 곳을 놓아 두고 1명, 2명 있는데 한다는 것은 사실상 안되어서 여기도 한두명 같으면 고려가 되는데 저희들도 부득이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이번 계산상은 조정을 해 놓고, 차기 산식이 내려오면 거기에 준해서 우리가 다시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방 내무과장 이야기대로 하면 동해면같은 곳은 4명이 산식상 부족하고, 거류같은 곳은 5명이 부족하고, 회화면 같은 경우는 5명이 초과된다고 그러는데 대가면같은 곳은 초과안되어도 1명을 군으로 보내는데 산식에 안맞고 내무과장 말씀대로 하면 회화같은 곳은 5명이, 영오같은 곳에 4명이 초과되니까 1명을 군으로 전입을 시킨다고 하는데 대가면같이 하나도 초과 안된 곳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기준도 없이 하는 거네요.
 왜냐하면 구만같은 곳은 사실 산식상 하면 3명이 초과됩니다.
 초과지만 못 빼는 이유가 구만에는 전체인원이 지금 15명이 있습니다.
 15명에서 3명이라고 1명 빼고 14명 되면, 예를 들어서 15명중에서 1명을 빼는 것 하고 20명에 1명 빼는 것 하고, 그 면 업무에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만은 3명이 초과되었지만 우리가 손을 못데고, 이것이 사항참작이 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또 왜 그러면 대가는 없는데 왜 1명을 손을 데었느냐 하면 여기는 산식공식을 보면 면적하고 리·동수하고 이런 것이 되어 있는데 인구는 적은데 면적이 넓고 인구수가 조금 적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로 하다 보니까 여기는 그래도 18명에서 1명정도 손을 데어도 업무상 지장이 없다, 그것이 국도변이 아니고, 국도변은 조금 또 참고하고, 이런 것을 고려하다 보니까 그 산식에 100% 들어 맞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증감을 했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도시행정같은 것이 그곳에는 상당히 많이......
 수산과에서는 수산직을 군으로 해주면 좋겠다는 건의도 있었습니다.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할 업무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수산과에서 직접하고, 자기는 수산직이라는 것 밖에 없지 아무런 감독도 없고 다른 업무를 일반행정을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하실 말씀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 결과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본 안건에 대하여 내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개정된 사항을 다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95년 12월 30일 거류면 송산리 산촌을 송산으로 주민의 합의 및 의회 의결을 거쳐서 변경하였으나 인근 송산리 송정마을 주민의 극렬한 반대로 지역안정 및 면민화합에 큰 지장을 초래할 것이 우려되어 96년 2월 15일 송산마을 주민이 다시 합의하여 변경된 송산마을을 도산촌으로 재변경하자는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다음 두 번째는 감서리는 일제시대 5개의 마을이 있으며, 봉대, 바라미, 삼강, 중감, 하감이 있었는데 1914년 행정구역 변경시에 봉대 바라미를 봉림으로 상감, 중감은 감동으로 통합하였으나 하감은 개정되지 않고 일제시대의 잔재로 아직도 남아 있어 주민들의 정서에 배치되고 있으므로 오랫동안 주민들 사이에 불려오는 용운이라는 이름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관련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거류면 행정리 명칭에 송산리 송산을 송산리 도산촌, 감서리 하감을 감서리 용운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고성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고성군이장정수조례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해서 별표 이장 및 관할구역중 거류면 송산리 송산을 도산촌으로 하고 감서리 하감을 용운으로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조문대비표에 보면 현행은 거류면 송산리 3개 마을이 있습니다.
 마을중 송정, 구현, 송산을 거류면 송산리 3개마을 송정, 구현, 도산촌으로 하고, 거류면 감서리, 봉림, 감동, 하감, 숭의원을 감서리, 봉림, 감동, 용운, 숭의원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성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95년 12월 30일 거류면 송산리 산촌을 송산으로 변경하였으나 인근 송산리 송정마을 주민의 극열한 반대로 지역안정 및 주민화합에 큰 지장을 초래할 것이 우려되어 96년 2월 15일 송산마을주민이 다시 협의하여 변경된 송산마을을 도산촌으로 재정비하고자 하는 내용과 감서리내 하감은 제안사유와 같이 오랫동안 주민들 사이에 불리어오는 용운이라는 이름으로 명칭을 변경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개정 변경된 그런 하나의 확실한 자료라든가 사전에 준비된 자료는 없습니까?
 이것이 전에도 보니까 도산촌 명칭변경 때문에 사실 우리 의회의 공신력도 어찌보면 조금 실추된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이런 문제는 주민의 직접 의견이라는 확실한 것을 수렴해서 확실한 결정이 되었을 때 올려야만 되는 것인데 전에는 그런 큰 실수를 했고, 이번같은 경우도 이 문제를 좀 확실하게 짚어서 관련 위원도 계시고 하니까 명칭을 변경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확실하게 해서 결정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확실한 근거나 자료, 보충된 자료를 제시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95년 12월 30일에 고성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해서 고성공고 제1458호로서 조례를 산촌을 송산으로 해서 96년 1월 1일부터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96년 1월 10일 송정마을 허희식이가 군의회에 방문해 항의를 하고, 송산리 주된 마을이 송산이 되어야 된다고 주장해서 96년 1월 13일 송정마을 허희식 외 6명이 면사무소에 방문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사항을 몰랐다, 마을명칭 변경으로 송정마을 정기를 빼앗아 간다는 주장을 했기 때문에 96년 2월 15일 송산마을에서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마을간 갈등해소, 지역안정을 위해서 일제시대 이전에 사용해서 불려온 도산촌으로 다시 하는 것이 옳다, 당초 허희식 외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이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져서 다시 도산촌으로 하는 것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96년 10월 8일 송산마을 명칭변경 건의가 있었습니다.
 송산마을을 도산촌으로 해 달라, 그래서 96년 10월 16일부터 11월 4일까지 고성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에 입법예고를 해서 입법예고결과 주민들의 의견이나 면장 의견, 기타 등등 수차례 조사한 결과 이번만은 그대로 고쳐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산촌으로 하고자 하는 의견은 일제시대부터 불려오던 그런 명칭이 송산마을로 해서 도산촌으로 하자 이렇게 합의 되어졌고, 송산리 분지에 보면 도산촌이라 해서 산촌을 표시해 놓은 분지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옛날 그대로 하는 도산촌으로 하는 것이 좋다, 최종결정을 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감서리 하감과 용운도 수차례의 공청회와 주민협의를 거쳐서 일제시대 이전에 본 마을의 서편 넓은 들 지명이 용운들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는 바다 뒤로는 산에 둘러 싸여 있는 마을로 바다를 접하여 산다고 해서 갯마을이라고 불러오다가 그 이후에 감보리라고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일제시대 봉대, 바라미, 상감, 중감, 하감 5개 마을이 감서리로 구성되었다가 1914년 행정구역 변경시에 주민동의없이 일본인 임의로 하감으로 칭해오다가 1602년에 지금의 지남군 지수면 청담리 창원 황씨가 제일먼저 입촌을 해서 현재 23세대를 구성하고 그후 진영 김씨, 청주 한씨, 장씨, 박씨, 최씨 등의 성씨로 구성해서 현재 61세대 204명에 살고 있습니다.
 이래서 일제시대 불려오던 5개 마을 중에서 봉대, 바라미 두 마을을 합하여 봉림으로 개칭하였고, 그후 상감, 중감을 감동으로 개칭하였고, 하감마을은 지금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 억압때 임의로 불려졌던 마을명에 대해서 불만을 상당히 주민들이 가지고 있어서 용운명칭은 본 마을 서편에 있는 넓은 들의 지명으로 전해오는 전설에 의하면 용이 밭에서 승천해 구름위에 놀았다는 뜻으로 지금까지 불려오고 있고, 지금 마을주민들이 옛 명칭을 살려서 용운마을이라고도, 실제 인근에서는 불려오기도 하고 그렇게 변경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면장님하고 주민들에게 의견을 상의해서 그대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주민이 합의해서 지역을 좋은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이야 우리가 크게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없지만, 만약의 경우 또 무슨 재논란이 생겨서 의회라든가 집행부에 다시 몇몇 분들이 와서 왜 주민의 전체 의사를 무시하고 결정했느냐는 그런 일이 앞으로는 없겠습니까?
 그 이후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고, 최정훈위원님이 판단해서 그렇다고 하면 해야 되지......
 내가 이장님 회의할 적에 참석을 했습니다.
 면장님하고 이장단하고 다시 확약을 받는 절차를 지켜봤고, 주민들로서도 이제는 두번 다시는 재거론되지 않는 확정적인 것이 결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제가 묻겠습니다.
 송산리 도산촌하고 감서리 용운하고 새로 마을이름이 되는 한문자가 도산촌은 무슨 자 무슨 자며, 용운은 무슨 자 무슨 자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은 용 용자 구름 운자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하실 말씀이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 결과 본 안건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본 건에 대하여 내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생활기록부 시행으로 학년별 석차를 산출하지 않고 있어서 이장자녀장학금 지급대상 선정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관련 조문을 개정·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장학생 자격중에서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로 하던 것을 성적이 평균 100분의 60이상에 해당하는 자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발시 교육장 의견을 참작하도록 하는 것을 삭제합니다.
 본문은 고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 사기진작의 일환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재능이 뛰어난 중·고등학교 자녀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장자녀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제1호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를, 성적이 평균 100분의 60이상으로 한다로, 제4조제1항의 군 교육장 의견을 참작하여를 삭제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2조는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성적이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자를 성적 평균 100분의 60이상으로 하고, 제4조는 그대로하고, 군 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한다를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종합생활기록부 시행으로 학년간의 석차를 산출하지 않고 있어 이장자녀장학금 지급대상 선정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관련 조문을 개정·보완하려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인원이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옛날에는 학년 석차 순위를 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고 점수만 하니까, 그러면 100분의 60이상만 되면 다 넣어 줘도 혜택을 100% 받을까 말까하기 때문에 이장자녀들에 대해서 최대한 우리가 수용해 주자는 뜻이 여기 담겨 있고 석차제도가 틀리니까 그 제도에 부합되도록 맞추자, 성적이 평균 100분의 60이상 되면 교육장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다, 점수로 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도 당초예산에 미달됩니다.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자료로 성적을 받고, 석차를 받아보니까 점수 성적에 해당이 안되고 또 특히 자녀들중에 중·고등학생이 별로 없습니다.
 젊은층이 되니까 별로 인원이 안나와서 확대를 더 해도 실제 인원은 더 늘어나지 않고 해서 이것은 점수만 60점이상이 되면 주는 것이 좋다.
 그것까지는......
 이재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최정훈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지금은 종합생활기록부 시행으로 해서 석차를 안내니까 이런 식으로 바꾼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아까 내무과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농촌에 있는 이장 구성을 보면 아직까지 초등학교 학생들이 있는 젊은 층이나 또는 중·고등학교를 졸업시킨 50대나 50대 넘어서 60세 가까이된 분들이 이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숫자가 남는데, 우리군에서 하는 목적은 이장자녀장학금조례 자체가 이장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데 그러면 지금 100분의 60으로 해서 과거의 석차순위를 할 때 100분의 50보다 이것이 까다로워진다면 이런 것은 확실한 데이타를 가지고 해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학생이 작년에 100분의 50이내에 들어 배당된 학생이, 그 수준에 되는 학생이 금년에는 결과적으로 60점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만일 그렇게 안될 때는 오히려 우리가 사실상 농촌에 있는 학생들이 성적이 상당히 저조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확실한 데이타를 빼보고 우리가 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완화를 시키고 더 확대시키려면 이런 문제들은 상당한 연구를 해 보고 해줘야 되지, 만일 금년에 성적을 100분의 60으로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혜택을 못본다면 우리는 오히려 악법을 만드는 결론이 됩니다.
 대상이 되는 사람을 전부 받아보니까 이 점수에 드는 사람을 받아보니까 인원이 안되고 몇 사람정도 조금 더 늘어날 정도만 되지 전체 대상은 안되는 것으로, 크게 줄거나 늘어나는 상태는 아니다.
 그 정도만......
 죄송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현행 조례로서 금년에 100분의 50을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현황은 아까 파악이 안되어 있다고 했죠?
 차후에 제가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장 자녀가 재직기간이 1 년 이상이 되는 전 대상을 다 줘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는 내가 볼 때는 아까 이재호위원도 질의를 하고 짚고 넘어갔지만 100분의 60이라는 어떤 타이틀을 박을 것이 아니고 1년 이상 이장을 한 자녀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일괄 준다든지 크게 변수가 없는 한 이장의 사기진작을 해 줄 것 같으면 다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 결과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4건의 조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나머지 조례심사는 내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윤정호   이상근   김성규   이재호   박충웅   최정훈
 
○ 출석전문위원
 제정봉
 
○ 출석공무원(1명)
   내무과장          안한규
 
○ 회의록서명
   위원장          윤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