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9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6년 12월 9일(월)  10시 05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윤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49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1996년 12월 15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해당실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제정봉  전문위원 제정봉입니다.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중 세입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98,724,403천원으로 작년대비 17.7%가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가 7,819,755천원으로 작년대비 39.2%가 증액된 총 106,544,158천원으로 작년대비 19.1%가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별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수입은 성장지속 수준이 12.4%이고, 세외수입중 '97. 이월금이 1,591,000천원이 증가된 3,500,000천원으로 83%가 성장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이 5,655,000천원이 증가된 9,774,494천원으로 137.2%가 성장하였으나 보조금은 1,790,920천원이 감소함으로써 4.6% 감소되었으며, 지방채가 2,000,000천원이 증가된 3,000,000천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별 증감내역도 유인물을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중에는 발전소주변특별지원사업비 2,100,000천원이 포함되었으며, 지방채 남강광역상수도 정부자금 융자 152,000천원입니다.
  다음 '97 세출현황입니다.
  먼저 의회비가 732,595천원이 전부 일반회계이고, 총무위원회 44,026,151천원중 일반회계가 39,122,470천원, 특별회계가 4,903,681천원, 산업건설위원회가 61,785,412천원중 일반회계가 58,869,338천원 그중 특별회계가 2,916,074천원으로 총 106,544,158천원이며, 일반회계가 98,724,403천원, 그중 특별회계가 7,819,755천원입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9.1%신장하였으나 세입부분에서 지방세 또는 세외수입의 새로운 세입원 없이 일반적 성장추세이며, 빈약한 지방자치 재정확충을 위해 국·도비의 지원이 증가되어야 함에도 97년 보조금은 96년 대비 4.6%가 줄었으며, 지방양여금은 증가되고 부득한 예산확충을 위하여 지방채 3,000,0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부문에 있어 전년도 예산에 비해 일반행정비 33.3%, 경제개발비 25.7%가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고, 민방위비 74.9%, 지원 및 기타경비가 57% 크게 증액 편성되었으며, 사회개발비는 11.9%로 오히려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의 기본방향에 맞도록 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은 하였으나 '97. 당초예산에 꼭 편성치 않아도 될 부분을 편성한 사례가 있는가 하면 일부분은 과다편성 또는 과소편성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산의 효율성과 군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치 않고 시급하지 않은 예산은 과감히 조치하고 각종 투자사업이나 시책사업은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균형개발이 이루어지도록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기획감사실장 정창영입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 ----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순서입니다만 예산안 제안설명에 많은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10 분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예산심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한 위원이 질의하되 또 앞에 나오고 뒤에 나오고 하지말고 앞페이지부터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71페이지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금년에 인건비가 몇% 상승되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5%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박충웅위원  5%정도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5%를 기준으로 해서 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박충웅위원  지침상에 5%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인건비나 수당이나 모든 것이 다 같이....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다 따라서 인상이 됩니다.
박충웅위원  국회의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또 할 것이라는 말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것은 나중에 대통령령으로서 보수규정이 바꿔지기 때문에 인건비는 별도로, 이것은 예정이고 연말이나 내년초 되면 인건비는 별도로 확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박충웅위원  예정은 5%를 내어놓았네요?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박충웅위원  5%이내라는 말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5%선으로서 된 것입니다.
박충웅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박충웅위원 질의하신 인건비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른 안건을 가지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72페이지, 각 읍면에도 있고 기획감사실에도 있는데 직원결속강화비라는 것이 인원대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금년에 새로 생긴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작년 추경에도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직원들의 과거에는 M·T경비로서 올렸는데 직원 1인당 월 10천원씩해서 12월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도 2,400천원, 읍면에도 같은데요.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같지않습니다.
  인원수가 같으면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이 20명이니까 20명 같은 곳은 같습니다.
이재호위원  1인당 20천원이죠?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10천원입니다.
  10천원×12월입니다.
○ 예산계장 도평진  기획감사실은 정규직이 17명, 일용직이 3명해서 20명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읍면 20명인 곳과 똑같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1인당 20천원씩이네요?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10천원씩입니다.
○ 예산계장 도평진  월 10천원씩입니다.
이재호위원  다음에 민선 2주년 평가보고서라는 것이 있는데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일반수용비가 늘어났는데 거기에 지금 5,000천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군정현황보고서도 있고 군정보고대회에 실어서 하면 되지, 민선 2주년 평가보고서를 별도로 1,000부나 유인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것이 의회도 1주년 기념행사, 2주년 기념행사 하듯이 군수도 자기가 취임을 하고 1주년 되고, 2주년 되면 자기 업적이나 또 앞으로 해 나갈 일을, 업적을 평가하고 앞으로 해 나갈 일을 소개하기 위한 그런 유인물 자료입니다.
  이것은 꼭 하나 안하나 어쨋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연도를 끊어나간다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또 군민들에게는 민선 2주년에 무슨 일을 했다고 알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7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7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국내여비부분에 군정주요시책추진여비가 있는데 이것도 군정주요시책 특수활동부분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이것은 이렇습니다.
  읍면 직원들은 월액으로 해서 115천원씩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군청직원은 관내가는 여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청직원은 월 70천원 곱하기 인원수로 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박상수위원  군정주요시책에 대한 국내여비로 한 것이고......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자기 업무를 가지고 읍면에 나간다거나......
박상수위원  군정주요시책 추진활동비하고는 분명히 개요가 틀린다는 말씀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다릅니다.
  이것은 전 직원에게 다 주는 것입니다.
박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7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군정현황보고서하고 현황보고서유인대가 부당 10천원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의 보고서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연초되면 군정현황보고서를 만드는데 유인물 대금은 부당을 하니까 작다고 해서, 작으나 많으나 조판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500부를 하나 200부를 하나 거의 기본경비가 다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종이차이만 나기 때문에 밑의 것은 500부가 되어도 2,500천원, 위의 것은 200부 되어도 2,000천원, 비슷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난해나 금년에 실제로 지출한, 산출한 그것을 근거를 해서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근위원  꼭 200부를 한다는 것이 부당 가격이 책정된 것이 아니고......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 10천원해서 200부를 하든 500부를 하든 전체 예산편성은 2,000천원이라는 이런 말씀이죠?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500부까지는 할 필요가 없고, 연초가 되면 만일 지사가 온다든지 아니면 군민들을 초청해서 소개할 때라든지 이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현황을 하나 만들어 두어서 오는 손님들께 대외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보고서입니다.
이상근위원  이것이 책자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보고서 유인 책자입니다.
이상근위원  보고서 유인인데 부당 10천원씩을 하니까 경쟁력 10%줄이기 운동을 하는데 부당 가격이 너무 높게 책정되지 않았느냐......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제일 밑에 보면 우리 행정사무조사한 것은 50부니까 부당 40천원쯤 계상이 됩니다.
  이것이 사실은......
이상근위원  그리고 또 이것을 보니까 민선군정 2주년 평가보고서와 같은 내용인 것 같고, 73페이지에 보면 또 연관이됩니다만 군정업무평가보고서에 보니까 50부해서 10천원이 되어 있고, 뭔가 좀 혼란스러운 그런 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정리를 해서......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이것은 정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인쇄비는 부피와 부수가 절대적으로 좌우를 하기 때문에, 기본틀을 짜는데 기본료가 들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까지 관행상으로......
이상근위원  내용자체가 대동소이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군정백서같은 것도 발간하고 하는데......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백서같은 것은 발간하면 5∼6백만원 정도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우리는 6,000천원 안줍니다.
  안주고 금액을 조금 깎아서 4,000천원정도 주고, 행정사무감사자료 이것도 엊그제한 그것도 당초 예산을 짜니까 8백만원인가 계산이 된 것을......
○ 기획계장 허종옥  금년에 집행된 것이 4,500천원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금년에 인쇄해서 준 것이 4,500천원입니다.
  8,000천원 나온 것을 우리가 깎고 깎고 해서 하는 그런 사정입니다.
  인쇄비는 우리가 상당히 많이 삭감을 시키고 조달청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씩 신축성이 있습니다.
  모자라는 부분은 남는 곳에서 올려주고 그런 것입니다.
이상근위원  예산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내용이 보니까 대동소이한 것 같고 해서 그런 것 두 가지, 세 가지 하는 것 보다는 한 가지를 해도 확실하게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성질에 따라서 다릅니다.
  군정현황이라는 것은 위에서 중앙이나 도에서 또는 도의원이나 누가 올 때 우리가 현황을 만들어서 인쇄를 해서 드리는 것이고, 군정보고회는 연초에 한번 하는 것이고, 행정사무조사, 군정백서는 지난해의 평가를 수록하는 그런 것이고, 밑의 것은 주기적으로 해야 하는 심사평가계획서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73페이지의 군정업무평가보고서하고 민선 2주년 평가보고서하고 내용은 군정업무평가......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민선 2주년 평가는 7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하는 것이고, 군정업무평가보고는 연말쯤 되면 우리가 한번 또 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7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73페이지의 외빈초청여비라는 것의 외빈은 어떤 사람을 외빈이라고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우리 군내 사람이 아니고, 만약에 중앙에 있는 외부 손님을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초청할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외빈을 초청합니다.
이재호위원  보상금을 가지고 안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산과목이 좀 달라져서 여비를 주도록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작년에는 이런 것을 계상안했는데......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작년에도 추경에는 조금 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73페이지에 한 가지 물어봅시다.
  군의회 행정사무조사, 군정시책추진간담회, 도의회 행정사무조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이것가지고 모자랍니다.
  사실은 작년에 의회 의원님들이 작년 것을 깎아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에 많이 갑갑한 것을 느꼈습니다.
  여하튼 도 의회에서 온다든지 할 때 우리가 식사를 제공하는 그런 경우도 많고 또 때에 따라서는 선물도 사줘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군의회라고 해서 의원님들 꼭 드리는 것은 아닌데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식사도 한끼 제공해야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것 아니라도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여기에다 비목을 올려서 굳이 군의회 행정사무조사, 군정시책추진간담회, 도의회하고......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이것은 공식적으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도의회 간담회 공식적인 행사는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성질은 안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이것이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른 업무추진비는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다른 것은 별로 없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내무과나 이런데 계상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이것은 과별로, 소관별로 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의회가 우리 기획실 소관이기 때문에 의회를 넣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예, 알겠습니다.
  7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그러면 74∼7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74페이지에 보면 기본조사설계비에 군 종합개발 수립용역 있지않습니까?
  이것이 150,000천원인데 어떤 용역업체에 의뢰를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지금 용역이 참 우습습니다.  
  종합개발계획이 사실은 종합개발계획을 자기들이 세워주겠다고 희망하는 업체들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몇 일전에도 보니까 어느 도내 모 설계업체가 산청군의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한 것을 가져와 제 책상에 놓으면서 고성에도 내년에 이것을 하나 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또 우리는 그런 것을 참고안하고 내년 계획으로 했는데 금년중에 우리가 사실은 기본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농업진흥공사에 마동호댐하고 관련해서 150,000천원 드니까 너희가 제발 고성을 위해서 공짜로 해줄 수 없느냐 하고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군수님이 직접 사장님께 전화도 하고 우리가 공문을 2∼3차례 하고 연구원하고 절충을 했는데 서로 미루다가 이것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개발계획이 없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년에 150,000천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는데 이 기본개발계획은, 저희 생각은 다른 업체에 주면 저희가 득이 없습니다.
  경남개발연구원에 경남도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경남도개발연구원에 줘서 이 연구원으로 하여금 고성군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면 그 사람들이 경상남도의 종합개발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거기에 전부 넣어준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계획을 넣었기 때문에 이것이 꼭 필요하다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넣어서 경남도개발연구원에서 만들어 놓으면 경남도 종합개발계획을 할 때 우리 계획을 포함시켜 주면 우리는 돈 150,000천원이 아니라 몇 배의 많은 이득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잇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업체에 안주고 도 산하기관인 경남도개발연구원하고 계약을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산출근거가 150,000천원이 대충 나온 것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이것은 대충 여러 곳을 우리가 알아보니까 어떤 곳은 180,000천원, 200,000천원도 합니다.
  보통 평균이 150,000천원정도면 우리 군 수립은 될 것이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규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그런데 이것이 용역은 되었지만 나중에 예산이 수반되어서 계획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니까 용역이 된, 고성군이 용역비가 참 많이 나갔다고 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지금은 이와 같은 종합적인 용역은 없었습니다.
  산발적으로 부분적인 용역비는 있지만....
이상근위원  부분적이라도 사실 용역비가 많이 나갔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만일 150,000천원 들여서 용역을 실시해서 하면 나중에 예산이 수반되어서 계획이 되어 실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될 경우에는 용역비 자체가 유명무실한 그런 것이 되어버립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용역비를 앞으로는 실시된 용역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지만 용역만 세워놓고 이것이 나중에 실시가 안되었을 경우에는 이 용역비 자체가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실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어떤 계획을 세울것이다고 말씀해 주셔야......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이 용역은 중기계획이 아니고 장기계획으로 10 개년 계획으로 세울 그런 예정입니다.
  10 년 계획으로 세우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물론 도의 계획에 반영되어 도가 우리 지역의 사업을 해 주도록 하는데도 뜻이 있고, 또 이 계획을 참고로 해서 중기재정계획내지 예산편성하는데 지침이 되기도 합니다.
  꼭 이것이 개발용역계획을 세우면 예산이 수반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꼭 100% 된다고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기본틀을 가지고 기본틀에 맞도록 쫓아가면서 우리가 예산을 타파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재호위원  이런 종합개발계획을 다른 시군에도 세운 곳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많이 세웠습니다.
  지금 보기는 엊그제 산청에서도 가져와 있고, 통영시도 작년에 만들었고, 함안도 만들고, 창원도 만들고 그 구체적인 사항은......
이재호위원  지금 알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곳이 통영시, 산청군, 함안군, 창원시, 진해시, 김해시 등 상당수의 시군들이......
이재호위원  이런 곳은 작년에 세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금년에 세운곳도 몇 곳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통영, 산청, 함안, 창원, 진해, 김해 그 외는......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 외는 조사를 크게 안해보았습니다만 상당수의......
최정훈위원  그분들이 다 경남개발연구원에서 세운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경남개발연구원에서 세운것도 있고 다른 연구기관에서 세운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우리가 현재 이군수 들어와서 발전추진위원회도 그렇고 향후 2000년까지 종합적인 계획은 다 서 있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 마스플랜 같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세운 것은 없고, 부분 부분 계획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제가 듣기로는 작년에 군정보고회라든지 군수님 수시로 이야기하는 것 보면 완전한 마스플랜이 다 섰다, 그 이상의 마스플랜은 있을 수 없는 것인데 무슨 마스플랜을 더 세웁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 부분은 큰 개발구상이고 거기에 따른 보완계획도 있어야 되고, 세부사항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몇 가지의 중요사항만 가지고 이야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반에 대해서 다 이야기 되어야 됩니다.
최정훈위원  발전추진위원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고......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우리 발전추진위원회에서는 연구용역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용역을 줘서 연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최정훈위원  연구를 해도 현재 150,000천원정도의, 작년에 또 30,000천원, 70,000천원, 약 100,000천원정도 용역비를 줬는데, 아까 이상근위원님 얘기했지만 개발하지도 하고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도 않으면서 자꾸 수립계획만 세워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했지만 그림만 그려놓고 오히려 혼란만 주는 이런 일을 왜 자꾸 하느냐, 실장님 한번 상세한 설명을 해 보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물론 그렇게 예산이 들어가니까 우려도 되시겠지만 이것은 목표를 뚜렷이 세워야 그 목표내에서 전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정훈위원  목표는 지금 군수님 이야기하는 4대목표인지 5대목표인지 그것만 해도 충분하게, 그 이상의 더 좋은 낙원이 어디있습니까?
  고성군발전이, 무슨 더 이상 목적을 세운다는 것입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74∼7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지금 74, 75페이지만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73페이지 질의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보면 군정주요시책여비, 군정주요시책추진비, 물론 개념은 틀린다고 했습니다만 또 쭉 내려가다보면 87페이지 군정주요시책추진여비 또 나오고, 경영수익사업도 추진여비 나오고, 시책추진특수활동비 나오고, 또 경영수익차 견학여비 나오고, 무엇이 거의 다 비슷한 것을 가지고 뿔뿔이 훑여 놓은 것 같은 이런......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아닙니다.
  그것은......
박상수위원  물론 거기에 대한 개념은 조금씩 틀리겠지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개념이 틀린 것이 아니고, 그것은 제가 설명을 안드려서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 예산편성은 세항을 계단위로 작성합니다.
박상수위원  물론 작년에도 우리가 예산편성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도 보니까 진짜 뭔가 혼란이 좀 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넘어가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단위로 작성하기 때문에 편성도 집행도 계단위로 하기 때문에 계단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74∼7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묻겠습니다.
  74페이지 방금 이상근위원과 최정훈위원이 말씀한 군 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을 어떤 과업을 이것은 위락시설을 만든다, 이것은 관광지시설을 만든다는 그런 과업을 줄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물론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도, 과업은 어떤 방향으로 해 주라는 과업은 줍니다.
  과업은 주지만 이 사람들이 종합적인 연구를 해서 어느 지역에는 무엇을 하면 좋겠다 하고 그쪽에서 대안을 또 내 놓아야 됩니다.
○ 위원장 윤정호  대안이 있기 이전에 이것도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적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합니까?
  예를 들것 같으면 초청간담회를 가져서 어떤 결정을 할 것인지, 무엇인가 구체적인 안이 현재 예산만 150,000천원을 요구해 놓았지만 거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 대안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앞으로 용역비의 예산이 승인이 되어진다면 어떠어떠한 식으로 어떻게 해서, 예를 들면 간담회를 해서 과업을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플랜을 어떻게 세워서 어느 지구는 관광지개발을 하겠다, 어느 지구는 도로를 이렇게 관통해서 하겠다, 무엇인가 시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막무가내 예산만 주면 거기에 따라서 추후에 결정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사전에 150,000천원에 대해서 예산승인 되어지면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이 부분은 예산이 편성되어지고 업체가 선정이 되어지면 우리가 과업을 부여하고 저 사람들도 연구에 따라서 세안별로 과정별로 작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아까 윤위원장님 이야기 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는 그런 과정을 포함 시키토록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포함해서 나중에 군의회면 의회, 또는 면민들이면 면민들, 군민들이면 군민들, 또 필요에 따라서는 종합적인 공청회도 개최해서 주민의 희망사항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수렴하고 또는 설문을 해서 설문서의 결과 등에 따라서 용역을 주게 될 것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공청회도 아직 거치지도 않고, 군수가 어떤 대안도 없고, 뜬구름 잡는 식으로 고성군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겠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예산이 승인되어져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체적인 안을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세안부터 먼제 제출되어서 예산요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물론 그렇게 생각되지만 이 예산이 지금 150,000천원이라는 것이 큰 돈이라고 생각하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또 활용도 때문에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현재로서는 세부계획까지 구체적인 것까지는 수립이 안되어 있는 상태는 틀림 없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세부적인 것은 아니라도 대충의 타이틀은 어떻다는 것은, 이 예산을 요구하기 이전에 이런 종합개발용역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수립하겠다는 어떤 간담회석상이나 이야기를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물론 그런 필요도 있습니다만 예산요구가 지금 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들은 별도로 저희가 예산승인 후에 업무추진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내가 하는 이야기는 선 구체적인 안은 안되어도 대충 이러 이러한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간담회나 월례회석상에서 내 놓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이렇게 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150,000천원이 소요되니까 150,000천원을 요구해야 되는 것이 절차가 아니냐, 150,000천원만 주면 어떻게 하겠다는 그 이전에 어떤 대안을 내 놓고 간담회를 거쳐서 150,000천원을 요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러면 이것은 회기중에 용역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 용역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의 기술적인 성격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작년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니까 일련의 몇 가지 용역 계획을 우리가 승인해 주지않았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이상근위원  승인해 줬는데 구체적으로 레이아웃이 안나오더라구요.
  제가 모르고 하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용역을 해 줬으면 70,000천원, 30,000천원해서 어느 어느 부분에 용역을 줬으면 그 용역의 결과가 나와야 될텐데 나중에 실시를 어떻게 하든 예산이 수반되고 하든 결과는 나와야 될 것인데 아직까지 아무런 결과가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용역비 자체를 보니까 그냥 형체없는, 사실 혼란스럽고 확실히 이해를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위원들에게 이해를 시켜주면, 작년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가 많은 용역비가 나갔는데 사업을 실시하는 용역계획도 있고 하지만 2∼3건 부분은 이미 결과가 나와야 우리가 알 것인데 그것을 아직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작년에 예산으로 된 것이 사회보장시설에 대한 것은 연구용역결과가 나와서 내년도 사업에 복지국가지원이 계상되어서 노인복지시설 등이 그런 연구결과에 토대를 해서 계상이 되어지고 있고, 또 우리가 30,000천원가지고 관광개발사업은 현재 12월말쯤 되면 용역이 납품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별도로 그 부분은 의회에도 한부 제출하고 해서 설명을 드리고, 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아까 윤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종합개발계획은 현재로서는 확정이다, 이것이다 하고 발표는 드릴 수는 없는 사항이지만 계속해서 이 부분은 예산을 내면서 발전기획단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작업중에 있다는 것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런데 예산요구에 앞서서 이러 이렇기 때문에 150,000천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먼저 이루어져서 이렇기 때문에 군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용역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하고 이것이 뭐 뜬구름 잡는 것도 아니고 이래놓고 150,000천원 예산요구를 해 놓으면 누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150천원이라도 궁금증을 가지고 이야기 할 것인데 돈이 150,000천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안짚고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74페이지 보상금에 보면 군정주요시책 우수제안자 시상에 100천원×5명해서 500천원 되어 있는데 왜 보상금이 4,200천원 삭감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전체예산이 작년예산에 비해서 삭감된 사유.
○ 기획계장 허종옥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 부분에서 부실공사보상금이 1,200천원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쓰셨고, 우리가 보상을 하려고 했는데 금년도에 들어와서 실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상이 안되어 있고, 또 아울러서 발전추진위원회 참석자보상이 작년에 3,000천원 되어서 4,700천원이 되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각 계별로 예산이 편성되는 바람에 일단 전년도 예산액에 약간 착오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착오는 아니고 계수조정을 하다보니까......
○ 위원장 윤정호  계수조정을 하다보니까 3,000천원이 삭감 되었는데 그러면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부실시공 신고가 들어왔을 때 보상을 안줄 것입니까?
  그것을 작년에 보면 무엇을 어떻게 한다고 하던데 그것이 다른 비목에 올려져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안할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계장 허종옥  공사관계는 건설과하고 협의를 수차례 했습니다.
  건설과에서 부실신고도 받고 보상도 해야되지 않느냐 했는데 사실은 기획실에서 예산을 계상하는 것도 좀 그렇다 싶어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내년에는 그 예산이 부실시공에 대한 신고자 보상금 1,200천원 예산을 아예 사업을 추진안할 것인지 타 과에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96페이지 대형공사 군민 감시관 보상은 1,613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96페이지에 보면 되어 있는데 감시관 보상만 되어지고, 신고보상은 이 항목에서는 안되어졌습니다.
  우리 기획실에서는 안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내년에는 부실시공 신고자보상금 시행을 안하겠다는 이 말씀이죠?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기획실은 지금 할 계획이 없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예, 알겠습니다.
  7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76∼7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라도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재호위원  아까 기술업무수당 가산금이라고 했는데 가산금이 무엇입니까?
○ 예산계장 도평진  예산계장입니다.
  기술업무수당 가산금수당이 96년 7월 1일부터 신설이 된 기술업무수당규정에 의해서 나타났습니다.
  기술업무수당을 받는 사람중에서 기술사와 기사 1급, 2급에 대해서 기술자격증에 대한 우대측면에서 가산금을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술사는 50천원, 기사는 30천원, 기사 2급은 20천원해서 등급에 따라서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성군청에는 기술사는 아무도 없고 기사 1급하고 2급이 있기 때문에 가산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실예를 들자면 기사 1급이 토목기사 1급......
○ 예산계장 도평진  예, 토목기사 1급, 다음에 측지기사 1급, 건축기사 1급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지금 1급기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8명이나 됩니까?
○ 예산계장 도평진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이것이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까?
○ 예산계장 도평진  예, 7월 1일부터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재호위원  기사자격증에 대한 기술수당을 준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 예산계장 도평진  예.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76∼7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수의사는 축산과에 있는 수의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 예산계장 도평진  예, 축산과 수의사입니다.
이상근위원  그것도 자격이죠?
○ 예산계장 도평진  예, 자격인데 그것은 기술업무수당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기술업무수당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76∼7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76페이지 제일 말미부터 네 번째 보면 위험근무수당 (20천원×6명×12월)+(15천원×3명×12월)되어 있는데 위험근무수당을 20천원 주는 사람이 누구이며, 15천원 주는 사람은 누구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계장 도평진  위험근무수당에는 1급지와 2급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험근무수당은 보건소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위험근무를 하는데 급지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위험물수당에, 취급하는 자와 직접적인 것이 아니고 간접적인 경우에는 1급지와 2급지 구분해서 수당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1급지는 어떤 근무지가 1급지로서 얼마를 주라고 수당규정에 의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1급지는 20천원이고 2급지는 15천원이라는 말씀입니까?
○ 예산계장 도평진  예.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6명하고 3명인데 6명은 누구 누구이며 어디에 근무하는 사람이며, 3명은 어디어디 근무하는 사람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X-선기사하고 전기기사하고 분뇨처리장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 예산계장 도평진  나중에 정확한 근무지는 연락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에 77페이지 밑에 보면 위험물취급수당 10천원×1명 이것은 누구인지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78∼7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78페이지에 보면 자동차운전 업무수당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운전면허 취득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운전기사수당입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7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자녀학비보조수당에 먼저 감사시에도 많이 거론되었던 부분인데 지금 실업계말고 인문계도 이장자녀학비보조수당은, 공무원들 인문계나 실업계나 다 혜택을 봅니까?
○ 예산계장 도평진  예, 다 주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7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그러면 80∼8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82∼8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84∼8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85페이지 기관공통운영 일반수용비에 관보대 이 부분은 주간지나 신문이 아니고 책자죠?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정부에서 내려오는 관보지입니다.
박상수위원  정부에서 내려오는 책자인데 책자를 우리가 작성, 배부를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아닙니다.
  중앙에서 관보라고 해서 중앙정부의 움직임, 지방움직임 등을 총괄해서 관보에 모든 것이 실려야 국정으로서 그것이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박상수위원  다음에 기관공통운영 관서당경비 풀경비 급량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계장 도평진  총 관서당경비의 5%를 풀관서당경비로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그것이 모두 급량비가 5,000천원, 36,000천원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36,000천원입니다.
박상수위원  그것이 매년 해마다 편성되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50% 계상하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호위원  이것이 일종의 예비비성질이네요?
  다른 곳에 필요없으면 안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곳에 다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 수수료, 공공요금 다 산출기초를 해서 계상을 해 놓았는데 풀이라는 이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물론 예산상의 요구하고는 틀리지만 예를 들어 급량비가 모자랄 때 보조를 해 주는 것이고, 국내여비가 모자랄 때 13,000천원을 어느 부서에서 국내여비를 쓰고 나서 모자라면 그것을 보전해 준다는 일종의 이야기하면 관서당경비의 풀이라는 것은 예비비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맞습니다.
○ 예산계장 도평진  실과사업소 읍면까지 다 합쳐서 부족분에 대해서 보전해 주기 위한, 예상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 해 주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비비는 큰 사업이고, 이것은 작은 것 몇 십만원 그런 예산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8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아까 기관공통운영 관서당경비는 급량비 5,000천원, 국내여비 13,000천원, 수용비 수수료 13,000천원, 공공요금 5,000천원, 이것이 산출기초가 있는 것입니까, 그냥 대충...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 예산계장 도평진  전체 실과사업소 읍면 급량비의 5%를 잡고......
○ 위원장 윤정호  산출기초라면, 산출기초 해 놓았는데 산출기초가 나와야지 그냥 13,000천원, 5,000천원 이렇게 올려서 되겠느냐,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어떤 기준이 있어서 산출기초에 의해서 급량비 같으면 급량비가 전체의 읍면까지 예산이 얼마, 몇 천만원 곱하기 몇%하니까 결국 5,000천원이다, 부기가 그렇게 나와야지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나갔지만 체력단련비같은 경우도 무조건 2,400천원 하는 것 보다는 몇 명에 몇 월에 한달에 얼마씩이기 때문에 2,400천원이다 이렇게 산출을 해 줘야지 무조건 2,400천원, 5,000천원, 13,000천원 이렇게 해서 묶여서 할 것이 아니라 산출기초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런 구체적인 것까지 예산서에 부기를 하기는 사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13,000천원이라는 것이 무엇 때문에 어떻게 나왔는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 예산계장 도평진  산출기초를 작성하려면 끝단위까지 다 나와야 하기 때문에 사실 5%같은....
○ 위원장 윤정호  끝단위 나오면 사사오입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 국내여비 13,000천원, 수용비 수수료 13,000천원 이렇게 올려놓는 것 보다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아까 제안설명할 때는 우리가 물으니까 설명할 때는 그렇게 했지만 부기상도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아닙니까?
  돈이 36,000천원 계상이 되면서 그냥 막무가내 돈만 올려놓는 것 같으면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 예산계장 도평진  관서당경비상에서는 사실상 어느 실과를 막론하고 부기상으로 표시를 해 놓는 것이 없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풀경비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냥 막무가내 우리가 예비비로 몇% 주라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기가 된 것 같으면 어느 지침서에 의해서 풀경비를 어떻게 몇%를 확보하라는 어떤 지시가 있으면 총 예산액 얼마, 몇% 그렇게 해서 나와야 되지, 이렇게 올려서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심의하면서 급량비를 읍면까지 집계를 다 해서 하라는 말입니까?
  그러면 급량비같은 것은 목별조서 보면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읍면별로 집계를 다 해보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목별조서를 보면 예산편성하고 나서 목별조서를 작성하지 않습니까?
  조서보면 급량비 얼마, 인건비 얼마, 여비 얼마하는 것이 나오면 급량비 얼마에서 지침상 5% 확보하라고 해서 확보하니까 25,000천원이다, 그러면 국내여비도 몇% 확보하니까 이렇다, 국내여비 같은 경우도 전체 목별조서에 보면 다 작성이 되지 않습니까?
  예산편성하면 전체 시설비가 얼마, 인건비 얼마하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부기가 어려워서 넣기가 복잡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느냐 이말입니다.
  그리고 관서당경비의 2,302천원이 삭감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 예산계장 도평진  작년에는 법령구입비가 있었는데, 책자구입이 있었는데 그것을 올해는 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알겠습니다.
  그러면 급량비하고 금방 이야기한 국내여비, 수용비 수수료, 공공요금 36,000천원해서 어떤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계장 도평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87페이지에 이중되어 있는 것이 73페이지에 보면 군정주요시책 추진여비가 되어 있는데 어찌하여 중복되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73페이지요?
박충웅위원  73페이지 보십시오.
  국내여비에 보면 군정주요시책추진여비 14,280천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또 여비에 군정주요시책 추진여비 또 14,000천원.
○ 예산계장 도평진  73페이지에 있는 군정 주요시책 추진여비는 1인당 월 70천원×명수×월 해서 월액여비로서 계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박충웅위원  또 이것은?
○ 예산계장 도평진  87페이지에 있는 군정주요시책추진여비는 고성군정 전체적인 풀적인 경비입니다.
박충웅위원  또 경영수익사업 추진여비도요?
○ 예산계장 도평진  예, 각 실과에 전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여비를 한쪽에 안모으고 이렇게 흩어놓았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고의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박충웅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으로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오찬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86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87페이지, 예산편성 임차료인데 금년은 지나갔으니까 어디해서 했느냐고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금년에는 신흥장여관에서 했습니다.
박상수위원  신흥장여관에서 처음부터 2개월간 다 했습니까?
○ 예산계장 도평진  예.
박상수위원  농촌지도소에서 올라가지는 않았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안올라갔습니다.
박상수위원  금년에는 작년도 예산보다 400천여원 더 증액되었는데 금년도 예산가지고는 모자라지는 않았습니까?
○ 예산계장 도평진  금년도 예산가지고  좀 모자라서 날짜를 좀 줄였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래서 증액되었군요.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86페이지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유인해서 35천원에 70부, 중기지방재정계획서안 유인해서 20천원 20부 나와있는데 이것을 제가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으로서 느낀것은 중기재정계획서 유인물이 보니까 크게 해마다 큰 변동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96년도 97년도라든가 한해 넘어가면서 변동사항은 별로 없더라구요.
  해마다 책을 만드는 것 보다는 다른 유인물을 하나 만들어서 대체하는 그런 방법을 앞으로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 부분은 도내에서 우리 유인물이 좀 세밀하게 단위사업별로 되어 있습니다.
  또 도청같은 경우도 그렇게 안하고 이런 책에 이정도로 만들었는데 먼저도 우리 작업 마치고나서 우리도 내년에는 도청의 체제로 뒤에 세부사업명의 자원계획같은 것을 넣지말고 한줄로 한장을 갈음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내년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방법을 개선해 보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산이 있더라도 우선은 현재까지는 갑자기 그렇게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만들다가 한줄로 만들어 놓으면 위원님들이 이해하는데 또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어느 면이다는 것이 전혀 안나오거든요.
이상근위원  그것이 해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4∼5년마다 책을 한번씩 만들고 그 앞전에는 유인물로 큰 변동사항이 없으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렇게 하면 5년마다 한다면 매년 바꿔져서 변동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됩니다.
  한번은 크게 만들고 한번은 적게 만들고 그렇게는 안되고 만들려면 쭉 적게 만들고, 크게 만들려면 크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상근위원  앞으로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보는 것도......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훈위원  중기재정계획서는 95년도 대비 96년도 보면 일관성이 없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같지는 않습니다.
최정훈위원  보니까 정책적으로 바뀐다 이렇게 되면 대폭 수정이 되어 버리고 간단하게 인쇄비 많이 안들이게끔 해마다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해마다 상세하게 할 필요는 없더라 그러니까 간단하게 합시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내년에는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간단하게 하면 우리도 작업하기 수월하고 아주 용의합니다.
○ 위원장 윤정호  87페이지까지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추경예산서 유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하고 예산안 보고서 하고 배부처가, 배부를 받을 수 있는 숫자가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예산계장 도평진  추경예산서 유인은 각 실과하고 다 주기 때문에 72부가 되고, 예산안 설명서는 각 실과에 다 안줍니다.
  읍면도 안주기 때문에 부수가 적습니다.
박상수위원  추경예산사항별 설명서를 실과에나 읍면에 안준 것이 언제부터 안주었습니까?
○ 예산계장 도평진  실과는 주고 읍면은 안주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실과는 줍니까?
○ 예산계장 도평진  예, 실과에는 주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왜 묻느냐 하면 96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예산서도 70부고 추경예산 사항별 설명서도 70부를 했다가 50부로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러면 여태까지 왜 금년에도 70부로 계상을 했었느냐는 그런 의구심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예산계장 도평진  줄여보려고, 물자절약에 의해서 97년부터는 필요없는 부수를 줄이기 위해서 읍면예산 설명서까지 넣어서......
박상수위원  그러니까 읍면예산설명서가 96년도 95년도 안내려갔는데 안내려갔으면 96년도 당초예산에도 계상할 때 50%계상을 했어야 맞지않느냐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96년도 당초예산에는 사항별 설명서도 75부로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까지 질의사항이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87페이지 여비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왜 전년도 예산이 없었습니까?
○ 예산계장 도평진  전년도 예산이 당초예산에는 없었고 추경에 있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추경에 얼마되어 있습니까?
○ 예산계장 도평진  추경에 2,700천원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2,700천원인데 여기는 36,000천원인데요?
○ 예산계장 도평진  밑에 있는 34,000천원에 대해서는 제안설명할 때 이야기가 되었는데 고성군청 전체 풀적인 여비를 올려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86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국내여비 풀화해서 13,000천원 되어 있고, 또 경영수익사업 추진여비 풀화 20,000천원 되어 있고, 성질이 어떤 것입니까?
○ 예산계장 도평진  앞에 있는 여비에 대해서는 1인당 월 70천원×명수×......
○ 위원장 윤정호  그것이 아니고 86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국내여비가 13,000천원 되어 있는 것 하고 경영사업추진여비 20,000천원하고 어떤 성질이냐는 것입니다.
○ 예산계장 도평진  국내여비 13,000천원은 풀 관서당경비로서 이것은 13,000천원 5%이내 범위내에서 편성했기 때문에 그렇고, 다음에 밑에 있는 14,000천원과 20,000천원에 대해서는 고성군에서 시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영수익 또는 주요시책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하는 사업에 대해서 군비를 일단 일부 편성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어떤 지침에 의해서, 지침이 있는 것입니까, 그냥 무턱대고 올려놓은 것입니까?
  어떻게 하라는 예산편성지침이 있어서 한 것입니까?
○ 예산계장 도평진  예산편성지침은 관서당경비에 대해서는 5%이내 범위내에서 편성하라는 편성지침이 있습니다.
  편성지침에 있고, 다음에 여비에 대해서는 얼마이내로 하라는 편성지침은 없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여비는 1인당 국내여비를 얼마하라, 그러면 관내여비 얼마, 관외여비 얼마, 지침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 예산계장 도평진  97년도에는 없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막무가내 국내여비 13,000천원, 경영수익사업 추진여비 20,000천원, 이렇게 여비만 올려놓으니까 이것이 무엇인지 도저히 납득이 안되는데 여비를 공무원이 출장을 가겠다는데 여비까지 깎는다면 좀 우스운 이야기지만 당위성이 있어서 여비를 올려놓은 것인지, 무슨 여비인지 납득이 안되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이 부분 여비는 군에서 당면한 시책을 전 직원을 동원해서 한번 내보낸다든지 아니면 어떤 특수목적에 의해서 어느 지역에 특별히 출장을 보낸다든지 이런 때에 쓰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여비입니다.
  읍면에는 월액여비가 있고, 본청에는 70천원정도 있지만 그것은 자기 고유업무와 관련해서 나가는 것들이고 이것은 군수라든지 아니면 당면한 시책, 금년같으면 벼농사휴경답 시책을 한다든지 이런 특수목적에 어떤 사안이 벌어질 때 그때 전 직원을 동원하고 할 때 주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해 놓은 여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이것이 직원들에게 돌아가는 여비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이것은 전부 직원에게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발전추진위원회 하고 발전기획반도 있고 해서 그런 곳에 경영사업, 우리 직원들 중에서 송계장같은 경우는 1년내내 출장을 다닙니다.
  그런 경우에도 상당한 금액이 이 부분에서 소요가 되어 지고, 위의 군정주요시책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특수한 시책을 추진할 때, 그때 실과의 여비로 가져가라고 하면 불평불만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관을 하고 있다가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런데 제 이야기는 작년에 추경예산확보에 2,700천원이 되어있었는데 금년에는 36,700천원이라는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니까 짚고 안넘어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작년보다 경영수익사업 추진여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작년 2,700천원만 하면 되는 것이 36,000천원 같으면 상당한 예산이, 약 34,000천원이라는 예산의 여비가 추가로 되어 졌다는 말입니다.
○ 예산계장 도평진  작년에 2,700천원 추경에 올린 것은 순수한 예산계 여비였습니다.
  다음에 밑에 있는 34,000천원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산계 여비가 아니고 고성군 전체의 여비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고성군 전체 월액여비나 이런 것이, 정액여비와 관내여비가 과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것은 자기 고유업무에 하는 것이고......
○ 예산계장 도평진  자기 업무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조금 전에 특수시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추진할 경우에 있어서는, 거기에 대해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풀적인 경비로서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도저히 납득이 안되는 이야기인데, 다음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87페이지, 운영수당이 있는데 중기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수당이 2명이 되어 있는데 중기재정계획 심의위원이 몇 명입니까?
○ 예산계장 도평진  위원은 17명중에서 군위원이 2명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17명중에서 군의원은......
○ 예산계장 도평진  15명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수당을 안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군의원 2명만 주고 그 외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안준다.
○ 예산계장 도평진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예, 알겠습니다.
  8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8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 금년에 23,040천원이 증액되었는데 대민활동비는 구체적으로 30천원×221명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 부분은 지금 5급이상은 업무추진비다 해서 별도로 50천원, 80천원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6급이하는 주는 것이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6급이하에 월 30천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것을 하다보니까 인원이 193명이 있는데 금년에는 왜 221명으로 많이 늘어났느냐는 이런 말씀인데 그 밑에 부분에 예산담당공무원 3명, 다음에 법무담당공무원 2명, 감사담당공무원 3명, 세무담당공무원 10명해서 19명이 더 이 사람들은 과거에 대민활동비는 예산담당 수당을 받으니까 안준다고 해서 2중 지불을 안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내년 예산은 주도록 되어 있어서 이 사람들이 더 늘어나서 그래서 인원수가 늘어난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밑에는 그대로 숫자가 있지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이 과목이 다른 것입니다.
  위의 것은 대민활동비고, 밑에는 예산을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월 80천원 다른 공무원보다 더 준다는 말입니다.
  법무담당공무원은 50천원, 감사담당 공무원은 60천원, 세무담당 공무원은 80천원 더 준다, 이것을 받으면 옛날에는 위의 30천원을 안주었는데 이제는 이것도 주고 밑의 것도 주고 그래서 인원이 좀 늘었습니다.
김성규위원  6급이하 일반공무원은 30천원 이것만 계산이 된다는 말이죠?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김성규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8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88페이지에 보면 금방 특수업무수행활동비가 약 금년예산의 30% 증액된 23,040천원이 증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 예산계장 도평진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민활동비는 작년까지는 예산편성지침상에서 예산특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 예산담당, 법무담당, 감사담당, 세무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민활동비 30천원을 안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97년도 예산편성때는 예산담당, 법무담당, 감사담당, 세무담당 공무원도 30천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인원수가 작년보다 읍면직원이 줄어들면서 본청직원이 늘어났습니다.
  본청직원이 증원이 되는 바람에 늘어난 것이지, 금액상으로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205 특수활동비가 작년에 1,500천원인데 금년에 6,500천원 증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것은 다른 과목에 있던 것을 이쪽으로 옮겨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경영 그런 것은 옛날에 뒷과목에 있었는데......
○ 위원장 윤정호  작년에는 그러면 경영행정같은 것이 어디어디에 있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추경에 되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재정운영자료수집은요?
○ 예산계장 도평진  재정운영자료수집은 작년에 예산계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작년에, 전체적으로 1,500천원이 전년도 예산인데......
○ 예산계장 도평진  재정운영자료수집이 작년에 1,500천원......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거기에서 1,500천원 더 늘어나고, 경영행정추진에서 5,000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군의 여러 가지 특수시책을 구상을 하고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이 자금이 이런 윤활유적 성격의 자금이 필요해서 사실은 계상이 된 것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89페이지까지 질의사항 없습니까?
  9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연가보상비 명부를 보여주십시오.
  어떤 식의 연가보상비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연가보상비는 명부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이 5년이상 되면 연간 23일까지 연가를 할 수 있도록 법상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3일중에 3일은 보상을, 만약에 1년에 한번도 연가를 안하더라도 23일 다 주는 것이 아니고 20일만 연가보상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18일까지 줄 수 있는데 이것이 당초 늘어서 23일인데 연가명부는 실과에서 담당공무원이 개인사무로 인해서 연가를 낼 때 연가낸 그것을 보고 연말에 일괄 취합을 해서 보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명부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실과별로 공무원 근무상황부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연가보상을......
박충웅위원  연가는 근무 연한에 따라서 정하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그렇습니다.
박상수위원  무조건 23일, 18일 하는 것이 아니고......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박충웅위원  그러면 그것은 균등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 예산계장 도평진  무조건 20일 다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복무연한이 안된 사람은 몇일간 밖에 안됩니다.
  최고가 23일입니다.
박충웅위원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있지않습니까?
  작년에는 없었죠?
○ 예산계장 도평진  아닙니다.
  각 실과에 올려있었는데 이것을 한곳에 모아서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상 업무효율성을 위해서 각 실과에 있다보니까
  전체적인 본청에 있는 공익근무요원은 예산계로 다 모았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금년에 기획실의 예산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많이 늘어난 것이 인건비가 많이 늘어나고, 상용잡급, 일용잡급, 이런 것들이 전부 모아지고, 그 다음 공익근무요원도 총괄이 되어지니까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늘어난 부분도 없는데......
박충웅위원  밑에 사회단체보조금 있죠?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박충웅위원  90,000천원 이것은 어디어디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이것은 어디어디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작년보다 10,000천원 감해서 90,00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임의단체들이 많습니다.
  그 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조금씩 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박충웅위원  작년에 바르게살기는 왜 십원도 안주었습니까?
○ 예산계장 도평진  바르게살기에 주었습니다.
박충웅위원  언제 나갔습니까?
○ 예산계장 도평진  96년도에 나갔습니다.
박충웅위원  하반기?
○ 예산계장 도평진  예.
박충웅위원  이것은 90,000천원에 대해서 산출근거 내용 기재를 안해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중에 선심성으로 쓰려고 한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이것은 문자그대로......
박충웅위원  이런 것은 부기를 정확히 내어야 우리가 봐서 거기는 적다, 많다 하든지 할텐데 만들어서 가지고 있다가 인심쓰고 한다는 말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이것은 그래서 문자그대로 풀경비입니다.
박충웅위원  풀경비라지만 그래도 금액을 맞추어서 내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것은 집행부의 재량권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박충웅위원  그런 것을 재량권으로 다 줍니까?
  말도안되는 소리하고 있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박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보상금 기관공통운영 풀 그것이 80,247천원이 삭감되었는데 그렇게 삭감되어도 운영이 가능하며, 가능하다면 96년도 당초예산은 110,247천원을 계상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렇게 반영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계장 도평진  보상금 30,000천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컴퓨터 프로그램 운영상에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작년도 예산이 110,000천원이 아닌데 컴퓨터 조작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상 손으로는 수정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상수위원  수정이 안되면 별표 수정용지라도 가지고 그렇게 사전 설명이 되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보기로는 이런데 삭감했다는 명분을 세워놓고는 87페이지 보는 것 같으면 군정주요시책 추진여비, 경영수익사업 추진여비니 이런 어떤 부기가 다시 생겨지고 한 이런 것을 우리도 이렇게 삭감한다는 명분하나 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 예산계장 도평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산프로그램 운영을 하면서 최소한 전년도 예산하고, 전년도 예산과목과 올해 예산 과목이 똑 같은 경우는 이런 오류가 잘 발생하지 않는데 전년도 예산과목과 올해 예산 과목자체가 변동이 심했습니다.
  변동이 심하다보니까 프로그램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관계 때문에 우리가 서울에 이 프로그램을 만든 한양컴퓨터하고 몇 번 전화를 하고 하는데 조정이 도저히 안된다고 해서......
이상근위원  수정이 안될 이유가 없지.
○ 예산계장 도평진  그렇게 해 버리면 총 집계가 안올라가기 때문에......
박상수위원  아니, 여기서 그래도 이 부분에 우리가 아까 제안설명 할 때 이 부분에 미리 우리가 지적하기 이전에 이런 부분에 이렇게 되었다, 예산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아니면 별표용지에라도 가져와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고 설명을 해 주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는 이 말씀입니다.
○ 예산계장 도평진  죄송합니다.
박상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9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위원장님, 이 페이지하고 관련있는 자료를 하나 요청하고 싶은데요.
○ 위원장 윤정호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재호위원  실장님, 지금 우리가 금년도 예산편성했는데 이월금 예정액 조서가 있죠?
  금년 이월될 것, 불용잔액이 되어서 넘어올 것을 예측하고 세입에 잡았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내년도 넘어갈 것을 말씀하십니까?
이재호위원  97년도에 세입될 것 말입니다.
○ 예산계장 도평진  35억을 잡았는데 그것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예측한 금액을 잡은 것이지, 이것이 얼마라고 못을 박아서 잡은 것은 아닙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각 과에서 그래도 다 보고를 취합했을 것인데요.
  금년말까지 사용할 수 없는 예산은 미리 보고를 하라, 그래서 세입이 계상되었지, 아무 택도 없이 작년에 30억 되었으니까 금년에도 30억 그런식으로는 하지않았을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물론 꼭 세출만 깎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세입이 당초예산보다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예비비가 10억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안쓰기 때문에 그것이 10억정도 있고, 다음에 불용잔액에 남는 것이 10억정도 있고, 그러면 30억정도가 늘어난 것입니다.
  지금 사실은 작년에도 30억이고, 내년에도 35억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런 차원으로 하면 세입증대가 10억, 예비비 10억, 순수하게 감이 된 10억 그래서 된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예산계에서 내년도 이월 불용잔액을 취합해 놓은 것이 없네요?
○ 예산계장 도평진  예, 그것은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내년 결산되어야 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 예산계장 도평진  예.
이재호위원  결산검사조서에는 95년도 분 밖에 없죠?
  96년도는 아직 안했고, 95년도 밖에 없죠?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이재호위원  그러면 참고자료가 안되겠는데, 이것을 파악해 놓은 것이 있을 텐데요?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물론 불용액을 내어라 하지만 사업상 지금까지는 완전히 확정하기가 어렵고, 사실 2월정도 가야 그것이......
이재호위원  12월말 되면 원인행위를 해야 되는데 내년 2월에는 회계정리기간이고 12월말까지 원인행위를 할 수 없는 사업비는 벌써 이것이 세입을 잡으려면 각 과에서 내년도 불용잔액으로 넘어갈 조서를 받아서 그러면 대충 그 과에서 금년내에 못쓸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은 보고가 되었어야만 이 예산서가 되지, 그렇게 안하고 어떻게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산서 하기는 벌써 2달전에 기초자료가 나와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년의 예나 통상적으로 봐서 10억정도의 불용잔액은 남기 마련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런 내용을 알 수 없다면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9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현재 사회단체보조금이 금년도, 예산서상은 전년도 예산이죠?
  그것이 100,000천원인데 내년도의 요구액은 10,000천원이 감이된 90,000천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96년도 집행한 100,000천원을 가지고 10,000천원이 없어도 될 수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10,000천원정도는 우리가 아껴 써 보자는 뜻도 있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금년에 예산절감차원에서 10%인 10,000천원을 삭감시켰다는 이런 말씀이죠?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런 것은 꼭 아니고 이것이 예산편성을 해보다 보니까 임의보조단체에 있던 것이 정액보조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조정이 됩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96년도에 100,000천원을 가지고 집행한 내역......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것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다 나와 있을 것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한번 더 제출을 해 주시고, 금년에 90,000천원가지고 무조건 90,000천원 계상한, 박충웅위원 질의하듯이 풀화 시켜서 군 집행부에서 재량행위를 베푸는 것 보다는 당초에 90,000천원 계상하게 된 동기,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9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92페이지, 행정자료실 도서구입이 권당에 30천원씩 들어 갑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이것은 어느 책을 살련지는 확실히 모르는데 평균으로 30천원 단위로 책을 산다면 100권하면 3,000천원이다는 것입니다.
  어느 책을, 무엇을 사겠다고 책명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김성규위원  도서구입비를 이렇게 해도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어차피 피치못할 경우에 책을 사는 경우도 있고, 또 꼭 필요해서 사는 경우도 있고, 복잡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이재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93페이지 경영수익사업 및 선진우수시책 비교견학여비가 되어 있는데 3명이 공무원입니까, 일반인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이것은 경영개발계 직원의 월액여비적 성격으로해서 월 70천원씩 계상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이것은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이것은 경영개발계장이 계속 비교선진견학을 실질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가는데 여기 예산계상할 때는 공무원 3명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공무원입니다.
  여기 계상된 것은 우리 직원입니다.
○ 예산계장 도평진  여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공무원 뿐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밑에 경영수익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먹는 샘물 연구개발비가 10,000천원 계상되어 있는데 아까 설명과정에서 어물어물 했다고 할까요......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조금 설명하다 말았습니다.
이재호위원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것이 우리 대내소가 별로 알려지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동안 과정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가 경영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군에서 투자하고 군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이 없을까 하고 연구한 결과 먹는 샘물 이것이 괜찮겠다, 중앙에서도 당초에는 효과가 있는 사업이다 해서 작년에 상당히 오랜기간 동안에 적지를 선정해서 우리가 개천면 어느 지역에 위치를 선정해서 그곳에 착공을 했습니다.
  충분한 수량은, 물은 아주 많이 나고 수질도 처음에는 조사를 해 보니까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는데 나중에 마지막으로 샘물 시불을 해서 그것은 우리가 부담한 것이 아니고 업자로 하여금 부담하여 개발하도록 해서 했는데 그때 아연도가 다른 것은 허용기준치 이내인데 아연도가 초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샘물로서는 적합하지 못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하고 있다가 그 이후에 새로 적지를 물색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제반여건들을 고려를 해서 이것이 과연 타당한지 안한지를 나중에 한번 조사를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것이, 경영개발사업으로 필요한 것이 10,000천원 연구개발비로서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군의 돈벌이 시책으로 먹는 샘물을 하나 개발중에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조사용역이 아니고 시불비 그런 것이네요.
○ 경영개발계장 송정욱  허가별 추진배정과 방침 및 지금까지 추진사항, 앞으로 추진할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앞에서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군의 깨끗하고 풍부한 지하자원을 개발하고, 자원화를 해서 군의 자주재원을 확충시키고, 다음에 대기업과의 공동개발로 판매이익의 극대화와 개발이익을 지역환수사업으로 전환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두고 사실상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추진방침은 대기업과 합작개발, 즉 제3섹타 방안을 하고 거기에서 우리 군이 24%이하로 참여하는 방안과 다음에 지방공기업법 제79조제2항의 상법에 의해서 가칭 주식회사 고성개발설립을 위한 주력사업으로, 1차사업으로 먹는 물 개발사업을 하자, 그래서 추진하고 있고, 먹는 물 개발사업이익금은 지역개발사업에 재투자하는 사업을 발굴 확대추진하는 그런 방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사실상 이 자리에서 밝히겠습니다만 중앙개발입니다.
  중앙개발 사업개발팀하고 현지답사를 5회이상 했습니다.
  대가면 연지리, 갈천리, 개천면 좌연리 해서 5회정도 했고, 그 결과 합의된 사항은 군에서는 진입로만 개설하는데 해결을 해 주고 나머지 착정비는 자기들이 사업을 해서 착정비 부담해서 지하수개발 탐사를 해 보자 해서 기본적으로 합의는 되어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12월중에 과연 이 지역이 지하수개발을 해서 먹는 물로서 수량이라든지 수질이라든지 사업성이 있는가 해서 탐사를 해서 1차 기초조사를 할 것입니다.
  기초조사가 끝나면 끝난 결과 사업성이라든지 수질이라든지 다음에 수량이 풍부할 경우에는 사업추진기획단을 구성할 계획이고, 다음에 필요할시에는 그 지역주민에 대해서 공청회도 한번 개최할 필요가 있을 때는 개최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고, 다음으로 먹는 물 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그 사업비가 이번 예산에 올린 10,000천원입니다.
  뭐냐하면 사실상 지방공기업법 제79조 2의 사업을 관장하는 내무부 정부출자기관입니다.
  지방자치 경영협회가, 전국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각종 공기업사업이라든지 제3섹타에 의한 사업은 사실상 지방자치 경영협회에서 사업성 타당성 분석을 자기들이 또 합니다.
  이것은 사업이 타당하다 하면 내무부로 계획서를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에도 용역결과가 내려옵니다.
  이것은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기초적인 자료가 되고 홍보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물론 우리 군에서도 타당성 조사를 용역하겠지만 전문용역기관인 지방자치 경영협회에 용역을 해서 확실하게 이 먹는 물 사업이 과연 고성군의 사업으로서 적합한지 안한지를 한번 더 검증을 거치는 뜻에서 지방자치 경영협회에 용역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그 타당성 조사결과 타당하다, 다음에 우리가 합작하는 기업에서도 1차 우리가 지하수 검사한 것도 수량이나 수질이 양호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먹는 물 개발 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주식회사 고성개발조례를 제정하고, 부지확보라든지 주식회사 고성개발 발기인창립총회 등등해서 내년에는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송계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어려운 재정확보를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찬사를 보내고 싶은데, 먹는 샘물이라고 하기 때문에 미리 우려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고성군에서 이것을 개발하면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을 내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구만면에 생수공장이 있죠?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이재호위원  머지않은 앞날에, 엊그제 군수님실에도 사람들이 오고 했는데 이것이 충청북도에 옛날에 지하수, 먹는 샘물보니까 지하수 고갈이 다 되어서 그 업체들이 전부 철수를 다 했습니다.
  지금 지하수라는 이것도 무진장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구만면도 옥수에서 제일제당 스파클회사하고 계약이 되어서 조금 있으면 구만면에 문제가 날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들끊고 있는데, 지금 먹는 샘물을 경영수익사업으로 한다는 이 자체는 물론 우려해서 하는 이야기고, 군에서 하는 신규사업에 대해서 제동을 걸자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예산심의 할 때 한번 더 짚고 넘어가보라는 참고적인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지하수라는 이것이 앞으로 지하수도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수를 깊게 파면 주위에 있는 관정들, 지금 지하수농업용수 파놓은 것 있죠?
  전부 다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먹는 샘물 같은 이런 것은 경영수익사업으로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만약에 10,000천원 들여서 소기의 목적이 올라오면 다른데 그렇게 안하고 해서 나중에 군청에 데모만 만나고 결과적으로 봐서 이 사업은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상당히 신중하게 고려를 하셔야 될 문제지 우리가 숫자상으로 된다고 해서 어느 지역에 가서 하면 안되겠느냐, 나중에 주민들 일어나는 실제 개인회사에도 문제가 생기는데 군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했다가는 나중에 엄청난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니까 신중을 기해라는 뜻에서 먹는 샘물 공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보는 이야기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참고로 해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아까도 나왔지만 용역비관계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는 일이 용역을 줘서 성과를 거두면 엄청난 득을 볼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잘못되면 10,000천원이면 10,000천원, 150,000천원이면 150,000천원 그냥 버리는 것입니다.
  책한권 받아놓고 아무 계획성없이, 타당성없는 자기네들 용역줘 놓고 나면 동해면에 호텔을 짓고, 구만에 온천을 개발하고 고성군개발계획을 세워놓고 실효성없는 것 같으면 150,000천원 그냥 책자하나 받고 나서 내버리는 것이고, 만약에 그 개발계획을 받아서 과연 우리 고성군에서 투자할 가치가 있고 개발쪽으로 가면 150,000천원이 아니라 15,000,000천원도 더 득을 볼 수 있는 것인데 사실 이런 용역사업이라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특히 먹는 샘물 같은 이런 것은 주민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경영개발계장 송정욱  그 점을 사실상 고려를 해서 지방자치경영협회에서 먹는 물 개발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려고 상당히 많은 의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무학산청샘물도 지방자치경영협회에서 타당성조사용역을 했고, 하면서 이러한 전반적인 문제점이라든지 다음에 또 하나 환경영향평가를 전에처럼 그렇지는 않습니다.
  평가위원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앞으로 수자원 고갈문제라든지 인근의 주변환경에 끼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전체 환경평가위원들이 찬성해야 사실상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10,000천원은 이러한 사업을 하는 수익성하고 과연 그 위치에 타당한지를 한번 더 검토해서 타당하다 하면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개발할 그런 뜻에서 10,000천원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9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실장님, 지난해도 보면 병원문제관계 연구소에 70,000천원 용역한 것이 있죠?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김성규위원  그리고 이번에 연구비 보면 30,000천원 있는데 금년에도 보면 종합개발계획수립외 용역 150,000천원, 이것도 보면 10,000천원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을 우리가 통과시키면서 이 돈이 군수가 민선자치시대에 처음으로 자기가 큰 플랜을 가지고 일을 하겠다 해서 이런데는 우리 위원들이 첫해니까 일을 해 보라고 할애를 많이 하는데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통과시켰는데 현재 진행상태는 96년도 상황이 어느 정도 어떻게 용역을 줘서 효과를 봤다는 이런 것은 의회에도 한번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나갈 돈이 적은 돈이 아니고 엄청난 큰 돈이 나가는데 조금 전에 이재호위원 말씀하신 대로 결과가 별로 없고 그림 한장에, 조그마한 조감도 하나에 그치는 정도가 되면 문제가 아닙니까?
  그것은 앞으로 우리 의회에 수시 진도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전년도 예산에 30,000천원되어 있는데 작년의 연구개발비 30,000천원이 무슨 무슨 연구개발비입니까?
○ 경영개발계장 송정욱  해안선관광도로, 자원개발타당성 조사용역 이런 것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거기에 대한 김성규위원 이야기하듯이 연구개발비 준 성과도 무엇을 어떻게 줘서, 아까 이재호위원 말씀대로 조감도나 종이한장 내 놓고 그치는지 성과별 제시를 예산심의 끝나기 전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아직 이것은 용역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완전제품이 납품이 안되어서 12월중에 납품이 될 것입니다.
  납품이 되면 결과보고서를 별도로 총무위원회에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연구개발비만 자꾸 줄 것이 아니고, 우리가 돈 들인것 만큼 효과가 있는지 검토하려고 그럽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납품이 되어지면......
○ 위원장 윤정호  9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94페이지, 토지매입비 관광휴양지, 연수원 등 다목적활용 토지매입비에 342,682천원입니까?
  이것이 예산에 올라왔는데 도 교육청에서 이 건물은, 이 토지를 불하안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에 올릴 필요가 없지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제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설명을 올린 이후에 그런 이야기는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그런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교육청하고 알아본 결과 약간의 심의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더라도 도내에 있는 전반적인 전체의 상당히 많은 수의 폐교가 도 교육위원회에 심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전부다 파는 것 같으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양지초등학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1/4분기에 한번 더 저희가 교육청하고 절충을 해서 이 부분은 개인이 사서 개인목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쓰는 것이니까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재산의 형질을 변경안시키고 그 재산을 그대로 국가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하면 이것은 다시 토지관리계획에 포함이 되어서 저희가 구입할 수 있지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김성규위원  생각보다도 예산은 원래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고 그것을 구입한다는 전제조건하에 예산이 책정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전에 교육청이나 도의 완전한 매각상황을 알아보고 타당성이 있을 때만 예산에 올리는 것이지, 앞으로 될 것이다는 전망만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올릴 수 있습니까?
  그것을 이야기 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 당시에는 매각계획이 올라가고 자기들이 부지감정까지 몇월 몇일에 온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또 교육청을 통해서 확실하다는 언질을 받고 예산계획이 되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김성규위원  이것은 예산에 올린 자체가 안맞다고 봅니다.
  상대적으로 거기에서 토지매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하에서 예산에 올리는 것이지, 앞으로 교섭을 해서 해 보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지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물론 예산이라는 것은 예측을 해서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팔려고 그때 공유재산관리계획도 교육청에서 도 교육청에 올리고 심의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판다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과가 좀 당초 계획했던 것 보다 약간의 차질이 오게 되어서 지금 그와 같은 말씀이 나오게 되었는데 이 부지는 저희들이 노력해서 최대한 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이재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토지매입비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실장님이 어떻게 해서 할지 모르겠는데, 양지초등학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얻을 때 우리 위원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관계하고 엊그제 우리 조례안 같은 것 하고, 사실은 위원들이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래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이 교육위원회에서도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양지초등학교는 팔 것이고 교육위원회에서도 사들일 땅은 사들일 것이고, 그 승인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도 그런 승인도 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줘서 이런 저런소리 듣고, 그 뒤에 우리가 확실한 정보에 의할 것 같으면 내년에 양지초등학교를 팔지않는다고, 그것은 반드시 도 교육위원회에서 양지초등학교만, 다른 것은 모르겠고 양지초등학교는 재산매각에서 제외되었다는 이야기를 확실히 들었습니다.
  그것을 교육위원회에서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장님이 양지초등학교를 새로 사는데 노력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사실상 해서는 안됩니다.
  그때는 우리가 고성교육청하고 비공식적으로 접촉해 본 결과가 팔게될 것이다고 해서 그 땅이 아깝고 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웠는데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야지, 또 예산을 승인해 주면 내년에 사도록 노력하겠다,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342,000천원 예산 올려놓았는데 교육위원회에서는 아무리 계산을 해 보아도 약 5억미만을 가지고는 사지도 못할 땅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가격을 정해봐야 아는 것이고, 그런데 실장님이 우리가 다 같은 고성군정을 걱정하고 실장님도 우리 고성군정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나가자는 그런 이야기인데 저희들은 섭섭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예산만 해도 이런 것을 좀 짚고 넘어가야지, 양지초등학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고심을 했으며, 결과적으로 봐서 처음에는 목적성 없는 것을 살 수 있느냐 그런 논의를 하다가 결과적으로 실장님에게 설득을 당했다기보다도 우리 위원들이 판단을 잘못했든지간에 그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도 지금 살 수 없는 것은 물론 예산 올려놓아서 나중에 편성하는 것이야 우리 위원들이 알아서 심의를 하겠지만, 실장님이 좀 우리하고 집행부와 그것을 떠나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이렇다, 이렇게 저렇게 했다 솔직하게 넘어갔으면 저희들 판단하기가 쉽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 부분 이재호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은 이 부분 때문에 껄끄러워서 말씀 안드리기도 어려운 부분이라서 고심에 고심을 많이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설명할 때만 해도, 그 당시까지만 해도 그런 사안이 예측 안되었기 때문에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이것을 사서 우리 목적으로 쓰겠다 하고 열성적으로 설명을 올리고, 그렇게 이해를 시키고 해서 위원님들도 그것을 살려주시고 했는데 그 이후에 뜻하지 않게 이런 사안들이 돌발을 해서 상당히 저희도 이 부분 의기소침해 있고, 문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과거의 예로도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하니까, 안되니까 제가 손학모 위원을 만났습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동안 이것을 가지고 토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까지 당신들이 판다고 해서 올려놓고 지금 의회에서 1차승인이 난거나 마찬가지인데 이제와서 이러면 어떻게 하느냐, 내년에 이 부분만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어느 누가 가지고 있어도 큰 손실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팔도록 해 달라고 개인적으로도 부탁을 하고 자기도 그러면 고려를 해 보자는 식으로까지 이야기는 했습니다.
  된다, 안된다 말은 없지만 이 부분이 물론 이렇게 이야기하면 위원님들께서 깎고 다음에 확실할 때 추경올리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상 문제점으로 인해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실장님,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경영개발단하고 발전추진위원회 하고 이분들이 1 년 동안 한 것을 실장님 가만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경남대유치부터 시작해서 덕명학교 수산대 연구소 들어올 것이라고 도로포장한 것 까지, 여기 또 이 문제, 작년에 개발비 100,000천원 나간 것,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 되는 것 없이 현재 그 부서가 있음으로 해서 일은 해야 되겠고, 정확한 통계와 정확한 정보를 가지지도 않고 이 사업도 했다가 이것 시키면 저쪽으로 뛰어갔다가 저것하고 이래서 예산만 낭비시키고 이런 문제가 엊그제 조례제의안 들어온 것 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런 문제가 어떻게 생길 수가 있느냐, 실장님 가만히 눈을 감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과연 기획감사실에서 기획하고 있는 것이 군전체 발전계획과 기획을 하고 있는 것이 과연 한 가지라도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또 160,000천원정도 다시 용역비를 달라, 그러면 1년6개월이라는 민선군수의 반이 지난 이 시점에서 하나도 되는 것이 없이, 이것했다가 저것했다가 이것안됩니다. 법적으로 안됩니다. 위에서 안된다, 도대체 집행부가 무엇을 어떻게 하려는 것인지 기획감사실을 담당하고 있는 실장님으로서 생각을 깊이 해 보십시오.
  무슨 되는 일이 있으며,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한심한 이야기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최위원님이 그렇게 염려를 해 주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계획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쉽사리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사업을 하는 과정에 시행착오도 있기 마련이고 그러다 보면 헛 경비도 쓰게되고 참 경비도 쓰게 되는데 나름대로 발전위원회나 발전기획단, 또는 기획실에서 여러 가지를 가지고 하려고 보니까 적은 예산에 충분한 시간도 없었고, 물론 1년6개월이 지났다고 하지만 어떤 사업을 1년6개월에 다 한다면 지금까지 우리 군의 발전이 이렇게 더디게 되겠습니까?
  모든 하나의 사안을 가지고 할 때는 오랜시간 연구와 검토, 자금이 투자가 되어져야 안되느냐,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야만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한 가지라도 될 수 있는 길을 택해서 정확하게 추진을 하고 뚜렷하게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뭔가 젊은 혈기에 무엇을 구상하면 이리갔다가 저리갔다가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다, 제가 볼 때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또 1년6개월 지나가면 군수 저번에 얘기했지만 기억에 남는 군수가 되겠다, 앞으로 사라지는 군수는 안되겠고 뚜렷한 초석이라도 놓을 군수가 되겠다고 했는데 초석 하나도 못놓고 있는데 무슨 초석을 놓는다는 말입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발전추진위원 위촉패 제작해서 70천원에 30개 하는데 발전추진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끝났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내년 8월되면 2 년 임기가 끝납니다.
이상근위원  임기가 끝나니까 다시 위촉하기 위해서 위촉패 제작 예산을 올린다는 것이죠?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위촉패는 개인별로 주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개인별로 주는 것입니다.
최정훈위원  1년6개월하는 위촉패를 70천원씩 이렇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2년입니다.
최정훈위원  현재로서는 1년6개월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2년으로 임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임기가 바뀔때는 한번 더......
최정훈위원  그러면 그분은 나머지 1년 할 것이고......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2년입니다.
  그것은 어느 특정군수와는 관계없이 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최정훈위원  2년이라 그래도 다른 위원회 하고는 형평의 원칙에서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위촉패를 70천원짜리를 꼭 줘야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사명감도 고조시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계상된 것입니다.
  명예 무보수로 노력하기 때문에......
최정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9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94페이지의 특수활동비에 발전추진위원회 운영활동비라는 것이 전에는 없었습니까?
○ 예산계장 도평진  96년도 추경에 있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추경에 확보되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이것이 당초예산계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 위원장 윤정호  밑에 발전추진위원회 연구위원 논문은?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논문도 추경에 1,000천원 계상되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추경에 논문발표를.....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것도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나중에 나오면 제출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95페이지까지 질의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9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작년 예산에 예비비에 일반예비비하고 자연 및 인위재해대책비를 구분을 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안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올해는 예산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 예산계장 도평진  예, 지침에 의해서 예비비의 0.5%를......
이재호위원  예비비 0.5%를 일반예비비로 하라.
○ 예산계장 도평진  0.8%니까 80%는 일반예비비, 1.3%중에서 예비비는 예산액의 1.3%입니다.
  그중에서 0.8%는 일반예비비, 0.5%는 자연 및 재해대책비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일반예비비의 성격은 어떤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일반예비비는 사무용이나 이런데 그런 부분들......
이재호위원  이것은 우리 군에서 물론 지침대로, 지침이라는 것은 한 가지 예산을 할 때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려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꼭 예산지침에 얽매일 필요는 없고, 실무자로 봐서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해야 되지만 우리 의회로 봐서는 그 지침에 꼭 얽매이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는 것인데 아무리 국가에서 해도 이런 법이 어디있습니까?
  물론 중앙의 지침이 그렇다니까 이야기인데 우리가 아무리, 지방의원들을 어떻게 보고 하는지 모르지만 자연 및 인위재해대책비를 0.5%로 하고 일반예비비를 0.8%로 하는 것은 냄새나는 예비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것은 결코 냄새나는 것이 아니고 자연 및 인위재해대책비를 오히려 강조한 그런 부분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되어지고, 다음에......
이재호위원  그래도 먼저 우리가 예비비관계 이야기를 할 때 보통 예비비라는 것은 자연 및 인위재해대책비가 예비비이지 일반 예비비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게 재량권을 주라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해 놓고 나면 감사때 군정질문 했다시피 당신네들 왜 거기에 줬느냐 하면 이번에는 일반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줬습니다 하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예산계장 도평진  이재호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여태까지는 예비비에 대해서 구분이 없었습니다.
  97년도에는 자연 및 인위재해대책비를 최하 0.5% 이상은 반드시 계상해야 된다고 못을 박아놓았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서 내가 군에서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예산편성지침을 내릴 때 이런 것이 어디 있느냐는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금년도 예산액 7,323,000천원이 몇%입니까?
  정확하게 1.3%입니까?
○ 예산계장 도평진  예, 1.3%입니다.
이재호위원  예비비 상한선은 없죠?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1.3%이상입니다.
이재호위원  1.3%이상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한선은 있어도 상한선은 없지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이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는 꼭 긴급한 자연재난이나 재해대책에 사실은 쓰는데 중앙에는 예비비 폭이 넓습니다.
  운신의 폭이, 정부에서는 나중에 사업비 모자라면 거의다 예비비를 풀어씁니다.
  그런 것을 중앙차원에서 오히려 더 통제하는 뜻으로 재난예비비를 많이 주자는 그런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여기에다가 안기부 예산, 청와대예산, 어느 예산, 막 집어넣어서 일반행정비로 썼습니다.
  그런 것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 지방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되는데 원 뜻은......
이재호위원  실장님 이렇게 갔다붙이면 그렇게 되는데 내 이야기는 금년에 와서 예비비의 성격이나 정의를 내려놓은 것을 보면 일반예비비와 자연재해대책예비비를 구별안하는데 어떻게 와서, 내가 만일 국회의원같으면 이런 것을 따져보겠습니다.
  ("청취불능")
○ 위원장 윤정호  박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97년도 당초예산이 전년도 예산에 97년도 수정예산안까지 합해서 당초예산을 기준해서 증감되어 편성된 것이죠?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박상수위원  96년도 당초예산에 수정예산이 몇 번 올라왔습니까?
○ 예산계장 도평진  96년도 당초예산에 수정예산은 두 번 올라왔습니다.
박상수위원  두 번 올라왔습니까?
○ 예산계장 도평진  예.
○ 위원장 윤정호  9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의 일반회계에서 아까 질의를 하면서 누락되었거나 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89페이지, 업무추진교통비 4급이하가 정액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매월줍니다.
○ 예산계장 도평진  96년도에 50천원 되어 있다가 97년도에 100천원으로 50천원 인상되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금년도 2,100,000천원을 빼고 나면 약 1,000,000천원 예산을 읍면에서 읍면장이 임의로 사업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 가면 13명의 개발위원 회의를 소집해서 그 사람의 의견을 수렴해서 기업유치자금이나 또 개별융자금을 주거나 사업선정을 하거나 이런 것을 심의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업무추진비나 무엇이 십원도 없고, 그러면 하이 면장은 자기의 고유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이것은 이것대로 별도로 회의를 수차례하고 있는데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을 계상을 안해도 괜찮습니까?
  ("청취불능")
○ 위원장 윤정호  금년 당초예산에는 없다는 말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 부분은 나중에 추경시 보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는 이런 것을, 예산편성을 하면서도 돈을 1,000,000천원이라는 예산을 만지는데 면장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개발위원 회의소집을 해서 하는데 고유업무추진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업무추진비나 면장이 회의소집을 했으면 다문 얼마라도, 차값이라도 줄 수 있게끔 예산상에 조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해서 그러는데 앞으로 추경확보시 추경예산조치를 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읍면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읍면예산 373페이지에 보면 읍정보고회 참석보상이 5천원×200명×2회 이래서 2,000천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른 면에는 전부다 10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보고회 참석보상이 고성은 반액으로 해도 되는 것입니까?
  부기가 맞는 것입니까?
  전부 다른 면에는 10천원씩 해 놓고......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다른 면은 10천원×100명이고, 고성읍은 5천원이고......
김성규위원  그리고 고성읍도 56,000천원 삭감되었고 각 면은 전부 20,000천원이상 다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계장 도평진  작년도에는 읍면에 생활개선사업비가 작년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1,400,000천원이라는 돈이 있었는데 이것이 읍면예산에 다 올려져 있었는데 읍면예산에 그런 예산이 다 안올라왔습니다.
  생활개선사업비가 없어지기 때문에 삭감되었습니다.
이재호위원  변소개량하고 그 사업비입니까?
○ 예산계장 도평진  변소개량은 본청에 있었고, 그것말고 읍면에 보면 1,400,000천원이라는 돈이 생활개선사업으로서 올려져 있었는데 그 사업비가 이번에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참석보상 이것도 부기가 통일을 기해야 될 텐데 안맞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하나는 5천원 되어 있고 하나는 10천원 되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김성규위원  13개면 다 10천원인데 고성읍만 1/2밖에 안해놓았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굳이 변명을 하려면 고성읍에 차비 안줬다 그러면 되겠지만 그것은 말도 안되고, 10천원을 해서 곱하기 1회로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20,000천원 읍면별 전부......
○ 예산계장 도평진  면에는 1,000천원입니다.
김성규위원   아니 1,000천원인데 전년도 예산에 20,000천원이상이 삭감된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 예산계장 도평진  예, 생활개선사업 때문입니다.
김성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이재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작년에 면정보고회 참석보상이 2,000천원 되어 있지않았습니까?
  아까 예산계장이 말씀하시는 생활개선자금 외에......
○ 예산계장 도평진  아까 이야기했는데 읍면당 예산......
이재호위원  예산삭감된 그 내역은 그렇는데 작년에 보면 작년에는 면정보고회 참석보상해서 한 읍면당 2,000천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군수님이 읍면순시하고 할 때 그때 오는 손님들 다과도 베풀고 하는 거기에 1,000천원 쓰고, 또 위원들이 의정보고회 해서 1,000천원정도 쓰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금년에 1,000천원만 계상하면 의원들 의정보고회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군수가 안나갈 것이라는 말입니까?
  이것은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의원님들에게 정액으로 지원되는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여기에 또 다시 계상하고 작년에 이것을 집행하고 나니까 오히려 의회에서 그 부분 경비가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원들에게 정해진 그 경비로서 써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면정보고회활동 보상 이것은 면에서만 쓰고 위원이 의정보고회를 할 때는 금년에는 읍면의 예산으로 하지말고 의회에 계상되어 있는 의정활동비로 써라, 그래서 금년에는 1,000천원 계상했네요.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작년에 해보니까 문제가 있고......
이재호위원  제가 발언권을 얻은 김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실장님이 읍면에 시설비하고 주로 읍면에서 하는 조그마한 시설하는 시설비, 자산취득비가 읍면에 차등 둘 수 있는 예산인데 그 외는 직원이 많으면 많은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계상해 놓았는데 아까 실장님이 읍면에 고루한다고 했다는데 내가 내용을 보니까 고루 안되어 있습니다.
  제가 구만면출신 고성군의원이지 구만면의원은 아닙니다만 제가 대충 자료를 뽑아보니까 대가하고 구만하고는 구만면에는 300천원짜리 카메라 하나 사주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가면에도 500천원짜린가 밖에 없는데 다른 곳은 물론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10,000천원 가까이, 또 20,000천원 가까이 지원해 주는 면이 있는데 내가 꼭 고르게 하라는 것은 아닌데 에어콘 이것은 구입해 주는 것이 어떤 계획에서 읍면에 에어콘을 구입해 주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에어콘은 여름되니까 지난 여름도 상당히 말썽이 많았습니다.
  어떤 읍면에는 어떤 방법으로 했던 간에 에어콘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어떤 읍면에는 그것조차도 못하니까 공무원들이 너무 여름에 직무하기 어렵고 민원인들이 불편이 많다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어떤 연차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도 아니네요?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지금 안된 곳은 다 해줍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고성군 의원이지 구만면 의원은 아닙니다.
  구만면에 에어콘이 있습니까?
○ 예산계장 도평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에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재산취득비와 시설비가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읍면에서 재산취득비와 시설비에 소규모적인 시설비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읍면에 요구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100%는 아니라도 99%는 반영해 주었습니다.
이재호위원  예산안 예비검토를 해 보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것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내가 읍면예산을 미리 보았습니다.
  쭉 보니까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실장님이 최대한 고르게 한다고 애를 썼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내가 고르지 못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내가 볼 때 구만면에 가서 다른 곳은 에어콘을 다 했는데 내가 면장할 때 다른 시설은 다 했는데 에어콘시설은 안했습니다.
  다른 면은 에어콘시설이 들어있던데 구만면은 왜 요구를 안했느냐 하니까 구만에도 분명히 요구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한번 챙겨보십시오.
○ 예산계장 도평진  구만면은 요구가 안들어왔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다른 면은 에어콘을 해 주는데 그래서 내가 쭉 둘러보니까 사주는 곳은 사주고, 특히 에어콘같은 문제는 왜냐하면 직원들 근무사기와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금년에 에어콘이 없어서 기증을 받았든지 해서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은 우리가 전기료만 주면 되는데 지금 에어콘이 없는 면에, 고성군에 아까 4개면인가 5개면인가 금년에 4백몇십만원인가 대형에어콘을 사게되어 있습니다.
  살 때 그러면 다른 면은 과거에 있던 에어콘이 돌리는 곳은 돌아가는 것이고 금년에 에어콘이 없는 면은 사주면서 한 면에 에어콘이 빠진다면 그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직원 사기문제라든지 그곳 면 출신의 의원이면 의원......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직원들이 가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금년에 다른 곳은 에어콘이 있는데, 여름에 시원하게 에어콘을 돌린다. 우리 면은 그전에 있었다, 구만면에는 에어콘이 없어서 구만면에서 에어콘을 사주라고 보고를 했는데 어떻게 해서 구만면이 제외된다는 말입니까?
○ 예산계장 도평진  에어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고성읍에서 에어콘 2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1층에 1대하고, 2층에 1대 요구가 들어왔는데 2층은 제가 판단할 때 시원하다 해서 1층을 먼저 사주고 2층은 내년도에 사주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면에서 에어콘요구가 들어온 것은 사실상 금액자체는 조금 수정을 했지만 요구들어온 것은 다 반영을 시켜주었습니다.
이재호위원  이것은 그러면 내가 분명히 여기에서 제언, 부언을 하는데 이것은 면에서 보고를 했는지 안했는지, 이것은 저로서는 엄청난 공무원들의 사기에 대한 문제가 있고, 내가 그 지역 출신의원으로서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꼭 짚어야 될 것은 연차계획으로 산다면 구만면은 내년에 산다하더라 하면 되지만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오늘 잘 짚었는데 실장님 말씀대로 에어콘이 보고가 들어왔고 없는 면에는 다 사준다 그러면 내가 이것은 구만면에 가서 너희가 왜 보고를 안했느냐 하든지 되는 방법이 있으면 이것은 고성군 전체 직원의 사기문제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알겠습니다.
  1개면이 빠졌다면 그것은 저희들도 보고가 안들어와서 챙기지 못했는데 그 부분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만약에 빠졌다면 다음 수정예산부분이 있고 하니까 그때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것은 꼭 한번 짚어보십시오.
  내가 예산심의할 때 면장에게 가서 한번 물어볼 것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박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읍면관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몇 가지 질의를 겸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토론석상에서 상세할 정도로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포괄적인 이야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 물론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고성군 예산으로 봐서는 수천만원에 이르는 예산인데 그 예산집행을 잘못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집행된 예산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쓰이는가 안쓰이는가 그것에 의문점이 있습니다.
  지난번 현장조사 나갔을 때 특히 쓰레기소각장, 소각기 인부임, 실질적으로 사람이 없이도 현재 관리하고 있고, 소각기가 가동이 안되고 있는 상태인데 감사시에 아마 요구가 들어갔을 것으로 보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더 수산과 관리하고 있는 것을 포함해서 각 쓰레기소각기에 대한 일용인부임 집행내역서, 전기료, 유류대 지출내역서를 각 읍면별로 예산심의가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리고 잠깐만 말씀드린 중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읍사무소 같은데 보면 가로등 전기료가 상당히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로등 수가 많은데 종종 아침에 해뜰 때까지 가로등이 안꺼지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본 위원도 몇 번 전화를 하면 담당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출근해야 된다, 집에도 찾아봐도 안된다 해서 심지어 해가 떠서 8:30까지 불이 켜져 있는 것을 제가 금년에 전화한 것만 해도 몇 번 됩니다.
  이런 부분을 군에도 전화를 하고 읍사무소에 전화를 해도 그것이 1시간 이상까지 있다가 전기가 꺼지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신고가 들어오거든 담당했던 자는 그날 전기료는 담당공무원에게 물리십시오.
  예산도 예산이지만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볼 때 우리군의 웃음거리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맞습니다.
박상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읍면예산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아까 시설비가 고성읍에 보면 150,000천원, 다른 면은 60,000천원으로 균등하게 해 놓았는데 영오나 개천이나 그쪽에 가면 안길포장이 나오는데 현재 영오나 개천에 보면 안길포장이 별로 없고 하수구정비 하는데, 그러면 동해나 거류의 안길포장이 몇 %나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동해, 거류가 60%이상 안길포장 안했을 것입니다.
  영오같은 경우는 안길포장을 다 마쳐서 지금 농로포장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지형이 광범위한 곳은 감안을 해서 시설비 같은 것을 예산배정해야 되지, 그러면 읍을 제외한 면에는 균등하게 한다는 것은 불균형한 예산편성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예산편성을 하면 안됩니다.
  시설비같은 것은 큰 면에는 좀 더 줘서 안길포장을 더 하게끔 만들어야 되지, 영오같은 면은 농로포장을 한다고 하는데 농로포장도 몇십%했다고 하는데 좀 큰 면에는 예산편성할 적에는 고르게 해 줘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다음 예산편성할 때부터......
최정훈위원  읍면예산 조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실질적으로 감사를 하면서 현장조사를 다니니까 타 면에는 현재 방금 박충웅위원님 이야기했듯이 농로포장내지는 용수로사업을 하고 있는데 큰 거류나 동해는 안길도 제대로 안되어 있는 이런 상태인데 군민의 삶의 질 형평성에도 안맞고 그래서 아까 이재호위원님 말씀 하셨습니다만 우리 거류면은 할 말이 더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는 어느 정도 집중투자를 해서 똑 같은 수준에 놓고 다음에 같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야지 큰 면에서는 주변환경사업도 제대로 안된 상태고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우리 군민이 똑같은 형평의 원칙에 맞게끔 그런 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다음 추경시부터는 위원님들과 의논을 해서 그 부분은 한번 고려가 되는 방향으로 연구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읍면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많았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으로 많은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10분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문화공보실장 조경석입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 ----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질의하듯이 앞페이지부터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9∼11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110페이지 고성군 공보발간이 작년보다 약 4,800천원정도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4,800천원입니다.
최정훈위원  증액된 것 아닙니까?
  작년 당초예산에 600천원씩 12회해서 7,200천원인데......
○ 문화공보계장 조용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상된 이유는 작년에 12회를 잡았는데 조례나 규칙을 공포를 하려면 즉, 우리가 공보되는 날이 조례나 규칙을 공포해서 효력을 발생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즉시 저희들이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달에 2번도 되고 3번도 되기 때문에 회수가 늘어나서 자연적으로 24회를 잡았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최정훈위원  작년도에 부족액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 문화공보계장 조용학  작년도에 2,000천원정도 됩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10,000천원 정도 되겠는데 12,000천원을 요구했다는 말이죠?
○ 문화공보계장 조용학  예.
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광고라는 것도 홍보를 하기 위한 광고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광고하고 홍보는 다릅니다.
박상수위원  광고와 홍보가 확실하게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광고는 저희들이 각종 입찰하고 다음에 우리가 조례를 입법예고하기 위해서 하는 것하고, 공고는 법적으로 광고를 안하면 안되는 그부분이 광고입니다.
박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주민계도용 신문 구독료, 일간지 10개사 이것 내용을 좀 주십시오.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자료를 가져왔는데 복사를 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111페이지 군정홍보관리요원 1명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공보실에 있는 여직원 1명과 기자실에 있는 여직원 1명입니다.
○ 문화공보계장 조용학  군정홍보관리요원은 기자실의 이정화이고 군정홍보물 정리요원은 문화공보실의 박순필입니다.
김성규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11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111페이지에 보면 광고료가 20,000천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각 일간지, 신문사와 연중계약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연중에 내가 계약을 얼마에 해서 신문공고 하나 내면 거기에 대해서 기 연중계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아닙니다.
○ 위원장 윤정호  재무과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입찰공고나 무슨 공고 나올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공고된 실적에 의해서 돈을 내어 줍니다.
○ 문화공보계장 조용학  저희들은 연간계약을 못합니다.
  연간계약을 못하는 것이 연간계약을 하면 60,000천원 이상 소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양을 줄이고 소량으로 해서 1년에 20건정도 공고하는 것만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오히려 종전에 보니까 연중계약이 더 싸던데요.
  내용을 한번 더 기자실과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민상 심의위원회 참석보상이 있는데 군민상 심의위원이 20명입니까?
  몇 명입니까?
○ 문화공보계장 조용학  15명내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15명내외 같으면 현재 심의위원회 15명아닙니까?
○ 문화공보계장 조용학   예, 15명내외면 20명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20명으로 잡았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심의위원을 해마다 변경을 합니까, 한번 지정을 해 놓으면 그대로 합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변경될 수 밖에 없습니다.
  지난번에 추천되어서 이해관계인들이 조정될까 싶어서 그때그때 예를 들어서 관련단체와 연계될까 싶어서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매년 위원님들은 그때 그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 문화공보계장 조용학  참고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현재 15명을 하니까 4개분과로 나누어져야 되는데 소위원회를 만약에 구성한다면 한 분과위원회에 4명씩 되니까 객관성도 배제되고 어디에 편중될 우려가 있어서 조금 인원수를 늘였습니다.
  분과에 1명씩 더 늘리면 조정이 안되겠느냐 생각해서 20명을 잡았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에 보면 주간지는 60부를 하고 일간지는 96부를 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 문화공보계장 조용학  저희들이 당초 요구는 240부를 했는데 주간지인 고성신문이 아직 발간하지 않고 휴간상태이기 때문에 상반기만 계상하고 하반기에 복간이 되면 하반기에 추경을 요구할 예정으로 절반으로 줄여서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주간지가 현재 60부가 아니고 60부보다 더 나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 문화공보계장 조용학  추경예산에 편성이 되면 더 나가고 안되면 더 이상 못나갑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현재 주간지가 2개사 아닙니까?
  2개사 중 1개사에 60부씩 나가는데 내가 하는 이야기는 1개사에 60부를 내 주는 이유와 일간지는 96부가 나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 요구는 고성신문에 200부, 한산신문에 200부 요구를 내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신문계몽지를 조정하다 보니까 96년도 수준에서 조금 상위해서 조정하다 보니까 이 선에서 예산요구가 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런데 내가 하는 이야기는 일간지와 주간지의 신문 월간 구독료는 6천원하고 2,500원하고 현저하게 차이가 나면서 부수까지, 그러면 부수는 늘려도 오히려 일간지보다는 예산을 적게 들이고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는데도 왜 주간지는 단가가 2,500원인데 60부를 했고, 일간지는 6,000원인데 96부를 한 뚜렷한 명분이 있어야 되지......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그 명분이 조금 전에 공보계장이 말씀드린 고성신문이 휴간상태이기 때문에 고성신문 분은 사실상 발간 안되니까 복간되면 지원될 계획으로서 그 부수가 작아지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요구는 이렇게 안했고 이 이상으로 했는데......
○ 위원장 윤정호  그 신문관계는 우리가 나중에 별도로 협의를 하기로 하고 111페이지까지 질의사항 없죠?
  그러면 11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112페이지, 문화재 보존관리업무 추진여비 공무원 2명이 84일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소가야소식지 발간 및 문화재 보존관리 활동비도 예산책정이 되어 있는데 먼저 감사시에도 거론이 되었던 문제고 인력이 많이 모자라서 업무에 깊이 매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이 날짜만이라도 제대로 우리가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져서 예산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 그 부분에 가서 과연 날짜를 다 못가더라도 나가면 과연 그 상태를 제대로 점검하고 있는가, 인력이 모자라서 못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이런 날짜 같으면, 연간 80일정도 나가보는 것 같으면 충분히 현재 관리상태 같은 것은 다 점검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점검의 문제점을 과연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우리가 봐서 진짜 이구동성으로, 심지어 지역주민들까지도 이런데 예산을 아무리 국·도비 지원사업이라고 하지만 이런데 예산을 지원하느냐 이런 소리가 나오도록 하는데 80일 같으면 충분한 날짜가 된다고 사료되는데......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위원님 지적을 참 잘해주셨습니다.
  내년에는 인력도 보강될 것으로 보고 저희들도 지적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확인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요구를 내어놓았습니다.
박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11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113페이지, 고성의 노래 아까 문화공보실장님이 말씀하시기를 6,000천원 드는 것을 2,000천원으로 했다, 최대한으로......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정상가격을 물어보니까 6,000천원정도......
이재호위원  한곡 작곡하는데 6,000천원이 든다는 이런 말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예.
이재호위원  그러면 고성의 노래 27곡이 접수가 되었다고 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예, 가사만 공모를 해 놓았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가사모집하는데는 돈을 안주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그것은 결산추경에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이재호위원  결산추경에다가요?
  실장님, 지금 고성군민의 노래가 있죠?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예.
이재호위원  군민의 노래도 있는가 없는가, 로고송이라는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려고 제작을 하는 것입니까?
  로고송을 어떤 곳에 부르고 어떤 곳에 사용을 합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유인물로 별도로......
이재호위원  어떤 곳에 부르고, 로고송이라는 것이 고성의 노래를 로고송이라 해 놓았는데 어떤데 부르고......
○ 문화공보계장 조용학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계장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아까 이야기를 하려다가 지금 공보계장이 나왔는데 지금 위원들이 질의하는데 공보계장님이 실장님이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공보계장이 보충을 하는 것은 좋지만 공보계장이 먼저 나서지 마세요.
  우리는 지금 실장님하고 질의를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실장님이 공보계장이 대신 설명을 드리겠다고 양해를 구한 다음에 하지, 우리는 지금 실장님에게 묻는데 공보계장이 너무 앞으로 나서지 마십시오.
○ 문화공보계장 조용학  죄송합니다.
이재호위원  고성의 노래 로고송 실장님 계획은......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로고송은 제가 알고 있는 작사 공모한 목적은 고성 이미지를 노래로서, 가사로서 제출해서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노래를 그러면 어떻게 작곡을 해서 작곡한 노래를 배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고성군민이 다니면서 행사때 부른다는 이야기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배포를 할 계획입니다.
이재호위원  이것을 아직 추경심사를 안하고 있는데 미리 짚어보십시오.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위원님, 로고송은 제가 오기 전에 가사를 공모한......
이재호위원  그러면 나중에 공보계장이 추가로 설명을 하기로 하고, 작사하는데 나중에 올라오면 알지만 미리 알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얼마를 요구해 놓았습니까?
  작사비용으로.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3,000천원입니다.
이재호위원  작사하는데 3,000천원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예.
이재호위원  그러면 작사하는데 3,000천원인데 한곡마다 얼마씩......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300천원입니다.
이재호위원  한곡에 300천원씩해서 10곡을 했다 이말이죠?
  그러니까 당선작에 대해서만 줄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예, 27곡중에서 선발된 것을 가지고 줄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이것하고 예산심의하고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공보계장 로고송하는 계획서를 설명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는지 알고나 넘어갑시다.
○ 문화공보계장 조용학  로고송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고성을 상징하고 대내에 알려서 고성의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당초에 했습니다.
  사용처는 각종 체육행사나 각종 집회시에 옛날 육자배기나 그런 노래를 트는 것 보다는 고성을 상징할 수 있는 노래를 실어서 고성군민이 자긍심을 고취하고 내가 고성에 산다는, 고성인의 긍지를 고취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다음에 관광지라든지 유원지에 틀어서 고성을 널리 알리는데 효과를 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이 로고송이라는 것을 다른 곳에도 하는 것이 있습니까?
  다른 시군에도 로고송을 불러서 선전하는 곳이 있습니까?
○ 문화공보계장 조용학  참고로 받아본 곳은 삼천포시에도 하고 있고......
이재호위원  삼천포시에는 몇 곡이나 됩니까?
○ 문화공보계장 조용학  저희들이 곡수는 확실히 파악못했습니다.
  서울의 성북구청에도 고성 출신 이연찬 씨가 작사 작곡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 곳도 10곡이나 이렇게 됩니까?
○ 문화공보계장 조용학  그곳은 10곡까지는 안되고 3∼4곡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예산심의를 위원들이 하고 있지만 우리 고성군에서는 이미지를 더 높이기 위해서 10곡을 하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계장 조용학  10곡을 하는 것은 30분짜리 한 테이프에 같은 노래를 리바이블 안시키고 계속 다른 곡을 실어서 30분동안은 고성상징노래를 같은 노래 안틀고 다른 노래 틀면 듣는 사람들이 식상안하고 좀 즐겁고 경쾌하게 듣기 위해서 10곡을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작사된 내용을 지금 우리 위원들에게 자료를 보여줄 수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아직 심의가 안되어서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접수만 된 상태입니다.
○ 문화공보계장 조용학  접수된 것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접수되어 있는 것을 가사도 우리가 예산심의하는데......
○ 문화공보계장 조용학  제가 오늘 총무위원회에 한부씩 배포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고성의 노래 작사는 지금 27편 들어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문화공보계장 조용학  예.
이재호위원  곡은 우리가 모르지만 가사는 우리가 글을 아니까 읽어보기로 하고 제출해 주시고, 예산심의를 하다보면 우리가 실장님이나 계장님께 추궁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예산심의를 똑바르게 하기 위해서 자료를 얻다 보니까 서로 묻고 질의를 하는 것인데......
○ 문화공보계장 조용학  오늘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외한이 되어서 잘 모르겠는데 한곡 작곡하는데 어떤 유명한 작곡가에게 의뢰를 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곡하는데 6,000천원이 든다, 그런데 우리는 2,000천원에 한다, 아까 작사하는데는 한곡에 300천원이고 작곡하는데는 한곡에 2,000천원, 확실하게 근거가 있는 산출기초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전화상으로 여러 곳을 문의를 해 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로고송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보계장 말씀과 마찬가지로 군민의 노래 자체는 가사가 깁니다만 로고송은 간단하면서 고성의 이미지를, 차를 타고 가거나 버스나 군청차나 테이프를 가지고 들으면 고성을 상징하는 노래다, 간단한 가사에 곡을 붙여서 만드는 것이 로고송입니다.
이재호위원  로고송을 삼천포에서 입수했다고 했습니까?
  테이프가 있습니까?
○ 문화공보계장 조용학  테이프는 아직 입수를 못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입수할 수 있으면 예산심의기간에 하나 가져와서 한번 틀어봅시다.
  삼천포는 어떤 로고송인지 알고 넘어가야지......
○ 문화공보계장 조용학  2,000천원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천원이 작곡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작곡을 하다보면 가수가 노래를 불러야 되고, 편집도 해야 되고, 음향효과도 들어가야 되고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하다보니까 편당 2,000천원이 소요됩니다.
이상근위원  어디 특정한 프로덕션에 의뢰를 해 놓았습니까?
○ 문화공보계장 조용학  앞으로 선정되면 계약을 할 것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계약된 상태는 아닙니다.
  알아보니까 이정도 든다해서......
이상근위원  그러면 가사는 심의해서 10곡을 뽑아서 그 가사를 준다는 말이죠?
  그런데 가사 10곡이 서로 연관이 있고 뭔가 특색있는 그런 재미가 좀 있어야 되는데 심의하는 과정에서 잘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 문화공보계장 조용학  심의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다 공청회하고 심의를 받아서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발언권 얻은 김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112페이지 홍보료라는 것은 기자들 주는 것 아닙니까?
  "축 8.15경축"하면서 고성군수, 누구 하는 그런데 주는 그런 홍보료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각 신문별로 군정시책하여 보도되는 것 등 매달 일간지에 시군별로 보도되는 것으로 각 신문사별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디서 씁니까?
  "축 8.15경축" 그것은 업무추진비에서 줍니까?
○ 문화공보계장 조용학  그것은 수용비에서 아껴서 주고 그럽니다.
이재호위원  8.15경축, 축 창간, 하면서 1년에 돈이 상당히 많은데......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공식적으로 안나갑니다.
  수용비에서 아껴서 쓰고 나갑니다.
  군수님 주머니에서 200천원 나가든지 300천원정도는 업무추진비에서 나가든지......
이재호위원  그러면 공시적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네요?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예, 그것은 공식적으로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단, 대외적으로 큰 행사 진행을 위해서 광고를 냈을 경우에는 공보실에서 나갑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자유총연맹 이것이 작년에 사회단체보조 풀경비에서 이쪽으로 넘어왔다는 말입니까?
  작년에는 어느 예산에서 집행이 되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작년에 임의보조단체에 예산얼마 이렇게 되었는데 전부다 임의보조단체 예산......
최정훈위원  작년에 어디서 집행했습니까?
  문화공보실에서 집행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예, 문화공보실에서 집행했습니다.
  사업부기별로 배정되어야 될, 기법이 금년도부터는 사업부기별로 편성되어야 된다고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구를 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2,000천원 증액된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예.
○ 위원장 윤정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우리 고성의 노래가 있다고 했죠?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예.
○ 위원장 윤정호  고성의 노래를 아는 사람이 우리 7만 군민중에 몇 명이나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묻는 것도 어폐가 있지만 과연 고성의 노래도 제대로 홍보도 안되고, 저도 고성의 노래를 모릅니다.
  로고송을 작곡해서 우리 고성군의 이미지를 부각시킨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기존 고성의 노래가 있는데도 고성의 노래를 문화공보실장님은 아십니까?
  노래가사는 외웁니까?
  모르죠?
  이런 것을 자꾸 노래만 만들어가지고......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가사가 너무 어렵고 길기 때문에......
○ 위원장 윤정호  그것도 모르는데 로고송을 10곡이나 제작해서 하면 무엇하느냐, 기 고성의 노래가 있는 것도 홍보해서, 나도 노래가 무엇이 어떻게 되는지 가사자체도 모릅니다.
  이것이 과연 고성의 노래 로고송 10곡을 거액을 들여서 제작할 이유가 무엇이냐, 기존 있는 것도 홍보가 제대로 안되는 것을, 그것을 한번 문화공보실장께서 분석을 해 보십시오.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고성의 노래 가사가 길고 곡조가 너무 높고 어렵기 때문에 그런 곡을 보급하려면 고성의 이미지를, 관광홍보를 하려는 차원에서도 고성을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서는 간단한 방법을 생각한 끝에 이렇게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성을 홍보하는 관광차원에서 그렇게 선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알겠습니다.
  11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11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바른예절 책자가 몇 권이며, 권당 얼마를 생각해서 6,000천원을 계상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작년까지는 기획실에서 이것을 예산편성해 오다가 기획실에서 자기들 업무를 문화공보실로 옮겨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구되지 않은 사업예산이 있어서 예산계에 가서 물어보니까 바른예절관계, 충효관계, 향교관계, 예절관계가 관련이 되니까 문화공보실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예산편성 된 것 보고 그때 저희들이 알았는데 부기가 안되어진 것은, 잘못된 것을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박상수위원  6,000천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될 때 무엇을 어떻게 책자구입을 하면 몇 권을 하고 책 한권에 얼마정도 예상한다는 그정도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운흥사 영산제례비 1회 있고, 군민의 날 축제가 되어 있는데 당항포 제례비는 어느 항목에서 나갑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당항포관리사무소에서 합니다.
박충웅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군민의 날 축제 MBC 여성교양강좌 그것은 5,000천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쪽에 오는 여성들의 보상비로서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MBC 여성교양강좌 자체를 고성군에서 주최를 해서 하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내용을 상세하게 답변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MBC 초청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MBC 초청경비, MBC에서 매월하는 행사 아닙니까?
  진주 MBC에서 매월 1번씩 하는 MBC 여성교양강좌 그 프로그램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마산 MBC보면 1년에 1∼2번씩 하는 것입니다.
이상근위원  한달에 한번씩합니다.
  진주 MBC나 마산 MBC 같은 곳은 한달에 한번씩 여성교양강좌를 합니다.
  교수들 초청해서, 강사초청해서 이런 행사를 합니다.
  이런 것이 고성군민의 날에 이런 행사를 안해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데 군민의 날 행사에 맞추어서 이 행사를 하게되는 것 같네요.
  꼭 군민의 날을 기점으로 해서 행사를 하실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 우왕좌왕 아마 정신이 좀 없을텐데, 이런 것은 봄에 한다거나 여가 있을 때 하는 것이지, 군민의 날에 맞추어서 하면 아무래도 효과가 반감될 것으로 보는데 그점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저희들 사전계획은......
이상근위원  물론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이지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행사하고 복잡합니다만 시기관계는 저희들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호위원  MBC에서 그것을 하는데 참석인원을 500명으로 간주해서 하는 것인데 아까 이상근위원 질의했듯이 이 5,000천원을 MBC에 주면 자기네들이 와서 강좌를 해 준다는 이런 말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행사주관을 다 해줍니다.
  이벤트 하는 직원이 합니다.
○ 위원장 윤정호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MBC 여성교양강좌 이런 것은 우리가 여성교양강좌 1인당 보상금이 평균 10천원씩 잡는데 하루에 MBC 여성교양강좌가 자체행사로서 매월 하는 것입니다.
  MBC 여성교양강좌는 우리 주민이, 주부가, 여성들이 직접 가서 들을 수도 있고, 몇 번 들으면 거기에 대한 주제가 있으니까 관심이 있는 사람은 가서 할 수 있는데 이 문제나 로고송 문제나 어떠한 과시용, 선전용, 고성군이 이렇다, 어떻게 보면 선심성하는 그런 예산과 똑 같은데 5,000천원이나 드는 여성교양강좌를 하루에 그것도 한 주제를 가지고 소모시킨다는 것은 우리 예산가지고는 무리고, 이런 발상은 안맞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군수의, 쉽게 말해서 고성을 대대적으로 알리는 PR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농촌지역에 있는 여성분들이 사실상 농촌에서 농사일에 참여하고 그러면 객지에 나갈 수 있는 기회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가사업무를 제치고 마산가서 MBC강좌를 듣는 것 보다도 이 지역에 이런 프로를 가져와서 가까이에서 살림사는 그분들이 가까운 곳에서 한다면 참여가 용이한 시간을 여성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고성군에 초청해서 하려는 그런 목적입니다.
최정훈위원  그것은 우리가 알겠는데 500명 같으면 현재 우리가 사회복지나 각 과에 잡혀있는 여성교양 프로그램이라든지 500명 해봐야 똑같습니다.
  5개 여성단체, 면별로 그분들 똑 같습니다.
  농사짓는 사람이 할머니 모시고 올 것입니까?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솔직하게 우리가 알아서 심의를 하겠지만 솔직하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재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자산취득비에 400㎜ 망원렌즈 구입이 있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최대 큰 렌즈는 몇 ㎜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망원렌즈가 없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250㎜입니다.
이재호위원  250㎜를 보유하고 있는데 더 큰 것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이야기죠?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예.
이재호위원  그러면 이것 한개가 6,000천원이라면 엄청난 물건인데 우리 군에서 내가 사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250㎜ 망원렌즈만 해도 웬만한 것은 충분할텐데 400㎜ 망원렌즈까지 구입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떤 경우에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400㎜가 있어야 되겠더라, 그래야 우리가 이것을 예산승인을 해주든지 필요없으면 안해주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설명을 해 보십시오.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망원렌즈 구입 필요성은 타시군에 보면 대부분 거의가 보유를 다 하고 있는 실정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물체 가까이 가지않고도 그 장소에서 렌즈만 갈아끼우면 찍을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고, 사람이 모여있는 장소가 보이지 않을 때 멀리있는, 높은 곳에서 물체를 당길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고, 다음에 멀리 있는 작은 물체의 크기를 확대해서 찍을 수 있고, 움직이는 물체를 촬영할 수 있고, 멀리있는 전경사진을 찍을 수 있고, 사진선명도가 타 렌즈보다 우수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요구를 하면서 대여를 하거나 찍어서 하는 경비하고 비교해 보았습니다만 그런 관계로......
이재호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예산을 요구할 때는 아까 400㎜ 망원렌즈의 장점만 나열한 것이지, 본 위원이 실장님께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경우에 250㎜를 가지고 실제 일어난 상황이 있지않습니까?
  250㎜로 찍어보니까 예를 들어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애로가 있었다든지 군정홍보를 하는데 애로가 있었다든지 그런 것을 느꼈기 때문에 400㎜를 사려고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고성군이 어디 사진작가가 되어서 무엇을 좋은 것을 찍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웬만하면 모르지만 렌즈 하나 돈을 6,000천원이라고 하면 그것하나 사서 사장시킨다면 엄청난 예산의 비효율성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공보계장님 어떤 경우가 있었는지 실례를 한번 들어주면 아, 그런 경우가 있어서 우리가 사야 되겠다, 안사야 되겠다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문화공보실에 제가 와서 이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지난번에 관광고성 화보책자를 제작하면서 사진을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제대로 안찍힌 부분이 많습니다.
박충웅위원  선명하지 않다는 말이죠?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예, 그래서 렌즈가 좋아야 고성의 모든 것도 잘 어필이 될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그런 애로를 좀 느꼈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11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질의·답변으로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10분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회의중지)

  (17시 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11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민간경상보조비 소가야문화제 행사비에 군비 20,000천원 되어 있는데 소가야문화제 보존회 자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마다 이자로서 충당을 했는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140,000천원에서 돈을 다 쓰고 20,000천원밖에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은 여기에 계상이 안되었습니까?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해 보십시오.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그 기금은 별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 예산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그 행사 일환으로 별도로 보태는 그런 계획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보존회 기존 가지고 있는 자금이기 때문에 전체 행사를, 금년도에 저희들이 소가야문화제 하는데 약 65,000천원 소요가 되었는데 그래서 자부담은 협찬 도움 받은 것이 약 35,000천원, 예산지원이 30,000천원 되었습니다.
김성규위원  지금 군민의 날이 제정된 이후로는 군민의 날을 통합해서 22회 소가야문화제, 군민체육대회, 이 보면 69,000천원, 군민체육대회 개최 읍면 참가비 지원에 49,000천원과 전부 연관되는 것 아닙니까?
  125페이지 군민체육대회 개최 20,000천원하고, 그러면 이것을 과목부기를 할 때도 고성군민의 날이니까 같은 성질은 묶어서 부기를 했으면 알기가 쉬울텐데 92,400천원정도 지원되는데, 약 100,000천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그것은 매년 예산편성이 이렇게 왔고, 다음 읍면에 편성보조지원되는 것은 몇년전만 해도 읍면예산에 계상되었다가 또 최근에는 본청예산에 계상되었다가 이렇는데 읍면에 계상된 경비는 어차피 전체적으로 따지나 본청행사비 지원되는 것이나 똑같은 부분이, 성질은 좀 다릅니다만 군 부분하고 읍면 행사지원하고 구분이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하면서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분리를 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117페이지, 제29회 도민속예술경연대회 출연에서 이것이 고성에는 오광대하고 고성농요하고 2팀으로 알고 있는데 2팀 출전경비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아닙니다.
  금년에 밀양에서 도민속예술경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출전한 것이 이당리에 전통상여 어울림소리 103명이 참여했는데 거기에 금년도에 약 4,600천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도민속예술경연대회가 개최되는데 매년 참여할 민속을 발굴해서, 다른 것을 발굴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4,600천원 지원했는데 내년에 2,800천원 범위내에서 대폭 경비를 삭감시켜서 조정·축소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김성규위원  작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었는데 금년에 2,800천원 이것이 새로운 팀 출전경비라는 말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민간에 대한 보상금으로 매년 도민속경연대회에,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꼭 한팀씩 출전해야 되기 때문에......
김성규위원  이것이 어느 팀 출전경비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참가하는 그 팀의 출전경비입니다.
김성규위원  고성 오광대라든지 그런 것도 없고.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예.
  오광대하고 농요같은 것은 중앙에서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초청받으면 도로부터 경비를 받고 군에서 경비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단, 거기에 나가서 경연을 별여서 우수상을, 새로운 민속을 발굴하기 위한 경연대회입니다.
김성규위원  이것은 새로운 팀 출전경비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예.
김성규위원  그러면 이당리 상여어울림 그것도 해당되지 않네요.
  한번 갔다왔으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작년 출전하고 금년 출전했는데......
김성규위원  두 번 가지 않았습니까?
  산청하고 밀양하고 두 번 갔는데......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계속 출품해서 금년에 개인상 한 사람만 우수상을 받았습니다만 두번 출전해서 좋은 성적을 못거두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어차피 다른 것으로 다시 발굴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김성규위원  이것도 자체문제가 많은 것은 출연팀 100여명이 온 동네 사람 거의가 다 움직이는 그런 출연이 되어서 그 팀 자체도 큰 문제가 있다, 계속해서 이렇게 하지는 못하겠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내년에 상여전통어울림이 참가를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매년 1회 상여어울림이 참가를 해 보니까 인력도 많고 또 도에서 그 당시 저희들이 출연해서 지적받은 부분도 상여관계는 앞으로 출전을 제외시켰으면 좋겠다는, 두 번 출전해도 우승권에 안들어 가니까 내년에는 다시 새로 발굴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박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자치단체대행사업비에 보면 농어촌 도서관 자료구입이 있는데 군립도서관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예, 이것은 교육청에다가 돈을 주어서......
박상수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구입이라고 했는데 도서구입하고 자료구입하고......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도서구입입니다.
박상수위원  도서구입이죠?
  지금 고성군립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사실 가서 볼만한 책이 없다, 심지어는 우리 지방자치 법령집 하나도 제대로 비치되어 있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현재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학생들 상대로 해서 공부하는 독서실에 상응하는 그런 정도로 이용이 되어질까, 도서가 없어서 실제 이용할만한, 우리 군민들이 발길을 돌리는 실정인데 물론 없는 예산에 많이 들여서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적은 돈이라도 가서 보아서 우리 군민들이 효율적으로 한권이라도 볼 수 있는 그런 책, 실질적으로 그런 곳을 한번 가서 둘러보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작년에 구입한 도서목록을 볼 수 있죠?
  작년에도 이 예산만큼 도서를 구입했을 것 아닙니까?
  작년에 구입한 도서목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이재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116페이지, 민간경상보조있죠?
  14,300천원, 국비, 군비되어 있는 것의 사업성질이 어떤 것입니까?
  지방문화사업 활동비하고 향토자료조사수집비가 민간경상보조인데 이것은 인간문화재에게 주는 것입니까, 어디에 나가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문화원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문화원에 그냥 줍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문화원에 경상적보조로서 나갑니다.
이재호위원  경상적보조로 주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업을 하는데 쓰여집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향토사료조사사업은 향토지명사업, 전통문화유적순례, 상용의례발간, 내년도 계획에는 이런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이것은 민간경상사업비 60,000천원을 주고 다음에 문화원 운영비 12,240천원 주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문화원사업비라는 말이죠?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문화원의 금년도 사업내용을 대강 말씀드리면 첫째, 지역고유문화 보존전승을 위한 정월대보름 달집행사, 상여어울림이 있는데 저희들이 가야문화제에 일부 제공되고 다음에 향토사료조사에 향토지명사편찬, 전통문화유적순례, 상용의례발간 등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원에 줘서 그런 문화사업을 하는 것이다.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예,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이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116페이지에 보면 230 시·도보조사업, 306 민간이전사업 이렇게 관, 항 목이 되어 있죠?
  맞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예.
박충웅위원  224페이지를 보십시오.
  또 230 시·도보조사업해서 또 306 민간이전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한번 더 챙겨보십시오.
  또 밑에 있는 민간이전사업은 240 자체사업이라 다르지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앞의 이것은 예술문화 세항 2111 예술문화에 대한 시·도보조사업이고 뒤의 것은 체육진흥 세항이 2121에 대한 시·도보조사업으로 항이 각각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11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갈촌 탈 박물관 지원 야외전시관 건립인데 위치는 어디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탈 박물관이 현재 정동 그 일대가 되겠습니다.
박상수위원  박물관 건립을 하는데 15,000천원가지고 가능합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장승야외전시관은 조경이 150평, 장승 50개하고 탈 박물관 그것만 해서 조경 150평, 장승 50개 이것이 박물관입니다.
박상수위원  갈촌 탈 박물관하고 탈 박물관 대학하고 우리 군하고 연관관계가 어떻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97년도에는 전통문화의 해로 문체부에서 선정되어서 그것을 기념하는 해로 탈 문화 연구보존을 지역문화 창달을 꾀해서 도비지원사업으로서 추진한 계획입니다.
박상수위원  장소는 휴게소있는 그곳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예, 그 일대입니다.
박상수위원  현재 거기보면 탈 전시관이라고 창고같이 지어놓은 그곳이 맞죠?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아닙니다.
박상수위원  박물관요?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탈 전시가 있고 지금 장승을......
박상수위원  그런데 장승은 그렇는데 지금 탈 박물관이라고 휴게소 옆에 지어놓은 창고같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탈 전시관도 그런 형태 비슷하게 짓겠는데 외관상 보니까 박물관이라는 이름에 너무 부끄러울 정도로 안은 물론 잘해놓았겠는데......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위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 일대에 야외장승전시관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조경을 150평 만들고 장승 50개를 가지고 만든다......
박상수위원  그러니까 야외 탈 전시장이지 전시관을 집을 지어서 관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 전시장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조경을 하고 거기에 장승을 만들어서......
박상수위원  당항포 장승전시해 놓은 것 같은......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서, 옆의 탈 만들어 놓은 것을 보고 그렇게 연계를 시키는 것입니다.
박상수위원  그래서 나는 관이라고 그러기에 어떤 건물을 지어서 안에 하는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금방 탈 박물관 대학운영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초빙강사로 도 문화재 전문위원님하고 탈하고 관련있는 강사 40명을 연간 초청해서 학생들의 여름방학을 기해서 내년도 100여명의 학생들에게 전수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 것을 요즘 텔리비젼보면 탈을 연수하는 학생들이 가서 강의를 하고 하는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로 내년도에 도에서 지정을 해서, 고성군이 이번에 시범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우리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즉, 말해서 문화원이나 사업비를 줄적에 거기에 따라서 정산을 받습니까, 돈만 줍니까?
  정산을 받죠?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예, 정산을 받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금년도 우리 예산을 보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지방문화원에 준 것이 45,700천원하고 또 밑에 보면 문화원 운영비지원 12,240천원하고 해서 57,940천원이 지원되어졌는데 여기에 대한 정산서가 지금 제출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정산은 우리가 그때 그때 분기별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 위원장 윤정호  어떻게 집행하는지 정산관계를 예산심의 이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호암사하고 장산리 허씨고가하고 보수관계에 대해서 지금 어느 부분을 보수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사진이라도 찍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문화재 보수사업은 당해연도 갑자기 결정되는 사업이 아니고 문화재 보수로 연도별로......
박상수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보수부분에 대해서 사진이라도, 보수하기 전에 현재 사진이라도 확보해 놓은 것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확보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단, 마암 장산숲에 대해서는......
박상수위원  아니 호암사하고 장산리 허씨고가하고 두 곳만 물었습니다.
  그 두 곳을 우리 예산심의 끝나기 전까지 수고스럽더라도 가서 보수해야 될 부분의 사진을 찍어서 제출해 줄 수 없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예, 알겠습니다.
박상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질의하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운흥사 대웅전 보수 1동 해서 금년예산에 795,391천원이 감이 되었는데 작년예산에 비해서 어떻게 해서 감이 되었습니까?
  작년에 1,270,000천원인데.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비교증감에 대해서 이것은 97년도 저희들 예산에는 옥천유물전시관 1,500,000천원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다.
○ 위원장 윤정호  질의 끝났습니까?
박충웅위원  예.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하나 묻겠습니다.
  118페이지에 보면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관리인부임 200천원, 송학리고분군 관리인부임도 200천원을 주는데 고성향교 관리인부임은 300천원을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고성향교는 건물이 있고 범위가 넓고 그 안에 소장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하고, 전수회관하고 송학고분군은 순찰하고 관리하는 부분도 용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성향교에 대해서는 향교측에서 이 금액으로는 일을 못하겠다고 몇년전에 항의를 받아서 그때부터 인상된 상태로 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내가 하는 이야기는 무형문화재 전수회관도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관리인부임은 200천원주고 향교관리인부임은 300천원 주고 형평을 잃었지 않았느냐, 그러면 다같이 300천원 주는데 향교는 그러면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이것도 모자란다 하면 조금 올려주고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관리인부임은 아무말 안한다고 200천원 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형평을 잃었다는 내용인데 거기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저희들 예산요구는 300천원 요구를 똑 같이 내었습니다.
  편성하는 과정에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향교관리인부임은 좀 많이 주고 문화재관리인부임은 적게 주고, 형평을 잃었는데 예산이 어떤 당위성이 있어야지 이 난에 같이 안묶여 있고 각각 있는 것 같으면 넘어갈 수 있지만 이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이런 것도 형평을 고려해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12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체육회 산하 각 경기단체의 사무실이 개별적으로 된 곳이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예,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몇 곳이나 되어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생활체육하고 군체육 그 두 곳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 두 곳만 되어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예.
김성규위원  지금 체육회 사무실이 편의상 고성군 체육회 다른 여타 시군에 보면 군청이라든지 주위의 군 건물에 있는데 지금 군청이 협소하다 해서 개인 민간건물에 임차를 해서 월 200천원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우리가 100,000천원 이상을 투입해서 고성문화원을 아주 거창하고 크게 지었는데 거기에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굳이 임차를 주지말고 문화원 그곳도 문화원장 자신이 하는 이야기가 여타 군 관련사무소는 자기가 장소를 할애해 주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돈을 2,400천원 지불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보기도 개인사무실에 있는 것 보다도 문화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문화원하고 이런 부분까지 절충이 되면, 체육회가 올라가려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올라가지 않으려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이것은 자기들 편의상 시내중심부에 있으면 일을 하기 좋다고 하는데 굳이 돈을 2,400천원 주고 개인집에 임대를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문화원 그렇게 크게 지어놓고 넓은 사무실이 많은데 굳이 개인에게 돈을 줘서 문화체육회 사무실을 거기에 둔다는 것이 우리 정서에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추진해서 그쪽으로 옮기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저희들이 문화원에서 어느 기관단이 들어오십시오 하고 요청된 그런 바도 없고 또 그분들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문화원의 내분에 의해 갈등이 많아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모든 것이 정리하는 단계에 이런 것도 조정이 된다면 지금 당장은 어렵습니다만 점진적으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한 가지 외람된 말씀을 드릴 것은 체육회 이사님들하고 전무로 구성된 분들을 보면 사실상 이사같은 것을 하면 개인풀이를 해서 점심이나 저녁을 대접하고 각종 행사보면 자부담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어려움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성규위원  저도 이사를 10여 년 했는데 자기 당번되면 돈 50천원, 100천원을 이사 3∼4명 합동해서 접대는 합니다.
  굳이 민간개인사무실에 임차료를 고성군에서 줘서 할 필요가 있느냐 또 우리가 지어놓은 문화원이 그만큼 공간이 넓으니까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니냐고 생각되는데 이것도 여러 가지 안가려고 하든지 시내중심부보다 편의상 고충은 있을 것입니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되어서 그래서 문화공보실장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추진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문화공보실장님, 현재 내가 체육회 간부를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는 운동장이 끝나고 나면 운동장 밑에 체육회 산하가 전부 다 들어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문화공보실장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전부 다 옮깁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체육회 사무실관계는 공설운동장이 건립될 때까지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윤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120페이지 시설비에 상족암 공룡발자국 보호시설 설치에 대한 어떤 확실한 방법으로 한다는 설계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설계계획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하는 과정에서......
박상수위원  안들어 있는데 어떻게 시설비가 30,000천원이 될 것이라고 계상을 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유리관이나 어떤 보호책을 했을 경우에 이 경비를 내년도는 반드시,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양성용 교수님이 부산대학교에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이 교수님에게 저희들이 직접 자문을 받아서 고성군에서 공룡발자국 보호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방법이 좋은지 반드시 용역을 받아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상수위원  용역을 물론 받아서 해야 되는데 예산을 보니까 어느 정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근거가 어느 정도라도 있어야 될텐데 이런 근거없이 그냥 뜨내기식으로 얼마 얼마 그런 것이 문화공보실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그런 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편성을 할 때는 어느 정도 확실한 근거는 아니지만 대강 추정치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마산 돝섬에 있는, 두 곳 정도를 전화로 자문을 받아 보았습니다.
  일단 해 놓고 내년에 교수님 자문에 의해서......
○ 위원장 윤정호  12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해야 되겠는데 뒤에 있는 부분이 상당히 심도있게 다루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회의를 다 못마칠 것 같은데 오늘 일단 산회를 선포하고 내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12월 13일은 당항포관리사무소만 있으니까 그날 좀 더 해도 되고......
이상근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님 의견도 충분하게 이해는 갑니다만 문화공보실장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만 되다면 조금 시간을 더 할애해서라도 이 부분은 마치는 것이 좋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내일 다시 하게 되면 오늘 끝난다고 해서 중요한 계수조정부분이 남아 있으니까 조금 양해를 구해서 6:30분정도면 끝나지 않겠습니까?
  산회를 하고 내일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저는 위원님들이 하자는 대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른 위원 좋은 안건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다수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군민체육대회 자매결연지 초청체육대회라든지 생활체육관계라든지 심도깊게 다루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데......
박상수위원  96년도 당초예산에서 많이 누락되었던 부분들이 그대로 반영되어서 뒤에 가니까 사실 그렇는데......
이상근위원  의심나는 것은 토론시간에 계수조정 할 적에 심도있게 짚어서 하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오늘 이것을 마치는 것이 좋지않겠습니까?
○ 위원장 윤정호  이재호위원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재호위원  문화공보실은 오늘 마칩시다.
  대충 이해안가는 부분만 우리 위원들끼리 심도있는 토론을 하고......
○ 위원장 윤정호  박충웅위원 의견을 이야기 해 주십시오.
박충웅위원  오늘 마칩시다.
○ 위원장 윤정호  제 생각도 내일 내무과하고 재무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미루면 내일도 일정이 빡빡한데 문화공보실장 일과시간이 끝났지만 양해를 해 주시고 문화공보실 소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상족암 공룡발자국 보호시설 설치를 하는데 여기는 용역비가 없어도 됩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예, 용역비없이 시설비만 가지고 이 교수님에게 찾아가면, 전화를 한번 드렸습니다.
  그 당시 공보계장님께서 물은 것이기 때문에 한번 찾아오면 상세히 자문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이런 것도 제가 볼 때는 시설용역비같은 것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문화재 보호시설한다는 것을 우리가 임의대로 송학고분군처럼 철조망을 둘러서 할 것이 아니고 뭔가 보호시설을 하려는 것 같으면 영구보존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상에 시설비만 올려놓을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용역비도 올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122페이지, 군민체육대회시 자매결연지 초청체육대회에 1,400천원 잡혀 있는데 현재 어떤 구상과 계획에 의해서 잡았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금년에 자매결연지 영등포에서 의장님하고 몇 분, 친선관련체육행사에 참여한 주요인사분들하고 그분들에 대한 숙박경비, 식비, 다과부분만 실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최정훈위원  체육대회에 사람이 20명 올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올것입니다.
최정훈위원  운동선수가 아니고 구청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입니까?
  이것이 당초에 없던 것이죠?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예, 작년에 없었습니다.
최정훈위원  제가 알기로는 저번에 우리가 영등포구청에 고성팀이 올라갔죠?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예, 배구팀이 군수님하고 같이 올라갔습니다.
최정훈위원  거기에는 경비가 안들었습니까?
○ 관광체육계장 전환수  들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집행했습니까?
○ 관광체육계장 전환수  군수님 업무추진비에서 했습니다.
최정훈위원  이번에는 당초예산에 반영시켰고, 자매결연지 어린이 상호방문 초청여비는 당초에 있었던것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올해는 서울로 초청받아서 갔고......
최정훈위원  본래는 어느 과에서 작년에 시행을 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내무과에서 했습니다.
○ 관광체육계장 전환수  문화공보실에서 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런데 왜 당초예산, 전년도 예산에는 한명도 없다고 되어 있습니까?
○ 관광체육계장 전환수  96년도 그것까지는 잘모르겠습니다.
최정훈위원  부기를 이쪽갔다가 저쪽갔다가 하나도 없다했다가 이런 식의 이야기가 되는데......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초청여비는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최정훈위원  당초예산에 분명히 있었죠?
  작년에 분명히 다루고......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1회추경때 했습니다.
최정훈위원  1회 추경때 우리가 했습니까?
  그러니까 1,400천원을 가지고 올해 집행을 하겠다는 이말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초청대회에.
최정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12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자매결연 초청 밑의 보상금 2,000천원은 우리가 가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예, 차량임차해서 가는 것입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작년에 자매결연비관계 너무 많이 써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2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125페이지, 도체 출전경비 55,000천원 책정해 놓았는데 이 55,000천원을 체육회에서 요구한 금액입니까, 아니면 군에서 책정한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요구된 것입니다.
박충웅위원  내가 참고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성규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고성군 소가야보존회하고 체육회 기금이 140,000천원이 있었는데 돈을 다 쓰고 20,000천원밖에 없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소가야보존회 부회장이고 체육회 감사고 한데 매년 55,000천원을 체육회에서 정했다면 이 돈만 한정되어서 써야 되지, 또 갔다와서 돈이 10,000천원 모자랐다, 이것 발생한 것이 고성군 체육회에서 썼다고 하는 돈이 군수가 그것을 차용증서를 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50,000천원입니다.
  그것을 반환 안해주니까 원금에서 다 줄어서 또 소가야보존회에서도 매년 행사하면 그것도 50,000천원 써버리고, 이런 것은 도체 출전경비는 이 이상을 써서는 안된다, 예산책정을 해 주었으면, 타 년도에는 55,000천원 계상해 주면 65,000천원을 써버립니다.
  그러면 또 10,000천원이 모자랍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지금 군체육회에서 50,000천원이라는 것을 체육회 기금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충분히 감안해 줘야 됩니다.
  이것을 짚는 것은 내년에는 55,000천원만 하면 된다는 것이 확실하죠?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예.
박충웅위원  그것을 확실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5 년간 과거의 관선군수 차용증서 쓴 것은 반환요구가 없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회에서 군수님에게 돈 내놓으라고 하는데 군수님 입장도 머리가 아픕니다.
  금년도 도체 참가한 결산액을 보니까 약 53,000천원 집행이 되었는데 그 부분이......
박충웅위원  작년에는 얼마 계상해 주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40,000천원입니다.
박충웅위원  40,000천원 해 주었으면 또 13,000천원 적자네요?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앞으로는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박충웅위원  이 관계는 체육회하고 또 체육담당 공무원하고 확실한 예산을 짜서 또 금년에도 13,000천원 초과되었다고 하면 또 총회할 때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도체 출전경비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잡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124페이지, 생활체육교실운영 5교실 이것이 국비와 군비의 내시가 있습니까?
  96년에도 어떤 규정에 의해서 체육교실을 운영하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보조내시에 의해서......
최정훈위원  보조내시가 어디서 내려옵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도에서 내려옵니다.
최정훈위원  도에서 이렇게 부담하라.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예.
최정훈위원  감사시에 생활체육교실협의에 대한 내시는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규정이, 마찬가지로 도 생활체육대회 9,500천원, 군민생활체육대회 5,700천원을 쓰라는 이것도 규정이 내려옵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확정금액을 우리예산에 계상요구가 되었기 때문에 1회 추경에 가서 확정내시 되면 다시 조정이 되어집니다.
최정훈위원  위의 것은 조정이 될 것이고, 125페이지의 사회단체보조금은 어떤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도생활체육대회에 참가하는 경비입니다.
최정훈위원  경비인데 이것은 우리 자체에서 소요경비를 잡은 것 아닙니까?
  어떤 이렇게 주라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지금 이것이 똑같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금년에 9,500천원입니다.
  군체는 4,500천원 지원되었습니다.
최정훈위원  아까 전체적인 우리 위원님들 말씀이 있었는데 체육회 관계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요구만하면 어쩔 수 없이 그냥 무조건 인정, 돈 더 들었다 하면 내어주고, 체육회에 어떻게 우리 군이 이렇게 질질 끌려다니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예산관계에 대해서......
  생활체육에 대해서 일반 군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저번 감사시에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도 생활체육대회를 하는데 이틀가는데 군비 9,500천원 쓰고 오고, 군민생활체육대회하는데 6,000천원, 작년에 4백몇십만원 쓰고, 또 교실운영하는데 쓰고, 체육회 관계된 것은 왜 군자체 예산집행이 굉장히 그 사람들에게 주도권을 빼앗기고 얼빠진 그런 식으로 하느냐.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위원님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군체, 도체는 각각 구성기능이 다르다 보니까 도 생활체육대회하면 전 시군이 다 참가하는데 고성군은 참가안할 수 없는 형편이고 보니까, 어차피 최소의 경비를 구상해서 출전하다 보니까, 매년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예산요구가 되어 집니다.
  도체나 그런 것은 상당히 규모가 큰 행사이기 때문에 체육회 성질에 따라서 참여안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최정훈위원  도생활체육대회에 몇 명이나 참가합니까?
○ 관광체육계장 전환수  131명입니다.
최정훈위원  몇개단체입니까?
○ 관광체육계장 전환수  10개단체입니다.
최정훈위원  10개단체에 131명이 선수, 임원 다 합해서, 선수와 임원의 구성비가 어떻게 됩니까?
○ 관광체육계장 전환수  선수가 105∼106명 나머지는 임원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그런데 도생활체육대회에 참가하면서 생활체육대회 협의회장님이 사비를 부담하는 것도 상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것은 부담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러면 10개종목인데 100명이 넘는다면 도대체 무슨 운동경기인데 한 종목에 10명씩 가는 종목이 있습니까?
○ 관광체육계장 전환수  축구......
최정훈위원  축구이상 있습니까?
  축구이상 10명이상 없을텐데요.
○ 관광체육계장 전환수  육상, 배드민턴도 있고......
김성규위원  게이트볼도 들어가죠?
○ 관광체육계장 전환수  예.
최정훈위원  배드민턴 인원이 20명이 넘습니까?
○ 관광체육계장 전환수  배드민턴같은 경우에 층이 많이 나눠져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습니다.
박충웅위원  부기 요구서 들어온 것을 한부 갔다주세요.
최정훈위원  정확한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가면 차도 대절해야 되고 간식, 점심도 해야 되고 그런 것을 포함해서 경비가 그렇습니다.
최정훈위원  생활체육협의회라고 하면 어느 정도 자체 돈이, 제가 많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분들이 활동하려면 모자라죠.
  모자라지만 실질적으로 글자 그대로 생활체육아닙니까?
  자기나름대로의 자기 건강을 위한 군민의 운동인데 스스로 많은 부담을 하고 예산을 좀 줄이고 이런 것을 해 줘야 되지, 관에서 주도하는 생활체육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실장님, 동네체육시설있죠?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예.
이상근위원  그것은 도비하고 군비가 각각 반씩 부담이 되어서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신규로 하는 것은 부담지시에 의해서 신규로 합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체육시설이 설치된 그곳에 다시 증설한다거나 다시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한다거나 체육시설용도로 사용한다 그러면 군비에서 보조가 또 될 수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저희들이 이번에 사후 관리측면에서 정비하기 위해서 군비를, 기존시설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해 놓은 사업을 점검안하고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무용지물화 되기 때문에 사후관리측면에서 다시 그 시설을 보강하기 위해서 군비를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공설운동장 공설테니스장 본부석 설치 부족분 작년에 사고이월 10,000천원 시켰죠?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금년에 명시이월로 넘어갑니다.
이재호위원  본부석 그것을 공설테니스장에 2층으로 해서 30,000천원으로 그런 집을 지을 필요가 있습니까?
  다른 곳 테니스장을 봐도 거창한 본부석 지어놓은 곳이 없던데요.
  아까 실장님 설명에 평당에 1백몇십만원 했는데.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테니스 본부석 설치관계 설계서를 나중에 서류로서 제출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이재호위원  예, 그 부지는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그 자리 그 부지에 지을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그 부지에 지어도 경관이나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그것은 군유지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래 군유지인데 2층으로 테니스장에 본부석을 설치함으로 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 하더라해도 주위의 경관이나......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경관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청소년수련실 옆에 산 밑쪽으로 합니다.
이재호위원  공설테니스장 설치할 때부터 말이 많았는데 이것을 금년에도 30,000천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2층으로, 단층으로 해서 적당히 본부석이 있으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별도의 본부석을 지어서 그렇고, 다음에 동네체육시설 아까 이상근위원이 질의했는데 금년의 신규사업은 없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내년도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도에서 보조금을 안줘서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신청한 곳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 관광체육계장 전환수  신청한 곳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죄송합니다.
  부지......
이재호위원  제가 알고 있기는 읍면에 신청하는 곳이 없어서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느 특정면을 지정해서 그렇는데 회화면 배드민턴장 보완공사 내가 가 보니까 우리가 일단 설치를 했으면 마암면 같은 곳은 이것을 어떻게 해도 기능을 발휘하려면 휀스같은 것도 설치해 줘야 되겠다는 그런 공감대가 먼저 감사때 현지확인을 해 보았는데 그런 점이 있고, 회화면 동네체육시설 배드민턴장 이것은 실장님 나중에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일에 예산편성이 되면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그렇게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냥 지붕을 덮어서 여기보면 배드민턴 보완공사라고 해 놓았는데 어떤 식으로 보완할지 모르지만 여기에 특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회화면하고 마암면에 대한 개·보수공사계획은 담당 해당면 면장의 어떻게 하겠다는 의견을 받아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재호위원  신중히 해 주십시오.
박충웅위원  10,000천원가지고 되겠습니까?
  그것을 재작년에 지어서 해 놓았으면 뜯어버리든지 차라리 안짓든지 그런 것을 세워놓으니까 집은 전 위원이 지었는데 당신은 뭐 하는데 그것을 그냥 놓아두느냐고 책망을 하는데 차라리 뜯어버리지, 그것을 내가 볼 때는 10,000천원가지고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추가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실장님, 공설테니스장 본부석 설치 이것은 설계조감도 있지않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1층에 탈의실, 샤워장, 창고하고 위에는 본부석을 마련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조감도가 되어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설계서만 가지고 있습니다.
  설계서는 복사를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12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12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관광안내도 접지형 제작비가 15,000천원 소요되는데......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포켓용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포켓용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12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12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128페이지, 당항포국민관광지 관광이벤트행사가 작년에 15,000천원 소요되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20,000천원입니다.
최정훈위원  도비와 군비의 비율이 어떻습니까?
○ 관광체육계장 전환수  50%씩입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군비를 올해 5,500천원 더 보태서 25,500천원을 하겠다, 어떤 계획과 내용에 의해서 5,500천원이 더 계상되었는지 설명을 해 보십시오.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50%, 50%인데 별도로 말씀안드린 것이 군비가 5,500천원이 추가된 부분은 별도로 원래 보조사업은 50%로서 10,000천원, 10,000천원 20,000천원 계상되었는데 5,500천원 군비를 같이 포함시킨 이유는 홍보비하고 식비하고 상품비가 약 5,500천원 소요되기 때문에 여기 군비부담 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작년에 관광이벤트행사가 실패다, 성공이다는 두 가지 여론이 나왔는데 공식적으로 우리가 대외홍보에 관광이벤트행사라는 것의 목적이 실질적으로 전국적인, 고성군의 홍보용으로 해야 되는데 군민의 작은 축제행사처럼 했는데 그것을 한번 더 깊이 기획을 해 보시고, 작년에 했던 것을 검토를 해 보시고 25,500천원의 돈을 들여서 과연 도비 10,000천원 빼도 군비 15,500천원인데 군비 15,500천원을 가지고 이 행사로서 관광홍보가 더 있겠느냐, 홍보효과가 어느 쪽이 더 있겠느냐는 것을 우리가 연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작년도 행사진행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행사를 하고 난 결과는 상당히 타시군과 관광인에게 어필된 그런 느낌을 받았고, 진행관계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정훈위원  관광이벤트행사, 이동장화합한마당, 군민체육대회, 소가야문화제,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 모으는 것밖에 안됩니다.
  재외인을 초청해서 외국에, 또는 인근에 있는 마산 사람들이 당항포관광지 이벤트행사에 가보자 해서 오는 이런 것이 안되고 군민축제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회화면민축제 이런 식 아닙니까?
  이런 것을 연구를 해서 돈이 소비되지 않게끔, 도비 10,000천원만 가지고 당항포 가까운 곳 회화면이나 구만면 행사만 하고 말든지 그렇게 연구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텔레비젼에 내는 홍보비도 포함해서 군비가 조금 증가되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12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하도공사하는 것은 하도공사를 설계변경한다는 말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예.
최정훈위원  의뢰를 해 놓았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아닙니다.
  이것이 승인되어야 내년도 가서 설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하도공사를 그러면 어떻게 설계를 변경한다는 확정적인 안입니까, 예산이 승인되면.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예, 저희들은 군수님까지 검토보고서가, 이것이 되면 약 532,000천원의 사업비가 절감됩니다.
최정훈위원  하도 532,000천원의 사업비가 절감된다, 국비가 삭감되는 것은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정훈위원  하도공사가 어느 것이 경관이 더 좋은 것인가 이것은 검토를 충분히 해 보고 하도공사를 변경하겠다......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기술분야에서 충분히 검토한 결과에......
최정훈위원  용역을 준 것이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이것은 해당부서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 관광체육계장 전환수  실제 공사는 건설과에서 하다보니까 건설과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처음부터 전체적인 관광개발계획을 짜서 하는 용역회사에서 나름대로 전문가가 했는데 어떻게 이런 것은 전문가가 안하고 자체부서에서 하고, 전문가가 봐야 하도가 원 계획대로 맞는것인가 돌려야 맞는 것인가......
○ 관광체육계장 전환수  그 자체는 전문가가 봤고 건설과에서 용역을 시행한 것입니다.
최정훈위원  고성군 발전계획을 짜는 것은 군팀에서 안되고 용역회사에 줘야 되고, 150,000천원인가 줘야 되고, 이렇게 간단하게 바꾸는 것은 용역회사 필요없이 우리 팀대로 해도 되고, 이런 발상이 안맞는 것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특별조사하는 과정에 지시도 되었습니다만 질의된 부분에는 하도변경하면 공사비절감, 군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노력하다 보니까 점검해 본 결과에 이 부분이 나와서 절충된 것입니다.
최정훈위원  돈의 절감이 문제가 아니고, 관광지 자체를 개발하는데 앞으로 경관을 봐야 되는데, 개발효과를 생각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돈 500,000천원을 절감하기 위해서 계획을 바꾼다는 것은, 전문용역에 전문가의 자문을 안받고 하는 것은 안맞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그 대신에 절감된 금액이 2단계 공공시설사업비에 다시 투자가 될 것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런데 하도를 기존 그대로 하면 고기도 키우고, 참 좋겠던데 그 자체하도를 없애버리면 좀 삭막할 것 같던데요.
  제 의견입니다만 특이한 특정적인 것이 없을 것 같고......
최정훈위원  처음 계획잡을 때 전문가가 했기 때문에 용역회사에 의뢰를 하는 식으로 해야 되지, 우리 편할때는 여기서 하고 충분하게 되는 것은......
이재호위원  작년에 당항포확장개발 현지사무조사할 때 여러 위원들의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배수로를 그렇게 하는 것이 다리를 놓아서하는 것이 좋다, 일부 위원들은 가운데는 지금 현재 기본 계획대로 가운데에 하도를 내어서 가운데에 이런 다리도 놓고 해서 건너다니면서 밑에 물 구경도 하고 고기도 왔다갔다하면 좋지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지금 최정훈위원 하는 말씀은 그런 것을 변경하는 것은 좋은데, 기본계획에 되어 있는 것을 변경하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이런 것은 사업비 측면에서 어떻고, 경관에 대한 어떤 측면에서 이렇게 반영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되어야 되지, 건설과 직원이 그냥 자기 하기 쉬운대로 500,000천원 절감된다 해서 이렇게 바꿔버리면 계획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제가 설명을 잘못드렸는데 지난번 여름 특위 과정에 조사된 부분에서 변경안에 안을 변경할 것인가 안할것인가 점검한 결과 종합의견이 나왔습니다.
  이것하고 나면 종합의견이 검토되고 나서 용역이 발주될 것입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드렸는데 용역이 들어가고 나서 확정되면......
최정훈위원  알겠습니다.
  확정되었다고 하니까 뭐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제가 답변을 잘못드렸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116페이지, 장승야외전시관 건립하는 것이 아까 전시관을 건물로 건립하는 것이 아니고 장승을 전시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예.
이재호위원  그러면 장승은 누가 제작을 해서 기증을 합니까, 제작비를 줄 것입니까, 아니면 문화재가 산재해 있는 것을 모아서 할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이 사업비를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야외에 조경을 150평 만든 부지위에 장승 50개를, 기존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장승을 세울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개인이 전시를 할 것이네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전시를 할 것이다, 그러면 전시하는데 그 사람 자기들 전시하는 것이지, 제작했으면 제작비는 안준다는 말이죠?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예, 안줍니다.
이재호위원  개인작품전시관 비슷한 것이네요.
  나는 장승에 대해서 이런 일가견이 있다, 내가 만든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네요.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그쪽 지역에 보면 도로가 국도상 바로 옆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평시에 보면 관광객이 가시다가 노시다 가십니다.
  그래서 야외조경시설을......
최정훈위원  그러면 150평이면 그 앞의 빈터 그곳에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의 다 들어갈 텐데요.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산 위쪽으로 묘지있고 그 위쪽으로 할 것입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박물관 지을거라는 그 공사하고는 관계없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관계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토지는 누구토지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개인토지입니다.
최정훈위원  제가 알기로는 박물관건립할 계획이 있을텐데 현재 우리가 조성한 거기에는 박물관부지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관계 없습니다.
최정훈위원  알겠습니다.
○ 문화공보계장 조용학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기들 전시박물관을 오신 분들이 볼거리가 없으니까 고성에 장승이 있다는 볼거리 제공하는 뜻에서 한 것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문화공보실장님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 감사시나 누차 지적이 되고 한 사항이지만 당항포국민관광지확장개발사업이 내년도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376,000천원입니다.
  그리고 원금상환이 200,000천원입니다.
  그래서 576,000천원이라는 이자와 원금이 상환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속히 마무리 지어서 우리가 일반 개인에게 공유면적을 빼고 나서 개인에게 불하해서 여기에 대해서 차입한 것에 대해서 이자발생이나 군비로서 부담안하고 매도대금으로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오늘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듣는 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0일 10:00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2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윤정호   박상수   김성규   이상근   이재호   박충웅
  최정훈
  
○ 출석전문위원
  제정봉
  
○ 출석공무원(2명)
    기 획 감 사 실 장          정창영
    문 화 공 보 실 장          조경석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윤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