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6년 12월 12일(목)  10시 08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08분 개의)

○ 위원장 윤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보건소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임영범  보건소장 임영범입니다.
  보건소 소관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24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24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244페이지 관서당경비가 있는데 금년에 24,455천원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직원결속강화비, 직원이 몇 명입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직원이 108명입니다.
박충웅위원  작년보다 국내여비가 좀 늘었습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작년에 국내여비가 당초예산에 1,500천원 이었는데 모자라서 추경에 확보하여 작년 수준입니다.
  당초예산보다는 늘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금년부터 직원결속강화비가 생겼습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예, 그것이 작년에 없었습니다.
박충웅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244페이지에 보면 '97 급성전염병관리지침 인쇄해서 20천원 45부, 하절기 수인성 전염병 교육교재 인쇄 4천원 100부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급성전염병이 보사부관리지침에 의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서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배부를 하는 지침서가 되겠습니다.
  밑에 하절기 수인성 전염병 교육교제는 그해 장티푸스가 유행하면 장티푸스에 대해서, 콜레라가 유행되면 콜레라에 대해서, 유행되는 병종에 대해서 전문서적을 만들어서, 교육교재라든지 팜플렛을 만들어서 주민에게 배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근위원  급성전염병관리지침 이것은 보건소 자체에서 인쇄를 하여 부당 20천원씩 해서 해마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 보건소장 임영범  예, 해마다 합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보건소 적출물처리비 이것은 일괄해서 각 지소로 해서 배분을 합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지소는 지소대로, 진료소는 진료소대로, 왜냐하면 보건지소 진료소는 회계독립이 되어 있으니까 군비보조를 안받습니다.
  자기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따로 따로 합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박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박충웅위원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직원결속강화비에 해당되는 직원이 모두 108명 확실합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예.
박상수위원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어서 나왔다는 것을 소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그것은 예산계에서......
박상수위원  직원 1인당 10천원씩 12개월로 나오는데 보건지소에 소장님 좀 챙겨서 더는 못받지만 배당된 만큼 받으려고 노력해 보지않았습니까?
  10천원씩 108명같으면 12,960천원이 배정되어야......
○ 보건소장 임영범  108명같으면 24천원......
박상수위원  지금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실제 10천원씩 더 된 곳이 있고 덜 된 곳이 있어서 형평이 안맞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임영범  내년에 챙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윤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하나 물어봅시다.
  아까 이상근위원 질의하신 내용인데 보건소 적출물처리비가 80천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고, 읍면지소는 어떻게 처리한다고 했습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읍면 지소에는 일반회계하고 진료회계가 있는데 진료회계중에서 자체예산편성해서 보건소 승인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독립을 예를 들면 세입이나 세출을 단독으로 처리한다......
○ 보건소장 임영범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것이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지침에 의해서......
○ 위원장 윤정호  지침서를 한번 봅시다.
  왜냐하면 읍면에 보니까 척출물을 매월 30천원씩 지출되었습니다.
  보건소에서 돈을 주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고 읍면자체에서 예를 들면 진료비나 이런 것을 받아서 지출한다는 말입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예.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그 세입을 어떻게, 통제를 보건지소별로 한다는 말이죠?
○ 보건소장 임영범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와 진료소는 회계는 독립회계입니다.
  군에서 봐주는 것은 보건소 지원비 월 200천원, 200천원은 일반회계 공공요금에 사용하고 진료회계는 별도로 되어 있는데 진료회계는 보사부 기본약품을 줘서 그 약품으로 진료해서 진료세입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군에서 진료비에 지원되는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거기에 통제를 할 수 있는......
○ 보건소장 임영범  통제는 저희들이 1 년에 한번정도 결산을 받고 감사권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보건소산하에서 독립회계라는 것이 아무리 지침이 와도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은 안듭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전국적인 사항이고......
○ 위원장 윤정호  아무리 전국적인 사항이고 지시라도 우리가 정책적으로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장점과 단점, 현재의 장·단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평소에 느꼈던......
○ 보건소장 임영범  장·단점을 논하기 이전에 시설이 그렇습니다.
  농어촌 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특별조치법은 한시법입니다.
  보건사회부에서 보건지소하고 장비하고 인력하고 돈은 주는데 진료는 자기 자체적으로 운영하라고 해서, 이것은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을 개정안하고는 어쩔 도리가 없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법이 잘못 되었으면, 악법은 고쳐야 되는데 그러면 아까 보건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약품은 우리가 구입해서 준다는 말이죠?
○ 보건소장 임영범  약품도 자기들이 구입을 하는데 많은 약은 저희들에게 의뢰를 하면 해주고, 전부다 소규모니까 저희들이 연 입찰을 봐서 입찰금액을 통보해 줍니다.
  이 이하로 사라고, 그러면 그 이하에서 소규모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한시법은 언제 없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보건지소도 보건지소 직제가 생기고 세입도 저희들이 받고, 우리가 지원해 줄 것은 해주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단계가 안되어서 그분들 관리하는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차원에서 조치법이 개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특별조치법관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45페이지, 쓰레기처리 봉투구입이 1,200원×500장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쓸 것 입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청소하는 일반쓰레기, 적출물 아닌 일반쓰레기는 봉투에 넣어서 일반 가정집처럼 합니다.
○ 위원장 윤정호  쓰레기종량제 봉투하고 같은 성질 아닙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같은 것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자체적으로 할 이유가 있느냐, 쓰레기봉투같은 것은, 쓰레기봉투 구입을 일괄 제작해서 따로하는 것 보다는 일괄 환경보호과에서 제작해서 각 청사에는 돈 받고 줄 수 없는 문제지만 배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 보건소장 임영범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저희들은 일반가게에서 사서 쓰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런데 현재 쓰레기봉투를 보면 사회복지과에도 우수업소에, 보건소장님께는 이 말씀을 드려서 뭐 한지 몰라도 사회복지과에도 우수업체에 준다 해서 쓰레기봉투 구입하고 또 보건소에서도 쓰레기봉투 구입한다 그 봉투가 그 봉투인데......
○ 보건소장 임영범  군에서 사서 군에 돈 들어가는 것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런데 일괄 우리가 제작하면 단돈 10원이라도 싸지 않을까, 일괄 구입해서 배부하는 것이 따로따로하는 것 보다는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 보건소장 임영범  저도 그렇습니다.
  관공서에서 무료로 해서 일괄 주면 좋습니다.
  군에서 사서 군에 들어가고......
○ 위원장 윤정호  그러니까 각각 고성군수 산하에 사회복지과 쓰레기봉투 구입비가 있고, 또 보건소 있고, 다른 실과는 우리가 검토를 안해봐서 모르지만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원화되어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24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과장님 246페이지, 무인당직관리비 2,040천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보건소에 당직자가 없고 세콤이라든지 그런 시설에 하는 것입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요일은 당직을 합니다.
  평상시에는, 겨울철에는 8:00까지 여름철에는 9:00까지는 근무를 하고, 그뒤에는 당직자가 재택근무를 하고 전화가 바로 집으로 갑니다.
  경비는 경비담당부서에서 합니다.
  예산절감 측면에서 숙직보다 작게 나갑니다.
김성규위원  일직하고 무인당직하고 했을 경우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숙직 2인을 하면 거의 비슷합니다.
  크게 남지는 않아도 조금 이익이 됩니다.
  보건소에서 무인당직 원인은 그 이유보다 여자 직원이 숙직을 못합니다.
  남자 직원이 5∼6명 되는데 5∼6명이 3일마다 한번씩 숙직을 하는데 기술파트 근무하는 그분들이 다음날 오전에 안나오면 업무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원인이 있습니다.
  ("청취불능")
김성규위원  보건소에 그런 애로가 있는데 특수성이 병원격이기 때문에 급한 환자가 오면 병원을 물론 찾겠지만 보건소 연락이 오면 집에서 당직자가 안내같은 것을 합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예, 그것은 보건소 당직하는 사람은 의료인들이 당직을 안하고 일반행정직이 당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 저녁에 찾아와도 진료는 불가능합니다.
  고성병원이 24시간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환자가 저녁에 보건소를 찾아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김성규위원  일반병원 관리는 보건소에서 하죠?
○ 보건소장 임영범  예, 합니다.
김성규위원  환자의 치료관계 여러 가지 문의가 있으면......
○ 보건소장 임영범  집에 전화가 바로 오기 때문에 재택근무하는 사람이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또 한 가지, 247페이지 분무소독약품이 ℓ당 17,570원인데 내역을 설명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임영범  분무소독약품이 작년에 입찰해서 구입, 이것은 입찰이 아니고 조달청 단가입니다.
  조달단가에 의해서 소요전량을 한 것입니다.
  소요량은 작년기준입니다.
김성규위원  연막소독도 단가가 그렇습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예, 조달청에서 구입합니다.
김성규위원  ℓ당 엄청나게 비싸네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박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247페이지, 재료비에 보면 약 69%가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가 약품이나 기구대금이 상승되어서 입니까, 아니면 약품이나 기구수량이 상승되어서 그런 요인이 오는 것입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금액도 조금 인상되는 현상도 있고, 또 사업하는 것을 보니까 앞으로 이 계통에 대해서 검사가 많이 되는 일반진료가, 조금 추상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박상수위원  약품구입 수량이 많아진다면 그것은 좋은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궁극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수혜자를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246페이지 피복비, 보건소직원 위생복 한벌에 12,720원이면 삽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그것이 문제점입니다.
  현실화 시켜줘야 되는데 맞추다 보면 20벌인데 16벌밖에 될 수 없고, 현실에 맞추어 주면 좋겠습니다.
박충웅위원  금년에 또 40천원 삭감했는데 이것을 맞게끔 해서 입혀 놓아야 환자들을 대할 수 있을 텐데 아무리 보아도 이 돈 가지고 이해가 안갑니다.
○ 보건소장 임영범  결과적으로......
박충웅위원  요즘 12천원 가지고 무엇을 살 수 있습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예산편성 지침상 그렇습니다.
박충웅위원  20명인데 16명 해 줄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이것을 내년부터는 현실에 맞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보건소장님, 이것을 보면 돈 전체 326천원인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집행할 것입니까?
  집행방법을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 보건소장 임영범  수량을 줄일 수 밖에 없습니다.
  20벌인데 20벌 맞추지는 못하고 15벌 맞춘다든지......
○ 위원장 윤정호  24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24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248페이지, 환자진료 약품구입은 어떤 절차로 구입합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입찰로 합니다.
박충웅위원  연중계약을 합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예, 공고해서 연중단가계약합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약 품명을 쭉 써서......
○ 보건소장 임영범  단, 그것은 의료보험 약가가 나와 있습니다.
  약가에 의해서 전 품목을 단가 입찰합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그것은......
○ 보건소장 임영범  몇 %, 단가계약에서 몇 % 감 이렇게 합니다.
박충웅위원  그것은 공장도가격입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의료보험 가격이 있습니다.
  의료보험수가에서 몇 % 감을 합니다.
  작년에는 15.4% 감을 했습니다.
박충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환자진료 약품구입에 19,000명이 되어 있는데 19,000명이면 하루에 60명......
○ 보건소장 임영범  4천원에 19,000명 그 이야기입니까?
○ 위원장 윤정호  예, 19,000명이면 하루에 60명의......
○ 보건소장 임영범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약 때문에 제가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보건소 오는 환자중에서 1일 최고 신경성환자들 별 아픈 곳 없이 오는 환자들 처리하는데 그 사람에게 약품대가 1,100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받는 금액이 얼마냐 하면 조정액이 3천원인데 본인에게 1천원, 보험회사에서 2천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런 환자 취급할 때 벌어들이는 약값 계산입니다.
  1,890원정도 수입이 있습니다.
  보통 1일 환자 약을 지어가면 약값이 평균으로 4,100원정도 나옵니다.
  우리가 받는 돈은 보험회사에서 2천원, 본인에게 1천원, 3천원 받습니다.
  그러면 1,100원정도 손해를 봅니다.
  3일분을 지어가면 약값이 얼마정도 드느냐 하면 보편적으로 계산해 볼 때 7,750원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보험회사에서 받는 조정액이 4,800원입니다.
  본인에게 1천원 받고 3,800원은 보험회사에서 받는데 그것은 2,950원을 손해보고, 예를 들어서 장기환자, 혈압환자 같은 그런 사람들이 7일분을 지어간다면 약값이 15,046원이 되는데 우리가 받는 돈이 840원입니다.
  징수액 15,000원 받고 나머지는 보험회사 청구하는데 6,640원이, 그리고 환자중에서 최고 많이 해 가는 사람이 1일에 검사하고 X-선 찍고 뭐 하고 하면 8,321원이 드는데 받는 돈은 3천원입니다.
  마이너스가 5,380원이 되는데 그러면 보건소 수입에서 뭘 가지고 조금 플러서가 되느냐 하면 건강진단서, 채용신체검사서, 일반진단서, 적성검사, 신체검사, 수질검사 이런 것은 돈이 얼마 안들어가고 수입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충이 되는데 순수한 약에 대해서는 마이너스되는 사업입니다.
  마이너스 되는 사업은 의료보험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국가시책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면 이용 할 수록 군비손실은 많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평균이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25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250페이지, 국내여비 보건지소 보건홍보요원은 어떻게 선정됩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보건지소 보건홍보요원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통합보건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출장을 주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치과위생사나 진료실에 근무하는 직원 외에 통합보건사업을 하는 사람의 출장여비이고 이것은 읍면직원의 규정에 의해서 115천원을 주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면 현재 군내에 29명이 됩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예, 그렇습니다.
박상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밑에 보면 보건진료원 보수교육 여비가 있는데 보수교육은 어디서 받습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진료요원 보수교육이 1년에 한번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15명 같이 갑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예, 경상남도 전국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박충웅위원  그것은 어디서 합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보사부가 주관이 되고, 도가 주관 되어서 하는데 2∼3일 교육을 받는데 교육여비를 이때까지 내무과에서 줬는데 내무과에서 주니까 너희꺼니, 내꺼니 하고 해서 올해부터 보건소에 올려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박충웅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250페이지, 영세민 거동불편 노약자 및 장애자 방문진료 보건지소가 있는데 그 앞에 보면 보건지소 운영비지원하고 관련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읍면의 자금운영관계가, 보건지소의 자금운영관계가 전도를 해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수령을 바로 해 가도록 되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보건운영비는 보건지소를 운영하는데 군에서 유일하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공요금, 연료비, 전화료 등등해서 이 200천원만 보건지소에 군비로서......
○ 위원장 윤정호  밑에 보건지소에 10천원×195명×6월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전도를 해주느냐......
○ 보건소장 임영범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거동불편 노약자, 저번에 김성규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입니다.
  거동불편 노약자, 장애자, 225명을 보건소에서 1차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호응도가 좋고 군 전체를 맡아서 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지도의 성질상 20일정도 되니까 토요일, 일요일 빼고 나면 공중보건의사가 담당해서 했는데 못하겠고 해서 올해는 보건지소자가 위임을 시킨 사업입니다.
  관내에 있는 사항은 너희가 해라, 그래서 보건지소에 올렸는데 이것이 지금 문제점이 있는 것이 10천원에 보건지소에 보면 보편적으로 10명 전후입니다.
  고성읍에는 80명, 90명 되지만 면에는 10명 전후인데 10천원 해서 6월로 줘봐야 10명으로 잡으면 600천원 정도 되는데 600천원 가지고 환자 진료를 하는데 그 10명이 각계각층의 병을 앓고 있습니다.
  기본진료약품을 사야 됩니다.
  기본진료약품을 사야 되는데 그 600천원 가지고 구색을 못맞춥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순회진료하는 사항들도 우리가 할 때는 보건지소에서 주민하고 화합도 하고 이런 사업도 도와주고 해야 하는데, 사항은 예산이 작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천원 가지고 6개월을 어떻게 진료를 할지 엄두가 안나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제가 많다고 예산을 가지고 묻는 것이 아니고, 보건지소에 배부를 해주는데 전도를 해 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보건지소장 오라고 해서 수령증 받고 해 줄 것인지, 전도자금 출납원이 별도로 보건지소장이 임명이 되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보건지소장이 전도자금출납원으로서 임명이 되어 있네요.
○ 보건소장 임영범  세입세출회계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영세민 거동불편 노약자 및 장애자 방문진료 했는데 영세민이 아니고 일반인이 거동이 불편하고 하면 순회진료를 안해줍니까?
  그것은 무료로는 안되지만.
○ 보건소장 임영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보건사회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0세부터 죽을 때 까지 보건사업을 해라, 이것을 하려면 각계각층에 많은 예산, 많은 전문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 하지는 못하고 65세이상 영세민으로서 거동불편자에 대해서만 선별해서 군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 나머지 사항들은 그냥 있을 수가 있느냐 해서 순회진료사업이 있습니다.
  순회진료사업은 벽지마을, 산업역군들 비닐하우스를 한다든지 어업에 종사하는 마을이라든지, 인구밀집지역이라든지 전염병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이라든지 생활이 곤란하게 사는 숭의원 같은 곳은 월 한번씩 순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는 사람 다, 엊그제 경희의료원에서 하는 사업처럼 그런 사업으로 대치하고 있고, 그런 많은 사람들을 가정방문하고 하는 것은 보건소의 인력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역부족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런데 제가 예산심의하고는 조금 다른 방향이지만 읍면보건지소 소장의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규정에 출장을 가서 거동불편자에게 진료를 할 수 없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인력이나 그런 것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하는지 모르지만 노약자나 장애자가 보건지소까지 못올 입장이 되어서 우리가 방문을 해 달라 하면 그것은 안하고 있는데 일반 개인병원 같으면 그 사람에게 전화해서 거동불편자가 있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환자를 데리고 오시오, 하는 것보다 순회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행정에서 하는 것은 오히려 개인보다 서비스차원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보건소장님께서는 어떤 개선을 하는 것 같으면 서비스차원에서 또 우리가 보건지소를 가면 주민편의를 위해서 지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임영범  김성규위원님이 저번에 질의하신 내용중에 언급은 안되었지만 똑 같은 내용입니다.
  의사는 병원내 진료도 할 수 있고, 방문진료도 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보건사회부나 도나 저희들 교육할 때 교육을 시켜서 진료는 왕진도 할 수 있고 안에서 할 수 있으니까 주민편의를 위해서 최대한 봐줘라 했는데 일부 사람들이 못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위원님들이 들으신 모양인데 저희들은 앞으로 교육을 하든지 내가 보건지소 방문을 하든지 해서 완전히 개선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왕진을 가서 자리좀 비우면 환자가 와서 화를 내고 하는데 기분나빠서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사실상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4∼5명씩 앉아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선 급한 환자는 아니니까, 급한 환자는 큰 병원에 갑니다.
  보건지소는 보통보면 고질적인 환자, 그런 사람이 오기 때문에 잠깐 진료하는 그 시간에 순회진료를 하더라도 몇시간이 걸리는 것은 아니니까 앞으로 조치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임영범  교육을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김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소장님, 250페이지 보건진료 월액여비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밑에 보면 보건업무추진지도, 통합보건사업지도, 방역사업추진지도, 연 252일을 하는데 각기 사람을 지도하는 방법이나 이 사람을 달리하는지 설명을 해 보십시오.
○ 보건소장 임영범  공중보건의사를 빼고 나머지, 저희들 인원이 86명쯤됩니다.
  결원되었다가 늘었다가 하는데 그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한달에 50천원씩 주는 그 여비입니다.
  군청직원들 월액여비 50천원 하는 그 내역을 갈라붙여서 그렇지 그 내용입니다.
김성규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251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대민활동비 30천원에 39명, 12월 되어 있는데 작년에 이것이 없었습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보건소운영비가 20천원인데 보건소 인원이 많으니까 인원가산금이 붙은 것입니다.
박충웅위원  이 39명은 어디 누구누구입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이것은 6급이하 법정경비입니다.
박충웅위원  6급이하가 39명밖에 안됩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예.
박충웅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밑에 특수활동비에 보면 금년에 2,000천원 되어 있는데, 작년에 1,000천원 밖에 안되어 있었는데 보건행정 업무추진활동비 작년에 1,000천원가지고 어떻게 집행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임영범  사실 업무추진비 이야기가 나오면 없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남이 볼 때 행정상으로는 군의 보조기관이 되어 있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 보건소를 기관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어나는 모든 사항들, 음료수대도 그 돈 가지고 대접하려면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기록을 하다가 기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돈 뭐......
○ 위원장 윤정호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임영범  죄송합니다.
○ 위원장 윤정호  박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같은 과목에 대한 계속 질의인데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대민활동비, 이것이 정확하게 해당 공무원에게 전달이 되어집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보건진료소, 보건지소가 있는데 그분들에게 매일 가서 잘못한다고만 지적할 것이 아니고 한번씩 가서 사기를 돋구워줘야 됩니다.
박상수위원  아니, 예산이 군에서부터 정확하게 보건소로 영달이 되어 집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예.
박상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25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으로 시간이 많이 경과 되었습니다.
  10분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정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252페이지에 보면 보건사업용 텔레비젼이 어떤 것입니까?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임영범  보건사업용은 보건소에 비디오가 있습니다.
  혹시 노인정이나 다른 실과 교육을 갈 때 차에 싣고 다니는 사항입니다.
이상근위원  그것이 지금까지 교육을 하고 하는데 구비가 안되어 있었습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한대가 있는데 부족합니다.
이상근위원  비디오가 장착된 텔레비젼이라는 말이죠?  
○ 보건소장 임영범  예.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박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252페이지, 자산취득비의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구급차 비품 및 장비구입 4,000천원 1식은 어떤 종류입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지금 구급차에 산소기라든지 일부는 구급차에 비치되어 있는데 기도확보장치라든지, 흡입기라든지, 카폰, 이것이 일절 갖추어져야 됩니다.
  일부는 갖추어져 있는데 일부는 안갖추어져 있습니다.
  보건소가 다른 기관에도 구급차 단속을 해야 되는데 우리 보건소가 그런 시설이 안갖추어져 있으면 단속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되면 완전히 구급차로서 비품이 다 갖추어집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니까 구급용 차량에 필요한 것이죠?
○ 보건소장 임영범  예.
박상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25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시에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마을건강원, 고성군에 마을건강원이 현재 56명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되어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지금 이분들의 활동사항이랄까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향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임영범  지금 마을건강원이 56명 있는데 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이 3개 마을부터 6개 마을까지로 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거리는 아주 가까운 거리도 있지만 1㎞, 2㎞ 떨어진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진료소라는 것은 원래 건물장비, 사람 지원해 주고 운영은 운영위원회에서 해야 될 사항인데 보건진료원 요원이 아무리 우리 진료소에 치료받으러 오십시오, 오십시오, 홍보를 해도 잘 안됩니다.
  그래서 마을건강원이 운영위원회도 물론 있지만 이분들이 보건진료소하고 마을하고 결속을 시켜서 환자도 보내주고 또 이분들이 보편적으로 옛날에 우리가 클 때 할머니 손이 약손이라고 배 주무르고 하는 분처럼, 그래서 간단하게 무슨 환자가 생기면, 크게 하는 것은 진료소나 지소에 보내야 하지만 조금 다친 경우에는 응급셋트를 가지고 간단하게 치료도 해 주고, 출혈이 되면 지혈도 시켜주고, 간단하게 처리되어야 될 것은, 병원 안갈 것은 해 주고해서 마을과 진료소 연계도 시켜주고 또 저희들이 보건업무를 하면서 전염병이 생길 때 홍보요원으로도 활용하고 하는데 그중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금 태만히 하는 사람도 있는데 봉사자 그런 측면에서 합니다.
  활동사항은 사람에 따라서 틀립니다.
박상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피임약제기구 구입비 해서 자궁외장치 기구 17개 되어 있는데 한정이 되어 내려옵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이것은 보건사회부에서 한정되어 내려오고 저희들도 조사를 할 때 그렇게 조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족계획사업은 정부사업에서 민간사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올려진 것이......
박충웅위원  쳐다보니까 먹는 피임약 36명, 이것이 전부 그런 조사를 해서 대상이 된 것입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아주 영세민들, 영구불임시술 하는데도 난장이가 아이를 낳으면 계속 난장이 아이를 낳습니다.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가족계획을 우리 정부에서 유도를 시켜줘야 됩니다.
  유전되는 사항이라든지 특수한 사람들, 못사는 사람들만 해당되는 것이지......
박충웅위원  영유아 건강진단비 1차 25명인데 작년에 얼마나 했습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작년에 영유아 건강진단이 25명입니다.
박충웅위원  작년과 숫자가 같습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예.
박충웅위원  2차도 2명인데요.
○ 보건소장 임영범  영유아사업은 고성군민이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만 해주고 돈이 많이 있어서 일반 소아과나 산부인과에 가는 사람들을 저희들은 통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만 하고, 보건소를 이용안하는 사람까지 어떻게 할 도리는 없고, 양질의 좋은 소아과나 산부인과 가는 사람까지, 이것은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못사는 사람들, 조금 잘 살아도 보건소를 이용하는 분은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민간위탁금 이런 것도 나정착촌에 간이양로시설 지원금이나 위탁사업비를 한정이 되어서 국비, 도비 정해져서 내려옵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양로시설인데 나정착촌 중에서 독거노인, 자식도 없고 불쌍한 노인들, 자체적인 나양로시설입니다.
  고아원처럼 보조를 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충웅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박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255페이지 민간위탁금에 나관리 위탁사업이 금년에 신설된 것입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아닙니다.
  옛날부터 하던 사업인데 옛날에 나관리는 특수피부질환이기 때문에 보건소 관리의사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래서 나협회에 피부관리전문의사에게 그분들 진료를 위탁시켜서 합니다.
  월 1회씩 나가서 진료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드는 비용입니다.
박상수위원  여태까지 시행을 해왔습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예, 쭉 해왔습니다.
박상수위원  여기 보면 예산편성이 전년도 예산에는 없던 항이 하나 생겼기 때문에 그렇는데 전년도에 어디에다가 넣었습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해마다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박상수위원  예산편성 되어도 항이 바뀌어진......
○ 보건소장 임영범  혹시 빠지면 추경에라도 확보를 합니다.
박상수위원  전문의사에게 위탁을 한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25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 박충웅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영구불임시설비에 우리가 정관이나 난관 자궁외 장치 같은 경우를 보면 3명, 6명, 18명 되어 있는데 이것가지고 사업이 됩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업의 목적이 아니고 유전이나 이런 문제점, 못사는 사람들, 아이를 놓으면 안되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 돈도 없고 하니까 저희들이 해주고 나머지는 전부다 의료위탁이 되어서......
○ 위원장 윤정호  제가 묻는 이야기는 국·도비 보조가 6명, 18명, 3명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는데 이것을 가지고 돈이 돌아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 자체사업으로서도 할 수 있느냐, 이것만 하면 되느냐 이말씀입니다.
○ 보건소장 임영범  작년에도 보니까 이 사업이 거의 사장화 되어 갑니다.
  확대를 시키면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안주고 하면 위화감만 생기고......
○ 위원장 윤정호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것가지고 사업이 된다면 다행이지만 부족할 것 같으면 예산에 반영해서 자체사업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 보건소장 임영범  예방접종 관계는 정부사업이 많이 부족해서 군 예산을 많이 올려서 접종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추세가 되면 반영을 시켜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25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256페이지에 보면 위에 도색이나 전기시설이나 바닥보수는 그대로 되겠다 생각하지만, 보건지소에 옥상계단 설치를 삼산, 개천, 구만 3곳, 1곳에 300천원씩 한다고 하는데 그 계단을 300천원 가지고 무엇을 한다는 말입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사다리입니다.
박충웅위원  철구조 사다리를 한다는 말이죠?
○ 보건소장 임영범  슬라브집을 지어놓았는데 옥상에 올라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에는 물구멍이 막혀서 풀장이 되어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300천원 가지고 됩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이것은 사다리 정도밖에 안됩니다.
박충웅위원  그리고 보건소 에어콘은 500천원짜리 사면 됩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그것은 방에 넣는 에어콘입니다.
박충웅위원  방에 500천원짜리 에어콘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예, 있습니다.
  조그마한 방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박충웅위원  그것 1,000천원정도 할텐데, 이런 것은 예산을 책정할 때 500천원짜리 에어콘이 어디 있습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소형은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회전진탕기 이것은 한약 달이는 약탕기 아닙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몇페이지입니까?
이상근위원  257페이지 자산취득비에.
○ 보건소장 임영범  이번에 검사를 하면서 혼합시키는 것입니다.
  돌려서 뭐랄까, 혼합기라고 할까, 우리가 가건물을 채취해서 침전시켜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변검사를 하는 것 같으면 원심분리기처럼 대변 자체를 슬라이드에 붙이면 그렇는데 부수어 돌려서 한데 모아서 검사를 합니다.
이상근위원  원심분리기하고 조금 차이가 나고......
○ 보건소장 임영범  예, 조금 틀립니다.
이상근위원  나는 혹시나 한약 달이는 약탕기인줄 알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성규위원  관내 보건진료소하고 지소하고 28개 있습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29개입니다.
김성규위원  보건소하고 29개입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보건소 포함해서 29개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257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나양로 시설 보일러 설치 6기가 있는데 6개가 필요합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이것이 숭의원에 나양로 시설이 되어 있는데, 방이 6개가 되어 있는데 재래식 연탄입니다.
  연탄 부억을 보일러로 바꿔주라 해서 그런 것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6기가 되어 있으니까 6개 보일러를 따로 놓을 것이냐......
○ 보건소장 임영범  소형으로 집집마다 놓아 달라고 해서 대형으로 하면......
○ 위원장 윤정호  알겠습니다.
  25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과 앞의 질의에서 누락된 부분이나 총괄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보건소 소관을 끝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는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회의를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9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 ----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전년도 예산보다 약 74%가 증액되었는데 직원 4명이 증이 되고, 그외에 또 증액된 특수요인은 어느 부분입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회화면 민방위 경보 싸이렌 설치비 50,000천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상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22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229페이지에 보면 재해취약지 순찰예방활동 했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 직원의 예방활동입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84일해서.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 이것이 한달에 몇번씩 나가서 이것을 합니까, 아니면 비상시라든가......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아닙니다.
  매일합니다.
  이것은 제가 부연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재해취약지 순찰예방 이것은 도에도 올해 재난관리과가 생겨서, 올해 재난관리계가 신설되었는데 이것은 월액여비로서 직원들 매일 출퇴근해서 점검을 합니다만 거기에 따른 실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직원이 매일, 수시로 나가서 확인을 하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점검하고 이상 있으면 보고하고 읍면에 지도계몽도 하고 거기에 따른 현장출장여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김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229페이지, 국내여비에 직원 통상 1인당 50천원 활동비조로 넣은 것입니까?
  각 과마다 보니까 거의가 그런 식이네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이것은 사실 출장 나가게 되면 거기에 따른 출장여비로 명목은 되어 있습니다만 앉아서 안나가고 출장여비를 빼쓰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 내용은 관내기준여비로서 사실상 출장가면 아무래도 경비가 들고 점심식사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계상되어 집행하는 부분입니다.
김성규위원  산출근거상 문맥이 좀 잘되어 있는 기분이 드는데 거의가 각 실과에 보면 이런 식으로 해 놓았는데 실제 이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것을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계획성 있게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고성에 재해취약지구가, 위험지역이 몇 곳이나 파악되어 있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총 118개소입니다.
김성규위원  118개소입니까?
  교량이 몇 곳입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소하천은 약 7개소됩니다.
김성규위원  7개소 이것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취약부분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작성해서 순찰 예방활동을 보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예, 철저한 복명을 해서 근거를 남기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  이런 것이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활성화시켜 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서 김성규위원님이나 제가 말씀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229페이지,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료 40천원×4회 이것은 비상급수는 어디에 수질검사를 의뢰합니까?
○ 민방위계장 최낙연  보건연구원에 분기 1회씩 수질검사를 의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비상급수시설이라면 급수하는 물을, 어디 있는 물을 하는 것입니까?
○ 민방위계장 최낙연  실내체육관 주변에 굴착을 해서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지금 해 놓았습니까?
○ 민방위계장 최낙연  공사가 12월 하순경에 준공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실내체육관 옆에 지금 지하수를 판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 민방위계장 최낙연  예, 그렇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이것은 수질검사를 보건연구원에 시킨다는 말입니까?
○ 민방위계장 최낙연  예.
박충웅위원  밑에 내려가면 재해취약지 하천감시 청경여비가 있는데 하천감시 청경이 몇 명 입니까?
○ 민방위계장 최낙연  지금 저희과에 청경이 1명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이것도 월액여비 주는 것입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예, 그렇습니다.
  기준여비입니다.
박충웅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규위원  84일라는 것이 법정일수입니까?
  거의다 보면 각 과마다 84일인데.
○ 위원장 윤정호  금액에 맞추어서 한 것입니다.
  박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시설장비유지비에 보면 예비부품 확보 1식이 있는데 예비부품은 무엇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주로 민방위 경보자동화 싸이렌도 있고 거기에 따른 무선수신장비 부품, 혹시 고장이 나면 부분적으로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수수료, 수리비입니다.
박상수위원  수리비 이것은 유지비인데 예비부품 확보 1식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 어떤 한 가지 장비를 두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1식이면 한조든지......
○ 민방위계장 최낙연  그것을 고장이 나면 끼어 넣게 되어 있는데 평시 비치를 해 놓아야 됩니다.
박상수위원  곁들여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직원결속강화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몇 명 입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과장까지 포함해서 10명입니다.
박상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23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230페이지 보면 생활민방위 실기경연대회 보상금이 있는데 군 경영대회, 도 경연대회 출전비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실기를 하는 것입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이것은 우리가 도 계획에 의거해서 이런 계획이 내려오면 주로 각종 훈련에 따른 경연대회라면 빨리달리는, 모래주머니차고 달리는 그런 행사라든지, 화재진압할 때 빠르게 소화기를 들고 누가 빨리간다든지, 그런 하나의 훈련용으로, 연습으로 경연대회를 개최하는데 드는 소요경비입니다.
박충웅위원  금년에 실기경연대회를 해보았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안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실기경연대회를 하면 보상금인데 금년에 안하고 내년부터 군 경연대회를 한다는 말입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예.
박충웅위원  도 경연대회에 출전하라는 지시가 온 것이 있습니까?
  예산지침에 있습니까?
○ 민방위계장 최낙연  민방위창설기념 부대행사로 매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박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보상금에 보면 민방위전문요원 중앙교육에 지역 민방위대장 교육은 중앙교육입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예.
박상수위원  그러면 수방 및 인명구조대장 교육도 중앙교육이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예.
박상수위원  그러면 지역 민방위대장은 몇일간 교육을 합니까?
○ 민방위계장 최낙연  보통 3일정도 교육을 합니다.
박상수위원  3일하고 수방 및 인명구조대장 교육은 5일인데 맞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예.
박상수위원  그런데 3일 하는데 1인당 262천원이고 5일 교육하는데 1인당 200천원이고, 그 편성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 민방위계장 최낙연  교육이 비합숙과정이 있고 합숙과정이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어느 부분이 합숙이고 어느 부분이, 인명구조대장 교육이 합숙입니까?
○ 민방위계장 최낙연  예, 그렇습니다.
박상수위원  민방위대장 교육은 비합숙이고.
○ 민방위계장 최낙연  예.
박상수위원  그 밑에 직장 민방위대장 교육이 도청이고 하루죠?
○ 민방위계장 최낙연  예, 하루입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면 기술지원대 교육도 도청에서 하루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예.
박상수위원  똑같은 하루 도청에서 교육받는데 27천원과 24천원 왜 여비차이가 납니까?
○ 민방위계장 최낙연  직장 민방위대장은 각급 기관장이 되어 있습니다.
  기관장은 5급 사무관 수준으로......
박상수위원  기관장은 사무관 예우에서 그렇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예, 맞습니다.
박상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23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231페이지 운영수당에 보면 민방위교육 소양강사수당 70천원에 39조, 도 민방위교육 실기강사수당 85천원 14조 그러면 조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회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표시가 조가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계획으로는......
박충웅위원  39회가 아닙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39회가 맞습니다.
박충웅위원  회가 맞습니까, 조라고 하니까 모아서 하는 것이 조지.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그것은 우리가 단위기재를 잘못했습니다.
박충웅위원  소양강사수당과 실기강사수당 차이가 나는데 법정가격입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예, 강사초빙 한시간당 70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밑에 그러면 실기강사수당은 85천원이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예, 이것은 15천원 초과되는 부분은 민방위 실기강사수당은 연강을 해서 1시간 30분내지 2시간 강의를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15천원, 30분 초과시에 15천원 더 지급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이것 한번 조가 맞는지 회가 맞는지 물어보십시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회가 맞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박충웅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민방위교육 소양강사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이것이 보통 민방위교육을 하면 군에 지정된 전문강사의 수당이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예, 2명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2명이 초청된 강사가 아니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그것이 연초에 정식절차를 밟아서 위촉을 하면 2년까지는 강사로서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우리 군 내에는 2명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23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232페이지에 보면 피복비가 있는데 민방위의 날 훈련 지도요원 피복비가 그전에는 없었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있습니까?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이것을 50천원 7벌 해주는 것이, 이것은 50천원하면 되는 것입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지금 저의 경우는 몇 년 전에 제작해서 입고 있는 민방위 옷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작년에 예산이 안되어서 옷이 허름하고 한번쯤 제작해서 우리 요원들이 민방위훈련때나 교육때 정복차림으로 옷을 입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올해는 이렇게 해서 전 직원들이 다 민방위복을 착용하기 위해서......
박충웅위원  그러면 그 밑에 민방위날 훈련 장비임차가 있는데 무슨 장비를 민방위날 임차합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그것은 예를 들어서 시범훈련이라든지, 민방위훈련을 할 때 혹시 구조장비, 포크레인이나 레커 등을 활용하기 위해 장비를 또 임차합니다.
박충웅위원  그것을 임차합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예, 임차를 합니다.
박충웅위원  그것은 동원훈련계획에 의해서 어느 기업체는 어느 장비를 동원해 주고 하는 것이 없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런 것이 있으면 연 2회 같으면 그런데 동원을, 전시를 생각해서 이번에는 민방위훈련하는데 훈련장비 포크레인을 동원하라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 민방위계장 최낙연  위원님 이것은 유사시 훈련이 아니고 어떤 재난대피훈련이나 이런 재난시 훈련이기 때문에 법적 뒷바침이 안되어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것을 아는데, 연 2회를 하니까 그런 것도 이렇게 하면, 유사시와 같이 한번씩 해 주면 그런 것도 전시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보상금에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보상에 리동장 260명 되어 있는데 199명만 현재 확보하고 부족분은 추경시에 확보한다고 했는데 국·도비 당초예산 지원이 모자라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요인이 어디서 발생한 것입니까?
○ 민방위계장 최낙연  민방위계장입니다.
  이것은 국·도비를 시군별로 안배를 해서 내시가 된 것입니다.
박상수위원  추경에 확보도 국·도비 보조를 받고, 지원을 받고 군비하고 그렇게 충당할 것입니까?
○ 민방위계장 최낙연  부족분은 군비를 계상할 계획입니다.
박상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면 이 돈 해봐야 300여천원인데 그 300여천원을 확보 못해서 다시 추경에 예산 반영한다, 혹시 민방위재난관리과가 힘이 없어서, 과장님이 오히려 잘못해서 이런것도 확보못하신 것 아닙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 변명 같습니다만 교육중에 이루어진 사항이 되어서......
박상수위원  예산심의를 하면서 보니까 본질에 어긋나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직원결속강화비라든지 여러 가지를 쳐다보면 실과의 형평이 안맞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상금 부분도 큰 돈 아닌데 돈 300여천원을 추경에 다시 확보해야 된다고 할 때는 어떤 그런 요인들이 작용하지 않았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은, 추경에 다시 요청한다는 것은 뭔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23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과장님, 234페이지 소방용수시설 소화전 유지보수가 10개소인데 어디가 고장나서 300천원 책정되어 있습니까?
○ 민방위계장 최낙연  저희들 관내에 소화전이 6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96년도에 9개소를 수리했습니다.
  내년에도 10개소정도 고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성규위원  있을 것으로 보고 하면 됩니까?
  64개소 같으면 몇개소를 수리했습니까?
○ 민방위계장 최낙연  96년도에 소화전 6개, 저수조 3곳해서 9개소 수리를 했습니다.
김성규위원  9개소 수리했으면 몇개소를 수리해야 되겠다는 것을 점검해서 예산에 올려야지 막무가내 10개정도 보고 그렇게 예산이 편성됩니까?
  소화전 한번 설치해 놓으면 잘 관리만 하면 고장이 잘안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어째서 300천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무엇하는데 300천원이 든다는 말입니까?
  무조건 300천원×10개 이렇게 한 것입니까?
○ 민방위계장 최낙연  코크와 같은 단순한 고장이 있고, 밑에 파서 수리를 많이 해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평균해서 300천원정도 들 것이다고 본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앞으로 이것도 정확하게 수리부위를 파악해서 예산을 올리도록 하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을 하려면, 그러면 저수조가 고성군에 몇 개소 있습니까?
○ 민방위계장 최낙연  저수조가 7곳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배둔은?
○ 민방위계장 최낙연  그것은 읍면별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성규위원  배둔에 있습니까?
  그리고 저수조가 앞으로 소방공동이용시설세를 군에서 확보해서 저수조는 지금 재난관리과로 바꾸어진 이유가 구조구급이나 재난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저수조가 꼭 필요한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저수조 고성군에 3곳이 더 있어야 되겠다고 소방서에서 파악된 것 같은데 그것은 하나도 언급도 되지않고 소방공동이용시설세는 받아서 어디에 씁니까?
  3곳 더 할 것이라는 곳은 알고 있습니까?
○ 민방위계장 최낙연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성규위원  이러니 일을 어떻게 하고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시인합니다.
  앞으로 전체 저수조와 소화전을 일제 점검해서 정확한 자료를 빼고 문제점을 도출시켜서 별도로 부의장님께 서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파악이 안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성규위원  저수조가 3곳이나 필요하다고 올렸습니다.
  배둔에는 저수조가 한곳도 없습니다.
  소화전 팻말만 하나 있지, 파악을 해서 예산에 책정해서 그런 것은 소방공동이용시설세로서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다른 시군에는 다 올렸는데 고성은 가만히 보면 구태의연하게, 이것을 보니까 전부다 전투, 전쟁이 벌어졌을 때 화생방, 매일하는 것이 방독면, 로프총, 기, 전등, 주로 장비라는 이런 것 밖에 갖추어지지 않았는데 재난관리과가 바뀌어진 만큼 신경을 써서 재난관리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도 민방위교육공무원 출장 순회순찰 했지만 산출근거만 보면 일을 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 체계적으로 하나라도 위험한 몇 곳을 파악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것이 되어 있지않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김성규위원님이 정의한 시설비에 대해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성에 아파트 100세대 이상 되는데는 의무적으로 저수조를 합니까?
  소화전만 합니까?
○ 민방위계장 최낙연  건축법의 규정에 의해서 일정기준 이상이 되면 아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아마가 아니고, 이것은 소화전을 하는지 안하는지 이것은 문화가 전부 발달되어 있는 이런 곳에서 화재가 제일 위험한 것아닙니까?
  그런데 아파트 100세대 이상을 시공하는 곳은 소화전이 반드시 있어서 점검을 해야 되고, 그것을 항시 건축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야 된다고 본인은 판단합니다.
  그리고 저수조도 군데 군데 어디가 필요하다는 것을 항시 파악해서 이것이 민방위재난과에는 이 시설이 자체사업중에서는 제일 중요한 사업이 이런 사업입니다.
  이것을 예산에 올리면 삭감할 사람 없습니다.
  우리 재산, 생명과 연관이 되는 것인데 앞으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예, 잘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지금 한곳만 지적해 드리면 고성병원 앞에 저수조가 꼭 필요하다고 벌써부터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아직 그것도 하나 제대로 파악이 안되어 있는데 소화전은 진주에서 물 안나오면 끝납니다.
  물 한방울 없습니다.
  수돗물 안나오면 소화전은 끝나는 것입니다.
  아파트 100세대 있어도, 저수조가 있어야 그 물이 저수되어 있기 때문에 소화활동을 하는 것인데 소화전 그것 믿고 하다가는 수돗물 끊어지면 소화전 끝나는 것 아닙니까?
  저수조 같은 것을 파악해서 소방공동시설세에서 추경이라도 저수조를 올리는 것을 잊지말고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예, 잘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23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23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236페이지에 보면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안전점검 편람 책자구입 50천원 20부 되어 있는데 책자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내무부에서 내려오는 그런 책자입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하나의 전문서적인데 주로 표현을 안전점검 편람이라고 했는데 주로 거기에는 건설, 전기가스, 이런 전문서적, 안전점검 수칙에 따른 전문서적을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근위원  책자구입을 해가지고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비치를 해 놓습니까, 아니면 참고서적으로서 읍면에 배부를 합니까?
○ 재난관리계장 제정락  저희과에서 비치를 해서 직원들이 전문지식을 습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재난사고예방 카메라 구입이 있는데 카메라가 재난사고예방을 할 수 있는 카메라가 있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우리과에 카메라가 없어서 재난관리계가 올해 새로 생겨서 무슨 사고현장이라든지 시설점검을 나가서 촬영을 하려면......
박상수위원  그러면 현장확인용 카메라라고 하든지 재난사고예방 카메라 하니까 카메라 가지고 재난사고를 예방할 수 있느냐 그것은 조금 뭔가 그런 것을......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부기내용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그것은 말을 고치겠습니다.
박상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마지막 238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해서 앞부분의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230페이지, 특수활동비 을지연습 추진활동비 1,000천원이 있는데 을지연습 추진을 재난관리과에서 직접하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예, 합니다.
박상수위원  특수활동비를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분명히 집행을 합니까?
  아니면 군수 을지연습훈련 때 가고 하는데 그런데 쓰는 경비 아닙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그렇지 않습니다.
박상수위원  분명히 재난관리과에서 사용합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예, 그것은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박상수위원  철저하게 사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잘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  과장님, 마지막 질의입니다만 다른 것이 아니고 이번에 한일합섬에서 화학차 100,000천원짜리를 기증받아서 지금 지도소에서 보관하고 있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예.
김성규위원  거기에 대한 앞으로 사후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우리가 운영계획서를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군수님까지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1차적으로 통영소방서에서 인수를 하게 되면 그대로 필요한 것을 주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된다는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올라갔더니, 군수님 결심을 받으면서 강요는 절대 하지말고 정식공문으로 이러 이러한 사항을 보내니까 저쪽에서 판단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나 인력확보에 곤란해서 안받겠다면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잡고 있고, 그쪽에서 받으면 그대로 인수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월요일 공문을 보냈습니다.
  아마 내일쯤, 이번주에 통보가 오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계획을 부분적으로 세워놓고 군수님에게 방침까지 받아놓았습니다.
  그것이 오면 확실한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지방자치시대에 소방은 도지사 소관입니다.
  가능한한 소방차는 무료로 인수해 왔지만 도지사, 소방본부를 통해서, 경남 소방본부를 통해서 도지사가 통영소방본부에 우리가 다시 기부를 하더라도 도지사님의 운영비라든지 인력을 우리가 정식으로 좀 요청해서 그래서 고성에 이미 와 있으니까, 고성에 와 있기 때문에 인원과 운영비는 고성으로 영달되어 오도록 이런 방식으로, 어차피 통영소방서 관할에 차가 들어가기는 들어가지만 고성도 공장이 많으니까 화학차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좋지않겠느냐 그래서 저도 오늘 소방국장에게 이야기해서 소방본부장에게 인원을 고성에 배치해 달라고 전화했습니다.
  그것은 다소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가 되어졌는데 그것을 일단 군수님이 운영한다고 해도 군이 지금 아무런 세입도 없는데 인건비하고 운영하게 되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또 그만큼 활용을 못하고 항시 저것은 공회전이라도 가동을 해줘야 되지, 그냥 기계라고 놓아두면 못쓰게 됩니다.
  저것을 가져와도 사실은 부담이 많고 민방위재난관리과나 이번에 서로 안받으려고 기피한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일단 물건이 100,000천원짜리 이상이 왔으니까 잘 활용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서장님과 함께 부단한 노력을 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어제 소방서 대책회의가 있어서 제가 참석해서 통영소방서 예방계장이 와서 그 문제를 말씀드리면서 가부간 우리에게 연락을 주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오면 부의장님께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세입부분 38페이지에 보면 293,250천원이 병사교부금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출부분 236페이지에 보면 병사관리에 순수 국고보조로서 지출된 것이 38,044천원이 예산상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차액이 내가 알고 있기는 인건비 등으로 나가는데 인건비 등으로 나가도 약 350,000천원이라는......
○ 병무계장 정삼동  250,000천원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250,000천원이 인건비로 나가는 것 같은데 병사계에 몇 명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이렇게 책정이 됩니까?
○ 병무계장 정삼동  저희들 읍면에 병무요원까지 합해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합해서 읍면까지 인건비를 다 계산해서 그렇다는 말이죠?
○ 병무계장 정삼동  예, 총 병무계 2명하고 16명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군청에 2명, 읍면에 각 1명해서 16명의 인건비가 250,000천원정도 된다는 말씀이죠?
○ 병무계장 정삼동  실제로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250,000천원 가지고 조금 모자랍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병사업무를 실제로 대한민국 병사도 같은 문제지만 병사교부금을 받아서 우리는 우리 실정에 맞게끔 건의를 해서 우리 실정에 맞도록 예산이 부족하면 더 달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냥 주는 대로 편성합니까?
  사실상 읍면직원을 보면 병사담당계는 병사업무 하나만 보는데 거기에 따른 인건비는 국가가 필요해서 병사담당을 했으면 전액 국비를 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실제로 내가 무슨 이야기냐 하는 것 같으면 다 같은 국가업무인데 지방자치 단체도 국가업무지만 국가가 필요해서 필요한 업무는 전액 국비로서 보조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할것입니다만......
○ 병무계장 정삼동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국방부로부터 교부받은 것이 25,062천원정도됩니다.
  그 돈이 실제 계산을 해 보니까 사업비예산하고 인건비 예산하고 하니까 60,000천원정도 모자라서 인건비가 이 정도 모자란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병무처에 보고한 결과 사업비는 10원이나 100원이 모자라도 교부를 해주는 대신 인건비는 교부를 안해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고 하나마나 아니냐고 병무청에 항의를 했습니다만 지방병무청으로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 위원장 윤정호  그런데 병무계장, 절대적인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필요해서 어떤 사업을 할 때는 국비 전액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부금이나 교부세나 이런데에, 국고보조를 주는 사항에 위배된 사항입니다.
  그것을 금년에는 주는 대로 받지 말고 한번 더 건의를 해서 군내 살림살이와 국가 살림살이가 같지만 국가가 필요한 사업은 전액 보조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을 말해서 보조를 받도록, 부족한 60,000천원이 어디입니까?
  우리 세금 받아서 국방업무에 쓰지만 원래 보조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열악한 우리 재정에 절대 마이너스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십시오.
○ 병무계장 정삼동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는 것 같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으로 시간이 많이 경과하였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재무과장 이상우입니다.
  97년도 세입부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세입부분 제안설명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7페이지부터 1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담배소비세가 올해 12월말까지 어느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현재까지 들어온 것이 순수한 국산담배와 외국산 담배를 합해서 3,009,000천원이 되었습니다.
최정훈위원  연말까지 하면?
○ 재무과장 이상우  지금 추세로 봐서 3,300,000천원정도, 지금 점점 담배수입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현재 12월인데 3,009,000천원의 담배소비세가 들어왔다는데 그래도 내년도 예산에 보면 3,200,000천원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박충웅위원  3,200,000천원이면 차이가 연말까지 한달간 200,000천원이 들어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11월, 12월이 남았습니다.
  2달분이 남았습니다.
  이것이 매년......
박충웅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운동장사용료 삭감요인이 어디에서 온다고 봅니까?
  기타사용료 19페이지, 삭감요인에 대해서 분석해......
○ 예산계장 도평진  기타사용료 삭감요인은 20페이지에 있는 주차장사용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박상수위원  유료주차장?
○ 예산계장 도평진  예.
○ 재무과장 이상우  중앙대로.
박상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18페이지, 과년도수입 현재 금년도 말까지 되면 체납액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체납액이 214,000천원입니다.
  그중에서 징수를 하고 남는 미납액이 119,000천원 미납되어 있는데 지금 연말까지 성업공사에 공매의뢰하는 것하고 해서 약 10,000천원정도 징수가 가능할......
박충웅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119,000천원에서 10,000천원 들어온다면 109,000천원 남는데 내년 과년도 수입에 30,000천원 세입을 잡아놓은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50,000천원입니다.
박충웅위원  50,000천원.
○ 재무과장 이상우  근거를 정확하게 설명드리기는 어려운데 40∼50% 물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체납액은 100%징수가 어렵기 때문에 대충 추정해서 잡았습니다.
박충웅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자동차세를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1,100,000천원이고, 400,000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자동차가 내년에 늘어날 것을 예상하고 한 것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자동차가 8,990대입니다.
  12월 10일 현재까지 등록된 것이 10,327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대비 현재까지 1,337대가 증가된 실정입니다.
  내년가면 더 증가추세이기 때문에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이상근위원  이월되어 체납세 부분 여기는 자동차체납 같은 것은 포함 안되어 있습니까?
○ 예산계장 도평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19페이지, 기타사용료 금년에 2,999천원 감을 시켜죠.
○ 재무과장 이상우  예.
박충웅위원  같이 연계된 것인데 20페이지, 화장장사용료 23,100천원 했는데 금년 현재까지 화장장사용료 세수가 얼마 되었습니까?
○ 위원장 윤정호  사회복지과장님이......
박충웅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금년에 2,997천원 감이 되는 요인이?
○ 예산계장 도평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 재무과장 이상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주차장사용료.
박충웅위원  주차장 사용료가 37,000천원밖에 안됩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작년에는 65,000천원 되었습니다.
박충웅위원  금년에는?
○ 예산계장 도평진  금년에 37,000천원 현재선으로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박충웅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19페이지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국유재산 임대료하고 공유재산 임대료가 내년에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국유재산임대료가 증액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중에서 재정경제원 소관 잡종재산입니다.
  전, 답, 대지 그런 것이 저희들이 2,175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임대료를 수입으로 잡았고, 공유재산은 총 필수가 14,914필인데 그중에서 과세를 할 수 있는 것 중 도유잡종재산이 3,583필, 순수한 군유가 1,377필, 그래서 과세를 할 수 있는 것이 4,161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이상근위원  이것은 확실한 세원의 발굴이라는 이런 이야기죠?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주민세 보면 금년도에 1,400,000천원인데 현재 내년예산에는 600,000천원이 증액되어서 2,000,000천원으로 해 놓았는데 600,000천원이 증액된 요인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삼천포화력발전소 5-6호기가 증설됩니다.
  거기에 따른 법인세할 주민세가 증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또 양도소득세할 및 종합소득세할 주민세가 매년 통영세무소 통보자료에 의하면 약 20%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추산해서 산출을 해 놓았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하나 더 물어봅시다.
  지방세가 지금 8,590,000천원인데 그러면 고성군민 1인당 지방세 부담율이 얼마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1인당 세부담은 120천원정도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타시군에는 어떤지 분석 안해보았죠?
○ 재무과장 이상우  예, 못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분석해서 우리 고성군민이 73,000명, 70,000명에 대한 담세율하고 타시군 담세율하고 분석해서 전체적인 여건을 검토해서 참고적으로 알아둘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우리의 여건하고 같은 군이 있을 때 우리 군은 얼마된다, 저 군은 얼마만큼 된다는 것을 분석을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싶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담세율이 타시군보다 많다, 적다하는 것도 분석해 놓으면 앞으로 행정하는데 자료가 될 것입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예.
○ 위원장 윤정호  21페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20페이지 보건증, 관공업 수입이 강제가 아닙니까?
  이 보건증은 어디서 발급합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내소환자진료수입 제증명 검사수수료, 예방접종수입은 보건소에서 합니다.
박충웅위원  보건소예산에는 그것이 없는데?
○ 예산계장 도평진  세입입니다.
  보건증 발급하는데 검사를 받는 수수료로서 받는 것입니다.
박충웅위원  그런데 이것이 23,542천원이 어떻게 해서 감이 됩니까?
○ 예산계장 도평진  감이 되는 사유는 예방접종 관계에 대해서 감이 좀 되었습니다.
박충웅위원  예방접종에 대해서 감이 되었습니까?
○ 예산계장 도평진  예, 예방접종관계가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충웅위원  일본뇌염, 유행성뇌염, B형감염 외 다른 것이 빠진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독감......
○ 부과계장 정순태  아닙니다.
  B형 감염이 주기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5 년씩 걸리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충웅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보건소장님께 물어봐야 하는데 일본뇌염도 격년제입니까?
○ 부과계장 정순태  일본뇌염관계는 격년제가 아닙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작년도에 예방접종 수입이 66,000천원인데 금년도에 보니까 40,946천원으로 그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21페이지, 사용료징수교부금이 감이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사용료징수교부금요?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공유수면사용료는 건설과 소관입니다.
○ 건설과장 정재홍  우리가 작년하고 재작년에 폐천부지를 양여받아서 주민에게 불하시키려고 전에는 작업을 안해서 계속 누적되었는데 그 양이 이번에 600필지가 됩니다.
  그것을 빼는 바람에 징수교부금은 대부료로 가버리니까 우리에게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적어졌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건설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충웅위원  그러면 불하하면 600필지 같으면 세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그것은 금액에 따라서 30% 받는 것이 있고......
○ 건설과장 정재홍  불하금액에 30%인가 징수받습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금액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 위원장 윤정호  건설과장님께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가셔도 좋겠습니다.
  2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21페이지, 기타수수료에 보면 농기계 순회수수료에 1,600천원이 있는데 농기계 순회수리반이 지도소에서 부품을 사서 부품을 교체하면 사가져온 부품값만 받고 더 이상의 수수료는 일체 안받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순회수수료에 1,600천원 수입이 잡혀있습니까?
  농기계 순회수리반 부속을 교체하든지 이럴때는 부속대, 예를 들어 100원주고 샀으면 100원만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1,600천원의 수입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수입요인이 생기느냐......
○ 사회지도과장 김용원  수수료가 아니고 부속을 1 년에 2,000천원 구입하고 나면 예를 들어서 천원짜리 고치면 천원짜리 부속대만 받습니다.
박상수위원  부속대만 받으면......
○ 사회지도과장 김용원  그러니까 2,000천원 구입을 하니까 부속대만 받으면......
박상수위원  그러면 2,000천원정도 구입하면 구입한 제고는 남아 있고 이것이 거기에서 부속대 받는 것만 수입이고, 이것이 순수입이 아니고 수입에 잡혀 있다는 것이죠?
김성규위원  판매대금하고 판매원가하고 그 차액를 말하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차액은 아닙니다.
박상수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 사회지도과장 김용원  100원짜리 부속을 샀으면 100원짜리 부속을 넣어주면 100원짜리만 받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올해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 사회지도과장 김용원 현재 나간 실적이 1,235천원이 12월 3일자로 나갔습니다.
최정훈위원  1,200천원이고 그러면 회수는?
○ 사회지도과장 김용원  회수는 지금 110회정도됩니다.
최정훈위원  그래서 그 금액을 작년보다 낮추었습니까?
○ 사회지도과장 김용원  금년에 구입했는데 큰 부속이 많이 안와서 그 부속이 제고가 남아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들어가도 좋겠습니다.
  2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화장장 사용료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님 오셔서 실적을 한번 이야기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윤정호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지금 출장중이죠?
○ 예산계장 도평진  예, 출장중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환경과장님 오셨습니까?
  환경과장님께 질의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쓰레기처리 봉투판매를 환경과에서 하죠?
○ 환경과장 정풍대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런데 어떻게 해서 월에 17,150천원 되어 있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 환경과장 정풍대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현재 예산을 잡아서 들어온 것이 139,000천원정도에서 185,000천원정도 팔렸는데 이것을 매수를 할 수 없고 종류가 여러 가지 입니다.
  5ℓ부터 30ℓ까지 있는데 이것을 평균 판매를 해서 작년에 139,000천원 예산을 잡아서 실제 지금까지 185,000천원 팔렸으니까 내년에 좀 더 팔리지 않겠느냐 해서 월 계상해서 잡았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쓰레기봉투 제작비가 예산상 계상이 얼마되어 있습니까?
○ 환경과장 정풍대  그것은 전체 58,000천원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예산계장님과 같이 묻겠는데 쓰레기봉투 제작이 사회복지과에도 쓰레기봉투 제작비가 있고 또 보건소도 쓰레기봉투 제작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 예산계장 도평진  그것은 구입비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구입비입니까?
  그것을 어떤 식으로 구입합니까?
○ 예산계장 도평진  쓰레기처리 봉투를 군에서 만든 것을 보건소나 지도소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서 사서 버리는 것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결과적으로 환경과에서 사서 판다는 말씀입니까?
○ 환경과장 정풍대  환경과에서 파는 것이 아니고 우리 것을 다시 사서 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작비고 그 사람들은 구입비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알겠습니다.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쓰레기봉투판매 수입이 연말까지 하면 추상이......
○ 환경과장 정풍대  현재 185,000천원정도 들어 왔으니까 200,000천원정도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내년도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대가 205,800천원이 계상어 되는데 제작비가 58,000천원이라고 했죠?
○ 환경과장 정풍대  예, 예산에 올려 있는데 올해 남은 것이 있어서 실제 집행은 조금 덜 했습니다.
박상수위원  만약 이정도 하려면 실제 제작비는 얼마정도 든다고 봅니까?
  약 205,000천원정도 팔려면.
○ 환경과장 정풍대  50,000천원정도 됩니다.
박상수위원  실제 제작비가 50,000천원요?
  그러면 우리 군민을 상대로 해서 상당한 폭리 아닙니까?
  400%정도......
○ 환경과장 정풍대  아닙니다.
  이것은 각 시군에 전체적으로 봉투가격도 있고, 우리 군은 중간정도됩니다.
  이것은 세입을 잡아야 또 쓰레기매립장에 그 마진이 들어갑니다.
  올해도 56,000천원을 쓰레기 매립장 배수로 공사비로 신청해 놓고......
박상수위원  한 가지 곁들여서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를 사용하는 분들이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한 불평이 많습니다.
  조금 세입이 줄더라도, 가격은 그대로 받더라도 봉투를 튼튼하게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환경과장 정풍대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계십니까?
  환경과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보건소장님이 오셨는데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접종비에 대해서 유료접종을 구입해서 현재 요금받는 것하고 차가 어느 정도 됩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인건비 명목을 받는 것은 없고, 예를 들어서 입찰을 보는데 150원짜리가 147원에 되었으면 147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500원으로 올려 받습니다.
  그 마진밖에 없습니다.
최정훈위원  약품구입을 2천원에 했으면 2천원짜리 예방접종을 해서 1인당 2천원이라고 합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우리가 입찰을 볼 때 2,000원짜리 같으면 1,800원이나 되면 800원이 안되어서 주사를 해서 2,000원을 받는다든지......
최정훈위원  일반환자들, 소비자에게 받을 때 약품이 2천원 같으면 얼마를 받느냐는 이말입니다.
○ 보건소장 임영범  약품이 2천원이면 2천원만 받습니다.
최정훈위원  약품값만 받습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예, 약품값만 받습니다.
  그런데 조금 올려서 받고 사사오입해서 그 외는 약품비만 받고, 봉사입니다.
최정훈위원  작년보다 접종수입이 삭감되어서......
○ 보건소장 임영범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뇌염은 접종주기가 2 년 입니다.
  올해 한번 맞으면 2 년까지는 안맞아도 됩니다.
  작년에는 260,000천원어치 약품을 사서 자비접종을 했는데 올해는 주기가 아닙니다.
  내년에 할 것이고, 그래서 2백몇십만원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26,000천원 되어 있으니까 거기만 해도 24,000천원 결손이 나는데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유행성 출혈열도 올해 200명인데......
○ 보건소장 임영범  유행성 출혈열은 작년대비해서 올라갔습니다.
  인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큰 차이 나는 것은 거기에서 24,000천원정도 나고 유행성출혈열은 올라가고, 내년에는 다시 올라갈 것입니다.
최정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보건소 소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보건소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2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2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22페이지, 기타이자수입에 50,000천원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이상우  그것은 감이 된 원인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잡수입은 실과별 관서당경비입니다.
  관서당경비에 연말이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이 되었습니다.
김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올해 이자가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 부과계장 정순태  지금 기타이자수입이 들어온 것이 현재까지 7,469천원 들어 왔습니다.
  읍면에 교부해 주고 나면 읍면에 이자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산액은 60,000천원 잡았는데 작년에 실제 들어와 보니까 그 금액이 10,000천원 이상은 안들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정훈위원  그 앞에 95년도 예산에......
○ 부과계장 정순태  마찬가지입니다.
최정훈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박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22페이지, 공유재산매각에 96년도 매각분이 10,000천원인데 어떤 재산을 매각했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그것은 불용재산입니다.
  군유 불용재산입니다.
  예를 들면 짜투리 땅 3평, 4평, 전혀 사용가치가 없는 것......
박상수위원  여러 곳이겠네요?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여러 곳입니다.
  많은 평수는 아닙니다.
박상수위원  매각절차는 어떻게 밟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매각절차는 예를 들면 700㎡ 이상이면, 금액이 250,000천원 이상되면 의회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박상수위원  250,000천원이상, 이하는 임의처분하고.
○ 재무과장 이상우  예, 그것은 처분하되 조정위원회에 부의해서 거기에서 심의해서 은행감정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금액은 250,000천원이고, 평수는 700평이상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700㎡입니다.
박상수위원  700㎡,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22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대비 1,200,000천원정도 늘었는데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계장 도평진  순세계잉여금이 1,200,000천원 증가된 것은 95년도 96년도 그 이전에 순세계잉여금의 실적을 가지고 3,000,000천원을 다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순세계잉여금을 다 잡은 이유는 재정운영 측면에서 상반기에 다 잡아서 투자하는 것이 낫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1회 추경까지 증이 되던 것을 당초예산에서 다 계상한 것입니다.
최정훈위원  잉여금이 많이 남는 것은 좋은 예산운영은 아니지 않습니까?
○ 예산계장 도평진  순세계잉여금이 남게된 사유가 사실상 예비비가 1,000,000천원이상 항상 예비비에 있고, 다음에 불용잔액이 1,000,000천원이상 나오고, 다음에 세입에서 과다 세입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3,000,000천원정도 해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저번에 결산검사에서도 말했지만 불용잔액을 최소화 시켜야 되겠다, 아껴써야 된다는 그런 측면의 불용잔액도 있겠지만 추경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 예산계장 도평진  잘 알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박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23페이지, 불용품 매각대에 사무용 불용품 매각해서 96년도에 1,500천원이 되었는데 어떤 물건을 팔았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그것은 예를 들면 양수기 폐품이라든지 책걸상, 그런 것입니다.
박상수위원  사용하기 위해서 사가지고 간 것이 아니고 고철이나 이런데 사용하기 위해서 사가져간 것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그렇습니다.
박상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재무과 소관도 아니고, 기획감사실 소관도 아닌데 우리가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남은 것은 세입을 잡아서 세출에 잡을 것이죠?
○ 예산계장 도평진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세출이면 500,000천원이라는 숫자가 잡혀 있죠?
○ 예산계장 도평진  예.
○ 위원장 윤정호  그런데 국·도비 보조사업을 받아서 50,000천원 남았다면 이야기가 되는데 작년에는 57,000천원이 남아서 이해가 가능한데 500,000천원이라는 것이 남은 것을 분석해 보았습니까?
  무엇 때문에, 500,000천원이라는 거액이 남은 이유가 무엇인지 분석해 보았습니까?
○ 예산계장 도평진  그런데 그 사유는 국·도비 보조금 사용집행 잔액이 500,000천원이 남은 것은 입찰을 하면 88%에서 낙찰되기 때문에 나머지 12%에 대해서는 돈을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쓸 수 없다......
○ 예산계장 도평진  예.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작년에 입찰 안했습니까?
○ 예산계장 도평진  작년에도 입찰을 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작년에는 57,000천원인데 금년에는 500,000천원......
○ 예산계장 도평진  작년에는 세입에서......
○ 부과계장 정순태  돈이 조금 모자라서 예산을 적게 편성함으로 인해서 여기에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세입에서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증액한 것입니다.
  실제 이대로 많이 올려서 충분한 양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세입에서 들어온게 세입으로 바로 빠져나갔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는 예산계장님께 부탁하는데 아까 예산계장 답변은 입찰차액이 남아서 그렇다고 하지만 보통 국가사업을 줄 때 예를 들면 건설업을 하든지 어떤 물건을 하나 만들든지 1,000,000천원이 들었다가 잔액이 남는 것은 좋은데 어떤 토공사업이나 이런 것을 시행하다 보면 예를 들어 경지정리같은 경우 입찰차액이나 이런 집행을 주민의 당초 설계에 누락되거나 보강설계를 해서 사업비가 나가는데 이렇게 500,000천원이라는 금액이 남는 것을 한번 더 진짜 입찰을 봐서 차액나는 것을 기획감사실에서 각 사업소실과에다 분석을 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무조건 입찰차액이 아니냐, 막무가내 이렇게 답변하지 말고 왜 이렇게 남았는지 분석해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계장 도평진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에 하나 더 물어봅시다.
  23페지 보면 변상금이 있는데 30,000천원이 무슨 변상금입니까?
○ 예산계장 도평진  변상금 관계는 읍면 감사결과에 의한 지적분에 대한 변상금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먼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세외수입에 보면 잔고가 약 500,000천원이 남았죠?
○ 예산계장 도평진  세입세출외 현금말입니까?
○ 위원장 윤정호  예, 세입세출외 현금이 약 500,000천원정도 남아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위약금 받은 것이나 변상금 받은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산림과 소관에 보면 가로수 훼손을 하거나 이런데 대해서 변상금 받는 것이 50,000천원됩니다.
  그것을 세입세출외 현금 구좌에 넣어 놓고 사장을 시킬 필요가 없고, 다시 변상금을 세입을 잡아서 일반회계 가로수 보수를 하든지 거기에 대한 변상금을 받았으면 다시 가로수 보식을 하든지 새로 심든지 그런 것을 예산계에서, 그것을 소관부서와 추진해 본 것이 없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들어간 것을 일반회계로 과목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즉시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 예산계장 도평진  일반회계 예산에 보시면, 일반부담금에 보면 도로적치 토사석 채취복구 및 형질변경 주민부담금 150,000천원이 있습니다.
  산림과에서 여기에 대한 주민부담금을 일단 세입세출외에 잡았다가 일반회계로 돌려서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런 것은 되는데 변상금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가 현장을 가보니까 방금 예산계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임야훼손 했을 때 보통보면 원상복구하기 위해서 임협조합에 위임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것을 일단 시행을 하려면 고성군수가 임협조합에 위임하든지 고성군수가 직접 시행을 하든지 하는데 그 세입세출외 현금구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분석해서 사장을 시키지 말고 일반회계 세입을 잡을 것은 잡고, 특별회계 세입 잡을 것은 잡아서 자금을 활용해야 됩니다.
  500,000천원이 꼭 있어야 될 돈 같으면 모르지만 내용적으로 보니까 그것이 있어서는 안되고 일반회계 세입에 잡아야 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분석해서 해 주십시오.
○ 예산계장 도평진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2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2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과태료수입에 대해서 경제통상과장 오셨습니까?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현재까지 실적이 어느 정도됩니까?
○ 교통계장 천익희  과장님이 서울에 가셔서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적이 올해 11월 30일 현재 1,910건에 부과가 78,340천원입니다.
최정훈위원  작년 당초예산에 20,000천원 세입을 잡았죠?
○ 교통계장 천익희  예.
최정훈위원  그렇게 잡은 이유가 95년 대비......
○ 교통계장 천익희  예.
○ 재무과장 이상우  참고적으로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11월 현재 36,852천원이 주·정차위반 과태료로 세입에 되어 있었습니다.
최정훈위원  작년에 20,000천원인데 올해 90,000천원 되어 세입에 잡혀 있으니까 내년도에 목표달성을 할 수 있습니까?
○ 교통계장 천익희  지금 이것은 당초 잡을 때는 7월 1일부터 읍면에서 담당하다가 뒤에 세외수입이 해당실과로 넘어오면서 저희들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로 관외에 계시는 분들의 차량이 많습니다.
  별도로 서한을 발송하고 체납이 되어 있는 분들은 92년부터 과징하면서 압류를 다 잡았습니다.
  압류관계 때문에 상당히 납부실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내년 목표가 90,000천원이니까 90,000천원 목표달성이 계획대로 되겠느냐 그 전망을 말씀해 주십시오.  
○ 교통계장 천익희  군에서 조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노력해서 90,000천원까지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최정훈위원  많이 잡는 것은 좋은데 목표달성이 되게끔 노력해 주시고, 다음 전체 보험 미가입 과태료의 올해 실적은 어떻습니까?
○ 교통계장 천익희  올해 책임보험 과태료 부과가 38,000천원 되었습니다.
  11월말까지 징수가 12,000천원입니다.
최정훈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내년도 세입은 11,700천원 잡힌 이유가 무엇입니까?
○ 교통계장 천익희  분석할 때 이것은 현재 책임보험 과태료가 강제성으로 법이 조문화 되면서 홍보가 많이 되고 해서 옛날처럼 책임보험은 감소추세에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최정훈위원  추세는 알겠는데 올해 둔화가 38,000천원 되었는데 작년 당초예산에 25,000천원 세입에 계상되었고, 올해는 목표를 낮추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세입을 어느 정도 목표달성할 수 있을 정도로 목표를 설정해야 되는데 낮추어 잡았느냐......
○ 교통계장 천익희  예, 이것은 감소추세기 때문에......
최정훈위원  감초추세라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 교통계장 천익희  95년도에 비례해서 96년도와 비교해서 예측해서 잡았습니다.
최정훈위원  작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내무과장하고 산업과장 좀 불러주십시오.
  자동차등록 법규위반 과태료 75,000천원인데.....
  그것은 내무과 소관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경제통상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박충웅위원  내무과장 자동차등록 법규위반 과태료 75,000천원 예산 잡았는데 금년에는 얼마입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75,000천원, 이것은 금년도에 당초예산이 50,000천원, 이것은 뭐냐하면 등록을 제 시기에 안하거나 말소를 안할 때 거기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최고 500천원입니다.
  날짜 계산해서, 한대에......
박충웅위원  금년에 얼마입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금년 예산에 50,000천원 되었는데 징수가 71,000천원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되면 75,000천원은 무난할 것이라 보고......
박충웅위원  그러면 호적과태료는?
○ 내무과장 안한규  호적과태료는 금년에 우리 목적이 5,000천원인데 7,037천원이 징수가 되었고 내년에 6,600천원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보고, 조금 떨어지는 것이 주민등록과태료가 5,000천원 예산책정했는데 4,000천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호적과태료하고 하면 이 정도는 될 것이다, 금년 실적에 대비해서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박충웅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내무과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박충웅위원  산업과 김계장 불법농지전용 과징금이 금년에 얼마나 징수되었습니까?
○ 농정계장 김승우  계산이 4,000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불법농지전용 과징금이 금년에는 얼마나 징수가 되었습니까?
○ 농정계장 김승우  저희들은 과태료가 올해는 한푼도 없습니다.
박충웅위원  불법농지전용이 없습니까?
○ 농정계장 김승우  예, 없습니다.
박충웅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재무과 소관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과년도수입에 보면 금년도에는 11,000천원 되어 있는데 14,000천원 증액되어서 25,000천원이 되어 있는데 어디에서 그렇게 많이 증액되었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과태료수입 역시 과년도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예, 알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여금과 교부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뒤의 보조금에 국·도비 보조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재무과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오늘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1시에 개의해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윤정호   박상수   김성규   이상근   이재호   박충웅
  최정훈
  
○ 출석전문위원
  제정봉
  
○ 출석공무원(10명)
    기 획 감 사 실
    예   산   계   장          도평진
    내   무   과   장          안한규
    재   무   과   장          이상우
    환   경   과   장          정풍대
    산     업      과
    농   정   계   장          김승우
    경 제 통 상 과
    교   통   계   장          천익희
    건   설   과   장          정재홍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보   건   소   장          임영범
    사 회 지 도 과 장          김용원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윤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