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6년 11월 27일(수)  11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성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
3.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성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
3.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11시 00분 개의)

○ 위원장 윤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내무과장 안한규입니다.
  고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이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부예규 제782호에 의하여 모사전송을 이용한 민원발급 절차가 변경되어서 읍면에서 기 보관중이던 군 및 읍면 중계민원처리 공인이 폐기되고, 공인관리자의 잦은 이동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관련조문을 개정·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군 및 읍면 중계민원 처리인 비치관련 조문을 삭제합니다.
  다음에 공인보관자를 지정하도록 합니다.
  조례내용은 제2조 "제5항" 제13조 "제2항"을 각각 삭제하고 제13조제1항 본문중 "군수가 임명한다"를 "별표2와 같다"로 하고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면에 내용이 있습니다.
  공인 보관자가 군 일반공인은 정이 내무과장이 되고, 부는 서무계장이 되고, 민원전용인은 내무과장이 되고, 부는 민원처리계장이 됩니다.
  당초 서무계장이 되었던 것을 민원처리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읍면 일반공인은 부읍면장이 되고 부는 총무계장이 되고, 읍면 민원전용인은 부읍면장이 정이 되고 부가 호병계장이 됩니다.
  다음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제2조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민원사무중 주민편의 도모를 위한 팩시밀리를 이용한 공인비치사용 관계는 팩시밀리를, 종전에는 팩시밀리를 받아서, 예를 들어서 발급하는 관청의 직인, 전용인을 찍어서 발행했는데 지금은 팩스에 고성군수 직인을 해서, 예를 들어서 상리면에 보내주면 그 직인 밑에 상리면장 확인도장만 찍어서 바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용인이 필요가 없다, 해서 전용인은 폐기가 되었습니다.
  이 조례가 살아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밑에 공인의 보관자는 군수가 임명한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민원담당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직인도 서무계장이 관리하는 것 처럼 도장은 민원처리계장이 가지고 있는데 서무계장이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처리계장으로 군에는 하고, 읍면에도 호병계에서 직접 민원관리하는 것을 부읍면장이 정이 되고 부는 호병계장으로 그렇게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제정봉  전문위원 제정봉입니다.
  고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유인물로 갈음하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도 방금 내무과장께서 상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내무부예규 제782호에 의하여 모사전송을 이용한 민원발급절차가 변경되어 기 보관중이던 군 및 읍면중계민원처리공인이 폐기되고 공인 보관자의 잦은 이동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련조문을 개정·보완하려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내무과장님, 지금 전송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 내무과장 안한규  예를 들어서 종전에는 고성군수 전용인 해서 각 읍면장이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만면 전용인, 상리면 전용인해서 가지고 있어서 고성군수 지적등본이나 예를 들어서 무엇을 팩스로 받아서 하면 거기에서 밑에 확인함 해서 고성군수해서 전용인을 찍습니다.
  전용인을 날인해서 발행을 해왔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팩스화 되기 때문에 그렇되면 전국 시장, 군수, 읍면장 도장을 1개면에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있을 수 없고 팩스에 보내주는 기관에서 직인을 찍어서 보내주면, 검은 직인이 됩니다.
  팩스직인이니까 검은 직인 밑에 읍면장 확인만 해서 하도록 되기 때문에 전용인이 필요 없다 해서 전용인을 폐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까 그것은 직인관리자, 직접 가지고 있는 사람을 지정한다는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면장 확인란에 읍면에도 직인이 두 개 있거든요.
  그러면 민원직인을 찍는다는 이말입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예, 그것은 민원직인을 찍습니다.
이재호위원  밑에 확인할 때, 위에는 고성군수가 있고 그 밑에 읍면장 민원전용인을 찍는다는 말입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예, 그렇습니다.
  타기관 전용인입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읍면에 보면 고성군의 각 면 것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다 폐기가 되는 것이고.
○ 내무과장 안한규  그 당시는 군단위만 팩스민원이 되어서 했는데 이제는 전국이 되니까 전국 시장, 군수, 읍면장 도장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문제가 되니까 제도를 팩스에 찍힌 그대로 활용하되 그 밑에 발행하는 최종 기관장, 면장이면 면장의 도장만 찍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삭제를 합니다.
이재호위원  그것은 참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공인보관자를 군수가 임명하든지 조례로 지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 부 책임한계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그러니까 총괄직인을 보관 관리하는 전체적인 책임은 부읍면장이 지도록 되어 있고, 그 직인을 사용하는 것, 직접 가지고 자기 근무시간내에 사용하는 그 직인의 관리책임은 호병계장, 다음에 민원처리계장이 직접 합니다.
  종전에는 부읍면장, 총무계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장은 호병계장이 다 찍는데 만일에 사건이 나면 총무계장이 관리자로 가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군에도 민원실에서 민원처리계장이 도장을 다 찍는데 엉뚱한 서무계장이 책임을 져야 되느냐, 그것이 불합리 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공인사고가 났다 가정했을 때 정과 부의 책임의 한계가 어떻게 됩니까?
  원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원 책임은 실무자, 관리자인 부가 책임져야 됩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서 정, 부라는 것이 모든 책임은 정이 지고, 다음에 부가 지는데 지금 내무과장......
○ 내무과장 안한규  그러니까 직접적인 책임은 부가 지고 부가 직접 도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도의적인 책임은 정이집니다.
  여기는 정, 부가 되어 있는데 실제 그 도장의 책임한계는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려면 실제로 도장을 사용하고 있는 정은 물론 편제상에 과장이 위에 있으니까 그렇지만 정은 서무계장이 직접 그 도장을 찍고 민원처리계장이 직접 도장을 찍고, 호병계장이 도장을 찍으니까 정을 하고, 그렇게 해야 책임이 명확한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정이라는 것이 그 자리의 보관책임자가 정이지 부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보조밖에 안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원 책임은 정에게 있고 다음에 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 부가 먼저 책임을 지고, 도의적인 책임은 정이져야 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않습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실제 이론상은 맞습니다.
  예를 들면 고성군수가 모든 군의 책임을 전체적으로 지고 그 해당실무자가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기는 고성군수니까 군수가 전체를 다 지는 것이고, 관리는 다음에 직접적인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추궁은 실제 가진 사람이 제일로 먼저 책임을 지고 다음에 전체 관리하는 사람은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지, 그런 제도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은 이해가 충분히 가는데......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사실상 보면 읍면에도, 나도 읍면실정은 잘 아는데 읍면 일반공인에 찍는 것은 면장이 아는 사항이지만 민원처리에 민원전용인 이것은 사실상 부읍면장이 어떤 식으로 하는지, 전부 창구즉결이기 때문에 모른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오히려 그냥 정을 담당실무계장으로 하고, 나머지 부는 그 밑에 실무자를 담당자로 한다는 것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책임이 명확하고, 만일에 앞으로 무슨 일이 났을 때는 호병계장이 책임진다, 민원처리계장이 책임진다는 그런 것이 더 확실성이 있지않느냐 싶어서 묻는 사항입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아직까지 제도상이나 모든 운영상 기록은 좀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 부의 책임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재호위원  어쨋든 지금 팩시밀리에 의한 읍면 보관공인을 폐기하는 제도는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이런 것은 생각을 해 보았는데 지금 팩시밀리가 되어 있는데 직인을 13개, 14개 보관하고 있고, 또 군수 확인된 것을 읍면에서 군수전용인을 새로 찍어줘야 되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결과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내무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고성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성군이라는 명칭이 강원도와 우리 군 2개군이 있어서 타시군 및 외국인 해외교포에게 명예군민증을 수여하였을 경우 혼돈될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서식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대한민국 고성군수를 대한민국 경상남도 고성군수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내용은 별표 본문중 대한민국 고성군수를 대한민국 경상남도 고성군수로 하고, 대한민국 고성군 고성군수를 대한민국 경상남도 고성군수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제정봉  전문위원입니다.
  고성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 2항 제출일자 및 제출자,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강원도 고성군과 경상남도 고성군의 2개군이 있어 타시군 및 외국인 해외교포에게 명예군민증을 수여했을 경우 혼돈될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서식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내무과장,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명예군민증 발급대장이 있습니까?
○ 행정계장 임재민  발급한 분이 한 명도 없습니다.
박충웅위원  왜 없다고 그래요?
이상근위원  명예읍면장은 그러면요?
박충웅위원  명예읍면장 말고, 군민증수여가 있는데 왜 없다고 그럽니까?
  부산에 가면 동성화학이 있습니다.
  고성군민증을 주고 돈을 30,000천원을 당항포에 내어서 참여했는데 성은 백씨인데 이름이 지금 생각안납니다.
  이북사람입니다.
  한번 챙겨보십시오.
  당항포 할 적에 돈 30,000천원을 내고 고성군민증을 수여했는데 왜 없다고 그럽니까?
  동성화학을 챙겨보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87년도인가 그 당시 기금조성할 때 동성화학에 고성군민증을 주었습니다.
  그 분 고향이 이북이기 때문에 고성을 제2고향으로 하겠다 해서 수여식을 했습니다.
  앞으로 고성에 무슨 행사가 있으면 그분은 돌아가셨지만 자제분이라도 동성화학같은 곳은 참여를 하게끔 유도를 해야 됩니다.
  꼭 한번 챙겨보십시오.
○ 내무과장 안한규  대단히 죄송합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명예군민증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번에 소가야문화제와 고성군민체육대회에 명예읍면장들 있죠?
○ 내무과장 안한규  예.
  명예읍면장들은 원칙적으로 하면 일단 군민이 되어서 명예군민이 되어서 읍면장으로 위촉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그분들 본적은 전부 군민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본적은 군민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이것은 고성이 고향이 아닌 타시군이나 해외출신들 중에 명예군민을 위촉한다는 이야기죠?
○ 내무과장 안한규  예.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명예군민증 양식이 별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종이로 합니까, 패를 만들어 줍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아직까지 저희는 없다고 보고 자세한 것은......
이재호위원  행정계장이나 서무계장이나 지금 명예군민증 발급한 사람이 없습니까?
○ 행정계장 임재민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명예군민증 발급대장도 없습니까?
○ 행정계장 임재민  예,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이 조례 사문화된 조례인데 개정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폐기를 시키지.
○ 내무과장 안한규  앞으로 필요하다면 해가지고......
이재호위원  지금 여기 이상근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하셨는데 행정계장님 지금 명예읍면장이 본적이 고성이기 때문에 명예군민증이 필요 없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반드시 이상근위원이 질의한 것이 맞다고 봅니다.
  여기보면 수여대상이 외국인, 두 번째 해외교포
  3. 기타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명예군민이라는 것은, 군민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사실상 고성군내에 주민등록증 하는 것은 국가적인 것이지만, 고성군수명의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지 않습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예.
이재호위원  그것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그 사람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이 안되는 그 사람이 해외교포아닙니까?
  물론 전라도 출신이 우리 고성군에 와서 그렇게 해도 명예군민으로 수여한다고 하는데 저는 생각하기에 아까 이상근위원이 한 것도 반드시 먼저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 군민이 되었을 때 우리 고성군 명예읍면장이 되는 것이 순서가 맞지않나 생각하는데요.
  해외교포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 내무과장 안한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해외교포는 우리 군민이 아니더라도, 타시도에 본적을, 우리 고성에 안두었더라도 해외에 나가계시는 교포들 중에, 아까 말씀하신 외국인 중에 이런 것으로 저희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데 이것이 만일 명예군민이 고성지역 출신 해외교포라든가 아니면 국내에 있는, 객지에 있는 우리 향인들을 제외하면 다른 지역출신들이 고성군에 와서 명예군민 하겠다는 그런 경우가 사실 크게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 내무과장 안한규  크게는 없는데....
이상근위원  그것도 명예군수라든가 명예읍면장 같으면 문제는 다른데 명예군민을 하겠다고 다른 지역출신들이 우리 고성군에 와서 명예군민을 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객관적으로 있겠습니까?
  내무과장님, 그점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 내무과장 안한규  당초 입법취지는 제가 그 당시 없어서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추측입니다만 입법취지는 재외에 계시거나 또는 저희들 군과 특별한 연고와 관련이 있어서 사업성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희망해서 좋은 문제가 있다든지 해서 자기가 희망할 경우, 또는 군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경우에 군민증을 줘서 같은 군민으로서의 같은 마음을 느끼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크게 활용이 안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아까 고성군민으로서 해외동포는 저희들이 상시 표현할 때는 재내외에 군민 이렇게 해서 군민으로 표시를 평소에는 하고 있습니다.
  30만 재내외 군민 이렇게 하니까 저희들 생각에는 군민증까지는 그분들에게 필요하겠느냐 해서 지금까지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그 부분은 듣고 보니까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한번 더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과장님, 명예군민증 수여내용을 보면 공적조서를 공로가 많은 중에서 공적조서를 작성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한다는 것은 우리가 표창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공로패 그런 것을 수여하든지, 그렇게 내용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명예군민증을 수여를 하는 예가 없다고 하니까 그렇는데 아까 박충웅위원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한 사람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군에서 대장자체도 안만들어 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일 그런 사항이 발생될런지 모르는데 명예군민증 수여 대장이라든지 발급대장이라든지 대장같은 것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되어 있고, 박위원은 받은 사람이 있다는데 실무자들은 그런 대장이 없으니까 이것이 발급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만일 예를 들어서 명예군민증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우리 고성군에 어떤 공로가 있어 명예군민증을 수여했으면 가야문화제라든지 체육대회에 반드시 그런 분들에게 초청장을 발송해서 아니면 자식들 후계자에게라도 자기아버지가 과거에 우리 명예군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끔 해 줘야 하는데 그런 대장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지금 모르지 않습니까?
  이것은 앞으로 이 조례를 이번에 개정함과 동시에 실무자들이 반드시 꼭 수소문을 해서라도 그 사람 찾아서 명예군민증 발급대장을 만들어 놓고 어떤 행사가 있을 때는 반드시 그런 사람들에게 초청을 하게끔 해야 명예군민증 발급한 효과가 있는 것이지, 실무자 바뀌고 나면 명예군민증 받았는지 안받았는지도 모르고 그런 식으로 해서는 이 조례는 아무 필요없는 조례입니다.
박충웅위원  거기에 따라서 첨가로 하는데 동성화학의 백재갑 씨입니다.
  백재갑 씨를 누가 소개했느냐 하면 부산문화관광 윤두상 씨가 소개해서 우리가 한참 당항포기금조성 할 적에 자기가 손수 30,000천원을 내 놓고 고성군민을 하겠습니다 해서 고성군민증을 발급을 해 주었습니다.
  백재갑 씨는 고인이 되었지만 동성화학이라는 것이 부산의 대기업입니다.
  그곳의 자제분들이 모르고 있으니까 알려서 그 사람이 이북사람입니다.
  알려서 꼭 고성에 관심을 가지게끔 유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그 근거를 최대한 찾아보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찾아서 발급대장을 만들든지 해서 다음 실무자가 챙기고 하지, 그냥 그런 식으로 해서 수여하고 나면 별볼일 없다는 식으로 해서는 아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예, 당연한 것입니다.
  제가 다시 이 내용은 확실하게 위원님 말씀대로 추적해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고성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가 제정되어서 공포한 날짜가 몇년도입니까?
이재호위원  88년 7월 25일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박충웅위원이 질의한 부산사람을 그 때 수여한 날짜는 언제입니까?
박충웅위원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그정도 될 것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그 근거에 의해서 군민증을 수여하지 않았겠습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솔직히 보면 그런 계기가 있어서 필요해서 만들었을 것으로 이해는 됩니다.
이재호위원  이런 유사한 조례가 다른 시군에도 있습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예, 있습니다.
  전시군 다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박충웅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군민증을 수여 할 때는 어떤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한 것인데 그 당시 조례에 근거해서 발급했는데 지금까지 발급대장이 없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않느냐......
○ 내무과장 안한규  있는데 인수인계가 안되고 또 문서함에 들어갔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챙겨보시고, 다음에 아까 본적이 고성군이라서 고성군, 우리가 예를 들면 고성군민중에서 본적이 고성군이 아닌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취지는 아까 본적이 있기 때문에 고성군민이라고 보고 명예읍면장으로 위촉했다는 이야기는 현실하고 부합되지 않고있지 않느냐, 그것을 제고를 해 보시고, 다음에 또 그것을 고성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내일 모레 당항포국민관광지에 대해서 유공자 공적비를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이 부분을 좀 활용해서 늦은감이 있지만 그 사람 초청해서 곁들여서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수 있는 방안, 또 비록 당항포국민관광지 공적비 세우는 일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곁들여서 이 조례가 있는 한 최대한 활용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하실 말씀이 없습니까?
  더 하실 말씀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결과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승인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재무과장 이상우입니다.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7년도 각종 사업추진 및 경영수익사업 시행을 위한 부지취득과 군 청사부지 확장계획에 따라 군유지와 국유지의 교환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으로서 문화공보실에서 주관하고 있는 송학리 고분군 정비에 따른 토지 및 주택매입이 되겠습니다.
  재산의 표시는 고성읍 송학리 460번지 외 5필지, 3,669㎡, 재산취득 추정가격은 459,03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역시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당항포확장개발사업추진에 따른 토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재산의 표시는 회화면 당항리 980번지 외 8필지 10,469㎡, 재산취득 추정가액은 133,43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노인종합복지촌건립예정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사유지 매입이 고성읍 대독리 4-51번지 외 18필지 4,985㎡, 재산취득 추정가액은 16,739천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그 중 국유지매입이 되겠습니다.
  고성읍 대독리 4-41번지 외 35필지 61,930㎡, 재산취득 추정가액은 65,38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영수익사업으로 시행하는 부지 및 건물매입, 폐교가 된 양지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목적은 관광휴양지 등 다목적 시설활용 예정부지 매입입니다.
  재산의 표시는 대가면 연지리 267-3번지 외 3필지 14,287㎡, 그 중 건물 대가면 연지리 279번지 1,881㎡, 도합 재산취득 추정가액은 342,62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도소 소관으로 고성군 지역농업개발센타 설치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재산의 표시는 고성읍 교사리 634-1번지 외 7필지 9,514㎡, 재산취득 추정가액은 199,79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환으로 인한 취득입니다.
  현 고성경찰서 부지 및 건물과 군유지 교환으로 인한 취득이 되겠습니다.
  재산의 표시는 토지로서 고성읍 성내리 197-10번지 2,727㎡, 건물 동 지번상 1,526㎡, 교환취득 재산가액 이것은 감정가격입니다.
  2,008,498천원이 되겠습니다.
  교환으로 인한 처분이 되겠습니다.
  군유지와 현 고성경찰서부지 및 건물과 교환으로 인한 처분으로 재산의 표시는 고성읍 동외리 63-8번지 외 3필지로 5,592㎡, 교환처분 재산가액은 1,499,400천원이 되겠습니다.
  별첨의 심의의결요청안 중에서 소관별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앞에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린 부분 중에서 경찰서부지가 되겠습니다.
  처분이 되겠습니다.
  지목으로 답 고성읍 동외리 63-8번지 998㎡, 교환대상수량은 825㎡로 차이가 나는 것은 도시계획도로에 매입된 중에서 도시계획도로에 포함되는 부분은 전부 저희들이 분할 측량을 했습니다.
  실제 교환할 수 있는 것은 825㎡, 추정가액은 268,125천원, 다음 동 157-1번지 415㎡, 역시 교환대상은 도시계획에 포함이 안되기 때문에 전 면적 다 교환이 되겠습니다.
  93,375천원, 157-2번지 3,005㎡ 역시 도시계획에 들어가고 2,764㎡로 621,900천원이 되겠습니다.
  157-3번지 1,620㎡로 일부 도시계획에 들어가고 교환할 수 있는 것이 1,588㎡, 51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취득으로 현 경찰서 대지하고 건물이 되겠습니다.
  197-10번지 2,727㎡, 1,813,455천원 그 중 건물 1,526㎡, 195,04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처분으로 고성읍 동외리 63-8번지 외 3필지, 앞에서 말씀드린 총 면적이 6,038㎡중에서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것 외에 순수하게 교환할 수 있는 것이 5,592㎡, 1,499,400천원, 취득으로 고성읍 성내리 경찰서 대지가 되겠습니다.
  2,727㎡, 1,813,455천원, 그 중 건물이 1,526㎡에서 195,04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런데 제가 진행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은 각 부처의 각 실과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총괄해서 재무과장님이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은 해당 실과장에게 직접 듣도록 그렇게 질의나 이런 것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그러면 총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득재원으로서 총계가 상반기에 해야 될 것과 하반기에 해야 될 것을 구분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토지가 68건으로 수량은 93,443㎡, 금액은 2,311,469천원, 하반기에 15건으로서 14,138㎡, 금액은 592,469천원으로 상·하반기 합해서 83건에 토지 107,581㎡ 금액으로 2,903,938천원이 되겠습니다.
  건물 7건에 수량으로 2,407㎡에 금액으로 321,572천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매입으로 토지가 67필지에 90,716㎡, 498,014천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15건으로 14,138㎡에 592,469천원으로서 총 합계가 토지가 82건에 104,854㎡로 1,090,483천원이 되겠습니다.
  건물 6건에 881㎡에 126,529천원 역시 이것은 상반기에 합니다.
  교환으로 취득은 토지가 1건에 2,727㎡ 경찰서 부지가 되겠습니다.
  1,813,455천원, 건물이 1건에 1,526㎡에 195,04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처분으로 토지 4필지에 5,592㎡에 역시 경찰서 부지입니다.
  1,499,4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송학리 고분군정비와 당항포확장개발사업이 문화공보실 소관이죠?
○ 재무과장 이상우  예.
○ 위원장 윤정호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주요골자 내용을 듣기 전에 각 실과별로 여기에 지번만 나와있을 것이 아니라 지적도가 있어야 송학고분군을 사면 어느 위치에 어떻게......
○ 위원장 윤정호  그것은 질의시간에 해 주십시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문화공보실 소관 송학리 고분군에 고성읍 송학리 460번지 228㎡, 461-1번지에 162㎡, 470번지 1,560㎡, 472-1번지 1,326㎡, 473-15번지 337㎡, 462-2번지 56㎡해서 전체 3,669㎡에 추정가액은 459,030천원입니다.
  이 중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도면을 한 부 복사해 가지고 도색한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빨간 부분이 매입을 하고자 하는, 문화재관리승인 받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승인받은 지역입니다.
  그중에서 지금 저희들이 매입한 것은 파란부분이 28,000㎡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매입하고자 하는 부분은 도면 전체가 다 되겠습니다만 내년 계획은 이부분하고 이부분하고 이부분을 매입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97년도에 국·도비 보조내시가 357,000천원이 내시되어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문화재 송학고분군 정비사업에 관련한 부지확보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현재 감정가액하고 주민들이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이 수용부분하고 상당히 차가 월등히 높기 때문에 수용거부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몇 차례 저희들이 주민을 직접 만나서 설득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웬만하면 군에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사항입니다.
  완벽하게 매입이 되면 제출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회화면 봉동리 980번지에 2㎡, 다음에 봉동리 981번지의 1,193㎡, 산 168번지에 1,315㎡, 961번지에 1,198㎡, 962번지에 1,197㎥, 981-1번지에 496㎡, 다음 페이지 봉동리 981-2번지 469㎡, 산 166-1번지 2,322㎡, 산 166-2번지 2,277㎡로 전체 10,469㎡해서 추정가액이 133,43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지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면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매립을 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당항포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쪽 입구에 들어오는 부분에서 이 위에서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현재 국토이용계획 확인서를 발급해 보면 앞에 이것은 농림지역입니다.
  이쪽 지역은 준농림지역이기 때문에 당항포확장개발 매립지를 매립하고 나면 진입이 용이하고 우리가 또 당항포확장개발사업에 관련한 각종 주차시설이라든지 확보하려면 이 앞에 먼저 매립된 제일 우선적으로 매입이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하고 저쪽에 오늘 아침에 저희들도 부군수님실에서 내년도에 당항포관광지확장개발 예정지에 대한 국토의 유형과 다음에 지정을 위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앞에 입구들어가는 주차장부분에 앞으로 주차장 부분을 예정지 고시한 부분하고 이쪽지역에 준농림지역이 있는 이것을 활용하고 해서 100,000평 되면 시장 군수의 승인을 득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제일 우선적으로 매입해야 될 부분이 이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
○ 문화공보계장 조용학  참고로 이 전체가 약 200,000㎡정도 됩니다.
  할 수 있는 범위가 약 100,000㎡정도 됩니다.
○ 위원장 윤정호  지금 도면가지고 아무리 읽어봐도 안되겠는데 도면을 각 실과별로 복사를 해서 다시 설명이 되도록, 놓고 봐야 어디가 주차장이다 설명해야지, 막무가내 의사봉 방망이만 두드려 달라는 식인지 모르겠는데 도면을 다시 복사를 해서 우리가 정회를 할테니까 복사를 해서 다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각 실과별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지금 막대한 군 재산을 취득하고 열악한 재정형편에 약 3,000,000천원에 가까운 군유재산을 매입하려는 계획인데 지금 맹목적으로 이것하나 내 놓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는데 이것 내놓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당항포확장개발공사를 매입하려면 도면을 그려서 이 부분 이 부분에는 사업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하려고 할 때는 집행부에서는 사업계획서를 같이해서 이것이 과연 우리가 매입할 필요가 있구나 하는 그런 문제, 송학리 고분군 정비하는 이것은 몇년도 계속해서 하는 사업이지만 어느 부위에 어떻게 사서 어떻게 정비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도 알아야 되고, 물론 나중에 사회복지과에서 어떻게 설명을 하실런지 모르지만 노인종합복지촌 건립 예정부지를 사유지를 매입한다고 그러면 종합복지촌 군에서는 구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앞으로 토지를 매입해서 예를 들어서 의료시설을 만든다든지, 놀이시설을 만든다든지 이런 계획서를 내 놓고 해야 우리가 심의를 해서 이것이 과연 종합복지촌건립 예정부지를 사야 되겠구나,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판단을 할텐데 담당과장이 와서 도면 그려놓고 이것 보십시오, 여기 뭐 할 것입니다 이런식으로 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심의를 못하겠습니다.
  준비하는 동안에 정회를 하시든지,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심의를 못하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복사를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다른 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계획서하고 도면하고 붙여서 이런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매입해서 이런 계획하에서 할 것이니까 이런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윤정호  199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의 원활한 검토를 위해서 10 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위해서......
이상근위원  위원장님, 일단 이것이 오후에 다시 재 심의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 위원장 윤정호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의 충분한 검토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께서 오전에 이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위원님 정말 죄송합니다.
  오전에 상세하게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하고 저만 가지고 설명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갑자기 14시 이내에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료를 만든다고 만들었습니다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학리고분군 정비관계 부분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개요는 고성읍 송학리 473-5번지로서 소요액은 2,905,000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부지매입이 총 30,129㎡, 진입로 산책로 960m, 박물관건립이 1동에 80평, 조경부대시설 4종, 발굴용역 1식해서 총 2,90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기 투자된 것은 23,706㎡로서 862,000천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부지를 매입하고 96년도 부지매입 계획은 2,304㎡에 438,000천원이 금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97년도 이후부터는 97년 당해년도 물량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들어있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97년 이후 계획은 4,119㎡에 592,000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진입로, 산책로는 97년도 이후에, 97년도 예산에는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다음에 박물관건립도 97년도 이후부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조경부대시설도 97년도 이후이고, 발굴용역도 97년도 이후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고성군 보호구역 확대 지정을 96년 6월 21일 27필지, 29,001㎡를 승인받았고 이 과정에서 부지매입비 지원이 지금까지 국·도비 요청을 계속해서 뒤의 별첨 97년도에 명시된 금액이 있습니다만 357,000천원이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는 96년 5월 22일 10필지에 6,423㎡를 했는데 보상금 지급은 96년도는 1필지에 70,000천원이 나갔고 지금 관리계획 승인나고 하면 계속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문제점은, 제일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은 보상금 산정과 감정해서 주민들하고 협의하는데 감정은 2개 평가사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자기들은 돈을 많이 받고 싶어하고, 우리들은 법에 의해서 감정하다 보니까 이런 점에 상당한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고, 저희들이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우선 모든 것을 정비하려면 보상을 해서 토지매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제일 많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사업별 문제는 연도별로 정비사업이 상당히 많이 과다소요 되어지고 하다보니까 지가상승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서는 보상협의 불응자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연말에도 저희들이 대안이 나올 것으로 2∼3명이 호응할 정도로 제가 와서 2필지정도는 협의중에 있습니다.
  보호구역내 잔여토지는 97년도 예산에 가내시된 대로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은 송학고분군 정비사업을 국·도비를 계속 지원 지속건의를 해서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빈약한 자치예산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국·도비 지원을 많이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는 방법으로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지금까지 고성군 송학고분군 정비 기 매입 토지조서가 14필지에 23,706㎡가 되겠습니다.
  그 위치에 대한 도면은 다음장 보시면 파란색부분이 저희들이 매입한 부분입니다.
  다음에 흰색부분은 97년도, 빨간부분은 96년도에 매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97년도 문화재 보존관리 국고보조금 가내시가 송학고분군 사업비에 357,000천원, 송학리 제2고분군 8공주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100,000천원이 추가내시 되었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의회에 제출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 외에 송학리 제2고분군은 확정을 늦게 연락을 받아서 여기에 대한 토지매입은 내년도에, 금년 수정예산 다루기 전에 정산과정에서 조금 시정된 차이로 인해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용역후에 고성군 문화보존사업에 151,420천원이 확정내시되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지금 문화공보실장께서 송학리 고분군정비와 당항포국민관광지확장개발 2건을 가지고 일괄 제안설명을 하지 말고 송학리 고분군정비를 하나의 질의·토론을 거치고 나서 다음에 당항포국민관광지확장개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방금 송학리 고분군정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불응자 3명이 6필지에 2,054㎡인데 여기에 대한 공보실장님 말씀은 지속적인 협의를 해 보겠다, 만일에 끝까지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대책과 가능성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3명중에 1명은 지금 지난번에 이 장소에 불이나서 건물감정을 했지만 그분이 건물만 자기소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약 10,000천원정도 되는데 이 사람은 이 이상 재 보상평가를 해도 평가대상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설득시켜서 최대한 본인이 수용하도록 절충중에 있고, 2명에 대해서는 현재 상당히 보상가로는 어렵다 해서 재감정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현재 상태로는 지급하기 어렵다 해서 도면에 보면 보호구역 설정된 부분 안에 백색부분이 2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만나니까 금년도 중에 자기들이 수락하겠다, 구입사용승락을 사실적으로 받아내고 있고 오늘, 내일중에 결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1명, 불이 난 그 사람은 자기도 보상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지만 재평가 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2명은 확정적으로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튀어나온 부분이 8공주 묘가 있는 부분인데 그것은 내년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편성지침하고 추가로 늦게 연락을 받아서 이 토지 부지에 대해서는 관리계획 승인요구를 못했습니다.
○ 문화공보계장 조용학  포함되어 있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포함되어 있습니까?
최정훈위원  불응자 3명은 확실하게 협의를 볼 수 있다.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예.
최정훈위원  만일의 경우 협의가 안되었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제가 확신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 사람들 직접 오셔서 공보계장과 제가 3차례나 만났습니다.
  만나서 어제도 그 사람들이 연말이 되니까 정리할 것이 있어서 그런지 즉각 조치해 주면 좋겠다는 승락까지 받았습니다.
최정훈위원  예, 빠른 시일내에 조속히 마무리 짓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고분의 발굴계획도는 구체적으로 나와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이것은 부지매입이 이루어지고 진입로, 산책로가 이루어지고, 박물관이 이루어지고, 조경부대시설이 이루어지고 나서 발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발굴용역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상근위원  발굴은 그러면 군에서는 기술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안할 것이고......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예, 이것은 용역을 줍니다.
  문화재관리국 승인을 받아서 용역을 줍니다.
이상근위원  아직 계획도가 구체적으로 세워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계획은 들어있고, 전체적인 이 사업이 제가 말씀드린 2,955,000천원이 마무리 단계 제일 마지막에 발굴용역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연도별 단계에 가서 저희 계획은 99년도까지 준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물론 발굴이 나중에 되더라도 그 주위에 정비는 부분적으로 계획을 하면 확실하게 할 수 있겠네요?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예.
이상근위원  발굴하는데도 발굴만 할 수 있도록 그 앞에는 사전에 다 정비가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다 되어 있죠?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예, 그런데 부지매입 진입로, 산책로, 박물관 건립, 조경부대시설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 발굴작업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상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김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지금 그러면 96년도 사업량이 2,304㎡, 이것은 지금 돈을 지불안하고 있죠?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예.
김성규위원  평당 얼마나 됩니까?
○ 문화공보계장 조용학  공보계장입니다.
  ㎡당 125천원에서 140천원까지 감정가격이 나옵니다.
  주위 인근 몇 사람에게 가격을 물어보았더니 백만원 안주면 팔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은 최대한 설득을 하고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성규위원  97년도 예상금액은 이것보다 훤씬 적은데, 97년도 예상금액은 4,119㎡에서 592,000천원인데요.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97년도 이후이기 때문에 남는 필지는 또 98년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내시된 357,000천원하고 제1고분군 100,000천원 받은 것 하고 457,000천원을 가지고 부지매입은 내년도 안으로는 거의 끝나겠죠?
○ 문화공보계장 조용학  한필지 남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한필지 남습니까?
  부지매입관계, 저희들이 제일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부지매입이 되어야 모든 사업의 절차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실하고 또 보상될 보상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제일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지금 기 투자액은 7,183평이네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현재 기 매입을 한 것이 96년도 계획하고 포함된 것이죠?
  96년도와 포함된 것이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기 매입된 토지조서는 여기 있습니다.
  뒤에 있는 토지조서가......
○ 위원장 윤정호  예, 그래 황색 붙은 것이 기 매입인데 지금 현재 96년도 계획이나 매입한 것이 포함된 것이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토지매입조서가 붙어 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알겠는데 현재 96년도에 계획해서 매입을 못한 것이, 사고이월 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사고이월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 계획은 되어 있는데......
○ 문화공보계장 조용학 438,000천원중에서 70,000천원 지급했고 나머지는 사고이월이 다 가능합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것이 아니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96년도 계획에서 땅을 예로들면 얼마 살 것인데 실제로 가격이 안맞아서 사고이월시킨 것이 얼마나 되는지의 여부를 묻는 것입니다.
○ 문화공보계장 조용학  사고이월여부는 438,000천원 중에서 70,000천원 제외한 나머지는 다 사고이월 시킬 수 있고 그 이유는 재감정을 요구하게 되면 재감정 시기가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하기 때문에 내년 1월에 감정을 할 수 있는 효력이 발생됩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결과적으로 황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다 매입이 안된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황색은 다 되었습니다.
○ 문화공보계장 조용학  빨간 부분만 금년도 매입계획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황색은 기 매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 되었고, 지급되었고, 향후 매입하는 빨간 선에 있는 것이 현재 문제성을 일으키고 있는데 금년 예산편성은 되어 있지만 문제점이 되고 있다는 말이고, 다음에 흰 부분은 결국 97년도에 오늘 관리계획승인을 받는 것이다는 말이죠?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예.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현재 빨간선에 있는 것이 향후 매입 계획이 몇 필지에 돈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 문화공보계장 조용학  438,000천원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가가 안맞다는 말이죠?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예, 재감정요구를 한 것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만일에 재감정을 의뢰했을 때, 예산이 초과될 경우는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저희들의 전망은 현재 제가 봤을 때 공시지가나 땅이 거래되는 시세로 보더라해도 크게 올라가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위원장 윤정호  만일에 불응했을 때, 재감정을 해서......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엊그제 1명에 대해서 재감정 했을 경우에 그때는 자기가 승락하겠다 하고......
○ 위원장 윤정호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엊그제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현장조사를 했을 때 고분군이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다는 것은 고성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남이 부끄러울 정도로 그렇게 느껴졌는데 이것을 문화공보실장께서 관심 있게 다루어서 조속히 문화재로서 떳떳하게 내놓을 수 있을 정도로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당항포국민관광지 확장개발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당항포국민관광지확장개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회화면 봉동리, 확장면적은 143,009㎡가 되겠습니다.
  공유수면 매립부분이 123,365㎡, 토지매입부분이 19,644㎡가 되겠습니다.
  수용능력은 년 1,000∼5,000명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1991∼1999년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업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전체 공공부분하고 민자하고 합해서 35,219,000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단계별 추진계획은 공공시설분야에서 1단계 사업에는 호안, 공유수면매립, 보상, 용역 등 소요사업비가 7,392,000천원, 사업기간은 91년 12월∼96년 7월까지가 되겠습니다.
  2단계사업은 하도, 도로포장, 주차장, 상하수도 조경 등 기반시설로 해서 7,326,000천원으로 해서 96년 8월∼98년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 2단계 공공시설투자가 끝나고 나면 3단계 사업은 기반조성위에 민자시설 분야가 되겠습니다.
  계획은 현재 놀이시설, 음식점, 상가, 숙박시설 등 민자유치시설을 유치할 계획으로 20,501,000천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공정별 사업비 집행상황은 공공투자분야만 지금 투자된 집행상황이 되겠습니다.
  전체가 7,392,000천원 예산액 중에서 현재 집행액은 7,089,000천원, 미집행액이 221,000천원해서 종합진도는 공공부문에서 99%를 하고, 현재 잔액은 82,000천원 남아 있습니다.
  공공시설 보상 내역을 보면 어업권보상 1식과 토지매입 21,224㎡로서 1,064,000천원 예산액중에서 928,000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공유수면매립은 123,365㎡로서 5,634,000천원이 소요됩니다만 집행은 5,619,000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토취장복구는 1식에 179,000천원에 66,000천원이 집행되고, 66,000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용역, 감리, 설계 등 해서 469,000천원인데 집행은 463,000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기타 측량이나 감정, 사무비 등 46,000천원중에서 현재 집행된 것이 13,000천원이고 19,000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97년도에 취득재산대상목록은 아까 의회에 내놓은 사업확정계획서가 10,469㎡에 133,439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면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일 뒷장의 지금까지 토지취득조서는 7필지에 11,103㎡를 취득했습니다.
  다음장에는 95년도에 계속비사업, 96년도 예산에 '95계속비사업 이월집행조서로서 토지매입비가 잔액이 91,906천원중에서 96년도 이월된 것이 91,906천원에서 예산이 기 계속비사업으로서 계상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계속비사업으로서 내년도 저희들이 앞의 도면을 보시면 이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립지라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쪽에는 기존의 관광지로 지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 매립지에 대해서 이쪽 입구들어오는 간이주차장이고, 지금 이 일대가 주차장이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다음에 이쪽이 현재 조성된 하천부분이고, 현재 이쪽에 보면 준농림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현재 구상은 그런 입장에서 준농림지역을 이용해서 토지이용승인을 받기 용이한 지역을 찾다보니까 이 도면에 표시된 노란선 부분의 토지를 매입해야만 이 앞의 주차장 시설이라든지 기존의 매립지를, 매립한 부분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도가 제일 타당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 지역으로 토지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관리계획승인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매립지라는 것이 어디입니까?
○ 관광체육계장 전환수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도면은 애초에 하도가 변경계획이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당초에 도면이 되어서 하도가 중앙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기존관광지와 연결해서 가운데 부분 선은 표시는 안되어있습니다만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가 현재 기존 야영장입니다.
  여기가 야외공연장이고, 현재의 하도는 가배수로가 이렇게 산밑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입하고자 하는 위치는 도로가 지나가는 이 부분이 주가 되어집니다.
  도로가 좀 높다보니까 경사면을 주기 위해서 빨간색 점선부분까지 토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유지부분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하도 옆의 산은 다 매입되었습니까?  
○ 관광체육계장 전환수  하도 옆에 야영장 있고 한 그 부분은 기존관광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961, 962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 관광체육계장 전환수  961, 962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이 중에서 전체 다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서 11,198㎡만 매입을 합니다.
  뒤의 조서를 보시면......
박충웅위원  그런데 당초도 왜 같이 해 놓았습니까?
○ 관광체육계장 전환수  이것이 이 부분만 따로 확장개발사업이라고 이 부분만 설명을 드렸지만 원래는 당항포국민관광지사업계획 변경계획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관광지하고 변경된 부분을 합해서 다 설명드리려고 만든 자료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당항포국민관광지 확장개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매입재원이 어느 재원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계속비입니다.
  95년도 이월된 사업비, 뒤에 조서가 붙어 있습니다.
  91,000천원으로 계속비로 매입합니다.
이재호위원  계속비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 재원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신규 기채로 하는 것도 아니고, 금년도 예산을 새로 편성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예.
최정훈위원  계속비가 91,000천원이고, 또 소요액은 1,333,000천원이고, 돈이 모자란다는 말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아, 96년도 50,000천원이 배당되어 있습니다.
  96년도 1회 추경에 50,000천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140,000천원이네요.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방금 매립지가 지금 2차사업에 7,326,000천원이 소요되는 이것은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2단계 사업은 저희들 머리가 아픕니다.
최정훈위원  7,326,000천원 사업비 확보가 어느 수준까지 와 있습니까?
  진행단계가.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2단계 사업은 저희들이 1단계 사업이 마무리 되고 나면 2단계 사업으로 일부는 매립된 부분을 매각하여 민자유치해서 2단계 부분에 투입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국·도비 보조사업을 무수히 중앙에 요청했습니다만 총 요청금액중 46억정도를 요구했는데 온 것이......
○ 관광체육계장 전환수  내년도 예산에 국비만 664,000천원입니다.
최정훈위원  664,000천원을 가지고 2단계 사업을 무엇부터 할 것입니까?
○ 관광체육계장 전환수  지금 국토이용변경계획을 용역중에 있습니다.
  날짜까지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12월에 국토이용계획 변경계획 용역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현재 지목 변경은 되었습니까?
○ 관광체육계장 전환수  국토이용계획변경이 되어지면 관광지로 되어지기 때문에 지목변경 같은 것은 따라서 수반이 되어집니다.
  관광지로서 지정이 되어지면 배치계획이라든지 다른 조성계획은 제한받지 않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한 가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결산추경에 국·도비 333,000천원이 내려올 계획으로 교부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것하고 군비부담 179,000천원하고 514,000천원이면 2차 기반공사가 이뤄지고 내년도 600,000천원으로 추진하고 나면 국토이용관리승인을 받아서, 승인받으면 그때부터 중앙국비를 신청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일부 신청해서 받고, 다음에.....
최정훈위원  660,000천원은 무슨 목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항목이 무엇입니까?
○ 관광체육계장 전환수  국토이용신청은 3월에 한번 했습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국·도비 지원을 받으려면 관광지조성계획승인이 내려지기 전에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채를 5,000,000천원을 낸 그런 군 재정상의 어려움을 도와 문화체육부, 재정경제원에 구두상으로 또 군수님이 서울 출장 가실적에 말씀드려서 관광지조성계획 승인을 곧 받을 수 있으니까 금년도 사업비로서 국고보조사업 책정을 해 달라 해서 96년 3월경에 저희들이 도를 통해서 보고를 하고 했는데 그때 저희들이 3,613,000천원을 내년에 전체 다 달라고 욕심을 부렸는데 최종적으로 재정경제원에서 고성군으로 국비를 책정해 준 금액이 664,000천원입니다.
  또 하나는 이번 결산추경시에 저희들이 예산편성하고자 하는 금액이 국비만 하면 256,000천원입니다.
  이것은 진주에 대우국민관광단지를 개발하겠다고 했던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포기한 것을 저희들이 알고 해서 도를 통해서 그러면 이왕 국고를 반납시키니 고성으로 돌려달라 해서 받았습니다.
  내년도에 국·도비 지원받는 것, 올해 결산추경되면 받는 것 전부 합해서 군비도 좀 부담해야 됩니다.
  다 합하면 약 18억정도 2단계 사업비로서 사업비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사항은 다음 예산안 설명때나 추경설명때에 상세하게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내용만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이 정도까지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국토이용계획신청 한 것이 언제 결정된다고 했습니까?
○ 관광체육계장 전환수  12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12월까지 그것이 확정됩니까?
○ 관광체육계장 전환수  일단 도에 신청을 해서 도에서 심의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최정훈위원  도에 언제 보냈습니까?
○ 관광체육계장 전환수  지금은 용역기간중입니다.
최정훈위원  7월달에 준공검사 받았지 않습니까?
○ 관광체육계장 전환수  예.
최정훈위원  그 준비기간이 4개월정도까지 걸립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2단계 사업이 완전히 끝나야......
최정훈위원  1단계 끝나가지고 그때 행정사무조사를 할 때 최대한 빨리 해서 36억 국도비를 내년에 확보는 결정적으로 되었다고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앞전의 최득림 문화공보실장이 36억에 대해서는 국토이용계획승인만 떨어지면 따 놓은 당상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보고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용계획이 안떨어져도 노력해서 6억정도는 확보를 했다는 이 말 아닙니까?
  그 이야기죠?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예.
최정훈위원  그런데 이것이 안떨어져도 6억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국가에서 인정해 주고 36억도 다 올려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년예산에, 다 올려줘야지 이것이 승인이 되어지면 바로 착공에 들어갈 것이고 98년 12월에 조성이 다 되어서 그 이전에 분양을 해서 기채이자를 상환하고 기채계획승인 상환계획 수립이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움직일 수 있는데 이것이 승인이 안떨어져도 국비 6억정도를 줄 수 있는 것 같으면, 36억도 기 확보된 예산같으면, 내시를 받은 예산같으면 다 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6억밖에 안된다는 말이죠?
○ 관광체육계장 전환수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때 답변할 적에 아마 97년도, 98년도 2 년간에 걸쳐서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문체부까지는 쉽게 통화를 해서 쉽게는 아닙니다만 통화를 해서 내용을 알아봤을 그 당시가 97년도에 반, 98년도에 반 이렇게 문화체육부에서 재정경제원으로 요구를 한 내용이라고 그때까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었던 그 단계였습니다.
최정훈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계획이 지금 기채가, 그냥 잠을 자고 있는 것은 아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되도록 빨리 추진해야 되는데 추진속도가, 진행속도가 늦지않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다음에 국·도비, 2차 사업을 할 수 있는 돈은 거의 확정된 상태고 97년, 98년도는 무난하게 확보될 것이라고 했는데 현재 계획을, 예산확보한 것은 국비 660,000천원밖에 없고, 2억얼마는 말하자면 돌아갔다는 이야기고, 제가 생각할 때는 부진한 사항같고, 다음에 98년도에 완공이 되는데 현재 이 부지를 지금 우리가 매입해야 되느냐, 98년도 그 당시에 매입해야 되느냐, 이것도 생각해야 될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지금 토지매입을 하려는 목적은 기존에 계속비 이월되어 있는 그 돈하고, 당초예산 50,000천원 확보된 돈하고 하면 아까 설명드린 입구에 매년 땅값의 상승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있을 때 구입을 해 유치를 해 놓으면 매립지의 입구에 주차장주변 일대나 장기적인 계획으로 봤을 때, 활용도를 보면 앞의 그것을 매입하지 않으면 매립한 목적에 앞으로 상당한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재정이 있을 때 매입해 놓자는 그런 뜻입니다.
최정훈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매입을 해야 되는 땅인데 현재 우리 기존 매립지에 대한 개발계획, 경영수익사업으로서 어떤 개발계획에 한치의 오차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안되는 것이 기채상환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오차가 있어서는 안되고, 그것을 명심을 하고 집행부에서는 신중하게 처리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기채가 작은 돈도 아니고 5,000,000천원이라는 기채인데 신중하게 해야 되고, 이 관계는 땅값의 상승요인이 없으면 공사추진에 당장 필요한 땅이 아니니까 98년 그때가서 예산확보해서 매입해도 되지 않느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 관광체육계장 전환수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도위치변경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도위치가 변경되어지면 지금 토지매입하고자 하는 그 위치가 제방둑이 됩니다.
  공사를 할 적에 제일 처음에 하도, 도로가 주 공정이고 제일 빨리 시작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내년도에 공사를 착공하게 되면 내년도 하반기까지는 그 토지가 확보되어져야 공사순서상 필요한 토지가 됩니다.
최정훈위원  하도를 변경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관광체육계장 전환수  그 사업계획은 지금 여기서 제가 자료를 별도로 준비 안해왔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한 가지는 야영장 밑에 있는 산하고 그 밑으로 하천이 지나가도록 해서 제방둑이 한쪽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분양할 수 있는 부지면적이 늘어나고 아울러서 공사비는 줄어들게 됩니다.
  그 부분 때문에......
최정훈위원  그것은 행정조사 건의사항에서 했는데 이것을 어떠한 용역을 했습니까?
○ 관광체육계장 전환수  그 부분만 별도로 용역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국토이용계획 그 용역에 그 내용도 포함되어서 검토를 하라고 지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 부분은 실제적으로 개인별로 보는 사안에 따라서 틀릴 수 있기 때문에 하도를, 현재 내가 볼 적에는 지금 중앙의 원계획안이 좋다는 말입니다.
  경관이라든지 좋은 것이고, 일부 다른 위원님들이나 우리 군민들이 생각할 때는 현재의 하도를 가배수로를 쓰고 있는 구도로가 좋다, 두 가지 안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지, 이것을 바꾸자 한다고 해서 그냥 바꾸고......
○ 관광체육계장 전환수  아닙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 공무원 입장에서 직접 검토를 하면 그때그때 시기적으로 분양에 의해서 검토가 되어졌다 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별도로 국토이용계획변경지정신청시에는 모든 계획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기존계획이 좋으냐, 아니면 가배수로쪽이 좋으냐 하는 것을 용역회사에서 검토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최정훈위원  신중하게 처리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재무과장님께 묻겠는데 지금 1단계 사업이 얼마했습니까?
○ 위원장 윤정호  제가 잠깐 제의를 하겠습니다.
  가능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에 따른 것만 질의를 해 주고, 부수적인 것은 별도 감사도 있고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승인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2단계 사업도 보면 하도, 도로포장, 주차장, 상·하수도, 조경 등 기반시설이 맞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박충웅위원  그런데 이것이 군 경영사업인데 이 문제를 이렇게 1단계, 2단계 했다고 할 적에는 처음에 입찰할 적에 프로테지에 의해서 만약에 수의계약을 해 준다고 하면 수의계약 하고, 안하고 하는 것은 10억 차이가 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알겠습니다.
박충웅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10억을 벌고 안벌고 하는 것은 군 경영사업에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재무과장께서 상세하게 생각을 해 주셔야 합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다음 발주단계에 가서.......
박충웅위원  예,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 물어보려했지만 군 경영사업으로서 기채를 5,000,000천원을 내어서 하는 2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이것을 지난번에도 짚고 넘어갔지만 한번 더 짚으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95년도 계속비사업 이월조서에 보면 91,000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아까 문화공보실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추경에 50,000천원 확보되었다고 했는데 언제 추경에 50,000천원이 확보되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96년 1회 추경에 50,000천원 확보되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96년 1회추경요?
  그러면 140,000천원이 예산에 확보되어 있는데 왜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올려놓은 이유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고자 싶어서 사전에 이 사람들과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토지승락은 있어도 동의가 없으면 저희들은 어느 정도 계획된 상태에서 동의단계에 들어가서 의회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저희들이 주민들과 절충한 끝에 이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 애로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정호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계속사업비가 이월되었고, 또 추경확보되기 이전에 어떤 이러 이러한 토지를 사야되겠다는 것은 계획안이기 때문에 사전에 예산이 추경확보되기 이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 의회도 잘못이 이런 것이 91,000천원이 더 이월사업비가 보태져서 150,000천원 추경이 140,000천원이 되는 것 같으면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드시 받아야 될 사항이지만, 현재 추경요구만 들어왔을 때는 50,000천원을 놓고 분석해 볼 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안받아들일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추경승인이 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문화공보실장님께서 말씀하신 필수적인 어떤 동의있으나 없으나 꼭 사들여야 될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선 동의보다는 계획승인을 받아서 본인이 동의 안해주면 할 수 없이 매입을 못하지만 사전에 승인받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95년도에 왜 91,000천원이 계속사업비로서 이월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제가 10월4일자로 공보실에 왔기 때문에......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담당계장은 지금 설명할 수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연구를 못해서 미안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91,000천원이 95년도 잔액으로서 96년도 계속사업비로서 이월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체육계장 전환수  실제로 토취장을 사고 남은 돈하고 다음에 부분적으로 오늘 관리계획승인을 받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필지별로 형편되는 대로 빨리 사놓으면, 처음 사고이월되었던 예산을 최정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사야 될 시기가 과연 제 시기냐는 그런 문제하고, 다음에 소유자, 지주들의 동의가 제때 안되는 그런 문제가 겹쳐져서 그때 집행을 안하고 이월시켰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당초에도 91,000천원이라는 돈이 남았을 때는 이 재산을 살 것이라는 계획이 있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집행잔액이 남아서 넘어온 것인지 그것을 이야기 해 주라는 이말입니다.
  이 91,000천원이 남은 사유가 무엇인지, 땅을 살 것이라는 것이 안사서 남은 것인지, 사업비 절약해서 남은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 관광체육계장 전환수  그때 토지를 못샀습니다.
최정훈위원  이 토지를?
○ 위원장 윤정호  이 토지를 못샀느냐......
○ 관광체육계장 전환수  제가 알기로는 94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재승인을 받을 이유가 있느냐는 이말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2 년이 지나고 나서 그때 못사면......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2 년이 넘었네요?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예.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그 당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은 것이 진짜 2 년이 넘었는지, 그때 승인받은 날짜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저도 이월예산조서 해 놓은 것을, 명시이월 해 놓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 위원장 윤정호  제안설명과 질의로 많은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10분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 노인보건복지사업 장기종합계획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사회복지과장 신정자입니다.
  노인복지사업 종합계획에 대한 GOLD PLAN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목표는 복지 지향적 건강도시 건설을 위하는데 있고, 사업의 목적은 국민의 평균수명 연장으로 노인 인구수가 매년 증가하여 21세기는 고령사회를 맞아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가치있는 삶을 갖고 안심하고 생애를 보낼 수 있도록 노인보건복지 계획을 수립,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건강한 복지사회를 만드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 노인실태를 보면 전체 인구의 12.4%인 8,660명의 노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건강상태와 생활상태를 말씀을 드리면 정상적인 건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5,238명이고, 치매노인이 273명, 중증노인이 276명, 기타 질병을 가진 분들이 2,873명이 됩니다.
  생활상태를 보면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수가 3,882세대, 친척과 동거하는 사람이 532명, 노인단독 노인이 4,246명이 됩니다.
  그리고 인근 마산, 사천, 통영, 거제시의 노인수를 살펴보면 65세이상 노인이 49,578명이 되겠습니다.
  거기보면 생보자가 3,581명, 저소득층 노인이 4,114명, 일반노인이 41,884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전략을 말씀드리면 고성군 장기발전계획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서 건강한 도시와, 전원교육도시, 연구도시 발전모형에 접근하기 위해서 보건소 의료인력 및 장비와 사회봉사자원 활용의 극대화를 위해서 노인복지시책과 연계로 노인들에게 양질의 의료시혜를 제공해 주고, 노인복지의 획기적인 지원체제 구축 및 종합노인 복지촌 조성을 위해서 유·무료 노인복지시설을 연계 운영하여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고성군 보건복지 자원개발사업을 위해서 용역을 한국병원 경영정보연구소에서 66,000천원을 들여서 용역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건립예정부지 사유부지 확보는 고성읍 성내리 320-2번지의 배환갑 영생건설 회장님으로부터 2,633평을 기부채납 받았습니다.
  다음에 노인보건복지사업 장기 종합계획은 사업명은 고성군 종합노인 복지촌 조성을 위해서 첫 번째, 노인 무료·유료 양로시설을 건립하고 노인 전문병원을 설치하고, 노인복지주택과 노인체육시설, 노인복지회관, 치매종합연구센타, 재가노인복지사업을 해서 고성군의 종합노인복지촌을 조성토록 한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현재 부지현황은 고성군 고성읍 대독리 3-1번지 일대의 조성면적은 저희들 계획은 1차 10,000평, 2차 10,000평해서 20,000평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차별 추진계획으로는 내년도 1차년도에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확정내시된 것은 내년도에는 노인요양시설이 200평의 규모로 확정되어 왔습니다.
  다음 2차 사업은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의 사업으로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과 노인주간보호 시설을 100㎡를 확보하고, 유료양로시설은 부지 1,000평에 건축 400평, 수용인원 100명을 기준으로 해서 건립할 예정이고, 또 노인전문병원으로서는 부지 2,000평에 500평의 규모로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병원을 설치하고, 실비 유료 노인복지주택을 3,000평에 건축면적은 1,300평으로 해서 수용세대는 100세대를 수용해서 살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차사업으로는 2001년이후 고성중심 인근 6개 도시의 배후도시로 노인종합 복지촌 건설을 하기 위해서 10,000평의 예산을 확보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뒤에 지도가 있습니다.
  1차, 2차, 3차 사업계획에 의해서 노인복지촌 건설을 이해하려면 현재 여기 있는 배환갑 씨로부터 노란선이 있는 곳은 기부를 받은 부지이고, 그 외 국공유지하고 사유지해서 하면 지금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전체면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보함으로써 1차, 2차, 3차계획에 대한 노인복지촌 건설을 할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구입을 해서 부지만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관리계획승인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신청은 사유지 19필지 12명이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1,508평에 공시지가로는 16,000천원이 되겠고, 국유지는 36필지에 18,734평이 되겠습니다.
  공시지가로 64,093천원으로 예산을 해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부지가 내년에 확보되어야 하는 이유는 앞으로 4차선 국도가 이 앞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하면 땅을 사기가 상당히 애로가 있고 금액도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팔려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서 미리 확보해서 저희들이 준비해 놓는 것이 군 재정운영관리상도 굉장히 좋은 기회로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공식적인 질의가 아니고 이 위치가, 우리는 고성읍을 잘 모르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여기 사진이 있습니다.
  이것은 고성군청에서 찍은 것인데 대독리, 옛날의 수원지가 있는 곳입니다.
김성규위원  빨간 선이 4차선 내려가는 도로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이것이 4차선 도로입니다.
  이것이 확보가 되면 이 부지는 굉장히 땅값이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성규위원  배환갑 씨 땅, 거기 취토한데......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바로 여기입니다.
  가운데 아주 좋은 땅을 배환갑 씨가 내 놓았습니다.
이상근위원  물 좋은데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물이 참 좋고 노인들이 살 수 있는 적절한 곳......
○ 위원장 윤정호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모 재단법인에서 고성군내에 복지시설을 하겠다는 그런 어떤 요구나 조건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현재까지는 법인에서 요구하는 것은 없습니다.
박충웅위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문이 와서 모 법인에서 어디에 어떤 사회복지시설을 하면 거기에 어떤 시설요건이라든지 어떤 무엇을 해서 가정복지과에 2차례에 걸쳐서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노인복지촌이 아니고, 천사의 집 원장 김석자 신부님이 회화면에 노인촌을 건설해야 되겠다 해서 기본계획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하시면서 그 시설을 거기에서 해야 좋을지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지역인지 이런 것에 대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로서는 그쪽에는 계획을 세운바가 없고 앞으로 계획을 한다면 여기에 할 계획으로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충웅위원  그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질의를 낸 이유는 그것이 만약에, 그 땅이 조흥은행에 압류가 되어 공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매를 할 적에는 그 법인에서 공매를 받아서 복지시설을 하겠다는 것을, 그분들이 국제적인 복지시설을 시찰하고 와서 거기에 자기들이 복지시설을 하면 어떤 허가 면이라든지 그 지역의 면에서 어떤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고성군 사회복지과에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상세하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그것을 우리에게 한 것이 아니고, 경영개발계에 내었습니다.
  그 계획에 대한 회시는 경영개발계에서 하였습니다.
  그 이후의 계획은 아직 안들어봤습니다.
박충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노인복지사업 종합개발계획이 수립한 근거가 허가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군 자체 계획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군수 부임후 공약사업으로 저희들이 용역비를 지난 예산에 70,000천원 확보하여 한국병원경영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이 관계에 대한 용역을 해서 PLAN이 세워진 것입니다.
최정훈위원  군 자체 군수의 공약사업으로서, 그러면 국비는 현재 내시가 내려왔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내년도 내시중에서 1차사업 97년도 사업중에서 노인요양시설과 노인복지회관을 저희들이 구상을 했습니다만 노인복지회관은 결정이 안되고, 노인무료양로시설이 200평의 관계에 대해서 국·도비가 결정이 되어서 가내시가 왔고, 확정적인 것 같습니다.
  중앙에서 바로 고성으로 해서 왔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이 사업이 실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건축면적 200평이면 수용인원을 어떻게 보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건축면적 200평에 저희들은 여기에 완전히 무료양로시설 방을 넣게 되면 100명정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100명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인데 현재 계획은 엄청나게, 인근 50,000명, 고성군 몇 명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전체 단독노인이 4,246명 되지 않겠습니까.
최정훈위원  8,660명인데 일단 노인대상으로서 이 돈이 지방비가 요양시설과 복지회관을 합쳐 사업비가 760,000천원 정도 군비가 충당이 되어야 되죠?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최정훈위원  이것이 군비입니까, 도비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도비입니다.
최정훈위원  우리군에는 전혀 부담이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국비가 50%고, 지방비중에서 도비가 50%, 군비가 50%됩니다.
최정훈위원  760,000천원 중에서 군비가 50%라는 말이죠?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최정훈위원  50%인데 현재 군비를 들이면서 이것을 운영했을 경우, 운영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완성되었을 경우.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완성이 되면 복지법인을 운영하고자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위탁 운영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군재정에는 어떤 수익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복지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니고, 소모사업이며, 노인들의 안전한 안락처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사업으로는 볼 수 없는 사업입니다.
최정훈위원  마산, 사천, 통영, 거제의 노인은?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우선은 저희들이 200평에 대한 건물을 짓게 되면 우리관내 노인들만 우선으로 하는 것이고, 전체적인 5개년 계획에 의해서 형성이 되면 인근노인들도 수용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최정훈위원  거기에 복지시설이 되었을 경우, 우리 군에서 해마다 정기적으로 부담해야 될 운영비 등은 얼마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그렇기 때문에 운영적자가 있으면 법인에 위탁운영하게 되면 법인에서 5%에 대한 예산은 법인에서 충당하고 운영비는 국·도비가 지원이 되어서 운영하게 됩니다.
최정훈위원  군비부담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군비부담은 사업명목상 운영비 중에서 인건비정도는 지원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인건비정도 같으면 굉장한 금액이 요구되는데요?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인건비도 국·도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5%정도 부담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과장님께 묻고싶은 것은 노인복지사업은 분명히 복지국가지향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이 과연 우리 고성군 재정형편에 맞는 사업이냐, 제가 생각할 때는 20,000여평에 아주 방대한 계획인데 제 생각에는 이 계획은 현재 우리 고성군의 형편, 실정으로서는 좀 무리한 계획이 아니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저는 이것이 무리한 사업으로 생각 안하고 우리가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해서는 외롭고 나약한 노인들의 삶부터 안정적으로 해 줘야만 우리가 같이 살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사회가 안되고 복지사회가 건설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러한 사업은 저희들이 해도 투자가 되는 사업이면서도 양질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을 조성해 주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우리 군으로 봐서는 아주 좋은 사업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사업은 좋은 사업입니다.
  사업은 좋은 사업이고 분명히 해야 될 사업인나 현재 우리 군 실정이라든지 200평에 100명정도의 노인을 수용할 수 있는데 군민전체 노인수는 아까 말한대로 형평성에도 문제점이 있겠고, 제 생각은 전액 국비라든지 전액 국가에서 해 줄 수 있는 사업같으면 우리 군에서 그 정도 유치해야 되지않겠습니까만 군비자체의 부담을 해가면서 앞으로 지속적인 운영비를 부담하면서 과연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고성군의 능력이나 사항이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로서는 상당히 의문이 많이 갑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용역비 7,000천원으로 한국병원경영정보연구소에 용역의뢰를 하였지요?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김성규위원  그것이 군수 공약사업이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게 병원경영에 대한 연구를 의뢰했는데 거기에 대한 현재 성과는, 계획서는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고성군복지자원개발용역사업은 끝나서 들어와 있는데 그 종합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1차사업으로 하는 것이 노인시설이고, 2, 3차 사업에는 보건의료서비스사업, 보건소이전 사업까지도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사업 이전에 노인복지사업에 대한 사항만 발췌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기타 사업에 대해서는 같이 연계되어서 하는 사업은 각 실과에서 보건소나 이런 곳에서 다시 계획을 세워서 여기에 맞추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실버타운 건설할 것을 원래 군수가 주창하셨고, 저희 의회에서도 승인해 줬는데 무료겸해서 노인유료양로시설도 해서 일단 돈을 받고 하는 그런 시설도 98년도에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정부차원에서 노인복지관계 실버타운관계에서 많은 예산이, 이것을 잘 살펴서 예산을 많이 가져오는 군만이 유리한 점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여기에 신경을 쓰셔서 우리가 이미 그분에게 병원경영정보연구소에 의뢰를 했기 때문에 자금은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서 중앙으로부터 많이 영달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계속적으로 하고, 금년에도 전국에 노인요양시설은 4곳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경상남도에 하나 떨어지면서 우리 군수가 계속 중앙에 가서 로비한 결과 경상남도에 하나 떨어진 것이 아니고 고성을 찍어서 올 정도로 이렇게 되어서 왔습니다.
  계속해서 5개년 계획사업으로서 군비가 다 안들고 우리 군 재정을 군수도 알고 저희들도 알기 때문에 위탁사업으로서 일부분을 해주면서 무료양로시설에 대한 것은 거기에서 우리가 좀 수익을 얻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관계는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200평 관계 건축은 확정이 된 것이죠?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200평은 지금 보조가 확정되어 내려왔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97년도 이것은 착공이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예산만 확정이 되면, 도에서 예산내시가 왔습니다.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아까 최정훈위원, 또 김성규위원 첨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사회복지과장님 보면 고성군 종합노인복지촌 조성 하는 것은 정말 좋은 사업이라 생각하고, 배환갑 회장께서 토지를 희사한 것도 좋은 일이지만 도내 유료양로원이 양산에 있죠?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몇 곳에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도내에 몇 곳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유료양로원이 양산, 마산, 의령에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유료양로원이?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박충웅위원  그러면 고성에서 노인 무료요양시설을 하겠다고 정했는데 지금 무료하는 것은 군내 노인들은 무료로 하더라도 유료화하는 시설은, 유로자에 대해서는 한정된 금액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는지,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서 유료자에게 많이 홍보하여 유료하시는 분들이 좀 편리하고 또 도내 유료양로원보다 시설이 좀 나아서 위치라든지 환경이 타도내 유료양로원보다 좋다는 것을 느끼게 해서 유료양로원이 더 양성이 되도록 하는 그런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하더라도 고성군의 재정손실이 더 안되고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령에 있는 일봉사의 유료양로원을 5층 건물로 지은 곳을 가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단 불교신자이어야만 된다, 평수는 8평에 들어가는 그런 것을 지어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물어보니까 1인수용에 30,000천원, 부부가 입소할 경우는 40,000천원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거기에서 수용할 수 있게끔 하고 노인시설로 휠체어를 타고 들어갈 수 있게끔 시설을 잘 해 놓았는데 우리가 견학을 갔다왔습니다.
박충웅위원  거기에 곁들여서 거기에 오시는 분들 공원묘지가 되게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납골당까지도 겸비가 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이재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건복지자원개발사업 용역사업으로서 노인복지사업 종합계획이 마련되었다는 말씀을 하셨죠?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이재호위원  다음에 아까 제1단계, 제2단계, 제3단계 종합계획을 안봤으니까, 1단계 사업이 어떤 어떤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1단계 사업으로서는 노인요양시설하고 노인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2단계가요?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1단계 사업으로 2개사업이 있는데 확정된 것이 하나만 되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다음에 2단계는요?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뒤에 여기 다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여기 있네요.
  지금 제가 제일 의문이 가는 것이 자료에 보면 보건소 이전사업과 병행 건립으로 보건소 의료인력 자원활용하는 것이 있고, 다음에 추진전략에 보건소 의료인력 및 장비, 사회봉사자원 활용의 극대화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노인보건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계획안에 보건소도 이전한다는 이야기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보건소부지가 7번에 보건소 이전해서 보건소에서 나오는 의사나 간호사들이 방문진료를 하고 있지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노인들을 방문해서 진료를 겸해서 인력도 줄이고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노인들을 치료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보건소 이전계획도 여기 이 부지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보건소 이전계획은 3차년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그것은 자기네 계획에 의해서 병원도 보사부에서 전액 지원되어서 건물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이 관계는 보건소에서 자기네들이 이전계획 수립을 해서 보사부에다 제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지 전체만 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사업은 전부다 할 수 있는 것이고, 계속해서 보사부에 연계를 해서 해야만 이 PLAN대로 설치가 가능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단계별 사업에 보면 노인전문병원이 1999년도 사업계획 연도이고, 그러면 보건소를 이전하는 계획은 여기없는데요?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노인전문병원 이것은 우리는 우리 해당되는 것만 하는 것 아닙니까?
  노인업무에 대한 것이고, 병원관계는 보건소관계이고......
이재호위원  노인전문병원인데......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노인전문병원은 보사부에서 그것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알고 싶어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내년부터 노인의 수용시설이 생기면 실제 병원이 같이 따라가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건소 이전계획이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파악하고 있기는 보건소장이 없으니까 과장님께 묻는데 보건소 이전계획이 이것하고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쪽은 저쪽대로 보사부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보건소관계는 보건소대로 이전하고,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동시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동시에는 이루어지기 어렵지만 지금 그것을 우리가 받아서 지어서 노인복지촌에서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저희는 저희들대로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일목요연하게 펼쳐지는 것은 아닌데 연차적으로......
이재호위원  같은 시기에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지금 고성군 보건소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대두되어 오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하면서 보건소도 예를 들어서 같이 그런 쪽으로 가고 노인복지사업은 복지사업대로 하고 그렇게 되느냐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관리계획을 해서 토지를 미리 나중에 해서 허둥지둥 사는 것보다 미리 확보해서 내려오면 연차적으로 규모있게 사업을 처리하자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유료양로시설에 약 30억넘게 소요되는데 1998년도면 얼마 안남았습니다.
  이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이것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보사부에 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융자인데요?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융자사업인데......
최정훈위원  사업주체는 누가 될 것이라는 말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이것은 노인관계로 유료양로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자기가 융자를 받아서 할 때는 이 시설부지안에 하도록 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이 범위에......
최정훈위원  없으면요?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있습니다.
  현재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지가 없어서 못합니다.
  유료양로원은 부지가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지만 확보가 되면 그 시설이 거기 들어가서......
최정훈위원  그때는 우리 부지를 어떻게 이용할 것입니까?
  부지를 팔 것입니까, 자체 보존을 할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팔아야되지요.
  융자를 하든지 임대를 해서 임대료를 받든지 그때는 그때 관리계획은 전체적으로 나올 것이고......
최정훈위원  노인전문병원도 지금 신청자가 있고?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전문병원도 지금 하는 사람이,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와서 펼쳐질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에게 이 관계 이야기를 묻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전체적인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이것이 제대로 안되었을 경우는 사실 노인요양시설 하나로서 노인들, 경로당이나 양로원 비슷하게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뒤의 계획이 하나도 안되었을 경우에는 양로원밖에 안된다는 말입니다.
  무료로 다 제공해야 되고, 이런 극한의 경우도 생각해야 되는데 이것을 전체적인 민간주체, 이 계획전체를 민간주도형의 계획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 옳지않느냐, 군에서 꼭 주도를 해야 되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국에서도 4곳밖에 없는 이 복지사업이 어떻게 열악한 고성군에서 이것을 해야 되느냐, 이런 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 관리능력이 되느냐, 고성군이......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그런데 지금 1차사업이 우리군에서 무료양로시설을 하게 되면, 2차사업에 대한 민간유치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최정훈위원  가능하다고 해도......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지금 내가 여기서 확신을 못하는 것은 지나고 봐야 알기 때문에 확신을 못하지만 저희들은 수시로 이런 분들이 유료양로시설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가끔 전화도 오고 또 종교계에서 절에서 스님들이 또 일반사람들이 부지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문의가 오기 때문에 이런 계획이 서게 되면 자동적으로 융자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온다고 보기 때문에 이 무료양로시설 이것만은 저희들이 하게 되면 별로 큰 적자가 없다고 봅니다.
최정훈위원  그런데 노인복지시설 이 자체를, 계획을, 땅값은 현재 1억쯤 하면 살 수 있으니까 확정만, 계획만, 지구만, 땅을 일단 사가지고 전체 민간유치해서 우리가 그냥 넘겨주고 우리군에서는 손을 떼야 되는 것이 아니냐......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그때 되어서 할 때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서는 수지계산을 따져서 민간에 위탁을 해서 하겠다는 세부적인 계획은 다시 저희들이 내어야 합니다.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이것은 전체 PLAN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전체 PLAN중에서 일부가 지금 우리군에서 시작되는 것인데 조금 기대를 가져보십시오.
  우리가 예산낭비는 하지 않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예산, 예산이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재정이 이렇게 어려운, 갈 수록 어려워지는 고성군의 재정을 가지고 사실은 한푼이라도 앞으로 장기적인 자립할 수 있는 군의 개발적인 부분에 써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군수 공약사업이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민간차원에서 충분하게 계획을, 우리가 이양을 해 줘도 충분하게 부지만 해 주면 확보될 수 있는 사항인데 굳이 군비를 투입해야 되느냐......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장사도 될 수 있다고 보면 안됩니까?
최정훈위원  계획만 이렇게 해 놓고 뒤에 가서......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그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계획은, 그것은 의회 의원님들에게 66,000천원이라는 용역비를 받아서 거창한 PLAN속에서 하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묵살할 수도 없는 것이고, 최대한으로 하도록 노력을 합니다.
  이 PLAN 하나가 1 년에 끝날 것 같으면 이것을 묻어 놓지만 5개년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민자유치도 저희들이 할 것이고 할 거니까 우선 저희들이 확신하는 것은 민자유치를 해서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덧붙여서 물어보겠습니다.
  성내리 배환갑 씨가 262,000천원, 2,633평을 기증했는데 기탁서를 받았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받았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이것을......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등기는 아직 못했습니다.
김성규위원  기탁서 받았는데 이것을 또 우리 지방유지들이 보니까 그것을 안하면 다시 환원한다든지, 무조건 기탁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조건부기탁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조건부기탁입니다.
  기부채납을 하면서 자기가 소유한 것을 노인복지시설로, 노인복지사업을 위한 고성군에 기탁한다, 이렇게 적어 가지고 자기 인감증명서 첨부해서 해줬고......
김성규위원  그러면 노인복지시설이 안될 때는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그런 것도 없이 조건 없다, 일단 노인복지시설을 전부 다 해라, 자기가 마지막에 돌아가실때는 노인복지시설을 하기 위해서 구입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다보니까 절차가 그 동안 굉장히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사장해 놓았던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가서 우리가 노인복지시설을 한다 하니까 그러면 내가 못했던 것을 너희가 좀 해라, 그래서 아무 조건없이......
김성규위원  그러면 노인복지시설이 안들어섰다손 치더라도 무조건......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우리가 내년에 거기 할 것인데요.
김성규위원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운동장도 20년, 30년전 기탁한 것도 운동장 이것을 사용안 하면 내 놓으라고 하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실히 기탁서를 받아놓으시고......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미리 확보해서 땅값이 오르기 전에 저희들이 어떻게 해보자......
이상근위원  그러면 덧붙여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차사업에서는 유료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하고 실비 유료노인복지주택 이것은 민자를 유치해서 할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군에서 유치할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군수님 생각에는 군비가 열악하기 때문에 민자유치를 생각하고 있고......
이상근위원  민자유치가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바람직하고, 병원법인들이 이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들에게 의논을 많이 해 옵니다.
  병원법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요즘은 의료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농촌에 나와서 노인들하고 같이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 PLAN은 구체적으로 많이 세워서 있기는 있는데 확실성 있는 것은 저희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설명은 저희들이 오면 잘합니다.
  하면 자기나름대로 예산과 계획을 세워서 한번 해 보겠다 하고 가는 분들이 병원법인을 가지고 있는 몇 분이 왔다 가셨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1차사업만 군에서 추진하고 나머지 2차, 3차는 부지만 매입해 놓으면 민자로 유치할 수 있도록......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민자를 가지고 유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야만 촌이 이루어지고......
이상근위원  별 문제는 없겠죠?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부지만 사놓으면, 부지 이것이 문제이지 부지가 오르기 전에 해서 하면 나중에......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현황을 내신다고 고생이 많았지만 좀 이해가 안되는 부기가 있어서 묻겠습니다.
  노인복지사업 장기종합계획에 보면 부지현황에 총 20,0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1차에 10,000평, 2차에 10,000평이 되어 있는데 2차는 내년도에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금년에 다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금년에 다 할 것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1차, 2차 구분을 해 놓아도 97년도 다 한다는 말이죠?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그래서 하니까 국유지가 묶여서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누어서 하는 것 보다 할 때 같이 관리계획속에 넣어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윤정호  나는 밑에 1차사업이 1997년, 2차사업이 1998년부터 2년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1차 1단계, 2단계로 했으면 좀 바람직하지 않느냐, 좀 혼돈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물어봅시다.
  조성면적이 금년에 20,000평인데 거기에 대해서 정신요양시설의 부지면적이 1,000평이고, 노인 복지회관이 1,500평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정신요양시설은 여기 없는데요?
○ 위원장 윤정호  노인요양시설이 1,000평이고 그 밑에 1,500평해서 2,500평인데 그러면 현재는 20,000평중에서 2,500평 쓰고, 그러면 만약의 경우 우리가 20,000평을 산다고 하면 배환갑 씨가 기증한 것 26,000평하고 46,000평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2,600평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우리가 보통 보면 군비로 사든지 국비로 사든지 보조 붙어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등기를 할 적에 국·도비보조가 붙어왔다고 해서 등기를 할 때 국유를 할 것인지, 고성군수로 할 것인지, 토지매입을 했을 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토지매입했을 때는 군수로 합니다.
○ 위원장 윤정호  고성군수로 하는 것이 확실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 위원장 윤정호  재산관리 틀림없죠?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그렇죠.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보건소부지는?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보건소도 고성군수 것이죠.
○ 위원장 윤정호  지금 보건소부지는 고성군수로 되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일부는 고성군이고......
○ 위원장 윤정호  국유지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국유지가 있어서 무상양여를 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런데 내가 하는 이야기는 현재 국·도비보조가 일부 붙어왔다고 해서 소유권 이전을 할 적에, 등기를 할 적에 국유를 할 것인지.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그것은 고성군수 명의로 해야죠.
○ 위원장 윤정호  그것은 확실하죠?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 위원장 윤정호  그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갑니다.
  왜냐하는 것 같으면 현재 등기관계 때문에 보조 좀 줬다고 해서 국유재산으로 하면, 우리가 땅만 주고 아무 실권행사를 못할 때는 문제가 있다는 이말입니다.
  그리고 다음 하나 더 묻겠습니다.
  3차사업은 2001년이후 인근 6개시의 배후도시로 노인복지촌 건설을 하겠다 하는 타이틀은 참 좋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여러분이 공무원을 할련지, 앞으로 5년후 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어떤 국가가 운영을 해야지 국·도비 보조에 군비를 붙여서 인근 시군까지 우리가 복지농촌건설을 여기서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전반 지원을 다해 줄 때는 내 땅이기 때문에 고려를 해 볼 필요성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는 우리 땅 주고 국가가 보조를 줘도, 전액 보조를 줘도 땅은 우리 땅인데 복지농촌을 여기에 건설하는 것은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문맥은 제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국가의 재정이 좋아지고 이러면 그때되면 국비전액 지원을 해서 복지시설에 대한 것이나 복지서비스를 요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전부다 지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 위원장 윤정호  그런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땅은 내 땅이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것 같으면 국가가 전부다 건물짓고 요양시설을 해도 땅은 내가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어떤 댓가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는 이야기고, 하나 예를 들어서 말할 것 같으면 엊그제 정신요양원에 지난 추경때 7,000천원 차량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복지과장께 우리가 질의하기를 정신요양원에 요양이 된 사람이 고성군 사람이냐, 어디어디 사람이냐 하니까 외지사람이 80∼90%가 외지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도에서 관리해야 된다고 말을 해서 그 예산부기를 삭감시켰습니다.
  삭감을 시키니까 요양원 원장이 상당히 인근에서, 어떤 모임에서 말을 많이 하더라는, 좋은 이야기는 안나왔겠죠.
  그런 이야기와 곁들여서 앞으로 이것도 그런 우려성이 있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그런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보호시설이 고성군에 없을 때는 우리도 타시군에다 의뢰를 합니다.
  요양시설에, 노인요양시설에 우리가 아픈 사람들을 요양시설에 수용해서 보호를 받도록 하고 현재 양로원이 없어서 저희들이 또 양로시설에 가실 노인들이 읍면장님으로부터 보고가 들어오면 그 시설에 보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부상조하는 견지에서 시군간에 보호가 요구되는 사람은 또 재정형편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박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시설하면 같이 보호하라는 입장에서 이것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는 우리 것만 한다는 이것은 도내에서는 안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정박아나 지체장애자 시설은, 우리가 정박아나 지체장애자라든지 통영시설에 장애아이들을 넣어주고 천사의 집은 박약아를 넣고, 또 우리가 정신요양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 오지만 우리도 필요한 시설에 할 때는 또 그쪽에 의뢰를 해서 보호를 받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똑같은 보루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런데 실제로 보면 아까 어느 위원인지 모르지만 열악한 재정에 땅을 이렇게 확보해서 국·도비를 받아서 인근 시군까지 하는 것은 우리 재정이 충분하고 하는 것 같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을 놓고 보면 상당히 좋은 사업이지만 우리 군으로 봐서는 어깨가 무거운, 부담을 느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훈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5, 6번이 노인요양시설 복지회관인데 현재 부지조성비가 공사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부지조성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부지조성비가 포함된다고 하던데요?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부지는 사업을 하면서 하는 사람이, 민자유치하면 그 사람이 부지조성해서 하면 되고......
최정훈위원  이것은요?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이것은 배환갑 씨 부지는 다 되어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반듯하게 해 놓았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부지조성비는 지금 필요 없다는 말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여기 200평에는 건물만 세우게 되어 있고......
최정훈위원  이것하고 양쪽 배치도하고는 완전히 하나도 안맞습니다.
  맞추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이것은 발전기획단에서 한 것이고, 배환갑 씨 부지는 반듯하게 되어 있고......
최정훈위원  나머지 20,000평 부지가 지금 택지조성하는데 굉장한 부담금이 들어갑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택지조성은 민자유치하는 사람들이 와서 할 것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 계획을 1차는 무료복지쪽에 치중을 해 주시고, 2차사업은 유료복지쪽에 신경을 써 주시고, 3차사업은 경영쪽에, 경영마인드쪽에 중점을 둬서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시행을 위한 부지 및 건물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지초등학교 매입활용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입재산 현황은 토지는 대가면 연지리 267-3번지 외 3필지고, 용지는 학교용지 및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4필지에 14,287㎡로서 4,323평입니다.
  평당가격이 감정사의 의견을 절충해서 50천원으로 계산해서 216,150천원정도가 됩니다.
  건물부분은 교실, 숙직실, 사택, 창고, 변소 등으로 해서 881.18㎡인데 이것은 건물 연 건평 267평이고, 건축물 대장가격으로 해서 126,532천원정도해서 합계로 토지, 건물 합해서 342,682천원정도가 될 것으로 잠정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도는 별표1을 참고로 하시고, 교육청 재산처분 신청서상 자기들이 재산처분승인 신청 감정예상가격이 189,701천원입니다.
  그래서 토지, 건물부분해서 경상남도 교육청 재산매각계획은 지난 9월에 폐교처분 신청과 동시에 도 교육청으로 올리고 11월말에 폐교처분 승인이 도 교육청으로부터 났습니다.
  재산감정의뢰를 12월중에 하려고 하는데 빠르면 아마 11월말에 재산감정은 의뢰를 해서 감정결과에 따라서 12월중에 재산매각을 할 것으로 고성 교육청에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매입활용할 계획의 재산 여건은 폐교가 되는 양지초등학교는 무량산 기슭에 위치를 해서 평지에 자리잡고 있어서 앞으로 넓은 들과 뒤로는 산자락이 어울러진 곳에 상당히 위치가 좋은 지역입니다.
  지형적으로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서늘한 곳으로 고성읍과 5분거리에 있고 관광휴양지 또는 교육연구단지 조성에 아주 적합한 그런 지역입니다.
  학교시설의 활용에 있어서 급수시설과 건물상태가 아직까지 양호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학교에 조경수 입목상태가 아주 양호입니다.
  그래서 조경수만 해도 상당한 금액의 재산가치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또 인근에 양화저수지가 있어서 낚시공간과 무량산 등산코스, 영농체험장소 이런 등으로 해서 학교의 여러 가지 제반여건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활용계획으로 매입목적은 보고서상에 관광휴양지, 연수원 등 다목적시설로 활용하겠다고 딱부러지게 못을 안박았습니다만 나중에 공식적인 보고를 드리고 나서 제가 별도로 비공식적인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교유휴시설을 활용해서 지역경제의 자원화와 군민의 여가시설 충족, 재외향인을 위한 여가공간이나 기업체, 학교의 교육 연수시설 부지로 제공함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교류공간 활용촉진 및 지역문화 경제활성화에 기어코자 한다는 이런 것이고, 기본방향은 관내 폐교중 활용가치가 높은 폐교는 연차적으로 많이 구입해서 경영수입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폐교활용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러 가지 목적으로 활용을 극대화시켜 나가고, 주요시설 유치계획은 가, 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 공무원연수시설로도 활용이 되고, 여러 가지 시설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다음에 연차별 추진계획에서 설명을 올리고, 97년 1∼2월에 폐교부지를 저희가 매입을 하고, 97년 3∼6월까지는 활용계획을 완전 수립해서 시설 개·보수와 필요한 시설을 해서 늦어도 98년까지는 어떤 새로운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다각적인 방면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경영수입원으로서 기대효과는 1차적으로 군의 부동산 재산증식의 효과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농림지역의 전용이 불가해짐으로 해서 준농림지역내지 이미 타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이와 같은 폐교부지는 상당히 지가가 상승되어 질 것으로 전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폐교부지를 실거래 가격보다 좀 낮게 수의계약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만약의 경우에 타용도로 매각하는 경우에도 상당한 차액의 군 경영사업에 이바지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져서 우리 군의 자주기반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참고적으로 속기록에 안올리도록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양지초등학교 매입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연차별 추진계획에 보면 97년 7월 12일 시설 개·보수 및 필요시설 개발계획이 되어 있는데 소요예산은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것은 지금 시설에 가보니까 사용목적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만약에 학교를 하려면 보강을 한다든지 그렇는데 사실은 이것은 하나의 우리 추진계획이고, 매입계획이 확정되어서 제3자 인수하고자 하는 사람이 빨리 나타나면 그 상태로 인계를 해 주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안하고 연차적으로 하나의 추진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그랬지만 지금 여기는 금액이 얼마든다고 확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그 학교를 가보면 우선은 문이 열려져 있고, 담장도 없고 하기 때문에 대문부분은 보완을 하고, 울타리부분하고 출입을 못하도록 통제해야 될 정도까지 시설을 하는데 그것은 큰 돈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최정훈위원  이 관계가 학교 폐교활용하는 시설비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생각하는 금액보다 많이듭니다.
  용도를 어디다 두느냐에 더 많은 금액이 소요되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폐교를 사면 기본적인 운영을 하더라도 현재 학교의 유리창시설이라든지 창문관계라든지 바닥,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그렇게 쉽게 생각할 예산이 절대 아닙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런데 바닥의 상태는 아주 양호합니다.
최정훈위원  바닥의 재질이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바닥은 나무바닥인데......
최정훈위원  나무바닥은 사용을 못합니다.
  미끄럼이 있기 때문에......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런데 우선 나무바닥하고, 학교는 나중에, 어제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상태를 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얘기도 드렸는데 이상근위원님은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자주 가셔서 보셨을 텐데......
최정훈위원  시설 개·보수관계가 수월한 문제가 아니고,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설 개·보수는 우선 다음 대안이 확정될 때까지 최소한의 시설을 우선 해서 유지하면서 확정되는 것을 봐가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정훈위원  실장님, 아까 기록에 안남기고 이야기하셨지만 저도 기록에 안남기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만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군수님이 대학타운에 대해서, 교육시설타운에 대해서 굉장한 집착을 가지고 긴요하게, 끈질기게 어떤 예산이라도 해서 대학유치해 보겠다, 전원교육도시로서의 취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대학이라는 것은 현재 설립법이 올해 개정되고, 실질적으로 대학에 대한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종합대학이나 단과대학이나 여기에 대한 대학의 이미지하고 현재 설립법이 개정된 이후의 대학 이미지는 틀립니다.
  경영대학원이든 어느 대학원이든 투자가치가 있으면 설립할 수 있는 것이고, 나중에 대학도 도산이 되는 대학이 생길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대학을 굳이 억지로 부경대학 한의대를 끌고와서 어떻게 하겠다, 연구시설을 그냥 제공하겠다 이러한 무리수는 실질적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일 아니냐 제 생각은 그렇고, 지금 심지어는 덕명학교를 부경대에서 사가지고 수산연구소 단지를 짓겠다고 해서 그것이 무산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작년에 급히 연구소를 유치시키려고 도로도, 현재 급하지도 않은 도로도 닦아놓은 상태입니다.
  예산을 투입한 상태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과다하게, 군수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너무 집착하여 끈질기게 예산을, 우리가 현재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재정이 그렇게 튼튼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껴야 하는 입장인데 한개라도 더 생산적인 시설이라든지 장기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시설에 투입하여야 될 돈을 자꾸 이런식으로 낭비성, 어떤 긴급하지 않는 곳에 투입하는 것이 아니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실장님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저는 이것이 낭비성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산증식도 하고 이것은 언젠가 투자를 하면 소모성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재산증식 측면에서도 좋은 사업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수산대학 관계 이야기를 했는데 수산대가 아직 완전히 폐지가 된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면으로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사항만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경영수익적 차원에서 해줘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최정훈위원  경영수익사업을 하면, 땅 사놓고 하면 좋기야 좋죠.
  우리가 군에서 땅장사를 해서 재산증식효과라든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아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한개의 어떤 시설을 유치하려고 해도 우리가 부지가 없고 또 경우에 따라서 대안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용가치가 있는 부지를 양질의 조건을 갖추고 있자는 뜻에서도 괜찮은 사업이 아니냐고 집행부에서는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실장님 아까 최정훈위원 의견에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는 입장이고 제가 우리지역의 토지라고 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평소 느끼고 있는 사항은 이런 것은 우리가 한번쯤 지방자치 단체에서 매입을 해서 이것은 계획적으로, 무슨 계산적으로 매입하는 것 보다는 이정도는 하나 매입해서 우리군 전체적인 시설로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평소에 해왔는데 앞으로 이런 사항은 뭔가 심도있게 고려를 해서 계획하는데도 깊이 생각을 해 주시고, 앞으로 폐교부지를 아까 말씀하시는 도중에 폐교부지가 나오는 대로 다 매입을 할 그런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을 좀 해 주시고, 부동산 증식측면에서 이 땅을, 폐교부지를 매입하겠다는 그런 말은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좀 빼주시는 것이 좋겠고, 앞으로 이 부지 활용을 우리 위원님이 승인해 줄지, 안해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매입이 되면 전체적으로 좋은 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세심한 계획을 해서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만일에 활용계획이 확정이 되어지면 우리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만이 활용이 가능하니까 우선 계획을 세워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활용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여기 활용계획에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문제점이라는 것은 다 알수 있겠고, 앞으로 의회의 동의나 승인을 얻어서 폐교를 활용하겠다는 이런 말씀인데 이것이 제일 문제되는 것이 물론 우리가 재정을 논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아까 최정훈위원 말씀대로 앞으로 이런 돈이 다른 곳도 급한데 이런 것까지 해서 할 수 있느냐는 그런 물음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하는 말씀이, 안해도 경영수익 측면에서도 손해가 안간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것은 한 가지 우려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여기보면 기본방향에 폐교의 활용은 여가휴양시설, 교육시설, 연수원 등 다목적 공간활용을 극대화시키고, 그 다음 경영수지분석에 가서 연수원 등 교육시설부지를 제공하는데 제가 한 가지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이것이 만일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가서 다른 어떤 목적에 사용한다는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 지금 고성군 재정으로는 엄청난 부담이 생긴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구체적으로 안해도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아실 것인데 그래서 첫째는 아까 이상근위원이 부동산 증식관계 이런 말을 안쓰면 좋겠다고 했는데 물론 나중에 우리 의회에서는 그런 휴양공간시설을 하기 위해서 승인이 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승인해 줬을 때 다음에 너희가 땅장사 하려고 산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는 군수가 들어도 들을 이야기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그런 것을 생각해봐야 되지, 지금 우리가 호랑이를 보면 무섭고 가죽을 보면 탐이난다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현재는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앞으로 활용계획은 이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의회와 의논을 해서 당초 우리가 생각한대로 유익한 방향으로 써지고, 다른 방향으로 안써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경영수지분석이나 활용계획을 보고했는데 1∼2월에 땅을 사면서 어떤 계획도 없이, 여기도 한번 재어 보았다가 저기도 한번 재어 보았다가 뜬구름 잡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폐교를 사겠다 해 놓고 7월달에는 3월이나 6월부터 폐교부지에 대해서 활용계획을 수립하겠다, 7월달에는 시설보수 및 필요시설을 개발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선 나가니까 땅을 사 놓자는 것은 아까 군이 부동산 재산증식효과는 거양이 될련지 모르지만 관광휴양지, 주말농원, 기업체 학교 연수원 등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 거기에 따라 근간에 가서 여기에 따른 어떤 7월 12일 거기에 따른 시설개보수를 하거나 필요시설을 했을 경우, 사후 얼마만큼 기대효과가 있는지, 또 사후관리에 따른 인원, 관계공무원이 늘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관리 문제나 그런 것은 경영면에서는 오히려 고성군으로 봐서는 열악한 재정에 상당히 이 부분에 우리가 지출이 많을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의문스러워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까 이재호위원하고 중복되는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고려를 해 볼 필요성이 있지않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시설로 인해서 인원이 늘어난다거나 군비가 더 부담되는 일은, 그런 계획은 안세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여기 그렇게 해 놓았는데요?
  개·보수하는 것은 돈 안듭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사실은 시설 개·보수라는 것은 활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필요시설입니다.
  그런 이야기이고, 이것은 가능하면 7월 이전에 새로운 사업의 목적을 정해서 그 사업에 제공이 된다면 우리군은 하나도 돈을 안들여도 안되겠느냐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근위원  작년에 폐교가 되었기 때문에 크게 보수할 것은......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울타리만 우선 조금 손을 보고......
○ 위원장 윤정호  지금 거기에 개·보수를 해 놓았다손치더라도 관리인이 없으면 해 놓아도......
  "기록중지"
  "기록개시"
○ 위원장 윤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지도과장님께서 고성지역농업개발센타설치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지도과장 김용원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김용원입니다.
  농촌지도소 지역개발센타 설치운영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농업 개발센타 육성계획입니다.
  목적은 농촌지도소를 지역농업의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실증실험기능과 기술보급 및 농민실증 교육기능을 갖춘 지역농업개발센타로 전환시켜 현장애로 기술타개와 개방화에 대응한 첨단농업 기술보급으로 제2 녹색혁명을 성취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방침은 기술 농업시대를 주도하는 지역농업 연구개발 기능 보강과 지역 주요작목에 대한 실증시험포의 조성과 교육장화, 경영상담실 및 유통정보실 운영으로 신속 보급체계를 확립하고, 농민애로 기술의 현장중심 해결하는데 주안점이 있습니다.
  세부추진내용은 지역농업 개발센타 기존설치현황입니다.
  전체가 25개인데 현재까지 설치된 것은 조직배양실 외 12개 종목이 설치가 되어졌고, 향후 설치할 계획은 비닐온실과 PET온실 150평, 유리온실 50평, 표준축사 40평, 버섯재배사 30평, 원예작물 시범포 900평, 지역특화 시범포 300평, 증식망실 100평, 증실포장 300평, 소득작물 예찰포 300평, 농산물이용 가공실 30평, 인력훈련시설 80평 이렇게 설치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학영농시설운영은 현장애로 기술을 신속히 해결하는데 있는데 종합검정실은 토양분석 등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있고, 가축질병진단실은 임신진단, 여러 가지 기생충검사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배양실은 무병 우량종묘 조직배양과 유전공학기술을 농민에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또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순화온실은 조직배양실에 나온 무병종묘를 증식보급하는 그런 온실로 활용하고 있고, 생활과학실습실은 식품가공, 조리, 저장, 생활기술 실습교육과 의·식·주 생활 및 부업기술교육 전통예절 발전계승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공작실은 수리, 정비 등 농기계 조작을 할 수 있도록 읍면순회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병충해 예찰실은 농작물 병해충 진단 및 감별, 적기 방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예찰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통정보실은 영농설계, 진단, 경영 및 유통종합지도, 농민종합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소가야 농경유물전시관은 지역농업에 대한 역사보존과 농경전통 생활문화 유물 전시로서 청소년들에게 견학장소로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증시험포장 조성운영은 시험포장 부지확보는 1㏊ 약 3,000평으로서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위의 지시가 부지는 지방비를 확보하라는 사항으로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예산을 확보중에 있습니다.
  양액재배사 운영과 지역주요 작목별 시험포 운영을 실증시험포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영상담실 운영은 경영상담계에서 종합운영 및 상담을 농민전체에게 전화로서 또 편지로서 하고 있습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구성은 지역농민과 유관기관 단체 등 산·학·관·연의 인사 등으로 구성해서 지금 15∼20명내외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여기서는 현장애로 기술해결과 지역농업발전에 지원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언과 세부추진계획으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사의 전문화 추진은 전 지도사를 전문특기를 부여해서 12개분야 42개 전공을 해서 개인별로 1인1전공분야를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제연구발표나 분야별 연찬, 시험포의 실습장을 활용해서 자기가 실제로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 페이지, 지역농업개발센타 표준시설 및 장비확보기준표입니다.
  진흥청에서 내려온 것인데 새기술실증시범포는 현대화 시설로서 비닐온실은 300평내외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 시설 운영방법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국유재산관리계획서를 내놓은 계획은 토지를 8필지에 9,514㎡로서 금액은 약 2억정도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 외에 두 가지는 밑의 건물 이런 것은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고 토지구입만 계상되어졌습니다.
  토지를 구입하고자 하는 97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7-2에 보면 지금 8필지에 9,514㎡로서 추정가격은 약 2억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도면이 제대로 안나와서 지금 이 지역은 부대앞에 위의 이 지역이 도로입니다.
  이쪽이 고성으로 들어오는 도로이고, 부대앞인데 창고가 하나 있고 그 밑에 이 삼각형 표시인데 여기서 사곡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이 길인데 현재 진흥지역이 아니고,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서 구입이 되어지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충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추진이 되어지면 상당히 좋은 계획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도면이 잘 안나왔기 때문에 필지별로 제가 하나씩 복사를 해서 넣어놓았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 보충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 도단위에 21개 시군이 있는데 지금까지 지역농업개발센타를 추진한 것은 93년도부터 추진이 되어져서 지금 계속 다 되어지고 10개 시군만 남아 있습니다.
  금년이 마지막인데 금년에 도에 남은 10개 시군에 국비지원이 되어지고 해서 금년에 설치가 되도록 추진하고 있고, 국비가 조금 지원이 되고, 시설하고 하는 것은 국비가 조금 지원이 되어집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지도소 지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기존 농촌지도소의 시범포라든가 이런 부지를 활용하고 있죠?
○ 사회지도과장 김용원  예,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이것이 종합개발지역농업개발센터가 보통 큰 면적이 아닌데 규모면이나 보통이 아닌데 기존 농촌지도소와의 연계를 어떻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만일에 이것이 설립이 되고 센타가 설치됨으로 해서 기존 농촌지도소 인력이 새로 증원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각 읍면의 상담소 직원이 파견되어 있지않습니까?
  그 인원은 또 어떻게 할 것이며, 제반적인, 구체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지도과장 김용원  인력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현재 지도소 부지가 약 2,400평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것은 지도소부지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향후 설치할 것은 PET온실이라든지 이런 것이 쭉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지도소사업의 흘러가는 방향이 전문화가 되어서 앞으로 현지에 가서 지도하는 것보다는 찾아와서 지도를 받는, 소위 말해서 자기눈으로 직접 보고, 교육장화 되어 있으면 보고 배워가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람을 모아서 교육을 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은 현재 우리 인력으로 전체다 충당할 수 있도록 각 기능별로 그렇게 전문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읍면 파견 인력이 다시 개발센타에 투입된다는 이야기입니까?
○ 사회지도과장 김용원  읍면 파견인력은 개발센타로 안올것입니다.
  본소에 있는 인력이 그렇게 추진됩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전문적인, 지금 우리농업이 발전이 되어서 이론적이나 모든 것이 기술적으로 많은 발전을 하고 있는데 기존있는 인력체계를 가지고 과연 앞으로 전문화되어 가는 농업기술을 상담하고 지도를 잘 할 수 있겠는지, 기존체제를 가지고, 인력을 가지고, 그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지도과장 김용원  저희들 아까 앞에 설명을 조금 드렸습니다만 전문화를 위해서 현재 지도공무원의 전문화를 위해서 42개 분야에 개인별로 전부 전문할 수 있는, 한과목씩 전문할 수 있는 과제를 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의 전문은 상당히 고단수에 올라와있지 않느냐 그렇게 인식은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모자라는 것을 직접 또 시험연구기관이나 한 그것을 직접 자기가 종사 심의를 하면서 깨닫고 가르쳐주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기술개발센타입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부지는 군비고, 모든 시설비는 국비입니까?
○ 사회지도과장 김용원  국비지원이 일부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 사회지도과장 김용원  50대50입니다.
최정훈위원  군비부담이 50, 군비가 현재 총 금액은 얼마나 소요된다고 잡고 있습니까?
○ 사회지도과장 김용원  시설비에 국비가 금년에 내려온 것이 170,000천원 정도 내려왔는데 340,000천원정도 되어지면 현재 우리가 시설할 수 있는 것은 새기술시범포하고 과학운영시설까지는 되어지고, 내년도 우리가 국비지원 요청을 받아서 나머지는 그때 설치하고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렇습니까?
  이것이 앞으로 전체적인 마무리가 되었을 경우 소요액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 사회지도과장 김용원  전체 부지까지 합하면 7억정도 소요가 됩니다.
최정훈위원  앞으로 연차적인 사업을 하면 7억정도 되어 있다......
○ 사회지도과장 김용원  예, 부지까지 합해서 그렇습니다.
  이 전체도 우리 지역실정에 맞게끔 모든 분야를 이렇게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실정에 필요없는 것은 안하고, 우리 지역실정에 맞게끔 이렇게 설치하는 것입니다.
최정훈위원  이상근위원님이 염려스러워서 한 이야기가 그 이야기인데 지금 기존시설 해 놓은 것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약 7억여원의 돈이 들여서 시설을 할 것이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농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농촌지도소에서 농촌지도업무는 이제 오히려 우리가 더 낫지 않느냐는 이정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단말입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를 우리 농민들이 실제로 생각할 적에는 기술적으로 그 사람들이 전문적인 정확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런 불신이라기보다는 무관심성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촌지도소에서 직원들이 앞으로 많은 연구를 안하면 앞으로 농민을 계도하고 농민을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이 안됩니다.
  안되는데 이런 시설이나 이런 막대한 인력을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지방공무원으로 넘어올 것인데 인력을 소모해 가면서 과연 앞으로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느냐,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됩니다.
  물론 본 취지는 아주 좋은 것입니다.
  군 전체적인, 농업전반적인 발전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부분에 대한 효율성, 전문성이 농민을, 농업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제고를 해야 되고 각성내지 반성을 해 주지 않으면 예산부터 시작해서 인력이 다 낭비성으로 소비성으로 흘러갈 수 밖에 없다는 그런 우려적인 농민들의 말씀이 많습니다.
  농민들의 여론을 지도과장님께 앞으로 개선점에서 이야기를 해봅니다.
○ 사회지도과장 김용원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전문인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개발센타가 육성됨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전문인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 교육을 시키고 또 자기기능을 개발하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김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21개시군에 10개가 안되었다고 했습니까?
○ 사회지도과장 김용원  예.
김성규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역농업개발센타 육성계획에 의해서 중앙단위의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교육을 받은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 사회지도과장 김용원  예.
김성규위원  몇 분이 갔다왔습니까?
○ 사회지도과장 김용원  연간 우리가 5∼6명씩 전문교육을 받으러 갑니다.
  분야별로 갑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기존 되어 있는 유통, 정보실 30평 이것은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 사회지도과장 김용원  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것을 한 실적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 사회지도과장 김용원  지금 유통 정보실 이것은 진흥청에서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면 팩스로 받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 정보지에 싣고 그것을 또 농민에게 홍보를 하고 교육을 하고 있고, 다음에 유통 정보라는 것이 가격인데 서울시장 가격, 부산시장 가격, 대구시장 가격, 고성시장 가격 이것을 날마다 받아서 전화에 입력을 시켜놓으면 73-5959전화를 하면 오늘 쌀 시세는 얼마다, 돼지시세는 얼마다 전부 다 나갑니다.
김성규위원  정보만 제공을 하는데 인력훈련시설을 새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제 생각으로는 유통 정보분야에 물론 정보를 입수해서 가격도 빠른 시간내에 알리는 것은 좋습니다만 앞으로는 세일즈관계 말하자면 생산은 했지만 공급판매처에 많이 판매를 해야 될 텐데, 지금 여기보면 지도소에서 그런 역할을 많이 담당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일본에 가서 방울토마토를 판매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산자가 직접가서 정보를 듣고 거기에 대한 15g이상되면 안된다는 이런 기술적인 문제도 알아왔는데 이것을 생산하는 농민이 가서 자기 개인경비를 들여서 할 것이 아니라 지역농업개발센타차원에서 전문인이 각 농산물에, 채소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바로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농민은 생산만하면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판매하는 이런 방식을 채택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 사회지도과장 김용원  정보는 제공을 해 주는데 유통관계는 우리 분야에서 하는 것보다는 농협분야에서 더 긴밀히 입수를 해서 해 주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생각하고, 저희들은 기술제공, 정보제공 이런 쪽으로 우리가 기술 정보 유통까지 다 하는 것 같으면 인력관계상, 정보제공은 여기서 해 주고 바꾸어 나가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고 판매하고 하는 것은 농협에서 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김성규위원  그것을 지도소에서 농협조합장님들과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가져서 농민이 생산만 주로 신경을 쓰고 판매관계는 지도소나 농협에서 전문인을 양성해서 판매하도록 그것을 한번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사회지도과장 김용원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농협에서 할테니까 그분들이 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하는 것 보다도 어차피 기술제공을 하고 좋은 품질을 생산하고 정보유통센타가 있으니까 이것을 농협하고 연석회의를 하더라도 그것을 양성시키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사업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사회지도과장 김용원  저희들도 특수작목에 대해서는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가 있어서 예를 들어 참다래니 유자니 작년에 했던 수출호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보를 수집해서 판매까지 우리가 연결을 시켜줍니다.
  또 수출호박을 하고 난 다음에 후작으로 작년에는 수출배추를 했는데 금년에는 그것이 안되어서 금년에는 창원백화점에 저희들이 5㏊정도 재배를 해서 금년에 40,000천원정도 저희들이 가서 직접 계약을 해서 판매까지 연결을 시킬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 분야 판매까지는 못하고, 할 수 있는데 까지 조직체가 되어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판매까지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율대리 율촌 작목반에 가니까 농민생산자가 그런 고충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생산해 놓았는데 사실은 이 농부가 거기까지 몸소 팔기 위해서 일본가서 그것을 지도소나 농협직원도 얼마의 중량이 되어야 수출할 수 있다는 이것 자체도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으니까 상당히 판매에 애로가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어차피 지도소나 농협이 농민을 위한 단체아닙니까?
  좀 신경을 써서......
○ 사회지도과장 김용원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한 가지 덧붙여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지역농업 개발센타를 설치해서 활용하고 있는 시군에서 이것은 아까도 고성군에도 올라왔지만 고성군지역농업개발센타설치운영조례가 심의되어 통과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죠?
○ 사회지도과장 김용원  심의가 안되고도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안되어도 하고 있습니까?
○ 사회지도과장 김용원  예, 오늘 그 관계 때문에 사실은 지역농업개발센타 조례가 부결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진흥청에서 위임을 지사까지만 해 놓고 시군까지 위임을 안해놓았는데 그것을 진흥청에 문의를 하니까 앞으로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을 안해도 사업은 추진이 되어지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깊이 아직까지 서식을 못만들어서......
이상근위원  본 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만 우리가 고성군지역농업개발센타설치운영조례를 검토해 보니까 이 조례가 사실 통과되어야만이 계획이, 설립이 되어서 추진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점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조례가 설치안되어도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 사회지도과장 김용원  예, 가능합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이재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역농업개발센타 그것을 현재 되어 있는 것을 총체적으로 해서 지역농업개발센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농촌지도소내 모든 시설물을?
○ 사회지도과장 김용원  그것하고 향후 설치할 것 하고.
이재호위원  모두 포함해서 총칭해서 지역농업개발센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 사회지도과장 김용원  예.
이재호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것은 지도소 경내에 있지않습니까?
○ 사회지도과장 김용원  예, 경내에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앞으로 향후 설치계획은 지도소 경내에 들어갈 것도 있고 저쪽으로 갈 것도 있습니까?
○ 사회지도과장 김용원  주로 저쪽으로 갈 것입니다.
  당초 부지확보가 되어지면 들어갈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서 유사한 것이 있을 때는 서로 인근에 있어야 가축질병진단실하고 표준축사하고는 표준축사를 지었으면 그 축사만 지어놓고 그대로 소면 소, 돼지면 돼지를 키워볼 것입니까?
○ 사회지도과장 김용원  예, 키워야죠.
이재호위원  그러면 가축질병진단실하고 표준축사하고는 인근에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버섯기존시설에 버섯실습포는 30평을 해서 기존시설이 있지않습니까?
○ 사회지도과장 김용원  예.
이재호위원  그러면 버섯재배사 그런 것을 내가 볼 때는 유사한 것 같기도 하고, 거기에서 새로운 부지와의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 사회지도과장 김용원  2㎞정도 됩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이것이 물론 적당한 부지를 조성한다는 것은 사양화되는 농업발전을 위해서 좋은 발상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의 지역농업개발센타는 기존설치도 내가 판단하기로는 시설만 해 놓고 제대로 기능을 발휘못하고, 인력난이랄까 또는 기술부족은 없더라도 인력부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2㎞지점 밖에다가 이런 시설을 해 놓고 현재의 기존인력을 가지고 과연 소기의 목적대로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나는 제일 의심스러운데 지금도 여러 가지 시설을 보면 1년에 한두번 물론 시기에 따라서, 농업이라는 시기에 따라서 작목이 일어나는 현상이지만 지금 무슨 실습실 설치를 해 놓고 기존시설을 해 놓고 인력난인지 기술부족인지 그것은 물론 시기가 도래 안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상당히 활용을 안하는 부분이 많이있는데도 지금 앞으로 이것도 군비를 투입한다, 또 앞으로 국비를, 시설비에 대해서 국비 50%보조가 있고 군비를 50%부담을 해야 된다,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야 모든 것을 의욕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심중을 털어놓고 이야기 해 본다면 과장님 이것이 과연 목적대로 활용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까?
  우리 털어놓고 한번 이야기 해 봅시다.
○ 사회지도과장 김용원  솔직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인력관계 때문에 이 시설이 되었을 때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을 것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전문화를 위해서는 비닐온실에 예를 들어서 토마토가 들어간다, 토마토가 들어가면 너는 토마토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 한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모두 다 맡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어렵지만 그런 식으로 안하면 우리 지도사가 기술향상이 안되어집니다.
  완전히 한 사람에게 맡겨놓고 예를 들어서 당신은 비닐온실의 토마토를 어떻게 해서든지 재배를 하고 주민들에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라, 또 PET온실도 마찬가지입니다.
  PET온실을 150평 해놓았는데 300평은 당신이 책임지고 하십시오, 또는 농민들을 당신이 책임지고 지도교육을 시켜라는 이런 식으로 앞으로 이끌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 지도사업이 현장지도를 계속해서는 안됩니다.
  농민이 필요할 때 찾아와서 자기들이 배워갈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호위원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고 지금 지도소 직원이 몇 명입니까?
○ 사회지도과장 김용원  현재 48명입니다.
이재호위원  상담소의 인력은 보강안시키니까 읍면마다 다 있지않습니까?
  그러니까 15명을 제외하면 33명이죠?
○ 사회지도과장 김용원  예.
이재호위원  그중에서 소장님, 또 과장님들 4명 제외하고 나면 29명인데 여기에 쭉 보니까 조직배양실, 종합검정실 앞으로 다 하면 기능이 23가지입니다.
  제일 우려되는 것이 우리가 승인해 주고 안해주고는 다음의 문제고 우리가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사후관리가 제일 문제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현재로 봐서 농촌지도소에 증원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감축이 되었으면 감축이 되었지, 절대 농촌지도소에 증원은 안될 것으로 보는데 상담소직원은 상담소직원대로 일선에서 지도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한실에 버섯재배사에 한 분이 가서 이것도 해보고, 표고버섯 해보고 하는 버섯에 전문인 사람들이 23명이나 소요되는데 제일 문제가 앞으로 설치가 문제가 아니고, 사후관리문제, 또 거기 지도소에서 그곳까지 2㎞라고 그러면 상당한 거리입니다.
  보행으로 가도 10∼20분 걸어야 되는데 그러면 자전거를 타고 간다, 차로 간다고 했을 때 이것 자체를 볼 때 어려운 사업이 아니냐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농촌지도소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전체에 있어 궁극적인 사업목적이......
○ 사회지도과장 김용원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거기보면 조직배양실이 있는데 조직배양이 되어서 증식 순화온실을 거쳐서 증식망실, 증식포장 이런 것은 네 가지 다섯 가지는 한 사람이 충분히 담당이 가능합니다.
  한 사람에게 그렇게 연결을 시켜줘야 됩니다.
  조직을 배양해서 순화온실시켜서 증식망실, 증식포장까지 한 사람에게 시켜야 되고, 또 여기 보면 비닐온실, PET온실 하는 이런 것은 소득작목예찰포, 농산물이용 지역특화시범포와 같이 연결을 시켜줘야 됩니다.
  한 사람이 2∼3가지를 같이 연결시켜 줘야 됩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우리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자신있게 하겠느냐 하면 "예, 하겠습니다" 하지 "별로 자신이 없습니다"하고 대답할 분도 안계시고, 배고플때 "배고프냐"하면 "배고픕니다"하지 "아직 배 부릅니다"할 사람도 없는데 우리가 보는 쪽과 집행부에서 보는 과장님의 시각과 틀리니까 우리는 이렇게 물어보고 과장님은 과장님대로 답변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런 시설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활용문제가 중요하지 않느냐, 그점이 사실상 염려스럽습니다.
  저도 여태까지 공무원생활을 했기 때문에 공무원이 과연 이런 신념을 가지고 할 수 있느냐는 그런 문제가 사실상 여러 가지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지도과장 김용원  어려움을 우리가 딛고 추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안하는 일들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도사업이 추진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안타까운 것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고성군개발센타설치운영조례가 부결되어서 우리가 승인을 했다손치더라도 예산이 그쪽에 넘어가면 그 위원회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회의 모양새도 좀 안좋은 것 같습니다.
○ 사회지도과장 김용원  지역농업개발센타운영조례하고 우리가 실제 하는 것 하고는, 운영은 그것이 없어도 실제 사업은 추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 가지 이후에 한 법조항에 의해서 진흥청장이 도지사에 위임된 것을 지사가 위임이 안되었다는 그 조항때문에 오늘 의결이 안되었습니다.
이상근위원  취지자체는 참 좋은 것인데.
○ 사회지도과장 김용원  예, 취지자체는 좋은데 그것이 법을 연계시켜서 상위법이 있어야 되는데 상위법이 없어서 오늘 못했습니다.
  그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경남에서 아까 과장님께서 21개 시군중에서 10개 시군은 미실시되고 11개 시군은 기 실시를 했다고 했죠?
○ 사회지도과장 김용원  예.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현재 이에 따른 200,000천원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요구가 들어왔습니까?
○ 사회지도과장 김용원  편성요구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내가 아쉬운 것은 예산서 요구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동시에 들고오는 것 보다는 우리가 아무리 제안설명을 사무실에서 하는 것 보다는, 백번 듣는 것보다 한번 가서 보는 것이 효과가 있지않느냐 그런 것 같으면 지난 임시회도 우리가 이런 의안을 얼마든지 의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그때는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그 곳에 가서 견학을, 인근 시군에 가서 보고 오는 것이 크게 돈드는 것도 아니고 한번 가서 보고 과연 이것을 해야 되겠구나, 고성군이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우리 위원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뭔가 되어야 되지, 지금 이것 저것 한꺼번에 갖다놓고 우리가 이것을 의결을 해줘야 되는 것인지 부결을 해야 되는지 어떤 확실한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싶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지도과장님 고생많았습니다.
○ 사회지도과장 김용원  이것이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힘을 다해서 지역농업개발센타는 우리 고성군 농민이 직접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 되어 있는 것을 인근 시군에 가서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 지도기획계장 이윤우  지금 인근에 지역농업개발센타가 잘된 곳이 함안과 남해가 상당히 잘되었습니다.
  혹시 기회가 있다면 과장님과 상의해서 위원님들 견학을 다녀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지역농업개발센타설치 계획이 내려온 것이 엊그제 내려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윤정호  그러니까 몇 년 전에......
○ 사회지도과장 김용원  기 실시되었는데 국비지원이 시군별로 또 틀립니다.
  우리 차례는 금년에......
이재호위원  미리 예측된 사항 아닙니까?
○ 사회지도과장 김용원  그런데 언제까지 줄련지 이것을 몰랐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대로 지금 사후 약단지 가져가는 식이 아니고 이런 것을 좀 쉽게 하고 설치계획조례안도 된다면 사전에 농업개발센타는 이런 것이다, 예를 들어서 함안에 우리 돈으로 가보라고 하든지 아니면 지도소 차를 가지고 위원들에게 사전에 좀 해 줘야지, 이것도 예산과 관리계획승인이 맞물려 올라와서, 물론 법상이야 예산편성 전까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삭감시키면 수정예산 올려오면 예산 확정될 때까지 하면 되죠.
  그러나 우리 위원들도 전문적인 지식을 안 가지고 있고, 나도 엊그제까지는 공무원생활을 한 사람이지만 집행부에서 이것은 여담입니다만 오늘 저쪽에도 그랬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보면 위원들이 당신들 집행하는데 꼭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고, 사전에 지역개발센타계획이 되어 있으면 이런 것입니다. 이렇습니다. 하고 그런 것을 사전에 서로 서로 의논을 해서 하면 좋은데 나는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고 당신은 질타하는 것 같고 그런 식을 안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답답합니다.
○ 사회지도과장 김용원  앞으로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 및 질의로 많은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10 분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35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하실 말씀 없습니까?
  더 하실 말씀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 결과 본 승인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된 7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성군의회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3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윤정호   김성규   이상근   이재호   박충웅   최정훈
  
○ 출석전문위원
  제정봉
  
○ 출석공무원(6명)
    기 획 감 사 실 장          정창영
    문 화 공 보 실 장          조경석
    내   무   과   장          안한규
    재   무   과   장          이상우
    사 회 복 지 과 장          신정자
    사 회 지 도 과 장          김용원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윤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