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6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6년 12월 24일(화)  11시 22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고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4.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고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4. 지역보건의료계획안
1.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1시 22분 개의)

○ 위원장 윤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까지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실과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오후에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은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2.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내무과장 안한규입니다.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 제4828호 규정으로 97년 1월 1일부터 농촌지도소 지도직 공무원이 국가직 공무원에서 지방직 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그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농촌지도소 지도직 공무원 정원 48명을 지방직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방농촌지도관 4명, 지방농촌지도사 39명, 지방생활지도사 5명 해서 모두 48명이 되겠습니다.
  직속기관 정원이 기 정원의 92명에서 48명이 증가된 140명으로 되겠습니다.
  본문 개정내용을 보면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제3호를 직속기관을 140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제2조 "정원의 총수"가 군의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본청은 종전과 같습니다.
  다음 의회사무기구도 현행과 같습니다.
  세 번째, 직속기관은 92명을 140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사업소 17명은 현행과 같습니다.
  읍면 286명도 현행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제정봉  전문위원 제정봉입니다.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따른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주요골자 등은 내무과장께서 상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규정으로 97년 1월 1일부터 농촌지도소 지도직 공무원이 국가직 공무원에서 지방직 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그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촌지도소 지도직 공무원 48명이 지방직 공무원으로 전환되는데 그렇게 되면 직급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직급은 현재 행정은 9급부터 군에는 급수별로 있습니다.
  지도직은 단일호봉제로 해서 지도관과 지도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시행을 하고, 기구는 그대로 존속시키고 일단, 지방직화로 하고 위의 지시에 의하면 내년 3월까지 다시 재지침이 내무부에서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현재까지는 직급은 그대로 지도관과 지도사로 단일호봉제로 해서 시행을 하고......
○ 내무과장 안한규  예.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그러면 지방직으로 전환이 되면 인건비 등 제반관리비는 어떻게 됩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인건비 등 예산은 양여금으로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박상수위원  전액 국비지원입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예, 전액 지원됩니다.
박상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상근위원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는데 지도소장직은 그대로 사업소 소장으로 해서......
○ 내무과장 안한규  현재 직제는 그대로 하는데 기구조정을 검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추가로 정원승인하면서 기구개편이나 이런 것을 검토를 해야 되는데 3월까지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2차 안이 시달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현행 직제 그대로 하면서 군수, 부군수 다음 직속기관으로 지도소장으로 그렇게 현 직책 그대로 시행이 됩니다.
이상근위원  3월까지만요?
○ 내무과장 안한규  3월까지 한정은 아닌데 3월까지 추가안을 시달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도소 인건비는 96년까지는 국비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내무과장께서 97년도부터 지방직으로 지도소 직원이 환원이 됨으로 인해서 양여금으로서 인건비가 충당이 된다고 했는데 양여금이 거기에 따라서 지도소에 따른 인건비가 별도로 내려옵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양여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양여금에 포함시켜서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 위원장 윤정호  분석을 해 보았는지, 무엇을 분석해 보았느냐 하는 것 같으면, 지도소 인건비하고 96년도 양여금하고, 97년도 지도소의 인건비가 지방비로 됨으로서 양여금하고, 그 차액과 인건비 계산한 것과의 비교를 해서 96년도 양여금 내려온 것과 97년도 양여금 내려온 것을 대비해서 제 몫을 가져왔는지 분석한 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현재는 분석이 안되어집니다.
  양여금제도가 아직 법이 확정이 안되어서 예산과 거기에 준해서 양여금 계산이 별도로 내려와야 됩니다.
  국가에서 아직까지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국회에서 곧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분석이 양여금에 작년 대비해서 10%늘여서 예산에 일단 책정했습니다.
  교부세도 마찬가지고, 교부세는 엊그제 확정되어서 별도 저희들이 서면상으로는 안왔고, 전화연락을 받아서 얼마 확정되었다는 확정금액을 통보받았고 양여금에 대해서는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양여금이 아직 확정이 안되었는데 만약에 확정이 되면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몫을 제대로 찾는 것인지 그것을 분석해 볼 필요성이 있지않느냐 싶어서 내무과장님께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직속기관 정원이 140명으로 늘어나면 인사권은 전부 군수에게 있죠?
○ 내무과장 안한규  본 군내 인사권은 군수에게 있습니다.
  타시군간 교체될 때는 서로 할애요청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당사자 시군에서 도를 거쳐서 신청을 하면 그 해당 시군에 보내어서 승인하면 도에서 조정해 주고, 또 일괄조정할 때 도에서 시군과 협의를 거쳐서 인사를 합니다.
김성규위원  자치단체 자체에서 실과로 통·폐합하는 그런 문제도 할 수 있습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그 부분은 현재는 기본 기구를 두고 행정진단을 하라, 그 동안 진단하도록 지시는 내려와 있습니다.
  기구를 아직까지 어떻게 활용하라는 것은 정부에서 안을 다시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내려보낼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호봉이 단일호봉도 되어 있고 누가 계장급이다, 과장급이다가, 여기는 지도관 이상은 5급이상입니다.
  지도사는 저희들 하고 비교를 하면 9급부터 6급까지가 됩니다.
  지도소는 종전에 조금 경찰과 같이 승급을 해 주는, 호봉을 올려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 들어온 연한을 가지고 하면 일반행정직보다 조금 우대를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적용시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적용시킬 것인지 안시킬 것인지 이런 것은 정부에서 다른 방침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저희들이 저희들 자체 기구조정에 대한 자료를 분석중에 있다가 조금 유보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과, 예를 들면 우리 여기는 축산과가 있고 그쪽은 축산계가 있습니다.
  유사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혼용해도 좋다는 안이 내려오면 상당히 폭이 넓어져야 되고 여러 가지 검토할 폭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초자료만 해 놓고 연말까지 하려다 유보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성규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 결과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임영범  보건소장 임영범입니다.
  고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법률 제5101호로 95년 12월 29일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면 개정되고, 94년 12월 23일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법규 정비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됨으로 인하여 적용법령을 지역보건법으로 함.(안 제1조)
  정부기관인 보건사회부장관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함(안 제3조)
  관련법규는 법률 제5101호, 법률 제4831호가 되겠습니다.
  고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고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보건소법 제6조"를 "지역보건법 제14조"로 한다.
  제3조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성군보건진료소수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소법 제6조"를 제1조(목적) "지역보건법 제14조"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제정봉  전문위원 제정봉입니다.
  고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은 보건소장께서 상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법률 제5101호로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면 개정되고,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규를 정비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이것은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면 개정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거죠?
○ 보건소장 임영범  예, 그렇습니다.
박충웅위원  정부조직법이 94년 12월 23일 되었네요?
○ 보건소장 임영범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박충웅위원  정비하는 것입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예, 정비입니다.
박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박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서 시행하는 장점, 단점의 발생요인 등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조금 있으면 지역보건의료계획서도 배부가 되겠습니다만 전에는 상위하달식 계획이 되어서 중앙정부에서 시키는대로 했는데 지역보건법이 됨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여론이라든지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는 것이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지 않겠느냐......
○ 보건소장 임영범  장·단점이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단점도 물론 있지만 비교를 해 보면 장점이 많지않겠느냐 이런 말씀입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국비지원 같은 그런 측면에서는 중앙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했는데 지방에서 됨으로 인해서 국비같은 것은 옛날보다 다소 적지않겠느냐, 사업 내용별로는 지방비가 많이 늘어나서 추진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단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박상수위원  결국 이런 모든 사업계획을 지방에서 추진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제반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방비에서 나가고, 실제 우리 고성군을 이야기 한다면 우리 군민들의 의료혜택에 대해서는 좀 더 지역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 줄 수 있다는 것이 다른 장점이고......
○ 보건소장 임영범  예, 그렇습니다.
박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 결과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지역보건의료계획안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보건소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임영범  보건소장 임영범입니다.
  먼저 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이 되어야 되는데 계획서가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검토를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보건의료계획서의 의회에 상정,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고, 기획계획에 대해서 책자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배경 및 필요성, 지역의료보건계획의 달성목표와 구체적 달성목표, 지역현황과 전망,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과의 기능분담과 발전방향, 보건소 업무의 추진현황과 추진계획,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끝으로 지역보건의료 연차별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경 및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의 법적근거로서는 95년 12월 29일 법률 5101호로 공포된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주민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도지사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같은 법 제4조에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시행령 제4조에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그 주요 내용을 홍보토록 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고, 계획서는 4년마다 수립하고, 다만 연차별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같은 법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오늘 의회에 상정된 것이며, 도 중앙정부에서 조정시 재심의 또는 조정된 내용을 반영할 것인지도 의결에 포함하도록 지침에 규정되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지역보건법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서의 수립은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따라 종전의 상위하달식에서 하위상달식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계획의 수립과 장단기 계획수립으로 추진목표를 명확히 하고 주민에게 예측가능한 보건행정을 제시하고, 보건의료기관의 기회능력 향상과 동기부여 그리고 각계각층이 계획수립에 참여함으로서 보건의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주민건강생활실천 및 건강한 사회건설에 참여하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역보건의료계획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목적이 되겠습니다.
  고성군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변화하는 건강욕구를 충족시키고 질병의 예방과 치료, 재활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현재 보건소 등의 공공 보건기관의 체제를 정비하고 서비스를 개선하므로써 지역보건의료의 중심이 되고, 지역내 민간의료기관과 협조를 통한 효율적인 자원활용으로 지역내 의료서비스 제공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목표달성은 기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체계의 정비가 되겠습니다.
  가)보건기관의 정비
  (1) 보건소의 이전신축, 보건지소의 통·폐합 및 증·개축, 장비보강
  (2) 보건진료소의 통합 및 장비보강
  나)민간의료기관의 정비가 되겠습니다.
  고성병원의 시설 증축 30병상에서 50병상으로 5개과에서 8개과로, 2차 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확대하고, 성심병원 설립과 5개과 198병상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무료 요양시설 설치를 하고 노인전문병원 설립, 의료장비 현대화가 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은 보건기관은 군민 건강자료 데이타서비스를 통해서 대상자 관리 및 보건사업과 진료사업간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고, 건강기록부에 근거한 방문 보건사업으로서 환자발견, 지속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합당한 매체개발을 통한 보건교육사업의 확대를 강화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예방의료서비스를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민간의료기관은 민간 공공의료체계 모색으로 효율적인 자원활용과 역할분담을 하고, 수준높은 민간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의사회, 약사회, 한의사회와 합동으로 오·벽지 무료 순회진료 실시를 하고, 환자진료이외 주민 건강예방사업을 실시하고, 응급환자 상호 이송 체계확립 등으로 병·의원간의 진료체계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보건의료, 복지사업의 통합, 조정이 되겠습니다.
  유관단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노인, 저소득층, 사회수용시설, 장애인 등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각각의 시설간의 인력 협조체계를 통해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 첫 번째가 보건의료서비스의 수준향상과 보건소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보건체계 구축, 효율적 자원활용이 되겠습니다.
  변화하는 의료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방문보건, 국민건강증진사업 활성화로 만성병 및 성인병관리와 거동불능자, 독거노인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현황과 전망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고, 7페이지 밑부분 발전전망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주변도시의 발달로 의료수요는 점차적으로 생활권지역 및 2, 3차 의료권 이용으로 분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고성군의 보건의료 및 군민의 건강은 고성군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책임지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노인복지센타를 건립 복지행정에 주력하는데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 수요현황에 있어서 인구의 구조 및 동태는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중간에 PMI는 비례사망자 지수로 1 년간 50세이상의 사망자 수 1 년간 총 사망자 수를 말하는 것으로 88.63%는 50세이상의 사망자 수가 전체 사망자 수의 88.63%가 된다는 것입니다.
  9페이지, 지역별 인구구조는 산업별 인구구성비 10페이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사)가 되겠습니다.
  의료보장 유형에 있어서 지역의료보험 적용대상자는 39,594명 56.6%이고, 가장 비율이 높고 의료보호가 4,380명으로 6.3% 비율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보건의료기관 이용현황에 있어서 관내 보건기관과 민간의료기관 모든 이용율이 61.3%, 타지역 이용율이 38.7%, 입원에 있어서도 관내 이용율이 21%, 타지역 이용율이 79%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지역민간의료기관 현황은 1일 평균 외래환자가 110명, 1일평균 입원환자수가 47명 되겠습니다.
  (4)지역보건의료기관의 이용현황은 보건소 외래환자중 총 진료인원 5,798명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도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보건지소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외래환자중 일반환자 총 진료인원은 98,602명이며, 기타사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총괄표로 일반환자 총 진료인원이 84,500명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소별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정전염병 발생양상에 있어서 2종 법정전염병이 쯔쯔가무시 질환이 6명, 3종 성병이 84명, 결핵이 174명, B형 간염질환자가 262명이 발생되어 등록관리 및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만성질환 및 사고형태는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44페이지, 보건의료의식 및 형태는 20세이상의 설문조사 결과 흡연인구가 29.8%, 음주인구가 56%, 정기검진을 받고 있는 인구가 25.7%로 나타났습니다.
  다) 지역보건의료 공급현황에 있어서 보건의료시설은 민간의료기관 19개소, 보건기관수 29개소, 약국 등 기타 보건의료시설이 56개소이며, 사회복지시설 및 보건의료기관 관련 민간조직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가 되겠습니다.
  지역민간의료기관 보유병상 및 장비현황에 있어서 총 병상수가 65병상이며, 주요장비로는 CT, 초음파, 자동화학분석기 1대 등이 있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 및 예산현황은 47, 48, 49, 50, 51페이지까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의료기관 보유인력으로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지역내 일반 소요병상수 예측은 과부족이 110병상이며, 2000년에서 2005년까지는 206병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부족된 병상은 건립된 고성 성심병원으로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과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이 되겠습니다.
  공공의료기관의 쳬계의 발전방향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의 수요는 노인인구가 12.3% 증가, 전국 평균 5.68%, 특히 의료 및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독거노인이나 거동불능 세대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산업인구 중 농업인구와 제조업의 인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농약중독 및 산업재해 예방에 대해 필요합니다.
  보건기관에 비해 민간의료기관 이용율이  높아 친화도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아지고 있는데 특히 농촌지역과 노인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퇴행성관절염은 유병률이 인구 1,000명당 24명이 되는 실정입니다.
  만성질환예방 및 건강행위에 대한 보건의식이 부족되고 있습니다.
  다음 보건의료 공급이 되겠습니다.
  민간의원급이 다소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나 지역적으로 고성읍에 치중되어 있어 고성군내 의료시설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질적인 측면에서 수용시설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이들 시설은 민간조직과 보건소간의 긴밀한 협조관계 형성이 부족하여 보건사업수행시 가동할 수 있는 자원 및 인력활용이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건기관의 사업내용에 있어서 예방사업보다는 진료사업에 치중하고 있는 실정이고, 보건기관의 진료사업과 예방사업이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이들 상호간의 사업연계 체제가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치과진료 수행이 일부 면단위 보건지소에서만 행해지고 있어 다른 면에서의 치과진료에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민간의료기관의 경우 입원시설을 갖춘 병원은 30병상 1개소 뿐이며, 고성군 지역입원수를 감당할 수 없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향후 지역사회진단의 목표 및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수요는 변화하는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요구에 대한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각 사업별로 대상자 등록 및 추구관리의 지속성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 지역내 질병발생 및 유병률에 대한 즉각적인 파악을 하고, 보건진료 공급은 지역주민의 자가건강관리 능력을 향상하고, 민간의료기관 및 유관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연령별, 질환별 다양한 서비스의 개발, 보건기관에서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수준 향상, 고성군내 민간의료기관을 유치하여 수준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이 되겠습니다.
  공공의료기관의 체계 발전방향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한 발전방향은 생활곤란자 및 거동불능자, 벽·오지 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사업시행,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통해 보건기관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식개선, 보건사업부문은 지역주민에 대한 기초적인 건강자료 확보를 하고 변화하는 의료수요에 대처하는 적절한 예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향후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역할 및 사업계획은 보건소에 있어서 관내 보건의료사업의 구심적 역할과 산하 보건소에 대한 전체 업무를 기획, 관리, 평가에 역점을 두고, 진료사업은 지역주민 전체에 대한 포괄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보건기관과 민간의료기관과의 기능분담 및 연계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 보건소 업무의 추진현황과 추진계획, 생의 주기에 따른 보건사업 계획 이것은 지난해의 사업계획이고, 이미 보고드린 사업이 되어서 생략하겠습니다.
  학생보건사업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9페이지, 성인병 보건사업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 모성보건사업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 노인보건사업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 서비스별 보건사업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 의약무관리사업 사업목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 정신보건사업도 같은 사항입니다.
  92페이지, 재활사업도 같은 사업입니다.
  97페이지, 지역보건의료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입니다.
  본 계획은 국비지원 또는 중앙정부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 사항임을 먼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기관 정비계획으로는 보건지소 2, 진료소 1개, 즉 영오, 개천 보건지소와 청광진료소를 통·폐합토록 할 계획으로 그 사유는 인구수, 1일평균 환자수, 교통수단 및 편의도, 거리접근 등으로 감안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조정내용은 영오 통합보건지소는 영오, 개천면 보건지소 통·폐합, 개천청광진료소 폐합이 되겠습니다.
  본군은 마산시, 통영시, 사천시, 진주시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이 편리하며, 전지역의 도로가 확·포장이 되고 생활권과 교통수단 및 편의도가 한곳에 위치하고 있어 통·폐합이 가능하며, 현 건물로 통·폐합이 어려운 실정이며, 새건물과 장비가 현대화 될 때 주민여론과 함께 구미에 맞게 인력을 배치하여 인력활용의 효율성과 주민에게 양질의 1차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코자 합니다.
  현재 농어촌 인구 감소와 노령인구 증가로 방문진료사업 및 건강증진사업의 활성화와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통·폐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며, 인구감소 가속화로 면인구가 2,000명 이하인 면이 본군에도 3개면이 있습니다.
  영오면 인구가 2,605명, 개천면 인구가 1,966명으로 매년 2.2%내지 3%정도가 감소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95년 기준 영오면 보건지소 1일 평균 환자수는 내과 34명, 치과 16명으로 매년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개천면에서는 95년도에 내과가 334명, 치과가 286명이 영오면 보건지소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타 면에서도 55명의 내방환자가 있었습니다.
  영오면 영산리 현 보건지소 위치는 교통수단의 편의, 거리접근도를 감안할 때 개천과 영오면의 중심 지역으로 현 보건지소와 근접거리 1.5㎞이내에 있으며, 영오면의 현 보건지소 영산리는 양면 생활권의 중심지역으로 통·폐합이 가능한 지역이라고 사료됩니다.
  통합지역의 대책에는 의사 1명은 내소진료에 전담하고, 친절과 봉사로 대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사 1명은 노약자, 거동불능자 등 신체결함이 있는 자, 일부 통·폐합으로 소외된 지역에 대해서 방문진료를 강화하고, 보건지소 이전확장시 군비를 확보하여 면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증진시설을 마련하고, 본 군 회화면 보건지소에 설치, 주민의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통·폐합지소에 사무장제도를 두어 직원의 효율적 지도감독과 방문사업을 강화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상담, 질병 등 사전 예방지도 및 농어촌 부인을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지역 보건진료소 공백지역을 격일제로 순회진료 강화로 주민들의 소외감 의식해소 방문간호사업 활성화로 가족단위 건강관리를 위한 가족건강카드 작성을 철저히 시행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 및 인력이 되겠습니다.
  조직인력은 현재 보건소장 외 3개 계가 있습니다.
  이런 많은 사업을 하려면 앞으로 보건소 체제가 1개과에 지금은 관리의사 1명이 있는데 관리의사 1명, 치과의사 1명, 한의사 1명, 계가 5계로 신설이 되어야 앞에서 말씀드린 맡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직제에 따른 소요인력 담당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추가 소요인력 담당업무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요인력의 개발 방안으로는 기존인력을 재교육 시키고 보건소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연구발표회를 년 1회이상을 주최하고 보충교육을 수시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인력에 대해서는 직무교육을 보건소 주관으로 실시하고 외부인사를 초빙하여 교양과 정신교육에 치중토록 하여 년 2회이상 평가를 실시하여 실무능력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인력 확충 및 교육방안은 보건소 이전신축이 확정될시 편성이 가능합니다.
  다음 106페이지, 시설 장비계획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이전신축 이것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것은 나중에 토론순서에서 하십시오.
○ 보건소장 임영범  그러면 보건소 이전신축은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보건지소 통폐합 지소도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하이면 보건지소의 이전신축입니다.
  위치는 하이면 덕호리 452-1번지로 규모는 500평, 건물은 111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이면 복지회관에 인접한 부지를 확보해서 대지는 군비확보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43,900천원정도가 책정이 된다면 군비지원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보건지소 장비보강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지역보건의료 연차별 계획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을 항목별로 세분화 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 계획은 연말에 보건소계획에서 의회에 보고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 계획은 97년부터 98년, 97년도 계획은 저번에 보고를 드렸고, 98년도는 연말에 수정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할 순서입니다만 오찬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정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제정봉  전문위원 제정봉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따른 고성군의회결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주요골자는 보건소장님께서 상세히 보고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 제의 실시에 따라 우리군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변화하는 건강욕구를 충족시키고, 질병의 예방과 치료, 재활을 포함한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함은 타당하나 위치선정에 있어 제49회 정기회시 의안번호 제386호로 1997년도고성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한 노인종합복지촌 건립예정부지 매입에 포함된 고성군 보건소 위치는 고성읍 대독리 산 5-20번지 일대로 되어 있음에도 지역보건의료계획서안 위치는 고성읍 교사리 53번지 현 공설운동장부지로 계획되어 있는 바, 이는 부서간 업무협의를 통하여 한 위치로 통일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짧은 기간동안에 계획서 작성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만 우리도 미처 검토할 시간도 별로 없었는데 대강 검토를 해 보더라도 보건의료계획을 군민들이나 여러 곳에 다 내놓아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자라든지 아니면 프로테지 계산 잘못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눈에 많이 띕니다.
  이런 부분을 다시 수정할 때 하나하나 찾아서 웃음거리가 되지 않는 그런 계획서가 되도록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임영범  죄송합니다.
  계획서를 보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소장님, 지역보건법 제3조 주요골자 내용이 무엇입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보건의료계획수립입니다.
김성규위원  고성병원을 신설 증축해서 5개과에서 8개과로 늘어나고, 30병상에서 50병상으로 늘어났는데 3개과가 무엇무엇 포함되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재활사업비 지금 보건소 이전신축하는 경우와 같은 경우입니다.
  민간병원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 고성병원에 지원혜택을 받았는데 여기에서 부지 확정이 안되어서 증설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고성병원 원장을 만났는데 올해는 계획을 좀 달리해 보아야 되겠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고성에 현재 지역의료보험에 의해서 안과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통영같은 곳에 가서 하루종일 줄을 서서 진료하는 경우도 있고,특히 이비인후과, 꼭 필요한 것이 없어서 인근 마산, 진주에서 진료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의 보건을 생각한다면 안과라든지 피부과, 비뇨기과, 이비인후과 같은 것이 꼭 필요해서 이것을 발전계획에 유치를 시켜서 의료시혜 혜택을 보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보건소장 임영범  지금 지역보건의료 계획에도 보건소 1차보건진료하고 전문의사는 그 인원을 확대시켜줘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현재 보건소나 고성병원에 없는 과를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획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무슨 과를 정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못정했습니다.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보건소 직제표에 보면 향후 정비계획에 보면 보건소장 밑에 보건사업과가 있는데 보건사업과 과장은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저희들이 작년에 내무부에서 보건소 인력진단을 해서, 진단을 한 원인은 전에는 보건지소에 읍면요원이 들어가기 전에 면사무소에 있을 때, 가족계획사업, 모자보건사업, 지소는 진료업무만 했습니다.
  그러나 93년이후 통합보건사업으로 지역보건법이 개정되고 난 뒤 우리가 할 사업이 12개정도 되는데 사람이 나서 죽을 때 까지 1차사업을 하고, 우리가 못하는 것은 전문병원에 연계를 시켜서 해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업무가 종전 업무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진단을 할 때는 2개과로 했는데 보건사업과는 일반행정, 보건계획, 서무 그런 사업을 하는데 지원해 주는 과고 의료과는 전문적으로 의료사업을 하고, 저희들은 내무부 방침에 의해서 지금 인원동결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서도 나와있지만 통·폐합을 해서 인력을 만드는데 과장은 5급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보건소장도 5급이고?
○ 보건소장 임영범  보건소장은 의사는 4급이고 보건직이 할때는 5급으로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내가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 4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의료기관수하는 것을 보면 한의원이 하이면에 있는데 한의원이 하이면에 있습니까?
○ 보건행정계장 김동천  해충당 한의원이 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양촌에......
  알겠습니다.
○ 보건소장 임영범  지금 의료행위는 못하는데 살아계시기 때문에 어쩔도리가 없어서......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107페이지, 하이면 보건지소 이전신축을 하겠다는 것은 한번 주민과 협의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임의 계획을 세웠습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제가 하이면 보건지소 이전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역보건법에 의료계획을 수립할 때는 주민들에게 많은 여론을 청취하고, 저번 주일에 보건행정계장이 면에 갔다왔습니다.
  저희들 취지는 회화의 복지회관에 보건지소를 설립해 놓으니까, 노인 관리 건강증진에 상당히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면에도 시설이 있으니까 그 옆의 부지를 사서, 또 하이면지소가 40평인데 굉장히 협소합니다.
  제일 작은 보건지소가 되어서 우리가 국비신청을 해서 되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해 보는 것도 좋지않겠느냐 해서 넣어놓았습니다.
  또 보건지소를 지어달라는 것도 주민의 평상시 여론사항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우리가 검토를 할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었서 아쉬움을 남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서는 계획안을 수립하면서 단기간동안 고생은 많으셨습니다만 하나의 계획안을 만들다가 쟁점이 될 그런 어떤 사항은 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에 집행부의 장과 다음에 의회와의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면 하고 아쉬움을 느끼고, 또 계획안을 승인해 줘야 연말까지 도에 보고가 되어야 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고 충분하게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줬으면 하는 아쉬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 군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변화하는 건강욕구를 충족 시키고, 질병의 예방과 치료, 재활을 포함한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을 기함은 타당하나 위치선정에 있어 지난번 제49회 정기회시 의안번호 제386호 1997년도 고성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노인복지촌 건립예정 부지매입에 포함된 보건지소 위치는 고성읍 대독리 산 5-20번지 일대로 되어 있었음에도 보건의료계획서안 위치는 고성읍 교사리 53번지 현 공설운동장 부지로 계획이 되어 있는 바 이는 부서간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나서 위치선정을 통일시켜야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본 지역의료계획안과 앞으로 이원화를 하지말고, 시행시 사회복지과 소관과 일원화하여 효율적으로 시행토록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 점을 참고해서 고성군에 보건소가 2군데 설치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일원화를 시키도록 사회복지과와 협의해서 시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 결과 본 계획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20 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끝났으므로 전문위원께서 계수조정된 것을 정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제정봉  전문위원 제정봉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정리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총액은 95,055,455천원중에서 일반회계예산 88,408,439천원과 특별회계예산 6,647,016천원이었습니다.
  이 중 총무위원회 소관 1996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38,699,324천원중에서 일반회계가 36,298,583천원이고 특별회계가 2,400,741천원이었습니다.
  세입부분은 수정이 없었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 일반회계 중 100일반행정, 120기준경비 205특수활동비 외 2과목 6,200천원이 삭감된 36,536,437천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는 2,156,687천원으로 총무위원회 총액은 38,699,324천원입니다.
  삭감된 6,200천원은 예비비로 이관토록 계수정리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된 각종 안건과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성군의회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윤정호   박상수   김성규   이상근   이재호   박충웅
  최정훈
  
○ 출석전문위원
  제정봉
  
○ 출석공무원(3명)
    기 획 감 사 실 장          정창영
    내   무   과   장          안한규
    보   건   소   장          임영범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윤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