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6년 12월 13일(금)  11시 1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1997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11시 10분 개의)

○ 위원장 윤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지적과 소관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적과장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김영석  지적과장 김영석입니다.
  지적과 소관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180페이지, 읍면 약도제작이 있는데 300매해서 됩니까?
  적지 않습니까?
○ 지적과장 김영석  금년에 500매를 했는데 신규로 토지경지정리를 하면 새로운 약도를 만들어 주고, 또 읍면에 마모되고 훼손된 사항을 발취를 해서 제작을 해 주기 때문에 300매면 내년도에 됩니다.
박충웅위원  토지대장 바인더 구입하는 것은 읍면에 있는 것이 전부다 들어오니까 증액되는 것이죠?
○ 지적과장 김영석  예.
박충웅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현재 지적과에 일용직까지 합해서 직원이 몇 명입니까?
○ 지적과장 김영석  일반직이 14명, 일용직이 5명해서 19명입니다.
박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이재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시설장비유지비 보면 181페이지, 뒤에도 지적과에는 장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이 많은데 200천원, 900천원, 600천원, 또 다음 페이지에도 있고 그렇는데 지금 이것은 어떤 지침에 의해서 산정해 놓은 것입니까, 지적과에 있는 기계가 낡아서 그렇습니까?
○ 지적과장 김영석  지적과에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5대고 또 토지관리계 컴퓨터가 3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연도상으로 보면 1988년도 구입한 것이 있고 해서 수리도 하고 교체를 해야 될 사항인데......
이재호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내구연한이 되었으면 지적업무라든지 민원에 가장 군민들 하고 직접 상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기계는 괜찮은데 보통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장비유지비는 표준으로 얼마씩 올려놓으라는 경우도 있고, 제가 묻는 것은 지적과에 컴퓨터가 낡아서 내구연한이 다 되었으면 과감하게 위에서 교체를 해줘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국민들하고 이해관계가 있고 접하는 이런 부서에 수리를 해서 민원처리하는데 지장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볼 때 교체할 시기가 되었는데 교체를 안해줘서 수리비를 올리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수리만해도 되는지, 그래서 내가 애로사항을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 지적과장 김영석  금년도에 우리가 하나 교체를 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는 내구연한이 아직 안되었고, 우리가 수리를 해서라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180페이지,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01이 21,000천원이 금년도 예산보다 내년예산이 21,000천원이 증액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김영석  경상적경비 수용비가 21,000천여원 증이 된 사항은 작년도와 비교해서, 작년도와 올해 예산편성을 하면서 작년도에 잘못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읍면에서 건축물관리대장이 이관이 되고, 또 거기에 따른 표준화 서식이나 또, 거기에 따른 표준화 서식을 새로 작성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전산용지도 구입해야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물어봅시다.
  181페이지에 보면 임차료가 나와 있는데 구 토지대장(토지, 임야)이관 차량임차료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량임차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 지적과장 김영석  금년까지 우리가 마이크로필름을 구 토지대장 1910년도부터 만들어 놓은 구 부책을 3개년에 의해서 마이크로필름에 담았습니다.
  담은 것을 정부문서보관소에 내년 1/4분기에 이관을 시켜야 됩니다.
  이관시키는 임차료가 270천원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임차를 해야 되는지, 기존 군청에 있는 차량을 가지고 하면 안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김영석  군청에 있는 차를 가지고는 안됩니다.
  저것이 보완관계가 있고 대한통운 같은 곳은 계약을 해서 책임소재가 있기 때문에 안됩니다.
○ 위원장 윤정호  알겠습니다.
  다음 18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18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182페이지, 특수활동비에 보면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 토지 및 건축물 이동지조사 업무추진에 1,000천원이 있는데 181페이지, 국내여비에 보면 토지 및 건축물 이동지 현지조사해서 10천원에 6명, 84일해서 올려져 있습니다.
  앞의 것은 토지 및 건축물 이동지 현지조사와 특수활동비 토지 및 건축물 이동지조사가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 지적과장 김영석  그것은 국내여비에 대한 건축물 표준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현지 답사를 해서 일일이 지금 건축을 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사가 건축을 한 것에 대해서는 도면이 완고하게 다 되어 있는데 옛날의 건축물은 건축도면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준화 서식에 일일이 가서 다 재어서 그것을 올리기 때문에 국내여비가 현장조사 하는데 필요하고 또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토지 및 건축물 이동지 조사업무추진 했는데 이것은 실제 등기소같은 곳에 협조를 요하고 이러면 거기에 따른 차도 한잔 해야 되고, 점심도 해야 되고......
박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의도는 과연 이것이 지적과로 영달이 되어서 지적과 업무에 정확하게 쓰이느냐, 안쓰이느냐 그것이 조금 의문스러워서......
○ 지적과장 김영석  1,000천원 그것은 각 실과별로 다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분명히 지적과에 내려와서 지적과 업무에 필요한 곳에 쓰시죠?
○ 지적과장 김영석  예, 씁니다.
박상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18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183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에 10,578천원이 감이 되었는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 지적과장 김영석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경상적경비에 따른 일반수용비를 토지관리, 지정관리, 지적관리를 96년도는 포괄해서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세분를 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성규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182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지적전산실 에어콘구입이 있는데 전산실에 내가 안가 보았는데 500천원짜리 에어콘을, 지적전산실에, 지하 아닙니까?
○ 지적과장 김영석  지하가 아니고 민원사무실 바로 옆에 있는데 여름에 여직원들이 찜통이 되어서 실제 선풍기 가지고 안되고, 너무 더워서......
○ 위원장 윤정호  내가 하는 이야기는 500천원짜리 에어콘이 없거든요.
○ 지적과장 김영석  그래서 관재계에다가 우리가 하나 넣어 주라고 하니까 그쪽에서도 예산타령하고 안되어서 자구책으로 500천원짜리 넣으면 안되겠느냐......
○ 위원장 윤정호  그런데 시중에 가면 보통 에어콘이 1,000천원짜리 이상이 되는데 500천원 예산이 되어서 살 수 있다고 지적과에서 자신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예산편성을 잘못해서 500천원 가지고 할 수 있는지......
○ 지적과장 김영석  500천원짜리가 있습니다.
  벽걸이기 때문에 5∼6평밖에 안되거든요.
○ 위원장 윤정호  이것을 하다보면 나중에 500천원 요구해 놓고 1,500천원짜리 사겠다 해서 추경에 요구오고 하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면 또 추경에 조치가 안되면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관심있게 다루어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는지를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 지적과장 김영석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정호  18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재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일반수용비 185페이지에 양식검증하는 것하고 정밀검증란에 정밀검증이 의견제출, 이의신청 하면서 31천원씩 400필지 0.25% 해 놓았는데 절차가 어떤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떤 것을 하는데 돈을 어떻게 지출하는지, 내용이 생소한 것이 되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지적과장 김영석  정밀검증에 대해서 의견제출하고 이의신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개별공시지가를 마치고 나면 의견제출이 들어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옵니다.
  공지지가가 낮다, 높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토지평가위원회에 올리기 이전에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받아야 됩니다.
  한필에 감정하는 수수료가 31천원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 고성군에 200,000필지로 보고 그것을 0.20%로 해서 계산을 하니까 400필은 확보를 해야 된다고 해서 400필을 확보하는 금액이 3,100천원입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설명하는 것이 이해가......
○ 지적과장 김영석  그것은 예정입니다.
이재호위원  예정인데 그러면 그것을 하나 내는데 의견제출하는 단가가 31천원 아닙니까?
○ 지적과장 김영석  예.
이재호위원  31천원이면 우리 고성군 총 필지중에서 0.25%가 400필지 아닙니까?
○ 지적과장 김영석  예.
이재호위원  산출기초에 또 곱하기 0.25%가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 지적과장 김영석  0.25는 25% 군비를 확보할 것이고 나머지는 국비가 지원됩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갑니다.
  과장님 그렇게 설명해야 되는데......
○ 지적과장 김영석  75%는 국비고, 25%는 군비입니다.
이재호위원  31천원 400필지중에서 25%만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이해가 안되어서는 그렇는데 184페이지, 국고보조사업비가 있는데 전부 국고보조를 이재호위원 질의와 내용이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대한 일반수용비나 이것을 용지구입을 할 때 국비보조를 줘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부담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 지적과장 김영석  이것은 특성지조사 용지구입이나 토지가격 열람부 구입이나 토지대상조사 필지부구입이나 개별공시지가 산정부 구입이나 이것은 일반수용비가 일부분 내려오고, 일부분 국비보조가 있고, 80%는 우리가 전액 군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런데 내가 하는 이야기는 국고보조사업이면 지적과에서 예를 들면 개별지가 특성조사표 용지구입을 할 것 같으면 국고보조가 붙어 나왔으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상 3,200천원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3,200천원으로 구입하는 것 같으면 우리 순수 내용을 봐서 국고보조사업이 아니고 우리 자체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명시가 됐기 때문에 국고보조는 무엇을 어떻게 해 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납득이 안되어서 묻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지적과장 김영석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는 군에서 군비로서 전액 확보를 해야 될 사항이고, 그중에서 감정평가사 검정수수료 또 약식검증, 정밀검증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본 위원 생각에 순수 군비사업으로 해야 될 사항은 국고보조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즉, 말해서 이것을 놓고 보면 예를 들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어떤 용지하나 구입하는 것도 예를 들면 거기에 대해서 국비가 20%붙으면 20%붙여서 어떤 용지를 하나 구입하는데 거기에 대한 군비하고 합해서 일괄구입해야 되는데 이 자체를 놓고 보면 군비는 되어 있는데 군비 자체사업이지 국비사업이 아니다, 그래서 아까 세입부분에 들어온 것이 있는가 싶어서 보니까 하나도 세입이 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국고보조사업이다 해서 이렇게 되니까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싶어서 그러는데 국고보조사업 같으면 반드시 세입부분에 국고보조가 붙고 예를 들면 사업비에서 국비 얼마, 군비 얼마, 표시가 되어야 국·도비 보조사업이지, 이 자체를 놓고 보면 보조사업이 자체사업으로 넘어가고 밑에 우리가 약식검증, 정밀검증 하는 이런 것은 예를 들면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일부 군비부담 같으면 국비도 세입을 잡아서 표시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적과장님께서는 설명이 잘못된 것 같으면 담당계장이 직접 설명해 보십시오.
○ 토지관리계장 김일식  토지관리계장 김일식입니다.
  이 관계 말씀드리기 전에 일반수용비중 각종 용지구입 이것은 전부 군비가 확보되어야 될 사항이고......
○ 위원장 윤정호  군비를 확보하다니요?
최정훈위원  군비로 한다는 말이지요?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자체사업이지.
○ 토지관리계장 김일식  다음에 감정평가사의 검증수수료라든지 이 관계는 현재 보조금내시가 확실하게 안내려왔지만 중앙지원이 이정도는 될 것이다, 그 금액에 맞추어서 군비를 확보하라고 되었기 때문에 확실한 명시를 못내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아직까지 가내시가 안왔는데 당초예산의 군비부담액을 추정해서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올 것이다 했으면 이해가 되는데, 원칙은 그것도 안됩니다.
  예를 들것 같으면 그것도 자체사업으로 올려 놓았다가 국·도비 내시가 오면 전용을 해서 쓰든지 하는 것은 당위성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국고보조사업이 될 수 없는 사항인데 국고보조사업으로 올렸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아니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고보조사업이라는 것은 국·도비 보조가 붙어서 군비부담을 했으면 국고보조사업이 될 수 있지만 이것을 보면 일반수용비 아까 감정평가사의 감정수수료 이하 위의 것은 실제 보면 우리 자체사업 같으면 앞의 비목이 있습니다.
  비목이 있기 때문에 자체사업으로 올려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요구를 이렇게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을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을 잘못한 것인지, 잘못된 것 같아서 묻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담당계장님은 기획감사실장님이 안계시면 예산계장이 와서 설명을 별도로 해 주도록 해당계에 통보를 해 주십시오.
○ 토지관리계장 김일식  저희들이 일반수용비는 예산요구를 이런 식으로 해서 된 것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아무리 실과에서 요구해도 예산담당부서에서는 정확하게 짚어 줘야 되지, 그렇게 요구한다고 해당실과에서는 예산부서의 지침 내용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편성할 때는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근본적으로 돈 들어 간 것은 있어야 되지만 국고보조사업이 아니면 자체사업으로 올려야 하지 않느냐 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입니다.
  본 위원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는데 예산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별도로 설명을 듣도록 해당실과에 연락을 해 주십시오.
박충웅위원  그것이 밑에 보면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5,840천원은 이 부분에 올라와야 되고, 밑의 것은 개별지가 결정통지문 구입까지 앞에 일반수용비 오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나중에 예산계장님께 설명을 하라고 하십시오.
○ 위원장 윤정호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박충웅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것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14:00에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1997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정예산 전반의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기획감사실장 정창영입니다.
  1997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수정예산안 제안설명 ----
  이상으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8페이지, 경제개발비에 교통관리비 1,097,440천원이 삭감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계장 도평진  그 부분은 지방채가 삭감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박상수위원  그것이 지방채 1,000,000천원이고, 다음에 97,440천원은요?
○ 예산계장 도평진  지방채에 따른 건축에 대해 건물설계비와 감리비를 같이 삭감했습니다.
박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13페이지 당항포 가족호텔 건축계약 위반 수입 했는데 1,500,000천원을 어떤 근거에서 잡았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1,500,000천원은 관재부서에서 먼저 의회의 사무조사를 받고 난 이후에 잠정적으로 가격을 추정해서 1,500,000천원정도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박충웅위원  이것이 추정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추정입니다.
박충웅위원  1,500,000천원이 추정이라도 어느 정도 근거를 두고 했으면 하는데......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위원님들은 그것도 안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계시고 했는데 나머지 계약보증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금액이 많은 것으로 말씀이 되어지고 해서 집행부에서 판단하기로는 1,500,000천원 선을 근거로 해서 세입과 세출을 같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의 변화가 와도 나중에 지출하는데는 40%가 군에 들어 올 부분이 있으니까 융통성을 발휘하면 집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감정사가 현재 1,500,000천원정도를 예측해 놓았다는 그것하고 1,000,000천원정도를 예측해 놓았다는 것 하고 감정사가 어떤 판단의 현실적인 측면은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현재 우리가 공식적인 감정은 안했으니까......
최정훈위원  건축을 제가 하고 있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1,000여평정도 되는데 지금 건물의 노후상태를 감안하지 않더라도 1,000,000천원정도의 실행공사가 그 정도밖에 안되는데 감가상각을 치면 감정이 더 다운될 그런 문제인데 이것을 1,500,000천원정도 계상하면 감정사와 현재 당항포개발과 어떤 보상을 하는데 감정가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행정사무조사를 받아볼 때, 계약보증금 말씀할 때 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증폭이 되어 졌는데 재무과에서 판단하기로는 1,500,000천원정도 선은 안되겠느냐, 될 것이다는 그런 판단에 의해서 1,500,00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예산을 세울때 감정을 미리해서 어느 정도냐 잡았으면 좋은데 사실은 우리가 예측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1,500,000천원 선에서 잡으면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하는 부분은 예산이 얼마있다해서 감정사가 그 평가에 좌우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물론 지출도 많이 하지만 40% 부분은 우리에게 세입이 되어지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집행부에서 원 계획은 재무과에서는 2,500,000천원정도를 계상했는데 1,000,000천원을 낮춘다는 것만 해도 눈을 크게 뜨고 본 것인데 실질적인 것은 현재 감가상각이라든지 그 건물을 못씁니다.
  내부구조 변경안하면 전혀 못쓸 입장인데 실제적으로 500,000천원을 주고 사도 필요없는, 내부구조 변경을 다해야 됩니다.
  감정할 때 감정사에게 분명히 현행과 그것을 다 이야기 해야 되겠지만 1,500,000천원은 과다 책정이고 이것은 감정의 초점을 흐릴 수 있는 소지가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물론 그런 보상을 해 줄 예산이 얼마냐 이런 부분도 고려는 조금 되는데, 금액을 정확하게 판단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실장님 입장에서, 본인 생각에서는 다시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재무과장 오셔서 실무과장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재무과장님, 다름이 아니고 위원님들의 질문이 당항포가족호텔 건축위약금 수입은 1,500,000천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이 1,500,000천원의 산출근거는 어떤 것이며, 지금 위원님들이 생각하기로는 재산의 가격이 1,500,000천원이 안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어째서 1,500,000천원으로 계상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달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500,000천원은 정확한 근거자료를 제시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건물 그 자체만 수차 거론되었는데, 500,000천원정도 말씀을 하시는데 자문을 구해보니까 그 동안의 제반 필요경비를 가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일에 그 순수한 건물하고 그 동안의 제반경비하고 예를 들면 1,000,000천원이 나오면 1,000,000천원으로서 저희들이 40%는 우리가 하고 60%는 내어줍니다.
  계약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1,000,000천원 자체가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 하는......
최정훈위원  그러면 현재 건물을 감정할 때 공사비에다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공사가 제대로 그 사람들이 진행을 했으면 군이 득이 될 수도 있는데 손해를 끼쳤다는 말입니다.
  손해를 끼치도 우리가 그 사람들이 건물의 공사비에 투입된 건물의 경비라든지 쉽게 말해서 과장님 설명은 이자정도까지도 계산해 줘야 한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감정사가 그렇게 감정한다는 말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그런데 제반경비 그 동안 들었던 잡비를 가산해 줘야 된답니다.
최정훈위원  그것을 우리가 가산해 줘야 된다?
○ 재무과장 이상우  아니고, 감정할 때 감정비에......
최정훈위원  감정사가 감정할 때 실행공사비와 지금까지 7∼8년 동안의 경비를 우리가 감정가에 올려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감정가에 가산해 줘야 합니다.
최정훈위원  그런 감정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것은 현 건물을 볼 때 투입된 현금하고, 거기에 필요경비를 플러스 한 것이 감정가격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뜻으로 재무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정훈위원  확실한 이야기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최정훈위원  그러면 우리 군이 손해를 보고 있는데도 그 사람들에 필요경비를 감정에 넣어줘야 합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경비는 포함된답니다.
최정훈위원  그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것은 그렇게 안되겠습니까?
  만약에 실제로 자재를 100천원어치 넣었는데 자재를 100천원어치 넣기 위해서 거기에 드는 부대경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대경비를 계산하면......
○ 재무과장 이상우  설계비라든가 감리비라든가 전부 거기에 다 포함이 된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지금까지 설계비, 기본적인 경비는 거기 공사비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역비 보면 설계비라든지 그런 기본적인 것은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그 이후에 어떤 플라스 알파가 있느냐는 이말입니다.
  그 공사 지연으로 인한 7∼8년동안의 자기들이 1,000,000천원에 대한 다른 플러스를 해 주느냐 제가 묻는 것은 이 말입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그것은 금액은 모르지만 예를 들면 그 동안에 설계변경하고 또 경비하고, 그 경비가 많지는 않지만......
최정훈위원  경비만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최정훈위원  경비만 들어가면, 그렇게 되면 감사결과가 나오겠지만 재무과장님 말씀대로 다 구상시켜야 됩니다.
  금액은 필요없고, 그러면 건물이 현재 1,000평입니다.
  이 건물이 완공되면 평당 2,500천원정도를 잡더라 해도 현재 건물이 수리비는 하나도 안들고, 현재 건물은 아무리 많이 받아도 평당 1,000천원은 못받습니다.
  그러면 1,000,000천원입니다.
  건물의 감가상각을 쳐야 될 것 아닙니까?
  건물이 노후화 되었으면 감가상각을 감정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7∼8억정도 잡든지, 이렇게 잡아야 감정사가 감정가를 대강 알고 있을 것이고, 다음 감정할 적에 1,500,000천원을 잡아놓으면 감정사의 초점이 흐려지지 않느냐,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느냐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수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런 부분도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박충웅위원  제가 첨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이 군에서는 그것을 그 기간내에 준공을 했다고 그러면 우리군에 들어오는 세입 아닙니까?
  또 뒤에 보면 세출의 감정도 2개사 20,000천원 한 것도 1,500,000천원을 계산하기 때문에 감정료가 한 회사에, 감정사가 2개사니까 10,000천원씩 줘야 됩니다.
  그것도 감안을 해야 됩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처음에 채권공고를 합니다.
  공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마지막 결산공고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2회입니다.
  2개 신문사에......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신문공고료는 문제가 아닌데 감정료 40,000천원이 많은 것이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최정훈위원  건물의 평수에 따라서 하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총 금액에 따라 합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자체가 어차피 우리가 지금 당항포개발하고 고성군하고 법정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가 굳이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후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낮게 잡아서 거기에서 어떤 결과를 기다려서 법정처리를 해야되지, 너무 과다하게 책정해 놓으면 그 사람들도 당항포개발측에서도 판단이 흐려지고 감정사도 판단이 흐려지고 모든 법정 경비도 부과되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보조금이 1,888,041천원정도인데 어떤 것입니까?
○ 예산계장 도평진  그것은 국고보조금이 799,000천원, 도 보조금 해서 1,800,000천원이 증가되었는데 내시에 의해서 수정한 숫자입니다.
최정훈위원  확정된 것입니까?
○ 예산계장 도평진  예.
최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16페이지에 보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해서 37,192천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경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계장 도평진  보조내시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보조내시보다도 변경내시가 와서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입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28페이지, 토지매입비 관광휴양지, 연수원 등 다목적 활용 토지매입이 감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것은 예산요구를 내고 공유재산관리계획까지 위원님들께 설명할 당시에는 도 교육청에서 도 관리위원회의 승인이 되어서 팔겠다고 했는데 교육위원회의 폐교부지매각 보류결정에 의해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이상근위원  매입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전에 기획실장님께서 이것이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래서 지금은 부결되었으니까 삭감하고 내년 상반기에 손학모 위원님이 자기가 되는 방향으로 해주겠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수정예산 하나 안하나 그냥 놔두지요.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먼저번에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있은 부분이고, 다음에 관리계획이 승인되면 그때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이것이 계획을 세울 때 도 교육위원회하고 타진을 했다고 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도 교육청하고.
최정훈위원  도 교육청하고 공식적으로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공식적으로 공문을 주고 받은 것은 아닌데 우리 교육청하고 계속 사람이 오고 가면서 연결을 하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도 교육위원회에서 이 부지매각을 보류한다는 결정이 난 것은 언제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한 그 다음날입니다.
최정훈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전은 분명히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승인 전은 분명히 아닙니다.
  알았으면 승인요청할 것도 없었습니다.
최정훈위원  공문이 없습니까?
  도 교육위원회에 요청하면 가져올 수 있지않습니까?
  제출한 날과......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것은 공식적으로 해서 알아보면 됩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알아보고, 이 문제가 저번에 사회복지과 조례안과 똑 같은 이야기인데,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을 가지고 이야기했던 부분이 또 이런 일이 생기니까 우리 총무위원회 분위기가 이럴 수 있느냐, 총무위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이러한 관리승인안을 올리고, 그러한 조례안을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느냐.....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 과정에 우리가 예측못한 부분들이 돌출되었기 때문에 그렇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무리 교육청하고 군하고 관계에 의해서 매각이 된다고 하지만 교육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것은 저쪽 사람들의, 교육청 사람들의 사정이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매각계획이 서 있고, 매각된다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교육위원회의 승인여부에 대해서 저희도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알아보지는 않았는데 매각하겠다는 이야기가 있고 공고까지 난다, 감정까지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상근위원  집행부는 사실 교육청하고의 관계만, 잘 승인만 되면 이런 문제는 별로 없을 것으로 보았을 것인데, 그러면 교육청같은 경우도 이것은 자기들이 전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인줄 알고있었을 것인데 왜 그것이 하루아침에 도 교육위원회 승인자체에서 부결했다는 그 자체는 우리가 아무리 상식적으로 따져봐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손위원님하고 상당히 오랜시간 이것을 이야기 했는데 과거에는 관리계획승인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썼답니다.
  그런데 작년인가 어느 학교를 매각함으로 해서 부동산 투기부분 이런 것들이 있어서 도 교육감이 앞으로는 교육위원회에다 반드시 부의해서 결정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해서 자기는 승인심사를 했다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확실한 규정을 제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것이 일괄 7건인가, 6건인가 도내에서 상당한 많은 수가 요청이 되었는데 그렇게 많은 재산을 동시에 파는 것 보다는 보류하는 것이 낫다는 그런 뜻으로 되어 졌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매년 관리계획승인을 올리면 폐교는 매각하는 기본방침이 있었기 때문에 의례히 이것은 매각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업무추진을 한 부분입니다.
  우리도 학교 폐교를 매각 못해서 교육청에서 재차, 삼차 공고를 내고, 계속 고전을 해왔습니다.
  이것이 갑자기 시책이 변화될 것이란 생각은 안했는데 시책을 실행하기 전까지는 변경이 가능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변경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을 자꾸 우리가 기만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사실 속 뜻은, 설명하는 저는 더 낮부끄럽습니다.
  금방 이렇게 하자 해 놓고, 또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다가 또 이제는 하지말자고 하고 속 보이는 이런 부분인데......
이상근위원  우리도 솔직히 말해서......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렇게 좀 저희들 체면을 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같은 사항인데 342,000천원 삭감된 이 금액을 노후교량 교체사업이었다고 했는데 노후교량이 어디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고성읍 대평리에 있는 큰 다리입니다.
  동네 뒤쪽으로 해서 우산리로 넘어가는 길입니다.
박상수위원  사업비는?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260,000천원입니다.
박상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자체사업 기정예산액 343,682천원 그러면 과목존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감이 이렇게 액수가 맞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과목존치 천원 남아 있는 것입니다.
○ 예산계장 도평진  1,000천원 연구위원 논문입니다.
박충웅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기획감사실장께 묻겠습니다.
  우리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군비부담을 안한 것이 지금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조금 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것은 자료를 가져와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국비는 거의다 되어졌고, 도비중에서 우리가 보고만 해놓고 도에서 총괄경비로서 아직까지 시군에 배부하지 않은 부분은, 요청은 했지만 그런 경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도에서 예산이 완전히 확정되어져야 우리에게 내려올 것입니다.
  내려올 때 증감이 많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일부분 안된 것이 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제가 묻는 것은 확정내시나 가내시가 왔는데도 아직까지 부담 안한 것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앞으로 올 것을 추정해서 미리하는 것 말고, 지금까지 가내시나 확정내시가 왔는데도 부담안한 것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 예산계장 도평진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민간사업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사업자체를 분석해 본 결과에 의하면 하반기에 시행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거의가 사업자 선정으로서 끝나고 하반기가 되어야만이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재정운영상으로서 군비부담을 늦추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런데 국·도비 보조사업이라는 것은 내시를 줘서 연초되면 군비부담을 했나 안했나 따져서 군비부담을 안했을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의향이 없다고 보고 자금을 회수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없는 성질 아닙니까?
○ 예산계장 도평진  옛날하고 틀립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국·도비 보조사업의 가내시나 확정내시온 사업을 군비부담 안한 것을, 조서나 이런 것을, 예산심의 할 때 제출할 수 있는 의향이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먼저번에 할 때 그때 다 나와 있습니다.
  예산제안설명할 때 나와 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1회때 나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나와 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부담을 안해서 고성군에 불이익이 왔을 경우를 생각해서 그러는데 군비부담을 안해도 불이익은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부담을 안해도 불이익은 없고, 꼭 필요하면, 사실은 우리 예산제도가 당초예산에 모든 것이 확정되어야 하는데 우리 예산의 현 체계가, 회계년도가 국가와 지방자치가 같기 때문에 1회추경이후가 진짜 예산입니다.
  1회추경 예산이 되어져야만 예산으로서 제대로 확정됩니다.
  그래서 내년 1회추경을 국회의 의결이 오늘까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도도 안내려오고 하니까 시군까지도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1회추경되면 바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만약의 경우 우리가 예산을 삭감해서 예비비를 안남기고 국·도비 보조사업에 부담하라고 이야기가 되었을 때는......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것은 추경에서 합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에다가 부담을 시키라고 했을 경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것은 가능합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 방법은 전문위원하고 예산부서하고 연구 검토를 해보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것은 나중에 어느 부분을 삭감하겠다고 삭감이 확정되면 그것을 가지고 가능한 부분만큼 국·도비 부담에 넣어 주겠다 하는 것은 나중에 정해 주는대로 전문위원과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31페이지, 기본조사설계비 당항포국민관광지 국토이용계획 변경용역, 변경부분은 어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주차공간이 아주 부족합니다.
  그래서 입구들어가는 왼쪽의 유휴농지 내지는 저쪽에 새로 사 놓은 3,000평 확장되는 그 윗부분에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입니다.
이상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34페이지, 120민원기동대 운영성과 홍보물유인, 설문조사 인쇄, 홍보전단제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120생활민원에 대한 이런 홍보나 설문이 꼭 필요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120생활민원이 아주 편리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편리한 제도가 아직까지 제대로 홍보가 안됨으로 인해서 이용률이 낮다, 그래서 아직까지 더 홍보를 해줘야 할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소가야소식지나 다른 설문지도 많이 있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소가야소식지라든지 그런......
최정훈위원  다른 설문지에 120민원만 간단하게 몇자 더 쓰면 충분하게 할 수 있는데......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많이 나갔습니다.
  많이 나가도 이용율과 신고되는 것을 봐서 아직까지......
최정훈위원  120생활민원을 이렇게 한다는 어떤 진짜 글자 그대로 선전용인 것 같은데......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홍보용입니다.
최정훈위원  홍보면 괜찮은데 선전같다는 말입니다.
  홍보가 아니고, 그런 계통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리고 120민원기동대는 도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또 매년 한번씩 운영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결과를 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120수용비나 재료비 이것을 당초예산에 안하고 수정예산에 반영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이 부분 재료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른 실과, 타실과 과거에 농어촌 보안등을 관리하고 있는 이런 실과의, 기존예산에 있는 것으로 활용하도록 했습니다만 실과간의 예산의 서로 협조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자기들의 고유업무가 있기 때문에 잘안되지고 해서 더 추가의 필요성이 있어서 이렇게 되어졌고,  앞의 일반수용비는 관서당경비안에 일반수용비가 있는데 내무과의 판단이 이것은 새로운 업무이기 때문에 관서당경비안의 수용비로서 부족하겠다는 판단이 되어져서, 또 요청이 있어서 이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박충웅위원  당초에 재원이 없었다면 120이 필요하다면 이 돈을 12,131천원을 무슨 재원으로 하려고 한 것입니까?
  재원이 없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못한 것 아닙니까?
  필요하기는 필요한데 재원이 조금 남으니까 120에 편성한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120은 우리가 예산을 사실은 지금까지 통제를 했는데......
박충웅위원  예산편성할 때 수정예산하기 전에 당초예산에 120이 필요하다면 다문 얼마라도 예산에 편성해야 옳은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최정훈위원  120이 이번 수정예산에서 많은 금액이 요구하였는데 이것은......
○ 위원장 윤정호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사회복지과 노인교통비지급에 돈이 455,880천원인데 노인교통비 지급은 노인 숫자가 자꾸 틀려지는데 숫자가 춤을 추는 것 같습니다.
  96년도에는 9,996명인데 지난번 확정이 안되어서 그렇다고 9,200명 했는데 지금은 455,880천원입니다.
  지금은 또 8,794명입니다.
○ 예산계장 도평진  노인교통비 지급에 대해서는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도에서 보조금으로서 내시되는 사업에 대해서만 사업비를 계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혜택자가 늘거나 줄어들면 금액이 변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결산추경에서 다시 완전하게 정리를 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상에서의 이런 숫자는 도내시금액에 의해서 계획상의 숫자이기 때문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자주 변동이 올 수 있습니다.
  도에서 내려오는 금액에 대해서 부담하는 비율을 가지고 산정해서 예산을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성군 같은 경우는 경상남도에서 도비 얼마를 지원해 줄테니까 그에 따른 명수 계획서가 올라가는데 계획서상의 인원이 변동이 됩니다.
  사람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도비가 변동이 되고 군비가 그에 따라서 변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1인당 지급하는 것이 연간 얼마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산출기초를 안가져왔는데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담당계장이 와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이것이 숫자가 1,000명이 왔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춤을 추는데......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렇습니다.
  우리한테 와서도 매일 부딪히는 것이 그런 부분인데......
○ 위원장 윤정호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42페이지, 민간자본보조가 정신요양원 부식수송 차량구입, 작년에 올라온 것을 감을 시킨것이 맞죠?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맞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또 순수한 군비를 가지고 한다는 말입니까?
  도비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도비가 없는 자체사업입니다.
박충웅위원  정신요양원 관리운영은 군비를 가지고 다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전액은 아니고 일부분은 군비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고성같은 곳은 필요없는데 땅 줘가면서 외지사람들 와서 버리는 것은 하나 득되는 것이 없는데 군비보조해서 사주어야 됩니까?
  그래 안사준다고 남산에서 욕도하고.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우리 고성군에서 사줘도 사용안하고 자기 몸을 팔아서라도 사가지고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런 것을 그 당시도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올라왔다는 자체가, 사실 수정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로비를 당한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교통비 지급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십시오.
  노인교통비 지급이 인원수가 자꾸 들쭉날쭉하게 변화가 오고 금액이 좀......
○ 여성복지계장 하금남  당초에 예산내었을 때는 도비 가내시가 안와서 작년도 11월말 기준인원으로 저희들이 대강 내었는데 그 뒤 노인복지사업 가내시가 오면서 인원하고 변동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러면 그 인원은 도에서 확정하는 인원입니까?
○ 여성복지계장 하금남  예, 도의 보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노인교통비를 지급하는데 연령이 있지 않습니까?
  65세이상이면 이상......
○ 여성복지계장 하금남  65세이상입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고성에 65세이상이 몇 명입니까?
○ 여성복지계장 하금남  8,600여명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러면 이것보다 적지않습니까?
○ 여성복지계장 하금남  많이 되어 있습니다.
  8,600명정도인데......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왜 그러면 현실보다 많게 계상했느냐는 이말입니다.
○ 여성복지계장 하금남  또 새로 65세가 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인원은......
김성규위원  96년도 처음 교통비 지급에 9,996명으로 예산에 해 놓았는데 지난번에는 9,200명 가내시를 해 놓았더니 이번에는 8,700명, 그러니까 500명, 1,000명의 사람이 올라가더라도 1 년에 500, 1,000명이 올라가고 내려갈 수 없는 것인데 교통비 지급은 돈하고 사람하고 직결되는 것 만큼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어서 정확해야 할 텐데, 사람 몇백명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춤을 추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묻는 이유가 9,200명 하면 1인당 연간 41,295원정도 되는데 8,794명을 하면 51,839원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인당 교통비 지급을 연간 65세이상 되는 할아버지에 대해서 얼마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 여성복지계장 하금남  분기에 12,400원입니다.
  한달에 12회 승차해서......
김성규위원  8,794명해도 51,839원이 나옵니다.
  65세이상 되는 노인이 고성군내의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 여성복지계장 하금남  정확한 숫자가 인구조사할 때 65세이상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65세이상 그 해되는 달부터 지급하니까 인원이 아무 관계가 없고 저희들이 줄 때에 다 맞게 읍면에 배부를 해서 드립니다.
이재호위원  부의장님 질의에 하계장 답변도 물론 그런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의회에서 다루는 것은 몇 명이 왔다갔다하면 문제가 다르지만 사람이 천여명이 왔다갔다 하니까 사회복지과에서는 도에서 8,794명 내려주는 것도 도에서 세어서 줍니까?
  우리군에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8,794명 하는데 군에서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년에 65세에 달하는 인구가 얼마라는 것을, 나중에 몇명이 왔다갔다 하면 되지만, 그런 것을 예측을 해서 읍면에서 보고를 받으면 충분합니다.
  8,794명이라는 숫자가 도에서 가내시가 이렇게 내려왔다 하지만 군에서 보고 된 사항이기 때문에 8,794명이 내려왔지 우리가 보고를 안한 사항이 내려옵니까?
  우리 군에서도 모르는 것을 도에서 셀 수 있습니까?
○ 여성복지계장 하금남  당초 예산할 때 작년기준으로 해서 가내시가 확실합니다.
  이대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하계장님, 통계라는 것은 어떤 기본이 아까 이재호위원님 말씀대로 도에서 지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보고나 건의를 해서 하는 것이지, 도에서 임의대로 숫자를 정해서 보조내시를 주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이 물었다시피 계수라는 것이 금방 이랬다 저랬다 해서는 안되고 기본은 몇십명의 숫자는 틀릴 수 있지만 기본 데이타는 맞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오신김에 물어보겠습니다.
  45페이지에 자체사업 보상금 있죠?
  경로당운영비가 당초예산에 없습니까?
○ 여성복지계장 하금남  경로당이 108개소인데 도비가 이번에 가내시 내려오면서 96개소가 왔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는 안되는 것이고, 우선 군비라도 가지고 그 경로당에 운영비하고 월동난방비를 줘야 하기 때문에......
박충웅위원  밑의 경상적보조를 보면 경남도부인회 연수회 참석보상......
○ 여성복지계장 하금남  그것은 올해 예산에 올렸놓았는데 경상남도 부인회를 올해 못했습니다.
  장소관계하고 그래서 못해서 11월 27일 하려고 했는데 다시 올해 것을 삭감시키고 다시 수정에 올렸습니다.
박충웅위원  97년 당초예산에 안하고 왜 수정예산에 했느냐, 수정예산 없었으면 이것 못하는 것 아닙니까?
○ 여성복지계장 하금남  12월 중에 하실거라고 해서 그랬습니다.
박충웅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46페이지, 동거부부 합동결혼 비용 10쌍 국고보조사업인데 국비 300천원, 군비 300천원 되어 있는데 600천원 10쌍이니까 1쌍에 60천원씩인데 이것 가지고 비용이 됩니까?
  그러면 이것말고 우리 자체사업으로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 여성복지계장 하금남  합동결혼을 10 년 동안 했는데 작년에도 10쌍을 하려고 했는데 홍보를 하고 모집을 해도 4쌍밖에 안되어서, 요즘은 생활이 좋으니까, 전에는 사정이 어려워서 동거를 하고 살다가 했는데 우리가 합동결혼하면 했는데 요즘은 자기나름대로 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 전에 군청 대회의실에서 했는데 작년에는 4쌍이 되어서 너무 작아서 어민복지회관에서 했는데 올해는 그냥 결혼을 안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별로 반응도 안좋고, 합동결혼에 가보니까 살다가 하고 또 안좋아하는데 해줄 필요가 뭐 있느냐, 이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안하려고 군비계상을 안했는데 이번에 가내시가 오면서 국비사회복지기금에서 한쌍에 50원씩 주는 것이 있습니다.
  국비 45%, 군비 55%, 사진비용이라든지 그외 비용하라고 그 돈이 왔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만일의 경우 금년 4쌍 뿐인데 내년에 10쌍이 되면 이것가지고 안되는 것 아닙니까?
○ 여성복지계장 하금남  안됩니다.
○ 위원장 윤정호  만약에 10쌍이 국·도비 보조내시대로, 하나도 없으면 국비 300원 반납시키면 되는데 만약에 10쌍이 되었을 경우 600천원 가지고 안되지 않습니까?
○ 여성복지계장 하금남  예.
○ 위원장 윤정호  그때는 추경조치를 해야 되겠네요?
○ 여성복지계장 하금남  봄, 가을로 하게 되어 있으나 저희들은 1 년에 한번 봄에 하는데 만약에 예산이 이렇게 되면 가을에 하든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예, 알겠습니다.
  1997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하고는 조금 먼 부분인데 결국 예산문제니까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군비부담이 어러워서 국·도비 지원사업을 받지 못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상수위원  작년에 분명히 어떤 자리에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 약 4,000,000천원정도 군비가 없어서 받기가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 위원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해 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어떤 사업인지는 모르겠는데 위에서 국·도비를 지원할테니까 군비를 부담하겠느냐 해서 공식적인 거론이 되어서 못받은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사업소요조사할 때 실무자들간에 왔다간 이야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만약 우리 지방비, 군비가 있지않습니까?
  예를 들어 현재 10,000,000천원이다, 그런데 12,000,000천원 군비를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데, 12,000,000천원 정도 있는 것 같으면 그 2,000,000천원 그 재원을 가지고 국·도비에 더 우리가 추가로 요청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생겨집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런 것은 없습니다.
  사업은 당초에 내려오기 때문에......
박상수위원  그런데 왜 책임있는 분이 그런 말씀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참고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사업라든지 또는 군비가 엄청나게 많이 부담되어 재정상의 압박을 받을 그런 사업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우리가 꼭 필요한 것 보다는 국가시책으로 하라고 하지만 우리 군의 여건 등을 고려해서 이런 것은 안하는 것은 낫다는 판단이 되면 그런 사업을 군비가 어려워서 안하는 것입니다.
박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오늘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의하여 오늘까지 심사한 부분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윤정호   박상수   김성규   이상근   이재호   박충웅
  최정훈
  
○ 출석전문위원
  제정봉
  
○ 출석공무원(4명)
    기 획 감 사 실 장          정창영
    재   무   과   장          이상우
    지   적   과   장          김영석
    사 회 복 지 과
    여 성 복 지 계 장          하금남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윤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