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5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6년 12월 23일(월)  11시 05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1시 05분 개의)

○ 위원장 윤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49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1996년 12월 24일까지 예비심사를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해당실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제정봉  전문위원 제정봉입니다.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서 세입으로는 총 95,024,014천원에서 기정예산이 92,875,913천원에서 금회추경이 2,148,101천원입니다.
  증가율은 2.3%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88,376,998천원이였고, 기정예산이 86,331,934천원에서 금회추경예산이 2,045,064천원, 2.4%가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6,647,016천원에서 기정예산이 6,543,979천원, 금회추경이 103,037천원, 증액은 1.6%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세입별 증감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별 증감내역 및 특별회계세입내역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현황에서 총 예산 95,024,014천원에서 기정예산이 92,875,913천원이였습니다.
  금회 추경된 예산은 2,148,101천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703,830천원에서 기정예산이 745,096천원이였습니다.
  감이 41,266천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이 38,700,883천원에서 기정예산이 36,298,583천원이였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이 2,402,300천원이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는 55,619,301천원에서 기정예산이 55,832,234천원으로 금회추경은 감액이 212,933천원이였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출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은 지방세 791,000천원, 세외수입 660,965천원, 지방교부세가 1,031,000천원이 증가되고 보조금이 437,901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특별교부세가 600,000천원, 지방교부세가 431,000천원으로 사업비 지원에 따른 사업확정과 추경예산 편성전 국·도비보조금 교부사업, 그리고 지방행정조직의 기능수행 중 주민숙원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나 부서별, 기능별 편성내역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편성예산의 목적성, 객관성 및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신중한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실과별로 듣는 것이 당연하오나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장께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별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기획감사실장 정창영입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 ----
  이상으로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세입부분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19페이지, 기타사용료 주차장사용료 세입이 15,000천원 결손이 되었는데 당초 이 주차장 사용료라는 것은 읍사무소 앞에 있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이재호위원  이것은 당초 계약을 한데서 변경이 되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최초에 입찰을 해서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65,000천원에서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36,000천원인가 줄어졌고, 당초에 받아 놓은 그 계약보증금하고 새로 받은 36,000천원하고 합해서 50,000천원입니다.
  그래서 15,000천원이 결손되는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이것은 당초에는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입찰을 해서 계약을 했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했는데 그 사람이 포기를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박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17페이지에 보면 주민세하고 자동차세가 있는데 자동차세도 20%, 주민세도 보면 20몇% 증액이 되었는데 당초예산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요즘 재무과에 당초 세입징수 예산액을 1,700,000천원을 올렸는데 실제로 징수된 부분이 10월말 현재 이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예측을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 주민세가 800원, 1.000원 하는 그것이 들어온 것이 아니고, 소득세에 따른 소득할 주민세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겨나고, 발전소주변하고, 급여 보수에 따른 소득할주민세 이런 부분에서 국세가 많이 늘어남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소득세가 늘어났습니다.
박상수위원  소득할 주민세같은 것은 당초에 96년도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박상수위원  자동차세는요?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자동차세는 예상보다 차가 많이 늘었습니다.
  이제 10,000대가 넘었습니다.
  우리가 8,000대정도 계상을 했는데......
박상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성과를 많이 올리기 위해서 뻔히 알고 당초예산을 적게 잡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상수위원  워낙 차이가 많이 나니까, 20%이상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면서 1 년간에 20%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은 실장님 생각해도 과다한 차이가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과다차이인데 차량이 급속하게 증가되고, 또 차량세가 사실 짚프차 같은 그런 부분에 많이 인상이 되어지고, 그래서 과소 잡으면 결산추경에 안잡아야 실적에 올릴텐데 결산추경에 다 잡았기 때문에, 저희가 실적때문에 예산보다 많이 잡았다고 재무과에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박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호위원  읍면에 감사준비 한다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이재호위원  읍면의 지방세를 세목별로 다 받아보았는데 보니까 주민세 이것이 소득할 주민세가 아니고, 농촌에 가면 축산하는 사람들이 전부 법인체가 다 되었습니다.
  법인세할 주민세가 붙기 때문에 그전에는 8천원인가 내던 사람이 50천원정도를 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늘어난 것입니다.
  그런 원인이 있고, 자동차세도 현재 자동차가 급속도로 늘어나기 때문에......
  주민세 때문에 읍면에 나가서 따져보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나느냐, 주원인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축산농가가 법인으로 됨으로 해서......
박상수위원  여기보면 당초예산하고 차이가 많이나는 점들이 공공예금 이자수입도 많이 올린 것은 참 잘된 일입니다.
  하지만 340,000천원을 예상했는데 240,000천원이 증액되었다는 이것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맞습니다.
  당초예산에는 겁이 나서 사실은 많이 못올렸다가 계속 유휴자금 활용을 잘하고 해서 그것이 금년에 고율의 이자가 있었다는데 조금 원인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8%하던 것을 11%짜리 고율 이자가......
박상수위원  결국 이런 부분이 기채도 내어있다가 결과적으로 원인행위가 늦게 이뤄짐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도 이해가 되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예상을 정확하게 해서 우리가 봐서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의 차이가 나는 이런 것은 좀 깊이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예산은 기획실 예산부서하고 재무과하고 많이 다툼이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최대한으로 잡으려하고 그 사람들은 최소화 시키려고 하는데, 앞으로는 현실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20페이지, 보건소 내소환자 4,827천원인데 내소환자수입에 대해서 물리치료실 설치를 안했기 때문에 수입이 되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연초에는 물리치료사가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대한체육회인가 그쪽으로 갑자기 전출을 가서 6개월정도 물리치료사가 없어서 물리치료실을 휴무를 했습니다.
김성규위원  지금은 있죠?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22페이지, 기타이자수입에 보면 당초 기정예산에 60,000천원을 잡았는데 50,000천원이나 삭감이 되었는데 그것은 당초예산을 할 적에 너무 무모한 계획을 세웠지 않았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기획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맞습니다.
  세입세출외 현금 이 부분은 세입세출외 현금을 거의 이제는 오래된 것은 정리를 하고 유휴자금의 잔고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세입세출외 현금 몇 억 있는 것을 넣어서 60,000천원정도 예산을 올리지 않겠느냐, 전년도 예를 봐서 했는데 금년에는 세입세출외 잔고가 그렇게 많지를 못해서 이 부분에서는 50,000천원이 감이 되고 일반부분에서는 240,000천원이 늘어나는 현상이 좀 거꾸로 되었습니다.
  앞으로 정확한 판단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런데 본 위원이 한 가지 건의사항이 있는데 지금 세입세출외 현금이 지난번 감사때 보니까 약 500,000천원이 남았습니다.
  불요불급한 사항은 우리가 정기예금을 시키면 이렇게 크게 이자수입에 대해서, 이렇게 50,000천원이라는 마이너스 현상이 일어나지 않지 않겠느냐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저것을 보면 복구예치금이나 상당히 장기간 예치를 시켜야 될 그런 사항은 감안을 해서 정기예금을 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재무과장과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세입하나 받는 것보다는 재정운영을 잘하는 것 같으면 세입과 직접 관련이 있지 않느냐 싶어서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22페이지, 특별회계 100,000천원이 농공단지 전입금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김성규위원  어떻게 100,000천원이,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당초예산에 농공단지가 운영이 제대로 되어지고 불입금이 제대로 들어오면 거기에 들어오는 금액을 일반회계에다 100,000천원을 넘기는 것으로 당초예산에 되어지는데 아시다시피 율대농공단지나 배둔농공단지가 그렇게 활성화 안되어 제대로 상환이 어려워서 현재 농공단지 특별회계 잔고가 100,000천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전입은 안되어지고 내년도에 자금의 여분이 생기면 일반회계 전입하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전입이 불가능합니다.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박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22페이지, 재산매각수입에 관공선 매각수입이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옛날에 쓰던 어업지도선을 관공선이라고 합니다.
  관청에서 운영하는 배라고 해서......
박상수위원  그것을 23,400천원 받았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박상수위원  이것은 팔 때 어떤 식으로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공개경쟁입찰을 붙여서 희망자에게 했습니다.
박상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 소관인 53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53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당초기정예산이 6,000천원인데 5,000천원을 거의 100% 증액을 시켰고, 뒤에 보면 54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 보면 당초예산에 1,500천원인데 2,000천원을 100%이상을 현재 추경요구가 되어 있고, 또 56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기정예산에 1,500천원인데 3,000천원을 약 200% 증액시킨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특수활동비는 당초에 의회에서 주어진 금액을 가지고 충분하게 쓰고, 군정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활력소로서 활용을 해야 하는데 사실은 내년도 예산확보 문제라든지 당면한 업무추진문제라든지 등해서 상당 부분에 저희들이 이 부분 예산이 부족함으로 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연도말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계상을 했느냐 하고 우려되는 그런 부분입니다만 그 동안 업무추진 과정이나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이런 과정, 여러 가지 종합으로 인해서 이 정도의 돈이 꼭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어서 예산이 계상 되었으니까 위원님들의 특별한 이해가 있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본 위원 생각으로는 기획감사실 소관에서 10,000천원정도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내년 당초예산을 집행하면 연말인데 오늘이 23일 아닙니까?
  그러면 7일 남았는데 내년 예산을 써도 될 수 있지 않느냐......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런데 연초가 되어지면 사실은 특수활동비 성격은 3월까지는 집행이 안되어집니다.
  연초에 세입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연말 내지 연초에 소요가 많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계상이 되었습니다.
  집행부 사정을 속속들이 말씀드리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만 집행부에 고충이 있다는 사항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런데 내년 3월까지라도 순세계잉여금을 놓고 보면 약 3,000,000천원이라는 순세계잉여금이 남을 것이라고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3,000,000천원을 우선에 얼마라도 인건비나 이런 불요불급한 것은 우선 용어자체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도에 가이월 시켜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굳이 3월까지 넘어간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2월 28일까지가 연도폐쇄기 아닙니까?  
  그때까지는 가이월을 조금 조금씩 1,000,000천원, 또는 2,000,000천원 이렇게 시켜서 쓰고, 국·도비나 교부세가 1∼2월에 오는 것이 적습니다.
  정부예산이나 지방예산이나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1∼2월에는 자금압박을 많이 받습니다.
  인건비정도의 성격을 우선 집행하고, 사업비적 성격이나 소모성경비 성격은 통제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초 활동비도 좀 반영이 되어지고 지금까지 활동한 경비의 보충도 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56페이지에 보면 중기재정계획 심의위원 간담회가 있는데 중기재정계획 심의위원은 어느 어느 분입니까?
  우리 위원들 하고, 그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위원들이 두분이 있고, 나머지 실과장들 하고 외지분들 하고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수당 아닙니까?
  맞죠?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업무추진비입니다.
이상근위원  우리가 심의를 하고 나서 받았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것은 수당입니다.
  이것은 밥을 사줬다든지 그러는 것인데 그 경비는 우리가 집행을 안하고 절약을 합니다.
이상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질의하겠는데 고성군 고문변호사 수당은 전에 180천원이 계상된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150천원입니다.
이상근위원  내년부터 200천원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이상근위원  6월부터 12월까지 900천원...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이상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6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발전소는 증액이 없고 하이면의 사정에 의해서 시설비 내용의 부기만 변경이 되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65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66페이지, 고성의 상징 노래가사 당선작 시상금 있죠?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이재호위원  이것을 고성군의 로고송하는 그것이죠?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시상을 안직 안했죠?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아직 안했습니다.
이재호위원  당선작은 나왔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아직 예산이 안되었기 때문에 당선작을 안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이것을 당선작 시상금을 10명하면 10곡을 한다는 말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이재호위원  의회에서 6곡밖에 안했줬는데요.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당초 공고할 때 10곡을 하는 것으로 공고가 되었기 때문에......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공고를 10곡 했다는데 이것은 군수가 당초예산도 없는 것을 공고해서 시상주겠다, 당선 시상금을 주겠다는 것은 사전집행이다는 말입니다.
  아직 집행은 안했지만 예산을 일단 세워 놓고 우리가 노래가사를 공모해서 10곡에 대해서 시상을 해 주겠다 해야 되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상금 주겠다고 노래가사가 들어왔는데 의회에서 3,000천원을 삭감시키면 군민들에게 군수가 거짓말 한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사전집행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전에 아무 예산도 없는데 군수가 신문이나 게시판에 고성의 노래 상징가사 이러이러한 내용을 모집하는데 당선작이 되면 한편에 300천원씩 주겠다는 공고를 내는 자체가 사전집행입니다.
  사전에 의회에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데......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나고 보니까 아쉽게 된 부분이고 너무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한 결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담당부서에도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65페이지, 고성의 상징 노래가사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지금까지는 구성이 안되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도 금년 추경을 12월말에 할텐데 노래가사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당선작이 나올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시상도 할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산이 통과가 되어지면 연말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이런 것도 이것하고 저것하고 연계를 지어본다면 우리 의회차원에서 나중에 여러 위원님들이 계수조정할 때 하겠지만 내가 볼 때는 이것은 집행부에서 잘못해도 이만저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의회 너희야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우리 쓰고 나서, 우리 공고해 놓고 나서 나중에 예산 올리면 해 주겠지 하는 저의가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전에 예산을 제1회 추경때나 본예산이나, 이런 것이 바쁘지도 않는데 내년 97년도 예산에 넣어서 한해 더 있다가 해도 되는데 이것을 해 놓고 지금 시상한다는 이 자체는 우리 의회 의원으로 봐서는 속되게 표현하면 기분나쁜 일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보면 고성의 상징 노래가사가 편당 300천원 같으면 비싸다고 생각안합니까?
  비싸다는 표현은 좀 우스운 이야기고, 작사료가......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작사료 금액은 어떻게 해서 공보실에서 정해졌는지 모르지만 일단 좀 비싼감도 없잖아 있습니다만 공고가 되어지고 주민에게 홍보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대주민 신뢰도, 행정의 신뢰도 때문에 내부사정이야 속쓰린 사정이 있지만 위원님들이 이것은 이해를 해주시고 넘어가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운영의 묘를 살리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10곡이나 당선작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당선작을 1곡 내지 2곡을 하고 나머지를 입선작으로 해서, 가작을 해서 하면 운영의 묘도 살릴 수 있고 효율적으로 생각하는데, 10곡을 해서 300천원 다 준다면, 물론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지만 과다하게 책정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보면 100천원정도면 충분하게 하겠는데 300천원이 과다책정이 되는 것 같아서 참고로 하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제안설명은 기획감사실장님이 하셨는데 우리가 대충 기획감사실장님 설명을 들어서 넘어갔는데 지금 우리가 앞으로 계수조정을 위해서는 금방 이상근위원이 질의한 것 처럼 노래가사 이것도 실장님은 예산만 편성했지 그 내용을 모릅니다.
  총무위원회 실과장들을 이 자리에 모셔 놓고, 들어도 되니까 나중에 사회과에 넘어가면 우리가 국고예산이 삭감된 것도 알고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당실과의 과장님들을 한자리에 모셔서 앉아서 토론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이재호위원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각 실과장 참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조금 이야기가 있었는데, 기획실장님께서 시인을 하셨는데 고성의 상징 노래가사 당선작 시상금 분야에 대해서 이것은 실장님, 사전집행이 맞죠?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아직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공고만 해서 모집만 한 상태이고 돈이 없어서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사전집행은 어디까지를 말합니까?
  예산이 안되어 있는 것을 군수가 어떻게 공고를 합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사전집행은 돈으로 따져야 사전집행이고 이것은 사전에 사업시행을 한 것인데 공고만 한 상태입니다.
이재호위원  사전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 사전집행이라는 자체의 문구를 직역으로 해석하면 실장님 이야기가 맞는데 제 이야기는 예산에도 없는 것을 군수가 어떻게 공고를 내느냐, 이것 자체가 일종의 집행이다는 이야기입니다.
  선 시행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선 시행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제가 오기 이전에 공고를 내어서 제가 온 것이 10월말인데......
이재호위원  역으로 65페이지 내려오면 고성의 상징 노래가사 심의위원회 참석보상 300천원이 있는데 10명에 30천원씩 해서 300천원인데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10월 28일 심의위원회 구성을 11명이내로, 학교 국어, 음악선생, 실과장, 지역유지, 향토연구사 등 11명을 선정해서 구성이 되어서 심의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결재는 되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부군수 결재까지 다 되었습니다.
이재호위원  금년도 몇일 안남았는데......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부군수님 결재까지 났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제 생각으로는 노래가사 당선작 시상금 이런 것도 심의위원회를 지금와서, 물론 예산이 삭감되면 심의위원회 구성이고 노래가사 당선작 이것은 나중에 군수가 특수업무활동비를 가지고 주든지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그 외 우리가 정식 예산을 가지고 줄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만일 예산을 여기서 삭감했을 때의 대비가 무엇입니까?
  만일 예를 들어 우리가 사전에 생각지도  않았는데 줄 수 없다 이렇게 되어서 삭감되었을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입니까?
  안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심의위원회 참석보상은 고성군실비보상조례 구성에 의해서 1인당 30천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를 구성해 놓은 단계에 있기 때문에 삭감되면 집행할 돈이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당선작 시상금 한편에 꼭 300천원 기준은 무엇을 보고 정했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나중에 예산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300천원의 기준은 어디에서 나왔으며, 아까 이상근위원님께서 기획감사실장께 질의를 하셨는데 보통 보면 모집할 때 특선은 얼마, 가작은 얼마, 입석작은 얼마라는 식의 차등이 있고 그렇는데 이것은 천편일률적으로 10명에 대해서 300천원을 줘야 된다는 그런 기준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기준은 없습니다.
  단, 참고로 말씀드리면 97년도 당초예산에 로고송 승인해 주신 인원이 6명이기 때문에 6명에 대한 300천원해서 1,800천원은 최소한 확보해야 됩니다.
이재호위원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할 일이고,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는 300천원이라는 것을 무엇을 보고 했습니까?
  저번에 곡은 1곡에 2,000천원 그것은 음반제작회사라든지 작곡가에게 알아봐서 그렇다는데 300천원 기준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산승인 6명을 해주든지, 10명을 다 해주든지 하는 것은 다음 문제고, 300천원이라는 기준이 어디서 나왔느냐는 것입니다.
  큰 원고같은 것을 해도, 장편소설을 모집해도 당선작 1,000천원 주고 500천원 주는 신문사 같은 것도 있던데......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가사모집하는 신문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 위원장 윤정호  특작이 얼마, 가작이 얼마 하는 공고 낸 것을 이야기 해 주십시오.
이재호위원  공고를 어떻게 내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공문지시를 내었는데 한분도 응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다시 신문공고를 내는 과정에서 100원씩 해서 가작, 우수해서 어느 정도 해 놓으면 참가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최고우수작 300천원 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이재호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그것이 1곡에 무조건 300천원씩 10명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특선은 얼마, 무엇은 얼마, 무엇은 얼마, 몇 명에 얼마하고 모집할 때, 사전 원인행위할 때 그것이 얼마 얼마 되어 있는지 그것을 이야기 해 주셔야죠.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세부계획서는 별도로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별도가 아니라 원고내용을 모집할 때, 그것은 나중에 계수조정하기 이전에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3,000천원이 가사모집 시상금이 책정되어 있는데 적게 책정 되었는지, 왜 300천원을 일률적으로 주는지, 그것을 이재호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그 내용을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어디에다가 기준을 두고 300천원씩 책정을 했는지, 그래야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죠.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복사를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박상수위원  복사를 할 것이 아니고 나중에 돌려줄 테니까 원본을 가져오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제가 알기로는 당선작 해서 10명에 300천원씩 해서 3,000천원 그렇게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선작 또는 우수작, 입선작 얼마 그렇게 구분이 안되고......
박상수위원  그것은 나중에 보기로 하고......
○ 위원장 윤정호  박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서 군정홍보 업무추진활동은 어떻게 하고, 문화 및 관광지 개발업무는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것은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의 2,000천원 올려있는 것은 기자대책비입니다.
  밑의 1,000천원은 공보실에서 쓰는 활동추진비입니다.
박상수위원  실과 읍면마다 가는 1,000천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박상수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기정예산에 문화공보실에서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기정에 2,000천원 되어 있는데 결산추경할 때 문화공보실 소관에서 3,000천원 올랐습니다.
  배이상 증액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당초예산에 2,000천원 되어 있는데 연말되어서 3,000천원이나 증액이 되었습니다.
  150%나 증액되었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금년도 당초예산되고 나서, 1회추경 되고 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문화공보실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에 실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제가 부담한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알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69페이지, 동네체육시설 보강사업해서 2,735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동 농구대 설치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이것이 95년도 국민체육기금에서 지원된 사업비가 있습니다.
  연초에 이것은 사업비를 반납하니까 도에서 국민체육기금은 중앙까지 올라가서 반납해야 되니까 도에서는 이미 정산보고를 했습니다.
  경과보고를 했습니다.
  군에서 집행을 하라 해서 2회추경때 반영되어야 되는데 2회추경이 늦게 되다 보니까 도에서 이야기가 이동 농구대를 이 사업비를 가지고 설치하라고 해서 공설운동장에 밀고 다니는 이동농구대를 설치 할 계획입니다.
  처음에 체육시설보강이 마암면에 내려와서 집행하고 남는 것이 2,375천원이 남았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마암면을 지웠습니다.
이재호위원  우리 책에는 지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암이라고 설명하기에 정기회를 앞두고 현장확인 나갔을 때 마암면은 농구대를 세울대가 없었습니다.
  테니스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먼저 당초예산에 팬스설치하는 것은 팬스를 설치해 줘야 활용되겠고, 그런데 이것은 이동농구대가 없는데 아까 실장님이 이동농구대, 이동농구대 하는데 공설운동장에 이동식 농구대를 설치하는데 2,735천원이면 됩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예, 충분합니다.
  그것을 해 놓으면 길거리 농구도 되고, 농구인력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재호위원  아이들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나는 동네체육시설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마암이라고 하니까 거기 할 곳이 없고, 또 내가 의문가는 것은 이동농구대하면 상당히 많은 돈이 소요 될 것인데 2,375천원을 가지고 이동농구대를 설치할 수 있느냐는 것이 의문이 가서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68페이지, 봉수대 안내판 제작이 다 되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95년도 행정사무조사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인데 문화재관리국감수승인을 받아서 설치하기 때문에 관광봉수대 안내판은 진입도로변에 설치하고, 안내판이 두개 있습니다.
  앞의 안내판은 문화재 실제 위치한 곳에 설치할 것이고, 뒤의 6개는 하이, 대가, 삼산, 동해, 하일, 거류 6곳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근위원  도로 안내판식으로 해서 설치를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나는 좌이산 봉수대하고 합하면, 고성군의 봉수대가 6개 밖에 없는데 7개가 되어서 어떻게 되는지 싶어서......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앞의 것은 관광지......
이상근위원  실제로 감수를 해서 설명을 쓴 안내판이고, 이것은 대가면 무량산 봉수대라면 봉수대 위치를 말하는 안내판 이라는 것이지요.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예.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좌이산 봉수대는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수고많았습니다.
  다음 내무과 소관 75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에 이어서 같은 질의입니다.
  특수활동비에 보면 79페이지, 읍면 행정지도 활동비, 다음에 81페이지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82페이지 불우시설위문, 취약지 근무자 위문,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내무과장 안한규입니다.
  저희들 특수활동비 관계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군청업무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활용하는 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에 관련해서 행정지도나 활동이나 그것을 하는데 부기를 나눠서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런데 지금 내무과에서 하는 것, 각 읍면장 각 실과장 1,000천원씩 올린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것은 나중 읍면예산에 별도로......
박상수위원  그것이 아니고, 내무과에 1,000천원의 특수활동비는 없네요.
○ 내무과장 안한규  전부 군수님, 부군수님 군정전반하는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내무과에서 하는 것은 별도로 안하고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예.
박상수위원  혹시 내무과는 힘있는 과라고 해서 2,000천원, 1,000천원정도 더 올린 것 아닙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상수위원  다 1,000천원씩 올려져 있는데 내무과만 2,000천원 올려져 있네요.
  그런데 현재 연말도 다 되었고한데 모두 15,000천원의 돈이 연말에 그렇게 많이 씁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지출되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지출할 데가 있으니까 올리기는 분명히 올렸겠습니다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78페이지에 보면 휴대폰 구입이 아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부군수 휴대폰 구입이라고 했는데 견적을 봐서 1,500천원 올린 것입니까, 아니면 본 위원 생각에는 요즘 017선전하고 신문 광고지를 보니까 550천원이면 제일 상품을 구입하던데......
○ 내무과장 안한규  이것은 부군수 차에 휴대폰이 기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오래되어서 통화가 안되고 해서 다시 디지털로 바꾸면서 카폰과 휴대폰으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하니까 좀 비쌉니다.
  차에도 되고, 예를 들어 기사가 앉아 있으면 기사가 앉아있는 것 하고 부군수 앉아있는 것 하고 군하고 다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다 보니까 가격이......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차에 장치를 하고 또 떼어서 본인이 휴대할 수도 있고......
○ 내무과장 안한규  휴대하는 것이 하나 있고, 차에 하나 설치되어 있고, 그것이 연결이 다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래도 나는 이 이하로서 현재 휴대폰 관계 011, 017하고 경합이 되어서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계수조정하면서 우리가 견적을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경쟁이 되어서 550천원하고 하는데......
○ 내무과장 안한규  그것은 휴대폰 하나만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장치를 했을 때도 예전가격보다는 2분의 1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재무과 소관 85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85페이지, 체납세 징수활동 포상금있죠?
  포상금을 어떻게 집행할 계획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포상금은 순수한 과년도 지방세수입의 5%를 징수하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각 읍면에......
이재호위원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이재호위원  어디에 그런 의무조항규정이 있습니까?
  지방세법에......
○ 재무과장 이상우  읍면에 포상금으로 5%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사람을 준다는 말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읍면에다가 포상금으로 5%를......
이재호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 재무과장 이상우  개인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재호위원  징수 포상금을 읍면에다가 내려주면, 예를 들어서 구만면에서 백원을 징수했으면 5원을 내려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는 것이 문제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직원들이 술받아 먹고 말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직기를 구입하느냐, 유공 공무원에게 상을 사줄 것이냐, 포상금이라는 것은 전체 직원들 사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 재무과장 이상우  징수관계는 읍면 재무계 직원이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인별로 징수실적이 있습니다.
  징수실적에 따른 일종의 시상금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무계 직원이 2명 있는데 계장은 1,000천원 거두었고, 직원은 500천원 거두었으면 5%, 반반씩 그렇게 나누어 갖는다는 이야기죠?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실제는 그렇는데 읍면에 내려가면 이것을 가지고 집기를 구입한다든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기준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원칙은 이러이러한 것이다는 것이 있고, 다음에 변태운영을 하는 것이야, 직원들끼리 회식을 한번 한다든지 하는 것은 관계없는데 내가 하는 이야기는 어떤 기준에서 어디로 내려갈 것이냐에 의문이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5%를 교부금으로 징수한 직원에 대해서 준다는 이야기이죠?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이재호위원  지금 금액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현재까지 과년도 체납세 징수가 109,000천원이 되었습니다.
이재호위원  제일 많은 면이 물론 고성읍이 되겠지만 포상금이 한면에 내려가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 재무계장 정순태  아직 산출을 내보지 않았습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전체 우리 세입만......
○ 재무계장 정순태  이것이 결정되어야 개별로 합니다.
  이것이 삭감되면 할 수 없이 기존 있던 것만 가지고 징수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계장님, 지방세법에 5% 교부를 하게 되어 있으면 우리가 예를 들어 과년도에 1,000천원을 거두었으면 50천원은 내려가게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을 산출할 때 과년도 세금징수액이 얼마이기 때문에 내려갈 돈이 얼마다고 해 놓았는데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금방 과장님 설명대로 한다면 요지부동이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지방세법에 보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그것을 준다고 하는데 그런 것 같으면 과년도 지방세가 얼마가 거출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5%가 결과적으로 봐서는 2,555천원이다,
○ 재무과장 이상우  예, 그것은 109,000천중에서......
이재호위원  그러면 내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 전체적으로 많은 면이 어느 정도의 금액이 내려가느냐......
○ 재무과장 이상우  읍면별로 고성읍이 제일 많습니다.
이재호위원  고성읍이 제일 많겠죠.
  그것이야 과년도 체납액이 제일 많으니까......
○ 재무계장 정순태  고성읍하고 회화가 많습니다.
이재호위원  50%면 1,000천원정도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5,000천원이니까 2,000천원정도 됩니다.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88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보면 사무실 칸막이 철거 및 내부수리라고 되어 있는데 재무과 사무실 칸막이를 철거하려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아닙니다.
  기획감사실하고 발전기획단 하고 칸막이가 되어 있었는데 기획감사실이 협소하고 해서 발전기획단 사무실을 조금 줄이고 기획감사실을 넓히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이런 예산같은 것은 미리 책정해서......
○ 재무과장 이상우  이것은 얼마 안되었습니다.
  일주일쯤 되었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87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 군유재산 매입 및 관리 시책추진에서 경찰서 부지매입 하는데 들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이상우  그것을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를 안하시더라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현 경찰서 고성군 옆의 부지를 매입하면서 상당한 고충이 있었습니다.
  그때 수수료를 안주니 해서 상당히 논란이 심해서 사실은 이해를 시켜놓았습니다.
  지금은 형편이 이러니까 어느 정도라도 당신에게 보상을 해 주도록 하겠다 해서 이것은 소개비랄까 중계수수료 부분의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지금 항간에 지난번 경찰서장이 오해가 있었는데 그것도 풀어지고 그간의 상황을 주민들이 많이 묻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강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이상우  그것은 조금 있다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87페이지에 보면 청사 및 관사 수도요금하고 경정 250천원×12월, 기정 120천원×12월 되어 있는데 월 청사 및 관사 수도요금이 배이상으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재무과장께서 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주로 여름철에 수도요금이 많이 올라옵니다.
  12달을 나누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초래되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현재 씀씀이 10%줄이기 하는데 이것은 100%이상이 증액 되었는데 제가 보기에 청사 및 관사 수도요금이 반도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집행을 했습니까?
  지금이 12월말인데 체납이 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을......
○ 재무과장 이상우  알겠습니다.
  이것은 과목자체가 일반수용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요금에 전체적인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출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내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청사, 관사 수도요금같은 경우는 씀씀이 10%줄이기 운동 하는데 당초 예산하고 너무 상이하게 추경에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당초예산 편성이 잘못 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너무 과다하게 사용을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재무과장님께서 분석을 해서 예산을 절약해서 쓰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최대한 절약하는 방법으로 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97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10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거택보호비 있죠?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이재호위원  거택보호비가 당초에 끝의 숫자는 두고라도 1,583,000천원이였는데 이번에 경정이 1,394,784천원 아닙니까?
  188,276천원이 삭감된 원인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이 삭감 되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당초에 인원이 1,50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1,377명으로 해서 132명이 감소됨에 따라서 국·도비가 줄어든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132명이 감소된, 보통 거택생활보호대상자 집에서 있는 그 사람들을 이야기 하는데, 1년에 쌀 주고, 연료비 주고, 부식비 주고 하는 것을 이야기 하는데 그러면 132명분이 188,000천원이라는 말이죠?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이재호위원  132명이 감소된 것은 보통 보면 거택생활보호대상자 조사는 97년도 분은 96년도 3∼4월에 벌써 조사를 해서 확정이 되거든요.
  내년도에 거택보호대상자가 될 사람은, 그러면 고성군내에서 132명이라는 인원이 줄어든 것은 어떻게 해서 줄어들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그런데 국·도비 변경내시가 올 때는 인원이 조금 초과되어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년도말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책정되지만 보사부에서 국·도비 책정할 때는 10%정도 증가 책정해서 내시가 옵니다.
  그래서 조정된 인원이 이렇게 생김으로 인해서 국·도비가 좀 줄어들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인원이 줄어지니까 188,000천원이 줄어들었다,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제 생각에는 당초 거택보호대상자는 전년도에 조사가 되어 확정되어서 위에 보고가 되어서 내려오는데 어떻게 188,000천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닌데 어떻게 해서 국비에서 169,000천원 삭감하고 도비에서 21,000천원 삭감하고 군비부담 2,540천원 삭감해도 거택보호가 되느냐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100%지원은 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132명의 인원이 감소되니까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이재호위원  예,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박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101페이지, 민간경상보조중 정신요양시설 경비원 인건비가 있는데 요양시설이면 마암 그쪽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마암 정신요양원입니다.
박상수위원  경비원 인건비도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도비지원하고 군비지원 해서 인건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정신요양시설이 들어와서 왜 우리 군에서 자꾸 이런 인건비 조차도, 어떤 근거에서 줍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사회복지시설운영지침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사회복지법에 되어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경비원 채용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채용은 시설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채용권한이 어디에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원장에게 있습니다.
  원장님이 임명하고 군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박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과장님, 100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부식비 244명 해 놓았는데 이것이 뭐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특별부식비를 244명에 대해서 주는 것인데 이것은 정신요양원하고 천사의집, 고성애육원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아동에게 1인당 14천원씩을 가지고 특별부식비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전부 포함해서......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전부 포함된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이재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108페이지, 청소년광장 운영 사업비 1,500천원 14개 읍면에 21,000천원이 도비가 많고 군비가 있고 그렇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행사 내용이라든지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이것은 읍면단위에 1개소씩 청소년 광장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관내에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광장을 운영해서 부모와의 대화시간을 하고 각종 프로그램이 다 있습니다.
  이벤트회사와 연결해서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고 읍면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먼저 당초예산할 때 설명을 듣지 않았습니까?
  금년에는 당초예산에 없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당초 예산에는 군단위 행사가 있었고, 이것은 읍면 단위로 1회씩 하는 행사입니다.
이재호위원  작년 당초 예산에 23,200천원 있었던 것은 군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읍면에도 그런 식으로 해라 해서 금년에 새로 해 주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군단위 행사에는 전체인원이 참석할 수 없으니까 읍면단위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이재호위원  97년도 예산에는 읍면에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금년에 생겼으니까 내년에는 같이 넣어서 하는데......
이재호위원  97년도 예산심의할 때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당초예산에 올려있었는데 추가경정예산에 올라왔느냐 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 위원장 윤정호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109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퇴소아동세대 주택전세권 설정 198천원이 있죠?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박상수위원  이것이 1세대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지금 소년가장세대하고 퇴소아동하고 같이 1세대해서......
박상수위원  그런데 여기 저소득 중증장애인 주택전세권 설정에 보면 2세대에 150천원씩 300천원인데 1세대에 198천원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장애인 2세대에 300천원 가지고 설정을 하니까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조금 올렸습니다.
박상수위원  300천원, 저소득 중증장애인 주택전세권 설정에는 150천원씩 2세대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퇴소아동세대 주택전세권 설정은 198천원인데, 경우에 따라서 양쪽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그것이 좀 모자랍니다.
박상수위원  저소득층이요?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그래서 이번에는 이것을 해서 완벽하게 하고, 그것은 모자라서 그 예산 과목에 있는 것으로 충당을 했습니다.
박상수위원  어느 것이 모자라서 어디에다가 충당을 했다는 말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그 과목안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조정 지급을 하고, 이것은 새로 신설되는 것이기 때문에 300천원입니다.
박상수위원  300천원 새로 신설되고, 퇴소아동세대 주택전세권은 모자라서 198천원을 모자라는 부분을 올렸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세입부분 19페이지에 보면 기타사용료, 20페이지, 화장장 사용료가 있습니다.
  기정이 7,871천원이고, 경정이 19,000천원입니다.
  저번에 97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적에 현재 실적까지 얼마냐 물으니까 담당계장이 자료를 제출할 때는 12,000천원이 되었는데 과장님은 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를 5,000천원이 될 것이다 했는데 뒤의 자료가 12,000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결산추경 보니까 19,000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증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화장하는 것은 사산아하고 적출물 화장료는 여기에 포함이 안되어서 이번에 여기에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세입이 늘었습니다.
  인상도 조금 시켰고.
○ 위원장 윤정호  97년도 예산심의할 적에, 엊그제 아닙니까?
  얼마 안되었는데 그 당시에 12,000천원이라고 했습니다.
  복도 나가면서 12,000천원이라고 이야기 했는데 갑자기 7,000천원이, 그 당시 실적이 7,000천원이 늘었으니까 그만큼 화장장 사용을 많이 했는가 싶어서 의문이 나서 그렇는데 앞으로 이런 계수를 낼 적이나 세입부분이나 이런 것도 충분한 자료설명이 될 수 있도록, 언제는 5,000천원 했다가 12,000천원 했다가 오늘 결산추경을 보니까 19,000천원 되어 있어서 어느 계수가 맞는지 헷갈리는데 계수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세출부분에 아까 이재호위원께서 질의한 거택보호비가 있는데 그것이 132명 감소가 되었다고 하는데 보통 거택보호비를 책정할 때 97년도는 금년도에 현황조사를 해서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사부에 보고를 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내시가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확정되기 이전에 가내시부터 먼저 오느냐, 그렇지 않으면 읍면, 시군부터 보고를 받아서 내시가 오는지......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가내시가 먼저 오게됩니다.
○ 위원장 윤정호  가내시가 먼저 오고 확정보고는 늦게한다는 말씀이죠?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 위원장 윤정호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봅시다.
  111페이지, 민간자본이전 종교시설 부설 보육시설 설치비 1개소 과목조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뭐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보육시설 확장계획에 의해서 종교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보육시설로 전환해서 시설이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인데 이 과목이 당초에는 수용비에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목을 402해서 민간자본으로 내어 주어서 시설을 개·보수하는 것인데 이것은 천리교에 있는 시설을 개·보수해서 어린이집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보수비를 주는 것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민간자본이전이기 때문에 영수증 받고 지출증명서 도장 찍고 돈 주면 끝나지만 보육시설을 하려면 여기에 반하는 어떤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초에 수용비에 올려서 민간자본이전으로 변경하기 이전에 그 사람들이 벌써 국도비 온 것을 알텐데 이렇게 예산편성 과목을 잘못해서 그 사람들에게 원성이나 그런 것을 들은 것은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집행을 해도 그 사람들이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없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왜 내가 이런 것을 이야기 하느냐 하면 국·도비는 벌써 왔는데 예산과목 설정이 잘못되어서 그 사람이 원망을, 즉 말해서 돈은 와 있데 부기가 잘못되어서, 예산과목이 잘못되어서 민원을 사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그 사람들이 보조가 벌써 오고, 국·도비가 벌써 왔는데 결산추경까지 예산편성이 잘못되어서 아우성을 치고 군수에게, 집행부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당초 예산편성할 때 신경을 써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위원장님이 짚고 넘어간 부분인데 예산심의하고는 조금 벗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화장장사용료 거기보면 사산아 적출물 거기에서 상당한 수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사산아하고 적출물이 들어 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한달에 2번정도 들어옵니다.
박상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화장장 사용료 인상되고 나서는 거의 안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과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은 사실 상행위로 따지면 단골손님이고 고객입니다.
  조금 올렸다 해서 평생에 한번죽고 한번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한달에 한두번씩 꾸준히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운영의 묘를 기해서 이런 것을 놓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 수입원을 놓치는 그런 결과를 안가져오는 방법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알아보시면 사산아하고 적출물이 화장장 사용료 인상되고 나서 거의 안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한달에 종종 들어왔습니다.
박상수위원  들어왔는데 인상되고 나서 아마 거의 여기에 발을 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알아보겠습니다.
박상수위원  알아보고 그 선을 계속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보호기금 122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일반회계 세출부분이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125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128페이지, 자산취득비에 구명보트 엔진구입이 있습니다.
  구명보트 운영장소가 어디입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2대를 구입해서 하나는 하이면에, 하나는 회화면에 구입해서 줄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엔진구입이라고 하는 것 보니까 선체는 지금 있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예.
박상수위원  선체도 지금 하이면과 당항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여기 있는데 엔진구입하면 넣어서 2곳에 줄 계획입니다.
박상수위원  구명보트를 우리 군에서 구입한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2 년 조금 넘었습니다.
박상수위원  구명보트를 운영하려면 보트장이 있어야 되는데.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그것은 해당 면에서 관리를 하게끔 하고 상시......
박상수위원  현재 관리요원이 있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없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면 이것도 관리를 하려면 인건비하고 예를 들어서 이번 추경에 엔진을 구입하면 내년도부터 사용할 것아닙니까?
  사용하면 연중 사용이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예.
박상수위원  내년에 인력을 확보해 놓았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아직 안했습니다.
박상수위원  예산확보될 때까지 엔진구입해서 배를 그대로 묶어둘 형편이네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여름철에 운영할 계획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초봄쯤 관계부서와 의논해서 인력관계는 제가 잘못하니까......
박상수위원  구명보트라면 제가 알기로는 보트정장 이런 분이 실질적으로 인명구조 역할까지 해야 됩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예, 맞습니다.
박상수위원  인명구조 역할까지 해야되기 때문에 이것은 보통 기술자 가지고는 못합니다.
  그냥 배만 몰 줄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하면, 시원찮은 사람이 하다 보면 자기도 죽고 인명구조도 못합니다.
  이 부분은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구명보트정에 타는 사람도 최소한 인명구조 2급 자격증은 획득한 사람이어야만 구명을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을 사용하더라도 아주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잘못하다 보면 나중에 구명보트 엔진달아서 사람 구한다고 하다가 나중에 군에서 엄청난 짐을 떠 안을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은 못합니다만 제가 이 부분에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쉽사리 배만 운영할 것이다, 보트만 운영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지마시고,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인력문제 이것은 시기가 좀 있으니까 관계부서와 의논해서 신중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 사업을 명시이월을 했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아닙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이나 이것을 안시키면......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돈 4,600천원 2개 사는 그것은 지금이라도 당장 가져오라고 하면 가져오니까 명시이월......
이재호위원  아까 이것을 질의를 하려고 체크를 했는데 박상수위원 말씀대로 구명보트 이것은 사실상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박상수위원이 설명하기 때문에 드리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내일이라도 엔진 가져오라고 해서 달면 되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명시이월이 안되면 엔진을 달아 놓고 배를 묶어 놓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보충으로 질의를 해 보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쉽게 생각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 위원장 윤정호  김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구명보트에 대해서 보충질의 및 건의를 드리겠는데 이것이 그냥 구명보트 구입이 아니고, 저는 생각에 해양구조대가 고성에 발족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300∼400m 전방에 빠졌을 때 배도 아무것도 없고 해양 스쿠버들이 헤엄쳐서 가기도 멀고 하니까 군에서 구명보트를 하나 사달라, 그러면 우리가 책임지고 보트타고 가서 거기에서 스쿠버다이버들이 사람을 구조하겠다 해서 집행부에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해양구조대하고 연결을 해서 해양구조대가 고성에 1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견될 때 당항포관광지하고 쌍족암하고 해양구조대와 연결해서 활용도를 늘이는 방향을 과장님 모색해 보십시오.
박상수위원  그런데 그 부분도 그렇게 되다 보면 해양구조대의 전용화 되어 버리는데 그것이 사유화 되어서 쓸데없이 몰고다니는 그런 부분도 생겨집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엔진구입해서 사용하게 될 때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민방위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건의겸 민방위과장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출신이 하이면이다 보니까 쌍족암에서 지난 여름에 처녀가 2명 죽었습니다.
  죽고나서 삼천포 해양구조단이 와서 그날 공교롭게 우리 의장님과 우리 위원 몇 명이 있을 당시에 그 사람들이 바다에서 우리에게 건의가 자기네들이 상당히 쌍족암에 대해서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람이 죽고나서 입니다.
  다문 바다에 기거를 할 수 있는 콘테이너박스나 초소를 만들어 주었으면 간판을 하나 붙여서 그 사람들이 구조단이다 이렇게 하면 와서 기거를 하면 신고가 되어야 될텐데, 일반 관광온 사람들이 구조단이 있는지 모르고 있으니까 어디에 신고할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항시 나와 있지만 우리가 구조하러 다닌다고 일일이 말하면서 다닐 수도 없으니까 초소 비슷하게 가건물이라도, 콘테이너박스라도 하나 있었으면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삼천포 구조단을 어떻게 거소를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자기들이 솔선수범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기거를 하고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장소가 없다는 것하고 초소가 되어지면 지금 하이 파출소에서 윤번제로 여름되면 나갑니다.
  그렇지만 정복입고 워낙 거리가 멀다 보니까 이 사람이 저쪽으로 가면 이쪽에서 무슨 불상사가 일어나도 초소가 없기 때문에 어디에 어떻게 신고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해양구조단하고 겸용을 해서 초소가 장기적인 것은 안되지만 우선 기거를 할 수 있는 초소를 하나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것을 예산부서와 또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내년 여름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고성에 생겼으니까 119구조 및 해양구조단이라고 하며, 계속 천막을 쳐놓고 여름내 근무를 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126페이지에 보면 물품 및 도서구입에 보면 켈리퍼스, 크랙미터, 트로크랜치, 핸드마그너, 이런 것이 무슨 내용의 장비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 재난관리계장 제정락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켈리퍼스는 시멘트, 피복두께를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녹 두께, 철근두께, 치수측정하는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캘리퍼스가 무엇이라고요?
  철근두께?
○ 재난관리계장 제정락  아니고 콘크리트두께, 철근이 녹이 슬었을 경우에 철근 녹의 두께를 측정하는 기계이고, 크랙미터는 균열폭 측정입니다.
  건물이 균열이 갔을 때 그 균열이 몇 ㎜정도 균열이 되었는지 그것을 측정하는 기계이고, 다음에 트로크랜치는 볼트조율 측정기입니다.
  핸드마그너는 용접부위의 결함측정기입니다.
  각종 교량, 철골 구조물에 용접을 해 놓았는데 그 용접 부위가 어느 정도 결함이 있느냐 하는 것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산소마스크 및 탱크는......
이상근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이것은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설치되고 나서 바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예, 그런데 사실 확보를 못하고 2월에 신설이 되다보니까 사전에 확보가 안되어서 올해 예산에 확보해서 내년부터 정상 가동을 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장비들입니다.
이재호위원  명시이월되었죠?
○ 재난관리계장 제정락  방금 말씀올린 사항들은 재난 안전점검 기초장비이고 명시이월 된 것은 재난 기본장비입니다.
  콘크리트 초음파 측정기는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상근위원  분열측정기가 별도로 있네요?
○ 재난관리계장 제정락  그것은 똑같은 장비인데 기초장비에서 하나 구입하고 기본장비에서 하나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이상근위원  크랙미터와 같은 내용의 측정기 아닙니까?
○ 재난관리계장 제정락  이 균열 측정기하고 기초장비 측정기하고 동일합니다.
  크랙미터하고 동일합니다.
이상근위원  크랙미터와 균열측정기는 동일한 것이죠?
○ 재난관리계장 제정락  예, 동일합니다.
이상근위원  밑의 것은 도비하고 국비, 군비 받아서 하는 것이고......
○ 재난관리계장 제정락  앞에 말씀올린 사항은 순수한 군비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2개가 된다는 말입니까?
○ 재난관리계장 제정락  예, 저희 직원이 3명인데 2개조로 나누어서 합니다.
이상근위원  재난관리과가 신설된지 꽤 되었는데 아직도 확보가 안되었다는 것도 문제가 제기되어야 할 부분이고, 이중적인 그런 성격의 장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수정을 해야 될 성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김성규위원  산소마스크는 지난번 화학차올 때 새것이 3대가 오지 않았습니까?
○ 재난관리계장 제정락  그것은 600만원짜리 고가품이고, 저희들이 사는 것은 200천원짜리 저가품......
박상수위원  원칙 구명보트를 운영하게 되면 구명보트에도 변두리에서 사고가 났을 때 산소마스크하고 탱크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상근위원  철근 탐상기는 어떤 것입니까?
○ 재난관리계장 제정락  철근 탐상기는 철근의 위치, 직경, 배열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콘크리트 기둥이 있으면 탐상기를 대어서 철근이 몇㎜짜리가 어느 정도 간격으로 배열되어 있는지 그것을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이상근위원  비전문가라도 확인할 수 있습니까?
○ 재난관리계장 제정락  예, 저희 계 직원이 내무부에 가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기계만 오면 바로 교량에만 갔다대면 알 수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페놀프탈레인용액 이것은 기계가 아니고 액체인 것 같은데......
○ 재난관리계장 제정락  그것은 용액인데 콘크리트를 깨어서 용액에 넣어서 강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부식이 어느 정도 되었느냐 측정하는 액입니다.
이재호위원  이것은 일종의 소모품이네요?
○ 재난관리계장 제정락  예, 소모품입니다.
이재호위원  이것을 아까 이상근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도 알아야 민방위재난과에 이런 것도 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사용한다든지 할 수 있지......
박상수위원  우리도 현장 감사나갈 때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 재난관리계장 제정락  의회 행정사무조사시에 저희들이 같이 가져가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사고대책본부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사고대책본부 현판식을 가진다는 이야기입니까?
○ 재난관리계장 제정락  예, 재난관리법에 의거 해서 민방위재난과리과 안에 사고대책본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고가 났을 경우에 본부 현판을 설치하고, 대책회의를 하고, 부상자 간호도하고, 주민구호도 하고, 응급복구도 하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근위원  사고대책본부 현판을 만들어 놓았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지역에 설치를 해서......
○ 재난관리계장 제정락  본부에 바로 붙여 놓습니다.
  상설입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133페이지부터 136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134페이지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의 수도료에 보면 기정 144천원 한 것이 거의 250%정도 이렇게까지 차이가 어떻게 해서 납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조금 전에 재무과도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건소 공공요금은 대표적으로 수도료만 되어 있지만 수도료는 군에서 올해 인상이 되었습니다.
  전기료라든지 보건소 물품을 사면 전기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부기로, 일일이 설명을 못해서 그렇지 공공요금 부족분입니다.
박상수위원  이런 부분 공공요금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으로 인해서 부족하다지만 이렇게까지, 당초예산하고 결산안의 차이가 이렇게 난다면 납득하기가 어렵지않습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인상분은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하는 사항이고......
박상수위원  인상분 해봐야 수도요금 인상은 35∼36%정도 인상이 되었는데......
○ 보건소장 임영범  저희들 장비도 보사부에서 배정되는 것이 있고......
박상수위원  혹시 누수현상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누수현상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박상수위원  기획실장님 여기 계시는데 공공요금이라고 해서 어렵지만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도록 공공요금이 모자라게 편성된다는 자체가 잘못된 부분 같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공공요금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예측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과년도 지출한 것을 기준해서, 금년에 인상된 부분......
박상수위원  25% 차이라고 해도 그렇는데 250% 차이라는 것이 잘못되어도 너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재호위원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전용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없거든요.
  고지서에 의해서 영수증 받고 지출하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깎는다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산정할 때 부기같은 것도 위원님들 의심을 하는 것이 공공요금 및 제세 부족분해서 이렇게 올려 놓으면 전기요금에서 모자라고 수도료에서 모자라는데 수도료해서 기정이 144천원에서 504천원 해 놓으니까 어떻게 수도요금이 이렇게 많이 올라갔느냐 의문이 간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 보건소장 임영범  부기도 좀 잘못되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냥 공공요금 및 제세 부족분 얼마 이렇게 하면 전기요금과 수도료가 부족했나 보다 요금이 인상되었다 하고 넘어갈텐데 부기를 이런 식으로 해서 기정얼마, 경정얼마 해 놓으니까 무슨 수도세가 5배나 올라가느냐 이런 것은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앞으로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금년 쓴 것을 잣대재면 내년에는......
박상수위원  한가지 부기로 명시를 해 놓으니까 이 부분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우리가 좀......
○ 보건소장 임영범  전년도와 비슷하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해마다 모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부기에 다 기록을 못하니까 대표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박상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그러면 당항포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해서는 당항포관리사무소장님이 안나오신 것 같으니까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140페이지에 보면 토지매입비 505천원이 왜 감액되었는지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토지 매입비입니까, 아니면 토지를 매입하는 설계비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공유수면매립지 토지매입비인데......
이상근위원  화장실 짓는다고 설계낸 설계비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확장을 하겠다는 것인데 돈 500천원 이것은 그러다가 그 계획이 무산된 것 같습니다.
  화장실 옆 매표소를 조금 넓히려고 했는데......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실과사업소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02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위해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회의는 11:00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윤정호   박상수   김성규   이상근   이재호   박충웅
  최정훈
  
○ 출석전문위원
  제정봉
  
○ 출석공무원(7명)
    기 획 감 사 실 장          정창영
    문 화 공 보 실 장          조경석
    내   무   과   장          안한규
    재   무   과   장          이상우
    사 회 복 지 과 장          신정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보   건   소   장          임영범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윤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