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6년 12월 11일(수)  10시 05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윤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당항포관리사무소와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당항포관리사무소장 당항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 당항포관리사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 ----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26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263페이지, 조장수당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청경조장이 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청경조장 수당은 별도로 10천원을 준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예, 제일 연장자를 조장으로 임명해서......
○ 위원장 윤정호  다음에 262페이지에 보면 기술업무수당하고 전기안전관리수당이 되어 있는데 기술업무수당은 누구를 주는 것입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기사......
○ 위원장 윤정호  운전기사말입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예.
○ 위원장 윤정호  밑에 전기안전관리 수당은 전기기사가 있습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예, 전기기능직 한명이 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알겠습니다.
  263페이지까지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26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부서운영비 급량비하고 국내여비 6,000천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급량비는 1인당 월 80천원씩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이고, 국내여비는 관외출장여비하고 청경 월액여비 6명하고 해서 6,000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박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일용인부임에 보면 263페이지에 관광안내관리인부는 하루 일당이 18,880원 되어 있고 환경미화원은 12,420원이 되어 있는데 차이가 나는 산출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인건비관계는 전부 지침에 있는 대로 편성된 것입니다.
박상수위원  정부단가입니까?
  환경미화원하고 관광안내원 관리인부는 정부단가가 틀리게 나옵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예.
박상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26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26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266페이지에 보면 단체권 이것은 단체관광객을 위한 입장권입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예.
이상근위원  한권에 보통 몇 명분이 되어 있습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30명이상 단체가 입장할 때는 매 장을 못끊어 주고, 한장에 입장객 숫자와 입장료하고 이렇게 적어서 줍니다.
이상근위원  20권 가지고 1 년 동안 할 수 있습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한권에 100장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20권하면 단체권은 충분합니다.
이상근위원  지장은 없습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예, 지장은 없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런 것을 할 때, 단체권 이런 것도 한 묶음이 100매가 되어 있으면 200매를 하든지 이런 매수를 적어두면 위원들이 보기 쉬울텐데 위에는 주차권, 단체권, 야영권제작 했고, 밑에는 10천원해 놓고 20권 하니까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한권이 100매니까 20권 같으면 2,000매, 한개 25원 해 놓으면 일목요연하게 나타나는데 한권이 무슨 책으로 되어 있는 것인가 부기를 할 때 잘하시면 됩니다.
  권수 같으면 권수, 매 같으면 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근위원  덧붙여서 267페이지, 청소인부 작업복하고 청소인부 안전화 이것이 작업복이 14,030원 같으면 이 단가를 가지고 작업복이 될 수 있습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사실상 사기가 어렵습니다.
  지원하는 기준이 14,030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할 수 없어서 보통 살 때는 자기 돈을 부담해서 옷을 사 입습니다.
  지금 현실화 안되고 정부노임단가하고 제일 안맞는 것이 작업복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맞습니다.
  인건비도 지금 19천원하는데 40천원줘도 일꾼 구할 사람이 없는데, 인건비도 도저히 안맞습니다.
  지침이 이러니까 할 수 없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26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소장님, 96년도 수도요금, 현재까지 금년에 얼마나 나왔습니까?
  월 500천원됩니까?
  누수방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수도요금이 지금 월 평균 500천원씩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누수방지작업은 합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지금 지역개발과에서 금년도 공사를 할 것이라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먼저 의회 사무감사시에 많이 지적되어서 논란이 있은 부분인데 당초에 들어가는 입구 당항내려가는 삼거리 위에 배수장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당항포관광지까지 외선으로 쭉 선을 넣은 것인데 그 중간에 여관을 짓고, 식당을 짓고 하면서 회화면에서 수도인입작업을 당항포 선에서 떼어서 허가를 내어준 것이 아홉집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서 당초에 수도요금이, 200천원 범위내에서 나오던 수도요금이 이렇게 대폭 늘어나버렸습니다.
  그런데 회화면에 이야기를 하면 입구 총 배수장에서 계량기검사를 해서 그 물에서 개별로 들어가는 아홉집 계랑기를 제외하고 나머지 물량을 전부 당항포관광지에 부과시키니까 중간에 누수가 되는 이런 부분까지도 당항포에서 다 물어야 됩니다.
  그런 불합리성이 있어서 제가 회화면 개발계장과 수도담당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했는데 군의 지역개발과장님 역시도 총 누수가 된 액수를 아홉집하고 우리 당항포하고 배분을 해서 부과시켜야 될 것을 개인에게는 누수부분은 할 수 없다, 계량기 나온 액수만 부과하고, 나머지 누수부분은 결손처분이 안되니까 어차피 군에서 결손처분을 하는 거나 당항포에서 물어주는 거나 마찬가지다는 이런 논리를 가지고 당항포에 전부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항포에 상당히 수도요금이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재호위원  당항포 자체에 계량기가 없습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군에서 인정을 안해주니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당항포에서는 한군데 들어와서, 거기에도 여러 곳이 있지 않습니까?
  매표소니......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거기는 또 그 안에서 합니다.
이재호위원  당항포안에 들어온 것은 거기에서 갈라서 요금부담하고......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예.
김성규위원  당항포 안의 계량기 그것을 인정해 줘야지, 그것을 안해주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그것을 해야 되는데 군에서......
  "기록중지"
  "기록개시"
○ 위원장 윤정호  26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하나 묻겠습니다.
  금방 수도요금 관계 이것은 별도로 우리가 담당부서에 문의해서 이야기가 되어야 되겠고, 그런데 공공요금 및 제세가 30% 현재 인상되어 금년도부터 내년예산이 30% 인상된 요인이 무엇입니까?
  수도요금 때문에 그렇습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주 원인이 수도요금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이것은 시정하기로 하고 삭감해도 되겠네요?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당장 시정이 안된다면 나중에 연체가 되는데 그것은 좀 곤란합니다.
  공공요금관계는......
○ 위원장 윤정호  씀씀이를 10% 줄이기 하는데 공공요금 30%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유가 무엇인지 수도요금에서 30% 증이 생긴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특별한 증가요인은 없고 상수도요금에서 인상된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요금관계는 전부 청구서에 의해서 나가니까 지금 예산을 삭감하는 것 보다는 이 요인을 위원님들이 해소를 해 준다면 다음 추경에 예산이 불용잔액으로 남을 수 있으니까 삭감은 제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수도요금이 그전에 얼마 나왔습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그전에 약 200천원정도 나왔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26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269페이지, 관광지 환경정비인부임 제초 및 작업인부 2명을 60 일간 넣어놓았는데 지금 보면 263페이지 관광안내 관리인부도 3명이 연중 활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때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만 지금 관광안내 관리인부나 환경미화원들 보면 토·일요일 관광객이 많이 밀릴 때를 제외하고 그외는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질 수 있고 유휴인력이 분명히 남는다는 말씀까지 했습니다.
  청원경찰도 그렇다는 답변을 했는데 그런 환경미화원이나 관광안내 관리인부를 활용해서 제초 및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없습니까?
  이런 인부는 분명히 활용을 연중하고 있지만, 토·일요일 관광객이 많이 붐빌때를 제외하고는 활용을 해도 될 것 같은데요.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263페이지에 있는 일용인부임 3명은 숭충사 안내원 여직원 2명, 화장실관리 아주머니 1명이 있습니다.
  그 3명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뒤에 있는 환경정비인부임 이것은 작업인부임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화단, 잔디밭 잡초제거 이런 것을 하려면 그 사람들이 잡초, 풀매는 잔디밭이 상당히 많습니다.
박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환경미화원이나 안내 관리인부들이 토·일요일 관광객이 몰릴 때 외는 다른 날은 놀다시피해도 어찌 거기가서 우리가 풀을 매겠느냐 하는, 결과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일을 안하고 하기 때문에 다시 환경정비인부를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60일 넣어 놓았습니다만 연중 1주일에 몇 번 정도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인부들 지금 2명을 60일 하는데 3∼4명정도 2일에 한번쯤 해서 일을 시켜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자기들 자존심 상한다고 안하려 한다고 노는 꼴을 보고 있겠습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화장실 관리인부는 사실상 화장실이 우리 경내 7곳이 있는데 한칸씩만 있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많습니다.
  여름철 관광객이 오면 하루에 화장실 두번씩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화장실 인부는 도저히 안되고, 숭충사 안내원 여직원 2명이 있는데 숭충사에 안내원 한명은 붙어 있었야 되고, 1명은 사무실에서 타자나 손님이 찾아오면 차도 끊여줘야 되고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작업하기가 힘듭니다.
박상수위원  환경미화원도 5명이나 있지 않습니까?
  사실 환경미화원도 관광객이 몰리지 않는 것 같으면 쓰레기나 휴지 이틀간 할 것을 다음날 하루만에 다 못 치운다고 생각합니다.
  2∼3일 밀린 것을 하고 나면, 2∼3일이면 충분히 쓰레기를 치우고 환경미화원 이 사람들도 활용할 수 있지않습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다소 활용은 합니다.
  그 사람들도 자기들 임무가 있기 때문에 여름철 같으면 일주일에 풀을 한번 저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베고 나면 또 돌아가서 또 베고와야 됩니다.
  잔디밭하고 들어오는 입구에서부터 관리하려면 힘듭니다.
박상수위원  행정사무조사때도 이 문제가 논란이 있었던 문제인데 가급적이면 이런 인력을 줄여서 인건비를 줄이는 방법을 택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런 흔적이 하나도 안보이잖아요.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최대한 줄이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수위원  노력한다는 말뿐이지 그런 것이 하나도 눈에 안보이지 않습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박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26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268페이지, 복사기, 팩스기 수리가 있는데 팩스기와 복사기가 있습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복사기가 작년에 들어갔다고 하던데.
  금년 96년도.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그것이 새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지난번에도 고장이 나서 수리했습니다.
  한번 수리하는데 약 500천원씩 듭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때 재무과에 팩스기가 올려 있는데 왜 타부서는 주지않고....
김성규위원  어제 재무과 할 때 박충웅위원이 복사기가 낡았는데 왜 안사주느냐고 호되게 나무랐습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지난번 연혁비 건립 추진위원회 소집해서 복사를 하나 해놓으면 시꺼멓게 글이 안보이고 해서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박상수위원  어제 재무과에서는 하나 들어갔다고 하던데요?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그뒤에 수리를 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이것이 수리가 가능합니까?
  내구연한이 몇 년인데 그것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서 복사기를 요구했습니까?
  금년에 받은 것입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예.
박상수위원  새것은 확실합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관리계장 고진곤  예, 받았는데 고장이 자주납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에 269페이지, 오수처리장 약품이 있는데 오수처리장이 어디 있습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당항포개발에 가면 관내 화장실 7곳에서 나오는 오수가 한꺼번에 보트장 저쪽에 나가면 소리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입니다.
  화장실에서 나오는 오수가 전부 그곳에 집중되어 정화하는 곳이 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국내여비에 금년 예산에 4,200천원 되어 있는데 지금 7,500천원이 늘었는데 배이상 증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직, 기능직, 월액여비와 좀 증가된 것이 기타 관광지 비교견학 홍보출장비해서 금년에 조금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군수님이 매일 당항포에만 우물안개구리처럼 있지 말고 잘된 타 관광지에 가서 둘러보고 시설개수하는 방법을 연구하라고 해서 추가로 조금 계상이 된 것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관광지홍보에 금년에 4,200천원인데 내년예산에 7,500천원으로 배이상 인상된 사유는 즉 말해서 다른데 비교견학을 하기 위해서 간다는 그런 차원입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예.
김성규위원  월액여비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일반직, 기능직 월액여비 월 50천원씩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당초에 편성된 데에서 비교견학비 해서 추가로 조금 되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부기를 좀 세분해서 내놓으면 일반직하고 기능직의 돈이 이렇게 많게 안보이잖아요.
○ 위원장 윤정호  그밑에 보면 직책급업무추진비가 금년에는 960천원, 내년에는 1,800천원으로 약 100%인상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이것은 지침에 의거해서 금년에 좀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알겠습니다.
  다음 27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지금 269페이지에 윤정호위원장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광지홍보비다 해서 타 선진 관광지에 견학도 해서 잘하라는 그런 뜻으로 여비 등을 증액해서 올렸다는데 여기보면 270페이지, 특수활동비에 관광지홍보업무추진비에 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과연 관광지홍보 업무추진비나 관광지홍보비가 우리 당항포관리사무소 소장을 위시해서 직원들이 과연 이것을 다 쓰느냐 여기에 대한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쓰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십시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그것을 조목조목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 좀 애매합니다.
박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질서계도 무전기가 있는데 지금 무전기가 없습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무전기가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몇 대 있습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7대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7대 있는데 4대를 더 구입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지금 그것이 내구연수가 거의 다 되어 고장이 나서 수리해도 잘안되는 것이 여러 대 있습니다.
  교체를 하려는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아까 연설사회대, 철제의자 구입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는데 당항포에는 아직 연설사회대, 철제의자가 없다는 말이죠?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면사무소에서 빌려서 하는데 비품을 살 것이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예.
이재호위원  민원용 탁자구입을 10개하는데 어떤 식으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원탁구입.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원탁이 군청 실과에도 있는데 우리 당항포관리사무소에는 위원님들이 오셔서 보셨겠지만 접대용 의자가 아주 조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하려고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재호위원  민원용 원탁구입이라고 했는데 10개라고 되어 있어서 이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민원용탁자 및 의자 구입이다,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돈 1,000천원 주면 살련지 모르겠는데......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1조인데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민원용 원탁구입 해 놓고 1조에 1,000천원 해 놓으면 하나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민원용 원탁을 구입하는데 10개를 구입한다는 것이 이상합니다.
  이런 것은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민원용 원탁구입 1조하면 1개 사는데 1,000천원 주고 사서 하겠다고 생각하는데......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예,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는데 밑에 가로수 식재 2㎞, 도비도 있고 군비도 있고 있는데 관광지 꽃길조성 아까 이팝나무, 가시나무 두 가지 수종을 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도비도 있고 군비도 있고, 예산투자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관광객의 느낌이 중요합니다.
  이팝나무는 아직 구경도 못했고, 수종에 대해서 잘모르겠는데 어쨋든 이런 것을 장기적인 안목이나 타관광지에서 이런 것을 봐서 우리 당항포는 해변에 있는 관광지로서 적당한 수종이 무엇이며, 관광객들이 어떤 철에 많이 오니까 어떤 수종을 심는다는 것은, 당초 나무를 심는 자체는 누가 심으라고 해서 그것을 심고 이러는 것보다는 당항포관리사무소장님의 능력이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전에 허소장이 할 때 심은 나무인데 수종이 잘 선택이 되었다, 수종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하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팝나무라는 것이 쌀나무과 아닙니까?
  이팝이 쌀이라는 뜻이 거든요.
  봄되면 하얗게 피는 꽃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저는 그런 것을 모르겠는데 좀 수종선택에 신경을 쓰셔서......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수종도 산림조합하고 산림과에 조회해서 이런 수종이 참 좋다는 것을......
이재호위원  이런 것을 왜 소장님께 부탁드리느냐 하면 관광지에 예를 들어서 15,000천원이라는 돈을 이번에 가로수 식재한다고 하면 나무 팔아 먹을 사람의 압력이 들어갑니다.
  이 나무 좋다고 소장님에게 구입하라고 하고 또 이 사람은 이 나무 좋다고 하고 그럴 때 잘못하여 소장님 판단이 흐려지면 관광지 나무가 엉망이 되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어떤 그런 것도 하지 말고 관광지에 필요한 나무를 심으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까 이재호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보니까 가로수 식재 수종중에는 이팝나무같은 것은 괜찮은데 가시나무같은 것은 한번 더 재고하고 연구하셔서 수종선택에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이것도 산림조합에서 추천받았는데 가시나무라는 것은 제가 사실상 잘모르겠는데 이것이 사철나무로서 잎이 타원형이고 우리가 생각하는게 아카시아같은 나무가 아니고......
이상근위원  바닷가의 가로수 식재 같으면......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일단 예산이 확정되어 사업할 때 되면 가시나무가 확실히 어떤 나무인지 현장에 가서 한번 보고 선택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수종선택 이런 것은 심어놓으면 진짜 관광지 뿐만 아니라 당항포관리사무소장과 관련되는 일입니다.
  유혹을 뿌리치고 신중하게 알아보고 한 나무를 심어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제가 이재호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당항포소장으로 있었던 기념식수라고 생각하고 다음에 퇴직하고 난 후에 가서라도 내가 있을 때 심었던 나무라는 기억이 남도록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27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272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소장님, 당항포대첩기념 제전향사 보조비에 금년에 2,000천원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작년에 3,000천원입니다.
  그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제전향사 위원들은 3,000천원이 작더라, 금년에 2,000천원 더 줘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일단 3,000천원이면 거의 제사 지내는데 되지 않겠느냐 해서 3,000천원 계상했습니다.
김성규위원  3,000천원을 어떻게 배분해서 쓰고 있습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배분이 아니고, 제전향사위원회에 돈을 전도해 줍니다.
  자기들이 주관해서 하는데 거기보면 조총수도 데리고 오고, 학생들 초청하고 이러니까 그 사람들 오는데, 팔금무 이런 사람들 오면 거기에 참석사례비도 조금 주고 이렇게 합니다.
김성규위원  95년도에 1,000천원밖에 안줬죠?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2,500천원입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500천원 더 주는 셈입니까?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이재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임의보조가 되어서 우리가 전도만 해 주고나면 끝나는데 당항포대첩 기념제전하고 나니까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제가 그 지역에 살고 몇번 참석해 보니까, 왜냐하면 그전에는 사람들이 많이 갔는데 요즘에는 사람이 별로 안갑니다.
  안모이는데 가는 사람들은 제사를 지낸다고 하는데, 유교식으로 제사를 지냅니다.
  거기가는 사람들이 주로 나이가 많이 드신분이 다문 우유라도 하나 없느냐는  그런 이야기가 많고, 아까도 소장님이 이야기 하셨는데 제전위원회에서는 10,000천원 줘도 쓰고 나면 작다하고 1,000천원 줘도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가정 제사장을 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금년에는 당부를 드리겠는데 지출내용을 뽑아서 소장님이 이런데서는 우리가 더 줘야 되겠다, 사실상 이런 당항포기념제전을 지낸다는데 잔치 뒤끝에 말이 있어서 안좋습니다.
  다른 곳도 예산을 보면 군민들 모아놓고 행사하고 하는데 그래도 성웅 이순신장군 1 년에 한번씩 제사를 지낸다고 해 놓고 거기오는 손님들이 뒷말이 있으니까 안좋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이 금년에 심도있게 분석해서 내년 같은 해는 제 이야기를 참고해서 거기오는 손님들 빵이라도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서 생략할 것은 생략해야 되고, 또 제전위원들이 제사를 하고 난 뒤 어떤식으로 하느냐 하면 몇몇은 횟집으로 가고 하는데 이런 것은 필요없으면 그런데서 아껴서 한다든지, 당항포소장님이 집행위원으로서 내역을 뽑아보고 분석해서 필요하면 내년에는 우리 위원들하고 의논이 될 수 있지않습니까?
  과감하게 실사를 해보십시오.
  과부족을 확실하게 진단을 내려보십시오.
김성규위원  이것은 정산서를 안받습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관리계장 고진곤  정산서 받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이재호위원님 말씀대로 보다 효율적인 제전행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산서를 받아서 임의단체 보조해 주면 이러 이러한 부분에 이렇게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적을 하면은 제전행사가 좀......
이재호위원  정산서내면 공식서류 맞춰 올리는 것 하고 실제 내역을 소장님이 분석해서 과연 제전위원회에서 이것을 가지고 모자라겠다, 아니면 그정도 하면 되겠다, 판단해서 좀 욕을 안듣는 쪽으로 해야지, 작년에 3,000천원주고, 올해도 3,000천원주고, 또 아우성을 치니까 500천원 올려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성규위원  제전행사를 당항포의 홍보적인 차원에서 승화될 수 있도록,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272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기념탑 세면물제거가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제거할 수 있는지 의뢰를 해 보셨습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그 관계는 아직까지 제가 의뢰를 했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일단은 제가 기념탑을 보니까 제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예산이 확보된다면 전문업체를 수소문해서......
박상수위원  몇 년도에 설치했습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81년도인가......
박상수위원  현재 백화현상이 쉽게 말해서 양재물하고 지탱해 내는 모든 화학물질이 바깥으로 흘러내리는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물질이 완전하게 다 안빠져나갔다면, 다 빠져나왔다면 수명도 다 되어간다는 그런 증거인데 다 안빠져나갔다면 바깥에 제거만하고 나면 또 흐릅니다.
  그것을 완전하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닦고 나서 바로 겉면만 되는 방수처리가 아니고, 벽체까지 스며들어가는 방수처리를 4∼5년마다 한번정도 해 주면 더 나오지는 않을텐데 그런 부분에 한번 더 의논을 해보셔서 예산이 이런 정도, 만약 예산이 통과 되더라도 이 예산보다 배이상 절감해서 제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확실하게 알아서 시행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알겠습니다.
  이것이 기념탑을 세우고 난 이후에는 아직 한번도 처리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전문위원 제정봉  그것을 우리가 약품을 사서 해 보았습니다.
  사다리 타고 손 안닿는 곳은 못했고 손닿는 곳은 해보았습니다.
  예산없이 수용비로 구입했는데 일부분은 제거가 되는데 완전하게 제거는 안됩니다.
이재호위원  표시가 안나도록 처리를 못합니까?
○ 김성규위원소  소장님, 이것도 박위원님 말씀대로 기술자를 불러서, 예산을 올렸으면 견적이 얼마 나오며 어떻게 제거할 것인지 그것을 알고 난 후 예산이 나와야 의회에서 설명이 될텐데 그냥 무조건 한 4,000천원정도 올리면 안되겠느냐 이렇게 주먹구구식의 예산을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기술자를 한번 불러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며, 얼마나 소요될 것인지, 확실한 유지보수 수리비가 나와야 되지, 막무가내 해야 되겠다 해서 4,000천원 올려서 위원들에게 승인받는다는 것은......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정확하게 판단을 못했다는 것은 죄송합니다.
김성규위원  앞으로는 모든 일을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재호위원  관광지 전기용량 증설이 있는데 지금 전기용량이 부족합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당초에 들어올 때 60㎾를 했는데 지금 계속 전기소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각 매점에서도 에어콘 등 전자제품을 많이 사용하고 자꾸 틀고 그래서 현재 있는 상태로는 거의 현상유지는 가능한데 대규모 축제행사가 있어서 마이크, 엠프시설을 확장하고 하려면 과부하가 되어서 도저히 전기 가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증설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272페이지 상단에 보면 도비보조만 63,000천원, 21,000천원 있는데 군비부담은 없습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당초에 사실상 도비가 예산서 편성할 때 도의 관광시설계에서 당항포관광지에 100,000천원 범위내에서 도비를 지원할테니까 50∼60% 군비부담을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보내라고 하여 사실상 내부적으로 계획서를 만들어서 도에 보냈는데 지금 도에서 정부예산이 확정이 안된 상태가 되어서, 도에서 사실상 미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도에서 공문이 확실히 안내려오니까 군비도 일부 반신반의로 부담을 시킨 상태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위원장 윤정호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비보조사업이 45,000천원 늘었지만 그 밑에 보면 자체사업이 금년대비해서 내년예산이 76,000천원 줄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가로수 식재나 관광지 꽃길조성 이런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다음에 홍보안내판이나 분수대 및 폭포설치가 당항포관광지에 절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이런 것은 우리가 앞으로 자체사업을 해서라도 다른 곳에 보니까 업무추진교통비, 관광홍보비 천몇백만원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거기에다 우리가 하나라도 식재를 해서 가로수 식재나 꽃길조성을 하는 것이, 꼭 국·도비에 의지할 것이 아니고 자체사업을 해서라도 이것은 해야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위의 가로수 식재와 관광지 꽃길조성에 군비부담을 900천원하고 4,500천원하고 도비보조보다 훨씬 적습니다.
  보조내시에 의해서 했는지 그것은 모르지만 보조내시에 국한하지 말고, 이런 것은 예를 들면 관광지 꽃길조성 같은 경우는 3,000천원이면 될런지 모르지만 이런 것은 과감하게 군비를 꼭 도비부담 지시가 왔다고 거기에 따라서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자체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당항포관리사무소장님께서는 좀 과감하게 예산요구를 해서 소장님 있을 때, 아까 가로수 식재나 이런 것을 내가 기념식수 심는다는 의지를 가지고 나무를 심으라고 했지만 이것을 꼭 도에 의지 할 것이 아니고, 과감하게 예산요구를 해서, 다른 곳에 조금 절약해도 그곳은 사업한 것이 우리 눈에 훤하게 보이는 곳입니다.
  그런 것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당초 97년도 업무보고 할 당시에 계획을 전부 수립해서 부담금하고 군수님 앞에서 보고드렸는데 그때 기획감사실장이 입회를 하고 해서 상당히 되고 안되고 하는 것을 조목 조목 짚어서 계상을 했는데 그중에서 예산작업을 하면서 또 삭감되고......
○ 위원장 윤정호  왜냐하면 시설비에 보면, 시설비 자체사업에 보면 금년 대비 내년예산이 77,000천원이라면 엄청나게 많이 줄어졌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당항포관리사무소장님이 그곳을 경유해서 가는 곳이 아니고 있을 때까지는 예산부서와 어떻게 하든지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한 말씀  드린 것입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이것은 제가 농담삼아 말씀드리는데 금년에 사업비가 76,000천원이 작년보다 삭감이 되었는데 금년에 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위원님들이 당항포관리사무소 적자를 강조를 해놓으니까 예산부서에서 적자 면하라고 사업비를 완전히 삭감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우리가 적자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경상적경비를 줄이라는 내용이었지, 사업비까지 줄이라는 이야기는 안했습니다.
  사업비까지 우리가 분석 안하고 경상적경비를 최대한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것이지 사업비까지 줄여서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제가 한 말씀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 위원장 윤정호  박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266페이지, 직원결속강화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직원이 당항포관리사무소에 몇 명입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20명입니다.
박상수위원  1인당 10천원씩 12월 그렇게 계산한 것입니까?
  일용직도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두 20명입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예.
박상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당항포관리사무소 소관으로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고 14:00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사회복지과장 신정자입니다.
  97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으로 많은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191페이지, 직원결속강화비가 있는데 해당되는 전 직원이 몇 명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화장장까지 합해서 18명입니다.
박상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189페이지, 일반수용비가 전년대비 배정도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요인이 무엇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작년에는 다중이용 목욕시설 수질검사 이것이 목욕업주 자체에서 했는데 이번에 시책이 바뀜으로 해서 내년부터 행정에서 보건소에 8개 항목 의뢰해서 하기 때문에 450천원이 증액되고, 밑에 쓰레기봉투 구입은 저희들이 올해는 그것을 못주었습니다.
  모범업소에 대한 격려조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해서 하는데 이것이 2,115천원입니다.
최정훈위원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최정훈위원  모범업소 쓰레기봉투 지원이?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94년도는 했는데 95년도 지원 안되어서 하니까 어떤 혜택도 없이 규제만 하니까 이것이라도 해서 격려하는 뜻에서 봉투를 구입해서 모범업소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과장님, 191페이지 현충일 행사용품 구입에 화환 및 꽃바구니 2개가 나가는데 군수님 명의로 나가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화환은 봉안각 안에 하는 것이고, 꽃바구니가 안에 하는 것이고 화환은 밖에 세우는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군수명의로 나간다는 말이죠?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김성규위원  지난 행사때 보니까 서장님하고 군수님하고 서 있고, 교육장 화환이 안서 있어서 격이 안맞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교육청에 연락해서 하나 내라고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자체되면 서장, 군수, 교육장까지 하든지......
    ("청취불능")
○ 위원장 윤정호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190페이지, 국내여비 심야퇴폐업소 합동단속 이것이 신규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이것은 작년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최정훈위원  94년도에도 있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있었습니다.
최정훈위원  작년에는 그러면 처음에 당초예산에 삭감되는 바람에......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최정훈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19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189페이지에 모범업소 쓰레기봉투 지원있죠?
  금년에 신규사업이죠?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작년에 하고 올해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없이 업소를 지도하고 하려니까 격려하는 뜻에서 이것을......
이재호위원  모범업소를 선정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모범업소는 요식업 조합에서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거친 후에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모범업소가 선정되면 행정적으로 특혜라기보다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특혜가 전혀 없어서 내년에는 쓰레기봉투를 해서 격려를 좀 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재호위원  각 업소에서 모범업소가 되기 위해서 노력합니까, 안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노력을 잘 안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모범업소라는 자체가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필요없는데 이렇게 해서 해주면 선의의 경쟁을 해서 따라 오도록 안되는 업소를 그렇게 이끌려고, 시책은 그렇게 펴고 있는데......
이재호위원  모범업소 쓰레기봉투 지원을 본 위원 생각에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범업소로 지정되고 나면 다른 것이 없으니까 그것을 지원해서 육성하는 방안도 있고, 또 모범업소를 지정했다고 해서 다른 곳은 없는데 특정업소에 대해서 특혜를 보여주는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그렇고, 긍정적으로 보면 업소육성, 발굴해서 해주는 전자의 이야기처럼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모범업소를 지정함으로 해서 업소에 어떤 본보기가 되든지 이런 측면에서 하면 육성할 필요가 있는데 업소에서도 모범업소가 되기 위해서 크게 환영을 안한다면 모범업소라는 것을 지정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모범업소가 되면 어떤 행정적으로, 모범운전사가 되고 나면 교통정리해야 되고 그런 것도 있고 또 모범운전자가 어떤 부득이한 경우에 교통법규를 위반 했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사유가 합당하면 스티커 끊을 것도 안끊고 그런 것이 있다고 하데요.
  그런데 우리 모범업소로 봐서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고 하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190페이지에 보면 위생관련 모범업소 업주 표창해서 30천원 10명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표창하실 것입니까?
  선정의 기준이라든가 표창의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위생업소, 관련 모범업소 업주표창은 위생수칙을 잘 지키고, 또 모범업소에서 우리가 지도하는 대로 잘따라서 하고 이런 사항이 되어 있을 때는, 위반사항이 적발이 안되고 잘 운영하는 업소에 대한 표창이 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위생관련업소에서는 위생이 생명인데 위생을 철저하게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인데 여기서 또 모범업소를 별도로 표창을 한다는 것은 격이 안맞는 것 같습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위생은 철칙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씩 표창함으로 해서 안되는 업소에서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격려하고 또 다른 업소에서도 더 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표창하는 것입니다.
이상근위원  위생단속은 강력하게 해야 되고, 위생법은 철저하게 해서 지키지 못하면 강한 단속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191페이지에 충혼탑 및 봉안각 도색비가 있는데 도색을 몇 년에 한번씩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1 년에 한번씩합니다.
이재호위원  매년?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이재호위원  작년에는 1,300천원 가지고 했는데 금년에는 700천원 증액이 되어서......
  물가상승으로 봐서 700원이나 충혼탑, 봉안각 하는데, 매년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이재호위원  1년 한번씩?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 질의한 사항 189페이지, 모범업소 쓰레기봉투 지원에 대해서 한번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810원 들여서 29개소, 6월로 15매를 준다, 그러면 2개월만에 한번씩 29개 업소가 모범업소가 될 것이다 가상해서 쓰레기봉투를 810원씩 들여서 15매를 구입한다, 그러면 돈 10천원정도 되는데 이것을 무슨 모범업소다, 이렇게 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모범업소를 지정해 놓고 아무 보상대책이나 그런 것이 없어서 한다는데 예산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쓰레기봉투 15개들고 가서 모범업소니까 이러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쓰레기종량제로 인해서 환경과에서 쓰레기봉투를 구입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회복지과라고 쓰레기봉투를 별도로 만들고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이왕 제작하면서 몇 개 더 만들어서 무상으로 쓰레기봉투를 몇 개 준다 이렇게 되어야지 돈 10천원정도해서 2개월에 한번씩 당신 모범업소니까 쓰레기봉투 몇 개 들고, 모양새가 모범업소 같으면 아까 이상근위원이 지적하듯이 모범업소로 선정해서 300천원 가지고 보니까 1인당 30천원씩 10명을 하기 보다는 모범업소를 한번 불러서 다른 사람의 본보기를 보여서, 뭔가 예산의 편성과정에서 잘못된 것 아니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은 의향이 어떠신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위생업소 음식업조합에 가서 이 관계가 이야기 되는데 저희들이 1 년에 한번씩 전 업소의 3%내에서 하니까 29개 업소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지침에 보면 각 시군 전체업소의 3%이내에서 지정업소를 지정해서 행정지도를 하고 하는데 이것은 그렇게 보시면 그렇고, 저희 행정지도하는 입장에서 보면 다소 이것이라도 지원을 함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도하는데 원활히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작은 것이지만 별도로 요식업조합에 필요한 봉투라고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제조한 것을 우리가 구입해서 29개 업소에 내어주는 것이지, 별도 제작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런데 내가 하는 이야기는 쓰레기봉투라고 하면 환경과도 쓰레기봉투 제작비가 올라와 있고, 또 사회복지과도 쓰레기봉투 구입이 있고, 그래서 이원화 할 필요없고, 사회복지과 쓰레기봉투 구입할 때, 우리가 물건을 사더라도 대다수를 사는 것 같으면 값이 조금이라도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입하는 방안과 또 위생모범업소 업주를 표창차원에서 300천원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차라리 2,000천원을, 여기 쓰레기봉투 구입해서 주는 것 보다는 여기에 업주표창이나 타의 모범이 되도록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사회복지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쓰레기봉투 몇 개 들고 가서 하는 것 보다는 연중에 한번을 하더라도 타의 모범이 되니까 예를 들면 돈 십만원짜리 선물을 한다든지 표창패를 만들어 주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쓰레기봉투보다는 오히려 모범업소의 업주표창이나 이런 방면에 조금 신경을 쓰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하나 더 묻겠습니다.
  충혼탑 및 봉안각 도색을 하는데 연중에 보면 페이트 칠 할 때 위에 그냥 또 도색을 하고 하니까 구들살이 되어서, 내가 표현을 잘못되었는지 모르지만 구들살이 되어서 그러니까 부스럼 뚜껑처럼 일어납니다.
  그런 이야기를 복지과장님 안들었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마다 도색을 하다 보니까 그 위에 또 도색이 되고 하는데 다 긁어내고 원 도색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해가 바뀌면 페인트가 안의 콘크리트와 바닥이 분리되어서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서 도색을 해마다 하는 것보다 한번 전격적으로 다 긁어내고 도색을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과장님, 그런 이야기를 못들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건물을 지은지 오래 되어서 벗겨서 한다고 해도 고르게, 예쁘게는 되지 않습니다.
  도색할 때마다 이 관계에 대해서 말끔하게, 깨끗하게 되도록 하는데, 원만하게 안되는데 건물이 오래 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것을 전문가에게 한번 해서 매년 몇 백만원 들여서 도색하는 것 보다는 한번 근본적인 것을 긁어내고 페인트가 자꾸 누적이 되어서 현재 콘크리트하고 상당히 두께가 두껍게 형성되기 때문에 해봤자 자꾸 드러납니다.
  드러나니까 또 일어나고 하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내년 6월에 사업을 할 것이지만 그전이라도 분석을 해서 무조건 2,000천원 가져가서 업자에게 맡겨서 돈대로 칠만 할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분석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리고 여비를 가지고 자꾸 제가 이야기 하기는 좀 곤란하지만 여비가 191페이지 말미에 보면 7,800천원이 있는데, 50%이상 증액되었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여기에 전에는 청소년 지도단속 여비도 없고, 불량식품 접객업소 단속여비가 이번에 이 과목에 한꺼번에 넣어서 하기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알겠습니다.
  그러면 190페이지, 부서운영비에 보면 50%의 증액이 생긴 사유는?
  관서당경비.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그것은 당초에 사회진흥과가 합해지면서 인원이 우리 과에 봉사계가 하나 생겼는데 인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알겠습니다.
  19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193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보호비가 작년 당초예산에 이렇게 안되어 있었죠?
  230명인데 작년 당초예산에 150명 아니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명수가 잘못되었습니다.
  180명입니다.
  요양원에 136명, 애육원에 34명해서 180명입니다.
  수용인원이 요양원에 늘었습니다.
최정훈위원  작년보다 30명 늘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최정훈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현충일행사때 금년도 참석이 몇 명정도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이것은 유족회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우리가 일일이 명수는 세지 못하는데......
박상수위원  주관을 유족회에서 하기 때문에 이 예산도 유족회에 나갑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박상수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모자가정 보호지도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중점지도사항이 어떤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모자가정지도는 가정상담하고 또 가정변동사항, 애로사항청취 등등 해서 상담을 통한 애로사항이 있을 때는 애로사항을 들어주고, 취업해서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으면 서로가 고민을 들어주고 하는 지도여비가 되겠습니다.
박상수위원  여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도사항의 중점이 지도 후의 효과나 결과의 분석이 어떻게 나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생활이 고달프고 할 때는 아이를 버리고 가고 싶은 엄마들이 생기는데 저희들이 격려를 해주고 함으로써 아이들과 가정을 지키고 살도록 지도도 하고 또 부족한 것 있으면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봉사활동도 하고, 학비가 없으면 다른 자원봉사자들로 하여금 학비지원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간접적으로.
박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충일행사를 유족회에서 주관하는데 300명을 잡아서 3,000천원을 지원하는데 95년도보다 96년도가 참석율이 저조하고 유족회에 말씀을 드려서 가능한한 그날 유족이 많이 와서 현충일 행사에 참여해서 우리군에서 그렇게 애도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날보니까 유족회에서 극히 사람이 40∼50명, 50∼60명 적게오고 그날 또 참석자의 도시락이나 기념품 주는 것도 다른 사람이 와서 구경하러 오는 척하면서 받아가는 경향이 있는데 유족회에 말씀하셔서 가능한한 유족회 회원이 많이 참석하는 그런 방향으로 의논을 했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예산이야 그대로 나가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192페이지에 보면 보상금이 있는데 25,896천원이 금년예산보다 내년예산이 작아졌는데 복지사업에서 보상금이 너무 적어지니까 상당히 사업을 안하고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는지, 그리고 금년도에는 무슨 사업 때문에 이렇게 감이 되었는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목 변경으로 인해서 다른 목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현충일행사 참석 유족보상에 10천원×300명 되어 있는데 300명 예상해서 1인당 10천원씩 차비를 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기념품하고 도시락하고 간식비 해서 주는 것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적지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많이 주면 좋겠지만 재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런데 현충일행사 같은 것은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유족들이 왔을 때는 1 년에 한번씩 제사를 지내는 것과 같은데 보탬이 되어야지,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왔을 때 식사는 어떻게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도시락을 줍니다.
○ 위원장 윤정호  도시락비는 어디서 나갑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여기서 나갑니다.
○ 위원장 윤정호  너무 빈약합니다.
김성규위원  사람도 반도 안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래서 차라리 300명은, 우리가 현충일행사때 참석을 해 보았습니다만 300명 인원이 안됩니다.
  안되면 앞으로 97년도는 300명 동원 할 것이다는 어떤 목표를 세우는 것 보다, 예를 들어서 금년에 100명 왔으면 100명을 잡는 것보다는 300명을 잡는 것도 좋지만 현충일 행사에 참석해서 돈 10천원 가지고 그 사람들 자식잃고, 남편잃고, 쓰라린 마음을 10천원 가지고 위로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제 생각은 복지사회에서는 뭔가 이런 부분에 조금, 사회복지과장님은 돈을 많이 주면 하겠다 하지만 이것은 어떤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예산을 더 편성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에 19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흰지팡이를 맹인들에게 줍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최정훈위원  그분들이 고성군에 몇 명이나 됩니까?
○ 사회복지계장 김학용  등록된 사람이 45명입니다.
최정훈위원  작년에 30명 지원했고.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이것이 약하기 때문에 잘 부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지원하게 됩니다.
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박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195페이지, 보상금에 부랑인 보호비 10천원에 100명 1,000천원 했는데 금년 96년도 대상자가 현재까지 몇 명이나 되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그것은 부랑인 지급한 인원을 발취해서 박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미처 자료를 뽑지 못했습니다.
박상수위원  이것도 당초예산에 계상할 때는 전년도 대비해서 한 것이죠?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박상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195페이지, 행여사망자 장제비 6구 되어 있는데 96년도 추경에 10구 더 했죠?
  96년도 몇 구 되었습니까?
  현재까지 몇 구나 장제비가 나갔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행여사망자가 올해는 2명, 옥천사 계곡에서 죽었고, 이것은 우리가 한 사람, 두 사람 할 수 없어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194페이지, 사할린 영주귀국자 생계비 지원 3명에 3,600천원인데 월 100천원 주는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합니까?
  월에 한번씩 오라고 합니까, 그 사람 구좌에 넣어 줍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구좌에 넣어줍니다.
○ 위원장 윤정호  내가 왜 묻느냐 하면 돈 100천원 받으러 군에 오라 가라하는 것보다는 구좌에 넣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싶어서 그랬는데 구좌에 넣어주면 잘되었네요.
  다음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195페이지, 보훈단체 전적비 순례행사 참석보상하고 다른 곳에 보면 보상금 이런 것을 보면 30천원, 50천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체장애인 중앙예술제 참석보상을 32천원으로 한 것은 위의 지침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요구는 했는데 임의로 예산부서에서 32천원 책정한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아닙니다.
  공무원 출장기준에 의해서 1박2일 해서 하면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1박2일이면 32천원 가지고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이것가지고 차량대절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중앙예술제나 전적지 순례행사나 1박2일 기준하여 32천원이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아닙니다.
  저희들 여비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 위원장 윤정호  보통 보면 무슨 참석자 보상하고 30천원, 50천원 하는데 1박2일로 가는데 32천원가지고 제대로 행사가 되겠느냐, 45명을 데리고 1,440천원가지고 관광버스비 들고, 밥 먹어야 되고,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싶습니다.
  그러면 19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지금 고성군에 문고지도자 교육이 남부 3박4일 1명이 있는데 이 문고는 어느 문고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마을문고 있고 여러 가지 문고가 있는데......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여기는 읍면의 문고 회장이 14명 되어 있는데 총회장은 옥치규 씨고 사무장이 부회장인데 도종국 씨입니다.
이재호위원  부회장이 누구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도종국 씨입니다.
이재호위원  도종국 씨가 회장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사무장입니다.
  옥치규 씨가 회장입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읍면에 문고지도자가 1명씩 있네요?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이재호위원  읍면 문고실태를 사회복지과에서 점검해 보았습니까?
  문고 운영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문고 실태조사 결과 잘되는 곳은 잘되고, 주로 면사소 앞에 구심문고라 해서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고, 또 회관에서 잘 활용하고 있는 곳도 있는데 사실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왜 묻느냐 하면 마을문고라는 것을 처음 유달영 박사가 창시를 할 때 내가 경상남도 대표로 경주에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고가 그 당시 문고하고 현재 사회실정하고는 운영하는 것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어떻게 운영되어 가는가 싶어서 그런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구심문고 해서 14개읍면에 있고......
○ 사회봉사계장 황호원  사회봉사계장입니다.
  현재 읍면에는 마을단위 문고가 없어지고 면 단위에 구심문고 한 개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고지도자는 면단위에 대표지도자가 한분씩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작년에 예를 들어서 구만면 문고 지도자가 갔다왔으면 금년에는 개천을 보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1 년에 한명을 보낸다는 말이죠?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자녀 대학생 교육있죠?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이재호위원  중앙에서 4박5일하는데 이것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중 대학생중에서 선발해서 보낸다는 것이죠?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이 사람들이 교육을 갔다와서 갔다 온 후문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교육갔다 오니까 배울 것이 많았다든지 대학생들이 우리하고 수준이 어떻다든지 대학생이라면 상당히 교육이 중요합니다.
  대학생을 교육시킨다는 것은, 다른 일반 사회에서는, 일반행정에서는, 예를 들어서 자녀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은 있는데, 대학생을, 새마을지도자 자녀중 대학생중에서 또 거기에서 선발을 해 간다는 것은 엄청난 것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갔다와서 의욕을 불어일으키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 따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는 교육이라는 것은 성과를 봐야 다음 교육을 계속 한다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군 자체를 가지고 하는데 중앙에서 예를 들어서 자녀 대학생 교육이 있으니까 차출하라고 하니까, 매년 3명정도 차출이 있으니까 미리 예산을 확보하자는 뜻에서 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 지금 지방자치 시대에는 중앙에서 아무리 차출하라고 해도 우리 갈 사람이 없다고 하면 그만입니다.
  통제할 기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자녀중 대학생이 교육을 갔다와서 교육효과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측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측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모두 긍정적입니다.
  학교에서 받지못한 교양교육이기 때문에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이재호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실무책임자이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니까 그렇게 받아들이겠는데 그런 것은 교육시키고 난 다음에 한두명 정도는 성과가 어떤지 물론 군비로 갔다오면 좋은 이야기를 할런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면에 있는 것도, 이런 것은 우리가 밑의 집행기관에서 맹목적으로 따라갈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교육효과가 어떤 것이냐,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사회봉사계장 황호원  앞으로 그 관계를 챙겨보겠습니다.
  사실상 차출하기가 힘이 듭니다.
  앞으로는 그점을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셔서 우리가 일선에서 맹목적으로 따라갈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건의를 해서 이것은 역효과가 나니까 중앙에서 없애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효과가 있으면 숫자를 늘려달라고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제일 일선에서 집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따라갈 것이 아니고, 잘된 것은 이야기를 해야 나라가 발전이 있지 그것을 한다고 해서 맹목적으로 따라가면 안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 사회봉사계장 황호원  잘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19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금년도 새마을지도자에 대해서 협의회 등에 어떤 교육이나 결의대회 참가자 보상으로 집행한 것이 총 얼마입니까?
  잘모르는 것 같으면 하나 묻겠습니다.
  금년도 새마을지도자 결의대회 시상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 사회봉사계장 황호원  금년도에 26주년 기념행사할 때 했고, 다음에 지도자대회는......
○ 위원장 윤정호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제가 묻는 말에 하나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새마을지도자 결의대회 시상을 했느냐 안했느냐, 지도자 결의대회를 했느냐 안했느냐......
○ 사회봉사계장 황호원  지도자 결의대회는 12월 20일 잡혀져 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금년 12월 20일, 다음에 결의대회 참석자 보상 300명을 했는데 새마을지도자가 남녀합하면 약 500명정도 되는데 266개마을이기 때문에 전체 500명인데 왜 300명만 잡고 지도자결의대회를 할 것이냐, 그러면 참석인원을 60%로 보고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참가자보상이 5천원 가지고 보상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봉사계장 황호원  사실상 이 관계는 저희들이 전체 지도자를 참석으로 보지않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선으로 보고 대상은 중식대 보상만 들어있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금년 12월 몇일에 한다고 했습니까?
○ 사회봉사계장 황호원  12월 20일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날 우리가 성과를 보겠습니다.
  성과가 없으면, 사업을 꼭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고, 아까 이재호위원도 여러 가지 다른 방면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읍면회장 회의참석 보상이 30명 있는데 새마을지도자 읍면회장이 30명 되어 있는데 어떻게 30명이 나왔습니까?
○ 사회봉사계장 황호원  남자 협의회장님하고 부녀회장님하고.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남녀협의회 회장이 28명이네요.
○ 사회봉사계장 황호원  28명에 군회장까지 합하면 30명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에 밑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대학생 교육은 아까 이재호위원이 짚었기 때문에 말씀안드리고, 새마을지도자 교육하고 새마을부녀지도자 교육을 1박2일로 가는데 약 9,000천원이 소요되는데 금년에는 예산이 되었습니까?
○ 사회봉사계장 황호원  금년에는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갔다왔습니까?
○ 사회봉사계장 황호원  예.
○ 위원장 윤정호  어디를 갔다왔습니까?
○ 사회봉사계장 황호원  의령에 있는 경남연수원에 갔다왔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읍면당 3명씩 가서 남녀 6명이 갔다왔네요?
○ 사회봉사계장 황호원  한번 갈 때 남자 분기가 있고 여성분이 가는, 교육기수가 틀립니다.
  그래서 한번 갈 때 42명씩 갑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또 제가 하나 더 짚겠습니다.
  읍면당 이것은 무조건 3명 할 것이 아니고 고성읍 같은 경우는 대단위 마을이기 때문에 읍면당 2명, 3명, 할 것이 아니고 읍에는 마을이 많으니까 조금 더 생각을 해서, 예산은 이 범위내에서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읍에는 3명하면 형평을 벗어나지 않느냐 인원차출할 때도 예산은 어차피 읍면당 3명씩 42명 되어 있어도 거기에 대해서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 사회봉사계장 황호원  잘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와 관련이 있어서 다음 페이지를 하나 더 짚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지원 500천원 되어 있는데 금년에 하계수련대회에 제가 참석했는데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이 박창홍이죠?
○ 사회봉사계장 황호원  예.
○ 위원장 윤정호  500천원은 자기 돈을 내놓았다고 하는데 금년에 예산이 있었습니까, 군에서 준 것을 가지고 했습니까?
○ 사회봉사계장 황호원  금년에는 군에서 지원을 500천원씩 해주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말이 이상하게도 박창홍 씨가 돈을 내었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 사회봉사계장 황호원  그 부분은 기념품관계를 잘못들었을 것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기념품이 아니고 하계수련대회에 박창홍 씨가 500천원 내어놓았다는 말이 있던데, 군에서도 500천원 지원했네요?
○ 사회봉사계장 황호원  예.
○ 위원장 윤정호  그런데 와전이 되었더라구요.
  새마을지도자 관계를 제가 왜 자꾸 묻느냐 하면 현재 우리가 새마을지도자하면 진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새마을지도자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초가지붕을 걷어내고 마을 안길도 넓히고 할 그 당시 지도자의 무궁무진한 노력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당시의 어떤 공헌을 생각해서 지금까지 사회단체로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활성화 하려면 공적을 생각해서 화끈하게 활성을 하든지, 그러면 사실상 읍면에 가면 새마을지도자의 과거 어떤 것을 가지고 협의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종전에 있던 것을 지원해야 된다는 그런 의식보다는 좀 이것을 활성화하는 방안과 완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꼭 우리가 지원해서 효과가 어느 면에 어떤 효과가 있다 하는 것을 여기보면 대충 계산한 것이 약 2천만원이라는 사업비가 지원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님은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198페이지, 새마을지회지원 25,700천원 이것이 신규입니까?
○ 사회봉사계장 황호원  25,700천원 전체가 신규가 아니고, 새마을지회지원 새봄맞이 환경정리부터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까지는 전년도 예산에 들어 있었습니다.
최정훈위원  이 부분만?
○ 사회봉사계장 황호원  이 부분은 전년도에도 있었는데 그 밑에 있는 바르게살기 협의회 모범가정 시상식부터 민족통일협의회 촉진대회는 금년도에는 풀예산에 있었는데 저희과 과목에 넘어왔습니다.
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민족통일협의회 민족통일 촉진대회는 어떤 내용의 행사입니까?
○ 사회봉사계장 황호원  도 단위의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 있고, 자체행사가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고성군에도 협의회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협의회회장이 안수일의원입니다.
이상근위원  평통관계는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아닙니다.
  이것은 민통입니다.
이상근위원  3,000천원을 해마다 지원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촉진대회 간다고 지원합니다.
이상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하나 더 짚고 넘어갑시다.
  민족통일협의회 민족통일 촉진대회나 재향군인회 6·25행사지원이 작년에 사회복지과 예산에 계상되어 있던 것입니까, 풀예산에서 계상된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풀예산에서 계상되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왜냐하면 여기 별도로 빼놓고 풀예산은 풀예산대로 하면 우리 위원이 알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물어봅시다.
  199페이지, 재활용품 수집운동 시상금이 2,900천원 1회 되어 있는데 하필이면 2,900천원의 시상금을 책정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3,000천원이면 3,000천원이지, 어떤 계기에서 2,900천원 1회의 시상금을 줄 것이다, 어떠 어떠한 집행부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2,900천원을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 사회봉사계장 황호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등수별로 계산해서 나온 금액이 2,900천원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런데 내가 하는 이야기는 2,900천원이나 1,000천원을 요구할 때, 어떤 사업을 할 때는 분명히 2,900천원의 소요액이, 상품이 얼마 나갈 것이다, 무엇이 얼마 나갈 것이다, 어떤 계획안이 있었는지 예산을 주면 거기에 따라서 맞추어서, 신에 따라서 발을 맞출 것인지, 발에 맞추어서 신을 맞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전반적인 고성군의 예산이 사회복지과 뿐만 아니고 예산을 요구할 때는 어떤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야 되지 하다보면, 예산을 쓰다보면 2,000천원이 되겠더라 900천원 불용액이 남아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고 또 하다보면 2,900천원 가지고 모자라서 추경요구 들어와서 돈 1,000천원 더 주시오, 하고 예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상금 2,900천원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 하필이면 2,900천원 요구한 어떤 안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기준이 있습니다.
  부기에다 일일이 1등 얼마, 2등 얼마 그것을......
○ 위원장 윤정호  내가 부기를 명시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2,900천원을 어떻게 쓸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계획이 있습니다.
○ 사회봉사계장 황호원  그 관계는 나중에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서면으로 제출할 것이 아니고, 재활용품 이 관계는 계장님 소관 아닙니까?
○ 사회봉사계장 황호원  예,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실무계장이 2,900천원을 요청할 때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등수대로 한다든지 1 년에 춘추로 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는데 위원장님이 하는 이야기대로 부언한 이야기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예산안 제안설명 오면 과장님이 과를 전부 총괄하다 보면 모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포괄적인 것을 하니까, 실무계장들이 당초에 이것을 계상할 때 예를 들어 내가 3,000천원을 요청했는데 2,900천원이 된 것은, 나는 이러 이러한 계획서를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1,000천원 삭감했다는 것은 차질이 일어날 수 있지만 2,900천원을 요청한 데에 대한 2,900천원이 실무계장 정도 되면 그 내용을, 내 과, 내 계 소관되는 것은 내가 전문적으로 가지고 와서 위원이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대응할 수 있어야 되지, 시상금 2,900천원 1회 했다 그러면 어떤 것을 어떤 식으로 시상할지 답변을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 사회봉사계장 황호원  죄송합니다.
이재호위원  추후 서류를 내겠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 전부다 서류로 내라고 그러지, 지금 무엇한다고 아까운 시간을 낭비합니까?
○ 사회봉사계장 황호원  이 부분은 전년도하고 똑같은 부분이 되어서 다 알고 계실것으로 보고 이 관계는 내역을 가지고 오지않았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작년도에 2,900천원 책정되어 있었네요?
○ 사회봉사계장 황호원  예.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작년 시행했으면 벌써 주무계장 정도 되면 다 외울 것 아닙니까?
  계획서 가져오나 안가져오나, 서면 제출하나 안하나 알 것 아닙니까?
  나는 신규사업인줄 알고 신규사업 같으면 계획서가 있지만, 한번도 사업을 안해보았기 때문에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했는데 비록 이 뿐만이 아니라 아까 이재호위원 말씀하신대로 어떤 사업할 때는 막연하게 2,900천원 올려 놓았으면 어느 어느 정도는 그래서 예산이 소요된다, 사실상 예산부서에 내가 실제로 5,000천원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2,100천원을 삭감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차질이 있다, 그러면 추경요구해서 하든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되어야 되지, 우리 위원이 꼭 예산삭감하는 것만 목적이 아니고, 사업이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활성화 할 수 있는 것은 활성화 시키고, 또 과감하게 이것은 과거에 구태의연하게 예전부터 내려오는 필요성 없는 사업은 지양하고, 그런 것이 주민의 대표로서 여기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사업을 작년에 재활용 수집운동 시상금을 주다보니까 무엇이 어떻더라 하는 것을 소신있게 이야기를 해 주어야지요.
이재호위원  이 예산서를 가만히 보니까 위원 시험치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를 지칭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하 계장님이 계시는데 너무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보면 위원 시험치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으로 많은 시간이 경과 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198페이지, 청소년지도층 교육, 청소년지도층을 중학생, 고등학생, 학생중에서 지도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학생간부입니다.
박상수위원  청소년 학생간부 지도층, 청소년지도층이면 청소년을 지도하는 층이고, 청소년 간부......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말이 조금 달라서 그렇지 학생간부입니다.
박상수위원  좀 이상해서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200페이지,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명절경로당 위문이나 불우독거노인 생신위문, 장수노인 10명, 명절 불우독거노인 50명, 부자세대 40세대, 이것이 96년도 집행내역하고 97년도 예산서하고 세대나 인원수가 변경된 것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96년도 하고 97년도 인원 변동사항이 있느냐고요?
박상수위원  예.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장수노인에 변동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같은 것은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전부 준비해 왔습니다.
  보시려면 보십시오.
박상수위원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20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200페이지, 효행자 등 노인복지 기여자 시상 50천원×14명 있는데 한 면에 한명씩인 것 같은데 그것하고 앞에 넘어가면 199페이지, 일반수용비에 효행자 및 노인복지 기여자 감사패 제작, 감사패하고 기여자 시상하고 과목은 다릅니다만 보상금 과목하고 일반수용비에서 나가는데 이것을 일반수용비에서 하든지 보상금에서 하든지, 그것이야 과목별로 하는데 어느 부분이 다르고, 효행자 등 노인복지 기여자 시상, 효행자 및 노인복지 기여자 시상, 글자 한자만 틀립니다.
  효행자 및 하는 것 하고 효행자 등하는 것 하고 말은 같은데 글자 한자만 틀리는데 이것을 과장님......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이것은 감사패 제작하는 것이 하나 100천원씩 해서 10개고, 뒤의 것은 상품을 말합니다.
  수용비에서 기념패를 제작하고 이것은 50천원짜리 상품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상패주고 상품주고......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이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성규위원  노인건강진단 참석자보상 이것은 아까 숫자가 틀렸다고 했죠?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숫자가 틀려서 수정예산에 해 놓았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시설비에 보면 국비보조를 받아서 군비부담을 시설비에 129,160천원을 했는데, 노인요양시설 신축입니다.
  앞으로 노인요양시설을 이렇게 지어서 우리 군민만 요양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타시군도 요양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앞으로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규모를 보면 200평 규모의 시설을 짓게 되는데 60명∼50명 수용밖에 안됩니다.
  우리 관내 무위무탁 노인이 75명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외 하게 되면 다른 시군에 있는 노인들은 수용을 못하게 됩니다.
  우리 군을 우선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201페이지, 국고보조사업에 노령수당 지원사업이 97년도부터는 70세이상이라고 그랬죠?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96년도에는 70세이상 노인에게 노령수당을 줬지만 내년도에는 65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에게 확대지원이 됩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96년도까지 70세이상은 전 노인이 해당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70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 노인입니다.
박상수위원  생활보호대상자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전 노인은 아닙니다.
박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20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경로식당 설치운영 1개소 있죠?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이재호위원  이것은 예년부터 많이 논란 되었던 사항인데 읍에 있는 경로식당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이재호위원  이것 때문에 촌에 있는 노인들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읍에 있는 노인만 노인이냐, 우리 군내 경로당이 26개소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108개소입니다.
이재호위원  경로당이 108개소나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명단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하여튼 읍면마다 1개이상이 있는데 노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전체의사를 반영시킬 수 없는데 읍에 있는 노인들만 노인이냐, 여기도 있는데 그런 것을 고르게 혜택을 줄 수 없으냐는 이런 질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내가 전문위원 있을 때 들은 이야기를 예로들것 같으면 여기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한다, 촌에서는 자원봉사할만한 사람이 없다,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이런 노인들 경로식당을 운영하면 이런 것은 한계를 두어서, 예를 들어서 무위무탁노인 그런 사람을 한다든지, 한계가 없고는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전체를 두고 생각한다면 자꾸 이러니까 노인들도 도회지로 몰리고, 도회지있는 자식들이 노인들을 등한시 한다는 그런 결론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촌에도 확대 실시할 수 없으냐, 여기보면 13,300천원 예산이 소요되는데 도비 3,300천원 줘 놓고 군비는 10,000천원 부담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그런 것을 확대 실시하려면 군비를, 도비는 내려주면 내려주는 대로 하고 안내려주면 안내려주는 대로 해서, 다문 그런 반발을 무마한다기 보다는 노인들에게 하면 거기에는 자원봉사자가 없으니까 1 년에 예를 들어 한 경로당이면 경로당, 읍면이면 읍면에 돈 1,000천원씩이라도 지원해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라면이라도 끊여 잡숫든지 그런식으로 해라, 그렇게해야 형평의 원칙이 있지, 나는 여기에 대해서 말을 하면 답할 말이 없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충분히 알겠습니다.
  경로식당은 경로당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노인들 중에서 점심을 거르는 노인들이 있습니다.
  이유는 혼자살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 노인으로서 혼자 지어 먹을 수 없는 사람, 그리고 며느리가 일터에 나가기 때문에 점심을 먹을 수 있는 없는 사람, 이런 사람만 활용하게 되는 것이지, 경로당에 나와서 노시는 분을 중식제공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1대 의원님께서도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읍면에 공문을 다 내었습니다.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으면 우리가 지원해서 전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테니까, 희망하는 읍면장에게 공문을 받아보니까 아무도 하고 싶은 사람이 없고, 우리는 점심을 거르는 노인이 없고, 시골에는 인심이 좋아서 서로 밥을 나눠먹기 때문에 이런 것은 없다, 그런데 사실 이위원님이 내일이라도 우리 경로식당에 오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한번 보시고 평가를 해 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이재호위원  경로식당에 대해서는 과장님 답변을 충분히 알겠는데 촌에 있는 노인들은 그런 인정을 안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촌에도 가면 자식 공장가고 며느리 공장가고 나서 끼니를 거르는 사람이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그러니까 읍면장님들이......
이재호위원  읍면장들 의견이 전부의 의사가 아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읍면장님들 전부 의사가 아니면 14개 읍면에 전부다 하는데.......
○ 위원장 윤정호  경상보조로 주는데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로 주는데 저희들이야 빵을 사먹든지 밥을 사먹든지......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저희들도 하는 것이 진짜 애로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매일 50∼60명의 점심을 하는데 한번 가 보십시오.
  그것 한그릇 잡수실려고 11시부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앉아 있습니다.
  엊그제 또 목욕사업을 해보았지만 이런 어려운 사람을 하려면 우리가 하고 있는 행정이 너무너무 귀찮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할아버지들을 보시면 위원님들이 과연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움직이고 있구나, 60명을 하루 한끼씩 해서 할 때는 어렵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고, 이것을 빵하나 해서 갈라주는 것은 이제는 지난 사항아닙니까?
이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우리가 사회복지한다는 것, 어려운 사람 돕는 다는 것, 어려운 사람 상대하는 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예산이나 어떤 업무를 다룰때도 현재의 모든 행정은 사회복지쪽으로 갑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혜택을 많이 주고, 어떻게 하면 좀 혜택을 보여주되 골고루 혜택을 보여줄 수 있느냐 그런 문제, 지금 우리가 예산을 다루고 있지만 기획감사실하고, 현재 행정추세를 봐서는 기획감사실하고 사회복지과가 고성군 행정의 8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자는 것도 과장님은 우리가 여기서 따지고 넘어가고 귀찮게 한다고 받아들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들이 사회복지업무에 대해서 중점을 두는 것도, 우리가 그 애로를 압니다.
  없는 사람에게 가서 사회사업하는 사람같이 고독한 사람이 없습니다.
  없는 사람 도와주는 것, 지체부자유를 자식같이 데려다가, 엊그제 경상남도 시상금 받고 하는데, 어느 자식 데리고 와서 자기 자식처럼 돌봐주고 사회복지업무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하는 이야기는 어떻게 하면 효율성있게 좀 더 확대해서 사회복지를 할 수 있느냐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사회과장님은 지금 어려운 계층에 사회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그 애로를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니다는 말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그런데 알고 있으면서 또 이 관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나 저희들도 1대 의원님들에게 경로식당 이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질타도 받고, 노인이 고성읍에만 있느냐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저희들이 그러면 좋다, 읍면에 한번 할 수 있도록 공문을 내어서 어려운 노인들을 할 수 있도록 한달에 한번씩 돌아가더라도 하자 해서 읍면장님께 공문을 다 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들 이야기가 귀찮아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다 거부반응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다, 저희들도 돌아가면서 부탁을 드리고 한다면 좋겠습니다.
  골고루 혜택을 받고......
이재호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과장님은 공무원들에게, 읍면장님에게 모든 기초적인 의견을 종합했다는데 공무원이라는 것은 나도 공무원 30 년 해보았지만 내자신도 공무원 타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규사업을 시도 하려면 전부 꺼려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 예를 들어 내가 구만출신이니까 구만면의 노인들이 어떤 바램이 있느냐 하는 것을, 예를 들어 과장님 이야기대로 읍면장이 그런 식의 이야기가 있다면 우리가 그러면 사회복지업무 차원에서 경로당 시설이 잘되어 있는 곳은 예를 들어 주방시설을 내년이라도 시범적으로 하나 해줘서 그런 식으로라도 우리가 한번 연구를 해보자는 그런 뜻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 경로당 시설이 한 면에 하나가 되어 있다든지 또는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곳에 대해서는 주방시설이 안되어 있으면 주방시설을 시범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과감하게 주방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경로당 시설되어 있는 것을, 주방시설을 해 줘서 그런 식으로도 한번 시도를 해보면 좀 더 차원높은 것이 되지 않겠느냐......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알겠는데 이재호위원님은 경로당을 이야기 하는데 경로당은......
이상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비심사과정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이 한 문제를 가지고 시간을 끌 것이 안되기 때문에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이재호위원 토의사항은 다음 토의시간이 있고 모르는 사항은 실과장 불러서 보충질의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으니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20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아까 이재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식당 설치운영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그러면 이것이 점심을 대접할 수 있는 대상자가 읍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각 면에서도 노인들이 읍에 왔을 경우에 이 식당에 가서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죠?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그렇게 합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는데 203페이지, 노인회 활동비 지원 1개소, 할머니 봉사대 활동 재료비 1개소가 되어 있는데 노인회 활동비 지원 1개소는 고성읍만 국한된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노인회 지회의 활동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알겠습니다.
  다음에 20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205페이지 시설비 경로당 증·개축사업 3개소 인데 구체적으로 3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내년도에 읍면에서 받아서 증·개축을 희망하는 읍면을 현지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로 해서 할 것입니다.
이상근위원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97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20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20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206페이지, 운영수당에 금년에는 360천원 책정했는데 내년에 830천원이 증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 여성복지계장 하금남  당초예산에는 360천원인데 2회 추경에 830천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을 전년도 예산으로 넣어놓아서 많이 차이가 나는데 830천원이 전년도 예산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재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시책일반업무추진비중에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 참석, 이런 교육은 대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갑니까?
○ 여성복지계장 하금남  도단위 사업으로 미혼모발생 교육을 합니다.
이재호위원  교육이 금년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까?
○ 여성복지계장 하금남  예,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부녀사업지침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재호위원  미혼모, 그래서 예년에 없던 사업들이 되어서 한번 물어보는데 아직까지 안해보았습니까?
  어떤 사람을 차출하고 그런 것은 아직까지 생각해 본 적은 없죠?
  어떤 사람을 차출해야 되느냐.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말 그대로 결혼하지 않고 애기를 낳은 엄마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이재호위원  그 교육을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 되어서 작년에 한번 해 봤으면, 어떤 사람을, 예를 들어서 아주머니를 보내는 것인지, 아니면 처녀를 보내는 것인가......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미혼모, 결혼하지 않고 아기를 낳아서 있는 엄마를 말합니다.
이재호위원  미혼모는 그것인데 교육대상자가 누구인지......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그러니까 미혼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합니다.
이재호위원  미혼모가 이미 발생했는데......
○ 여성복지계장 하금남  미혼모 발생이 잦으니까 청소년들도 되고, 접객업소 종사자들도 됩니다.
이재호위원  그것이 애매해서, 미혼모발생 예방이거든요.
  그러면 교육을 예를 들어서 성인을 시켜서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하든지, 미혼모면 미혼모를 보내서 내가 이렇게 해 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안되겠더라는 그런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 여성복지계장 하금남  예방적인 차원에서 합니다.
이재호위원  작년에 한번 해봤으면 어떤 사람이 효과가 있더냐 싶어서 물어보는 사항입니다.
  처음하는 사업이 되어서 금년에 한번 보내보면 무슨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207페이지에 보면 보상금이 374,000천원 이라는 예산이 내년예산에 감소가 되는데 주요인이 무엇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이것도 과목 변경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이 과목이 어디로 갔습니까?
○ 여성복지계장 하금남  여러 가지 과목에 들어간 것 같은데 저희 부녀복지에서는 국고 예산이 이렇게 안많은데......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국고보조사업이 374,000천원만큼 줄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금년 예산이......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옛날에 여기에 노인관계도 들어있고 했는데 그것을 빼서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예, 알겠습니다.
  20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208페이지에 보면 운영수당에 지방청소년위원회 수당 50천원해서 15명 되어 있는데 지방청소년위원회 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각 읍면에 한분씩?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청소년위원회 수당요?
이상근위원  예, 208페이지.
○ 사회봉사계장 황호원  그것은 읍면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군에 한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학교 교장선생님들 하고 청소년선도위원 중에서("청취불능")
이상근위원  지방청소년위원회가 존속되어 있다는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15명중에 군청 직원은 없습니까?
○ 사회봉사계장 황호원  과장님이 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과장님이 몇 명 있습니까?
○ 사회봉사계장 황호원  전체인원중 과장님은 사회복지과장님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군수님은 아닙니까?
○ 사회봉사계장 황호원  군수는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15명중에 포함이 되어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 사회봉사계장 황호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공무원이 수당을 두번 이중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 사회봉사계장 황호원  편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공무원은 제외됩니다.
○ 위원장 윤정호  내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돈을 계상을 해서 50천원씩 15명 750천원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금년의 순세계잉여금이 34,000,000천원이라는 것이 내년도로 이월됩니다.
  이런 사업은, 예를 들면 우리가 십원이라도 절약해서 다른 신규사업을 개발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써야 된다는 이말입니다.
  과대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과소로 예산편성된 것이라도 예산운영이 잘되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20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209페이지 보상금에 청소년 야영축제 참가에 96년도 시행을 하셨죠?
○ 사회봉사계장 황호원  96년도에는 자연체험활동을 하는 관계로 이 부분은 참가 안했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면 내년도 1,400천원 계상할 때 참석인원을 몇명으로 예상을 했습니까?
○ 사회봉사계장 황호원  30명정도를 계상했습니다.
  구체적인 인원은 도에서 내려올 것입니다.
박상수위원  30명이 1박2일입니까?
○ 사회봉사계장 황호원  통상적으로 2박3일입니다.
박상수위원  이것은 도 지침대로......
○ 사회봉사계장 황호원  예, 그렇습니다.
박상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재호위원  그위에 청소년지도위원교육, 청소년지도위원 자체교육, 위에 있는 교육은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 사회봉사계장 황호원  예, 회장단 도단위 교육이고, 밑의 것은 군단위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청소년지도위원교육은 도 단위로 가는 것이고, 도단위로 가면 최하로 하루 갔다 옵니까?
○ 사회봉사계장 황호원  여기는 1박2일입니다.
이재호위원  1박2일인데 30천원이면 작지않습니까?
○ 사회봉사계장 황호원  합숙비는 도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오고가고하는 여비만 지급합니다.
이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청소년복지시설에 보면 전체예산에 43,974천원입니다.
  청소년은 우리 미래의 기둥입니다.
  43,000천원 중에서 국비보조 11,000천원빼고, 도비보조 18,900천원 빼고 나면 우리 자체사업은 일반운영비 밖에 없습니다.
  너무 빈약하다고 사회복지과장님 생각하지 않습니까?
  청소년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기둥인데 너무 과소, 국·도비 보조 30,000천원정도 되는데 국도비 보조를 빼고 나면, 13,000천원 가지고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빼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현실이 일어납니다.
  자체사업에 뭔가 청소년 선도를 위해서 선도나 다른 어떤 예산을, 청소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이 더 되어야 된다, 그리고 또 198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지도층 간부교육같은 경우도 앞에 올릴 것이 아니고 198페이지 1,400천원이 있습니다.
  198페이지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청소년복지시설에 예산편성을 해서 남이 보더라도 고성군에서 청소년을 위해서 예산이 그런데로 짜여있다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지, 국·도비 빼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데 돈 13,000천원 가지고 경상비 빼고나면 무엇이 있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도 우리는 우리 후세를 위해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데서도 사업이 할 것이 없어서 안하는 것인지, 예산요구를 했는데도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이 안된 것인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사회복지과장님이 가지고 청소년을 지도를 위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21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과장님, 소년소녀가장세대 하계수련대회 50천원×40명인데 소년소녀가장이 40명정도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19세대 34명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50천원 이것은 구체적으로 상품도 포함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1박2일입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들이 부모가 없으니까 여름이 되면 데리고 가서 사회적인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전적지라든지 문화유적지에 한번 데리고 가서 야외공부를 시키는 입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밑에 있는 시설아동 하계수련비는 애육원에서 하죠?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애육원의 아동입니다.
김성규위원  애육원 현재의 인원은 34명이죠?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34명입니다.
  이것은 미아가 발생하면 입소가능인원을 넣어서......
김성규위원  연 4∼5명정도 입소가 되고 나가고 하죠?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김성규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금방 김성규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입니다.
  소년소녀가장 하계수련대회는 1인당 50천원이 되어 있는데 시설아동 하계수련비는 15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왜 이렇게 다 같은 하계수련을 하는데 시설아동은 적고 소년소녀가장은 많은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시설아동은 하루를 해서 여름에 아이들이 해수욕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거제 몽돌밭에 가서 하루저녁 텐트치고......
○ 위원장 윤정호  소년소녀가장세대에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소년소녀가장세대는 1박2일하고, 시설아동은 거제군 몽돌밭에 가서 해수욕을 하는 것입니다.
  당일로 합니다.
○ 위원장 윤정호  시설아동은 당일이고 소년소녀가장세대는 1박2일로 한다는 말씀이죠?
  부기를 분명히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1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210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수련실 수강용 책상구입 30개, 120천원해서 3,600천원이 예산책정 되었는데 수강용 책상이라는 것이 어떤 책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수강용 책상이라는 것은 청소년들 프로그램에 의해서 교육을 하는데 그럴 때 위에 있는 상담실과 교육장하고 밑에 회의장에 있는 책·걸상을 운반하다 보니까 많이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 책상해서......
이상근위원  이 책상은 그냥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파손이 되어서 보충하는 것입니다.
이상근위원  행사를 하고, 프로그램 자체가 보면 다양한 게임같은 것을 할텐데 30개의 별도의 책상이 필요합니까?
  교육을 받고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교육도 합니다.
이상근위원  강사가 내려와서 교육을 받고......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이상근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이것은 1,500천원 해서 12회 되어 있는데 매월 행사를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매월합니다.
이상근위원  행사를 어떻게 해서, 어느......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이벤트에 의뢰해서 합니다.
  이벤트에서 청소년들하고 이것을 합니다.
이상근위원  매월 어느 날에 행사를 합니까?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경비를 보니까 예산이 1,500천원이면 상당한 금액인데......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학교별로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그 요청에 따라서 이벤트회사에 의뢰를 해서 합니다.
이상근위원  청소년수련실에서도 하고 학교에서도 하고......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아니면 배둔 야영장에서 1박2일해서 합니다.
이상근위원  달마다 실시한다는 이야기죠?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매월 실시를 합니다.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21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보육시설운영비가 6개소인데 어디어디 6개소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6개소가 배둔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의 샛별어린이집, 다음에......
박상수위원  이것은 어린이집을 말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박상수위원  아동복지시설은 애육원이고.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박상수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육시설 확충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내년도 예산이라서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요구하거나 필요한 곳에 하겠습니다.
박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21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21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마지막에 납골당 기제사 제수비가 있는데 납골당이 어디에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화장장옆에 납골당이 있습니다.
  저번에 실내체육관 지을 때 거기에서 발생한 600구의 유골을 그곳에 안장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각지에서 분묘를 개장했을 때 공사주가 우리에게 의뢰해서 하고 있는 것이 600구가 있습니다.
  여기는 무연이기 때문에 9월 9일 제사를 지내주는 것이 좋지않겠나 해서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직원들이 만들어서 9월 9일 아침에 가서 제사를 지냅니다.
이재호위원  제주는 누가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제주는 군수가 됩니다.
  공동묘지 옆에 가면, 내년에 할 때 의원님들 초청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기제사니까 1 년에 한번씩 제사를 지내네요?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날을 모르니까......
이재호위원  생소한 것이 되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몇 년됩니다.
○ 위원장 윤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화장장 관리에 돈이 96,000천원 적어졌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작년에는 화장로를 새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국비지원해서 90,000천원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빠진것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작년에 화장장......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화장로를 하나밖에 없었는데 화장로를 새로 하나 신설했습니다.
  하나가지고 어렵고 해서......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화장장을 만든 것이 아니고 화장로를 만들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 위원장 윤정호  그래서 나는 화장장 건물도색이 나오기 때문에 금년에 설치한 것을 무슨 도색을 하느냐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 더 물어봅시다.
  화장장 사용료가 지금 96년도 세입전망이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 세입전망, 현재 실적하고 앞으로의 전망?
○ 위생계장 최의규  위생계장입니다.
  화장이라는 것이 구수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성인 화장한 내용을 보면 200구정도 했습니다.
  관외는 90천원, 관내는 45천원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것이 아니고 금년도 지금까지 세입이 얼마며, 앞으로 이런 추세로 가면 연말까지 얼마가 되겠다......
○ 위생계장 최의규  연말까지 가면 화장 수입이 약 4,000천원정도 됩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얼마 잡혀 있습니까?
  내년 화장장 사용료가 23,100천원 잡혀있고, 납골당 사용료가 9,000천원 잡혀 있습니다.
  과다책정된 것 아닙니까?
  세입부분에 보면, 세입부분은 사회복지과장님이 모르시는지 모르지만 세입부분 20페이지, 내년예산에 보면 화장장 사용료가 23,100천원, 납골당 사용료가 900천원해서 24,000천원이 잡혀 있습니다.
○ 위생계장 최의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이 자료를 누가 주었습니까?
  세입을, 금년 예산을 세울적에 세입부분에 분명히 24,000천원의 세입이 잡힌다고 했는데 이 자료는 사회복지과에서 안주고 재무과에서 임의로 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임의로 한 것이냐 이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담당계장 이야기는 5,000천원하는 것 같으면, 4배이상을 과다 편성해 놓으면 예산내용이 전부다 엉터리입니다.
  세입없는 예산을 편성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우리 위생계장이 계산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저에게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금년도 예산이 96년까지의 세입이 얼마가 되겠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 화장장 사용료나 납골당 사용료가 정상적으로 잡혔다, 과소잡혔다, 과대 잡혔다는 것을 평가를 하여 짚어주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화장장세입과 세출관계는 맞추기 어렵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세출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세입부분을 내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현재 세입의 전망이 얼마며, 그러면 내년도 예산편성을 24,000천원 했는데 정확하게는 안되지만 근사치로 잡혔는지, 적게 잡혔는지 많이 잡혔는지를 보려고 하는 것이지, 납골당 화장장 전체적인 유지비하고 맞추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왜냐하면 화장장 관리에, 짚고 넘어갑시다.
  화장장 전체 예산이 11,000천원입니다.
  지금 세입부분에 보면 24,000천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화장장 관리는 장사가 되는 장사입니다.
  무엇인가 흑막이 있다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고 사회복지과 일반회계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202페이지, 노인교통비 지급 9,200명 되어 있는데 몇 세 이상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65세이상 다 줍니다.
  이것은 일반노인 전부 다 줍니다.
김성규위원  전년도에 9,996명으로 알고 있는데 숫자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차등이 생깁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통계가 좀 틀리는데 이것은 당해년도에 생일이 있는 달을 기준으로 해서 그달부터 지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관계는 약간 차질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차질이 있어도 전년도에 9,996명이 되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이렇게 죽어도 700여명이나 죽겠습니까?
  96년도에 9,996명인데......
○ 여성복지계장 하금남  도비 가내시가 내려올 때 인원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일반 회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재호위원  213페이지, 어린이 전용시설 개·보수비 이것은 어린이 놀이터를 이야기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이재호위원  14개소가......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읍면별로 1개소씩입니다.
이재호위원  어린이 놀이터가 2개 있는 곳은 어떻게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금년에도 많이 했거든요.
  내년에 파손된 곳에 읍면별로 하나씩 합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일반회계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그러면 의료보호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총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219페이지, 부당의료비 및 구상금 3,500천원, 주로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의료보호비를 병원에서 청구를 합니다.
  청구하면 의료보호공단에서 심의를 해서 부당청구한 금액에 대한 회수금액입니다.
  회수금액이 3,500천원입니다.
  세입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들어오는 것은 구상권설정해서 우리가 받아내는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심사를 해서.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심의를 해서 합니다.
김성규위원  심의는 어디에서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의료보호공단에서 합니다.
김성규위원  부당요구다, 또 내어놓아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재호위원  그런 경우도 있는가 하면 뒤에 세출란에 보면 예비비 및 기타 반환금이 있는데 세출에 기금이자수입, 이해를 잘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의료보호기금이 우리 금고에 입금되면, 은행에 기금이 보관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발생하는 기금이자수입입니다.
이재호위원  이자는 국고에 도로 돌려보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아닙니다.
  우리 세입에 그냥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세출기금 이자수입이......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이것은 국고에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국고에 반납하는 것이죠?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이재호위원  예산이 내려와서 이자가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쓰는 경우가 있고 남은 것은 돌려주는 것이죠?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반환금이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구상금하는 그것도 우리가 의료심의를 해서 잘못 지출되었다는 곳은 우리가 나중에 구상금을 청구해서 그 사람에게 받는 것인데 여기도 그런 성질입니까?
○ 위생계장 최의규  예,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구상을 해 주는 경우도 있다는 말이죠?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이재호위원  우리가 잘못되어서 당신네들 보호자가 우리에게 했는데 잘못되었다, 우리가 더 내어주어야 될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 구상금이 세출에 있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이재호위원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 위원장 윤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보면 223페이지, 융자금에 21,963천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 융자금 21,963천원에 대해서 내년도 세입부분에 보면 대불금 회수하고 1,297천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융자된 실적하고 회수실적하고 안맞는데 거치기간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거치기간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대불금은 2종 의료보호대상자가 부담해야 될 20%의 의료비를 부담을 못하고 자부담 능력이 없을 때는 저희들에게 융자신청을 하면 무이자로 해 주고, 월 얼마씩 우리에게 반환을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반환을 하는데 민간융자금 세입에 보면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에 1,297천원이 있는 반면에 세출 제일 마지막에 전년도 예산액은 21,963천원이 있는데 21,963천원을 전부다 융자를 안해주고 그중에서 1,297천원만 해주었다는 말씀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사용하는 실적이 아주 저조하네요?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이것이 빚입니다.
○ 사회복지계장 김학용  그것이 왜 그렇느냐 하면 교통사고는 해당이 안되니까 경운기에 바쳤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쉽게 말해서 경찰조서가 안붙으면 물릴 수 없는 것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볼 때는 경찰조서가 붙어야만이 우리가 교통사고라고 확신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모르지 않습니까?
○ 위원장 윤정호  그런 것은 전에 죽은 춘삼이에게 융자를 줘서 못받은 이런 성질아닙니까?
○ 사회복지계장 김학용  그것은 새마을융자금입니다.
  93년도 결손을 했는데 당초 준 사람이 잘못주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오늘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7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윤정호   박상수   김성규   이상근   이재호   박충웅
  최정훈
  
○ 출석전문위원              제정봉
  
○ 출석공무원(2명)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사 회 복 지 과 장          신정자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윤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