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4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6년 12월 14일(토)  10시 1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7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
2.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1997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
2.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10시 10분 개의)

○ 위원장 윤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재무과장 이상우입니다.
  97년도지방채발행계획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거 97년도 군청사부지 확장사업(고성경찰서이전 예정부지 매입교환)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방채 발행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97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을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채발행계획으로 차입액이 2,0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차입선은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가 되겠고, 이율은 연 8%가 되겠습니다.
  상환조건은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상환재원은 군비가 되겠습니다.
  96년 10월 31일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발행사유는 고성경찰서 이전예정부지인 고성읍 동외리 63-8번지 외 4필지로 9,152㎡를 매입하여 군청사와 연접하여 있는 현재 경찰서 부지인 고성읍 성내리197-10번지 2,727㎡를 상호교환하여 군청사부지로 확장함으로써 민원인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대주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5조 지방채무 및 채권관리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지방자치 단체의 항구적인 이익사업 등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 사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군청사부지 확정사업, 고성경찰서 이전부지 교환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은 경찰서 이전예정부지인 고성군 고성읍 동외리 63-8번지 외 4필지 9,152㎡를 매입하여 고성군 청사와 연접되어 있는 현 경찰서부지인 고성읍 성내리 197-10번지 2,727㎡와 상호교환하여 군청사부지를 확장함으로써 민원인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대주민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첫째, 경찰서 부지매입 관계관 회의를 96년 1월중에 했습니다.
  다음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96년 5월에 득한바 있습니다.
  경찰서 이전부지 매입시가 감정의뢰를 96년 6월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경찰서 이전부지 매입 예정가 조정을 감정을 받고 나서 7월중에 조정을 하였습니다.
  사업개요는 96년부터 97년까지 2개년간, 위치는 매입부지 고성읍 동외리 63-8번지 외 4필지 9,152㎡, 교환부지로는 현 경찰서부지입니다.
  고성읍 성내리 197-10번지 2,727㎡,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찰서 이전예정부지인 고성읍 동외리 63-8번지 외 4필지 9,152㎡를 매입하여 현 경찰서 부지인 고성읍 성내리 197-10번지 2,727㎡와 상호교환으로 현 군청사부지를 3,567㎡에서 6,294㎡로 확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4페이지, 사업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종별로 말씀드리면 보상비, 공사비,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전체 9,152㎡에 역시 보상비가 9,152㎡, 일반수용비, 감정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합계로는 2,573,000천원, 그 중 보상비가 2,568,000천원, 일반수용비가 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기 투자를 말씀드리면 보상비에 230,000천원, 감정료가 5,000천원 그래서 기 투자된 것이 235,000천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지방채가 2,000,000천원, 지방비가 338,000천원, 합계가 2,33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보상비가 230,000천원, 감정료가 5,000천원 금년도에 23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97년도 계획으로 사업비가 2,33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재원별 투자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573,000천원중 기 투자가 235,000천원, 97년도 투자가 2,33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97년도 지방채 2,000,000천원, 군비가 33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에 따른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공공서비스 측면에서 협소한 군청사부지 확보 및 경찰서 신축부지난 해소와 고성읍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에 다소 도움이 되고, 도시계획사업의 조기 시행이 되겠습니다.
  경영의 수익측면에서 공공사업으로 직접적인 경영수익은 없으나 고성읍의 균형발전과 상권 분산으로 간접적인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가 되어집니다.
  그 동안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해 본 결과 사업추진에 따른 주민여론이 되겠습니다.
  현 군청사부지가 협소하여 민원인의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행정서비스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현 고성경찰서가 신축 이전할 경우 본 부지를 매입하여 확장함으로써 대민 행정서비스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여론이었습니다.
  각종 인허가 사항으로 97년도 앞에서 말씀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한바 있고, 또한 공유재산관리계획서안을 제출해서 경찰서에서 경찰청으로 재정경제원까지 문제점 및 대책으로 먼저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매입예정 토지를 96년 11월 이전에 고성군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야 되고,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대상이 되겠습니다.
  매입토지 중에서 9,152㎡중에 도시계획시설 계획에 의해서 1,817㎡가 그 중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대책으로 토지매입 계약금으로 소유권을 고성군으로 이전등기한 후, 도기시계획도로 예정선으로 분할한 후 국유지와 교환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97년도 국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득한 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지분석에서 수지전망을 말씀드리면, 수입이 5,507,000천원으로 년도별로 말씀드리면 96년도에 235,000천원, 97년도에 2,472,000천원, 98년도에 160,000천원, 99년도에 160,000천원, 2000년에 560,000천원, 2001년에 528,000천원, 2002년에 496,000천원, 2003년에 464,000천원, 2004년에 43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군비 분양대금을 말씀드리면 총 지방채가 2,000,000천원, 군비가 3,507,000천원, 연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235,000천원, 97년도에 지방채 2,000,000천원, 우리 군비 472,000천원, 98년도에 160,000천원, 99년에도 160,000천원, 2000년에 560,000천원, 2001년에 528,000천원, 2002년에 496,000천원, 2003년에 464,000천원, 2004년에 43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을 말씀드리면 5,507,000천원중 96년도에 235,000천원, 97년도에 2,472,000천원, 98년도에 160,000천원, 99년도에 160,000천원, 2000년에 560,000천원, 2001년에 528,000천원, 2002년에 496,000천원, 2003년에 464,000천원, 마지막인 2004년에 43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보상비가 2,563,000천원으로 96년도에 230,000천원, 97년도에 2,33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감정비가 5,000천원 되겠습니다.
  원금상환으로 2,000,000천원 기채에 대해서 97년에는 이자만 134,000천원, 98년에는 이자 역시 160,000천원, 99년에 160,000천원, 2000년부터는 이자와 원금이 같이 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에 이자원금을 합해서 560,000천원, 2001년에 이자와 원금을 포함해서 528,000천원, 2002년에 이자와 원금을 포함해서 496,000천원, 2003년에 이자와 원금을 포함해서 464,000천원, 2004년에 이자와 원금을 포함해서 43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재무과장, 고성군 청사부지확장개발에 따른 고성경찰서 부지매입에 대한 지방채발행 목적이 맞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박충웅위원  내무부 승인 받았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받았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2,000,000천원이라는 예산편성을 승인 받았으면, 언제 우리가 승인해 주었습니까?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지방채발행승인요구가 지연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그것은 빨리해야 하는데 업무미숙으로 지연되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계상되는 거죠?
○ 재무과장 이상우  예, 계상되어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앞뒤가 안맞는 이런 행정을 하니까 저희들이 말을 안하려고 해도 행정이 좀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사실은 선 승인을 받고 예산을 제출해야 되는데......
박충웅위원  그러면 97년도부터 이자는 무슨 재원으로 줍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박충웅위원  일반회계에서 주는데 내년예산 넣어 놓았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어떻게 해서 지방채발행승인요구가 지연이 되었습니까?
  업무미숙이 아니라......
○ 재무과장 이상우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박충웅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재무과장님이 고성에 연령이 높으신 과장님인데 실제로 요즘, 저번 조례안 제의안과 공유재산관리승인안 이러한 세입세출예산서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순차를 바꿔가면서까지 공유재산기채승인안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실제로 군청이 지금 어떻게 돌오가고 있느냐,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방금 과장님 미안하게 되었다, 업무미숙으로 되었다, 이러는데 실제로 따지고 묻자하는 차원을 넘어서 기가 막히는 일인데 저도 고성군 의회에 들어온지 1년6개월 되었습니다만 근래에 들어와서는 공무원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공무가 이렇게 집행되어도 되는 것인가 심히 유감스럽고 군정이 우려됩니다.
  앞으로 좀 더 공무원들이 분발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의회에서 그냥 있지 않겠습니다.
  군민이 저희들을 여기에 보냈을 때에는 우리 군정을 감시하고, 똑바른 길로 가게끔 군민의 여론을 전달하라는 그런 책무를 받았고, 감사와 견제를 해야 되는 그런 책무도 있습니다.
  어떻게 공무원들이 이런 식으로 전 업무가 이렇게 돌아가느냐 좀 가시거든 조정위원회나 실과장선에서 좀 크게 대우각성하시고 행정을 똑바로 이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이재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재무과에는 지방채발행계획안이 업무미숙으로 늦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기획실장님 안왔습니까?
  예산계장님, 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을 잡을 때 예를 들어서 지방세 같으면 지방세 올라올데 없는데 예산계장 마음대로 세입을 잡을 수 있습니까?
○ 예산계장 도평진  내무부승인에 의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이재호위원  내무부에서 승인 되었으니까 예산계장은 세입을 잡았다는 말씀이죠?
○ 예산계장 도평진  예, 내무부 선 승인후에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예산계장은 세입을 잡을 때에 반드시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득한 다음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으면 기획실에서도 혹시 재무과에서 잘모르고 있으면, 이것이 의결을 받아야 우리가 세입을 잡을 수 있지, 의결받아야 된다는 업무를 챙겨볼 필요가 있지않습니까?
○ 예산계장 도평진  잘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러니까 우리가, 사실상 오늘 위원장님께 항의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총무위원회가 이런 회의를 한다는 자체에 대해서도 유감입니다.
  앞으로 어째서 이런 집행부의 무엇을 믿고 우리가 일을 하겠습니까?
  예산부서에서도 예산안을 짤 때 내무부의 승인을 얻었으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느냐는 것도 서로 챙겨주고, 또 이것이 1∼2억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먼저 회기에서도 지방채니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이니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될 사항을 두고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도 오늘 의사일정에도 없는 의안을 가지고 이런 회의를 한다는 자체는 정말 어디에도 말 못할 사정입니다.
  빼놓을 것이 따로 있고, 업무미숙으로 다룰 사항이 있지, 이것이 무슨 일 입니까?
  아까 최정훈위원도 말씀했지만 앞으로 고성군정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정말 암담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은 지방의회 의원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엄격히 생각하면, 우리 마음대로 해 놓고 가서 의회에 제출하니까 해 주더라,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일어나는 것아닙니까?
  우리가 심지어는 이렇게 몰고가면 의회 너희는 그냥 위원들이 있으니까 가서 우리가 해 주라고 하면 해주고, 그런 일에 내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자꾸 벌어집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도 팔것인지 안팔것인지 그것도 알아보지 않고 승인해 주고 나니까 안판다 철회한다, 또 공설주차장을 옮겨가겠다, 제출했다가 가져간다, 지방채발행계획도 승인을 받았다고 의회 의결도 거치지 않은 것을 예산에 편성해서 예산심의하고 난 뒤에 막바지에 와서 지방채발행계획승인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 의안심사에 참석 안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위원장님, 오늘 지방채발행계획 승인을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 위원장 윤정호  지방채승인을 안해주면 세입부분에서 2,000,000천원이 삭감되어야 되고, 또 세출부분도 2,000,000천원이 삭감되어야 하는 반면에 사실상 고성군수가 지금 우리가 엊그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승인해 주었듯이 고성경찰서 부지와 새로 매입한 부지와의 교환을 하겠다는 조건으로 승인해 주었는데 의회에서 예산을 만약에 삭감시켰을 경우, 상당히 집행부에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사실상 여러 위원이 질의하고 질타 하듯이 사전에 예산편성 이전에, 심의이전에 일어나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은 아까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백번 업무연찬부족이다고 이야기 했지만 사실상 연찬부족이 아니고 이것은 엄연히 해야 될 것을 크게 실수를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근위원  본 위원도 솔직한 심정으로 다른 인간적인 관계라든가 이것을 떠나서 공적인 입장에서 솔직한 심정으로 지방채발행계획을 승인을 해 주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없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하나의 분위기라든가 우리가 꼭 이것을 어떤 사항에서 해줘야 될 필연적인 그런 것은 있겠지만 지금 심정은 솔직히 말해서 저도 이 자리를 퇴장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사실 아까 최정훈위원이나 이재호위원이나 앞의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과정이 사실 그분들 심정이나 제 심정 똑같은 심정입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당돌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사실은 토지소유주가 상당히 불응을 하다가 저희들 나름대로 이야기를 해서 승인을 안해주시면 어려운 문제점이 전액을, 그 당시에 전액을 다 주라는 것을 사실은 10% 보증금을 걸고 사정 사정해서 금년 2월말까지는 잔금을 치루도록 하겠다......
이상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절차적으로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절차적으로 그리고 또 사실 이런 경우가 처음 같으면 문제는 다른데 이것이 한두번도 아닌데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했다가 이 문제를 다시 거론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충분한 토론을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997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까?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997년도지방발행계획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찬시간이 되었으므로 14:00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까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실과 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은 어제까지 심사한 부분에 대하여 계수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05분 회의중지)

  (17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끝났으므로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된 것을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제정봉  전문위원 제정봉입니다.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1997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계수정리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 109,593,171천원중에서 일반회계예산 101,773,416천원과 특별회계예산 7,819,755천원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총무위원회 소관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46,009,237천원중에서 일반회계가 41,105,556천원이었고, 특별회계가 4,903,681천원이었습니다.
  이 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 일반회계 세입분야에서 과목 200 세외수입 227-03 위약금 중 500,000천원을 삭감한 40,605,556천원이고 세출부분에 있어 일반회계중 1000 일반행정 130 경상적경비 201 일반운영비 외 31과목 931,603천원이 삭감된 40,605,556천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는 4,903,681천원으로 총무위원회 총액은 45,509,233천원입니다.
  삭감된 431,603천원은 예비비로 이관토록 계수정리 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까지 심사된 본 위원회 소관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1997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하여 고성군의회의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성군의회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윤정호   박상수   김성규   이상근   이재호   박충웅
  최정훈
  
○ 출석전문위원
  제정봉
  
○ 출석공무원(2명)
    기 획 감 사 실
    예   산   계   장          도평진
    재   무   과   장          이상우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윤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