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1년 12월 11일(화)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고성군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2. 고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3. 백악기공룡테마파크조성사업계속비사용승인안
4. 2001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5.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2002년도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7. 2002년도고성군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8. 고성군원로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9. 고성군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 고성군공설공원묘지설치및관리운영에관한조례안
11. 고성군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고성군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2. 고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백악기공룡테마파크조성사업계속비사용승인안(군수제출)
4. 2001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군수제출)
5.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6. 2002년도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7. 2002년도고성군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8. 고성군원로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9. 고성군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고성군공설공원묘지설치및관리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1. 고성군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고성군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고성군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보건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보건소장입니다.
  고성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8조에 의해서 2002년도고성군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을 군민의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 등,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기금조성금액이 486만원입니다.
  조성방법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징수가 되겠습니다.
  이 기금의 용도는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과 홍보사업 및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그리고 식품위생 및 군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위해식품 등 신고보상금,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부담경비가 되겠습니다.
  의결요청안은 덧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관련 근거는 식품위생법 제71조와 고성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8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운영계획안입니다.
  기금의 재원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식품위생법 위반과징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관리는 보통예탁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치 금융기관은 농협중앙회 고성군지부입니다.
  기금의 조성계획은 내년도에 조성해 놓은 48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관리계획은 486만원을 식품위생에 관한 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2002년도에 기금사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진흥기금 심의참석자 수당이 4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가 10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음식문화개선추진협의회 활동비입니다.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외 식품위생 및 군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에 적립금이 20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탈 48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우  전문위원 정종우입니다.
  먼저 2001년 11월 21일 고성군 인사발령에 따라 본인이 고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에서 총무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자리를 옮겼음을 보고드립니다.
  많은 지도 부탁드립니다.
  2002년도고성군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조금 전에 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본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고성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하면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 운용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매년 그 계획안을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됨에 따라서 본 2002년도고성군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한 것이며,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등에 갈음한 과징금을 징수하여 486만원의 기금을 조성한 것으로 식품위생 및 군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식품위생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본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한 것이므로 본 계획안 제출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본 기금사용계획안이 기금의 사용목적과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는지와 효율적인 운용방안 등에 대하여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2002년도, 즉 내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식품위생법 위반과징금으로서 486만원을 확보해서 기금사용계획에 의해서 쓰겠다는 이런 안이 되겠지요?
○ 보건소장 정석철  예.
허종철위원  그중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하고 5만원해 한 20여건을 보고 100만원을 산정을 해놓았는데 오늘까지 부정식품에 대한 주민의 신고가 들어온 예가 있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지금 12월 10일 현재로 주민들의 신고건수가 총 76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 조치도 76건을 했습니다마는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을 지급한 건수는 16건정도 밖에 안됩니다.
  다른 사항은 현지시정이나 기타 경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종철위원  그러면 신고들어온 그 신고분류에 따라서 보상금이 차이가 날 것인데 그 기준은 어떤 방법으로 해서 보상금을 지급을 하게 됩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각종 식품접객업소나 식품제조업소에 위반사항에 따라서, 경중에 따라서 최고 15만원에서 최하 5만원까지 이렇게 등급별로 기준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종철위원  잘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금년도에 과징금 징수가 486만원인데 그것을 조사·연구사업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렇게 기금조성을 했다고 되어 있지만 여기에 식품진흥기금 심의참석자 수당같은 것은 균등하게 5만원해서 이렇게 3명 3회를 한다고 되어 있고, 또 명예식품 위생감시원 활동비해서 3만5천원 해놓았는데 이 액수를 3만5천원 정한 것은 어디에 근거를 해서 정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경상남도에서 전시군에 공히 활동비와 수당이 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일률적으로 정해 놓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조사·연구사업비는 드는 것이 없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금액이 사실상에 48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다른 용도로 금액을 운용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선은 금액을 일정한 금액 정도 모아서, 적립을 시키고 난 뒤에 금액을 운영코자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래서 지금 486만원이라는 것은 현재 기금이 조성된 금액이지요?
○ 보건소장 정석철  예, 486만원 지금 현재 저희들이 통장에 기금을 조성해 놓은 것이 306만원입니다.
  그 외에 한 180만원은 올해를 예상해서 내년에 180만원 정도는 징수가 될 것이다 하고 계상해 놓았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예상해서 과징금 징수가 486만원이 안된다고 할 때에는 여기에 기금사용계획안에 대해서 다른 대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세부적인 것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경비 지출행위여부는 세입, 즉 말해서 수입에 따라서 지출을 할 것이라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쳐다보니까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이 예를 들어서 20건이 안된다든지 10건밖에 안된다고 하든지 그런 데서 충당한다 그런 생각에서 계획안을 잡은 것 같은데 이것이 세부적인 조사하는 그런 데도 좀 활용을 했으면 합니다.
  본 위원 질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에 보면 여기에 참석수당이 5만원해서 3명 3회해서 45만원되어 있는데 심의위원이 누구십니까?
  민간인들입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은 다섯 분입니다.
  지금 부군수님이 위원장으로 계시고, 보건소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공무원이 두 명이고, 공무원은 수당을 지급할 수 없고, 그외에는 음식업지부 지부장, 그 다음에 고성군임가공협회 협회장, 다음에 유압협회 협회장 세 분이 지금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세 분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본 위원이 보기로는 여기 기금도 현재 액수도 얼마 안될뿐더러 기금운용계획도 보면 아주 단순하게 지금 계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구태어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할 사항이 되겠느냐, 물론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심의를 해야 되지만 이것이 그렇게 심의하는데 전문성을 요할 정도로 그렇게 수당을 주어 가면서까지 심의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본 위원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내년 연초에 한 두어번 정도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될 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저희들이 식품진흥기금 과징금을 징수를 하면 40%는 도로 갑니다.
  전시군에 과징금 100만원을 고성군에서 징수를 했으면 40만원은 도에 가고, 60만원은 고성군에 남게 됩니다.
  전시군에 40만원 받은 것을 가지고 도에서 각종 접객업소나 식품에 관계되는 융자를 합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3억원 정도 융자를 받았습니다.
  아주 저리로 융자를 해주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저희들이 많이 가지고 와서 지역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고자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때 되면 대상자가, 신청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을 전부 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대상자를 선정한다든지 등등 여기서 위원들이 상당히 노력을 해주셔야 되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것은 사실상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 이것은 한 건당 5만원으로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 건당 5만원에서 15만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최하가 5만원입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고성군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가셔도 되겠습니다.

2. 고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12분)

○ 위원장 최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종합민원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종합민원실장 허종옥입니다.
  고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고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건축법시행령이 지난 9월 15일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조례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의 설치 등으로 법령 등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건축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고, 나항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안에서의 가설건축물중 주거환경 등에 악영향을 미치는 간이축사 등의 설치를 금지하고, 또 도시계획구역밖의 건폐율을 법령에서 정하는 대로 준농림지역 40%, 자연환경보전지역 40%, 기타지역 60%로 정합니다.
  다음 도시계획구역밖의 용적율을 준도시지역 200%, 또 준도시지역 중에서 개발계획이 미수립된 지역은 80%로 합니다.
  다음 준농림지역 80%, 자연환경보전지역 80%, 기타지역은 200%로 정합니다.
  다음 공동주택의 일조권 확보를 위해서 띄어야 할 거리중 동일한 대지안의 측벽과 측벽간의 거리를 6m에서 4m로 완화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근거법령으로서는 건축법등 여러 가지 관련법 조항을 저희들이 참고를 했고,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지난 9월 26일부터 10월 17일까지 군민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마는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고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현행 제5조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입니다.
  밑줄친 부분에 대해서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는 건축할 수 있다.
  1항, 2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 개정안으로서는 영 제6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할 수 있다로 개정을 하고, 1호, 2호를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건축법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조례에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 제8조에 가서 가설건축물 중에서 2호 영 제15조제4항에 해당되는 가설건축물을 개정하는 안은 이것이 제4항이 제5항으로 시행령에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영 제15조제5항 각호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그중에서 다만 제10호를 제외한다로 개정을 합니다.
  다음 제21조입니다.
  도시계획구역밖의 건폐율입니다.
  이 본문이 도시계획구역밖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의 범위 이하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을 보면 1. 준농림지역은 40%, 2. 자연환경보전지역도 40%,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 또는 구역은 60%로 정합니다.
  이 3호에 해당되는 것은 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23조입니다.
  도시계획구역밖의 용적율도 다음 각호의 범위 이하로 한다.
  개정안에서는 1. 준도시지역은 200%,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80%입니다.
  다음 2. 준농림지역도 80%.
  3. 자연환경보전지역 80%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지역 또는 구역은 200%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이 부분은 법령에서 정하는 것은 400%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군에서는 200%를 잡았습니다.
  대체적으로 해당되는 지역은 농림지역이 해당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9조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입니다.
  이 부분에서 다항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6m 이상을 이번 개정안에서는 4m 이상으로 했습니다.
  이 부분도 건축법과 또 시행령에서 6m에서 4m 규정이 되어졌기 때문에 상위법에 맞추어서 조례를 정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우  전문위원 정종우입니다.
  고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조금 전에 종합민원실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인 건축법시행령이 2001년 9월 15일 개정됨에 따라 동시행령에서 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또한 현행 동조례에 규정된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건폐율 및 용적율이 우리군 지역실정에 맞게 적용되었는지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제29조에 보면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했는데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되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항 다항에 보면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 6m 이상에서 4m로 제한된 것 아닙니까?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측벽과 측벽이 사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높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이 부분은 도시계획밖이 해당되겠습니다.
  도시계획지역 안에는 상업지역 이런 데는 건축물의 거리제한이 없고, 도시계획 밖에는 어차피 건물과 건물사이, 측벽과 측벽사이가 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라고 해놓았는데 이것은 자구가 조금 잘못된 것 아닙니까?
  높이라는 것은 건축의 기술적인 용어로서 적합한 것인지 아닌지...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이것이 우리가 1항하고 2항이 생략이 되어졌고, 2항 중에서 가, 나항은 생략했습니다.
  이 부분은 건축물 높이하고 관련해서 규정되어 있고, 다만 마지막 부분 다항은 높이하고는 상관없이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 6m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  1항, 2항은...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예, 높이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본 건축개정조례안은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모법에 따라서 개정을 하게 되었는데 제21조, 제23조 내용을 보면 현실에서 아주 완화된 그러한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농림지역은 60% 건폐율이 40%가 되어 버리고, 등등해서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실제 우리 군민의 여건에 좋은 것인지, 그러면 좀 불리한 것인지 하는 사항을 종합민원실장이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예, 우리가 건축물에 따라서 제일 중요한 사항이 건폐율과 용적율의 범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서 준농림지역이 40%면 또 저희들 땅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대지안에 전부 집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공익적인 목적 또 주차공간도 있어야 되고 그리 하기 때문에 법에서, 법령에서 정한 최대한의 규정대로 우리도 따라서 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작년 12월 27일 20%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그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 15일 다시 40%로 늘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 가지 토지위에 집을 짓는 건폐율 내지 용적율에 관한 사항으로서 아마 전체 국가의 정책목적이 상한선을 규정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도 그 상한선에 따라서 이내로 하는 것이니까 상당히 적합하다고 저는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김복전위원입니다.
  사실상 우리 농촌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대지가 50평이다, 그러면 건폐율이 40%라고 하면 20평밖에 지을 수가 없습니다.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그렇습니다.
김복전위원  그렇게 되다보니 상당히 좁은 대지를 가진 분이 건축을 다시 지으려고 할 때 상당히 문제점이 야기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법을 개정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40%를 완화해서 예를 들어서 50%를 한다든지 60%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개정되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제가 방금 언급한 대로 준농림지역에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건폐율이 지금 국토이용관리법이나 건축법에서 40% 이하입니다.
  이하기 때문에 우리 군조례로서 40%를 더높일 수가 없고, 또 자연환경보전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이라든지 건축법, 또 도시계획법에서 40%가 제일 상한선입니다.
  그래서 실제 개개인별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은 대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있지만 하나의 기본적인 질서를 지켜야 되고, 상위법에서 너무나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 귀속된 행위로서 우리가 조례상으로서 그것을 범위를 초과해서 할 수도 없을 뿐더러 또 해서도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축주들의 건축신고나 허가가 들어오면 신축적으로 대응을 해서 지도를 잘하고, 부지가 작다면 그 옆에 부지라도 추가로 사든지 또 안그러면 제3의 장소에서 집을 지을 수 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김복전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고맙습니다.

3. 백악기공룡테마파크조성사업계속비사용승인안(군수제출)
                                   (10시 27분)

○ 위원장 최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백악기공룡테마파크조성사업계속비사용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승인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진윤생  문화관광과장 진윤생입니다.
  존경하는 최정훈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애정어린 관심으로 보살펴 주시고 도와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백악기공룡테마파크조성사업계속비사용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공룡전시관 건립에 수년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백악기공룡테마파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전시관 건립 1동입니다.
  약 1,041평, 그리고 그 부대시설공사 진입로, 조경, 기타 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2월부터 2003년말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를 보면 그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계속비로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연한은 5년 이내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년 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 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40조제3항에 보면 연도별 소요경비의 금액중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사업완성연도까지 차례차례로 이월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행령 제30조의4항에 보면 전년도까지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을 당해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과 사업전체의 계획 및 그 진행상황에 관한 조서를 첨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행령 제37조에 보면 이월명세서하고 과목별 경비금액,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 다음 연도에 이월하는 금액, 현년도와 다음 년도 예산과목, 불용액, 이월사유를 구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 지방자치법 제119조에 보면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해서 경비를 지출하고자 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해서 계속비로서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대상사업은 공룡테마파크조성이고, 사업내용은 일전에 말씀드린 것하고 같습니다.
  사업기간도 마찬가지고, 사업 시행사유는 이 공사가 3년간 소요되는 계속비 공사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했을 때 1년간의 기간으로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집행과 시기적 공사량의 분할계약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본 사업을 의회에 승인을 얻어서 계속비사업으로 집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공종별 공사 소요예산 및 기간은 유인물로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계속비 사업조서는 총액은 106억7,800만원입니다.
  당해연도 계획액은 명시이월이 19억3,950만원, 예산액은 40억원입니다.
  전체 합해서 59억3,950만원이 되겠고, 2002년도 계획액이 24억원이고, 2003년도에는 23억3,8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및 확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확보된 예산은 59억3,950만원이고, 집행은 18억6,39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본예산에 요구해 놓은 것이 24억원이고, 2003년 이후에 121억6천만원으로서 전체 공공부분에 205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2001년도 집행사항 및 2002, 2003년도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계속비 사용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우  전문위원 정종우입니다.
  백악기공룡테마파크조성사업계속비사용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조금 전에 문화관광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지방자치법 제119조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경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백악기공룡테마파크조성사업은 사업기간이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시행하는 계속되는 사업으로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기반시설, 공룡전시관 및 그 부대시설공사로 예정 총 공사비 106억7,800만원으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연차적 계획사업이므로 본 계속비 사용승인안 제출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사업의 계속 투자의 필요성과 공사량의 분할계약 등으로 조속히 마무리가 가능한 사업인지 등에 대하여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들은후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공룡테마파크공원 조성에 대해서 과장이나 계장이 다 수고를 하셨는데 지금 아쉬운 것이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우리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역에서 많이 도출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조속히 좀 해결을 해서 지금까지 이런 이야기를 하면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기분이 나쁘실런지는 모르지만 상당한 기간을 책임성없는 어떤 말로서만 가지고 시간을 몇 개월을 소요했다는 그런 점이 있고, 지금 빠른 시일안에 어떤 종말을 지어서 주민들로 하여금 지역 의원이나 면행정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서둘러서 마무리를 지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진윤생  테마파크 조성지에 우리 고형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체 우리가 보상이 공룡테마파크를 지을 것이 41필지에 22,600평 정도됩니다.
  그래서 현재 보상이 8필지에 약 4천평 정도가 매입이 되었습니다.
  %로 따지면 약 16% 정도됩니다.
  그래서 우리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토지외에 지상수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자연림에 대해서는 보상을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에서 조림을 한 나무라 할지라도 5년까지 그 용도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5년 후에 그 소유주가 자기가 비배관리를 하고 여러 가지 관리를 했을 때 그 보상이 가능하느냐 안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정평가협의회에 지금 자문을 구하고 있고, 또 건설교통부에 인터넷으로 질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고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가부를 조속하게 통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형호위원  그런데 내가 하나 아쉬운 것은 2개월 넘도록 안된다고만 일관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강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방금 과장님께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정말 책임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말이었는가, 내가 말을 다하려고 하면 말이 많은데 지금 이제 우리 과장님이 오셨고, 우리 구계장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하지는 않겠는데 사실 그 허송세월을 2개월동안 보내면서 꼭 한다는 말이 내가 법조문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나무를 심을 때 분수계약이 있어서, 분수계약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나무를 심어주어도 10%는 정부에서 하게 되어 있고, 육림을 한 사람, 산주에게는 90% 간다는 이야기를 당초에 2개월전에부터 내가 해도 의원이 하는 말을 묵살을 하고 그런 법이 없다, 지상물은 보장할 수 없다 한 기간이 2개월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는 말입니다.
  이제 와서 지금 이러쿵 저러쿵 한다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행동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이 드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이 있으면 빨리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대한 지역의원으로서 저희 지역에 그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좋은 어떤 공원을 만드는데 왜 제가 거기에 협조를 안하겠습니까.
  제가 최선을 다해서 협조를 할테니까 좀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진윤생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백악기공룡테마파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2001년 12월부터 2003년 12월, 그러니까 해봐야 한 2년정도 밖에 안되는데 그 안에 1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현재 확보를 해서 그안에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진윤생  지금 공정에는 큰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이상근위원  그러면 여기 민자가 얼마나 확보되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진윤생  민자는 99억원입니다.
이상근위원  99억원 확보되어 있고....
○ 문화관광과장 진윤생  민자가 완전히 확보가 된 것이 아니고, 민자투자계획이 99억원입니다.
이상근위원  99억원인데 그러면 어느 정도 가능성있는 확보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보니까 토공하고 모든 것이 기반 SOC하고, 그 다음에 공룡전시관이 공사가 동시에 들어가는데 이것이 동시에 공사가 가능한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진윤생  지금 민자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집단시설지구로서 저희들이 공원 용도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집단시설지구에 대해서 곧 지금 낙동강환경관리청에 환경영향 그 관계를 지금 검토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료가 되면 공원집단시설지구 용도변경을 할 생각이고, 그 다음에 당초 계획을 수립할 때 그 지역에 집단시설지구로 지정될 지구에 땅을 약 70% 이상 소유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를 유치하더라도 땅 매입이 가장 큰관건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민자시설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그 부분을...
이상근위원  그래서 다 알겠는데 지금 보면 전체 총액이 106억7,800만원이 지금 계획안이고, 지금 현재 명시이월된 것이 19억3,950만원이 되었는데 지금 이 예산이 확보된 상태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진윤생  예, 2001년도는 확보된 것입니다.
이상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단 계획도가, 계획이, 레이아웃이 기반시설을 언제까지 마칠 것이며, 기반시설을 하고 나면 전시관이 그래도 몇 십평되는 것이 아니고 1천평이 넘는데 1천평 넘는 전시관을 어떻게 할 것이다 그런 기본계획이 확실하게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확실한 민자가 어떻게 확보되어 있다는 것이, 우리가 또 군비라든가 국비 지원할 것이 얼마가 되어 있다는 예산이 확실히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봐도, 그것은 우리가 이해하는 부분이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이 어느 정도 확실한 계획이 확보되어서 추진해 나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여기 보면 기반시설과 공룡전시관 건물하고 똑같이 동행해서 지금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인 상식적인 이야기로 기반시설은 언제까지 하고, 예를 들어서 2001년도까지 기반시설을 완전히 확보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공룡전시관을 어떻게 짓는다, 거기다가 전시관 짓기 위한 여기 공룡테마파크조성사업할 수 있는 민자가 얼마 확보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국비가 얼마 확보되어 있다는 그런 확실한 계획이 나와야 납득이 간다는 말입니다.
  그에 대해서 확실한 뭐가 있어야 되지...
○ 문화관광과장 진윤생  예, 그러면 저희 담당계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것은 서면답변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그것 하니까 서면답변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서면답변을 요구를 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진윤생  예,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문화관광과장은 이상근위원님께서 요구한 서면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종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금년도 사업하고 집행해야 될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59억3,950만원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비, 부대시설비 이렇게 해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사업의 집행이 18억6,397만4천원밖에 안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역시 사업이 적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금년에 될 사업이 기본설계, 실시설계, 편입토지등기, 토지보상, 기타 시설부대비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떤 부분에 금년에 18억6,397만4천원이 집행이 되고 마무리되고, 어느 부분이 내년도 이월되는 것인지, 왜 금년에 마무리 못지우고 명시이월을 하는 것인지 하는 것을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진윤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종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올해 예산액은 59억원입니다.
  그중에 18억원을 집행했는데 저희들이 기본설계, 실시설계하는데 5억원을 지출했습니다.
  그것은 계획대로 되었습니다.
  다음에 감리비는 실제 건축공사가 토목건축공사가 이루어져야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 부분이 안되었기 때문에 감리비 2억원은 지출이 안되고 계속비사업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됩니다.
  그 다음에 토지매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16% 정도 좀 부진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가급적 협의보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어느 정도 분위기만 조성되면 아마 신속하게 토지매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토지매입이 13억원인데 저희들이 지금 12억9,900만원을 지금 지출하고, 지금 2002년도 예산 4억원을 또 잡아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는 38억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시설이 지금 오늘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을 해서 이것이 오늘 입찰공고가 되고, 12월 21일 입찰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38억원이 지금 거의 대부분 남아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가 7천만원인데 약 700만원 정도 집행을 하고, 그래서 집행 18억원이고 집행잔액이 40억원입니다.
  이 부분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겠습니다.
허종철위원  그러면 토지매입이 좀 부진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잔액은 얼마 안남았네요.
  토지가를 소유자가 자기 기분에 안맞다고 수령을 거부하는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가능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진윤생  그 부분 저희들이 토지매입은 연내 집행이 아직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 13억원 중에 약 12억9,900만원을 집행할 것으로 보고 그리 잡아 놓았습니다.
허종철위원  그러면 그것은 일단 예상이네요?
○ 문화관광과장 진윤생  예.
허종철위원  그리고 시설이 늦어서 12월로 겨우 입찰단계에 들어갔다는 것은 왜 그렇게 자꾸 늦어집니까?
  쉽게 말하면 사업비가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그런 판인데 사업비를 확보해 놓고 자꾸 늦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 문화관광과장 진윤생  그것은 이제 절차를 진행하는데 투융자심사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들이 기본설계를 하고 실시설계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계획된 공정대로 추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입찰이 되고 하면 내년도에는 사업추진에 좀 박차를 가해서 계획연도내에 반드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허종철위원  예, 설명은 잘들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더욱이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인력도 부족하겠지만 주어진 사업금액이 있다면 빨리빨리 마무리 지어서 이월 안시키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연말되면 이월하는 사업이 수없이 많으니까 할 수 있는 것도 시간을 자꾸 헛되이 해서 넘긴다는 것은 상당히 공무원들에게 우리 의원으로서 잔소리를 해야 되는 형편인데 빠른 시간내에 아무 일없이 마무리 되도록, 금년에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오늘이 11일인데, 마무리되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진윤생  예, 그 부분은 저희들 투융자심사가 되어야 실시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그러면 투융자심사를 빨리 해야 되지 왜 안하고 자꾸 미룹니까?
○ 문화관광과장 진윤생  투융자심사승인이 저희들이 빨리 했습니다마는 9월 11일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승인 떨어지고 나서 실시설계하고 하는 과정에 기본적으로 시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집행을 해서 예산 목적에 효율성을 높이고 또 주민들이 빨리 편익을 볼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테마파크공원시설 설계도하고 토지매입 예정지하고 현재 매입현황, 매입 안된 부지 그것을 서면으로 오늘 중으로 본 위원에게 보내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고형호위원님이 요구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김복전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설계용역비가 7억6천만원인데 금년도에 5억원, 2003년도에 2억6천만원 이것이 분할계약 등으로 인해서 용역비가 분할된 것입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진윤생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공부분이 공룡전시관, 공룡공원, 기반시설, 관리시설 이 부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설계비는 공룡전시관에 한한 설계비가 되겠고, 나머지 부분들은 단계별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7억6천만원 중에서 5억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김복전위원  결과적으로 2억6천만원은 다른 사업부분에 용역을 주어서 한다 이말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진윤생  예, 나머지 부분들입니다.
김복전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이 물어보겠습니다.
  16%의 부지매입같으면 지금 굉장히 미진한 공정과정인데 이 공룡테마파크박물관을, 전시관을 공사를 오늘 입찰공고를 한다고 했는데 그 부지는 확보되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진윤생  지금 그 부지는 매입을 조건으로 토지사용승락을 전부 받아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토지사용승락서를 받아서?
○ 문화관광과장 진윤생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22,000평 중에서 16%의 부지를 한 것 같으면 상당히 공정이 늦고, 불과 남은 기간이 오늘 사용승인안이 2년밖에 안남았는데 이 많은 부분을 다 공정대로 해나가려고 하면 무리한 그런 것은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진윤생  그래서 아까 이상근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단계별로 언제까지는 무엇을 하고 하는 것을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공정이 상당히 2년동안 같으면 짧은 것 같고, 다음은 이 사업비를 왜 당초에 2001년도 예산에 사업비 승인을 안받고 지금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진윤생  그 부분은 중앙부처에 투융자심사승인이 안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입니다.
○ 관광개발담당 구대준  작년에 해서 6월 11일 조건부가 되어서 재검토되었습니다.
  작년에 해서 올 6월 11일 조건부승인이 되었고, 그 후로 사업비집행이 가능하고, 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2000년도부터 명시이월사업비가 있었는데 당초부터, 2000년도부터 예산이 내려왔으니까 2000년, 2001년 벌써 2년이 지났는데 지금 와서 계속비사업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행정이 늑장대처를 하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업은 분명 몇 년동안을 약 5, 6년 장기적인 사업인데 당초 2000년부터 시작한 사업이 내려온 돈인데 이것을 2년동안 명시이월했다가 사고이월할 이런 단계에 와서 계속비 사용비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사전준비가 잘못된 것 아니냐,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진윤생  그 부분은 적절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최대한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차질없이 본 계획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승인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백악기공룡테마파크조성사업계속비사용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4. 2001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군수제출)

○ 위원장 최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안광만  농기계격납고 이것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안광만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업기술센터 농기계격납고 신축 및 실습교육장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농기계격납고 신축 및 대농민교육을 위한 농기계실습교육용 부지확보로 지역농업의 중추기관으로서 내실있는 영농교육체계 확립에 있습니다.
  그 필요성은 기존시설 78평의 협소로 추가신축 50평 용지가 필요하고, 값비싼 농기계의 노지보관으로 인하여 농기계 내구연한이 단축되는 사항입니다.
  농기계격납고와 연계하여 실습교육장 설치로 내실있는 농업인 교육실시와 현격납고부지는 우리 군청버스 2대하고, 덤프트럭 1대, 산림병해충 방제용차량 2대, 도로보수용차량 1대의 상시주차로 사실상 여유공간이 없는 실정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노지보관 농기계의 격납고 보관으로 농기계 내구연한 연장과 농기계 실습교육장 확보로 내실있는 농업인 농기계교육 실시가 가능합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매입대상 토지소유주는 현농업기술센터 건축물로 인한 일조량 부족과 오수로 인한 작물생육 부진으로 농작물 재배에 많은 지장이 있어 1년에 수차례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주요골자로서는 취득대상재산은 고성읍 서외리 76번지 현 농업기술센터 주위가 되겠습니다.
  재산의 표시는 전 992㎡로서 약 300평됩니다.
  현재 재산가액은 평당 35만원정도해서 1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은 취득하는 사항으로서 농기계격납고 부지매입 사항입니다.
  992㎡로서 금액은 1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사항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참고적으로 소유자는 창원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토지대장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매입예상부지 위치도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현지에 방문을 하셔서 보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우  전문위원 정종우입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조금 전에 재무과장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농업기술센터를 지역농업의 중추기관으로 보다 내실있는 영농교육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농기계 실습교육용 부지를 확보하고, 현재 노지에 보관 중인 농기계를 실내에 보관하기 위한 농기계격납고를 신축하고자 현농업기술센터와 연접한 고성읍 서외리 76번지의 전 2,350㎡중 992㎡을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 노지에 보관중인 농기계의 선량한 보관으로 도난방지는 물론 농기계 내구연한을 연장시키고, 농기계 실습교육장을 확보함으로써 내실있는 농업인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안건을 고성군의회 제85회 임시회 및 제88회 임시회시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불요불급한 사업이 아니라는 사유로 부결한 안건임에도 본 사업을 2001년도에 꼭 추진해야 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도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부결된 안건을 한 해에 세 번이나 올린다는 것은 의원을 아주 경시하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대형버스, 덤프트럭, 산림병해충 방제차량, 도로보수차량 여러 가지 차량들이 몇 년동안 노지에서 지금 비를 맞고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재무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센터소장님이 하시겠습니까?
○ 재무과장 안광만  소장님께서 상세한 내용을 말씀하시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센터소장님이 하셔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센터소장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정기  소장 백정기입니다.
  고형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부결은 통보를 받았습니다마는 불요불급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 사무실에서는 지금 연내까지 이것을 승인을 받지 못하면 예산확보한 것도 돌려주어야 되고, 지금 사무실에서 여러 가지로 일하는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에 좀 건의말씀을 위원장님한테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어려움이 너무나 겹쳐서 이것은 숙원사업으로 저희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것인데 저희들 설명이 미흡했든지 또는 잘못 이해를 해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어려운 지경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의회를 경시하거나 조금도 그런 뜻은 없었습니다.
  단지 불요불급하다고 판단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아주 급박하게 이 시기에 이것을 해내지 못하면 계속해서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상정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 다음에 산림병해충차량이라든지 도로건설관계되는 차량이라든지 군 차량은 지금 농기계격납고를 지어도 거기에는 들어가지 않는 차량입니다.
  단지 저희들 사무실안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육용 농기계 이것을 관리 활용하기 위한 격납고가 되겠습니다.
고형호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센터소장님께서 이것이 진짜 필요한 부지라고 생각했다면 이것이 두 번까지 우리가 부결을 시킬 때 적극성을 뛰지 않았느냐, 꼭 방금 말씀을 하신 그대로 우리 위원회에 와서 정말 토지는 우리가 매입하지 않으면 센터운영에 아주 어려움이 있다, 이것을 어떻게 하더라도 달라고 필요성을 꼭 강조를 해야 될텐데 오늘도 사실상 우리 전문위원이 연락을 해서 지금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기 전에 소장님이 적극성을 뛰어서 좀 더해서 이것을 두 번째라도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어떤 꼭 필요한 무엇이 있다면 담당 센터소장이 적극성을 뛰어서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이 사안은 아주 중대한 사안이고, 결정을 심의, 중대하기 때문에 두 번이나 부결되어서 올라온 사항인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계획하는 사업 자체가 예를 들어서 저번에 준공한 건물관계같은 것도 너무 우리가 봐도 실용성이 없어 보인다, 건물의 외형적인 부분이라든가 그런데 비해서 안에 실용성이 없어 보이는 것 같다, 사무실하는 그 정도의 기능밖에 안되는데 그렇게 해서 건물 자체를, 물론 보기는 좋기는 좋은것이지만 실용성있는 건물을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도 지적되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또 농기계격납고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건물자체를 좀더 효율성있게 지어서 활용하는, 좁은 공간을 무언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생각해야 될 그런 사항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번 문제되는 사항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니까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그런 하나의 사안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것이 아까도 우리 고형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적극성있는 그런 하나의 정책을 추진했더라면 이 부분이 이렇게까지 안와도 될 것인데 그 부분이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한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정기  노후건물 신축부분에 활용성관계는 말하자면 돈 드는데 비교해서 활용도가 좀 낮을 것이다 이렇게 우려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집을 지을 때에 단가는 낮게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저렴하게 해서 집을 짓도록 하면서 외관상으로 볼 때에 집이 좋은 집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멀리 내다보고 도색을 안한다든지, 다음에 내부나 밖이나 도색을 안하면서 앞으로 멀리 내다보면서 집의 활용도를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비는 적게 들이면서 집은 사실상 잘지었고, 안에 내부쪽으로 들어가서 보면 금년에 내년도 예산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예산을 좀 승인해 주시면 농업인정보뱅크, 농업정보은행을 그안에 만들어서 농업인들이 와서 책이라든지 모든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을 다시 지금 보완을 해서 활용도를 높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점 우선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그 다음에 격납고 관계가 지금 부지를 승인해 주신다면, 승인만 해주신다면 저희들 지을 때에 건물 자체를 가건물형태로 해서 최대한 활용도를 높일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민원관계는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정기  민원관계는 앞서 한 번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민원관계는 소유하고 있는 이상무씨로부터 몇 년전부터 민원이 제기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갈등을 겪고 있는 부분이 사줄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서 민원해결을 못했는데 본인이 민원 제기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건물이 걸려서 그늘 받는 부분, 그 다음에 물이 흘러서 빼내려갑니다.
  그러면 땅이 업니다.
  땅이 얼기 때문에 그늘이 지기 때문에 겨울작물은 못해 먹는 면적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름작물도 보면 그늘 받아서 피해를 보지요, 겨울작물은 아예 땅이 얼어서 그 일대가 작물재배를 못하는 면적이 많이 생깁니다.
  등등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요즈음은 또 도로가 그인 부분 거기에는 요구를 하면 땅을 사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또 민원제기 허가부분에 하면 그것을 허가를 해주어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복합적인 그런 민원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질의 끝났습니까?
이상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1시 57분)

○ 위원장 최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안광만  재무과장 안광만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 회기때 보류된 사항으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 고성읍사무소 이전신축계획은 주민자치센터와 연계하여 노후화된 읍사무소를 1호광장 주변으로 이전하여 주민편익 및 도심균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군유재산 매각은 현 고성읍 성내리 323-1번지 현군수관사 및 고성읍 성내리 27번지 현 고성읍사무소를 매각하여 읍사무소 이전신축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 고성읍사무소 이전신축계획에 따른 예정부지 매입 및 건물취득사항으로 위치는 고성읍 기월리 653-7번지 외 4필지로 면적은 토지 5필지, 5,195㎡, 건물 1동 1,500㎡ 신축계획입니다.
  재산매입가격은 22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군유재산 매각현황은 현재 군수관사로 소요되는 고성읍 성내리 323-1번지로 면적은 토지 605㎡와 건물 201.13㎡가 되겠습니다.
  재산가액은 약 4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매각시기는 한 2002년 상반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고성읍사무소 매각은 고성읍 성내리 27번지로서 면적은 토지 1,499㎡, 건물 942.96㎡가 되겠습니다.
  재산가액은 18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매각시기는 고성읍사무소의 이전신축 완료시에 매각합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은 취득에서 매입은 고성읍사무소 이전 예정부지와 건물신축으로서 토지 5건, 면적은 5,195㎡, 재산가액은 4억7,100만원입니다.
  건물은 1동으로서 1,500㎡로서 17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처분은 매각사항으로 군수관사 및 고성읍사무소 토지, 대지가 되겠습니다.
  두 필지로서 수량은 2,054㎡로서 17억6천만원과 건물 두 동으로서 1,144.09㎡로서 4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목록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유인물로 참고합시다.
○ 재무과장 안광만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도면은 지난 번에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우  전문위원 정종우입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조금 전에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고성군의회 제91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고성읍민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보류된 안건입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현 군수관사와 고성읍사무소를 매각하여 그 매각한 재원으로 노후화된 읍사무소를 이전 신축하려는 것으로서 현재의 읍사무소가 협소하고 노후화되어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를 투자하여도 그 실효성을 거둘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읍사무소를 고성읍의 중앙지점인 1호광장 주변으로 이전하여 도심균형 발전을 유도함과 아울러 읍중심지의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함은 물론 앞으로 운영할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기하고, 주민편익 증진을 꾀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이전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의 불만과 군민의 여론 등이 부정적일 수도 있을 것이므로 다양하게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청사이전에 따른 장·단점을 면밀히 비교 교량하여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전신축비용 22억원의 재원확보를 위해 군수관사와 현재 사용중인 읍사무소를 매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겠으나 매각이 쉽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하여도 검토가 요망됩니다.
  매각이 순조롭게 되지 않을 경우 이전신축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한 지방채 발행 등의 다각적인 재원확보방안 등에 대하여 제안자의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심도있는 심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오늘 고성읍 이장단 연명으로 서명날인하여 고성읍청사를 이전하는 것이 좋겠다는 건의공문서가 접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수고하셨습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위원회 위원님들과 간담회 석상에서 충분한 토론과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를 제가 간단하게 보고하고, 이 안에 대해서 가부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첫째 군수관사 및 읍사무소 매각문제도 매각을 안해야 되느냐,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군민여론을 수렴해서 신중히 결정해야 될 안건이고, 읍의 이장협의회에서 연명으로 건의를 하였지만 일부 군민의 반대의견도 만만찮은 여론이 있습니다.
  읍민 다수의 여론결정이 요구되는 중대한 계획안이므로 추후 공청회 등 공식 여론수렴절차를 거쳐서 결정되어야 할 계획안으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은 좀더 많은 읍민의 여론수렴과정을 거쳐서 결정해야 될 중대한 계획안으로서 공청회 등 다수 읍민의 여론을 결집할 수 있는 그러한 절차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찬후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찬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02년도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 위원장 최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해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사회복지과장 채정진입니다.
  2002년도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 근거법령은 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의거 1992년도에 설치하였으며, 설치목적은 고성군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지급함으로써 저소득 자활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기금의 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영세농어민의 자녀, 소년소녀가장 세대원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생이고, 또 기타 저소득층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장학금의 종류는 특별장학생, 일반장학생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특별장학생은 소년소녀가장세대원 또는 학교내외의 각종 학업 및 실기관련대회 입상자와 기타 정부의 자활시책추진에 모범이 된 자, 일반장학생은 특별장학생 지급대상자 외에 해당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장학금의 정원 및 지급액은 우리 조례상 총 27명입니다.
  거기에 특별장학생이 5명, 일반장학생이 22명, 중학생 3명, 12명, 고등학생이 2명, 10명 총 27명 대상입니다.
  기금의 조성현황의 총괄현황으로는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2000년말 현재액은 1억1,942만7천원입니다.
  또 2001년도 증감액은 이자수입이 1,707만3천원에서 상반기 장학금 지급을 485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1,222만3천원인데 2000년말 현재액하고 더해서 2001년 10월 31일 현재액은 1억3,16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수입내역은 이자수입 1,707만3천원과 전년도 이월액 1억1,942만7천원 합해서 1억3,650만원입니다.
  지출내역으로는 상반기 고유목적사업비로서 지출된 부분이 485만원 그래서 2001년 12월중에 하반기분은 이달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기금의 관리방법은 1억1천만원 적립원금은 정기예탁금으로 예탁을 하고, 그에 따른 기금운용예탁금 보통예탁금에는 이자수입을 예탁해서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치금융기관은 고성군금고 농협중앙회 고성군지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기금의 운용계획은 1억2,696만8천원입니다.
  기 조성액이 1억2,680만원에서 적립원금이 1억1천만원, 다음에 적립원금 이자가 731만3천원 그리고 기금운용 예탁금이 94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기금조성은 이자수입, 일반예탁금의 이자수입이 16만8천원입니다.
  두 번째 2002년도 기금사용계획은 1천만원입니다.
  장학생 선발은 27명이며, 장학금 지급은 1천만원에 대한 특별장학생 5명 240만원, 일반장학금 22명에 대해서 760만원, 그리고 세 번째 2002년말 조성예상액은 1억1,696만8천원입니다.
  여기 정기예탁금 예금금리 하락으로 장학기금운용이 약간의 애로가 있습니다.
  정기예탁금을 해보니까 2000년도에는 연 7.5% 이자수입을 올렸고, 2001년도에는 연 6%, 약간의 감소액이 165만원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우  전문위원 정종우입니다.
  2002년도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조금 전에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장학기금운용계획안은 1991년도부터 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제정하여 동 조례의 목적에 따라 고성군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생에게 지급하여 저소득 자활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기금을 조성 운영하여 왔으며, 2002년도 기금조성계획은 적립원금 1억1천만원과 적립원금 이자 731만3천원, 기금운용예탁금 948만7천원, 기금운용예탁금 이자 16만8천원 합계 1억2,696만8천원을 조성하여 이자수입으로 장학생 27명을 선발하여 2002년도 상·하반기 각 1회씩 1천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자활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까지는 기금운영을 조례에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으나 금후 기금예치 상황, 장학생 선발기준, 장학생 선정방법, 자금관리방법, 금리하락에 대한 장기발전적인 대책 등에 대하여 제안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본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역시 장학금 선정대상을 첫째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장학금 선정방법은 앞서 약간 언급했습니다마는 그 대상은 생활보호자, 영세민, 소년소녀가장 중·고등학생에 대한 것을 하고, 또 장학생의 선발은 읍면장이, 또 우리 법에 의해서 장학금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 종류에 의해서 읍면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검토가 되어서 심의를 거쳐서 최종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면장추천에 의해서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심의를 해서 추천하고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잘알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기금운영계획을 보면 기금조성액이 1억2,696만8천원인데 금년 12월 31일 현재 잔고가 1억2,680만원이 있다, 그렇지요?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허종철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기금조성액을 2002년도 기금조성이 1억1,696만8천원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예탁금이자입니다.
허종철위원  2002년도에 기금조성계획이 1억2,696만8천원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31일 현재 연말까지...
허종철위원  그래서 총 목표액의 차이가 16만8천원입니다.
  내년도 목표조성계획이 금년도 잔고하고 그 차이가 16만8천원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16만8천원은 내년도 우리가...
허종철위원  금년도 잔고에 내년도 목표계획하고 차이가...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맞습니다.
허종철위원  16만8천원인데 기금운영예탁금이자가 16만8천원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기금조성액하고 기금운용예탁금이 2002년도 기금조성이 16만8천원 이자수입입니다.
허종철위원  조성금액이 이자수입만 목표를 설정했지 그외에는 모금계획이 없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이것은 내년도에 당초 계획에 적립원금 이자가 여기 보면 731만3천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적립 1억1천만원에 대한 순수한 이자수입이고, 그리고 전년도에 이월된 예탁금이 948만7천원입니다.
  이것하고 적립금이자하고 합하면 1억2,680만원인데 거기에 우리가 내년도 초기에 이자예상액이 16만8천원입니다.
  그것이 총 합해서 내년도 기금조성계획은 1억2,69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허종철위원  내년 계획은 그렇는데 차액 나는 16만8천원을 일반기금은 없이 기금조성에 대한 이자수입만 가지고 충당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기금운용예탁금 이자가 16만8천원인데 내년도 계획목표하고 지금 12월 31일 원금하고 보태면 내년도 목표금액이 되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허종철위원  그것을 일반기금조성은 없이 예탁이자만 가지고 하느냐...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순수한 원금은 손안되고 이자만 가지고 매년 1천만원씩 지원을 합니다.
허종철위원  일반모금기금은 안하고...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안합니다.
허종철위원  기금운영이자만 가지고 내년 목표를 설정했느냐 이것을 물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자수입을 가지고 1천만원씩 해마다 지원해 왔습니다.
허종철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김복전위원입니다.
  방금 이야기를 충분하게 들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그러면 2002년도에 사용계획이 1천만원되어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맞습니다.
김복전위원  1천만원되어 있다면 자꾸 원금을 깎아먹는 그런 경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내년도까지는 그대로 이자만 갖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김복전위원  가능한데 결과적으로 1억2,696만8천원이 2002년도에 기금조성계획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기조성액과 16만8천원을 포함해서 1억2,696만8천원인데 2002년도 사용계획이 1천만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1천만원을 삭제하면 1억1,696만8천원이 남지요?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김복전위원  그렇다면 또 금리가 하락되었고, 이러다 보면 이율이 금년도보다는 또 줄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다른 모금을 적립하지 않고는 원금을 지금 삭감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 대안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2002년도까지는 원금없이도 이자수입을 가지고 1천만원을 지원해서 운용은 되는데 2003년부터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리인하가 낮아짐으로 인해서 차이가 좀 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3년부터는 별도로 기금조성에 대한, 물론 이자수입도 포함되지만 순수한 자녀학자금이 어려운 가정에 대한 대상이기 때문에 별도의 도·국비지원을 받아서 같이 합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2003년도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쯤 되면 별도로 또 그런 기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전위원  그리고 원금이 자꾸 삭감되는 그런 경우가 되면 결과적으로 몇 년 안가서 이것은 실천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국고금을 지원을 받든지 하는 방향으로 해서 원금이 손실되지 않는 방향으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도저히 수치상 하나도 안맞는 것 같아서, 내가 이해가 부족한 것인가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밑에 총괄 기금조성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입액 B에 1,707만3천원이 나왔는데 이것은 어디에 대한 이자부분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이것은 원금에 대한 순수한 이자수입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2001년도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2001년도 증감액이.
○ 위원장 최정훈  2001년도에 1억1,942만7천원이 이자가 1,700만원이 발생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이것이 누적되어서 적립된 적립금의 누적된 이자부분입니다.
  그러니까 2001년도 분만 아니고 지금까지 내려온 것이 누계된 것...
○ 위원장 최정훈  그렇게 되면 안되지요.
  그렇게 되면 적립된 이자같으면 전년도 이월액에 포함이 될 것 아닙니까?
  이자가 만일 남았다고 하면 적립해서 넘어온다고 하면 이월액에다 이자원금 포함해서 1억1,942만7천원이 2000년도에서 2001년도 넘어온 총액 아닙니까?
  그렇지요?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 위원장 최정훈  맞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전년도 이월액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2000년말 현재 잔액이, 이월액이 1억1,942만7천원인데 2001년도 증감액에 보면 수입액이 1,707만3천원이라는 말입니다.
  이 부분은 순수하게 여기서 발생한 부분인데 이자가 7.5% 가지고 1,700만원이 발생하지 않는다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2001년도 이자수입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 위원장 최정훈  두 개 합해서 지금 총 가지고 있는 돈이 1억3,650만원이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당해연도에 어떻게 해서 1,700만원이 생겼습니까?
  금리로서는 도저히 1,700만원의 이자가 발생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김복전위원  금리로 하면 이것이 10%가 넘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없고, 그 부분 자료를 상세히 해주시고, 다음 밑에 2002년도 운용계획에 보면 1억2,696만8천원을 가지고 1천만원 쓰고 내년도 잔액으로 1억1,696만8천원을 남기겠다고 했는데 적금원금 이자가 731만3천원이고, 기금조성운용 예탁이자가 16만8천원같으면 이것이 한 750만원 돈 밖에 안됩니다.
  나머지 250만원은 어디서 충당할 것입니까?
  이자수입은 그것밖에 안되는데...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이자수입이 지금 적립원금이 1억1천만원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그러니까 위에 730만원하고...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적립원금 이자가 731만3천원...
○ 위원장 최정훈  그 돈하고, 그 다음은...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그 다음에 기금운용예탁금 948만7천원...
○ 위원장 최정훈  그것은 예탁금이고...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탁금 이자수입입니다.
  이것을 보면 전년도 이월액 맨상단에 보면 1억1,942만7천원이 있는데서 1억1천만원 원금이고, 거기에 나머지 942만7천원이 밑에...
○ 위원장 최정훈  과장님 원계획이 지금 1억2,6백여만원이 원계획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 위원장 최정훈  1천만원을 지급하고 남는 것이 1억1,600만원이라는 말입니다.
  원금에서 1천만원밖에 안썼습니다.
  예탁금이고 원금하고 다 떠나서, 그러면 이자수입부분이 쉽게 말하면 730만원 밖에 안되는데 250만원 정도 모자라는데 250만원 어디서 충당해서 1천만원만 쓰고 그대로 돈이 1억1,600만원이 남느냐 이 말입니다.
  이자수입가지고는 250만원 모자라게 되어 있는데, 예탁금이고 원금하고 놓아놓고 총액을 봤을 때 1억2,696만8천원이 1천만원을 쓰고 1억1,696만8천원이 남는다는 말입니다.
  거기서 원 1억2,696만8천원이 전체적으로 이자를 다 뽑아도 750만원 밖에 안되는데 250만원 모자라는 부분은 어디서 충당하느냐 말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이것이 적립금 이자가 여기에 맨 상단에 보면 이자수입이 1,707만3천원에서 이것이 970만원을 빼면, 970만원이 무엇이냐 하면 상·하반기 올해 집행해야 될 돈...
○ 위원장 최정훈  1천만원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그것이 970만원 제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빼면 731만3천원이 남습니다.
  그것이 적립금원금 이자하고 여기 중간에 보면 731만3천원인데 이 내용이 2001년 적립예탁금 회기이자입니다.
  거기에서 그 밑에 기금운용예탁금 948만7천원은 전년도에서 이월된 예탁금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전체적으로 전년도 이월액이 얼마라는 말입니까?
  처음 기금조성이 1억2,696만8천원이 총 이월된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 위원장 최정훈  2001년 12월말에 2002년도로 넘어갈 돈이...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1억2,680만원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그 돈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 위원장 최정훈  그 돈에서 1천만원을 빼버리면...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1억1,680만원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그런데 총괄적으로 아무리 따져봐도 내년도 이자발생부분이 750만원밖에 안되는데 250만원 어디서 보태서 원금이 그대로 1천만원 빼고 그대로 남는다는 말입니까?
  1천만원만 제하고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 아닙니까?
  예탁운용금이고 무엇이고 다 떠나서 우리가 총괄로 우리가 12월말에 잔액은 1억2,680만원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1억2,680만원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그 돈에서 이자발생이 얼마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이자발생부분이 16만8천원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그리고 또 원금 이자하고 총 이자하고 총 수익이 750만원밖에 안된다는 말입니다.
  731만3천원하고, 16만8천원하고 합치면 약 750여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1천만원 설정해서 250만원은 어디서 보태서 원금에 축이 안나고 그대로 1천만원을 쓰고 잔액이 2002년말에 남느냐는 말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기금운용예탁금이 전년도에서 이월된 예탁금이 948만7천원이 있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1억2,600만원말고, 948만원 따로 돈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그것은 여기 1억2,600만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포함을 했으면 1천만원 빼고 나면, 1천만원을 집행할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750만원밖에 수입이 발생 안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250만원이 원금에서 충당을 시켜주고 일억일천사백얼마가 2002년도말에 남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1천만원 그것만 떼고 그대로 남느냐는 말입니다.
  250만원은 어디서 충당하느냐 말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250만원 부분 제가 이해가 잘안되는데...
김복전위원  위원장,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못해서, 원금이 1억1천만원이고, 적립금원금 이자가 731만3천원인데 또 기금운용예탁금이 포함되었다고 하지만 그것이 포함된 것이 아니고 그것은 별도로 948만7천원, 그 밑에 기금조성이 16만8천원 이자가, 이렇게 해서 총 보탠 것이 1억2,696만8천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설명을 잘못하네요.
  1억1천만원에 948만7천원 운용예탁금이 포함되었다고 이야기하니까 이것은 이백얼마라는 것이 차이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자꾸 문제점이 생기는 것인데 전부 포함된 금액이 1억2,696만8천원이라 이말입니다.
  적립원금, 이자, 예탁금, 또 예탁금이자 이렇게 총괄보탠 것이 1억2,696만8천원이라는 말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맞습니다.
김복전위원  그렇는데 과장님께서는...
○ 위원장 최정훈  1천만원 쓰고...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1천만원 쓰면 1억1,696만8천원이 되는데 사실상 이 내용은 원금이 내년도까지는 1억1천만원 그대로 살아있고, 이자가 696만8천원 부분이 남는다는 예상액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제가 설명이 조금 모자랐습니다.
허종철위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허종철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은 김복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성액 1억2,680만원에 대해서는 적립금원금, 적립금원금 이자, 기금운용예금이자 포함해서 거기다가 내년도 이자하고 포함해서 1억2,696만8천원이라면 맞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그렇게 되면 올해도, 벌써 내년부터도 벌써 원금이 없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내년까지는 괜찮다는 이야기인데 지금도 그러면 이 안대로 방금 김복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원금에서 250만원 정도가 지금 현재도 삭감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적자가 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자수입 전체가 없으니까, 앞에 모아놓았던 것 지금 내년에 총 이자수입 발생해 봐야 750만원밖에 안되니까 250만원 어차피 앞에 누적되었던 이자부분이 남아있든지 말았든지간에 현재 원금 1억1천만원을 까먹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동안 이자부분이 이율이 높아서 모아둔 돈이 내년부터는 계속적으로 줄어간다는 이 말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내년까지는 원금은 마이너스가 안됩니다.
○ 위원장 최정훈  1억1천만원은 마이너스가 안되는데 앞에 적립한, 누적되어 모아놓은 돈이 지금부터 서서히...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이자부분이 까먹고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멀지 않는 장래에는 이것이 예탁이율부분이 낮아질수록 자꾸 돈을 더 깎아먹고 내려간다는 추세는 맞습니다.
김복전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원금을 자꾸 줄어들어간다, 금년에도...
고형호위원  원금을 줄어간다고 하니까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원금은 1억1천만원인데 그것은 그대로 살아있는 것이고, 우리 위원장님 말씀은 원금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전에 모아놓았던 돈이 부족되어서 간다는 말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맞습니다.
고형호위원  이해를 서로 잘못하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책을 빨리 강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향후 기금보전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2년도고성군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3시 53분)

○ 위원장 최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2년도고성군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2002년도고성군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조성사유는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기금조성은 조성목표액 5억원 조성 이후 사용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기금사용은 기금조기 증식을 위하여 현재까지 사용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02년도고성군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법적근거는 생략하고,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치연도는 1999년도부터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목적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이고, 기금의 용도는 충효예절등 전통문화 선양, 고성군 노인회보 발간, 노인공동작업장 운영지도, 노인교육과 노인교실 운영, 노인문제상담소 운영,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운영 지원, 노인의 건강 및 취미생활,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금조성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치은행은 고성군금고 농협에 예치를 하고, 예금종류는 이율이 높은 저축성 예금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보면 1차 적립금을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 총 1억1,244만7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7년도 출연금은 8,007만2,870원, 그리고 98년도 출연금 6,726만5,710원이고, 그 다음에 99년도 출연금은 6천만원, 그 다음에 2000년 출연금도 6천만원, 그리고 올해 출연금은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출연액이 4억3,977만8,650원입니다.
  향후 노인복지기금 관리방안으로는 연도별로 출연금 분산예치금을 예치만기일이 서로 달라서 앞서 보고된 97년도 출연금 2002년 1월 26일 최종만기일에 맞추어서 한통장으로 통합관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고성군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은 2002년도 1월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4억7,015만1천원입니다.
  기조성액이 3억7,977만8천원에서 2001년도 출연금 6천만원 포함해서, 그리고 이자수입은 3,037만3천원입니다.
  이것은 전체 이자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증식을 위하여 당분간 사용억제를 하고, 조성목표액 5억원 조성 이후에 사용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2년도고성군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우  전문위원 정종우입니다.
  2002년도고성군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조금 전에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고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에 의거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5억원의 금액을 조성목표로 1992년도부터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왔으며, 2002년 1월말 현재 기금조성예상액이 4억7,015만1천원으로 기금증식을 위하여 당분간 사용을 억제하고 목표액 달성이후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충효예절등 전통문화 선양, 노인공동작업장 운영지도 및 기타 노인복지증진사업 등에 사용한다는 계획이므로 설치근거 및 목적과 사용용도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기금조성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기금증식을 위해서 당분간 사용억제후 조성목표액 5억원 조성이후라고 해놓았는데 당분간이라는 말은 언제 까지를 당분간이라고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여기 지금 우리가 2002년 1월말, 그러니까 내년 1월말되면 한 4억7천만원정도 기금이 조성됩니다.
  그러면 한 3천만원 정도 돈이 5억원 우리 목표달성에 조금 모자라기 때문에 그것을 다음 연도까지는 확보를 해서 당분간이라는 것은 제가 정확하게 자르지는 못해도 2003년부터는 우리가 기금을 확보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표현이 그런 의미로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고형호위원  2002년도에는 노인복지를 위해서 쓸돈이 없네요?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기금이 조금 모자라다 보니까 그것을 이자수입이나 여러 가지 확보를 해서 예산부분도 출연금을 조금 우리 군비를 확보를 해서 2003년부터 되면 5억원 이상 달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형호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2001년 염출금하고 12월 중에 예치예정이라고 하는 6천만원은 어디서 염출될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우리 순수 군비를 가지고 들어갈 것입니다.
허종철위원  그것을 포함해서 기 조성한 3억7,970만8천원을 보태서 4억7천만원 만들어서 나머지 모자라는 것은 금년에 모아서 5억원을 조성하겠다는 이런 내용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허종철위원  내용을 충실히 갖추어서 또 5억원 확보에 큰차이는 없습니다마는 맞춰서 원만한 관리를 해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김복전위원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에 보면 4억3,977만8,650원 추정액인데 2002년도 1월말 기금조성 예상액이 4억7,015만1천원, 그런데 이 차액은 이식에 대한 금액을 포함해서 그런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이 차액부분은 기조성한 2001년도 12월중 예치 예정부분은 위에는 포함되어 있고, 밑에는 별도로 내었기 때문에 6천만원...
김복전위원  6천만원에 포함이 안되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그것을 다 더하면 4억7천만원이 됩니다.
김복전위원  6천만원인 것 같으면, 4억9,900만원...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밑에 이자수입 3천만원하고 포함 다 시키면 4억7천만원 됩니다.
김복전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2년도고성군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고성군원로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4시 01분)

○ 위원장 최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원로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고성군원로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노인여가시설인 노인복지회관의 신축에 따라 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복지관의 명칭과 업무에 관한 규정, 시설의 설치, 이용범위와 이용제한규정, 위탁운영관리에 관한 규정, 위탁의 정지 및 취소,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 복지관의 사용허가 및 보조에 관한 규정입니다.
  참고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자주적인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건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원로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노인복지법 제37조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인 노인복지회관의 명칭을 원로복지관으로 한다.
  ②복지관의 위치는 고성군 고성읍 대독리 5-17번지에 둔다.
  제3조(업무) 복지관은 다음 각호의 범위내에서 운영한다.
  1. 노인의 후생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2. 노인을 위한 상담 및 취업알선
  3. 노인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건강증진사업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시설) ①복지관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두고 노인복지를 위하여 활용한다.
  1. 사무실
  2. 상담실
  3. 체력단련실, 물리치료실
  4. 경로식당
  5. 할아버지, 할머니 방
  6. 소강의실
  7.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시설
  ②복지관에는 불우노인을 낮동안 복지관에 입소시켜 보호하는 탁노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5조(공무원)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6조(이용범위) 고성군 주민 60세 이상의 노인은 누구나 이 회관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질서유지 등으로 인한 이용제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이용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시설물의 사용 또는 이용을 거부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병 환자
  2. 소행이 불량한 사람
  3. 기타 복지관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8조(운영관리) ①복지관은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관리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노인단체에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복지관의 위탁운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만료 30일전에 신청하여 3년 단위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에 있어서 군수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9조(시설물변경금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관의 수탁자는 군수의 허가없이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의 정지 및 취소) ①수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군수는 그 위탁관리를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시설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목적 외에 사용할 때
  3.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고의 또는 과실로 손상 멸실하였을 때
  4. 기타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가 정지 및 취소되었을 때 수탁자가 입은 피해 및 손해에 대하여는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1조(손해배상) 복지관 시설의 수탁자 또는 이용자가 시설 및 비품등을 망실, 훼손, 기타의 행위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탁자 또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를 하거나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허가) ①복지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노인단체의 조직활성화를 위해 시설의 일부를 사무실로 사용허가할 수 있으며, 사용허가 신청은 제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보조) 군수는 수탁자에게 복지관의 관리유지에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4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별지 제1호 서식은 서식이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우  전문위원 정종우입니다.
  고성군원로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조금 전에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노인복지법 제37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인여가시설인 노인복지회관의 신축에 따라 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 운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동 조례의 제명이 고성군원로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라고 하였는바 기존의 법적용어인 노인복지회관을 사용하지 않고 새로이 제정되는 원로복지관으로 규정한 제명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전반적인 내용, 체계, 형식 및 자구 등에도 입법형식상의 제기준에 적합하게 입법되었는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원로복지관이라는 이 용어를 처음 들었는데 고성군 원로복지관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원로복지관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당초에 우리가 명칭을 노인복지회관으로서 우리 자체에서 결재과정에 이 명칭에 대해서 부군수실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한테까지 결심을 맡고 했는데 우리가 옛날부터 노인정, 노인복지회관 이것은 너무 많이 말을 쓰다 보니까 또 나름대로 식상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우리가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원로라는 뜻은 나이 많은 분들을 높여주는 그런 의미도 있고 해서, 또 근간에 그렇게 쓰는 전국적인 그런 추세도 있고 해서 이것은 우리 부군수실에서 심의를 거쳐서 사실 원로회관이라고, 그리고 각 읍면에 보면 전부 경로당, 노인회관 이런 명칭인데 이것은 우리 군단위 총괄적인 큰규모의 노인복지회관이다 보니까 명칭을 으뜸스러운 그런 명칭을 같이 포함해서 사용한다고 심의가 되어서 의회에 이렇게 상정한 부분입니다.
고형호위원  원로복지관이라는 것은 확정된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우리 집행부에서는 군수님하고 각 실과장들, 부군수 심의하에서는 통과된 사항입니다.
고형호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들에게 원로복지관하는 것이 옳은가 안옳은가 한 번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그래서 상정해 올렸는데 사전에 제가 세부적인 사항은 말씀 못드린 부분은 제 불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고형호위원  그리고 이것을 위탁관리를 하는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직영으로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규칙은 조례가 통과되어야만이 규칙을 시행할 것입니다마는 우리는 지금 계획을 노인지회에 위탁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형호위원  잘알았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고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원로복지회관에 대한 용어가 여기 나와 있는데 보니까 아주 고차원적인 용어인데 어쨌든 원로복지회라든지 노인복지회관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기존 고성군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는 조례라든지 우리 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하는 것은 고성군노인지회가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노인지회에도 역시 우리가 군에서 무료급식도 해주고, 다양하게 지원해 주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례라든지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그것은 법인단체로 등록되어 있고...
허종철위원  우리 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고?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아닙니다.
  우리군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허종철위원  그러면 원로복지회관이라고 해서 새로 지은 복지회관을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만들려면 조례 만들기에 앞서서 여러 가지 지역의 이해관계, 또 예산문제 이것을 심사숙고해 봐야 되는데 건물의 명칭은 원로복지관이건 노인복지회관이건 하는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좋은 안을 내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로라는 말은 여기에 국어 대사전을 보면 아주 엄청나게 나이가 많고 덕망이 높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따위의 높은 벼슬을 한다든지 또 고대 이래로 국가평화기관에 외국의 공화국에 있어서 상원 또는 엄청난 지위에 있는 이런 분들을 원로라고 했는데 여하튼 우리가 선배를 존경하는 뜻에서 원로라는 말은 적합한지 아닌 지는 본 위원은 결정을 못내리겠습니다마는 이런 원로복지회관을 이름을 지어서 운영하는 것은 좋은 일이고, 이미 건물이 완성이 다 안되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따른 사후조치인데 뒤 따라서 운영하는 면에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 공무원 배치가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위탁을 주어야 된다, 위탁을 주면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소요되는 다소의 지원금만 주면 되겠지만 군수가 직접 운영한다면 공무원이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공무원이 배치되려면 증원은 될 수 없고, 사회복지과에서 파견된다든지 해야 될 그런 문제인데 이런 문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고 싶고, 또 그 다음 제6조에 보면 이용범위가 고성군 주민 60세 이상이라고 나이가 정해져 있는데 노인연령이 65세 이상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그것은 법상 경로당은 65세 이상입니다.
허종철위원  65세를 노령으로 보는데 60세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앞서 질의하신 운영부분은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기를 노인지회에 위탁운영을 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무원을 별도로 거기에 두지를 않아도 우리가 관장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노인 60세라 함은 우리가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60세라고 하면 법적으로도 노인을 60세라고 기준을 지우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거기에 출입하고 운영하는데 나이 제한을 조금 폭을 넓히는 의미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경로당에 거주하는 노인분들은 65세로 규정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노인 60세를 규정을 잡았습니다.
허종철위원  이용하는 이용자는 연령불구하고 이용하는데야 나는 관여치 않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과 같이 노인이라면 65세 이상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나이 아닙니까?
  60세라는 것은 우리군 자체에서 노인으로 인정해서 60세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확실히 국한을 지우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 노인복지담당 박화욱  제가 잠깐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노인법에는 노인을 60세 이상이나 65세 이상 규정된 것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 이용범위를 60세라고 해놓은 것은 지금 원로회관은 노인복지여가시설 중에서 노인복지회관은 60세 이상, 경로당은 65세 이상 그것을 법에 정해 놓았습니다.
  정해 놓은 부분에서 여기서 60세가 나온 것입니다.
허종철위원  본 위원이 알기는 노인이라고 하면 65세 이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 노인복지담당 박화욱  그것은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허종철위원  지금 사회통념이 국가도 지금 65세가 노인이다, 그래서 65세인 노인 연령을 보고 노령화시대다 이렇게 국한을 지웁니다.
  그것은 잘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탁을 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니까 또 문제는 달라집니다마는 만약 위탁자가 안생겼다고 가상할 때는 한 번 생각해 보셨는지 하는 문제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그래서 노인지회에 보면 또 실무적으로 일하는 국장도 있고, 직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차례 의논도 하고, 그분들도 단체에서 원하고 있는 상태고 해서 군수님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우리는 직영을 하게 되면 앞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직영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리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허종철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형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결론은 노인회관을 하나 지어서 노인들한테 맡긴다 그리 봐야 되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일부 우리가 약간의 보조를 주어서 운영을....
고형호위원  운영하는 것은 약간 보조를 해주고...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그 대신 관리감독은 우리 청에서 관리감독하도록 하고, 또 자체감사도 하고, 그런 부분은 우리 관청에서 지도감독은 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고형호위원  재산 자체가 우리 고성군이니까 군재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안되겠습니까?
  위탁관리를 주는 것이 타당하지요?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고형호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을 위탁운영하는데 어느 정도의 예산을 소요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산은 아직 우리가 규칙을 제정을 하면 세부적인 내용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조례도 통과가 안되어서 미리 상세히 세부적인 사항은 준비를 못해 왔는데 이것이 참고말씀으로 우리가 도내에 밀양하고 진주하고 지금 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짓고 있는 데가 남해하고, 고성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4개 시군이 지금 짓고 있고, 운영 두 군데하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지에 가서 한 번 가서 실질적으로 꼭 필요성이 있는 돈이 어느 정도 다양하게 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현지 벤치마킹을 가서 규칙 제정할 때 그때 세부적으로 안을 잡아서 그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기본적으로 우리 조례안을 만들 때 우리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된다는 것이 아직 데이터가 안나왔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조사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노인복지담당 박화욱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위탁관리는 노인지회에 지금 거의 위탁관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지회 위탁관리를 하면 위탁관리비를 별도로 지급할 계획이 지금은 없습니다.
  왜 없느냐 하면 노인지회는 우리가 원래 운영지원비를 요즈음, 지금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는 대신에 건물 자체가 크다 보니까 운영비가 좀 모자랍니다.
  거기에 일부 지원이 되고, 그 외에는 무료로 위탁비 없이 줄 계획으로 예상은 그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그것이 정상적인 운영이고, 모든 회관은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 조례안에 명칭 이것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허종철부의장님이 사전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원로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국가의 공신이나 덕망이 높은 이런 고위관직에 있던 분들을 원로라고 하는데 우리가 물론 지역의 노인들을 높여주는 것은 좋지만 그러나 우리가 낱말의 뜻에 안맞는 그런 조례를 정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고성군노인복지관이 우리 원취지 대로, 원낱말 해석으로 보는 것 같으면 원로복지관보다는 노인복지관이 되어야 정상적인 조례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형호위원  저도 역시 모든 것이 격에 맞아야 됩니다.
  방금 허종철위원님께서 용어를 빼와서 설명을 누누히 했습니다마는 격에 안맞는 이름이 아무리 높인다고 해도 오히려 더 나쁘게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복전위원  노인복지회관은 65세 이상이 우리가 이용을 할 수 있고, 사실상 원로복지관하면 60세이상노인은 누구나 회관을 이용할 수 있다, 그 부분도 지금...
○ 위원장 최정훈  노인이라는 것을 아까 담당자가 이야기 안했습니까?
  노인이라는 연령은 법적으로 규제가, 정해진 것이 아니니까 65세건, 60세건 관계없고...
고형호위원  한마디로 말해서 원로라면 그 명칭이 좀 안맞다는 말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허종철위원님이 고성군원로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원로복지관을 노인복지관으로 수정동의발의를 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제청하시는 위원이 계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허종철위원이 수정동의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원로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심사관계로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고성군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최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고성군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매장문화에서 화장으로 전환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원가에 상응하는 화장장의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별표1 화장장사용료 징수기준보완 안 제3조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 고성군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화장장사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군민에 한함)"로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장 별표 1에 보면 화장장사용료징수기준 제3조에 관련된 징수기준이 있습니다.
  그 징수기준은 그 뒤에 새로 세부적인 사항이 나와서 생략을 하고, 다음에 가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현행은 제4조(사용료 감면) 제1항은 생략하고, 1. 생활보호대상자를 개정안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군민에 한함)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장 화장장사용료징수기준 신·구대비표입니다.
  현행으로는 지금 15세 이상 1구당 군내는 4만5천원 받고, 군외는 9만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15세 미만도 3만원에서 2배로 6만원, 개장유골은 군내는 2만1,500원인데 군외는 4만3천원, 사산아 1구당 군내는 1만6천원인데 3만2천원, 소·말은 1두당 군내는 2만5천원인데 군외는 5만원, 기타, 적출물은 1㎏당 군내는 1,250원인데 군외는 2,5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에는 위에 것과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군내는 오른 것이 없고, 가격은 그대로이고, 군외는 종전에 두 배로 받았던 것을 세 배로 조정해서 징수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고성군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우  전문위원 정종우입니다.
  고성군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조금 전에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장사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개정된 용어를 동 조례에 부합되도록 하고, 화장장사용료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개정안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화장장사용료를 현실화한다는 명목으로 50%라는 큰폭으로 인상하려는데 대하여 우리지역 실정과 인상폭에 대하여 적합하게 책정되었는 지에 대해서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고성군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목적이 제4조제1항제1호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칭호를 바꾼다는 거기에 불과하지요?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허종철위원  그러면서 뒤에 화장장사용료징수조례를 일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하면 개정이 되는데 본문에 개정조항이 없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개정조례안 본문에 화장장사용료 몇 조의 징수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는 조항이...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여기에 제4조 앞페이지에 보면 고성군화장장사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해서 제4조제1항제1호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군민이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여기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하고 별표1은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한 대로 신·구조문대비표로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허종철위원  조례개정안에 제4조...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제4조 명시는...
허종철위원  분명히 여기 개정조례안이 명시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아는데 조례개정안에 명시는 없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위에 제4조제1항...
허종철위원  별표 별지와 같이 한다, 이것으로 갈음한다 이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위에 법조문에 의해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허종철위원  명칭은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대상자로 한다 그것은 맞는 것이지만 사용료 징수문제는 별표 별지와 같다 해서는 안되지요.
  제 몇 장, 몇 조 무엇을 어떻게 별표 제1항 같다든지 이런 조항이 들어가야 되지 그 조항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맞습니다.
  그 조항이 빠졌습니다.
  그 조항을 넣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때 빠졌습니다.
허종철위원  몇 항 몇 조인지 수정....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그것을 삽입을 하겠습니다.
허종철위원  내용은 같지요.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내용은 같습니다.
  그것이 빠진 것은 틀림 없습니다.
  그것은 삽입해 넣겠습니다.
허종철위원  뭐라고 삽입해 넣을 것입니까?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복지담당 박화욱  화장장사용료는 제3조 사용료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허종철위원  제3조 사용료...
○ 노인복지담당 박화욱  제3조 사용료란에 화장장사용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의 사용료를 수납하여야 한다 이 내용입니다.
허종철위원  제3조 사용료 이것이 분명히 별표하고 수납하여야 한다는 그 조항이...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그 위에 기재를 하고, 삽입하겠습니다.
허종철위원  사용료징수기준은 군외에 계시는 분들은 인상을 해서 하는 것도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지금 15세 이상이 9만원에서 13만5천원을 내었는데 지금 우리가 일반장의를 하고, 또 일반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사항이지만 사설묘지를 사서 배정을 한다고 가상하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어떤 면을 본다면 국민을 위하고, 군민을 도우는 측면에서는 좋은 일이 될런지 모르지만 엄격히 우리가 화장장을 제대로 운영관리하려면 더 인상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지는데 이 인상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는 금액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이것은 우리 도내에 보면 화장장 운영하는 마산시, 진주시, 진해시, 통영시, 사천시, 밀양시, 산청군, 남해군 이렇게 한 7, 8군데 있습니다.
  거기 우리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물론 200%하는데 종전까지는 우리가 200%를 했습니다.
  배를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대충 3배 정도하는 시군이 많고, 우리도 오래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조정을 해서 최대한 다른 시군보다 더 많이 받지는 못해도 그 수준은 우리가 조정해서 징수를 해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타시군도 우리가 대비를 해보고, 이렇게 해서 기준을 잡은 사항입니다.
허종철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제4조제1항제1호는 생활보호대상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가 바뀐 지가 벌써 몇 년 되었지요?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아닙니다.
  작년에 되었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작년 몇 월달에 되었습니까?
  작년초에 안되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정확하게 2000년 10월 1일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2000년 10월 1일이라도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맞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앞으로 이런 업무는, 조례안은 그때 확실하게 챙겨서 빨리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고성군공설공원묘지설치및관리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4시 28분)

○ 위원장 최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공설공원묘지설치및관리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고성군공설공원묘지설치및관리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동해면 장기리 리단위 소규모 묘지공원이 조성됨에 따라 묘지공원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원묘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묘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지 1과 같다.
  고성군민 누구나 장묘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사용면적은 제한함.
  장묘시설의 사용기간과 사용료에 관한 규정
  매장분묘 사용권의 소멸과 취소에 관한 규정
  분묘의 설치 및 납골당 안치방법
  납골유골의 안치기간 및 처리
  운영위탁의 지원·취소에 관한 규정
  권한의 위임사항입니다.
  다른 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성군 공설공원묘지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묘시설"이라 함은 매장묘지, 납골시설등 고성군 공설공원묘지내에 조성하여 관리하는 모든 시설(이하 "장묘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매장묘지"라 함은 분묘의 형태로 시체를 매장할 목적으로 사전에 일정구역을 조성하여 관리하는 묘역을 말한다.
  3. "납골시설"이라 함은 납골묘, 납골당, 납골탑 등 유골을 안치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4. "납골묘"라 함은 유골을 안치하기 위한 시설로 분묘의 형태로 된 공작물을 말한다.
  제3조(명칭과 위치) 장묘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1과 같다.
  제4조(사용허가) ①장묘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군수는 장묘시설 수급의 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묘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장묘시설이 소재하고 있는 읍면단위를 제외한 타지역 거주자가 사망하여 장묘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미성년자, 사산아 및 개장유골을 묘지에 매장하고자 하는 경우
  제5조(사용자의 범위) ①장묘시설의 사용은 사용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고성군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와 본적지가 장묘시설 소재지 법정리 인자에 한한다.
  ②부부로서 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생존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매장묘지를 예약할 수 있다.
  제6조(사용면적) 1기당 사용면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매장묘지는 8.8㎡, 2.66평입니다.
  2. 납골묘는 안치단 1개
  제7조(사용료등) ①장묘시설의 사용료 등은 "별표2"와 같다. 단, 분묘관리비는 5년분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묘시설의 사용료를 일부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 군수가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3. 군수가 정한 지역 거주자
  제8조(분묘의 사용기간) ①매장분묘의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고, 연고자가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5년씩 3회에 한하여 매장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는 장묘시설의 사용이 한계에 달한 경우에는 연장기간 및 연장회수를 단축할 수 있다.
  ③무연분묘, 개장유골 및 행려사망자 유골을 수장하기 위한 묘지의 사용기간은 10년으로 한다.
  제9조(사용권의 소멸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권이 소멸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사용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묘지나 납골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제8조제1항에 의한 사용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사용권의 양도금지) 장묘시설의 사용권은 상속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제11조(사용권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법 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2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제7조 규정에 의한 분묘관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수거 및 개장명령) ①군수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유골을 수거하거나 개장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수거 또는 개장하지 아니하여 무연분묘로 간주된 경우에는 개장한 후 납골당에 안치하거나 합동매장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장시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13조(분묘설치 및 납골당 안치등) ①장묘시설사용자가 이용할 시설의 설치는 군수가 정하는 장소와 위치, 규격에 따라야 한다.
  ②화장한 유골의 안치시에도 또한 같다.
  ③분묘의 형태와 구조 및 석물의 규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사용자의 신고의무) 장묘시설의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2. 상속으로 인하여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
  제15조(분묘형태의 변경) 장묘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분묘의 형태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원상회복 및 실비변상) 군수는 사용자가 장묘시설내의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시설물의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원상회복에 필요한 실비변상을 명할 수 있다.
  제17조(납골유골 안치기간 및 처리) ①납골당의 유골안치기간은 15년으로 하되,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납골당 안치 이후 연고자의 소재가 불확실하거나 관리자가 분명하지 않을 시의 화장유골보관기간은 10년으로 한다.
  ②군수는 제1항 규정에 의한 유골안치기간이 경과한 후에 연고자가 유골반환청구를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공고후 공원묘지에 합동매장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위탁) ①장묘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운영지원) 군수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를 하는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자재 또는 경비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운영기간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재 또는 지원경비 등은 위탁받은 장묘시설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관계법 및 이 조례에 의한 준수사항과 군수의 업무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1조(지도감독) ①군수는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을 시달하고, 이의 이행여부를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업무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의 운영사항과 장부,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위탁의 취소등)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에게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기타 공익상 위탁운영이 부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3조(권한위임) 공설묘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용허가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전에 조성된 매장분묘는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매장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전에 조성된 매장분묘는 제8조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규정에 의한다.
  ④(사용료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전에 설치된 장묘시설의 관리비는 2002년 1월 1일부터 징수한다
  다음 장입니다.
  공설공원묘지 제3조 관련해서 명칭은 장기공설공원묘지, 위치는 고성군 동해면 장기리 산 209-2 묘지입니다.
  면적은 7,381㎡, 2,232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표2 장묘시설사용료는 제7조제1항과 관련해서 매장묘지는 사용료기준은 8.8㎡, 1구당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40만원, 관리비는 기준 1구당 1만원인데 5년기준해서 5만원이고, 납골시설은 납골묘로서 사용료는 1구 안치단 8만원이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공설공원묘지설치및관리운영에관한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사회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우  전문위원 정종우입니다.
  고성군공설공원묘지설치및관리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조금 전에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의 공설묘지 등의 설치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묘지 등의 수급계획에 의거 설치하는 공설묘지와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 등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관리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설묘지 및 화장장의 설치·관리하는 사무는 자치단체 고유사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따라서 고성군 동해면에 새로이 설치하는 공설묘지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장묘시설 사용료 및 관리비 등이 우리지역 실정에 맞도록 합당하게 산정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제안자의 설명을 듣고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전반적인 내용, 체계, 형식 및 자구 등이 입법형식상의 제기준에 적합하게 입안되었는지에 대하여도 검토가 요망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우리 관내 공설공원묘지를 설치해 놓고, 좋은 사업이지요.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부칙 제3항에 보면 매장기간에 관한 경과조치에 이 조례 시행 당시 이전에 조성된 매장분묘는 제8조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규정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8조를 보면 일정한 기간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분묘사용기간입니다.
허종철위원  일정한 기간에 다시 재계약을 할 때에는 연기를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거기는 기 그 당시에 매장된 분묘는 해당 안시키겠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그 자리에서 새로 부분이장이라든지 전에부터 있었던 묘지는 앞으로 사용료를 안받고 종전규정에 무한정으로 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허종철위원  본 위원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안치기간이라든지 본 조례를 제정할 때는 이웃간에 우리면은 상리공원묘지라든지 참작을 해서 적정한 수준으로 해서 제정되었겠지요?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허종철위원  그러면 여기를 위탁했다고 가상할 때, 또 위탁자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 이런 문제를 한 번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관리는 우리가 하지만 위탁은 장기마을에, 마을하고 제일 가까우니까 거기에 우리가 위탁을 주어서 관리를 하도록 그리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마을에서 그것을 안하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마을에서도 그리 거부하고 그러지는, 제가 이야기를 해보니까 수용하는 것으로 그리 이야기는 대충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허종철위원  수탁계약자의 대표가 항상 거기에 신경을 써야 되고, 비가 오나 눈이 올 때는 거기에 상주하면서 감시를 해야 될 것인데 상당한 자기의 소득이 없으면 할 것이냐 하는 문제고, 여기에 사용료를 매장묘지에 대해서 40만원을 정해 놓고 관리비를 5만원을 정했는데 45만원으로 본다면 대충 연 몇 구를 거기에 매장할 것이라고 보고 위탁자가 어느 정도 자기에게 관리비 정도는 돌아갈 것이다 하는 것을 판단해 보신 일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지금 이화공원묘지의 예를 들어 보면 3평 기준, 물론 약간 차이는 납니다마는 우리가 하면 공설사용료는 43만원 정도 평당가격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40만원 해놓은 것은 아직까지 시설부분이라든지 이것은 실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약간의 차이가 있고 해서 약간 단가를 조금 낮추어서 40만원 기준을 잡고, 관리비도 이것이 공설쪽에는 한 1만3,200원 정도 현재 받고 있는데 여기는 1년당 관리비 1만원 정도 약간 낮추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사용료는 우리가 세입으로 받아야 되고, 관리비 범위 안에서 서로가 우리 시행규칙을 만들 때 마을하고 위탁이 자기가 응했을 경우는 어느 정도 상응하는 가격을 이 범위안에서는 우리가 관리비를 주어서 관리토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우리 자치단체의 생각은 좋은 생각인데 마을에서 관리비를 매장당 5만원을 받는다고 해도 연 숫자가 늘어나면 다행인데 이 장소를 회피하고 이용을 안했을 때 관리하는 문제가 어렵지 않겠느냐, 저런 시설을 해놓고 방치를 해서 군에서 공무원이 나가서 파견해서 근무한다는 것은 말도 안될 말이고, 이런 문제는 상당히 어렵게 걱정 안할 수 없는 일이 되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관리하는 직접적인 부분은 물론 마을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동해면에 일부 관리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서면으로 지시를 해서 관리토록 규칙에 그것을 포함해서 그리 관리토록 그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이렇게 잘해놓은 시설, 또 우리 국민들이 선호하고 있는 화장장문화 흐트러짐이 없도록 어쨌든간에 규칙을 잘짜서 빠짐없이 해서 원만하게 계속해서 선호하는 그런 장묘문화를 갖도록 힘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김복전위원입니다.
  제8조에 보면 사용기간이 1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고자가 연장신청을 할 경우에 3회에 한해서 매장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연장을 3회를 한다고 치면 결과적으로 60년까지지요?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그렇습니다.
김복전위원  60년이 지나면 아무리 연고자가 연장을 해도 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이것은 우리 장사등에관한법률로서 1회 기간 15년을 하고 세부내역은 60년까지의 유효기간입니다.
  쉽게 말해서 매장기간을 15년 3회하고 나면 다시 우리한테 이분들이 그 평수만큼은 사서 운영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김복전위원  결과적으로 3회를 연장했다고 치면...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최대한 60년입니다.
김복전위원  60년이 지난 이후에 후손들이 또 연장을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그것은 지금 그 이상은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김복전위원  연장이 불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어떤 유골을 이장해 버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도 하등의 문제가 없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그렇지 않으면 우리한테 새로, 그때 가격관계는 지금 이야기할 수 없고, 60년 후기 때문에...
김복전위원  가격은 고사하고, 결과적으로 후손들이 선조의 유골을 그냥 존치를 하겠다고 할 때 그런 대안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묻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존치를 하고 싶어 할 때는 만약 관에서 이것을 그때까지 이루어진다면 상응한 평당 얼마의 가격을 받고 도로 사서 새로 그대로 존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전위원  현재 법상에는 그런 대안이 아직 없다, 그런 내용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김복전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공설공원묘지설치및관리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고성군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시 08분)

○ 위원장 최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고성군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개정이유는 장사등에관한법률 제정으로 조례상의 법령을 정비하고, 납골당 사용료를 현실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장사등에관한법령 정비와 납골당 사용료 징수기준이 되겠습니다.
  아래 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성군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7조제2항"을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사용료및관리비"를 "사용료"로 하고, 유연고유골 사용료 관외 "20만원"을 "30만원"으로 하며, 무연고유골 사용료는 관외 "15만원"은 "22만5천원"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군민에 한함)
  2. 기타 군수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7조제2항을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로 개정하고, 다음에 제10조 사용료에는 사용료및관리비를 사용료로 개정토록 합니다.
  그 밑에 보면 유연고유골 1구당 물론 사용기간은 15년입니다마는 관내는 10만원, 관외가 2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이것을 개정안은 관내는 그대로 하고, 관외는 3배로 30만원으로 조정했고, 무연고유골도 마찬가지로 관내는 그대로고 관외만 3배로, 그러니까 15만원에서 22만5천원으로 조정한 내용입니다.
  제11조(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사용료를 납부할 자력이 없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해당자가 사망한 때에는 사용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자
  2. 기타 군수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이것을 사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군민에 한함)
  2. 기타 군수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 개정토록 합니다.
  이상 고성군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우  전문위원 정종우입니다.
  고성군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조금 전에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 전면 개정되면서 제명이 장사등에관한법률로 개정되고, 상위법의 내용이 일부 바뀜으로 하여 개정된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납골당사용료를 현실화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데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납골당사용료를 현실화한다는 명목으로 관외의 유연고유골 사용료와 관외의 무연고유골 사용료를 50%나 단번에 대폭으로 인상하는 사유 등에 대하여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도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고성군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중 제10조 사용료 유연고유골에 대한 인상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20만원에서 관내 거주자를 30만원으로 50% 대폭 인상한데 대해서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렇게 인상이 되었는지 듣고 싶고, 역시 무연고도 마찬가지로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관내 화장장부분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우리 해당되는 시군에서 자료를 받아서 그 기준에, 그것이 올린 데가 좀 되고 하니까 다른 시군에도 지금 거의 3배 정도 당초에 10만원에서 3배 정도 잡았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상응한 범위안에서는 조정을 한 내용입니다.
허종철위원  우리 군 주위에?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도내에 자료를 한 번 보니까 거의 당초 우리 관내보다 3배 정도 기준을 잡았고, 앞서 보고드렸지만 그것보다 더 많이 받는 것은 안되어도 거기에 상응하는 부분은 조정되어서 우리 세입에 조정되어야 되겠기에 그래서 조정한 것입니다.
허종철위원  잘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고성군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11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10시까지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최정훈   고형호   이상근   김복전   박충웅   허종철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정종우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6명)
    종 합 민 원 실 장          허종옥
    재   무   과   장          안광만
    문 화 관 광 과 장          진윤생
    사 회 복 지 과 장          채정진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정기
    보   건   소   장          정석철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최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