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1년 12월 12일(수)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92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1년 12월 18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실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우  전문위원 정종우입니다.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이유는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92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수의 시정연설을 통해 제안설명하고, 기획감사실장이 총괄보고하였기 때문에 검토보고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361억8,560만8천원으로서 2001년도 당초예산 대비 9.6%인 118억8,849만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001년도 당초예산 대비 12.2%인 141억3,194만9천원이 증가한 1,301억2,394만3천원이며, 특별회계는 2001년도 당초예산 대비 27%인 22억4,345만6천원이 감소된 60억6,166만5천원의 규모입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1년도 당초예산 1,159억9,199만4천원보다 141억3,194만9천원이 증가하여 1,301억2,394만3천원으로 8.9%가 신장되고, 세입내역중 지방세가 2,400만원이 증가되고, 세외수입은 19억2,544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교부세 120억9,280만원, 지방양여금 27억9,058만3천원, 조정교부금 1억7,400만원, 국·도비보조금 45억8,512만6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채는 74억6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세입예산안과 같으며 경상예산이 321억7,725만3천원으로 전년도 292억8,195만5천원보다 9.1%가 증가되었고, 사업예산은 917억4,107만6천원으로 전년도 801억246만8천원보다 8.7%가 증가되었습니다.
  그외 채무상환, 예비비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중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1년도 당초예산 대비 8.5%인 136억1,027만3천원이 증가한 904억5,596만2천원이며,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001년도 당초예산 대비 9.4%인 34억6,232만5천원이 증가한 589억6,564만8천원으로서 일반회계는 8.8%인 68억4,475만1천원이 증가한 566억3,584만9천원이며, 특별회계는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보호비 지급체계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245%인 33억8,242만6천원이 감소하여 23억2,979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제출된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검토한바 세입부분에서 지방채가 감소된 반면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이 신장되었고, 세출부분에서 관행적으로 집행되는 예산운영기준에 따라 편성되었고, 행정신뢰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 쾌적한 환경 및 복지공간조성, 문화관광 육성, 소득기반 확충, 지역균형개발 등의 사업에 중점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며, 2002년도 예산안중 실과별 공통으로 업무추진비 및 일반보상금 편성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되며, 소관 실과별 세부항목으로는 우수학교 인센티브제공, 한국자유총연맹 읍면운영비, 새마을문고 고성군지부 운영비 및 도서구입비 지원, 민방위 경보시설 함체교환, 무인민원발급기 옥외부스설치, 무인등기부등본 발급기, 문화재관리인부임, 제전해수욕장 개발, 대형공룡탑 설치, 공동목욕탕 유류대, 보건지소 누수방지공사비, 4계절축제 홍보물 제작, 옥외광고탑 이미지설치, 시내버스 외부광고비 등의 항목에 대하여는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위원회 예산안 심사시에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읍면 예산을 포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기획감사실장 안한규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에서 기획감사실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 세외수입에 228 잡수입 228-09에 기타잡수입입니다.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결과 회수수입금으로 잡혀 있습니다.
  다음 38페이지 300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502억1,400만원으로 예산이 잡혔습니다.
  이것은 보통교부세로서 2001년도 1회 추경에서 지원된 상당금액까지를 세입예상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은 30억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재정보전금 22억원, 인건비보전 8억원으로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40페이지 500 조정교부금입니다.
  521-01 재정보전금으로서 지방재정보전금이 21억6,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도세 징수실적에 따라서 인구와 징수율을 대비해서 배정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1000 일반행정비 1211 기획행정 110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01 인건비에서 2,81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 직원들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작년까지는 25시간으로 2회 추경에서 계상했습니다마는 올해는 30시간으로 계상했습니다.
  이는 규정상 72시간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내 평균이 31시간이 되기 때문에 평균에 상응한 시간을 계상해서 반영했습니다.
  다음 120 경상적경비입니다.
  201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신년도 예산이 1억2,952만1천원으로서 일반수용비 이것은 1억1,488만5천원입니다.
  그중에 내용별로 보면 부서운영 기본수용비가 1,142만5천원, 군정홍보 브티알제작이 5천만원, 군정기본현황 제작이 9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정보고대회 자료유인이 700만원, 주요업무계획유인 780만원 등 각종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쭉 내려 가면 중간에 21세기 고성아카데미 교재제작, 군정 1일학습장 운영 홍보물제작은 신년도에 새로 신설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 30만원, 다음에 운영수당이 의원상해보상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등 해서 1,433만6천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202 여비입니다.
  여비가 2,917만6천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국내여비중 기본업무 수행여비가 1,260만원, 국내출장여비가 선진행정도입 기획업무추진 여비등 해서 1,657만6천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203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91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군정시책 협의간담회, 발전추진 협의간담회, 21세기 고성아카데미 강사초빙 홍보활동, 전입교원간담회, 전입세대 간담회 등해서 91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기타업무추진비로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240만원 월 20만원해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04 연금부담금등입니다.
  연금부담금 96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의원상해부담금을 예산상 확보해 놓는 것입니다.
  다음 45페이지 200 사업예산 220 자체사업입니다.
  308 자치단체등 이전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우수학교 인센티브제공 금년과 동일한 금액 3천만원을 확보를 합니다.
  그 다음 405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것은 소회의실에 저희들 군정홍보 브티알 방영기기구입으로서 소회의실 및 이동홍보용으로 저희들이 브티알, 티브 보관대 등을 확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212 예산운영입니다.
  110 인건비를 101억3,444만7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기본급이 84억4,103만5천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군전체 공무원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박충웅위원  위원장 여기 인건비관계는 쭉 53페이지까지 넘어갑시다.
○ 위원장 최정훈  예.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집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수당이 13억9,790만1천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50페이지 기타직보수 수당해서 이것은 2억6,048만3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52페이지 일용인부임입니다.
  이것은 사진기사 인부임과 고성읍에 청사관리인부임, 당항포관광지 안내원 인부임해서 3명에 대해서 3,502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120 경상적경비가 42억581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201 일반운영비는 6,667만5천원입니다.
  54페이지입니다.
  내용별로 보면 기관공통 일반운영비가 2,500만원 이것은 군전체 풀입니다.
  일반수용비가 2,997만5천원 이것은 저희들 기획감사실 예산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202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56페이지 여기도 기관공통운영 기본국내여비가 1,100만원, 의존재원확충 활동여비 이것은 도나 중앙에 저희들 예산확보로 다니는 각종 여비가 되겠습니다.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3 업무추진비가 8억1,73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의존재원확보등 활동비로 3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이것은 군전체 공무원에 대한 정액지급분이 되겠습니다.
  8억1,43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7페이지 아래 204 복리후생비입니다.
  이것도 30억8,600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군전체 공무원에 대한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01 일반보상금비입니다.
  1억6,480만6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군전체 공익근무요원 88명에 대해서 계상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각 실과사업소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307 민간이전입니다.
  이것은 각종 사회단체 임의보조 풀보조 5천만원을 확보를 합니다.
  다음 200 사업예산입니다.
  220 자체사업으로서 302 이주 및 재해보상금입니다.
  이것은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비를 저희들이 1,585만4천원을 확보를 해줍니다.
  다음 61페이지 1213 감사행정 120 경상적경비 201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은 3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와, 감사와 관련된 수용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 203 업무추진비입니다.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직자윤리위원회 간담회와 사실조사 업무추진비, 다음 조사 및 특별감찰 업무추진비로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01 일반보상금 224만원입니다.
  이것은 대형공사 군민감시관 활동보상금으로 확보를 합니다.
  다음에 1214 법무통계입니다.
  120 경상적경비 201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8,98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 법무통계 업무에 대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운영수당 등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64페이지 206 재료비입니다.
  재료비에 1,785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신년도에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사업체기초 통계조사, 도소매업 서비스조사, 다음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내검 및 전산입력에 따른 인부임을 계상합니다.
  다음 307 민간이전입니다.
  26만8천원으로서 이것은 각종 조사요원들에 대한 일시사역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계상합니다.
  다음 405 자산취득비 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자료실 업무참고서적, 교양서적 등에서 도서구입비로 군전체 300만원을 확보합니다.
  400 예비비등 해서 3억원을 확보합니다.
  이것은 420 기타 305 배상금등입니다.
  이것은 손해배상금으로 각종 소송에 대비해서 3억원을 확보해 둡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5000 지원 및 기타경비 410 예비비입니다.
  801 예비비가 16억8,332만원 계상합니다.
  전체 예산의 1%이상이면 되는데 여기서는 1.29%, 1.3%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총 세출이 166억9,846만2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관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세입부문에 200 세외수입 210 경상적세외수입 216 이자수입입니다.
  이자수입이 1,870만3천원인데 그중에서 216-01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600만원, 그 다음에 216-02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이 1,270만3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20 임시적세외수입에 222 순세계잉여금으로 2,142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26 융자금 원금수입에 2억6,929만7천원, 228 잡수입에 기타잡수입이 되겠습니다.
  7억3,664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잡수입은 기본지원사업 발전소에서 해주는 지원금 5억3,144만원과 특별지원사업 지원금 7천만원, 기업유치지원사업 지원금 1억3,520만원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 합계는 10억4,606만1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70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3000 경제개발비가 10억3,406만1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3211 지역경제 100 경상예산에 1,542만1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중 110 인건비가 1,182만1천원입니다.
  이것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업무보조원 하이면에 배치된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120 경상적경비입니다.
  3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로서 160만원인데 이것은 일반수용비 복사용지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203 업무추진비 이것은 200만원입니다.
  발전소지원사업, 면개발자문위원회와 관련한 각종 협의, 회의, 보고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00 사업예산입니다.
  220 자체사업으로서 10억1,864만원인데 그중 401 시설비 및 부대비가 6억144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시설비가 5억9,766만5천원, 72페이지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가 5억9,766만5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가 377만5천원입니다.
  501 융자금 4억1,720만원으로 계상해서 내역별로 보면 주민복지지원금이 1억2,300만원, 기업유치지원금이 2억9,42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5000 지원 및 기타경비가 1,200만원, 그중에서 5211 제지출금 600만원, 기타 반환금기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원사업 공공예금이자 금년도에 발생한 이자를 내년에 반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400 예비비는 6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래서 세출 총 합계가 10억4,606만2천원으로 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을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97페이지 읍면별 예산안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계가 이것은 특별회계는 읍면에는 없습니다.
  일반회계의 계입니다.
  총 28억177만1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읍면별 내역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99페이지 고성읍 소관입니다.
  먼저 600페이지입니다.
  1000 일반행정비입니다.
  1222 서무관리 110 인건비 5,627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시간외근무수당 앞서 본청과 같이 시간외근무시간은 월 30시간으로 계상해서 반영했습니다.
  다음 120 경상적경비는 201 일반운영비 5,680만5천원입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 회계장부등, 공공요금, 급량비, 운영수당,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피복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603페이지 202 여비입니다.
  3,990만원 중에 국내여비가 390만원, 다음 월액여비 읍면에는 월 1인당 10만원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6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03 업무추진비는 1,040만원으로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48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타업무추진비로 360만원입니다.
  이것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서 360만원 월 30만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206 재료비가 497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재료비가 6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이 청사정기청소, 시가지광고물 정비, 남산공원 정비, 푸른고성가꾸기 인부 등해서 437만원이 계상되었고, 301 일반보상금 7,335만원은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00 사업예산입니다.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401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이것은 읍사무소 옥내전기 배선교체로 400만원, 청사도색 400만원으로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06페이지입니다.
  2000 사회개발비 2232 환경관리가 1,764만7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중에서 120 경상적경비가 1,684만7천원, 201 일반운영비가 1,417만2천원입니다.
  내용별로 보면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 차량선박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6 재료비는 소각로관리 인부임으로서 267만5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200 사업예산에 220 자체사업입니다.
  405 자산취득비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가지 청소용 리어카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00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로 1억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08페이지입니다.
  220 자체사업으로서 401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1억3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주민숙원사업 6천만원, 주민건의사업 7천만원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이래서 읍 총 세출합계는 3억9,735만1천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삼산면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00 일반행정비와 서무관리 110 인건비는 시간외근무수당 앞서 말씀드린 대로 2,251만2천원, 경상적경비 201 일반운영비도 2,581만3천원, 이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비,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13페이지입니다.
  202 여비 국내여비 156만원과 월액여비 1,440만원해서 1,596만원으로 계상하고, 203 업무추진비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80만원, 지역발전간담회 12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 해서 8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06 재료비도 505만8천원으로서 꽃길조성 비료, 농약 구입비 30만원, 일시사역인부임 475만8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01 일반보상금에 2,461만원인데 통리반장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 사업예산에 220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면청사 담장철거 및 의자설치가 500만원, 복지회관 내부도색공사가 5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405 자산취득비 80만원입니다.
  이것은 사무실 책상하고 노후 캐비넷 교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616페이지 2000 사회개발비입니다.
  2416 지역개발비에서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이것은 7천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주민숙원사업 3천만원, 주민건의사업 4천만원해서 7천만원으로 계상해서 총 삼산면 세출 합계는 1억8,31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일면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후부터는 읍면 공통적인 인건비, 경상적경비, 사회개발비 설명을 생략하고, 자체사업 부분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2페이지입니다.
  200 사업예산에 220 자체사업 300만원을 하일면에는 계상을 했습니다.
  회의실 냉·온풍기 구입으로 해서 250만원 계상을 했고, 직원 및 주민교육용 브티알 구입 1대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24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비는 공히 3천만원, 4천만원해서 하일면 세출 합계는 총 1억7,41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하이면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공통적으로 같고, 630페이지 사업예산에 220 자체사업 시설부대비해서 면청사도색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05 자산취득비로서 동력예취기하고, 마을서류보관함, 이동장 공문보관함이 되겠습니다.
  책상, 의자 구입 등해서 1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32페이지 사업예산은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고, 세출 합계는 1억9,019만5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상리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638페이지에 사업예산에 200 220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400만원, 이는 청사 및 창고도색입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파일링 캐비넷 구입하고, 지적도면 보관함 구입, 민원대기용 의자구입해서 26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40페이지 자체사업은 동일합니다.
  세출 합계 1억7,925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대가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대가면에도 다른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자체사업도 그렇고, 세출 합계는 1억7,55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현면 소관입니다.
  영현면 소관도 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이것은 세출 합계는 1억6,55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오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영오면에 662페이지 사업예산에 220 자체사업 시설부대비에 2천만원 이것은 쓰레기소각기가 노후되어서 2천만원 1대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회의실 선풍기 구입하고 각종 회의용 의자구입해서 7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하는 같습니다.
  이래서 세출 합계 1억9,222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개천면 소관입니다.
  개천면 소관도 다른 것은 없고, 671페이지에 사업예산에 자체사업이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적도면 보관함과 회의실 접의자 60만원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른 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세출 합계는 1억9,363만8천원입니다.
  다음 구만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구만면 소관에 678페이지 사업예산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청사도색이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타는 동일합니다.
  세출 합계 1억6,607만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회화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회화면 소관에 686페이지 사업예산 자체사업에 민원실 냉·온풍기하고 동력예취기해서 285만원이 자산취득비로 계상되고, 687페이지 사회개발비에 환경관리와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이것은 일반수용비하고 공공요금 제세 피복비하고 청소와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688페이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로서 자체사업입니다.
  이것은 주민숙원사업 4천만원, 주민건의사업 4천만원으로 계상해서 세출 합계 1억9,840만9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마암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마암면 다른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출 합계 1억7,226만4천원입니다.
  다음 동해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동해면에는 705페이지에 자체사업으로서 회의실 음향기기 앰프교체 300만원이 자산취득비로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비로는 회화면과 동일하게 자체사업으로서 주민숙원사업 4천만원, 주민건의사업 4천만원 해서 세출 합계 2억857만1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거류면 소관입니다.
  거류면 소관에 712페이지에 220 자체사업으로서 자산취득비 420만원입니다.
  민원실 인증기구입과 회의실 의자구입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713페이지 사회개발비 청소와 관련된 환경관리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수용비 2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00 사업예산은 환경미화원 리어카구입 3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는 회화·마암과 동일하게 주민숙원사업 4천만원, 건의사업 4천만원해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세출 합계는 2억545만5천원으로 예산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저희들 기획감사실과 읍면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37페이지 기타잡수입란에 감사결과 회수수입이 500만원이 잡혀져 있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4,500만원 차이가 나는데 어느 분야에서 기타잡수입이 이렇게 적게 책정이 되었는지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이것은 지난 2회 추경에서도 설명을 드린 부분인데 금년에 저희들 도 자체감사나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되어 회수금이 되는데 금년에는 회수지적이 도감사는 안했고, 회수지적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내년도에도 일단 특별한 감사계획이 없어서 5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허종철위원  본 위원이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41페이지 군정홍보 브티알제작은 종전에 위탁해서 한 것을 안하고 아예 기구를 사서 만들어서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아닙니다.
  종전에는 저희들이 1,500만원을 가지고 단시일에, 1개월에 브티알을 제작하다 보니까 상당히 4계절 고성군을 알리는 부분이 미흡했습니다.
  준비과정이 짧고 해서 안되어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1년간 자료를 해서 내년 연말에 완벽한 브티알 홍보자료를 만들고자 합니다.
허종철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군정홍보 브티알제작은 작년에 1,5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제작한 것을 그러면 지금 그 제작한 브티알은 지금 현재 사용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지금 그것은 저희들이 주기를 약 2년 정도를 보고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그것을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확실한 무엇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1,500만원을 들여서 제작된 그것이 지금 아무,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을 만들어 버리면 폐기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엄청난 군비 손실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지금 적극적으로 저희들 금년부터 내년까지는 홍보용으로 그대로 활용합니다.
  활용하고 배부했고,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그것이 왜냐 하면....
이상근위원  그것도 잘되어 있던데 그것을 왜...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되어 있어도 시기성이 있고,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격년제로 해서 한 번씩 다시 재제작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물론 우리 군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인데...
이상근위원  최고로 잘되어 있다고 다들 보니까 그것을 하고, 그중에서 문제점되는 부분이 몇 가지 있기는 있었지만 잘되어 있는 사항이 되는데 그것을 활용을 하지 왜 그것을 다시 5천만원을 들여서 제작을 하려고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2년간은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들 인터넷도 올리고 있고, 시군 각종 회의나 이런 데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고 나면 시기성이나 안에 내용이나 또 그 자체가 계속 들으면 지루하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을 다시 구성해서 만들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덧붙혀서 질의하겠습니다.
  군정기본현황 제작 이것은 1,000부 9천원 들여 900만원인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군에서 만든 기본 팜플렛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아닙니다.
이상근위원  해마다 다시 만들어야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예, 해마다 저희들 통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기본현황을 만듭니다.
이상근위원  한 부 9천원 들여서 1,000부를 해마다 이렇게 제작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예, 900만원해서 매년, 저희들 군부만 아니고 다른 시군에도, 왜냐 하면 전부 통계나 사항이 업무계획하고 다 틀려지기 때문에 연말통계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 기본현황을 만듭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잠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보충질의하고, 다음 질의하시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금은 기획예산 기획행정부분 45페이지까지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군정홍보 브티알제작 이것은 작년에도 그것을 한 것을 너무 조잡하게 했습니다.
  그것을 일주일간, 한 3일만에 만들어서 그런 것 조잡하게 할 바에야 뭐하러 합니까?
  작년에 회계검수할 때도 그것을 가져와서 그것을 따지고 했지만 그 사람 장본인도 내가 인사를 하면서도 그것을 한 부 갖다 준다고 했습니다.
  주지도 않지만 내가 받을 사람도 아니지만, 왜 사계절도 맞지 않는, 일시적으로 한 3일에 그것을 만들어서 홍보용할 것이라는 것은 말이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을 하려고 하면 아예 안해야 됩니다.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그러니까 작년에도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다가 안되고 해서 저희들 중간에 추경에서 갑자기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3일에 만든 것은 아니고, 약 1개월 이상 걸려서 만들었는데 짧은 기간에 원만한 브티알 내용을 하려고 하니까 사계절 전체가 안들어가집니다.
  그리고 예산도 부족해서 저희들은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을 확보를 해서 연중 모든 자료, 각종 회의나 대회나 다음에 무슨 착공이나 이런 등등을 전부 촬영해서 그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연말에 가서 완벽하게 해서 후내년, 그 이후에 2년간 사용할 그런 자료로 저희들이 만듭니다.
박충웅위원  지금 생각하면 그렇는데 당초에 1,500만원을 해서 만들 때는 너무 조잡하게 해서 그것을 좀 계획성없는 예산을 올려서 그런 것을 만든 것이 너무 군비만, 혈세만 소지를 시키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것은 없어야 됩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앞으로 치밀한 계획을 해서 완벽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리고 45페이지 우수학교 인센티브 제공하는 것 안있습니까?
  작년에 3천만원을 집행을 어떻게 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금년입니다.
  지금 각 학교 대학입학시기고 해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학교공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결과가 취합되면 저희들 집행하고, 집행결과는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런데 이것을 처음 볼 때에는 우수학교 준다 어떻게 한다 해놓고 승인만 해놓고 나면 집행부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나는 대로 집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세부적인 계획이 있어야 될 것인데 우수학교 지원해 준다 해놓고 장학기금을 준다든지 어떤 계획성없는 그런 것을 자꾸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금년도도 12월이 지금 다 가는데 아무 계획성 없이 또 넘어간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이 부분은 저희들 확보를 하고, 학교장님들 교육청하고 교장선생님들 전부 모시고 간담회를 두 차례를 했습니다.
  거기서 공통점을 도출해서 계획을 세워서 그 이후에 제가 의회에도 한 번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지금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연말에 가서 각 학교에서 실적이 나오는 대로 취합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우수학교 인센티브 제공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3천만원이 그러면 결정된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예.
이상근위원  되었으면 그러면 그 결과를 어떤 식의 기준을 잡을 것입니까?
  집행의, 예를 들어서 지원의 기준을 어떤 식으로 잡아서 집행을 할 것인지...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그것은 종전에 제가 의회에 한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3천만원을 가지고 어느 특정한 한 학교에 지급할 수는 없고, 그래서 공통분모를 교장선생님들과 협의를 해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일류대학, 예를 들면 물론 꼭 행정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학교의 질을 높이자는 그런 뜻에서 고려대, 연세대, 서울대, 이화여대 정도에 입학하는 학생은 1인 기준에 학교에 상사업으로 1인당 300만원씩하고, 그 다음 예체능계에서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학생 또는 단체에 대해서 200만원해서 연말에 파악을 해서 그에 대한 상사업으로 학교측에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준을 세워서 결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물론 기준은 본 위원도 알고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모학교에서 도서를 구입을 하겠다, 애들이 책을 잃기 위해서 책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도서를 구입하겠다 해서 한 300만원 내지 몇 백만원을 지원을 요청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데도 일단 알아서 지원을 해주어야 될 사항이지 무조건 획일적인 기준을 정해서 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 기준은 인정하겠는데 그외의 부분에도 좀 지원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그래서 저희들 교장선생님들과 간담회를 한 결과 개별적으로 해주라는 요구사항은 엄청 많습니다.
  체육시설, 도서시설 등등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아주 많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수용해 줄 수 없다, 그래서 어느 특정학교를 주기는, 또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 모르지만 특정학교에 주기는 어려우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 3천만원한 것은 시범사업으로 일단 공통분모를 찾아서 어느 학교에 치우치지 않고, 그 학교에서 교육수준을 높이는데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한다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래서 도서구입이나 뭐 그렇게 요구를 받으려고 하니까 학교마다 지금 한이 없습니다.
  엄청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개방해서 예산도 없으면서 다 주겠다는 이야기는 지금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제 이야기는, 물론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런 것이 전체적으로 갈라먹기식으로 하는 그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특별한 경우에 지원을 요청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세심하게 알아서 지원을 해주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무슨 계획서를 내봐라, 예를 들어서 대성초등학교 관악부 지원하는 2천만원같은 그런 것도 그렇고, 이것저것 많이 해주지 않습니까?
  자치단체에서는 지원해 주는 요건만 되면 지원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교육부분에 지원하는 것도, 앞으로는 본 위원이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기준 자체가 너무 상위권을 해서 획일적으로 기준해서 지급될 수 있는 그런 사항에서 우려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갈라먹기하는 식으로 그렇게 지원되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준을 확실히 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수한 여건이 있거나 꼭 그 학교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해주지 않았을 때는 상당히 교육상 어려움 이나 애로가 있다 이런 부분들은 개별적으로 취합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우수학교 인센티브 제공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간단한 보충질의입니다.
  그러면 여기 우수학교가 아니고 우수학생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저희들은 우수학교라고 했습니다.
  왜냐 하면 그 학교에서 배출하는 학생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진학성적이 좋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체능, 기능분야에서 특출하다든지 이런 애를 배출하는 실적에 따라서 학교측에 상사업으로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단, 학교에서 받아가서 자기들이 심의해서 장학금을 주든 학교에 어느 시설을 하든 그것은 학교장 재량에 맡기고 상사업으로 주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허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군내 고등학교 전학교에서 학교마다 우수한 학생이 다 나왔다 가상하면 전체가 해당 다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예.
허종철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45페이지 기획행정 예산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42페이지에 보면 21세기 고성아카데미 교재제작, 군정 1일학습장 운영 홍보물제작, 43페이지에 1일 명예교사 초청수당해서 30만원해서 13개교 2회, 21세기 고성아카데미 강사수당 30만원, 21세기 고성아카데미 강사 실비보상 여기에 보면 고성아카데미라는 이것이 클리클룸을 지금 현재 군에서도 제작이 되어 있습니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저희들이 대충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21세기 세계화·지방화시대를 맞아서 시대조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내에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저희들 군민의 의식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그런 차원에서 교육을 해보자 해서 장승군같은 데서는 활발하게 매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면 일반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민간인한테 1억얼마를 위탁을 해서 그 단체가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인당 강사가 수당을 약 100만원 상당을 받아갑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군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래서 격월제로 1년에 6번정도 시험적으로 하고, 그 반응이 좋을 때는 확대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 6회를 계상했습니다.
  군에서 집행하는 각종 강사수당규정을 보면 솔직한 이야기로 너무 빈약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는 도저히 좋은 강사를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실비보상 여비, 숙박료, 식비 등을 갈라서 부분적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이렇게 되면 1인당 한 50만원 내지 60만원 정도가 되면 그래도 나름대로 좀 좋은 강사님을 모시지 않겠느냐 해서 시범적으로 해보고,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때는 추경이나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발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 제도 자체는 본 위원도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아카데미 강사분을 대상 자체는 우리 고성에 출신 향인들 중에 유명인사라든가 이런 분들은 잘만 홍보를 하고 섭외를 하면 특별하게 강사수당을 안받고도 자기가 내려와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유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사실 고성군에서 직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경희대학교 대학원의 AMT과정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훌륭하신 교수님들이 내려와서 강의를 하실 것인데 그런 분도 한 번 활용해 주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희대하고 우리 고성군하고 자매결연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런 좋은 분들이 내려와서 우리 고성군에 자매결연 차원에서 내려 오셔서 좋은 말씀을 들려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AMT과정에서 지금 보면 1년에 그쪽에서 가져가는, 그러니까 물론 사업의 하나의 그것이지만 사학에서 가져가는 재원이 얼마나 많이 가져갑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억5천만원 내지 2억원의 재원을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겸해서 자매결연의 의미도 살리고 지원을 해주면 어떻습니까?
  그런 활용도를 해서 이것을 적게 들면서도 효율적인, 효과적인 그런 하나의 행사를 준비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고성군 출신 장·차관급 이상, 다음에 각 자치단체장하고 해서 그런 인물을 저희들이 전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분들을 1차적으로 저렴하게 저희들이 초청해서 강의를 들을 계획도 하고, 그 다음에 경희대학 학원관계도 지난 번에도 한 번 했습니다.
  군본청 전체 직원들을 희망자를 해놓고 그렇게 하고 저희들도 그와 연계해서 그래서 조금 강사료가 낮더라도 상당히 훌륭한 강사님을 초청할 계획을 다방면으로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출향인사들 중에서도 장·차관급 그런 분들이...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출향인사들 다 저희들 신문사, 언론기관이나 다 파악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고성군 홈페이지에 보면 예를 들어서 연예인으로서 이름을 날린 분도 있고, 체육인으로서 이름을 날린 분도 있고 그런 분들을 골고루 망라해서 자료를 빼서 그분들 오셔서 한 번씩 자기 성공담이나 이야기해 주면 효과적이 아닌가 하는, 그리고 지역민한테도 좋고, 본인한테도 좋고, 잘좀 활용해서 적은 예산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1일 명예교사 초청수당 이분들도 그러면 한 분한테 30만원 강사수당, 초청수당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금년에는 적게는 군관내에 계시면서 오신 분은 1시간했을 경우에 5만원, 2시간했을 때는 10만원, 관외에서 오신 분은 1시간할 때는 여비하고 있어서 10만원, 2시간하면 20만원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저희들이 지금 지급해 오고 있고, 금년에도 30만원 기준을 예산 편성해 놓고 운용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심사 관계로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에서 61페이지 예산행정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50페이지에 함정근무수당이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우리 어업지도선입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2페이지 감사행정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김복전위원입니다.
  62페이지 대형공사 군민감시관 활동보상금해서 224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을 임명하며, 임명규정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저희들 군관내에 시행하는 대형공사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민원을 사전에 줄이자,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자는 뜻에서 주민명예감시관을 2명 내지 3명을 위촉을 합니다.
  추천을 받아서 위촉하는데 그 위촉한 사람들이 평일에 자기가 와서 근무하는데 쓰는 수당이 없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참여를 시켜서 설명회 또는 점검하는 그런 날에 대해서는 당일 참석에 대한 보상을 식사 또는, 하는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복전위원  그 사람이 여기 지금 인원 20명 되어 있네요.
  20명을 임명을 하는데 기술이 필요한 사람이라야 대형공사 감시관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아닙니다.
  물론 토목이나 거기에 경험이 있거나 자격증있는 사람이 제1순위, 우선순위가 되고, 그 외에 지역주민, 이장 그리고 그 지역에 직접 공사업무 관계있는 사람들이나 주민이 추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해서 너무 많은 인원은 안되고 2명 내지 3명을 저희들이 참여를 시킵니다.
김복전위원  결과적으로 금년도에도 이런 감시관을 임명을 해서 지금 활용을 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예, 지금 운용하고 있습니다.
김복전위원  지금 현재 몇 명의 감시관이 임명되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지금 현재 위촉이 19건에 위촉인원 37명해서 그 분들이 연 회수는 한 93회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김복전위원  그러니까 실시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예.
김복전위원  감시관을 둠으로 해서 공사에 하자보수든지 이런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좀 사소한 부분 자기들이 시정요구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김복전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보충질의있습니까?
  고형호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임명을 어느 부서에서 하고, 사후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사업장 추천은 사업관련부서 건설과, 도시과 이런 해당 부서에 우리가 추천을 받습니다.
  받아서 기획감사실 감사담당 부서에서 위촉을 하고, 거기에 대한 총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형호위원  그런데 실장님께서 그 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예, 저희들이 볼 때는 상당히 좋다,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나 저희들이 현재 위촉된 사람들이 수시 보다가 현장감독한테 이렇게 해주라 시정요구를 해도 안될 경우에 저희들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감사계 직원이 직접 나가서 그분을 모시고 현장에 설명을 듣고, 그 분이 잘못 오해된 부분은 바로 잡아드리고, 그렇지 않고 시정되어야 될 부분은 시정해 주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고형호위원  올 1년간 감시원이 우리 감사실에다가 잘못된 지적한 건수가 몇 건 정도 된다고 봅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건수까지는 제가 현황을 가져 오지는 않았는데 19건의 사업에 37명을 위촉해 놓고 그분들이 공식적으로 참여한 것은 93회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나중에 건수는 제가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고형호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저희들 면에도 공사를 하는데 이런 사람이 있어서 하는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리하는 부서에서 좀 적극성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조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참고적으로 만약에 그 관련 부서에서 안하면 저희들 기획감사실로 연락주시면 감사계 직원이 직접 나가서 그 관계는 체크를 하겠습니다.
고형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3페이지부터 66페이지 법무통계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읍면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참고적으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읍면예산 중에 회의실에 온풍기를 설치하고 지원하는데 그런 예산같은 경우는 그것이 다른 읍면에도 온풍기를 회의실에 설치해 주면 군에서 지원하고 해줍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관례를 보면 기증을 받아서 하는 읍면도 있고, 기증이 안되는 읍면에서는 애로사항을 건의해 올 때 가능한 반영을 해주는 것으로 검토를 합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쓰레기소각장같은 경우는 수리하는데 2천만원 수리비가 듭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영오면은 상당히 오래 되어서, 노후되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교체를...
이상근위원  그러면 그것을 영오면에는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까?
  비닐하우스같은 것이 많이 나오고 할 것인데...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그것이 영오면 소재지 옆에, 게이트볼장 옆에 위쪽에 설치를 해놓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사용하는가는 제가 체크를 못해서 확실히 모르는데 상당히 노후되어서 수리를 안하면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정도다, 면에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상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가격이 단가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2천만원 들여서 수리할 정도되면 보통 그것된 부분이 아닐 것인데 차라리 하나 사는 것이 훨씬 낫지 수리해서 사용이 가능하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일단 집행단계에서 저희들이 한 번 점검을 해서 확실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감독을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예.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형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소각로 때문에 이야기인데 2천만원을 들여서 수리를 할 정도되면 그것이 과연 1억원 이상짜리 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우리면같은 데 있는 소각로도 보면 실질적으로 내가 볼 때 채 2천만원짜리가 안되는 것입니다.
  저도 소각로를 취급을 해봤는데, 한 몇 년 소각로공장을 해봤는데 지금 소각로 이것이 1,500만원짜리도 안되는데, 영오면에는 얼마 만한 소각로가 놓여져 있는지 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수리비가 2천만원이라면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차라리 노후되어서 폐기하고 새소각로를 구입한다면 이해가 갈 부분인데 그것을 한 번 꼭 챙겨 보시고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예, 참고하겠습니다.
고형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김복전위원입니다.
  읍면마다 전부 소각기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읍면마다 전체 다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복전위원  거기 지금 전체 설치되어 있는 읍면에서 전부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읍면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은 거의 활용이 잘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을단위 수산과에서 해서 해안변에 해양오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소 매일 운영이 아니고 청소하는 날이나 그런 데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 수시 관련 부서로 하여금 부군수님 지시를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전위원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소각로를 한 달에 몇 번 정도 그것을 활용을 하는지?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그런 것은 꼭 몇 번이다 읍면의 사정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활용을, 물론 잘하는 읍면도 있겠지만 다소 어떤가는 모르겠는데 제가 직접 이 업무를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김복전위원  그러니까 인부임은 이미 책정되어서 인부임은 지급되고 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예, 그것은 수시 필요인부임입니다.
김복전위원  읍면에서 읍면장이 임명을 해서, 자체적으로...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필요할 때 일용으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복전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 개요를 보면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비조서라고 나와 있는데 아래 실장께서 설명할 때에 여기 부분에는 생략했지만 이 사업비의 이월비가 금년도 예산에 478억7,788만원이고, 금년에 355억1,335만5천원인데 물론 이것이 편입부지라든지 보상비라든지 또 동절기에 공기부족이라든지 이해가 갑니다.
  금년에 수해난 지가 언제입니까?
  여기에 이월사유라 해서 동절기 공사중지 및 공기부족으로 회계년도내 집행불가 이월, 하천이 무슨 동절기가 있습니까?
  이것은 집행부에서 아예 방치해 놓아두고 사업하든지 말든지 이 많은 돈을 이월해서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죄송합니다.
  각종 예산의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서 이월비도 동시에 다소 늘어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특히 중앙부처의 보조사업에 의존을 하다 보니까 늦게 사업비가 전도되거나 또 부분적으로는 설계기간이 소요되고, 또 어떤 부분은 상부에 다시 설계를 심의를 받아야 되고,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등등의 사업절차상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그 외에 부분적으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업이 업무에 따라서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래서 수차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들도 이월사업비가 넘어가지 않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충웅위원  수해난 것이 예를 들어서 한 달전이라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여름에 수해가 난 것을 금년에 집행을 안하고 이월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감시감독을 해서 이렇게 이월금이 안많게 집행을 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예, 알겠습니다.
박충웅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쓰레기소각로 관계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되었지만 각 읍면에 산재해 있는 쓰레기소각로를 전체적으로 내구연한이 다 되었다든지 그렇지 않더라고 해도 전체적으로 폐기를 하고 쓰레기봉투 내지는 읍면에 있는 관용차를 가지고 우리 현재 소각장이 신설된다면 거기에 가져와서 통괄처리하는 것이 훨씬 경비가 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을 1년에 수산과에서 쓰레기 2톤 소각하면서 2천만원 내지 3천만원 소요되고, 전체적으로 읍면에 있는 소각로가 다 운영비까지 합치면 1년에 소각로로 인해서 몇 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이런 입장인데 차라리 쓰레기봉투를 수거한다든지 아니면 관용차로 수거해서 쓰레기소각장에서 소각을 한다면 훨씬 더 경비가 절감될 것이라고 보는데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물론 아직까지 상세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제가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확실한 답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쓰레기라는 것은 한 곳으로 모으면 모를수록 상당히 더 복잡해지고, 일이 많아지고, 절차나 경비가 많이 듭니다.
  가급적이면 내 가정에서 자체 처리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단위로서 소각기라도 확실하게 잘운영해서 거기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으면 더더욱 좋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읍면에서 그것이 확실하게 잘처리가 되지 않을 때는 다른 방법을 한 번 강구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녹지과에 저희들도 과제를 한 번 그대로 전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 분석을 해서 어느 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비교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군 행정에 예산 전반을 다루는 기획감사실장님께 방금 제가,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쓰레기 방금 말씀하신 개개인별로 가정에서 태운다든지 이것은 환경오염관계와 다이옥신문제, 여러 가지 불법소각이라든지 일반소각은 소각기가 확실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안갖추어지면 소각하는 것은 상당히 인체에 해롭다고 지금 환경적으로 악영향을 미친다 이런 것이 대두되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 고성군에서 약 20억원을 들여서 대형 소각장을 신설하는 것 같으면 전읍면에 산재되어 있는 이 소형소각기는 실질적으로 아까 2천만원하는 그런 것도 800도 이상 열을 올릴려고 하면 지금 전체 소각기가 상당히 앞으로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수거를 해서 우리 본 쓰레기소각장에 가서 태우는게 예산도 절감되고, 환경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꼭 과제를 가지고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음은 현장민원해결과장 현장민원해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민원해결과장 정순태  현장민원해결과장 정순태입니다.
  저희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수당 시간외수당은 1,68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410만원으로서 그중에 부서운영 기본수용비가 260만원, 읍면 기능전환관련 홍보물 제작이 150만원, 급량비 180만원입니다.
  다음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기본업무수행여비가 648만원, 읍면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업무추진여비가 79만2천원입니다.
  읍면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자료수집 등 견학여비가 39만6천원 되겠습니다.
  다음 읍면 기능전환 업무추진비에 100만원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이 주민자치센터설치 시범지역 견학참석보상이 4회에 걸쳐서 160만원 정도됩니다.
  다음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2개소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 읍면 기능전환사업이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0기동대 일반운영비가 전체 일반수용비 60만원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120기동대 활동사항 생활민원기록이 60만원으로서 필름구입이 30만원이고, 뒷장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진인화가 20만원, 사진현상이 1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농어촌 보안등 전기요금이 1억24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피복비가 120민원기동대 피복비가 전체 163만원으로서 면장갑, 안전화, 하절기작업복과 동절기작업복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120민원기동대 크레인 등 5종에 300만원, 농어촌보안등 유지관리가 전체 3,010만원 중에서 절전형 농어촌보안등 교체가 1,600만원, 저지대 농어촌보안등 공동박스 설치가 4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어촌보안등 자재구입이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20민원기동대 현지출장여비 현장에 가서 점심 사먹고 하는 여비가 6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가 120자원봉사대 봉사활동이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100만원, 120기동대 현장업무추진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 중에서 생활민원 장비구입이 천막이 5개로 350만원, 식판이 50개로 250만원, 수리용 공구구입이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전제품부품 구입이 100만원, 다음에 천막보수 및 옥내전기수리용 자재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이 120자원봉사자 순회봉사활동 참가보상이 되겠습니다.
  사실 금년에는 총 2회 부분별 3회해서 전체 5회를 마쳤습니다.
  300만원입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 120민원기동대 창설기념유공자 포상하는데 2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서 농어촌보안등 설치가 10등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500만원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시책 현장업무추진비가 100만원되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전체 우리가 금년예산이 1,360억원되는데 저희들이 총 과예산이 3억2,900만원으로서 사실 0.2%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을 전원 통과시켜 주도록 그렇게 좀 배려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현장민원해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현장민원해결과는 신설된 과라서 조금전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별다른 사업이 신년도에 계획이 없습니다마는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2개소에 3천만원 있는데 이것은 역시 읍사무소에 지원하는 사항입니까?
○ 현장민원해결과장 정순태  읍사무소하고, 사실 저도 이번에 얼마 전에 이 업무를 맡아보고 해서 전라도 무주하고 청주, 김천해서 벤치마킹을 갔다왔습니다.
  사실은 시부에는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고,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사실 또 읍면에 해당되는 데를 가보니까 위에 행정자치부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온 그 시설을 같이 하는데 보니까 잘된 데도 있고 조금 못된 데도 있고 해서 다시 면에는 면의 기능을 살려서 시설을 갖추어야 되겠다는 것을 이번에 많이 느끼고 왔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도 사실 다양하게 갖추어 놓고 있는데도 있고, 면에는 안맞는 것도 있는데 사실 이것이 고성읍하고 저희들 내년도에 회화면 정도를 해서 지금 현재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면부터 해나가야 안되겠나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 군데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지금 우리 군에는 1차적으로 읍사무소만 설치운영해 본다는 것이 기본방침인데 2개소를 해서 운영비를 1,500만원을 한 1개소에 지원을 해주어서 운영을 시켜 보겠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까?
○ 현장민원해결과장 정순태  예, 그렇습니다.
허종철위원  그러면 문제가 달라지는 것이지요.
  당초 우리 승인받은 것보다?
○ 현장민원해결과장 정순태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에는 이것이 전읍면에 다해야 될 사항인데 저도 이 업무를 당초에는 부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마는 저번에 저희들 읍면동장해서 행정자치부에서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실시한바 있고, 이번에 사실 갔다와서 보니까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사실 위원님들께서 고성읍만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고성읍에도 사실은 청사가 옮긴다 안옮긴다 하다 보니까 저것도 사실 어렵게 되어 있고, 그래서 하나 정도는 더 했으면 안좋겠나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이 해서 문제점이 이런 것을 전부 다해서 인구가 적은 구만면이나 그렇지 않으면 영현면은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야 안되겠나 그런 식으로 제 나름대로 이번에 벤치마킹을 실시해 본 결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과장님 생각으로서 하신 말씀인 것 같은데 하여튼 읍사무소는 기정화되었고, 과장 생각으로서는 한 면 더 자치센터를 운영했으면 싶어서 2개소를 운영비를 설정해 놓았다 이런 뜻이고, 역시 밑에 기능전환사업비 1억원은 1개소에 읍사무소가 그렇고, 그렇게 되는 사항이지요?
○ 현장민원해결과장 정순태  예.
허종철위원  이것은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 현장민원해결과장 정순태  그렇습니다.
  이 기능전환사업은 금년도에 특별교부세 4,500만원하고, 도비·군비 합해서 1억원을 명시이월시켜 놓았는데 왜 명시이월시켰느냐 하면 사실 고성읍이 저것이 옮겨 간다 안옮겨 간다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지금 저 상태에서 바로 한다고 하면 설계해서 바로 들어가면 되는데 막상 저것이 내년이라도 결정해서 옮겨간다고 할 때에는 1억원이라는 돈을, 이것은 필요없는 돈을 쓸 필요가 없다 싶어서 사실 명시이월시켜 놓았습니다.
  사실 위원님 이것 하나 정도만 더 해서 업무, 과의 존치로서도 하나 있어야 안되겠나 싶은 입장인데 읍하고 회화면 정도는 사실 한 번 해봤으면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허종철위원  그것은 과장의 욕망이고 의회에서 1차적인 승인은 내년에 읍사무소니까 읍사무소를 일단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2차적인 문제를 의논해야 되지 지금 미리 2003년까지 걱정을 해서 2002년도 안되었는데 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1억원 이 문제는 읍사무소 갈 것이 아니고 만약에 회화로 가든지 어디 가든지 한 군데 더 설치하면 그리 갈 것으로 생각하고 책정된 사업입니까?
○ 현장민원해결과장 정순태  예, 그리 할 계획입니다.
허종철위원  확실히 알고 우리가...
○ 현장민원해결과장 정순태  그런데 지금 현재 내년에 읍사무소가 지금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 자체가 여기서 바로 간다고 결정되면...
허종철위원  자꾸 시간만 가는데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더 잘알고 있으니까 나중에 과장 설명만 듣고 우리가 판단할 것이니까 그리 아시고...
○ 위원장 최정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형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한 군데를 만약에 더 한다고 하면 회화하고 두 군데를 한다는 말입니까?
○ 현장민원해결과장 정순태  아직까지 결정은 안한 상태인데 회화나 하이같은 데가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고, 사실 저희들 무주 가보니까 적성면같은 데는 사실 막상 위에서 모델대로 해놓고 보니까, 사람이 인구가 적다 보니까 잘안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지역이고, 기존 거의 시설을 대충 우리가 조금만 보태주어도 할 수 있는 지역이 회화하고, 하이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그것은 결정은 안되었습니다.
  저희들 이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어야 그것도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고형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부결을 몇 번시켜 가면서 안했는데 우선 내년에 고성읍만 해보겠다고 해서 우선 읍만 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가 이것을 사실 통과를 시켜 주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벌써 이것을 채 우리 위원들 통과시킨 지가 몇 일 되지도 않았는데 2개, 3개를 하겠다는 이런 욕망을 가진 것은 의욕은 좋습니다마는 상당히 좀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기는 뭐 하네요.
○ 현장민원해결과장 정순태  그래서 이 예산 자체도 저희들 오기 전에 수립되어 있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고형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조례가 우리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 놓았는데 그러면 고성읍사무소가 이전이 지금 확실하게 불투명하기 때문에 지금 센터운영을 못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 현장민원해결과장 정순태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이상근위원  그러면 되었고, 본 위원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되도록이면 시설 이전을 앞으로 예상을 하더라도 시설투자 같은 데는 되도록이면 많이 하지 말고 기존 있는 시설을 활용을 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바램으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민원해결과장 정순태  예.
○ 위원장 최정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272페이지에 보면 농어촌보안등 설치해서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800만원이 감소가 되어서 현재 5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이 어떤 사항입니까?
  기존적으로 시설을 다했기 때문에 지금 할 데가 없어서 10등을 책정을 했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 현장민원해결과장 정순태  사실 금년에도 이렇게 해서, 당초예산이지만 금년에 46등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 설치하는 것보다도 기존 있는 위치선정이 잘못된 것은 다른 데로 옮겨서 주민들 하고 편한 대로 해서 이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어느 정도 안되었나 싶어서 했는데 앞으로는 신설보다도 기존 있는 것을 가지고 많이 활용해야 안되겠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는 적게 올렸습니다.
이상근위원  편성과정에서 삭감된 것이 아니고...
○ 현장민원해결과장 정순태  저희들이 그리 요구를 하고, 사실은 또 해줄 것은 전부 다 해주면 끝도 없지만 전부 다 우리 군민의 세금하고 관련되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적정한 시기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이설해서라도 고쳐서 바로 해주면 좋지 않겠나 싶은 그런 뜻에서 한 것입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지금 보안등을 교체하는 것이 있지요?
○ 현장민원해결과장 정순태  보안등 자체를 지금 절전형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고형호위원  왜 지금 꼭 보면 골목같은데 밝은 등이 있어야 될 데도 밝지 않는 등으로 교체를 하는데 그런 것을 잘 해야 될 것입니다.
  아쉬운 점이 많은 데가 있었습니다.
○ 현장민원해결과장 정순태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밝은 등이 있어야 될 데가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절전형이 있어야 될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 한 700등 정도를 바꾸었는데 전기요금이 등당 차이나는게 기존 나트륨등은 한 등에 4,330원입니다.
  절전형으로 조금 어두운 것은 1,240원 한 3,090원 차이가 납니다.
  1등이 월 차이나는 것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 그것도 저희들 나가서 세세적으로 검토해 가면서 하기는 하는데 다소 그런 것이 있으면 교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형호위원  그리고 올해 보안등을 시설비, 아까 우리 이상근위원님께서 10등밖에 올해는 시설을 안한다는 이 말입니까?
○ 현장민원해결과장 정순태  예.
고형호위원  지금 들어온 것은 민원이 몇 등해서 들어오는...
○ 현장민원해결과장 정순태  지금 들어온 것은 금년도 것은 들어온 데는 저번 10월달까지 해서 11월달 결정해서 다 이루어졌고, 지금까지 내년도 건의 들어온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고형호위원  제가 한 번 한 것이 있는데 과장님 모르는 모양인데 하이같은 경우에는 덕명 정형기씨 집앞 골목에 내가 한 번 가보니까 어두워서 1등, 여기 10등중에 그것이 포함된 것입니까?
○ 현장민원해결과장 정순태  10등 그 관계는 아직, 저희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데서 전부 오는 것보다도, 아직까지 취합해서 면에서 면장이 직접 보고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위원님한테 부탁을 받기는 받는데 일단 면에 연락을 해놓았는데 공문이 아직 안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저희들 책임지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형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현장민원해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종합민원실장 허종옥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02년도 당초예산 심사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비 전체 1,490만원이 증가를 했고, 그중에서 기타수수료 부분에서 대체농지조성비 징수수수료 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가서 과태료수입 부분입니다.
  주민등록과태료 800만원, 호적과태료 400만원, 자동차법규등록령 위반과태료 4,500만원, 작년 수준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잡수입 부분에서 농지처분이행 강제금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금 부분입니다.
  전체 2억3,35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중에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 67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보조금 부분에서 삭감된 요인은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가내시가 늦게 되어서 이 부분은 수정예산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시간외근무수당은 기준경비로서 4,127만2천원, 일반운영비 중에서 부서운영기본수용비, 주민등록증 발급비는 1,628만2천원, 민원실 전체 수용비가 1,39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수족관 관리비가 한 달에 평균 5만원씩 해서 60만원, 생수구입비가 150만원, 또 민원실 환경정비를 위한 화분등 꽃구입비가 60만원, 민원실비치용 월간지 및 도서구입을 한 6종에 걸쳐서 1만원씩해서 7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일간신문 구입비 36만원, 민원시책 유인물제작 150만원, 민원발급용 복사용지 A4용지가 되겠습니다.
  360만원, 복사기 토너구입 100만원, 팩스 카트리지 구입에 240만원, 프린터기 용액 토너구입에 90만원, 인증기 테이프 구입에 72만원 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동차 관리부분으로서 자동차등록증 내지는 검사증을 제작하는데 125만원, 민원발급용 서식유인하는데 120만원, 자동차검사 안내엽서 제작하는데 30만원, 과태료체납자 압류해제조서를 제작하는데 한 42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주민등록 관리부분에 가서 일제 정리가 매년 3월과 9월 2회에 걸쳐 내는데 112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주민등록증발급용 지문스템프 구입 168만원, 주민등록증이면 주소정정용 잉크 구입 56만원,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용지 277만5천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9만8천원,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구입 9만원, 전산백지용지 B4구입에 1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전산백지용지 A4구입에 126만원, 백업테이프 구입에 216만7천원, 인감대장 구입에 64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택 전자민원처리비 30만원, 농업진흥지역 원도를 칼라복사를 하기 위해서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진흥지역 중에서 도로로 편입이 된다거나 또 군의 시책 등으로 인해서 바뀌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토지이동에 따라서 정리를 하기 위해서 복사를 내년도에 한 번 하겠습니다.
  군정홍보 및 재산관리용 바인더 제작에 6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 군민들 가구별로 우리가 군정홍보도 필요하고, 또 종합민원실에서 제가 근무를 하다 보니까 전부 토지대장이나 지적도나 임야도를 하나 떼기 위해서 먼거리에서 군에까지 오는데 모든 것을 우리 군에서 한 번 전부 발급을 해서 개인 가정에 바인더로 해서 제작해 보고자 함입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부분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공공요금이 20만5천원, 여권발급신청서 우송료 60만원, 습득증수령용 우편요금 17만원, 자동차법규위반 고지서 발송이 234만원, 자동차검사명령서 발송에 35만1천원, 자동차검사 안내엽서 발송에 315만9천원, 농지이용실태조사 처분관련 등기우편이 되겠습니다.
  70만2천원, 그 다음에 민원조정위원회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데 참석한 일반인에 대한 수당 3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원실 근무자 근무복 창구에 근무하는 여직원 위주로 해서 12명에 1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부서운영 급량비가 39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부분에 가서 민원실 복사기나 팩스나 프린터, 인증기, 컴퓨터 등해서 23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주민관리전산 유지보수비가 754만7천원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본청과 읍면에 전부 주민관리전산망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의 예에 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백업드라이브 수리가 288만원, 또 주민전산용 하드디스크 수리에 176만원, 멀티포터 통신망포터가 되겠습니다.
  수리하는데 2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부분으로서 기본업무 수행여비가 1,848만원, 국내출장여비는 민원실 운영 및 주민등록업무 추진, 토지 및 건물이동지업무 추진, 농지관리, 지적측량, 건축업무 추진을 해서 1,84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 실링에 의해서 기획감사실에서 배부하는 대로 저희들이 받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민원상담 업무추진비 2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가서 농지관리위원 소위원회 참석보상을 450만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각 읍면에서 농지전용이나 신고업무를 처리하는데 거기에 따른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님들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착오 및 지연보상금이 20만원, 우수민원모니터 시상품 구입하는데 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친절시책추진 우수공무원 시상품 구입하는데도 28만원을 계상해서 전체 종합민원실 직원뿐만 아니라 전체 공무원들이 친절하게 하는데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에서 국비가 672만원, 군비 1,008만원해서 1,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부분에 가서 무인민원발급기 옥외부스를 설치하는데 3,500만원, 또 거기에 따라서 무인등기부등본을 발급하는 기계에 2,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종합민원실내에 한 대 있습니다만 실내에 있어서는 전혀 군민들에게 효과가 없기 때문에 군청 당직실 옆에, 길 옆에 옥외부스를 만들어서 우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그런 서류와 아울러서 등기소에서 지급하는 등기부등본까지도 아울러 발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가서 변동자료처리등 전산기록지 구입에 60만원, 지적민원발급용품 구입에 토너, 잉크, 팩스토너 등해서 24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지적민원신청서 유인에 20만원, 또 민원발급용 복사용지 부동산 등록부분이 되겠습니다.
  A4, B4, A3, A2를 해서 39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읍면 약도제작이 A2복사기 용지에 따라서 토너, 용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읍면 약도제작을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경지정리가 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800만원 계상을 해서 기초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적도면 보호대 및 측량결과도 바인더구입입니다.
  이것은 보호대와 바인더를 합해서 18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지목변경에 따라서 현지출장을 계속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기록을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필름과 인화비 3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지적공부 제도용품 컨버스등 도구와 로타링펜, 자모판을 해서 51만원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지적공부정리 통보용 우편료를 85만원, 또 지적민원처리 인증기가 저희들 종합민원실에 2대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소한 고장이 자주 납니다.
  10만원 계상을 하고, A2복사기 수리, A2복사기는 지적서고에 있는데 지적도를 한 장 그대로 복사할 수 있는 그런 기계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수리비 30만원, 또 지적민원발급용 복사기수리에 30만원, 마이크로필름 판독기 복사기수리하는데 50만원 해서 각종 시설장비를 철저하게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먼저 시설비 부분에 가서 지적서고 영구보존대장 철재보관대 제작에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지적서고에 있는 토지대장하고, 여러 가지 임야대장은 정부기록보존소로 다 문서이관을 완료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아직까지도 영구보존 내지는 귀중한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현공간에 맞추어서 보관대를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지적전산화일 보관 금고구입을 180만원, 또 작업대와 의자구입하는데 120만원, 지적측량기기 보관함도 150만원을 들여서 구입을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부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경지정리 수치지적부 51만원, 또 지적삼각점 설치비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각별히 신경도 쓰시고, 그리 해서 저희들은 한 4점정도를 내년에 설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5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지적정리용품 레터링세트와 제도장비하는데 45만원, 도면전산화 사업용품에 따라서 컴팩트디스크, 카트리지 등해서 1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디지털구적기 구입에 460만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모든 지적처리 내지는 토지가 전산화 처리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도형식으로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디지털방식에 따라서 내년부터 지정됩니다.
  그래서 이 기계를 구입을 해서 업무에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택계 소관 144페이지입니다.
  건축부분 예산으로서 일반수용비 건축제도기기를 한 50만원 정도를 들여서 구입을 하고, 건축물사업추진 필름 및 사진인화대를 10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각 공공요금 및 제세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 환경기초시설입니다.
  현재까지 마암 법진, 영오 성곡, 회화 녹명해서 5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매월 1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질검사비 240만원, 거기에 전기요금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도에는 동해 대천지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완공되면 그 부분에 소요되는 것은 다음 추경에 반영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을 10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 마을하수도처리시설 보수비 2개소 중에서 여러 가지 기계고장이라든지 그런게 있습니다.
  있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 부분입니다.
  아름다운 건축물사업 및 건축행정 건실화사업에 1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 건축공무원들 내지는 또 읍면에 있는 건축업무를 보는 공무원들이 벤치마킹이 필요해서 80만원, 또 일반 아름다운 건축물과 관련해서 집을 지을 수 있는 사람들 선진지 견학에 40만원, 또 건축업무와 관련되는 업자라든지 그런 분들 간담회하는데 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회계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농어촌주택 지붕개량사업에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100동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1억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해에도 했고, 그 앞에도 했는데 상당히 영세민 위주로 하고, 또 70년대 정도 30년 이전에 집을 지은 경사지붕 위주로 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도 상당히 배려를 해서 기왕에 우리가 이돈으로 읍면에 지붕개량보수도 하고 그리 하는데 깨끗하게 조성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부분은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주택사업 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에 가서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82년 수해주택이 2동, 86년 수해주택이 3동, 87년 수해주택이 2동, 87년 수해주택 22동 그래서 전체 이자수입에 184만7천원을 계상을 하고, 아울러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1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에 690만4천원 금년 수준으로 계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옛날 주택특별회계가 성립될 때에 순수군비로서 옛날에 1,500만원 지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으로 우리가 상환되는 부분에 대해서 압류해제를 해야 되고, 또 등기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그런 경비를 쓰는데 유용합니다.
  다음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에서 전체 원금수입이 되겠습니다.
  82년 수해주택 2동 등을 해서 942만3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년도수입에 가서 89년부터 2000년까지 미납금 495만9천원, 2001년도 미납금 118만9천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차입금 이자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자부분도 82년 수해주택을 위시해서 전체 397만8천원 계상을 해서 상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입금원금에 대해서 국내차입금 원금상환 1,344만원을 각 수해주택별로 계상을 해서 상환을 해 나가고, 아울러서 예비비는 704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특별회계 보고를 마치고, 아울러서 전체 종합민원실 소관 내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131페이지부터 138페이지까지 민원행정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138페이지에 보면 405 자산취득비 무인등기부등본 발급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본래 법원에서 하던 업무 아닙니까?
  업무인데 이것을 우리가 고성군에서 무인등기부등본을 발급해서 민원서비스 한다는 그런 차원이지요?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도 보니까 함양이라든가 몇 군데 이것을 실시를 해서 호응을 많이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설치하는데 옥외부스가 꼭 필요합니까?
  예를 들어서 3,500만원이나 들여서 옥외부스가 꼭 필요한지 그것이 기술적인 그런 하나의 특별한 그것이 있는 것인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종합민원실 내부에 설치해서 관리도 하고, 옆에서 행정서비스도 하고 그렇게 되어야 될 그런 입장인데 이것을 3,500만원이라는 거액을 들여서 옥외에 설치해야 될 특별한 기술적이라든가 그런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저희들 이해를 하고, 다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종합민원실 안에 무인민원발급기가 한 대 있습니다.
  금년 6월달에 구입을 해서 쓰는데 실제로 그것이 글자 그대로 무인민원은 공무원이 없어도 주민들이 거기에서 자기가 필요한 주민등록등본이든지 토지대장이든지 기타 여러 가지 현재 10종 정도 되고 있는데, 발급받을 수가 있는데 그것을 군청민원실에 오면 그 기계가 없어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기 때문에 민원실 안에 있어서는 전혀 그 효용가치를 누릴 수가 없고, 결국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다중업소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가 되어져야 민원인에게도 편리하고, 또 막대한 돈을 들인 기계값에 대해서도 효용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그러니까 등기부등본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민원실 안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까?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등기부등본은 등기소를 어차피 가야 됩니다.
이상근위원  그런데 금방 실장께서 말씀하시기로 안에 들어오면 그것이 가능하고, 꼭 밖에 무인발급기를 설치해야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촌에 계시는 분들이 사용이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안에 있는 것이 훨씬 낫지, 다른 특별하게 이것을 밖에 설치해야 될 그런 것은 아니지요?
  단지 아까 말씀하시는 그 부분 때문에 그런 거지요.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공무원 근무시간이 8시간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한 대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출력할 수 있는 주민일상과 관련하는 민원은 24시간 가동체제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실내 안에 있으면 그 체제에 안되고, 그러면 결국은 일과시간 이후에 밤중이라도 자기들이 생각이 나면 주민등록등본이 한 통 필요하다, 그러면 무인민원발급기가 어디 있다, 거기에 가면 자기 주민등록번호만 넣으면 주민등록등본 내지는 기타 여러 가지 거기에 가능한 일반적인 민원서류발급이 용이합니다.
  그래서 24시간 상시체제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김복전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도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해서 예산에 얹혀 있고, 또 무인발급기 증명발급,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도입, 무인민원증명발급기용 보안카드 구입,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연결 네트워크장비 구입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에 얹혀 있는데 민원실에도 역시 같은 내용 아닙니까?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그렇습니다.
김복전위원  그렇다면 어느 과에서 예산을 요구하는데 이것을 치우쳐야 될지 이것이 구분이 되어야 될 사항인데 두 개 과에 이런 식으로 예산이 올려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제가 그 부분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종합민원실에 한 대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정보처리측면에서 자치행정과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예산에 올라있는 것은 내년도에 결국 종합민원실 안에 있어서는 효용가치 발휘를 못하니까 밖으로 내어야 된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무인민원발급기 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니까 자치행정과 너희 예산으로 올리고, 그 다음에 옥외부스는 또 집을 짓는 것이니까 이것은 여러 가지 공공재산이 되니까 관재계에서 너희 예산에 하자 그런 주장을 우리가 펼치기는 펼쳤는데 결국은 그리 하면 여러 가지 어렵고, 또 자치행정과에서 금년에 무인민원발급기 2대를 실제로 자기들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는 예산을 배부를 하면서 결국 옥외민원발급에 관해서는 종합민원실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집도 종합민원실에서 옥외부스를 설치를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등기부등본 발급할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는 종합민원실에 한 대를 올리자 그래서 자치행정과는 글자 그대로 무인민원발급기 한 대 구입을 하고, 우리는 옥외부스와 관련해서 종합민원실에서 무인등기부등본발급기 1대하고 옥외부스 설치는 우리 예산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무인민원발급기에 따라서 소모품이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관리비적인 성격은 자치행정과에 전액 계상이 다 되었습니다.
김복전위원  그런데 그것이 일원화되어 있어도 될 사항인데 하필이면 두 개 과를 가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보통신부분에서 무인민원발급기를 구입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계속해서 다중집합업소에 확대를 해나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 종합민원실에서 하는 것은 옥외부스, 아마 자치행정과에서 하나 사는 것은 틀림없이 군청에 한 대 있으니까 고성읍으로 가든지 안가겠습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자치행정과에서 확대 보급을 해나가고, 다만 저희들은 이번에 실내안에 있는 것보다는 바깥에 옥외부스에서 현금자동이 되는 현금식으로 밤낮으로 발급이 가능한 체제를 하니까 이 부분은 떼서 우리 종합민원실에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식으로 자치행정과,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재무과까지 의논이 되어서 저희들이 그러면 좋다 이 부분은 옥외부스설치니까 우리가 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고형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13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작년에는 5,700만원인데 올해는 8,800만원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증액되었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일반운영비에 가서 작년보다 많은 이유는 그 항에서 네 번째 항을 보면 주민등록발급기가 작년에는 1,100만원인데 금년에 1,628만2천원 이것이 작년까지는 국비가 조금 있었는데 국비가 없이 전액 군비로 하다 보니까, 이것은 지시가 내려왔었고, 또 재발급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불량분에 대해서는 사진하고 그런 것은 다시 발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 한 500만원 정도 더 되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134페이지에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34페이지 위에서 한 번 보면 군정홍보 및 재산관리용 바인더 제작이라고 해서 6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6천만원이 들어가니까 대폭적으로 조금 증액이 되어졌습니다.
고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137페이지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은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신설을 했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참 잘아시다시피 농지관리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농지전용에 따라서 신고나 업무도 많고, 또 거기에 따라서 사후관리도 복잡한데 결국은 이것은 읍면에서 우리가 농지전용이든지 허가든지 신고든지 하면 농지관리 소위원회는 한 5인 이내로 구성이 됩니다.
  면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해당되는 마을이장 두 분하고, 그 다음에 농협하고 다른 부서해서 한 5인이내로 구성되는데 그래서 작년에는 없었습니다마는 일단 그 분들이 소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또 일반인들 이장님들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참석보상을 해주어야 저희들이 농지관리를 하는데 한층 효율적으로 되고, 또 앞에 세입부분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행강제금을 계속 우리가 세입도 받고 있고, 그렇다면 또 농지부분에 환원하는 것도 뜻이 안있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고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근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정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138페이지 무인등기부등본 발급기설치를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옥외부스 설치의 타당성에 대한 자료를, 아까 말씀하다시피 꼭 24시간 민원서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타당성을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종합민원실장께서는 계수조정전까지 이상근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예, 금일 중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음 허종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129페이지 기타수수료란에 대체농지조성비 징수수수료하고 400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농지를 전용을 받을 때는 대체농지조성비를 불입을 하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징수수수료가 무엇인지 하는 것과 그 밑에 농지처분이행 강제금하고 1,1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데서 세입이 들어오는지, 물론 군 세입이 들어오는데 대해서는 환영하는 바입니다마는 내용이 정당한지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합니다.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지전용을 할 경우에는 전용부담금하고 대체농지조성비가 부가가 됩니다.
  전용부담금은 그 면적에 따라서 공시지가의 20%를 전용부담금을 내는데 거기에 따라서 부가되는 것이 전용부담금이고, 대체농지조성비는 ㎡당 농지전용을 할 경우에 4,500원에서부터 한 1만원까지 상이합니다.
  이것이 애석하게도 전용부담금 내지 대체농지조성비는 전부 다 중앙정부에서 농어촌진흥기금조로 관리를 하고, 다만 이 돈에서 그러면 너희 군에서 자치단체에서 행정을 하면서 했으니까 수수료조로 5%를 군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대체농지조성비 중에서 5% 정도는 군에 주니까 그 금액을 계상을 했었고, 다음 밑에 농지처분이행 강제금은 허위원님 고맙습니다마는 이것이 상당히 참 어렵습니다.
  지금 읍면에서 좀 설명이 길어지겠는데...
허종철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읍면장이 농지자격증명을 주는 것입니다.
  농지일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그 다음부터는 실태조사에 들어갑니다.
  실태조사에 들어가서 자격증명을 줄 때에는 농지를 살 사람한테 자기가 농지를 짓겠다는 각서까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태조사를 해보면 실제로 농지를 안짓고 방치해 놓고 있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런 사례에 대해서는 농지처분을 그러면 당신네가 당초에 경영계획서하고 다르니까 농지처분명령을 내는 것입니다.
  처분명령을 한 기간이 1년부터 1년6개월까지 농지처분명령을 내고, 1년6개월 경과되어도 처분명령을 이행을 안할 경우에는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이것도 공시지가의 20%씩을 해서 매년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저로서도 상당히 어렵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군민들한테도 상당히 불리한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현행 농지법상에는 아주 농지를 보존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규제를 많이 해놨고,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농지처분이행 강제금은 우리가 부과하는 대로 전부 군비가 되는 것입니다.
  군비가 되니까 내년도에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돈이 1,100만원 정도 되지 않겠느냐 그리 계상했었고, 참고로 금년에는 2회 추경시에 한 600만원 계상해서 현재까지 오백기십만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허종철위원  설명은 잘들었는데 대체농지조성비 징수수수료라는 것은 대체농지조성비 중에서, 그 금액 중에서 5%를 수수료를 해서 군수입으로 한다?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예.
허종철위원  이 법은 언제부터 시행되었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그것은 농지법이 시행되고 나서 92년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허종철위원  그러면 어째서 이것이 전년에는 10만원밖에 예산이 책정안되어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400만원이나 된다는 것은 금년, 작년에는 어째서 이렇게 수입이 안되었냐는 말입니다.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종합민원실장 작년에 와서 한 번 챙겨 보니까 있었습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전용부담금 징수수수료로 해서 세입이 잡혔으면 좋은데 아마 다른 이름으로 그 이전에는 세입이 안잡혀 있겠느냐 그리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 생각인데 농지로서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기타수수료라도 농지이름을 넣어서 수수료를 잡자 그래서 작년부터 금년까지 그리 잡아오고 있는데 그 이전에는 아마 다른 이름으로 포괄적으로 세입에 잡힌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분석해서, 매년 수입으로 잡혀져 있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예.
허종철위원  그러면 어떻게 금년에는 10만원밖에 안되는데 내년에 급진적으로 400만원이나 늘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 농지담당 진군현  작년수입은 농업진흥과에서 잡았기 때문에 기술센터에 있습니다.
  농업진흥과에서 이쪽으로 오기 때문에 종합민원실 예산이 작년에 없었고 올해 추경에 있습니다.
  종합기술센터 농업진흥과에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그리고 밑에 처분이행강제금 그것은 쉽게 말하면 농지를 그냥 방치해 놓고 있다, 그에 대해서 법적으로 강제금을 징수를 하겠다는 것인데 22건이라는 것도 애매한 건수일 것이고 오늘날까지 한 번도 강제금을 징수한 일이 없는데 내년에는 1,100만원을 설정해 놓으면 가능합니까?
  받아낼 수가 있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제도가 96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농지이행 강제금은 2000년도부터 부과를 해왔습니다.
  아까 그 내용에 따라서, 2000년도에 저희들이 부과를 한 24건을 했고, 금년도에도 71건에 대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또 금년도 말에 우리가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한 일백여건이 지금 휴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에 저희들이 부과를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은 충분히 들어옵니다.
  다만...
허종철위원  우리가 설명 잘들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군 전문적으로 상당히 농민하고 절대적인 문제가 있는 일인데....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그렇습니다.
허종철위원  어떤 상충되어서 무리가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를 해서 강제금을 징수를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 139페이지부터 141페이지 부동산등록업무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142페이지에서 143페이지 지적측량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145페이지 운영수당이 있는데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3만5천원 해놓았는데 이것이 지금 예산에서 요구를 잘못했는지 지금 수당 균등하게 5만원을 하고 안있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예, 일반적으로 5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건축심의위원회 참석하면 수당을 3만5천원은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예, 저도 이것이 5만원되어야 되는데 3만5천원되어서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박충웅위원  예산부서하고 한 번 챙겨 보십시오.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예, 이것은 예산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박충웅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146페이지 농어촌주택 지붕개량사업이라 해서 민간자본보조 이것은 보조금 성격이고, 이것은 100만원 가지고 한 동에 제대로 그것이 됩니까?
  보니까 지붕에 수혜를 받는 입장에서는 이것이 100만원 가지고 자기 부담없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됩니까?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100만원 가지고 전혀 못해 냅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붕 자체도 보니까 요즈음 새로운 소재는 비싸다고 하던데요?
  슬레트말고 가벼운 소재가 있는 모양인데 그 소재는 비싼 모양인데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확실하게 해서 지원해 주어야지, 100만원 조금 지원해서 자기 부담이 200만원 이상 되어 버리면 지원받는 사람 입장도, 서로 주고 받는 입장도 별로 안좋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한 가지 내가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농어촌주택 지붕개량사업은 사실상 읍면에 가면 100만원을 지원을 하지만 사실 효율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농촌에는 상당히 살림이 울창하고 해서 기름보일러를 설치한 농가에서 나무보일러로 설치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무보일러를 설치하는데도 어떤 농민을 위해서 다문 얼마라도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 번 검토를 해서 좋은 방법을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그 부분에 간단하게, 지붕개량사업을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사업의 일환과 병행을 하고, 또 의식주라는 개념에서 주거가 아무래도 열악하니까 지붕에 비가 새고 그래서 한정적으로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저희들 건축하고도 또 연관이 있으니까 한 번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부터 개의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실과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최정훈   고형호   이상근   김복전   박충웅   허종철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정종우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3명)
    기 획 감 사 실 장          안한규
    종 합 민 원 실 장          허종옥
    현장민원해결과장           정순태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최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