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1년 12월 14일(금)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사회복지과장 채정진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예산액 6,05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5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사용료수입의 기타사용료가 5,75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청소년문화의 집 사용료, 납골당사용료, 화장장 사용료, 소규모 묘지공원 사용료입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에 잡수입의 과태료수입이 예산액 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 7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보조금으로는 83억6,193만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8억5,00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67억3,345만6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5억1,379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고보조금의 산출기초 부기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16억2,847만9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 3억4,575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앞에 국비와 마찬가지로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 합계가 217페이지 총 84억2,243만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8억4,50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세입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예산액 114억7,734만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 13억4,200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보장의 경상예산이 1억3,611만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353만5천원이 증액되고, 그 내용은 인건비 2,251만2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064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시간외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가 1억1,360만2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288만9천원이 증액되고, 일반운영비의 868만2천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101만1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가 415만3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20만원, 다음은 220페이지 급량비가 336만원, 연료비가 66만9천원, 운영수당이 3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지원비가 예산액 90만원인데 전년도는 없고, 9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충혼탑 참배화환 구입비와 현충일 행사용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는 예산액 1,872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증감이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내용은 국내여비로서 기본업무 수행여비, 국내출장여비 그리고 여성행사 및 여성대회 참석여비, 노인복지 및 노인복지촌 조성 업무추진비, 청소년보호법위반 교차단속여비, 국내 우수시군사례 벤치마킹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예산액 1,04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명절 어려운 군민위문, 현충일 추모행사 업무추진, 명절보훈가족 및 국가유공자 위문, 6.25 제52주년 추모행사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업무추진비로는 예산액 240만원으로 전년도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것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예산액이 1,190만원인데 그것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그 내용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명절사회복지시설 위문, 장애인의 날 흰지팡이 구입, 행려사망자 장제보호비, 그리고 부랑인 보호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은 예산액 39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내용은 장애인 중앙예술제 참석, 전국 장애인지도자대회 및 권역별 직무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으로는 예산액 6,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장애인 휠체어택시 운영비 지원입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예산액 5,100만원으로 이것도 전년도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정액 단체보조금으로 상이군경회 운영비, 전몰군경유족회 운영비, 전몰군경미망인회 운영비, 무궁수훈자회 운영비가 되고, 그 다음에 임의단체보조금으로는 장애인의날 행사 및 복지증진대회, 흰지팡이의 날 행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예산액 66억5,926만9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3억9,028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의 여비로 예산액 200만원으로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국내여비로서 자활지원사업 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2억2,241만7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165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료비 500만원으로 500만원 증액되고, 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지원사업 자재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이 예산액 2억1,741만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 665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지원사업비, 조건부 수급자 지원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사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예산액 47억4,034만1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 3억2,198만5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사회보장적수혜금의 재가장애인복지, 그 내용은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자녀학비, 장애인 보장구교부, 장애인 등록진단비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지원은 그 내용은 수급자 생계급여지원, 수급자 주거급여지원, 수급자 교육급여지원이며, 사할린동포 위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예산액 706만2천원인데 전년도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예산액 16억6,251만1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7억1,461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민간위탁형 자활지원사업비, 시설장애인복지입니다.
  그 내용은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그리고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지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춘계부식비,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명절위문품,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추가부식비,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월동용김장비, 장애인 생활시설 특장차 인건비,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경비원 인건비 그리고 228페이지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약품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예산액 3,2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2,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민간자본보조로서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비,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비, 다음은 여성복지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 9,847만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 503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가 578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0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의 내용은 일반수용비, 자원봉사센타 사무용품구입 및 수선비, 그리고 운영수당에 자원봉사자 교육강사수당, 성폭력, 미혼모 발생예방교육, 여성취미생활 운영수당, 여성의식 및 소양교육, 여성정책발전위원회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의 자원봉사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다음은 행사지원비의 여성행사용 플랭카드제작이 예산액 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예산액 100만원으로 10만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모·부자가정 위문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571만5천원으로 571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자원봉사센터 운영모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은 예산액 994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예산액 91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3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자원봉사자 지방연수 참석, 전국 자원봉사자대회, 도 자원봉사자대회, 자원봉사자 각종 교육 참석이 되겠습니다.
  성폭력 및 가정폭력상담교육 참석보상, 각종 여성단체 지도자교육, 여성합창단 운영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서 예산액 84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4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원봉사자 시상품, 여성복지유공자 시상품 그리고 민간이전에 대해서 예산액 300만원으로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임의단체보조금 여성단체협의회 운영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총 예산액 7,244만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665만1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가 720만원으로 72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로서 여성기능취득 교육강사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은 3,924만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1,580만1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사회보장적수혜금의 재가모자가정 지원, 재가부자가정 지원, 모·부자가정 생활자립금 지원, 그리고 232페이지 모자가정 기능취득비, 모·부자가정 난방연료비, 질환세대 건강관리지원, 여성노인모임 활동비, 자원봉사활동 교육비, 가출소녀 및 성가정폭력 예방사업비, 모부자가정 아동학습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민간이전에 예산액 2,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19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푸드뱅크 장비사업비 지원과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 34억1,743만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10억6,397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예산액 6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74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탁노소 청소용품 구입비, 탁노소 의료약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예산액 79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34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명절경로당 위문, 명절 독거노인 위문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예산액 6억729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 2,8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경로승차요금비,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예산액 249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4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재가노인 자원봉사자교육, 도 노인의 날 행사참석보상, 게이트볼 대회 및 생활체조 참석보상, 효행자등 시상금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서 예산액이 1,780만원으로 전년도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가 예산액 420만원으로 4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공동목욕탕 유류대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예산액 1,36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42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정액단체보조금, 노인교실 운영비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예산액 총 27억8,384만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 10억3,581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의 일반보상금이 10억5,353만6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억55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경로연금, 경로당 운영비, 노인건강진단, 노인가장세대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민간이전에 예산액 7억2,611만1천원인데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3억7,006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비,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노인일거리마련 사업비,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결식노인 식사배달사업, 예절학습당 운영, 노인회지회 활동비지원, 탁로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에 총 예산액 3억24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3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가족문중 납골묘 설치 42개소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총 예산액 7억18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 5억6,1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 예산액 3,1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소규모 묘지공원 관리 및 제초작업 위탁금, 노인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의 예산액이 6억7천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5억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민간자본보조금으로 경로당 신축비와 경로당 개·보수비, 그리고 복지회관 및 공동목욕탕 개·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10억1,906만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에 비해 8,084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로 4,93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  1,454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기타직보수비로 청소년상담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 총 예산액 7,388만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 1,728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예산액 3,506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 717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관리용품구입비,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금으로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공공요금, 그리고 연료비에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난방유류대, 운영수당으로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수당, 그리고 임차료는 시설아동 전세금, 소년소녀가정세대 전세금이며, 급량비는 청소년보호법 위반단속 급량비,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는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로 예산액 367만4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0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일반보상금 총 예산액 2,515만원으로 전년도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자율방범대원 운영비가 예산액 1,8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 내용은 고성읍 자율방범대 운영비, 회화면 자율방범대 운영비, 12개면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되겠으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예산액 400만원으로 전년도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 내용은 청소년지도위원 연수비, 모범청소년 호국순례활동 참가비, 청소년 야영교육 참가비, 청소년 나의 주장발표 참가비, 농어촌 청소년장학생 봉사활동, 그리고 아동위원 교육참가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 예산액 315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고, 그 내용으로는 모범청소년시상금, 청소년매매춘 신고자포상금, 그 내용에 청소년 윤락행위 신고, 청소년출입금지 위반신고, 주류, 담배, 약물판매 신고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총 예산액이 1천만원으로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예산액 500만원으로 500만원 증액되고, 그 내용으로는 범죄예방위원 통영지역 협의회활동비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금지급금이 예산액 500만원으로 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배둔어린이집 종사자 퇴직금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예산액 8억9,588만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 4,901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가 예산액 1,29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 530만9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청소년상담실 운영 일반수용비 그리고 청소년상담실 운영 공공요금, 242페이지 청소년 부모교육 강사수당, 청소년상담실 운영수당, 청소년상담실 운영 연료비, 청소년상담실 운영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는 총 예산액 6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2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청소년상담실 연수 및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예산액 4,985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77만2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예산액 4,19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 647만2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소년소녀가정 월동용김장비, 소년소녀가정 부식비, 소년소녀가정 보호비, 가정위탁 양육비,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예산액 67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5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청소년상담실 자원봉사자 교육참석보상비, 그리고 청소년부모교육 참석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서 예산액 12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 내용은 244페이지 청소년 비행예방 선도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의 예산액 7억3,079만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에 비해 643만8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보육시설 운영비, 보육시설아동 간식비, 민간보육시설 난방연료비,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격무수당, 아동위원협의회 활동비,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청소년상담실 비행청소년 지도캠프, 보육시설 종사자 효도휴가비, 청소년어울마당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총 예산액 2,621만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에 비해 1,951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아동복지시설 개·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예산액 2,3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556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예산액 1,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1,556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청소년문화의 집 각종 자료구입비 그리고 246페이지 청소년상담실 냉·난방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구입비의 예산액이 400만원으로 전년도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내용은 청소년상담실 시청각교재 및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예산액 5,711만9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 2,405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치단체등 이전에 5,711만9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405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학교 급식대상학생 토·공휴일 중식비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타운조성 및 관리에 총 예산액이 4,280만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해 1억5,72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가 예산액 280만원으로 2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가 예산액 180만원으로 180만원 증액되고, 다음에 행사지원비가 예산액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노인종합복지회관 준공식 행사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예산액 4천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에 비해 1억6천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의 자산취득비가 예산액 4천만원이 그대로 증액되고, 그 내용은 노인복지회관 각종 장비 물품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장관리 예산액이 총 1억418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 6,447만4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가 예산액 132만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에 비해 1,752만6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로 화장장 및 납골당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예산액 30만원으로 전년도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 내용은 재료비 9월 9일 기제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예산액 1억255만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에 비해 4,694만8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의 민간이전의 예산액 5,755만2천원으로 5,755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민간위탁금으로 화장장 및 납골당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예산액이 4,5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화장장 주변마을 환경정비사업비, 그리고 화장장 및 납골당 지하수 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기타회계 전출금이 예산액 1억9,309만8천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그대로 1억9,309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세출 합계가 116억7,044만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에 비해 14억7,510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 특별회계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예산액 1억9,809만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에 비해 1억9,309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예산액 100만원으로 그대로 변동사항없이 이자수입이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임시적세외수입의 내부전입금이 1억9,309만8천원인데 이것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서 1억9,309만8천원 증액되고,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2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 내용은 부당의료비 및 구상금이 되고, 다음에 잡수입의 기타잡수입이 예산액 200만원으로 그것도 대불금회수로서 전년도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입 254페이지 보조금이 예산액 1,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에 비해 35억9,3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예산액 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에 비해 28억7,44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의료보호대불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도비보조금이 예산액 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에 비해 7억1,86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의료보호대불금과 행정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 합계 총 금액이 2억1,309만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에 비해 33억9,990만2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사회개발비가 예산액 2억809만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에 비해 33억9,990만2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가 예산액 294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51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수용비 비품 및 사무용품 구입비, 의료급여증 유인비, 그리고 운영수당의 의료보호심의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여비는 총 예산액 206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에 비해 51만8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의료보호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등 이전비가 예산액 1억9,309만8천원으로 그대로 1억9,309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자치단체간 부담비, 의료보호진료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융자금이 예산액 1천만원으로 그대로 전년도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내용은 의료보호대불금입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예산액 500만원이 반환금기타금으로 그대로 전년도 예산액과 변동사항이 없고, 그 내용은 기금이자수입분 반환금, 부당의료비 및 구상금 반환금, 대불금회수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 합계가 2억1,309만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보다 33억9,990만2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 세외수입 부문에 예산액 10억4,621만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 8,139만7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예산액 4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에 비해 300만원이 증액되고, 그것은 공공예금 이자수입부분입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은 예산액 1,44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661만5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시적세외수입은 10억2,781만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 7,778만2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예산액 8억821만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8,821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순세계잉여금으로서 주민소득지원자금, 생활안정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융자금 원금회수가 예산액 2억7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억6,1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예산액이 2억7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억6,15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주민소득지원사업비 97년도분, 98년도분이 되고, 생활안정기금융자금 회수금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은 예산액 1,26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에 비해 45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세입 합계가 10억4,621만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에 비해 8,139만7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세출부분은 사회개발비가 예산액 10억4,621만8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8,139만7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가 34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에 비해 8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금입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여비는 예산액 100만원으로 100만원 그대로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국내여비로서 주민소득자금회수 여비, 생활안정 업무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의 융자금이 예산액 10억4,176만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 8,159만7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금과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세출 합계가 총 10억4,621만8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8,139만7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먼저 세입예산 211페이지부터 21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세입에 211페이지 납골당사용료가 3,600만원이 세입이 되었는데 지금 이 기준은, 금년에 세입이 얼마였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금년에는 15만원 기준은 낮은, 우리 관내에 단가하고 관외 단가하고 평균기준을 잡아서 15만원 단가를 기준을 했는데 엊그제 우리 의회에서 조례 제정할 때 우리가 올린 부분은 이 이후에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 단가로 하면 상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단가는 종전 기준단가로서 적용한 것입니다.
박충웅위원  화장장사용료하고 해서...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마찬가지입니다.
박충웅위원  5,400만원인데 금년에 쳐다 보니까 그것을 민간위탁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세워 놓았는데 납골당사용료하고 화장장사용료가 이것이 12월까지, 현재까지 사용료 들어온 것을 내용을 회기내에 한 번 명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충웅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김복전위원입니다.
  213페이지 경로연금 6억4,176만6천원되어 있는데 대상자하고 지급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대상자가 몇 명이며, 지급금액은 1인당, 213페이지....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경로연금은 지금 우리 관내에 18,336명 정도됩니다.
김복전위원  지급금액은?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1인당 4만원 내지 5만원 기준인데 65세부터 80세까지는 4만원, 그리고 80세 이상되는 분은 5만원, 이렇게 해서 4만원 내지 5만원을 매월 지원합니다.
김복전위원  그러면 대상자는 어떤 사람을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대상자는 65세 이상의 기초생활보장..
김복전위원  기초생활대상자만 해당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그렇습니다.
김복전위원  일반인은 해당되지 않고?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김복전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답변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국민연금이 기초생활대상자가 우리 군에 18,330명 정도 됩니까?
  전체 노인이 다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전체의 대상자가 65세 이상이 18,336명이고, 그에 따른 수급자가 앞서 말한 65세부터 80세까지는 4만원, 그리고 80세 이상은 5만원 그렇게 지급됩니다.
김복전위원  대상자가 기초생활 그분만 해당되느냐 일반인도 전체 되느냐 하는 그것을 ...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제가 착각했는데 저소득대상자는 1인당 3만원씩 별도로 지급을 합니다.
  전체 대상 중에서...
김복전위원  이분들이 일반인들도, 기초생활대상자가 아니라도 전체 지급대상이 된다, 단 이것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김복전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건에 대해서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216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시설 특장차 인건비해서 1,080만원 특장차 이것이 그러면 장애인휠체어 택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지금 현재 우리 천사의 집에 특장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전용 차량이 한 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상근위원  인건비를 여기 위에서, 보건복지부 국비예산을 받아서 합니까?
  장애인천사의 집에 있는 특장차라는 이야기지요?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세입안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217페이지에 보면 가족문중납골묘 설치해서 1억5,120만원인데 이것은 순도비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이것은 도비보조금입니다.
박충웅위원  국비는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없습니다.
박충웅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세입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복전위원입니다.
  납골당 묘설치가 지금 현재는 지원금액이 군비가 얼마나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우리가 당초에는 12동에 50%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된 것이 24동에 30% 지원을 그리 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금액을 제가 기억이...
김복전위원  금액은 되었습니다.
  지금 1기당 지원하는 금액이 예산이 잡혔을 때 도비하고, 군비하고 1기당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1기당 2,400만원 동당 기준에 도비 지원비가 720만원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복전위원  군비는?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군비는 없습니다.
김복전위원  군비는 없고, 도비 720만원만 지급을 한다는 말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지급을 하는데 일부 군비 부담은 있습니다.
  도에서 당초에 전액 도비지원을 하다가 뒤에 추가로 30% 지원할 때는 우리 군비 반반씩 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30% 중에 도비 50%, 군비 50% 그렇게 지원합니다.
김복전위원  그러니까 2,400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지금 변경되어서 720만원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당초에는 1,2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김복전위원  도비 1,200만원 군비 1,200만원 그렇게 지원한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자부담이 1,200만원입니다.
김복전위원  도비, 군비 보태서 1,200만원 지원했는데 현재는 도비, 군비를 보태서 720만원?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30%입니다.
  15%, 15% 부담합니다.
김복전위원  그렇게 지급한다는 말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김복전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19페이지부터 228페이지까지 사회보장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지금 고성휠체어 택시를 어느 단체에서 운영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그것은 지금 우리가 1차 공고를 한 시일이 2월 10일까지 마감을 했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별도 우리가 맡아서 내년 1월 10일까지 추가 2차 공고를 지금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이 되고, 대상자가 없으면 우리가 직영을 하고, 지금 1차적으로 위탁운영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공고를 1차 공고를 했더니 법인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응시자가 없어서 2차 공고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그 기간 안에까지 대상자가 없으면 직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형호위원  고성 지체장애인지회에서 안할려고 하든가요?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그쪽 부분도...
고형호위원  한 번 상의해 봤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우리가 여러차례 건의를 했는데 장애인협회에서는 안하려고, 득이 없다고 생각하고 안하려는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형호위원  우리 고성에 지금 현재 등록장애인이 몇 명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1,800명 정도됩니다.
고형호위원  장애인의 날 행사 및 복지증진대회 1천만원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순수하게 행사에만 지원하는 것이 1천만원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이것은 우리가 4월초에 장애인의 날 행사때 군 전체를 가지고, 군단위 행사로서 할 복지증진대회 보조금으로, 순수한 행사경비로서 1천만원을 올렸습니다.
고형호위원  운영비는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여기는 운영비는 포함 안되어 있습니다.
  순수한 행사비입니다.
고형호위원  4월 20일 지체장애인들 복지증진대회할 때 순수하게 1천만원을 지원해 주어서 행사를 하도록 그렇게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군전체 행사로 한 번 가질 계획을 갖고 1천만원을 지원할 것입니다.
고형호위원  그런데 휠체어 택시를 운영을 지회에서 안하려고 한다, 경남도에서 10개 시하고 유일하게 군 1개만 고성군에 휠체어 택시를 주도록 되었는데 지회에서 안하려고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우리가 몇 차례 협의를 했는데 뜻이 없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고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이상근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장애인휠체어 택시에 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100만원해서 12월 1,200만원 이것은 운영비를 지원하는 그런 셈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지금 휠체어 택시는 아직까지...
이상근위원  앞으로 그것이 되면...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운영비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근에 거제시같은 경우는 보니까 장애인휠체어 택시를 아주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관리하는 분이 보니까 장애인도 아니고 일반인이 관리를 하는데 관광안내도 해가면서 노인들을 태워서 멋지게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심지어 엊그제는 고성군에 노인복지센터에 요양원센터에 입원하실 분이 있다고 해서 그분 싣고 오면서 나한테 전화가 와서 위치가 어디인지 물어볼 정도로 아주 활발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운영의 묘를 잘살리고 관리자만 확실하게 위탁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아주 멋지게 효율적으로 활용이 잘될 것이라고 보는데 왜 1년동안 지금, 우리 조례 통과한지 벌써 1년이 가까이 되었는데 그것을 시행을 못하고 아직 있다는 그 자체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장애인 휠체어택시라는 장애인의 그 자체만 생각을 해서 너무 범위를 축소시키지 말고 노인복지라든가 장애인 불편하신 분들 그런 분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운영의 묘를 잘살려서 조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휠체어택시 운영에 관한 문제인데 차 자체는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군단위에서는 처음으로 배려를 해서 갖다 놓았는데 과연 위탁의 대상자가 없어서 그냥 그 상태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한 대로 수탁자가 없으면 군에서 직영을 할 생각이다, 수탁자가 없으면 직영이라도 해야지요.
  정말 어려운 과제고,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머리를 상당히 써야 될 것으로 봐지는데 수탁자가 있다 하더라도 수탁자가 월 100만원을 운영비라고 할까 인건비라고 할까 준다고 가상하면 그 차 자체에 대한 삼각관계, 부서진다든지 보수비문제는 누가 부담을 해야 될 것이며, 또 수탁을 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기준을 해서 가격을 정해서 수탁을 해야 될 것인지 하는 것도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아예 이런 것도 우리 관내의 지역의 실정을 감안해서 받아서 운영이 제대로 안될 것 같으면 차라리 사양하는 것이 낫고, 받아놓고 이렇게 걱정할 것 같으면 안받는 것만 못하다는 말입니다.
  역시 활용면에는 다양하게 돈만 있으면 좋게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작정 군비를 투입해 가면서 장애인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정말 심사숙고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장님 잘하셔서 월 100만원을 가지고 과연 그러면 수탁이나 개인이 위탁이나 할 사람이 있을 것이냐, 100만원 안되면 200만원이 될 것이냐, 300만원이 될 것이냐 판단이 서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허종철위원  차를 그냥 안세워 놓을 판이면 구체적인 계획이 서서 운영하려니까 이렇고 저렇고 하다, 수탁시는 어떻고, 또 위탁시는 어떻다 이런 문제가 당연히 나와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엄청나게 증액보조, 임의보조 각 항목마다 많습니다.
  매년 집행되는 것인데 자치단체에서는 여기에 해당되는 단체에 1천만원이나 예를 들어서 1,100만원을 지원만, 그냥 매분기마다 기준을 정해서 지급을 하고 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연 한 번이라도 관계공무원이 나가서 감사인 확인을, 감독을 하는 것인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위원님 사회단체보조금 형식으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중에 자주 나가지는 못해도 단체에 한 번씩 가서 감독도 하고, 관리하는데 한 번씩 체크도 해보고 나가고 합니다.
허종철위원  말만 나간다고 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고, 사실 관계 확인체크하는 그런 증빙할만한 그런 서류가 있습니까?
  그런 것 없지요?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허종철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매년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정액보조, 임의보조 자꾸 늘어납니다.
  어차피 지원을 할 것 같으면 소관 담당과에서, 더욱이 사회복지과 소관이 제일 많습니다.
  철저한 감독을 해서 잘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것을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228페이지까지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225페이지에 보면 사할린동포 위로비해서 360만원이 되어 있는데 168명인데...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그것은 오타가 되었습니다.
  3명입니다.
박충웅위원  3명이면 이해가 가는데 고성에 168명이 사할린동포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정확하게 써야 됩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죄송합니다.
박충웅위원  무엇이 이리 많은지 싶어서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사회보장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역시 228페이지 상단에 민간자본보조 중에서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2가구에 1천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한 번 어떻게 지원을 해주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대상은 1급부터 2급 장애인 2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구를 우리가 선정을 해서 주방, 보일러시설 등 도색관계 이런 것을 지원을 하는데 이것은 보사부하고 도지침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선정해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허종철위원  주거환경사업을 하는데도 자기 요구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아니고, 지원지침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두 가구를 1급, 2급 장애인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허종철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김복전위원입니다.
  224페이지에 장애인 생계보조수당해서 300명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상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1급 내지 2급 대상자입니다.
  장애인으로서 판정받은 1급, 2급...
김복전위원  1급, 2급 대상자만 해당이 된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김복전위원  그렇다면 이런 장애인들은 기초생활대상자가 아니라도 1급, 2급이면 충분하게 지급이 됩니까?
  기초생활대상자에 한해서 그런 것입니까?
  일반인 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 맞습니다.
  대상자만 합니다.
김복전위원  기초생활대상자에 한해서만 지급대상이 된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김복전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안심사관계로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정훈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부터 232페이지까지 여성복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231페이지에 보면 임의단체보조금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 지원해서 3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새로 계상된 예산인 모양인데 여성단체협의회같으면 운영비는 자원봉사센터 그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그것은 별도입니다.
  여성단체라고 하면 우리 관내에 조직된 단체가 13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전체 통틀어서 여성단체협의회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상근위원  기존에는 운영비가 없었지요?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추경때 일부 200만원 정도 올려서 긴요하게, 예를 들어서 모임을 가지면 실지 다문 한 5천원이라도 투자해서 밥이라도 한 그릇 먹어야 되겠고...
이상근위원  과에서 여성단체협의회를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이라는 말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233페이지 상단에 민간이전에 푸드뱅크장비라는 것이 상당히 1,900만원 고가로서 사들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장비인지 한 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우리가 올해 푸드뱅크장비사업 지원부분에 대해서 냉장고를 사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고말씀으로 전시군이 시책사업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냉동차량을 구입, 그러니까 음식을 나르는 상하지 않게끔 싱싱하게 할 수 있는 음식 냉동차량구입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허종철위원  차를 한 대 사서 어디 단체에...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위탁을 주어서...
허종철위원  어떤 단체에 줍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성정신요양원같은 경우에 그런 데 위탁을 주어서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허종철위원  음식물을 냉동시켜서 상하지 않도록 수송을 하도록 하는 차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이것이 전시군에 다 도에, 중앙부처지시에 의해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 올해 우리가 냉장고를 위원님 통과를 시켜서 구입해서 사쓰고 있고, 다른 시군도 지금 이것을 올해 냉동차량을 일괄적으로 지금 구입해서 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허종철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보충질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냉동푸드뱅크가, 냉동차량구입이 지금 정신요양원에 냉동차량이 안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없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옛날에 구입해 준 것이, 마암 이야기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그것은 올해 냉장고 구입해 주었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지금 움직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근위원  3천만원 정도 했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그래서 우리가 마암 정신요양원에 그때 우리가 도비를 전부 다해라 군비부담을 못하겠다고 해서 그런 예산심의했는데...
○ 사회보장담당 제정락  냉동차는 아닙니다.
  이것은 음식물 운반용 냉동차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그 관계를 자세히 나중에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복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김복전위원입니다.
  233페이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사업비 지원 1개소 해서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이것은 자원봉사협의회의 순수한 자원봉사활동하는데 드는 활동비라고 보면 됩니다.
김복전위원  이것을 매월 지급하는 것입니까?
  분기별로 지급한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1천만원을 갖고 우리가 분기별로 지원을 합니다.
김복전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사회복지과장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사업비 전체를 계상해서 서류로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음은 223페이지부터 238페이지까지 노인복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234페이지의 307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공동목욕탕 유류대해서 42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7개소 어디 어디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공동목욕탕 7개소가...
이상근위원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답변을 해주시고, 6월동안에 80%해서 12만5천원 이렇게 해서 공동목욕탕 유류대가 제대로 지원이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서...
이상근위원  지금까지 지원을 안해 주었지요?
  올해 처음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아닙니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계속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여기 앞서 질의하신 데 삼산, 하일, 대가, 영오, 개천, 구만, 동해 이렇게 7개소가...
이상근위원  대가는 송계에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이상근위원  제대로 운영이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지금 전반적으로 운영을 하고 일부 조금 쉴 때도 있고, 공동목욕탕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이상근위원  물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제대로 확실한 지원이 되겠느냐 하는 그것이고, 그 다음에 7개소가 되지만 공동목욕탕을 제대로 운영하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조사를 해보셔서 지원을 할 수 있으면 확실하게 해주고, 사실 지원대상이 되어도 운영을 안하면 지원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명확히 해주시라는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그 부분도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계수조정전까지 공동목욕탕 7개소의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237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가족납골묘지 설치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국민이, 뿐만 아니라 우리 군민도 납골묘에 대해서는 선호하고 좋은 풍토로 이어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역시 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지원하는 금액도 당초에 우리 김복전위원이 질의를 하셔서 잘알고 있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숙제로서 지금 아주 우리 관내에 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것은 중류 이상 그런 좋은 부유층에서 가족납골당 묘지를 사실상 자기 돈 보태서 하고 있는데 아주 서민들은 자기 돈을 보태서 할 처지가 못되고 첫째는 장소문제가 대두되고 하니까 군이 연차적으로 해서 한 면씩 한 해에 적당한 장소를 택해서 동해면 우리가 새로 공동묘지 이것을 다시 만들듯이 해서 우리 군민이 이용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의견이 상당히 서민들의 뜻이 지배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허종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이 지금 현재 가족문중납골묘 설치 412개소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참고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가내시 이전에 잡은 예산이고 거의 확정되어서 이후에 가내시 확정되어 내려온 것이 25개소로 내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시는 읍면 시범적인 것을 설치를 하는 그것도 상당히 긍정적이고 좋은 방법이지만 지금 현재 시책이 자발적으로 문중이나 가족에서 스스로 자기들이 원해서 신청하는 부분을 우리가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지역여건이나 자격요건에 맞으면 일단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많은 인원같으면 선별해서 하고, 또 나머지 부분이 있으면 다음 추경에라도 도에 건의를 해서 확보를 하고 이렇게 할 계획인데 지금 현재 그 부분은 그것도 어차피 군비, 도비 50%씩 부담을 해야 될 그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내년에 확정되어서 추진하는 과정에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지만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것으로 그리 생각이 됩니다.
허종철위원  시책이 도의 시책인줄 알고 있는데 건의를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전부 국토이용에 관한 측면에서 잠식하고 있는 묘지제도를 개선시키자는 그런 뜻에서 한 것인데 납골당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 소유지에 전부 방방곡곡 돌을 가지고 다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역시 문제가 있는 일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내다보면 그런 측면도 다분하게 있습니다.
  어차피 이럴 바에야 이 많은 도비, 군비를 3억몇천만원씩 들여서 할 것 같으면 연차적으로 한 면에 한 두 개씩 해서 한다면 그런 문제가 해소되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하시고, 그 다음에 자체사업에서 237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민간위탁금에서 이것은 앞으로 민간위탁을 할 것이라고 보고 이렇게 사업예산을 산정해 놓은 모양인데 소규모 묘지공원 관리 및 제초작업 이것은 동해면인 모양이고, 노인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하고 3천만원을 10개월을 계산해서 월 300만원해서 3천만원 계상했다는 말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그것은 두 달 모자라는 부분은...
허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완공이 안되었으니까 10달로 보고 해놓은 것 같은데 이런 문제도 물론 군에 직영 안되면 위탁을 하기는 해야 되겠지요.
  300만원 가지고 위탁을 받아서 과연 할 사람이 있을 것인지 하는 것도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고, 300만원이라는 근거는 어디서 나왔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이것이 노인복지회관 운영은 처음 새로 지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위탁할 수 있는 우리 노인지회라든지 이런 법인이 만약에 들어가게 된다면 신규건물로서 상당히 큽니다.
  또 2층 건물이고 하기 때문에 건물관리비조로 유류대라든지 여러 가지 신축건물로서 드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한 월 300만원 기준을 잡아서 그리 예산에 올렸는데 이것이 꼭 정확하게 된 수치는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상해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허종철위원  수탁자는 거기에 봉사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될 것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에게 다문 인건비라도 주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부대경비가 들어가는 것을 포함해서 300만원 잡았지요?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그렇습니다.
허종철위원  정확한지 좀 의심스러워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위탁관리를 줄 때는 군예산을 안들이는 목적으로 위탁주는 것이지, 위탁을 준다는 것은 그런 목적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아닙니다.
  우리 사업내용이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는 어느 누구도 할 사람은 사실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원묘지같은 관계는 우리가 팔면 군세입으로 다 넣기 때문에 개인한테 줄 수는 없는 그런 입장이고, 그리고 뒤에 노인회관같은 경우도 이것은 순수한 60세 이상 우리 관내의 노인을 대상으로 편의라든지,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위해서 하는 복지차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군에서 기본적인 지원은 불가피한 것으로, 다른 시군에도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위원님 감안을 해주셔야 운영이 제대로 됩니다.
고형호위원  어제인가 그제인가 원로복지관하던 그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맞습니다.
고형호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 지어서 제가 볼 때는 노인들이 지금 노인회관이 있고, 노인회가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노인지회가 있습니다.
고형호위원  결국 그 사람들이 위탁할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그리 우리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고형호위원  그 사람들이 한다면 좋은 집을 오히려 지어주면 자기들이 돈 안들이고 더 용이하게 아주 신식건물을 지어 준다면 더좋을텐데 월 30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을 해주어야 된다고 전제를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는 모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해보다가 운영이 안된다든가 정말 노인들 힘으로 도저히 운영이 안되어서 지원을 요청을 한다면 그때 300만원이 아니라 얼마라도 지원해 준다는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지 위탁줄 것을 계획을 하면서 벌써 얼마 지원해 줄 것이다 하고 예산을 잡는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지금 노인복지관 준공예정이 우리가 내년 2월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운영은 3월달부터는 시작될 것으로 우리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지금 3천만원 올렸는데 이 3천만원 돈을 다 주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이 범위안에서는 분석도 하고, 실리적으로 꼭 필요해야 될 부분 이런 것을 산정을 해서 그리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사실 3천만원이라는 이 돈은 꼭 어디 맞아서 다 주고, 이 돈이 꼭 필요하다고 올려 놓은 부분은 아니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일단 처음 들어가서 운영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들어야 될 돈도 있고 해서 올려 놓은 것입니다.
  이 부분 만약에 통과시켜 주시면 우리가 정확하게 집행을 하고, 지원한 내역해서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고형호위원  일단 지원을 안하고 위탁을 주어 보고, 위탁을 하면서 지원해 주는 이 순서가 맞는 것이지, 제가 생각할 때는 이미 예산을 다 편성해 놓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우리 관에서...
○ 위원장 최정훈  과장님 어제 조례를 심사할 때에는, 제안설명할 때에는 민간위탁에 특별한 예산을 투입하지 않는다, 현재 노인지회에 지원되고 있는 운영비 중에서 지회에서 알아서 운영하게끔 만들겠다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오늘 3천만원이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 허종철위원님이나 고형호위원님이 지금 지적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확실히 답변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양해해 주시면 실무계장이 보충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최정훈  담당계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복지담당 박화욱  박화욱입니다.
  지난번 조례심사때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지금 이 예산 안에도 노인지회 지원금이 1천만원이 있습니다.
  그 1천만원은 인건비하고, 기타일용품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지회에 위탁이 되어지면 인건비하고 일반지원비는 기존되는 그 지원비로서 마무리짓고, 이 300만원은 사실 건물이 크다 보니까 전기세하고 운영비가 상당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일부만 지원해 주는 그 부분입니다.
  원래 운영위탁비는 노인지회 주는 것으로 갈음을 하고, 여기서 300만원하는 것은 우리 건물유지비 사실상 건물이 크다 보니까 전기세가 한 달에 큰건물이 200만원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유지비만 올린 그 형편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그렇다면 예산이 민간위탁으로, 민간이전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아까 이야기했던 관리유지비나 공공요금 제세로서 예산을 올려야 되지 민간이전을 해서는 안되지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다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가족납골묘 설치 이것을 분명히 한계를 남겨야 되는데 지금 내시가 25기라고 했지요?
  맞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25개소입니다.
박충웅위원  그런데 당초에는 지원금 1,200만원을 해서 수급자가 50% 부담을 해서 2,400만원을 가지고 80기 이상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한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박충웅위원  이것이 유인물에 보면 42개소라고 하면 72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이 25기를 만약에 했다고 할 때에는 예산이 1,200만원을 해준다고 해도 2억9천만원이고, 만약에 여기대로 720만원을 해준다고 하면 1억7,600만원밖에 소요가 안됩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해주어야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1,200만원 주고 신청자가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금액을 낮추어서 우왕좌왕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옳은 납골당을 만들어 주려고 하거든 당초처럼 1,200만원으로 그대로 할 것이지, 자꾸 민원이 부탁한다고 해서 돈을 줄여서 개소만 늘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의심스러워서 묻고 싶습니다.
  분명히 25개소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박충웅위원  25개소 그대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방금 박충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이 1,200만원을 2000년도에 주다가 신청자 수가 많으니까 720만원으로 낮추었는데 그 부분도 박충웅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군수께서 우리 의회에 와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1,200만원을 지원하는데 이것은 적극적으로 도지사와 도 정책사업으로서, 시책사업으로서 지속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요구만 하면 1,200만원을 지속적으로 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해놓고 어느 순간에 많다고 해서 720만원으로 했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실제 군수께서 자기가 한 이야기와 지금 하고 있는 예산의 집행관계는 상반된 점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 상당히 불평이 많습니다.
  그것도 본인이 군수가, 행정 집행부의 당사자가 1,200만원을 주다가 720만원을 줄 때는 예산을 심의한 의회와 협의가 있고, 의논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군민은 1,200만원 주고, 어느 순간에 720만원으로 낮춘다는 것은, 자기가 공언한 이야기도 있고 그런 식으로 행정이 조령모개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고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도대체 얼마를 준다는 말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내년에는 1개소당 지원금 30% 720만원을 줍니다.
고형호위원  그러면 올해하고 같네요?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올해 하반기하고 같은 금액으로 할 것입니다.
  상반기 우리 군내에 12기가 당초에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군에서 시책하기로는 50%, 1,200만원을 지원주었습니다.
고형호위원  그러면 이 예산하고 안맞지 않습니까?
박충웅위원  그러면 예산을 1억7,600만원 조정해 주겠습니다.
  자꾸 안맞는 소리를 합니까?
고형호위원  예산이 안맞으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올해 예산 집행이 그렇게 되었고...
고형호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잘못된 예산이라는 말입니다.
김복전위원  25동을 하는 것 같으면 1,200만원인데 42개소 해서....
○ 위원장 최정훈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 당초 예산을 심의할 때에 제안설명할 때에 기당 1,200만원을 주겠다고 해서 상반기 집행하다가 신청자가 많으니까 심의한 당초에 제안설명한 것 하고 아무 관계없이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30%, 720만원으로 낮추었다고 하는 것은 의회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 그래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초에 심의를 해서 예산을 통과시켜 줄 때에는 12,000만원씩을 지급한다, 보조해 준다고 해놓고, 그것이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30%, 720만원으로 낮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알아서 의회에서 심의를 할 것이고, 납골당관계는 나중에 간담회 석상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충웅위원  한계를 분명히 해주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720만원을 한다고 하면 1억2,840만원을 삭감을 시켜야 됩니다.
  왜 그렇게 자꾸 엉뚱소리를 합니까?
  25개소한다고 하면 25개소에 내시가 들어오면 25개소에 따라서 1,200만원을 그대로 해주어야 맞는 것이 아닙니까?
  자꾸 엉뚱 이야기를 합니까?
○ 위원장 최정훈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 문제는 앞에 것은 가내시고, 확정내시가 내려왔으니까 뒤에 조정은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237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경로당신축 5천만원 10개소와 경로당 개·보수 1천만원 15개소해서 6억5천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로당신축 이것이 5천만원씩해서 10개소인데 기존적으로 전부 조사를 해서 이것이 꼭 일률적으로 5천만원이 필요한 그런 사항이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그것은 아닙니다.
  예상하기로 현지에 가서 신청이 들어오고 주위 여건을 봐서 현지에 가서 볼 때 4천만원 소요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조금 적은 것은 소규모는 3,500만원 지원할 수도 있고, 일괄적으로 계상하는 것은 예산범위 안에서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 해놓은 것이지 못이 박혀서 정확한 단가로서는 아닙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경로당 개·보수해서 전에는 개·보수하는데 1,500만원씩 지원안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전반적인 개·보수는 15,000만원, 현지에 가서 심각한 부분은 예산을 조금 더 주었고, 때로는 500만원 들어서 할 때도 있고, 700만원 들 때도 있고 평균 잡아서 돈 1천만원 기준 잡아서 이 범위안에서...
이상근위원  그러면 경로당 신축 10개소하고 개·보수 15개소는 정해진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아닙니다.
이상근위원  예를 들어서 어디어디 한다는 것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올해는 10개소, 15개소, 25개소를 하겠다는 것은 정해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이상근위원  그리고 238페이지 복지회관 및 공동목욕탕 개·보수, 7군데 아까 유류대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공동목욕탕 개·보수하는데가 두 군데나 됩니까?
  이것이 어떤 사항인지, 사실 근거가 어떻게 나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7개 공동목욕탕에서 그대로 운영하는 데도 있고, 때로는 지금 운영 안하는 데를 보면 그것이 너무 노후가 되어서 안에 내부수리라든지 손을 봐야 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것이 2개소라는 말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우리가 2개소를 지정해서 예산을 많이 넣으면 다하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이상근위원  7개소를 확실하게 유류대 420만원을 지원했다고 했는데 개·보수해서 운영도 안하는 그런 공동목욕탕이 있다는 그 자체는 문제의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238페이지에서 246페이지까지 아동청소년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김복전입니다.
  238페이지 청소년상담원 인건비 봉급 및 상여금해서 4,930만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상담원이 임명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지금 한 사람은 계속 하고 있고, 그것은 상담원으로서 있었고, 여기에 추가로 들어간 늘은 부분은 보조상담원을 우리가 어제 면접완료를 해서 한 사람을 쓰기로 예산확보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보조상담원을 한 사람 두어서 2명을 쓰기 위해서 한 사람 올려 놓은 부분입니다.
김복전위원  그런데 꼭 두 사람을 써야 된다는 원리가 있습니까?
  한 사람도 충분할 것인데.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아닙니다.
  그런데 전시군에 보면 지금 거의 다 상담원 1명, 상담보조원 1명해서 2명이 다 하고 있는데 우리같은 경우는 보면 올해 상담실적도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까지 2,500건 정도 상담실적도 올리고, 이것이 학교 순회상담을 하니까 고정적으로 전화상담하고 직접 오는 방문상담도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이것하고 순회 다니면서 하면 비워 놓아야 되고 이런 실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엊그제 우리가 한 사람을 일단 채용을 하려고 면접까지 전형을 거쳐서 심사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 부분은 보조원은 다른 시군에도 한 사람씩 보조원이 다 있습니다.
김복전위원  당초에 청소년문화의 집을 승인을 할 당시에 설명 자체가 결과적으로 계장이 직접 가서 상담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이용을 한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그 당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것이 무엇인가 당초에 설명하고 지금 현재하고는 자꾸 상이된 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 가면 출입한 사람들 등록일지가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문화의 집에 일용직으로 쓰는 일용직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제가 여기 보고드린 것은 청소년전담 상담요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복전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면접을 봐서 채용을 한다는 말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반드시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김복전위원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고형호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청소년상담원 인건비가 상당한 금액이 나가는데 상담한 결과를 과장께서 판단을 해볼 때 이것이 얼마나 효과를, 어떤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우선 우리가 중학생, 고등학생, 때로는 학부모까지 상담을 합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보면 중학교, 고등학교가 정확한 개수는 몰라도 합하면 한 7∼8개소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지도선생님이나 상담선생님들 하고 공식적인 공문을 통해서 일정을 잡아서 우리가 순회상담을 합니다.
  그런 분량이 많고, 성교육부분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부분을 혼자서, 지금까지는 상담원 하나가 해왔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전화상담을 해도 사람이 상담원이 없으니까 군민들이 불만을 하는 수도 있고, 그리고 직접 거기까지 와서 봐도 상담원이 출장 가서 없고 하면 상당히 오는 분들도 서운하게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지금 분량이 우리가 작년에 12월 5일 개원을 해서 지금까지 쭉 해오면서 상담한 부분이 우리가 실적을 많이 올리고, 지금도 혼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시군에 알아보면 보조원을 두고 운영을 하는데 유독 우리 군만 안해서도 안되겠고, 업무량을 봐서도 제가 판단해 볼 때는 보조원이 있어야 순회상담할 때는 한 사람이 지키고, 또 방문상담이나 전화상담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필연적으로 꼭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고형호위원  꼭 있어야 되는 것은 저는 공감을 하는데 과장이 평가해 볼 때 하고 나서의 결과가 어떻느냐는 말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숫자상으로 실적이 나타납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11월같은 경우에는 한 육백몇건 정도 최고, 그리고 지금 올해 11월말 현재까지 2,563건을 우리가 실적을 올렸습니다.
  상당히 각 학교에서도 호응을 많이 가지고 있고, 학부모들도 애문제 때문에 자주 와서 상담도 하고, 앞으로는 다음에 실적도 있겠습니다마는 전망으로 봐서는 효과를 많이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고형호위원  상담일지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근거가 있습니다.
고형호위원  상담일지를 한 부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그런데 그것이 실적자료는 나올 수 있는데 상담일지부책이 이렇게 큽니다.
  1일 실적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총 실적을 내용별로 해서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 하면 되겠습니까?
고형호위원  제일 많았던 1개월분 어떤 상담이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1개월분을 한 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여기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240페이지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해서 1,800만원이 금년이나 내년 계상이 되는데 여기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각 지역의 자율방범대의 운영현황이라든가 활동사항을 한 번 조사해서 차등적으로 지급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성읍이라든가 회화면같은 경우, 그 다음에 거류면같은 경우는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많은 곳에서 자율방범대 활동을 강화시키고, 물론 군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경찰서와 협조가 되어야 될 사항이지만 그런 데는 조금 더 차등지급을 더해 주고, 그리고 또 파출소가 통합이 되어서 지금 제대로 일을 못하는 그런 경우 그런 데는 또 자율방범대를 강화시켜서 지원을 해주고,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차등지급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답변 필요 없습니까?
이상근위원  예.
○ 위원장 최정훈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240페이지 기타보상금해서 모범청소년 시상, 청소년 매매춘신고자 보상금, 청소년 출입금지위반신고, 주류, 담배, 약물판매 신고 이렇게 해서 보상금이 작년도하고 똑같이 315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급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정훈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245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아동복지시설 개·보수하고 국·도·군비 2,621만8천원이 산정되어 있는데 아동복지시설이라면 회화하고 읍하고...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아동복지시설은 고성애육원을 이야기합니다.
허종철위원  고성애육원 한 군데만 말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이것은 지정이고, 지금 여기에 들어있는 것은 고성애육원을 말합니다.
허종철위원  그러면 여기 돈은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개·보수를 할만한 그런 시설이 지금 눈에 나타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이 앞에 도에서 우리 담당 도 계장이 현지방문을 한 번 해서, 내부적인 사항입니다마는 다른 데 이런 애육원을 1개소씩 두는데 이렇게 험하게 지금 오래 되다 보니 운영하는 데는 없다 이래서 우리가 도에, 왜냐 하면 여기 보시면 알지만 50% 국비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일부 조금 얻고, 우리가 군비 얻고 했는데 지금 위원님도 혹시 기회있으면 가보시면 알겠지만 험해서 애들 생활하는데 상당히 저도 가슴이 아플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확보시키면 정비를 해서 불우한 애들을 편하게 하고 시설을 손을 꼭 봐야 될 그런 사항이 되어서 예산에 반영된 것입니다.
허종철위원  설명 잘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금년 중반기에 배둔어린이집을 4천만원을 들여서 개·보수를 했는데 이미 선 개·보수하고 후 예산을 승인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아보았더니 도비를 지원받아서 군에 예산은 승인도 안받고 사전에 개·보수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그렇게 되었지요?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그것은 아닙니다.
  예산전 성립편성...
허종철위원  사업을 하기 전에 그런 이야기는 없었고, 지나간 일인데 이것을 내가 참고적으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여름방학동안에 공사는 다 마무리 지우고 뒤에 가을에 추경을 해서 승인을 해드렸습니다.
  그런 문제를 그렇게 해서야 되겠나 그런 생각이 떠올라서 이런 문제도 원만히 해달라는 당부를 드리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김복전위원입니다.
  246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해서 학교급식대상 학생 토·공휴일 중식비 지원해서 494명 이렇게 5,711만9천원이 예산에 얹혀 있습니다.
  이 공휴일 중식비를 그 대상자한테 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이 부분은 대상자는 기초생활보호자, 결손가정, 능력부족실적으로 도시락을 못싸오는 이런 분들을 학교에서 선정을 합니다.
  하면 우리 고등학생은 학교장한테 지원을 해주고, 중학생, 초등학생은 교육장한테 지원을 해주고, 선정해서 우리한테 통보가 오면 그 근거에 의해서 이런 대상자를 지원을 해주는데 그것은 부기상 보면 곱하기 25%하는 것이 75%는 국가에서 교육청에 부담하는 부분이고, 나머지 25%만 이 금액 중에서 우리가 부담을 하는, 이것은 법적으로 근거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김복전위원  군비만 지급하는 것입니까?
  한 번 확인을 해봅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이것은 우리가 이 대상자 중에서 일식당 예를 들어서 2,500원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25%, 우리 부담하는 것은 25%만 부담해서 지원을 합니다.
김복전위원  그런데 25%를 군비로서 부담하는데 그것을 한 번 확인을 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그것은 분기마다 반드시 정산이 우리한테 들어옵니다.
  집행해서...
김복전위원  명단에 의해서 정산만 들어오면 돈을 집행해 버린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그것은 학교측에서나 교육청에서 해서 그것을 해서 우리한테 근거를 보내 줍니다.
김복전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47페이지 복지타운 조성 및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7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48페이지 화장장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248페이지의 하단에 민간이전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 밑에 시설비에 보면 화장장, 납골당 지하수 개발하고 1,500만원을 책정해 놓았는데 1,500만원을 가지고 지하수가 개발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이것을 제가 조금 보충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종전 해마다 민원발생부분도 일부 있고, 이것이 물이 없어서 관리자가 경운기를 이동해서 물을 사용을 할 수도 있고, 또 우천시에 탱크같은 데...
허종철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십시오.
  그것은 몇 차례 가서...
○ 위원장 최정훈  금액이 되느냐 말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금액은 1,500만원 하면 자그마하게 해서 불편없도록 활용은 할 수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자그마하게가 아니고 거기는 지하수가 없는 지역이라는 이야기를 주민들한테 들었는데 기어이 해줄 판이면 꼭 해주어야 되겠다, 우리 위원님도 충분하게 느꼈습니다.
  왜 이렇게 해놓고 이것을 여기서 지하수를 파서 충분하게 조문객들이나 상주들이 와서 식사라든지 다양하게 이용을 하도록 안하느냐, 늦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 느꼈는데 1,500만원을 가지고는 지하수가, 수질에 대해서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지만 어렵다는 말입니다.
  왜 사업비를 이것 가지고 안될 것인데 적게 산정을 해놓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1,500만원이 되고, 물이 펑펑 나면 좋지요.
  그러나 틀림없이 모자라면 과장님 월급 받아 보태지는 않을 것이고 또 추경할 것인데, 지금 업자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입찰하는데 1,500만원 가지고 암반관정되는 것이 어디 있는지, 전혀 없지요.
  우물을 하나 파도 1,500만원 들 것인데, 이것을 되는 방법으로 해서 확실하게 되게끔 사업을 선정해 주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위에 화장장 납골당 민간위탁비가 월 479만6천원이 되어서 5,755만2천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위탁을 시켜서 지급하고 있는 것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허종철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에는 제로가 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그러면 이것은 전년하고 똑같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아닙니다.
  전년도에 추경예산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당초 예산에는, 이것은 당초 예산 대비 되다 보니까 제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허종철위원  왜 추경을 했습니까?
  본예산에 안하고, 그것이 위탁에 금년 중간에 한 것도 아니고, 수년전부터 위탁해 나온 것인데...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아닙니다.
  위탁은 올해 중간에 위탁했습니다.
허종철위원  그렇게 되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지금까지 우리가 관에서 하다가...
허종철위원  잘알았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249페이지 제지출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입니다.
  가족납골묘 가내시부분 계수조정내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박충웅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아까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했던 몇 가지 자료는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그리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사회복지과장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오찬시간이 되었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찬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3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보조금은 2억8,923만1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1억8,928만4천원보다 9,994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에서 국고보조금은 1억9,343만8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1억2,297만5천원보다 7,046만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병무청 소관이 저희들 과로 업무가 이관됨으로 해서 다소 증액되어졌습니다.
  다음 78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9,579만3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대비 6,630만9천원보다 2,948만4천원이 증액되어졌습니다.
  이 증액부분은 지방선거관리 경비가 다소 증액되어지고, 주민자치센터 지원경비가 삭감이 되어짐으로 해서 2,9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8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52억1,683만9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1억1,582만원보다 1억101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어졌습니다.
  이중에서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5,600만원, 도비가 9,027만5천원, 군비가 50억7,05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일반운영비는 5,579만6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은 없습니다.
  전액 금년도 예산에 신규 편성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지방 4대 동시선거 경비입니다.
  내용별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 1200 일반행정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48억5,015만8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51억1,582만원보다 2억6,566만2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5,600만원, 도비가 4,831만3천원, 군비가 47억4,58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1221 행정지원은 12억6,096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17억7,851만원보다 5억1,755만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예산에 저희들 주민자치센터 설치비가 5억4천만원 감액 계상되기 때문에 다소간 금액 차이가 많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101 인건비는 5억4,189만2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5억4,802만2천원보다 613만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수당은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3억2,998만5천원, 시간외근무수당이 30시간 기준으로 해서 6,190만7천원 그래서 전체 예산액은 3억9,189만2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3억9,802만2천원보다 613만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일용직 퇴직금이 1억5천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안과 같습니다.
  경상적경비는 7억1,506만8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6억9,018만8천원보다 2,48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일반운영비는 6,127만4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7,384만7천원보다 1,257만3천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88페이지 일반수용비가 2,892만3천원, 89페이지 위탁교육비가 7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21만1천원, 운영수당이 인사위원회 운영, 제2의건국 범군민추진위원회 참석수당,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민주평통협의회 회의참석수당 등해서 1,610만원, 급량비가 부서운영 기본급량비가 804만원, 시설장비유지비는 100만원, 이것은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고속복사기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202 여비는 예산액 1억6,295만3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1억3,547만3천원보다 2,748만원이 증액 편성되어졌습니다.
  국내여비는 기본업무 수행여비가 2,520만원, 국내출장여비가 2,215만3천원, 내용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교육훈련여비가 1억1,560만원 그렇게 편성되어졌고, 203 업무추진비는 1억2,39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1억1,630만원보다 76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졌습니다.
  이중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군수가 4,800만원, 부군수가 3,300만원해서 8,10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03 3,912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3,092만원보다 82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종교단체 초청간담회, 출향인사 초청간담회, 선행군민 초청간담회 등이 되겠습니다.
  군수직소민원 방문자간담회 300만원, 이장초청간담회 262만원, 제2의건국 추진위원 간담회 300만원, 추곡수매장 격려가 180만원, 군민의 날 행사추진이 140만원, 행정동우회간담회 경비가 120만원, 고성공룡나라축제 추진경비가 300만원, 퇴직공무원 초청간담회가 100만원, 군청방문 지역유지간담회가 120만원, 재외향우 초청간담회 80만원, 사회단체 초청간담회 60만원, 군정시책유공자 초청간담회 160만원, 민방위실제훈련등 각종 비상훈련 참석자 격려금이 160만원, 각종 기념행사 초청자간담회가 120만원, 각종 주요내방인사 군정홍보 기념품구입비가 400만원, 행정서비스헌장제 추진이 240만원, 환경대청결 및 질서확립운동 추진경비가 400만원, 주요시책협의를 위한 기관단체장 간담회경비가 200만원, 투자유치를 위한 실업가와의 간담회경비가 100만원 그렇게 계상되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서 저희들 과에 378만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전년도보다는 60만원이 적게 편성되어졌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 120기동대가 현장민원해결과로 인원조정에 따라서 다소간 변동이 생겼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은 4,14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3,914만원보다 226만원이 증액 편성되어졌습니다.
  이중에서 이장자녀장학금은 1,572만원, 작년과 변동이 없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2,202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2,132만원보다 7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졌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이장특별교육 참석자보상이 262만원, 이북5도민 고향의 날 참석자보상이 50만원, 도정보고회 참석자보상이 100만원, 도민 TV토론회 참석자보상 60만원, 민주평통위원 중앙교육 참석보상 330만원, 민주평통위원 지방교육 참석자보상 180만원, 평화통일정책 읍면순회교육 참석자보상이 750만원, 제2의건국추진위원회 중앙교육 참석자보상이 330만원, 군정주요시책보고회 참석자보상이 14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은 선행군민상 시상품구입이 35만원, 자랑스러운 군민상 시상품이 35만원, 군정주요시책유공자 시상이 42만원해서 모범 이·반장시상품이 98만원, 행정서비스헌장 착오서비스에 대한 보상금이 156만원해서 금년도 예산액은 366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210만원보다 15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서비스헌장 착오서비스에 대한 보상금을 저희들 서비스헌장규칙에 의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156만원이 증액되어졌습니다.
  다음 303 포상금은 3억154만1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3억142만8천원보다 11만3천원이 증액되어졌습니다.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면 자랑스러운 공무원시상이 70만원, 모범공무원 시상이 126만원, 소양고사 우수공무원시상이 21만원, PC경진대회 시상이 10만5천원, 성과상여금은 내년도 2억2,524만2천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내용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307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2,40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으로서 민주평통협의회 운영비가 1,200만원, 제2의건국추진위원회 운영비가 1,200만원 이래서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금년도 예산은 40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은 5억4,030만원으로서 5억3,630만원이 적게 편성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앞에서도 제가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주민자치센터설치 경비가 5억4천만원이 감해졌기 때문에 예산상 편성의 차이가 많이 발생이 되어졌습니다.
  207 연구개발비는 400만원으로서 금년도 행정서비스헌장제를 평가를 해서 저희들 헌장제 시행에 따른 우리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평가를 통해서 저희들이 개선해야 될 점은 개선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없던 학술용역비 400만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다음 1222 서무관리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24억9,428만6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21억6,879만원보다 3억2,549만6천원이 증액되어졌습니다.
  이중에서 인건비는 8,774만8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6,841만9천원보다 1,932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어졌습니다.
  04 일용인부임은 일용직 국민연금부담금이 5,128만1천원, 일용직 의료보험료 부담금이 1,937만3천원, 일용직 고용보험료 부담금이 1,709만4천원으로서 전체 8,774만8천원이 편성되어졌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는 24억253만8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21억37만1천원보다 3억216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어졌습니다.
  이중에서 일반운영비는 8,502만4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5,426만원보다 3,076만4천원이 증액되어졌습니다.
  이중에서 일반수용비는 1,522만6천원으로서 자체 충무계획발간이 120만원, 국기, 군기제작이 500만원, 도시문제 책자구입이 75만6천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행정 책자구입이 312만원, 네트워크 교류모임 회의서류 유인이 96만원, 당직실 운영경비가 172만원, 문서고 관리경비가 17만원, 문서관리경비가 23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는 우편 별·후납요금이 1,200만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4차년도 회비가 150만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5차년도 회비가 150만원, 경상남도 시장·군수협의회 회비가 60만원 해서 1,560만원이 편성되어졌습니다.
  운영수당은 2,400만원으로서 직원능력개발비가 300만원, 일직비가 340만원, 숙직비가 1,460만원, 군민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70만원, 공무원소양고사 시험감독수당이 20만원, 공무원소양고사 시험문제 출제수당이 50만원, 외래교육강사료가 120만원, 외래강사 여비보상이 40만원, 급량비는 경상남도지사배 운전원체육대회 참가자 급식비 33만원, 시설장비유지비는 2,986만8천원으로서 읍면청사 보안경비용역이 2,184만원, 본청 보안경비용역이 48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자문서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 용역비가 322만8천원으로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202 여비는 1억2,47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6,900만원보다 5,57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졌습니다.
  국내여비는 네트워크 자매결연촉구대회 참가여비가 270만원이 전년도 예산이 없던 것이 27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국외여비는 공무원 해외출장여비가 900만원, 공무원 해외연수경비가 8천만원, 그래서 전체 예산액은 8,90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6,900만원보다 2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특별한 배려로 저희들 공무원 해외연수경비를 금년도에는 6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좀더 많은 공무원에게 사기를 진작시키고, 또 해외연수의 경험을 시키기 위해서 2천만원 증액 편성되어졌습니다.
  다음 외빈초청여비는 해외교류기관 관계자 초청경비가 3,30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3,300만원 신규로 편성되어졌습니다.
  외빈초청여비는 위원님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교류관계 때문에 특별히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좀 선처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 203 업무추진비는 3,722만5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2,515만원보다 1,207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어졌으며, 이중에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2,880만5천원으로 계상되어졌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842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500만원보다 342만원이 증액 편성되어졌습니다.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선행정지도추진이 300만원, 체육행사 및 각종행사 추진이 200만원, 네트워크 자매결연 업무추진경비가 342만원해서 342만원이 증액 편성되어졌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은 625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460만원보다 165만원이 증액 편성되어졌습니다.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면 3.1절 및 광복절 유공자참석보상금 60만원, 경상남도지사배 운전원 체육대회 참가가족 보상금이 165만원해서 225만원이 편성되어졌습니다.
  이 경상남도지사배 운전원 체육대회 참가가족 보상금은 재무과에서 기 편성해 오던 것을 저희들 공무원 관련 업무다 해서 저희들 과에 신규로 편성했기 때문에 증액이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입니다.
  기타보상금은 40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과 같습니다.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군민상 시상품구입이 4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303 포상금입니다.
  예산액이 2,03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보다는 2,03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졌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시에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배려로 저희들 모범공무원에 대한 배우자 산업시찰을 실시를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산업시찰에 대해서 용기를 가지고, 사기를 진작시키고,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그런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해서 좀 시기를 연말이 아닌 그런 시기에 하기 위해서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도와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공무원 소양고사 우수자 시상금이 30만원입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은 21억2,903만9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19억3,986만1천원보다 1억8,917만8천원이 증액되어졌습니다.
  연금부담금은 재해급여금이 4,900만원, 연금부담금이 10억원, 퇴직수당부담금이 4억3,973만5천원, 재해보상 부담금이 4,196만8천원, 보전금이 2억원으로서 전체 금액은 17억3,070만3천원, 전년도 예산액은 16억4,900만원으로서 8,170만3천원이 증액 편성되어졌습니다.
  연금부담금은 연금관리공단과 충분한 급여계산을 해서 필요없는 예산은 사후에 삭감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험금입니다.
  의료보험금은 3억9,833만6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2억9,086만1천원보다 1억747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어졌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405 자산취득비는 400만원으로서 저희들 공무원직장협의회 컴퓨터등 사무기기 구입비가 400만원, 전년에 없던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어렵더라도 도와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협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억8,527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2억7,608만원보다 9,081만원이 적게 편성되어졌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도비가 608만2천원, 군비가 1억7,91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경상적경비는 1억7,310만6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1억6,582만6천원보다 72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203 업무추진비는 22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412만원보다 192만원이 적게 편성되어졌습니다.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면 사회단체 활성화 및 교류추진에 120만원, 군민자치대학 업무추진경비가 100만원 이래서 220만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은 2,250만6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2,320만6천원보다 70만원이 적게 편성되었으며, 행사실비보상금은 영호남화합 자매결연단체행사참석 보상금이 120만원, 새마을지도자결연대회 참석 경비가 200만원입니다.
  바르게살기위원 결의대회 참석이 100만원,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회장단 중앙시책교육이 92만3천원, 지역사회봉사자 교육이 138만8천원, 새마을지도자 총무교육이 147만6천원, 새마을문고 지도자교육이 36만9천원, 청소년선도요원교육이 73만8천원, 월드컵맞이 시민교육이 73만8천원, 환경지킴이 과정교육이 73만8천원, 대학생 특별수련과정이 107만6천원, 중고생 특별수련과정이 111만원, 새마을지도자대회 군참석 보상금이 300만원, 자유총연맹 시민교육 참석보상이 80만원, 새마을문고 지도자대회 참석보상이 15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군대회참석보상금이 50만원, 민족통일협의회 경남도대회 참석보상 90만원, 6.25참전단체 기념행사 참석보상이 100만원, 각종 사회단체 도단위행사 참석보상이 1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105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과 변동이 없으며, 새마을지도자 연말시상품이 52만5천원, 바르게살기위원회 모범가정시상품 구입이 5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부분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1억4,84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1억3,500만원보다 1,34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졌습니다.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면 정액보조단체보조금은 1억2,980만원으로서 새마을지회 운영비가 3,600만원, 읍면새마을지도자회 운영비 1,680만원, 읍면 새마을부녀회 운영비가 1,68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군협의회 운영비가 1,60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읍면협의회 운영비가 2,380만원, 한국자유총연맹 운영비가 1,200만원, 한국자유총연맹 읍면운영비가 840만원, 다음은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은 1,860만원으로서 재향군인회 6.25행사지원이 500만원, 인권옹호연맹 인권선언관련 행사지원 경비가 120만원, 민족통일협의회 민족통일촉진대회 지원경비가 240만원, 새교육공동체 고성주민모임 운영비 지원이 500만원, 새마을문고 고성군지부 운영비 및 도서구입비 지원 500만원이 편성되어졌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은 1,216만4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4,025만4천원보다 2,809만원이 적게 편성되었으며, 재원별로는 도비가 608만2천원, 군비가 60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일반보상금은 1,216만4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4,025만4천원보다 2,809만원이 적게 편성되어졌습니다.
  이 중에서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면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1,216만4천원으로서 도비, 군비 50%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안정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2,08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4,487만원보다 2,407만원이 적게 편성되었으며, 재원별로 보면 도비가 420만원, 군비가 1,6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경상적경비는 1,24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1,170만원보다 7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운영비는 51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350만원보다 16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졌습니다.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수용비는 지상협동훈련 및 독수리연습 홍보물 설치가 50만원, 급량비는 지상협동훈련 및 독수리연습 근무자 급식비가 300만원, 운영수당은 고성군통합방위협의회 참석위원 수당이 160만원 편성되어졌습니다.
  203 업무추진비는 56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650만원보다 90만원이 적게 편성되어졌으며, 내용별로 보면 추석 및 연말연시 군경위문금이 50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이 60만원 해서 560만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7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통합방위지방회의 및 예비군의 날 기념식 참석자보상이 8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기타보상금도 지상협동훈련 및 독수리훈련 주민신고 포상금으로서 90만원, 전년도 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84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3,317만원보다 2,477만원이 적게 편성되었으며, 도비는 420만원, 군비가 420만원, 8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보조금으로서 지역예비군 육성지원금으로 840만원, 도비 50%, 군비 50% 해서 840만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분야 전체 예산은 8억8,884만2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8억4,757만원보다 4,127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5,600만원, 도비가 3,803만1천원, 군비가 7억9,48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경상적경비는 3억1,204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2억4,068만8천원보다 7,135만2천원이 증액되어졌으며, 이중에서 201 일반운영비는 3억1,159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2억3,595만8천원보다 7,563만2천원이 증액되어졌습니다.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수용비는 6,897만6천원으로서 공무원정보화교육 교재가 25만원, 레이저프린터 토너구입이 380만원, 레이저 프린터 드럼교체비가 128만원, 복사기 토너구입이 19만2천원, 복사기 드럼구입비가 82만원, 고속레이저프린터 토너 외 12종이 1천만원, 핸디오피스 250유즈를 증설하는 것이 4,150만원, MS-OFFICE 51유즈 확장하는 것이 683만4천원, V3 PRO2000 200유즈 구입하는 것이 34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모웹에디트 홈페이지 제작 소프트웨어 경비가 9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경비가 2억225만4천원으로서 자치정보화 지원재단 연회비가 200만원, 지방행정정보망ATM 1회선 경비가 1,854만6천원, LAN회선 18회선 비용이 6,757만7천원, 전용회선료가 3,035만9천원, 통합전화요금 및 이동전화료가 6,589만2천원, 주민관리전산회선료가 1,788만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운영수당은 900만원으로서 공무원 정보화능력평가 시험관리비가 600만원, 공무원 정보화능력평가 외래강사료가 300만원해서 9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설장비유지비는 3,136만원으로서 시군구 행정종합시스템 주전산기 유지보수비가 1,689만6천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가 105만6천원, ARS시스템 유지비가 233만2천원, 요금관리장치유지비가 52만8천원, 전국단일망 시설 유지비가 244만2천원, 키폰전화 주장치유지비가 98만1천원, 항온항습기 유지비가 62만5천원, 교육용 PC유지비가 100만원, 레이저프린터 윈도용 엔진교체가 450만원, 네트웍시스템 유지보수가 100만원으로 편성되어졌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은 3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의 28만원보다 2만원이 증액 편성되어졌습니다.
  이것은 군민정보화 경진대회 시상금이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3 포상금으로서 15만원이 전년도에 없던 것이 편성되어졌습니다.
  이것은 PC경진대회 우수공무원시상금으로 15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5억7,680만2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60억688만2천원보다 3,00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5,600만원, 도비가 3,803만1천원, 군비가 4억8,27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2억4,210만2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1억1,961만2천원보다 1억2,249만원이 증액 편성되어졌으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5,600만원, 도비가 3,803만1천원, 군비가 1억4,807만1천원으로 편성되어졌습니다.
  이중에서 일반운영비는 9,510만2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8,561만2천원보다 94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수용비는 600만원, 이것은 군민정보화교육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또 운영수당은 군민정보화교육 운영수당으로서 2,400만원, 도·시군간 초고속전용회선료 공공요금 및 제세가 6,51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20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이것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도민정보화교육 자원봉사요원 실비보상금으로 200만원이 편성되어졌습니다.
  다음은 405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예산액이 1억4,50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3,200만원보다 1억1,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졌으며, 내용별로는 시·군·구정보화사업 서브도입비가 1억4천만원, 농어촌 정보이용센터 장비구입이 500만원해서 1억4,500만원이 편성되어졌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 예산액은 3억3,47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4억8,727만원보다 1억5,257만원이 적게 편성되었으며, 이중 연구개발비는 2천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3,975만원보다 1,975만원이 적게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이 연구개발비는 홈페이지 서비스 기능강화에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05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3억1,47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4억2,752만원보다 1억1,282만원이 적게 편성되어졌으며, 시·군·구행정정보화사업 2단계 병렬시스템 구축용이 1억3천만원, 무인민원증명발급이 2,5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정보화 장비구입은 1억5,910만원으로서 컴퓨터가 80대에 1억560만원, 프린터기 20대에 2,400만원, 디지털복사기 구입비가 2,450만원, 팩스기 5대 구입비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00 민방위 예산편성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9,593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8,363만3천원보다 1,229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5,159만3천원, 도비가 551만8천원, 군비가 3,90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민방위비가 4,661만6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4,350만원보다 311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어졌으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239만9천원, 도비가 551만8천원, 군비가 3,86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1,966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2,618만4천원보다 652만4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운영비는 1,525만5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1,711만4천원보다 185만9천원이 적게 편성되어졌습니다.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수용비가 791만5천원으로서 을지연습상황판 설치가 90만원, 을지연습 홍보물설치가 72만원, 민방위계획서 유인이 120만원, 민방위교육용 브티알테입 구입이 10만원, 재난대비 훈련급식비가 120만원, 민방위대장 및 대원 교육교재 유인이 87만5천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업무 종합지침 유인이 80만원, 민방위의 날 재난대비 실제훈련 홍보물 제작비가 32만원, 민방위창설기념행사 홍보물제작비가 40만원, 민방위의 날 훈련용 연막탄구입비가 80만원, 민방위의 날 훈련 민방위기 구입이 6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비상급수시설 전기료가 60만원, 급량비는 을지연습참가자 급식비로서 46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비상급수시설 경유구입비가 14만원, 시설장비유지비는 200만원으로서 민방공 경보자동화장비 및 시설유지비가 100만원, 을지연습 종합상황실 정비 및 도색경비가 100만원해서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은 426만5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889만5천원보다 463만원이 적게 편성되었으며, 행사실비보상금은 25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803만원보다 553만원이 적게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면 수방기동대원 훈련급식비가 50만원, 생활민방위 실기경연대회 참가자 보상 100만원, 직장민방위대장 교육이 50만원, 을지연습 실제훈련 보상금이 50만원으로 편성되어졌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은 176만5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86만5천원보다 9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민방위대 정기검열 우수대 시상이 20만원, 우수민방위대 포상이 24만5천원, 민방위대창설 기념행사 유공자 포상금 28만원, 표어·포스터 우수작 시상이 14만원, 각종 주민신고 보상금이 90만원 해서 176만5천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다음은 303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은 14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17만5천원보다 3만5천원이 적게 편성되었으며, 내용은 주민신고 및 민방위대육성 우수공무원 포상이 14만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695만6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1,731만6천원보다 96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재원별로는 국비가 239만9천원, 도비가 551만8천원, 군비가 1,15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209만2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과 변화가 없으며, 내용별로는 민방위의 날 시범훈련 일반수용비가 187만2천원, 민방위대원 소양강사수당이 420만원, 민방위대원 실기강사수당이 60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472만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과 변동이 없으며, 내용별로는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참석 보상이 93만원, 민방위 중앙교육 참석자 여비가 99만4천원, 민방위 자율봉사대 활동봉사자 보상금이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는 264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증액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읍면마다 민방위경보시설을 전 읍면에 하기 때문에 도비, 군비 50%해서 264만원이 증액 계상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민방위경보시설이 없는 고성읍과 회화면을 제외한 전읍면에 이 시설을 설치함으로 해서 똑같이 경보시설이 울리도록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75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50만원보다 700만원이 증액 계상되어졌습니다.
  이 내용은 민방위경보시설 함체교환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군청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민방위경보시설이 점검시마다 함체파손으로 인한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조기에 보완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어서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병무행정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무행정에 대한 전체 예산은 4,931만4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4,013만3천원보다 918만1천원이 증액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4,919만4천원, 군비가 3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일반운영비는 222만3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378만원보다 155만7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운영비가 35만1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8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291만1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276만9천원보다 14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어졌습니다.
  국내여비는 29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병무담당 공무원 병무종사자 여비가 274만7천원, 병무담당공무원 전문교육비가 1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4,418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3,358만4천원보다 1,059만6천원이 증액되어졌습니다.
  이중에서 입영장정 지원여비가 3,605만6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2,246만4천원보다 1,359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체 국비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800만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100만원보다 299만6천원이 적게 편성되어졌습니다.
  기타보상금 모범예비군 보상금은 12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3억50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1억3,649만2천원보다 1억6,850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면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이 3억원, 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이 5천만원 그래서 3억500만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 과의 주요업무인 지방 4대선거의 완벽한 추진, 또한 부산 아시아경기와 월드컵 행사를 대비한 질서확립운동과 환경청결, 또 전자정부의 차질없는 추진, 내무행정 역점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아무튼 또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주어진 예산을 알뜰히 써서 한 푼의 낭비도 없이 아껴 쓸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약속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최정훈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변함없는 자치행정과의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자치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7페이지부터 79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출예산에서 81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 선거관리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7페이지에서 98페이지까지 행정지원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89페이지에 운영수당에 보면 민주평통협의회 참석수당 5만원해서 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이번에 새로 편성된 그런 조항이지요?
  기존적으로 참석수당이 있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예, 있었습니다.
이상근위원  새로 한 것 아닙니까?
  전에 회의수당이 있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금년도 말씀이지요?
이상근위원  예.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87페이지에서 9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김복전위원입니다.
  93페이지 환경대청결 및 질서확립운동 추진해서 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데 지급하는 항목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김복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 시책업무추진 업무추진비로서 저희들이 환경청결운동이나 또 질서확립운동에 참여한 유관기관단체 임직원이나 또 필요한 부분 협조를 구하는 그런 부분에 사용할 것입니다.
김복전위원  예, 이상입니다.
  잘알았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95페이지 상단에 행정서비스헌장 착오서비스에 대한 보상금이 156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데 서비스 해주고, 보상금을 지급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이 지금 저희들이 13개 업무에 대해서 우리 주민에게 헌장을 제정을 해서 공포를 했습니다.
  지금 소가야소식지나 저희들 인터넷을 통해서 헌장에 대한 내용을 군민들에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행정서비스헌장에 위배되는, 우리가 민원업무를 잘못처리해서 그 민원이 다시 한 번 저희들 군을 방문했을 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비적 성격으로 1만원정도의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사실은 저희들 공무원이 잘못해서 우리가 군비를 들여서 보상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행정의 체계를 바로 잡고,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군민을 위한 대주민서비스를 좀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런 보상금을 계상해서 앞으로 저희들 민원처리를 잘못해서 군청방문을 두 번 한다든지 읍면사무소에 방문을 두 번할 경우에 저희들 자치단체의 장이 1만원 정도의 여비를 보상해 주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허종철위원  설명 잘들었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전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김복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김복전위원입니다.
  2001년도, 금년도에도 이런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금년도에는 지급한 사실이 없고, 내년부터...
김복전위원  내년부터 새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이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그렇습니다.
김복전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서무관리입니다.
  99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102페이지 여비에 보면 외빈초청여비, 해외교류기관 관계자 초청경비해서 3,300만원 아까 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셨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쪽에서 사업의 성격상 방문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초청경비를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객관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위원님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외국관계관이 저희들 군을 방문을 할 때에 통상적으로 상당히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이런 경비가 없어서 상당히 군수님 업무추진비라든지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일단 편성을 하고 나서 또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바와 같이 항공료는 저쪽에서 부담한다든지 숙박과 식비만 저희들이 부담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해외관계관을 군수가 초청을 해놓고 여러 가지 저쪽에서 항공료까지 부담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항공료까지는 저쪽에서 부담을 할테니까 숙박비하고 식비만 초청기관에서 부담을 하라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조금 어렵지만 이 경비는 계상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초청 예의상 아까 말씀했다시피 숙박비와 식비같은 경우 우리가 예우차원에서 부담한다지만 항공료는 초청대상국에서 대상자들이 자기 항공료를 가지고 오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예.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보충질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105페이지 상단에 자산취득비 중에서 고성군공무원직장협의회 사무기기 구입하고 컴퓨터등 400만원인데 물론 컴퓨터는 가격도 비싸고 하니까 사주어야 되겠지만 그외 사무기구는 다양하게 지금 군수, 부군수실에도 책걸상을 새로 구입하겠다고 예산이 매년 올라오고, 또 체육관에도 의자가 아주 괜찮은 것은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0여개를 바꾸겠다고 예산이 올라온 것이 있는데 우리군청 관내 사업소라든지 이런 데서 집기를 교환한다고 가상하면 쓸만한 것은 다시 이런 데서 이용하도록 해야지 꼭 어떤 사무실이 생기면 새집기를 사서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절약하는 측면에서 과장님 한 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허종철위원님께서 저희들 심정을 바로 말씀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공직협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마찰도 있고, 여러 가지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사무기기하는 것은 저희들 컴퓨터, 복사기등 이런 내용이지 사무실 책걸상을 구입하는 비용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PC 한 대를 지금 지원을 해놓았습니다.
  자기들이 최소한으로 PC도 한 5대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무슨 소리하느냐, 그것은 절대 안된다, 2대, 복사기는 꼭 여러분들이 사무실 가서 복사하기가 좀 곤란하면 복사기 1대, 또 그 다음에 팩스기, 시·군공직협에 또 다른 직장협의회하고 서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해서 그것 구입하는 비용이 약 400만원 정도, 최소한의 행정사무용 장비를 구입하는데 400만원이 필요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허종철위원  설명 잘들었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김복전위원입니다.
  108페이지 한국자유총연맹 읍면 운영비해서 이것이 읍면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김복전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한국자유총연맹 읍면 운영비해서 행자부 정부예산편성지침에 읍면 운영비를 읍면당 60만원 계상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상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읍면에 자유총연맹이 구성은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예산이 편성됨으로 해서 내년도부터 운영주체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김복전위원  현재까지는?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예.
김복전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역안정업무 예산 109페이지에서 110페이지까지 지역안정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110페이지 자본보조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예비군 육성지원이라고 하고 84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어떻게 지원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허종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는 지금 예비군육성지원법이 자치단체로 전부 이관되어져서 모든 예비군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업, 관리를 자치단체에서 보조를 주도록 그렇게 법률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을 해주셔서 많은 예산을 지금 군부대에 지원을 해서 예비군훈련장 보수라든지 정비를 대대적으로 해서 상당히 저희들 군이 예비군육성 지원분야에서는 39사단 관할에서는 상당히 잘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에 따라서 군부대에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저희들한테 수많은, 수천만원의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지역예비군 육성부대 예비군 훈련장에 필요한 공익적인 사업에 도비 420만원, 군비 420만원 당초 예산은 840만원만 편성되어졌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예비군육성 지원에 관한 사업은 저희들 고성군수인 자치단체의 장이 지원을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많은 예산요구가 올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저희들 과에서도 예산의 억제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서 읍면면대에 PC를 전체 교체를 해주고, 저희들 대대 훈련장에 훈련장을 전면 개·보수하는 그런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내년 예산 840만원도 저희들이 공익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거기에 적합한 사업이면 시행여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종철위원  설명 잘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은 111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 정보통신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114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군민정보화교육 운영수당이 2,4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교육강사를 위촉해서 그분들에게 수당을 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출장을 나가는 공무원은 수당을 받지 않을 것이고 어떤 데 수당이 지급되는 것입니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운영수당 이것은 전체 읍면에 지금 있는 지역정보센터 또 각급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시설을 활용한 정보화교육 또 우리 군에 설치되어 있는 정보화교육장해서 저희들이 강사위촉을 할 경우에만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강사위촉이 안되면 지급은 안되는 것이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예, 그렇습니다.
허종철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117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 민방위병무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115페이지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물품취득비에 무인민원증명발급기가 2,56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무인민원증명발급기라면 어떤 분야를 말하는 것이며, 또 종합민원실에 있는 무인발급기하고 사용용도가 어떻게 다르며, 또 역시 무인발급기 기계 자체의 가격도 3,500만원하고, 2,560만원인데 차액이 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허종철위원님께서 질의한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종합민원실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등기업무, 즉 말해서 등기부등본을 우리 종합민원실에서 바로 네트웍을 연결해서 발급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첨가된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들 과에서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일단 저희들 당직실 앞으로 이전을 합니다.
  또 한 대를 더 구입해서 읍사무소 또는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일반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무인민원발급기를 한 대 더 구입해서 우리 관청을 방문하지 아니하고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한 대 더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허종철위원  그러면 설치장소는 미정이고, 군민이 많이 모이는 그런 장소에...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은 행자부에서 많은 무인민원발급기를 구입해서 주민 다중집합소, 즉 말해서 합동정류소라든지 또 대형슈퍼라든지 이런 데 설치를 해주라 이런 이야기를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농협, 대형슈퍼하고 한 번 더 연결을 해야 되겠다, 저희들이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구입해서 주게 되면 다소간 상거래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 부담을 하는 방법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 한 대만 우선 구입을 해서 안되면 읍사무소에 비치한다든지, 다음에 좋은 장소를 선정해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철위원  종합민원실에 있는 무인발급기도 사실상 우리 군민이 절차를 잘모르고 이용도가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와서 사람으로서 주고 받고, 행동으로 하기 쉬우니까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밖으로 나가서 아까 말씀과 같이 지금 등기소에서는 하는 제적, 등·초본을 거기서 발급받도록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지금 이것을 하나 더 사서 다중있는데 놓아서 이용을 하도록 한다면 조금 너무 빠른 생각이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아직까지 주민정보화교육이 교육단계에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조금 낮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자정부로 가는 길목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군이 다른 시군보다 많이 떨어져서는 안되겠다, 다른 시군에는 5대, 6대를 구입해서 보급하는 실정인데 저희들은 우선 내년도 1대 정도 더 해서 2대를 한 번 운영해 보고, 또 수요에 따라서 저희들 더 확대 설치하는 방안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상당히 이것도 중앙방침하고는 조금 저희들이 동떨어진 그런 양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무인민원발급기도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주민들이 접할 수 있고, 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지 주민 집합시에 홍보를 해서 이용이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허종철위원  가격도 차이가 나는 것이 기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종합민원실에서는 3,500만원으로...
김복전위원  3,500만원은 옥외설치하는 부분이고, 밑에 설치하는 것은 2,950만원입니다.
허종철위원  2,950만원이라고 해도 가격이 안틀립니까.
  잘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일 마지막장 126페이지 제지출금은 질의하실 위원이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 30분부터 개의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실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최정훈   고형호   이상근   김복전   박충웅   허종철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정종우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2명)
    자 치 행 정 과 장          김일대
    사 회 복 지 과 장          채정진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최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