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8호
고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1년 12월 24일(월)  10시 00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당항포관리사무소, 재무과, 사회복지과, 현장민원해결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진윤생  존경하는 최정훈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
  올 한 해 저희 문화관광과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새해에도 변함없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결산추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령 위반과징금 50만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관내 75개 업체가 있는데 16회 단속을 해서 과징금 건수가 9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잡수입 국민체육진흥기금 우레탄 시설설치 3억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산업육성 기반시설지원, 탈 박물관 및 전수회관건립 7억원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으로 문화체육센터 건립 1억원입니다.
  도에서 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0페이지 국고보조금 중에서 봉동리 배씨고가 이엉잇기사업 195만1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신청하고 문화재청에서 실제 소요되는 사업비만을 보조를 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센터 건립 6억6천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공사가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착공시에 40%, 80% 공정시에 60%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공정상 마사회기금을 계획대로 받지 못한 것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중에서 문화재안내판 정비가 720만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내 의령, 창녕 등 5개 시군에 대해서 도에서 추경으로 증액을 해주었습니다.
  봉동리 배씨고가는 국비 감액에 따른 도비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청내방송시설 교체입니다.
  저희 청내방송은 85년 군청사 신축시에 설치를 하고 오랜 세월이 지남으로 해서 스피커, 코일 이런 부분들이 전부 녹아서 부분적으로 방송이 단절되는 등 현상이 발생해서 이번에 선로 점검 보수하고, 그 다음에 기계설비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탈박물관 및 전수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1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001년도에 특별교부세 7억원하고, 군비 3억원, 10억원을 명시이월했고, 2002년도에는 국비 3억원, 교부세 7억원, 도비 5억원, 군비 5억원 20억원으로 탈박물관 전수회관을 건립토록 하고, 2003년도에 17억원을 들여서 고성오광대, 고성농요 전수회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제일 밑에 부분에 시설비 봉동리 배씨고가 이엉잇기는 국비·도비 감액에 따른 군비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안내판 제작추가인데 1,440만원입니다.
  도비 720만원, 군비 720만원해서 기정예산으로는 옥천사 임자명반자 등에 대해서 개소당 156만원으로 정비를 했고, 추가되는 것은 옥천사 자방루 등 9개소에 대해서 개소당 160만원을 들여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문화체육센터 보전금 앞전에 말씀드린 국비 6억6천만원이 감되는 대신에 군비 1억원, 이것은 도재정 보전금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74페이지 실내체육관 물탱크 수리공사가 되겠습니다.
  실내체육관이 90년도 11월달에 개관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9억원을 들여서 건립을 했는데 지금 600석 스탠드에 물탱크는 용량이 16톤입니다.
  화장실, 세면장, 샤워장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 재질이 SMC물탱크 노후로 인해서 균열이 발생해서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부분 수리보수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신규로 교체할 때는 1천만원 이상 소요가 됩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수당인데 이것은 시간외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0만원이 왜 남았느냐, 사실 시간외근무수당을 하려고 하면 절차가 굉장히 번잡하기 때문에 저희들 공룡나라축제라든지 각종 문화관광행사시에 집행을 하고, 나머지 이 250만원은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당항포 자연예술원 조성사업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11월 6일 자연예술원이 준공되었습니다마는 거기에 경사법면 보완이라든지 배수로, 잔디식재, 수목식재 이런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결산추경에 5천만원을 반영을 해서 완전한 마무리를 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룡발자국화석지 보존방안 학술용역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2월 25일 문화재청에 문화재현상변경 승인이 떨어졌는데 거기에 조건부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발자국 보존관리대책 수립 후에 공사를 추진하라, 그 다음에 낙동강환경관리청에 환경성 검토승인을 올렸는데 조건부승인이 떨어졌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공룡발자국 훼손방지를 위해서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해서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해라 하는 이런 조건부 승인들에 따른 전문가 학술용역비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67페이지 기타잡수입란에 국민체육진흥기금 우레탄시설 설치비에 3억원의 세입이 잡혀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떤 측면에서 세입이 잡혔습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진윤생  이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우레탄을 설치하는데 약 17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폐타이어를 활용한 폐타이어 우레탄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폐타이어를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공인이 불가합니다.
  말 그대로 생활체육범위에 국한해서 활용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려고 하면 2종 정도 공인을 받을 수 있는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그 정도수준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트랙 8레인에 대해서 우레탄을 포설하고, 또 나머지 공간들에 대해서도 우레탄 포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3억원을 가지고는 아무 것도 안되기 때문에 일단 기타잡수입으로 잡고, 내년도에 설계를 해서 그 설계금액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허종철위원  그러면 3억원을 가지고는 지금 현재 추진이 불가능하니까 세입을 잡고, 나중에 다시 하겠다?
○문화관광과장 진윤생  예, 그렇습니다.
허종철위원  잘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7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탈박물관 및 전수회관 건립 이것은 종전에 우리 의회에 와서 설명한 그대로 남산공원화계획에 의해서 차차 이루어지는데, 4권역으로 나누어서 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1차적으로 제일 먼저 사업시행이 탈박물관 및 전수회관 건립이 시작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입니다.
  그 사항이 지난 번에 와서 도면을 설명을 한 것하고, 지금 한 것하고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진윤생  답변드리겠습니다.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지금 문화단체 오광대, 그 다음에 탈박물관, 농요 이 3개 단체에서 앞전에 한 번 현장을 확인해서 대강의 위치 지점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3개 단체하고 함께 정확한 위치를 우리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자, 이렇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가 확정되고 하면 1차적으로 탈박물관 및 전수회관을 건립하고, 2단계사업으로 오광대, 농요 전수회관을 단계적으로 건립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탈박물관은 약 면적은 1,240㎡가 되고, 그 다음에 무대시설을 하나 하고, 1층에는 전시실, 2층에는 강의실, 작업실, 3층은 기숙사를 만들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20억원이 소요되고, 국비가 5억원, 교부세가 7억원, 도비가 5억원, 군비가 3억원 이렇게 재원을 확보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예산이 승인되면 착수가 되겠는데 물론 박물관 지금 관장하고 있는 그분들하고 충분한 협조가 이루어졌을 것이고, 원만하게 지난 계획도에 의해서 집단적으로 거기에 해당되는 분야를 설치를 새로 신축할 것이 변동이 없지요?
○문화관광과장 진윤생  예, 그렇습니다.
허종철위원  설명 잘들었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에 육상우레탄 설치하는 것 3억원이 확보되었는데 이것을 앞으로 계획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다른 계획보다 이런 것이 먼저 시설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3억원가지고 어디까지 이것은 할 수 있는 범위가 되는 것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진윤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근위원  17억원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진윤생  예, 17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주트랙 8레인만 우레탄으로 했을 때 12억원이 소요됩니다.
  12억원이 소요되고, 주트랙외에 나머지 공간부분하고, 각종 기자재 육상을 할 수 있는 기자재 이런 것들 하면 약 17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상근위원  이런 부분은 군에서 좀더 확실한 재원지원대책을 세워서 확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 내년에는 좀더 국비예산을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우리 지역출신인사도 있고 하니까, 이사장께서도 지역출신이니까 이런 부분은 협의해서 확실한 지원대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확보를 확실히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 탈박물관 전수회관 이것은 군에서 그것을 하게 되면 기존 하고 있는 이도열관장 이분하고는 직접적인 서로 이해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군에서 직접해서 전부 군시설로 해서 위탁을 그리 해줄 그런 계획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진윤생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저쪽에 있는 기존 탈박물관 저것은 자기는 투자를 안하고, 순수하게 군에서 이것을 건축을 해서 시설설치해서 위탁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진윤생  일단 건물까지만 저희 군에서 하고...
이상근위원  완벽하게 지어주고?
○문화관광과장 진윤생  예, 나머지...
이상근위원  운영비라든가 관리비같은 것은?
○문화관광과장 진윤생  나머지 전시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문화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쪽에서 위탁을 주든지 하는 방법이 강구되어서 해야 되는데...
이상근위원  나중에 이것을 20억원을 들여서 시설을 해서 관리하고 운영비같은 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을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사항 아닙니까?
  20억원이라면 엄청난 군의 시설인데, 물론 국비를 받고 위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그런 것이겠지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확실하게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군에서 떠맡아서 이것을 지어서 나중에 운영비까지 군에서 부담할 정도되면 사실 참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진윤생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건물이 공유재산인 관계로 건물의 유지보수에 드는 비용은 공공부문에서 부담을 해야 되고, 나머지...
이상근위원  시설을 지어서 위탁을 해주면 그에 대한 재정수입을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느냐 말입니까?
  지원을 하지 않고, 우리 군에서는 그것을 전부 도비하고 국비 받아서 지어 주면 우리가 군비 3억원을 들여서 지어 주면, 이것을 나중에 위탁관리해서 운영을 운영비를 안주어도 충분하게 자기들끼리 전수회관이다, 전수회관 활용하는 이런 데서 종합적으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느냐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진윤생  그 부분은...
이상근위원  확보가 확실하게 되어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진윤생  입장료를 받을 생각입니다.
이상근위원  물론 입장료 받겠지요.
○문화관광과장 진윤생  입장료 수입으로서 운영에 최대한...
이상근위원  그러나 어중간한 아주 확실하게 70, 80% 명확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확보되어야만이 이것을 시설을 할 수 있는 그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본 위원은 그리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해주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건물만 지어 놓고 나중에, 사방에 건물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센터도 그렇지, 나중에 어떻게 관리운영을 할 것입니까?
  전수회관측하고 탈박물관측하고 확실하게 서로 협의를 해서 우리가 지어줄 것이니까 운영은 당신이 확실히 해라 그것이 명확히 되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가 운영비만 부담하라는 그것이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진윤생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그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해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 번 논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우레탄설치비에 대해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주는 3억원이 멕시멈 금액입니다.
  이것은 사실 학교운동장이라든지 이런 데 지원되는 금액인데 사실 저희 고성군에 특별히 지원된 것입니다.
이상근위원  이런 것을 증액을 시켜서 해도 될 사항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진과장은 오신 지가 얼마 안되었습니다마는 남산공원개발계획을 해서 지난 번에 전 송과장이 여기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오광대 또 탈박물관, 고성농요 이 3단체 사전에 협의가 되어서 이루어졌는지 이것도 궁금한 처사고, 또 이것이 남산공원을 개발해서 조성한다고 할 때에 이것이 어떤 개발계획을 행정에서만 계획을 수립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모든 문화예술분야에 자문을 받아서 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지금 탈박물관 저것이 이도열하고 있는 것은 개인소유가 되어서 당초에 군에서 900만원인가 얼마 보조를 해주는 입장이었고, 지금 오광대전수관은 순수하게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고성농요는 김석명 사유재산입니다.
  사유재산에 전수실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이상근위원 말씀대로 남산공원에 이렇게 모든 것을 시설하는 것 같으면 물론 하나의 공원형태를 봐서는 좋은 계획이라 생각하지만 그런 것도 사전에 충분한 자문과 또 세 군데 단체의 우리 고성의 유일하게 고성오광대라든지 탈박물관이라든지 고성농요라든지 전국적인 현상 아닙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해서 고성에는 집 짓는 것을 너무 많이 합니다.
  집 지어 봐야 관리하는게 자꾸 군비, 군세, 혈세가 나가는 것인데 재정이 풍부하면 좋지요.
  세부적인 계획을 우리 문화관광과장이 새로 오셨으니까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이런 것을 해서 차후에 군비가 안된다든지 된다 하든지 그것을 계획적으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진윤생  예, 알겠습니다.
박충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70페이지에 보면 기금수입 문관부에서 문화체육센터 건립에 6억6천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이 마사회기금에서 지원받을 것인데 기금이 지원이 안되어서 삭감된 그런 상태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진윤생  지원이 안된 것이 아니고 착공시에 40%, 다음에 80% 준공시에 나머지 60%를 주도록 그렇게...
이상근위원  60%가 6억6천만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진윤생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이것을 준공하고 하면...
○문화관광과장 진윤생  80% 공정이 되면 저희들이 받습니다.
이상근위원  내가 잘못들었습니다.
  그리고 76페이지 공룡화석지 보존방안 학술용역비 1억원 해놓았는데 공룡 이것이 언제부터 공룡인데 공룡발자국화석지 보존방안 학술용역비 이것은 학술용역을 지금까지 수 차례 해서 거의 학술용역부분에서는 모든 기반이 확보된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아까 말씀했다시피 이것은 조건부라고 했는데 우리가 기존적으로 학술용역을 해놓은 그 재원을 가지고 그것을 협의를 해도 충분할 것이라고 보는데 나는 이해가 안되었습니다.
  지금 와서 1억원을 가지고 학술용역을 해야만이, 보존방안이나 학술용역을 해야만이 거기에서 조건부로 승인을 시켜준다, 기존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기존한 그 자료를 가지고 낙동강환경관리청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협의하면 되는 사항 아닙니까?
  기존자료 그것은 아무 무용지물이라는 이야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진윤생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학술용역은 학술적인 가치, 발굴 이런 쪽에 치중이 되었습니다.
이상근위원  보존방안도 다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용역계획서에 보니까 보존방안도 다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학술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학술보존 그것이 공룡학술적인 용역이라는 것이 그속에 그러면 뭐가, 발굴하면 분명히 보존대책도 세워져 있는데, 수록되어 있는데 나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확실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진윤생  그 부분에 종전 학술용역에서 부분적으로 보존대책이 제시가 되었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그런 보존대책이 사실상 조금 미흡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자료청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룡관계에 대해서 학술용역한 자료를 전부 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진윤생  예,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남해안 공룡발자국 화석이 세계문화유산등록을 하는데 있어서 잠정목록으로 경주 양동마을하고 함께 11월달에 문화재위원회에서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잠정목록에 등재가 되면 거기에서 1년에 하나 내지 두 개를 유네스코에 정식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존방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체계적이고 심도있게 이렇게 강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근위원  확실하게 납득을 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정훈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이상근위원님이 자료제출 요구한 공룡부분에 대한 학술용역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전부 취합해서 지금까지 해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정훈  다음은 고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공룡발자국화석지 보존학술대회를 몇 번 열었는지 지금 통계가 안나와 있습니까?
  지금 답을 할 수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윤생  2번 했습니다.
고형호위원  방금 이상근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두 번할 때마다 1억원 이상씩 쓸데없는 돈이 자꾸 들어가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좀더 자세하고, 체계적이고 뭐라 하는데 그때는 체계적으로 안하고 대강대강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도 의심스럽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진윤생  그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공룡발자국이 천연기념물로 정해져 있습니다.
  411호로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사실 보존대책뿐만 아니고 파손우려에 따른 그런 보존대책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지금 위원님들 그쪽에 한 번 가보시면 알지만 상족암바위 일부가 붕괴된 곳도 있고, 상당히 위험의 우려성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망라해서 좀 구체적이고도 실효성있는 그런 보존방안을 용역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형호위원  그래서 그때 제가 감사때도 보존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지금 과장님께서 이제 오셨기 때문에 잘모르겠지만 그때 제가 지적해서 도대체 천연기념물 411호로 지정이 되었는데도 보존대책에 대한 것은 하등의 어떤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책이 무언가 제가 물어봤는데 지금 더 체계적이고 할 수 있다니까 이번 한 번만으로서 아주 체계적이고 더 이상 학술이니 보존방안이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이번 예산이 만약에 주어진다며 확실하게 해놓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공룡발자국이 있어서 우리 고성공룡 전부 이리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제가 그곳에 공룡발자국 주위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하루에 한 달이면 한 열흘은 보내는데 와서 보지도 못하고 가는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서울에서, 대전서 공룡발자국을 보러 왔는데 보지도 못하고 가는 사람 그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어떤 그것을 제가 생각할 때 그것을 할 때는 태풍을 떠나서 이런 것도 보고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것은 관심을 전혀 안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상당히 미흡하지 않나, 좀 이것이 과장님도 바뀌고 실무진도 바뀌었는데 무언가 거기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말만 떠들지 말고 누가 봐도 과연 공룡나라천국이구나 하는 소리에 알맞도록 그리 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진윤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당장 시급한 보존방안은 진입로, 접근로가 사실 되어야 됩니다.
  저도 갖다 왔는데 접근로가 지금 바위가 있는 해안변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자연친화적인 철도침목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거기에 쉽게 안전하게 접근될 수 있는 접근로 설치가 시급하고 그 다음에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간판 이런 것들이 전혀 지금 사실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저희 목요시책토론회에 거기에 그러면 물이 들어왔을 때 못보는 사람을 위해서 심지어 유리관을 설치해서 물이 들어와도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했으면 안좋겠느냐 하는 그런 제안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이 과연 자연의 그런 조건에 견딜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좀 전문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고, 그래서 고형호위원님께서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공룡테마파크 속에 다 망라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건립이 되면 물이 들어와서 못보더라도 충분하게 전시관을 관람함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해소가 될 수 있다고 봐집니다.
  지금 공룡전시관이 설치되기 전까지 거기에 최대한 보존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것은 수립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형호위원  올해는 8월 11일부터 한다고 날짜를 잡은 것 같은데 이사회할 때 저는 통지를 안해서 가보지는 못했는데 그때는 물때가 낮에 물이 빠지는 시기입니까?
  그것을 예상하고 날을 잡은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진윤생  예, 빠지는 시기를 잡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올해는 8월 8일부터 물때를 맞추어서 8월 12일까지 이렇게 기간을 잡아놓았습니다.
고형호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는데 상족암 굴들어가는 20, 30m 못가서 산이 연방 쏟아지게끔 되어 있는 부분 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윤생  예, 봤습니다.
고형호위원  공사가 지금 어떻게 되어 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진윤생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 번 어차피 이 보존방안학술용역을 하면 전문가들하고 현장에 가야 되고, 거기에 문화재로 전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사실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고형호위원  올 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아는데, 항상 일들을 하는 것을 보면 꼭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나중에 사고 나고 나면,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도 손을 안보고 있습니다.
  빨리 조치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진윤생  예, 한 번 점검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무식한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학술용역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되는 것인데 보면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유네스코에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학술용역을 한다라든가 뚜렷한 무엇이 있어서 학술용역을 한다고 하면 문제가 다른데 아까 과장께서도 말씀했다시피 접근로 설치하고, 통제간판하는 이런 것은 우리가 사실 구태어 학술용역 1억원을 들여서 할 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봐도 진짜 상족암에 있는 공룡발자국을 아끼는 우리 군민들만 생각해도 저것은 접근하는 것 되도록이면 많이 훼손하지 말고 차라리 그것할 수 있는 공공근로자를 붙혀서 그쪽에 하는 것이 훨씬 낫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안타깝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인데 확실한 대안이 되어서 구체적으로 이것을 의심을 하고, 의문을 안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진윤생  지금 그 부분은 실제 가보면 전혀 무방비 상태로 접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과장님 이 조건부 승인이라는 것은 무엇을 하는 조건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진윤생  조건부승인이라는게 발자국보존관리대책을 수립해서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아서 공사를 추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문화재청에 그것을 하면 공사비 전체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디서 지원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진윤생  공사비는 어차피 당초 계획된 대로 하는 것이고 이것이 문화재청에서는 보존대책에 대해서 좀 미흡하다고 본 것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과거에 우리가 3천만원 주고 한 용역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진윤생  예.
○위원장 최정훈  조건부라는게 문화재청에서 무슨 조건을, 아까 이야기했던 문화재보존시설은 우리가 군에서 하는데 이러한 용역을 해서 해라 그런 뜻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진윤생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문화재 현상변경승인신청을 올렸습니다.
  왜냐 하면 문화재기 때문에 공사를 하려고 하면 문화재가 있는 곳으로부터 500m 이내에 있는 것은 전부 문화재현상변경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계획서를 올렸더니 문화재청에서 회시가 온 사항이 제가 천연기념물 제411호 고성 덕명리의 공룡 및 새발자국 화석산지에 대한 보존관리대책을 수립 우리청에 승인을 받은 후 유적보존관리대책과 병행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허가조건을 달아서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신청할 때에 옛날에 3천만원주고 용역한 것은 제시를 안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윤생  그런 것은 다 제시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알았습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자료를 보고 토론을 하기로 하고, 현재 군 계획은 탈박물관과 전수회관은 분리된 건물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진윤생  지금 계획은 분리...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왜 탈박물관 및 전수회관해서 같이 해놓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윤생  그것은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1층, 2층, 3층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1층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전시실, 2층은 강의실, 작업실, 3층은 기숙사 용도로 한 건물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총 20억원을 들이면 여기에 농요하고 오광대하고 다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진윤생  그것은 탈박물관 및 전수회관만 20억원이고, 고성농요, 오광대는 17억원...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총 37억원 공사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진윤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당항포관리사무소장 당항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송정욱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송정욱입니다.
  당항포관광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임대료가 당초 4,320만원에서 50만원이 증액된 4,370만원입니다.
  다음 사용료수입으로서 입장료수입이 당초 2억7천만원에서 2억8,500만원,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34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농경유물구입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농경유물구입은 무엇을 구입하는 것입니까?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송정욱  위원님들도 당항포 가셔서 보았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 한 30여점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구입한 것이 아니고, 개인이 소장되어 있는 임시적으로 빌려서 전시를 했습니다.
  우리 고성군은 농경문화가 발전된 곳으로서 현대 농기구가 발전됨으로 해서 재래에 쓰던 농기구가 하나씩 없어져 가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고성군에서만 쓰던 그런 농경유물을 구입해서 전시할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 이번에 30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고형호위원  그러면 지금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송정욱  일부 지금 전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구입을 한 것이 아니고 개인한테 양해를 구해서 빌려서 지금 전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고형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송소장 오기 전에 지난 번에 칡소행사할 때에 개인 소유 농경유물을 그때 전시해 놓은 그것 말이지요?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송정욱  예, 맞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제가 각 마을마다 돌 그런 계획입니다.
박충웅위원  그 당시는 그것을 행사하면서 개인이 소유하는 그런 것을 전시를 해달라고 해서 거기에 놓아놓은 것이 그대로 있지요?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송정욱  예,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돌려 달라고 하고 있는데 그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사려는 그런 농경도구를 저희들 구입을 할 그런 계획이고 또 하나는 지금 개인상들이 와서 사실상 헐값에 많이 매입을 해가는 그런 정보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손에 넘어가기 전에 우리 고장에 나는 순수한 농경유물을 빨리 우리라도 확보해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 300만원 정도 최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허종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좋은 생각인데 그러면 지난 번에 행사때 개천면에 많이 가져와서 전시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을 그냥 지금 현재 노천에 전시를 해놓았다면 눈이 온다든지 비가 온다든지 그렇고 앞으로 더 많은 점수를 농촌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희사라든지 해서 주게 되면 보관관리문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송정욱  지금은 위에 눈, 비가 맞지 않도록 초가식으로 해서 집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지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지난 주에 전라남도 목포하고 몇 군데 선진지 견학을 저희 관광지에 있는 직원들하고 같이 갔다 왔습니다.
  목포에 가니까 도립 농경유물박물관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거기서 많은 감명을 받았는데 거기 영산호를 막으면서 영산호 준설에 따른 철거민을 대상으로 해서 농경도구를 전부 도에 매입해서 전시를 해놓은 것을 보고 상당히 많은 감명을 받았는데 실제 우리 고성도 전통 농어업군으로서 우리 선조들이 쓰는 농기계가 하나씩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 기회에 예산되는 범위안에서 매입을 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보관장소가 부족하다고 하면 그에 대한 특단대책을 수립할 그런 계획이고, 지금 관광객들이 오면 상당히 우리가 몇 점 안되지만 그 전시해 놓은 것을 보고 특히 학생들이 와서 부모들이 어릴 때에 저것은 쟁기다, 이것은 홀대다 등해서 설명을 해주고 하는 것을 보고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는 것을 느꼈고, 특히 거기에는 설명서라든지 그런 것이 지금 디오라마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저희 예산에 편성을 하든지 아니면 수용비를 좀 아끼든지 해서 그런 설명도 같이 첨부를 해서 전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설명을 잘 들었고, 그러면 장소를 그 장소에 우선 비를 맞는 가건물택이지요, 지어 놓았다는 말입니까?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송정욱  예, 해놓았습니다.
허종철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물품을 취득하는데 취득가치는 어떻게 해서 기준을 정합니까?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송정욱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가치를 평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가서 농민들하고 절충을 해서 예를 들어서 1만원하면 바가지상태라든지 봐서 7천원하든지 1만원을 더 주든지 그런 식으로 절충을 해서 구입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일률적으로 10만원해서 30점이 아니고?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송정욱  점수는 30점이 될런지 50점이 될런지 돈의 한도 범위안에는 제 생각은 최소한 많이 받고, 또 기증도 아울러서 받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장하고 있는 분들한테 기증을 받아서 전시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송정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안심사 관계로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광만  77페이지 재무과 소관 제3회 추경 결산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1천만원이 증가한 99억5,200만원으로서 지방세 중에서 보통세가 2억1천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2,100만원이 증가한 88억2,200만원입니다.
  세목별로는 재산세가 건물선박분이 전년도 예산액보다 1,400만원이 증가한 5억6,400만원입니다.
  자동차세는 1억5천만원이 감소한 14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축세는 500만원이 감소한 1억9,500만원입니다.
  담배소비세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원이 증가한 31억원이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전년도보다 5,100만원이 증가한 6억1,300만원입니다.
  주행세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원이 증가한 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지방세 목적세는 도시계획세 4,200만원이 증가한 3억6,700만원입니다.
  다음 사업소세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500만원이 증가한 4억원입니다.
  과년도수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300만원이 증가한 3억6,300만원입니다.
  81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3,729만원이 증가한 111억4,374만4천원입니다.
  경상적수입으로서 전년도보다 4억2,300만원이 증가한 40억9,13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은 증지수입이 1,600만원 증가한 4억2,600만원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으로서 도세징수교부금이 700만원 증가한 11억6,700만원입니다.
  이자수입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4억원이 증가한 34억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429만원이 증가한 70억5,24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재산매각수입이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800만원이 감소한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잡수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129만원이 증가한 1억779만원으로서 변상금 국유재산 변상금 109만원, 군유재산 변상금 500만원 그래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609만원이 증가한 609만원이 되겠습니다.
  과태료수입은 기타과태료로 50만원이 증가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처분수입은 80만원이 증가한 880만원, 보상금 수납금은 90만원이 증가한 3,090만원입니다.
  기타잡수입으로서 조달청에 요청한 환불금이 300만원이 증가한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은 1,100만원 증가한 5,980만원으로서 과태료수입이 1,100만원 늘어났습니다.
  84페이지 보조금사업으로서 도비보조금이 280만원이 감소한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체납차량조회용 PDA구입이 도비보조금이 미교부로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85페이지 세출예산액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로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9,120만1천원으로서 13억7,999만7천원으로서 부과행정에서 500만1천원이 증가한 3억5,283만7천원으로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지방세 고지서발송용 우편요금이 500만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징수행정에 전년도 예산액보다 560만원이 감소한 1,314만5천원으로 보조사업으로서 재산취득사항입니다.
  체납차량 조회용 PDA기기구입이 조금 전에 세입부분에 말씀드린 대로 도비 미교부로서 삭감된 사항과 그에 따라서 군비 집행못한 사항으로서 560만원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재산관리로서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9,180만원이 증가한 9억9,42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사업별로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이전사업으로서 예산절감액이 820만원 이 사항은 우리 청사용역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820만원이 감소한 5,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는 도시계획 구역내 도로예정부지매입비 당초 예산에 2억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사실 이 사항은 도시계획도로 예정부지를 법원경매시에 싸게 경락 취득하고자 하는 취지였으나 대상물건 파악도 힘들고, 또 재산취득관리계획 수립도 하기 전에 경매가 끝나서 버리는 경매를 사실상 많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주차장 확충시설공사는 2억9,100만원으로서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현청사가 협소하고 민원주차공간이 협소해서 일반 민원인들한테 각종 행사시에 사실상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통혼잡 등 여러 가지로 해서 지금 구내식당 전에 계획잡았던 그 부지에 철재빔식 포장지붕을 설치해서 2층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감리비가 700만원, 시설부대비로서 민원주차장 확충시설 부대비로서 200만원 그래서 전체 약 3억원 정도를 가지고 주차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81페이지 세외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4억원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4억원이 증가했는데 이것은 우리군의 여유자금하고 정기예금 그에 따른 수입입니까?
○재무과장 안광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인데 사실상 우리가 지금 현재 금리 공공예금하고 있는 것이 지금 4.5% 그 수준인데 지금 우리가 사업예측을 하고 있는 것은, 세입을 잡은 것은 우리 장기간 한 3년간 예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장기금리이율 인상분에 따른 수입증가분입니다.
박충웅위원  지금은 금리가 인하되었지만 당초에 정기예금할 때는 그 당시의 이율을 따르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인데 본 위원이 더 궁금한 것은 우리가 도비나 국비를 예산 내시 내려오면 과거에는 도에 가서 각 실국별로 다니면서 자금을 빨리 영달받는 것이 여유자금에 하나의 효력이 있는 것인데 돈줄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재무과에서는 주무담당께서 정부예산이 내시되면 한 달이라도 더 빨리 돈을 받게끔 그것은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지금 정기예금이 만기가 되어서 재계약을 할 때에는 지금 7%인지 5%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공공예금 이자가 반이상 줄지요?
○재무과장 안광만  예, 그렇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자금영달을 항시 빨리 독촉을 하고 집행계획도, 우리가 집행계획하는 것도 원활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안광만  참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도 국·도비보조내시나 이런 것은 도에 소관 부서하고 의논해서 즉시 지금 자금회전은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정기예금을 여유자금에 대해서 판단해서 즉시 예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지방세수입에 보면 기정예산에 비해서 자동차세가 1억5천만원 감액되어 있는데 자동차세 이것은 확정될 수 있는 세액 아닙니까?
○재무과장 안광만  그래서 이 사항은 우리가 작년도 세법이 개정되어서 자동차세에서도 연식별로 수령에 따라서 차등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1일부터 적용을 해서 지금 부과징수를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감액인데 저희들이 전체 내년도에는 감액이 2억3,800만원 정도됩니다.
이상근위원  차등감액이라면 제 차도 아무런 그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재무과장 안광만  그런데 그것이 5년마다 차액이 한 5% 정도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얼마 차이가 안납니다.
이상근위원  그것 때문에 1억5천만원이 감액되었다?
○재무과장 안광만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주행세는 1억원이 그러면...
○재무과장 안광만  주행세 이것은 자동차세 감소에 따라서 보증금조로 도에서 보전하는 금액입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김복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김복전위원입니다.
  86페이지 민원주차장 확충시설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하고 보태서 3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시설설치장소는 구내식당이라고 했습니까?
○재무과장 안광만  구내식당 앞에 공간 안있습니까.
  의회사무실...
김복전위원  뒤쪽에 현재 주차하고 있는 공간입니까?
○재무과장 안광만  예.
김복전위원  어떤 식으로 설치할 것인데 돈이 3억원이나 계상했습니까?
○재무과장 안광만  이것은 우리가 기술파트에 우선 주택업무담당자, 건설직공무원들이 대충 알아봤는데 이것은 철재빔식 포장식으로 하는데 포장을 해서 2층을 올려서 2층 지붕을 해서 그렇게 설치, 2층으로 해서...
김복전위원  도회지 가면 2층으로 올라가는 케이블카식...
○재무과장 안광만  케이블카식 그런 것은 아니고.
김복전위원  아니고 바로 저쪽에서 내려오면서 하층으로 가고 이층을, 이층까지만 설치한다?
○재무과장 안광만  예.
김복전위원  철골조로 해서?
○재무과장 안광만  철재빔식.
김복전위원  그러면 전체 다...
○재무과장 안광만  일부 지금 하고 있는 주차공간 그것하고, 저쪽에 구내식당 거기에도 슬라브쳐서 활용을 하고 그렇게 좀 광범위하게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복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몇 대나 주차가 됩니까?
○재무과장 안광만  1, 2층해서 110대 정도, 2층이 64대, 그 다음에 아래층에 46대 전체적으로 한 110대 주차되면 지금 형편으로 봐서는 충분하게 공간이 활용이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외형적으로 예를 들어서 주위에 건물이라든가 배치상 조형적인 그런 부담감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안광만  그래서 일단은 저것이...
이상근위원  그 시설을 함으로 해서 외부에서 보면 우리 건물하고 균형된 하나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부감같은 그런 것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안광만  그래서 그 부분도 걱정스러운데 일단 우리가 용역해서 설계를 한 문제인데 그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이상근위원  외부에서 봐서 그렇게 부담스럽고 보기 싫은 그런 식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차 백몇 대를 주차하기 위해서 엄청난 나중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 점을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광만  철저하게 설계용역이 계약이 되면 우리가 충분한 의견검토를 제시해서 차질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저쪽에 시설은 어떻게 됩니까?
  경성숯불갈비 뒤에 공간 그것은 군 공간입니까?
○재무과장 안광만  지금 현재 그것은 군청공무원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군유지입니다.
이상근위원  거기다가 한 번 활용을 해보지요?
○재무과장 안광만  거기에는 너무 좁고, 그래서...
이상근위원  봐서 부담감을 주고 보기 싫고 하면 안됩니다.
○재무과장 안광만  저희들이 하는 것은 각종 행사시나 일반민원, 위원님들 아다시피 각종 행사시에 차가 난잡하게 되어서...
이상근위원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광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사회복지과장 채정진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경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 세외수입 예산액 7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사용료수입의 기타사용료로서 예산액 6,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납골당사용료 100만원, 화장장사용료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보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예산액 88억9,700만7천원으로 전년도 기정예산액보다 2억5,680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것은 국고보조금의 예산액 67억5,712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758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부기내역은 국비보조금으로서 내시확정 금액조정으로 인한 변동사항이라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아래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도비보조금 21억3,987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3,921만5천원입니다.
  이 부기내역도 국비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부분이 되어서 양해해 주시면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3페이지 총 세입 합계가 예산액 89억6,700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6,380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132억4,672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2,400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보장의 경상예산 인건비가 예산액 1,376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수당 집행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의 보조사업 재료비가 2억2,556만2천원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7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재료비가 예산액 349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활공공근로사업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이 예산액 2억2,207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9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지원사업 국비가 되겠습니다.
  조건부 수급자의 자활지원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예산액 52억7,240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827만5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예산액 52억6,592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768만9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지원의 수급자 생계급여 지원비와 수급자 주거급여지원, 그리고 수급자 교육급여지원, 재가장애인복지회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장애인 등록 진단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예산액 647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8만6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98페이지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서 예산액 12억5,782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037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로 시설장애인복지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춘계부식비,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명절위문품,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추가부식비 그리고 다음 100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월동용 김장비, 정신요양시설 약품대 지원비,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 보조원 야간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9,627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81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의 일반보상금으로서 예산액 4,707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8만2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사회보장적수혜금의 재가모자가정 지원비, 그리고 재가부자가정 지원비, 저소득 난방연료비, 저소득 모자가정 아동학습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예산액이 2,245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39억4,253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7,796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사업예산의 일반보상금이 예산액 10억6,887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796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사회보장적수혜금의 경로연금이 2,79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의 예산액이 8억8,24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민간자본보조금으로서 구미경로당 신축비, 노인복지시설 기반조성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9억1,618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1,088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의 민간이전으로서 예산액 6억4,008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1,088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의 보육시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타운조성 및 관리가 총 예산액이 11억8,495만원으로 기정예산액하고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가 예산액 9억8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억3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시설비는 노인복지회관 신축 부족사업비로서 과목조정을 했습니다.
  그 밑에 자체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예산액 2억45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억3천만원이 시설비로 과목조정을 해서 감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노인복지회관 신축 부족사업비 과목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지원 및 기타 경비가 총 예산액 2억4,256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721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이 1억8,256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721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출 합계 총 134억8,929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5,122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세외수입의 내부전입금이 예산액 1억8,256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721만4천원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보조금으로서 국고보조금이 36억5,137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억4,428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의료보호 진료비와 의료보호 대불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으로서 7억3,527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885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도 의료보호 진료비와 의료보호 대불금이 되겠습니다.
  세입 합계가 45억7,422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억8,036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111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가 예산액 45억6,922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억8,036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의 민간이전으로서 45억6,109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억8,723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의료 및 구료비의 외래 및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융자금 및 예산액 312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87만5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의료보호대불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세입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세외수입이 예산액이 11억8,228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466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자수입의 공공예금 이자가 예산액 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00만원 증액되고, 그 내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이 1,949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52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시적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이 예산액 7억6,168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168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전년도이월금으로 주민소득지원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융자금 원금수입의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예산액 3억8,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2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생활안정자금의 융자금원금회수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년도수입이 예산액 1,61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생활안정기금 과년도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세입 합계가 11억8,228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466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에 관해서 117페이지 사회개발비 예산액이 11억8,228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466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의 융자금이 11억7,803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466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금과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세출 합계가 11억8,228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466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101페이지 민간이전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인데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유지관리비가 1천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유지관리비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많은 돈이 연말에 가서 추경에 설정되었는지....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이것이 도에 특별교부세로서 전시군 공통으로 이 앞에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유지관리비 내용은 읍면단위 자원봉사활동비로서 한 70만원씩, 예를 들어서 불우이웃을 돕는다든지 자체적으로 읍면에 배정을 해서 그렇게 집행할 것으로 1천만원, 그것이 특별교부세에서 내려온 돈입니다.
허종철위원  어쨌든 내년에 마지막 추경에 이런 전례는 없었지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금년이 처음입니다.
허종철위원  그러면 이런 명목하에서 읍면에도 욕을 보고 하니까 유지관리비조로서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도비, 군비 보태서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진 사항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허종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해가 가겠고, 102페이지 민간자본이전인데 민간자본보조에서 물론 추경전에 편성해서 사업이 집행되었는가는 모르지만 구미경로당 신축, 구미가 어떤 면인지 알고 싶고, 밑에 노인복지시설 영보마을이 어떤 면인지 싶고, 기반조성에 2억원했다면 이것은 엄청난 것인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김석좌신부가 있는 노인요양원 거기에 노인복지시설 기반조성비가 되겠습니다.
허종철위원  김석좌신부 노인요양원이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회화면에 지금 기존 있는 마암천사의 집 그것을 노인복지시설을 회화면에 지금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신규로 기반, 회화면 영보마을이 되겠습니다.
허종철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사업계획을, 그냥 사업비가 나왔으니까 이름을 붙혀서 해놓은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제가 미처 상세한 것을 모르는데 양해해 주시면 담당계장이 보고토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최정훈  위원님 담당계장이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허종철위원  예.
○위원장 최정훈  담당계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담당 박화욱  노인복지담당 박화욱입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영보마을은 지난 99년도 대표자는 성영자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김석좌신부님이 설립한 노인복지시설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거기에서 성당도 하나 세우고, 지금 건축허가가 나있는 것을 보면 노인유료시설로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그 과정에서 도비 2억원이 이번에 지원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허종철위원  도비가 내려와서 있으니까 편성을 해놓은 것 같은데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 알면 사업계획을 압니까?
  군에 자치단체에서는?
○노인복지담당 박화욱  예, 사업계획을 우리가 전부 접수를 받아서 우리가 신청한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유료노인시설입니다.
  사실상 건축허가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 그 안에 성당도 들어가고 거기에 따른 길로 내고 하는 상수도기반시설에 들어가는 그 소요액입니다.
허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 서류를 한 번 봤으면 싶은데 여기에 대한 관계를 충분하게 납득을 하게끔 관계서류를 가져와서 설명을 한 번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사회복지과장께서는 허종철위원님이 요구한 영보마을 기반조성사업계획 추진에 대한 계획서를 계수조정 끝날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상근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01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여기 각 읍면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하나의 형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각 읍면에 지금 자원봉사센터 읍면에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읍면에 다 자원봉사회장들이 임명되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다 있고?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이상근위원  그리고 구미마을 경로당신축 이것은 102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도에 그러면 특별히 지정을 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도 예산사업으로서 경로당신축 그 외에 별도로 도에서 구미마을에 경로당 신축을 하라 해서 별도로 예산이 성립되어서 내려온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내려 왔는데 당초 계획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군에서 자료를 보고를 해서 그래서 도에서 추가로 마지막에 11월달에, 그러니까 얼마 안되었습니다.
  11월달에 이것이 다른 어디 각 실과 사업비 일부분하고 한 대여섯가지 합해서 포함되어서 11월달에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부분은 보고를 해서 자료를 첨부해서 보고를 해서 얻어낸 것입니다.
이상근위원  포괄적으로 해서 전액 지원액수가 내려온 것이 아니고 별도로?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이것은 별도 뒤에 추가 보고를 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이상근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군에서 경로당 신축하기 위한 예산지원을 할 때에 이런 것을 지정을 해서 내려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그것은 당초에 우리가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냥 보고형식으로 해서는 확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도의원님한테 부탁도 하고, 그분이 도에 가면 부탁도 하고 이렇게 해서 사실 우리가 단 몇 개 계획을 세워서 얻다시피 해서 보내는 것이지, 우리가 정식 공문으로 보내서는 물론 위에서 접수는 하지만 힘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의원님한테 힘을 좀 실어서...
이상근위원  특별하게 내려온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계획되어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전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김복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유지관리비해서 읍면에 배부해 준다고 하는데 이 돈을 배부를 해주면 자원봉사단체에서 기금조성도 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불우이웃돕기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이것은 매년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올해 같은 경우 특별교부세로서 전시군에 공통으로 1천만원씩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것이 장기적으로 매년 오면 기금조성까지는 안되어도 운영비에 조금 도움이 되는데 사실은 자원봉사활동에만 사용하라고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읍면에 가면 자원봉사회가 또 있고 회장들이 되어 있습니다.
김복전위원  그것은 잘압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우리가 이것을 갈라부치면 한 70만원 정도씩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불우이웃을 돕는 순수한 도움의 의미에 쓰도록 그리 우리가 지시가 있기 때문에 그외에 타용도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김복전위원  그렇게 못을 박아서 주어야만이 이것이 효율적으로 운영된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김복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민원해결과장 현장민원해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민원해결과 정순태  현장민원해결과장 정순태입니다.
  저희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에서 저희 과에 11월 20일자로 신설되다 보니까 12월달 시간외수당이 없어서 156만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1월, 12월 기타업무추진비 실과에 월 20만원씩 나오는 두 달해서 4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현장민원해결과 텔레비젼 구입하는데 40만원 올렸습니다.
  예산절감 부분에 대해서 2천만원 저희들 보안등 전체 3,029등이 있는데 그중에서 절전형으로 고치다 보니까 절전형하고 일반등하고 차이가 한 3천원 납니다.
  그래서 한 2천만원 아껴서 이번에 삭감 처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보안등을 절전형으로 고쳐서 2천만원을 예산절감을 했는데 이것은 순수한 예산절감이네요?
○현장민원해결과 정순태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이것 설명하기 위해 바쁜 계장님이 두 분이나 여기 와서 대동해도 되겠습니까?
○현장민원해결과 정순태  그래도 의회의 요청에 의해 와야 안되겠습니까?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이 2천만원 되었는데 역시 가로등 조절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을 절감시키지 말고 바로 읍면에 필요한 신규라든지 보수라든지 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항목을 가지고 굳이 절감할 것이 뭐 있습니까?
○현장민원해결과 정순태  그래서 지금 사실 30일 하루밖에 시간이 없어서 설계하고 해서 어려울 것 같아서 그래서 못하고, 사실 그 부분은 내년에 가서 추경해서 이번에 파악하다 보니까 한 300등 이상이 올라오는데 사실 300등 이상해 줄 수 없는 문제고, 저희들이 가서 전 읍면에 파악한 것을 점검해서 꼭 필요한 데만 해서 내년도 추경에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장민원해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석철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 소관 결산 추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 기타사업수입입니다.
  보건소 진료수입이 되겠습니다.
  2억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에 과태료수입입니다.
  이것은 주로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29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과년도수입에 있어서 기타사업수입입니다.
  이것도 전년도에 부과를 해놓고 금년도에 세입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먼저 공공의료기반확충에 24만원 조정된 사항입니다.
  제1군 전염병환자 격리치료비가 95만원이 되겠습니다.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및 설치가 2,09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서 가정방문간호사업이 6만2천원이 삭감되고, 제1군 전염병환자 격리치료비가 94만9천원입니다.
  국·도비 보조비율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127페이지 세출예산에 있어서 인건비 집행잔액 삭감분입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에 복리후생비 집행잔액을 삭감합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입니다.
  128페이지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입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보조금에 내시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방문간호사업 담당자 교육비입니다.
  이것이 도비가 삭감되고, 군비가 부담되었습니다.
  다음 청소년 금연사업은 과목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학교구강보건실 운영입니다.
  이 사항은 고성학교의 학생들의 구강병이나 구강치료, 관리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29페이지 학교 구강보건실 설치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금연교육 자료구입입니다.
  조금 전에 과목조정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주로 담배를 피우시고 나면 일산화탄소의 측정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학교 구강보건실 장비구입은 고성초등학교의 학교구강보건실을 설치 및 운영을 하면 그에 따른 필수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에 있어서 130페이지에 제1군 전염병환자 격리치료비입니다.
  올해는 위원님들 잘아시겠지만 콜레라에 외부인 2명이 감염되어서 저희들 치료를 했고, 그 다음에 장티푸스환자가 1명이 발생해서 3명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도비 지원사업이 됩니다.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에서 예산절감 이것은 연막소독 민간위탁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기타직보수에 공중보건의사 수당은 일할계산에 따른 중복된 금액이 28만4천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125페이지 세외수입에 보건소 환자진료수입 및 보건지소 수입이 2억1,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이 보건소하고 지소하고는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수입이 어디서 이렇게 많이 늘어납니까?
○보건소장 정석철  이것은 사실 저희들이 연말까지 의료보험이나 의료보호, 보건소하고 보건지소인데 물론 보건지소가 약 3억9천만원, 저희 보건소에서 한 1억4천만원 이 정도 분배가 됩니다.
  여하튼 연말까지 저희들이 의료보험청구나 건강보험공단에 청구금액을 토탈해서 5억3,100만원 정도되고, 다음에 또 의료보호가 있습니다.
  의료보호는 또 12월달에 저희들이 청구를 하면 빨리 돈이 지급이 되면 청구한 날로부터 한 3개월에서 6개월 이 정도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년도수입이 금액이 많이 잡힙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런데 보건소에 지금 이용환자가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환자가 줄어가는 추세입니까?
○보건소장 정석철  지금 환자는 어느 정도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저희들이 보건소 진료환자뿐만 아니고, 물론 예방접종이나 이런 등등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1일 이용하는 숫자가 한 130명 정도 그리 잡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환자는 70명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영오지소에 보니까 영오에 80명되었습니다.
  물론 개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수입이 많은 것은 좋습니다마는 환자가 많이 오는 것도 좋은 현상은 아니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학교구강보건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그러면 운영을 고성읍 단위로 해서 고성초등학교에 운영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보건복지부에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연차별로 해야 될 계속사업입니까?
○보건소장 정석철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볼 때는 특히 어린이들이, 학생들의 아동때부터 구강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때가, 구강에 대한 여러 가지의 의식수준이나 기타 치아관리나 이런 것 등이 어릴 때부터 중요성을 감안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확대를 시켜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보건복지부에서...
이상근위원  보건치과의사가 상주를 해서 지금 현재 애들한테 치료를 해주고 예방치료도 그리 합니까?
○보건소장 정석철  그리는 지금 안합니다.
  저희들이 계획이...
이상근위원  그러면 이것이 학교에 할 것 같으면 고성초등학교에 이것을 하게 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고성초등학교는 고성읍 중심지역에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보건소도 있고, 다른 하나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다른 시설도 많이 있는데 고성초등학교에 국한되어서 해버리면, 물론 단위사업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그러면 대성초등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여기 와서 이용을 못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애들도 여기 와서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아닐 것인데 학교에 지정을 해 버리면 이것을 보면 한정된 그런 사업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좋은 사업인데 이런 것은 본 위원이 보기로는 벽지라든가 이런 단위적으로 권역별로 해서 한 군데 벽지같은 데 설치해 주면 벽지 촌아이들이 와서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골고루 시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안되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고성초등학교를 해버리면 그 아이들만 하는 것이지, 그 애들은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여건이라든가 시설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석철  저희들이 우리 고성군 자체에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한 것이 영현초등학교, 영현초등학교는 학교교문하고 저희들 보건지소가 바로 인접되어 있고, 또 치과실이 그때 의사가 공백이 되어서 폐쇄가 되는 바람에 저희 보건소에 맡아서, 영현초등학교는 전교생이 한 40명 됩니다.
  그것을 지금까지 쭉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학교구강보건실은 보건복지부에서 대상지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이것은 저희 군까지 국비예산 사업까지는 안되더라도 저희들이 건강관리계에서 우리 열심히 한 번 해보겠다, 보조 좀 해달라 이렇게 해서 사실상 받아온 것 같습니다.
  물론 앞으로 계속적으로 확대는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우선 대상이 지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학생은 몇 명이상 몇 명이하 이런 등등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조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고, 물론 앞으로 고성초등학생뿐만 아니고 이것은 여건이 허락하면 유치원생이나 교직원들, 학부모까지도 확대가 가능 안하겠느냐, 인력은 저희들이 1주일에 4일정도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마는 3일만 나가도 의사가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다음에 치과위생사가 있기 때문에 매일같이 가서 치아관리가 안되겠느냐 이렇게 계획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치아관리는 어릴 때부터 해야 됩니다.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유치원때부터 이것을 잘해서 확실하게 해주어야 되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김복전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김복전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구강보건실 설치비해서 되어 있고, 또 학교구강보건실 장비구입해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학교구강보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정석철  지금 예산을 지금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에 지금 저희들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복전위원  예산이 확보되면, 그러면 운영비는?
○보건소장 정석철  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명시이월을 시켜 놓고 있습니다.
김복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차 회의는 12월 26일 10시부터 개의하여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당항포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와 계수조정,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

  
○출석위원(6명)
  최정훈   고형호   이상근   김복전   박충웅   허종철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정종우
    사   무   직   원          임선애
  
○출석공무원(6명)
    문 화 관 광 과 장          진윤생
    재   무   과   장          안광만
    사 회 복 지 과 장          채정진
    현장민원해결과장           정순태
    보   건   소   장          정석철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송정욱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최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