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9호
고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1년 12월 26일(수)  10시 00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당항포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고성군당항포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당항포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당항포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송정욱  반갑습니다.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송정욱입니다.
  고성군당항포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수석전시관 및 컨벤션홀 준공에 따라 추가시설물의 관람료, 이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기존의 관광지입장료 및 개장시간과 자연사전시관 관람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24시간 입장료 징수를 공무원 근무시간내로 조정하는 안과 입장료 현실화, 별표1입니다.
  그 다음에 컨벤션홀 이용료 신설, 별표 2입니다.
  자연사전시관 관람요금 현실화 및 수석전시관 관람요금 신설입니다.
  이것은 별표3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관광진흥법 제64조에 근거를 하고, 지난 11월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한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고, 그리고 12월 27일 고성군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서 입장료 인상에 따른 심의를 했습니다.
  다음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6조 입장료 징수등입니다.
  제3항 입장료 징수는 24시간 징수한다를 입장료 징수는 동절기 11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말까지는 09시부터 17시까지, 하절기는 3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09시부터 18시까지 징수한다, 다만 관광성수기에는 징수시간을 연장 운용할 수 있다.
  다음 제4항입니다.
  당일 0시부터 24시까지 징수한 입장료를 익일 12시까지 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를 당일로 개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입장요금표 개정사항입니다.
  현행은 별표 1이 되겠습니다.
  입장요금 중에서 어른 800원을 어른 1,000원으로 200원 인상하고, 청소년, 군인은 500원을 각각 800원으로 300원 인상하고, 어린이는 300원에서 500원으로 200원을 인상하는 사항입니다.
  단체로서는 어른은 현행 700원에서 200원 인상한 900원, 청소년, 군인은 현행 400원에서 300원 인상한 700원으로, 그리고 어린이는 현행 200원에서 200원 인상한 400원으로 인상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시설이용요금표입니다.
  주차료와 야영장 이용료는 현행과 같고, 금후 컨벤션홀 개축에 따라서 1회 4시간 기준에 5만원, 8시간 기준에 10만원으로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관람요금입니다.
  현행 자연사전시관 개인, 어른은 800원에서 200원 인상한 1천원으로, 청소년, 군인은 현행 600원에서 200원 인상한 800원으로, 어린이는 현행 400원에서 100원 인상한 500원으로, 그 다음에 단체는 현행 어른인 경우에 700원에서 200원 인상한 900원으로, 청소년, 군인은 현행 500원에서 200원 인상한 700원으로, 어린이는 300원에서 100원 인상한 400원으로 개정하고, 수석전시관은 개인 어른 1천원, 그 다음에 청소년, 군인 800원, 어린이 500원, 그 다음 단체인 경우에는 어른 900원, 청소년, 군인은 700원, 어린이는 400원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종우  전문위원 정종우입니다.
  고성군당항포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조금 전에 당항포관리사무소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수석전시관 및 컨벤션홀이 준공 신설됨에 따라 이에 대한 관람료, 시설사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기존의 관광지입장료 징수 및 개장시간을 공무원 근무시간내로 변경 조정하고, 자연사전시관 관람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 조정하는 것으로 새로운 시설에 대한 관람료 및 사용료를 징수하겠다는 뜻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아지나 안 별표1, 별표2, 별표3의 입장요금 및 시설이용요금표, 관람요금표의 신설 및 인상되는 금액이 우리 지역실정에 맞게 책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지와 공무원 근무시간외에 입장하려는 관광객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24시간 입장료 징수를 공무원 근무시간내로 조정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당항포관광지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공무원 근무시간으로 하게 되면 그 근무외의 시간은, 예를 들어서 동절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하절기같은 경우는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9시부터 6시까지 징수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외의 시간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송정욱  타관광지도 저희들 사례를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대부분 관광지가 공무원 근무시간내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당항포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동절기같은 경우에는 근무시간 이후에는 관광객이 거의 입장을 안합니다.
  입장을 하더라 해도 저희들 하절기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민들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야간에는 우리 군민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사실상 징수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성수기에 저희들 판단해서 근무시간내로 하면 예를 들어서 근무시간 외에 많은 관광객이 올 것으로 예상되거나 또는 왔을 경우에는 저희들 연장근무를 바로 시켜서 당항포 관리에 차질없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근위원  자동화시스템을 설치를 할 것입니까?
  티켓관람료를, 입장료 티켓하는데 사람이 전부, 그러면 들어갈 때 하고 나갈 때 하고는, 예를 들어서 여름에 성수기같은 경우에는 지역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하지만 자동화시스템 장치를 해서 들어올 때는 티켓을 가지고 들어와서 나갈 때는 인원을 줄이면서 전에 기존적으로 하는 방법도 강구해서 연구하면 좋겠나 싶은데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송정욱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상근위원  야간에는 전부 오픈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성수기같은 데는...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송정욱  성수기때나 그리고 야간에 많은 관광객이 올 것이 예측되면 연장근무를 시키고, 사실상 직원 청경 4사람이 교대로 24시간하다 보니까 직원들의 사기문제라든지등 해서 우리가 고려해 볼 그런 사항이고, 이것은 다른 관광지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근무시간내로 하고 있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물관리라든지 그런 것은 또 저희들 당직근무자도 있고 하니까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이상근위원  관람료수입이 관람요금이 인상이 되면 그에 대한 효과는 어떻게 봅니까?
  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송정욱  금년에 저희들 총 관광객 입장료수입이 약 2억9천만원 정도됩니다.
  보면 보통 30%에서 40% 정도 인상이 됩니다.
  인상이 되면 내년에, 금년 추세같으면 한 3억5천만원 정도 인상에 따른 수입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타관광지하고 저희들 비교를 했습니다마는 실제 다른 관광지보다는 저희 관광지가 상당히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편입니다.
  너무 한꺼번에 많이 올릴 수도 없고 해서 인근 관광지하고 비교를 해서 조금 낮은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참고자료를 보면 제주민속관광타운해서 수석전시관 일반 2천원, 학생 1천원되어 있는데 이것이 당항포에는 기준을 비교를 해보면 제주도는 내가 가봤습니다.
  거기하고 우리 수석전시관을 비교를 할 때에 금액이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 안합니까?
  왜 그렇느냐 하면 제주도같은 데 수석전시관에 들어가보면 쭉 들어가보면 볼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것이 되어 있는데 당항포 단순하게 들어와서 수석전시관이다, 들어가서 일반인 2천원, 학생 1천원이지요?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송정욱  아닙니다.
  일반인 개인 1천원, 단체 900원, 청소년, 군인 800원, 어린이 500원입니다.
박충웅위원  그래서 1천원 정도하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까?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송정욱  거제예술랜드같은 경우에는 석부작 중심으로 해서 어른이 3천원이고, 학생이 1,500원입니다.
박충웅위원  그리고 주차료...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송정욱  주차료는 이번에 인상을 안했습니다.
박충웅위원  인상 안했는데 이것이 참고자료에 보면 진주 진양호 또 밑에 거창 수승대, 거창 덕유산, 산청 지리산 이런 데 비해서 적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덕유산 들어가서 들어가는 코스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송정욱  그 코스는 제가 조사를 안해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박충웅위원  그 거리를 진양호같으면 진양호 입구부터 들어가서 쭉 돌아서 오는데 2천원인데 당항포에만 들어가서 한 번 들어가면 얼마 이렇게 안합니까?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송정욱  승용차같은 것은 1,500원 맞습니다.
박충웅위원  거리가 지금 당항포관광객 이야기를 들어보면 들어오는 주차료가 비싸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다른 데 주차료받는 거리하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한 번 상세하게 빼보시기 바랍니다.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송정욱  예, 알겠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래야 누가 물어도 말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제6조제4항에 당일 00부터 24시까지 징수한 입장료를 익일 12시까지 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당일로 개정한다 했는데 당일이라고 하면 근무시간 18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송정욱  예, 맞습니다.
허종철위원  그것이 특수한 성수기에는 예외일 것이고?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송정욱  예.
허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김복전위원입니다.
  관람료하고, 전시관 관람료, 입장료 이것을 어떻게 일원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한 번 가본 사람들은 수석전시관 올 때마다 입장을 하더라 해도 보지는 않겠지만 이것이 세 가지로, 주차까지 네 가지를 결과적으로 낸다고 하면 돈이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그런 것을 한 번 고려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송정욱  입장료는 당항포 전체를 들어오는 입장료에 따른 입장료, 주차료고, 다음에 자연사전시관과 수석전시관 이것은 선택적인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입장료 안에 전체를 포함시켜서 예를 들어서 가격조정을 하는 방안도 있습니다마는 그리 했을 경우에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자연사전시관과 수석전시관을 안보는데 같이 포함해서 받으면 또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하니까 이것은 각 저희들 시설별로 받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설별로 관람료를 책정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수석전시관 경우에는 아직 오픈을 안했습니다마는 금년 연말되면 연출을 다 했습니다.
  지금 일부 우리가 연출을 했는데 하는 과정에 울산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수석인들이 몇 분 와서 사실상 보고 자기들도 상당히 감탄을 하고 가면서 특히 학생들에 대해서는 보여주어야 되겠다, 왜냐 하면 그 수석을 보면서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그래서 입장료관계를 이야기하니까 그 정도 같으면 충분하다 그리 이야기도 한 번 저희들 개진을 해봤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한 번 시간 나시면 와서 관람해 보시면 과연 당초에 상당히 우려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했습니다마는 생각보다도 전시라든지 그것이 동선계획이라든지 전시물 자체가 나름대로 잘갖추어져 있는 그런 평을 받고 있습니다.
김복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고형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그런데 입장료를 일률적으로 올린 것도 아니고 100% 오른 것이 있는가 하면 20% 오르고, 그것은 어째서 그런 차이를, 너무 대폭 그리 올렸습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송정욱  100% 오른 것은 없고, 대부분 200원에서 300원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이것은 다른 관광지하고 비교를 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물가대책위원회에서도 저희들 한 번 검토를 해서 결정한 그런 사항입니다.
고형호위원  200원인데 400원, 800원인데 1천원하는 것은 그것은 차이가 엄청난 것 아닙니까?
  어린이가 200원이었는데 400원이 되었지 않습니까?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송정욱  예.
고형호위원  그러면 그것은, 800원하는데 1천원 오른 것 하고, 200원하는데 400원하고 차이가 엄청나는 것 아닙니까?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송정욱  맞습니다.
  일단 저희들 최저 200원에서 300원 기준으로 해서 일률적으로 올렸습니다.
고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당항포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
                                   (10시 17분)

○위원장 최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12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동안 각 실과 사업소에 대한 예산안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듣고, 오늘 계수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12월 24일 수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해당되는 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들은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기획감사실장 안한규입니다.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5000 지원 및 기타경비에 410 예비비입니다.
  예비비가 당초에 25억4,982만2천원에서 이번 수정예산에서 1억6,681만6천원이 감이 되어져서 23억8,30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1억6,681만6천원은 저희들 농업진흥과에 논농업직불제 보상금에 대한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진윤생  문화관광과장 진윤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농어촌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72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 농어촌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으로 12명에 대해서 720만원을 일반보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 장학금은 마사회 특별적립금에서 연말에 잔액을 가지고 지원되는 것이고, 저희 군에는 초등에 3명입니다.
  태권도 1명, 육상 2명, 중등에 역도 1명, 육상 6명, 고등학교는 육상 2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발기준은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 등록선수로서 농어촌에 실제적으로 거주를 하고, 그 다음에 초·중등은 교육청으로부터 저희들이 추천을 받았고, 고등학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천받은 12명 전원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래서 1인당 금년 2학기분 6개월치 60만원씩 지급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농어촌청소년 유망선수장학금이 그러면 전국 시군자치단체에 공히 이렇게 720만원 배당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진윤생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마사회 적립기금을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진윤생  예.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철위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허종철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설명한 대로 중·고등학생들이 학교장추천에 의해서 사람이 선정되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추천만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검증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추천에 의해서 장학금이 지급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진윤생  그래서 이것이 당초 유망선수 장학금지급계획이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기본방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행정에서 그 학생들을 알 수 없으니까 학교 학생들을 관장하고 있는 교육청,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관장하고 있는 초·중등학교니까 고등학교는 학교장에게 선발기준을 제시를 하고 추천을 받았습니다.
허종철위원  선발기준이 있어서 그것은 각 학교장한테 시달해서 학교장의 선발기준에 의해서 추천받은 사람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진윤생  예, 그렇습니다.
허종철위원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유망선수라는 것은 아무리 어떤 기준을 찾는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 선수가 전국 대회에서 우승을 했다든지 또 그것이 앞으로 장래에 유망하다든지 이것을 제일 기준으로 해야 되지 학교장이 무조건 자기가, 운동에 선수 추천하는 것이 제일 정실에 치우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종목이라든지, 그래도 전국 단위에서 준우승 이것을 한 선수를 장래성이 있다, 없다는 것을 판단하는 것은 그 체육지도교사가 판단할 문제지만 이것은 유망주다, 운동도 안해보고 유망주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전국대회에 몇 번 출전했다든지 전국대회에 준우승을 했다든지 이런 것을 참고적으로 고려해서 유망선수를 발굴하는 것을 본 위원은 바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진윤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년체전이라든지 전국체전에 출전경력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중에서 유망한 선수를 추천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계 수 조 정 -----
  계수조정이 끝난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된 것을 정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종우  전문위원 정종우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중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119억9,548만6천원보다 720만원이 증가하여 1,120억268만6천원이고,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가 606억6,233만9천원이고, 특별회계가 73억1,161만4천원으로서 총 세출예산 규모는 679억7,395만3천원이었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있어 세입세출예산안 증감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679억7,395만3천원으로 계수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된 본 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고성군당항포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석위원(6명)
  최정훈   고형호   이상근   김복전   박충웅   허종철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정종우
    사   무   직   원          임선애
  
○출석공무원(3명)
    기 획 감 사 실 장          안한규
    문 화 관 광 과 장          진윤생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송정욱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최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