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9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6년 12월 9일(월)  11시 12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1시 1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본 안건은 제49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1996년 12월 15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9일 11시부터 환경과, 산업과, 10일 경제통상과, 수산과, 11일 산림과, 수산과, 12일 건설과, 지역개발과, 13일 농촌지도소, 위생환경사업소 순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예비심사의 소요시간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96년도에 비해서 17,072,387천원이 증가된 106,544,158천원의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총괄적인 부분은 세입부분에서 세목별 내역은 생략하고 그 밑에 지방세수입은 성장지속 수준으로 12.4% 수준이고 세외수입중에서 97년도 이월금이 1,591,000천원이 증가된 3,500,000천원으로 되어서 83%가 성장되었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이 5,655,000천원이 증가되어서 9,774,494천원으로 137.2%가 성장되었습니다만 보조금이 1,790,920천원이 감소함으로써 4.6%가 보조금 선에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지방채가 2,000,000천원이 증가되어서 3,000,000천원으로 97년도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별 증감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제일 아래 97년도 세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현황은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가 58,869,338천원, 특별회계가 2,916,074천원으로 총계 61,785,41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각 소관별 세출예산 부서별 기능내역은 예산서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는 97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대비 19.1%가 성장되었으나 세입부분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새로운 세입원 없이 일반적인 성장추세이고 빈약한 지방자치재정 확충을 위해서 국·도비의 지원이 증가되어야 함에도 97년도 보조금은 96년도에 대비해서 1,790,920천원이 감액 지원되어서 4.6%가 줄었으며 지방양여금은 5,655,000천원이 증가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확충을 위해서 부득이 하게 지방채 30,000천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97년도 세출예산안은 환경과, 산업과, 축산과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해서 약 19.7%가 감소 편성되어졌고 경제통상과 53.6%, 산림과30.8%, 수산과 28.4%, 건설과 27.4%, 지역개발과 31%, 농촌지도소 예산이 149.6%, 위생환경사업소가 300% 증가 편성되었음은 실과사업계획과 국·도비의 보조금 증감에 따라 기능별 예산편성의 전담은 불가피 했다고 사료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해서 평균 12.4% 신장되었으나 본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의 기능별·구조별 구분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국비 및 도비보조지원이 완전히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보조내시 또는 지침에 의거 편성된 예산으로 사료되며 금후 국·도비보조사업 확정에 따라 군비부담도 증감이 예상됩니다.
 편성된 예산중 지방행정조직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경비인 인건비와 관서운영비, 군자체사업, 보상금,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사업 부분과 국·도비보조사업이라도 군비부담율이 높고 사업효과가 낮은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심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환경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 ----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에 설명해 주신 소각기구입, 3대 25,000천원해서 75,000천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소각로는 어떤 소각로입니까?
 수산과에서 폐스티로폴 부분이 아니고 생활쓰레기부분입니다.
 그 곳은 별도로 단지 안에서 관리할 계획이고 당항포는 당항포관리사업소에서 직접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당항포에서는 사실상 불법소각기를 만들어서 그냥 태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올 여름에 전부 철거를 했습니다.
 올해 이 소각기를 주면 당항포에서 직접 관리할 것이고 제전은 현재 해수욕장 주변입니다.
 그 곳은 지금 쓰레기 수집을 저희들이 론놀박스를 넣어서 여름되면 계속 실어 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면 마을에서 지금 차량진입에 따른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그것이 청소비하고 같은 이런 성격인데 그 사람들이 직접 이것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이 세 군데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간당 20㎏ 짜리 조그마한 것인데 그것은 수산과와 협의해서 그것은 인근 어촌계에 고정배치를 좀 잘 하는 곳으로 옮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간당 50㎏ 되는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잘 할 것이라고 보고 이 세 군데를 지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2주에 한번씩 하는데 저희들이 흙을 사야 됩니다.
 사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흙을 파낼 형편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이 되면 복토장을 지정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한차에 얼마씩 계약을 해서 하든지 그것은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양이 적게 들어오고 이래서 2주에 1회씩 하고 있습니다만...
 기준이 안정해져 있습니까?
 저도 구입을 할 때 돈에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62페이지 중간부분에 국토대청결운동 용품구입 및 제작에 보면 쓰레기수거 피피포대 대형용기도 10,000매이고 또 정화활동하는데 비닐봉지도 10,000매인데 매주 이것을 실시한다고 해도 큰 포대는 숫자가 작아야 되고 또 비닐봉지는 많아야 되고 이렇습니다만 이 숫자가 같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또 비닐봉지도 10,000매까지 과연 우리가 하면서 필요하겠는가 하는 그런 의문도 있고 또 비닐봉지, 작은 봉지를 모아 넣을 큰 포대하고 숫자가 같다는 것은 조금 다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래서 관용이 많습니다.
 이 비닐봉지는 각 학교에서 자기들이 주말정화활동이라든지 학생들할 때 전부 저희들 한테 와서 가지고 갑니다.
 우리가 쓰는 포대는 노란포대이고 이 자연보호하는 포대는 푸른포대입니다.
 그래서 일반 까만포대를 사용하면 저희들이 단속에 저해되기 때문에 그래서 각 학교에서 가져가는 것은 숫자가 조금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00매를 구입을 올해도 했는데 써보니까 크게 남는 숫자가 없고 저희들이 연말에 맞추어서 하는 이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쓰레기수거마대는 저희들이 시중에서 사려고 하면 상당히 비쌉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양곡보관용 정미소에서 사기 때문에 상당히 가격이 싼 것으로 사실상 포대를 50원에 못삽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폐포대를 샀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 수질오염방제 장비구입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군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다 소모가 되었습니까?
 유처리제하고?
 그래서 배달하는 유류통이 떨어져서 시내가 상당히 오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닦고 했는데 부족한 비축물량을 보관하는 측면에서 한 것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위탁관리계약을 하되 청소부분만 자기들이 전부 이것을 일년내내 개소당 하기로 하고 그외 시설 부분에 마모가 있다든지 이 부분은 별도로 군에서 고쳐야 되고 이것은 소독이라든지 청소부분만 위탁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담금만 예산을 도에 올려주면 도 전체,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이전비라고 해서 도 전체 입찰을 해서 어느 회사가 할런지는 도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그 부분에 도 공문 내려온 것이 있지요?
 이것이 작년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복토를 자체적으로 구할 수 없는 형편이 되어서 내년부터는 이것을 구입해서 쓸것입니다.
 소류지준설 작업을 할 때 그 흙을 여기에 활용하고 또 소류지준설할 곳이 있으면 그 소류지준설하는데 추가로 편성할 것이 아니라 환경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 복토원을 확보하는 그런 식으로 해야지 각각 소류지준설하는데 처리한다고 또 비용계상하고 환경과에서는 사들인다고 또 계상하고 할 것이 아니라 어떤 업자에게 주면 소류지준설이라든가 건설과하고 그렇게 될 때는 그 준설토는 환경과에 쓰레기매립장에 복토용으로 흙을 확보한다, 그런 조건으로 해서 계산을 해서 이중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되겠습니다.
 그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만 되어지면 사전에 준비해 놓고, 흙이 있으면 예산은 저희들이 다음에 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자료 6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매립장 농지전용조성비 여기에 대해서 한번 더 상세히 설명을 바랍니다.
 여기에 2필지가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은 임야인데 그 답부분, 두 필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체농지조성비를 납부해야 됩니다.
 이것은 법정경비로서 납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전용부담금 2필지에 대한 경비입니다.
 우흥극씨 2필지가 산, 임야의 계획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필지에 대해서는 이것은 우리가 매립장 사용승락을 하되 팔지는 않겠다.
 다음에 매립해서 잡종지를 해서 돌려 달라고해서 이래서 저희들이 6,026㎡에 대해 승락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두 필지가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이 필지중에서는 안위원님 필지도 있고 부산에 있는 윤상원씨도 있는데 윤상원씨도 그 전에 승락을 해준 것으로 뒤에 통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건은 전체적으로 다해야 주겠다고 하는데 또 우리가 필요없는 것을 전체적으로 무상승락을 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부분만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위원님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저희들이 이것이 끝나면 해서, 나머지 4필지에 대해서는 650㎡ 조그마한 것인데 이것은 등기부상에 명의도 없고 또 개인소유자의 인적관계도 없고 해서 이것은 완전히 행방이 묘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승락서 징구부분하고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35,000천원을 이번 추경에 삭감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종결을 하고 나머지 협의중인 2필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승락서를 징구를 안했기 때문에 예산은 연말까지..
 그러한 시설로서 과연 쏟아놓는 쓰레기를 이러한 예산을 가지고 감히 운영이 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정말 어떠한 살을 깎는 신중한 교육적인 검토가 있지 않고서는 부단한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연구를 해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69페이지, 쓰레기매립장 침출수처리장 관리비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이것이 제일 아마 기술적이고 지도·감독 없이는 소홀히 처리되는 과제라고 봅니다.
 정말 이 문제에 있어서는 눈을 속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관리하는데 이 점이 난항을 거듭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첫째, 소각기수리비를 작년 보다 약 2,000천원 더 얹었고 다음에 저희들이 노후모터가 2대가 되어서 수리비 1,400천원을 조금 더 얹고 해서 작년보다는 예산상으로 6,000천원을 더 얹었는데 저희들도 다른 것은 못해도 침출수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원만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조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년도는 이것을 가지고 최대한  이상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박태공위원님께서 질의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 군데 하려는 것하고 군내 기존 시설, 소각로가 몇대입니까?
 6군데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나머지는 수산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시간당 50㎏정도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함으로써 저희들이 론놀박스를 옥천사라든지 당항포에 여름되면 이틀에 한 번씩 전부 싣고 옵니다.
 그러면 갖다오는 시간이라든지 또 가지고 가서 소각을 하면 상당히 기존있는 소각로는 시간당 80㎏인데 이것을 가지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어지면 저희들이 수송을 안하고 현지에서 태우므로써 상당히 쓰레기매립장에 들어오는 양이 월등히 적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세 군데가 꼭 필요한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해서 계상했습니다.
 수산부분에서 어촌계에 위탁한 것은 예산이 안들어 갔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상이점을 찾아서 한 곳으로, 한 룰을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래서 수산과에서 시설한 소각로도 버리지 않는, 도저히 공동어촌계나 면단위 이장님 중심으로 주어서는 관리가 안됩니다.
 이래서 여기에도 다소 예산이 어렵지만 서로 의논을 하셔서 다 같은 소각로니까 군민들에게 불신풍조의 싹이 안트도록 좀 공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 노후모터교체 700천원해서 해놓았는데 2대가 들어 있는데 모터가 몇개입니까?
 이것이 91년도, 92년도 모터입니다.
 작년에 제가 가니까 모터가 그대로 비를 맞고 그렇게 해서 상당히 물이 많이 채이면 가동이 좀 공회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저희들이 위에다가 뚜껑공사를 하고 내년쯤은 모터수리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11개 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큰 모터 바로 집수중에 있는 것을 처리장꼭대기까지 끌고 올라가는 그것입니다.
 삼상모터입니까?
 잔잔한 것이 5개해서 11개입니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잘 해서 비가 안맞도록 그것을 조금 만들어 놓았습니다.
 미리 올려서 써야 될 예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긴급보고를 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예산에 돌리더라도 해야 된다, 그랬더니 군수님이 조치한 그런 사항입니다.
 몇 번 철판을 새 것으로 교체를 하고 다음에 떨어진 것은 전부 용접을 해서 1년에 3∼4번 수리를 안하면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학습원에 갔다 왔는데 매년 선출해서 하는 정기적인 교육입니다.
 62페이지, 환경오염관리 지하수검사수수료 5군데는 지금 어디어디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5군데만 계상해 놓았습니다.
 직원결속강화비 이것은 주로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이것은 예산이 짜여지면서 전체 직원들한테 배정한 것입니다.
 저희들은 분기별로 이것을 예산배정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은 지난 토요일, 일요일 7일, 8일 갔다 왔습니다만 가족동반해서 1박2일로, 저희들이 환경분야에 고생하시는 분들 좀 위로도 많이 해서 차 대절할 형편은 안되고 저희들이 승용차를 가지고 가족끼리 갔다 왔습니다.
 상당히 직원 사기앙양 측면에서는 좋습니다.
 올해도...
 도오저는 매일 정지작업을 하고 포크레인하고 덤프는 하루 8시간 단위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답을 포크레인이 전부 긁어서 덤프차로 실어서 놓으면 도오저가 정지작업을 합니다.
 작년까지는 저수지 흙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전부 가지고 와서 했는데 올해도 우리가 각 아파트 짓는데 하고 절충을 하고 모자라는 것은 뒤에 산을 도면상에는 답이 되어 있는 것을 팠습니다만 올해 다 파먹었기 때문에 사실 소류지준설도 비가 많이 오고 어떤 폭우가 쳐야 소류지 흙이 많이 차고 그리고 아파트도 짓는데 절충을 해서 작년도에 흙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덤프차하고 포크레인하고 도오저하고 같이 하루에 8시간씩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덤프차는 2주에 한번씩 대절을 하고 포크레인은 저희들이 조금 갖다 놓으면 밀어 넣습니다.
 차를 가지고 해놓으면 밀어 넣는데 정지작업은 우리가 횟수가 보통 일주일에...
 작은 것이 아니고 중간 것입니다.
 자기들이 작업할 때는 자기들이 와서 밀고 다음에는 기사들이 쓰레기만 저쪽으로 정지작업을 매일 매일 시키고 있습니다.
 용량이 02?
 그런데 도오저비는 내가 계산을 대어 보니까 상당히 싼 것입니다.
 지금은 한번 빌리려고 하면, 우리가 연초에 230천원에 계약이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은 280천원이나 300천원 가까이 주라고 합니다.
 연초대로 수의계약을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365일 매일 쓰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오저는 갖다 놓았는데 자기들이 도오저는 보통 한달에 10일 합니다.
 약 10일에서 15일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흙을 넣을 때는 자기들이 그렇게 해놓고 나머지 정지작업을 할 때는 우리 기사들이 있기 때문에 도오저를 놓아 두었기 때문에 우리가 쓰레기가 오면 밀고 합니다.
 그 돈은 포함 안되었습니다.
 우리가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다섯 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박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박태공위원의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쓰레기소각장 읍면에 나간 것 있지요?
 한기당 전기료라든지 인건비?
 소각기는 보통 환경과에서 할 때는 17,000천원에서부터 30,000천원까지 되어 있는데 소각기는 저희들이 50㎏를 할 때는 약 15,000천원정도 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전기시설, 지하수시설 이래서 차이가 좀 납니다.
 수산과에서 보통 10,000천원정도...
 전기료가 평균 30천원부터 회화면같은 경우에는 전기료가 약 100천원이나 120천원정도 나가고 다른 곳에는 20천원에서 30천원정도 나갔습니다.
 다음에 하이같은 경우에는 약 60천원정도나가고 그래서 이것은 읍면예산에 있기 때문에 실정에 맞춰 이번에 남는 예산은 전부 추경에 삭감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곳에는 녹이 슬어서  그대로 있는 곳도 있고 참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어떤 곳에는 소각기 인부를 대어 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나와서 전기스위치만 넣어놓고 잠깐 한뭉치 갖다가 태우고, 나중에 표가 있어야 되니까, 몇 시간 가동했는지의 표가 전기료에 몇시간 했다는 것이 나오지 그렇게 안하면 나올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돌려 놓아 버리는데 이래서 전기소모를 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각기를 무조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소각기가 운영이 잘 안되는 곳에는 다른 곳으로 옮겨서 지금 옥천사니  이런 곳에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개천면장이 들으면 나쁘게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개천면에 있고 옥천사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개천면에 있는 것을 옥천사에 갖다놓고 옥천사에서 나오는 쓰레기 태우고 개천면에 있는 것은 가까우니까 그곳으로 가지고 가서 태우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쓰레기 가지고 오라고 하면서 쓰레기를 주워서 가지고 가면 그것은 안받아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얼마를 주워서 태울 것이 있으며 또 시골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시골같은 곳에는 쓰레기를 그냥 좀 태워도 괜찮습니다.
 타는 것은 마당에 놓고 태우든지 개울가에 놓고 태워도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런 예산을 자꾸 이렇게 들이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기가 약 30천원정도 됩니다.
 회수는 조금 많은데 전기는 적게 드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만 또 명성하고 옥천사하고 사실상 거리가 조금 가깝습니다만 그 지역에 안있으면 잘 안가져옵니다.
 그리고 지금 개천있는 인건비가 3개월 동안 약 650천원정도 월 200천원정도 나갔는데 이것도 역시 하루에 17,600원 받고는 잘 안합니다.
 보통 3일모아서 약 50천원주면 태우고 이런 병폐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천같은 경우에도 이것을 저희들이 장소가 처음에 미비해서 시설비를 상당히 많이 들여서 했는데 현재 그것을 다른 곳에 옮기면 또 그만큼 시설비가 들고 지금 덕성하고 인근에도 내년부터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 주일에 저희들 업무계획에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분석된 것을 가지고 가서 촉구를 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수산과에 있는 이것은 어촌계부분에 대해서는 수산과에 의뢰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옮길 수 있으면 이것은 기반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환경과에서 한 것은 지하수라든지 기반시설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옮기려고 하면 또 몇천만원의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더 활용할 수 있도록 면에 촉구를 하고 수산과 것은 옮길 수 있으면 옮기는 방법으로 내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71페이지, 한번 제가 물어본 내용인데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 이것은 우리 군만 완전히 군비로 부담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군이 부담하고 본인의 월급에서 우리 의료보험처럼 부담하는 것이 있습니까?
 의료보험은 평소에 자기가 몸이 아플 때는 치료를 무료로 받는데 이 산재보험은 재해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손발이 절단되었다든지 이런 경우에 의료보험외에 별도로 정부에서 보상을 받습니다.
 흙을 파고 유형개거를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통로를 만들어서 그 물을 쓰레기장 밖으로 빼내는 그런 시설입니다.
 지금 산쪽에 해놓은 것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가다가 오른쪽에는 상당히 많 이 했는데 저쪽 산쪽부분에는 이것을, 예정은 저희들이 약 700m를 해놓았지만 이 돈가지고는 모자랄 정도로...
 쓰레기매립장 무상승락을 받아가지고 하면 전에는 밑에 있었는데 밑에 있는 것을 빼올리면 약 3분의 2는 파손이 됩니다.
 빼 올려서 쓸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쓰고 이번에 측량을 전부해서 빙둘러 위에까지 말뚝을 박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쓰레기장 안과 옆에 되어 있지만 올라오면서 파묻히는데 파묻히는 것을 전부 빼내고 그 위에 경계측량을 쭉 해놓았는데 승락받은 것 하고 맨가에 위하고 전체적으로 영구적으로 하기 위해서 입니다.
 쌓아 올라가면 쓰레기무덤에 따라서 가시설이 따라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한번 수로설치를 해놓으면 물론 움직이는 과정에서 유형개거가 완전히 100% 회수할 수는 없지만 일부 파손이 되어도 그것을 가지고, 거기에 지금 상당수 있습니다.
 그것을 쓰레기더미가 숭상, 위로 올라가면서 그것도 따라서 빼어 올려서 설치를 하면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일도 아니고 우리가 다 아는 일인데 꼭 환경과에서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에서 환경업무를 담당하면서 고충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또 재정도 빈약하니까 이런 것을 최대한 절약하자는 의지가 반영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여비가 약 9,000천원이 상향조정되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국내여비하고 전체 여비를 다 보태면 약 9,000천원정도 됩니다.
 이것을 한쪽에 모으다 보니까 이것이 많아 졌습니다.
 전에는 환경과 같으면 청소관리와 환경관리로 나누어져 있어서, 청소관리에 있던 그 여비가 이번에 환경관리에 합동으로 전부 공해배출단속하고 한꺼번에 모우니까 여비가 많아진 것입니다.
 전과 똑같은 것입니다.
 전년도 예산서를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임야되어 있는 것을 무상사용 승락을 받아서 쓰레기를 넣어서 완전히 되어 지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목변경을 해야 됩니다.
 지목변경을 해서 그 부분만 측량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쓰레기 무상사용을 1,000㎡했다 하면 1,000㎡ 그것을 저희들이 군비를 가지고 경계측량을 합니다.
 군에서 쓰레기매립하고 나머지 1,000㎡에 대해서는 잡종지변경해서 변경된 이후에 본인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받아서 그것을 첨부시켜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붙여서 하면 측량이 가능 하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지켜 주어야 됩니다.
 행정하고 민간인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미받은 것은 이번에 분할측량요구를 내어 놓았습니다.
 저희들이 법적으로 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승인을 받으려고 하면 산림부분은 산림훼손허가를 받아 절차를 밟아야 되고 전답은 농지전용을 받아야 됩니다.
 바로 논이나 밭에다가 쓰레기를 못넣습니다.
 농지전용을 받으면 대체 조성비하고 전용부담금은 필히 따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림관계는, 산림훼손부분에 대해 산림과와 한 번 협의를 했는데 돈 드는 것이 없다고 하고 산업과에서는 농지전용대체조성비와 전용부담을 물어야 농지전용이 된다, 이래서 우리가 쓰레기매립장 농지전용조성비를 이번에 넣어 놓은 것입니다.
 기존 쓰레기장을 확장하는 것은 산림관계는 분할측량하고, 확실한 면적을 하고, 그 다음 농지전용을 넣어서 앞으로 그것을 승인해 주면 저희들이 승인서를 다음에 첨부시키면 매립하고 난 이후에 잡종지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쓰레기매립장도 잡종지로 변경이 되어있고...
 왜냐 하면 잡종지가 아니고는 쓰레기매립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야도 측량을 해서 그만큼 들어갔다고 해서 침출수처리장 매트를 깔아서 도지사 승인이 나고 나면...
 단순하게 그것을 잡종지로 해서 다시 환원해주겠다. 지금 이런 이야기인데 지금 계시는 직원 여러분들도 그때까지 근무를 하고 계실런지 안계실런지 그것도 지금 그렇고 또 한계장이 매입을 하게 되어지면 자동 잡종지로서 전용이 된다고 하는데 어떤 규정이 나와 있습니까?
 받아서 대체조성비를 다 물고 나고 산은 산림훼손을 받아서 전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잡종지로 변하는 그 과정입니다.
 대체조성비와 전용부담을 무는 것은 전답에 물고 나면 다음에 끝나고 나면 잡종지가 다시 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야기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그것도 저희들 농지전용부담금을 내고 그 부분만 승인받았기 때문에 되었고 이번에도 이런 절차가 되어지면 그것은 안되면 군수명의로 지주한테 협약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가능한 사항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계장님들이 농정계장님은 농수산부 회의 참석하시고 농사계장님은 저희들 종합평가 현지확인가시고 양정계장님은 연가중에 있어서 차석들이 참석했습니다.
 산업과소관 97년도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1페이지, 특작생산유통지원 팽이버섯이 영오면이라고 했는데 지금 서영구씨하고 있는 거기다가 더 추가지원 해준다는 그 말입니까?
 그것은 현재 다시 작목반 5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표는 서영구씨가 되어 있는지 확실히 잘모르겠습니다.
 그 외에 별도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특작생산유통지원사업해서 이런 사업들은 기존 발전심의위원회나 이런 곳을 한번 걸러주는 것이 안낫습니까?
 업자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읍면으로부터 해당 실과별로 받아서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보고를 하는데 저희들이 전년도 예산의 130% 범위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각 분야별, 시군별, 시도별 최상한금액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 사업신청할 때에는 농발심의위원회에 한번 거론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사업경합이 없을 때에는, 사업자확정할 때는 다시 농발심의회에 심사하도록 되어 있고 경합이 없을 경우에는 그대로 예산에 반영해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제대로 운영이 안되는데 자꾸 지원을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현재 서영구씨의 말에 의하면...
 그래서 그런 노하우가 있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청에 의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서영구씨의 말에 의할 것 같으면 지금 규모가 작기 때문에 쉽게 말하는 저온냉동차가 구입되어서 도시쪽, 부산이나 서울이나 직거래가 되는 물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규모가 아주 작기 때문에 그렇게 안되고 있다.
 그래서 제 값을 못받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규모화되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업으로 한 것은 정말 느낀 바가 많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삼산면에도 팽이버섯이 지금 700,000천원, 800,000천원을 지원 받아서 과연 어떻게 나올런지 내년에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한 곳으로 문맥이 뜻있게 운영될 때 새로운 어떤 것을 접목시켜서 해야만 하겠습니다.
 또 하고 있는 분에다가 그 사업이 유지관리가 안되길래 자금부족으로 이러니까 제3자들이 볼 때 어떠한 특정인에게 이러한 사업이 책정되지 않나 이런 우려가 연일 나가 보면 곳곳에 잠재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더 진단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에 의해서 되는 사업입니다.
 신청이 된다고 해서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토착생산유통지원사업같은 경우에도 현재 기존하고 있는 지역이 아닌 타지역에서 하겠다라고 신청되어 져서 경합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기존되어 있는 곳보다는 안되어 있는 곳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노하우가 있는 이런 사업이고 해서 그쪽 분야에 영오면에서 신청이 들어 왔고 경합이 없는 상태입니다.
 또 저희의 욕심으로서는 물론 군비가 수반되는 사업입니다만 이런 사업들을, 국·도비를 하나라도 더 얻어 오고 싶은 욕심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버섯자체가 생물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도 앞으로 운영이 확실히 소득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저희들도 관내 몇개 시군에 한번 물어 보았습니다.
 의령같은 경우에는 팽이버섯 재배사가 내년도까지 약 6개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상당히 할 만한 사업이라고 듣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영오 서영구씨가 저희들이 별도로 지원한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소득분석은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것은 해볼만한 사업이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남해는 대량으로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 봤는데 남해에서도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이것이 제대로 운영이 안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이런 것은 국비나 도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하니까 저희들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닥치지 않겠나 둘러본 결과로서 어떠 한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군비, 자부담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빛을 볼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를 자꾸 말씀을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지금 삼산면에 팽이버섯재배하고 있는 곳에 현재 물품이 생산되고 있지요?
 어떻습니까?
 상품이 제대로 안나오고 있고 지금 이 신청을 받을 때 주민홍보는 철저히 되었는지 내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사업신청을 받을 때?
 그 당시 저희들이 통합실시요령이 예전에  농림수산부가 전부 사업을 매년할 때마다 지침이 바뀌고 또 시기적으로 이렇게 갑자기 내려오고 해서 홍보가 제대로 안된다고 해서 이것을 전부 체계화 시켜서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95년도부터 이것을 저희들이 쭉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사실 현재 우리 농림수산부분에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길이 있다는 것은 거의 다 알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매년 12월초쯤 되면 전부 게시공고가 다 되고 또 이런 지원이 있다는 목록은 각 마을마다 다 나가 있습니다.
 95년, 96년, 97년도 것은 아직까지 저희들 이 못나갔습니다마는 그래서 매년 부락 이장댁에 목록을 주어서 그 목록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지원을 받고자 한다면 무슨 책 몇페이지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소가야소식지라든가 이런 면을 통해서도 홍보가 되고 그래서 농림수산통합실시요령에 의한 사업신청이 몰라서 못하는 사람은 없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몇백만원 안되는 영농자금도 지금 못내써서 주민들이 허덕거리는데 지금 몇억 보조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신청하는 신청자가 유독 버섯 한 군데 밖에 없다는 그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팽이버섯 부분에 지원이 되었고 금년에 또 동일목에 지원이 되는 셈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군비가 포함안되어도 이 사업은 할 수 있지요?
 국비보조사업이라는 것은 국비·도비·군비 비율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국비나 도비만 사용하고 군비를 사용 안하면 그것은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군비를 만약에 전체 계획의 50%만 한다면 국비나 도비도 그 비율대로 50%씩만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원을 해서 삼산면에 했는데 삼산에 제가 지난 11월말경에 갔을 때 경상대학교 군의학과인가를 졸업해서 의령에서 이 관계를 하던 분을 별도로 이번에 초빙을 해서 연봉 30,000천원을 주기로 하고 그 분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분의 이야기를 빌린다면 대표자 최종구씨를 제가 만나 보고 했는데 자기들로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것이 물건이 나와서 약 6개월이면 6개월간, 이렇게 판매가 되어져 봐야 알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로 봐서는 물론 이것이 생물이기 때문에 또 전부 균사이기 때문에 상당한 기술을 요하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이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게 또 우리가 낙관적일 수만은 없지만 또 그렇게 비관적일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받아서 97년 3월 중순까지 법적시한은 2월말까지 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보면 3월 초순, 중순까지 이렇게 심의를 해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당초 신청을 해서 그 사업을 확정 안지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8동 신청해 놓으면 8동 다 된다면 그대로 확정지우는 것이 바람직 하겠습니다만 이부분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업무보고시에 말씀드린 40평부터 적의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규모를 약 50평규모로 축소를 시킨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시 읍면에 희망을 받아서 거기에서 다시 한번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 그러나 읍면에 당초 신청할 때 신청이 없는 것을 해줄 것이냐, 그러면 당초에는 A라는 읍면에 안들어온 읍면도 있고 또 B라는 읍면은 3개, 4개 들어온 마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다시 읍면에 한번 더 받아서 이렇게 희망자가 너무 많다면 물량을 약 50평정도 규모로 해서 이렇게 동수를 확대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 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50평을 해도?
 농업회사법인은 어떤 법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런데 감사장에서도 과장님 답변은, 각 읍면에 나간 것을 개인별로 명세서까지 이렇게 해서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개인농가에 실제 확인을 해본 결과 부착을 안했다거나 실제 신청만 해놓고 자기가  안받았다거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더 해주십시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것이 그렇게 농민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일단 각 공급농가에 설문을 지금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며칠전에 제가 그 당시에 지시를 했는데 아직까지 약 2∼3일전에 공문자체가 안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장 챙겨서 설문을 저희들이 받아서 이것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면 한번 더 제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내준 것 하고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78페이지, 민간자본보조부분에 농어촌특산단지조성 2개소 46,000천원 장소는 어디입니까?
 이것은 사람이 다릅니다.
 작년도는 장이세씨가 했고 올해는 고성읍 죽계리 모성순씨와 고성읍 죽계리 함평규씨가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특산단지로 붙여서 할만한 사업입니까?
 쉽게 말해서 부업단지를 명칭을 특산단지로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념 자체를 특산단지라는 견해 보다는 부업단지라는 개념이 오히려 더 가깝지 않느냐 쉽게 말해서 지난번의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것은 노임살포사업으로 이렇게 장려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76페이지, 직원결속강화비 이것은 산출기초가 없습니다만 기획부서에서 일률적으로 정원표에 의해서 이것이 만들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각 과에서 제출해 주었습니까?
 이것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이 지금까지 계속 국비·군비 50%씩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예산집행을 하고 했는데 전년예산을 다 비워놓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각 과마다 다 그렇네요?
 그런 식으로 과목을 바꾸고 엉뚱한 곳으로 돌려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비워 놓았느냐 하면 각과마다 이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달라졌는지, 작년 예산서하고 비교가 되는 것인지 그것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작년하고 똑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비보조사업인데 지금까지는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이라고 했는데 올해 도 내시가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김문수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앞에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서를 갖다놓고 있는데 이 예산서를 다시 만들어 와서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공납금이 매년 8% 내지 12%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비·도비·군비해서 작년 까지는 국도·군비 33.3%씩 같이 했습니다만 올해는 국비 30%, 도비, 군비 각 35%씩 해서 100%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금 금액이 오른 것은 자녀수는 조금 작아져도 매년 이것이 8% 내지 학생들 공납금이 12%정도 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액분이 오른 인상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산발적으로 각 사업분야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80페이지부터 보면 쌀전업농가육성, 농기계구입, 공동이용조직, 보관창고는 창고이고 이러한 각종 밑에 81페이지에 보면 농업회사 아까 3개소는 위탁영농회사라고 했는데 우량묘 묘삼생산, 과수생산유통 이런 사업내용이 집을 짓는 것인지, 기계를 사주는 것인지, 저온창고를 짓는 것인지 사업내용을 쭉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농고품질사업은 공동퇴비장, 예냉시설, 냉장차량, 축사, 비닐하우스, 이런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생물을 가지고 퇴비장을 하는데 퇴비장용이고 다음 예냉시설, 냉장차량, 개별시설로는 축사, 비닐하우스 그런 시설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확정되어서 사업시행 지시할 때 전부 사업계획을 별도 받아서 이렇게 할 것입니다.
 이것은 당초 계획에 이런 시설을 하겠다, 이것도 통합실시요령에 의해서 어떤 시설은 어떠 어떠한 범위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이 통합실시요령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쌀 전업농 같은 경우에는 약 1농가당 23,500천원정도가 지원되고 있는데 이것은 주로 대규모농기계, 트렉타라든가, 콤바인,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농가 농기계는 잘 아시다시피 반값 공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동이용조직도 전부 농기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업회사법인은 이것도 전부 농기계구입이 되겠습니다.
 회사법인에 농기계 구입과 창고구입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농기계구입하고 농기계보관창고까지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별도로 없습니다.
 다음에 우량묘삼생산지원사업은 영농인삼조합에 들어 있는 분들이 약 12명 거류·동해해서 이것은 묘삼 1㏊정도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국비 20%, 도비 6%, 군비 14%, 융자 40%, 자담 20%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은 고성단감영농조합법인에서 집하장, 저장고 다음에 개별사업으로는 비가림시설, 신규과원, 다음에 모노레일설치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특작생산지원사업은 종균배지시설,  첨단재배시설, 균상시설, 저장고, 냉동차량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야 이 사람들이 기회를 가지게 되지, 저도 방송을 들었습니다.
 마을에 이장이 방송을 합니다.
 면에 회부가 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제목을 보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창고시설, 무슨 시설해서 지원 몇%, 얼마 드는지는 모르고 국고지원 얼마 몇% 지원하니까 할 사람 신청하십시오.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내가 들어 봐도 그 내용이 방송을 듣고 무엇인지 전혀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것을 그런 모임에서 질문·답변식으로 해서 전 농업인이 참여한 가운데 이러한 기회가 있다는 것을, 이런 정도이면 내가 한번 해볼 수 있겠다는 사전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해야 한 사람만 안나타나지 지금 감사때도 지적이 되었지만 항상하는 그사람만하고 또 실제 사업하는 부서에서도 아까 말씀대로 다소 앞에 쭉 경험을 하고 실패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있는  사람이 하면 알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도 성공할 가능성도 높고 사업하기도 쉽습니다.
 그런 점도 있지만 그러나 어떤 측면에서 아까 보면 이렇게 많은 정부에서 고른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한 두사람의 그런 작은 수만 여기에 참여할 기회를 준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자연경쟁원리에도 배치되는 그런 논리가 성립될 것 같고 해서 제 생각입니다만 여러 가지 고충도 있습니다.
 저도 말석에서 이런 것을 해봤지만 고충도 있는데 그러나 이것은 좀 보완이 되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심의하고는 별로 관계없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년 보다는 전부 여비가 상당수 상향 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기획실에 어떤 지적을 했느냐 하면 내무과하고 기획실은 출장을 나갈 때가 없는데 산업과나 환경과나 출장을 많이 다니는 부서보다 여비가 많이 계상되어 있다, 이것은 무언가 잘못되어 있다, 출장을 나가는데 여비를 주어야지 출장을 안나가고  우리가 보면 앉아 있는 사람이 여비를 많이 탄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어떻게 해서 전에도에서 승인받아올 때도 그런 식으로 해서 여비를 소모를 했는데 그래서 안되겠다 하는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는 기획실과 내무과가 작년 수준의 그것을 전체 각 실과에 거의 균일하게 정원표를 내어 놓고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약 배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지적을 했는데 아마 그런 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기획실에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전 실과마다 여비가 약 수백만원씩 수십 %씩 상향조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올해는 아마 정원에 준해서 1인당 월 70천원으로 당초 예산에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들은 어떻게 한다는 것을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80페이지에 쌀 전업농육성, 과장님 57농가에 여기 행여 누락된 농가는 없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95년부터 쭉 지원을 하고 있는데 계속 현재 신청한 것은 저희들 95년도 59명, 96년도 78명 선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올해 57명은 국비사업내시된대로 이렇게 인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흥공사에는 지금 약 250명 접수가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우선 순위가 모든 진흥공사 기본 자료를 받아서 순위대로 끊어줄 것입니다.
 현재 연말경에 통보가 넘어오면 저희들이대상자선정은 내년 2월말경이나 3월초순경에 98년도 사업신청하고 97년도 사업대상 확정하고 그렇게 농발심의회를 동시에 안하면 3월 이전에 97년도 사업자 확정지울 때 그 심의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같이,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되도록 소외 당하는 층이 없도록 조금 과장님, 지도하는데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계기가 되어서 명단이 있다면 저를 지켜 봐서 명단도 한 번 같이 해서 우리 위원님들 손에 쥘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관계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명단이 넘어 오는대로 한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 농민후계자, 도 후계자대회에 몇명이나 참석을 합니까?
 후계자 참석인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한해는 중앙대회, 한해는 도대회 이렇게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중앙대회로 했고 작년에는 남해에서 도대회를 했는데 약 4백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도대회를 가게 되면 우리 관내가 아닌 타지로 가기 때문에 차량임차료가 좀 더 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민후계자유통정보지해서 이것도 전년도 예산액이 있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도비 3,500천원, 군비 34,699천원 이렇게 해서 전년도 예산액이 있었는데 여기에 봐서는 지금 없습니다.
 작년도 예산에 있었습니다.
 올해가 지금 4,000천원 이것만 지금 붙어 있습니다.
 작년도 추경당시에 96년도까지는 지원을 하고 97년도부터는 지원을 안해주겠다라고 위원님들 예산심의할 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도비만 얹어놓고 군비는 현재 미계상되어 있는데 아까 제안설명중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후계자들 사무실운영비가 사실상 여기 신문에서 보조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특별히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 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급받은 부분?
 차라리 이 돈을 가지고 농어민후계자유통정보지에 주지 말고 농어민후계자는 농민신문하고 유통정보지하고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농업기술지이고 그러면 두 가지, 세 가지, 이렇게 해서 신문을 보는 것보다는 다른 루트로 영농소식을 접하고 유통정보를 받고 이 자금을 차라리 후계자회관이나 건립할 수 있게끔 그 쪽으로 바로 직접적인 지원을 해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년에 도계장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박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직파기 확대지원 1대씩 24대인데 직파기를 농민들이 원합니까?
 억지로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직파기를 농민들이 원해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저희들 올해 당초 내시가 되어서 직파기를 예산에 반영을 시켜 놓았습니다만 올해도 사실상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직파기가 11,000천원입니다.
 군비가 11,000천원이 미확보되어 있는데 이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상 올해도 희망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범단지 이런 곳에 몇군데 하는 것인데...
 과감히 나중에 예산반납하든지, 꼭 저희들이 하겠다라고 희망자가 생길 경우에는 저희들이 안할 수는 없습니다.
 억지로 하라고 해서 하는 그런 사업은 안하겠습니다.
 다음에 45조원인가 농촌에 투자를 하는 돈이 농민들 대다수에 가는 것이 아니고 일부 명의로 이런 돈이 나간다는 것이 참 한심스럽습니다.
 골고루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현재 사업이 늦어도 5월초순, 중순경에 착공이 될 이런 부분들인데 미확보가 된다면 국·도비사업은 군비가 수반 안되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여기에 보면 일반농가 농기계구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후반기에 가서 정산은 후반기에 됩니다.
 이런 것들 다음에 자기들이 전체적으로 사실상 재원이 부족하니까 좀 나중에 먼저 선 시행하고, 사실 저희들 사업은 사업비가 집행은 보통 10월달에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괜히 위원들 시험한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지 내가 이해가 안갑니다.
 이 관계는 국·도비 수반되는 사업해서 나중에 내역서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77페이지, 상단에 보상금 농민기술 교육 삭감되었는데 왜 삭감되었는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그것이 빠졌습니다.
 다음에 공동이용조직, 이것은 영농단교육관계도 빠졌습니다.
 다음에 기계화영농사업은 당초에 있는 사업입니다.
 기계화영농사업은 해서 매년 저희들이 약 30명규모로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처음 질의했던 부분 특작생산유통지원 신청명단을 이번 것과 몇년전에, 91년도입니까?
 92년도입니까?
 그것은 지도소에서 나간 것입니까?
 지도소에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오늘은 산업과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0일 11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
 
○ 출석위원(7명)
 하진권   김문수   안수일   이익수   김행정   박태공
 박현규
 
○ 출석전문위원
 이상진
 
○ 출석공무원(2명)
   환   경   과   장          정풍대
   산   업   과   장          허안도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하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