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6년 12월 13일(금)  11시 13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1시 1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어제에 이어 오늘은 농촌지도소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지도과장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 ----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 심사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사회지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9페이지, 전업농가농민후계자선정 전문심사위원 수당 50천원씩 12명해서 600천원 예산에 올라 있는데 다른 심의위원회도 있습니다마는 심의위원회마다 이것이 다른데 50천원으로 책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2명 1일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2∼3일정도 걸립니다.
 심의해 보니까 다른 곳은 수당을 다 주는데 우리는 왜 수당을 안주냐고 하고, 작년까지 수당을 안주었는데 참여를 안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상당히  많고 자기들이 심의위원 수당을 달라고 요구를 많이 합니다.
 심의위원들이 현지조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민간인입니다.
 민간인도 있고 공무원도 있는데 공무원은 수당을 안줍니다.
 자체적으로 하고 작년에 구입한 것이 20∼30점을 구입했습니다.
 자체적으로 구입하고 시대별로 안된 것이 있습니다.
 올해 구입할 것은 무엇입니까?
 큰 연자방아 있고 물수레차 돌리는 수레차가 돌아가는 것 안있습니까?
 수차, 그것도 반닫이 판 된것 이런 것을 해서 약 30여종을 구입했습니다.
 그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금년에는 보니까 시대별로 해보니까 고려청자가 현재 기증을 하나 받았는데 청자가 별로 안좋고 해서 고려청자를, 이런 것을 연대별로 해 보니까 그것을 내년도에 한번 구입해 보고 싶습니다.
 토기, 불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입하고 싶고 구한말 생활용기류 중에서 여러 가지 모자란 것 이런 것을 약 10여종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21페이지, 농촌생활문화조리기구 30종해서 예산이 올라 왔는데 이것은 무엇을 30종 구입하는 것입니까?
 조리실이 설치되어 있고 현재 활용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기구가 많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보면 매라늄접시 소, 중, 대로 하고 매라늄밥공기하고 사각오봉, 원오봉, 냄비 같이 큰 것, 후라이팬, 다용도칼, 볼, 주전자, 집계, 주방가위, 소쿠리 이런 것이 생활개선계에서 주로 하기 때문에 생활개선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박3일 동안에 숙식은 제공해주어도 가는 일당하고 차비 이것은 주어야 됩니다.
 자기 기술습득하러 가는데 교육생을 차출해서 보내 보려고 하면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고 자기 희망을 하더라도 집에 일을 못하기 때문에, 실비정도는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꼭 자기한테 필요로 하는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가서 실질적인 자기가 사업을 하고 농업소득을 올리는데 교육을 받고자 하는 의욕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또 교육에 의무적으로 밀려가다시피해서 가서 그것이 교육효과가 있겠느냐, 저는 생각이 그렇게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맞추어서 교육을 보내고 화훼하는 사람 같으면 화훼하는 사람을 보내고 하는데 그냥 "당신 차비 내고 당신이 갔다 오시오"라고 하면 소극적입니다.
 "차비라도 줄테니까 갖다 오라"고 갖다 오고 나면 현장에서 배운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2박3일동안 이렇게 해보니까...
 돈 25천원 준다고 해서 가지도 안할 것이고 안준다고 안가지도 않을 것인데 저도 그런 분을 보았습니다마는 지도소교육을 가서 그 교육을 받고 와서 성공한 사람도 내가 보기는 봤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개인적으로 기술을 습득해 와서 물론 지역농업에 발전을 주는 것도 있겠지만 자기 기술을 배우러 가는데까지 우리가 부담을 하는 것은 열악한 세비를 가지고 부담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4페이지 하단부터 227페이지 하단까지 여기에 보면 각종 군 지도소에서 해야 할 행사들 또 교육이 전부 보상금으로서 활동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행사들이 과연 이렇게 이대로 다 시행이 되어야 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이 그렇게 농업선진화의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것인지 뒤에 보면 229페이지부터, 국고보조사업 이하에서부터 행사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중요하게 지도사업의 근간으로서 전국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  생각되고 앞에 명시해 놓은 것은 우리 군 자체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고 또 도에서 아마 지시된 사항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많은 행사를, 그러면 이런 행사들일정을 놓고 보면 거의 한달에 몇번씩 계속해서 사람 모으고 행사하는 이것이 주 활동이 되는데 과연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아는데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도사업이라는 것이 원래 교외 교육사업입니다.
 교외 교육사업이 학교 처럼 한 사람을 모아 놓고, 몇명 모아 놓고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고 어떤 모임에 가서 연시를 해준다든지 평가를 한다든지 또 모아서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입니다.
 이런 교육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사나 이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결국 보면 지도자나 4-H회나 생활개선회나 이런 사람들에게 농촌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교육쪽으로 가기 때문에 군비로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보상금이 실제로 모자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나올 때 교육의 과제라든가 기술습득의 과목은 다르다고 하겠습니다마는 항상 참여하는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하면 배워 가서 무슨 파급효과가 있고 하면 모르지만 그런 것도 아니고 하루 오라고 이야기하고 면사무소와 지도사가 와서 나오라고 하니까 한번 나왔다가 집에 돌아가면 하나도 귀에도 남는 것이 없이 다 흘려 버리고 그냥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되는 것 같아서 시간과 비용의 낭비가 아닌가 이런 우려를 갖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연약한 저희 군예산에 군비가 전체 50%입니다.
 김문수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보면, 그외에도 또 거반 농촌지도소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50%이하가 별로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떠한, 물론 지도소사업이 어렵다고 보는데 이러한 예산을, 군비를 지원하게 될 때 과장님, 스스로 느낀 바가 없습니까?
 타 실과에서는 볼 수 없는 하나의 지금 예산편성입니다.
 예산은 국비도 그렇고 도비도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은 50%라고 하는 이것이 예산지침을 그렇게 정해 놓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참 어떻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하려고 하면 저희들로서는 예산을 50%를 안하면 12월 연말에 가서 정산이 안되어집니다.
 김행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은 어떤 사람이 어떻게 교육을 간다는 식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24페이지에 보면 군민의 날 고향농산물품평회 시상금 이것은 농산물품평회에 위원님들이 참석하셔서 거기에 나오는 농산물을 시상하는 것입니다.
 40점을 작년에 시상했습니다.
 고향농산물품평회참가 보상금 14개 읍면에 100천원씩 주어서 물건을 운반한다든지 수집을 한다든지 할 때 그때 참석자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새해영농 설계교육 참가자보상은 우리가 4,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중식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여름농민교육도 여름에 부락단위로 다니면서 정자나무 밑에서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로 점심을 먹고 하기 때문에 간식종류입니다.
 다음에 중앙단위 농민교육 참가자 보상은 중앙단위 농민들에게 교육을 오라는 것이 옵니다.
 예를 들어서 버섯재배를 한다든지 다음에 새로운 시설하우스든지 새로운 작목을 할 때 이럴 때 우리가 적의한 사람을 차출해서 보내줍니다.
 그 사람들에게 여비라도 조금 마련해 주어야 안되겠느냐 해서 계상했습니다.
 도단위 농업기술수련소 교육참가자 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민속농악시범 4-H훈련보상인데 이것은 지금 4-H회를 해마다 한 개회를, 작년에는 거류회에서 했습니다.
 재작년에 하이면 회에서 했습니다.
 해마다 한 개회를 민속농악입니다.
 이것을 자꾸 연계시키기 위해서 해마다 한 개면 한 개회를 선정해서 농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4-H 경진대회는 중앙에 7명 정도하고 도 단위는 약 40명정도 보내고 있습니다.
 군 단위는 우리가 약 400명 정도로 하는데 시상은 군단위에서 할 때 착하게 선도적으로 잘 해주는 사람은 시상을 하고 다음에 이 사람들 보상은 주로 점심을 먹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4-H 3대 교육행사 참가 보상인데 이 사람들이 주로 아이들이기 때문에 돈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참가할 때마다 조그마한 지원을 해주어야 자기들이 차를 가지고 오고 가고 그렇게 합니다.
 전통문화 전승연수회 참석자 보상 이것도 도 단위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군 4-H 연합회 회의참석자보상...
 다음에 군 4-H 연합회 회의참석자 보상은 4-H연합회를 약 2회 정도 합니다.
 여기에 참석자들의 중식대금입니다.
 다음에 3개시군 4-H회원 친선체육대회인데 이것은 거제·통영·고성 그 전에 충무시가 있을 때는 4개시군에서 했는데 전통적으로 인근 시군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한해는 고성에서 하고 한해는 거제에서 한해는 통영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4-H 야영교육인데 금년에 영현중학교에서 2박3일 야영을 했는데 중앙에도 우리가 5명가서 교육을 받아오고 도 단위에서도 받아 와서 군 단위에서 할 때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단위까지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4-H 군임원 읍면회장 활동보상인데 이 사람들이 한달에 두서너번씩 자기들이 모여서 4-H활동, 4-H발전에 대해서 자기들이 저것을 합니다.
 읍면 4-H 아이들 유대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읍면회장하고 군임원하고 20명에 대해서 월 10원씩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차비정도는 주고 있습니다.
 다음 산업기능요원 농민후계자 중앙교육참석보상인데 이것은 산업기능요원을 우리가 법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명정도 되는데 금년에 새로 신규로 오는 이 사람은 중앙에 교육을 가야 됩니다.
 산업기능요원 농민후계자 도단위 참가자 보상인데 저기도 가고 도에도 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단위, 중앙 단위 갈 때는 다 보상을 해주어야 됩니다.
 군인대신입니다.
 4-H 교육보상은 회장단, 임원지도력배양, 취미교실 이것은 회장단하고 임원지도력배양은 연초가 되면 임원이 새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면 회원들을 움직여 나갈 수 있는 지도력을 1박2일 정도 교육을 시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문수암에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옥천사에서 하고, 옥천사에서 가서 밑에서 하루밤에 겨우 지도력배양을, 저도 가서 하루저녁을 자고 옵니다.
 그 사람들 하고 똑같이 행동합니다.
 지도력배양 교육을 시키기 위한 거기에 보상금이 나갑니다.
 다음에 농촌지도자 읍면회장 활동수당은 읍면회장 13명과 군회장 5명하고 그 사람들이 지도자회를 육성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돈인데 월 50천원씩 주는 보상금입니다.
 작년에도 계속해서 계상되어졌습니다.
 지도소가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한번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농민들이 지도자 보다 더 앞서 있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무슨 활동을 하며 활동수당을 받을 일을 합니까?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계자중에서도 나이가 좀 든 사람들은 지도자로 다시 편입되어지고 후계자를 계속 하는 사람은 하고 읍면에 다소 농민으로서 활동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를 합니다.
 우리 군내 485명 정도 지도자가 되어 있고 읍면회가 있고 군연합회가 있고 도에 가면 도 연합회가 있고 중앙에 가면 중앙연합회가 있습니다.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가 관장하는 학습단체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하고 재작년에도 계속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농민에게 지도가 되는, 농민에게 어떤 중추가 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이들면 후계자보다 좀 못하지만 다음에 군 농촌지도자대회 참석보상인데 농촌지도자대회는 3년마다 한번 하는데 내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국 농촌지도자대회 참석보상 이것은 전국 농촌지도자대회를 해마다 합니다.
 금년에도 갈 계획입니다.
 거기에 참석인원은 30명입니다.
 농촌지도자 및 독농가회의참석 보상인데 중앙에 독농가나 지도자나 회의같은게 있어서 참석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에도 보냅니다.
 농촌지도자 군 연합회 회의참석 보상입니다.
 이것은 1년에 분기별 상반기, 하반기해서 읍면회장, 부회장, 총무 임원들만 모아서 2회 정도 회의를 합니다.
 지도소사업이 흘러가는 방향, 협조사항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농공고 산학협동설계 시상 이것은 산학협동체로서 농공고에 해마다 자기가 설계를 세워서 일을 해서 추진하는 것인데 심사를 해서 잘 된 것은 시상을 합니다.
 청소년의 달 행사는 주로 5월달에 하는데 시상품하고 참가자 급식비입니다.
 아까 산업기능요원 집합교육 참석자 보상을 말씀드렸는데 집합교육을 월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월 한번씩 못하고 제가 할 때는 분기별 한번 정도해서 급식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농촌여성 생활개선분야로 생활과학 기술교육 참가자 급식인데 농촌여성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해서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보상입니다.
 생활개선 실적발표회는 우리가 1년동안 생활개선회를 이끌어 나가면서 자기가 한 과제실적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도 단위도 있고 군 단위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상입니다.
 주로 급식비입니다.
 다음에 경남 농촌여성 생활문화관 교육참가보상인데 해마다 20명을 교육을 보냅니다.
 도단위 계획으로서 그에 따른 보상입니다.
 생활개선 하계수련대회 참가자급식인데 도단위도 하고, 도단위에도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작년에 우리가 군단위에서 문수암에서 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단합도 되어지고 생활개선발전도 되어지고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거기에서 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그 사람들이 모이면 점심 정도 해주고 있습니다.
 도단위 생활개선대회 하계수련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9페이지, 농촌지도자회 육성지원 1개소되어 있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군연합회가 있고 읍면연합회가 있습니다.
 달달이 중식이나 이런 것을 지원을 다 못하고 연말총회나 임시총회나 모일 때 다문 점심 값이라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00%는 못하고, 3,000천원가지고 14개 읍면에 다 주지는 못합니다.
 1년에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14개 읍면에 나누어서?
 여기에 참고로 아셔야 될 것이 1개회가 되어 있는데 군에는 연합회가 되어 있지만 면에 가면 연합회가 아니고 읍면회입니다.
 군에 오면 연합회가 되어서 1개 회가 되어서 그 밑에서 면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03 토지매입비에 지역농업개발센터 토지구입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장소는 어디입니까?
 창고 그 밑에 거기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이고 그래서 예산이 가능하지 않느냐 대충 절충을 해본 것입니다.
 시설비에서 지역농업개발 229페이지, 하단입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 우선 관리사하고 창고하나 짓고 다음에 비닐온실 1동을 짓습니다.
 그 다음에 페트온실을 1동 150평을 짓습니다.
 유리온실 1동이 되겠습니다.
 개량축사가 40평 되어지고 버섯재배사가 40평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의 목적은 우리 지역에 맞는 새로운 작목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서 농민들이 직접 보고 문제점이 무엇인가 농민들이 일을 해보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던가, 이런 것을 전문지도사에게 맡겨서 그렇게 관리가 되고 현장교육이 되고 눈으로 보고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지역농업개발센터입니다.
 이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우 고급육육성은 소를 거세를 해서 고급육쪽으로 가는 고성군민이 보고 따라 갈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페트온실 150평, 유리온실도 150평입니다.
 나머지 평수는 지역특화작물로 과수재배포장도 될 것이고 금년에 시설할 것만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밭작물 과수포실습포장, 약초 그렇게 재배포장들이 많이 나옵니다.
 소득작물예찰포 다음에 증식포장, 망실포장 이런 것이 많습니다.
 지역특화시범포 이런 것이 많습니다.
 아까 잘못 되었습니다.
 유리온실을 150평이라고 했는데 50평입니다.
 페트온실, 비닐온실은 150평입니다.
 220페이지, 상단에 서무관리 이륜차유지비, 이륜차 25대는 지금 어디에서 어떤 용도로 누가 쓰고 있습니까?
 다음에 주재지역에 2대가 있고 다음에 각 과에 계별로 1대 내지 많이 있는 곳은 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25대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공용차가 봉고 2대, 트럭 1대 그것 밖에 없기 때문에 여름에 출장을 나갈 때에는 가까운 곳에는 오토바이를 타고 많이 나갑니다.
 이어서 222페이지, 하단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마는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가 있고 정원가산은 아마 직원 숫자가 많을 때는 가산하는 방법이 있는 모양이고 다음에 223페이지 하단에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있고 밑에 보면 기관운영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이 용도하고 예산편성지침 과목해소에 어느 난에 해당되는지 여기 편성지침이 있습니다.
 이해가 잘, 어느 것이 어느 것인지 똑같은 것같아서 물어 봅니다.
 인건비하고 이런 것은 사실상 저희 예산계에서 다 거의 뽑은 것입니다.
 예산계에서 다 편성해 주는 것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결정된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이 내용을 잘 모르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는 우리 소장님은, 지도소는 1,500천원만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군수님, 부군수님은 30,000천원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관을 운영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여기에 대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 다음에 기관운영특수활동비, 특수활동비는 그 관서에 특수하게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은 일반직원이나 이런 곳에서 특수하게 업무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H육성을 한다든지 기관장이 꼭 필요했을 때 다문 음료수라도 먹어라 하고 내줄 수 있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다 받는 것이 아니고 받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습니까?
 대민활동비이거든요?
 다르게 편성되어 있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많이 왔을 때 이런 사람들에게 대접을 한다든지 이럴 때 쓰는 것입니다.
 금년에 예산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32페이지, 지역농업개발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구입 위치가 어디입니까?
 그 밑에 있는 그것입니다.
 밑입니까?
 이갑열씨 창고 바로 그 밑에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논 그것입니다.
 솔밭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논입니다.
 녹지입니다.
 설명지 231페이지, 농촌노인 지도마을 육성  과장님, 지금 선정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녹명리 부락에 3년간 지도를 마치고 작년에 다시 재선정을 했습니다.
 아니, 금년에 재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천원이 지원되어지면 자체 부담이 약 3,000천원정도 되어집니다.
 약 5,000천원 정도해서 그런 기구를 설치해서 노인들이 놀고 수익사업도 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악기구라 해서 농악을 그 부락에서 치고 놀고 해서 다소 수입금 조금 나오는 그런 것하고 그렇게 기반조성을 해놓았습니다.
 그 밑에 바로 생활개선회 일감갖기 이것은 어디입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어려운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 이것은 내년도에 설치를 못하면 우리 지역에서 설치가 참 어렵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되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를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생각만 그렇지...
 우리 군에서 주식회사 엘그린과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는 미니트그라스카펫 천연잔디포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저희들이 준비한 사진하고 주식회사 엘그린에서 나온 팜플렛하고 돌려 가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잔디는 겨울철에 죽습니다.
 이런 서양잔디의 종류들은 겨울에 새파랗게, 쉽게 말하자면 골프장에 가면 있는 그런 잔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먼저 목적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추진방향입니다.
 군유지가 저 쪽에 회화 배둔앞에 매립지가 있습니다.
 그 매립지를 활용하는 것인데 거기다가 양잔디재배포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우리군과 주식회사 엘그린이 약정을 하고 공동경영을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나중에 생산품이 판매에 애로가 있다든지 또 조금 불량품이 되어서 정상품이 안나는 이런 것도 우리 운동장에 시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다음에 매년 주식회사 엘그린과 재배규모를 협의해서 재배를 하도록 되어 있고 다음에 매년 연차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새기술을 투입해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추진방향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장은 회화면 배둔리 공유수면 매립지내 군유지 10,000평입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은 97년 3월부터 2001년까지 약 5개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면적은 10,000평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배면적을 추정해 볼 때 97년도에 10,000평, 그래서 연차별로 10,000평해서 50,000평정도 총 식재면적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은 여기에 민자부분은 주식회사 엘그린에서 부담하는 금액 것을 이야기하고 군비가 5개년 동안에 약 307,000천원정도가 소요되어지고 민자는 430,000천원 도합 737,000천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자간의 업무분장을 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는 적지를 확보해서 부지조성을 하는 것 다음에 파종작업을 할 때 인원, 장비 등을 지원해 주는 것 다음에 재배관리부분에서 제반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수확 및 출하때 수확, 상차를 도와주고 다음에 판매협조를 하도록 되어 있고 주식회사 엘그린에서는 원자재, 부자재를 확보해서 조달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에 파종작업은 엘그린에서 맡도록 되어 있고 재배관리는 기술지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수확출하를 맡아 하는데 판매를 자기들이 주축으로 해서 맡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미니트그라스카펫 양잔디는 블란스특허출원입니다.
 그래서 로얄티를 지불하고 엘그린에서 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지금 국내에서는 한 개 사업장 밖에 없고 기술정보라든지 모든 정보가 새어 나갈까 싶어서 아주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에 수입금배분은 97년부터 98년말까지는 총 매출액의 55%는 우리군에, 45%는 엘그린에 배분을 하고 99년부터 2001년까지는 쌍방간에 각각 50%을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를 보면 우리 군이 군비 307,000천원을 투자해서 연간 약 50,000천원 정도씩 해서 5년간에 약 250,000천원정도의 순수익을 낼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현재 고성천 하천 기성재정비사업장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작업을 마치고 나면 하천제방공사 채토지의 토사 3,000㎡를 활용할 그런 계획이 있는데 나중에 돌이 섞이고 또 흙 양이 부족할 때는 채토지를 또 다시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흙을 사서 쓰야 되고 채토장준비 관계 이런 데에 말하자면 추가구입비 부담할 우려가 있습니다.
 기반조성계획은 내년 3월부터 5월까지 약 3개월동안에 10,000평에 밑에 보면 제1구간 7,000평, 제2구간 3,000평 이렇게 군 땅을 확보하고 여기다가 총 사업비 84,000천원을 1차년도에 투자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동안에 추진한 내역은 이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약 반년동안 금년에 검토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7월 2일자로 경영수익사업 추진계획을 군 발전기획단으로부터 통보를 받아서 7월 10일부터 14일까지 주식회사 엘그린을 방문해서 천안 목천농장을 견학을 하고 공동협력사업 협의를 하고 계약서, 저 쪽에서 먼저 제시한 계약서안을 받고 검토를 해봤습니다.
 7월 19일날 군에서 경영수익사업 추진계획 보고회를 마치고 다음에 8월 2일자로 기반조성 설계협조를 건설과에 해와서 받았습니다.
 8월 10일날 주식회사 엘그린과 업무협의 및 다시 또 계약서안을 우리 쪽의 안을 저쪽으로 보내고 다음에 8월 14일날 계약서안을 군조정위원회 부의를 해서 일단 걸렀습니다.
 다음에 8월 19일날 계약서안을 우리 군 고문변호사 통영에 있는 김홍석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 봤습니다.
 8월 26일 주식회사 엘그린에 최종 검토한 계약서안을 송부를 했습니다.
 9월 10일 엘그린 대표 이성호씨가 우리 군에 방문해서 같이 협력토록 요청을 해서 9월 13일날 엘그린 대표 이성호씨가 우리 군을 방문해서 군수님을 접견하고 사업장 안내를 해서 같이 협의를 하고 계약서안을 최종 검토하고 업무추진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으로 내년도 예산 84,000천원을 예산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내용들은 사업비 산출근거를 제시해 놓았는데 기반정비, 지하수개발, 배관시설 및 관수시설 다음에 전력공급, 농기계구입, 비료농약살포기 등 농기계 구입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 관리운영을 하는 중간자재비, 비료, 농약 등도 있고 관리하는 인건비 다음에 창고, 기타 등 해서 84,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양잔디, 들잔디 사업 공동경영계약서안을 잠시 보시면 고성군과 주식회사 엘그린간의 협력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그래서 제1조 목적은 본 계약은 고성군이 보유하고 있는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고성군의 재원확보로 군민에 대한 질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일익을 함과 동시에 (주)엘그린의 제품판매시장의 저변확대와 상호 수익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계약제품은 본 계약에서 재배대상이 되는 제품은 양잔디, 들잔디로서 엘그린이 소유하고 있는 불란서의 발명특허된 잔디를 말한다.
 제3조 업무분장은 앞에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제4조 재배규모는 재배량의 결정은 주식회사 엘그린의 수요예측에 근거하여 매년 쌍방협의에서 결정토록 한다.
 제5조 품질관리 ①고성군은 (주)엘그린의  재배기술지도하에 상품으로 출하할 수 있는 품질수준으로 관리한다. ②출하가능 면적의 산정은 파종면적의 80%을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10,000평을 해도 나중에 상품으로 낼 수 있는 약 80% 밖에 안됩니다.
 제6조 출하방법입니다.
 ①고성군은 (주)엘그린의 출하통지에 따라서 지정장소로 계약제품을 출하한다.
 단, 운송수단은 용차를 하되 운임은 (주)엘그린이 부담한다.
 ②고성군에 출하하는 제품의 품질보증은 쌍방이 한다.
 ③(주)엘그린은 제품출하시 산지와 수요처의 운반거리, 계약제품의 품질등을 감안하여 출하대상 제품을 결정하되 동일한 조건하에서는 고성군 보유분이 우선 출하되도록 한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엘그린에서 천안 목천과 강화군 두 개소에 약 20,000평정도 사업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까지 치면 30,000평정도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군의 것을 우선해서 출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제7조 수익금의 배분 및 정산
 ①수익금의 배분은 최저단가를 보장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 총 매출액의 55%는 고성군에 45%는 (주)엘그린에 배분하고 이후부터 각각 50%씩 배분키로 한다.
 그래서 최저단가는 10천원정도로 서로 협의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10천원이라는 것은 1㎡를 이야기 합니다.
 1m, 1m 그래서 1㎡당의 판매가격은 16천원정도 나가지고 많은 물량을 해서 계약을 할 때는 10천원선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 작년도에 총 출하된 물량의 가격을 전부 입수해서 한번 검토해 본 바 ㎡당 11,380원정도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10천원정도로 이렇게 협의가 되어졌습니다.
 ②주식회사 엘그린은 수요자의 인적사항과 개별판매액이 표시된 판매전표 2매를 작성한 후 10일 이내에 1매는 고성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쌍방간 경비대장 및 판매대장을 비취하여 상호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③수입금의 배분은 매분기 종료 1개월전에 하되 쌍방합의에 따라 회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실질 배분대상이 되는 매출액은 배분대상 기간중의 현금수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8조 비밀유지 ①고성군은 동사업에 따른 (주)엘그린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취득하게 되는 재배기술정보를 고성군이 직접 사용 또는 타인에게 유출함으로써 엘그린에 물적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정보 및 자료를 말합니다.
 ②이를 타인에게 유출하지 아니 하도록 한다. 그래서 이 부분 관계 때문에 제일 서로 간에 합의가 안된 사항입니다.
 저쪽에서는 고성군수한테 책임을 10년간 묻겠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그 사업에 직접 관여한 직원이나 인부들의 각서를 받고 책임을 묻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고성군은 엘그린의 사전승인이 없는 한 계약제품과 동일한 방식의 제품을 집단적으로 재배하지 않는다.
 ③타인이 계약제품을 모방하여 재배하지 못하도록 최선의 공동노력을 다함과 아울러 모방재배시는 즉시 정보를 입수하여 엘그린에 제공하기로 한다.
 ④고성군은 위 1항과 2항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으로부터 확약서를 징구하여 엘그린에 제시하기로 한다. 확약서의 내용과 대상인원에 대해서 쌍방이 별도협의하여 결정한다.
 제9조 정보교류 쌍방은 항시 본 계약기간중 각기 취득하게 되는 유익한 정보를 교류함으로써 양질의 품질을 유지하고 상호이익을 극대화 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한다.
 제10조 권리의 양도 쌍방은 각기 상대방으로부터 사전 서명동의가 없는 한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1조 계약의 해지 ①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는 상대방은 그 취지를 통지하고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본 계약을 위반하였거나 의무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2. 재해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본 계약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주)엘그린이 판매단가를 허위고지하거나 누락하였을 경우
 4. 판매대금 정산을 2개월 이상 지체할 경우
 ②본 사업추진결과 원만한 사업추진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는 쌍방합의하에 사업을 종료할 수 있다.
 ③본 계약이 중도해지 또는 만료되는 경우에도 그 시점에 고성군이 보유하고 있는 계약제품에 대하여는 출하가 완료될 때까지 동 계약상의 모든 의무와 책임이 지속되며 엘그린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당시 시가로 환산하여 출하가능한 재고전량을 (주)엘그린이 인수하고 고성군의 해당 배분 비율로 그 대금을 즉시 지급한다.
 제12조(분쟁의 해결) ①본 계약의 해석은 현행법령과 일반관례에 따르며, 의견이 있을 때는 상호 신의와 성실의 자세로 원만히 해결한다.
 ②본 계약서에 없는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르며 상호 합의에 따른다.
 ③본 계약이행과정에 발생하는 민사상의 분쟁해결은 피해자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우리는 통영쪽으로 사업장 관할법원으로 하자고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피해자주소지 관할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제13조 손실에 대한 책임입니다.
 ①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재해로 인해서 상품의 계속 생산이 불가할 시는 재해 당시 손실액은 쌍방 각각 투자액 전액 자가 손실로 한다.
 ②작업중이나 운송시의 사고에 대한 책임은 쌍방중 과실책임주의 원칙에 의해 각자가 책임진다.
 ③판매액 미회수, 유용등 사고시에는 쌍방 과실의 경중에 의해 배상 책임을 진다.
 ④단순한 재배관리소홀 및 제품분실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제5조의 상품율을 기준으로 미달 면적에 대하여 파종시 투입한 원 부재료비 실비를 변상 또는 수입금 정산시 차감하기로 한다.
 제14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며 쌍방 합의에 의거 1년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 쌍방의 대표자가 서명 날인하고 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이 내용을 검토해 보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상품박람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 회사가 생산품을 박람회에 출품을 해서 방송국에 방영되었습니다.
 회사가 지금 상당히 사세확장이 되어져서 회사를 얼마 전에 옮겼는데 보니까 상당히 자리를 잡은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운동장에 해놓은 것은 울산에 대우에서 운동장을 하나 했는데 거기에다가 잔디를 해놓았습니다.
 의견제시가 들어 왔는데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하지 않고서는 자칫하다가 실패하면 군비만 낭비하고 또 원성만 듣고 공무원들이 욕만 먹는 그런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약 반년간에 걸쳐서 검토하고 현지정보수집하고 꾸준하게 노력을 해왔고 그래서 가을재배를 안하도록 하고 그래서 매년 봄 재배를 하도록 이렇게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가을재배가 안되면,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바삐하면 실패할 우려가 있다고 해서 봄 재배도, 봄에 사실 기반정비를 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가을재배부터 하겠다, 이렇게 협의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운동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에는 베란다라든지 다음에 시멘트된 마당에다가 약간의 흙을 넣고서 그대로 갖다가 착착 깔아 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도시에도 소규모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기 말고 다른 곳에 하고 있는 곳이?
 자기들이 사업장은 천안시 목천면에 1개소 10,000평, 강화군에 1개소 10,000평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정보를 잘 안주려고 합니다.
 계약이 완전히 되고 나서는 정보를 흘려 주는데 지금은 우리가 사실 탐문 또 위장을 해서 이렇게 해서 조사하는 그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잔디는 겨울에 새파랗게 살아 있습니다.
 사고성 식물입니다.
 여름철에 날이 더워지면, 습도가 높으면 피해가 나는 그런 식물입니다.
 하고성입니다.
 점차 생활수준이 높아지면 양잔디쪽으로 많이 가게 되어 있고 실제 시공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6개월 동안 검토해 본 바로는 상당히 군 땅 10,000평을 활용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가계산을 우리가 봐야 되겠다, 원가계산을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비밀리에 위장을 해서 가장을 해서 전부 다 자료수집한 바로는 1년동안 산출, 매출액, 그래서 총 양이 나간 것, 돈 들어온 것 그것을 따져 보니까 1㎡당 약 13,180원 나왔습니다.
 원가계산서를 정확히 내놓으라고 해도 원가계산서는 안내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1㎡당 10천원을 계산해서 우리는 수익금관계를 계산해 봤습니다.
 기술인부 인건비는 우리 군이 부담을 합니다.
 다음에 농약, 비료 기타 등 운영하는 재료비는 저희군에서 사서 저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기술정보에 따라서 우리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들 기술정보를 누가 유사하게 따라서 하는 것도 말하자면 법에 걸립니다.
 이렇기 때문에 자기들 기술정보는 모든 것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반신반의 사무실에서도 이것을 반년간 이것을 분석하고 검토할 때는 사실 반신반의했습니다.
 확정을 잡고서 자신있게 이렇게 자료를 내고, 보고를 드리고 이래서 해보겠다고 의욕을 갖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 분이 직접 와서 이야기를 했으면 우리가 물어 볼 것도 더 많고 그렇겠는데...
 당초에 송계장은 갔다온 것만 알고 그 이후의 추진은 모릅니다.
 현장에 갔다와서부터는 업무가 우리한테 넘어 와서 검토했고 저희들은 쭉 기획했기 때문에 송계장은 현장에 같이 처음에 사장하고 안내를 해서 같이 가서 검토한 그런 부분 입니다.
 우리가 투자한 금액을 빼고 순수익이 250,000천원, 그러니까 370,000천원하고...
 최저단가 기준이라는 것은 어떤 범위냐 하면 우리가 10,000평이라도 실제 재배하는 면적은 8,500평 내지 8,000평밖에 안나옵니다.
 농로라든지 가의 가장자리 면적을 빼고 나면 8,500평...
 그러면 이것이 봄재배 한번, 가을재배 한번 입니다.
 그러면 제대로 잘 팔리면 20,000평이 재배되어야 되지만 혹시 또 재고가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약 15,000평, 150% 10,000평에서 재배가 되면 약 10,000평은 재배되는 것이다. 이렇게 계산이 되어졌고 다음에 가격은 저쪽에서 제시해 온 가격은 당초에 13천원부터 16천원 나간다, 이렇게 들어 왔습니다마는 실제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연간 매출액대 벌어들이는 돈을 계산해 보니까 ㎡당 11,380원인가 그런 정도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0천원 이렇게 계산해서 최저단가를 보장받는 선에서 10천원 계산하고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약전에 충분히 현장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울산에는 잔디구장을 해놓았으니까 거기하고 목천면하고 두 군데 정도만 가봐도 되겠습니다.
 외국에 있으면 어렵지만 우리 국내에 있으니까...
 239페이지, 잔디포 위에 민간자본보조에 전부 나오는데 무핵과실조기재배시범 1개소 장소는 어디입니까?
 무핵이라는 것은 씨가 없는 감이라는 이야기인데 일본에서 현재 하우스재배를 해서 씨없는 감을, 떫은 감을 생산해서 이것을 가지고 탈삽제, 가스가 나오는 탈삽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비닐에, 감에다 싸서 알약을 넣어서 이렇게 해서 탈삽을 시키면 생감으로서 단감이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시장 출하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소득차원으로 높고 해서 우리 군에서 단감영농조합법인에서 이 사업을 앞으로 한번 해보자고 해서 일본에 견학을 수차 다녀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군에서 묘목을 많이 생산해 놓았고 다음에 감이 조금 열릴 수 있는 곳이  동해면 송석호 집에 가면 조금 있는데 우선 시책사업으로서 개발해 보기 위해서 심겨 있는 곳에라도 우선 해봐야 될 그런 장소입니다.
 일찍 내려고 하면 난방을 해야 됩니다.
 8월달 정도 내려고 하면 온풍기가 들어가서 가동을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시설채소 하우스할 때에 현대화시설하는 정도의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런 곳에 주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약 100평쯤...
 약 100평해서 잘 되면 농가가 자기 돈 투자해서 하는 것이지 이것 시범하는 것 한 농가 도와 준다고 해서 전체 군민이 되는 것도 아니고 지도소에서는 약 100평 정도 해서 시범을 해보고 견학도 시키고 해서 파급시키면 되는 것이지 이것이 무슨 한 사람한테 완전히 도와주는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왜냐 하면 온풍기 등 점적관수, 관정개발 100평하는데 그 돈이 너무나 많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또 100평해서는 시험성적 내기도 상당히 어려운 과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저면적으로 우리가 잡아서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종근대입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전국에 잘 되는 사례들을 새기술을 도입해서 우리 쪽에 새로 기술을 접목시켜 보려는 그런 쪽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계속해서 해마다 시험삼아서 공금을 가지고 되나 안되나 한번 해보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투자를 이렇게 많 이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되어서, 의문이 되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비시범사업과 꼭 우리 군에서 해서 앞으로 필요성이 있는 것 몇가지만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예산서에 나타나 있는데 적게 했다고 하면 됩니까?
 박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슈퍼쌀 이것은 지도소에서 할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군 자체에서 남천벼, 다산벼 채종포단지를 만들어서 채종을 해서 직접 공급을 농가에 하려고 그래서 단지를 운영하는 채종포단지를 하나 만들어서 운영하는 그런 시범사업입니다.
 일반농사하고 달라서 잡수도 있어서도 안되고 아주 농사를 하는데 손이 많이 드는 그런 농사입니다.
 그리고 종자값 다음에 농약대 등 그런 것을 보상해 주는 지원이 따릅니다.
 비료, 농약대 이런 것을 안주어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자만 주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도소에서는 종자만 구입해서 어느 면에든지 하려고 하면 다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필이면 군비를 보태가면서 종자대까지 주어 가면서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집단적으로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종자 채종을 해서 채종관리를 해야만이 원만한 종자보급이 될 수 있고 실패가 되지 않습니다.
 자칫 이러한 좋은 종자를 가지고 농가별로 다 갈라주면 실패하는 농가가 상당히 나오고 종자로서 쓸 수 없는 그러한 채종이 될 경우에는 상당히 낭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군에 앞으로 발전적으로 슈퍼쌀을 많이 보급하기 위해서 채종포를 꼭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시범사업한다고 만들어 놓고 사실상 관리는 제대로 안되는 그런 것이 많고 아까 김문수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약초 계약재배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상 함안쪽을 보면 수박같은 것이 이쪽보다 훨씬 기술이 앞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기서 어떻게 할런지 모르지만 사실 수박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보니까 자기들 자체로 함안쪽에 가서 기술을 배워오고 습득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소에서 한다고 해서 얼마나 달라지는 그런 것이 있겠습니까?
 이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사실상 될 그런 시범사업을 하셔야지 현재하고 있는 곳에다 지금 주민이 더 앞서 있는데 지도소에서 무엇을 하겠다, 이것은 좀 맞지 않는 일 아닙니까?
 그 사람들도 노하우를 잘 안내어 놓습니다.
 일부 부분적인 것만 살짝 비추어 주고 노하우를 안내어 놓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도사를 통해서 서로 기술 정보교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노하우를 제대로 가져와서 시범사업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벼수확 콤바인에 보리파종장치가 부착된 기계가 개발되어 있고 금년도에 우산리에 처음으로 연락시험입니다.
 시험국에서 직접 운영하는데 문계환씨 포장에다가 가을에 벼를 베면서 바로 보리파종을 하는 그런 연락시험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 가면 약 10㏊ 정도 면적을 늘려서 단지를 하나 만들어서 이것은 도내에서 처음 해봅니다.
 전국적으로 단지가 두 개 합니다.
 그래서 노동력절감 부분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데 제일 어려움이 이것은 파종이 되면서 볏짚을 썰어 가지고 덮어 버립니다.
 당초에 보조내시가 내려올 때에 우리 군에는 젖소를 많이 키우고 한우를 많이 키우기 때문에 볏짚을 많이 쓰는 군이다, 볏짚을 많이 쓰는 군이기 때문에 볏짚을 잘라서 덮으라고 하면 이것을 집단재배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부군수님하고 상의를 상당히 한 부분인데 이런 새로운 좋은 기술은 선진적으로 먼저 해봐야 된다, 그래서 볏짚을 하는 농가는 볏짚 재료비를 보상을 해주더라도 이 사업은 꼭 먼저해 봐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국비를 받은 부분입니다.
 그러면 파종자체를 콤바인이 한다는 말씀이지요?
 벼를 수확하면서 볏짚은 절단이 되어지고 또 볏짚이 떨어지기 전에 보리종자가 떨어집니다.
 그 위에 볏짚 잘라진 것이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벼 수확시기하고 보리파종하는 시기가 맞습니까?
 그것은 적기입니다.
 과장님 가보셔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서촌조생으로 그것은 불완전 단감입니다.
 불완전단감을 가지고 시설하우스 재배 쪽으로 그 쪽만 가지고 검토한 부분입니다.
 우리군은 안했지만 사천은 해봤습니다.
 떫은 감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좀 일찍 낸다는 것인데 제대로 농가에서 유류비가 아까워서 온풍기를 가동을 못하고 늦게 낸다든지 이런 부분이 문제점으로 검토되어졌고 다음에 씨를 수정하는 것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도근조생은 일본에서 완전히 기술정립이 되어져서 우리 쪽에는 아직까지 생소합니다마는 성공한 그러한 기술이기 때문에 그래서 단감영농조합법인 전체 농민들이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이 시책사업을 한번 개발해 주십사고 군수님한테 건의도 수차했고 그래서 이 관계 때문에 군수님도 일본에 한번 방문을 해서 직접 보고 오겠다고 그렇게 되었습니다마는 시간을 못내서 못갔다 왔습니다.
 채소로서 나올 때는 지상물이 땅두릅이 되어서 상당히 이 부분은 앞으로 개발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뿌리는 독활, 약으로 쓰고 위에 지상물 잎줄기는 땅두릅이라고 해서 산에 가면 야생두릅과 비슷한 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우스재배를 해서 어느 정도하면 채소로서 잎줄기를 따서 팔고 나중에 어느 시점에 뿌리가 자라면 뿌리를 약용으로 팔고 이중으로 노리는 그러한 약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기술개발을해서 확대재배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독활쪽은 경희대학교에서 상당히 자기들이 많이 쓰겠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량품종을 구입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독활쪽으로 저희들은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작약은 상당히 분포가 되어졌고 지금 재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독활은 그래서 실패가 되지 않는다, 왜냐 하면 채소를 내기 때문에 매년 소득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채소로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정도 시점에 가면 뿌리가 자라서 약 시세가 있을 때에 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능합니다.
 작약이라는 것은, 목단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작약 값이 비싸면 목단 값이 싸지고, 목단 값이 비싸면 작약도 싸지고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단재배, 작약재배하는 사람이 어려움이 있는데 독활은 그런 부분은 좀 문제가 안됩니다.
 드릴 말씀이 아닌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땅두릅도 상리에서 상당히 재배를 했다가 할만한 사업이 못된다 해서 다 파내 버린 상태이고 작약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사양길에 접어든지가 꽤 오래된 사업입니다.
 저희군은 타군보다 영농조합법인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체로 정식인가가 난 그러한 말하자면 단감, 유자, 참다래 등 시설채소, 화훼할 것 없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주 잘 되는 모범적인 그러한 단체를 1개회 선발해서 교육, 회의, 선진지견학 등 이렇게 자율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업을 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강사를 초청해서 할 때도 있고 그런 쪽에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곳에다가 간이적으로 온수보일러설치를 하고 요즈음 태양열지중난방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일러를 때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태양열을 받아서 지중난방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에 온풍기를 때는데 기름이 많이 듭니다.
 기름을 안때고 가스를 때면 싸게 치입니다.
 가스온풍난방기를 쓰는 이런 부분으로 해서 하우스환경개선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각각 10회 이상씩 해서 30일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조 40%, 융자 40%, 자부담 20% 이렇게 해서 정책자금 지원하는 지역특화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의 실정에 맞도록 활용을 해보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에 맥류파종 그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예산요구를 할 때는 사업장이 안정해집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실과 없이 종합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각종 이런 시범사업이 어느 선에서 우리가 합의가 되어서 또 승인될런지 모르지만 절대 작년에 지원받은 사람, 한가지 지원받은 사람은 금년에 재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한 사람 시범하면 다른 지역에 해주고 그렇게 해야 파급효과도 있고 기회의 균등도 되고 그렇지, 전부 확인해 보니까 비단 농촌지도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부 지원되는 것이 한 구멍으로 자본적 보조, 기타 융자특혜는 전부 한 구멍으로 다 들어 갑니다.
 지도소받는 사람 축산과 받았고 축산과 받는 사람 산림과 받았고, 산림과 받는 사람 산업과 받았고 지원받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되겠습니까?
 물론 사업을 시행하는데 노하우가 있고 잘 하는 젊은이 그런 사람, 또 가능성이 있는데 지원해 주고 싶은 것은 누구나 인지상정입니다마는 그러나 지도가 수백배 필요하더라고 해도 전혀 기회를 갖지 못한 사람에게 시범도 보이고 지원을 해서 일깨우는 것이지 이미 시범 잘 되고 잘 하는 그런 사람은 시범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 이중투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가 절대 그냥 안있고 이것은 짚고 넘어가고 따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 질의와 중복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모두가 시험사업이라는 명목을 붙여서 개인에게 너무 특혜성 지원조로 사료되는데 군비지원이 따르지 못하면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 같은데 전체가 여기에 군비가 수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을 했을 때 이제 언급을 했지만 전체가 겹치고 겹쳐서 어떤 좀 영세성이 있는 농민들이나 주민들이 생각할 때 깊이를 알게 되면 모두가 공무원에 대한 어떠한, 집행부의 불신, 고루 편성되어져서 도와줄 수 있는 길이 되어져야 될 것인데 전체가 특혜성 어떠한 지원조로 나가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를 표현 안할 수 없습니다.
 과장님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동안의 공직생활을 통해서 양심껏 이야기해 주십시오.
 단, 우리 농업이 어렵고 수입개방 이후에 농촌현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정적인 그런 시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좀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에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예산심사 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2페이지, 상단에 약초전시포설치 이 앞에 기술보급과 약초시범재배하고 이것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약초전시포설치 1개소 이것은 지도소구내에 20평 정도로 해서 전시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종은 22종정도 그렇게 해서 농민들이 보고 그에 따른 각종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도사가 직접 연구도 하고 이렇게 해서 농민들에게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전시포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앞서서 많은 돈을 들여서 한 사람에게 시범을 해서 만들어 주는 이런 것은 결국은 우리 군민에게 재정적인 지원도 해주고 농업이 여러 가지 여건이 열악하니까 사기도 도와주는 그런 뜻도 있겠습니다마는 지도소에서는 이런 소규모 전시포를 만들어서 이런 전시포를 통해서 교육도 하고 하는 이런 식으로 해야지 많은 돈을 들여서 방대한 시설을 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때까지 겪어온 과정에서도 실패한 것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은 권장할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전업농가 아까 지도계 소관입니까?
 농민후계자선정 전문심사위원 12명 그 뒤에 지금 243페이지에 보면 현장애로기술심의위원회 참석수당해서 10명되어 있는데 이것이 다릅니까?
 현장애로심의위원하고 전업농농가심의위원 하고 심의위원이 다릅니까?
 현장애로기술은 전액 국비사업으로서 97년도 2월달에 농민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이 확정되면 그때 이 사업의 타당성을 심의하기 위해서 심의위원이 구성됩니다.
 그때 가서 그 사업이 확정되면 사업에 따라서 심의위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축산쪽에 되면 축산쪽으로 하고 작목이 다른 식량작물이면 식량작물쪽으로 심의위원이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심의위원이 23명이였습니다.
 그것 하고는 조금 다르기는 다릅니다마는 여기는 10명,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작목이 선정되면 그 작목에 따른 심의위원이 결국 구성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어떤 효과도 없이 흘려 버릴 것입니까?
 어떻게 될 것입니까?
 최대한 조직배양실에 대해서 97년도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농민의 교육장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3페이지, 244페이지, 여기에 보면 토양환경개선 시범사업이 1개소가 있는데 밑에 보상금에 보면 또 토양환경개선 시범사업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한 군데는 11,000천원이고 한 군데는 6,000천원인데 이것이 어떻게 다릅니까?
 예를 들어서 화학비료를 적게 친다든지 토양개량계로 시용한다든지 다음에 토양깊이 갈이를 한다든지 다음에 저위생산답에 대한 기술적인 투입을 한다든지 종합적으로 토양이 지금 황폐화 되어 가는 것을 막는 그런 사업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술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장 위생환경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 97년도 본 예산을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 ----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지 255페이지, 기본조사설계비 분뇨처리시설 교체, 증설공사 설계비해서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소장님 교체하는 것하고 증설공사하고 어떻게, 지금 모든 양이 매년마다 불어나는 추세에 교체라는 것하고 증설공사하고 어떻게 비교를 하면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분뇨처리방식을 단일화 시킬 예정입니다.
 액상부식법으로 단일화 시킬 예정입니다.
 현재 호기성소화방식 15톤을 철거하고 철거하는 자리에 액상부식법 시설을 20톤 더 증설하게 됨으로 자동적으로 호기성소화법 시설은 액상부식법으로 교체되는 것이고 다음에 증설이라는 말은 호기성소화법이 현재 15톤인데 5톤을 더 증설함으로 20톤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설이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253페이지, 분뇨처리오니 퇴비화 왕겨구입 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슬러지창고가 있습니까?
 자기들이 희망해서 와서 가지고 갑니까?
 저희들이 스키드로다로 실어만 주고 현재는 왕겨하고 섞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왕겨를 구입해서 내년부터 섞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 총 대지를 많이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시설 부지를?
 사각형으로 생기면 증설하는데 상당히 유리한데 내년에 증설하는데도 그런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관을 연결해서 현재 구처리시설 부지에 증설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변부지를 매입해서 증설하면 상당히 좋은데 그런 필요성을 저희들이 상당히 느끼고 있습니다.
 매입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현재 주변 부지를 살 그런 형편이 못됩니다.
 가격도 안맞고 해서...
 그렇지요?
 지금도 상당히 애로가 있을 것인데요?
 시설 증설이 계속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지금 이 이상으로는 증설할 부지가 없을 정도로 시설부지가 좁기는 좁습니다.
 그리고 증설분뇨처리량 증가 예상량도 현재 정화조 청소율이 올해 70%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저희들이 정화조청소를 80%정도 끌어올릴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를 현재 7만으로 보고 정화조청소율을 80%로 보고 그랬을 경우에 총 발생량이 50톤 정도, 저희들 들어오는 순수한 수거율하고 합쳐서 50톤 정도를 예상합니다.
 그래서 갑작스런 그런 증가는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되지 않은 한 갑작스런 증가는 없으리라고 판단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순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장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수정예산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 수정예산안 제안설명 ----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보호헌장선포 기념행사를 해마다 합니까?
 그래서 이것은 읍면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산업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오늘 경상대학교에 세미나가 있어서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수정예산안 제안설명 ----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민간자본조보조부분에 기업영농회사설립 1개소, 양질미생산농가 31명이 참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31농가까지 나왔으면 기 선정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양질미 31농가가 참여해서 라이스센터에서 하는 것처럼 효과가 나겠습니까?
 지금 도비지원만 명시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생산하는데 이런 돈을...
 군비부담은 얼마입니까?
 자담이 100,000천원되어서 20%입니다.
 서류로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하는 것입니까?
 박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채소생산유통지원사업이 거류면 신월리라고 했지요?
 올해는 참다래가 선정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시설채소생산유통지원 1개소 해서 거류 신월리 방울토마토에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하고 밑에 기업영농회사설립육성 1개소해서 장소가 어떻게 선정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계장님, 이러한 사업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동안에 저희들 군에 어떠한 난점이나 이러한 사업을 또 육성진단시키려고 할 때 어려움이 부닥침을 항상 느끼고 계실 것인데 저희 위원들이 생각하기로는 현지조사나 어떠한 느낌은 자칫 잘못하면 특정인에게 편중되는 사업진단이 사료됩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우리 계장님이 과장님이 아니신데 느껴 본 적이 없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주민들이나 또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끼리의 충돌이 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여기 또한 아마 예견도 해봤을 것이고 앞으로 이러한 예산을 짜면서 또 편성하면서 우려되는 바를 느껴본 적이 없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타개점을  찾을런지 모르지만 어떠한 특혜성 또 영세농민들이나 주민들이 보는 어떠한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과 여기에서 오는 후유증이 많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한 것은 참고로 하셔서 더 깊이 있는 연구가 검토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고성군에 기계화영농단으로 나간 명단있지요?
 기계화영농단 단원명단하고 위탁영농회사 나간 것 있지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수정예산안 제안설명 ----
 이상입니다.
 경제통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용여객자동차터미널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루가 시시각각으로 어떠한 예산편성이  어제 그제 저희들이 질의할 때 답변하고 오늘 이 시각에 또 이렇게 답변하고 왜 이렇게 자꾸 우왕좌왕 지금 저희들 위원조차도 터미널에 대한 깊은 뜻을 파악치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언가 어떤 집행부의 신빙성 없는, 어떠한 내적인 내실을 기하지 못하는데서 오는, 어디다가 우리 위원들이 무슨 말로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 지금 감을 못잡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안계시는데 계장님, 정말 감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또 계획을 세웠다가 이제 와서는 전체 다 원점으로 돌아가는 이런 판국인데  이러한 내적인 이야기가 어떻게 답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답은 지금 여기서 끝낼 것이 아니라 먼저 지적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예산이 수반되면 지금 진행중인 과제를 답해 달라는 본 위원이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용여객자동차터미널 부지매입비가 당초 계획 710천원에서 조금 시간이 지난 지금 900천원으로 상향한다고 하면 앞으로 시간이 더 지나면 그 이상으로 올라가고 아무 사업도 해 보지도 않고 앉아서 땅 값만 올라가게 되면 이 사업이 원만하게 되겠습니까?
 사업부서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내부적인 계획은 다소 수정이 되어서 몇번 바뀌었습니다마는 확정적인 예산은 예산관계로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의회에 의견을 요청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화력발전소특별지원사업비 지원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가문제 관계에 대해서 당초 작년도에 계획을 잡을 때는 평당에 710천원 계획을 잡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962천원을 잡은 것은 인근에 공공용지보상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근 지가를 보는 과정에서 조금 인상되었습니다.
 그 점은 뒤에 저희들이 아직 감정도 의뢰를 안해 본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예산확보가 확정되고 절차적인 관계로 감정을 의뢰해서 하면 지가관계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장, 수산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정예산안 제안설명 ----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익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안소각로 관계 지금 기 시설해 놓은 것도 운영이 어려운데 또 한대를 어디다가 합니까?
 그런데 해안 마을에 주로 폐부자가 많이 떠오는 이번에 폐부자를 소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연안마을에 아직까지 설치할 곳이 많습니다.
 하일 임포라든지 송천이라든지 할 데가 아직 많은데 사실상 보면 이것은 운영이 잘 안되어서 그렇지 운영만 잘 하면 고성군에서는 아직 더 많이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좀더 신경을 써서 운영만 잘 하면 앞으로 도비를 더 받아서 더 많이 설치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자기들이 책임지고 철거를 해야 될 것인데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또 지원해 주면서 철거해라...
 우리가 최대한 원인제공자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전부 다 자비로서 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밤에 살짝 인근 시군에서 모르게 연안에 배를 끌어다 살짝 버리고 가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최대한 어촌계로부터 방치폐어선이 들어오지 못하게끔 막고 이 돈은 안들어오면 그대로 남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건설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정예산안 제안설명 ----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급 사업에 따라서 시설부대비가 계상되는데 시설부대비는 각 공정마다 따로 비율이 나와 있는 것입니까?
 시설부대비 계상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 비율을 보고 실지 이것은 도로에는 연장이 많으면 보상되는 필지를 측량하고 등기하고 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연장과 필지를 보고 우리가 대충 계산을 합니다.
 제일 마지막에 대평교 위험교량 재가설은 위진단을 언제 했습니까?
 저희들도 이것을 분기마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재난시설로서 관리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재난위험시설로 교량을 할 것은 여러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재원이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대평교는 조금 이용도도 많은데 시설재난등급으로 E급으로 판정받아 있는 교량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 이것도 충분한 검토가 있었던 내용은 주민들이 이용하면서 불편해서 했는데 현재 도로는 약 3∼4m정도밖에 안되지만 이것이 기존 리도하고 같이 연관된 도로이기 때문에 우리 교량이 다소 돈이 많이 들어도 이것은 리도의 시설규모에 맞추려고 하니까 사실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같이 보입니다마는 이렇게 되면 교량은 약  50년, 100년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추진 했는데 우리가 재난시설 기준상은 E급으로 판정받은 그런 도로입니다.
 그래서 사실 시설 연도까지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경지정리사업에 차질이 안생깁니까?
 가을에 착수해서 다음해 봄에 마무리되는데 이것은 마무리할 때 사실 돈이 면적당 돈이 다 내려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 봄에는 전액을 다 주면 되는데 일단 사업착수할 때 차질이 없도록 일단 내려주고 다른 시한적인 사업에 많이 계산된 것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내년 봄마무리때 돈이 더 올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오늘은 위생환경사업소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의하여 오늘까지 심사한 부분에 대하여 계수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8분 산회)
 
○ 출석위원(7명)
 하진권   김문수   안수일   이익수   김행정   박태공
 박현규
 
○ 출석전문위원
 이상진
 
○ 출석공무원(9명)
   환   경   과   장          정풍대
   수   산   과   장          김길우
   건   설   과   장          정재홍
   사 회 지 도 과 장          김용원
   기 술 개 발 과 장          이태수
   기 술 보 급 과 장          백정기
   위생환경 사업소장          이창목
   산     업      과
   농   정   계   장          김승우
   경 제 통 상 과
   교   통   계   장          천익희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하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