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6년 12월 11일(수)  11시 03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1시 03분 개의)

○ 위원장 하진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 위원장 하진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산림과와 수산과 소관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림과장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유금석  산림과장 유금석입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과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보고자료 120페이지, 꽃길조성해서 700m가 되어 있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 산림과장 유금석  여기는 현재 시외버스터미널 진입로를 위주로 해서 그 주변에 저희들이 현재 가로수도 없고 꽃도 없고 잡초만 무성해서 오는 사람, 가는 사람이 쾌적하게 볼 수 있도록 꽃길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런 뜻에서 계획을 했습니다.
박태공위원  그 밑에 식목일 기념식수 동백 500본해서 17,500천원 올라 있는데 나무규격이 정해져 있습니까?
  본당 35천원씩 되어 있는데?
○ 산림과장 유금석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현재 키가 1.8m 그리고 폭이 0.8m 되는 것을 고시단가로 해서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박태공위원  키가 1.8m, 폭이 0.8m입니까?
○ 산림과장 유금석  예.
박태공위원  그 정도 규격이 되면 고시단가가 35천원 정도 나옵니까?
○ 산림과장 유금석  예.
박태공위원  그리고 121페이지 민간경상보조부분에 임업협동조합 운영비보조 지난해에도 이 예산이 있었지요?
  121페이지?
○ 산림과장 유금석  예.
박태공위원  전년도 예산이 지금 이 예산서에는 안나와 있는데 지난해에 예산에 있었지요?
○ 산림과장 유금석  예.
박태공위원  지난해에는 예산이 얼마 였습니까?
○ 산림과장 유금석  지난해에도 역시 국비 6,000천원...
  여기는 안되어 있네요.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그 밑에 사방댐 1개소 이 장소는 어디입니까?
○ 산림과장 유금석  아직 확정은 안되었는데 대충 이것은 사업자체를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하는데 동해면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이것이 사방한다는 것은 임도를 닦거나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더 이상 산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아닙니까?
  그것을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 산림과장 유금석  그것은 복구하는 것이고 사방댐이라고 하는 것은 깊은 계곡에 폭우가 쏟아진다든지 집중호우가 있을 때 돌이라든지 이런 것이 마구 떠내려오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간 구간 경사도에 따라서 가로막이를 해서 토사라든지 이런 것이 집중해서 바로 안내려오고 농경지 매몰이 안되도록 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박태공위원  그런 것 같으면 장소가 결정되어 있겠네요?
○ 산림과장 유금석  아직 확정은 안되었는데 예상하기를 동해면 일대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박태공위원  123페이지, 표고생산기반조성 이것은 장소가 정해졌습니까?
○ 산림과장 유금석  아직 정하지는 않았는데 이것이 농특사업에 있어서 만약 98년도 사업할 사람은 내년 1월말까지 신청을 하고 그렇게 안합니까?
박태공위원  예.
○ 산림과장 유금석  제42조에 따른 그것의 일환인데 제가 이 서류를 보니까 우리 관내 두 사람이 작년도에 신청을 해놓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것이...
박태공위원  신청하신 분을 지금 알 수 있습니까?
○ 산림과장 유금석  지금 제가 명단은 안가지고 왔는데 그것은...
박태공위원  나중에 자료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유금석  예.
박태공위원  임산물저장시설 1개소 이 부분은 작년에도 반납되었던 부분이지요?
○ 산림과장 유금석  예, 임산물 저장시설 이것이 보니까 저도 관계서류를 검토해 봤는데 소요사업비가 300,000천원이 소요되는데 국비가 60,000천원 지원이고, 군비부담이 60,000천원이고 또 자부담이 180,000천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한 사람이 신청을 했다가 도저히 자부담능력이라든지 전망이 흐려서 안되었습니다.
  금년에도 여기에 따른 저희군의 실정으로는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박태공위원  그러면 이것이 평수가 얼마를 지금 하게 되어 있습니까?
  시설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 산림과장 유금석  개수만 지금 나와 있고 정확한 사업계획이라든지 대상자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안나와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러면 이 규모를 지금 계획서 보다도 좀 줄여서 우리 군에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되어야 안됩니까?
  그렇게 안됩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 산림과장 유금석  일단 예산내시가 왔기 때문에 예산서에 명시만 되었는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앞으로 대상자가 있어야 되고 또 만약 개인이 이 사업을 할 때는 그냥 시설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의 전망이라든지,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이 철저히 되어서 앞에 전망이 있다고 할 때 이 시설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박태공위원  그런데 우리 임산물 뿐만 아니라 농산물도 사실 홍수출하가 됨으로 해서 가격이 하락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 저장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그 농민의 입장에서는 한꺼번에 홍수출하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저장시설을 농가에 맞게 소규모시설이라도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그 사업을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국비가 이렇게 지원되는 부분을 예산을 지원자가 없다, 우리가 충분히 그 시설을 필요로 하지만 우리 지역실정에 맞지 않으므로 해서 그 사업을 포기하는 이런 경우가 발생해서는 안됩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더 연구를 해주시고 그 밑에...
○ 전문위원 이상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보면 밤저장시설 330㎡에 대해서 100평짜리인데 그것이 국비가 69,000천원, 군비 69,000천원해서 총 139,790천원 지원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하고 맥락을 같이 합니다.
○ 산림과장 유금석  그런데 이것은 밤저장시설은 제외고 예를 들면 저온창고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측되어집니다.
박태공위원  그런데 저온창고도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0,000천원 이상되는 것 같으면 거의 건물을 세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100평이라고 못이 박혀 있는 이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과연 백평까지 시설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 그 면의 밤을 거의 다 한 장소에 보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시설이 되어 있으면 더욱 좋겠지만  그것은 너무 재정적인 부담이 되니까 규모를 약 50평이나 30평 정도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이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주시고, 그 밑에 느티나무공원조성 1개소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어떤 사업입니까?
○ 산림과장 유금석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느티나무공원조성, 휴식공간조성이라고 하는 이것은 지사님께서 역점을 두고 우리 도관내에 공원시설 또 휴식공간을 최대한으로 확보를 하고 개발을 해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느티나무공원 이것은 도심지에서 예를 들면 우리 고성읍에서 18㎞이내에 산재하고 있으며, 또 계곡이 좋고 자연경관이 좋고 사람들이 모여서 휴식을 할 수 있는 이런 장소를 선정을 해라, 대상지를 보급해라 그래서 저희들도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했더니 전에 여기 산림과장하던 이과장이 도의 담당계장인데 이 분이 혜택을 고성에 좀 되도록이면 보내 주겠다.
  도에서는 4개소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고성도 1개소를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앞으로 사업비가 약 500,000천원정도 소요가 되는데 도비보조를 150,000천원하고 또 군에서 150,000천원을 부담하고 자부담을 200,000천원정도 해서 앞으로 그 장소에 휴식시설이라든지 또 공공시설을 진입로, 화장실 또 사람이 쉴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을 하고 느티나무도 심고 이렇게 해서 관리하도록 해라는 그런 뜻에서 사업계획이 된 것이고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박태공위원  이것이 그러면 장소가 현재 유인물에 나타나 있는 동산리 일원이 될 것입니까?
○ 산림계장 양해동  예, 그렇습니다.
박태공위원  동산리일원 같으면 동산리는 현재 고성군에서 동산댐을 설치할 것이다고 예측을 하고 있는 곳 아닙니까?
○ 산림계장 양해동  그런데 그 댐 침수구역에서 벗어 났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러면 산 정상 부근이 됩니까?
○ 산림계장 양해동  정상 부분이 아니고 동산리 마을에서 쭉 올라가면 예수재단 있는 바로 밑에 마을입니다.
박태공위원  이 장소가 물론 동산댐이 언제 된다는 지금 계획이 확실치는 않습니다마는 이 장소가 결국 동산댐 안에 수몰지구에는 포함되지 않더라 해도 결국 동산댐 자체를 막아 버리는 것 같으면 이 장소 진입을 어디로 할 것입니까?
○ 산림과장 유금석  안그래도 그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저도 현장을 봤습니다.
  일단 동산리에는 앞으로 저수지규모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사무소에서 조금 올라가면 산이가장 가까운 장소 거기다가 앞으로 둑을 막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어서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거기서 동산마을로 들어가서, 마을을 지나서 골짜기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올라가니까 저 안에 국유지가 있고 거기  못가서 중간쯤 가면 산이 있고 또 계곡은 상당히 아주 오염되지 않고 좋은 계곡입니다.
  그래서 그 장소인 것 같으면 가능하다, 좋다, 도에서도 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런데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실제 어떤 동산마을 주민들이 현재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주민숙원사업들이 하나도 거기는 지원을, 사실 제가 부탁을 하고 지역주민도 부탁을 하지만 그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안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동산댐을 조성하는 것 같으면 수몰지구가 될 것인데 거기다가 예산을 투자할 이유가 뭐 있느냐는 것이 우리 집행부에서 나오는 답변입니다.
  그러면 주민숙원사업도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이것은 개인사업이지요?
  개인이 할 것이지요?
○ 산림과장 유금석  그런데 물론 선정은 개인이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주민도 쉴 수 있고 관광객도...
박태공위원  사업자체는 나중에 거기 가서 쉬는 분이야 어느 누구인들 거기 가서 못쉬겠습니까마는 사업 자체는 개인이 할 사업 아닙니까?
○ 산림과장 유금석  예.
박태공위원  그러면 개인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무려 도비 150,000천원, 군비 150,000천원 그것도 가뜩이나 열악한 고성군이 150,000천원이라는 그 엄청난 예산을 개인쪽에 투입을 하면서 언제 결정될지도 모르는 댐을 빌미로 삼아서 주민숙원사업이 해결 안된다고 하면 이것은 저 입장에서 납득이 안가는 부분입니다.
  본 예산하고는 거리가 조금 머니까 제가 더 이상 언급은 안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과장 유금석  이것은 좀 반영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정위원  김행정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소를 도에서 정했습니까?
○ 산림과장 유금석  저희들이 예정지를 보고해서 일단 도에서 한번 보고 갔습니다.
김행정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군에는 그런 곳 보다도 바닷가에 경치좋은 곳이 많이 있는데 왜 하필 그런 곳을 정했습니까?
  삼산면이나 동해 바닷가 경치 좋은 곳이 많은데 환경도 좋고 산골짜기같은 곳은 차도 별로 많이 안다니고 막힌 곳이고 하는데 그런 곳을 정했습니까?
○ 산림과장 유금석  저희들이 바닷가도 몇군데 봤습니다마는 계곡을 강조를 하고 또 주위경관이 아주 좋은 곳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도에서도 보고 거기가 괜찮다 그래서...
김행정위원  나도 동산리 지리를 대강 아는데 동산리쪽에는 경관이 좋은 곳이 없다고 봅니다.
○ 산림계장 양해동  산림계장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도내에서 도지자 관심사업이 되어서 지금 약 4군데 정도 선정할 것을 10개소 이상 경합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도 물론 선정을 했습니다마는 특히 계곡을, 바닷가를 하는 것 같으면 좋은 곳도 많습니다마는 계곡을 중심으로 해서 처음에 선정된 것인데 도에서 관계관이 수차 우리 모르게도 경합자가 많으므로서 해서 이것도 점수제로 해서 우리가 최종 진주, 거창, 밀양, 고성 이렇게 해서 고성이 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바닷가는 우리 천혜의 자원이 있고 다 있습니다마는 계곡같은 곳에는 지금 일례를 봐서 상리나 쪽 도로변에 보는 것 같으면 개울에 여름되면 전부 물만 조금 있어도 사람이 버글버글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성에는 산에 갈만한 곳이 없습니다.
  휴양림이 거제, 함양, 거창 있어도 거기에는 우리 이용할 정도도 못되고 예약이 사전에, 봄에 벌써 예약이 마감되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성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것을 유치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각오하에서 상당한 노력을 우리가 했습니다.
  그런데 고성발전을 위하고 또 앞으로 고성에 관광객이 오더라고 해도 쉬어 갈 곳이 별로 없습니다.
  전부 거쳐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풀장이라든가 앞으로 우리가 묘지문제 납골당이 반드시 설치가 될 것입니다.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납골당도 유치를 해야 된다는 것을,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세심한 고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진권  김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보충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러한 시설을 함에 있어서 편입부지라든가 여기에 설치되는 모든 시설물의 소유는 어떻게 하게 되는 것입니까?
  공익시설이니까 어떤 공공의 재산으로 할런지 아니면 현재 편입부지를 제공하는 개인의 소유로 되는 것인지 소유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공금을 투입하고 또 개인자본하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것이 내용으로 봐서 공익시설이라고 해서 완전 공공의 소유로 할 수도 없고 또 개인이 부지정도 내고 자기 돈 좀 한다고 해서 공금이 투입된 것을 개인자본으로 만들 수도 없는데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산림과장 유금석  이것이 보면 지금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아닌데 지금 계획에 보면 군비나 도비가 소요되는 300,000천원 부분 이것은 진입로라든지 또 공공시설을 해야 됩니다.
  화장실이라든지 또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될 것이고 다만 자부담을 하는 200,000천원 분야는 자기가 일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만 도비나 군비는 보조가 되는 형식입니다.
김문수위원  알겠습니다.
○ 산림과장 유금석  설치하는 장소는 사실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이익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이익수위원입니다.
  역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여러 건에 심사한 결과 아마 이곳을 이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입니까?
  앞으로 어떠한...
○ 산림계장 양해동   거의 확정단계에 들 어 섰습니다.
○ 산림과장 유금석  도에서 현장을 보고 갔습니다.
이익수위원  이미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데 별 말씀 드릴 말씀은 없는데 이왕에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조성을 하면서 아까 김행정위원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고성이 제일 낙후되어서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해수욕장 유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해수욕장유치가 안됨으로써 우리 군민은 다른 곳에 많은 예산을 뿌리고 우리 군 자체가 이익이 없는 이런 형태에 놓여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해수욕장과 더불어 느티나무공원도 조성을 해서 함께 이루었더라면 더욱 좋은 어떤 결실을 가져 오지 않겠 느냐 이런 점에도 한번 어떠한 원대한 이런 사업을 꾸려 나가려 할 때는 좀 더 어떠한 신중을 기해서 공청회를 통하든가 또 어떠한 간담회를 한다든가 뜻이 있는 사람끼리 한번 뭉쳐서 이러한 것을 한번 타진해 봤으면 좋은 위치선정도 나올 것도 같고 또 제가 말씀드린 해수욕장과 더불어서 공원조성도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앞으로 이런 계기가 종종 있을 것으로 보는데 고성의 지금 숙원은 해수욕장 유치입니다.
  이래서 한번 더 참고로 해주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진권  과장님, 그리고 그 밑에 가로변휴식공간 여기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 산림과장 유금석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변휴식공간 1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전 시군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고성을 대상으로 넣었는데 여기는 저희들이 예상하기로 마암면 폐도 안있습니까?
  마암면의 고개를 넘어 오면 삼락에서 옛날 꼬부랑길로 오다가 폐도 있는, 구 폐도 도로변 거기를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안수일위원입니다.
  느티나무공원조성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에서 지시를 받은 공문이 있습니까?
○ 산림과장 유금석  예, 공문이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공문 좀 하나 복사를 해주시고 사업자선정은 어떻게 해서 사업자선정이 되어지는 것 입니까?
○ 산림과장 유금석  사업자선정은 저희들이 일단 대상지를 보고를 했습니다.
안수일위원  대상지를 어디 어디 보고를  했습니까?
○ 산림과장 유금석  대상지를 상리를 보고를 했습니다.
안수일위원  상리외에는?
○ 산림과장 유금석  그 한 군데를 했습니다.
안수일위원  한 군데를 해서 그냥 한 군데로.
○ 산림과장 유금석  한 군데를 시군에서 1개소씩 다 보고를 하라고 하니까 올라간 그중에서 아까 산림계장이 이야기한 거창이나 고성 4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안수일위원  타 지역은 놓아 놓고, 고성지역에서 타 지역에는 관찰을 안했습니까?
  타 면에는 관찰을 안하고 상리지역에만 그렇게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다른 면에는 적이한 장소가 없었다, 그 이야기 입니까?
○ 산림과장 유금석  조건을 붙여서 그런 사업선정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외 다른 곳에도 했습니다.
  그래서 삼산이라든지 몇 군데를 봤는데 계곡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상리가 보고되었습니다.
안수일위원  상리가 되었다, 그러면 우리 산림과에서 독단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각 읍면에 한번 이런 계획이 있다는 것을 한번 시달을 했습니까?
  시달을 한번 한 일이 있습니까?
○ 산림계장 양해동  읍면에 서면으로는 안하고 갑자기 1개소 보고를 하라는 이런 독촉이 있어서 일단 서면적으로 안하고 전화상으로는 우리 담당자가 확인을 하고 다음에 또 동산리를 지정된 계기가 여기 계시는 이길상과장님께서 쭉 우리 관내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일 동산리같은 곳에 하나 하면 좋겠다.
  하여튼 고성은 꼭 좀 올려서 되도록 해라 그래서 우리가 동산리를 중점해서 하고 다른 곳에도 조건을 봐서 계곡,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계곡이라든가 조건에 맞는 것이, 상당히 부합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차적으로 올린 것이 선정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위원  이것은 도비준다고 해서 군비를 꼭 이렇게 하라는 것은 없는 것 아닙니까?
  꼭 해야 됩니까?
○ 산림과장 유금석  그런데 부담지시는 도비수준으로...
안수일위원  그런 것은 아니지요?
○ 산림과장 유금석  부담지시는 도비수준으로 부담하도록 그렇게 부담지시에는 되어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아까 박태공위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한 곳에 또 이것은 결과적으로 투자를 하면 개인소유밖에는 안되어집니다.
  어떤 공공의 공익성이라든지 그런 부분 같으면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하나의 개인사업자를 선정해서 개인 한 사람 이것은 살찌워 주는 것 밖에 안됩니다.
  그렇게 생각안됩니까?
  그러면 이길상과장이 고성 여기에 전임자로 있었다고 해서 꼭 해야 된다, 그것은 좀 이상한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꼭 이라는 것은 그런 곳에 꼭 써야 됩니까?
○ 산림과장 유금석  저희들은 도비보조도  150,000천원 상당히 많은데 물론 개인땅에 하는 것은 사실 개인 땅에 하는 것이지만 자기 혼자 활용하는 것도 아니고 휴식함으로 여러 가지 관광객도 유치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이되기 때문에 모처럼 이런 기회를 저희들이 성사시키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주십시오.
안수일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가만히 보니까 예산서에만 올려 놓으면 모든 것이 통과가 된다는 이런 사고방식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 산림과장 유금석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아까 박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고 이익수위원님도 정말 해수욕장 지금 그런 것도 절실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안수일위원  이 문제는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안되더라도 추경가서 할 수 있고 내년도 가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이니까 깊이 이것은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 산림과장 유금석  긍정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위원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 산림과장 유금석  약 20정...
○ 위원장 하진권  아니, 공원 조성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박위원님 그렇지요?
박현규위원  예, 공원조성하는 부분입니다.
○ 위원장 하진권  공원조성하는 부분의 면적이 얼마 차지 하느냐 그것 입니다.
박현규위원  공원조성하는 부분이 20정이 되어 있고....
○ 산림과장 유금석  현재 대상지 면적은 20㏊로 알고 있는데 뒷면에 보면 시설물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박태공위원  그런데 이것은 휴식공간을 설치하고 이런 것은 참 좋습니다.
  좋고 위치도 제가 생각하기로도 고성군에서 내놓으라 하는 위치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단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동산댐이 계획되어 있는데 동산댐 장소에, 수몰지구에 포함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생각되고 또 이런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개인의 재산을 증식시키는 부분에 투입된다면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사업이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김행정위원  누구 산입니까?
○ 산림과장 유금석  개인사유림입니다.
○ 위원장 하진권  김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마는 결국 어떤 개인이 하나의 자기 사업을 목적으로 한 관광레저타운같은 이런 거대한 사업을 벌이는데 도나 군이 거기에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부를 위해서 있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우리의 고성군 재정이나 경상남도 입장으로 봐서 이것이 과연 이런 막대한 재정을 여기 투입해서 되겠느냐, 어떤 개인이 사업하는데 결국 이런 레저시설 들어오면 이것을 만들어서 개인에게 임대를 해서 자기 사업을 벌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공금을 투입할 그런 정도의 수준에 와있느냐 하는데 좀 의문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행정위원  산림계장, 누구 산입니까?
○ 산림계장 양해동  예, 지금 하고자 하는 분이 전부 다 매입되어서 지금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그것이 매입이 다 되어 있습니까?
○ 산림계장 양해동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매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러면 그 산이 한 사람 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 산림계장 양해동  전부 다 한 사람 명의는 안되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추진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러면 각본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주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 아닙니까?
○ 산림계장 양해동  아니고 지금부터 추진을 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몰지구에서는 벗어난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안수일위원 산주가 누구냐고 묻지 않습니까?
  그것만 답변을 하십시오.
○ 산림계장 양해동  산주는 지금 개천면 원동에 거주하는 이영기라는 분입니다.
박현규위원  개천사람이 아니고 원래 함안사람입니다.
○ 위원장 하진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정위원  124페이지, 재료비에 양묘장설치가 되어 있는데 35,000천원이 군비이지요?
○ 산림과장 유금석  예, 그렇습니다.
김행정위원  이것을 저번에 현장조사에서 보니까 그런 소나무 심어 놓은 그런 시설이지요?
○ 산림과장 유금석  이 양묘장은 저희 군 자체 양묘장인데 앞으로 가로수라든지 해안도로라든지 나무가 많이 소요가 되는데 이것을 자꾸 사느니 작은 나무를 사서 키워서 심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김행정위원  저번에 소나무 심어 놓은  그것은?
○ 산림과장 유금석  소나무 심어 놓은 그것은 융자사업이라든가 이런 산림분야 사업이 있는데 개인에게 융자금을 지원해 주어서 나무를 심어 놓은 것입니다.
  개인이 양묘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 군에서 자체로 양묘를 해서 앞으로 양묘를 안사고 여기서 나오는 것으로 심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연차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행정위원  관리는 임협에서 합니까?
○ 산림과장 유금석  관리는 우리 산림과에서 직접해야 됩니다.
  지금 부지가 확보되어 있고 정지작업까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바로 되어서 할 수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수종은 무엇입니까?
○ 산림과장 유금석  수종은 그러니까 지역에 맞는 동백나무, 가시나무라든지 상록수, 조경수 이런 것을 주로 해서...
김행정위원  과장님, 군에서 관리가 잘 될까요?
  산림과에서, 돈만 버리는 것 아닙니까?
○ 산림과장 유금석  안그래도 공무원으로서 걱정은 됩니다.
  하지만 저희들 경험이 있는 직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성심성의껏 해서 절대 실수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수위원  어떻게든 개인에게 줄 것아닙니까?
  직접 관리를 할 것입니까?
○ 산림계장 양해동  예, 직접 관리하고 양묘장 문제는 경영수익사업에 들어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부지는 어디다가 확보를 했습니까?
○ 산림과장 유금석  거류면 가는 직선도로 안있습니까?
  경희로 그 쪽입니다.
  거류하고 읍하고...
안수일위원  군부지입니까?
○ 산림계장 양해동  아닙니다.
  도유지인데 우리가 활용하게끔 조치를 해놓았습니다.
  당초에는 도 하천부지입니다.
  이것은 지금 매립을 해놓았습니다.
안수일위원  그러면 임차료관계는?
○ 산림과장 유금석  임차료도 아니고 이것은 바로 그냥 쓰면 됩니다.
안수일위원  하천부지입니까?
○ 산림과장 유금석  예, 우리가 쓰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하면 손해 가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 산림계장 양해동  정지작업을 해서 우리가 황토까지 넣어서 전부 준비를 다 해놓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어린 묘를 심는 것 같으면 나중에 분을 뜰 수 있는 흙이라야 안됩니까?
○ 산림과장 유금석  예, 그렇습니다.
김행정위원  제 생각에는 양묘설치한다고 35,000천원 들고 관리한다고 돈 들고 몇년 키우면...
○ 산림과장 유금석  그것이 이 안에 다 드는 것입니다.
김행정위원  몇년까지 관리할 것이라고 계획합니까?
○ 산림과장 유금석  이것은 연차별로 계속해서 할 것입니다.
김행정위원  계속해서 관리 들어갈 것아닙니까?
  그러면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사쓰는 것이 낫지?
○ 산림과장 유금석  사쓰는 것 보다도 몇배로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서...
김행정위원  잘 키우면 효과가 있지만 관리가 제대로 됩니까?
  공무원 왔다 갔다하고 발령나서 가버리고 관리가 잘 됩니까?
  뻔한 것인데...
○ 산림과장 유금석  위원님 걱정하시겠 지만 이것은 위원님들의 걱정을 안끼치도록  저희들이 성심성의껏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행정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김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여기에 양묘장설치하고 이것은 소규모이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재정계획에도 삽입이 안되어 있고 돌출사업입니다.
  갑자기 튀어 나온 사업이 35,000천원하고 26,000천원이 있는데 이런 것이 보면 사전에 무슨 계획이 있어서 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즉흥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해 안되는 그런 부분이 많고 그렇습니다.
  가로수나 이런 양묘장 이것도 여름에 잡초가 나고 하면 관리하기도 과연 군이 관리할 수 있느냐는 그런 의문도 있고 또 경희로 공원 이런 것도 보면 즉흥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경희로공원은 사업이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공원조성을 어디다가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124페이지?
○ 산림과장 유금석  경희로에 소공원조성이라는 것 말입니까?
김문수위원  예.
○ 산림과장 유금석  이것도 역시 지금 말씀드린 양묘장 부지가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이진교 옆에 정지작업해 놓은 거기다가...
○ 산림과장 유금석  거기다가 도로변에는 소공원을 해서 전면 잔듸피복을 하고 파고라를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도로변에 멋지게 소공원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그 안에 1,000평정도는 양묘장을 해서 동백이라든지 가시나무라든가 소묘를 사다가 키워서 앞으로 가로수가 될 수 있도록 해서 도로변에 가로수도 식재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면 지금 마동호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고성시내에서 내려가는 오폐수처리시설을 그 근처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아십니까?
○ 산림과장 유금석  그 장소는 저는 모릅니다마는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려고 하면 부지대도 지급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 산림과장 유금석  부지대는 군유지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군유지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안하고 오폐수처리시설을 하게 되면...
○ 산림과장 유금석  그것도 아닙니다.
김문수위원  좋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 보다는 오히려 우선해서 그런 것이 더 급한 사업이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는데 그 장소에 이런 식으로 좀 장래를 생각해서 오폐수처리장 새부지 또 사서 그렇게 사업을 떠벌이는 것보다 우리가 있는 재산을 완급을 가려서 유효적절하게 해가면 오히려 우리 군이 이로울 수 있다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입니다.
○ 산림과장 유금석  이것은 오폐수처리 시설 보다도 양묘장부지로서 최적지입니다.
  양묘장하고 소공원해 놓으면 참 좋습니다.
김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수일위원  제가 잠깐 이야기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안수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124페이지에 보면 가로변휴식공간 1개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 하고 경희로 소공원조성하고 같이 연계를 시키면 안됩니까?
  가로변휴식공간 위치가 선정되었습니까?
○ 산림과장 유금석  가로변휴식공간은 아까 위원장님이 물어서 그래서 마암면 삼락에 국도로변 폐도로부지입니다.
안수일위원  그런 것 같으면 차라리 나는 이것하고 별도 예산을 자꾸 분리시켜서 지출하는 것 보다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 산림과장 유금석  알겠습니다.
  이것은....
안수일위원  그렇게 한번 변경해 볼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 산림과장 유금석  위에 휴식공간 이것은 도비가 20,000천원 보조가 있고 밑에 경희로 이것은 양묘장하고 바로 붙어 있는 것인데 순수한 자체 군비로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산림계장 양해동  이 점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가로변 휴식공간은 총 사업비가 290,000천원입니다.
  그런데 군비·도비해서 40,000천원하고 자부담이 250,000천원입니다.
  그런데 이런 군비보조금이 들기 때문에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 하고 연계를 시켜서 한다면 참 합당하고 좋은 사업인데 보조사업이 있고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또 규모가 있고 이래서 이런 문제는 상당히 고려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공위원  자부담 200,000천원이 명시되어 내려옵니까?
○ 산림계장 양해동  예, 그렇습니다.
  사업규모가 총 290,000천원입니다.
  290,000천원사업인데 자부담이 250,000천원입니다.
  능력이 없으면 좀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김행정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안수일위원  예.
김행정위원  하나 더 물어 봅시다.
○ 위원장 하진권  김행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정위원  130페이지, 푸른마을 가꾸기 정자목 이것은 2,500천원을 주어서 정자나무를 어떻게 관리한다는 말입니까?
○ 산림과장 유금석  이것이 지금 15군데를 했는데 사실 마을에 보면 큰 옛날 기목나무 이런 것이 있는데 어떤 곳에는 콘크리트를 발라서 나무가 죽어 가는 것도 있고 엉망이 되어 있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114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15개는 지금 하고 약 100군데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읍면에 하나씩 해서 죽어 가는 나무에 수술하고 또 콘크리트 바른 곳은 깨내고 보도블럭이나 안그러면 자갈을 해서 뿌리 공기유통을 좋게 하고 이렇게 해서 수세를 왕성하게 시키고 비료도 주고 나무 밑에는 벤취를 만들어 가지고 하고 이런 식으로 규모있게 깨끗하게 정비를 하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행정위원  작년에 15군데 했습니까?
○ 산림과장 유금석  작년에 못하고 제작년에 15개하고, 이것은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익수위원  금년에도 안했습니까?
○ 산림과장 유금석  금년에는 안했습니다.
이익수위원  몇군데 있다고 보는데?
○ 영림계장 안부남  지난해 예산 30,000천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약 100㎡ 주문을 해서 설계를 내보니까 약 4,690천원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690천원을 가지고 1개면에 한번씩 정도는 주어야 안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돈이 30,000천원이 되어 놓으니까 고르게 나누어 주기도 그렇고해서...
이익수위원  계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96년, 95년 후반기 1,000천원 주어서 한 곳이 있는데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하고 엄청난 거리가 있습니다.
○ 영림계장 안부남  1,000천원을 안주고 2,000천원을 주었습니다.
이익수위원  그것을 내가 입증시켜 보라고 하면 당장 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옳은 무엇이라고 할까, 그만 조금 찍어 부치다가 면모를 갖추지 못하고, 참 이렇게 되면 이상합니다.
  나중에 내가 자료를 드릴테니까 한번 진단을 해서 그러한 정자목이 하나 그래도 규모를 갖추는데 이것은 돈 1,000천원가지고 도저히 지금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 산림과장 유금석  이 사업은 꼭 필요한사업입니다.
이익수위원  그런데 3,000천원, 4,000천원 주어야 될 것인데 1,000천원을 주어 놓으니까 오히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집행되었는지 정말...
○ 위원장 하진권  사업비 배정한 내용이  안있습니까?
  그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면단위 명단하고 사업규모 거기에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되었는지 그것을 한번 가려서 저에게 자료를 하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유금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123페이지, 시설비 상록가로수사업 이 사업은 수종이 결정되었습니까?
○ 산림과장 유금석  지금 수종결정은 안되었습니다.
김문수위원  지난해만 해도 이 가로수상록화사업에 소요된 비용을 보면 주당 약  30천원∼40천원, 아마 제가 결산내용을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50천원 미만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한주에 100천원씩 계상되어 있어서 과연 이렇게 가로수상록화하는데 한주 심는데 100천원까지 이렇게 경비가 소요되어 가면서 가로수상록화사업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물론 이것은 도에서 지시가 되어서 도 특수사업으로 하니까 도에서 보조금이 나오니까 우리도  따라서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런 사업은 한주에 100천원까지 해가면서, 가로수 나무심는데 100천원까지 한다고 하면 우리군의 실정으로 봐서는 이런 사업을 받아들여서 굳이 거기에 우리 군이 온 사방에 다 산이고 녹지가 있는 이런 곳인데 아주 푸른나무가 귀하고 이런 곳이면 몰라도 전부 산이고 산에 나무가 울창하게 들어서 있는데 상록화사업한다고 한주 100천원까지 들여서 사업을 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어떻습니까?
○ 산림과장 유금석  가로수상록화사업 이것은 사실 고성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 시군에 다 하고 있고 하고 나면 평가를 합니다.
  예산사정이 좋은 창원, 마산, 김해 저런 곳은 사실 한주에 150천원 주고 사서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실적평가에 우리는 상대도 안됩니다.
  그런 상태에 있고 또 지사님이 외국에 많이 계셨기 때문에 상록화를 굉장히 강조를 하시고 위원님께서도 서구라든지 선진지 갖다 오신 줄 알고 있는데 외국에 가보면 멋지게 되어 있어서, 안목이 높아서, 우리 관내에는 가로수상록화사업이 지금 국도 14호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주 미진한데 지금 마산에는 지금도 심습니다.
  겨울에도 지금 소나무를 심고 하는데...
김문수위원  내용은 압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만 해도 비용이 이렇게 안들었습니다.
  그런데 비용을 이렇게 많이, 돈 많이 들인다고 사업이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산림과장 유금석  잘 되는 것은 아니지만 돈을 많이 들이면 나무가 좀 크고...
김문수위원  그렇다고 큰 나무 갖다 심는 것도 아니고 마산에 해놓은 것을 보면 사진을 하나 찍어 오려고 했는데 차가 빠르고 해서 못찍었습니다마는 산 밑에 마산도 역시 위의 파란 소나무가 서 있는 밑에 소나무를 심어 놓았는데 아마 과장님도 뒤에 보시면 알지만 그런 나무수종을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지만 작아도 상록화를 하려고 하면 그런 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고성에 심어 놓은 것은 자연산림의 묘목밭에서 자란 것도 아니고 그냥 굴취를 해서 심어 놓으니까 활착율도 떨어질 뿐 아니라 활착이 되어도 상록화가 언제될지 아주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마산 삼복도로변 좌측에 산 밑에 심어 놓은 나무를 한번 보십시오.
  그래도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은 100천원짜리 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소나무 한 그루 심고, 동백나무 한 그루 심어서 지주목 받쳐 놓는데, 내가 이런 이야기 자꾸 해서 안되었는데 조경사에 가서 하면 얼마 안들여도 합니다.
  그런데 관공서에서 하는 왜 이렇게 전부 비용이, 관정파는 것도 비용이 많이 들고 나무 심는 것도 많이 들고 왜 개인이 하는 것보다 돈이 이렇게 많이 드는지 그것이 의문이지 제가 이 사업자체를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과장 유금석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상록가로수사업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록가로수 조성하는 것도 관계 위원님께서도 다 아셔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상록가로수 96년도에 1,500본을 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가 60,000천원 내려와 있는데 금년에 결산추경이 없어서 저희들이 군비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96년도 보면 국도변에 상록화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질책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없이 저희들이 결산추경 때에 좀 확보를 해달라고 기획감사실에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96년도 1,500본을 심어야 되고 또 97년도에 2,000본을 심어야 되고 이렇게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수상록화사업을 하는데는 일부시군에서는 거부하는데도 있고 이런 말씀을 하는데도 있고 저도 그런 것이 있을 때도 질책도 받고 했습니다마는 도 시책이고 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또 도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해야 평가회도 올라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도, 저희들도 성심성의껏 하겠습니다.
  밀어 주십시오.
김문수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이익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이익수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번에도 여기에 대한 질의를 했고 지금 임협조합하고 산림과를 정말 공조체제가 안이루어져서 산림과에서 지금 골머리를 앓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지금 식재되어 있는 나무자체도 분석을 해보면 1m30, 1m70이라고 하는데 1m가 안되는 묘목이 아마 과반수 이상 더 됩니다.
  현지에 나가 보시면 알 것입니다.
  그런데 35,000천그루는 약 100천원씩 되는데 지난해에 그렇게 심어 놓고 한 그루에 약 50천원정도 드는데 그런 것을 심어 놓고 100천원이 드니까 전체가 이구동성으로 기존 나무 있는 것만 해도 가로수가 잘만 하면 되는데 바닷가에는 특히, 이런 것을 갖다 식재를 해놓으니까 박토기 때문에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고사되는 것도 있고 거기다가 유자나무, 동백나무 여러 가지 식재를 해놓았는데 문제입니다.
  한 그루 100천원 들었다고 하면 어느 군민이 의아심을 안가질 수 없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임협조합하고 우리가 군비가 또 여기에 수반되지 않으면 집행 안되지 않습니까?
○ 산림과장 유금석  맞습니다.
이익수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군비가 100,000천원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할 때는 정말, 아까 우리 김문수위원이 그렇게 했지만 묘목업자하고 좀 깊이 있는 연계가 되어서 중간상인 마진을 어떻게 했다는 것을 내가 입증해서 발췌해서 주라고 하면 주겠습니다.
  중간상인이 지금 마진을 먹고 묘목장도 안하는 사람이 지난 천몇백본 심은 나무중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도 과감하게, 안그렇습니까?
  아까운 예산 가지고 다문 한 그루라고 옳은 나무를 심어야 되지 1m도 안되는 것을 1m30, 1m50이라고 해놓으니 이것이 부끄러운 일입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유금석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박태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129페이지, 민간경상보조부분에 물론 이 예산을 짜면서 상당히 고뇌를 한 흔적은 역력히 보입니다마는 밤나무해충항공방제 부분에 있어서 임산물을 생산해서 생산농가가 많은 농가소득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밤나무부분인데 너무 이것이 예산이 적지 않느냐 싶은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유금석  저희 관내 지금 밤나무가 식재되고 있는 것이 1,560㏊가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0,000천원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13,200천원 책정했는데 사실 이 분야에 있어서 밤나무가 많이 생산되는 군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저희들도 질책도 당했습니다.
  사실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밤나무생산농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장시간 심의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하진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131페이지, 형질변경토석채취 지적복구비 환불 이렇게 해서 예산이 기 예치금 환불하고 아까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신규예산 150,000천원을 10건을 예측하고 해서 해놓았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세입세출외 현금계좌에 형질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사전에 예입을 했다가, 입금을 했다가 다시 완료하고 나면, 완료보고하고  세입세출외현금계좌에서 지출해 나가면 된다고 보고 있는데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내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설명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유금석  실지 보면 저희들이 채석허가나 형질변경허가 이런 것을 할 때 적지복구비를 예치하게 되면 복구비 예치관리를 지금까지 세입세출외 예치를 했다가 복구를 했을 때 확인을 하고 환불하는 이런 제도로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감사결과에 지적이 되어서 일단 복구비로 예치되는 것이라도 현금에한해서는 예산에 편성되어야 된다고 지적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고성군에서는 이것을 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나중에 완료된 후에 환불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면 세입에 역시 150,000천원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 산림과장 유금석  세입에 들어 와야 됩니다.
김문수위원  세입에 있고 세출에 또 있어야 됩니다.
○ 산림과장 유금석  예, 맞습니다.
김문수위원  세입에 얹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확인을 안했는데, 그리고 기 예치금 환불은 96년도에 이미 예치금이 예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환불해야 될 돈 아닙니까?
○ 산림과장 유금석  예, 맞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면 세입에 150,000천원이 얹혀 있다고, 그것은 세입세출외현금계좌 관리규정이 어떤지 몰라도 너무 일을 어렵게 상부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위에서 지적을 받았다고 하면 한번 협의를해볼 일입니다마는...
○ 산림과장 유금석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안수일위원입니다.
  금년도에도 가로수식재라든지 사업을 내년도에도 계속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산림과장 유금석  예.
안수일위원  그런데 현재까지 사업을 어디하고 수의계약해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까?
  임협하고 합니까?
○ 산림과장 유금석  예, 지금 주로 저희들 가로수사업이나 식재사업은 봄에 많이 하는데 임협과 주로 계약이 많습니다.
안수일위원  수의계약하는 방법은 별도로 없습니까?
○ 산림과장 유금석  임업협동조합은 보면 예산회계법이나 임업협동조합법에 보면 아마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임업협동조합하고 그런...
안수일위원  조합법이 그렇습니까?
○ 산림과장 유금석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회계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회계법에 내용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 산림과장 유금석  수의계약를 할 수 있는 업체, 단체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정확한 조문은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안수일위원  조문을 한번 우리 위원님들 있는데 낭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문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조문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 산림계장 양해동  산림계장 양해동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임도실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법 제5조에 의해서 임협의 목적사업인 임도 위탁 또는 대행하고 다음에 산림법 제10조 및 동시행령 제15조 주로 산림토목기술 자 자격을 임협에는 소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에 의해서 해주고 임협법 제43조제4호, 제63조제11호 사업에 관한 것 하고 국가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 동 시행령 제26조제1항제8호 마목에 한해서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당해 사업을 계약할 수 있는 경우 여기에 준해서 주로 하고 있고 임업협동조합 육성방안에 의해서 산림시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위원  국가사업을 대행할 수 있는 단체?
○ 산림계장 양해동  예, 그렇습니다.
안수일위원  그러면 꼭 임협이 아니라도 어떤 자격이나 요건을 갖추고 있는 단체가 있으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 산림계장 양해동  그것도 가능한데 주로 우리가 볼 때는 임협이 제일 우선적으로 갖추어져 있는 것이, 제반 제도라든가 제반 기술자라든가 모든 여건이 임협만큼 갖추어져 있는 곳이 별로 없고 또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우리 군비절감 차원에서도 상당히 효과적이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위원  임협에서 실시하고 있는 예산이 보니까 절감도 아니고 오히려 예산 상 보면 지출이 더 많이 되고 있는 이런 사항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 이 여기에 질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산림계장 양해동  제가 볼 때는 부과세하고 이윤하고 이것만 해도 상당히 예산이 절감된다고 봅니다.
안수일위원  앞으로 임협하고 수의계약을 해서 사업을 실시는 하되 가능하면 예산상이나 나중에 결산시에 가서 지금과 같은 이런 반복되는 질의가 안나오게끔 그렇게 산림과 직원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산림과장 유금석  예, 잘 알겠습니다.
안수일위원  다음에 또 감사시기에 가서 또 이 문제 놔놓고 지적이 된다고 하면 그때는 상당히 아마 고성이 높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에 지금 예산상에는 예산요구가 안되어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저번에 내가 전화를 한번 드렸지요?
○ 산림과장 유금석  예, 받은 바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그 관계에 대해서 소상히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유금석  저번에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챙겨 보니까 그러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고성읍 해안관광도로 조성계획이라고 해서 가로수 식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소요예산까지 있었는데 이것이 인수인계가 잘 안되어서 관계자들이 내용을 잘 몰라서 이것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지난 8월말경에 전임해서 9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고 또 금년도 예산을 짤 때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다니면서 어디다가 무슨 사업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했는데 그때 누락이 된 것은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방침이 결정된 이상 예산이 허락되는 대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군수결재까지 난 사항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산림과장 유금석  방침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어떻게 인수인계를 하면서 산림과 전 직원이 다 자리를 다른 곳으로 옮겨 가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어떻게 소홀하게 다루어졌습니까?
○ 산림과장 유금석  그래서 그것은 제가 볼 때에 사실 산림계에서는 계장도 바뀌고 과장님도 바뀌어 놓으니까 그 당시에 업무를 취급하는 분이 계장, 과장 선에서 중점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세히 내용을 잘 몰랐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계장, 과장 선에서만 업무가 추진된다고 하면 이상한 말씀입니다.
  그때 그 당시에 차석으로 계시는 분, 지금 양해동씨도 지금 계장되어 계시는데 계장님들이 전혀 거기에 대해서 업무를 몰랐습니까?
  역시 예산심사 받으러 올 때라든지 사업보고 하러 올 때 다 같이 들어 왔었는데, 그러면 전임자들이 지금 멀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분은 도에 가 있고 또 한 분은 우리 관내 영오에 가 있는데 제 생각은 인수인계 과정보다도 그 업무자체를 그만 모르고 아예 빠뜨려 먹은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솔직히 이야기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그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군수의 결심까지 받아놓은 것을 어떻게 해서 그것을 그렇게 소홀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 산림과장 유금석  이것은 누가 알고 고의적으로 빠뜨린 그것은 아닙니다.
  저도 이 관계를 위원님 전화를 받고 심도있게 추궁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그것은 아니고 사실상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화확인을 하고 이렇게 해서 관계서류를 찾고 했는데 상당히 소홀히 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안수일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챙겨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과장 유금석  예, 잘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박태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사항입니다마는 123페이지 표고생산기반조성 두 군데가 신청이 들어 왔다고 해서 자료를 좀 제시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자료가 지금 96년도에 지금 기 사업하고 있는 장소가 들어 왔습니다.
  97년도 사업도 이 장소에 그대로 시행을 할 것인지?
○ 산림과장 유금석  거기가 아닙니다.
  96년도 장소는 다른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다른 곳에 아까 신청된 서류가 있다고 안했습니까?
  신청서가 들어 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 산림과장 유금석  예, 신청...
박태공위원  다른 곳에 들어온 곳이 어디 있습니까?
○ 산림계장 양해동 지금 들어온 곳은 없습니다.
○ 산림과장 유금석  아까 담당자가 들어 와 있다고 했습니다.
○ 산림계장 양해동  이 두분을 일컬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안수일위원  문재용씨하고...
○ 산림계장 양해동  예.
○ 산림과장 유금석  이것은 96년도 사업인데...
○ 산림계장 양해동 96년도 사업이라도 이것을 연계를 해서 계속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과장님한테 그렇게 담당자가 말씀드렸지 싶습니다.
  현재 97년도 신규사업 명단은 아직까지 안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태공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을 했고 엊그제 군정질문도 한 사항입니다.
  한 곳에 집중적인 투자가 되어서는 안된 다는 것입니다.
  이익을 고르게 나누어져야 되고 예를 들어서 지금 고성군에 표고버섯재배를 이 두 군데가 집중적으로 할 것입니까?
  다른 지역에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산림계장 양해동  그렇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러면 사업자가 두 분이 신청이 들어 왔다고 해서 그 두 분이 어디인지 하고 제가 서류요구를 했는데 기 96년도 사업한 이 내용을 다시 준다면 제가 서류를 받는 가치가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 산림계장 양해동  신규사업자는 아직 까지 선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박태공위원  하여튼 계장님이나 과장님, 절대 중복지원이 안되게끔 최소한의 돈을 가지고 최대한으로 어떤 사업효과를 노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셔야 되지 한 곳에 이중, 삼중 자꾸 지원을 해주어서는 안됩니다.
  절대 안됩니다.
○ 산림과장 유금석  예, 맞습니다.
  박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을 다른 사람이,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지 만약 중복이 된다면 배제를 하고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박태공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진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29페이지 상단에 산불진화도구 100개 3,000천원인데 100개 진압도구는 무엇을 산다는 이야기입니까?
○ 산림과장 유금석  산불진화도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상 등짐펌프가 가장 필요하고 그 외에는 쇠칼쿠리하고 삽관계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인화물질을 제거하는 칼쿠리가 주가 됩니다.
○ 위원장 하진권  칼쿠리가 주가 되면 칼쿠리 하나 얼마씩 듭니까?
○ 산림과장 유금석  칼쿠리가 한개 6천원?
○ 산림계장 양해동 6천원짜리도 있고 15천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 산림과장 유금석  일반 농가칼쿠리 그것이 아니고 좀 튼튼한 칼쿠리가 있습니다.
  농가칼쿠리 그것은 가지고 올라가면 못씁니다.
○ 위원장 하진권  그것은 10천원짜리 백개사면 얼마 입니까?
○ 산림과장 유금석  10천원짜리 100개 사면 1,000천원 아닙니까?
  100개 가지고는 안됩니다.
  사실 14개 읍면에 만약 50개씩 나누어 주더라도 숫자가 모자랍니다.
○ 영림계장 안부남  용량이 10리터짜리가 있고 15리터짜리가 있고 등짐펌프도 두 가지입니다.
○ 위원장 하진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위원  박현규위원입니다.
  122페이지에 보면 작년에도 현지확인까지 해봤습니다마는 금년에 덩굴류제거 또 조림같은 이런 것을 보면 사실상 제대로 안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또 물론 국비가 내려오고 도비가 내려오니까 어차피 우리 군비를 보태서 해야 되겠지만 금년에는 좀 다른 각도에서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산림과장 유금석  박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번 감사 때도 지적을 하시고 사실 저도 현장에서 답변도 드리고 했는데 보조사업관계는 사실 저희들이 재량권이 많이 없기 때문에 참, 이것을 방법을 떠나서 다시 한다는 것이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시하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금년에 좀 소홀히 하고 차질이 생긴 곳이 있다면 이것을 더욱 철저히 하는 이런 수밖에는 없겠습니다.
박현규위원  뭐가 좀 달라지는 것이 있어야 되지, 풀베기 같은 이런 것을 보면 그렇고 어린나무가꾸기 이런 것도 사실상 가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이 좀 부실하다고 보아집니다.
  그랬을 때 다음 해부터는 좀 달라져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여기 임산물 저장시설 1개소 되어 있는데 여기에 60,000천원, 60,000천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부지 100평을 해야 됩니까?
  50평을 잘라서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 산림과장 유금석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아직 정확한 계획도 내려온 바가 없고 하여튼 보조사업 내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 항목설정을 해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박위원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계시지만 앞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내려오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세심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덩굴류제거사업 이것을 산림조합에 의뢰해서 해 왔는데 이것이 ㏊당 230천원에서 240천원정도 되는데 그러면 50천원짜리 인부 약 4∼5사람 됩니다마는 산주에게 주어서 통지를 해놓고 그것 제거해서 바싹 말라진 것 보고 사진촬영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지급하는 이런 방법으로 개선해 보면 이것이 불가능 하겠습니까?
○ 산림과장 유금석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산지를 가꾸고 관리하는 것은 산주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덩굴제거 뿐만 아니라 어린 나무가꾸기라든가 간벌이라든지 이런 것도 산주가 자기가 한다면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방향으로 산주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위원  박현규위원입니다.
  보고자료 125페지에 보면 돌발산림해충방제라고 해서 이것은 앞으로 이 만큼 생길 것이라고 예견을 하고, 지금은 없는 것아닙니까?
○ 산림과장 유금석  예, 지금은 산림해충이 발생할 시기는 아니지만...
박현규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 산림과장 유금석  여름철이 되면...
박현규위원  앞으로 14㏊ 정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하는 것이지요?
○ 산림과장 유금석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위원  96년도에 이것을 한 일이 있습니까?
○ 산림과장 유금석  금년에도 산림해충방제사업은 했고 또 그 뿐만 아니라 솔잎혹파리라든가 솔껍질깍지벌레 등을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위원  이것도 역시 산림조합에 주어서 합니까?
○ 산림과장 유금석  이것은 지금 군에서 직영합니다.
박현규위원  직영합니까?
○ 산림과장 유금석  예.
박현규위원  지금 고성군 관내에 돌발산림해충이 지금까지 많이 나온 일이 있습니까?
○ 산림과장 유금석  돌발해충이라고 하면 주로 오리나무를 긁어 먹는 여름철 되면 오리나무는 서 있는 곳마다 잎이 하나도 없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가로수에 보면 플라타너스라든지 활엽수를 그냥 풀쐐기 같은 것이 나와서 잎을 완전히 없애 버리는 이런 경우가 있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박현규위원  지금 오리나무 그것은 절대 안됩니다.
  그것은 해마다 생깁니다.
  해충을 아주 많이 타기 때문에 해마다 생기는데 이것이 집단적으로 많이 심어져 있는 곳이 있습니까?
○ 산림과장 유금석  예, 주로 옛날 사방지같은 곳에 있는데 오리나무도 사방오리나무가 있고 산오리나무가 있는데 산오리나무 이것은 그때 되면 어디에 오리나무가 있다는 것까지 알 수 있을 정도로 발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위원  이것을 현재 산림해충약을 칠 것이 아니라 그 나무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그것 때문에 산을 많이 버리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버리고 있습니다.
  그 나무가 해충을 많이 불러 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서식을 해서 그 해충이 다른 곳으로 번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해충을 약제를 할 것이 아니라 매년 얼마씩그 나무를 없애는 그런 방법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유금석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안수일위원입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 산불감시원이 몇개월 근무를 합니까?
  5개월 입니까?
  6개월 입니까?
○ 산림과장 유금석  지금 사실 저희들이 11월15일부터 내년 4월말까지, 5월까지입니다마는 4월말까지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그런데 산불방지감시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 하고 안되는 것하고 그것을 구분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유금석  어떤 부분을...
안수일위원  감시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물론 대다수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예를 들면 장비나 자기가 괜히 산불감시요원이라고 해서 다니면서 그냥 시간이나 보내고 이런 점도 상당히 있다고 보고 있는데?
○ 산림과장 유금석  산불감시원 문제는 지금 산불방지기간 동안에 감시원 채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군에는 초소감시원이 올라가서 근무를 하고 있고 또 싸이카나 일반 봉고차를 타고 다니면서 또 계도나 방지를 하는 기동감시원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감시원이 있는 것이 산불방지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깃발하나 달고 지나감으로써 산 연접지나 또 논밭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도 경각심을 가질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엠프나 마이크시설을 가지고 다니면서 계도를하고 마을에 다니면서 방송을 하기 때문에 경각심을 고취시키는데는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는 면당 10명기준으로 확보를 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고성에서는 사실 그렇게 확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도 455,000천원을 확보하라고 했는데 현재 저희들이 도비 45,000천원하고 군비 150,000천원하고 195,000천원밖에 지금 편성을 못해 놓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97년도 춘기에는 겨우 쓸런지 모르지만 추기에는 불가피하게 추경조치가 되어야 직원을 사역할 이런 형편입니다.
김행정위원  지금 군비되어 있는 것으로 인원을 몇명 사역할 계획입니까?
○ 산림과장 유금석  금년에는 저희들 9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전문위원 이상진  면단위로 갈라서 좀 많은 곳은 많고 적은 곳은 적고...
○ 산림과장 유금석  그렇습니다.
  면별로 산지가 많고 취약지에는 조금 숫자가 몇명 더 되고 또 산이 좀 적고 취약지가 아닌 곳에는 적고 그렇습니다.
박현규위원  이 사람들 일당이 얼마입니까?
○ 산림과장 유금석  일당을 현재 22천원을 주고 있는데 저번에 29일날 산불감시원 발대식을 했는데 군수님하고 그 자리에서 점심을 같이 먹었는데 일당이 적다, 사천에는 25천원, 마산, 창원에서는 약 30천원 선을 주고 있는데 일당이 적으니까 더 올려 달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는데, 군수님도 금년에는 할 수 없고 내년에 보자는 식으로 이야기 했는데 아마 1천원정도는 올려주어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숫자도 보면 거제라든지 다른 곳에는 우리 보다 훨씬 많이 쓰고 있고 또 일당도 받는 것을 보면 거제, 남해 이런 곳에는 전부 25천원 이상 되는 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22천원을 현재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수일위원  물론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마는 혹시 산불감시원들로 하여금 특별히 의도적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이 사실은 나타나서는 안되는데 지금 군수가 그 사람들 하고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현장에서 그러면 인건비가 적다고 해서 건의를 한다고 해서 인건비를 더 올려 준다고 보면 이런 것도 하나 의 어떻게 보면 선심성, 그런 것도 결렬될 수가 있는데 그러면 현재 상태로서는 예산을 제대로 확보를 못했다, 그렇게 하는데 앞으로 그러면 어려운 예산을 어떻게 해서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까?
  무조건 예산서에 편성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심사할 때 봐달라 하는 이런 식으로 할 것입니까?
  차라리 도에서 그러면 도비를 좀 더 많이  요구를 하고 또 군비도 어느 정도 바란스를 맞추어야 되는데 이것은 사실상 도비하고 군비하고 비교를 한다고 그러면 사실상 상대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 산림과장 유금석  그렇습니다.
  군비부담이 훨씬 많은데...
안수일위원  까딱 잘못하면 어떤 시기에 맞추어 진다면 나중에 어떤 선심성 문제도 제기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 산림과장 유금석  저희들은 그런 생각은 아예 상상도 못하는 이야기이고 실제 보면 현재 금년에도 산불감시원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가 사역을 사실상 늦추어서 기상조건도 조금 비가 자주 왔기는 왔습니다마는 초소만 올리고 있다가 12월 6일날 겨우 예산을 계산해 보니까 도저히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썼을 정도였는데 우리가 선심성 그런 것은 아예 상상도 못할 내용입니다.
안수일위원  거의가 보면 산불감시원들을 보면 상당히 자기 면내라든지 지역에서 보면 활동력이 좋고 나름대로는 남 앞에 나서서 말이라도 제대로 하는 분들입니다.
  때로는 산불감시원이 되다 보니까 홍보효과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듯 저렇듯 제가 볼 때는 예산상 보니까 도하고는 좀 균형이 맞지 않다, 무조건 상부관서에서 이렇게 해라, 우리가 얼마 주니까 너희가 얼마 확보를 해라, 이런 것을 지금은 좀 그런 시대가 지나지 않았느냐, 우리 지역의 재정과 맞추어서 서로 사업을 연계를 지어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과장님 관심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유금석  예, 잘 알겠습니다.
안수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진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장 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김길우  수산과장 김길우입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 ----
  이상 대략적인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과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이익수위원입니다.
  138페이지, 제일 상단에 어장정비정리사업 1개소 여기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 수산과장 김길우  어장정비정리사업은 우리 고성군에는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로부터, 통영시에 작년, 재작년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양식어장이 밀집되어 있고 오래된 곳이 고성군 자란만이 밀집되어 있다고 해서 자란만 동화리 끝에서부터 약 500m를 바깥으로 나가서 소치도, 다음에 대구도에서 와도, 와도에서 포교 끝을 잇는 포위된 그 안의 수면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 있는 어장에 대해서 어장수용력조사 그것을 용역을 한 후에 거기에 어장재배치를 하고 다시 어장정비정리사업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어장은 다시 재배치계획을 세워서 다시 기존있는 어장을 뜯어 낸 상태에서 청소를 전부 하고 거기에 어장 재배치를 해서 면허를 다시 내어서 거기에 다시 어장을 내게끔 하는 이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 자란만 안에 1차 어장 재배치에 따른 어장수용력조사 이것을 도에서 30,000천원을 하고 있다가, 96년도 예산을 추진을 하고 있다가 우리 군으로 사업이 다시 배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30,000천원으로 부산 부경대학, 경상대학교 통영수산대학, 다음에 국립수산진흥원 3군데다가 우리 30,000천원을 수용력조사라든지 재배치를 하기 위한 용역을 해달라고 의뢰를 해놓았습니다.
  그것이 들어오면 그 중에서 제일 싸게 해줄 수 있는 곳하고 계약을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시켜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용력조사에서 재배치계획이라든가 그 안에는 어장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된다,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된다, 그것이 나오면 거기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익수위원  이월된데 대해서는 상당 히 이 사업이 어렵다고 과장님 생각하고 있지요?
○ 수산과장 김길우  예.
이익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생각하기로 이러한 계기를 기점으로 해서 해방과 더불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바다에 어민들 이 종사하면서 인허가 관계, 또 서로 간의 거리관계 또 다소 미진한 불법관계 이래서 이러한 사업이 전개됨으로써 좀더 알맹이 있는 어떤 정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걸고 있습니까?
  새로 이제 전체 다 정비를 해서 어떠한 좀 미진하고 부진한 것 또 과연 시설을 해서 오늘에 많은 부담을 안고 있는데 이 정리단계 에 있어서 그런 것도 원활을 기할 수 있습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예, 지금 사실상 그렇습니다.
  우리 어장을 개발할 당시에 처음부터 어느 한 계획에 의해서 어장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어민들이 그 장소는 물이 잘 맞고 어장이 잘 될 장소다, 면허를 내달라, 이렇게 해서 행정관청에서 앞으로 무슨 계획에 의해서 내어 준 것이 아니고 그대로 면허가 처분되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장이 정리가 안되어 있고 제멋대로 꾸불꾸불되어 있기 때문에 조류소통에 지장도 있고 배가 항해하는데 지장이 있고 지금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을 지금 늦지만 그래도 현재 주어진 여건하에서 어떤 식으로 하면 조류소통도 잘 되고 어장이 정리가 되어져서 어선도 항해도 할 수 있고 또  단위당 양식어획량도 제고를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지금 약 3년전부터 특수하게 펴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이 사업은 성공을 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익수위원  과장님, 이 내용은 조금  거리가 멉니다마는 다소 이것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며칠후에 마산 모처에서 삼천포화력발전소 공해로 인한 5호기, 6호기가 가동되었을 때 지금 하일, 하이, 삼산 수남어촌계까지 그동안 많은 원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량도로부터 수우도는 거기에 대한 피해 보상을, 모든 혜택을 입고 있는데 여기에 미진된데 대해서도 이러한 정비를 통해서 삼천포화력발전소와 사전에 절충을 해서 다른 시군에는 많은 혜택을 입고 있는데 고성군만이 상당 누락되어서 어려움이 도래되고 있습니다.
  이런 원성도, 이런 잡음도 충분히 과장님께서는 입수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 차제에 어민들하고 의논을 잘 해서 5호기, 6호기가 가동되었을 때 우리 군도 다른 시군과 같이 원활한 보상이나 배상이 몫차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갑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예, 이익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삼천포화력발전소로 인해서 1호기부터 4호기의 온수피해로 인한 보상이 우리 고성군에는 하이어촌계, 동암어촌계 다음에 동암안장선 그 부분까지의 그 안에 있는 고성군내에 피조개살포식 양식장 다음에 정치어장 다음에 우리 고성군 안에 나잠하는 해녀가 두 명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번에 보상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장선 이후쪽으로는 그 영향이 부경대학의 정창식교수가 영향을 안미친다고 했는데 5호기, 6호기가 가동될 때는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고성안쪽에도 전부...
이익수위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협하고 수산과하고 공조체제를 이루어서 이번에는 기필코 누락되는 누를 범하지 않도록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수산과장 김길우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정위원  조금 전에 이위원님 질의한 어장정리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어민들이 정리하는데 동의를 하고 있습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그래서 제가 고성군에 오기 전에 계장할 때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통영시때입니다.
  약 15번을 양식어민들 하고 회합을 하고 했는데 이것이 조정이 참 안됩니다.
  서로 이러면 나는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물이 잘 안맞는다, 그러면 이 어장때문에 나는 물이 안맞기 때문에 나는 손해가 간다.
  이해가 엇갈려서 조정을 하느라 굉장히 그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으로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최대공약수를 집약해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그것부터 먼저 시작할 그런 사항입니다.
  어떤식으로 하면 최대한으로 어장을 바로하는데 어민들이 서로 이의가 없는 그것이 제일 관건입니다.
김행정위원  그러면 1,800,000천원 이 돈을 가지고 어장을 완벽하게 정부에서 해준 다는 말이지요?
  다 철거를 해서....
○ 수산과장 김길우  어장철거는 어민이 하고 다음에 청소하는 2,000,000천원에서 청소가 됩니다.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막는 것은 개인이 하는데 100% 지원이 안되고 그러면 뜯어 낸 그 부분중에서 20%면 20%, 30%면 30% 우리가 그 당시에 모든 어장을 봐서 그것은 재활용을 하기로 하고 약 70%는 이 사업비에서 보조가 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통영에서도 그런 식으로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김행정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정위원  거기에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적조에 지금 황토살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예.
김행정위원  과학적으로 황토가 적조에 방제가 된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지금 도로부터 교육이라든지 갔을 때, 공문은 확실히 서면으로 안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황토물에 적조생물을 넣으면 적조세포가 파괴되어서 콧물같이 되는데, 죽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것은 확실히 입증되어졌고 어제 어촌계장 17명이 공무원교육원에 교육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 주 내용이 수산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갔기는 갔는데 이 내용이 적조에 대한 황토의 신비 또 적조를 방지하려고 하면 황토를 어떻게 뿌려야 한다.
  그 교육이 대종을 이룬 교육이 바로 어제 실시되어졌습니다.
  공무원은 참석 안되어지고 어촌계장들이 전부 참석되어지고 다음에 어민후계자 부회장 또 어민대표 한 사람 이런 식으로 되어졌는데 거기에 수산대학하고 또 진흥원, 도의 수산국에서 나와서 황토에 대해서 적조에 상당히 그것이 있다는 것이 교육이 되고 하는 사항으로 봐서 과학적으로 황토가 적조에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지금 되어져 있고 또 지나간 해에도 역시 통영하고 고성군에서 황토를 엄청 많이 뿌렸기 때문에 재작년에는 상당히 80,000,000천원이라는 이런 피해가 났는데 올해는 그래도 피해가 극소하게 되어서 2개 시군 보태봤자 500,000천원정도 밖에 안되었다, 하는 식으로 해서 황토를 뿌려서 효과가 있는지 모르지만 어떻든 뿌리고 나서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황토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행정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안수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조금 전에 김행정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기 면허권에 평수보다도 사업장을 좀 더 확장해 있는 그런 업자들이 없습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우리 어업면허는 기점에 의해서 가나다라로 포위된 수면, 만약에 5㏊라는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당 100m짜리를 환산해서 20줄을 막을 수 있다.
  그러면 5㏊ 같으면 100줄을, 즉 100대라고 합니다.
  100대를 막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현재 되어 있는데 그 100대 그것은 오버가 안되는데 그 100대를 오버하려고 하면 간선과 간선사이의 간격을 5m로 촘촘하게 해야 100대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간혹 5m가 아니고 5.5m나 6m로 해서 대수는 그대로 되어 있는데 그 면적은 바다기 때문에 개인농가같이 두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조금 확장되어 있더라고 해도 기본적인 시설까지 확장된 것은 없습니다.
안수일위원  그러면 면적확인도 매년 한번씩 점검이라든지 그런 것을 별도로 시기상으로 하는 때가 있습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1년에 한번씩 우리가 일일이, 사실 그렇습니다.
  일일이 측량을 계속해서 못하고 또 줄을 가지고 재기는 합니다.
  그런데 좀 오차는 있더라고 해도 해마다 하기 때문에 그 대수 그것 하고 그렇게 크게는 초과되는 것은 없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근사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진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139페이지, 경상경비 일반운영비에 차량선박비에 선박유지비 이렇게 해서 어업지도선하고 쾌속선 작은 배하고 이래서 유지비가 쭉 나열이 되어 유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141페이지, 국고보조사업에 201 일반운영비에 보면 차량선박비가 다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국가나 도에서, 상급기관에서 동원요구가 있을 때, 동원되어갈 때 이 비용을 쓴다, 이런 말씀을 아까 제가 설명할 때 들었는데 맞습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예.
김문수위원  그러면 이 어업지도선이 운항을 하게 되면 얼마 달렸다고 하는 차량 처럼 미터기가 있습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예, 그것은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면 제가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은 선박을 유지하면 차량선박비 한 곳에 편성해서 국비고 도비고 간에 해서  적이 한 군데 해서 동원하면 동원하고 하는 것이지 이것을 예산을 구분해서 두 군데에 유지비가 약 104,000천원되는데 이것을 이렇게 구분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국비 나오면 국비 나오는 여기에 전체 유지비를 다 해놓고 이렇게 하지 여기에 구체적으로 선박유지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쭉 나와 있거든요.
  기름을 여기에 한 탱크 이 비용을 가지고 넣어 놓았다가 돈이 떨어지면 그 기름은 빼내고 국비 그것을 따로 넣어서 할 것입니까?
  경리는 어떻게 합니까?
  두가지 난을 놓아 놓고 합니까?
  이것은 앞에 경상경비에서 나오는 선박유지비는 별도로 경리하고 또 어디 동원되어서 나갔을 때는 별도로 경리하고 이런 식으로 경리를 합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그렇게 안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같이 합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예.
김문수위원  그러면 예산을 뭐 이렇게...
○ 수산과장 김길우  예산편성지침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단속을 하는 것과 어장지도 다음에 기타 지도선 사용하는 사업은 일반운영비로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 다음에 국·도비보조사업은 작년 부터는 별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붙으면 약 100,000천원정도 되는데 일반운영비의 주연료 239호 큰 배, 42,588천원이 되어 있고 뒤에 큰 배 또 39,388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이 약 80,000천원이 연료비로 되어 있는데 도하고 국가에서 하는 이것은  최대한으로 좀 이렇게 해서 동원이 되지만 멀리 안나가고 요령껏 좀 하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또 우리 연안에 떼는 것도 180일 이것을 줄이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여기에서 씀씀이 10%줄이기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여기에서 줄이면 안좋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국비보조사업에 군비부담되는 19,694천원 이 예산금액은 그대로 넣어 놓고 즉 말하자면 국비를 쓰기 위해서 넣어 놓고 이 19,400천원을 앞에 일반경상비 여기서 우리가 조금 절약하게 쓰고 또 배도 경제속력으로 다니기로 하고 예산을 남기는데 여기서 조금 조정을 저도 했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저는 특별히 다른 뜻이 있어서가 아니고 똑같은 배가 두 군데 예산을 해놓고 나니까 그러면 국가동원되어 갈 때는 군비가지고 채워 놓았던 그 기름은 빼내고 국비로 따로 넣어서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 군데에다가 이렇게 해놓으니까 예산이 선명하지 못하고 이래서 물어 본 것이지 특별히 제가 무슨 다른 생각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산과장 김길우  거기에 약 19,000천원을 조절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최대한으로 아껴 쓰고 경제속력을 내서 예산을 남기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박태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김문수위원이 방금 질의한 배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덧붙여서 하나 묻겠습니다.
  앞에 주연료가 있고 뒤에 잡유해 놓은 것은 엔진오일 계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예, 엔진오일하고 기아유입니다.
박태공위원  그것 까지는 이해를 하겠데 그 밑에 기관유지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기관유지비는 기계의 부속, 일부 부속이 망가진다든가 그렇게 되면 그것을 갈아 넣는 것입니다.
박태공위원  수리비입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소수리비입니다.
박태공위원  수리비가 이 정도 나옵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그것이 우리 내무부에서 내려온 예산편성지침에 마력당 7,473원×1,300마력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지침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경비입니다.
박태공위원  물론 공공요금도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편성했겠지만 위에 공공요금을 보는 것 같으면 지난해 보다 7,721천원이 더 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째서 이렇습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그런데 작년에는 우리가 6월달까지는 237호라고 해서 구어업지도선 기관이 325마력짜리 선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에 모을 때 선박가치가 약 60,000천원 밖에 안되는 이런 배였는데 6월 28일, 7월 1일부터 어업지도선 배가 새로 400,000천원이 되어졌습니다.
  새로 모았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거기 에 대한 공제료, 공제가입비 즉 보험료입니다.
  보험료가 늘어 났기 때문에 그래서...
박태공위원  보험료입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공제가입비 선체보험료입니다.
○ 위원장 하진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이익수위원입니다.
  어업지도선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두 대이지요?
○ 수산과장 김길우  예.
이익수위원  두 대가 지금 정박을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한 대는 지금 거류면당동항에 당동선착장에 현재 주 계류를 하고 있고 하나는 밑에 수남, 남포항 해경 초소 앞에...
이익수위원  지금 거기에 접안이 됩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예, 거기에 조그만 접안시설을 만들어 놓고 가운데 다른 배가 옆에가서 안붙게끔 해서 간이접안시설을 하나 만들어 놓고 접안하고 있습니다.
이익수위원  지금 물량장 사업한다고 이렇게 솟아나서 등이져 있는데...
○ 수산과장 김길우  배가 작으니까...
이익수위원  문제입니다.
  제일 가까운 곳에 접안되어서 그때 그때 어떠한 시기적절하게 운영되어야 될 것인데  물량장방파제는 만들어 놓고 지도선이 마음놓고 접안을 할 수 없는 이런 처지가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봤을 때 지도선이 당동에 있던 것이 이쪽으로 옮길 급한 상황이 있을 때가 더러 있지요?
○ 수산과장 김길우  예.
이익수위원  함께 지도를 할 수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이랬을 때 상당한 쾌속정이고 고속엔진으로써 동해에서 서해까지 올 때 대충 소요되는 기름소요량은 어느 정도 된다고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당동에서 자란만까지 오는데 50분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한 드럼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50천원정도 듭니다.
이익수위원  그러면 두 대가 움직이면 약 두 드럼인데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하는가 하면 그렇게 몇억의 거대한 거금을 들여서 어업지도선을 제조를 해서 전라도에서 모아서 여기에 온지가 얼마 안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운영에 대해서 좀 무언가 정성을 쏟아야 될 때인데 승선한 직원들의 마음먹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정말 여기에는 지도감독이 과장님으로부터 실무계장님들이 정성을 쏟아야 될 것이라도 봅니다.
  소홀히 하다가는 한번 잘못 움직이면 50분동안에 기름이 두 드럼정도 흘러 나가는데 여기에 대한 어떠한 책임을 지시고 지도감독이 충실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37페이지, 어촌종합개발사업 이것이 저쪽에서 하던 것을 이쪽 병산어촌계하고 두포어촌계 삼산, 하일, 하이 종합개발 1개 어촌계단위 500,000천원 규모 그 사업이지요?
○ 수산과장 김길우  예.
이익수위원  그랬을 때 이것을 본 위원이 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이것 잘못 다루다가는 전체 또 어떠한 혼란의 계기가 올 것이라고 봅니다.
  공동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 집행을 하다가는 거듭 엄청난 욕을 보게 되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한 물량을 대충 보니까 양식장개발, 공동목욕탕, 활어횟집, 낚시터 이러한  종목별로 봐서 지금 우리군 바다에 낚시터가 몇군데 개발된 곳이 있습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식적으로 낚시터를 개발해서 유료낚시터하는 곳은 현재 없습니다.
  그런데 낚시터개발이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세안이 나올 때 어촌계, 쭉 가면서 하이어촌계에서 삼천포 사람들이 많이 고기 잡으러 온다, 그래서 거기에 유료낚시터를 만들면 좋겠 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되어서 발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되어 안이 나왔는데 그 안을 우리군에서 검토를 다시 했습니다.
  낚시터 이것이 과연 우리가 어촌종합개발 사업에 이 사업의 집행이 과연 용이하겠느냐 이렇게 되어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촌계장을 전부 다 모았습니다.
  모아놓고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하이어촌계는 이런 이런 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상당히 집행도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이것은 별 효과없는 사업이다 이것을 하지 말고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그렇게 해서 사실상 예산편성할 때는 들어 왔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조정할 때 낚시터 이것은 실제 안하고 사업을 포기하게끔 이런 식으로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을, 선착장을 거기에는 더 파급...
이익수위원  과장님 제가 왜 내용을 묻느냐 하면 낚시터관계에 대해서 좀 더 어떤 연구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만일에 어촌계단위로 공동사업으로서의 낚시터가 개발안될 때 개인의 어떤 입장에서 낚시터 신청을 했을 때 인허가가 됩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안됩니다.
이익수위원  그러니까 더욱더 이런 것은 어떤 소규모라도 고성군내에서 하나 앞으로 관장해야 될 사업이 아니냐 청정해역이라고 하면서 외지에서 낚시를 오는데 타 시군에 가면 이런 칸막이를 해서 온갖 수단을 가리지 않고 오히려 뒷전으로 밀려나는 그런 수가 있는데 우리 군에는 이런 것도 한번 연구 과제로서 하나 소득증대에 농어민이 그래도 전념을 하면서 외지에 오는 사람을 받아들여서 쉬어갈 수 있는 하나의 공간도 만들었으면 하는 제가 평소에 느낀 소박한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한번 어촌계에서 안된다고, 여기서 뿌리친다고 중단하지 마시고 이런 면에는 기필코 어떤 연구로서 한번 과제를 풀어 봤으면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 수산과장 김길우  낚시터 개발에 대해서 저도 고성군 안에는 한군데 해야 안되겠 느냐 그래서 사실상 저의 복안으로서는 아랫대구도 거기에는 가에 전부 다 암반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도에서 내년에 할 연안어초시설 사업지조사를 할 때 사실상 제가 거기에 직접 나갔습니다.
  연안어초시설하는데 적지조사하러 오는 사람이 수산연구소 통영분소 기술직이 왔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제가 특별히 부탁도 하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거기에 연안어초적지를 판정을 받아서 연안어초시설을 넣으면 사실상 연안어초시설 안해도 거기에는 낚시꾼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연안어초시설을 넣어 놓으면 상당히 낚을 것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낚시터가 조성이 되고 낚시가 잘 되었을 때는 두포어촌계의 유료낚시터로 지정을 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한번, 그래서 이것은 군비의 예산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도비예산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연결을 시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인공어초시설이 되어서  낚시터를 앞으로 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 을 하겠습니다.
이익수위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하진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정위원  김행정입니다.
  137페이지, 임의보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민후계자 체육대회가 있고 어민후계자대회 참석이 있지요?
○ 수산과장 김길우  예.
김행정위원  이것이 체육대회는 다른 축산과도 있고 후계자대회는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것이지요?
○ 수산과장 김길우  그런데 사실상 우리 여기에 명칭을 어민후계자 체육대회 2,000천원, 다음에 어민후계자대회참석 1,000천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같은 날 동일 장소에서 이루어집니다.
  별도로...
김행정위원  그것이 잘못되어 있는데 왜냐 하면 다른 과, 축산과에는 2,000천원밖에 안올려 주었는데 수산과는 왜 3,000천원이 올라와 놓았느냐 이 말입니다.
○ 수산과장 김길우  우리 어민후계자 수가 152명입니다.
김행정위원  축산인체육대회도 2,000천원 밖에 안올라왔습니다.
○ 수산과장 김길우  어민후계자수가 많아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행정위원  조금 잘못 된 것 같습니다.
○ 수산과장 김길우  이것은 우리 지역 젊은 사람들 사기앙양책이기 때문에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정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오늘은 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1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

  
○ 출석위원(7명)
  하진권   김문수   안수일   이익수   김행정   박태공
  박현규
  
○ 출석전문위원
  이상진
  
○ 출석공무원(2명)
    산   림   과   장          유금석
    수   산   과   장          김길우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하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