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6년 11월 26일(화)  11시 13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2. 고성군재난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안
3. 고성군재난대책기금운용완리조례안
4. 고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2. 고성군재난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안
3. 고성군재난대책기금운용완리조례안
4. 고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13분 개의)

○ 위원장 하진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 위원장 하진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정재홍  건설과장 정재홍입니다.
  먼저 고성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내무부준칙에 의해서 작성된 내용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 대책법으로 지난 96년6월7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방단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3조에 수방단의 임무, 재해사전대비 점검정비,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해가 발생한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한 예찰 및 경계와 주민대피유도하는 내용과 재해응급대책, 방재의 날 행사참여, 방재의 날 매년 5월 25일 일자를 지정해서 운영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방재상 필요한 사항 수방단 조직은 안제4조에 나와 있습니다.
  재해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과 방재와 관련있는 기관 및 업체의 소속직원, 기타 군수가 방재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수방단을 조직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안 제6조에 수방단 편성은 본부 및 경계반에 10명내외, 복구반에 30명내외, 구호반에 10명내외로서 편성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의 참고 법적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22조, 제23조, 제36조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25조에 근거해서 수방단운영조례개정표준안이 내무부준칙으로 하달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고성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세히 조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는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고성군수방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군수는 관할구역내에 재해위험 우려가 있는 지역(이하 "재해위험지구"라 한다.)에 리 또는 마을규모에 따라 2개이상의 수방단을 설치하거나 인근 2개 이상의 리 또는 마을을 합하여 1개의 수방단을 설치할 수 있다.
  제3조(임무) 수방단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법 제22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재해 사전대비 점검정비
  2.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해가 발생한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한 예찰 및 경계와 주민대피유도
  3. 법 제36조제1항의 재해응급대책
  4. 법 제23조제3항과 영 제25조에 의한 방재의 날 행사참여
  5. 기타 방재상 필요한 사항
  제4조(조직)에는 ①수방단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본인의 동의를 얻어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재해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2. 방재와 관계있는 기관 및 업체의 소속직원
  3. 기타군수가 방재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제1항제1호의 주민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방단원이 될 수 없다.
  1. 17세미만자 및 60세 이상인 자
  2. 고교생 및 대학생
  3. 경찰관 및 군인
  4. 기타 활동이 불가능한 자
  제5조(단장) ①단장은 단원중에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명한다.
  ②단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수방단업무를 총괄하며 수방단을 대표한다.
  제6조(편성) 수방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편성된 각 반별인원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본부 및 경계반은 10명내외
  가. 주민대피안내
  나. 재해 유관기관간의 연락유지
  다. 주민의 질서 유지 및 통제
  라. 재해위험이 있는 시설물에 대한 경계
  마. 기타 다른 반에 속하지 않는 업무
  2. 복구반 30명내외로서 가. 재해위험 시설물에 대한 점검·정비
  나. 피해시설물의 응급복구
  다. 각종장비 및 자재동원
  라. 재해지구의 정리·정돈
  3. 구호반 10명내외로서 가. 이재민에 대한 급식조달 및 사후처리
  나. 사망자, 부상자 등 인명피해자 조치
  다. 재해발생지역에 방역실시
  라. 담요 등 구호물자조달
  제7조(교육 및 훈련) 군수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매년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의 사이에 1회이상 수방단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교육 또는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단원의 긴급동원
  2. 기상 및 재해의 예보 전달
  3. 재해위험지구와 관계 기관과의 연락
  4. 피난을 위한 시설의 설치, 응급복구나 장애물등의 제거
  5. 고립자, 부상자, 익사자 및 표류자 등의 구조
  6. 방역과 방범 기타 질서의 유지
  7. 방재의식의 계몽과 전파
  8. 기타방재상 필요한 사항
  제8조(소집해제 및 기록보존) ①군수는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방단원을 소집한 후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없이 소집을 해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소집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3년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조문설명을 마치고 아까 조문에서 말씀드린 소집해제 및 기록보존은 별지 제1호 서식에서 수방단의 편성현황과 소집사항에 대한시간과 사유에 대해서 별도로 별지 1호서식을 만들어서 보관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페이지에는 관계법령 발췌사항과 신구대조표는 본문을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진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고성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방금 건설과장님의 말씀이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내용으로서는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법률 제4993호로 95년 12월 6일 전면 개정되어 96년 6월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해서 수방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코자 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위원장 하진권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정 위원  김행정위원입니다.
  마을규모에 따라서 2개 이상 수방단을 편성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편성을 하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그래서 이것은 마을 마다 설치하는 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런..
김행정 위원  마을마다 그러면 각 읍면부락마다 다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예, 옛날에 말했던 자연부락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규모가 작은 마을에 대해서는 2개 마을을 합쳐서 1개 수방단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행정 위원  그러면 1개면에 몇개 정도가 됩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1개면에 마을 수니까 지난 운영조례상에는 마을 수가 우리관내에 266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우리관내 110개단이 있었는데 그때는 평균 약 35%정도만 수방단이 소집되었는데 이번 에는 마을마다 전부 설치가 되기 때문에 전에보다 많아진다는 논리가 되는데 그러면 읍면별로 하니까 마을 당 적은 규모는 2개마을을 합해야 됩니다.
  수방단을 조직한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읍면별로 숫자는 파악, 물론 조서에 보면 있겠습니다만 자연마을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김행정 위원  그러면 재해시에는 수당같은 이런 것은 일절 없습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예, 수당은 지금 없습니다.
  우리가 재해위험시에 구호는 보호법에 의해서 피해를 당한 사람한테는 할 수 있는데 수방단원으로 활동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부 녀회에서 어떤 인정적인 면에서 지원 그런 협조를 하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주는 것은 없습니다.
  나중에 적립금기금이 활용되는데 그때도 설명은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그때는 봉사·희생의 정신으로서 자기 지역에 피해난 것을 복구하는 차원이니까 별도로 수당을 주게끔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행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복구반 인원이 30명내외로 되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복구반은 30명이고...
박태공위원  30명내외로 되어 있으면 여기서 지금 남녀구분 안되지요?
○ 건설과장 정재홍  예.
박태공위원  남녀구분이 안되는 것 같으면 별문제가 없는데 남녀구분이 되는 것 같으면 미성년자 안되고 60세이상 빼어버리고 나면 이 인원이 안나옵니다.
○ 건설과장 정재홍  박위원님 설명대로 사실 이 조례준칙은 내려왔습니다만 우리박위원 말씀처럼 자연마을마다 실지 65세를 넘은 분들이 많이 계시지 60세 밑에 분들은 사실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외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때 준칙은 60대가 나왔지만 우리 관내는 65세를 할까 하는 논란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이 많은 분은 그래도 노인대접을 받고 경로우대하는데 그 분들을 단원으로 편성했을 때는 꼭 활동이나 임무를 부여를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을 것이고 활동이 가능한 사람은 수방단에 포함이 안되도 움직일 수 있으니까 거기에는 크게 구애받지 않으니까 준칙대로 하자 이렇게 검토된바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이것이 적은 마을은 2개 마을을 합해야 단원이 하나 나오지 자체 자연마을 단위에서는 안나옵니다.
○ 위원장 하진권  2개마을 합해도 나올까 말까 합니다.
○ 건설과장 정재홍  맞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적어도 몇십명은 참여해야 될 것인데...
이익수위원  이익수위원입니다.
  이것이 사전에 인력자원에 대해서 자연마을 단위로 한번 검토해 본 일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자연부락마을 단위로 인원검토는 안했습니다만 아까 박위원님이나 이익수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규모가 다같은 입장에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아까 본부에도 10명, 딱 집지 않고 10명내외하면서 우리가 최대한으로 확보할 수 있는 인원은 참여시키자는 쪽으로 그렇게 조례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인원파악까지는 안했습니다.
이익수위원  17세부터 59세 사이인데 정말 지금 농촌에는 인력이 없습니다.
  3개 마을로 합쳐도 어렵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면 대충 나타날 것입니다.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인력이 없습니다.
박현규위원  박현규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번에 보면 수방민방위대라는 것이 있었지요?
○ 건설과장 정재홍  전에도 민방위대원이 동원되었습니다.
박현규위원  수방민방위대가 있었는데 그러면 그것하고는 지금 성격이 다른 것입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예, 이번 조례는 조례개정조례인데 사실 전문내용 전체가 그렇게 조문이 보강되는 바람에 전에도 수방단운영규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활용 안하고 이번에 전면 개정을 재해대책법으로 바꾸는 시기와 맞추어서 전면 개정하는데 사실 수방민방위대가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 관리계장 정종군  인력조직을 바꾼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안수일위원  인력조직을 바꾸어도 본인의 승락이 없어도 되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동의가 되어야 됩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예.
안수일위원  만약에 본인이 안하려고 할 때는?
○ 건설과장 정재홍  안하려고 할 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동의를 받게 되니까, 그런데 아마 저희들도 안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군부는, 농촌에는 그래도 정이 많은 곳이고 아무리 각박한 세상이라도 동네일이 났을 때 일할 것이라고 하는데 해당되는 사람이 안하겠다는 말씀은 안할 것으로 봅니다만 아무튼 그것은 조직할 때 안위원님, 우리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되므로 한 번 그것을 검토해서 공고하는 형식으로 하면 참여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아집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수방단은 어제, 오늘부터 운영해 온 것이 아니고 종전부터 수방단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이 수방단원은 대개 보면 예비군, 민방위 기타 다른 조직에 다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다시 수방단원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물난리가 났을 때는 민방위대원이고 예비군이고 전부가 같이 동시에 동원해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은 우리가 이때까지해 온 일이고 또 인지상정인데 이 법이론상이라고 할까 제4조제2항 제1항제1호의 주민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방단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포괄적인 내용이 제4호에 기타 활동이 불가능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을 이상을 거주지를 옮길 때는 사실은 그 거주지에 수방단원으로 활동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것이 명시가 되었으면, 하기야 이것이 중요하지는 않지만 좀 체계상 그런 조항이 마을 이상의 거주지를 옮겼을 때는 읍면이 바뀐다거나 주민등록이 바뀌면 수방단원이 될 수 없고 그 다음에 제5조 단장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군수가 임명하고 나서 이 사람이 해임이 되거나 몇년동안 한다거나 영구, 평생동안 하는 것인지 하는 이런 조항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예, 김문수위원님 말씀하신 첫 번째 질의하신 수방단에 편성된 사람이 거주지를 이전하는 것은 그런 조직 제1항제1호에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그것은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타지역에 가면 당연히 그것은 해촉을 해서 다시 임명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겠습니다.
  다음 단장의 임명은 기간을 명시치 않는 내용은 아까 말씀처럼 수방단은 봉사와 희생을 해서 지역에 자기가 이득이 없는 그런 단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간을 안두어도 현저하게 그것을 수행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어지면, 조직활동이 안되었을 때는 다시 해촉해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으로 스스로 임명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개방을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정 위원  꼭 필요한 것입니까?
박태공위원  필요하지요.
  필요는 하는데 참석할 수 있는 인원이 그렇게 없지요.
김행정 위원  그렇게 안해도 재해가 나면 다 이웃사람들이 와서 거들고 다하는데...
김문수위원  이것은 상위법이 있으니까 틀을 맞추어서 정비해 놓은데 불과합니다.
  사실 이것은 실효를 거두는 것은 아닙니다.
이익수위원  그때 그때 해오던 것을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것보다는 새로운 활력소를 불어 넣는데 저는 의견이 자연마을 단위로 조직이 되었을 때와 2개 마을을 합쳐서 되었을 때 그 차이점은 엄청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왜, 2개 마을이 되었을 때 산재되어서 그 활동이라는 것은 범위가 조직적인 점검도 안될 것이며 인력관리도 안될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인원을 줄이더라도 자연마을 단위로 하나 결성이 되어져야 되지 2개, 3개마을이 되어서는 오히려 더 분리상태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제 의견입니다.
○ 건설과장 정재홍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제 아까 김문수위원님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지역이 우리가 지금 운용하고 있는 사실 상식적인 범위라고 할까 실례는 어느 한 지구에 재해가 나도 그 지구만 책임지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삼산면에 피해가 났는데 고성읍에서는 우리가 그런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자기의 어떤 지역이나 주변에 어떤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런 취지에 수방단조례도 만드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하면 위촉장을 주고 임명을 해주므로서 자기 의무감을 또 부여하는 그런 다각적인 방법을 쓰는데 물론 이익수위원님 말씀처럼 1개 마을에 1개씩 설치하면 사실은 좋기는 좋습니다.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했던 바와 같이 마을에 그렇지 않아도 인원이 없는데 그렇게 많이 하는 것도 문제라는 것 같고 충분히 압니다만 그래도 이것은 많은 사람한테 알려주고 홍보하는 차원이고 이런 것도 임명했다고 해서 어떤 임무도, 경각심을 갖게 해주는 것이 아마 행정을 하는데 많은 이익이 올 것이라고 공익에 대한 이익이 올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전개가 되고 이런 내용은 우리 군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대동소이합니다만 그래도 아까 말씀처럼 상위법에 따라서 지역별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익수위원  할 수 없이 이것은 개정되어야 됩니다.
안수일위원  수방단원들한테 실비보상 정도 해주는 그런 것은 법적으로 전혀 없습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그런 것은 없는데 실비보상조로는 안하고 저희들이 운영할 때 훈련같은 것을 하면 도시락같은 것을 준비하고 그런 것은 합니다.
  개인별로 어떤 반대급부를 주는 것은 사실없습니다.
박태공위원  방재의 날 행사를 5월 25일날 한다고 했지요?
○ 건설과장 정재홍  예.
박태공위원  방재의 날 행사를 5월 25일날하면 그때는 수방단원이 전체 참여가 됩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거의 저희들도 예년에 보면 100%라는 표현은 쓰기 힘듭니다만 그때는 우리 고성군같은 경우는, 제가 와서 세번 정도 했는데 참여율이 좋은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이 많은 노약자분들도 계시지만 동네에 사람이 우리가 말하는 많이 참여는 안해도 옆에서 와서 참관은 해서 같이 격려도 하는 것을 여러번 봤는데 마을마다 해보니까 참여도는 좋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 위원장 하진권  읍면별로 그렇게 안했습니까?
  그렇게 했지요?
○ 건설과장 정재홍  그러니까 시범훈련이라는 그것은 읍면단위로 하고 조직은 마을별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안수일위원  천재로 인해서 자기 재산을 자기가 보호를 한다고 하는 어떤 자연적인 현상에서 전혀 이런데는 도시락외에는 주민들한테는 보상이라는 것은 아예 잘 안되어 있는 모양이지요?
○ 건설과장 정재홍  예.
안수일위원  주민들한테 조금 긍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조금 제도적으로 되어 있으면 더 좋겠는데요?
  내가 볼 때는.
○ 건설과장 정재홍  그 다음에 조례안으로 낸 것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우리 재해대책기금운영조례가 이번에 제정이 됩니다.
  아까 안위원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전에도 응급복구라든지 그런 것을 하는 것 자체도 예비비를 쓰게 되어서 기금이 없었는데 조금 더 이것이 시행이 되다 보면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안위원님 걱정하시는, 진짜 어떤 주민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 그렇게 된다면 그런데 이번에는 기금운영때도 응급복구라든가 수해시설복구 그런데는 기금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좀더 그것은 연구·발전되고 물론 혜택은 주어야 되는 것이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건상 그런 것이니까 그것은 차기에 별도로 예산을...
○ 위원장 하진권  더 하실 말씀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하실 말씀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 결과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재난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안

○ 위원장 하진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정재홍  건설과장 정재홍입니다.
  고성군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면 제정되는 것으로 기존에는 조례가 없었습니다.
  기존에는 운영규정만 만들어서 제정운영하다가 이번에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 대책법으로 96년6월7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1조에 의거 재해대책본부운영구성 및 협의사항 등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 조문화된 본부의 운영에 있어서 본부원은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으로 구성하며 통제관, 담당관은 건설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부하게 되어 있으며 실무반은 안 제3조에 의거 파견된 자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부회의의 운영은 안 제3조에서 규정했듯이 5급이상 공무원(군부대는 소령급, 경찰은 경정급이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구성기관은 우리 관내에 고성군과 고성경찰서, 117연대2대대, 고성군 교육청, 기타 재해대책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제4조의 규정된 협의사항은 재해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재해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재해구호 및 복구비용부담기준에 의한 복구계획, 기타 재해대책본부장이 필요하여 부여하는 사항에 대해서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근거로서 참고사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7조, 제8조, 제9조, 제11조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에 근거하여 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표준안이 내무부준칙으로 시달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조문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성군재해대책본부(이하 "재해대책본부"라 한다.)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해대책본부의 운영) ①재해대책본부의 본부장은 군수가 되고 본부원은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으로 구성한다.
  ②통제관과 담당관은 각각 건설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되고 실무반은 관련 공무원과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으로 부터 파견된 자 등으로 한다.
  제3조(재해대책본부회의의 구성) 재해대책본부회의는 다음 각호에 기관에 소속한 5급이상 공무원(군부대의 경우 소령급 장교를, 경찰공무원의 경우는 경정급이상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중에서 소속기관장의 추천에 의하여 재해대책본부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1. 고성군
  2. 고성경찰서
  3. 제8358부대117연대2대대
  4. 고성교육청
  5. 기타 재해대책본부장이 재해대책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4조(재해대책본부회의협의사항) 재해대책본부회의는 다음 사항을 협의한다.
  1. 재해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2. 재해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3.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제6조에 의한 재해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4. 기타 재해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재해기간 파견근무) 재해대책본부장은 재해기간(6월 15일∼10월 15일)에 재해대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기간을 정하여 제3조에서 규정한 재해관련기관 소속공무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기타) 이 조례의 규정된 것 외에 재해대책본부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재해대책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조문설명을 마치고 관계법령 및 표준안은 내무부에서 내려온 안에 근거해서 만든 조례개정안입니다.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진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고성군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안의 검토의견은 자연재해대책법이 96년6월7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군 재해대책본부운영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위원장 하진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익수위원  이익수위원입니다.
  재해대책이란 너무 광범위합니다.
  조례안을 보면 어떠한 딱 한정되어 있다고 봅니다.
  기타 여기에 희망하는 그 조직체나 그 인명위주는 어디다가 기타를 두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실지 이것은 좀 운영면을 개괄적으로 표준차원의 조문입니다.
  사실 저희들 관내에는 재해대책본부는 참고적으로 운영을 할 때 만일에 타기관, 고성군이 재해대책본부입니다.
  고성군재해대책본부장이 사실 고성군수입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타기관도 재해가 났을 때 본부장한테 보고를 하지 않으면 중앙에서 인정을 안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명칭한 경찰서라든가 2대대나 교육청같은 곳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넣고 그 외에도 혹시 그런 기관이라든가 단체가 있으면 넣을 수 있다고 좀 개괄적으로 포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조문을 넣은 것입니다.
○ 관리계장 정종군  재해가 일어나면 전화라든가 전기라든가 그런 기관도 전부 포함이 됩니다.
이익수위원  전체 분류를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에 따른 어떠한 활동이나 움직이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지원금이나 운영활동비 그런 것 등은 일절 수반되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예, 재해대책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운영기금때 적립에 대한 조례는 그것이 표현되어 있는데...
  지금 까지는 개인이 재해위험 시설이 있어도 그것을 명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풍수해재해대책법인데 물론 자연재해대책법도 명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공공의 이익을 보는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미리 확보하든가 그렇게해서 우리가 공고해소를 해주는데 개인인 경우에는 우리가 명령을 내려 버립니다.
  군에서 거의 안해줍니다.
  그래서 농업시설물같은 것도 우리가 보상정도로 주는 것이지 시설 완전복구는 안해 줍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보면 실지 엄밀히따져서 공공시설에 대해서 시설투자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그것도 못하게 되어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해대책이라는 것은 전 국민이 참여하는 그런 입장에서의 기본조직이라고 보면 이해하기가 혹시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안수일위원  안수일위원입니다.
  재해대책기간을 연중 몇월부터 몇월까지로 한정합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우리가 사실 기간은 안넣습니다.
  우리가 자연재해대책하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폭풍우를, 태풍을 대비해서 하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 했듯이 기간 나오는 것은 폭풍우의 우심기간인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재해대책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입장에서 앞으로 지진까지는 내년도 우리 재해대책기본계획서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는 지진같은 것도 완전히 구체화가 된다고 하면 기간의 설정이 사실 무의미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처럼 우리는 특히 기후가 폭풍우를 항시 수반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는 상시 근무체제를 해라 이런 논리이기 때문에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는 재해기간으로 일단은 정한 그런 내용입니다.
안수일위원  그러면 만약에 재해기간 이외에, 이후에 만약에 재해가 발생되면 어떻게 합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그때는 바로 소집을 하는데, 그때는 우리가 지금 본부라고 해도 건설과가 재해대책통제관으로서 본부운영을 하는데 평상시도 기상특보가 나면 이 기간외에도 근무는 자동으로 그것은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은 다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기간이니까 강제규정은 없지만 이것을 생각을 해서 전파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한 사람이라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자는 그런 것을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수일위원  형편이 안맞는데...
○ 건설과장 정재홍  사실 우리가 6월 15일부터는 본부운영이 되기 때문에 근무를 합니다.
안수일위원  재해기간 이후에 만약에 어떤 재해가 발생되어져서 재산상이나 어떤 피해가 났을 때 그러면 보상문제라든지 대책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보상은 지금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전부 검토는, 기간은 명시가 되어졌지만 보상은 법에 의거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보상은 그러니까 일반 시군에서 전체 피해액이 5억입니까, 10억입니까?
  관리계장?
○ 관리계장 정종군  현재 나가는 것은 5억이상 입니다.
○ 건설과장 정재홍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재해가 일어나도 5억,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5억이상의 피해가 났을 때는 중앙정부에서 그 보상차원의 기금이 활용이 되는데 우리 관내 전체 5억 미만일 경우에는 자체예산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규정은 보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규모의 크고 작음에 따라서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안수일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보상 금액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5억미만입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피해가 5억 났을 때 보상할 수 있는 대상이 되고 전에는 올해는, 내년부터는 기금적립이 되니까 보상을 기금에서 쓸 수 있지만 전에는 예비비에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규모에 따라서 예비비는 법적으로 한도된 예비비가 있는데 예비비사용 요건이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우선 쓸 수 있도록 해서 그것은 바로 예비비지출 결의만 받으면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되어 왔습니다.
안수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에 주민들 하고 사업자하고 어떤 법적문제가 되어 일차 검찰권에서 무혐의판결이 났을 때 그러면 이것이 인재냐 천재냐를 가지고 주민들 하고 대립양상이 되었을 때 검찰에서는 이것은 분명히 무혐의로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볼 때는 검찰에서는 무혐의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천재에 가까운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지방자치에서는 재해보상법에 대한 그런 규정이 분명히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건설과장 정재홍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위원님이 말씀한 그런 내용은 이 내용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그런 보상은 다른 개별법에서 보상이 되는데 재해대책, 자연재해대책법에서의 보상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과관계가 어떤 자연의 시설물의 어떤 설치라든가 어떤, 재해는 재해입니다만 우리가 다루는 법에 있는 재해가 아니고 그것은 인위적 재해로 다른 파트에서 판단하고 저희들은 폭풍우 즉, 기후가 나빠도 예를 들면 기상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우리가 농업에 피해가 났을 때는 이 관계법령이 해당이 안됩니다.
  그때는 농업재해대책법이 별도로 법령이 있어서 법률에 의해서 보상관계는 검토되고 여기서 말해서 자연재해대책은 이상기온이라도 그런 공공시설물의 파괴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연재해, 폭풍우를 동반하든가 그러니까 폭풍우를 동반 안해도 우리가 말하는 자연재해대책에서는 기상청에서 발령되는 기상특보가 발령됩니다.
  똑같은 이야기라도 해상조난사고가 났는데 재해대책법으로 따를 것인가 해상조난법으로 따를 것인가 할 때는 그 조난을 당했을때 기상예보가 폭풍우가 관련되었느냐 안되었느냐에 따라서 우리법으로 따지느냐 저법으로 따지느냐 그렇게 됩니다.
안수일위원  거기에 대한 재해를 가지고 이야기 합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예, 우리는 기상특보라든가 기상재해로서 폭풍우 등 그런 것에 의해서 재해났을 때는 우리 법으로 합니다.
안수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진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마치고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이 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는 아마 풍수해대책 중심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기한이나 이런 것을 볼 때 그래서 이외의 재난에 대해서는 민방위재해대책도 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 아까 말씀대로 농사는 농업보상에 의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해서 대책이 되어 있고 이것은 풍수해대책이 주안점을 두어서 되어 있다 그렇게 아시고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진권  더 하실 말씀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하실 말씀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 결과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재난대책기금운용완리조례안

○ 위원장 하진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건설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정재홍  건설과장 정재홍입니다.
  고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로서 내무부준칙이 시달된 내용입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96년 6월 7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대책기금의 적립 및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 규정된 기금의 조성은 법 제63조에 의한 적립금(지방세법에 의
  한 보통세수입 결산액에 1000분의 8을 적립금으로 합니다.) 기금의 운용수입은 국채 및 공채매입 등 증식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잡수입 등은 이자수입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금의 용도를 법 시행령 제58조에 의거 사용토록 함과 아울러 그 내용으로는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보수·정비가 시급한 사항, 재해 응급복구비용, 재해경감을 위한 연구용역사업 등에 기금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회계공무원은 기금운영관에는 건설과장, 기금출납원에는 관리계장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제64조,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8조, 제59조, 그리고 내무부에서 시달한 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표준안에 의해서 작성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 조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해대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3조의 의한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기타잡수입 등
  제3조(기금의 운영관리) 1. 군수는 법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조성되는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조성금 총액의 100분의 50이상, 100분의 70범위 내에서 증식효과가 높은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이나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 등의 이자수익율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 연도사업비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예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이 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8조에서 규정하는 용도외에는 사용 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고성군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기 위하여 다음와 같이 기금운영관,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은 건설과장
  2. 기금출납원은 관리계장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결산 및 보고) ①기금운용관은 회계년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3월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이상 조문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진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고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자연재해대책기금의 의무적립을 규정하고 있어 이기금의 적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위원장 하진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주요골자에 보면 기금조성 안 제2조에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000분의 8 하는 것은 법률로서 정해져 있습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예, 법 제63조에 되어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법률로 정해져 있는데 이것을 꼭 8 보다는 8 이내라고 이렇게 수정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만 군재정은 빈약하고 꼭 8 까지가 아니라 군 재정형편에 의해서 이내로 할 수 있다는 융통성을 부여하면 위법이 되겠습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 요율을 높이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실무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해가 났을 때 안그래도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입장인데,그렇게 해서 우리 같은 경우는 많이 올리려고 하고 다른 곳 같은 곳에는 지방세와 보통세가 많은 곳은 돈이 많이 되니까 그래서 했는데 그래서 이것을 검토하다가 일단은 처음시행단계니까 준칙대로 한번 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개정하는 방법으로 해보자 하면서 일단 준칙대로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지방세, 보통세 수입이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에도 편성을 했습니다만 결산액을 우리가 3개년동안 평균치를 내어 보니까 우리 관내가 6,088,340천원이였습니다.
  거기에서 8%를 해보니까 내년도에 기금으로 적립된 돈이 약 48,700천원정도 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물론 운용하는데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 왠만한 것은 처리하기도 힘든 그런 입장이라서 참고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문수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정 위원  그런 금액가지고는 턱없이모자랍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그러니까 이것은 처음 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까지는 예비비도 쓸 수 있게는 되어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해마다 적립이 되고 하기 때문에 우려할 만한, 예비비가 50,000천원정도 되어도 이태동안 재해가 해마다 나라는 법이 없으니까 몇 억되면 몇 년 모이면...
○ 건설과장 정재홍  그렇게 되면 활용하기가 아마 재해났을 때는 빨리, 신속하게 대응이 될 것입니다.
○ 위원장 하진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박현규위원  박현규위원입니다.
  제64조에 보면 관계법령 발췌에서 재해대책기금의 운용 등이라고 해서 재해대책기금은 대통령이 정한 재해예방등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정하는 재해예방 등, 그러면 이것은 풍수해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시행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행령 제58조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58조의 시행령에 나와있는 4개항목 그 조례에 나와있는 그 내용만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박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결과 본 안건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하진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건설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정재홍  건설과장 정재홍입니다.
  고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부분개정으로서 불합리한 용어 사용으로 인한 어구의 수정등을 하는 것이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개정이유로는 고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 료징수조례를 지난 96년6월10일 재정 시행함에 있어서 일부 불합리한 조문에 대하여 개정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불합리한 용어를 바로잡음에 있어서 점용료를 점용료등으로, 하천을 소하천, 하천관리청을 소하천관리청으로 하며 불합리한 점용료 조정산식을 바로 잡음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산출점용의 증가율에 따라서 10%부터 500% 이상의 증가가 있을 때는 요율을 조정했던 것이 500%이상이였을 때의 산출식이 조금 불합리해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내용으로는 500% 이상이였을 때는 전년도 점용료에다가 25%를 감한, 그러니까 최소한도 500% 이상이 올랐을 때는 다음에는 25%만 부과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2항과 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시정안에 대해서 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 개정조례안을 설명하는 것보다도 신구조문대조표를 보면서 설명드리는 것이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신구조문대조표를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조례 신구조문대조표 현행 제2조에는 점용료등의 산정기준에 있어서 제3항 "점용료"를 "점용료등"으로 제5항 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이 바뀜으로 해서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제3조 점용료등의 감면에 있어서 제2호 "하천관리청이"를 "소하천관리청이"로 "하천공사"를 "소하천공사", "하천관리"를 "소하천관리"로 그렇게 개정하고 제5호에 있어서는 "하천의 강수량"을 "소하천의 강수량"으로 기타 제8호에 "기타 하천의 점용"을 "기타 소하천의 점용"으로 제4조 중간에 "점용료 등 그 증가율에 따라"를 "점용료 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별표에 점용료 등 산정기준표에 있어서 제2호에 토지(하천등부지)의 점용에 있어서 토지(소하천등 부지)의 점용 다항에는 광업(골재채취를 제외)를 광업(골재채취 제외)로 불합리한 "를"자를 뺐습니다.
  다음에는 제6호에 나항 기타 소하천법 제14조제1항을 법조문이 항목이 바뀜에 따라 제14조제1항제7호로 그렇게 바뀌고 제7호 나항에 가호의 조사기간이 없는 지역은 가목으로 가목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항에는 "가호 및 나호의 조사"는 그것도 개정은 "가목 및 나목의 조사는"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점용료등의 산정기준은 별표2항은 앞의 조정산식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는 것이 도리일 것 같아서 앞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2호 내용입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10%에서 500% 미만까지는 사실 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500% 이상이 된 것은 바꾸는데 알기쉽게 말하면 산출점용료등의 증가율을 10% 이상에서 20% 미만, 이 이야기는 전년도에 냈던 금액이 10%, 20% 사이에 있을 때는 이 납부할 점용료산출기초는 계산하려면  13%가 됩니다.
  그러니까 10%, 20% 올랐으면 전년도에서 13%만 올려서 받고 그 다음 20%에서 50% 미만인 경우에는 15%만 올려서 받고 50%에서 100% 될 때는 19%, 100%에서 200%되면 21%, 200%에서 500% 미만일 경우에는 24%, 500% 이상인 경우에는 25%만 받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산출기초로 말하면 조금 위원님들 검토하는데 계산해 봐야 되고 번거로움 있을 것 같아서 조금 풀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진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고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조문을 개정시행코자 함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위원장 하진권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정 위원  하천의 종류가 몇가지나 됩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하천에는 종류가 크게는 다섯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흐르는 것을 하천으로 다 봤을 때 건설부에서 관리하는 직할하천이있고 중앙정부에서 말하는 낙동강같은 큰 강이고 그 다음에 지방하천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하천, 다음에 준용하천이 있습니다.
  그것은 관리는 시·도지사가 하는데 하천법을 준용해서 관리하는 특히 고성군에 많이 있는 하천이 거의 준용하천으로서 우리 관내에 40개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소하천이 있습니다.
김행정 위원  오늘하는 소하천 말입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예, 오늘 하는 소하천, 그외의 것은 세천이라고 해서 그것은 소위 물은 흐르는데 하천으로서 관리할 수 없는...
김행정 위원  소하천 관리는 군에서 합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군에서 합니다.
  소하천관리는 작년에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조례는 지난 6월달에 했는데 법은 작년 10월달인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 개정은 여러 위원님들 가끔 저희들 업무 협의할 때나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서 저한테 많이 문의한 내용입니다만 실지 준용하천은 지금 준용하천이 낙강이 되면 법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못하고 있는데 소하천도 역시 보상을 못하지만 그런 것이 전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삶의 여유가 없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못하다 보니까 주민민원은 많고 하니까 제일 먼저 소하천으로 관리하는데 법으로도 규정을 해놓고 조금 주안점을 두면서 환경이라든가 그런 데에 조정하게 하면서 이것이 그렇게 되니까 양여금이 중앙정부에서 소하천법이 제정되므로서 양여금 일부가 내려와서 저희 고봉이나 그런 곳에 오염소하천하면서 당동하고 하는 것은 그 양여금사업비로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좀 여유가 있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아직도 흡족하지는 않습니다만 정부에서도 여유만 생기면 되겠고, 아까 말씀드린 준용하천관계는 아직 법 그것도 개정을 계속 시군에서는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주민이 불편하게 된 낙강된 부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직할하천은 보상이 완료가 되었고 지방하천이 지금 7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저것이 약 80%이상 90% 정도되면 준용하천에도 보상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주민들 불편을 해결할 것으로, 정부 의지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주 요점이 그동안 용어가 좀 변경되었던 것, 포괄적으로 되어 있던 하천을 소하천으로 한 것과 다음 관련 조항 호수가 변동된 것, 다음에 요율하는 이것이 주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위법이 변동됨에 따라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진권  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결과 본 조례안은 별다른 쟁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조례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 출석위원(7명)
  하진권   김문수   안수일   이익수   김행정   박태공
  박현규
  
○ 출석전문위원
  이상진
  
○ 출석공무원(1명)
    건설과장          정재홍
  
○ 회의록서명
    위원장          하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