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6년 11월 27일(수)  11시 17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안

(11시 17분 개의)

○ 위원장 하진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안

○ 위원장 하진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지도과장 김용원  사회지도과장 김용원입니다.
  고성군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세계무역기구의 출범과 지방화시대에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농촌지도소의 농업·농촌·농업인과 관련된 조사·분석·시험연구·지역특화 기술개발보급과 첨단과학 영농시설 장비를 보강하여 지역농업개발센터로서 갖추어야 할 기준을 설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데 제정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지역농업개발센터는 농촌지도소에서 그 역할과 기능을 다 하도록 하고 지역농업개발센터의 시설 및 장비확보기준을 설정하며 지역농업개발센터의 조성과 운영은 군수의 명을 받아 농촌지도소장이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의 농민교육훈련과정을 설치, 실기실습위주 교육으로 농민애로기술 사항을 해결하는데 주요골자가 있습니다.
  관련 관계법령 발췌는 농촌진흥법 제2조, 제4조제1항, 제9조로 발췌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농기술훈련규정 대통령령 제7266호 제5호로 되었습니다.
  다음 고성군농기계정비교육및수리반설치운영조례를 관련 법규로 발췌하였습니다.
  관련 훈령은 농촌지도소가축질병진단실설치운영규정, 농촌지도소경영상담실설치운영규정에 대해서 발췌를 했습니다.
  고성군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안 제1조는 목적입니다.
  목적은 앞에 제안사유와 같습니다.
  두 번째, 제2조(용어의 정의) 지역농업개발 센터라 함은 지역농업을 선도하고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농업과 관련된 기술, 정보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장애로 기술을 신속히 해결해 주는 종합적이고 문제 해결중심의 기능을 담당하는 농촌지도소의 관장기구를 말합니다.
  제3조는 시설 및 장비확보 기준입니다.
  ①지역농업개발센터는 농업의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새기술 실증시범포, 즉 비닐온실, PET온실, 양액재배, 유리온실, 표준축사, 버섯재배사 등
  2. 지역특화작목시범포는 채소, 과수, 화훼, 특용작물, 수출유망작목 등입니다.
  3. 우량종묘생산시설은 조직배양실, 순화온실, 망실재배시설, 증식포장생산시설 등입니다.
  4. 농작물 병해충예찰포 및 기본예찰실
  5. 종합검정실
  6. 가축질병진단실
  7. 농기계공작실 및 격납고
  8. 농촌생활과학관
  9. 농산물 이용가공실
  10. 농업전통문화 및 새기술 전시실
  11. 경영상담실 영농정보교육장입니다.
  12. 영농교육훈련시설
  13. 기타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시설
  ②전항 각호의 시설에 대한 규모와 갖추어야 할 표준 기본장비는 별표 1과 같습니다.
  제4조 운영에 있어서는 ①지역농업개발센터의 운영은 군수의 명을 받아 농촌지도소장이 운영한다.
  ②시설의 개선 및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별도로 둘 수 있다.
  ③시설의 세부 운영방법은 별표 2와 같다. 단, 농기계공작실운영은 농기계정비교육및수리반설치운영조례에 의한다.
  제5조(교육훈련) ①지역농업개발센터는 항시 개방하여 교육을 희망하는 농민을 대상으로 실기, 실습위주로 교육을 실시한다.
  ②교육과정 및 그 기간, 방법 등은 농촌지도 소장이 정한다.
  ③소정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6조는 규칙입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음 별표 1에 보면 지역농업개발센터 표준시설 및 장비확보 기준표입니다.
  새기술 실증시범포 현대화시설에서 비닐온실은 300평내외, PET온실은 300평내외, 유리온실 50평, 표준축사 40평, 버섯재배사 30평, 원예작물시범포 과수, 채소등해서 1,800평, 지역특화작목시범포 1,000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학영농시설에서는 우량종묘생산시설 조직배양실 25평, 순화온실 50평, 증식망실 600평, 증식포장 1,000평, 농작물병해충예찰 기본예찰실 20평, 식량작물 예찰포 600평, 소득작물예찰포 600평입니다.
  다음에 종합검정실에서는 200평 내외입니다.
  가축질병진단실 20평, 농기계공작실 및 격납고 200평, 농촌생활과학관 100평, 농산물이용가공실 30평, 농업전통문화 및 새기술전시실 40평, 경영상담실 70평, 영농교육훈련시설 150평, 새기술실증시범포시설 운영방법은 새기술실증시범포 비닐온실, PET온실, 유리온실, 표준축사, 버섯재배사는 전담지도사 및 보조요원을 배치하게 되어 있고 시설의 현대화로 생력화기술을 투입하고 작목입식으로 지역특화작목 또는 고소득 작목으로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기술을 투입하고 연구개발 결과 농촌지도소 사업의 활용자료로 선정된 기술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활용은 내방농업인 또는 품목별 조직체의 교육실습장화해서 활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축산 오·폐수정화, 노동력절감, 기술개발보급과 시험연구 결과 정립된 새기술 실증 및 현지교육장으로 활용을 하고 원예작물시범포에서는 채소, 과수 등 신품종전시, 재배기술 전시교육장으로 활용, 지역특화작목시범포에서는 지역특수작목 재배로 새로운 소득작목을 개발해서 보급하고 품종재배기술 전시, 증식묘 포장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량종묘생산시설은 조직배양실, 순화온실, 증식망실, 증식포장인데 조직배양전문지도사 및 보조요원을 배치를 하고 지역특화작목인 무균종묘생산을 해서 확대하고 유전공학기술을 농민에게 농민교육장화할 수 있도록 하고 증식종묘생산확대를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해충기본예찰실 및 예찰포는 농작물병해충발생 예찰요강에 준해서 그때 그때 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검정실은 농작물전문지도사 및 보조요원을 배치해서 토양정밀검정 및 시비처방을 농가에 발부를 하고 토양보존 및 환경오염 종합관리지도를 하고 양액, 식물체, 지하수분석을 해서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질병진단실은 지도직공무원 중 수의사를 배치를 하는데 면허가 없을 경우에는 지역수의사를 명예진단실장으로 위촉해서 활용토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수행에 필요한 보조요원을 배치하고 임신진단 및 기생충검사 통보를 하고 가축질병예찰 및 방역기술 지도를 하겠습니다.
  농기계공작실 및 격납고는 새로운 농기계 이용정비기술 교육장화하고 주요 농기계부품 확보 농기계수리센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 농기계정비교육및수리반설치운영조례에 준해서 하겠습니다.
  농촌생활과학관은 한국형 의·식·주 생활 개선을 위한 실기실습교육장으로 전통예절을 발전계승시키고 의·식·주 생활기술 및 부업기술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이용가공실은 지역특화농산물 이용, 가공기술 개발을 보급하고 환경보전생활기술을 개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농경전통문화 및 새기술 전시실은 상설 농민교육장으로 활용을 하는데 농경전통 생활문화유물전시를 하고 첨단과학 영농기술 전시를 해서 지역특산품 전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상담실은 영농정보교육장입니다.
  기술경영상담요원을 배치해서 연중 개발 내방농업인교육장 및 상담을 하도록 하고 농가유형별 영농설계, 농장관리, 농산물 판매 등 종합상담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경영농가 실태조사 및 영농설계와 선도농가육성 농축산물 표준소득조사, 농산물 생산 및 유통정보 분산지도와 전산화면을 통한 개별농가 경영상담지도, 농업에 대한 정보 및 새로운 기술제공과 농업전산교육 및 전산기술의 농업적 이용을 확산하고 농림수산사업의 통합 실시요령을 안내 및 접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도서 및 시청각교재를 비치해서 대여도하고 중앙 및 도·시·군간 첨단과학 영농기술 교환 및 교육을 하며 현장애로기술 원격 영농상담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영농교육훈련 시설은 연중 품목별 농업인 교육계획에 의거 상설교육이 되도록 하고 첨단교육장비를 비치하도록 하며 학습단체, 품목별 생산자조직 등 교육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고성군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안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진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고성군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안의 검토결과 본 조례는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 시켜 세계무역기구의 출범에 대응하기 위하여 농촌지도소에서 농업과 농촌, 농업인과 관련된 사업의 기술개발보급과 영농교육으로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본 조례가 제정되어야 함이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위원장 하진권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제3조 시설 및 장비확보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의 기준을 별표에 붙어있는 내용을 볼 때 과연 이러한 시설들이 시군단위의 조그마한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런 시설을 자치단체의 비용으로 만들어서 과연 제대로 관리를 하고 해서 교육이라든가, 방금 여기서 제시한 여러 가지 그런 방향들이 그대로 된다면 그것은 좋기야 하겠습니다만 현재 우리의 실정으로 볼 때 이러한 방대한 시설과 장비 이런 것을 갖추어서 시군단위로 그러면 전국에 시군이 몇개인데 거기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 그 비용이 얼마이며, 그래서 제가 보기는 이러한 시설규모로 볼 때 이것은 적어도 광역자치단체, 시·도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런 기준을 맞추어서 교육도하고 거기에 한데 모여서 견학도 하고 이렇게 되어야지 각 시군마다 이런 엄청난 시설을 해놓고 한다고 하면 땅이 넓고 돈이 있으면 좋지요, 하지만 제가 보기는 우리 실정에는 거리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과장님 어떻습니까?
○ 사회지도과장 김용원  저희들이 시설장비확보기준에서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좀 하고 또 우리가 우리 군에 지역실정에 맞게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맞지 않는 것은 우리 빼어버리고 그래서 지금까지 20몇개사업 중에서 지금  사무실에 되어 있는 것이 30몇개 사업중에서 약 열대여섯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할 것은 열대여섯개만 보강을 하면 이런 시설이 되는데 그중에 우리가 필요없는 시설 이런 것은 우리 지역실정에 맞게끔 해서 안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박현규위원  과장님, 현재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이 어느 어느 것입니까?
  좀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 기술개발과장 이태수  지금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이 가축질병진단실, 농경유물전시관, 병해충예찰실...
박현규위원  좀 천천히 해주십시오.
○ 사회지도과장 김용원  제가 말씀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직배양실은 되어 있고 종합검정실도 되어 있습니다.
  양액재배도 되어 있고 순화온실도 되어 있습니다.
  기본예찰실도 되어 있고 가축질병진단실도 되어 있습니다.
  농기계공작실도 되어 있고 생활과학실습실도 되어 있습니다.
  새기술전시실도 되어 있고 과수실습포는 조금 작습니다만 사무실내에 되어 있습니다.
  버섯실습포도 되어 있고 유통정보시설도 되어 있습니다.
  농경유물전시관도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향후에 설치해야 할 것은 비닐온실인데 금년에 예산을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이것은 국비로서 150평에서 300평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150평만 되어도 되기 때문에 150평만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PET온실도 150평입니다.
  온실이 다양합니다.
  유리온실도 50평, 표준축사 40평, 버섯재배사 30평, 원예작물시범포가 지금 900평인데 이번에 저것이 되어지면 거기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 부지확보가 되어지면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역특화시범포도 300평입니다.
  증식망실 100평, 증식포장 300평, 소득작물예찰포 300평, 농작물이용가공실 30평, 인력훈련시설 80평, 이것만 되어지면 우리 지역농업개발센터는 우리지역에 맞는 것만 발췌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행정위원  김행정위원입니다.
  과장님, 기존 시설되어 있는 것이 몇 가지 라고 했습니까?
  15가지 입니까?
○ 사회지도과장 김용원  13가지 입니다.
김행정위원  13가지 입니까?
○ 사회지도과장 김용원  예.
김행정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시설해 놓고 지금까지 이용해 본 결과 농민에게 준 혜택이 얼마만큼 있었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 사회지도과장 김용원  지금 우리 조직배양실은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금년에 감자가 생산되어서 종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검정실은 매년 약 1,000점씩 전체 정밀분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산질 외 7점을 정밀분석을 해주는데 토양검정이 한번 들어 오면 한가지 한번씩 거쳐 가기 때문에 7점이 1,000번이면 7,000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우스하는 농가나 고소득 작목을 하는 농가에는 매년 많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역적으로 분석을 하고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양액재배는 농민교육장으로 많이 활용되어 지고 4-H회원들이나 학습단체회원들이 와서 견학장소로 많이 활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양액재배는 지금까지 장미재배를 하다가 상치를 재배하다가 장미쪽으로 하다가 이런 쪽으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견학을 시키고 있습니다.
  순화온실은 조직배양실에서 나오는 단유 이런 것을 순화를 시켜서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아직 기간이 짧아서 많이 나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기본예찰실은 지금하고 있는 곳이 죽계리에 있는 예찰답에서 거기에서 전체 완전히 정보시스템이 예찰실로 바로 들어와서 거기에서 병충해가 어떻게 발생되어 진다는 것을 받아서 지역적으로 시기별로 농민에게 발표를 하고 병충해 발생추이를 통보를 하고,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축질병진단실도 지금 젖소의 유방염이라든지, 가축기생충이라든지 또 임신진단 이런 것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공작실은 겸해서 농기계순회수리 교육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말씀을 안드려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생활과학실습실은 주로 생활개선 여자회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는 각종 의·식·주에 대한 교육을 하고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새기술전시실은 상담실에 들어가서 보시면 여러 가지 새로운 품종이라든지 지역특화작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많이 와서 전시실을 보고 또 깨달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수실습포는 지금 단감도 품종별로 넣어 놓고 매실, 유자, 참다래를 품종별로 넣어서 우리지역에서 맞는 것이 어떤 것이냐 면적은 많지 않습니다.
  면적은 약 40평정도 되는데 여기에 넣어 놓고 견학을 시키고 있고 우리도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버섯실습포도 농민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해서 버섯을 하고 있습니다.
  유통정보실은 우리가 매주 여러 가지 농산물 가격 정보를 받아서 분산시키는, 전화기만 들면 하시든지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소가야농경유물전시관은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만 농경유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지금 견학을 많이 시키고 있고 또 학생들이 많이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기존 설치되어 있는 여기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활용을 하고 농민교육장으로서 견학도 시켜 주고, 농민교육할 때 마다 견학을 시켜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설치할 이런 것은 설치되어지면 거기에서 바로 실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익수위원  이익수위원입니다.
  이러한 방대한 사업을 지금 조례안을 선택 해야만 되는 그 깊은 뜻과 또 여러 가지 유인물을 참조해 보면 진흥원장은 광역시·도 단체장에게 위임사료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하 시나 군은 위임받지 못하는 이 사업을 어떻게 저희들 군으로서는 앞으로 이 현안점에 대해서 좀더 깊이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번 더 요약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 사회지도과장 김용원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문이 저희들은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이것이 도 21개 시군에 거의 다 마치고 지금 10개시군만 남아 있습니다.
  금년에 예산이 10개시군에 다 편성되어져서 작년부터 97년도에 조례안을 만들라고 6월달에 공문이 왔습니다.
  도에서 공문이 자꾸 와서 저것을 하는데 우리는 관련법규만 맞춰 보았는데 위임된 사항을 제가 실제 못봤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어떻게 해서 금방 나도 문의를 하고 왔는데 위임이 되지 않은 것을 제정법을 하겠느냐고 해서 다른 시군에는 다 제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 어디 했느냐고 물으니까 함안도 하고 창녕도 하고 남해도 하고 다 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위임이 안되어서 어려운데 어떻게 해서 그것을 했느냐고 하니까 이것은 군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위임관계에 대해서는 실제로 깊이 몰랐습니다.
  법쪽에 대해서 깊이 몰랐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금방 질문을 해보고 제가 들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깊이 몰랐던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안수일위원입니다.
  제4조 운영에 보면 지역농업개발센터의 운영은 군수의 명을 받아 농촌지도소장이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익수위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지도소에서 이런 조례안을 승인 받으려고 내놓기 이전에 타 시군에서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그냥 따라 가는 식으로 하시지 말고 도 진흥원이나 도에다가 연락을 해서 상위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런 것을 명백하게 해서 내놓으면 오늘 같은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항 같으면 우리가 여기서 거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장님한테 질책을 하기 보다는 이 문제는 저희들이 신중히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그리고 또 타 시군에서는 어떻게 해서 승인을 해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고성군의회 우리 위원님들은 제 나름대로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더 이야기 한다면 과장님 입장만 곤란해 질 것 같아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이 농촌진흥법 또 동법시행령 등을 한번 검토해 본 결과 특별히 우리군이 형편만 된다면 조례를 만들어 쓴다면 못할 것도 없다고 생각되고 굳이 시군에서 기초자치단체 이러한 센터를 설치운영하라는 그런 강제조항도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방금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권한 위임조례가 법에 명시되어 있고 또 우리군실정이 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이 선도적으로 이것을 우리 자체에서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직 되지 못했다, 이렇다고 볼 때 조례가 지금 시기적으로 좀 이르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사회지도과장 김용원  방금 안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지금 경상남도 전체를 보면 금년에 지역농업개발센터 국비지원이 고성군에 이것을 만들라고 약 167,000천원정도가 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부지는 자체에서 확보를 하라고 되어 있고 지금 경남의 21개 시군에서 10개시군만 남아있고 다른 곳은 지역농업개발센터가 거의 설치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운영조례를 가지고 통과를 못한 곳이상당히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몇 군데는 통과되어졌고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진흥원이나 도 단위에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되어지고 또 지역농업개발센터는 시군별로 설치하도록 위의 지시라고 할까, 위의 지시가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예산으로 그렇게 배정하고 있는 사항 입니다.
김문수위원  법 체계상 위임된 사무를 다시 재위임하는 경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이것을 보니까 우리 실정에 맞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실정으로 봐서는 반복해서 말씀입니다만 너무 방대한 기구와 시설을 갖추기에는 지나치게 여기에 비중을 크게 차지하는, 종합행정 중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는데 너무 크게 비중을 차지하는, 바란스가 맞지 않는 이런 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조례는 당분간 유보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이익수위원입니다.
  문맥중에서도 가장 신중을 기해야 될 문맥이 있습니다.
  그 지역 여건에 맞추어서 갈음을 하라는 문맥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저희들 위원들에게 신중을 기해야 될 문맥이라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 사회지도과장 김용원  저희들 여러 가지 내놓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맞는 것만 이것만 우리가 설치를 하지 그외의 것은 우리가 하려고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인력관계도 있고 예산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지역농민이 꼭 필요하고 앞으로 발전성이 있는 이런 것만 저희들이 발췌를 해서 지역농업개발센터가 운영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박태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를 두고 국비 160,000천원을 지원해 주신다고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항상 국비는 꼬리표가 붙는 것이 흠이 있고 방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다시피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도 이것은 지금 우리 고성의 형평상 좀 안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도에서 자꾸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시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지방정부에 사무를 위임했으면 지방정부에 맞게끔, 지방실정에 맞게끔 우리 스스로 이 일을 할 수 있게끔 놓아 두어야지 위에서 자꾸 공무원 공문하달하는 식으로 내려 보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형편에, 물론 과장님은 앞에 사업을 쭉 나열 하시면서 농민들이 전부 많이 이용한다고 하는데 과연 얼마만큼 이용하는지 저 자신도 그것을 안세어 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과연 지도소가 현재,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농민의 앞에 서기 보다는 농민하고 나란히 평행선을 긋고 있다고 보는데 예산이 안들어 가는 사업같으면 반드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산이 또 많이 수반되는 사업이니까 이것은 좀 유보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진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도조례가 제정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시장·군수가 자기 마음대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잘 안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시설을 어디에 하고 우리 지역에 맞게끔 시설을 하겠다, 보완을 하겠다고 하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1차로 지금 조례안을 제출했으니까 조례를 통과 시키느냐 안시키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까 유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지도소 계시는 분들도 좀더 이것을 연구·분석을해서 상위하고 충분하게 의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타 시군에서는 통과 시켜준 지역도 몇군데가 더러 있었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한번 잘못 통과시켜 주고 난 뒤에 나중에 조상 대대로 후회를 할 짓을 해서는 안됩니다.
  후에 우리 후배들이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것은 농촌지도소가 미워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고성군의 전반적인 문제를 놓아 놓고 볼 때에 이것은 우리가 건설적으로 토론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 사회지도과장 김용원  안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은 실제 법 조항을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농업인에 대한 현지지도원이기 때문에 법조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서 상당히 실수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까도 그것 때문에 진흥원에 담당 과장들 한테 전화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어떻느냐고 물으니까 진주쪽에서 조례통과를 한번 하면서 법 조항이 안되었다고 안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른 곳에는 되었다고 합니다.
안수일위원  그래서 어저께 저희들이 이 문제를 놓고 잠깐 토론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고성군청에 법무계장이 누구냐, 그런 이야기를 내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인사문제가 순환근무제기 때문에 제나름대로의 특이성을 가지고 자기가 업무를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인사체계이기 때문에 심지어 의회에 이런 조례안을 내어놓는 과정이 거기서부터 잘못된 것 아니냐, 제가 그런 이야기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전문적인, 이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고 그러면 다른 곳에 문의를 하시더라도, 심지어 안되면 법제처에 이야기를 해서 어떤 유권해석도 한번 받아볼 그런 문제 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중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김과장께서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신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인데 앞으로 조례 하나를 내어놓는 이런 것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서로 의논, 자문도 받아보고 그렇게 해서 이것을 내어 놓았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 사회지도과장 김용원  알겠습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조례가 진흥원으로부터 내려와 놓으니까 지도소에서는 당연히 상급기관에서 아주 정밀한 검토를 거쳐서 당연한 것을 보낸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것을, 저도 그런 것을 더러 해봤습니다만 검토 안합니다.
  그냥 상정을 하는데 진흥원에서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그것이 문제가 있어 보이고 진흥원에서도 또 사람이기 때문에 도지사가 도에서 조례를 만들지도 않아서 시군보다 먼저 앞서서 하려고 의욕에 차서 그렇게 되었는지 몰라도 아마 진흥원에서 준칙이 내려와 놓으니까 지도소로서는 의회에 회부 안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일단, 군이 이것을 제정한다고 해서 법에 위반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놓고 볼 때 우리가 형편만 된다면 그렇게 하면 좋겠으나 지금 우리 여러 가지 사정으로 봐서 지금은 아직 지도소에 이렇게 큰 비중을 둔 사업을 할 그런 단계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유보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진권  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사회지도과장 김용원  한마디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농업개발센터가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고성군농민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국비가 다소 내려와 있기 때문에 물론 지방비도 같이 보태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사업은 타 시군에 다 하는데 저희들 시군이라고 안할 수는 없는 사항이 아니냐 이런 사안이 되고, 또 해놓고 나면 분명히 농민들에게 득이 안되겠느냐, 농민들에게 조금 이라도 도움이 안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조례는 뒤에 우리가 상위법이나 이런 것을 정하더라도, 알아서 뒤에 제정이 되더라도 금년에 국비 온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에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알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사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2시 16분 계속회의)
○ 위원장 하진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토론 결과 본 조례안은 농촌진흥법 제17조에 권한의 위임이 도지사에게 되어 있고 도지사는 권한을 재위임하지 않아 본군 의회에서는 위임되지 않은 조례제정은 할 수 없으므로 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성군의회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

  
○ 출석위원(7명)
  하진권   김문수   안수일   이익수   김행정   박태공
  박현규
  
○ 출석전문위원
  이상진
  
○ 출석공무원(2명)
    사 회 지 도 과 장          김용원
    기 술 개 발 과 장          이태수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하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