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6년 12월 12일(목)  10시 1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1시 10분 개의)

○ 위원장 하진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 위원장 하진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건설과와 지역개발과소관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장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정재홍  건설과장 정재홍입니다.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건설과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 ----
  이상 건설과 소관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위원  박현규위원입니다.
  과장님, 과속방지턱을 지금 다 없애고 있지 않습니까?
  다 없애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속방지턱 5개소를 다시 신설한다는 그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지금 우리가 과속방지턱을 없애는 것은 과속방지턱의 설치기준에 안맞는 지구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로관리를 관리청별로 이야기하면 국도는 건설부에서 하고 지방도는 도에서 하고 우리는 군도이하 도로를 고성군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이 저희들 지구에는 지방도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에서 관리하는데 설치기준에 부적합해서 재설치로 정비하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81개소 중에서 35개소는 불합리해서 철거하고 그 중에서 설치가 되어야 되고 주민불편한 것은 설치를 아주 기준에 맞추어서 하는데 원래 지방부서는 설치 못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노면표시로 우리가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설치할 수 있는 그것은 우리가 마을 안길이나  아파트 주변이라든가 도로에 주행속도가 30㎞ 이하의 도로는 사실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러한 도로, 설치할 수 있는 도로에서 학교앞 같은 곳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비해서 주민민원이 있을 때 설치할 계획으로 5개정도로 계상한 그런 내용입니다.
박현규위원  지금 어디 어디한다는 것은 안되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이 사업지구는 결정 안되어 있습니다.
박현규위원  과속방지턱 이것은 없으니까 더 좋습니다.
○ 건설과장 정재홍  사실은 이것이 저번에도 위원 여러분께서 많이 질의하셨는데 사실 도로에는 과속방지턱을 설치 안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 주민의 정서라든가 우리 의식수준이 아직까지는 바로 눈앞에서 사고가 나기 때문에 또 우리는 주민의 정서를 이해를 해서 주민의 편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설치하는데, 사실은 설치하지 않고 차는 도로에서 충분히 다닐 수 있고 사람은 사람다닐 수 있는 인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아직 조금 여건이 성숙치 못해서 불가피한 장소에 우리가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과장님, 아까 30㎞ 미만에 다닐 수 있는 곳에 할 수 있다고 했는데 30㎞가는데는 과속방지턱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그러니까 그런 곳은, 우리가 그 이야기입니다.
  30㎞이하라고 했는데 운전자들이 부주의 내지는 경솔한 마음으로 속도를 내니까 그 설계기준에 30㎞이상 내지 말라는 차원에서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원래, 그러니까 많이 다닐 수 있는 곳에는 설치하지 말고 빨리 다니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 위원장 하진권  과속방지턱을 한다고 해서 30㎞이상 안달립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물론 그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역주민들의 의식수준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한쪽에는 뜯어 내고 한쪽에는 하려고 예산요구를 하고 그래서는 형평성이 안맞다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 건설과장 정재홍  예, 맞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도시에는 과속방지턱이 많이 필요한데...
○ 건설과장 정재홍  사실 그렇습니다.
안수일위원  시골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 건설과장 정재홍  그래서 지금 우리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관내는 노면표시를 많이 유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하려고 해보니까 아까 안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주민정서에 안맞습니다.
  일단 자기 집앞에서 차가 속도를 내고 달리니까 불안한 것이 많아서 많이 요구하는 입장인데 그것을 한번 다 철거해 버리면 그것도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일단 노면표시화로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계속 유도하면서 운전자도 주의를 촉구하고...
○ 위원장 하진권  과속방지턱하는 것보다는 표시하는 것이 좀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한쪽에는 뜯어 내고 한쪽에는 또 하고 그렇게 되면 곤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건설과장 정재홍  실지 이 5개는 아주 불가피한 사항에만 우리가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지 실지 도로연장은 우리관내 엄청나게  많지만 거의 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치가능한 지역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가능하면 주민의 편에서 설치하려고, 그래서 많은 숫자는 준비는 안했습니다마는 아주 최소한의 범위로 잡았습니다.
  박위원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위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52페이지에 소하천정비공사 6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소하천정비를 한다든지, 소하천이 재정비를 한다는 말입니까?
  위치가 어디 어디입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사업결정은 안났습니다.
  이것은 양여금사업과 국도비사업에는 사실 여러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회통과가 안되었기 때문에 결정은 안났는데 이것은 우리 업무협의를 통해서 대략 우리가 사업비 정도는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맞추어서 일단 예산을 편성했고 결정나면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우선순위를 가려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진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이익수위원입니다.
  147페이지, 암반관정개발사업 1공인데 지금 위치가 어디입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이것도 지금 실지 저희들이 암반관정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관내에 사실 농업용수가 모자라는 곳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도비를 받아야 되는 작업인데 올해는, 작년하고 재작년에 한해가 많아서 농림수산부에서 암반관정을 대대적으로 개발하기 때문에,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올해는 사실 사업비 영달이 거의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 1공정도는 받아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도 역시 사업결정은 국·도비가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결정을 못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익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암반관정으로 인해서 어떠한 실무과장으로서 암반관정에 대한 어떠한 느낌이 없습니까?
  앞으로 장려를 해야 되는가 지금까지 어떠 한 난점은 없는가...
○ 건설과장 정재홍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어떤 법적인 것보다도 저 개인적인 사견이 많습니다마는 실지 저희들의 암반관정도,  지하수는 우리 고장에 사실 부존자원입니다.
  그 부존자원들은 지하수 뿐만 아니라 사실은 아끼고 가꾸어서 나중에 사실 빛이 났을 때, 아니면 불가피할 때 활용을 해서 우리 주민에 보탬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우리도 농업용수확보를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마동호라든가 동산소류지라든가 월흥지구라든가 군진이라든지 나름대로의 소류지개발할 때는 수년간 저희들이 농림부와 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국가 재정형편상 아직 그것이 연차적으로 추후에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리기는 뭐하고 해서 불가피하게 암반관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마는 암반관정 관리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자원을 아끼고 우리 고장을 대대로 물려줄 우리 고장이 보존차원에서 충분히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 생각하고 있고 일단 또 급한 대로 개발되면 이익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관리라도 철저히 하라는 뜻으로 받아 들여서 사업추진은 물론이고 설치하고 난 다음 관리철저에 만전을 기해 나가면서 그런 우려를 불식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익수위원  한해대책으로써 암반관정은 필히 필요있다고 보지만 몇년동안에 파헤쳐만 놓고 여기에 대한 어떠한 뚜렷한 대책도 없이 지금 폐공도 많습니다.
  이것이 전체 다 파헤쳐 놓고 위에만 막아놓고 지표수 밑에 들어 가면 전체 다 그것이 오염에 어떤 공해로서의, 앞으로 관정으로 인한 우리 피부에 와닿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어떠한 연구과제로서 앞으로 암반관정에 대한 특단의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폐공이 면단위로 보면 수두룩합니다.
  위에만 막아놓고 그 안에 있는 것을 전체 다 오폐수관이 썩어서 그것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깊은 곳에 갑니다.
  10개를 예를 들어서 한 구역에 팠을 때 9개는 전체 다 쓸모가 없고 제일 깊은 한 곳으로 스며들기 마련입니다.
  여기에 대한 어떠한, 물론 한해대책에 전시적인 그런 것은 필요 있습니다마는 대단한 어떠한 연구가 필요있다고 봅니다.
○ 건설과장 정재홍  예, 명심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진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149페이지, 경지정리구역내 저습지 지하배수처리 필지당 1,200천원해서 24,000천원이 올라와 있는데 20필지하면 이 사업이 다 됩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저것도 다 안됩니다.
  저희들 이것은 실지 저습답은 시행도 우리가 바로 경지정리하면서 병행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저습답은 경지정리할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정리하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 다음 년도에 되고 하는데 이것도 우리 자체사업비로 우리가 하는 이유도 실지 경지정리할 때 사업비가 보조된 나머지 재원은 군에서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저습지처리는 우리 군에서 군지원받고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충분한 예산요청을 못하고 또 하더라도 실제 타사업과 비교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사실 적게 책정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군 예산 형편때문에 그렇는데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태공위원  지금 장소가 결정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농기계를 가지고 농기계작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려서 사업을 해주시고 그 밑에 소류지개보수사업해서 올라온 예산 이것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이것도 지금 사업지구는 우리가 소류지개보수사업은 우리가 도에 지금 건의를 해놨습니다.
  우리 지구에 최소한 내년 300,000천원정도는 있어야 되겠다고 했는데 도비는 확보 안되었습니다.
  지금 결정 안났기 때문에 하고, 우리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류지도 지금 개보수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군 자체예산이라도 일단은 최대한 확보가 되야 주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겠다고 했는데 이 사업지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 돈이 결정되고 나면 우리 것하고 해서 진짜 급한 우선순위를 잘 선택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지구결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군비만 100,000천원 확보되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예.
○ 위원장 하진권  박태공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60페이지, 영현∼금곡간 교량가설 400,100천원입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예.
박태공위원  우리 군비만 이렇게 들어 있네요?
  도비·국비 부담은 없습니까?
  순수 군비만 들어가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이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돈에는 도비 200,000천원을 보조받았습니다.
  총 사업비가 600,000천원정도 소요되는데 전에 200,000천원은 도비보조를 받아서 기 발주를 해놓은 상태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금곡교량의 진주와 저희들 간에 연결되는 교량으로서 전체 600,000천원중 도비 200,000천원을 빼면 나머지 400,100천원 정도 남는데 그 400,100천원에는 진주에서 부담금 200,000천원이 세입으로 잡혀 있고 이것은 세출예산이니까 400,100천원으로 잡았습니다.
  실지 우리 돈은 200,000천원입니다.
박태공위원  실제 우리 돈은 200,000천원입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예.
박태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진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안수일의원입니다.
  157페이지, 농어촌도로확포장 이것이 지금 위치선정이 되었습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이것은 저희들이 위치가 이것은 양여금사업이라서 내무부에 보고는 되었습니다.
  보고되어 있고...
안수일위원  위치가 어디 어디입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는 저희들이 사업지구를 선택 할 때 저희들이 농어촌도로 우선순위를 나름대로 판단을 조사항목에 따라 하고 다음에 기본조사 및 타당성검토는 양여금사업으로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사실 조사를 합니다.
  조사결과에 따라서 하는데 저희들은 이번에 농어촌도로는 8개소를 하는데 상리무선에 막무선도로 약 1.5㎞에 하려고 하고 다음에 고성 덕선리 덕무선도로 1.5㎞, 다음에 고성 월평리 월부선도로 1.4㎞, 삼산 두포 두미선도로에 1.5㎞, 회화 배둔 배당선에 1.5㎞, 대가 갈천에 1.5㎞, 동해 봉암 봉래선에 1.5㎞, 용정선에 1.5㎞해서 8개 지구를 우리가 예상지구로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농어촌 자료를 마침 조사하는데 거기에서 기초조사를 하고 사업추진을 검토를 협의에 있습니다.
  양여금사업입니다.
안수일위원  국비요청을 얼마를 한 것입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저희들이 농어촌도로나 군도에 대해서는 이것은 내무부 양여금지원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여러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노선을 인정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96년도에 이번에는 군도하고 농어촌도로가 사실 100%정도 신장율을 양여금사업으로 하고 그 과정은 당초에 우리가 농어촌도로가 작년까지는 노선인정을 받지를 못해서 그때 연장이 적었는데 작년, 올해입니다.
  올해 초부터 저희들 노선을 인정받아서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항목에 의해서 노선에 연장이 얼마인데 비포장이 얼마이기 때문에 우리 중앙정부에서 도로포장 소위 말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지표를 맞추기 위해서 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농어촌도로에는 6.3㎞를 배정을 받아서 거기에 소요되는 돈 1,928,000천원을 받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10월초에 노선 인정을 우리가 배이상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97년도에는 11.9㎞해서 약 3,830,000천원에서 농어촌도로에는 약 1,900,000천원 정도가 양여금을 더 증액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대충 앞으로 우리 농촌도로에는 약 3,000,000천원에서 4,000,000천원 사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기회되어서 여건이 되면 노선을 더 많이 지적하고 그런데 그것도 업무수행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노선을 많이 지정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노선을 빨리 해주라는 건의에 쫓아가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러나 노선을 많이 지정해 주면 그 비율에 따라서 양여금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도로만 3,800,000천원정도 더 많았지만 이것에 따라서 특별교부금이 많아지면 올해부터 도로관계로 해서 우리 군에 수입되는 양여금이 약 4,500,000천원정도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도 국회방망이를 아직 안두드렸는데 지금 건설과장님 자신있게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내가 좀 걱정스럽습니다.
○ 건설과장 정재홍  안위원님께서 내가 그렇게 질의할 줄 알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거의 자금은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여튼 비율이 떨어져도 시군으로 더 주고 덜 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율에서 만일에 5%을 감했다고 하면 여기서 우리가 마찬가지로 5% 감해지고 상승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율입니다.
  법정으로 기준과 항목이 다 결정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자금이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그것이 상승되도록 노력을 해주셔야지 그것이 감해져서 될 것입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만일에 감하더라도 우리만 감할 수가 없고 전국적으로 율이 결정되어서 공통분배가 되기 때문에 농어촌도로나 군도에는 크게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수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진권  이익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이익수위원입니다.
  농어촌도로관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정성을 다 쏟고는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군도, 지방도로 승격되어서 농어촌도로에서 또 어떠한 하고자 하는데는 자체에서 해결해야 될 것인데 승격되어져서 오히려 국도관리에 있어서 차질을 빚고 있는 것만은 틀림 없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그래서 우리가 국도로 올리는 것은 정책적인 국가지원 지방도도 있지만 국도를 올리면 지금 국도포장율은 전국적으로 약 95% 이상입니다.
이익수위원  국도는 국도관리청에서 하는데...
○ 건설과장 정재홍  그러니까 상위도로로 올리면 올릴수록 돈은 빨리 되게 됩니다.
  왜냐 하면 상위도로일수록 포장율의 시설이 거의 갖추어져 있는 도로이고 하위도로일수록 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역으로 하면 그릇을 크게 만들 수 있다는 말입니다.
  돈을 많이 내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익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어촌도로로 그대로 있었더라면 좀 빨리 좁더라도 포장이 되었을 것인데 이 농어촌도로가 어떻게 잘못 되어서 군도나 지방도로 승격되는 곳이 있어서 어떠한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니까 자꾸 시일이 금년에 할 것을 내년, 내년에 할 것을 후내년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 건설과장 정재홍  물론 한 두건에 대해서 그럴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익수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러면 두포∼포교간 도로가 약 3㎞ 넘게 될 것인데 지금은 농어촌도로로서 1.5㎞가 확포장 될 것이고 남은 그것은 지금 도로명이 무엇입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농어촌도로입니다.
이익수위원  농어촌도로입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예.
이익수위원  그래서 어떠한 승격된 그런 것이 그동안에 없었습니까?
  그 도로가?
○ 건설과장 정재홍  예, 두포도로는, 옆에 인근에는 국가도로가 지정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익수위원  그런 곳이 많습니다.
○ 건설과장 정재홍  예, 많습니다.
  노선변경은 많은데 그런데 노선을 새로 지정하면 그 노선이 개설되면 편리하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방도 이상 도로는 노선은 선입니다.
  선이기 때문에 연결은 되었는데 우리 이용하는데 조금 불편한 것인지 그 불편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시 노선을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현실상태로 봐서 이용하는데는 더 나아질 수 있는 여건이지 불합리하지는 않을 것으로...
이익수위원  그런데 연접해 사는 주민들은 그 깊은 내규도 모르고 이렇게 승격이 됨으로써 오히려 늦어지더라, 이러한 주민들의 원성이 다소 있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홍보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진권  김행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정위원  김행정위원입니다.
  161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방파제선착장 5건인데 선착장 그동안 지은 것을 전에 보니까 사업을 도비로 안했습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예.
김행정위원  올해는 군비가 붙었네요?
○ 건설과장 정재홍  이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시도비보조사업은 이것은 방파제시설 사업차원이 아니고 저희들 경남도에서 시책사업으로 부락단위로 그때 100,000천원의 주민불편시설을 해소하는 사업비로 별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때의 정책목표는 시·군비 50 대 50으로 분담을 해서 이것은 그러니까 지금 까지 방파제나 선착장을 시설하는 그 시설외에 주민불편 부락별시설물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비 50%, 도비 50%해서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50%가 되었습니다.
김행정위원  이것은 장소가 결정되었습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이것도 지금 장소결정은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도비하고 군비가 결정 안되 었기 때문에...
김행정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참고적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접도구역관리비인데 이것은 국비이니까 예산에 대해서는 말씀 안드리고 접도구역이 거리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국도하고 지방도, 군도 거리가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그러니까 접도구역은 지방도, 국도의 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는 옛날에는 있었습니다마는 요즈음은 많이 없는데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가 되겠습니다.
김행정위원  전부 지방도, 국도 관계없이?
○ 건설과장 정재홍  예, 5m가 되어 있습니다.
김행정위원  도로 가운데에서 5m입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아닙니다.
  도로 끝선에서, 가장자리에서 양쪽으로 5m 되어 있습니다.
김행정위원  그러면 군도는?
○ 건설과장 정재홍  군도는 없습니다.
  저번에도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군도는 우리 자체계획이기 때문에 사업순위가 보이는 그런 것은 우리가 행정지도하면서 이해 내지는 공부시키고 있고 지방도, 국도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것은 상위법을 따라서 우리도 지정활용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행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46페이지 하단에 밭기반정비사업여기에는 지금 사업할 곳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예, 그것은 은월리로 되어 있습니다.
  거류 은월지구인데 사실은 전에도 결정되었는데 주민하고 마찰이 있어서 사실 사업이 늦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밭기반정비는 정부에서 지원을 조금 더 많이 해주는, 강화해 주는 그런 입장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측은 됩니다마는...
○ 위원장 하진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위원  박현규위원입니다.
  군도재포장위치가 나와 있습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예.
박현규위원  157페이지입니다.
○ 건설과장 정재홍  저희들이 지금 군도는 제일 험한 곳이 구만 저쪽하고 개천쪽이 사실 조금 험해서 저희들이 군도 재포장은 4개노선을 일단 정해 놓았습니다.
  군도 6호는 옥수교 바로 입구에서, 그러니까 휴게소에서 옥수교까지 가는 옛날 국도폐도된 거기하고 다음에 구만 효락에서 용안하고, 다음 개천 용안에서 봉치, 다음에 군도 2호선은 거류 송산에서 은월리 여기가 지금 조금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여기를 사업지구로 선정했는데 물론 사업집행하기 전에 여기 보다 더 급한 곳이 있으면 이것을 판단해 놓고 이것 보다 급한 곳이 없으면 순차적으로 처리해 나갈려고 그렇게 계상 했습니다.
김행정위원  재포장 이것은 도로기간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로상태를 보고 합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사실은 김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사실은 기간이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장비라든가 내구연한이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 실정에서 소위 말하는 시설물관리가 재정이 없기 때문에 규정대로 되기는 사실 힘들어서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상태가 불량했을 때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행정위원  기간은 얼마입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원래 아스콘포장기간은 보수하는 용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실코팅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가 풀칠 같은 것이 있습니다.
  간단히 풀칠만 하는 것입니다.
  아스콘포장에 그것은 1년에 두 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못합니다.
  한편으로 보면 국도에 보면 아무 것도 아닌데 기름만 뿌려놓은 것 같이 하면서 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작년에 한번 우리 국도 충무∼마산선 거기에서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국도에도 사실 실코팅같은 것은 거의 3년정도에 한 번씩 하지 그 외에는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나 매년 유지보수로서 오버레일 정도도 아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오버레일을 보통 두께를 두껍게 하는데 그것이 시설기준대로 하면 한지 안한지 풀칠하듯이 아주 엷게 하면서 해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두껍게 하다 보면 시내도로 같은 곳은 하수구턱하고 안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예산을 싸게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불편해서 요즈음은 오버레일할 때 시내도로도 걷어 내서 쒸우고, 국도는 걷어 내서 완전히 쒸웁니다.
  그런데 시내도로는 그렇는데 앞으로는 그것이라도 걷어 내서 쓰는 식으로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마는 진짜 좋게 하기 위해서는 재정만 허락된다고 하면 우리 시설기준에 맞는 기간내에 공정별로 보수를 할 수 있으면 유지관리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행정위원께서 질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160페이지부터 시작하는 소규모주민생활편의사업 이 사업은 아직 장소가 결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은 경상남도의 시책으로 도지사가 특별사업으로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너무 이것이 도에서 약 75%를 주어야 되는데 이것이 50%, 50%해서 도지사사업으로 하려고 하니까 재정력이 약한 시군에서는 어려움이 이 사업에서는 많고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주민에게 고른 혜택을 주고 참 좋은데 우리가 받아들일 능력이 없어서 줘도 그렇고 안줘도 그런 달갑지 않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이미 결정된 사업이고 그래서 55건은 아직 읍면별로 배정도 안해 놓았습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예, 이것이 지난 11월2일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전 시장군수한테 공문시달된 내용도 김위원님께서 아까 설명한 대로 서론은 생략하고 97년도 시행되는 내역은 추후 해당 시군에 통보하기 때문에 크게 조사는, 부락수로 하니까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거기에서 공정별로 모은 검토는 도에서 조금하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이 계획이 97년부터 시작해서 완료되는 기간이 5년간이지요?
○ 건설과장 정재홍  예.
김문수위원  5년간에 끝나면 금년에 하면 한 면에 4건씩 하면 1건이 부족하고 3건씩 하면 좀 크고 적음에 따라서 군의 실정에 따라서 배정할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위원  안수일위원입니다.
  김문수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미 도에서 우선순위선정은 벌써 다 되어 있을 것인데요?
○ 건설과장 정재홍  그러니까 전체 우선 순위는 아까 말한 대로 면별로, 공정별로는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까 보니까 체크한 과정에서 5개년 사업으로 하고 있으니까 해당되지 않은 시군에서 아까 김위원님 말씀처럼 공평하게 꼭 같이 혜택을 주지 왜 이 사업수를 하다 보니까 부락이 한면에 여러 개가 있습니다.
  어느 부락에는 많이 가고 이런 것에서 확정은 안된 그런 단계입니다.
  거의 공정별로 우선 순위를, 어디가 급하다는 것은 도에서 조사해 가서 그 조서는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그것은 처음부터 그렇게  했는데 그 뒤에 각 마을마다 신청한 곳에 그것이 제일 우선순위가 재해위험지구, 그 순위가 원래 나와 있었던 것이지요?
○ 건설과장 정재홍  예.
안수일위원  그런데 거기에 맞추어서 신청한 마을에는 벌써 어느 정도 다 확정되어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 건설과장 정재홍  그때 조사 갔을 때 조서상에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아까 안위원님 말씀처럼 재해위험이 많고 불편한 곳 해서 했는데 거기서 1순위가 되어 버리면 당연히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했는데 아무튼 현재 공문상으로 확정된 조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그래서 이것은 일부러 공문서를 갖고 왔는데 부락별 대상사업의 내역은 추후 통보에 따라서 일단 보류시킨 것으로 양성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런 입장입니다.
안수일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이익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이익수위원입니다.
  159페이지 하단부 굴곡부반사경설치 과장님, 설치한 것을 건설과에서 관리합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예, 이것은 지금 우리 위원님 질의하는 것이 충분히 저도 감을 합니다마는 지금 도로시설물 관리가 사실 이원화가 아니고 나는 삼원화라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고 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는 법정도로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과로 봤을 때 지역개발과에서 담당하는 도로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다음에 기타도로는 법정도로가 아닌 그런 도로에서 또 지역개발과 개발계에서 하고 다음에 도로에 부수되어 있는 교통시설물은 우리 군에서는 경제통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명승지라든가 그것도 역시 도로에 설치되니까 도로시설물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도로시설, 읍내에 어디 지점을 가리켜 주는 소위 이정표역할을 하면서 된 도로표지판 이것은 사실 공보실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사경은 그러한 도로시설이 설치되어서 교통시설쪽이 아닌 도로의 기능을,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것은 저희 건설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익수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기 시설이 되어 있는 곳에서 반사경이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이런 어려움도 있습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지금 설치한 곳은 도로를 다시 선형을 바꾸지 안았을 때는...
이익수위원  기존 시설해 둔 것이 지금 반사경이 도난을 당했는가 그동안에 현지 감독을 안해 봤는가 모르지만 반사경이 없어진지가 오랜 세월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어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 건설과장 정재홍  아무튼 위원님, 이것은 관리를 잘못해서 어떻든 간에 제일 우리관내에서 위험한데부터 할 계획입니다.
이익수위원  그러니까 기존해 놓은 것이 말목만 해있고 면경은 온데 간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삼산면사무소에 연락해서 어느 곳이냐고 한번 확인을 해보면 나올 것입니다.
  어떤 행방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곳으로 옮겼는가, 도난을 당했는가  위험한 곳에 시설물을 해놓고 지도감독이 안되어져서 지금까지 상당한 시일이 흘러갔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과냐고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진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161페이지, 하단에 두 번째 보면 교동농로확포장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의 정확한 위치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정재홍  이것은 실내체육관에서 실지, 그러니까 교사리 연대에 보면 그 뒷편에 사실 군인가족도 있는 아파트가 있고 주민이 있는데 거기에는 사실 일반인이, 물론 군인가족이 대부분입니다마는 일반인들이 군부대로 밖에 진행할 수 있는 통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잇길 있는 곳이라든가 청소년수련실에서 그 쪽 군부대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그 쪽에 설치하는 진입로입니다.
안수일위원  청소년수련실에서 현재 거북산있는 뒤...
○ 관리계장 정종군  뒤 농공고 뒤길로 해서 중학교 뒤로 해서...
안수일위원  현재 길 나있는 그것을 ...
○ 건설과장 정재홍  농고 옆에까지는 자전거도로로 되어서 포장이 되었는데, 그것이 연결되어서 아파트까지 갑니다.
○ 관리계장 정종군  쪽 못위로 둑따라 올라갑니다.
  아파트까지.
안수일위원  몇m을 확장할 계획입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우리가 한 차선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가 나면 대피소정도나 만들까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그러면 연대사격장 있는 연병장있는 곳까지 연결되어집니까?
  못지나 가지고 더 올라가서?
○ 건설과장 정재홍  예, 그러니까 실제는 아파트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하는데 사업이지금 실시설계를 안해 봐서 모르겠는데 거기하고 연결시켜서 주민통행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진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박현규위원  박현규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합시다.
  97년도 기계경작로 이것은 어디입니까?
  146페이지, 결정이 안되었습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이것은 저희들이 지구는 14군데 정도 관내를 신청했지만 이 사업비하고 사업지구는 아직 사업비가 결정 안되는 바람에 사업지구도 결정을 못했습니다.
박현규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과장 정재홍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평소에 많이 지도해 주시면 지도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건설업무를 맡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장시간 심사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하진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174페이지, 농어촌 다목적공간 조성사업해서 40,000천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시설입니까?
  다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이것은 도비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인데 작년에도 1개면에 했고 올해도 1개면에 했는데 작년에 사업비는 삼산면에 했는데 그것은 명시이월시켜 놓았습니다.
  연말에 내려와서 사업집행을 못했습니다.
  농어촌 다목적공간 조성사업비 이 시설비는 농어촌에 체육시설도 넣고 다음에 매점도 자그마하게 넣고 휴식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배구장도 하나 넣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러면 매점은 누가 관리를 합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매점은 마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마을공동사업입니까?
○ 개발계장 김성태  마을공동사업에는 매점을 하려고 그런 것은 아니고 마을에서 원해서 주차시설 같은 그런 것을 그러니까 외지에서 명절같은 곳에 차가 많이 오면 주차시설이 부족하고 하니까 배구장시설로도 사용하고 그럴 때는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태공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매년 읍면별로 하나씩 돌려 가면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예, 그렇습니다.
박태공위원  97년도는 지금 계획된 장소가 어디입니까?
○ 개발계장 김성태  내년도는 영오면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이 사업은 첫째 부지가 확보되어 있어야 됩니다.
  부지가 확보 안되어 있으면, 우리가 면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일 하기가 용이한 곳이 삼산면이기 때문에 삼산면하고 다음에 영오면을 할 계획입니다.
박태공위원  밑에 보면 농어촌목욕탕 유류대해서 50천원해서 9개소, 2,700천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목욕탕설치 개수가 몇개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지금 9개를 했는데 실제 2개소는 안해 주고 7개소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올해도 상반기에 2,700천원, 하반기에도 2,700천원을 내주었는데 내년도에는 돈이 6개월분 밖에 실제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2개소 지원을 안해 주는데 곳은 어디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안해 주는 곳은...
○ 개발계장 김성태  부포하고 영오면에는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상리 부포에...
박태공위원  안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개발계장 김성태  상리 부포는 지금 목욕탕운영을 안하고 다음에 영오는 부녀회에서 위탁해서 거기에서 하고 있어서 안해 줍니다.
박태공위원  영오는 위탁하고 있고?
○ 개발계장 김성태  예.
박태공위원  그러면 원래 목욕탕을 설치할 때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이 약해서 사용을 안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민들이 필요가 없어서 안하는 것입니까?
  왜 안하는 것입니까?
○ 개발계장 김성태  그런데 그 당시 설치할 적에는 그 때는 수요를 부락에서 많이 원하는 그런 사업이였는데 그것이 생활이 자꾸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시설이 아무래도 읍보다 못하니까 읍쪽으로 많이 나오니까 조금 운영이 잘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것을 그냥 무료로 해주는 것이 아니고 입장하는 사람들한테 1천원씩 받고 있습니다.
  부락자체에서 운영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것이 조금 현재로서는 권장할 그런 사업은 못됩니다.
  옛날에 당시 설치할 때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막대한 돈으로 지원했는데 사업이 차츰 목욕탕사업은 권장할 그런 사업은 못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박태공위원  상리 부포에는 제가 알고있기로는 지금 안에 시설에 어떤 고장이 발생해서 운영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계장님?
○ 개발계장 김성태  상리 부포에는 읍하고 가깝고 하니까 이용이, 잘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주로 읍을 다 이용하고 그러니까...
박태공위원  기계고장이 나서 현재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안그렇습니까?
  그것 때문에 안하는 것 아닙니까?
○ 개발계장 김성태  고장이 난 것 보다도 운영자체가 이용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92페이지, 회화면에 제일 마지막 부분에 고장계량기교체해서 35천원×60개해서 2,100천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계량기는 고장이 나는 것 같으면 고장을 낸 가구에서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에 수입에 보면 계량기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량기가 고장이 나면 전부 다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손료를 받고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예, 손료를 받기 때문에 교체를 해줍니다.
박태공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이익수위원입니다.
  박태공위원님께서 질의한 농어촌목욕탕관계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 9개 공동목욕탕 중에 지금 2곳은 완전 방치해 두고 있는 것입니까?
  175페이지?
○ 개발계장 김성태  한 곳은 그러니까 영오는 위탁해서 민간업자가 부녀회에서 위탁하고 상리 부포는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익수위원  저희들 현지조사에서도 거기에 나타났고 본 위원이 알기로도 지금 9개중에 2개소가 방치된 것이 아니라 아마 몇개소만 운영되고 완전히 소장상태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떠한 지도감독도 했을 것이고 현지답사도 해봤을 것인데 예를 들면 삼산면 장치리 공동목욕탕 지금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 운영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까?
○ 개발계장 김성태  그 목욕탕이 좀 문제가 많습니다.
  원래 부지를 돋워 가지고 지은 부지인데 건물이 침하가 되고 해서 건물에 하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삼산면에서도 보수비를 면에서 지원요청을 해서 지금 우리가 군수님한테 결재를 맡는 중에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익수위원  다시 또 어떠한 지원을 해서 보수를 해서...
○ 개발계장 김성태  보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익수위원  그렇게 운영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 개발계장 김성태  부락에서 못하겠다, 자체적으로 부락에서 하는 것인데 못하겠다고 할 때까지는 우리가...
이익수위원  우리가 오늘 이 시간까지 그런 것이 파악이 못되고 있다고 하면 우스운 이야기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저히  그것은 운영이 안됩니다.
  애당초 시설할 때부터 거기에는 화근의 씨앗이 되어졌는데 오늘날에 있어서 그 목욕탕뿐만 아니라 군내 대다수의 목욕탕이 이런 상태에 녹이 슬어서 보수지원책을 해도 이것은 운영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지원을 해서 시설이 쾌히 된 건물이 사장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대로 계속해서 사장해야 됩니까?
  어떤 지원을 해서 새로운 보수를 해도 운영이 안되는 것을 알면서 또 지원책을 강구한다는 이것은 낭비의 소지가 아닙니까?
  뚜렷한 어떤 진단이 있어야 되지, 그러면 건물에 대한 어떠한 다른 방향으로 유치할 수 있는 방향도 연구검토되어야 되지,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녹슬게 만들어 놓고 보수지원해서 새로이 또 어떠한 운영을 하겠다는 것은 지금 이 시기에 적절하게 안맞습니다.
  도저히 이것은, 한번 더 실무적으로 여기 에 대한 군 전체 9개소에 대한, 또 나아가면 소관이 될런지 안될런지 모르지만 복지회관에 유치한 공동목욕탕도 완전히 이것은 전무후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제에 복지회관에 유치한목욕탕하고 한번 어느 과에 속하는지 모르지만 절충을 해서 재검토가 필요 있다고 본 위원은 여겨집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세심한 검토를 해서 본 위원님들에게 어떠한 해결책을 발췌를 해서 서류로서 한번 거기에 대한 타진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과장님?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목욕탕은 실제 우리가 지금 50천원씩, 상반기에 50천원, 하반기에 50천원 지원해 주는 이것 가지고 운영도 안되고 관리도 안되는 상태입니다.
이익수위원  단 1,000천원을 주던 10원을 주던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아예 이것은 운영이 안된다고 진단되는 과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도저히 지원책이나 보수를 해도 아예 기름 값 조금 지원받는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재검토가 필요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어떠한 다른 방향을 돌리던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목욕탕을 그러면 시설을 할 것입니까?
  안되는 것아닙니까?
  9개소로 끝나겠다고 봅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밀히 검토해서 이것은 폐쇄를 하든지...
이익수위원  9개중에 어떠한 지원이나 보수를 해서 쓸모있게 운영되는 것이 몇개인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주민들에게 어떠한 지원책이나 보수책을 주어도 못하겠다는 것이 나올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진단을 해서 본 의회에 발췌를 해서 서면으로 요구를 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되겠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알겠습니다.
  이것은 세밀히 검토해서 폐쇄조치할 것은 폐쇄조치하고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조치하겠습니다.
이익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진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정위원  김행정위원입니다.
  165페이지,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의뢰가 있는데 10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10개소는 새로 판 곳만 합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아닙니다.
  이 간이상수도 10개소 수질검사의뢰 이것에 대해서는 작년에 없던 돈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수질에 대한 의구심도 많고 수질검사해 달라는 곳도 많고 해서 간이상수도하고 다음에 공동시설 남산하고 옥천사하고 옥수골하고 여기에 따른 수질불신이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할 때는 우리가 이것을 수질검사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올해는 올려 놓았습니다.
김행정위원  공동시설만 합니까?
  각 마을에 있는 것도 합니까?
  10개를 못을 박아 놓았는데...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10개 이것은 간이상수도 공공시설에 대해서 주민들이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해서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행정위원  주민들이 부락에 있는 것도 수질이 안좋다든지 요구가 있을 때는 해준다는 말이지요?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예, 수질이 의심스럽다고 할 때 우리가 해주려고 얹어 놓았습니다.
김행정위원  다음에 199페이지,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이 있지요?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예.
김행정위원  감이 되었습니까?
  감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감이 된 이것은 이자는 줄고 원금은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행정위원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이자는 줄고...
김행정위원  이자가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원금을 자꾸 받아 들여 놓으니까 이자가 줄었습니다.
김행정위원  예, 되었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169페이지, 마암면 법진하고 회화면 녹명에 하수도정비사업은 여기 편입부지 면적이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길이도 나왔습니까?
  총 사업물량의 길이가 얼마나 되며 사업의 형태는 어떻습니까?
  복개까지 하는 것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이것은 우리가 패키지마을 지원에 따른 하수도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영오에 했는데 내년에는 조사한 결과 마암 법진마을과 회화 녹명마을 에서 하겠다고 해서 한 것입니다.
  1,200㎡ 이것은 간이오수처리장 1,200㎡ 설치에 따른 부지대가 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그 부지대는 아는데, 패키지 마을에 하는 것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예.
김문수위원  나는 이것이 약 280,000천원의 사업인데 결국 하수도가 노출되어서 아주 냄새가 나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한 곳이 많은데 한 마을에 집중적으로 그렇게 해서, 물론 완료를 하면 좋지만 또 효율도 높이고 하지만 이런 것은 좀 약 네 군데를 해서 고르게 혜택을 볼 수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안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각급 시설비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이 시설부대비를 산출, 계상할 때는 어떤 방법에서 편성지침에 보면 일정하게 안나와있는데 시설비하고 공사유형에 따라서 부대비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시설부대비를 계상하는 일정한 기준이나 방법이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시설부대비는 우리가 어떤 분할측량이라든지 등기라든지 다음에 주로 사용하는 돈이 시설부대비로 하는 것이 분할측량하고 등기하고 다음에 그런 사업인데 이것은 예산 세울 때 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래서 여기에 시설부대비 과목 해소해 놓은 곳에 보면 용도는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각 실과별로 사업에 따라서 전부 시설부대비가 전혀 일률성도 없고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사업이 시설부대비가 좀많이 들 수 있는 사업도 있고 또 사업에 따라서 시설부대비가 전혀 안드는 것도 있는데 왜 이렇게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총 시설비가 얼마이면 백분율을 해서 얼마를 시설부대비를 하게 되어 있는지 이것이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이것은 각 실과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그런 방법이 있는가 싶어서 한번 물어 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무슨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산 계상할 때 여러 가지 추측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어떤 과에는 보니까 0.9%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0.9%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그런 기준이 있는가 생각해서 각 실과마다 물어 봅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시설부대비는 위원님 말씀과 같이 사업이 크다고 율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작으면 또 많이 되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요율에 의해서...
○ 전문위원 이상진  그 요율이 일정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 개발계장 김성태  요율은 일정 안하고 간이사업당 기준에 따라서 요율이 0.9%가 될 수도 있고 10%가 될 수도 있고 0.08%가 될 수도 있고 차이가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박태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김문수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67페이지, 거류면 봉곡마을 하수구정비사업 토지매입비해서 매입비 이것도 패키지사업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이것은 아닙니다.
박태공위원  매입비를 별도 지원해야 됩니까?
  매입비를 별도지원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계장 정윤준  여기는 현재 실제적으로는 하수도가 나서 마을에 호수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상에는 현재 하수구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게 되면 완전 콘크리트 개거로서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부지를 어차피 사서 영구한 구거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부지매입비를 넣어 놓았습니다.
박태공위원  그 주변이 답입니까?
  전입니까?
○ 수도계장 정윤준  답입니다.
박태공위원  답이면 지금 고시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정확한 평수가 95.2평정도 되는데 평당가격은 150천원을 상회합니다.
  거기 지금 ㎡당 공시지가가 얼마나 됩니까?
○ 수도계장 정윤준  공시지가는 저희들이 알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위치를 위원님께서 잘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면사무소 밑에 거류초등학교하고 그 밑에 바닷가 두 군데 부락이 있습니다.
  그 사이 농토인데 사실 앞으로 대지화될 그런 농토입니다.
박태공위원  그러면 대지화되는 것은 좋습니다.
  그 지역이 상당히 지가가 높은 지역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수구정비사업을 하면서까지도 이것은 주민숙원사업으로 봐주어야 되는데 하수구정비사업을 하면서까지도 우리 군비를 가지고 부지매입을 해야 되느냐?
○ 수도계장 정윤준  전체 사업비를 저희들이 40,000천원을 구성했는데 과목을 해소하다 보니까 매입이 들어가지고 시설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되어서 그렇게 짜 놨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런데 물론 우리 과장님이나 실무계장님이 잘 하시겠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인 소견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각종 진입로 확포장사업이나 하수구정비사업같은 경우에는 제일 불편을 겪는 주민이 제일 필요로 하는 사항입니다.
  지역주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에까지 우리 열악한 군비를 가지고 한다는 이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자기 부지를 그냥 내 놓으면서도, 희사를 하면서도 해 달라고 목매는 지역이 허다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참고로 해주십시오.
○ 수도계장 정윤준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공위원  자기 부지를 희사하면서 결국 사업을 하려고 하는 곳이 더 답답한 사람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것은 좀 2차적으로 미루어도 되는 지역이라고 봅니다.
  부지값까지 계산하려는 지역에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진권  김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추가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하수구는 기존의 하수구가 나와 있는 것을 정비하는데 별도로 약간의 굴곡지역이라든가 여기는 토지편입이 필요되겠지만 이렇게 많은 면적이 어떻게 해서 토지가 확장을 해서 합니까?
  어떻게 토지가 편입됩니까?
  기본구거가 있는데 거기 다 그것을 시멘트로 한다든가 구조물을 넣어서 물이 잘 소통되고 위생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하수구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 땅이 이렇게 편입이 됩니까?
○ 수도계장 정윤준  현재로서는 토사구거로 되어서 조그마하게 있고 양쪽에 둑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지조사한 바로는, 거기에 흄관을 부설하게 되면 보시다시피 시설비에서 210m입니다.
  그래서 흄관 600㎜하고 옆에 토지 약간을 해서 우리가 일단은 1.5m 정도의 폭으로서 매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김문수위원  예, 어차피 구거를 해서 공익으로 공동의 시설물로 만들려고 하면 아마 토지매입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그것은 안될 것입니다.
  반드시 토지매입을 하고 나면 이것은 우리군유지로 등기를 해서 재산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이상입니다.
○ 수도계장 정윤준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과장님, 173페이지 중간에 농로분할 및 이전등기 2,300천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유를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당초에는 우리가 농로분할 이것을 25,000천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 예산 사정상, 우리가 노력했습니다마는 삭감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이 올려주면 우리과로서는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거론을 하고 했던 부분인데 과장님의 노력이  적은 것 같아서,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당초에 우리가 25,000천원 올려서 자기들은 우리가 노력을 하니까 자기들이 12,000천원까지 주겠다 해놓고 또 마무리 단계에 가서 6,500천원으로 되었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분할 이 부분는 회의 때마다 거론되는 부분인데 앞으로 이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예산을 좀 많이 얻도록  해서 분할이 빨리 좀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봅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167페이지, 고성읍 하수종말처리장은 장소가 결정되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하수종말처리장은 도시계획으로 최종 결정해 놓았습니다.
김문수위원  처리시설이 들어설 장소가 결정되어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예, 결정되어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면 혹시 도유지로 되어 있는 하천부지 정리해 놓은 그 근처는 아닙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아닙니다.
김문수위원  이진교 옆에?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이진교 옆에는 아닙니다.
  거기에 결정한 것이 아니고 ....
○ 수도계장 정윤준  지금 국도 4차선 고성읍에 우회도로에서 송학천 내려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 국도에서 송학천을 따라서 약 200m 정도 내려가서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현재 농경지 위에 수립되는 것입니까?
○ 수도계장 정윤준  예,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이익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이익수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농로분할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회기 때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내용인데 몇필지라는, 국한시킨 것이 전체가 아니지요?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예, 아닙니다.
이익수위원  현재 고성군내 농로분할해서 등기를 해야 될 필지가 어느 정도됩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약 400필지가 되는데  내년에 이것을 할 때는 다시 읍면에 받아 보겠습니다.
  분할할 것이 농로뿐만 아니라 마을회관이라든지 총체적으로 다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수위원  근년도와 금년, 내년 3년에 어떤 기점을 둔 것이 아니고 고성군 전역에 지금 새마을사업과 더불어서 지금까지의 누적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예, 그렇습니다.
이익수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가장 아쉬운 것은 본 위원이 항상 질타를 하는데 어떤 정리가 안되어서 영세성이 있는 주민들이 세금에 어떤 부과가 되어져서 아우성의 대상 인데 매년 이러한 누적이 되어서 회기 때마다 눈시울을 찌푸리게 하는 이러한 과제가 있어서는 되겠습니까?
  위원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이러한 예산이 삭감되도록까지는 어떠한 실무과에서는 그대로 사전에 어떠한 진단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엄청난 차이로서, 이것 가지고  몇필지하겠습니까?
  조금 성의를 보여서 주민들이 그동안에 새마을과 더불어 이 시간전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피치 못할 일들이 잠적되어 있으므로서 행정에 대한 불신풍조가 아직도 누락되고 안있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이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타사업을 못하더라도 농로분할이라든지 마을회관분할된 개인사유지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등기를 해야 됩니다.
이익수위원  계속해서 그 말씀인데 회기 때마다 이러한 질의가 있을 때는 노력을 하겠다, 어떻게 좀 촉구를 하겠다 해놓고 막상 앉아보면 하나도 어떠한 해결책이 없고 오히려 더 누적이 되어져서 필지수만 자꾸 늘어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행정과 주민간의 어떠한 갈등이 해소되고 불신의 풍조가 안되게끔 최선의 어떠한 특단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예, 알겠습니다.
이익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진권  박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위원  박현규위원입니다.
  과장님, 회화면에 전자식 누수탐지기 3,000천원 1대 올라와 있는데 지금 회화면에 이것이 없습니까?
○ 수도계장 정윤준  고성읍에는 몇년전에 전자식누수탐지기를 한대 구입해서 지금 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화면에는 아직 없습니다.
박현규위원  회화면에는 그러면 누수탐지기가 여태까지 없었다는 말입니까?
○ 수도계장 정윤준  예.
박현규위원  회화면 거기에 상당히  범위가 넓은데 그러면 고성읍의 것을 갖다 섰습니까?
○ 수도계장 정윤준  고성읍에 것을 한번씩 빌려서 쓰고 했습니다.
박현규위원  그런데 전자탐지기가 사실상 회화면만 필요하고 고성읍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방에도 각 부락마다 보면 관로가 굉장히 오래 되어서 거의 누수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회화면에는 자기들 것이라고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읍면에도 빌려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안됩니까?
○ 수도계장 정윤준  이번에 회화면에 사게 되면 인근 면에서 빌려서 사용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계가 조금 전문을 요하기 때문에 회화면 다루는 사람이 뒤에 하게 되면 만약에 그 사람이 반드시 따라 가야 될 그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박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안수일위원입니다.
  208페이지에 보면 주민소득생활안정자금 총 예산이 570,000천원, 다음에 209페이지에 보면 예비비 114,000천원,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개발계장 김성태  이것이 소득 지원해주는 그 융자금인데 그러니까 이것이 연도별로서 균형이 안맞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금 금액을 적게 여러 사람을 주었는데 작년부터는 조례상으로 20,000천원까지 개인한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주는 금액을 가지고 맞추기 위해서 옛날에는 보니까 몇천만원도 준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연도별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올해는 260,000천원 나갔는데 내년에는 예를 들어서 40,000천원 나가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사업하는데 곤란했습니다.
안수일위원  연도별 균형이 맞아집니까?
○ 개발계장 김성태  최대한으로 그렇게 약 200,000천원정도로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돈이 들어...
안수일위원  정확하게 맞추어 놓은 것은 아니고?
○ 개발계장 김성태  예, 그러니까 총 내년도 들어올 예산이 지역개발과 것만 약 350,000천원정도 되는데 융자지원해 줄려고 하는 것은 약 200,000천원정도 그렇게 지원해줄 그런 계획입니다.
안수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한 김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개발과장님, 현재 학생들 통학로를 설치하고 있는 곳이 있지요?
  교사리쪽에 올라가는데, 자전거전용도로 중고등학생들?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예.
안수일위원  지금 사업이 지속적인 사업이 아닙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맞습니다.
안수일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아예 항목조차 빠져 있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그것은 내년도 예산을 도에서 내년에 자전거도로에 대한 전반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 도시계장 정재훈  도시계장 정재훈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올해 당초예산 60,000천원, 1회 추경에 40,000천원, 100,000천원을 확보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늦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그 반대 편에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군비로서 약 1억여원을 자료는 97년도 당초예산에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군비사정도 있고 해서 일단은 편성에는 삭감되었습니다.
  그외에 도에서 자전거도로에 시범사업으로서 이것을 보고를 하라고 해서 우리가 일단은 어차피 군비로 확보 안되면 도비라도 확보하는 측면에서 일단 그 구간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으로 일단 도에 보고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에 저쪽에 지금  아파트도 짓고 있고 또 고성초등학교 앞으로 내려가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내년초에 시행에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만약 도비가 안되면 다시 예산 부서와 절충을 1회추경 때 다시 요구하는 방법으로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안수일위원  그런데 목조차도 아예 없애 버려 놓았으니 만약 도에서도 안되어서 군비도 그때 확보가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자신 있습니까?
  목이라도 살려 놓아야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아닙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자전거도로는 지금 도에서 기본계획을 한다니까 하면 그때, 우선 아까도 설명 했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으로 얼마나 살려 놓겠습니까?
안수일위원  도에서 확실한 내시가 언제 옵니까?
  예산에 대한 내시가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가내시라도?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계획만 올렸습니다.
○ 도시계장 정재훈  계획상 되어 있지 그것이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것도 정확하지 않고 불투명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것이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확정되어야 도비가 얼마가 올지 그리고 당초예산에, 예산 계장도 와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들이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군의 재정형편상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내가 예산계장을 오라고 했는데 예산계장 이야기를 한번 들어 봅시다.
  기획감사실장 어디 갔습니까?
○ 예산계장 도순진  서울 출장을 갔습니다.
안수일위원  예산계장이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대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계장 도순진  자전거전용도로 말씀입니까?
안수일위원  예.
○ 예산계장 도순진  자전거전용도로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에 자전거전용도로 목으로는 정확하게 부기는 안되었지만 고성초등학교 앞 도로에 대한 보완공사를 해놓았습니다.
  50,000천원해서 현재 고성 서외삼거리에서 현재 교사리까지 자전거도로 해놓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전거가 연결이 안되기 때문에 1차 한쪽 부분이라도 연결해서 자전거가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고성초등학교 앞도로 보도블럭을 완전히 자전거가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50,000천원을 예산편성해 놓았습니다.
안수일위원  아까 도시계장 이야기대로 도에서 시범사업으로서 보고를 하라고 해서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만약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이것이 지정을 못받았을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전액 군비로서 확보할 것입니까?
○ 예산계장 도순진  자전거전용도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지역개발과에서 정확하게 보고된 것이 없기 때문에 이야기는 사실 못드리겠습니다.
안수일위원  아니, 보고된 것이 없다니요,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산요구를 할 때에는 지역개발과에서 어떤 이야기가 없었습니까?
  이 사업은 96년도부터 현재 실시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 예산계장 도순진  예.
안수일위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실시 했으면 동강이를 해놓고 있을 것이 아니고 사업을 빨리 마무리 지어야 될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보고를 하라고 해서 또 도 사정이 있어서 시범사업으로 안되었을 때 차선책이라도 강구를 해놓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을?
  사업진행을 어떻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 도로가 학생들 전용도로라 해도 과언이 아닌 도로 아닙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올해 우리가 당초에 아까도 도시계장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100,000천원을 올려 놓았는데 군예산 사정상 삭감되었고 현재 도 시범사업으로 우리가 계획서를 올려 놓았는데 그 계획서가 어느 방향으로 되면 우리가 저 부분에 대해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안위원님 죄송합니다.
  예산 다룬 후에 마치고 별도로 거론하면 어떻겠습니까?
안수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진권  김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개발계장이 아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용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는데 내가 이해를 잘못해서 그런지 다시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은 연도별로 균형을 유지해 가면서 특별히 운용할 필요가 있습니까?
  자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전부 활용하도록 하는 것아닙니까?
  그해 회수계획이 있을 것이고, 회수액이 있으면 회수되는 것을 전량 지원해서 주민이 활용하도록 해주어야지 그것을 바란스를 해마다 맞춘다고 그 돈을 예취해 놓고 그냥 놓아둘 필요가 있습니까?
  내가 이해를 잘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발계장 김성태  그것이 사실 우리가 융자는 이것이 연초에 하는데 돈이 들어오기는 연말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예비비가 없이 돈이 없으면 예산 상으로 실제 이렇게 잡히는데 실제 예산 잡히는 돈은 연말에 들어옵니다.
  연말에 들어오기 때문에 돈이 융자해 주려고 하는 돈은 연초에 있어야 됩니다.
김문수위원  회수계획은 연말에 회수가 되고 연초에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즉시 주어야 되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그런 자금을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
○ 개발계장 김성태  예.
김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상진  예비비는 확보되었습니까?
김문수위원  예비비로 안하고 바로 지출예산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예비비로 되어 있네요?
○ 개발계장 김성태  돈이 들어오는 것은 연말에 들어오고 지원은 연초에 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내용이 지출예산에 이것을 얹어 놓아야지 예비비는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총 예산의 13%이상을 초과 못하게 되어 있지요?
  이것이 이상해서 물어 보는데 나도 어렵습니다.
  연구를 해서 운용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진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안수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185페이지, 기타직보수 상수원감시공익근무요원 3명 공익요원이 지금 어디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지역개발과 수도계에 공익근무요원 정원이 3명인데 현재 인원은 2명인데 1명은 회화면에 있고 1명은 고성읍에 있습니다.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읍에 있는 요원은 검침할 때 같이 따라 다니면서 일하고 회화면에 있는 1명은 배수지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그러면 저쪽에 정수장 그런 곳에는 전혀 보조역할을 안해 주고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여기 정수장에는 가동을 안하고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안해도 1사람이 배치되어 안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그것은 읍에 있는 인원이고 우리 공익근무요원은 배치를 안하고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그러니까 공익근무요원이 그런 곳에는 업무보조차 하는 것은 없고 다른 곳에만 한다는 말입니까?
  검침할 때 하고 회화하고?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예, 그렇습니다.
안수일위원  지금 저기 정수장에 저것을 앞으로 관리를 계속해서 저런 식으로 방치를 할 것입니까?
  앞으로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지금 우리 정수장은 앞으로 남강광역상수도가 확장되면 현재 그것은 못쓰기 때문에 뜯어서 배수지로 앞으로 활용할 그런 방향입니다.
안수일위원  배수지로?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예.
안수일위원  그 관계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진권  김문수위원 질의 있습니까?
김문수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오늘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회의는 11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이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산회)

  
○ 출석위원(7명)
  하진권   김문수   안수일   이익수   김행정   박태공
  박현규
  
○ 출석전문위원
  이상진
  
○ 출석공무원(2명)
    건   설   과   장          정재홍
    지 역 개 발 과 장          박용봉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하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