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6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6년 12월 24일(화)  11시 15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성군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고성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고성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성군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고성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1시 15분 개의)

○ 위원장대리 김문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인 제가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대리 김문수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정풍대  환경과장 정풍대입니다.
  고성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이 95년 8월 4일 법률 제4970호로 변경되었고 또한 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가 96년 9월 20일 고성군조례 제1495호가 개정시행됨에 따라서 고성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 관련 조문을 개정·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먼저 적용법령 및 법규를 바로 잡았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동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을 폐기물관리법 제13조 규정으로 안 제1조에 변경되었고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조제2항을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7조제2항으로 안 제3조제1항에 개정하였습니다.
  고성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를 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로 안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1호에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법령개정에 따른 용어를 바로 잡았습니다.
  일반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로 안 제2조제2호, 오물처리시설을 쓰레기수집보관용기로 안 제2조제3호로 개정을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폐기물관리법중개정법률이 95년 8월 4일 법률 제4970호로 개정되었고, 고성군폐기물관리조례에 관한 개정이 96년 9월 20일 개정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례안은 문서를 보시고 신구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제1조에 보면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동법 제13조제4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제13조로 바꾸었습니다.
  폐기물조항이 바꾸어졌습니다.
  다음에 "일반폐기물관리구역중" 이 항을 "관할구역중"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제2조에 정의부분에 보면 제2호에서 "일반폐기물의" 이것을 "생활폐기물의" 이렇게 되고 제3호에서 "오물처리 시설 등"을 "쓰레기수집보관용기 등"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제3조에 지정부분에서 제6조제2항을 제7조제2항으로 변경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제9조 수수료부분에서 밑줄에 보면 고성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를 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로 변경되었고, 제10조 수수료징수부분의 밑에 보면 고성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를 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 조례로 변경되었습니다.
  제16조의 준용에 보면 고성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및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를 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로 개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문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진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고성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 단서의 규정인 환경부령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7조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고성군수가 지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고성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 관련 내용을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보완하려 하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문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법규의 개정 적용, 폐기물관리법 적용, 용어의 개정 등으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마는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하실 위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 결과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 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대리 김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통상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상과장 정화성  경제통상과장 정화성입니다.
  고성군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96년 2월 21일 직제개편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보완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로는 회계공무원 지정중 자금출납명령관을 지역경제과장에서 경제통상과장으로 하고 자금출납공무원을 지역경제계장에서 경제계장으로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본문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문수  경제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진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고성군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검토결과 1996년 2월 21일 직제개편에 의거 고성군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의 회계공무원의 직명을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문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직제개편으로 인한 보완조례이기 때문에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도 없을 것으로 보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대리 김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통상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상과장 정화성  경제통상과장입니다.
  고성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로는 96년 2월 21일 직제개편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보완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로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지역경제과장에서 경제통상과장으로 조정하고 실무위원회 간사는 지역경제계장에서 경제계장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본문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문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진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고성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6년 2월 21일 직제개편에 의거 고성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 위원장과 간사의 직명을 개정함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위원장대리 김문수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 역시 직제개편에 따른 보완조례이므로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도 없는 것으로 알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위원장대리 김문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2시 04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김문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찬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김문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어제에 이어 예산계장이 설명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 건설과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의문점과 쟁점사항이 있기 때문에 다시 소상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께 어제 제안설명한 106페이지 상단에 농어촌도로기본조사 및 평가비가 34,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생각할 때는 이 경비는 상당히 장래성을 두고 긴 안목에서 하는 그런 비용이라고 생각할 때 연말이 일주일밖에 안남은 이 시기에 이렇게 급하게 이월까지 해서 기본조사를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추가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 건설과장 정재홍  건설과장 정재홍입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에 부득이 34,000천원의 증원은 당초에 저희들이 96년도에는 농어촌도로와 군도에 대해서 노선선정을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새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어촌도로가 당초에는 168개 노선에 374.4㎞가 농어촌도로로 관리해 오던 중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농어촌도로 재정비계획을 수립한 결과 저희들 관내는 21개 노선에 약 199.7㎞에 대해서 증액이 되어서 우리가 189개 노선 574.1㎞에 대해서 지난 10월 9일 노선변경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는 원안대로 있었던 노선만을 기초조사비 평가를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노선이 약 배정도 증가되는 바람에 그 노선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하려고 하니까 노선변경분 추가분이 더 소요되게 되어서 우리가 당초에 10,000천원의 예산가지고는 부족해서 안되겠고 그래서 소요되는 34,000천원을 증가요청했고 또 이 농어촌도로는 우리가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기본 및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실시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게 되면 내년도 사업을 내년도 하게 되면 시기적으로 많이 늦어질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기초조사 평가는 크게 기간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 하면 약 한달가량 되면 조사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도 사업수행하는데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 요청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문수  예, 그러면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본 10,000천원을 해놓았다가 이렇게 상향조정을 해서 방금 말씀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노선이 많이 불어나고 업무량이 많아짐으로 해서 이것도 같이 따라서 상향조정을 했는데 농어촌도로라고 하면 여기에 기본조사가,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저는 의문인 것이, 농어촌도로는 우리 군민이 자기들 마을 주변에서 필요한 도로의 노선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읍면장이나 이장을 통해 노선이 결정되는 것이고 또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단, 기술상으로 그 노선의 방향은 같되 다소 선형이 변경이 되거나 이런 사항을 조사하는 것인데 그것이 결국 어떤 비용으로서 쓰이는지 영향평가라고 어제 예산계장은 말을 했습니다마는 농어촌도로에 무슨 환경영향평가가 과연 필요한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소양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런 의문도 있고 그런데 기본조사가 과연 어떤 조사에 이 비용이 드는지 그것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정재홍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는 과거에는 양여금사업 대상사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양여금사업대상으로 선정되었을 때 농어촌도로정비법 제8조에 명문화된 내용입니다.
  제8조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어촌도로정비법 제8조는 도로사업계획의 수립에 대해서 그리고 시행규칙 제7조에는 도로사업계획의 수립 및 절차 등에 대한 규정에 의해서 농어촌도로사업을 추진할 때는 그 농어촌도로 계획노선에 2배수를 선정해서 노선별 기초자료 조사와 노선평가를 실시해서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게 법 조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여금사업으로 결정될 때 이 법이 정비되어 있어서 법적인 절차를 우리가 이행하는 그런 평가와 조사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문수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추가질의 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역시 지역개발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도 예산계장이 어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의문점과 쟁점사항이 부각되기 때문에 주무부서 과장의 설명을 추가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119페이지 하단 둘째 칸에 남산공원관상수림대조성 밑에 03 남산공원관상수림대조성 토지매입비 15,00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내용을 보면 밑에 처럼 배둔도시공원조성사업처럼 한필지에 얼마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토지가격이라든가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 부기가 없고 1평에 15,000천원을 주고 살 것인지 아니면 100평을 살 것인지 토지현황이나 여러 가지 기초자료가 미흡한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산공원관상수림대조성은 도에 우리가 공원개발계획을 96년도부터 99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130,000천원을 들여서 도비 65,000천원, 시·군비 65,000천원을 들여서 개발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시설비로 되어 있었는데 실제 남산공원 저것은 땅을 사는 것이 더 급합니다.
  그래서 실제 시설비만 넣어놓았다고 해서 공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그래서 땅 매입비로 15,000천원을 바꾸어 넣어 놓았는데 계획에는 1,951㎡를 살 계획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문수  1,951㎡가 15,000천원에 매입이 가능합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1,951㎡가 두 필지인데 조금 모자랍니다.
  내년에 한번 구입을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문수  아래처럼 한 필지에 얼마라고 표기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의 현황이라든가 우리가 예산을 승인하는 입장에서는 의문이 안갈 수 없기 때문에 보충설명을 요구했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가급적 정확하게 그것을 할 수는 없지만 ㎡당 대금을 명시해서 부기가 되었더라면 지역개발과에 다시 문의하는 일이 없었을 것인데 그것이 부족해서 보충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역개발과에서 정확하게 1㎡에 토지가격이 얼마라는 것은 말씀할 수 없지요?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남산공원은 평균 30천원∼50천원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문수  ㎡당 그렇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아닙니다.
  평당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문수  그러면 1㎡당 약 10천원 전후라 보면 되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예.
○ 위원장대리 김문수  그러면 이것이 약 1,500㎡를 살 수 있으면 451㎡가 앞으로 계획에서 부족하다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예.
○ 위원장대리 김문수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추가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입니다.
안수일위원  15,000천원을 가지고 몇평을 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실제 남산공원에 필요한 것은 땅 매입비입니다.
  도에서는 시설비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500평 정도 됩니다.
안수일위원  500평 구입해서 무엇이 되겠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조금 씩이라도 구입해야 안되겠습니까?
  전부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하고 내년하고 계속해서 사 나갈 계획입니다.
안수일위원  땅 값은 자꾸 상승되고 건물은 자꾸 들어서고 예사일이 아닙니다.
○ 위원장대리 김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안수일위원  온 김에 내가 하나 더 물어 봅시다.
  현재 정동에 현대주유소 토지매입이 순차적으로 잘 됩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며칠전에 우리가 통지를 했는데 큰 것 한 필지 산에 것, 그것은 돈을 찾아갔습니다.
  그것은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커브지점에 있는 산 그것 말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커브에 있는 큰 것인데 찾아갔습니다.
안수일위원  몇평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평수는 지금 내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찾아 갔습니다.
안수일위원  알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산 임야만 찾아갔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문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김문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실과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모두 끝나고 계수조정까지 마쳤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났으므로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된 것을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진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92,875,913천원에 2,179,542천원을 증액하여 총 95,055,455천원입니다.
  세출회계별로 일반회계에서 기정예산 86,331,934천원에 2,076,505천원을 증액하여 총 88,408,439천원이며, 특별회계에서 기정예산 6,543,979천원에 1,003,037천원을 증액하여 6,647,016천원입니다.
  그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5,832,234천원에서 179,933천원이 삭감된 55,652,301천원으로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51,468,731천원에서 306,759천원이 삭감된 51,161,972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363,503천원에 126,826천원이 증액된 4,490,329천원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원안대로 예비심사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문수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산회)

  
○ 출석위원(7명)
  하진권   김문수   안수일   이익수   김행정   박태공
  박현규
  
○ 출석전문위원
  이상진
  
○ 출석공무원(4명)
    환   경   과   장          정풍대
    경 제 통 상 과 장          정화성
    건   설   과   장          정재홍
    지 역 개 발 과 장          박용봉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하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