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0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6년 12월 10일(화)  11시 05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1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어제에 이어 오늘은 경제통상과와 축산과소관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통상과장 경제통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 ----
 경제통상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페이지 상단에 직원결속강화비 이것은 각 부서마다 물은바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편성이 되었습니까?
 이 지침에 직원결속강화비를 계상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는지 내가 기획감사실의 예산계장한테 종합적으로 물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가 싶어서 물어 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9페이지, 농산물규격 출하사업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있는데 이것을 보면 박스대라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박스는 지원을 하는 대상이 어떻게 지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고추, 토마토, 감, 유자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을 조합에게 합니까?
 어떻게 개인에게 합니까?
 단체에 합니까?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됩니까?
 신청을 연초에 읍면을 통해서 받으면 개인도 박스제작을 하면 모형하고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이 합니다.
 고추라든지 자기가 하면 선정을 해서 예산의 한정범위내에서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농산물수출 육성사업지원이라고 해서 각 생산하는데 보조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비료대를 준다든지 아니면 무슨 특수한 미량원소나 이런 것을 보조한다든지 사업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내용을 계장님이나 아무라도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 중소기업체 전시물품 구입비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중소기업체 전시물품을 우리가 사야 됩니까?
 그 분들한테 전시해 줄테니까 달라고 하면 안됩니까?
 이것이 주고 가지고 오는 것이 맞는데 지금 나도, 처음에 보면 군청앞에 전시를 해놓았습니다.
 그런 것이 한번쯤은 되는데 다른 곳에 한개 갖고 온다든지 한 업체에 여러번, 두번, 세번 갈 때는 한개씩 그냥 가기가 상당히 곤란해서 한개쯤은, 첫 번째는 하고 다음에 또 다른 곳에 누가 주라고 하면 자꾸 못가지고 가서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되는데 두 번째가 안됩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여기에 보면 조사점용표라든지 매주 78개 품목에 주 1회 정도로 매주하고 있습니다.
 월 평균 이 분들이 약 8일 정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92년부터 매월 100천원 지급하던 것이 지금까지도 100천원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되어 있고...
 그러면 우리가 가서 물어 보고 하는 것보다는 물가모니터요원의 기초자료에 의해서 보고도 하고 참고도 하고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자기들이 자필한 것을 김위원님께 참고적으로 보여 드릴 수가 있습니다.
 106페이지, 107페이지가 고성공용터미널관계입니다.
 이 관계로 인해서 107페이지 기타 국내차입금이자 과장님, 전 군민이 지금 염려하는 바인데 이자만 해도 이렇게 물어야 되는 과정은 하루속히 그 터미널이 뜻대로 이룩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막대한 이자를 지금 물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또 이래서 내년, 후내년 이자만 물을 것 아니냐 우려되는 바가 있어서...
 공용터미널 관계는 수정예산이 내려오게 되면 그 예산서를 놓고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산관계가 아니고 내가 묻는 말은 이 이자관계로 인해서 공용터미널이 뜻하는 바 일찍 그것이 완료됨으로써, 말하자면 설치됨으로써 이자를 덜 물지 않느냐, 지금 기채로 인해서 계속해서 지금 부지조성도 제대로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랬을 때 또 이자를 물고 막대한, 연약한 자원에 터미널로 인해서 저희들 위원님 전부 우려하는 바입니다.
 언제가는 다른 곳으로 가야 되겠다는 그런 파문도 있었고 이제 거기에 심은 곳이니까 그대로 또 유치를 해야 되겠다.
 그랬을 때 또 내년, 어떤 기일이 초래됨으로 인해서 막대한 이자를, 예산을 아껴 써야 될텐데 이 건으로 인해서 부담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새로운 예산이 수반되면 여기에  대한 어떠한 오늘의 진척사항에 대해서 세밀하게 한번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을까요?
 일단 매입에 빨리 착수를 해서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5페이지, 버스승객대기실 설치부분, 작년에 이것을 몇동 했습니까?
 1동이 미준공되어서 1동은...
 신청만 11개소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한번 설치해 주어 놓고 거기에다가 연차적으로 보수를 해주어야 된다는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이런 예산을 민이 무조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민에게 일단 그런 식으로 권유를 하고 꼭 안될 때는 하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절감했다가 차년도에 넘기는 그런 식을 아껴서, 사실상 예산 절감차원에서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해보면 그래도 워낙 개소가 많으니까 다 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예산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해서 30,000천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장님도 이 예산을 받기 위해서 지금 많은 자료도 준비하시는데 지금 이 자료를 제가 대충 확인한 결과 어떤 상위법이지 우리 고성군 자체 조례는 없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 당시 업무를 맡은지가 얼마 안되었고 그래서 질의·답변할 때 제가 그 당시에 질의·답변 했는데 군수님이 나와서 저 답변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군수님께서 박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했는데 그것은 순간적인 의욕이 앞서서 업무를 깊이 몰랐지 않느냐, 그 내부를 알고 밑에, 저도 그 당시 보좌를 할 그런 여력이라든지 시간적 여유라든지 업무능력도 안가지고 있었고 또 말은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위원님께서 조금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뿐만이 아니고 여러 개 법이라든지 규정이라든지 또 다른 인근 시군에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 공식석상에는 곤란한지 모르지만 차후 또 좁은 범위라든지 그런 취지를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잘 말씀드려서 차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보좌를 잘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주고 개인이나 행정에서 어느 정도 10분의 1이라도 지원해 줄 것은 해주고 뒤에 사후조치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어쨌든지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랍니다.
 깊이는 안봤습니다만 법에는 운영기금진흥기본계획에 보면 할 수 있다.
 수립해서 공고를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 관계는 업무연찬을 더 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하도록 해서, 사실상 지자제되고는 운영기금을 하는 곳이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불을 보듯이 뻔한 사업이라고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 이 자리 계십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도 엄청난 피알을 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빌미를 결국 제공해 준 셈이 됩니다.
 솔직히 군민발목을 담보로 해서 예산이 지금 넘어왔지 않습니까?
 이 예산이 만약에 의회에서 그러면 오늘 삭감처리를 한다, 그러면 전부 집행부나 행정은 마치 이 모든 사업들을 의회가 잘못한 양으로 의회에 비난의 화살을 돌릴 것 아닙니까?
 왜 군수님 직을 담보로 해서라도 군 세비를 축내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지가 불과 5개월도 안되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말입니까?
 박위원님 말씀은 맞는데 규정은 법상으로 당연히 해주게 되어 있는데 박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알고 제가 무엇이냐 하면 한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우리 나라 김영삼 대통령이 저번에 농수산물 개방을 안한다고 전국적으로 했습니다.
 왜냐 하면 개방을 안하고는 안될 입장입니다.
 왜냐 하면 개방을 해야 되는데 안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모든 것이 안나가는데 그것과 같이 일국의 대통령도 그 밑에 참모가 보좌를 잘못하면 그런 순간적인 말썽이 나오는데 사실상 군수님께서도 당시에 여기에 보면 교통계장도 바뀌고 나도 바뀌고, 나도 처음에 와서 잘 모르고 법도 모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상 그런 말씀을 해서는,  앞으로 신이 아니기 때문에 내다 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운영사항이라는 것은 자동차 차 수는 여러 가지 애로가 있었는데 의욕이 너무 앞서고 하다 보니까 했는데 이 운영관계는 안두고 자기가 둔게 차를 사고 우선에 설립하는데 무언가 그런 역점을 두지 않았나, 취지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박위원님께서는 그 당시 앞으로 운영상황을 저 한테 질문을 하셨는데 좌우지간 이것은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군수님 보좌를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번에 조금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에서...
 과장님, 대통령은 거짓말해도 되니까 군수도 거짓말을 따라 해도 괜찮다는 뜻 아닙니까?
 법에 허가권자가....
 애당초 시발부터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가 이제 운영을 해보니까 본 위원뿐 아니라 우리 위원님 전체 의견은 이런 버스가 운영되고 있는 것만은 있어야 됩니다.
 자동적으로 승용차가 늘어나고 자가용이 늘어남으로서 기존 완행버스 운행이라는 것은 사양길에 들어 있는데 이러한 묶혀지는 발을 하나 연계시켜서 군내버스를 운용하는 것은 옳다고 보나 애당초 시발할 때 이것이 논란의 대상이 되어져서, 오늘 이 30,000천원 이것 가지고 금년 뿐입니까?
 내년에도 30,000천원인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너무 허약한 지원대책입니다.
 이랬을 때 또 내년에, 후내년에 이런 것도 나올 것도 같고 과연 박태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렇게 30,000천원 지원요청을 했다가 어떤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회에서 누락시켰다, 입밖으로 세어 나갈 때 집행부와 또 의회간의 갈등 참,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한번 신중을 기해서 서로가 이것을 타개해 나가야 되지 않나 정말 우려를 가집니다.
 방금 과장께서 법률에 근거가 뚜렷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용을 보니까 뚜렷하게 법률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것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 같고 또 예산편성지침에도 보니까 이런 것을 허용해 놓은 조항이 하나도 없고 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우리 군민편의를 위해서 투입되는 그런 자금인 만큼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도 없고 또 군수가 공식석상에서 공금을 하나도 투입 안하고 하겠다는 그런 지키지 못할 약속을 했다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보기는 이것이 군이 기초자치단체가 여기에 보조금을 지급할 아무런 근거가 여기에는 내가 보니까 없습니다.
 위임이 광역자치단체에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급할 수 있는 조례가  지금 안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여기 편성지침이나 이것을 어떻게 좀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려고 여러 가지 내가 연구를 해보니까 아예 구멍이없는 것을 우리가 해주면 또 먼저 조례처럼 제의요구 들어오듯이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그렇게 되면 우리 자신도 바보되고 하니까 내가 이해를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같이 과장하고 한번 회의 끝나고 한번 토론도 해 보고 합시다만 도저히 그런 구멍이 없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한번 제시를 해보십시오.
 예산편성지침 어느 항목하고 이 책 어디에서 군에서 지급할 수 있는지 제시를 한번 해보십시오.
 원래는 교통부장관이 청구서를 받았을 때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음에 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게 위임되고 이렇는데, 교통계장님, 방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조항이 없습니까?
 도 조례에 의한 부칙에 거기에 조례안  위임되어 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대로 고성군에는 조례를 제정 못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10월 4일자 공용버스 투입하면서 벽지노선을 6개 노선에 투입을 했습니다.
 하면서 도에 즉시 보고토록 되어 있어서 보고를 한 결과 유인물에는 도에 시달된 공문을 첨부를 못했습니다만 시군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토록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도에서도 다소 벽지노선에 대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협조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추후 유인물에 의하면 9개 노선, 주민들이 다소 요구를 하는 그런 벽지노선에 차를 투입을 하려면 저희들이 어느 정도의 보상관계가 되어야만이 관리감독을 할 수 안있겠느냐 하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들이 시장·군수가 벽지노선에 버스를 투입하도록 명령을 했지만 추후에 어떤 관계가 현재 사양길에 있는 버스노선에서 결행이나 또는 어떤 잘못을 했을 경우에 행정처분이 불가능한 그런 입장 입니다.
 관리감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점을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면 버스노선개설허가를 해준 자가 법에는 법이 되어 놓으니까 교통부장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그렇게 볼 때는 고성버스는, 군내버스는 군수가 해주었기 때문에 여기는 교통부장관이 되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법이 뒤따라서 조례가 되어야 되는데 안되고 있어서 그래서 교통부장관을 두고해 놓았는데 역시 보면 시장·군수기 때문에 군수가 해주어야 된다.
 경제통상과장, 우리 시장·군수가 노선버스에 대한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위원님들이 계시는 자리에 충분히 토론을 해서 좋은 결론이 나오도록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요?
 손실보상금 지급절차는 먼저 저희들이 97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면 내년 3∼4월달에 도에서 일괄 시행하는 교통량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교통량조사를 실시한 이후에 분기별로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의 추가개설명령지도 도에 즉시 보고를 해서 도비확보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도비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통량조사를 한 이후에 지급을 하도록 또 그 사이에 저희들 고성군조례가 제정이 필요하면 제정을 해서라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운수사업법에는 지원해 줄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조례는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생각도 못했던 사업인데.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이니까.
 경상남도사무위임규칙에 보면 제55항란에 벽지노선개설명령이 육운진흥법 제5조라고 했습니다.
 육운진흥법 제5조가 교통부장관 공공복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자동차운수사업자에게 버스노선 개설을 명령할 수 있다.
 이것이 시장군수한테까지 내려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제2항에 마지막 란에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는 것까지 고성군수한테 도지사로부터 위임된 권한입니다.
 거기에 보상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육운진흥법 제5조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위임한다는 그 내용입니다.
 120페이지, 여기에 지금 폐광산 공해방지 기본조사설계라고 해놓았는데 이 설계가 끝나고 방지시설이 되고 나면 폐광산을 좀 어떤 다른 다목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은 한번 연구해 본 일이 없습니까?
 잠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삼산면 삼봉리에 폐광산이 완공이 거의 되었습니다.
 다음에 부포에 있는 것도 거의 완공단계에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삼산면 삼봉리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하고 부군수님도 한번 가보시고 자리가 넓어서 앞으로 경영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구자체는 폐광산되었다 해도 주로 돌인데 그것을 우리가 제거를 할 수는 없고 넓은 부지 그것이 지금 국유지도 있고 사유지도 있고 그래서 경영수익하기에는 그런 부지 소유자관계가 명확히 군유지로 되지 않는 이상에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넘버가 일련코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본 모델 비슷하게 어떤 식으로 해서 국비를 내려 주면서 사업을 해라, 비슷하게 이런 형태를 해서 그렇게 내려 오는데 그러면 축대를 싸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되어 내려와서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량이 우리한테 많이 주어진 것이 아니고 사업을 내려 주면서 어떤  형태를 하라고 대충 기본설계의 방침이 내려옵니다.
 도면은 안내려와도,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은 그런 식으로 하고 그렇지 않는 곳은 사태가 나는 곳에는 사태가 나지 않게 흙이나 광석이 되어 안좋으니까 유실이 안되도록 그런 정도, 잔디를 입히고 그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산에 붙어서 흙이라든지 돌이라든지 토양이 유실 안되도록 하는데 거기에 기본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고성에는 그런 지금 광질하고는 틀리지요?
 과장님, 105페이지, 맨하단에 어린이보호 구역 시설물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제작을 해서 이 지역은 어린이, 속도를 줄이라든지 표지판 그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신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금년도 9월경에 각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 교육청을 통해서, 경찰서를 통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초등학교앞에 지정을 하는데 그것이 12개소가 들어 왔습니다.
 13개소입니다.
 그런데 하이초등학교하고 대성초등학교하고 고성초등학교 3개소는 금년도 예산이 있어서 시설을 마쳤습니다.
 과속방지턱은 토목계의 협조를 얻고 그 외의 안전표지판은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곳이 10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이번에 계상토록 편성했습니다.
 천계장, 특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여객터미널 건축관계 설명을 한번 더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와서 보고 위원님들도 말이 있고 해서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이것은 좀 부당하다해서 기획감사실장이나 위의 어른들한테 보고를 해서 수정안을 내었습니다.
 일단은 2,300,000천원을 가지고 땅만 사자, 땅을 사놓고 건축은 차후에 문제이고 집 짓고 하면 추진도 안되고 땅 사는 이것도 어떻게 토지매입이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해야 할 사항인데 기획감사실장이 아니고, 그러면 집을 지으려고 실장님이 하실렵니까?
 이런 정도까지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해서 내려왔는데 일단은 매입만 하는 것으로 현재 내년 4월중으로 그렇게만 내려 와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총무위원회에 내려가게 되는데 자료가 되면 그것을 회기중에 내일이라도 받아서 한부 위원님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이상진전문위원이 이야기 한대로 내가 쭉 검토를 해보니까 법체계는 그렇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몇항이라고 안되어 있고 제5조 전항을 위임했다, 이런 식으로 위임이 되어 있는데 단지 여기서 결여된 것이 여기에 따라서 도에서 준칙도 안보내 주고 하니까 조례가 제정이 안되었고 또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이사항이 사전에 의결을 해서 안들어 있고 그런 것이 결여된 사항이고 예산편성지침이나 이런 곳에는 이것을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군민의 교통편의하고 연관이 있는 문제가 되어서 좀 신중히 검토해서 한번 해봅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장시간 예산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3시 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이 사업내용이 조사료생산장비 공동활용단지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한우를 위해서 하는데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기계를 사주는 것입니까?
 종자를 주는 것입니까?
 초지를 조성해 주는 것입니까?
 보조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니면 그냥 돈을 주어서 다시 기계가 군이 요구하는, 상부에서 바라는 그런 기계가 설치된 것을 확인뒤에 직접 주민계좌에 돈을 집행합니까?
 저는 낙동수의계장 조규춘입니다.
 위원님, 조금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일단 단지에서 본인들이 사업을 하고 나면 사업실적에 따라서 군비를 단체장 에게, 대표한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관내 고성읍 우산리하고 개천 천광하고 영오면 양산리하고 대가 송계 올해는 구만하고 거류면 1개소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군에서 여러 가지 정황을 분석해 보고 가능성이 있는 곳에다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지금 신청에 따라서 저희들이 도에다가 올립니다.
 그러면 사업개소가 확정되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다시 군에서 현지조사를 해서 확정을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계속 단체가 잘 되고 조사료생산이 필요한 지역에서는 권유도 많이 했습니다만 사실은 신청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즈음도 어떤 단지, 단체가 되어 있는 곳에는 권유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계속 확대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계획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물론 중앙정부에서 갑자기 변경되는 수도 있는데 중기재정계획의 실효성이라든지 이용도를 제고해야 되는데 이 계획을 세워서 예산에 이것을 반영하지 않으면 결국 졸속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중기개정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면 완전히 계획따로 시행따로 이렇게 되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먼저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역시 자금이 국비다, 도비다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어떤 사업을 해서 얼마의 실효를 올리는데 예산이 투입되느냐 하는데 심사의 주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럴 때 예산이 일단 이렇게 되고 나면 누가 무엇을 가져가서 어떻게 하는지 의회에서 알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구체적인 그런 것이 무슨 기계를 누가 어떻게 한다, 누가는 아마 정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충 정해 놓고 있는 모양인데 그러나 어떤 어떤 사업을 할 것이라는 계획은 서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 하단에서 두 번째 폐사축처리시설 3개소라고 해놓았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아직 미정입니다.
 완전히 100% 소각을 시키는 것입니다.
 땅에 묻을 장소도 없고 그래서 소각을 시키는 것입니다.
 마침 자기들 도에서 특수사업으로 저희도 반부담하니까 군에도 반부담하라 그렇게 해서 한 것입니다.
 혹시 장소관계에 안위원님 어떤 것이 있으면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방금 안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밑에 축산폐수처리 시설지원사업에 단체 공동사업부분에 있어서 백운양돈단지 에 간다는 이 말씀이지요?
 연차별로 올라온 것이 있습니까?
 백운양돈단지에 연차별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지원될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97년까지 끝냅니다.
 여기 어미돼지가 1,000마리, 숫놈이 50마리 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일반 한우나 젖소한테 수정난을 이식시켜서 일반 한우나 젖소가 칡소 송아지를 놓을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칡소숫자를 불려가는 이 쪽으로 연구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 하지 싶은데 그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저희들이 확보한 내역하고 하고자 하는 사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주민들한테 무료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실비만 받고 치료를 해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몇개 면을 담당합니까?
 그러면 나머지 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은 순회진료할 때는 동원이 되고 이것은 도에서 20% 내려오고 군에서 80%해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일수는?
 제가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소에게는 아까바네하고 소유행열하고 소전염성 비기관염하고 소탄저기종저 다음에 개에 관한 광견병하고 돼지는 돼지 일본뇌염하고 콜레라, 전염성 위장염, 꿀벌응애류 이렇게 10종류인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공수의사들 가축방역을 내어 보니까 소는 작년에 1인당 7,427두, 돼지는 2,427두, 개는 827두, 소 근절과제는 165두 이렇게 되어 있고 1인당 방역담당구역은 1.7개면입니다.
 14개 읍면에 8명이 동원되어 있고 연간방역일수는 약 45일정도, 월 4회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수시 신생질병이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방역외에도 공수의사님들이 질병이 걸리면 동원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왜 목이 바뀌어서 올라왔습니까?
 작년에 1,000천원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0천원 가지고 우동도 하나 못사주고 입장이 너무 어렵고 해서 올해 다문 도시락이라도 하나 해야 되겠다 이래서...
 단체가 몇개입니까?
 수건도 다 하나씩 해야 되고 이 집에서는 뭐내고 저 집에서는 뭐내고 하는데 최소한 도시락하나 만은 우리가 내주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낙농수의계장님께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중기재정계획을 내가 잘못 읽어서 사각베일러만 되어 있다고 했는데 초지조사료생산단지가 따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잘 못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계획하고 있는 것은 단지 수는 결정되어 있지요?
 3개 단지입니까?
 아까...
 현재 도비보조 7,000천원 다음에 군비보조를 7,000천원, 축산발전진흥기금은 21,000천원 이렇게 보조를 지원하고 있고 융자는 개소당 28,000천원씩 그 외에는 자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덧붙여서 창고 1개동도 역시 조사료단지 안에 포함되겠습니다.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예산계에서 명시 못한다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1페이지, 재료비에 보면 12,000천원이 삭감되었는데 내년도에는 질병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삭감된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직원 수의사가 상당히 어제부터 마음이 섭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라고 하는데 다시 복구될런지 안될런지 모르지만 소 유행열 예방주사에 2,600천원 감하고 소 아까바네 예방주사에 5,900천원 감하고 가축무료순회진료에 2,800천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국비에 대한 지방비부담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 기획감사실에 이야기를 하니까, 울며 겨자먹기로 이야기 하니까 자기들이  추경때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주겠다 하는데 사실상 예산이 그렇습니다.
 당초 안올라가니까 추경에 올라가기가 상당히 어렵고 로비라는 그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방역관계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서 저도 상당히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오늘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1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산회)
 
○ 출석위원(7명)
 하진권   김문수   안수일   이익수   김행정   박태공
 박현규
 
○ 출석전문위원
 이상진
 
○ 출석공무원(2명)
   경 제 통 상 과 장          정화성
   축   산   과   장          박명규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하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