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0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0년 12월 27일(수)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고성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기금설치운용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기금설치운용조례안(군수제출)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고형호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의 유고로 인하여 간사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직무대리 고형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안광만  재무과장 안광만입니다.
  지금부터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사유로서는 부동산중개업법이 2000년 1월 28일 공포 법률 제6236호가 개정됨에 따라 동법의 근거에 의거 부동산중개업 관련 수수료 징수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부동산중개업사무소 등록에 관한 수수료요율 신설안을 별표안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근거 및 법령은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중개업의 등록등) 및 제37조의3(수수료) 근거법령과 도지적 업무연락(2000년 6월 21일)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에 따른 조례참고자료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본문은 붙임과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별표 1중 구분란(인·허가, 신고, 신청, 등록, 확인 등)의 8. 회계관계 다음에 9. 부동산중개업 관계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호입니다.
  부동산관계에 있어서 1항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에 따른 법인인 중개업자는 한 건에 수수료가 3만원을 징수 개정하는 사항이고, 다음에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한 건에 2만원, 다음에 2항으로서는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신청 중 법인인 중개업자 한 건에 5천원,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한 건에 3천원, 다음 중개인인 중개업자 한 건에 3천원, 3항에 법인 분사무소 설치신고는 한 건에 2만원 징수를 하게 됩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고형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용학  전문위원 조용학입니다.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사유, 주요골자는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36호로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동법 제37조의 3항, 수수료입니다.
  제37조의3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중개업 관련 수수료 징수조항을 신설하려는 내용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보와 컴퓨터통신으로 입법예고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을 제출한 사항이 없으므로 타시군과 균형을 유지하여 적정한 수수료를 책정하려는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고형호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재무과장이 설명한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모든 조례는 개정을 하게 되면 뒤에 신·구대조표가 첨부되어야 되는데 신·구대조표도 첨부치 않고,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6건에 대해서 현행의 징수수수료를 어떻게 받는지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안광만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신·구대조표를 첨부 안시킨 것은 신설하기 때문에 안붙인 사항입니다.
  종전에는 이 관계가 없었는데 중개업법에,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조례로서 신설한 도의 지침이라든지 있어서 그에 의해서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허종철위원  그러면 부동산중개업 관계하고 1, 2, 3항은 완전히 신설부분입니까?
○ 재무과장 안광만  예, 그렇습니다.
허종철위원  그러면 3만원, 2만원, 5천원, 3천원, 3천원 미만 이것은 농촌에 접해 있는 근접군의 실례라도 하나 제시해 주어야 되지 3만원을 정한 산출기초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안광만  관련 인근 시군에 저희들이 조회를 해서 위원님들께 제출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저희들은 참고자료를 인근 시군에 조사를 해놓고 한 사항입니다.
허종철위원  그러면 우리는 재무과장 설명만 듣고 통과만 시키면 되겠네요?
○ 재무과장 안광만  죄송합니다.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미처 생각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법인인 중개업자 3만원했는데 어떻게 해서 3만원이 책정되었다는 설명은 할 수 없는 것이고?
○ 재무과장 안광만  예, 여기 수수료 원가계산조사표도 붙혀놓고 조사를 다했습니다.
  인근 시군하고 확인해본 결과 각 시군마다 공통적인 사항이고 시군에서도 차이나는 데는 없습니다.
허종철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고형호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허종철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됨으로서 상위법에 따라서 지금 신설된 징수조례를 개정하자는 것이지요?
○ 재무과장 안광만  예, 그렇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이것이 아까 인근에 묻는 것이 아니고 상위법에 보면 거기에 중개사무소 신설개설등록신청에 따라서는 법인중개업자 하면 얼마라는 기준이 나와있는 것 아닙니까?
  인근에 물을 것이 아니고 그것이 기준이 어떤 군지역은 얼마하라, 시지역에서 얼마를 하라고 이런 것도 그런 자료가 없습니까?
○ 재무과장 안광만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이것이 중개업법이 개정됨으로서 신설될 때 그것은 그 지역을 감안해서 이것을 수수료를 정하라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안광만  예, 맞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이해가 가고,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신고 법인하는 것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의령군에는 대충 얼마를 받습니까?
  군 단위에 그것을 했다는 것은?
○ 재무과장 안광만  의령이 2만원입니다.
  경상남도 전체적으로 이런 요율을 적용을 합니다.
박충웅위원  어쨌든 간에 상위법에 의해서 신설되니까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안광만  그렇습니다.
박충웅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고형호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고성군에서 부동산중개업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 재무과장 안광만  지금 34개소....
이상근위원  기존 등록되어서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는데는 이 조항은 해당이 안되는 것이고?
○ 재무과장 안광만  중개소를 낼 때에 신설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상근위원  이것을 입법예고를 했을 때에 이것이 부동산중개업소의 업자들하고 한 번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안광만  저희 직원들이 현지출장을 가서 분회장이라든지 간부급을 대충 조율을 해서 한 것입니다.
이상근위원  여론을 들어보니까 여론이 어땠습니까?
○ 재무과장 안광만  여론은 법이 개정....
이상근위원  인정을 하는 부분입니까?
○ 재무과장 안광만  예, 인정을 그리 하고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상근위원  그런데 분사무소 설치 신고해 놓았는데 분사무소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서울에서 부동산 일종의 협회를 만들면 이것이 각 시군에 분소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 재무과장 안광만  이것은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법인을 만들어서 사무소로....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법인을 만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마산에서 법인을 만들어서 고성에서도 분소를 개설할 수 있다 이말입니까?
○ 재무과장 안광만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게 되면 기존 고성군에 있는 중개업자들은 어떤....
○ 재무과장 안광만  중개업자들 지금 전부 자기 개인사무실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아니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마산이나 큰데는 중개업을 하는 업소가, 법인이 고성군이나 이런 데서 분소를 설치해 버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고성군에서 등록업을 하고 있는, 중개업을 하고 있는 그 업소에서 영향이 없겠느냐 이말이지요.
○ 재무과장 안광만  지역적인 제한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지역적인 제한은 폐지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 재무과장 안광만  예.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고형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14분)

○ 위원장직무대리 고형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안광만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의 신설된 7급까지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지방세면제 확대요청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적용의 규정에 맞게 고성군세감면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급에서 6급까지에서 1급에서 7급으로 감면대상 확대사항이고, 경상남도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 폐지로 지역보증재단법을 적용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도세정 13400-10476호 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준칙이 시달된 사항이고, 입법예고로 고성군공고 제2000-319호 입법예고를 했으나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본문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본문중 "1급 내지 6급"을 "1급 내지 7급"으로 한다.
  제21조 제목사항입니다.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을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본문중 "경상남도신용보증조합설치및운용조례"를 "지역신용보증재단법"으로 하며, "경상남도신용보증조합"을 "경상남도신용보증재단"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사항인데 이것은 종전에 1급에서 6급까지를 1급에서 7급으로 확대 개편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21조에는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사항인데 경상남도신용보증조합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경상남도신용보증조합이 개정안은 제21조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사항인데 경상남도신용보증조합설치및운영조례 자구수정입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으로 하고, 경상남도신용보증조합을 경상남도 신용보증재단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밑에 사항도 경상남도신용보증조합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를 경상남도신용보증재단으로 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고형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용학  전문위원 조용학입니다.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사유, 주요골자는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0년 12월 31일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상이등급을 당초 6등급에서 7등급으로 세분화하였고, 경남 세정 13400-10476(2000년 4월 8일)호로 개정조례표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상이자들에 대하여 국가적 예우차원에서 지방세를 감면하는 취지로 볼 때 국세인 특별소비세에서는 상이등급에 관계없이 모두 면제를 하고 있고, LPG연료이용 범위에 있어서도 상이등급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으로 신설된 상이등급 7급에 대하여도 다소의 지방세가 감소되더라도 지방세를 감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경남신용보증조합설치및운영조례가 폐지됨으로서 경남신용보증조합이 경남신용보증재단으로 명칭 변경되었기에 상위법에 의거 제정된 고성군세감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고형호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하는 측면에서 종전에는 1급에서 6급까지만 되어 있었는데 7급까지도 늘었다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안광만  맞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리고 과거에는 신용보증조합을 재단으로 명칭을 바꾸는 그런 측면이지요?
○ 재무과장 안광만  예.
박충웅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고형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당초 6급에서 7급으로 세분화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고성군에서는 지방세가 얼마 정도 감소가 됩니까?
  아주 미미할 것 같은데.
○ 재무과장 안광만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 판단을 해보니까 2000년도 하반기 기준인데 국가유공자 감면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이 26사람입니다.
  그래서 감면세액은 358만원 감면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358만원이 감해진다 이말 아닙니까?
○ 재무과장 안광만  예, 올해 기준을 잡으면 앞으로도 이 정도 확대가 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최현덕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만약에 유공자가 돌아가시면 자제분도 혜택을 받습니까?
○ 재무과장 안광만  연금같은 것은 되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자제분은 혜택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고형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23분)

○ 위원장직무대리 고형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안광만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개정되는 지방세법에 맞게 고성군세조례를 개정하여 군세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개편하고 새차·헌차 자동차세 차등과세 및 주행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과, 담배소비세의 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근거법령은 지방세법 제3조, 경상남도세정 13400-11518 2000년 11월 6일자로 2000년 지방세법령 개정에 따른 시행준비 사항으로 경상남도 세정 13430-11680 2000년 12월 8일자로 시군세 개정사항 통보사항에 의해서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고성군공보 제2000-397호로 공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본문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5호 및 제18조제2항 중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한다.
  명칭변경입니다.
  제21조제1항의 "120일"을 "4월"로 하고, "30일"을 "1월"로 한다.
  일자를 월로 합니다.
  제37조제1항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영 제146조의3제2항에서 정하는 차령이 3년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자동차에 대한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 및 제2기분(7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그 자동차 연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은 A/2-(A/2×5/100)(N-2) A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동차의 연세액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N은 차령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38조제1항중 "분할하여"를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제37조제1항제1호의2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로 하고, "4분의 1의 금액"을 "4분의 1의 금액(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에는 각 기분 세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한다.
  제40조의3 본문중 "1000분의 32"를 "1000분의 115"로 하고, 제2항을 다음와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법 제196조의17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세율을 주행세의 세율로 한다.
  제4절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한다.
  제41조제1항 내지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농업소득이 있는 자는 그 작물의 재배지를 관할하는 군에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②2인 이상이 공동으로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업소득 금액에 따라 각각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하여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출자한 농민이 그 지분에 의하여 분배될 농업소득 금액에 따라 각각 그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같은 세대안에서 동거하는 수인의 가족이 공동으로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된 납세의무자의 소득으로 보아 그 주된 납세의무자가 당해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2조 및 제43조 중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하고, 제42조 중 "농지소득금액"을 "농업소득금액"으로 한다
  제44조 제1항 내지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농업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납세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농업소득세를 부과한다.
  ③납세의무자가 주소를 국외로 이전함으로 인하여 출국일부터 당해연도의 12월 31일까지 농업소득이 생기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농업소득세를 부과한다.
  제45조제1항 내지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농업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이하 "과세기간"이라 한다)중에 재배한 작목별 수입금액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에서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비과세소득 및 감면소득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4페이지입니다.
  ②수입금액은 과세기간 중에 수입되었거나, 수입될 금액에 합계액으로 하며, 수입금액의 범위·계산방법·귀속년도 또는 확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영 제156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③필요경비는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투하된 비용의 합계액을 말하며, 필요경비의 종류·계산방법·귀속년도 또는 확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 제159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④농업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농업소득금액에서 연 560만원을 기초공제한다. 다만,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월 수(15일 이상의 일수는 1월로 본다)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제46조 본문 중 "농지세의 과세기간 중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를 "농업소득세의 세율을 다음과 같다"로 한다.
  제47조 및 제4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9조 본문 중 "농지세"를 "농지소득세"로 한다.
  제50조 제목 "확정신고와 자진납부"를 "신고와 납부"로 하고,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영 제164조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 중의 농업소득금액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206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법 제2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 부과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1항의 기간내에 군수에게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51조 제목 "농지조사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설치"로 하고, 제1항 내지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수입금액·농업소득금액 그밖에 농업소득세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읍·면에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둔다.
  ②농업소득조사위원회는 당해 읍면안의 납세의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그 직무상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③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농업소득조사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제55조제1항제1호 가목의 "460원"을 "510원"으로 한다, 이것은 담배소비세입니다.
  종전에 460원에서 내년 1월부터 510원으로 인상되는 내용입니다.
  제64조제1항의 "기준으로 하되 그 시가는 군수가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군수가 조사결정한다."로 한다.
  제72조제2항 제6호의 "토지구획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개발예정구역조성사업"을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한다.
  제73조제2항의 "영 제194조의14에서 정하는"을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영 제194조의14에서 정하는"으로 한다.
  부칙(2000년 4월 20일 조례 제1644호) 제2항 및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②(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2001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되는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자동차(중형 또는 고급에 해당되는 일반형으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1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불구하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부칙 ①시행일입니다.
  이 조례는 20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제1호의2 및 제4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2001년 제2기분 자동차세액 산출적용례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2001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액은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7조제1항제1호의2의 산식에 당해 차량의 차령을 적용한 값으로 한다.
  ③주행세율의 적용 및 조정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제4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일반적 경과조치입니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에 제3조는 세목인데 2항5호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한다로 개정합니다.
  다음에 제18조 납세의무자에서 농지세의 납세의무자가 있는 개인과 법인으로 한다를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명칭 변경합니다.
  제21조 신고납부는 밑줄친 부분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120일을 4월로 하고, 제일 밑에 밑줄친부터 신고일부터 각 30일내에 관할군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를 1월로 변경했습니다.
  과세표준과 세율은 현행과 개정이 같고, 다음 신설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1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영 제146조의3제2항에서 정하는 차령이 3년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박충웅위원  숫자를 1항이 아니고 1호, 제146조의3 제2항 이렇게 명확하게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녹취가 되기 때문에 천천히 읽어도 좋으니까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하고 항하고 다릅니다.
○ 재무과장 안광만  예, 알겠습니다.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자동차에 대한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 및 제2기분(7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그 자동차의 연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은 = A/2-(A/2×5/100)(N-2) A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동차의 연세액이고, N은 차령을 이야기합니다.
  다음에 제38조 납기와 징수방법입니다.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분할한 세액으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는 각 기분세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한다.
  다음에 제40조는 세율인데 제40조의3 교통세액의 1,000분의 32로 한다를 1,000분의 115로 한다.
  그 다음에 제2항은 신설된 사항인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법 제196조의17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세율을 주행세의 세율로 한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제41조 납세의무자의 사항인데 ①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농작물을 재배하게 함으로 인하여 얻는 소득(이하 이절에서 "농지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자는 농지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는 사항을 농업소득이 있는 자는 그 작물의 재배지를 관할하는 군에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현행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농지소득을 얻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지소득 금액에 따라 각각 농지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③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지소득은 출자한 농민이 그 지분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지소득금액에 따라 각각 농지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④같은 세대내에서 동거하는 수인의 가족이 공동으로 농지소득을 얻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된 납세의무자의 소득으로 보아 주된 납세의무자가 농지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이에 따른 개정안은 2항입니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업소득 금액에 따라 각각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항입니다.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하여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출자한 농민이 그 지분에 의하여 분배될 농업소득금액에 따라 각각 그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4항입니다.
  같은 세대안에서 동거하는 수인의 가족이 공동으로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된 납세의무자의 소득으로 보아 그 주된 납세의무자가 당해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로 개정됩니다.
  제42조는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신청사항인데 이것도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다음 밑에 농지소득금액을 농업소득금액으로 명칭변경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도 다른 사항은 변경사항이 없고, 제43조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명칭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44조 과세기간사항입니다.
  ①농지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농지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이 사항도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명칭개명이고, 농지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제44조 ②납세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 농지소득에 대하여 농지세를 부과한다를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농업소득세를 부과한다.
  이것도 명칭변경입니다.
  제44조 제3항도 농지소득을 농업소득으로 개명하는 것이고, 다음에 제45조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현행은 ①농지세의 과세표준은 농지소득 금액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비과세소득 및 감면소득과 법 제209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를 제45조 과세표준사항입니다.
  ①농업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이하 "과세기간"이라 한다) 중에 재배한 작물별 수입금액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를 공제한후 이를 합산한 금액에서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비과세소득 및 감면소득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45조 ②2이상의 군에 있는 농지에서 생기는 농지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에서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비과세소득 및 감면소득과 법 제209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소득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를 ②수입금액은 과세기간 중에 수입되었거나 수입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수입금액의 범위·계산방법·귀속년도 또는 확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 제156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3항과 제4항이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③필요경비는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투하된 비용의 합계액을 말하며, 필요경비의 종류·계산방법·귀속년도 또는 확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 제159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4항은 신설되었습니다.
  농업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농업소득금액에서 연 560만원을 기초공제한다.
  다만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월수(15일 이상의 일수는 1월로 본다)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제46조 세율은 다른 사항은 없고,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한다.
  그 다음에 제47조 농지의 변동신고 등은 개정안에서는 삭제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48조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9조 수시부과 사항인데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한다 이런 사항입니다.
  다음 제50조 확정신고와 자진납부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제50조(신고와 납부)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영 제164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 중의 농업소득금액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0조제2항입니다.
  이 사항도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제51조 농지조사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인데 이 사항도 농지조사위원회를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명칭변경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제1항을 보면 수입금액·농업소득금액 그 밖에 농업소득세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읍·면에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둔다.
  ②농업소득조사위원회는 당해 읍·면안의 납세의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그 직무상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③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농업소득조사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5조 세율인데 변경된 사항은 흡연용 제조담배 제1종 궐련 20개비당 460원에서 510원으로 인상되는 사항입니다.
  제64조 과세표준 및 세율사항인데 개정안은 제64조 ①도축세의 과세표준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군수가 조사결정한다.
  16페이지 제72조 사항입니다.
  납세의무자는 현행과 같습니다.
  제72조제2항제6호 토지구획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개발 예정구역사업을 개정안에서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제73조 과세표준은 현행과 같습니다.
  제2항에서 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영 제194조의14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격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제2항 개정사항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영 제194조의14에서 정하는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런 사항입니다.
  부칙입니다.
  부칙의 개정안은 부칙 2000년 4월 20일 조례 1644호 ②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사항으로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2001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부칙 2항 1호에 2000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의 종류에 불구하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개정사항에서는 2001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의한으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이상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고형호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용학  전문위원 조용학입니다.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와 제출자, 개정사유는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세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새차·헌차 자동차세 차등과세 및 주행세율 상향 조정은 설명을 들으셨는데 자동차세를 최초 등록일 후에 3년이 되는 해부터 1년당 그 경감율 5%로해서 최고 50%를 상환을 해서 경과된 연수만큼 경감되는 사항입니다.
  중요한 것이 자동차세 차등과세로 인한 감소재원이 생깁니다.
  이것은 주행세율을 교통세액의 1,000분의 32에서 1,000분의 115로 인상하는 안입니다.
  세 번째는 담배소비세의 세율 상향조정입니다.
  1종 궐련에 대한 세율을 1갑당 460원에서 510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안이 주요골자입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법 개정안이 2000년 12월 15일 국회에서 통과되고, 경상남도 세정 13430-11680호로 시·군세조례 개정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개정 지방세법의 시행일이 2001년 1월 1일입니다.
  시행일에 준하여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고성군세조례중 관련 조항을 지방세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내용으로서 이는 지방세제의 공평과세와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 법령의 위임 범위내에서 조례를 개정하여 군세부과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모든 법률과 법령 등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현재까지 개정지방세법과 동법시행령이 정부로부터 공포되지 않은 법률에 대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법률에 위배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금번 제출된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문제사항이 지방세법과 동법시행령 2000년 12월 31일쯤 공포되지 않을까 판단되는데 공포되어서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다른 세목은 관계없는데 주행세하고 담배소비세의 세율 상향 조정 등의 조례가 개정 안되면 상당히 세입에 차질이 생기고, 2001년 1월 1일 이후에 개정한다면 만약에 1월 개정되기 이전과 캡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행세와 담배소비세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할 우려가 많습니다.
  그점을 참고하셔서 집행부에서 2001년 1월 1일부터 법령과 동시에 공포하기로 하고 사전 조례를 제출한 사항입니다.
  그점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고형호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대로 지방세법 개정안이 12월 15일 국회에서 통과되었다고 하더라도 법령과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는 것이 본 위원으로 봐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상위법이 공포시행된 날로부터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불허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면서 여기 우리 조문표를 설명을 했는데 재무과장께 내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이것이 지방세를 지방소득세를 하는 것은 주요골자가 되는데 11페이지를 한 번 보십시오.
  제2항 2이상의 군에 있는 농지에서 생기는 농지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에서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비과세 소득 및 감면소득과 법 제209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소득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를 삭제하고, 제2항이 수입금액은 이렇게 해주어야 이것은 삭제가 되고 개정안은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원안을 만들어 주고 설명을 해주어야 납득이 갈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나중에 보류가 되더라도 명확하게, 숫자라는 것은 항이나 조항이나 명확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고형호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검토보고도 그랬지만 상위법에 공포도 안된 상태에서 조례시행도 문제가 있지만 어차피 이것이 정부에서 공포를 할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안광만  그렇습니다.
최현덕위원  국회에서는 통과되었지요?
○ 재무과장 안광만  국회에서는 지난 12월 15일 국회의결을 봤습니다.
최현덕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시행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자동차 주행세 관계하고 담배소비세가 지금 이것이 제일 문제가 되는데 담배소비세는 50원 결과적으로 올리는 것이고, 주행세 이것이 자동차 차등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것이 지금 만약에 통과가 안되면 다음에 또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될 때 그때부터 시행하면 적어도 임시회 열고 하면 3∼4개월 시간이 안걸립니까?
○ 재무과장 안광만  그렇습니다.
최현덕위원  그렇게 되면 징수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작되어야 되는데 그 외의 기간이 문제가 됩니다.
  이런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되는데 일단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상위법이 공포가 안되었다손 치더라도 행정의 융통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것은 조례안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물론 우리가 상위법을 볼 때는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지만 어차피 이것은 국가차원에서 볼 때는 자동차 주행세를 차등화한다는 것은 이미 입법예고된 상태이고, 담배소비세 관계를 올리는 산출근거는 정부에서 내려온 모법 아닙니까?
  510원하자는 것이?
○ 재무과장 안광만  예,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최현덕위원  그러면 하나 더 조문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성군에서는 영농법이 보니까 농업영농법인을 가지고 세금 메기는 항목이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이라고 해서, 그래서 그것이 농지소득위원회를 구성한다 되어 있고, 다음에 농업소득금액이 각 560만원을 기초로 해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성군에서 영농조합법인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안그렇습니까?
○ 재무과장 안광만  예.
최현덕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법인 중에서 출자금이 200만원, 500만원, 1천만원 차등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 영농조합법인에 받는 세금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농조합법인?
○ 재무과장 안광만  예.
최현덕위원  또 농업법인입니까?
  마을마다 위탁영농법인입니까?
  받는 세금 그것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안광만  챙겨 보겠습니다.
최현덕위원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안광만  그런데 위원님 이것을 나중에 자료를 챙겨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께서나 박충웅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저희들은 법이 통과가 안되면, 조례가 통과 안되면 내년도 세입차원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도 알아보고 하니까 연말 12월 30일까지는 공포가 될 사항입니다.
박충웅위원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고형호  박충웅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고형호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대로 지방세법 개정안이 2000년 12월 15일자 국회에서 통과된 사항이지만 모든 법률과 법령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으므로 상위법이 아직도 공포가 안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류코져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충웅위원님이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안이 국회에 본회의는 통과되었지만 정부에서 공포 안했기 때문에 보류를 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으로서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고 정부에 들어갔으니까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원확보를 위해서 금년 연말내로 공포될 것으로 보고 역시 우리 고성군도 세원의 확보차원에서 틀림없이 12월 30일까지는 조례가 공포될 것으로 보고 본 조례를 심의를 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최정훈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이 끝났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명 -----
  찬성하는 위원 5분, 반대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명 -----
  저는 찬성쪽입니다.
  표결결과 찬성 6표, 반대 1표로 의결정족수 3표의 과반수 이상이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4. 고성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기금설치운용조례안(군수제출)
                                   (11시 21분)

○ 위원장 최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기금설치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사회복지과장 채정진입니다.
  고성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기금설치운용조례에 대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개발·연구 및 여성관련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자문 등을 전담할 위원회 설치 및 그 운영에 필요한 기금운용 설치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2번 주요골자로는 가. 여성정책발전위원회의 심의·자문의 기능, 나.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소집운영에 관한 사항, 다. 위원회 운영시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라. 오타가 되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조성의 재원, 마. 여성발전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 바. 여성발전기금의 운용관리 및 계획입니다.
  3번 참고사항 근거법령은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본문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정책개발·연구 등에 관하여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고, 이의 지원을 위하여 고성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 및 고성군여성발전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여성정책발전위원회 제2조(위원회의 설치) 여성정책개발·연구 및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성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
  1. 여성발전기본법과 관련된 여성정책 개발·연구에 관한 사항
  2. 여성관련 의견, 정보수집·제공 및 각종 여성문제에 관한 사항
  3. 여성의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4. 여성발전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5. 기타 여성관련 주요사항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당연직 : 군의회 총무위원회 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과장
  2. 위촉직 : 여성과 관련한 사회활동 참여경력 및 여성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여성정책개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
  제5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0일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위원이 결원이 있을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품위손상등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 ①위원회는 전문분야별로 분과를 둘 수 있다.
  ②분과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회의) ①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정기회·임시회로 운영하고,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하며, 회의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한다.
  ③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①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전문기관·단체 등을 통한 조사·연구를 건의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사회복지과 여성복지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여성복지 담당자가 된다.
  제12조(실비보상) ①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고성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위원회에서 업무수행을 위하여 조사·연구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여성발전기금 제14조(기금의 설치) ①여성정책의 개발·연구 및 여성의 복지증진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성군여성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의 목표액은 3억원으로 하며,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제15조(기금의 재원)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국가와 고성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기타수익금
  ②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위하여 매회계년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활동을 지원하는데 사용한다.
  1. 여성정책의 개발·연구
  2.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3. 여성단체의 육성·발전을 위한 지원
  4. 여성단체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지원
  5. 우수 여성지도자 양성 및 여성지도자 국내·외 연수
  6. 기타 여성복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기금의 사용은 당해연도 이자수입액의 범위안에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전액 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제17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고성군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사회복지과장
  2. 기금출납원 : 여성복지담당주사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기금운용계획) ①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과 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년도 개시 40일전에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0조(기금결산) ①기금운용관은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를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1조(관계규정의 준용)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고성군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용학  전문위원 조용학입니다.
  고성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기금설치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정사유, 주요골자는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고성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제7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시 상정되었으나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보다 여성정책발전위원회설치조례가 선행되어야 하고, 기금관리위원회 구성인원 및 기금출연 방안 등 충분한 심의를 위해 부결처리한 안건입니다.
  남녀평등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여성의 역할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제도적장치 마련과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경상남도에서 동 조례를 제정·운용하고 있는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성발전기금운용조례를 제정한 곳은 도내에서 경상남도와 거제시, 함안군, 하동군 등입니다.
  여성발전위원회및여성발전기금설치조례 제정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표와 같이 조례제정이 늦어지는 사유를 분석해 본 결과 법률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하도록 하는 법률위임근거가 없으며, 경상남도의 여성발전기금 조성지침에 의하면 전 시·군에서는 조속히 조례를 제정하고, 기금을 설치하도록 하는 권장사항 외에 어떠한 법적구속력이 미약하기 때문이라고 사료됩니다.
  안 제4조의 여성정책발전위원회 구성인원의 적정여부와 안 제15조에서 기금을 어떻게 확보할 계획인지와 출연재원과 그 출연방법은 무엇인지, 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현재에 노인복지기금 외 3종입니다.
  기금이 99년말 기준에 6억2,136만원으로서 추가로 기금을 조성한다면 일반회계에 미치는 영향과 방만한 기금운영으로 지방재정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하여 제안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133조(기금의 설치운영)의 규정에는 행정목적 달성과 공익상 필요시 기금설치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 제35조 여성자원활용센터의 설치·운영입니다.
  제3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4조는, 제34조는 여성자원봉사활동의 지원입니다.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자원 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여성자원활동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대로 법률이 근거가 없으면 경상남도에서 이것을 여성발전기금조성지침에 의해서 시군에 이것을 권장하는 그런 실정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여성발전기본법에 준해서 우리가 합니다.
박충웅위원  그런데 이것이 상위법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있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에 보면....
박충웅위원  상위법은 어떻게 해서 내려옵니까?
  시군마다 하라는 것입니까?
  권장을 해서 하라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이것은 내용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진다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남녀평등권이라고 하면 여성발전기금만 할 것이 아니고 남자발전기금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성만 발전기금하라는 것이 있습니까?
  남자도 만들어야지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조례를 한 데가 거제하고 함안, 하동, 진해시하고 몇 군데 안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본 위원이 자꾸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구조조정이나 무엇이나 하는 것은 꼭 타시군보다 빨리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득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손해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아까 전체 위원의 구성하고 기금조성을 어떻게 해서 할 것인지 세부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기금의 재원은 지금 기금목표액은 한 3억원 정도로 우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부터, 내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연 6천만원씩 기금을 조성해서 예산확보를 해서 운영할 계획인데 거기에 보면 제15조에 보시면 우리가 현재 경남도에 한 20억원 정도의 기금을 조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의 경우에는, 그런데 국가와 고성군의 출연금인데 국가라고 하면 도단위 이상 국비지원이라든지 여기에 우리가 거기에 수시로 출연금을 일부 확보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이런 것은 이자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적립되면 활용을 하고, 기타 수익금의 내용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우리가 출연하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충당을 해서 합해서 재원을 운용할 계획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장의 법 제34조 여성자원봉사활동의 지원 그런 여성자원봉사활동 이렇게 만들어서 해도 운용의 미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꼭 이렇게 여성발전기금하는 것보다도....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7개 시군이 지금 기운용을 하고, 도에도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지침으로 도에서 내려오고, 또 상위법으로서는 우리 기본법이 있고 그 토대로 해서 우리군에도 공히 이 시기에 맞추어서 내년부터는 추진해야 될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조례로 상정한 내용입니다.
박충웅위원  빈약한 군에서 연얼마를 해서 물론 발전기금도 해놓고 나면 효율적으로 쓰면 좋지요.
  좋은데 이것이 우리 혈세를 빼어서 이렇게 한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문제가 안있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된 지가 도내에서 13개 시군이 제정이 되었고 나머지는 제정 안되고 있는데 조금 전에 기금재원에 대해서 과장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내용을 본다면 기타수익금은 좀 어려울 것이고, 매회계년도마다 세출예산에서 본예산에서 군비를 가지고 6천만원씩 기금을 각출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맞습니다.
허종철위원  그런데 매년 6천만원이라는 것을 6년동안 모아서 3억원을 모은다면 돈이 있어서 여러 가지 다 잘되겠지요.
  그렇지만 이 어려울 때 우리 군이 앞서서 이런 조직을 해서 어려운 제정을 이런데 투자를 하면서 해서야 되겠느냐 싶은 생각도 본 위원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 문제는 실무과장으로서 한 번 더 심사숙고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박충웅위원  꼭 필요성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필요성은 지금 여성들의 앞으로 사회참여의 입장에서 또 여성들이 정책개발연구라든지 또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중점적으로 사용을 하고, 또 육성발전을 위한, 여성들의 지위향상의 육성발전을 위해서 근본취지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우수 여성지도자 양성을 하는데 자금이 또 들고 하기 때문에 여성복지에 필요한 전반적인 그런 의미로서 사실 기금을 조성을 하고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으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김복전위원입니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을 매년 6천만원씩 모으고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김복전위원  그런데 그것이 언제까지 입니까?
  2001년까지 입니까?
  종료기간이 5년간 해서 6억원인가 확보를 한다 계획이 그리 안되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2001년까지입니다.
김복전위원  2001년까지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김복전위원  그런데 이것도 아직 덜끝났는데 또 부녀복지니 하면서 여성발전위원회니 이렇게 구성을 해서 돈을, 군세를 매년 6천만원씩 이렇게 모은다고 하면 이것이 참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위원님들은 말씀하신 부분 저 역시도 어려운 입장에서 공감이 됩니다마는 정책적으로 전국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좋은 취지로서 설치 운영하려고 하니까 재원상의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조금 넓은 미래를 봐서 어차피 이것은 조성이 되어야 될 것으로 저희 소견은, 생각이 듭니다.
김복전위원  그런데 사실상 이것 고성군이, 물론 무엇이든지 1등하면 좋지요.
  그러나 아주 득될 것 아닌 것을 고성군이 더빨리 한다는 말입니다.
  제2건국이니 뭐니 하면서 구조조정이니 하면서 지금 경상남도까지 5개 시군이 되어 구성되어 있네요.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7개 시군입니다.
  기금조례는 5개고....
김복전위원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정훈  최현덕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임시회때 이 기금조례가 부결되었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그때 잠깐 피력한 적이 있는데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볼 때는 사실 이것 필요합니다.
  우리가 폐미니즘 시각에서 여성들을 볼것이 아니고 동등한 입장에서 필요한데, 과장한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기금 이것이 경상남도에서 권장사항으로 되었을 때 우리 고성군에 여성발전이라든가 여성에 관계되는 실제적인 인센티브가 무엇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그것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종합적인 여성복지에 관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현덕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 여성복지회관같은 것을 건립할 수 있는 명분을 축적할 수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그것은 아직 복지회관까지는 미처....
최현덕위원  여성회관도 가능할 수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이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녹취가 되니까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그것은 가능합니다.
최현덕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우리 고성군의 여성들의 사회참여라든가 농촌여성으로서 상당히 어려운 여건속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성위주의 문화가 정착되어 있는 이 지역에서 여성들의 사회참여의 균등을 주기 위해서는 본 조례도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 남성들이 여성을 이끌어 주고 그래야 여성들이 같이 동반자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다만 빈약한 고성군의 재정상 기금조성을 하는데 있어서는 한계점에 도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난색을 표하는 그런 요인도 됩니다.
  그러나 장기적 안목에서 볼 때는 여성들의 참여가, 복지관계가, 지위향상도 우리도 남성들이 이끌어 주어야 될 그런 책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이 조례가 통과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최현덕위원께서 좋은 여성정책발전위원회를 또 고성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여성발전에서는 좋은 생각으로서 가결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우리 총무위원회만 몇이 앉아서 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위원회가 찬반을 해서 우리는 전부 대표성을 띤 하나의 개인의 자격인데 이것을 총무위원회에서 가결했다, 이것이 하나의 고성군에 어떤 청취를 해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 싶은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이것이 타시군에 50% 이상만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이것이 여성발전을 위해서 이것을 해야 되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의 개인을 생각해서는 이것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었으면 싶지만 저 본인은 부결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최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 내용은 찬반의견이 개진되었으며, 본 안건은 중요안건으로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 론 -----
  토론결과 심도있는 심사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이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기금설치운용조례안은 심도있는 심사와 전체 의원의 의견을 수렴한후 심의하기로 심사보류함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8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2000년의 한 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새해에는 더욱 성숙된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최정훈   고형호   이상근   김복전   최현덕   박충웅   허종철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조용학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2명)
    재   무   과   장          안광만
    사 회 복 지 과 장          채정진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최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