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7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0년 12월 22일(금)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 위원장 최정훈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0년 12월 27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실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용학  전문위원 조용학입니다.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등 기본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번에 검토의견입니다.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8% 증가한 1,288억7,870만1천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기정예산 대비 4.3% 증가한 1,195억2,247만2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6% 감소된 93억5,622만9천원입니다.
  그중 총무위원회 소관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7%가 감소한 810억6,218만7천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7% 감소한 530억5,194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적인 짜임새는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내시된 국·도비보조사업과 태풍 사호마이 피해복구사업, 추경성립전 편성사업 등에 대한 추가계상분과 변경결정된 예산을 조정하였으며, 대부분이 경상경비 절감액과 연도내 집행잔액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특히 정책판단과 사업추진 미흡으로 전체 예산의 5.65%인 67억5,501만8천원이 명시이월된 사유와 특정과목에 대하여 과다하게 발생한 집행잔액 사유, 예측한 세입이 감소된 사유 등에 대하여는 결산검사시 정밀진단이 요구됩니다.
  중점심의할 사항으로는 세입이 감소한 사유와 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 시설비 중 도비가 삭감된 사유, 당항포관광지 산책로변에 원두막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읍면 예산을 포함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기획감사실장 안한규입니다.
  저희 감사계장은 연가로서 참석을 못해 죄송합니다.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의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중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잡수입에 저희들이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소송비용 강제집행 보증금 회수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승소한 분에 대한 비용회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 당초에 372억2천만원인데 6억5,900만원이 증가하여 378억7,9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는 보통교부세가 저희들 2회 추경직전에 증액될 것이라는 정보로서 저희들이 약 22억원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했더니 뒤에 결정되어 내려온 것이 27억원이 결정되어 내려와서 5억9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특별교부세 2000년도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비 1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세출부문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기획행정 경상예산의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수당에서 집행잔액 322만3천원을 삭감합니다.
  다음 120 경상적경비에서 일반보상금입니다.
  기타보상금 20만원을 계상합니다.
  이는 군정주요시책 우수제안자 보상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목요시책토론회시에 공무원들이 제안한 것 중에 채택된 우수사례에 대해서 도서상품권을 해서 그에 대한 사기앙양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포상금입니다.
  목요시책토론회 군정주요시책 우수제안자 민간인에 대해서 저희들, 위에 것이 민간인이고 밑에 것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에 대해서 저희들 시상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1212 예산운영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예산운영에서 전체 인건비가 5억3천만원이 삭감됩니다.
  기본급에서 집행잔액 2억원이 삭감됩니다.
  다음 02 수당에서 집행잔액 3억원이 삭감됩니다.
  다음 03 기타직수당 집행잔액 3천만원이 삭감 계산해서 총 5억3천만원을 삭감합니다.
  다음 120 경상적경비입니다.
  경상적경비 202 여비에서 이번 추경에서 600만원을 삭감합니다.
  국내여비 중 집행잔액 600만원을 삭감합니다.
  다음 204 복리후생비입니다.
  집행잔액 2억원을 기본인건비 삭감에 따라서 동시에 삭감되겠습니다.
  다음 301 일반보상금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당초 연초 공익근무요원 계획이 74명이었는데 현재 50명이 되다 보니까 인원이 축소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 3천만원을 삭감합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법무통계 예산 중 경상적경비입니다.
  201 일반운영비에서 집행잔액 1,968만원을 삭감합니다.
  그 다음에 206 재료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이것은 주택 및 인구센세스 인부임인데 국비가 상당히 내려와서 국비로서 대체를 하고 저희들 군비 1,781만1천원을 삭감합니다.
  그 다음 400 예비비입니다.
  예비비에서 배상금 309만2천원을 집행잔액 삭감조치합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총 예비비에서 저희들 당초 기정예산이 16억9,299만9천원이었는데 5,502만9천원이 삭감되고, 16억3,797만원으로 계상합니다.
  이것은 저희들 그동안 예비비 집행하고 이번 추경 수해복구비 충당함으로서 5,502만9천원을 삭감합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200 세외수입에서 이자수입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입니다.
  민간인한테 융자한 부분의 회수에 따른 이자발생 89만7천원을 계상합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에서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이월금을 23만5천원 세입 계상합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세출입니다.
  3000 경제개발비에서 자체사업 융자금입니다.
  민간융자금 기업유치지원금 89만7천원을 계상합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예비비에서 저희들 23만5천원을 다시 세입계상합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 되겠습니다.
  읍면에는 대다수 삭감이기 때문에 삭감부분은 예산절감 측면에서 생략을 하고 증액되는 한 3개 면이 있습니다.
  그 면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에 개천면 소관입니다.
  개천면에 면사무소 지하수를 굴착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신고를 하려고 하니까 위에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150만원을 계상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암면 228페이지입니다.
  마암면에 청사전기 내선공사 자체사업에서 250만원을 계상해서 전기부분을 전체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거류면 부분입니다.
  거류면에 청사 전기시설 수리비입니다.
  이것도 전기안전공사에서 점검한 결과 누전이 많이 되어서 위험이 있다 해서 점검결과 재보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정훈위원장, 고형호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직무대리 고형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급한 일이 발생하여 부득이 간사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28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해서 집행잔액이 3천만원 삭감시켰는데 공익근무요원을 예산대로 기용을 안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공익근무요원은 병력자원입니다.
  병력자원이기 때문에 병력계획에 의해서 당초 연초계획은 저희들 고성군에 병력을 연간 74명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 50명으로 전체 100% 충원이 안되니까 경비부분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박충웅위원  위에 보면 복리후생비 집행잔액이 2억원이지요?
  28페이지 이것은 어떻게 해서 감이 된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경상적경비 복리후생비 2억원 발생은 저희들 기본인건비는 전체 직원들의 호봉이 낮고 높고 하기 때문에 평균 호봉으로 인건비를 계상합니다.
  평균 기준호봉을 정해서 인건비를 계상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가 잔액이 발생하니까 거기에 따른 후생복리비도 그 율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충웅위원  이상입니다.
      (고형호간사, 최정훈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최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33페이지에 보면 기업유치지원금 89만7천원이 증액되었는데 기업유치 군조례가 있지요?
  운영조례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이것은 하이면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최현덕위원  하이면에 한해서 하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예.
최현덕위원  내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27페이지에 일반보상금에 보면 기타보상금해서 군정주요시책 우수제안자 보상, 군정주요시책 우수제안자 포상해서 총 4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애초에 본예산에 이것을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본예산에 해도 되는데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못얹었습니다.
  못얹어서 저희들 금년 중에 목요시책토론회가 총 78건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채택한 부분도 있고, 채택한 것 중에 상당히 좋은 사례도 있어서 좀 좋은 사례부분에 대해서 민간인들에게 저희들이 무언가 2만원정도의 사례를 표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고, 공무원들에게 공무원표창을 하는 그런 것, 사기앙양이나 차기 제안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이상근위원  연말에 맞추어서...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예.
이상근위원  우수제안자가 10명이 지금 확보가 되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지금 현재 6명입니다.
  그런데 이번 12월에, 공무원은 상당히 많은데 공무원은 숫자를 줄여서 4명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연말종무식때 이것을 포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예.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28페이지에 5억3천만원이나 삭감되어서 계상되었는데 인건비 5억3천만원까지 삭감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저희들 인건비를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할 때는 각종 호봉이 아주 낮은 호봉부터 30호봉까지 호봉이 높게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의 평균호봉을 해서 평균 상회호봉으로 기준호봉이 내려옵니다.
  기준호봉으로 해서 전체 인원수해서 각 직급별로 해서 계상을 해서 일괄 얹기 때문에 연말에 호봉에 따라서 정산을 하다 보면 인건비 차액이 발생합니다.
  전체액이 모자라게 얹지 않고 조금 여유있게 호봉을 책정하기 때문에 연말되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거기에 따른 감원, 결원 보충을 안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인건비가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읍면 소관에 개천면에 면사무소 지하수 신설신고한데 대해서 이번에 지하수법에 의해서 일제 신고를 하도록 150만원을 책정을 해놓았는데 물론 사업소관은 건설과입니다마는 우리 14개 읍면에 전체 지하수 신고가 안되어서 일제 신고를 해야 될 대상이 개천면밖에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일단 읍면에서 예산편성 요구가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예산파트에서 전체적인 점검은 못했습니다.
  읍면에서 신고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 예산요구를 해온 읍면은 지금 지하수관계로서는 개천면밖에 없습니다.
허종철위원  개천은 상당히 신경을 쓴 모양인데....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자기들이 챙겨서....
허종철위원  여타 읍면에서 틀림없이 신고대상이 다 될 것인데 이번에 안올라왔는데...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기 공사를 다해 놓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안되었는데도 못챙겼는지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챙기지 못했습니다.
허종철위원  읍면에 지하수 없는 면이 있습니까.
  거의 다 지하수를 먹는데 그러면 읍면에서 다음에 추경을 요구한다든지 하면 그것은 읍면에 신고에 드는 모든 경비는 군에서 조치를 취해 주어야 되겠지요?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예, 다음에 지하수관리부서에서 현황이 넘어오거나 읍면에서 요구가 들어올 경우 저희들이 반영해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음은 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안광만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안광만입니다.
  61페이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 세입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은 101억5,700만원으로 기존 예산액보다도 3억200만원이 증액된 세입예산안입니다.
  다음에 세목별로 지방세로 주민세 5천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에 재산세 2천만원 증액된 예산입니다.
  자동차세 1억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도축세 700만원 증액된 세입예산입니다.
  담배소비세 1억5천만원 증액된 세입예산입니다.
  종합토지세 4천만원 증액된 예산입니다.
  주행세 4천만원이 감액된 세입예산입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세 2천만원 증액된 예산안입니다.
  사업소세 5,500만원이 증액된 세입예산입니다.
  과년도수입은 1억원 증액된 세입예산안입니다.
  65페이지 세외수입은 예산액 89억1,620만원으로 기존 예산액보다 9억7,670만6천원이 감액된 세입예산안입니다.
  세목별로 경상적세외수입은 예산액 26억6,38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도 2억4,164만원이 증액된 세입예산안입니다.
  세부 세목별로 국유재산 임대료가 700만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군유재산 임대료가 1,470만원이 감액된 세입예산안입니다.
  도세징수교부금 할증 8,384만원이 증액된 세입예산으로, 그 다음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1억8천만원이 증액된 세입예산입니다.
  66페이지 세입세출 현금이자는 50만원이 감액된 세입예산입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예산액 62억5,240만원으로서 기존 예산액보다도 12억1,834만6천원이 감액된 세입예산입니다.
  세목별로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963만4천원이 감액된 예산이고, 그 다음에 도유폐천부지 매각수입이 2,520만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당항포호텔 미매각으로 10억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이 1억9,749만원이 감액된 예산이고, 소규모 군유재산 매각대가 1천만원이 감액된 세입 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4,378만2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67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1,171만7천원 증액된 세입예산으로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5,849만9천원이 감액된 세입예산입니다.
  다음 사무용품 불용품 매각대가 505만7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위약금수입이 17만9천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다음 체납처분수입이 950만원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 수수료수입은 400만원이 감액된 세입예산입니다.
  68페이지입니다.
  과태료수입이 1,660만원 증액된 세입예산입니다.
  6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예산에서 6억4,271만3천원으로 기존 예산액보다도 6,200만원이 감액된 세출예산안입니다.
  그 항목별로는 포상금 세입증대 포상금이 200만원, 포상금조로 200만원이 이번에 계상됩니다.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5,500만원이 감액된 세출예산입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이전비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900만원이 감액된 세출예산입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당항포호텔은 지금 매각계획이 앞으로 어떻게 될 계획이고, 전망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안광만  지금 당항포가족호텔 그 사항은 1차, 2차 매각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2차 공고가 지금 1월 4일 입찰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입찰매각 금액이 17억8천만원 정도 우리 예가를 해놓고 있는데 지금 사실상 문의하는 분도 없는데 앞에 한 분이 오셔서 문의를 했습니다.
  도면을 보자고 해서, 그래서 2차에 응찰자가 없다면 예가를 조정한다든지 해서 3차, 4차까지 매각입찰공고를 해서 만약에 안될 때는 다음에 수의계약을 해서 매각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고성군의 의지는 저것을 꼭 매각을 해서 처분을 해야 되겠다 그런 의지입니까?
  아니면 만일 계속 유찰이 되어서 일반매각이나 수의계약이 안될 경우에는 다른 계획을 세워야지요?
○ 재무과장 안광만  그래서 그것이 완전히 입찰에 의해서 안될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공공시설물로 활용한다든지 다른 검토를 해서 조치하도록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근위원  재무과의 전체적인 세입이 보니까 당항포가족호텔 매각수입 이것 바람에 6억원 가까이 세입이 감소가 된 그런 하나의 요인이네요?
○ 재무과장 안광만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세외수입 사항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세에서 주민세를 위시해서 재산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전반적으로 상당히 많이 증액된 것은 좋은 일입니다마는 각종 보조금이라든지 교부금은 중앙에서 주는 것이니까 위에서 일정한 기준을 못잡겠지만 방금 설명한 이 항목은 우리가 기준에 의해서 다소의 증감은 있을 것이라고 보지만 이렇게 많이 주민세가 5천만원이나 늘었다, 재산세가 2천만원이나 늘었다, 도축세가 700만원이나 늘었다, 더욱이 담배소비세는 1억5천만원이나 증액되었다, 종합토지세는 4천만원이나 증액되었다 하는 이것은 당초 예산에 어떻게 기준을 잡고 했건대 이렇게 많은 거리가 큰금액이 마지막 정산에서 세입으로 들어 오느냐 하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 재무과장 안광만  그래서 사실 우리 세입전망 분석이 조금 미흡한 것은 저희들도 공감이 갑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세목별로 보면 주민세분은 법인세할 주민세가 삼천포 화력발전소 소득할 주민세 관계때문에 사실 안에 시설관계라든지 증축시설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측도 못한 사업을 했기 때문에 현재 자체에서, 그래서 거기에 따른 5천만원이고, 재산세 이것은 실제 신규건물을 짓는다든지 취득 이런 관계 때문에 불어난 사항이고, 자동차세 1억원 이것은 자동차세가 ㏄당 인하가 되어서 1억원 정도 감액이고, 도축세 이것은 고기를 많이 잡았다 해서 700만원 그런 내용입니다.
  담배소비세 이것은 사실상 건강상 해롭지만 그래도 담배 피우는 사람이 많아서 판매량이 증가되어서 이런 것 같습니다.
  종토세 4천만원 이것은 과표적용이 하반기에 조금 인상된 그런 사항입니다.
허종철위원  과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다른 것은 이해가 가지만 담배소비세 이것은 우리 군인구가 유동인구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크게 이렇게 많은 1억5천만원이나 증액되었다는 것은 당초 계상이 잘못되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는데 좀 신중하게 이런 것을 해서 큰차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안광만  예, 앞으로 세입전망을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그리 세입을 잡도록 하고, 사실상 세입전망 이것도 다소 기존 사업양은 있지만, 노골적으로 말해서 추정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변동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충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65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억8천만원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우리 여유자금을 정기예금을 한 그 이자이지요?
○ 재무과장 안광만  예, 맞습니다.
박충웅위원  그 이자인데 또 일반이자, 일반이자라는 것은 우리가 정부에서 예산내시를 해주어서 국비나 도비를 그것의 예산배정표가 분기별로 내려오지요?
  그러면 우리군에서 예산내시 내려온 대로 항시 독촉을 해서 빨리 돈을 받아들여야 우리가 들어오면 우리한테 와서 일반이자라도 증액되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안광만  맞습니다.
박충웅위원  그것을 재무과장은 다시 왔지만 그것이 정부예산이 100억원 예산을 내려오면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안됩니다.
  이것은 관계 실과에 독촉을 해서 항시 저희군에 더 돈이 오게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안광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상 공공예금 이자수입 이것은 사실상 집행자금 수급계획에 의해서 소요를 판단한 나머지 거의 잉여금이 판단해서 조금 지출이 좀 늦는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가급적 예치를 시켜서 이자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징수교부금 이런 것은 독촉을 해서 수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충웅위원  69페이지 세입증대 포상금에 대해서 당초 300만원해서 200만원 증가를 했는데 포상금 대상은 어떤 식으로 대상을 해서 지난번 300만원 어떤 식으로 해서 지급했습니까?
○ 재무과장 안광만  이것은 우리 읍면에 세무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일정비율에 따라서 포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체납징수라든지 세원발굴이라든지 전체 징수액의 5% 이내에서 주도록 내부적으로 규정도 위에서 지시도 있고 해서....
박충웅위원  그런 것은 좋은 사항이고 돈 많이 받아 들여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포상금은 주는 것은 좋은데 300만원 집행한 건에 대해서 나중에 끝나고 나거든 집행한 내역을 한 번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재무과장 안광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충웅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재무과장께서는 박충웅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안광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음 고형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65페이지 군유재산 임대료가 약 50%나 감소되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재무과장 안광만  군유재산 임대료 1,470만원 이것은 도유재산 임대료가 사실상 징수가 부진된 사항으로서 조금 예측보다도 감액된 예산입니다.
  지금 실제 보면 도유재산임대료가 사실상 한 30% 정도밖에 안걷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납부하도록 독려를 해서 최선을 다해서 세입증대에 향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형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징수를 못한 부분입니까?
○ 재무과장 안광만  예, 징수를 못한 부분입니다.
고형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보충질의입니까?
허종철위원  예.
○ 위원장 최정훈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부과를 해놓고 징수를 못했다고 하면 이월되는 것이지 감액을 잡아 됩니까?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군유재산으로서 임대료가 삭감된 부분을 말할 것인데 그렇게 답이 되어서는 안되지요?
○ 재무과장 안광만  삭감된 부분이 아니고, 도유재산 징수가 안되었으니까 삭감시킨 것이고 이월사항은 아닙니다.
허종철위원  금년에 세입은 들어 있는데....
○ 재무과장 안광만  이것은 도유재산이기 때문에, 군유재산같으면 모르지만 도유재산이기 때문에...
허종철위원  도유재산은 위에 국유재산하고 있는데 군유재산 이것은 지금 현재 부과를 해놓았는데 미납되었다는 이말이지요?
○ 재무과장 안광만  예, 변상금 이것이 사실상 무단점용분, 군유재산 이것은 무담점용분에 대해서 변상금을 지금 납부를 부과를 해놓고 못받아들인 사항이고....
허종철위원  사실상 미납은 되어 있으나 우리 예산상은 삭감을 시켜야 내년 세입으로 징수가 될 것이고 이렇다는 말씀이지요?
○ 재무과장 안광만  예.
허종철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김복전위원입니다.
  64페이지 과년도수입 1억원 체납세를 징수했다는 말이지요?
○ 재무과장 안광만  예.
김복전위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과년도, 현년도 체납세 징수현황을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안광만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69페이지 재산관리에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가 5,50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었는데 운영비라면 대충 우리 공무원 인원에 의해서 기준이 있어서 산정을 하는데 5,500만원까지 많이 절감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안광만  이 5,500만원 사항에 대해서 자동차 유지관리비 관리비품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그것하고 일반운영비 절감예산액인데 사실상 신규차량을 구입하면서 계약집행잔액 그것이 주종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재무과장 안광만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자치행정과장 김일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7페이지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민방위 의무위반 과태료를 70만원 당초에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교육불참자가 없기 때문에 전액 70만원 과태료수입에서 삭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600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이 민주화운동 보상관련 업무추진에 13만원이 증액이 되어져서 7,816만1천원이 보조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일반행정비 중에서 일반운영비는 저희들 집행을 하고 예산을 절감을 해서 2,154만5천원이 감액된 8,500만원으로 편성되어지고, 일반보상금은 2,009만5천원을 예산절약을 하고 1,632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이장자녀장학금이 15명에 976만원이 기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109만5천원을 삭감을 합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은 평화통일정책 읍면 순회교육 참석보상 750만원, 이장특별교육참석 보상 262만원, 이북 5도민 고향의 날 참석보상 50만원, 도민 TV토론회 참석보상 60만원, 그리고 예산절약을 한 것이 778만원 그래서 1,900만원이 삭감되어지고 446만원이 편성되어졌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사업예산 중에서 국내여비는 민주화운동 보상관련 업무추진비가 국비 13만원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13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서무관리입니다.
  일반보상금은 841만2천원이 삭감된 3,592만8천원으로 그중에서 민간실비보상금이 3.1절 및 광복절 유공자 참석자 보상 54만원 전액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저희들 군민상 시상부분, 퇴직자 보상금 집행잔액 등해서 787만2천원을 삭감을 하고, 3,592만8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은 지난 번에 의회에서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부족액을 결산추경에 정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2억1,718만3천원이 증액된 30억8,559만6천원으로서 그중에서 연금부담금이 2억4,740만원이 증액된 28억3,831만1천원으로 편성되어졌고, 그중 연금부담금은 2억4,296만2천원을 감액 조치하고, 퇴직수당 부담금을 5억586만2천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내용적으로 보면 전년도 미부담금이 2억5,566만8천원, 현년도 저희들 아직까지 부담이 안된 것이 2억5,019만4천원, 재해급여금은 1,550만원을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의료보험금은 3,021만7천원이 삭감된 2억4,728만5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공무원 재해보상은 금년에 저희들 공무원 재해가 없었기 때문에 전액 7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안정 부분입니다.
  42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집행잔액 12만원은 삭감을 해서 60만원으로 수정되어졌고, 기타보상금 지상협동훈련 및 독수리훈련 주민신고 포상금은 85만5천원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동민원입니다.
  저희들 일반운영비 중에서 예산절약부분이 632만3천원해서 1억5,300만원이 수정되어졌고, 민간실비보상금은 저희들 예산절약부분이 200만원해서 400만원으로 수정이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입니다.
  민방위비 중에서 일반보상금은 저희들이 민간실비보상금을 예산절약을 해서 292만6천원이 삭감된 570만원으로 수정되어졌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지역협력부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중에서 일반보상금 부분입니다.
  영호남화합 자매결연단체 행사참석 240만원, 전국 16개 기초자치단체 네트워크 자매결연단체 행사참석 180만원, 대학생 특별수련과정 111만원, 그리고 예산절약부분이 169만원해서 700만원이 삭감된 1,395만6천원으로 수정예산이 되었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39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에 보면 평화통일정책 읍면 순회교육 참석보상에 75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이 지난번에 교육을 실시 안했습니까?
  왜 이 예산이 감액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평화통일정책 읍면 순회교육을 미실시함으로 해서 집행잔액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직접적으로 이 교육에 대해서 관여를 안합니까?
  평통에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하면 자치행정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협력체계가?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예.
이상근위원  그런데 올해 왜 교육을 안했습니까?
  충분히 예산도 있고, 자원도 충분히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는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실제적으로 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회에서 군단위 교육이라든지 도단위 교육, 또 읍면순회 교육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어서 당초에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회에서 순회교육을 미실시함으로 해서 이번에 삭감되어졌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평통협의회하고 긴밀한 업무협조를 해서 이런 교육을 실시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근위원  앞으로 이런 예산이 책정되면 물론 자치행정과의 직접적인 책임은 없겠지만 업무협조가 되어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실시하는 것이 헌법기관으로서의 의무고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참고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이상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음에는 전혀 그런 사항이 없도록 유기적인 협조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이것이 민족통일협의회라는 것이 있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예,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거기에 약간 예산이 되어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민족통일협의회는 그것은 도단위대회가 있고, 또 중앙에 교육이 있고 그런 행사내용으로 내년도 예산에 12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여기에는 임원이 누구며, 어떤 분이 참여합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민족통일협의회는 현재는 전에 농지개량조합장으로 계시는 이종수씨가 협의회 회장으로 되어 있고,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회하고 민족통일협의회하고, 평화통일은 본 위원도 참여하기 때문에 정책이라든가 사업에 대한 개요를 이해하겠는데 서로 유사단체와, 이름도 비슷해서 이것이 혼돈이 됩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예, 그렇습니다.
최현덕위원  그러면 이것이 유사단체를 통폐합해서 일괄적으로 실시할 이런 것이 안됩니까?
  이것은 정해져 내려오는 것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최현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의 유사한 그런 단체는 단체입니다.
  그러나 중앙단위부터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는 헌법기구로서 존치가 되어 있고, 민족통일협의회는 일반협의회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통일협의회는 많은 예산을 지원하지 못하고 단지 도에 일괄적으로 대회를 한다든지 할 때에 필요한 경비정도만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종합민원실장 허종옥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세외수입은 2,513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이 3,802만4천원, 증지수입에 가서 인증기수입이 당초보다 2,370만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증지판매수입은 2,4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수수료 수입에 가서 저희들 팩스민원수수료는 금년 7월 18일부터 무료로 됨에 따라서 1,057만6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감이 1,289만2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개발이익 환수금이 당초 예산에 1천만원이 되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전혀 징수가 되지 못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과태료수입은 주민등록 과태료수입에서 5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호적과태료는 여러 가지 호적신고 지연에 따라서 받는 과태료가 되겠습니다마는 27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동산등기 해태과태료도 61만2천원 정도 연말을 기해서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에 가서 저희들 병무청 소관이 됩니다.
  병무담당공무원 인건비 541만5천원 감액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은 마치고, 세출부분입니다.
  저희들 세출부분에는 지가도면 관리용 소프트웨어를 금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집행잔액 18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이번 결산예산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49페이지에 보면 종합민원실에 병무담당공무원 인건비가 541만5천원이 감이 되었는데 인건비가 감이 되는 이유는, 수당이 감이 된 것입니까?
  무엇이 감이 된 것입니까?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해서 국비로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인건비는 병무청에서 수시로 수요 내지 측정을 하는데 아마 당초에 여러 가지 직급이라든지 해서 당초 금액이 좀 많았고, 그래서 인건비는 남아봤자 쓸 수 없는 경비기 때문에, 어차피 남았기 때문에 병무청에서부터....
박충웅위원  그러면 이것은 직급차이에 따른 거기서 나온 것입니까?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예, 거기서 아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박충웅위원  직급이 호봉이 높게 책정해 놓은 것을 적은 사람에게 주었기 때문에 남는 그런 사항입니까?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예, 그렇습니다.
박충웅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고맙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부터 개의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실과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최정훈   고형호   이상근   김복전   최현덕   박충웅   허종철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조용학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4명)
    기 획 감 사 실 장          안한규
    자 치 행 정 과 장          김일대
    종 합 민 원 실 장          허종옥
    재   무   과   장          안광만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최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