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8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0년 12월 23일(토)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 위원장 최정훈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당항포관리사무소,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문화관광과장 송정욱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사용료로서 운동장과 실내체육관 사용료가 기정 400만원에서 경정 1,190만원해서 790만원 증액되었고,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령위반 과징금 1,170만원, 다음 보조금으로서 국고보조입니다.
  먼저 무대공연작품 제작비 지원이 당초 1,700만원에서 경정이 1,450만원으로 2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봉동리 배씨고가 초가이엉잇기 230만3천원, 농어촌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지급이 840만원, 지난 태풍 사호마이호 공룡조형물 피해복구비가 657만2천원, 다음 도비보조로서 국고보조비율에 의해서 먼저 봉동리 배씨고가 초가이엉잇기 115만1천원, 공룡조형물 피해복구비가 74만7천원, 다음 55페이지 지출입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로서 경상적경비 보상금입니다.
  민간에 대한 보상금 이것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서 넘기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0 사회개발비로서 문화예술 경상경비입니다.
  문화의집 운영 강사수당이 120만원 삭감됩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문화의집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기정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2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보조예산으로서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서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이 기정 3,400만원에서 경정이 2,900만원입니다.
  50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서 몽골공룡화석탐사 경비 지원 1억7천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입니다.
  봉동리 배씨고가 초가이엉잇기 4동에 460만6천원입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으로서 일반보상금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서 농어촌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추경성립전 편성해서 840만원 이미 지급되었습니다.
  이것은 문관부에서 저희들 지정되어 내려온 초·중학생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7명이 있는데 1인당 120만원씩해서 국비 84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59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공룡조형물 피해복구비가 940만원입니다.
  이것은 회화면에 자체적으로 저희들 공룡을 제작한 것이 지난 사호마이때 부숴져서 사실상 국비·도비 지원까지 받아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공룡테마파크 조성으로서 2억3,940만원입니다.
  이것은 도비 1억3,950만원하고 저희 군비부족분해서 금회 국비부담율에 맞추다 보니까 저희들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0페이지입니다.
  학술용역비로서 먼저 발굴조사용역비 1억원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5,400만원 들여서 고성군 관내 전체 공룡화석에 대한 기초조사를 한 결과 알둥지가 세 군데 발견되고 해서 이 기초조사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문관부에 저희들 보존대책이라든지 발굴승인을 했습니다마는 문관부에서 전반적으로 보존계획을 수립하고, 또 알같은 경우에는 박물관을 짓는 것을 봐서 그때 승인해 주겠다 그래서 발굴관계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 문관부에서 승인을 받지 못해서 그것이 지난 12월 4일날 공문이 내려와서 결산추경때 삭감했습니다.
  다음 학술심포지엄은 당초 5천만원인데 금년에 공룡나라축제할 때에 4,250만원 집행요구해서 75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57페이지 봉동리 배씨고가 초가이엉잇기가 460만6천원인데 이것 단지 지붕만 하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4동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건설품샘에 의해서 설계승인까지 문화청에서 받아서 내려온 그런 사항입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그것을 나중에 이엉하는 것은 누구를 시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저희들 문화재업체에 주어서 동네사람들을 집주인하고 해서 해마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리고 또 59페이지 공룡테마파크 조성해서 기반시설비를 우리 군비로 2억3,940만원을 증을 해주는데 기반 시설에 지금 무엇 무엇을 할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저희들 기반시설비하면 진입도로하고 그 다음에 기반도로 다음에 공룡을 주제로 한 공룡박물관, 다음 관리사무소, 그 다음에 공룡테마공원, 그 다음에 조경 등해서 저희들 당초 205억원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2006년까지 연차적으로 작년에는 국비가 9억원 내려오고, 내년에는 국비 10억원이 가내시 되어온 사항입니다.
박충웅위원  금년에 국비가 9억원하고 도비가 1억 1,100만원하고 지난 번에 당초 예산에 군비가 5억8,450만원 안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박충웅위원  해서 지금 2억3,940만원을 소요를 하는데 기반시설을 무엇을, 지금 현재 기반시설을 하려고 하면 한이 없는데 지금 당초 총 종합적인 기반시설계획은 금액이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205억원입니다.
  그안에 저희들 계획은 금년에 내려오는 금액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 우리가 국비 10억원, 지방비 10억원 20억원 총해서 내년부터 저희들 계획은 초에 공룡을 주제로 한 박물관부터 먼저 계획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10억원만 내려온다는 말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국비 10억원, 그 다음에 지방비 10억원해서 도비가 3억원, 군비 7억원입니다.
박충웅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53페이지에 보면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령위반 과징금 되어 있는데 기정이 1천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1,170만원이나 배이상 수입이 늘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이것은 PC방이라든지 놀이연습장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 관리를 합니다.
  경찰하고 또 우리 군하고 합동단속이라든지 우리 자체적으로 단속을 해서 위반건에 대해서 저희들 과징금을 부과를 합니다.
  그것은 저희들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당초에 1천만원 정도 했는데 금년에 우리가 총 22건을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저희들 부과한 것이 2,170만원 부과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근위원  22건에 2,170만원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음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58페이지 보조사업에 장학금 및 학자금 농어촌청소년 유망선수장학금하고 840만원이 추경에 반영되었는데 왜 이런 장학금을 지급을 했어야 될 형편같으면 당초 예산에 반영을 안하고 마지막 추경에 넣었는지 하는 사항과 몇 사람에게 얼마나 주는 것인지, 어떤 사람에게 주는 것인지 하는 것을 과장님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체육진흥기금으로서 전액 국비입니다.
  당초 예산에 저희들 가내시 내려오면 되는데 저희들 지난 2회 추경이 끝나고 나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 추경성립전 예산을 편성했고, 지정은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경기단체에서 학생들 중에 예를 들어서 도체나 전국체전에서 우수선수다 하면 어린 꿈나무부터 육성시켜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문관부에서 저희들 지정을 해서 내려옵니다.
  개인 이름까지 내려옵니다.
  그러면 1인당 120만원을 지원하는데 저희군에는 총 7명입니다.
  거기서 육상이 6명, 태권도가 1명, 육상 6명 중에서 고성하고 회화초등학교, 그 다음에 고성여중, 철성중해서 6명이고, 태권도는 철성중학교입니다.
허종철위원  그러면 대상선수까지 위에서 정해서 내려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그렇습니다.
  육상이면 육상단체협회가 있습니다.
  협회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 선수는 좀 육성시켜 주어야 되겠다 그러면 체육진흥기금에서 이것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종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위에서도 하는 방법이 역시 금년에는 추경에 하는데 내년에도 역시 연말추경에 되어집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이것은 통상적으로, 이것은 예를 들어서 내년같으면 경남같으면 도체나 전국 체전에 가서 이 선수는 꿈나무로 육성시켜야 되겠다 매년 선발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선발하는 것 같으면 위원님 말씀처럼 내년 선수를 금년에 선발해서 보호하면 되는데 군에서 선발 안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로서 내려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허종철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고형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공룡조형물 피해복구를 어디 있는 조형물을 복구할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회화면에 금년초에 면체육대회할 때 자체적으로 공룡을 한 마리 만들어서 면에 옥수휴게소 뒤에 내려오다 보면 장승공원을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세워 놓았는데 지난 사호마이 태풍때 그 놈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것이 목이 부러지다 보니까 이번에 태풍피해때 보고를 해서 국비하고 도비가 지원되었는데 전국에서 공룡 부숴져서 지원하기는 고성이 처음이었습니다.
고형호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60페이지에 보면 학술심포지엄해서 저번에 공룡축제행사때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는데 5천만원 책정되어서 4,250만원 75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절감되었다고 봐도 되는데 학술심포지엄한 그것을 보니까 제일 중요한 행사인 것 같은데 가시적으로 표가 하나도 안났습니다.
  언론이나 대외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언가 부각이 되어야 될 것인데 아무런 표가 안났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행사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학술심포지엄은 국내학자 2명이 발표하고 경북대 양성영교수, 서울 이융남박사하고, 다음에 국외학자 프랑스교수 1명, 캐나다 3명, 미국 4명, 중국 2명해서 10명이 발표를 했습니다.
  8월 3일 발표하고...
이상근위원  발표를 했는데 발표한 책자라든가 이런 것이...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책자는 발간이 다 되었습니다.
  저희들 대학도서관같은데 이미 발표사항을....
이상근위원  우리 위원들한테도 그것을 한 권씩 해주어야지요?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몽골공룡탐사할 때에 그것은 처음에 계약을 누가 위반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그것은 사실상 전시협회에서 주관으로 하다 보니까....
이상근위원  저쪽에서 위반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3천만원을 주었다고 하는데 3천만원 그것은 결과적으로 위약금에서 플러스 손해배상 청구까지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3천만원 그것은 저희들 시공테크해서 자기들이 선금을 해서 12월 30일까지 주겠다 지불각서를 다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이상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감사때도 해도 되니까 일단 참고적으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학술심포지엄해 가지고 1억750만원 삭감되었는데 학술용역관계 이것이 지난 번에도 내가 지적한 적이 있는데 공룡학술탐사한다고 해서 용역을 당초 예산에 2억원을 그때 올렸습니다.
  내가 예결위원이 되어서 1억원을 삭감하고 1억원을 살려 놓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것이 행사를 못해서 이번에 삭감되었는데 학술용역에 대한 경비산출 이것을 문화관광과에서 전문성있다든가 해서 심도있게 검토해야 되는데 학자들이 요구한 금액 그대로 요구해서 이것이 올라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행사도 못했고, 그때 2억원이 올라왔습니다.
  1억원은 우리 의회에서 삭감해서 1억원 되었지만 그런 관계에 대해서 학술용역에 대한 산출근거가 정확해야 된다 이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저희들 학술용역평가기관에 용역평가 산출근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사항을 더욱더 명심해서 확실한 산출근거하에 집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현덕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봉동리 배씨고가 초가이엉잇기 이것을 매년 합니까?
  아니면 2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 격년제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볏짚이다 보니까 저희들 건의를 했습니다.
  사실상 2년하면 예를 들면 새까래에 물이 새서 썩기 때문에 금년에는 이엉만 잇도록 건의를 해서 사실상 이 사업이 책정된 것입니다.
최현덕위원  본 위원도 현장도 한 번 확인을 해보고, 또 마산에 가면 문화단체들이 이런 소위 양반문화를 지금까지 우리가 숭상하다가 이런 서민문화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 배씨고가 초가집이다 해서 외지인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그 집에 관리가 잘안되니까 아다시피 가족관계가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에 도출된 그런 점이 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맞습니다.
최현덕위원  그래서 매년 우리가 군에서 이렇게 보존해 주어야 되는데 차라리 관리라든가 보존이 안될 때는 그것을 완전히 해체를 해서 당항포관광지 안에 옮겨서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음직한데 이것을 앞으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간단하게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문화재라 하는 것은 부숴셔 옮겨 버리면 자체 의미가 없어져 버리고,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자가 정상적인 사람같으면 사실상 괜찮은데 생활하기도 그렇고 불편하니까 그래도 자기집이니까 일단 사람, 비워버리면 아무리 새집도 못쓰게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해서 가능하면 그 집에 살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군에서 특별한 대책을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룡조형물 피해복구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2001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사유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그것은 새로 만드는 공룡 4천만원입니다.
김복전위원  그것은 다시 신규로 제작한다는 말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김복전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정훈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당항포관리소장 당항포관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진윤생  편안함과 즐거움이 가득한 당항포관광지 관리소장 진윤생입니다.
  최정훈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당항포관리사무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수입은 531만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76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속시개횟집의 임대기간이 여타 상가시설과 달라 이를 일률적으로 조정함에 따른 2년간 임대기간이 295일로 사용허가를 함에 따른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입장료수입이 되겠습니다.
  당초 2억7,7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추경예산편성 당시에 연말까지 목표달성이 불투명해서 2,080만원을 감액한 2억5,620만원으로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예산 사업 중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당항포관광지내 산책로변 등에 2평형 원두막 10개소를 설치하는데 2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사전시관 증축부분 1층 공간에 자재창고1동 14평 건립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기분좋은 관광지를 만들기 위한 예산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당항포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세입에 보면 2,080만원의 입장료 수입이 감액처리되었는데 이것이 자연사박물관 수입하고 같이 포함되어서 계상된 것입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진윤생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갈수록 당항포사용료 수입이 증가되어야 되지 감액되는지 그에 대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진윤생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입장료 토탈수입을 보면 98년도에 2억6,300만원이 들어오고, 99년도에 2억5,900만원, 그 다음에 2000년도에 2억7,7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마는 98년 이후에 다소 줄어들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12월 12일 현재 우리 관광지에 입장료수입은 2억6,200만원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자연사전시관은 지금 836만8천원이 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세외수입으로 수입이 되기 때문에 다소의 증감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형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108페이지 원두막 설치 10동에 2천만원했는데 한 동에 200만원 가지고 보기 좋은 원두막이 될까요?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진윤생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계상하기 위해서 통나무 전문업체에 개략적인 금액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률적으로 똑같은 형태로 짓는 것이 아니고 10동을 각각 그 설치하는 구간구간에 맞게 각기 달리 설치를 해볼 그런 생각입니다.
고형호위원  방금 소장님께서도 말씀했지만 보기좋고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한 번 해놓으면 두 번 못하는 것입니다.
  좀 좋은 원두막이 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진윤생  예, 그렇게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107페이지 아까 입장료 수입에 대해서 당항포관리소장이 설명을 그렇게 했지만 추세는 관광객이 감소함으로서 이런 추세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진윤생  지금 관광객은 예년 수준입니다.
  점차 줄어들기 때문에 입장료수입도 저절로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충웅위원  내년에는, 자연사박물관을 우리가 개관식을 언제 했습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진윤생  7월 31일 했습니다.
박충웅위원  근 한 5개월 입장료가 있는데 2001년에는 봄되고 하면 수입의 추세가 늘어날 것 같지 않습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진윤생  예, 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항포 홍보에 조금 신경을 쓰고 이렇게 하면 내년도에는 수입이 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박충웅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원두막 설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두막을 어떤 식으로 해서 설치할 것인지 모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고 있습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진윤생  지금 모형을 직접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가족단위로 와서...
이상근위원  2평이라고 했습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진윤생  예, 2평입니다.
  그 위에서 좀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모양은 굳이 말씀드린다면 저쪽에 고성 진입로변에 나가면 오른편에 그와 비슷한 모양이 하나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팔각형이라든지 육각형 이런 걸로 하고, 다음에 모양마다 다르겠습니다마는 옛날 우리가 수박밭 옆에 있는 그런 원두막식으로 사다리도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하고, 아니면 또 낮은 것도 만들어 보고 여러 가지 형태로 구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원두막을 할 때에는 완전히 나무로 해야 되지 플라스틱, 지금 여기 보면 FRP 그것을 해놓으면 안됩니다.
  그것을 여기 매표소 대기실 FRP 해놓은 그것은 인체에 굉장히 해로움을 줍니다.
  승강장하는 것, 이것은 나중에 예산이 없고 적어서 FRP한다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면 축소하든지 해야 되지 그런 원두막은 나무로 해야, 그대로 해야 그것이 옳은 원두막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진윤생  통나무 내지 목재를 100% 활용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사회복지과장 채정진입니다.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예산액 1억83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7,716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기타사용료 예산액 6,834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266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청소년문화의 집 사용료 166만원 삭감되고, 화장장사용료 2,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은 기타잡수입으로 예산액 4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4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내용은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입니다.
  다음은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68억5,650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2,868만4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국고보조금 예산액 54억8,823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802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다음에 보육사업시설 운영비,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비, 결식아동 급식비, 재가장애인 복지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준비사업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비, 국민기초생활보장 자녀학비가 증 또는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입니다.
  13억5,877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1,066만4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에는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보육사업 시설운영비, 다음에 76페이지 노인복지회관 신축,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비, 국민기초생활보장 자녀학비지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노인가장세대 지원비가 증 또는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세입 합계가 69억6,484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584만4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회개발비입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104억2,022만5천원이고, 기정예산액보다 1억45만2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경상적경비로 일반보상금이 635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내용은 행려사망자 장제보호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53억5,880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04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은 53억1,680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044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1억9,021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065만2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내용은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비 4,079만2천원입니다.
  78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조사 보조원 인부임이 14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37억3,603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181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재가장애인 보호비가 196만4천원으로 장애인 의료비 527만1천원이 감이 되고, 장애인 자녀학비가 28만원이 감이 되고,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751만5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비는 8,002만원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자녀학비가 98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은 11억5,851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927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825만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2,462만6천원, 그 다음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1,146만5천원이 감이 되고,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가 786만7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여성복지는 예산액 9,288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감이 된 부분은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예산액 27억741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398만1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9억5,298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노인가장세대 지원비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은 2억2,107만8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5,482만1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노인요양원 시설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 예산은 7억8,794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07만8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서 5억7,214만7천원으로 407만8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결식아동 급식비가 145만6천원이 증액되고, 82페이지 보육시설 운영비가 553만4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복지타운조성 및 관리비는 13억3,679만7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억2,043만3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6억6,305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2,043만3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노인복지회관 신축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세출합계가 104억8,022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45만2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부분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예산액 500만원에서 기정예산액보다 2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기타잡수입으로서 대불금 회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으로서 보조금이 31억9,219만원으로 기정예산액에 비해서 4억1,581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의료보호 진료비로서 25억3,962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억4,277만9천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도비보조금으로 6억5,256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303만1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의료보호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세입 합계 31억9,719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억1,781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사회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31억9,219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억1,581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민간이전 31억7,719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4억1,581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외래 및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의 반환금기타가 예산액 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내용은 대불금 회수분 반환금입니다.
  그래서 세출 합계가 총 31억9,719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억1,781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7억678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799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00만원 증액되고,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이 14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은 6억8,292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739만5천원이 증액되고, 내용은 순세계잉여금이 3억2,203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811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생활안정기금입니다.
  다음은 융자금 원금수입은 3억5,25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5,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융자금원금 회수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잡수입으로 64만원이 생활안정기금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92페이지 과년도수입은 774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64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생활안정기금입니다.
  그래서 총 세입 합계가 7억678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799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사회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6억2,434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799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융자금으로 6억2,129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799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세출 합계가 7억678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799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세입부분 73페이지에 보면 화장장사용료 수입이 반이나 감이 되었고, 그리고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이 기정에서 보니까 5,750만원에서 경정 300만원 5,450만원이 감이 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화장장사용료는 당초 우리가 계획보다 적게 예상을 한 부분이 얼마, 예산대로 세워 놓았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올 1년 한 해 해보니까 당초 계획보다 적게 이용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계획 세웠던 돈 차액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은 이것이 당초에 청소년보호법 위반법이 식품위생법으로 개정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감소부분입니다.
  그래서 2000년 1월 1일부터 법개정, 개별법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처리하니까 이것이 위생법관계라든지 음란비디오물 및 게임법, 노래연습장 이런 부분에 산발적으로 우리 사회복지과 소관 외적인 위생법 관계는 보건소에 넘어가서 하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이 분산되어서 집행하다 보니까 그만큼 감소가 생긴 부분입니다.
이상근위원  세입 자체가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전에 해마다 사용료수입이 일률적으로 사용료 수입이 정해져 내려올 것인데 약간의 차이가 나는 것은 모르지만 50%가 차이가 난다는 것은 제고해 봐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현실적으로 적용해서 예산을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김복전위원입니다.
  77페이지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비 14개 읍면해서 4,079만2천원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올해 국민기초생활법이 개정, 전면적으로 바뀌어서 이것은 전시군이 다 공통적으로 위에서 삭감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히 우리가 그 기준에 맞추어서 삭감시킨 부분입니다.
김복전위원  그러면 이것이 취로사업을 할 때가 있어도 위에 규정이 그렇게 되어서 일률적으로 삭감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근본적인 이유는 이번에 기초생활보장법으로 법이 바뀌는 과정에서 당초 계획을 세워 놓았다가 법이 바뀌다 보니까 전시군에 기준을 그렇게 해서 정한 바람에 삭감된 내용입니다.
김복전위원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79페이지 민간이전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인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45명에 대해서 82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이 시설이 후반기에 세워진 것도 아닌데 인건비가 이렇게 증액 지출되어야 되는지 하는 사항과 밑에 장애인생활시설사업 운영비 1개소에 2,462만6천원이 역시 지출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왜 이런 사항이 연말추경에 반영되는지 하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그야말로 우리 봉급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인건비기 때문에 이 내용은 825만원은 부족분이 되어서 증액된, 이것은 개인 하나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부족이 되어서 825만원을 증액시킨 내용입니다.
허종철위원  전체적으로 부족하다니, 예를 들어서 봉급을 100만원 주어야 될 것인데 돈이 모자라서 90만원주고 10만원 못주고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전체적으로 부족했다고 하면.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당초에 우리가 기정예산을 산정을 해서 확정지울 때 그때 인건비를 좀 낮추어 책정하다 보니까 그것이 집행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조금 적은 부분이 되어서 그래서 맞추다 보니까 증액을 시킨 내용입니다.
허종철위원  2000년도 당초 예산에 45명에 대해서 인건비를 산정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허종철위원  그런데 돈이 80만원 같으면 모르지만 825만원이라는 돈을 적게 인건비를 산정을 낮게 해서 추경에 반영시킨다는 이것은 상당히 업무적으로 잘못된 것이지요.
  그렇게 안봐집니까?
  과장님 설명이 그렇다면 이것은 판단이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허종철위원  넘어가고 다음 밑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는 천사의 집에 도자기 제작을 합니다.
  그에 따른 운영비가 증액된 내용입니다.
허종철위원  장애인시설에 준다 하더라도 예측불허의 돈이 보조라든지 내려와서 2,462만6천원을 지급을 해야 될 형편같으면 계상을 못하는 그런 상황속에서 문제가 다르지만 판단을 할 수 있었는데 판단이 부족해서 추경에 부득이 반영 안하면 안될 그런 상황이라면 문제는 다른 것 아닙니까?
  어떤 쪽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내용이 국·도비지원 부분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책정되는 것이 아니고 좀 늦게 내려온 부분도 있고, 국·도비에 책정되어 내려온 부분이 되다 보니까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증액을 시킨 내용입니다.
허종철위원  가상 예를 들어서 국·도비가 안내려왔다 그러면 2,462만6천원을 우리 군비로 지급해야 됩니까?
  안해도 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이것은 국·도비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집행을 해야 되지 안할 수는 없는 사업입니다.
허종철위원  보조가 안내려왔다고 가상할 때 이 돈을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냐, 군비로 안해도 되느냐 그말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이것은 법상 우리가 안받을 수는 없고 반드시 받아야 될 의무성이 있는 자금이기 때문에 안받을 수는 없습니다.
허종철위원  내가 묻는 것은 만약에 이런 돈이 주어야 될 돈인데 보조사업비가 안나와서 집행을 못할 때 군비를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냐 안해야 되는 것이냐 이말입니다.
  군비를 안주어도 되는 것이고, 보조 안나오면 쉽게 말하면 군비 안주어도 되는 것이고, 꼭 주어야 되는 것이고 어떤 쪽이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이것은 국·도비가 내려오면 그 비율에 따라서 군비를 확보를 해서 반드시 지급해야 될 그런 돈입니다.
허종철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음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채과장이 설명을 잘못하네요.
  내가 이야기를 하께요.
  위에 종사자 인건비 45명에서 증된 것이 825만원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박충웅위원  이것은 도비가 1,185만원 새로 온 것 아닙니까?
  맞지요?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박충웅위원  그래서 군비 우리가 당초 기정에는 360만원했는데 군비는 부담 안해도 1,185만원이 오니까 825만원만 증액된다는 그런 말 아닙니까?
  설명을 바로 해야 되고, 밑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1개소 이것은 국·도비를 해주었기 때문에 군비부담없이 증액시키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렇게 설명을 해주어야 듣는 사람이 알 것 아닙니까.
  또 다음에 81페이지 노인요양원시설 운영비 치매요양원해서 5,482만1천원을 삭감을 시켰는데 삭감시킨 사유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이것도 불용잔액으로서 삭감시킨 내용인데 당초에 수용인원을 예상을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한 것인데 예상보다 인원이 적다 보니까 이만큼 돈이 남아서 사실 반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충웅위원  그 관계도 국비·도비가 예산확정을 지어서 당초 예산지침에는 얼마를 주겠다고 했는데 정부에서 국·도비 확정을 지다 보니까 삭감된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그렇습니다.
박충웅위원  맞지요?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박충웅위원  그런 것을 삭감된 이유를, 이것은 삭감을 하더라도 물론 이론관계도 있고 하지만 국·도비가 삭감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삭감시킨 것 아닙니까?
  이유가 맞지요?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박충웅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치매요양원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치매요양원에서 설계변경을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는데 그것이 잘 처리가 되었습니까?
  홈페이지에 보니까 백만수계장한테 감리에서 보니까 설계변경을 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확인해 보고 조치를 해주었습니까?
○ 노인복지담당 백만수  조치해 주었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82페이지 노인복지회관 신축해서 도비가 1억2,043만3천원 깎인 이것은 도비해서 당초 예산 내시 내려온 것을 도에서는 왜 삭감시켜 줍니까?
  도비주어서 노인회관 지어 준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도 지은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이것은 국비는 확보를 했는데 도비가 확보가 안되어서 그래서 삭감된 내역입니다.
박충웅위원  그런데 지금 읍면에 가보면 도비를 도의원들이 노력을 했건 말았건 해서 가지고 왔는데 어디 회관을 짓는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박충웅위원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1억2천만원이라고 하면 4천만원씩 하더라도 3동을 지을 수 있는 그런....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아닙니다.
박충웅위원  아니고, 그러면 1억2천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보건소있는 쪽에 치매센터 옆에 새로 타운으로 건립할 계획이 되어 있었던 노인복지회관입니다.
박충웅위원  도에서 왜 당초에 예산편성해 줘놓고, 지침해 놓고 왜 깎아 버립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도비가 아직 확정이 안되다 보니까 국비는 우리가 확보를 했는데 그래서 그것이 지원이 안되다 보니까 했는데 이것은 내년이라도 우리가 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힘을 써서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미확보입니다.
박충웅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추가질의입니다.
  노인복지회관 도비가 삭감된데 대해서 공사에 차질이라든지 앞으로 2001년도에 도비가 증액된다든지, 역시 군비가 도비 삭감되는 만큼 부담을 더해야 될 것인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당초 우리가 노인복지회관 국비가 50%, 도비가 15%, 군비가 35%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했지만 국비는 50% 확보가 되어 있는데 도비 이것이 확보가 되어야만이 군비도 비율에 맞추어서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당장은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고, 우리가 이것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도비 확보가 되면 그때 다시 의원님한테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종철위원  그렇다면 도비가 아직 결정 안된 상태에서 집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아직까지는 착수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허종철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안왔으니까 착공을 미룰 것인지 군비가 확보되었으니까 국비하고는, 착공을 해서 집을 지을 것인지 소견을 한 번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아직까지는 착수할 계획은 없습니다.
허종철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정훈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6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실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최정훈   고형호   이상근   김복전   최현덕   박충웅   허종철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조용학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3명)
    사 회 복 지 과 장          채정진
    문 화 관 광 과 장          송정욱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진윤생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최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