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5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0년 12월 15일(금)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 위원장 최정훈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보건소장 정석철입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 보건소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세입예산 총액이 6억8,745만7천원입니다.
  사업수입이 5억4,041만8천원, 보조금이 1억4,385만9천원해서 6억8,74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249페이지 사업수입에 있어서 전년도 대비해서 약 122%가 지금 증액된 사항입니다.
  증액된 내용으로서는 보건지소 진료수입이 금년부터 별도로 독립회계에서 당초 예산에 편입되었기 때문에 세입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자진료수입이 되겠습니다.
  일반진료, 물리치료, 치과진료와 한방진료 총괄해서 6,6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증명 검사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먼저 건강진단 및 채용신체검사에서 1,139만8천원, 운전면허 신체검사에서 518만4천원, 다음에 보건증에 348만원, 수질검사, 기타검사 토탈해서 2,32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방접종수입이 되겠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간염이 1,000명 456만원, 일본뇌염이 1,000명 356만원, 유행성 출혈열이 113만4천원, 유행성 독감이 6,000명해서 2,736만원이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수입이 되겠습니다.
  우선 삼산면 보건지소가 환자진료수입이 6,040명에 3,201만2천원, 하일면 보건지소가 6,500명 3,445만원, 하이면 보건지소가 환자진료수입이 6,340명을 잡고 3,360만2천원, 상리면 보건지소가 4,750명에 2,517만5천원, 대가면 보건지소가 2,040명으로 1,081만2천원, 영현면 보건지소가 4,200명 환자진료수입에 2,226만원, 영오면 보건지소가 13,190명, 환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6,990만7천원, 개천면 보건지소가 6,960명 3,688만8천원, 구만면 보건지소가 4,200명 환자진료수입에 2,226만원, 회화면 보건지소가 3,990명에 1,316만7천원, 마암면 보건지소가 3,150명에 1,669만5천원, 동해면 보건지소가 2,62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류면 보건지소가 6,230명 환자진료에 2,055만9천원의 환자진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징수교부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항결핵제 보급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항결핵제 보급 징수교부금은 저희들이 결핵환자한테 월 2천원씩받는 것이 있습니다.
  토탈 22명인데 12달로 해서 30%가 교부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태료수입입니다.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 2001년도에 30건을 잡고 300만원, 주로 과태료는 건강진단을 미필했거나 또 위생교육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을 안받았을 때 이때 부과되는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행정불이행 수수료입니다.
  다음 253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세출내역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모자보건관리가 1,026만7천원, 희귀성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5,517만6천원, 한센양로자 지원이, 이것은 나병입니다.
  62만6천원, 한센 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970만9천원, 임시예방접종이 172만원, 가족계획시술이 68만6천원, 공공의료기반 확충이 919만2천원, 성교육, 성상담 전문가 양성 위탁교육비가 16만2천원, 가정방문간호사업이 66만원, 고혈압 당뇨관리사업이 409만원입니다.
  다음 기금수입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금연사업에 250만원, 암조기 검진사업에 18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모자보건관리에 도비부담금이 705만7천원입니다.
  희귀성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2,758만8천원, 한센양로자 지원이 62만6천원, 한센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이 970만9천원, 임시예방접종이 161만9천원, 가정방문간호사업이 66만2천원해서 토탈 4,72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5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실 세출예산은 총액이 31억8,89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인건비가 약 70%, 사업예산이 약 30%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세출예산이 4억8,5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인건비와 보건지소 진료약품비 구입부담이 되겠습니다.
  먼저 255페이지 인건비에서 5급, 6급, 일반직 55명해서 6억7,79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6페이지 수당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정액수당, 장기근속수당, 위험근무수당, 대우공무원수당, 기술업무수당 이래서 2억8,48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에 공중보건의사 수당이 6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로서는 전년도에 의사가 원래 3명에서 4명으로 증원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은 저희들 청사관리인부 토탈해서 1,04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9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부서운영 기본운영비는 889만7천원, 적출물 처리가 있습니다.
  매월 저희들 적출물 처리업체와 계약해서 지급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120만원, 쓰레기봉투 구입이 99만원, 다음에 지역의료보건계획서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지역사회진단을 통해서 지역의료보건계획서를 책자를 제작을 해서 만듭니다.
  105만원, 다음 의료보험청구 프로그램 관리비입니다.
  이것은 피씨안에 프로그램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180만원, 다음 프린터 및 복사기 토너구입, 행정장비 보수나 토너구입이 되겠습니다.
  180만원, 복사기 드럼교체 60만원, 민원실 도서구독 6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공공요금이 279만3천원, 청사 전기요금이 980만원, 오수처리시설 전기료가 120만원, 전기안전관리 위탁수수료가 168만원, 상수도요금이 120만원, 오수정화 위탁수수료가 497만8천원입니다.
  다음 소방안전협회비가 20만원, 자동차세가 소형화물, 소형승용해서 78만원, 자동차보험료가 202만2천원,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분이 40만원, 차량분이 28만원, 전기안전협회비가 20만원, 보건소 공중보건의사 숙소전기요금이 36만원, 이것은 저희들 공중보건의사 4명이 현재 유성아파트에 전부군수님 관사를 자기들이 숙소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공중보건의사 숙소 수도요금이 24만원, 다음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일직비 136만원, 피복비 중에서 위생복 구입이 80만원, 다음 급량비입니다.
  근무시간 한 시간 이상 초과시에 지급하는 부서운영 기본급량비가 360만원입니다.
  다음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난방용보일러가 374만5천원, 진료대기 난로가동비가 20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설되어 있는 난방시설로는 상당히 환자들 진료하는데는 사실상 춥습니다.
  그래서 시설뿐만 아니라 난로도 들여서 환자들이 따뜻한 가운데서 그렇게 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 공중보건의사 숙소 난방비 121만1천원, 다음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무인보안경비 쎄이콤 240만원입니다.
  컴퓨터 및 프린터기 유지관리비가 50만원입니다.
  다음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의료장비 유지보수가 300만원, 다음 시설물관리입니다.
  보건지소 청사가 414만9천원, 보건진료소 청사 아주 기본적인 건물유지비가 되겠습니다.
  209만7천원, 차량선박비입니다.
  소형승용, 소형화물, 냉동탑차, 구급차, 콤비버스해서 1,49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항목입니다.
  국내여비 기본업무 수행여비가 4,396만7천원 이것은 정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외 국내출장여비가 1,088만8천원, 다음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원 보수교육 여비가 240만원입니다.
  공중보건의사가 보수교육여비가 220만원, 다음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여비가 292만5천원입니다.
  이것은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보수비를 받게 되어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월액여비입니다.
  월액여비는 2,160만원 이 월액여비는 사실 통합보건업무를 보고 있는 가령 보건진료원들, 통합보건요원 18명 이 사람들은 읍면에 출장여비같이 공히 10만원씩 지급됩니다.
  다음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보건의료 시책추진비가 농어촌개선사업 등해서 2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180만원 되겠습니다.
  264페이지 직급보조비입니다.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9급까지 보태서 8,91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588만원이 되겠습니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중에 대민활동비 이것은 보건소장을 제외한 전직원은 공히 3만원씩 지급되는 것입니다.
  2,412만원입니다.
  다음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가 6,528만원, 교통비가 68평에 8,160만원, 가계지원비가 1억8,571만6천원, 명절휴가비가 7,428만7천원, 연가보상비가 6,19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전공무원들한테 지급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일반환자 진료약품이 875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의약분업이 보건소에 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 집으로 찾아다니면서 하는 방문진료가 있습니다.
  방문진료약품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방진료약품이 3,000명해서 1,050만원, 다음 한방진료실 기자재가 600만원, 한방진료실 기자재라고 하면 주로 침이나 뜸이나 그 다음에 부황을 뜰 때 란센, 니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치과진료 약품비가 5,040만원입니다.
  이것은 치과진료를 하면 공히 수반되는 가령 리도카인같이 마취제라든지 기타 치료에 수반되는 그런 약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물리치료약품비가 80만원, 다음 진료관계 인쇄비가 약포장지 등이 되겠습니다.
  250만원, 그 다음에 농어촌폐기물 처리시설 주변마을 건강검진비가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안마을하고 판곡마을 쓰레기주변마을 의료건강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올해도 예산이 한 78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사실 저희들이 몇 번을 마을주민들을 건강검진을 받게끔 올해 53명 150만원 정도 지출이 안되었습니다.
  남은 금액은 전부 다 반납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저희들이 저녁에도 찾아가고 검진을 받고 싶은 검진은 원하는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해도 아마 생업에 바쁘셔서 그러시는지 호응이 적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에 공공의료기반 확충이 되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3만원씩 828만원, 마을건강원 보수교육 114만원, 이 사항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66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누수공사 2개소입니다.
  본래 저희들이 개천, 영오, 영현, 거류, 동해해서 옛날 건물이 되어서 그런지 상당히 비가 많이 새고 누수가 됩니다.
  지금도 숙소나 진료실에 가보면 비가 새어서 아주 곰팡이가 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어렵습니다.
  올해 4개소를 예산에 계상했는데 지금 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개천, 영오, 영현, 거류, 동해 중에서 더 심화되어 있는 데부터 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 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운동기구 구입입니다.
  이것도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에 있어서 저희들이 건강관리실을 한 동을 신축할 것이 내년 되어 있는데 예산이 빠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차 추경때는 주민들한테 군하고 약속된 사항이 되어서 한 동이 서야 됩니다.
  한 7천만원 소요가 되는데 예산서상에서는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안에 운동기구를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동기구 구입비만 지금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치과실 및 진료실 루트 외 5종인데 루트라는 것은 주로 신경치료할 때 쓰이는 그런 기자재가 되겠습니다.
  200만원, 그 다음 복사기 구입이 300만원입니다.
  민원대기실 난로구입입니다.
  민원대기실에 저희 보건소에 민원실이 상당히 좀 넓습니다.
  낮에 햇볕이 들 때는 훈훈한데 아침이나 오후되면 저것이 북쪽으로 앉아서 그렇는지 상당히 춥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을 위해서 난로를 하나 떼야 안되겠느냐 생각합니다.
  다음 치과 유니트가 2대입니다.
  저희들이 치과가 6군데인데 작년에 3개소에 치과 유니트를 사주고 두 대가 남았습니다.
  다음 267페이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주로 저희들이 보건소는 보건교육과 보건홍보를 거의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홍보물이 주로 만성퇴행성질환, 고혈압이나 당뇨병, 암같은 이런 종류에 대해서 저희들이 팜플렛이나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인정 보건교육 운영비가 75만원, 이 사항은 저희들이 사실상 경로당이나 노인정을 방문을 해서 어른신들을 보살피다 보면 그냥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하다 못해 우유나 요구르트, 아니면 사탕이라도 사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시켜 놓았습니다.
  다음 보건교육용 교재입니다.
  이것은 주로 가령 비디오 테이프나 책이나 보드 이런 것을 구입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수당입니다.
  80만원이 얹혀 있는데 사실상 저희 위원들이 13명인가 됩니다.
  4명분만 얹혀 있습니다.
  아무튼 참석자 수당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보건교육 강사수당인데 올해도 저희들이 경상대학병원이나 심지어는 백병원의 외래교수님들을 모시고 주로 만성퇴행성질환에 대해서, 뇌졸중이나 전립선질환이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오셔서 하는 그에 따른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신건강 보건교육 강사수당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성심병원에 정신과 전문의를 모셔서 요새는 스트레스나 정신적인 질환 여기에 대한 교육과 그 청소년 캠프가 되겠습니다.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보건의료취약지 순회진료입니다.
  이것은 무료순회진료 약품비가 되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10개 마을을 선정해서 지원을 할 것입니다.
  간염 예방접종 약품구입이 유료가 1,000명, 무료가 100명해서 440만원입니다.
  일본뇌염 예방접종 약품구입이 유료 1,000명, 무료 100명해서 330만원, 유행성출혈열 접종약품구입이 유료가 150명, 무료가 200명 245만원이 되겠습니다.
  장티푸스 예방접종약품 구입이 무료 200명, 80만원입니다.
  유행성독감 예방접종 약품구입이 유료가 5,000명, 무료가 500명해서 2,200만원입니다.
  다음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부녀자 자궁경부암 무료검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마산 가족협회 부속의원 검진차가 직접 와서 검진을 하는데 약 300명 해놓았는데 올해 해보니까 자궁암이 1명 발병을 하고, 골다공증을 다수 발견했습니다.
  저희들이 병원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상당히 농촌부녀자들한테 좋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구강보건사업 물품구입에서 불소도포 약품 및 기자재 구입이 300만원, 구강보건 물품구입 치실 외 3종해서 120만원, 치아홈메우기 재료구입이 90만원, 다음에 학교 구강보건실 재료비 50만원, 이것은 올해 저희들이 자체내에서 시범사항으로 영현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전학생 구강을 저희 보건소에서 맡아서 한 번 시범으로 해서 자라나는 후세들한테 치아건강에 대해서 보살필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만성퇴행성 질환관리에서 혈당검사지 이것은 주로 당뇨병, 혈당검사가 되겠습니다.
  란셋 당비가 되겠습니다.
  240만원하고 12만5천원, 다음 영양제가 되겠습니다.
  임산부 100명에 대한 100만원, 영유아 150명에 대해서 105만원, 저소득층 노인은 저희들이 가정을 방문해서 거동이 불편하시는 노인들을, 저희들이 85명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사실상 참 어렵습니다.
  돌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영양뿐만 아니고 모든 것이 결핍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가서 직접 보시면 상당히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이런 분들한테 비타민이나 영양제가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자재구입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0페이지입니다.
  피임기구 및 약제구입에서 콘돔이 240만원, 먹는 약이 280만원, 이것은 주로 여성들의 건강을 위해서 터울조정이나 할 때 사용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에 고혈압 당뇨관리사업입니다.
  주로 고혈압, 당뇨관리사업은 외래교수나 기타 홍보, 교육에 사용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409만원입니다.
  성교육, 성상담 전문가 양성이 32만5천원, 이것은 저희들이 사무부의 지시에 의해서 교육을 이수를 하게 됩니다.
  다음 가정간호사 교육비가 120만원입니다.
  다음 방문간호담당자 교육비가 12만2천원, 다음에 청소년 금연사업 운영비가 419만원입니다.
  청소년금연사업도 올해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받았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다른 시군에 지원이 될 것인데 우리가 올해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계속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캠프를 열겠다 해서 예산을 받은 것입니다.
  271페이지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서 가족계획 시술비입니다.
  가족계획 시술비는 잘아시겠지만 정관, 난관 자궁내장치 시술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137만1천원, 다음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모자보건사업 중에서 영유아 예방접종이 1,474만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293만5천원, 이것은 갓난 애기들 혹시 유전적으로 정신질환이나 기타 있는가 싶어서 저희들이 병원을 통해서 검사를 합니다.
  올해는 1명도 이상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임산부, 영유아 검진사업이 30만8천원, 빈혈같은 경우, 체중같은 기본적인 체질검사입니다.
  다음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가령 조금전에 선천성대사의 검사를 해서 이상이 있을 시에는 의료비까지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희귀성, 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 282페이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올해 2001년부터는 4개 질환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 유병율이 그 질환의 전국에 2만명 이하되는 아주 희한하면서도 평생 치료가 안되는 난치성입니다.
  이분들은 사실상 치료가, 회복은 절대 안되고 치료를 받으시다가 나중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만성신부전증 경우에는 장기이식수술을 한다든지 하면 회생할 수 있는 것은 되지만 그외에서 결과적으로 소모소모하다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자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가족,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골치거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이번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도 약 40명이 지금 만성신부전증이나 근육병, 혈우병 환자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옛날 같이 생활보호대상을 받는 분들은 전액 병원에 가면 무료니까 괜찮은데 생활보호에서 탈락된 분들이나 그 다음에 지역의료보험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저것이 한 달에 60만원에서 100만원 본인부담금만 해도 그렇게 듭니다.
  가령 지금 안나왔습니다마는 대상 항목 중에 고시병같은 것은 본인부담금만 1년에 1억원정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예 치료를 포기를 해야 됩니다.
  저희 수남동에 31살 먹는 아가씨가 근육병 환자가 있습니다.
  말만 할줄 알지 온몸에 일체 못움직입니다.
  그런데 소화기계통은 정상적으로 되기 때문에 먹고 하는 것은 다 됩니다.
  소화는 다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죽지도 못하고, 고개도 하나 돌리도 못하고 그대로만 십몇년을, 부모도 아예 치료할 것이라고 생각도 못하고 있고,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 아가씨는 그래도 아주 쾌활하고 잘먹고 하니까 몸은 건강합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에 지금 파악하고 있는 지원대상자는 6명 정도됩니다.
  이분들은 내년에 1월달부터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읍면의 이장님 회의날짜를 맞추어서 읍면을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웃에 모르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가, 아니면 고성을 벗어나서 다른 데서 지금 치료를 받고 이 내용을 잘모르는 분이 계시는가 싶어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신청만 하시면 저희들이 가서 생활실태조사를 해서 여기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과연 이런 분들한테 의료비를 지원을 해야 될런지, 그냥 그대로 두어야 되는지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왜냐 하면 결국은 돌아가실 것인데 어떤 분들은 생사를 초월해서 숙명적으로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지금 가서 또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해서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고 또 희망을 주는 것이 되니까 사실 제가 환자를 보면 가슴이 좀 난감합니다.
  다음 임시예방접종 장티푸스 50만원, 일본뇌염이 292만2천원, 유행성출혈열이 73만5천원, 인플루엔자가 40만원, 그 다음에 암조기 검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362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암조기 검진사업은 생활보호대상자나 위에 조금 이상이 있는 유증상자 올해 130명을 위암검진을 했습니다.
  위암환자가 1명이 발생하고, 위궤양이 좀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금연교육 보조자료 담배모형 외 2종이 33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274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영유아용 체중계입니다.
  애기들이 보건소에 오면 반드시 체중을 답니다.
  거기에 따른 25만원, 약품보관 냉장고가 20만원, 재활장비구입 휄체어입니다.
  2대인데 40만원, 저희들이 재활기구를 무료로 전부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쓰고 나면 받아들이고 하는데 제일 필요한 것이 휠체어가 많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휠체어도 무료기증을 몇 대를 받았습니다마는 휠체어가 사실상 많이 모자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에서 있어서 하절기 수인성전염병 교육교재 40만원, 전염병 전자문서 사용요금 36만원이 되겠습니다.
  T.L뱃지 측정수수료 이것은 주로 방사선 유출여부를 측정하는 그런 뱃지입니다.
  그에 따른 수수료가 18만2천원, 요충검사 의뢰비가 14만원, 필림현상 수거료가 30만원, 다음 급량비입니다.
  하계방역 비상근무자 급식비가 1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있어서 방역소독기 유지비가 14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있어서 방역소독약품 구입이 분무, 연막, 살균해서 6,265만원, 다음에 방역용 유류구입이 되겠습니다.
  경유, 휘발유 4,433만원입니다.
  다음에 방역인부임 792만원 전년도와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76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에 있어서 질병모니터요원 교육참석자 보상이 82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병의원이나 요소요소에 이장님들, 다음에 약국등 저희들 질병의 모니터 요원들이 되겠습니다.
  그 분들을 1년에 두 번씩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학교, 의약단체장 교육참석 보상이 90만원, 의료비 및 구료비에 있어서 전염병 치료약품이 100만원입니다.
  다음에 성병치료약품이 100만원, 올해 성병치료는 저희들이 35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350명을 저희들이 검진을 했는데 성병이 약 10%정도는 발생을 합니다.
  주로 다방에 종사하는 종사원들이 되겠습니다.
  성병은 전국 어디를 가서도 보건소에 가면 무료니까, 엑스선 자재구입인데 직촬필름, 간촬필름, 그리고 현상액, 정착액, 카세트 및 증감지에 대해서 53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상검사 자재대입니다.
  검사시약 및 자재대, 간염검사 시약대, 에이즈검사 시약대, 수질검사 시약대, 성병검사 자재 및 시약대, 장내 세균검사 시약대해서 1,320만원이 되겠습니다.
  277페이지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 한센양로자 지원입니다.
  올해는 저희 1명을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에서 탈락되는 분들이 한 6명됩이 니다.
  주로 나환자들인데 내년에 6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278페이지입니다.
  임시예방접종에 있어서 보균검사인데 주로 장티푸스나 이런 보균검사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소요되는 기자재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에 있어서 한센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숭의원안에 65세나 무의무탁하고 어디 의지할데 없는 분들이 안에 양로시설이 있습니다.
  저번에 의회에서 수리비로 1,500만원 주신 그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안에 보면 조력원, 어른신들을 보살펴주는 조력원이나 세탁부를 둘 수 있게끔 인건비가 지급되고, 하루에 빵값이라고 해서 500원씩 지원됩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위탁금에 방역소독 민간대행비가 5,400만원, 2000년도와 같습니다마는 올해에 저희들이 입찰을 해서 지급된 금액이 4,100만원 지급되었습니다.
  다음 한센병 관리위탁사업비 이것은 주로 나환자들을 직접적으로 치료나 검진을 하는 나협회 이동진료반이 있습니다.
  보건소에는 피부과전문의 등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공통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1,134만원입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수질분석기 구입이 2천만원 있습니다.
  내용은 이번에 먹는물 관리법이 바뀌었습니다.
  내년도 7월 1일부터는 간이상수도에도 불소하고 망간, 알루미늄하고 잔류 염소를 의무적으로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측정하려고 하면 수질분석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구입단가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조례도 다시 바꾸어서 개인 음용수를 가지고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의뢰할 때 이 불소, 지금 8개 항목 밖에 안하고 있는데 이 4개 항목을 더 보태서 12개 항목을 검사하게 됩니다.
  4개 항목에 대한 수수료를 다시 조례를 제정해서 받아야 됩니다.
  조례는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7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식품수거료입니다.
  총 65건에 195만원입니다.
  올해 저희들 식품수거를 141건을 했습니다.
  그중에 2건은 고발을 했습니다.
  수거를 해서 검사해 보니까 콩나물에 농약이 검출되어서 콩나물에 농약이 검출된 재배업소는 사직당국에 고발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좋은 식단 홍보물제작입니다.
  올해도 1,000매를 했습니다마는 1,000매에 50만원,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위생관련 모범업주 포상이 35만원입니다.
  부정불량식품 고발보상금이 10건에 50만원입니다.
  올해 신고된 건수는 1건입니다.
  5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앞으로 몰래카메라등 해서 점차적으로 주민들이 신고정신이 갈수록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당히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맨밑에 보건지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과목은 이번에 새로 올해 신설한 것이 되겠습니다.
  공중보건의 수당입니다.
  저희들이 보건지소에 일반의사 13명, 치과의사 6명해서 19명이 있습니다.
  아까 보건소 의사 4명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고,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의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9,120만원입니다.
  다음 280페이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공통운영 기본수용비입니다.
  13개소에 780만원, 다음 적출물처리비가 13개소에 1,092만원, 다음 컴퓨터관련 소모품구입이 13개소에 936만원, 전산프로그램 관리유지비가 13개소에 249만6천원, 공통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보건지소 운영에 공공요금이 13개소에 624만원, 전화요금이 13개소에 1,014만원, 상수도 요금이 109만2천원, 전기안전점검비가 13개소에 78만원, 전기요금이 13개소에 1,248만원, 다음에 피복비 위생복 구입이 38명 304만원입니다.
  다음 연료비에 있어서 민원대기실 난방비가 13개소에 688만9천원, 다음 공중보건의사 숙소, 보건지소에는 간사가 있습니다.
  숙소난방비가 1,048만7천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의료기구 및 물품관리 유지보수가 13개소에 1,846만원입니다.
  다음에 국내여비입니다.
  기본업무수행여비가 7만원해서, 올해까지 6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7만원이 되겠습니다.
  1,596만원, 의료 및 구료비에 있어서 환자진료약품 구입비가 13개소에 1억4,287만원입니다.
  다음에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삼산보건지소에 에어콘2대가 171만1천원, 하이보건지소가 에어콘 370만원과 가스스토브 80만원, 대가보건지소가 혈당측정기외 1종이 30만원, 영현보건지소는 약장 외 1종에 52만원, 영오보건지소가 냉장고에 40만원, 개천보건지소가 약포장기, 검안경해서 300만원 구만보건지소가 에어콘 120만원, 마암보건지소가 에어콘 70만원, 동해보건지소가 에어콘해서 100만원, 거류보건지소가 핸드피스해서 40만원입니다.
  그외 보건지소는 회화나 동해, 거류 등은 올해 에어콘을 설치를 했습니다.
  영현도 올해 설치를 하고, 영오도 했고, 개천도 올해하고 안된 데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보건지소 운영비는 자기들 세입과 세출을 맞춘 것입니다.
  자기들이 벌인만큼 지출되게끔 되어 있고, 다음에 비목이 아주 큰 것, 가령 대수술을 해야 되겠다는 큰 장비를 살 때는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하기로 하고 그외에는 전부 보건지소 자기들이 벌인 돈을 가지고 지급되는 대체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249페이지부터 254페이지까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세입분야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건소에 수입하고 보건지소 수입하고 이래서 올해 보건지소 수입 예산이 3억원 정도 늘어났다고 하는데 비율이 어느 지역이 더 많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보건지소는 회화면과 거류를 제외하고는 의약분업이 적용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지소는 진료비가 많게 되어 있고 보건소는 완전 의약분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진료수입이 감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최현덕위원  보건지소가 수입이 더 많다는 이야기이지요?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최현덕위원  그러면 보건지소 수입도 지역따라, 진료하는 환자에 따라서 이용하는 군민이 다른데 여기 대체로 보면 획일적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소마다 이용하는 환자라든가 치료에 따라서 장비라든가 여러 가지 시스템을 그 지역 특성에 맞게끔 변화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할 때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똑같은 장비를 했습니다.
  한 세트를 만들고, 약품도 되도록 규격화되어서 맞추었습니다.
최현덕위원  우리는 우리지역 실정에 맞게끔 조례를 고쳐주고, 조례는 없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없습니다.
최현덕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252페이지에 보면 각 보건지소의 환자진료수입의 단가가 다른 지소는 1명당 5,300원되어 있는데 거류면 보건지소는 3,300원되어 있는데 이 단가차이가 어떻게 해서 나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회화면과 거류면은 의약분업을 적용을 받습니다.
  다른 지소에는 의약분업을 적용 안받기 때문에 가격이 같습니다마는 회화면하고 거류면만큼은 사실 처방전을 발행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소하고는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회화면하고 거류면은.
이상근위원  의약분업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지요?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55페이지부터 267페이지 상단까지 보건행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255페이지 인건비가 1억4,466만8천원이 증액되었는데 262페이지 보면 국내여비는 감이 되었습니다.
  인건비가 늘어나는 것은 인원이 늘어남으로 인건비가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보수가, 봉급이 늘어난 것입니다.
박충웅위원  보수?
○ 보건소장 정석철  가령 5급이 22호봉 같으면 전년도에는 5급이 21호봉 예산이 얼마인데 지금은 5급이 22호봉이 되었으니까 그에 따른, 해를 거듭 할수록 보수가 조금 늘어납니다.
박충웅위원  늘어나는데 1억4,400만원이 늘어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이해가 안가는 이야기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는 늘어나는데 그것이 1억4,400만원이나 늘어나면서 국내여비는 줄고 그러면 인원이 증가 안되면 그렇게 늘 수가 있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인건비는 저희들이 예산부서에서 확정이 되어 내려온 그런 사항이 되어서 제가 깊이까지는 살펴보지 못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제가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충웅위원  챙겨보십시오.
  인건비가 사람이 인원이 안늘어가면, 또 인원이 늘어난다고 하면 국내여비가, 그러면 어디 나가지 말고 가만히 앉아서 일하라는 것밖에 안되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258페이지에 기타보수에 공중보건의사 수당해서 40만원 4명인데 이것은 보건소내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말이지요?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보건지소하고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전부 다 저희 보건소의 공중보건의 4명을 포함해서 23명이 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보건소에 근무하는 수당하고 똑같이, 이것은 일률적으로 똑같은 수당이네요?
○ 보건소장 정석철  예, 똑같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266페이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해서 대안하고 판곡마을 운동기구 구입 이렇게 해놓았는데 지금 어제 신문에 대독인가 폐기물 불법매립해서 하는 이야기 보건소장 들어봤습니까?
  어제자 신경남신문에?
○ 보건소장 정석철  못봤습니다.
박충웅위원  안봤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박충웅위원  가거든 어제 신경남신문에 폐기물 불법매립해서 군검찰하고 합동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해서 그전에 대안마을 그것이 그전에 삼산면입니다.
  이렇게 지원만 해줄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한 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265페이지에 보면 농어촌폐기물 처리시설 주변마을 건강검진비에 대해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박충웅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보충질의 성격도 되겠지만 이것이 보면 마을에는 전부 지역의료보험이 적용이 안됩니까?
  되고 있지요?
○ 보건소장 정석철  예, 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되고 있는데 그러면 보건소에서 이중으로 해서 검진을 하는데 그러면 그것이 만일에 보건소에 검진을 하게 되면 그것이 보건소에서 지역의료보험 건강관리보험공단이지요.
  거기 이 부분에 대한 액수를 다시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이 건강검진은 마을주민들이 사실상 필요로 하는 그런 항목인데 그중에 항목이 올해는 완전 위암을 우리는 검진을 받고 싶다 해서 위암은 사실상 의료보험하고는 관련이 안됩니다.
  바로 실비를 지급하고 검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올해 2개 마을에 위암검사를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위암검사를 했는데 경비가 칠백몇십만원이 들었는데 삼백얼마 들고 나머지는 반납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을 이중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것이 지역의 의료보험건강관리공단에 그것을 연계를 해서 거기서 무언가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방법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 보건소장 정석철  그렇게 해도 위암검진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건강관리협회에 고성군에서 지급해야 되고, 지역의료보험조합에서는 위암검진, 암검진은 자기들이 그것이 없습니다.
  검진을 받게끔...
이상근위원  종합검진이 아니고?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암은 본인이 수수료를 이러나 저러나 내야 될, 여기 내든지 저기 내든지..
이상근위원  그것을 보건소에서 대신 내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우리 예산을 가지고 지급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종합검진을 받아서 무언가 전체적인 질병같은 것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사항이지, 위암이라든가 정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질병이라는 것은 언제, 어느 때, 수시로 어떻게 발생될지도 모르니까 전체적인 부분에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그에 대한 예산투입부분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한 예산같은 것은 사실 한 번더 지양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른 데 활용을 하더라도 앞으로는 그 부분 세심한 연구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안마을하고 판곡마을 현재 주민들이 고령화되어 있고 대체로 주민이 몇 명입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지금 다 보태서 470명 정도됩니다.
최현덕위원  470명?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최현덕위원  470명은 상당히 많은...
○ 보건소장 정석철  두 개 마을이 참 큽니다.
최현덕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우리가 예산을 700만원 주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이 참여를 안하니까 돈이 남았다 이렇게 되었는데 그래서 올해 또 다시 보니까 운동기구를 런닝머신 외 4종을 한다 해서 500만원 올라와 있고, 올해 추경때 약 7천만원 정도 드는 돈을 가지고 건강관리시설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었을 때 주민이 참여가 안되면 예산지원에 대한 효율성이 별로 없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 군에 쓰레기장이 매립되어 있니까 소위 마을에 대한 인센티브차원에서 사실 하는 것인데 주민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협조를 안해 줄 때는 다른 방법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굳이 예산을 올려서 실효성없는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이것은 당초에 쓰레기매립장 조성을 할 때 주민들하고 군하고 각종 공청회 등을 통해서 주민들이....
최현덕위원  요구를 한 사항입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건의했던 사항을 가지고 군에서 일괄적으로 조정해서 건강관리하고 관련되니까 보건소에서 맡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배당된 사항입니다.
  주민들이 공청회 석상에서 건의하고, 요구했던 사항을 가지고 지금 예산에 얹은 것입니다.
최현덕위원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주민이 거기에 동참이 안된다는 말이지요?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최현덕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269페이지 영양제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이상근위원님 잠시만, 이것은 다음 건강관리에 들어가서 합시다.
이상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보건행정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다음은 267페이지 하단부터 274페이지 하단까지 건강관리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269페이지 영양제 구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임산부, 영유아, 저소득 노인이 되어 있는데 요즈음 보니까 며칠전에 신문이나 방송에 보니까 비타민씨가 만병통치약이라고 해서 동이 났다고 하는데 보건소에서 그에 대한 하나의 여파라든지 영향은 없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이상근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람 명당해서 단가가 책정되어 있는데 단가의 세부는 어떻게 이렇게 산출근거로 책정되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단가는 저희들이 지금 실지로 약국에 실판매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실거래 판매가격을 가지고 저희들이 가격을 지금....
이상근위원  임산부하고 영유아, 저소득 노인에 대한 비타민의 단가가 차이가 납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조금 차이가 납니다.
  애기들하고 어른들하고 차이가 납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예방진료예산에 대하여 274페이지 하단부터 27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275페이지 재료비 방역소독약품 구입이지요?
○ 보건소장 정석철  예.
박충웅위원  방역은 지금 용역을 주고 있지요?
○ 보건소장 정석철  예.
박충웅위원  그러면 용역주는 것은 어떤 식으로 용역을 줍니까?
  내가 다 묻고 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은 유류구입이 있고, 또 뒤에 보면 방역을 민간에게 대행을 주는데 약을 구입을 해서 대행회사에 준다는 말입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그렇습니다.
박충웅위원  그것이 안맞는 것이지, 그러면 연료를 사서 준다는 말입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충웅위원  예, 해보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방역 민간대행업체는 순수한 소독만 자기들이 하고 저희들이 조달청을 통해서 약품을 구입을 하면 그때그때 소독나갈 때 저희들한테 약품을 수령해 갑니다.
박충웅위원  수령해 가고 또 유류도 그때그때 타간다는 말입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유류는 약품을 1리터를 넣었을 때 유류는 199리터 희석을 해서 이렇게 연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품 1리터에 경유 199리터를 희석을 해서 200배를 만들어서 살포하라, 사실 이것은 약품입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민간대행을 해주어서 실리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저희들이 과거에는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소독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사실 지금 남는 것이 이것은 금액으로는 환산이 안됩니다마는 읍면에 있는 요원들이 면사무소에 운전수나 이런 사람들이 전혀 인력적인 절감이 있었고, 다음에 방역인부 읍면에 전부 1명 내지 2명씩 그때 배치를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절감되었고....
박충웅위원  그것이 하나의 민간대행을 함으로 해서 인건비의 절약이나 예산면에서 절약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것이 방역하는데는 충분한 방역을 했다고  생각하는가 안했다고 생각하는가 그것을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그래서 저희들이 방역소독할 때나 하고 나면 저희들이 반드시 이장님들이나 새마을지도자, 읍면 마을에 부녀회장님들한테, 그리고 또 읍면장들한테 설문을 합니다.
  설문을 해서 올해 방역사업이 미비점이 무엇이냐, 소독이 불성실하더랴, 친절하지 못하느냐, 소독은 괜찮았느냐 등해서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올해도 설문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때그때 저희들이 보완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런데 이것이 5,400만원을 20회 5일 6개팀을 하는데 이것을 한 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불편이 없게끔, 방역이 잘 되게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잘알겠습니다.
박충웅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방역소독기 유지비같은 것도 전부 방역소독기도 보건소에서 일괄 정비를 하고 관리를 합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민간대행을 할 때는 민간인들이 대행업체에서 소독기를 전부 자기들이 가져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방역소독 유지비...
○ 보건소장 정석철  이것은 저희들 것입니다.
  저희들이 읍면에 지금 연막소독기 등이 보통 5대에서 10대씩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이런 소독기는 어떻게 활용합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이것은 주로 주민들이 필요할 때 자율방역반에 지원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저희들이 순회를 하면서 저희들이 연막기 틈틈이 저희들이 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필요할 때 대여도 해주고....
이상근위원  그러면 아까 예를 들어서 민간대행을 받은, 위탁받은 그 업체는 순수하게 소독만 해서 그것만 하고 모든 관리는 전부 보건소에서 하고 이원화되면 소독업체가 방역전문업체 아닙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전문업체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전문업체인데 그러면 자기들이 그러면 관리를 하지도 않고 관리한 상태에서 자기들이 소독만 한다는 그 자체는, 인력만 가지고 대행한다는 그 자체는 구태어 전문업체가 아니라도 이것은 수탁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전문업체같으면 전문업체한테 모든 것을 맡겨서 자기들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기존적인 방법을 해서 지역민들이 그 소독에 대해서 불만도 있고 하니까 전액 위탁하지 말고 기존적인 것을 가지고 활용을 해서 확실하게 방역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든지 해야 되지 이것이 이원화되고 나면 모든 것이 불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제한적인 그런 문제도 노출이 될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 번 소장께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사실 지금 읍면에 여러 가지 구조조정 등으로 인력이 없습니다.
  면사무소에 사실 직원들도 지금 옛날에 기존식으로 하면 지금은 우선 인력도 인력이고, 다음에 잔잔한 사고가 많이 납니다.
  표면화가 안되어서 그렇는데....
이상근위원  주로 어떤 사고입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가령 저희들 공무원들이 밤에 주로 야간에 소독을 해야 되니까 어린 애기들부터 차만 지나가면 따라 붙습니다.
  막대기로 두드려도 골목에 숨어 있다가 차소리만 나면 뛰어 나옵니다.
  또 농촌에 염소니 개니 이것 사실 저희들이 말씀을 안드려서 그렇지 손해배상이라고 하면 그렇고 암암리에 이런 안전사고에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행업체를 줘놓으면 자기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합니다.
  그 다음에 이원화라고 하지만 저희들 보건소 직원 1명이 사실상 관리를 하기 때문에 사실 인력적으로 봐도 상당히 이원화 보다도 간소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담당직원이 앉아서 오늘 소독을 했으면 그 선로마다 무작위로 이장님들한테 전화를 겁니다.
  소독차가 분명히 왔습니까?
  소독형태가 어떻습니까?
  일일이 저희들이 체크를 혼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물론 도내에서는 저희들밖에 안합니다마는 지금 저희들 군에 사실 견학을 다른 시군에서 많이 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횟수로 치면 2년째인데 내년에도 저희들이 한 번 더 해보고 이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김복전위원입니다.
  279페이지 공중보건의사수당해서 40만원해서 19명되어 있네요.
  258페이지에 보면 공중보건의사수당 해서 40만원해서 4명이 되어 있는데 4명은 무엇이고, 19명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19명은 지금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읍면의 보건지소에 개천면같은 데는 한 분 계시고, 가령 거류면같은 데는 치과의사가 있고, 일반의사가 있고 공중보건의사가 2명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13개소에 공중보건의사 19명이 나가 있고, 보건소에 공중보건의사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성군에는 의사를 저희들이 23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4명, 읍면의 보건지소에 19명해서 23명입니다.
김복전위원  그러니까 4명은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고, 19명은 읍면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의사라는 말이지요?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김복전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음은 279페이지 위생관리와 284페이지까지 보건지소운영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281페이지 환자진료 약품구입이 있는데 종전에는 각 지소별로 했지요?
○ 보건소장 정석철  예.
박충웅위원  지금은 보건소에서 구입을 해서 배정을 하겠다는 이말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지요?
○ 보건소장 정석철  예.
박충웅위원  그런데 약품수불부 있지요?
○ 보건소장 정석철  예.
박충웅위원  수불부 점검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저희들이 분기 1회씩 의무적으로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분기별로?
○ 보건소장 정석철  예.
박충웅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각 보건지소에 수불부가 정확하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위에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보건진료소는 운영협의회체제가 되어서 순수한 민간자율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보건지소는 제도권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보건지소는 수불부나 기타 회계관계는 정확하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저희들 현장활동하면서 보건지소 몇 군데 들렸습니다.
  작년도 갔고, 가면서 내가 수불부를 챙겨서 보고 그대로 오고 했지만 약품수불부는 명확해야 됩니다.
  그러면 분기별로 어떤 그런 것을 한다고 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거기에 보건지소에 책임자가 안있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박충웅위원  그 사람들이 약품을 매일매일 수불부에 기록을 해서 거기다가 결재를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만 약 가져갔다가 일주일 있다가 약 명 써버리고 남는 것을 써버리고 이것은 안된다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모든 운영, 그 전에 자체운영을 했지요?
○ 보건소장 정석철  예.
박충웅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총괄적으로 운영을 하니까 이것을 구입도 해주고 한다는 말이지요.
  이것을 약품수불부는 신경을 써서 명확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앞으로 이런 말씀이 안나오도록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김복전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66페이지 제일 위쪽에 강사수당해서 6만원되어 있습니다.
  또 267페이지 맨하단에 강사수당해서 단가가 5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가 나는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265페이지 마을건강원 강사수당입니다.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마을건강원이라고 하면 읍면에 가면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보건진료소에서 그 마을 중에서 건강원을 한 분씩 선발해서 사실상 모니터 역할을 해주고, 보건진료소 운영해서 직·간접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국가에서 보건진료소 혼자는 그 마을을 관리하기가 벅찹니다.
  이런 사람들은 흔히 보조원같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내려올 때 강사수당에 6만원해서 산출이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267페이지 여기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5만원이고, 1시간 초과할 때는 10만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성지침에 의해서 만들었고, 위에 강사수당은 6만원이 되었지만 지급할 때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지급을 당연히 해야 되고 우선은 산출이 위에서 6만원 내려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복전위원  중앙에서 국비가 내려올 때 보조금 6만원을 못을 박아 왔다 이말이지요?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그렇습니다.
김복전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빠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보건소장 내가 이것을 계산을 대봤는데 우리 방역대행하고 있지요?
○ 보건소장 정석철  예.
박충웅위원  대행비만 5,400만원 맞지요?
○ 보건소장 정석철  예.
박충웅위원  그 다음에 연 20회를 하지요?
○ 보건소장 정석철  예.
박충웅위원  그러면 하루 270만원 치입니다.
  6개팀이 되어 있지요?
○ 보건소장 정석철  예.
박충웅위원  한 팀에 45만원 소요됩니다.
  그러면 하루에 사람이 기사 한 사람하고 두 사람 더하면, 한 사람인가 두 사람인가 모르겠습니다.
  두 사람 한다고 해도 한 팀에 하루 20만원 소요됩니다.
  그러면 남는 금액이 얼마 남느냐 하면 한 팀에 하루남는 것이 25만원이 남습니다.
  금년에도 이 예산은 이렇게 해놓았지만 최대한으로 해서 절약을 해서 대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계산을 대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정훈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사회복지과장 채정진입니다.
  2001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예산액 6,550만원, 전년도 예산액에서 3,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기타사용료 예산액 5,550만원으로 1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 내용에는 청소년문화의 집 사용료 150만원, 납골당 사용료 3,600만원, 화장장 사용료 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은 총 예산액 1천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3,2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내용 기타잡수입에서 1천만원으로 3,2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1천만원을 예산에 올렸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에....
○ 위원장 최정훈  사회복지과장님 시간상 목의 산출기초에 근거한 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관, 항, 목은 생략하시고.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62억1,697만6천원 예산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15억4,893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 내용은 분량이 많아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기금수입에 950만원이 이번에 청소년상담실 운영 신설된 부분이 950만원 되었습니다.
  다음에 도비보조금 뒷장 196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12억7,331만7천원으로 전년도에 1억1,706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도 양해해 주신다면 내용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세입 합계 199페이지 맨말미에 있습니다.
  75억6,529만3천원으로 16억4,149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01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사회개발비 100억8,303만2천원 예산으로 전년도에 비해 15억9,426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 인건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1,186만6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296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시간외근무수당입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가 969만3천원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41만7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총 일반수용비 521만원에서 부서운영비, 현충일행사용 용품비, 신정, 국군의 날 충혼탑 참배화환비 내용이 되고, 그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가 15만5천원입니다.
  다음 202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위원회 참석수당이 30만원, 연료비 66만8천원, 다음에 급량비 336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여비는 1,872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28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 국내출장여비가 1,872만원, 내용은 기본업무수행여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솔교육여비, 여성행사 및 여성대회 참석여비, 노인복지 및 노인복지촌조성 업무추진여비, 그 다음에 청소년보호법 위반 교차단속여비 이래서 총 1,8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940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명절 어려운 군민위문, 현충일 추모행사 업무지원, 명절보훈가족 및 국가유공자 위문, 그리고 6.25 제51주년 추모행사지원비로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업무추진비가 240만원인데 이것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1,190만원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25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사회보장적수혜금이 800만원, 명절사회복지시설위문, 장애인의 날 흰지팡이 구입, 행려사망자 장제보호비, 부랑인 보호비, 다음 204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390만원에서 24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장애인 중앙예술대회 참석비, 전국장애인 지도자대회 및 권역별 직무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은 5,100만원으로 이것은 전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그 내용은 정액보조단체보조금 상이군경회 운영비, 전몰군경유족회 운영비, 전몰군경미망인회 운영비, 무궁수훈자회 운영비, 그 다음에 임의단체보조금에 1,100만원은 장애인의 날 행사 및 복지증진대회, 흰지팡이의 날 행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재료비가 2억1,076만3천원 중에 전년도에 비해서 1,074만1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에는 일시사역인부임,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사업지원이 2억1,076만3천원, 그 내용은 조건부 수급자 지원, 자활공공근로사업 지원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은 50억6,232만6천원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19억4,37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사회보장적수혜금, 재가장애인 복지 1억8,402만3천원 내용은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장애인 의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계속 장애인 자녀학비, 장애인보장구 교부, 장애인등록 진단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지원은 48억6,764만1천원입니다.
  내용은 수급자 생계급여지원비, 수급자 주거급여지원, 수급자교육 급여지원이고, 다음에 사할린동포 위로비가 360만원입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706만2천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85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9억4,789만2천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3억2,209만2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시설장애인 복지비로서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가 되고,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3억4,676만3천원이고, 자활 후견기관 운영비 1개소가 8,547만5천원입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2,52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208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춘계부식비 375만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명절위문품 375만원,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추가부식비 3,421만9천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월동용 김장비가 375만원, 장애인생활시설 특장차 인건비가 960만원, 정신질환자요양시설 경비원 인건비가 1,080만원입니다.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약품대가 5,650만2천원입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500만원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그 내용은 공공시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5개소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은 예산액 1천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억8,316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는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2가구에 1천만원을 상정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는 시설비 및 부대비 300만원은 시설비 충혼탑 및 봉안각 도색비를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성복지로는 9,344만4천원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902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 370만원으로 80만원 감소되고, 일반수용비 내용은 행사용 플랭카드제작비, 다음에 운영수당 330만원은 자원봉사자교육 강사수당, 성폭력, 미혼모발생예방교육 강사수당, 여성취미생활운영 강사수당, 여성의식교양교육 강사수당 20만원, 여성정책발전위원회 참석자 수당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는 당초 예산 90만원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3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시책추진비로서 명절 모부자가정 위문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975만원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15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그 내용은 자원봉사자 지방연수회 참석자보상, 전국자원봉사자대회 참석자보상, 도자원봉사자대회 참석자보상, 자원봉사자 각종 교육참석, 성폭력 및 가정폭력 상담교육참석자 보상, 여성단체지도자 교육참석자 보상, 전국여성대회 참석자 보상, 여성합창단운영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은 전년도에 비해서 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모범자원봉사자 시상금, 여성복지유공자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7,909만4천원에서 1,167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 밑에 일반보상금으로서 사회보장적수혜금 재가모자가정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453만2천원,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비, 다음에 재가부자가정 지원, 자원봉사지도원 교육, 직장 및 단체소속 자원봉사자 교육비, 시군자원봉사자협의회 소속회원 교육비, 모부자가정세대 생활자립금, 가족기능취득비, 저소득 난방연료비, 질환세대 건강관리지원, 여성노인 모임활동 재료비, 건전생활 취미활동, 저소득 모부자가정 아동학습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대한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 총 2,405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80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 푸드뱅크장비 지원비 245만원,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사업비 200만원, 자원봉사활동 특수시책사업비 100만원, 자원봉사의 날 사업비 100만원, 다음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마을 사업비 200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160만원, 향토음식축제행사비 지원 400만원, 자원봉사활성화사업비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23억5,346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5,664만4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로 내용에는 일반운영비 134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41만원 삭감되고, 일반수용비 예산내용은 탁노소 청소용품구입비, 탁노소 의료약품비가 되겠고, 공공요금 및 제세금이 84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총 78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2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명절경로당 위문 600만원, 명절 독거노인 위문이 150만원, 노인지역 봉사지도원 간담회가 30만원,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서 총 5억7,849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노인교통비 지급이 5억7,600만원,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이 200만원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내용은 재가노인 자원봉사자 교육비, 도 노인의 날 참석자 보상, 노인게이트볼대회 및 생활체육대회 참석자 보상비입니다.
  다음 기타 보상금은 전년도에 비해서 10% 삭감되었습니다.
  효행자 및 노인복지기여자 시상 49만원입니다.
  다음은 216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대해서 총 예산액 1,78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4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민간경상보조에 노인교실 운영, 공동목욕탕 유류대해서 780만원, 정액단체보조금 노인회지회 운영비 지원이 1천만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17억4,803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6,052만4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내용은 일반보상금으로서 9억5,298만2천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내용은 경로연금 8억1,541만4천원, 다음에 경로당 운영비 113개소에 8,791만4천원입니다.
  다음 217페이지 노인건강진단 81만4천원, 노인가장세대 지원비가 4,884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이전 3억5,604만8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2억6,547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으로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이 2,493만4천원, 노인요양시설 및 치매전문요양시설 운영비가 2억8,571만4천원, 다음에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이 480만원,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이 1,500만원입니다.
  다음 218페이지 예절학습당 운영비가 300만원, 노인회지회 활동비 지원이 1,440만원, 탁로소 운영비가 82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이 2억9,9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8,6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가족납골묘 설치 14개소 1억1,800만원, 경로당 개보수가 2,100만원, 경로당 신축이 1억6천만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 1억4천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6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민간자본보조로 경로당 신축사업비가 1억2천만원, 읍면복지회관 및 공동목욕탕 개보수비가 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 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 9억1,591만4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억5,615만9천원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인건비 내용으로서 인건비 3,475만2천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증이 3,475만2천원입니다.
  그 내용은 기타직보수로 청소년상담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입니다.
  5,659만9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512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가 2,788만1천원으로 796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 내용은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용품 구입비, 다음에 청소년문화의 집 각종 홍보자료제작비해서 80만원이고, 공공요금 및 제세가 282만원입니다.
  내용은 청소년문화의 집 전기요금입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수도요금이고, 연료비가 50만1천원, 청소년문화의 집 난방연료비입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는 172만원으로서 청소년문화의 집 보안시스템 용역비, 청소년문화의 집 복사기 수리, 또는 냉난방기유지비, 다음에 운영수당은 30만원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수당입니다.
  다음 임차료는 2,150만원으로서 시설아동 전세금과 소년소녀가장세대 전세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급량비 24만원은 청소년보호법 위반합동단속자 야간급식비입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재료비가 예산액 356만8천원으로서 356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인부임입니다.
  일반보상금은 2,515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36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자율방범대원 운영비가 전년도 1,680만원에서 12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고성읍 자율방범대 200만원, 회화면 자율방범대 160만원, 12개면 자율방범대 1,44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 400만원으로 전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내용은 청소년지도위원 연수, 모범청소년 호국순례활동, 청소년 야영교육, 청소년 나의주장 발표, 농어촌국내장학생 봉사활동, 아동위원 교육비입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은 315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24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222페이지 모범청소년 시상금 105만원, 청소년매매춘 신고자포상금 210만원, 내용은 청소년 윤락행위신고 포상금, 청소년 출입금지위반신고 포상금, 주류, 담배, 약물판매신고 포상금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 총 8억2,456만3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억627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 1,820만9천원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그대로 1,820만9천원입니다.
  그 내용은 청소년상담실 운영비입니다.
  그 다음에 여비는 360만원 그대로 360만원 신설되었습니다.
  그것은 내용은 국내여비로서 청소년상담실 연수 및 국내여비입니다.
  일반보상금은 5,062만2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72만9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전년도에 비해서 172만9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아동건전 육성, 소년소녀가장 월동용 김장비, 소년소녀가장 부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은 100만원으로 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청소년상담실 상담자원봉사자 교육참석 보상금입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은 12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청소년 비행예방 선도활동비 12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은 7억1,163만3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5,769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비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1억1,963만8천원, 다음 보육시설 운영비 5억6,144만5천원, 다음 청소년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비 1,200만원, 아동복지시설종사자 격무수당이 15만원, 보육시설종사자 효도휴가비 360만원, 아동위원 활동비 165만원, 보육시설 아동간식비 945만원, 보육시설 난방연료비 170만원, 청소년상담실 비행청소년 지도를 위한 캠프가 200만원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총 743만9천원으로 그대로 743만9천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343만9천원 그것은 청소년상담실 시청각용 비디오 등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도서구입비 400만원, 청소년상담실 시청각교재 및 도서구입비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3,306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2,806만원입니다.
  자치단체이전비로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현 3,306만원으로 신설되어서 그대로 3,30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학교급식대상 학생 토·공휴일 중식비지원입니다.
  다음은 복지타운조성 및 관리는 총 예산액 2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억3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 2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억3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내용은 노인종합복지촌 기반조성사업비입니다.
  다음 화장장관리는 1억6,865만4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억4,505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1,885만4천원으로 금년도에 비해서 205만7천원, 일반수용비는 화장장 및 납골당 청소용품비가 3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346만원, 내용은 화장장 및 납골당 전기료, 화장장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납골당 분뇨수거료, 화장장 및 납골당 환경개선부담금입니다.
  다음 피복비는 7만원으로서 화장장 및 납골당근무자 피복비, 연료비는 1,215만6천원인데 내용은 화장장 화구 및 납골당 연료비, 화장장휴게실 가스연료비, 화장장화구 연료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286만8천원으로서 내용은 화장장 및 납골당 시설장비유지비, 화장장 화장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료비 30만원은 전년도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내용은 납골당 기제사 제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1억4,95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억4,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억원인데 전년도 에 새로 신설되어서 1억원 그대로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는 228페이지 화장장 및 납골당 시설확충 화로 2기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는 예산액 4,95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4,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시설비 및 부대비 3천만원이 증액되고, 내용은 화장장 주변마을 환경정비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는 예산액 1,950만원으로 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납골안치단 구입비 1,950만원입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산액 총 6천만원입니다.
  그것은 노인회기금 조성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출합계가 총 101억4,303만2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5억9,426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비에 세외수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별회계로서 세외수입 500만원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2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기금이자수입으로 100만원, 그 다음에 임시적세외수입의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부당의료비 및 구상금이 200만원, 다음에 잡수입은 불용품매각대에 대불금 회수금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으로서 예산액 36억8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동일합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으로서 의료보호진료비 28억7,440만원이고, 의료보호 대불금이 8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시도비보조금으로서 도비보조금이 7억2,560만원인데 이것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그 내용은 의료보호진료비, 다음에 의료보호 대불금 행정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세입 합계가 36억1,300만원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2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36억800만원인데 이것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그 내용에 보면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242만2천원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44만4천원이 감이 되고, 그 내용은 일반수용비 36만원,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금이 61만2천원, 운영수당이 45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236페이지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100만원, 그 다음에 여비가 예산액 257만8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44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내여비 내용으로 의료보호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은 35억9,300만원으로 전년도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의료 및 구료비로 외래 및 입원진료비가 되겠습니다.
  융자금은 1천만원인데 전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내용은 민간융자금으로 의료보호 대불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가 500만원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2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내용은 반환금기타에 과오납금으로 기금이자수입분  반환금 100만원, 부당의료비 및 구상금반환금 200만원, 대불금회수분 반환금 200만원 그래서 총 500만원입니다.
  세출 총 합계에 36억1,300만원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2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특별회계로서 세외수입이 11억2,761만5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4억9,882만원입니다.
  내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00만원, 그 다음에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이 2,101만5천원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12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자수입으로 금고운영자금과 지원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생활안정기금융자금 이자수입이 672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임시적세외수입은 11억560만원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5억7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순세계잉여금이 7억2천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전년도에 비해서 4억1,607만5천원이 증액되었는데 거기에 주민소득지원자금 4억3천만원, 생활안정기금 2억9천만원입니다.
  다음 242페이지입니다.
  융자금 원금수입이 예산액의 3억6,850만원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7,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인데 주민소득지원자금으로 금고운영자금 회수금 850만원, 주민소득자금 2억9,200만원, 우수농고생 특별지원금 회수가 200만원, 그리고 생활안정기금이 6,600만원입니다.
  과년도 수입으로는 예산액 1,71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주민소득지원사업으로 특별금고 과년도수입이 1,210만원입니다.
  다음 생활안정기금이 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세입 합계 11억2,761만5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4억9,882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11억2,761만5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5억8,326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425만원으로 12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주민소득지원사업, 다음에 생활안정기금,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 280만원, 다음은 246페이지 생활안정기금이 15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은 11억2,336만5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5억8,206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융자금으로서 민간융자금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금이 7억5,684만5천원, 다음에 생활안정기금융자가 3억6,652만원 그래서 총 세출 합계가 11억2,761만5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4억9,882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장시간 제안설명하시느라 사회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오전회의와 제안설명으로 인하여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중식을 한 이후에 오후에 질의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정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오후에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먼저 193페이지부터 199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2001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193페이지 사용료 수수료 수입관계에 대한 것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타사용료 수입관계가 150만원이 작년에 비해서 절감된 예산으로 책정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청소년문화의 집 사용료는 여기서 마찬가지고 납골당 사용료나 화장장 사용료 다 사용료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는 추세가 좋아질, 이용을 많이 할 추세로 생각이 되며, 또한 어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각계 종교단체, 사회단체, 유림대표가 모여서 우리나라 장례문화제도에 대해서 상당한 의논을 해서 토의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종교단체는 말할 것도 없고 유림에서 나와서 화장장 납골당이 아주 좋은 생각이다, 그 정책이 좋다는 뜻을 내포를 하고 했는데 읍면에도 역시 군민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추세가 선호하는 그런 입장인데 어째서 사용료는 150만원을 적게 책정했는지 하는 것을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기존 올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청소년문화의 집 사용료관계는 사실 청소년사용료는 전부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우리가 다목적홀만 사용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올해 한 해 사용을 해보니까 마이너스 150만원은 문화의 집 사용료에서 무료가 많다 보니까 조금 삭감된 부분이 한 50% 정도 삭감을 시켜서 형평성있게 맞추어서 한다고 그렇게 삭감시킨 부분입니다.
허종철위원  밑에 납골당하고 화장장 사용료는 생각을 안하고 문화의 집만 지금 과장님 말씀한 대로 추산을 한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그렇습니다.
허종철위원  물론 뒤에 추가적으로 사용료가 많이 들어오면 추경에 세입을 잡으면 되기는 되겠습니다마는 이 점은 분명히 앞으로 납골당 화장장은 아주 우리 현시대에 맞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용료가 늘어날 것은 분명한 것으로 그렇게 믿어집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타사용료에 방금 과장님 답변이 문화의 집에 다목적홀 사용료가 감소되었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지금 거기에 경희대학교 분교 강의를 하고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최현덕위원  그 수입이 전기료만 받고 있고?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기본료는 받고 있습니다.
○ 아동청소년담당 이기형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료 3만원하고 전기료...
○ 위원장 최정훈  과장님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최현덕위원  그 사용료하고 전기료는 받고 사용료는....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우리가 1회 3시간 기준을 잡아서 3만원씩 받습니다.
최현덕위원  강의실 사용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그래서 3시간 초과되면 시간당 5천원씩 더 포함을 시켜서 받고 있고, 그리고 냉난방시설관계는 1회 3시간 기준잡아서 2만원입니다.
  거기에서 또 3시간 초과 1시간당에 1만원씩 더 받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이것은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거기에 사용료를 받고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최현덕위원  전기료하고?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최현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다른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195페이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과 청소년상담실 운영 950만원 이것이 도비는 여기에 지원이 안됩니까?
  순수하게 국비지원 950만원 이것 외에 다른 지원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197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도에서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지원하는 것이 사회복지과에 있고 그 위쪽에 보면 청소년상담실 설치운영 1,050만원 이것이 우리 도비보조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상근위원  국비는 950만원인데 이것이 기금의 성격으로 해서 지원되는 그런 사항이고...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순수한 운영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예산안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1페이지부터 209페이지까지 사회보장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207페이지 민간이전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장애인시설 운영비하고 매년 이리 나갑니다.
  그런데 장애인시설 운영비 또 이렇게 나가지고 하면서 임의보조를 보면 민간사회단체에 장애인들에게 운영비를 임의보조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리도 지원해 주고, 저리도 지원해 주고 돈이 있어서 지원해 주면 좋습니다마는 어려운 형편인데 어떻게 해서 지원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이 부분은 총괄적으로 연초에 중앙에서 국·도비다 보니까 책정되어서 내려오는 부분인데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이것은 1개소는 천사의 집의 운영비입니다.
  그 밑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1개소는 천사의 집 도자기를 작업장에서 제작하는 사업을 지원받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허종철위원  과장님 그것만 보시지 말고 내가 이것하고 겸해서 하는 것은 금년도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풀예산입니다.  
  보면 사회복지과 소관으로서 쭉 장애인지회 운영비라 하고 얼마씩 지원된 것이 있습니다.
  135만원, 200만원 지원되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운영비라 하고 본예산에 나가면서 풀예산으로 지원해 주느냐 이말입니다.
○ 전문위원 조용학  210페이지 이것은 천사의 집에 관한 것이고....
고형호위원  임의보조단체하고 이것하고는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허종철위원  과장님이나 저나 잘모르는 모양인데 이것은 마암면 천사의 집에 나가는 것이라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고형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방금 207페이지 시설장애인 구호는 천사의 집 관계인데 그것이 시설장애인복지 3억6,800만원하고 장애인시설 운영비하고 한 집에 나가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맞습니다.
고형호위원  그런데 구분구분해서, 그만 시설장애인 지원하고 같이 하면 될 것인데 구분해서 내려오니까,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고형호위원  그것은 알겠고, 다음에 204페이지에 장애인의 날 행사 및 복지증진대회에 1천만원 나가는 것이 있는데 작년하고 같습니까?
  지금 좀 변동이 되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작년보다는 한 400만원 정도 불었습니다.
고형호위원  206페이지에 장애인보장구 교부 10명하고 160만원, 그런데 보장구가 한 개도 16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10명에 160만원이면 한 개 16만원씩 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택인데 이것이 무엇을 해주건데 이것이 160만원 잡혀 있고 10명되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정확한 답변을 내용을 몰라서 모르겠습니다.
고형호위원  그런데 지금 보장구도 우리 고성같은 데나 경남에 보면 상당히 많이 필요한데 지금 제가 신고 있는 의수족 이것 하나만 해도 150만원짜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면 그전에 군에서 의족이나 의수를 해주는데 한 개 보통 보면 100만원 그것도 요즈음 의료보험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가하는데 10명 잡아놓고 160만원 이것은 도저히 저로서는 이해가 안가서 질의를 하는데 이것은 한 번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것인가 나중에 저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2000년도에 장애인 보장구를 무엇으로 구입해 주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담당주사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최정훈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보장담당 제정락  일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종전의 생보자일 경우에는 의료보장법에 신청하면 의료보호 특별회계에서 전액 국비로 150만원 내지 200만원 들어갑니다.
  전부 신청하는 대로 다 해드렸습니다.
  진단비도 의료보호 특별회계로 지급하고, 보장구도 의료보호 특별회계에서 다합니다.
  의족이나 이런 것은 150만원 하거든요.
  그럴 경우에 십몇 명을 전액 다 해드렸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이 예산은?
○ 사회보장담당 제정락  이 예산은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형호위원  금방 제가 이야기한 10명에 대한 160만원 그것은 나중에 자세히 알아서 어떻게 된 것인지 알아 주시고, 그 밑에 207페이지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2,400만원 이것은 어디에 지급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그것은 천사의 집에 도자기 제작사업비입니다.
고형호위원  그러면 이 3개 다 천사의 집에 가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맞습니다.
고형호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지원되는 것은 장애인들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잘하고 있으니까 도와주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김복전위원입니다.
  209페이지 공공시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5개소해서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은 시설명은 무엇이며, 해당 장소는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지금 현재 우리 5개소는 계획으로 넣어놓은 상태인데 이것이 미정비 읍면에 우리가 파악을 해서 선착순으로 파악해서 설치할 계획개소입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확정된 개소는 아닙니다.
김복전위원  그리고 시설명은 무엇을 할 것입니까?
  2000년도 예산에도 이것이 공공시설이 추경예산까지 올라와서 저번에 지적된 사항인데 지금 남은 시설명을 무엇을 할 것인데 어느 부분에 또 더 이것이 시설이 갖추지 못한 것을 할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그것은 지금 장애인들 점자블록 미설치된 곳에 설치를 하고, 또 불편해서 변소가 제 위치에 없고 거동이 불편한 그런 위치에 있는 이런 쪽을 중점적으로 해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복전위원  그러면 5개소라고 예상만 해놓았지 사실상 확정된 위치는...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아직 안했습니다.
김복전위원  안했고 예상만 해놓았다는 말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예상해서 필요한데 한 5개소 정도 할 계획으로 그렇게 올려 놓았습니다.
김복전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밑에 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해서 2가구해 놓았는데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2급 대상자입니다.
  1 내지 2급 대상자 중에 주방이라든지 부엌개량, 목욕탕 이런 부분을 2가구 선정해서...
김복전위원  그것도 결과적으로 확정된 사항이 아니고 2가구 정도를 할 것이다 예상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계획입니다.
  확정된 장소를 어디에 어떻게 확정된 부분은 아니고내년에 사업을 할 때 아마 우리가 예상을 해서 이런 데 할 계획을 잡고....
김복전위원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확고한 근거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 될 것인데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반납이 되고 여러 가지 예산상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중증장애인 2가구 1 내지 2급 대상자를 내년에는 우리가 선별을 해서 2가구 정도 지원을 할 계획으로 사실 올려 놓았습니다.
김복전위원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확실한 사전에 검토를 해서 꼭 2가구면 2가구, 4가구면 4가구 특별하게 지원을 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원만하리라 봅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잘알겠습니다.
김복전위원  앞으로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방금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2가구했는데 지금 사실 제가 장애인이 되어서 이런 소리 하기는 뭐합니다마는 사실 이런 것은 좀 계획이지만 2가구 정도, 금방 과장님께서 1급, 2급하는데 1급만 해도 고성에 수백명에 달합니다.
  2급까지 챙기려고 하면 그것은 3000년도가 되어도 안될 것이고 1급만 가지고 이런 것을 해주려면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세대는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1급 장애인에 대해서 이런 것을 했다면 2가구 계획입니다마는 제가 말하는 것은 이것은 한 20가구 정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국가가 잘사는 국가가 되고 선진국가가 되는 것이 어디에 기본을 두는 것입니까?
  어렵고 소외된 계층과 같이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그것이 바로 잘사는 사회가 되고, 국가의 기본을 척도하는 것인데 이것 참 생색내기 한 두가구 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미흡하다고 봅니다.
  다른 데 지금 예산을 해놓은 것을 보면 펑펑 쓰는데 소외계층, 과장께서 앞으로 좀, 올해는 어차피 이렇게 해놓았으니까 그렇더라도 다음부터는 많이 챙겨서 이런 것을 계획적으로 많이 넣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잘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2가구했기 때문에 대충 대상자가 선정이 되어 안있겠느냐 생각하고 넘어 가려고 했는데 두 위원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실무과장 답변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그렇지도 않는 모양인데 예산을 당초에 편성을 이래서는 안되지요.
  1급이면 1급이 조금전에 고위원님 말씀과 같이 대상자가 50명이면 50명 중에서 분명히 주거환경을 도와줄 가구가 몇 가구인데 이번에 군비가 모자라서 몇 가구밖에 못도와주겠다 이런 정도는 통계라도 가지고 대상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예산심의를 하는데 답변이 되어지지, 이 두 가구만 해도 추산이지만 군비를 700만원을 들여서 도비하고 1천만원을 예산을 세우면서 무작정 앉아서 추산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다는 그것은 안일한 탁상위에 예산편성밖에 안되어집니다.
  이런 것을 내년부터는 이래서는 안됩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제가 추가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것은 우리가 그냥 앉아서 한 사항이 아니고 도에서 배정이 된 물량이 시군별로서 우리군의 경우에 두 가구 기준을 잡아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준해서 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좀더 현실적으로 자체적으로도 관심을 갖고 세 위원님 말씀대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9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9페이지부터 214페이지까지 여성복지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예산에는 없습니다마는 정책적인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사실 고성군에 여성들의 사회적 참여라든가 여성들의 교양적 향상을 위해서 여성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행정하고 접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군에서는 여성취미생활이라든가 여성의 교양의식이 상당히 고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 고성군에서 지금 여성회관이라든가여성들이 모여서 어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군청대회의실에서 강의를 받는다든가 현재 또 고성문화의 집에서 받는다든가 해서 상당히 여성들이 참여는 많은 대신 환경시설이 아주 빈약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지금 고성군새마을협의회에서, 자치행정과 업무입니다.
  새마을협의회에서 고성군새마을회관을 건립하려고 도비와 군비와 이렇게 새마을중앙협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이 계획대로 하면 4억원 정도 드는데 그렇다면 새마을단체되어 있는 분들이 지역적으로 여성들이고, 다 그 지역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고성군에서도 여성회관을 건립하려고 하면 당장 돈이 많이 드니까 도에 연락을 해서 도에 어떻게 하든지 하셔서 새마을회관 건립할 때 도에 여성회관건립한다고 해서 명목을 붙이든지 해서 도비를 3, 4억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도에서도 여성회관 건립하라고 정책적으로 되어 있고 따라서 그런 차원에서 자치행정과와 서로 협의해서 여성들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 프로그램을 좀 추진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이 갑자기 오셔서 답변이 곤란합니다마는 참고로 하셔서 한 번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은 안들어도 됩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214페이지 먼저 향토음식축제 행사비지원하고 4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매년 이 항목이 들어서 예산이 다소 책정이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령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향토음식축제가 과연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항포 축제때 거기에 우리 지역에 회라든지 다양한 우리지역의 음식축제가 이루어지는데 결부를 해서 하면 어떻습니까?
  꼭 이래서 매년 무엇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본 위원은 참여를 한 일은 없습니다마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사실 올해같은 경우는 우리 F3 자동차경주대회 그때 사실 우리가 가서 향토음식축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그에 상응하는 예산은 확보해 놓았습니다마는 어차피 도비지원도 있고 해서 우리가 아직까지는 어느 곳이라고 장소는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에 준해서 우리가 향토음식축제행사에 따른 어떤 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세한 세부적인 안은 아직까지 안나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허종철위원  가능하면 결국 연결시켜서 하는 것이 좋고, 금년에 F3에 가서 향토음식축제를 했다는데 누가 보신 분이 계시는가 모르지만 어떤 음식을 했는지는 모르겠네요?
  평가가 어떻습니까?
  평가를 고성향토음식이 아주 좋았다든지 다시 이런 식으로 해서 안되겠다든지 어떤 평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도비든지 군비든지 얼마 지원만 하고 말 것이 아니고.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그 부분은 우리가 그렇게 해서 기금이 조성되고 하면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불우이웃도 돕고, 취지나 효과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사회복지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되었는데 이 문제는 F3고 어디고 파리에 가서 고성향토음식 얼마나 잘할런지 모르지만 할 것이 아니고 할 판이면 당항포 행사하고 같이 연계를 시켜서 당항포 예산이 없어서 아주 100만원인가 해서 행사비로 올라왔습니다.
  본 예산에 전부 삭감 다 시켜 버리고 안준다고 해서, 그러면 100만원 보태면 500만원인데 거창하게 하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연구해 주시고, 그 다음 밑에 자원봉사 활성화사업비 지원하고 1천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는 사업비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이것은 자원봉사센터에 따른 사업비 지원입니다.
  활성화사업비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자원봉사센터가 어디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문화의 집에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그러면 거기에 활성화사업비로 나오고, 문화의 집 운영비 나오고, 전부 다 나가는데 센터에 자원봉사대원이 거기 가서 생활하고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무엇을 목적으로 해서 쓰이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건물 전부 유지관리비 다해 주고 한다면 여기는 출장을 읍면에 나가서 여비로 쓰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식대로 사용하는 것인지 어디 사용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책정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상세한 내용을 제가 잘몰라서 그렇는데 여성계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최정훈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허종철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복지담당 하금남  청소년문화의 집 3층에 별도로 자원봉사센터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 오셨을 때 사람이 문이 잠겼을 때, 거기 책임봉사자가 한 명 있습니다.
  하루 18,880원해서 활동비조로 나갑니다.
  그 돈이 500∼600만원 정도 나가고, 오전에는 경로식당에 거기 할머니하고 같이 식당보조를 한다고 조금 자리를 비우는 새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책임봉사활동비가 500∼600만원 나가고 나머지 순수한 봉사활동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그러면 자원봉사로 나오신 분들한테 다소나마 경비가 나가고....
○ 여성복지담당 하금남  1명, 센터책임봉사자해서....
허종철위원  센터 안에 전부 밑에 직원이 다 있는데 또 칸 하나 놓아서 봉사센터있다고 해서 그 사람 하나 두어서 일일이 관리하고 합니까?
○ 여성복지담당 하금남  그것하고 별도로 3층에 건물이 되어 있습니다.
  가보니까 문이 잠겨서 못들어 갔지 않습니까?
허종철위원  청소년 그리고 나머지 500여만원 거기 들어가고, 일반활동비에 들어가고?
○ 여성복지담당 하금남  예, 일반봉사활동비에 들어갑니다.
허종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보충질의입니까?
이상근위원  예.
○ 위원장 최정훈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고성 향토음식이 무엇이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을 대표할만한 특별한 향토음식이 무엇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아마 이것이 전통음식관계되는 조례도 본 위원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정확하게 과장께서 답변을 못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기본적으로 고성을 대표하는 향토음식이 무엇이라는 것은 즉석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답변이 크게 이중적인, 계장이 답변해야 될 특별한 그런 사항입니까?
  향토음식이 무엇이 있는지 계장이 답변하든지 말씀해 보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우리 특산품을 주로 해서 버섯종류라든지....
이상근위원  버섯전골같은 그런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하이면 고성 약과라든지 그외적인 것은 솔직히 잘모르겠습니다.
  빨리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이상근위원님 채정진과장께서 오신 지가 얼마 안되어서 오늘만큼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다음부터는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향토음식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주사가 해도 되겠습니까?
이상근위원  상관없습니다.
  구체적인 그것을 알기 위해서 묻는 것이니까 상관없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복지담당 하금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목은 향토음식축제 행사비 지원했는데 2000년도 처음 행사비가 지원되었는데 F3때 행사가 그동안 사람도 많이 안모이고 이번에 시군에 특산품 향토음식이라고 해서 시군특산품을 가져와서 판매해서 거기 남은 수익금은 시군 불우이웃돕기를 해라 이런 것이 와서 향토음식지원을 했습니다.
  사실은 음식은 안해 가고 팽이버섯하고 6개 가지고 갔습니다.
  멸치액젓, 감식초, 고성쑥차, 고성 약과는 하이면 학동에 주부가 만든 것 100개 정도 가지고 갔습니다.
  감식초 하고 팽이버섯....
이상근위원  그런 것은 음식이 아니고 식품입니다.
  식품제조인데 본 위원이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무엇 이냐 하면 향토음식이라고 하면 적어도 전주같으면 비빔밥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특색을 할 수 있는, 대표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개발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지금까지 계속 그 향토음식에 관한 조례가 몇 년전부터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줄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하지도 않고, 뭔가 연구개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또 부기상 보니까 아직 향토음식하고 향토식품하고 완전히 이것은 아무리 특별하게 구별되어야 될 그런 사항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향토음식을 개발하도록, 완전한 우리, 감잎차도 괜찮으니까 차도 음식이고, 마시는 것이니까 간단한 것을 개발해도 괜찮으니까 그런 것을 개발하려고 노력해 주시라는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이상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향토음식에 대한 조례도 있고, 여기에는 부기상 표현이, 부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 향토음식도 적극적으로 개발해라 하는 그런 의도로서 듣고 과장께서 적극적으로 그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복지에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214페이지부터 219페이지까지 노인복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216페이지에 보면 공동목욕탕 유류대해서 12만5천원 7개소해서 42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7개소가 지금 어디며, 그것이 제대로 공동목욕탕이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1개소에 우리가 한 60만원정도씩 예산은 유류대가 소요가 됩니다.
이상근위원  어디 어디 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삼산, 하일, 대가, 영오, 개천, 구만, 동해 그리 6군데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사실 공동목욕탕이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는 줄알고 있습니다.
  사실 대가같은 경우는 지금 읍에 가서 목욕을 다하고 인근 오지에 있는 면이라도 전부 읍면이나 가까운, 거류면같은 경우도 사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거류면에 대중목욕탕이 몇 개나 있고 하는데 거기에 목욕을 하지 여기 공동목욕탕에 목욕을 하는 그런 경우는 사실 크게 드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없을 것이라 보고 있는데 사전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조사해 보셨는지, 아니면 이것을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할 것이 아니라, 지급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지역에 있는 노인들한테 목욕비를 바로 지급하는 그것이, 그 방법도 좋을 것인데 왜 이것을 옛날부터 쓰던 방법을 그대로 제대로 활용도 하지 않으면 이런 것을 현재 집행하려고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앞으로의 방향이라든가 그런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답변이 잘안되겠습니다.
  담당주사를....
이상근위원  답변이 안되면 앞으로, 지금 현재 공동목욕탕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까?
  계장 답변하셔도....
○ 위원장 최정훈  담당주사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복지담당 백만수  노인복지담당 백만수입니다.
  지금 7개소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가을에도 우리가 확인을 했고, 올봄에도 중간에 확인을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대가면은 어디 입니까?
○ 노인복지담당 백만수  대가면 송계입니다.
이상근위원  송계는 안하고 있던데요.
  영오면은 그러면....
○ 노인복지담당 백만수  계속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동절기때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각 읍면에 보통 몇 명이 그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 노인복지담당 백만수  보통 청장년들은 자기 차량있는 사람들은 다 읍을 나가고, 인근 목욕탕으로 가고 있는데 나이 많은 사람들은 차량이 제공이 안되고 이런 사람들은 거기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요새 제가 알기로는 노인들도 보니까 전부 인근 읍에 가서 목욕을 하고 하는데 여기 물도 안나오고 자기들 유류를 떼어서 할 정도의, 보니까 기계 자체도 노후화되고 사용도 안되고 있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해야 되지 사람을 이렇게 위원한테 거짓말을 하고, 의회에서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 노인복지담당 백만수  분명히 우리가 조사를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확인을 했습니까?
○ 노인복지담당 백만수  예.
이상근위원  확인한 내용을 한 번 각 읍면에 얼마나 이용하고 있으며, 몇 명이나 공중목욕탕을 이용을 하고 있으며, 과연 유류대가 얼마 소비되고 있는지, 정상적으로 유류대가 집행되어서 소비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하나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복지담당 백만수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과장께서는 이상근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입니까?
최현덕위원  예.
○ 위원장 최정훈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목욕탕관계에 대해서 내가 지난번 군정질문을 해서 질책한 적이 있는데 지금 계장이 답변한 것 하고 본 위원이 파악한 것하고 사실 다릅니다.
  내가 하나하나 지적을 할테니까 잘들어 보십시오.
  개천면 청광에 잘안됩니다.
  이유가 노후화되어 있는 데다가 그 다음에 땅 자체가 지번이 대지가 안되어 있고 전인가 그럴 것입니다.
  그 자체도 안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지역 사람이 목욕탕 기능이 안되니까 차라리 다른 용도로 바꾸어 달라 그렇게 제의를 하고 있습니다.
  잘되는 데가 어디냐 하면 동해면 덕곡마을하고, 영오면 복지회관에 있는 목욕탕, 물론 보일러도 교체를 해주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구만같은 데는 개인 땅 위에 목욕탕을 지어서 전혀 이용은 하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배둔이 우리가 가깝게 되어 있으니까 주로 배둔 가 버리고 그래서 방금 계장 말씀대로 동절기때 나이많은 사람들 복지차원에서 목욕탕이 사실 필요합니다.
  저렴하고, 문제는 젊은 사람들이 다 자동차가 있어서 기동력이 있어서 좋은 환경에 목욕탕을 가려고 하고 안되는 데는 안됩니다.
  따라서 개수보니까 2군데를 목욕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일단 2천만원인데 이것이 어디 입니까?
  읍면복지회관 공동목욕탕 개수보수 2군데가?
○ 노인복지담당 백만수  복지회관하고 목욕탕 중에서 일체 조사를 해서 시급한 부분부터 고치려고 합니다.
최현덕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예산이 낭비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되는 데는 지원해 주어야 되고 환경을 깨끗하게 해주어서 덕곡목욕탕처럼 새마을부인회에서 저희들이 주관해서 환경을 깨끗하게 해서 유류대나 이런 것을 지원을 잘해 주어야 되고, 영오면같은 곳은 잘해 주어야 됩니다.
  안되는 데는, 주민이 참여가 안되고 안될 때는 과감하게 다른 용도로 전환시키든가 대책을 강구해라 이말입니다.
  그래야 예산이 낭비가 안되지요.
  지난번 군정질문할 때도 잘하겠다고 해서 안해서 그렇는데 이번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노인복지담당 백만수  그때 삼산면 복지회관은...
최현덕위원  삼산은 했고, 중촌...
○ 노인복지담당 백만수  상리도 지금 용도변경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상리는 중촌목욕탕 됩니까?
○ 노인복지담당 백만수  하고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하고 있는데 중촌목욕탕은 그 사람들이 안되니까 보일러니 노후화되어서 몇 년되니까 물도 새고 해서 차라리 다른 용도로 하든가 안그러면 목욕탕 시설을 깨끗이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데 시설에 돈이 몇 천만원 정도 드는데 형편이 됩니까?
○ 노인복지담당 백만수  위에 중촌은 위에 물탱크하고 배관 일부가 새는 것밖에 없습니다.
최현덕위원  내가 현장조사를 했는데 위에 옥상에도 물이 새는데...
○ 노인복지담당 백만수  탱크가 샙니다.
최현덕위원  하여간 목욕탕 이것은 지금 사람들이 환경의식수준이 높기 때문에 환경좋은 데를 다가려고 합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 복지차원에서는 필요하지만 해주려고 하면 이왕이면 깨끗이 잘해 주고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다른 용도로 과감하게 폐기해서 전환시키는 그런 발상이 있어야 됩니다.
○ 노인복지담당 백만수  알겠습니다.
최현덕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역시 216페이지 보조사업에 일반보상금으로서 경로당운영하고 종종 거론되는 사항인데 군내 113개소로 역시 금년도 예산을 책정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156개인가 된다고 했지요.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165개입니다.
허종철위원  그러면 이것을 현실화 시켜서 기 군비를 우리가 113개에 3,077만원을 지원하면서 더 지원하는 한이 있더라 해도 165개를 여기 기록을 해서 예산을 책정 안하고 113개만 자꾸 나열해서 이 사업비만 책정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나머지 한 48개소 이 부분은 우리가 막대한 운영비라든지 난방비가 많이, 우선적으로 113개소를 지정해서 그것이 하는 방침은 사실 그런 측면에서 했는데 이것이 국비 예산이 한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우리가 사실 165개소지만 지원하는 국비지원이 113개소 정도 국비지원이 안되다 보니까 사실 우선적으로 이 113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허종철위원  어떠한 방법이든 간에, 어떠한 항목이 나오든 간에 우리가 지금 현재 지원하기는 165개소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허종철위원  그러면 그것을 뒤에 추경을 한다, 다른 항목에 넣어서 왈가왈부할 것도 아니고, 물론 국비는 113개를 기준으로 해서 온다 하더라도 군비를 거기 더 추가를 붙혀서 증액시켜서 165개를 현실화시키면 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차피 지원해 주면서, 이것은 전문적인 사항인데 예산편성상 어떤 묘를 기하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아쉬워서 그럽니다.
  가끔 경로당 지원문제 때문에 추경때도 거론되는 사항인데 113개소하고 165개소하고 거론된다는 말입니다.
  왜 이런 것을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 이런 것은 참고로 해서 165개소가 된다면 국비는 113개소 오더라 해도, 군비가 지금 현재 보면 국비 다음에 도비보다 더 많이 3,072만원이 지원된다고 많은 돈이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기 여기에 156개 필요한 예산을 여기 바로 반영시키는 것이 옳지 그것을 안할 하등의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남은 48개소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허종철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김복전위원입니다.
  명절경로당 위문해서 215페이지에는 위문이 150개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65개소를 15개소를 축소를 시켜서 방문을 하고, 또 반면에 경로당 운영비도 결과적으로 113개소만 운영비를 지원한다 이렇다면 이것은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임의대로 선정을 해서 지급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이것은 우리가 150개소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165개소를 하려고 하면 단가를 조정해서 우리가 전액 수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김복전위원  그런데 모든 것이 개소수가 일치가 되어서 단가를 조절하더라 해도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지 한 군데는 150개소, 한 군데는 113개소, 또 전체적인 행정은 165개소 이렇게 일원화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 편파적으로 이렇게 되어서 이것이 어느 것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개수조정을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이런 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우리 위원님들의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지정한 113개소가 인정한 것이 오래된 사항인데 해마다 올해도 도에서 2개소 신축사업비를 주고, 자체예산으로 3개씩 1년에 평균 5개소 이상 정도의 경로당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국·도비에서 국가나 도에서 인정하는 경로당수는 113개소로 해마다 이것밖에 인정 안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방금 답변상으로만 그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정확하게 도나 정부에 요구해서 현실화된 경로당 수를 정확하게 요구해서 전체적인 국·도비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러한 조치를 꼭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잘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이것은 다음 어떤 군정질문이나 감사때까지는 꼭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끔, 그것은 모순 아닙니까?
  도에서 분명히 1년에 정부에서 경로당 신축비를 내려 주면서 경로당 개수를 더 이상 증가시켜 주지 않는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꼭 시정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217페이지에 보면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해서 25명 1,500만원 국·도·군비를 해서 편성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이 누구며,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관계는 새마을부녀회를 통해서 우리가 거동불편한 노인 식사배달관계, 주로 밑반찬이 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일 2천원 기준으로 해서 예산에 책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급하는 곳이 읍면에 새마을부녀회에 지급을 합니까?
  부녀회사업을 해서 이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25명이면 부녀회에서 이것이 어느 새마을부녀회에서 하고 있는지, 보니까 한 명당 60만원 정도 지금 현재 배당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하는 것인지 본 위원도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사실 많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밑반찬이라든가, 아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것을 각 읍면 새마을부녀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 요구를 하면 사회복지과에서 확인해서 지원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면을 통해서 면에 대상자를 파악해서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자료를 올립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고성군에 있는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이 25명이 어느어느 분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읍면에서 이 사업을 새마을부녀회에서 대행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구체적으로 서면자료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요구한 자료는 계수조정 이전에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218페이지 예절학습당 운영 1개소에 도비 90만원, 군비 210만원, 3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원에 보면 충효교실하고 2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군수가 내다볼 때 역시 문화원에 하는 행사도 군수산하행사요, 우리 본청에 하는 행사도 군수가 하는 행사인데 문화원의 충효교실은 어떻고,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예절학습당교육은 어떤 것입니까?
  본 위원이 상당히 의아심이 가집니다.
  이것을 화끈하게 차라리 돈이 되게 문화원에 500만원 지원해서 확실히 예절하고 교육시키도록 만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회복지과에서 맡아서 하든지 이렇게 되어야 될 것인데, 물론 군수가 일일이 못챙기니까 하겠습니다마는 종전하는 예대로 해서 쭉 온다는 것은 문제가 안있겠습니까?
  새로 오신 사회복지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우리 여기 제가 알기로는 예절학습당 운영은 물론 허종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타당성있는 좋은 말씀인데 방학기간에 그야말로 예절학습당이다 보니까 관내 학생들만 대상으로 해서 예절교육을 시키는 그런 취지입니다.
허종철위원  문화원의 충효교실도 방학동안에 하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그쪽 부분은 제가 잘몰라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허종철위원  그러니까 군수가 하는 것은 다같은 산하에 있으면서 군비를 이리저리 그것도 많이 지원 안하고 200만원, 300만원 지원해서 보람없는 일이 되도록 하느냐, 이런 것은 깊이 기록을 하셨다가 금년에 예산이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내년에는 이것은 분명히 예산편성할 때 실무자들하고 의논해서 어떤 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허종철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김복전위원입니다.
  경로당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경로당 신축 2개소 해서 1억6천만원, 또 밑에 민간자본보조 경로당 신축사업 3개소해서 1억2천만원, 경로당 신축사업지가 어디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아직까지는 안정해져 있습니다.
김복전위원  예상이라는 말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김복전위원  경로당 신축을 읍면에 배정할 때 어떤 식으로 배정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그것은 배정은 노인수에 따라 적정규모 신축을 해서 사업비를 배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복전위원  기본조사가 다 되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내년에 해야 될 공사는 장소는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그 기준에 따라서 조사는 되어 있습니다.
김복전위원  그런데 그것이 불공평한 사항이 2000년도에 고성군 관내 경로당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고성읍에 6군데, 각각 읍면에 균등할 1동, 2동씩 이렇게 건축된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해에는 또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지원되지 않는 읍면에 공히 같이 지원될 수 있게끔 해주어야 되는데 이것은 선심행정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많이 가는데는 가고, 아주 도외시하는데는 도외시하는 이런 사항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과장님께서 앞으로는 철두철미하게 챙겨서 균등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경로당 신축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을 신축하는데 지원하는 사업비가 최고 얼마까지이며, 최저얼마까지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군비로는 4천만원이고, 도비보조는 5천만원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3천만원을 지원을 받은 곳이 과연 그것이 그 예산을 가지고 건축비가 되겠는지 그것도 한 번 계산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그러니까 우리 마을 실정에 맞추어서 경로당을 하나 짓는데 돈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상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하면 마을에서 자부담을 우리가 얼마정도 해줄테니까 어느 정도 최대한 군비 지원을 해달라 해서 집을 짓기는 지어야 되겠고, 우리 면민들은 불편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자부담 얼마로 해서 형편대로 같이 군비를 확보해서 해달라 하는 그런 부분이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자부담이라는 부분은 부지확보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또 신축하고 나서 후에 조경이라든가 정비하는 그런 하나의 부담하고 그렇는데 순수하게 그러니까 경로당만 신축하는 건물비, 건물비는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최저가격 기준이 4천만원이면 4천만원이다, 물론 그쪽에 자부담하는 것은 자체적인 사정이고 지원하는 그런 조건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최저로서 건물 지을 수 있는 그것은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기준은 정해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4천만원이면 4천만원 3천만원이면 3천만원 이런 하나의 기준이 정해져야 그것을 가지고 지을 수 있는 사항인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이 경로당 문제는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다른 마을에는 대형화로 지었는데 왜 우리 마을은 작게 지어주느냐, 또 다른 마을은 7천만원, 8천만원 들여서 지었는데 우리는 왜 3천만원 밖에 안주느냐 이런 요구조건도 많고 그렇습니다.
  차등화시키는 것이 사실 어렵습니다.
  예를 들자면 구만에 작년에 경로당 2군데를 개축을 했는데 본 위원이 지금 나서서 기존 되어 있는 마을회관 노후화된 것을 개축을 해서 회관겸 해라 해서 1,500만원, 1,500만원 이렇게 지원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각 읍면의 마을에 가면 시골사람들이 무조건 대형화만 요구하고 있고, 어떤 운영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 안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에서는 적정선을 정할 때는 그 지역에 대한 운영관계, 부지관계, 그 다음에 또 노인들이라든가 활용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새로 신축하려고 하면 사실 군비도 많이 안듭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최현덕위원  그래서 기존되어 있는 회관을 노후되어 있는 것을 개축해서 활용하는 방향으로 한다든가 그래서 경비를 최소화시키고 해야 되지 무조건 집을 지어 준다고 해서 옳은 일은 아닙니다.
  행정에서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사실 경로당 지어 주고 나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마을 자부담을 평균 500만원 부담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군수가 인심쓰는 식으로 하지 말고, 그리고 내가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신축할 때는 보통 테이프를 끊고 하는데 마을 잔치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굳이 군수가 오셔서 테이프를 끊어 주고 하는 그런 것은 행정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필요 없습니다.
  지어 주면 지어 주는 것이지 테이프 끊는 그것이 무엇이 필요있습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김복전위원입니다.
  219페이지 청소년상담원 인건비해서 3,475만2천원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정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노인복지부터 먼저 마치고 다음 그것은 아동청소년 예산이기 때문에, 노인복지문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219페이지부터 225페이지까지 아동청소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방금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하시는 도중이 되어서, 새로 한 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한번 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복전위원  219페이지 청소년상담원 인건비 해서 144만8천원 2명 12개월 3,475만2천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이것은 내년도에 신설된 청소년상담관계 관련된 인건비인데 이것은 우리가 2명 확보된 것은 문화관광부 지침에 의해서 인건비가 책정되어 내려온 단가로 적용됩니다.
  이것은 1년 상여금이나 봉급이나 다 포함해서 기준을 잡아서 산정한 것입니다.
김복전위원  이것은 국비로서...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국비, 도비 포함된 부분입니다.
김복전위원  인건비가 확정되어서 내려왔다는 말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김복전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5페이지까지입니다.
  별다른 질의사항이 없습니까?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225페이지에 보면 학교급식대상학생 토·공휴일 중식비 지원해서 3,3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올해 첫시행하는 것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그렇습니다.
최현덕위원  이것이 생활보호대상자 학생한테 지원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사실상 이것이 학교, 이것은 결식아동에 대해서, 학생에 대해서 대상으로 한 것인데...
최현덕위원  그런데 토·일요일 한다고 되어 있네요.
  이것이 뭡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이것은 토·공휴일 포함해서 95일간 우리가 중식을 2천원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최현덕위원  이것은 그러면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것이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어도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국비가 50%, 군비가 50% 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최현덕위원  3,300만원 군비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50% 부분은 이것은 우리군비입니다.
최현덕위원  50% 군비가 3,306만원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 전문위원 조용학  이것은 참고자료를 전문위원이 발췌해 놓았습니다.
  마치고 하든지,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각 학교 겨울철이나 여름이나 방학철에 결식아동을 중식을 거르지 않도록 정부의 특별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김복전위원  읍면마다 돈을 배정해서....
○ 전문위원 조용학  각 시군별로 도에서 예산책정을 해서 시군별로 너희가 얼마 부담해라, 교육청을 통해서 학생수를 파악했습니다.
  고성같으면 고성초등학교 몇 명, 고성중학교 몇 명, 철중 몇 명 파악해서 실제로 급식을 해줄 대상자를 선정해서 도에 보고해서 도에서 취합해서 인원을 배정했습니다.
  배정된 금액이 급식법에 의해서 학교장이 교육청에 요구를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의무조항입니까?
○ 전문위원 조용학  예.
김복전위원  그러면 돈을 예산을 지급하면 교육청에서 개인별로....
○ 전문위원 조용학  학교별로 갈라서...
김복전위원  갈라서 지급을 한다?
  밥을 주는 것이 아니고?
○ 전문위원 조용학  밥을 주지요, 학교에서 급식을 주는 것입니다.
김복전위원  그러면 어째서 고성읍에서 주게 되는것 같으면 밥 한 그릇 먹으러 이까지 옵니까?
○ 전문위원 조용학  초·중·고등학교인데 학교별로 주는 것이지 개별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1인당 2천원 범위내에서....
최현덕위원  그러면 전문위원 그 관계되는 법규라든가 그 다음에 지침이 어디입니까?
○ 전문위원 조용학  학교급식법에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급식법같으면 교육법 아닙니까?
○ 전문위원 조용학  예.
최현덕위원  그 관계하고...
○ 전문위원 조용학  발췌해 놓았습니다.
최현덕위원  이것이 이렇게 되면 이해는 갑니다마는 군 교육청에서 나와서 의원들한테 이런 것이 있다고 설명해 주어야지 우리가 납득이 되는데 갑자기 예산이 올라오니까 알 수가 있습니까?
○ 전문위원 조용학  학교급식법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시도교육감은 그 학부모의 경제적 능력 부족 등으로 인하여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주식 또는 부식을 제공받을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실태를 파악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를 거쳐 수업일 및 방학기간 등의 급식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시도교육감은 방학기간 등의 급식지원대상 학생에 대한 급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응하라고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국가가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한다, 지방비 50% 이상을 부담 못하라고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최현덕위원  본 위원도 방금 그 내용을 처음 알고 있는 사항인데 사전에 저희들한테 습득이 되어야 되지 이제 와서 이것이 우리가 좀 난감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221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의 문화의 집 관리인부임해서 1만9,820원해서 1명, 180일 356만8천원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청소년문화의 집에 관리하는 관리자가 지금 공익요원 1명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일용인부임으로 지급하는 사람 1명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데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부분은 저번에 가보니까 그에 보니까 여학생들이 있고, 남학생들이 있고 하는데 여학생들은 비디오 보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누워서 자는 애들도 있고,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인가 몰라도 거기 와서 쉬는 휴식장소 비슷하게 해서 인터넷 하는데 서너시간, 보통 몇 시간 앉아 있을 것입니다.
  학생들이 와도 인터넷같은 것을 작동을 하면 서너시간 계속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터넷 그것 오래 사용하면 인터넷중독에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려스러운 부분은 그것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만이 청소년한테도, 청소년문화의 집이 자칫잘못하면 청소년들한테 잘못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내년 청소년상담실이 개설되면 문제가 다르겠지만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이용하는 청소년들 관리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특별히 관심을 갖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보충질의입니까?
최현덕위원  예.
○ 위원장 최정훈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이상근위원 질의에 보충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터넷을 중·고등학생이 하는 것이 습관화 되어 있는데 요즈음 중·고등학생들 인터넷 들어가면 음란비디오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접촉하기가 쉽게 되어 있습니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내가 혹시 과장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비디오를 음란비디오를 차단하는 씨디가 요즈음 있습니다.
  수호천사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비용도 얼마 안합니다.
  2만8천원, 3만원, 2만원 하는데 반드시 그런 것을 구입해서 청소년문화의 집에 하는 씨디에 음란물을 접촉못하게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알겠습니다.
최현덕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222페이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청소년상담실 운영비 1,820만9천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청소년상담실 안에는 다양하게 기자재는 별도로 자재비로서 구입되어 있는데 운영비를 책정한 것은 어디에 쓰려고 책정한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성격으로 한 940만원 정도, 그 다음에 공공요금 360만원, 거기에는 제세공과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 예를 들어서 운영을 하다 보면 외래강사를 초빙을 한다든지 이럴 때 수당부분이 한 200만원정도고, 또 난방대책이라든지 연료비 한 8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240만원해서 운영비를 책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허종철위원  이 항목은 물론 산출기초에 넣어 놓았습니다마는 재량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산이 만약 통과된다면 1,820만9천원에 대해서는 군수가 엄청난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지요?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아직까지 운영을 안해 봐서 모릅니다.
  우리가 대충....
허종철위원  운영이 아니라 그럴 것 아닙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한 대로 그런 범위내에서 쓸 것이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의회에서 항목을 일일이 무엇을 쓰라 못해 주니까 군수 재량권에 의해서 쓸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그것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소요되는 부분이 되어서 일단 내년에 운영을 한 번 해보고 거기에 정확한 자료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허종철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복지타운 조성 및 화장장 관리부분에 대하여 226페이지부터 22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228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화장장 주변마을 환경정비사업 1개소 3천만원해서 사업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1개소가 어디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이것은 지금 화장장에서 시작되는 소하천, 상리 화장장 소하천 보수를 한 300m 정도할 계획으로 올려 놓았습니다.
이상근위원  소하천 보수 이것을 사회복지과에서 이 예산을 여기 시설비에 옮겨서 할 그런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화장장 주변이다 보니까 우리가 화장장을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시설비로 그렇게 우리 과목에 올려 놓았습니다.
이상근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정확하게 그것을 해서 예산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자칫잘못하면 이것이 님비현상이 일어나는 곳에는 전부 주변에는 시설비로서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예산의 형평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건설과에서 정확하게 올라, 소하천 개보수공사 같으면 건설과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데 사회복지과 거기에 화장장 주변마을이라고 해서 그렇게 특별하게 해야 될 사항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앞으로 재고를 해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여기 사업을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앞으로 이런 예산같은 것은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올려서 하면 앞으로 다른 문제도 생기고 하면 그에 붙혀서 다시 또 사업을 예산을 책정하고, 예산형평에 어긋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228페이지 상단에 시설비 화장장 및 납골당시설 확충 화로 2기, 또 밑에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납골안치단 구입해서 1,950만원, 화장장 및 납골당시설 확충은 1천만원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아까 납골당하고 화장장하고 수수료는 감액으로 적은 돈이지만 증액 추산은 안해 놓고 시설은 확충을 한다는 그런 결론이 나와지는데 본 위원도 시사관계를 언급했습니다마는 사실은 화장을 아주 선호하고 납골당 활용을 지금 아주 선호하는 추세기 때문에 앞으로 장래문화는 이렇게 발전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것을 협소하니까 좀 늘리겠다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하는 것은 좋았는데 이런 예산을 새로 확충을 하고 하면 수수료도 추산이겠지만 정확하게 사람이 몇 사람이 죽을 것인지, 몇 사람이 화장할런지 모르니까 수수료도 인상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고, 여기에 정해진 건물안에 어떻게 해서 시설확충을 할 것인지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그것은 우리가 당초 85년도에는 신축한 시설에 대해서 한 15년 거의 넘었습니다.
  노후로 인해서 화장로를 완전히 보수를 해야 정상가동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꼭 내년에는 이것을 교체를 해서 정상 운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에 계상한 내용입니다.
허종철위원  밑에 납골안치단 하는 이것은 사서 넣을 모양인데 다 들어 있던데 어디에 사서 넣을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현재까지 안치단수가 511개가 안치되어 있고, 유골안치수는 460개가 되어 있습니다.
  2001년에는 유골안치예상이 한 280기 정도 초과예상을, 우리가 전년도를 비례를 해서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한 300개 정도 그리 안치단을 구입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그렇게 올려 놓은 것입니다.
허종철위원  그러면 건물안에 여유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많이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는 의료보호에 대해서 233페이지부터 23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41페이지부터 246페이지까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반적으로 혹시 빠진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는 사실 우리가 군민들이 어떤 인간적 삶을 부여하려고 하면 복지관계가 상당히 정책이라든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것이, 특히 시골에 산다는 그 자체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데 현재 우리 사회복지과 인적구성원을 보면 과장 1명과 직원이 15명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저하고 쳐서 11명입니다.
최현덕위원  그러니까 11명을 가지고 우리 군민 6만5천명의 복지를 맡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과 고통은 충분히 우리 위원들도 공감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사회복지과장은 복지업무를 원활하게 그리고 전문성있게 하기 위해서는 직원 증원관계라든가 또 복지사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전문화시켜서 그에 따른 적정한 예산과 편성, 인력보강을 최대한으로 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에서도 그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해야 되니까 과장은 그점을 명심해서 집행부와 잘협의해서 원만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부터 개의하여 오늘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와 수정예산안을 심사한후 계수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최정훈   고형호   이상근   김복전   최현덕   박충웅   허종철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조용학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2명)
    사 회 복 지 과 장          채정진
    보   건   소   장          정석철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최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