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0년 12월 11일(월)  13시 4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2001년도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3. 2001년도고성군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2. 2001년도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3. 2001년고성군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3시 40분 개의)

○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안광만  재무과장 안광만입니다.
  제안설명드리기 전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일자로 재무과장으로 보직 받아서 사실상 오늘 업무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아직까지 파악을 못한 상태에서 보고를 드리려고 하니까 조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회화면 배둔리(회화면 복지회관 주변)에 연면적 1,000㎡, 약 303평 정도의 고성군립 동부도서관을 건립하여 농어촌지역의 독서문화의 진흥을 통한 지역민의 문화체험 증대 및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공간 조성 등 지역균형 발전으로 문화복지 향상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본 취득대상 재산으로서 고성군 회화면 배둔리 468-14번지 외 4필지 고성군립 동부도서관 건립을 위한 건물 1동과 면적은 303평, 토지면적 5필지에 1,357㎡, 약 410평 정도입니다.
  재산가액으로서는 11억8천만원 정도됩니다.
  의결요청안은 뒤에 별첨과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서를 보면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토지 5필지에 면적은 1,357㎡, 약 410평입니다.
  금회승인 요구사항 금액은 1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건물로서는 한 동에 1,000㎡에 재산가액은 10억원입니다.
  그래서 총 11억8천만원에 대한 금회 승인요구사항입니다.
  뒤에 보면 토지대장하고 내용을 보면 468-14번지는 답으로서 현재 부산시 연산 2동 새마을금고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468-17번지는 전으로서 251㎡로서 이것도 울산시에 지금 현재 이상운씨 소유로 되어 있고, 다음 페이지에 468-22번지는 전으로서 245㎡입니다.
  이것은 일본명의로 되어 있다가 이것은 국유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전에 죄송합니다마는 468-15번지에 필지는 3필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조금 전에 보고사항에 누락되었습니다.
  그것은 한 필지는 답으로서 511㎡로서 소유권은 구재렬씨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747㎡ 소유는 서장길씨, 그 다음에 206㎡로서 회화면 삼덕리 박월주씨, 다음 페이지에 468-18번지는 1필지로서 정정해서 이번에 관리승인을 한 사항입니다.
  복사를 양면을 활용해 놓으니까, 총괄적으로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이면에 보시면 2001년도 공유재산취득대상 재산목록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용학  전문위원 조용학입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조금 전에 재무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회화면 주변지역 주민에게 독서문화 진흥과 문화체험 증대, 지역청소년의 건전한 여가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회화면 배둔리 468의 14번지 일원에 고성군립 동부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이에 소요되는 부지 5필지 1,357㎡를 매입함과 아울러 연면적 1,000㎡의 도서관 1동을 신축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서 도서관 건립으로 지역균형 발전과 전체 군민의 문화복지 향상에 기여한다고는 할 수 있으나 주변지역 주민이나 학생들의 이용성과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인지 여부와 향후 운영방안은 어떠한지, 앞으로 운영에 소요되는 인력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열악한 군 재정여건으로 보아 시급한 사업인지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제안자의 충분한 설명과 군민의 여론을 종합하여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재무과장이 9일자로 발령이 나서 잘 모르는 내용인데 2001년도 공유재산취득대상 재산목록을 보면 이것은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이유를 가르쳐 주겠습니다.
  이 10억원하는 것은 물론 예산은 우리가 통과를 해서 국비 5억원, 도비 5억원을 해서 10억원을 했고, 당초에 전자에 우리가 또 군비를 8천만원을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10억8천만원 예산이 지금 승인된 그런 상태고, 지금 건물을 안지은 상태에서 이 10억원 다해서 공유재산취득대장에 이것을 올린다는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법하지 않다는 것은, 그 건물을 짓고 나서 그것이 9억원이 될지 10억원이 넘을지 그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단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 재산을 4필지, 5필지입니까?
○ 재무과장 안광만  5필지입니다.
박충웅위원  5필지는 여기에 대해서 공유재산을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싶습니다.
  지금 이것도 당초에는 도서관 부지를 하천부지 매립한데 거기에 하려고 하다가 거기 적법하지 않다고 해서 현재 이 위치는 복지회관, 새천년회관 뒤에다가 위치는 제일 적합한 곳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건물도 안지은 상태에서 건물을 공유재산 취득목록에 얹을 수 있는지 이것부터 먼저 밝혀 주고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안광만  이 사항에 있어서는 사실상 문화관광과 소관으로서 우리 문화관광과장께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충웅위원  오라고 하십시오.
○ 위원장 최정훈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이지요?
○ 재무과장 안광만  예.
○ 위원장 최정훈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대장에 올라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안광만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설명이 없어도 되겠습니다.
  박위원님 설명이 없어도 되겠지요?
박충웅위원  예.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안광만  건물은 관리승인사항이기 때문에 건물을 짓기 전에 승인을 득해야 앞으로의 행정을, 절차가 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알겠습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먼저 조금 앞에 박충웅위원님 말씀하신 공유재산관리계획서에 건물이 안들어섰는데 건물까지 포함시켜서 토지를 매수하면서 관리계획서를 넣었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은 타당한 것이 건물은 아직까지 안된 상태에서 미리 양해를 시킨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대장에 올라간 것은 아니니까 참고로 하시고, 도면을 보니까 아주 다 인접되어 있으면서 아주 적합하다고 도면으로 봐서는 판단됩니다.
  그러나 토지대장을 보니까 468-14 경우는 아주 그간의 소유권이 너무 많이 변화되었네요.
  많이 매매가 되고 심지어는 연산 2동 새마을금고가 되어 있고, 그 뒤에 세 건도 다양하게 소유자가 달라져 있는데 그러면 군에서 사넣으려고 하면 충분히 이 토지를 이 분들에게 살 수가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안광만  이 사항은 사실상 제안설명하기 전에 양해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세부적으로 제가 검토를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담당주사께서 보충질의에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허종철위원  좋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한 번....
○ 재산관리담당 전환수  재산관리담당 전환수입니다.
  토지매입에 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나지고 나면 그때부터 감정하고 그 다음에 토지소유자한테 팔아라라고 업무가 추진이 되어집니다.
  사전에 그 사람들하고 만나서 살 수 있는지 없는 지에 대한 것은 현재 아직 공식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은 없으며, 문화관광과에서 이 위치를 정할 때에 이 토지 소유자들한테 어느 정도의 이야기는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공식적으로 된 것은 아직까지 없고 승인이 나지면 그때부터 공식적인 업무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른 시기가 되겠습니다.
허종철위원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절차상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승인받아서 소유자에게 매매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만약에 거꾸로, 역으로 생각한다면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승인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소유자가 매매행위를 거부하여서 여기에 안하게 될 때는 문제가 또 다르지 않습니까?
  이래서 토지대장 이면을 제가 설명한 것은 아주 우리 순수하게 농촌에 사시는 분같으면 문제는 다르겠지만 다양하게 소유주가 변경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어려움 없이 잘된다면 두말할 나위도 없겠지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이 나지면 또 다른 방법으로 문제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유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재무과장 안광만  그 사항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토지소유자들을 이해시켜서 추진상에 문제점이 없도록 특별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여기 토지 중에 국유지가 있는데 국유지 이것은 다음에 승인계획이 되고 나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입니까?
  일반토지와 같이 표준가격으로 해서 그런 가격으로 해서 정산될 것입니까?
  국유지는 어떻게 군에서 정산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산관리담당 전환수  제가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부 소관 국유지입니다.
  재정경제부 소관 국유지는 현재 잡종재산으로서 저희들 군에서 취득하는 방법은 일반인이 토지를 매입하는 것과 똑같은 절차를 거치고 똑같이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위에 있는 사유지의 소유자가 단지 국가라는 그 차이밖에는 없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일반토지와 가격대로 그대로 우리가 매입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 재산관리담당 전환수  예, 그렇습니다.
  단지 저희들은 업무상으로 국가땅이기 때문에 재정경제부에 이 땅을 불하하도록 해달라하는 승인신청을 합니다.
  그것은 별개의 건으로서 올해 저희들이 도를 통해서 신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승인이 나지면 역시 다른 사유지와 똑같은 식으로, 매입은 똑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아무런 차이는 없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뒤에 맨마지막 지적등본을 보면 468-48은 매입 안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물의 현재 대지매입계획에 보면 이것이 상당히 모양이 각이 바르지 않고 468-48을 매입하면 훨씬 좋은 형태의 토지가 될 것인데 매입 안한 이유라든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 재무과장 안광만  문화관광과장이 오셔서 설명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 위원장 최정훈  예, 그렇게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지적도면 봤지요?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 위원장 최정훈  토지매입계획에 468-48이 매입이 되는게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이 매입계획이 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여기에 사실상 그렇습니다.
  여기 사실상 부지 소유자도 팔기도 꺼리고, 다음에 예산관계도 사실상 우리가 작년 당초 예산에 8천만원 해놓고 금년에 모자라서 1월달에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관계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사실상 뒤에 이것을 매입 안해도 도서관으로서 충분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못했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1억8천만원이라는 추정가격은 지금 어떤 가격입니까?
  공시지가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공시지가에 대충 거기에 보니까 한 50만원정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알겠습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조금 전에 총무위원장께서 질문한데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꼭 돈대로 우리가 땅을 사고 할 것이 아니고 유효적절하게 사용 외에는 돈이 있더라도 사서는 안되고 꼭 필요하면 돈이 안되더라 해도 사넣어야 되는 것인데 468-48이 필요없어서, 예산도 그렇고 별필요치 않다 이렇다면 468-15는 아예 없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톡 튀어 나온 것인데 이것은 안사도 되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이것은 300평 이상을 해야 되는데 건물필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허종철위원  건평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 위원장 최정훈  다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2001년도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3시 58분)

○ 위원장 최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제안설명하기 전에 제가 아까 공식적으로 인사는 드렸습니다마는 소위원회에서 인사를 못드려서, 저도 갑작스럽게 명에 의해서 들어왔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사회복지분야에 좀 연찬이 안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끔 알차게 연찬을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사회복지과 2001년도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을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조성사유는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올바른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기금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방법으로 2년 이하로 금융기관에 신탁 또는 예치를 하고 기금재원은 적립금의 이자수입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 기금지급은 연 2회 상·하반기 각 1회씩 나누어서 지급하고, 현재 기금지급 인원 금액은 계획상 27명, 1천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참고로 군에서 하는 것이 중학생 10명, 고등학생 10명, 나머지 몇 명되는 부분은 도 장학생으로 되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회 의결사항이고, 지방자치법 제118조 예산의 편성 및 의결, 지방재정법 제110조 기금의 운용 등, 다음에 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7조 장학기금의 조성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본문은 붙임과 같습니다.
  법적근거는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을 하고 아래 2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서 2001년 기금조성계획은 1억4,263만8천원입니다.
  기조성액은 이것은 예상입니다마는 1억3,336만7천원이고, 이자수입 예상은 927만1천원입니다.
  다음에 2001년 기금사용계획은 1천만원 기준으로 해서 이것은 앞서 말한 대로 이자부분이 되겠습니다.
  장학생 선발 27명, 장학금 지급은 1천만원에 500만원×상·하반기 각 1회 그것이 2회고, 그 내용에는 특별장학금 5명 240만원, 그 다음에 일반장학금 22명에 대해서 76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말 조성예상액은 1억3,263만8천원,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용학  전문위원 조용학입니다.
  2001년도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1991년부터 95까지 매년 2천만원씩 5년간 총 1억원과 1998년도에 1천만원 도합 1억1천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1993년부터는 적립금 발생이자수입으로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2001년 6월 30일 현재 적립원금 1억1천만원, 이자수입 1,644만4천원 총 1억2,644만4천원을 군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은 2000년도에 발생한 기금이자수입으로 2001년도에 고성군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생 27명 범위내에서 1천만원의 장학금을 상·하반기 각 1회씩 연 2회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자활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현재까지는 기금운영을 조례에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으나 기금예치상황, 장학생 심사기준, 장학생 선정방법, 자금관리방법 등에 대하여 제안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저소득자녀장학금은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하고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하고 있는데 그 잔금과 지금 우리 의회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자금기금운용계획안 방안하고 합해서 앞으로 운영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까?
  그것은 그대로 놔두고 그것은 별도로 운영하겠다는 것입니까?
○ 사회보장담당 제정락  앞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 금액하고 2001년도 지급계획안을 이번에 의회에 승인받는 것입니다.
허종철위원  영구적으로 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한 재원을 총 운용계획안에 넣은 것이 아니고 장학금 지급조례운영 잔액하고 2001년도에 지급할 장학금 예상금액하고 엎어서 운영계획안을 내놓아서 의결 받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 사회보장담당 제정락  예, 그렇습니다.
허종철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2001년말 조성예금액이라는 액을 내놓은 것도 이상하고, 또 2001년 기금조성계획이 1억3,336만7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의해서 금액이 나와진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법으로 모금을 했습니까?
○ 사회보장담당 제정락  기금조성 총 예상액이 1억3,336만7천원입니다.
  이자수입 예상액이 6,927만1천원입니다.
  내년도에 이자수입이 약 920만원 정도되고...
허종철위원  기조성액이 그러면 예상이라는 이것은 이미 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 1억3,336만7천원이라는 그말입니까?
○ 사회보장담당 제정락  원금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원금은 1억1천만원 안있습니까.
  1억1천만원 여기에 의해서 이자가 불어서 금년 2001년도 1억3,300만원 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이자가 8,920만원 불어서 총체적으로 1억1천만원 원금을 발생하는 이자를 가지고 매년 약 27명 정도의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자활보호대상자 자녀한테 1인당 고등학생은 40만원, 중학생은 30만원, 매년 27명에게 이자를 가지고 지급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허종철위원  그러니까 1억1천만원인데 1억3,300만원이라는 차이가 나는 그 금액은....
○ 사회보장담당 제정락  이자입니다.
허종철위원  이자가 900만원뿐인데 927만1천원인데....
○ 위원장 최정훈  제가 잠시....
○ 사회보장담당 제정락  1억1천만원에서 종전에 이자가 불어서 원금 1억1천원입니다마는 이자가 불어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제가 잠시, 원기금 조성액이 1억1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원금입니다.
  그외에는 해마다 더 이상 기금조성이 필요없이 이자부분만 발생되는 부분을 가지고 연 27명에게 약 1천만원 정도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더 원금을 조성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40일전에 집행부에서 해마다 운용계획을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10일전까지, 그래서 올해 다시 올라온 것이다 이렇게 보면 봅니다.
허종철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999년 잔액하고 2000년도 모금액하고 엎어서 1억3,300만원인데 이것을 밑에 선발인원하고 장학금지급기준에 의해서 주겠다는 그런 방안의 이야기입니까?
○ 사회보장담당 제정락  예.
허종철위원  그러면 그렇게 소상히 이야기하면....
○ 사회보장담당 제정락  모금은 안하고..
허종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그러면 계장 나와 보십시오.
  그렇다면 원금 가지고, 소위 이자 가지고 지급을 하는데 27명을 현재 고성군에서 장학금을 주는 그것이 행정자치부에서도 이장 자제분을 장학금을 주고 있고, 또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금을 현재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소득층 자녀 중에서 27명이 될 수 있고, 28명이 될 수 있고, 25명될 수 있고 변동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는 금액도 차이가 날 수 있지 않습니까?
  적고 많고 따라서.
○ 사회보장담당 제정락  27명 범위안에서 약 1천만원정도 가지고 매년 지급을 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자녀 중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성적순위에 의해서 선발을 해서 중학생 10명 정도, 고등학생 10명 선발해서 매년 중학생 30만원, 고등학생은 40만원....
최현덕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할 문제가 매년 장학금을 준다고 하면 의례히 성적이 좋은 학생들을 선택해서 주는데 물론 장학금 주는 명목상 이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사실 기초생활대상자 자제분들이 대체로 환경이 좀 다른 학생들도 빈약하다 해서 성적이 못미치는 그런 학생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성적이 떨어지더라도 그런 학생을 도와 주는 것도 복지차원에 행정에서 필요합니다.
  그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보장담당 제정락  1학년부터 3학년 사이에 수급권자 자녀가 혜택을 보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김복전위원입니다.
  장학생 심사기준이나 또 선정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보장담당 제정락  매년 읍면장한테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기초생활수급권자 중에서 학생이 있으면 성적순서로 해서 보고를 받습니다.
  받아서 지난해 지급한 학생과 금년도 신규학생을 비례해서 성적순위로 똑같은 학생이 있으면 성적순위로 하고, 후순위에 빠진 사람은 익년도에 또 전체적으로 수급권자가 다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전위원  그렇다면 읍면장한테 모든 대상자를 선정을 받아서 심의는 군청에서 하지요?
○ 사회보장담당 제정락  예, 심의를 합니다.
김복전위원  예를 들자면 똑같은 성적을 가지고 인원 27명이 나왔다고 가정할 때, 그러면 28명 아닙니까?
  27명을 선정해야 되는데 같은 성적으로서 28명이 되었다고 할 때 그런 대책은 어떤 방법을 주로 마지막 종결을 지울 수 있습니까?
○ 사회보장담당 제정락  익년도에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적순위로 또 가정형편순으로 배분비율이 나와져 있습니다.
  배분비율별로 해서...
김복전위원  저소득층은 이미 조사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것도 참작하고 읍면장이 보고한 사항도 참작해서 심의를 해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준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 사회보장담당 제정락  예.
김복전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장학생 선발기준에 보면 27명 중에 특별장학금이 있고, 일반장학금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보장담당 제정락  특별장학생은 도지사, 도에서 지급하는 장학생이 5명이 또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이것은 군하고는 아무런 의사도 없이....
○ 사회보장담당 제정락  읍면에서 받아서 도에서 저희들이 보고해서 도에서 확정하는 것입니다.
  금액이 고등학생 한 80만원, 금액이 좀 많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일반장학생 22명은 군에서 지급합니까?
○ 사회보장담당 제정락  군에서 저희들이 바로 해서 주는 것입니다.
이상근위원  도에서 특별하게 지정할 사항이 있습니까?
  도비가 내려오는 것도 아닌데...
○ 사회보장담당 제정락  도비를 가지고 도에...
이상근위원  여기 운영기금가지고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 사회보장담당 제정락  우리 기금은 1억1천만원 22명을 하고, 도에 또 별도 기금이 있습니다.
  도지사가 주는 것입니다.
이상근위원  도에 기금이 얼마 입니까?
○ 사회보장담당 제정락  그 금액은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경상남도 전체해서 특별장학생 명목을 붙혀서 주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1년고성군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4시 13분)

○ 위원장 최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고성군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2001년도고성군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성사유는 고성군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운용계획안을 제안했습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조성은 97년부터 2001년까지 5개년 출연으로 매년 6천만원씩 출연을 합니다.
  기금사용은 기금조기 증식을 위하여 2001년까지 사용을 억제할 계획입니다.
  법적인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회 의결사항이고, 지방자치법 제118조 예산의 편성 및 의결, 지방재정법 제110조 기금의 운용 등, 그리고 고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제11조 기금의 운용계획 본문은 붙임과 같습니다.
  법적근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항에 2001년도고성군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서 기금조성계획은 기조성액이 3억5,684만8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2001년 조성액이 9,500만원, 그 내용에 기금출연이 6천만원, 이자수입이 이것은 예상입니다마는 이자수입이 3,5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01년말 조성예상액이 4억5,184만8천원입니다.
  2001년 기금사용계획은 기금의 조기증식을 위하여 2차 기금조성기간 2001년까지 사용을 억제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용학  전문위원 조용학입니다.
  2001년도고성군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은 고성군 노인의 자립기반 구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1997년부터 5년간 매년 6천만원을 일반회계 예산에서 기금을 적립하여 2001년까지 3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사용을 억제하는 내용으로서 현재 1997년도 이전적립금 및 이자 1억1,244만원, 예치일자가 2000년 11월 7일입니다.
  1997년 적립금 6천만원, 예치일은 1997년도 12월 31일, 1998년도 적립금 및 이자 6,726만5천원, 예치일자는 2000년 7월 6일입니다.
  1999년도 적립금 6천만원, 예치일자는 1999년 12월 20일, 2000년도 적립금 6천만원, 예치일자는 2000년 12월 8일 도합 3억5,970만5천원을 농협중앙회 군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이자를 포함하여 목표액 4억5,184만8천원이 초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금관리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자금결산 및 향후 운영방안에 대하여 제안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현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이자수입이 이것이 날짜를 보니까 조금 들쑥날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천만원을 매년 적립하는데 2000년도는 12월 8일에 적립하고, 우리가 의회 개원도 하기 전에 미리 예치를 했다는 말입니까?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 99년도에는 12월 20일하고, 98년도에는 12월 31일하고 이것이 며칠 사이입니다마는 왜 날짜가 들쑥날쑥 이렇습니까?
○ 노인복지담당 백만수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최정훈  백만수 담당주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복지담당 백만수  날짜는 12월 중으로 보통하고 있는데 날짜는 그때 사정에 따라서, 크게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시기봐서 적당한 시기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본 위원이 물은 이유는 예금을 예치할 때 예금상품이 안있습니까?
  그 이자를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는 상품 이것이 은행따라 각각 다르던데 우리가 보통 중앙농협에 많이 하는데 다른 은행에서도 예금을 예치할 때 상품이 과연 이자가 많이 되는 이런 상품을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연구를 한 번 해봤습니까?
○ 노인복지담당 백만수  조례상 기금은 고성군 금고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금고되어 있습니까?
○ 전문위원 조용학  조례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 노인복지담당 백만수  각종 기금은 군금고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고 중에서도 최고 이율로 봐서 최고 높은 상품 중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고성군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2일부터 17일까지 6일간은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일 10시까지 총무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최정훈   고형호   이상근   김복전   최현덕   박충웅   허종철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조용학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3명)
    재   무   과   장          안광만
    문 화 관 광 과 장          송정욱
    사 회 복 지 과 장          채정진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최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