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6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0년 12월 16일(토)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 위원장 최정훈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각 실과사업소의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친 후 종합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실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용학  전문위원 조용학입니다.
  2001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0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규모,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규모, 총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총괄사항은 보고서로 갈음겠습니다.
  2001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금번 제출된 수정예산안을 검토한바 200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5%인 41억6,151만1천원이 증가한 1,242억9,711만5천원입니다.
  그중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 수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2%인 9억2,259만2천원이 증가한 768억1,191만7천원이며, 세출 수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7%인 9억940만4천원이 증가한 548억8,755만1천원 규모입니다.
  개괄적인 수정예산 편성사유로는 당초 예산 편성이후 추가내시된 지방양여금과 국·도비보조금의 추가계상분과 2000년 12월 4일 직제조정으로 인하여 부득이 하게 과목 일부를 현실에 부합되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중점 심의할 사항으로는 신규과목인 자치행정과 소관의 성과상여금 계상부분과 예비군훈련장 시설개선에 따른 자본보조, 문화관광과 소관의 고성성지 위험축대 보수사업과 노인여가 체육시설 설치사업, 사회복지과 소관의 충혼탑 개보수사업과 노인의 날 행사추진 업무추진비 등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읍면예산을 포함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기획감사실장 안한규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먼저 17페이지 지방양여금이 기정예산에 21억8,631만7천원에서 5억원이 불어난 26억8,631만7천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본양여금 전체 증가분에 따른 지역개발양여금 5억원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비 중에 기획감사 경상적경비 연금부담금등입니다.
  이것은 의원상해부담금을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의원님의 유고가 있을 때 보상할 수 있는 것을 당초에 계상에 전혀 확보 안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 도의원의회수당규정에 준해서 960만원을 확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부분적으로 각 실과 사업비를 조정하다 보니까 예비비에서 3,480만2천원이 감되어서 12억3,661만9천원으로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보고하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20페이지 예비비를 삭감해서 올렸는데 예비비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모자라면 하고 그런 경향이 예비비인데 이것이 예비비 삭감된 세부적인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예비비는 뒤에 각 실과별 긴급한 예산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입을 충당을 하고 자체세입이 되지 않는 부분은 저희들은 예비비 법정확보액에 미달되지 않기 때문에 예비비로서 충당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충웅위원  예비비가 법적인 어떤 근거에 의해서, %에 의해서 그것이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한다고 하지만 예비비가 항시 충분하게 있어야 어떤 예측할 수 없는 재해가 나면 쓸 수 있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과에서 사전에 종전에도 당초 예산을 할 때에 충분한 예비비에 대해서 그것을 고려를 안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고려된 부분인데 그 이후에 국·도비가 가내시되거나 확정내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군비부담을 적은 금액부분은 부담을 해주다 보니까 그것마저도 부담을 안할 수가 없어서 부담을 해주다 보니까 계수상 이런 약 2천만원 정도의 예비비를 활용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3,480만2천원입니다.
박충웅위원  그것이 군비부담이라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본예산이나 쳐다보면 국비 얼마, 도비 얼마, 군비 얼마할 때에는 그에 대한 어떤 비율이 고성군에서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그렇습니다.
  국·도비 보조는 저희들이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국·도비가 확정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이 되기 때문에 군비 세입이라는 것은 당초 저희들이 계획한 데서 전망을 해서 세입을 예상해서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 외에 국·도비 부담분이 추가로 조정되어 내려오면....
박충웅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국비가 예를 들어서 천원이 예산내시가 내려오면 거기에 따른 도비가 50원 아닙니까?
  비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그것은 고정비율은 아니고 예를 들면 어떤 사업은 국비 50%, 지방비 50%, 지방비 50% 중에는 군비 몇 %, 도비 몇 % 규정이 내려옵니다.
  규정이 내려오면 그것은 원칙이지만 원칙이 안되는 경우도 있고 거의 원칙을 준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에는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하고 있는데 여기 본예산에 보면 이것이 군비를 도비, 국비에 비해서 80% 이상을 예산편성하고 있다는 이말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국비지원이 20%일 경우는 지방비 80% 되어 있는데 지방비를 도비를 또, 지방비하면 도비와 군비가 있습니다.
  도비를 충분히 충당해 주면 저희 군비부담은 적어지는데 도비를 그만큼 충당해 주지 못할 경우는 부득이 군비율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수정예산에 대해서는 별질의 내용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한 번 기획감사실장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물론 내년도 예산을 안을 잡을 때에는 10월이나 11월초나 되어서 확정을 해서 유인물을 해서 내놓을 때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으니까 그동안 유동적인 그런 것이 있을 것이라고 보겠지만, 물론 직제가 변동되어서 다소 그런 것이 있다 한다고 해도 어떻게 41억6,151만1천원이라는 이런 많은 돈이 수정예산으로 짜여져 내려와서 본예산 심의중에 심의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무언가 모르게 당초에 내년도 예산을 추정을 해서 안을 잡을 때나, 그러면 국·도비 보조내시를 확실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예산을 짰기 때문에 이런 많은 금액이 수정안으로 짜여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저희들이 내년 당초 예산서를 작성하고 난 이후에 예산의 내시나 확정 또는 지시의 요인에 의해서 다시 저희들이 수정예산을 부득이하게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부분에 1억8천만원있는 것은 재해기금에서 소하천 기본계획수립에 따른 부분이고 밑에 가면 지방양여금이 34억1,400만원이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재원에 따른 소하천과 뒤에 건설과 각 부분별 사업이 가내시되었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허종철위원  물론 타당하게 이유가 있고 또 중앙에서 보조나 앞으로 지원을 내시받은 상태에서 수정되었다고는 가능한데 왜 그러면 지방양여금이 많은 거액이 내년도 예산확정을 세운 이후에 들어오도록 그동안 예측을 못했느냐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그것은 지금 정부의 예산이 아직까지 통과가 안되고 각 부처에서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 확정되는 대로, 그래서 당초에는 가내시를 했다가 다시 또 지금 부분적으로 확정되는 대로 저희들한테 내려오다 보니까 이 많은 34억원이라는 돈을 저희들 내년 추경예산까지, 약 추경예산이 저희들이 빨라야 4월정도 그때까지 사장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산심의 기간중에 있기 때문에 수정예산으로 제시를 해서 다시 확정을 받고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허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자치행정과장 김일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일반행정비 중 303 포상금입니다.
  성과상여금으로서 2억9,915만3천원이 수정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성과상여금제도는 공직사회의 경쟁원리를 도입해서 근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서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국민의 정부에서 100대 개혁의 과제로 선정되어서 저희들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이 개정됨으로서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수정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급기준은 우리가 공무원 전체 직급별로 10% 이내, 10% 초과부터 20%, 20%부터 50%까지 전체 우리 공무원의 약 50%에 해당하는 직원이 성과금을 지급받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지역안정 예산과목으로서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저희들 관내에 있는 지역예비군육성 훈련장을 정비하는 과목은 1,200만원을 삭감해서 다음 페이지에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로 지역예비군육성 훈련장비 과목이 좀 수정되어졌습니다.
  예산액은 똑같습니다.
  다음은 220 자체사업으로 예비군육성 지원자본보조 예비군훈련장 시설개선사업비로 2,117만원을 수정예산에 편성해서 이번에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저희들 지역예비군 훈련장을 일제 정비하는데 대대에서 저희들 방위협의회에 지원을 요구한 것은 2,117만원, 또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개수보수공사를 해야 될 것이 약 2천만원해서 이번에 사천여만원을 투입해서 저희들 지역예비군 훈련장을 전면적으로 개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 주된 내용은 이동로 가로등 설치가 5개소, 간이교보제 창고설치가 4개소, 휴게실설치가 3개소, 간이화장실 설치가 4개소, 강의장 좌석배치가 1식, 중앙통제대 및 안전방호벽 설치가 1개소, 화장실 환경미화부분이 1개소, 전천후강의장 기둥보수가 1개소, 표적이동장치 제작이 1식, 고무매트진입로 통제훈련공간 포장 등해서 2,117만원이 저희들 군에서 지원해야 될 예산이고 자기들 자체적으로 44건에 1,990만원을 투입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2대대에서 보유하고 있는 예비군 훈련장을 전면 보수를 해서 예비군 훈련에 편의시설이라든지 안전시설에 만전을 기하고자 수정예산을 제안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어려우시더라도 저희들 전체 예비군들이 이 훈련장을 활용하고 있고, 또 대대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한 부분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야 됩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상 2,117만원 정도 예산을 지원해야 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22페이지 성과상여금 물론 직원들 일 잘하라고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어떤 예산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당초 예산에 편성을 안하고 어째서 수정예산에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이 아까 내가 기획감사실장한테 물어봤는데 예비비가 우리군에는 그 비율에 의해서 충분하다고 했으면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해서 해주지 않고 왜 수정예산에 올리는 이유를 한 번 묻고 싶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박충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성과상여금 지급은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이어서 저희들 제도는 이미 수립이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 지급방법이라든지 지급대상자를 선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상 저희들 과에서는 내년도에도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 중의 하나이고,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않으면 중앙정부로부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수정예산 쪽으로 편성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예산에 편성이 되더라도 저희들이 지급방법이라든지 지급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여러 가지 다각도로 많은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선정해야 될 그런 문제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신중을 기해서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충웅위원  예산을 이것이 무리없이 집행을 못한다는 이것이 아니고 줄 것은 주더라도 본 위원이 자꾸 묻지만 당초 예산에 편성해서 했으면 인건비 나가는 것을 아무런 그것이 없을 것인데 하필 수정예산에 이렇게 올린 이유가 기획감사실에서 자기들의 하나의 권한이라고 할까 이것을 주장을 해서 그러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줄 수 있는 것 같으면 당초 예산에 편성해서 수정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을 편성을 하다가 보니까 정부에서 내시가 가내시 내려온 것이 확정되었다고 하든지, 예를 들어서 양여금이 더 내려왔다고 하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 것을 한다고 하는 것은 모르지만 성과상여금이라는 것은 당연히 예산편성에 할 수 있는 문제를 굳이 수정예산에 이런 것을 편성을 해서 올린다는 것이 본 위원으로 봐서는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박충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옳은 말씀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이었다고 하면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편성해야 되고, 또 수정예산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과금 제도는 현 정부에서도 그렇지만 공직사회에서 근무실적이라든가 공직에 대해서 목표달성했을 때 하나의 보너스적 차원에서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에서도 권장하는 사업이고 앞으로 정착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방금 과장께서도 답변했지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문제인데 학자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있습니다.
  즉 말해서 실적주의로 해서 제도를 정착시켜야 될 것인가, 또 실적주의라고 해서 이것이 또 좋은 면이 있는 반면에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기본적인 표준안이 현재 되어 있습니까?
  안그러면 자체에서 정해야 됩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최현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원칙적으로 우리 행정조직도 경영원리를 도입해야 된다 그래서 목표관리제를 시행을 하고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 목표관리제를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번 해보니까 실제 지방청이나 중앙정부에서 행정업무에 어떤 일정한 목표를 정해서 그 성과를 분석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 그런 접근이 도달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최현덕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도 상당히 성과금을 지급하는데 받지 못하는 공무원의 위화감, 또 받는 사람들의 기준 여러 가지 상당히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지급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그렇다면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정부에서 어떤 성과금에 대한, 목표관리제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면 본 위원이 하나의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실 어떻게 구체화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내가 18일 군정질문도 인사관계에 대해서, 행정관계질문도 들어갑니다마는 이런 성과금제도를 할 때는 고성같은 공직사회의 풍토상 온정주의라든가 서로 경쟁심을 유발하는 체제가 잘안되어 있습니다.
  고성군 전체 공직사회에서, 다 이렇게 인간관계가 있고 공직사회 외적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설정할 때는 실적주의적 근거를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합리성있게 제도를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것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예, 감사합니다.
최현덕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공직사회에 있는 직원들한테 전체적인 여론을 한 번 받아본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상근위원  일방적으로 50%가 적용되고, 50%가 적용이 안되는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아까 말씀하신 제일 중요한 것은 공직자 조직내에 하나의 위화감 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큰 하나의 걱정스러운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성있는 확실한 근거가 되어서 해야 될 사항이지 여기 보니까 이런 식으로 책정되어서 과연 이것이 효과적인 하나의 그런 지원이 될 수 있겠나 하는 그런 데서 본 위원은 아주 걱정스럽고, 사실 효과적인 측면에서 의문스러운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위화감 조성이라든가 효과적인 지급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복안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이상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성과상여금 지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협의나 연구를 한 그런 실적은 없습니다.
  단지 예산에 편성되어서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신다고 하면 전체 공무원들의 의견도 한 번 청취를 하고, 또 직장협의회를 통해서 지급기준을 마련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의회에도 시간이 나면 성과상여금 지급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획된 사항을 설명을 한 번 드리고 해서 어쨌든 50%는 받고, 50%는 못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그 성과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우리 모든 사람들이 지혜를 모아서 지급을 해야 큰무리 없이 오히려 참 어려운 예산을 우리 공무원에게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어떤 불평이나 불만의 요인이 있다고 하면 사실은 참 효과를 거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월달에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직장협의회에서도 한 번 여론을 청취해 보고 우리 간부공무원을 통해서 조정위원회에 의견을 한 번 청취해 보고, 전체 직원들 실과별로 몇 사람씩해서 읍면 직원들 이렇게 의견을 청취하고 그래서 종합안을 마련해서 위원님들에게도 우리 충분하게 지급방법에 대해서 한 번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총철위원입니다.
  과장님 소상한 설명을 들었는데 과장님 설명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뿐만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포상금은 2000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되고 그 지침에 없었다가 다시 추가로 주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이렇게 편성되어서 50%까지 공무원들에게 이런 성과금을 포상금으로 주도록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거기도 없는 것을 군 자체에서 예산을 가지고 한 번 줘보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허종철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군에는 시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급의 대상자 선정문제, 지급방법의 문제 이런 등등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 번 편성을 했다가 저희들 집행을 안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중앙정부로부터 각 자치단체에서 이런 경쟁원리를 도입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강력한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고, 또 그에 따라서 전 각급 기관단체, 중앙정부,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그러면 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되어야 될 것인데 당초 예산에 안들어가고 수정예산에 들어간 이것도 잘못된 것이고, 또 아까 과장 말씀과 같이 작년도에 성과상여금을 편성을 했는데 일정한 기준을 못세우고 하니까 집행을 못하고 말았다는 이야기도 잘듣고 있는데 사실상 이 문제는 지방자치 방침에 의해서 전공무원에게 다 일률적으로 해당되는 그런 사항이라면 역시 지급기준도 거기에 의해서 내려올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크게 어려울 것 없이 진행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로부터 저희들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이 개정되어지고, 또 정부공무원은 국가공무원수당업무규정이 개정되어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 수당업무규정이 전면적으로 개정이 한 3년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어떻게, 어떤 사람에게, 어떤 방법으로 지급을 참 공정하게 아주 우리가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공무원을 선발해서 주느냐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과에서 앞에서도 제가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연구검토를 해서 다방면으로 의견을 청취해서 1월중으로 저희들 계획을 하부기관까지 전체 공무원에게 공지를 해서 연말에 가서 집행을 하는 방법으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철위원  잘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김복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김복전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 내시가 내려와서 집행을 하게 되는데 인원이 꼭 50%를 해야 된다는 그런 못을 박아져 온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군 자체에서 50%를 책정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이것은 저희들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상위 10% 200%를 지급해라, 상위 10%부터 20%까지는 성과상여금을 몇 % 지급해라 그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그렇게 기준을 마련한 것은 아닙니다.
김복전위원  그런데 인원도 결과적으로 중앙에서 50% 이렇게 못을 박아 내려왔다는 말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예, 그렇습니다.
김복전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26페이지 자체사업을 자치단체자본이전 예비군 훈련장 개설사업비가 2,117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아까 저기 도면도 잘봤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역시 자체이전보조니까 대대에 그냥 자금만, 사업비만 지원하는 되는 것이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예, 그렇습니다.
허종철위원  그러면 저 도면대로 공사가 되었나 안되었나 확인하는 문제는 앞으로 군에서 군수가 가서 확인이 될 것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자치단체자본보조는 저희들 집행을 하고 나면 결과보고를 받습니다.
  결과보고를 받아서 그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우리가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재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사실상 군부대 인력으로 거의 대부분 정비공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는 제외되고 사실은 자재대만 거의 이천일백여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종합민원실장 허종옥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수정예산은 지난 직제개편에 따라서 건축업무하고 농지관리업무 부서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에 따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에서 개발이익환수금은 1,500만원인데 도시과 토지평가계로 넘어갔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지방양여금 부분입니다.
  동해 대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저희들 주택업무 소관으로서 양여금 2억7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보조금 부분에 가서 건설도시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건축물 사업지원에 5,850만원, 동해 대천 주거환경개선사업 역시 직제조정에 따라서 1억7,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세출에 가서 소상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국내여비 부분에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 이것은 토지평가업무로서 도시과로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 불법건축물 정비단속 및 건축행정 업무추진도 직제조정에 따라서 저희들 건축부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보조사업 중에서 일반운영비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은 저희들 농지담당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1,680만원 중에서 국비가 672만원, 군비가 1,008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가서 운영수당, 시설장비유지비, 보조사업에 가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일시사역인부임, 35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접합기 구입 등은 직제조정에 의해서 도시과로 넘어갔습니다.
  다음 2000 사회개발비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를 건축허가 업무대행수수료 건당 5천원씩 해서 100건을 예상을 해서 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 480만원 이 부분은 마을하수도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월 20만원씩 잡아서 2개소에 1년동안 4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은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5만원해서 10명 이것은 저희들 건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민간인들에게 연 2회 정도해서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 부분에 마을하수도 수리비가 100만원 정도로 2개소해서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건축업무 추진에 따라서 아름다운 건축물사업추진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름다운 건축물에 따라서 주민시찰을 금년초에도 했고 내년에도 해당되는 주민들을 좋은데 선진지 산업시찰을 해서 저희들 건축업무 발전에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아름다운 건축물사업 지원이 300만원해서 39동 1억1,700만원입니다.
  도비가 5,850만원, 군비가 5,85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장계지구에 24동, 상리 척번정지구에 15동 정도 예상을 해서 39동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부분은 동해 대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5억1,600만원, 도비가 1억7,500만원, 양여금이 2억7천만원, 군비가 7,1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마을하수도 정비 및 기반정비사업에 5억원, 이 사업을 저희들 추진하기 위해서는 설계용역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1,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추진에 따라서 제반 시설부대비 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농어촌주택 지붕개량사업입니다.
  이것을 동당 한 100만원씩해서 33동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99년도까지 국비 내지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진행되어 오다가 2000년도에는 보조사업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안한 것입니다.
  안하다 보니까 주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특별한 각오를 가지고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저희들 일반회계 부분은 설명을 마치고 주택사업 특별회계 부분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예산서 467페이지입니다.
  당초 예산 설명할 때에 설명올리는 것보다는 주택부분은 수정예산시에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특별회계 4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가서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10만원 또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에서 218만1천원입니다.
  이 부분은 82년 수해주택이 2동 4만5천원, 86년도 수해주택이 3동 14만2천원, 또 87년도 수해주택 2동 12만5천원, 87년도 수해주택이 23동에 179만8천원, 89년도 수해주택은 1동입니다.
  7만1천원 계상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가서 순세계잉여금 682만원이 금년도 특별회계로 남아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은 역시 연도별로 쭉 원금이 되겠습니다.
  원금을 860만4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82년부터 89년까지 수해주택 아까 이자수입과 같은 항목이 됩니다.
  그리고 과년도수입으로서 89년부터 99년도까지 미납금이 698만5천원, 2000년도 미납금 235만8천원해서 934만3천원을 내년도에 저희들이 특별한 노력을 해서 받아서 상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택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471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이 돈을 받아서 차입금상환 이자는 614만4천원, 82년도부터 89년도 수해주택에 해당되겠습니다.
  차입금원금 상환은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으로서 1,398만4천원 원금을 상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저희들이 692만4천원 별도로 계상을 해서 불의를 수해주택 업무추진을 하는데 따른 신축성있게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서 저희들 종합민원실 소관 수정예산안 내지는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수정예산은 직제개편관계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으로서는 더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은 없고, 종합민원실이 지금 와서는 순수하게 민원실이 아니고 민원실겸 일부의 사업부서로 업무가 막중한데 여기 팀장들이 다 안오셨습니다마는 종전 개념으로 민원실에 복무한다 이런 생각이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군민하고 직결되고 주택업무, 또 농지전용업무가 전부 종합민원실에서 허가 또는 감독 전부 다해야 될 중차대한 업무가 종합민원실에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추호도 우리 군민에게 공무원들이 나태하거나 법규연찬을 못해서 종합민원실 업무가 아주 좋지를 못하고 민원관계에 불친절하고 또 설명도 여러 가지가 부족하다 이런 안좋은 이야기를 안듣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임해 주셔야 되겠고, 실장님도 종전의 종합민원실같은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서는 안되겠고 막중하게 이런 부여된 업무를 추호의 군민의 민원이 없도록 신경을 써서 다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37페이지 아름다운 건축물사업 지원해서 1억1,700만원 지원되고, 또 아름다운 건축물 사업추진해서 직제조정해서 100만원되어 있는데 아름다운 건축물 고성군에 선정하는 것은 어떤 기준이며, 또 어떤 사람들이 이 문제를 선정하는 것이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아름다운 건축물을 지금 저희들이 군에서 해마다 건축물을 짓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산하고 수반되는 부분은 장계지구에 동수가 있고 또 상리문화마을에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어차피 행정하고 밀접한 관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민들을 계도 내지는 홍보를 해서 지붕도 박공식을 한다든지, 또 담장도 개방식으로 하고 또 여러 가지 정원수나 조경수 이런 것도 주변환경이라든지 여건하고 잘 조화롭게 배치를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주택을 건축을 하도록 우리가 유도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전폭적인 지원을 해서 기왕에 백년대계의 그런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유도를 한다는 그런 의미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현덕위원  그러면 이 건축물을 심의할 때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합니까?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이 부분은 건축심의위원회가 저희들 건축법이라든지 군조례로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부분은 조례의 개정이라든지 또 16층 이상 고층아파트 허가신청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행정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것은 위원회에서 하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은 행정지침으로도 내려와 있고 그래서 아마 위원회하고는 별도의 심의없이도....
최현덕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침을 하나 제출해 주시고...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그리 하겠습니다.
최현덕위원  그 다음에 상리문화마을같은 데는 기존 진흥공사에서 표준모델을 만들어서 마을 그대로 문화마을 시스템이 되어 가는데 장계지구 24동하는데 장계지구는 어느 지역을 말합니까?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고성읍 전에 수해난 그것을 이주를 합니다.
최현덕위원  그러면 특정지구에 다동호로 지원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도에서 하는 도 특수시책사업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개인이 집을 지어서 도시책에 맞게끔, 아름다운 건축물의 기준에 맞게끔 된 것도 우리 관내에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이 지은 건축물에 대해서도 소위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가 그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지금 우리가 내년도에는 한 39동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이 허용이 되고 여러 가지 재정이 허락한다면 개인도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우선에 39동은 지금 계획은 우리가 집단지구에 그 부분에 국한해서 할 계획이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그것이 파급효과가 좋고 한다면 전군으로 확대시킬 그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현덕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지침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예, 그리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이상근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실장님께서 답변이 39동에 대해서 그러니까 건축비에 지원하는, 예를 들어서 슬라브주택을 지을 것인데 박공식으로 전환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것을 30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이런 하나의 답변이지요?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애매모호한 사항은 사실 박공식이 슬라브보다는 건축이 단가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박공이 싸게 치이는 것 아닙니까?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일반단가는 박공이 슬라브보다는 약간 비싼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 부분은 건축계장으로부터 제가 자료를 받아서, 박공하고 슬라브하고 차이가 박공식으로 한다면 동당 500만원 정도 더들어가는 것으로...
이상근위원  박공이?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예.
이상근위원  상대적으로 박공이 비싸다는 이야기네요?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예.
이상근위원  그것을 그러면 처음에 문화마을같은 경우는 표준설계 자체가 슬라브식으로 표준설계가 안나와 있을 것인데 전부 다 박공이 아닌 기와식으로 해서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300만원을 더 추가로 지원한다는 그런 답변이시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기준 자체가 현대의 슬라브주택에서 박공식으로 전환하는데 300만원을 지원한다는 그런 단순한 기준입니까?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그런 기준이....
이상근위원  다른 적용되는 기준이 없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다만 집을 짓는 것은 본인의 의사대로 집을 지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행정에서 슬라브를 하든지 박공을 하든지 그것은 자유의사고, 다만 그래도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어느 정도 주변여건이라든지 박공이 좋은데는 박공을 유도를 하고, 아까 여러 가지 그런 담장이라든지 그래서 하는 것이니까 지금 표준설계가 박공으로 다 나 있지는 않는 것으로 압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건축의 형태가 요즈음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황토를 가지고 집을 짓는다거나 물론 표준설계도로 짓겠지만 기준 자체가 획일적으로 박공을 하기 위해서 지원한다는 그런 기준 자체같으면 별로 큰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이지요.
  다양한 그런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지급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라는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고맙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장계 수해침수지구에 지금 여기에, 우산에 운전면허장 그 옆을 말씀하지요?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예.
박충웅위원  그러면 침수지역이 전원 다 옮깁니까?
○ 건축담당 최정운  현재 그 장계지구에서 11가구입니다.
박충웅위원  그리고 동해면에 문화마을이 있지요?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예,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 당시는 그것이 어떤 지원금이 있어서 지금 동해면 거기는 어떤 표준형을 했는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동해면에 전체 동수가 약 65동 중에서 입주세대가 50세대가 됩니다.
  거기에 건물양식을 제가 볼 때는 아주 각양각색입니다.
  박공도 있고, 슬라브도 있고, 자기 취향대로 각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표준모델이 각 건축물 개개인마다 통일적인 그런 규격은 없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때 그 당시에 국비나 도비 받아서 지원해 준 것이 있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그때 그 당시에는 실제로 이런 시책이 도입이 안되어졌고, 이 시책은 그 이후에 도입이 되었고 그래서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다.
박충웅위원  알겠습니다.
  장계 침수지역에 지금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전부 침수지역이 다 나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안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언젠가 수해가 나면 또 침수지역으로서 이것이 나중에 피해를 보고하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어떤 유도를 하든지 해서 그분들이 이주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37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동해대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5억1,600만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동해 대천지구에 전체 호수가 52호가 됩니다.
  5억1,600만원 중에서 대천지구 하수구 정비를 하는데 한 2억7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그 다음에 하수구 정비와 아울러서 기반정비입니다.
  기반정비는 도로 좀 소로부분은 확장을 하고, 도로정비도 하고, 여러 가지 하수구정비와 기반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데 이것이 대천지구에서 지속적인 그런 민원이 있어서 결정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갑자기 위에서 양여금이라든가 도비가 되어서 결정된 그런 사항입니까?
  실장께서 동해면장을 하셨기 때문에 이전부터 민원적인 그런 문제가 발생되어서 이것이 개선사업지원이 내려온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고,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사업은 관광지 주변하고 조화를 하고, 그 다음에 해안가마을로서 해안환경에 또 우려가 있는 그런 지역 또 나름대로, 어차피 도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연륙교라든지 관광적인 그런 측면 그래서 한 3개 이상의 그런 요인들을 가지고 사업선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천이 선정이 되어졌고, 아까 제가 동해면장으로서 엊그제 들어왔기 때문에 전혀 이 사업을 저도 몰랐습니다.
  민원이 우리 대천이라든지 동해면에서 제기된 바도 전혀 없습니다.
  다만 우리 도시건축부서에서 군 전체의 여건을 감안을 해서 동해대천이 제일 적합한 지구다 그런 판정이 난 것으로 제가 담당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이상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이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어서 주민의 건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런 사항같으면 문제가 다른데 이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또 그렇다고 해서 군에서 사업이 올해 초부터 결정되어서 지속적으로 위에서 건의해서 양여금이라든가 도비 지원을 건의한 사항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내려온 사항에 대해서는 무언가 지역주민이나 또 주위여건에, 모든 주위사항에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이 사실 많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앞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만전을 기해서 잘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음은 최현덕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선정이 사업부서에서 이렇게 한 모양인데 주민도 아직까지 모르고 있고, 이 사업을 시행하다가 만약에 주민하고 어떤 마찰이 되었을 때 우리도 주민들이 요구를 하지 않았는데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했다 해서 민원이 제시될 때는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물론 하수구정비라든가 기반정비를 하니까 민원이 될 요인은 최소화되겠습니다마는 52가구 주택개량보수도 하지요?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주택개량은 안합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하수구정비하고 기반시설정비입니다.
최현덕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1회용으로 할 것인가, 또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할 것인가 그것이 어떻게 추진될 것입니까?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그래서 위원님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도에서 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해서 이 사업은 아마 도에서는 해마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고성군에서는 이 사업이 없었고, 작년도에도 없었고, 내년도에는 어차피 실무자들이 꼭 우리 고성에 확보해야 되겠다, 또 불확실한 그런 속에서는 도에 올라가서 이 사업을 하나 당겨와야 되겠다 해서 노력도 많이 했고, 그래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노력은 하지만 그것이 예산이 확보되고 안되고는 확정적으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계속 도하고 추라이를 하다가 결국 도로부터 그러면 고성군에 1개소를 하자 그래서 어렵게 사업이 확정되어진 것입니다.
최현덕위원  그렇다면 내년에도 이 사업이 지속성있게 할 수 있다면 우리군에서도 소위 관광지 주변이라든가 해안마을 위주로 해서 한다고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그 주변에 해야 된다?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그렇습니다.
  관광이라든지 또 해양오염방지라든지 주변발전하고도, 또 국민관광지에서 바로 쳐다보면 돈막이거든요.
  그런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지금 도비가 1억7천만원 정도 내려오는데 이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금액이 많고 적고 이렇게 안되겠습니까?
  그 지역특성에 따라서.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물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최현덕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획일적이 될 수 있습니까?
  안그러면 지원이 많이 될 수 있습니까?
  적게 될 수 있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내년부터 계속 이 사업을 저희들도, 저도 종합민원실장으로서 제 업무기 때문에 이 사업을 고성군에 계속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예산부분은 각 마을의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상황이 감안되어서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최현덕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바랍니다.
  김복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김복전위원입니다.
  38페이지 농어촌주택 지붕개량사업해서 동당 100만원씩 33동되어 있는데 농촌주택개량 지붕개량사업을 100만원 들여서 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이 부분을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99년도 이전에는 보조사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도비가 좀 있고, 국비가 있었고, 다만, 2000년도에는 보조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못했고, 내용은 슬래트지붕이 옛날 70년대에 많이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붕이 지금 낡을대로 낡았고, 그렇다면 슬래트를 앞으로 판넬식 철판위주로 개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주민들한테 이런 모범적인 개량을 해서 전체적으로 파급을 하고 실제로 이 사업을 하는데는 동당 2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지붕을 슬래트에서 판넬식으로 할 경우에는, 그렇다면 저희들이 엄선을 각 읍면으로부터 잘해서 꼭 지원해서 해야 될 그런 집을 선정을 하고 그런 집들에는 자기 부담이 전체 사업비 중에서 100만원을 부담을 해야 되니까 100만원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복전위원  그런데 33동이라는 것은 이것은 뚜렷한 특별한 근거가 없고?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그렇습니다.
김복전위원  예상을 해서 약 33동 정도는 2001년도에 할 것이다?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예.
김복전위원  이렇게 추산을 해서 이 동수를 내놓은 것이라는 말이지요?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예, 그렇습니다.
김복전위원  그러면 앞으로 희망하는 농가가 있다면 100만원을 지원해서 지붕개량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하는 내용이지요?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그렇습니다.
김복전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정훈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문화관광과장 송정욱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41페이지 되겠습니다.
  2001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수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설명이 있을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종합관광안내소 운영 국비 3,900만원, 도비 3,900만원, 관광협회 위탁운영관계로 삭감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재관리로서 시설비입니다.
  고성성지 위험축대 보수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10월말에 고성읍 수남리 유형태씨로부터 고성성지 위험축대 보수복구 민원이 있어서 저희 건설과 재난관리담당에서 현지출장해 본 결과 내년 우수기전에 복구를 해야 될 그런 긴급사항이 있어서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저희과에 성지복구 요청이 와서 수정예산을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노인여가 체육시설 설치지원입니다.
  이것은 게이트볼장으로서 개소당 1천만원씩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게이트볼장 있는데가 고성읍, 회화, 영오 3개면이 있습니다.
  저희 군에 특수사업으로서 부지는 읍면에서 확보를 하고 군에서는 시설비만 보조를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본 시설설치가 효과가 있으면 2002년까지 읍면당 1개소씩 설치해서 군민체육대회에 노인들이 참여하는 그런 경기종목으로 채택함으로서 노인들이 건강한 여가선정과 체력유지에 도움이 되고 또 노인들의 자긍심 고취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저희들 내년에 3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희망 들어온 읍면이 대가, 구만, 거류입니다.
  대가면같은 경우는 이미 부지가 확보된 상태고, 두 개면은 지금 부지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도종합관광안내소 이것은 세출분야를 7,800만원 삭감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44페이지 노인여가 체육시설 설치지원 3개소에 3천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물론 노인여가 선정을 위해서 체육시설을 만들어 준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왜 3개소 책정을 수정예산으로서 할 이유가 무엇인지, 당초 예산에 책정해서 상정을 하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당초에 저희들 본예산에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저희들 업무보고하는 과정에서 지금 노인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노인들의 어떤 여가선용이라든지, 앞으로 군민체육대회에서도 노인들이 참여할 경기종목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이 있어서 당초 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넣었습니다.
허종철위원  이것은 분명히 본예산에 상정을 해서 충분하게 해야 될 사항을 생각을 잘못한 것은 틀림없는 것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맞습니다.
허종철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김복전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3개소가 대가, 구만 어디라고 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거류, 신청이 들어왔고, 다른 읍면도 부지가 우선 확보되는 면에 우선 줄 그런 계획입니다.
김복전위원  부지가 몇 평이 확보되면 희망을 할 때 사업을 책정해 줄 수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보통 150평 정도는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전위원  150평 이상 되어야 된다 이말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김복전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1개소에 1천만원 같으면 1천만원 가지고 그 시설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부대시설을 빼고는 기본시설비는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설비를 민간에 자본보조를 넣은 것도 읍면에서 노인단체에서 일단 우리가 기본시설비를 해주고 그에 대한 부대시설비는 노인회에서, 자기들도 그런 요구사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넣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서 노인여가 체육시설이면 게이트볼 이것이 주종목인 것 같은데 게이트볼 설치하면 예를 들어서 설치비용이라든지 표준적으로 나올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게이트볼 하나 시설설치하는데 얼마 나온다는 것 그에 맞추어서 책정된 것입니까?
  물론 부지라든가 이런 것은 당면 읍면에서 확보를 하겠지만 시설설치비용 자체가 표준에 맞추어서 1천만원 책정된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구만에서도 게이트볼 신청을 했는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구만면은 구만초등학교 자리에 지금 학교건물을 철거하고 난 자리가 상당히 공터가 몇 백평,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초등학교 교장하고도 의논했는데 거기에 게이트볼장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제의를 했는데 공공건물자리에도 설치가 가능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학교운영위원회하고 학교장만 승인해 주면 가능합니다.
최현덕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초등학교 자리에도, 건물폐교된 자리에도 행정지원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최현덕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음은 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안광만  재무과장 안광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이 바쁜 업무관계로 참석치 못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1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수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세출예산안 수정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행정 경상적경비 재료비기타 입찰업무지원 인부임 539만3천원이 증액된 수정예산입니다.
  이 사항을 보충설명을 대충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입찰업무 지원업무 인부임인데 구조조정에 의해서 사실상 인부임이 연말부로 퇴출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리계 인원이 일용인부임 포함해서 한 5명이 있는데 이 한 사람이 퇴직함으로 해서 입찰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입찰건수가 견적입찰을 제외하고 경쟁입찰이 연간 약 12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입찰참가자에 대해서 증지판매수입이 연간 한 9천만원 정도 세외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입찰 한 건당 참가수가 일반토목공사는 한 400명, 철근 전문은 한 500명 정도 참가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이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 없음으로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데 업무내용을 보면 입찰신청서를 접수를 하고 또 입찰신청서 자격 및 인감등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입찰서를 상시라든지 우편입찰 가능분야에 대해서는 접수를 하고 입찰참가자 조서도 작성보조를 하고, 그외에 따라서 입찰서류의 정리업무도 하고 기타 회계업무보조로서 장부정리, 증빙서류의 정리 등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한 분이 충원이 안되면 사실상 경리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는 측면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단위에서는 경리하고 용도계가 별도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별 하자가 없는데 군부에서 용도경리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도움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재무과장 안광만  감사합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사회복지과장 채정진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보조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75억1,188만5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209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국고보조금 보건복지부에서 보조된 보육시설 개보수비가 268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도비보조금으로서는 내용에 도비보조금 보육시설 개보수가 있고, 다음에 도분양여금이 청소년어울마당 운영비 780만원 그래서 94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세입합계가 75억7,738만5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209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01억4,533만8천원 예산액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6,230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전년도에 비해서 3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충혼탑 개·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는 23억6,346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노인의 날 행사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 예산은 9억3,822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2,230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8억4,686만9천원으로 2,230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민간이전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가 1,560만원,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에 보육시설 개·보수가 670만6천원입니다.
  그래서 총 세출합계 102억533만8천원으로 6,230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55페이지 노인의 날 행사추진 이것 올해 읍면당 50만원인가 준 그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그 성격의 내용입니다.
고형호위원  내년에도 그것을 할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고형호위원  그것 안하면 안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그런데 제가 조금 보충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고형호위원  그런데 그것을 보충설명도 좋은데 면장이나, 면장하셨지요?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고형호위원  면장할 때 그 관계를 좋다고 생각이 들었습니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이번에 상리면장으로 있을 때 제가 행사를 주관을 했습니다.
  물론 군에서 일부 지원을 받아서 한 행사지만 그날 상당히 제가 판단해 보기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상리같은 경우는 250명 정도 모여서 잔치를 했습니다.
  그때 군수님도 나오시고, 또 우리 지역출신 군의원님도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시고 한 자리 모인데서 그렇게 조촐한 음식이라도 준비를 해서 그렇게 행사를 해보니까 저 견해로서는 실제 해보니까 상당히 반응도 좋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고형호위원  상리에서는 노인의 날 행사를 한 번 했습니까?
  앞전에 안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제가 가서는, 5월말 어버이날 때 자생조직으로서 둥지회에서 주관을 해서 행사를 한 번 가진 바는 있습니다.
고형호위원  그런데 노인의 날 행사가 이것을 줌으로서, 50만원을 줌으로서 두 번 행사가 됩니다.
  그것을 한 번에 노인의 날행사 어버이날행사를 그때 지원해서 같이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 안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그것도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그런 부분은 두 번을 나누어서 하느니 행사의 내용은 똑같으니까 합해서 적당한 시기를 정해서 한다는 것은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고형호위원  그런데 돈 50만원, 주려거든 한 1천만원이나 2천만원 주어서 남들한테 손 안벌리고 행사를 해주든지 돈 50만원 줘놓고 면장이나 그 지역의원이나 욕을 실컷보게 해놓고 어떤 사람 와서 낮내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행사로 밖에 안보입니다.
  이것 좀 시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10월 1일이 노인의 날 아닙니까?
  그렇지요?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최현덕위원  군민의 날과 겹쳐지는데 올해 우리가 본예산에 삭감되어서 추경에 올라와서 예산이 통과되었는데 그러면 노인의 날 행사를 굳이 하려고 하면 작년같은 경우는 고성군 청년회 특우회에서 행사를 주관을 해서 고성실내체육관에서 자기들이 청년회에서 일부 경비를 부담하고 그래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읍면에 적은 예산을 주어서 읍면 면장이라든가 의원한테 민폐를 끼치지 말고 읍에서 한데 모아서 특우회있는 사람들한테 행정에 동참하는 취지도 되고 해서 같이 그렇게 하면 오히려 효과적이고 좋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그런데 제가 행사해 보니까 직접 노인들이 와서 그런 기회에 놀거리라든지 볼거리 이런 것도 보고, 그리고 한 장소에 모임으로 해서 여러 가지 못봤던 서로간의 소외감도 해소를 시키고 저는 긍정적인 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현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고형호위원이 질의했지만 각 읍면에 5월달에 어버이날 행사를 하니까 10월 1일이 노인의 날이지만 어버이날 행사에 그때 이 행사를 하면 분명히 되지요?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가능은 하다고 봅니다.
최현덕위원  확실히 하십시오.
  10월 1일이 노인의 날인데 그때 행정에서 하라고 하지 말고 5월달에 보통 읍면에 노인 자체로 합니다.
  그때 노인의 날 기념 경로잔치를 한다든가 이름을 붙이면 되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저희 견해는 가능하다고 봅니다마는 전체 시군의 의견을 제가 모르니까 이중성이 있다고 보면....
최현덕위원  이중성이 있으니까 5월달에 이 행사를 하면 이 예산을 받고 또 경로잔치가 가능합니다.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그리 진행을 해야 되지, 1회 운영하는 방법으로 제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확답을 드릴 수는 없는 내용이라서 내 힘으로서는....
최현덕위원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보충질의입니까?
김복전위원  예.
○ 위원장 최정훈  김복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김복전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 조그마한 예산을 가지고 물론 과장님께서도 면장을 지낼 때 행사를 치루었기 때문에 잘아실 것입니다마는 사실상 그 50만원 가지고 행사가 안됩니다.
  전체 주민들한테 손을 벌려서 이렇게 해서 협찬금을 받아서 약 200만원 정도 있어야 잔치가 간략하게 해도 마무리가 되는데 그 돈 지원을 가지고는 도저히 욕을 얻어먹는 그런 현상밖에 안되는만큼 본 위원 생각은 차라리 그돈을 적게 줄바에는 어버이날 행사때 지원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경로당 연료비를 보태주든지 그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김복전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또 적은 예산을 가지고 어렵지만 효과성은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연료비에 우리가 기존 지원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앞서 우리 최현덕위원님 말씀대로 두 번은 이중성있으니까 한 번이라도 하면서 야무지게, 다문 조금이라도, 돈 100만원이라도 지원을 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이 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복전위원  여하간 이 관계는 금년과 같이 50만원 나누어서 욕얻어 먹는 그런 경향이 없도록 어버이날을 지원해 준다든지 연료비를 충당해 준다든지 충분한 검토를 해서 꼭 앞으로 시행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맨마지막에 부엌시설 개보수 670만원되어 있는데 이것이 회화면 어린이집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배둔어린이집 맞습니다.
최현덕위원  물이 새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또 공공시설이 우리가 1개소 뿐이다 보니까....
최현덕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남산에 있는 충혼탑 이것이 노후화되어 있는데 이것을 주변환경이라든지 집을 보수를 하지 말고, 저 개인생각입니다.
  합천 해인사에 가면 성철스님 기념하는 사리탑 조형물을 참 잘해 놓았습니다.
  높지도 앉고 상당히 공간 자연미와 어울려서 따라서 우리 고성군의 충혼탑을 집 전체를 없애서 하나의 기념비적 탑을 세워서, 3천만원 안에 탑을 세워서 그렇게 오히려 깨끗하게 짓는다면 효과적이고 남산에 어울리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그것도 검토가 되어졌는데 그것은 소규모적으로 하면 예산이 조금 적지만 현재 있는 그 규모로 새로 하려고 하면 3억원 정도의 예산이, 그것이 저도 상식적으로 1억원 안쪽으로 봤더니 그것이 3억원 정도 도저히 계산이 안나와서, 죄송합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대충 그 정도 드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그러면 우선 개보수라도 해서 형평성을 맞추어서 하기 위해서 올려 놓은 것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정훈  지금까지 각 실과의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한 사전협의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정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계 수 조 정 -----
  계수조정이 끝난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된 것을 정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용학  전문위원 조용학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위원회에서 협의하고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계수정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군수가 제출한 2001년도 세입세출 당초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예산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의 세출예산 총액이 548억8,755만1천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 예산이 492억237만8천원이고, 특별회계 예산이 56억8,517만3천원이었습니다.
  심사한 예산 중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는 증감이 없었으며,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는 붙임 증·감액조서와 같이 계수정리한 후 수정하여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붙임 증·감액조서에 의거 증·감액 등 수정내용을 산출기초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사회단체임의보조 풀보조 2천만원 삭감, 각종 단체보상금 762만원 삭감, 금강산세미나 참석비 2,250만원 삭감, 제2의건국 추진위원회 회의참석자 보상금 240만원 삭감, 마을표지석 교체 3,200만원 삭감, 중국 길림성 왕청현 교류방문여비 325만원 삭감, 군민자치대학 업무추진비 156만원 삭감, 군민자치대학 운영위탁비 3,120만원 삭감, 군정홍보용 VTR제작 4,420만원 삭감, 직장체육팀 창단운영비 6천만원 삭감, 문화체육센터 건립비 9억6천만원 삭감, 문화체육센터 신축감리용역비 1억300만원 삭감, 문화체육센터 신축 시설부대비 900만원 삭감, 노인의 날 행사 업무추진비 1천만원 삭감, 보고드린 대로 기획감사실 소관의 1212에서 307 민간이전 목에 02 사회단체 임의보조 외 17건에 13억673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한 예산 전액을 예비비로 이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정리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본위원회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본 위원회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최정훈   고형호    이상근   김복전   최현덕   박충웅   허종철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조용학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6명)
    기 획 감 사 실 장          안한규
    자 치 행 정 과 장          김일대
    종 합 민 원 실 장          허종옥
    문 화 관 광 과 장          송정욱
    재   무   과   장          안광만
    사 회 복 지 과 장          채정진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최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