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0년 12월 12일(화)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 위원장 최정훈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0년 12월 18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실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용학  전문위원 조용학입니다.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페이지 1번 제출일자 및 제출자, 2번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다음 페이지에 2001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 다음 페이지에 4번 2001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다음 페이지 5번 채무현황, 6번 지방채 승인현황, 다음 페이지 7번 계속비 사업조서, 8번 채무부담 행위조서, 9번 명시이월 사업조서, 10번 보조사업현황, 11번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201억3,560만4천원으로서 2000년도 당초예산 대비 12.6%인 134억3,27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000년도 당초예산 대비 13.7%인  134억3,495만원이 증가한 1,118억3,048만3천원이며, 특별회계는 2000년도 당초예산 대비 219만5천원이 감소된 83억512만1천원 규모입니다.
  그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총 규모는 2000년도 당초예산 대비 11.9%인 80억5,934만6천원이 증가한 758억8,932만5천원으로서 일반회계는 12.1%인 75억8,379만원이 증가한 702억415만2천원이며, 특별회계는 9.1%인 4억7,555만6천원이 증가한 56억8,517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 전체적인 짜임새는 대부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근거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잘사는 복지사회 구현, 재해·재난 사전대비, SOC사업인 도로망 구축사업, 고성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문화관광사업, 농어촌기반시설 확충 등 고성군 장기발전 전략사업에 중점을 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세입분야에서는 국가재정의 6% 세입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 발전의 견인차가 될 수 있는 지방세는 2000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둔화추세로 세외수입은 무려 15억1,759만1천원이 감소됨으로서 예산의 대부분을 의존재원으로 편성한 것은 미래의 투자에 대비한 전략적 재정운영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경영수익사업 등 신규 세원 발굴에 가일층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분야에서는 경상예산이 전체예산의 20.6%인 290억4,453만7천원, 사업예산이 68.9%인 770억4,902만3천원, 채무상환이 2.8%인 31억6,769만원, 예비비등이 2.3%인 25억6,923만3천원으로서 정보화시대에 대비한 성장인프라 확충, 성장적 복지확충과 지역균형발전 촉진,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안정망 구축 등에 역점을 두고 또한 군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예산에 반영하였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주민의 욕구와 증가하는 세출소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는 경상예산의 절감과 투자 우선순위에 의한 계획적 재정운영이 절실함에도 금강산 선상세미나, 군민자치대학 운영, 새마을회관 건립, 직장체육팀 창단 등 특정단체에 지원하는 자체사업과 각종 민간이전 보상금,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등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설명을 듣고 충분한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경상적경비 부분에서 불요불급한 부분이 발생할 우려는 없는지, 법령에 규정된 건전재정운용원칙에 따라 효율적으로 편성하였는지, 선심성, 행사성, 낭비성있는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인지, 합리적 기준에 근거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도있는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읍면 예산을 포함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기획감사실장 안한규입니다.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의 기타잡수입입니다.
  감사결과 회수수입 5천만원을 세입예산에 잡았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총 381억2,120만원으로서 전년도 339억3,938만7천원 보다 약 14% 증가했습니다.
  이 원인은 작년 당초 예산에는 교부세를 13.75%에서 교부세율이 15%로 증가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증가율이 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지방양여금입니다.
  지방양여금은 21억8,631만7천원으로서 작년보다 4,658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상부에서 지방양여금이 확정 안되었기 때문에 전년도의 약 98%선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조정교부금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재정보전금으로서 19억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5천만원되었는데 약 298%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확정내시된 금액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지금부터 세출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입니다.
  1210 기획감사실 인건비입니다.
  1,7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수당으로서 시간외근무수당 저희들 실 15명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6,90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 5,927만원 이것은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및 각종 업무를 하기 위한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공공요금과 다음에 운영수당 이것은 의원상해보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과 발전추진위원회 회의수당 등 운영수당을 320만원 계상했습니다.
  급량비 부서운영 기본급량비 63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3,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보다 861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기본업무 수행여비는 1,339만9천원, 국내출장여비는 선진행정도입 기획업무추진 여비 등해서 1,880만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제일 밑에 203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640만원을 계상해서 작년보다 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42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군정시책 협의간담회 300만원, 금년에 증가된 것은 발전추진, 교육관련 협의간담회 1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기타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서 이것은 월정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 사업예산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자산취득비입니다.
  2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자산취득비는 저희들 복사기 구입입니다.
  기존 저희들이 쓰고 있는 것이 95년도에 복사기를 구입해서 노후되어서 사용이 거의 불가한 그런 상태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212 예산운영입니다.
  경상예산에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93억4,594만7천원으로서 작년도 당초 예산보다 9억6,916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기본급이 저희들 약 5.5% 인상해서 5,030만1천원, 그 다음에 일반직 365명에 49억2,726만2천원, 별정직 2사람에 2,935만3천원, 지도직 1사람에 1,115만원, 다음 페이지 기능직 77명에 7억9,921만8천원 등 인건비와 기말수당, 정근수당 등으로 기본급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당으로서는 기본급 인상에 따라서 1억737만8천원이 작년 당초 예산보다 증가되게 편성되었습니다.
  정액수당 14억1,981만8천원, 그것은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기본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기타직보수에 기본급, 저희들 14명 1억5,382만4천원, 기말수당 2,563만8천원, 정근수당, 정액수당 등 기본급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일용인부임입니다.
  일용인부임은 2000년도까지 있던 일용인부 6명은 전원 삭감하고 사업성 인부만 편성했습니다.
  먼저 사진기사 인부임 1사람 844만2천원을 계상하고, 화장장 관리인부임 1사람 600만9천원 계상하고, 청사관리인부임 이것은 고성읍사무소가 되겠습니다.
  1명해서 577만8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0페이지 관광안내원 이것은 당항포관광지에 안내원 1명 539만3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정 2000년도와 같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입니다.
  경상적경비 중에 일반운영비 6,742만5천원에서 작년당초 예산보다 71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기관운영공통 기본수용비와 예산운영 등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500만원, 다음에 운영수당에 중기재정계획 심의위원회하고 재정투융자 심의위원회 등 운영수당에 65만원, 급량비에 5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770만원 등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53페이지 202 여비입니다.
  2,100만원 작년과 동일하게 예산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기관공통운영 기본국내여비 1,100만원, 의존재원확충 활동여비 1천만원을 작년과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다음 203 업무추진비입니다.
  그 중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의존재원 확충 활동비에서 예산활동에 300만원을 작년과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기타업무추진비로서 저희들이 8억8,5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직책급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정액지급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 6억2,784만원, 다음 페이지 밑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5,364만원 이것은 각 예산, 세무, 법무, 감사담당 부서에 근무하는 자들에 대한 수당입니다.
  다음 대민활동비 1억5,048만원 이것은 전체 공무원에게 월 3만원씩 지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본적 인건비입니다.
  다음 55페이지 복리후생비입니다.
  30억6,16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앞에 작년보다 4억3,121만원이 증가된 것은 기본급이 인상됨으로 해서 그에 따른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금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301 일반보상금입니다.
  1억7,056만8천원이 계상되어 작년도 당초 예산보다 4,412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총 2000년도에는 74명이었는데 올해 조금 늘었습니다.
  88명으로 인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복무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입니다.
  그에 따른 보상금까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307 민간이전입니다.
  6천만원 작년과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서 임의보조 풀보조 6천만원을 확보합니다.  
  다음 200 사업예산입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 중에서 공익근무요원의 재해보상비로서 저희들이 1,585만4천원을 확보해 두는 것입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의 유고에 따라서 사고에 따른 대비책으로 1,585만4천원을 확보합니다.
  다음 1213 감사행정입니다.
  감사행정 중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330만원을 계상합니다.
  작년보다 1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일반수용비 200만원, 운영수당 130만원이 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올해 100만원이 증가한 것은 상부기관 수감준비 사무용품 구입비 100만원 했습니다.
  내년 1월에 도 종합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수용비 1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59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간담회 및 사실조사 업무추진과 조사 및 특별감찰업무 감사파트의 저희들 업무추진비로 350만원을 확보합니다.
  다음 1214 법무통계입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로서 8,530만원으로 작년 당초 예산보다 5,689만원이 감소됩니다.
  감소내용은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마는 다음 페이지에 소송사건에 따른 변호사 선임비 거기서 차이가 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에는 재료비에 행정지도제작입니다.
  행정지도는 3년 주기로 저희들이 제작하는데 1천만원을 확보합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이것도 종전에 저희들 공탁이나 통계연보 발송 등 업무적경비입니다.
  운영수당도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6명에 대해서 수당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급량비입니다.
  농업 총조사가 2001년에 조사가 신설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61페이지 206 재료비입니다.
  836만6천원해서 작년도 당초 예산보다 1,021만6천원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일시사역인부임 금년도 2000년도는 주택 및 인구 총조사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경비가 계상되었고, 내년에는 그 조사가 없기 때문에 1천만원이 삭감되는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만 확보합니다.
  405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것은 도서구입비 매년 저희들 자료실에 도서구입비로 150만원을 확보합니다.
  다음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등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배상금에 저희들이 3억원을 확보를 합니다.
  손해배상 이것은 각종 소송에 따른 저희들 손해배상금을 종전 앞과목에서 부분적으로 확보했다가 여기다 저희들 3억원을 확보를 합니다.
  지금 현재 참고적으로 소송 중에 있는 것은 14건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62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그중에서 반환금입니다.
  반환금 5억원인데 5억원 확보를 해서 이것은 각 부분별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올해는 국고보조금 반환과 시도비보조금 반환으로 목을 갈랐습니다.
  이래서 5억원을 동일하게 확보는 하지만 국고보조 반환금에 3억5천만원, 시도비보조 반환금에 1억5천만원을 확보합니다.
  다음 5400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12억7,142만1천원으로서 총 예산의 약 1.1%로 확보를 합니다.
  이래서 저희들 기획감사실 총 세출합계는 159억7,445만9천원으로서 작년도 148억8,304만3천원보다 10억9,141만6천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67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67페이지 세입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으로서 이자수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발생이 600만원을 예상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을 약 1,051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20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을 금년도 집행잔액 이자등 발생한 것이 2,144만원 정도를 예측해서 세입에 계상했습니다.
  융자금원리금 상환수입을 96년부터 98년도 주민복지, 기업유치사업 원금회수가 되겠습니다.
  2억3,996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28 잡수입 기타잡수입으로서 기본지원사업 지원금과 기업유치지원사업 지원금 등 6억6,664만원을 금년에는 계상해서 총 세출합계 9억4,455만8천원을 계상해서 작년도 당초 예산보다 2,126만9천원이 감소한 상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경제개발비로 지역경제에서 인건비 저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보조인부임 하이면에 일용 한 분에 대한 인건비로서 1,081만2천원을 확보합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120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입니다.
  복사지등 거기에 필요한 일반수용 160만원 확보합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하이면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보고회나 면개발자문위원회 등 회의개최에 따른 경비를 300만원 작년과 동일하게 계상합니다.
  다음 200 사업예산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서 5억2,818만4천원을 예산에 확보합니다.
  시설부대비로서 덕명 농로포장공사 외 16건에 대해서 325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융자금으로서 민간융자금 주민복지지원금과 기업유치지원금으로 해서 3억8,567만8천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로서 반환금 기타입니다.
  이것은 과오납금 등 지원사업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자체자금에서 생긴 수입은 한전에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약 602만8천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저희들 600만원을 계상합니다.
  그래서 총 세출 합계도 9억4,455만8천원을 계상해서 작년 당초예산보다 2,126만9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읍면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5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 총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23억2,959만9천원입니다.
  작년도 25억8,133만7천원보다 2억5,173만8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읍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51페이지 고성읍은, 거의 공통적인 경비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고 달라진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52페이지에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시간외근무수당 작년에는 고성읍에 38명 계상되었는데 33명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감소한 것은 인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용비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른 것은 작년하고 거의, 단가가 조금 차이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557페이지에 가면 공공근로요원이 다소 줄어들 것을 예상해서 푸른고성 가꾸기 조성 인부임 99만1천원을 확보했습니다.
  그에 따른 556페이지 아래 부분은 푸른고성 가꾸기 사업 제초제 구입 30만원 이것이 작년과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557페이지 자체사업에서 고성읍에는 석유난로 교체 하나 50만원이 금년에 계상됩니다.
  다음 페이지 558페이지 민원실에 인증기구입 300만원, 민원발급때 필요한 인증기 구입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외에는 차이가 없고, 561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천만원과 소규모 주민건의사업 6천만원이 확보됩니다.
  종전보다 1천만원이 작년보다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삼산면이 되겠습니다.
  564페이지 삼산면 인원은 13명 전과 동일하고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그것도 567페이지에 푸른고성 가꾸기사업 제초제 구입과 그 다음 페이지에 푸른고성 가꾸기 조성사업 인부임 99만1천원이 확보되고, 568페이지 제일 아래 자체사업에서 청사 방충망 설치비 100만원을 별도로, 그리고 569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서 주민정보 및 문화공간 구상담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품비 15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570페이지 주민숙원사업과 주민건의사업은 동일합니다.
  다음 하일면입니다.
  하일면에도 인원은 차이가 없습니다.
  13명입니다.
  576페이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푸른고성 가꾸기사업 이것은 동일하게 읍면마다 공통적으로 얹었습니다.
  577페이지에 자체사업으로서 인터넷방 방충망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하일면에 사무실 접대용 냉장고 1대와 가스렌지 및 싱크대교체 구입 50만원 두 개 90만원을 확보합니다.
  시설비는 동일합니다.
  다음 하이면이 되겠습니다.
  하이면에 인원은 차이는 없습니다.
  푸른고성 가꾸기도 동일합니다.
  다음에 585페이지에 자체사업 자산취득비에 민원대기용 의자구입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다른 것은 동일합니다.
  다음 상리면입니다.
  상리면도 인원은 차이가 없습니다.
  592페이지에 자체사업 자산취득비에 난방용 난로구입 1대 60만원을 하고, 다른 것은 차이가 없습니다.
  다음 대가면입니다.
  대가면 인원도 14명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차이 없습니다.
  주민숙원사업도 차이가 없습니다.
  다음 영현면입니다.
  영현면도 인원 12명 그대로입니다.
  푸른고성 가꾸기도 그대로입니다.
  주민숙원사업도 그대로입니다.
  다음 영오면입니다.
  영오면 인원 13명도 차이가 없습니다.
  주민숙원사업도 그대로입니다.
  개천면입니다.
  개천면 14명 인원에 차이가 없습니다.
  622페이지에 자체사업에서 자산취득비에 복사기구입 300만원을 노후되어서 교체하고, 그외에는 동일합니다.
  구만면도 인원 12명 차이없습니다.
  주민숙원사업도 그대로입니다.
  다음은 회화면입니다.
  회화면은 634페이지 인원이 작년에 당초에서 16명 계상했는데 15명으로 1명이 줄었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주민숙원사업도 그대로입니다.
  마암면입니다.
  마암면도 인원에 변동이 없습니다.
  주민숙원사업도 동일합니다.
  다음 동해면입니다.
  동해면은 당초 15명에서 올해는 14명으로 1명 줄었습니다.
  그 나머지 다른 사항은 없고, 657페이지에 자체사업으로서 자산취득비에 사무용 복사기 구입 한 대 300만원이 계상됩니다.
  다른 사항은 변동없습니다.
  다음 거류면입니다.
  거류면은 작년도에 15명이었는데 금년에 14명 1명 줄었습니다.
  다른 것은 그대로이고 664페이지 자체사업 자산취득비에서 사무실 문서고 정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외에는 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서 읍면예산 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질의는 페이지 순서대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질의후에 보충질의까지 마치고 다음 질의순으로 진행하겠사오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5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세입 35페이지 기타잡수입의, 감사계장 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예.
박충웅위원  감사결과 회수수입이 5천만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얼마나 회수되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금년도에는 저희들 현재 11월 30일 현재 6,940만7천원이 수입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에도 그러면 5천만원을 세입예산을 하는데 이것을 또 더 증가할지 안할지 그것은 모르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예, 모릅니다.
박충웅위원  그 다음에 세입부분에 지방세 이것은 확정입니까?
  보통교부세가, 이것이 예산내시된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아직까지....
박충웅위원  가내시?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예.
박충웅위원  가내시는 몇 % 잡아서 가내시를 하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작년보다 저희들 2000년 당초 보다 약 14% 증가를 잡았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또 지방양여금은?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지방양여금은 작년보다 2.1% 증가를 보고 이것도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감소되었는데 작년의 약 98%, 100% 다 안잡고 98%를 저희들이 일단 양여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박충웅위원  지방재정보전금을 이렇게 금년에는 증가가 14억9천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도 가내시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이것은 도에서 확정된 내시가 된 것입니다.
  이것도 다음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는 종전에는 도세징수교부금을 취득세나 도세를 받았을 경우 30%를 군에 이전해 주었습니다.
  그 규정이 바뀌어서 지금은 3%, 그러니까 수수료적 성격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징수에 따라서 조정교부금으로 이렇게 재정보전금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이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도에서 1차 내년도 도세 목표액에 따른 확정내시를 19억9천만원으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박충웅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지방교부세나 양여금이나 이것이 중앙지원을 많이 받아야 연약한 고성군에 살림살이가 예산이 있고 편하지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더라도 도의원이나 해서 많은 예산을 배정받을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충웅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어제 우리 간담회 석상에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는데 답변은 일단 사무관 이상하게 되어 있으니까 6급에게 답변을 요구할 때는 위원회 전체 위원님들의 결정에 따라서 하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회수분이 내년도에 5천만원 잡았는데 작년에 구상권 청구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재판한다고 알고 있는데, 회수되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그것은 감사결과 회수금하고는 별개입니다.
최현덕위원  재판 중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예, 이것은 저희들이 각 읍면 종합감사나 부분감사 나가서 추징 또는 변상금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현덕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은 39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질문에 앞서서 우리 지난 1년 군전체 예산편성에 대한 개요를 기획감사실장님이 어제 일괄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묻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서를 보면 일반회계는, 세출예산개요 9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비는 15억746만5천원이 증가를 했는데 경제개발사업비는 우리 군민에게 직결되는 사업입니다.
  더욱이 우리 지역경제가 안좋아서 군민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35억6,624만6천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해서 큰차이로 경제개발비는 감소가 되고 일반행정비는 증액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감사실장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그 자료를 제가 지금, 그책을 안가지고 왔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9페이지에 사회개발부분과 경제개발부분이 작년 대비해서 왜 경제개발부분이 감액이 되었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
허종철위원  일반행정비는 증액이 되고 경제개발비는 감액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농촌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오히려 경제개발비가 증액되어야 되고 일반행정비도, 증액될려면 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오히려 감해졌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경제개발비는 국·도비보조사업이 결정이 확실히 안되어서 거기에 따른 저희들 예산편성이 구체적으로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 숫자의 차이는 납니다.
  하나하나 사업을 제가 비교할 수는 없는데....
허종철위원  더욱이 보면 농수산개발비가 24억8,817만5천원이나 감해졌다는 말입니다.
  엄청난 금액인데 농촌을 살리려면 농수산개발사업비가 증액되어야 될 것인데 이렇게 많은 사업비가 예산이 감액되었는지 하는 사항을....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지금 이것은 국가예산이 성립되어서 거기에 따른 시군양여금이나 국고보조사업이 확정되어 내려와야 저희들이 예산편성되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안내려온 상태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의 예산이 지금 그대로 편성이 좀 빠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국가예산이 확정되어서 내려오면 아마 1회 추경정도 가면 이 율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그러면 국가예산이 확정되면 국회에서도 통과되었으니까 경제개발분야는 증액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지요?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예.
허종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50페이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원 기본급하고, 여비하고 767만6천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관광안내소 승인을 할 때 모든 것을 도에서 관장해서 도에서 부담을 다할 것이지 우리 군비는 일체 부담이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들었는데, 관광협회든지 도에서든지 간에 군에 부담은 안줄 것이다 했는데....
박충웅위원  당항포입니다.
허종철위원  지금 당항포 이야기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예, 이것은 당항포 종전에 숭충사관리 안내원 계속 해마다 해오는 관리입니다.
허종철위원  미안합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50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52페이지 예산회계 프로그램, 53페이지 제일 상단이네요.
  유지보수비라고 하고 660만원 얹혀 있는데 월 55만원이 들어가야 되는 모양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예산회계 프로그램은 감사원, 행자부 등 모든 예산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동일해서 관리해서 통신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입니다.
허종철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57페이지 하단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 사회단체임의보조 풀예산인데 6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작년, 제작년도 98년, 99년도 집행사항을 문서로서 우리가 심의할 때 참고하고자 하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정훈  지금 보실랍니까?
허종철위원  나중에...
최현덕위원  나중에 예산할 때 하기로 하고, 99년도 받은 것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2000년도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그러면 99년도...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99년도는 종전 감사자료에 다 들어있고, 2000년 것은 조금전에 저희들이 얼마 전에 하나 뽑아드렸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회의 마치고 전문위원님이 99년도, 2000년도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임의보조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7페이지까지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53페이지 국내여비에 보면 기관공통운영 기본국내여비하고 의존재원확충 활동여비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기관공통운영 기본국내여비는 각 실과에 기본여비를 저희들이 계상을 부분적으로 해놓고 있습니다.
  해놓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서 상당히 여비가 모자라는 부서가 생깁니다.
  그 업무의 비중, 예를 들어 재해가 났다든지 다른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는 그외의 출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위에 1,100만원은 수시 각 실과에 보충해 주는 여비고, 밑에 의존재원확충 활동여비는 저희들이 행자부나 도에 예산활동을 위해서 수시 필요해서 가는 부분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가는 것이 있습니다.
  카드를 만들어서 가서 활동할 당시나 이런 때 저희들이 왜냐 하면 그 부서에 여비가 모자라서 못가는 일이없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현금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현금으로 안주고 출장목적에 따라서 경비, 차비 다음에 일용, 출장여비 주듯이 그렇게 계산급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카드로 해서 지출하고?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카드는 안합니다.
이상근위원  카드의 명목에 따라서...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예를 들어서 도청까지 가는 차비가 왕복 얼마, 일당 얼마, 밥값 얼마 계산해서 계산급으로 저희들 공무원 출장과 동일하게 지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무도 안계시면 58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59페이지 일반수용비 밑에 보면 고문변호사 수당이 있고, 변호사 선임료가 있는데 고문변호사 2명을 월정을 해서 월 20만원 주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예, 이것은 저희들 각종 행정소송이나 일반 민사가 있을 경우 저희들이 법리관계를 정확하게 모릅니다.
  자문을 받기 위해서 두 분의 변호사를 통영 한 분과 창원 한 분 두고 저희들이 각종 문맥이나 자문을 받는 월정액입니다.
박충웅위원  그것은 아는데 밑에 보면 변호사선임료 2,400만원 안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예, 이것은 민사가 붙어올 때 상당히 중요한 사항에 손해배상청구라든지 이런 것이 올 때 변호사를 법적으로 선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선임료가 되겠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런데 이것이 2,400만원이라고 하면 지금 밑에 보면 소송변호사 승소사례금해서 4건을 했는데 200만원해서 800만원 해놓았는데 그러면 물론 그런 것은 예측할 수 없는 변호사선임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사건이 그러면 고성군에 얼마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2,400만원 돈을, 그러면 한 건에 200만원 준다고 해도 몇 건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2000년도 저희들 참고자료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소송이 총 계류중인 것이 14건인데 최근에 또 한 두건 들어왔습니다.
  14건으로 되었는데 14건이 계속 1년에 심리가 약 10회 이상 계속 진행됩니다.
  그중에서 변호사 선임한 것이 8건 했습니다.
  8건 하니까 한 200만원 내지 최고 300만원 부산이나 대법원까지, 고법까지 가는 것은 상당히 선임료가 차이가, 사건에 따라서 저쪽 상대편의 요구조건에 따라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0만원부터 약 300만원 정도 지급하고, 2000년도에 저희들이 지급한 것은 2,200만원 정도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와 저희들이 유추해서 한 2,400만원 정도로 하고 승소관계는 상당히 사건이 큰 부분은 승소조건을 붙혀서 자기들이 또 변호사 선임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약 800만원을 확보하고 만약 그것이 없을 경우는 이 예산이 남는데 그런 부분이 수시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은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계상했습니다.
박충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변호사관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60페이지에 행정지도 제작 1천만원되어 있는데 올해 첫 시행하는 것이지요?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행정지도는 3년 주기로 발행합니다.
  저희들 큰 지도와 작은 지도....
최현덕위원  행정지도라는 것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우리 고성군 지도입니다.
  작전도와 비슷하게 세밀하게 되어 있는 지도입니다.
  안보셨는가 모르겠는데 50,000분의 1과, 95,000분의 1 두 가지를 3년주기로 수정해서 저희들이 제작하고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관내지도라는 말이지요?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예, 책상위에 깔고 예를 들어서 각종 사업이나 설계, 그 다음에 안내 모든 것에 필요한 것입니다.
최현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61페이지 배상금등 손해배상금 3억원 해놓은 것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손해배상금은 예측불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비비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예비비를 가지고 집행은 금년도에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시고 해서 일단 손해배상금으로 합니다.
  보통 보면 저희들 고성읍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었는데 보상 안해 준다고 해서 소송이 들어온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각종 사업현장에서 교통사고나 지금도 교통사고때 하이같으면 먼저 구제역할 때 싸이카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소송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이 요구가 1억얼마, 약 2억원, 이렇게 요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예측해서 약 3억원을 확보를 합니다.
박충웅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예측을 대비해서 행정에서도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이것이 금액이 3억원이 될 것인가, 1억원이 될 것인가, 5억원이 될 것인가 그것도 불확실한 데다가 문제는 가능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소위 공무원이 업무파악 미숙이라든가 민원의 사항을 미리 감지를 못해서 그렇게 사고가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혹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지금 저희들이 예측한 것은 지금 현재 소송계류 중에 있는 것 중에 요구해 놓은 것을 대충 계산해 보면 4억7,500만원 정도 소송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물론 저희들이 이길 것이라고 보고 있기는 있는데 만에 하나 예를 들어 패소할 경우 4억7,500만원 중의 약 3억원 정도를 확보해 놓은 부분이고, 그 외에 공무원이 분명한 하자가 있었을 때, 결함이 있었을 때는 구상권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특별히 구상권할 그런 부분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현덕위원  내가 알아보니까 구상권 청구한다는 이것이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상으로 안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감사원에 요구를 해서 감사원에서 구상권해라 해야 구상권이 청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 사실 공무원을 징계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구상권 청구하는 것이 사실 지방자치단체 현실에 안맞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업무미숙에서 오는 문제점을 결국은 어떤 그 공무원에 대한 행정적 제재밖에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문제는 그 예산이 결국 우리 군민의 돈이 나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회수하느냐가 사실은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안그렇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그것은 공무원의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을 때 방금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하는데 그러나 정부방침이 앞으로는 구상권을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들도 과감하게 구상권을 발동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현덕위원  하여간 이 문제는 예비를 하는 것은 타당합니다마는 공무원이 업무를 진행할 때 만전을 기해서 업무미숙에서 오는 하자가 없게끔 최선의 노력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71페이지 토지매입비에 보면 면문화복지시설 부지매입 외 4건이라고 해놓았는데 2억1,408만1천원, 면복지시설 무엇을 한다는 말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이것은 지금 하이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가지고 면 자체 소규모 운동장을 하나 조성하면서 운동장 주변에 복지시설, 그러니까 실버시설과 그런 것을, 자체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지를 자기들이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부지매입을 하는데 여기에 대충 몇 평이라는 평수는 안나옵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지금 평수는, 부분적으로 매입을 하고, 계속 매입을 하는데 제가 확실한 수치는...
박충웅위원  지금 좀 매입을 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예, 부분적으로 매입은 했습니다.
○ 전문위원 조용학  일부 했습니다.
  약 1,000평될 것입니다.
박충웅위원  매입한 것이?
○ 전문위원 조용학  예.
박충웅위원  앞으로 계획은 얼마를 할 계획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그 계획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충웅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밑에 보면 농로포장을 하는 것이 3억얼마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면복지시설을 하려고 하면 하는데 어떤 농로포장을 미루더라도 하나의 균형적인 면적을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닙니까?
  어디 선심쓰는 것도 아니고 매년 얼마씩해서 몇 년 갈 것이라고 그럽니까?
  그런 것은 하나의 계획을 세워서 어떤 하이발전소 주변의 의원들한테도 양해를 구하든지 해서 한 사업이라도 마무리를 짓는 것을 바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저희들은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합니다마는 그 지역 발전추진위원회에서 주민들의 협의에 의해서 결정시행하기 때문에 임의로 저희들이 사업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계속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정훈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정훈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종합민원실장 허종옥입니다.
  저희들 소관 2001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17페이지 세외수입에 들어가서 종합민원실에 재택전자민원 수수료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일반부담금으로서 개발이익환수금은 1,5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들 기구 개편에 따라서 도시과에서 나중에 별도로 수정예산시에 아마 자세한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그 다음 잡수입 부분에 가서 과태료수입에 저희들 주민등록 과태료를 800만원, 호적과태료 400만원, 자동차등록 법규위반시에 부과되는 과태료를 4,500만원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금 부분입니다.
  저희들 국비보조금으로서 병무청 소관에서 우리가 병사업무 전반에 따른 보조금입니다.
  병무담당공무원 인건비가 7,083만9천원, 병력의무자 여비, 병력통지서 우편발송료, 병무담당공무원 병무조사 여비, 기타 행정경비 또 공익근무요원 운영비 또 병무담당공무원 전문교육 등을 해서 금년도에 1억1,027만6천원의 국고보조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저희들 종합민원실의 세출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은 법정으로 계상되고, 저희들 기구개편에 따라서 인원은 증가되었습니다마는 부족되는 부분은 다시 수정예산에 상세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부분이 전체가 3,710만2천원입니다.
  그래서 부서운영 기본수용비가 801만8천원, 또 민원 실 관리에 따른 수용비 수족관 관리비가 지금 수족관이 2민원실에 있습니다.
  60만원, 생수구입비 150만원, 화분하고 꽃 구입비 60만원, 다음 장입니다.
  민원실 비치용 월간지 및 도서구입비를 72만원, 일간신문 구입비 36만원, 민원시책 유인물제작 150만원, 민원발급용 복사용지 구입은 저희들이 지적제증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모품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6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복사기 토너구입 120만원, 팩스기 카트리지 구입 240만원, 프린터기 토너 구입과 거기에 따른 인증기 테이프 구입 72만원 정도됩니다.
  자동차 관리부분에 가서 자동차등록증 제작에 100만원, 민원발급용 서식 유인하는데 120만원, 자동차검사 안내엽서 제작하는데 25만원, 주민등록관리부분입니다.
  일제정리 현수막 제작하는데 112만원, 주민증 발급용 지문스템프 구입을, 이것은 통상적으로 많이 들어 갑니다마는 3개 정도 구입을 하는 것으로 하고 168만원, 또 주민등록증이면 주소정정용 잉크구입은 별도의 화학제품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종인데 56만원,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용지 구입에 277만5천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구입을 이것은 전읍면에 지정된 서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전 읍면당 한 5박스 정도를 해서 277만5천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구입에 9만8천원, 주민등록사실조사서 구입에 27만원, 주민등록증발급 통지서 구입에 9만원, 전산백지용지 B4 구입, 또 전산백지용지 A4 구입 등에 한 238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또 백업테이프 구입, 인감대장 구입 등에도 우리가 필요한 소정의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재택전자 민원처리비에 75만원, 다음에는 공공요금 및 제세부분입니다.
  기본공공요금에 20만5천원, 주민등록증 수령 후납우편요금이 60만원, 습득증 수령용 우편요금 10만원, 자동차법규위반고지서 발송용 234만원, 또 자동차검사 안내엽서 발송에 75만6천원, 다음에 민원조정위원회가 조례상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민원 사안에 따라서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 따른 민간인 참석수당 한 6회 정도하는 것으로 하고 3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피복비는 민원실 근무자 근무복이 전체 지금 저희들 종합민원실에 근무하는 인원은 정규직이 지금 25명, 나머지 일용까지 다 합쳐서 31명이 되는데 그중에서 창구에 근무하는 직원에 한해서 12명 정도 1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서운영 기본급량비 432만원, 시설장비유지비는 민원실 장비수리에 따라서 전반적인 경비를 992만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마지막 부분 주민전산관리 유지보수비인데 이 부분은 금년도까지는 주민등록업무는 저희들이 종합민원실에서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기기관리는 통신전산부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내년부터는 어느 정도 기기가 정착이 되었기 때문에 종합민원실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하고, 또 그 기기 유지 내지는 보수비 754만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가 1,954만7천원, 또 국내출장여비 861만3천원, 이런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전체 인원과 업무량을 감안을 해서 배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중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민원상담업무입니다.
  저도 지난 토요일부터 오늘까지 근무를 해보니까 우리가 1민원실, 2민원실에 상당한 군민들이 오시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로부터 들어 보니까 많게는 한 300명, 적게는 한 250명의 군민들이 매일 민원실을 다녀가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잘보살피고, 또 예우를 다하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200만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 360만원, 일반보상금 부분에 가서 행정사무착오 및 지연보상금 이것은 저희들이 시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사무 착오라든지 지연됨에 따라서 잘못되는 부분은 건당 한 1만원에서 3만원씩 우리가 보상을 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만원 또 우수민원모니터 시상품구입인데 이것은 지금 전읍면이라든지 민원모니터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격려하는데 28만원, 친절 민원업무 추진에 따라서 우수공무원들한테는 우리가 신상필벌에 의해서 잘하는 분들은 계속해서 격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시상품 구입비로서 2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가서 주민등록증 발급비가 신규, 갱신, 훼손발급 무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170만원인데 이것은 나머지 50%는 저희들이 군비로서 170만원 계상을 하고, 또 나머지 50%는 국비로서 재배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가지고 주민등록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분실재발급에 따라서도 47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경상적경비에 가서 일반수용비입니다.
  토지대장발급용 전산용지구입이 480만원, 읍면 토지대장 부본용지 구입이 96만원, 변동자료처리등 전산기록지가 60만원, 지적공부발급용 복사기용품 구입이 529만원 그 내역은 토너라든지 용지 A4, B4, A3, A2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읍면 약도제작 A2 복사기용품 구입에 150만원, 이것도 토너가 있고 용지입니다.
  그 다음에 읍면 약도제작 용역에 따라서 저희들이 550만원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토지형질이 저희들이 자꾸 바뀌어지고 있고, 특히 금년도만 하더라도 경지정리를 4개 지구에 했습니다.
  경지정리가 완료가 되면 거기에 따른 지적도라든지 이런 것이 다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경비가 550만원인데 용역은 저희들이 지적공사서 할 수도 있고, 지적공무원들하고 좌우지간 제일 원활한 방향, 예산절감이 되는 방향에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도면 보호대 및 측량결과 바인더 구입은 평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우리가 지적의 일반 공부를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경비 37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토지대장발급용 프린터 잉크구입이 100만원, 지목변경 현지조사 사진필름 및 인화, 지목변경을 저희들이 할 때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실이 잡종지라든지 대지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일을 하는 과정에서 사진을 하나 찍어서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사진비 3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지적민원 팩스 토너 구입, 건축물대장 전산화 소모품 구입, 또 지적정리 제도용품 구입 이런 여러 가지 저희들 지적경비에 따라서 약간씩의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건축물대장 서식유인에 125만원, 지적공부신청서 신문용지 구입 이것도 신청서를 저희들이 다발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한 20만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정리 통보용 우편료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85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가서는 170만원인데 지적민원처리 인증기 저희들 한 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수리로서 한 10만원, A2 복사기가 하나 있는데 그 수리로서 30만원, 지적제증명발급용 복사기 30만원, 지적제증명 발급 및 토지이동처리용 컴퓨터 50만원, 마이크로필름 판독 복사기 수리 50만원 정도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8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에 가서 연구개발비에 부분에 전산개발비 건축물대장 전산화작업에 저희들이 2,120만원을 계상을 하고, 위원님들한테 이해협조를 해서 꼭 이 사업이 추진되기로 간곡히 건의를 드립니다.
  건축물 현황에 따라서 도면자료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하는데 한 2천만원이 듭니다.
  그리고 도면관리용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데 120만원, 이 부분이 우리가 건축물에 따라서 전반적인 현황조사는 이제 다 끝났습니다.
  사실상 저도 행정경험에 비추어서 토지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전산화가 완벽히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직까지 건축물관계는 기본적인 그런 수준에 그치고 있고, 그래서 전읍면에 걸쳐서 건축물 대장을 만들고, 또 전체 3만2천여건의 건축물대장 건수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건수마다 주택이 많기 때문에 각기 이것을 우리가 전산화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 꼭 저희들이 추진을 해서 우리 군민들의 재산권 확보도 하고 또 아울러서 행정적인 측면에서 건축물을 우리가 관리하고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부분에 문서이동 자동기계설치가 700만원입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잘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1민원실이 있고, 2민원실이 있습니다.
  지적서고가 지금 1민원실 바로 지하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적도라든지 임야도라든지 또 구토지대장을 열람할 경우에는 우리가 2민원실에 가서 지하로 가든지, 안그러면 현관 계단을 통해서 내려가서 또 발급이 되면 가지고 올라와서 민원인들에게 지급이 되어지는데 그리 하다 보니까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고 또 지금 인력도 상당히 다 전반적으로 구조조정에 의해서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지적서고에서 바로 창구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콘베어 시스템을 하나 함으로 해서 서고에서 복사가 되면 그 밑에 넣으면 우리 2층에서 민원인 앞에서 올라오는 대로 바로 지급이 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한 번 해서 민원인들의 편리도 도모하고 여러 가지 행정능률에도 기여를 하는 방향으로 내년도에 관심을 가지고 한 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꼭 반영을 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 구축에 따른 기기구입인데 프린터 구입, 스캐너 구입 또 지적제증명 발급용 복사기구입 이래서 기본적인 소요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지적측량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를 전체 19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경지정리 수치지적부 용지구입에서 20만원이 되는데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우리 토지대장이 지금은 좌표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토지대장이 좌표식으로 되고, 거기에 따라서 새로 만들어지는 토지대장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용지구입, 지적삼각점 매설비는 송학리 고분군에 있는 하나가 아마 다른 데로 이설되어야 되는 모양입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 120만원, 지적정리 용품 구입에 50만원, 그래서 일반운영비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산과목 1234 토지평가 부분에 가서 운영수당과 시설장비유지비 또, 130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하고 운영비, 132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런 부분은 저희들 토지 평가업무가 12월 4일부터 민원봉사과에 있다가 종합민원실로 재편됨에 따라서 도시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별도로 수정예산에 예산계에서 취합해서 해당 위원회에서 다시 재심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일이 보고를 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그렇고 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일반 병무행정에 따라서 아까 계상되어진 국비를 가지고 인건비 부분은 풀로서 예산부서에 일괄적으로 되어 있고,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병사를 하는데에 따라서 여비, 135페이지 입영장정 병력의무자 여비, 공익요원이 지금 현재 7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계속해서 보상금조로 급료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제일 마지막으로는 모범예비군 보상금 12만원 그리해서 국비를 가지고 병무행정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종합민원실 세입과 세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 농지하고 건축물 부분이 애초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토지평가하고 마찬가지로 수정예산에 들어가서 우리가 주택사업 특별회계도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사업 특별회계하고는 수정예산에 들어가서 별도로 제가 소상하게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종합민원실 소관 제안설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우리 종합민원실장께서는 오신지 얼마 안되었지만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과거에는 민원봉사과가 되어 민원실이라 해서 담당이 6명이라고 했는데 작년에 비해서 세입부분이 3억5,229만원이 삭감된 이유를 알겠어요?
  세입에 삭감된, 그러니까 어째서 민원, 여기 과가 아닌 실이 되었는데 또 그렇게 되었는지 그리고 세출분야에도 보면 작년 대비해서 1억2,554만원이 감이 된 실정입니다.
  그러면 금년에 민원실에서 일을 안하려고 예산편성 이렇게 해놓은 것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이 있는지, 예산이 세입이 너무 이렇게 줄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예,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입부분에 기타수수료 재택전자민원 수수료부분이 금년에는 2,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내년에는 1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팩스민원발급을 할 때에 우리가 건당 전부 500원씩 받아서 그 수입이 2,600만원이 되는데 팩스민원은 금년 7월 1일 이후에는 전부 무료로 발급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2,600만원이 부족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과태료수입에 가서는 금년도에 7천만원인데 내년도에 5,700만원을 잡은 것은 주민등록 과태료하고 호적과태료, 자동차등록 법규위반 과태료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이 예측을 한다고는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들어간 금액을 했고, 또 과태료 부분은 우리 국민들의 법의식이라든지 법감정이 상당히 나아지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병무청에서 또 1억7,800만원인데 금년도에 1억1천만원을 잡은 것은 실제로 병사에 따라서 들어가는 것은 금년도에 1억1,013만6천원만 내려온 것입니다.
  여기에는 지적전산화사업에 따라서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6,8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년도 예산부기 그 자체가 제가 판단컨대는 병무보조금을 1억1,013만6천원을 전년도 예산에 잡아야 되는데 다른 부분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병무예산은 금년도나 지금이나 똑같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 세외수입 부분에서 3억2,178만원인데 아마 7,21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까지는 제가 깊이 있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충웅위원  이것을 한 번 챙겨보시고 여기에 지금 보조금 관계는 이해가 갑니다.
  보조금관계는 이렇게 6,836만원이 감이 된 것은 이해가 가는데 세외수입이 2억4,968만원이라는 것은 물론 장, 관, 항, 목이 있는데 여기에는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신 지가 얼마 안되니까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소상하게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출예산에서 119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찾기 전에 내가 질의하겠습니다.
  박충웅위원입니다.
  119페이지 생수구입비해서 150만원 있지요?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예.
박충웅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고성군에 꼭 주시해야 될 것은 생수가 밀양에서 오지요?
  밀양에서 오는 것 알아요?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
박충웅위원  밀양에서 옵니다.
  그런데 고성에 생수가 있는데 어째서 밀양물이 오느냐 이말입니다.
  고성군 옥수골, 구만물 안있습니까?
  오늘 가서 보십시오.
  동원생수라해서 밀양에서 옵니다.
  그러면 고성군에 실과, 자치행정과장한테 이야기하려고 한 것인데 여기 써놓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인데 우리 허실장 가시거든 그 생수가 동원생수입니다.
  그러면 고성군 실과에 전체 오는 물이 어째서 고성물을 놓아두고 밀양물을 갖다 씁니까?
  참고로 하시고 한 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예.
박충웅위원  이상입니다.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고성물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그러면 구만에 나는 생수물을 구입하면 구만에 물이 자꾸 고갈되겠는데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참고적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A4 용지구입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박스당 1만5천원 단가가 있는가 하면 3만원 단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용지품질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페이지에 보면 용지 A4구입은 15천원인데 130페이지에 보면 박스가 보니까 3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용지의 구입비 단가가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용지의 품질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인지 아니면 양식이라든지, 양식은 같을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을 하시니까 제가 면목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용지 질적인 차이가 나더라도 배이상 날 턱이 없고 다만 이것을 1만5천원하고 3만원인데 보통 우리 공무원들이 총액을 머리에 염두에 먼저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기를 나타낼 때에 어차피 박스에 기본적으로 15천원하면 됩니다.
  3만원 이런 것도 60만원 돈에 맞추다 보니까 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일단 이 부분은 부기상에 잘못되었다고 제가 시인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예산에 말고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에 미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시회를 현재 하고 있지요?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그렇습니다.
최현덕위원  거기에 사실 전시회라든지 꽃꽂이 하는데 군민들한테 문화적의식 고취라든가 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만 거기에 함으로 해서 오히려 민원인한테 불편을 준다든가 또 전시에 대한 본래의 목적에 맞는가 안맞는가 한 번 검토해 본적이 있습니까?
  과장님은 처음 와서 모르겠는데 담당계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지금 전시하는 그 공간을 전에 군에서 민원실로 활용을 했고, 그리 하다가 그 이후에 저쪽에 제1민원실 그것을 확대를 해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민원들 중에서 한 90%는 1민원실로 다옵니다.
  지적증명이 있고, 부동산 등록이 있고, 전부 1민원실에 다갑니다.
  그래서 2민원실 쪽에는 실제 지적업무중이라도 민원인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행정적으로 공부정리하는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아마 여유공간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전시실을 만들어서 군민들한테 우리가 문화적인 그런 혜택을 제공하자 그래서 저는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 어떤 본래목적과 달리 불편함이 없다든가 그것을 한 번 연구검토해 본적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
최현덕위원  기능면에 있어서 그것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김복전위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입니까?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지금 공익근무요원이 현재는 고성군에는 지금 5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복전위원  그런데 여기 118페이지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운영비해서 15명되어 있습니다.
  15명 되어 있지요?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예.
김복전위원  그런데 136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해서 봉급해서 7명되어 있습니다.
  인원차이가 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그 부분은 우리 병무담당 최계장님으로 하여금...
○ 위원장 최정훈  자료를 받아서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이 부분은 실제로 인원이라는게 병무청에서 전부 확정을 합니다.
  공익요원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군에서 계획서를 받아서 병무청에서 배부를 하는데 아마 가내시가 15명으로 내려와서 그렇다면 공익요원은 더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이 율에 티오상에 확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닐 것 같고, 그래서 이렇든 저렇든 우리가 현재는 군에 7명으로 내년에 잡아놓았습니다.
  현재 있는 인원수도 5명밖에 안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늘어가는 추세도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세입부분하고 세출부분은 이렇든 저렇든 맞아야 되는데 이 부분 잘못되었습니다.
김복전위원  앞으로 정확한 숫자가 설명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26페이지부터 토지평가업무 12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3페이지부터 136페이지까지 병무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은 아까 우리 이상근위원님이 질의하신 A4용지 가격 착오부분과 방금 김복전위원님이 질의하신 그런 착오부분 이 부분은 앞으로 상당히 조심해 주기 바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자료를 위원회가 끝날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부터 개의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실과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최정훈   고형호   이상근   김복전   최현덕   박충웅   허종철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조용학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2명)
    기 획 감 사 실 장          안한규
    종 합 민 원 실 장          허종옥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최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