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9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0년 12월 26일(화)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고성군조례·규칙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3. 고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고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고성군마스코트「고룡이」상표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고성군조례·규칙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마스코트「고룡이」상표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조용학  전문위원 조용학입니다.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안이 지난 12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수정안 예산 내용을 검토한 결과 총무위원회 소관의 수정예산안은 예비비에서 1천원이 삭감된 내용이었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별다른 내용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시에 토의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전문위원이 보고한 수정예산안은 예비비에서 1천원이 삭감되었다는 보고였습니다.
  금번 제출된 수정예산안은 별도의 심의없이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시 의결코자 합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후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보건소장 정석철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에 기타사업수입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환자진료수입이 1,203만원이 삭감됩니다.
  제증명 검사수수료가 367만6천원이 삭감됩니다.
  예방접종수입이 2,875만원, 이 사항들은 환자진료수입은 의약분업관계 때문에 세출예산도 자동적으로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제증명검사료도 가령 건강진단서나 보건증 등이 식품위생법의 변경으로 6개월에 한 번씩 하던 보건증이 1년에 한 번씩 기간이 연기됨으로서 인해서 그에 대한 삭감분이 되고, 예방접종수입도 일본뇌염이나 간염 등이 전염병예방법 중에 예방접종이 변경되기 때문에 삭감되는 사항이고, 세출예산도 전부 삭감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건소 항결핵제 보급 징수교부금은 당초에 18만원에서 8만4천원으로 9만6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항도 결핵환자가 줄므로 인해서 교부금이 줄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 당초에는 300만원이었는데 경정 70만원 23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올해에 식품위생법 행정법 위반된 사항이 2건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감되었습니다.
  98페이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가 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보조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 22명에서 1명이 늘어서 23명이 되기 때문에 1명분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고혈압 당뇨관리사업은 2회 추경때 부기가 8천원이 기록이 안되었기 때문에 다시 바르게 합니다.
  다음에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에서 자동혈압측정기 설치사업이 도비보조금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유는 도비보조내시에 삭감되어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중에 기본급이 집행잔액이 2,400만3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정원하고 현원하고 그에 따른 차액분이 되겠습니다.
  수당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용인부임도 인건비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밑에 월액여비하고 과목을 조정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결산추경때 국내여비가 필요한 것은 올해 저희들이 국비지원으로 위탁교육을 시킨 직원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비를 하나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비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목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기타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이 722만원입니다.
  직급보조비가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에 2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도 현원과 정원에 따른 차액분이 절감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집행잔액이 5,571만원입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과 같이 의약분업에 의한 일반환자진료비, 건강검진비가 전부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밑에 공공의료 기반확충에 있어서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3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당초에 22명이 내려왔는데 1명이 더 증이 되어서 2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동혈압기 구입은 도비 전액 삭감에 따른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 보건의료취약지 순회진료약품이나 간염예방접종약품, 일본뇌염은 전부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내용도 전염병 예방법이 변경됨으로 해서 예방접종이 시기가 처음 보다 주기가 변경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삭감되는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혈압 당뇨관리입니다.
  당초에 88만원에서 경정 88만8천원 8천원 정정을 해놓았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건강검진물품 구입과 학교구강보건 광중합조사기 구입, 가정방문 물리치료기, 다음에 청진기 구입, 건강증진 홍보카메라는 전부 부기조정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학교구강보건 광중합조사기 등은 초등학교 학생들 구강치료에 필요한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홍보카메라는 사실상 저희들 보건소에 카메라가 없습니다.
  주로 보건사업이 홍보나 교육에 치중되는 그런 사업인데 카메라가 있어서 홍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30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보건소 예산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97페이지 기타징수교부금 수입에 9만6천원이 삭감되었는데 아까 결핵환자가 감소추소로서 그렇게 되었는데 고성에 결핵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지금 저희들이 56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요감찰자가 한 30명, 요감찰자라고 하면 저희들이 1년동안 이 사람은 결핵에 감염되지 않았는데 그래도 결핵에 제일 걸릴 위험성이 아주 큰 이런 분들을 감찰하는 사람입니다.
  그 30명을 빼고 나면 사실상 결핵환자가 결핵약을 직접 먹고 있는 분은 한 26분 내지 25분 이 정도밖에 안됩니다.
박충웅위원  그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월 몇 회 오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결핵환자는 월 1회 한 달분의 약을 타가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101페이지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 내용 중에 간염예방접종약, 일본뇌염 특히 일본뇌염 이것은 금년에는 뇌염약이 모자라서 전국적으로 상당히 일반인들이 접종......
○ 보건소장 정석철  그것은 백신입니다.
허종철위원  그것은 제가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보건소장 말씀이 시기 주기가 안맞아서 1,735만원이 남았다는데 구체적으로 약품을 안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저희들은 당초 연초에 전부 공개입찰을 통해서 약품을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단가계약을 해놓고 있는데 올 4월에 일본뇌염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만 3세에서 만 15세까지 의무적으로 맞혔습니다.
  해마다 중앙에 예방접종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각계의 유명한 분들이 모여서 매년 예방접종에 대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결정되는 사항은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되어서 표준예방접종지침이 내려와 배부가 됩니다.
  올해부터는 일본뇌염은 이때까지 3세에서 15세까지 접종해 왔지만 올부터는 6세, 12세 이것만 맞혀도 얼마든지 일본뇌염은 예방된다 그래서 접종인구가 확 줄었습니다.
  앞으로는 계속해서 3세, 6세, 12세 이런 식으로 밖에 접종이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접종인구가 줄기 때문에 예산도 그에 따라서 삭감된 그런 사항입니다.
허종철위원  그러면 내년도 2001년도 예산에 이것이 반영되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2001년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97페이지에 보면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해서 230만원이 감액되어서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차이가 많이 납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저희들이 올해도 주로 행정법 위반과태료는 저희들이 추산을 하기를 한 300만원 정도는 과태료수입이 안있겠느냐 해서 잡아 놓았습니다.
  올해 과태료를 봐도 과징금 수입이 월등하게 많아지고, 과태료가 좀 줄었습니다.
  주로 과태료는 위생교육을 받아야 될 사람이 위생교육을 안받는다든지 건강진단의 보건증을 받아야 되는데도 안받는다든지 이런 분들한테 부과되는 것이 과태료인데 사실상 따지고 보면 위생교육을 잘받았다든지 다음에 보건증을 하도 단속을 하니까 보건증을 잘 발급을 받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자동적으로 이것은 상대적으로 적어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근위원  다방같은 그런 업소에서는, 다방이 고성군에 많을 것인데 거기에 다 단속을 철저히 잘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올해는....
이상근위원  직원이 보니까 자주 다방에 다니고 하던데 단속을 잘하고 있는지, 다방에 기초적으로 단속이 잘되고 모든 법규를 잘지키고 있는 그런 편입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올해는 또 예년하고 틀려서 저희들뿐만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청하고 도하고 경찰하고 심지어 검찰까지 올해 예년의 지나온 과거보다도 단속이 아주 심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다른데서 단속이 심했기 때문에 상부기관에 보건소에서 단속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안되었다는 이말입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저희들도 틈틈히 합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업주들이 상당히 위생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식품위생법에 지금 이것이 위반하는데 대한 단속반에 참여하는 민간인이  5명인가 그렇다고 했지요?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최현덕위원  5명이고, 임기는 2년이고, 임명은 도에서 한다 이렇게 답변했지요?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최현덕위원  이것이 도에서 합동으로 단속할 때 고성군에 올해 몇 번 했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올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해도 한 네 번 정도는....
최현덕위원  네 번 정도하고, 우리 관내에서는 대충 몇 번 정도 했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관내에서도 대여섯번은 저희들이 같이....
최현덕위원  단속하면 주점이라든가 노래방, 식품접객 이런데 가면 단속하는 일지가 안있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최현덕위원  그것을 기록하고, 또 단속반은 명찰을 달고 하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최현덕위원  정리를 하지요?
○ 보건소장 정석철  우선 업소에 가면 제조업소나 주점이나 다방이나 전 업소에 가시면 출입검사기록부라고 걸려 있습니다.
  거기 방문을 하게 되면 당연히 서명을 하고 다음에 검사를 한다든지 단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그러면 단속할 때 주로 오후에 합니까?
  저녁에 합니까?
  시간을 어떻게 합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주로 부정불량식품 유통단속은 주로 오전, 오후로 저희들 시장이나 제조업소나 유통업소를 중점으로 단속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밤에는 가령 퇴폐, 변태, 퇴폐행위를 한다든지 변태영업을 한다든지 이 사항은 저녁에 가서 주로 주점이나 다방이 해당되겠습니다.
최현덕위원  그러면 만약에 밤에 합동단속을 한다면 민간인 참여는 대체로 주부가 2명인데 이 분들은 가정주부기 때문에 참여하는 것이 문제가 안있습니까?
  가정주부가 밤에 단속하는데 같이 활동하기도 그렇고...
○ 보건소장 정석철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마는 여기 나오시는 분은 아주 사명감이 투철합니다.
  아주 활동적인 여성분인데 제가 보기는 저녁에 자기들이 직접 나옵니다.
  보건소에 와서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나갑니다.
  나가기 때문에 여성이라고 해서 아직까지는 어려운 그런 적은 없습니다.
최현덕위원  없다?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최현덕위원  알겠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내가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계 수 조 정 -----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된 것을 정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용학  전문위원 조용학입니다.
  고성군수부터 제출된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정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군수가 제출한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안중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총무위원회 소관의 세입예산 총액이 810억6,218만7천원, 세출예산 총액이 530억5,194만5천원이었습니다.
  금번 제출된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계수정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본위원회 소관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 고성군조례·규칙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0시 15분)

○ 위원장 최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조례·규칙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기획감사실장 안한규입니다.
  고성군조례·규칙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제·개폐함에 있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조례·규칙을 입안하기 위한 규정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예고대상 및 미예고시 권고사항과 그 다음에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등 예외사항, 고성군 공보 및 컴퓨터통신 등을 통한 예고방법,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이상 예고기간을 주는 것과 주민의 의견제출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및 조치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근거법령 등은 행정절차법 제41조 행정상 입법예고와 법제업무규정 제20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와 도법무12440-11292(2000. 10. 17) 공문지시에 의해서 행정절차제도 운영 내실화를 위한 조치계획에 따라서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성군조례·규칙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제정이기 때문에 전문을 제가 한 번 읽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의 자치법규를 제정·개정·폐지하는 과정에서 군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법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치법규"라 함은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조례 및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라 함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라 함은 군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군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예고대상입니다.
  ①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1. 세정제도
  2. 보건·위생·환경
  3. 도시계획 및 도로교통
  4. 농지 기타 토지제도
  5. 건축
  6. 정보화 관련 제도
  7. 기타 다수 군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분야의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당해 자치법규의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기타 사유로 입법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한 경우
  3. 상위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 입법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법예고대상 입법안으로서 입법예고하지 않은 입법안을 심사요청 받았을 경우 입법예고를 권고할 수 있다.
  제4조(입법예고 사항의 확대)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법예고 대상 외의 자치법규의 입법에 대하여도 입법예고 할 수 있다.
  제5조(입법예고문 작성) 입법예고문은 별지서식의 입법예고한 작성례를 참고하여 입법안의 제명,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 의견제출 방법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청회 개최에 관한 사항 또는 입법안 전문 등도 함께 게재할 수 있다.
  제6조(예고방법) ①제5조의 입법예고문은 군 공보 및 컴퓨터통신에 입법예고를 하여야 하며, 그외에도 신문, 방송,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입법할 내용을 널리 알리는 방법도 선택하여 입법예고 할 수 있다.
  ②군수는 당해 입법안의 내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제7조(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이상으로 한다.
  제8조(제출의견의 처리) ①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군수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여부를 검토 결정하고, 그 결과 및 이유에 대하여 지체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공청회) ①군수는 입법예고한 입법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14일전까지 일시, 장소, 주요내용등 필요한 사항을 이해관계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일반인에 대한 공지방법으로는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공청회 주재는 군수가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로 하고, 주재자는 공정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표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공청회 주재자는 발표자의 발표가 끝난 후에는 발표자 상호간에 질의 및 답변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방청인의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입법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입법예고된 입법안은 이 조례에 의거 입법예고된 것으로 본다.
  다음은 페이지에 있는 별지서식으로서 입법예고안 작성례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용학  전문위원 조용학입니다.
  고성군조례·규칙안입법예고안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정사유,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이 이를 예고하도록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명시하였고, 법제업무운영규정, '97년 12월 31일 전문 개정되었습니다.
  규정 제20조에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현재까지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관련 조례를 제정치 않음으로서 최근에는 처분절차, 행정예고, 행정상 입법예고 결여 등 행정절차법 위반으로 행정기관의 처분이 행정심판 등에서 인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등 운영상의 문제점이 대두되자 경상남도 법무 12440-11292(2000년 10월 17일)호로 전 시군에 행정절차제도 운영 내실화를 위한 조치계획을 통보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의 권익보호와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고성군조례·규칙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을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각종 조례개정안 조례심의과정에서 보면 분명히 거기 후면에 기록된 것이 입법예고하고 날짜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것이나 부칙 2항에 경과조치를 볼 때는 오늘까지 아무런 입법예고를 해야 된다는 근거도 없이 행정적으로 한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지금까지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권유사항으로 해서 입법예고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항들이 행정심판청구에 의해서 심판과정에서 다소 결함이 있다 이런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공개를 해서 절차를 거쳐라 그런 내용을 명문화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허종철위원  그렇다면 이 조례는 벌써 제정되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기존적으로 전부 군이나 군수가 제출한 입법조례안이 중요한 사항은 입법예고가 거의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일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군수나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발의한 조례는 전부 의무사항으로서 입법예고를 해야 될 그런 의무사항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예, 조례안에 대상이 있습니다.
  제3조에 보면 예고대상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예고대상에서 제3조에서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아니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 아주 시일을 긴급을 요할 때 예고할 기간이 없을 때, 그렇게 안하고 또 필요하다고 인정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 내부적인 사항, 민과는 관계없는 사항 이런 사항들을 제외하고는 거의가 앞에 민원과 주민과 관계있는 부분은 의무적으로 예고를 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마지막에 공청회 제9조제3항에 보면 공청회 주재는 군수가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로 해야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청회 주재는 군수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발의자인 군수가 당연히 주재를 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그것은 군수가 직접 안하고, 군수가 지정하는 공무원이거나 또는 전문가가 있을 경우 전문가를 지정해서 이 공청회라는 것은 공청회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전부 다를 공청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상근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공청회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군수가 그 공청회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해서 운용할 수 있도록 해놓은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공청회의 목적 자체가 혹시 효과성이 없을까 싶어서, 그러면 공청회 자체가 형식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우려가 있을까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 당연하게 공청회의 주제는, 공청회를 할 수 있는 입법예고같은 것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공청회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공청회를 하는데 거기에는 단순하게 군수가 지명하는 공무원이 주재자냐, 아니면 단순한 진행자냐 하는 그런 부분도 명확한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요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공청회 주재자도 될 수 있고, 거기에 참여하는 발표자나 그 다음에 토론자로도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조례와 관련된 전문가들의, 예를 들어서 대학교수 전문가가 있으면 전문가를 영입할 수도 있고 그렇게 운용하기 위해 이 규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군수가 전체 조례를 자기가 전문적으로 다할 수 없기 때문에 담당 실과장이나 그렇지 않으면 전문가를 초청해서 주재 또는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운영의 묘를 기하자는 그런 뜻에서 조항이 설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것은 주재자는 군수가 되어야 되고, 군수가 위임하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그렇게 해서 군수가 주재하는 것과 같은 그런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공청회의 성격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군수가 모든 것을 다는 할 수 없고, 효력은 군수가 직접 하는 것과, 지정을 했기 때문에 하는 것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고성군조례입법예고가 사실은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서 많은 조례를 심사하면서 주민들 의견제시를 들어보면 지금까지 전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례를 제정할 때 주민의 의견을 청취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20일 동안 대충 주민 의견제시하는 것이 지금까지 거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주민들이 이렇게 조례를 제정할 때 참여라든가 아직까지 인식이, 홍보라고 할까 빈약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고성군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 공보하는 것을 주로 보면 간부라든가 각 읍면에 있는 게시판에 부착한다든가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홈페이지에 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주민들이 잘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당히 활성화해야 되는데 하나의 예를 들어서 내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 도로변에 준숙박시설 50m 미만해서 이런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기본모델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 했는데 그러한 것은 상당히 우리 고성군에 투자효과성을 볼 때 조례입법이 중요한데 그런 이해관계가 충분히 첨예되어 있는 문제가 되는데도 주민들의 의견제시가 전혀 없었다는 말입니다.
  본 위원이 총무위원이 되어서 사실상 그 문제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례 제정한 것을 이의제기는 안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런 입법조례안을 상당히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말입니다.
  실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예.
최현덕위원  따라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공청회도 있고 여러 가지 첨예화되어 있는 그런 문제, 특히 고성군에 투자유치를 할 수 있는 환경조건문제는 충분히 주민한테 알려서 이 조례안이 활성화되게끔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지금까지 조례안을 상당히 공개를 많이 했습니다.
  주로 하는 것이 소가야소식지, 공보지, 인터넷 이런 데를 활용해서 게시판이나 하지만 실제 주민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관심이 없습니다.
  없고, 자기가 직접 인허가를 신청할 때 그때 가서는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지금 허다합니다.
  지금도 공개한다고 하지만 과연 이것이 일정기간까지는 이런 것이 있는가 마저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활성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본 조례를 만들어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최현덕위원  좋은 말씀인데 예를 들자면 산청군이라든가 함안군에 보면 중요한 문제는 자기들 관보에 하지 않고 지방신문에 기재를 해서 입법예고한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경비가 들지도 않은데 만약에 고성군에 어떤 조례가 중요하다 싶은 사항이 있으면 다른 시군에 하는 것처럼 일간신문지상에 주로 입법예고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경비관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상당히 경비가, 신문에 조례안은 상당히 내용이 길기 때문에 신문에 공고하려고 하면 신문공고료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음 박충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고성군조례·규칙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은 행정예고, 행정상 입법예고 결여 등 행정절차법 위반으로 행정기관의 처분이 행정심판 등에서 인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등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군에는 행정절차제도 운영 내실화를 위해 조치계획을 통보함에 따라서 본 조례는 적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조례·규칙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34분)

○ 위원장 최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고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고성군정조정위원회의 전문성 확보와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하여 당연직위원의 범위를 확대하고, 위원회 회의개최일의 정례화를 필요시 개최하는 등의 위원회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고성군정조정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범위를 확대합니다.
  그리고 회의의 개최일을 필요시로 조정해서 수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거법령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다음 고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제3항중 "각 실·과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장"을 "본청 실·과장, 직속기관의 장(농업기술센터과장 포함), 당항포관리사무소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①위원회는 필요시마다 수시 개최할 수 있다.
  부칙에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까지는 저희들 군정조정위원회를 본청 실과장과 지도소는 농업진흥과장만 되어 있었습니다.
  빠진 것이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그 다음에 거기 기술보급과장과 축산과장이 빠졌고, 당항포소장이 빠져 있었습니다.
  이래서 5급 실과사업소장을 조정위원회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4조의 개최일수는 지금까지는 위원회는 매주 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음에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 요구가 있을 때 수시 개최할 수 있다를 제4조(회의)를 ①위원회는 필요시마다 수시 개최할 수 있다로 완화해서 수시 필요할 때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 차원에서 완화시키고, 위원회를 전체 확대하는 그런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용학  전문위원 조용학입니다.
  고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사유, 주요골자는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고성군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심의·연구·의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군정조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폭넓은 의견을 수렴함은 물론 위원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군정조정위원회 위원의 구성요건에 직속기관의 장과 사업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원회를 필요시 수시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군정조정위원회를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고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안에 조정위원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또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몇 명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군정조정위원회에는 1차 저희 내부적인 단체입니다.
  일반인은 없고, 저희들 실과사업소장으로서 했는데 지금까지 제외된 사람이 농업기술센터소장과 축산과장, 기술보급과장, 당항포소장이 제외되어 있어서 이번에 같이 포함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허종철위원  군수 이하 실과장님으로서 조례의 운영상 묘를 기하기 위해서 빠진 사람을 이번에 보충을 해서 하겠다는 이 말씀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예.
허종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본 조례는 본 위원으로서 아무런 이의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최정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고성군조례에 보니까 분과위원회도 개최한다 되어 있는데 어떤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 분과위원회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분과위원회는 좀 전문성이 필요한, 예를 들면 농업부분이다 농업부분 실과장님들만 모여서 사전 협의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현덕위원  그런데 실비보상은 또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공무원 실비보상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지금 공무원들은 실비보상과는 관계없습니다.
최현덕위원  관계없지요?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예.
최현덕위원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보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어느 위원회든지 현직공무원은 실비보상을 줄 수 없습니다.
최현덕위원  그렇지요?
  민간인이 참여했을 때 준다는 그말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예.
○ 위원장 최정훈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어 있네요?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군정조정위원회는 부군수가 되어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군수가 되는 것이 안좋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아닙니다.
  군수는 조례심의위원회는 되는데 조정위원회는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는데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41분)

○ 위원장 최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기획감사실장 안한규입니다.
  고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고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중 행정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불필요한 구비서류를 삭제하는 등 자치법규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급기준 중 시·도의원을 군의회 의원으로 수정하고, 보상금 청구시 호적등본 첨부부분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근거는 행정규제 및 자치법규정비에 따라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고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시·도의원"을 "군의회의원"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시·도의원"을 "군의회의원"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중 첨부서류1의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도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용학  전문위원 조용학입니다.
  고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사유, 주요골자는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조의 목적과 제4조에 명시된 보상금 지급기준의 내용이 불일치하여 이를 현실과 부합되게 조정하고, 보상금 청구시에 첨부하는 불필요한 구비서류를 행정규제개혁 차원에서 삭제하는 내용으로서 조례의 기본목적과 그 세부내용을 일치시키고 현실과 부합되게 하여 군의회의원의 상해보상금 지급근거를 명문화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언제 제정된 것입니까?
  그것을 놓아두고 여태까지 시·도의원을 넣어서 가지고 있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1994년 9월달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95년도 한 번 개정이 되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때도 군의원을 바로 넣으면 되는 것이지 도의원을 넣어 놓았습니까?
  이것은 지금 늦은 감이 있지만 이런 것은 빨리 해서 개정조례안을 만들어서 해주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닙니까?
  도의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군의원으로 벌써 해야 될 문제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성군마스코트「고룡이」상표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45분)

○ 위원장 최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마스코트「고룡이」상표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기획감사실장 안한규입니다.
  고성군마스코트「고룡이」상표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이유를 말씀드립니다.
  개정이유는 고성군 마스코트 「고룡이」 상표사용에 있어 고룡이 상표사용 신청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고성군 마스코트 「고룡이」 상표사용 신청시 상표사용각서 제출 폐지안입니다.
  관련 근거는 규제완화 및 자치법규 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성군마스코트「고룡이」상표사용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상표사용각서(별지 제2호 서식)와"를 삭제한다.
  다음 제4조제2항 중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별지 제1호서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에는 고룡이 마스코트 상표승인신청을 하고 나면 본인이 각서를 별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두 가지가 규제개혁차원에서 구비서류를 많이 붙일 필요가 없다, 사용신청서 아래 본인이 이행사항을 명시하도록 해서 간소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용학  전문위원 조용학입니다.
  고성군마스코트「고룡이」상표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사유,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고성군 마스코트 「고룡이」 상표사용에 있어 「고룡이」 상표사용 신청자의 부담을 줄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고성군 마스코트 「고룡이」 상표사용 신청시 상표사용각서 제출의무조항을 삭제하고, 각서 내용 일부를 신청서에 명기함으로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려는 내용으로서 군민의 부담을 줄이고 행정규제완화와 자치법규 정비차원에서 본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이것은 한 마디로 말해서 각서를 안받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주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예.
박충웅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마스코트「고룡이」상표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개의하여 오늘 처리하지 못한 실과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최정훈   고형호   이상근   김복전   최현덕   박충웅   허종철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조용학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2명)
    기 획 감 사 실 장          안한규
    보   건   소   장          정석철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최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