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5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3년 12월 15일(월)  11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11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지금까지 각 실과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12월 15일 재무과 수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들은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0 자체사업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당항포가족호텔 신축사업비 25억원을 삭감을 하고, 당항포가족호텔 철거공사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거공사가 4억원이면 된다고 하더니 왜 5억원이 올라와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님 직을 걸고 해보겠다고 그리 큰소리 탕탕 쳐놓고 지금 위원들 모양새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놓고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그리고 당연히 2천만원 용역비 그것은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법조문도 내년 5월 9일까지 완공이 안되면 취소시킨다는 법도 모르고 예산 올려서 편성할 것이라는 그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장난도 아니고, 무슨 일이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때 예산해서 통과시켜 달라고 과장님 뭐라고 했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과장님이 하는 말이 곧 군수가 하는 말이라고 우리가 무엇을 해보고자 하는데 도와주어서 지금 위원들 꼴이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누가 나중에 책임지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철거공사를 5억원을 했는데 추상적으로 계획을 올린다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도 지양되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1년 살림을 살면서 추상적인 이런 사업계획을 올려서는 안됩니다.
 물론 시간이 없다손 치더라도 이것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올려야 되지 그냥 말만 가지고 추상적인 이야기만 하면 위원들이 무엇을 보고 승인을 해주겠습니까?
 이런 것이 시간이 없다손 치더라도 더 안되면 계장을 시키든지 해서 어떤 업자한테든지 철거하는데 얼마정도 들겠느냐 산출기초를 가지고 이렇게 올려야 되지 이런 것을 보면 진짜 너무 한다 생각 안합니까?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사업계획을 올린다든지 하면 심의 자체를 안해야 됩니다.
 또 해놓고 나면 그 철거하는데 5억원이나 들어요 하면 의원들 또 무슨 욕을 얻어 먹겠습니까?
 난감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하는데 추상적인 이런 계획을 올려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촌에 농사를 지어도 1년에 비료가 몇 포든다, 농약이 얼마든다 전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사는데 심지어 이런 큰 대형공사를 가지고 돈 1억원, 2억원 올리는 것은 예사고 이렇게 해서 심의를 하라는 자체가 문제인상 싶습니다.
 재무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각종 건설품셈 물가인상요인이라든지 감안해서 저희들이 산출할 때에 구체적인 어떤 용역을 해서 이번에도 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촉박하다 보니까 용역결과에 의해서 산출된 결과는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수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고형호위원님께서 용역비관계 말씀하셨는데 용역비가 그때 2천만원 맞습니까?
 그냥 1억원이면 1억원으로서 끝나고, 2천만원이면 2천만원으로 끝이 나버렸습니다.
 모든 이 자체가 예산안이지 이것이 결산서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안이라는 것은 거기에 업체하고 계약을 하고 나면 2천만원이면 1,800만원에 할 수 있을 것이고, 1,500만원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잘못되면 2천만원이 넘을 수도 있는데 그런 근거가 전 예산서에 보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재무과에서도 용역비가 나가면 그냥 100% 다 나가는 것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내용에 대한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서 계약과정에서 이것은 2천만원으로 계약되었습니다.
 금액계약이 되면 어떤 용량이나 공사등 사업의 내용의 변경이 없는 한 일방적으로 계약금액을 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업수행 중에 과업내용이 감소된다든지 증가될 때에는 계약금액이 증가 또는 감소해서 조정을 정산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회사에 무슨 조사에 대한 용역이었습니까?
 점검에 관해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안에 보면 가족호텔 건축부분이라든지 또 운영부분 향후 운영에 관한 전망이라든지 우리 행정에서 수행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의뢰한 것입니다.
 용역회사에 대한 책임한계는 없습니까?
 잘못은, 우리 행정의 판단미스입니까?
 지금 경상남도 여기에서 온 공문이 11월 28일날 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관광진흥법시행령 제33조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착공기간은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2년, 준공기간은 착공한 날로부터 5년되어 있고, 사업계획 승인난 연도가 1991년 4월 13일 되어 있습니다.
 준공기간이 2004년 5월 9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관광진흥법시행령 제33조를 이 공문이 와서 알았다는 그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입니까?
 관광진흥법시행령 제33조에 의하면 분명히 이렇게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2년, 준공기간은 착공한 날로부터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몰랐다면 과장님 말이 되는 것입니까?
 또한 당항포가족호텔 건축타당성조사서에 보면 관련 법규검토 항목이 있습니다.
 지금 관련법규에 보면 지방재정법 제30조, 제37조, 제109조 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 제80조,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밑에 보면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 제7조, 제10조, 제11조, 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관한특별법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 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4조, 제5조, 제6조, 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제3조, 제5조, 이렇게 관련 법이 검토를 했지만 관광진흥법시행령 제33조를 용역회사에서 검토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래도 용역회사에서 잘못이 없다는 말입니까?
 근본적으로 안되는 사업을 시행을 시작을 했으면, 타당성 검토가 나왔으면 타당성검토 자체가 효력이 없는 타당성 검토가 2천만원을 날린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책임져야 될 것 아닙니까?
 내 개인적인 주머니에서 나오는 사적인 돈도 아니고, 이것이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을 하는 것인데 누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라고 누가 분명히 책임소재를 가리고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용역회사에서 잘못이 없다라면 우리 집행부에 잘못이 있네요?
 그런 부분을 지금 본 위원이나 위원장님이 추궁을 하는 것입니다.
 책 한 권내어서 2천만원 물고 갔는데 그냥 장난으로 넘길 것입니까?
 정호용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한 번 원인을 따져보면 어제도 잠깐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마는 절대적으로 공기부족 때문에 공사를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닌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만일에 지금이라도 돈이 있어서 하기로 말하면 5월 9일내에 해낼 수가 있지요?
 절대적으로 안됩니까?
 그렇게 되면 어떤 책임이 나오느냐 하면 아까 관광진흥법, 이 법규를 알지 못해서 사업을 시행했다는 책임이 바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사업을 폐기하는 주목적이 다른 것은 따져볼 것도 없고, 공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그렇게 결정했습니까?
 방금 공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타당성조사에 의하면 계획수립의 범위가 시간적 범위가 2004년에서 2006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타당성조사에 의하면 2004년부터 시작해서 2006년까지 3년동안 공사기간을 그렇게 잡아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기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사업 자체가 벌써 관광진흥법을 전혀 모르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안그렇겠습니까?
 저는 미리 답변을 하기 좋도록 제가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누가 하더라도 법적인 어떤 그런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말 그대로 행정의 난맥입니다.
 아까 우리가 잠깐 이야기드렸듯이 의지로 어떤 일을 추진을 하는데 이 의지가 누구한테 있었던 의지냐, 이런 부분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상당히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 객관적인 어떤 자료라든가 검증이 있어야 되는데 객관적인 검증은 없이 의지만 갖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러나 저는 볼 때 판단의 미숙 이것 가지고 법적 책임까지는 갈 수 없는게 아니겠느냐, 그런데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을 지키지 않아서 위법했거나 불법했을 경우에는 법적 책임으로 가는데 판단 자체를 잘못했을 경우에는 다음에 그리 안하고 잘하면 되지 법적 책임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두 가지로 갈라서 실제 이 사안이 법적 책임을 져야 될 사안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지금까지 행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짚고 넘어 가서 다시는 이런 일이 안벌어지도록 각오를 하고 다잡고 넘어갈 것이냐 두 가지로 갈라진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면에서 한 번 현명하게 답변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실무자인 재산관리담당주사와 저하고 기획을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의 결재라인을 득해서 추진을 한 것입니다.
 어느 사람의, 군수님의 지시에 의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라 해서 지시를 받아서 추진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 당시 매각한다고 입찰공고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금년도에 3차에 걸쳐서 입찰이 유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판단할 때에 타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당항포관광지안에 가족호텔을 민간한테 매각한다는 것은 우리의 관광지안에 또 다른 어떤 민간소유의 재산을 소유권을 인정하면 관광지개발이라든지 운영활성화에 상당한 걸림돌이 두고두고 될 것이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무과에서 기획을 하기로 매각을 백지화시켰습니다.
 입찰을 취소를 시키고, 리모델링을 해서 당항포관광지 활성화는 물론이고 겸해서 2006년도 경남고성 세계공룡엑스포행사가 있으니까 그 행사에 대한 어떤 부대시설로서의 기능이라든지 나아가서 당항포관광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에 적합한 시설을 입주시키면 되겠다라고 판단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또 용역을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의회 심의과정에서도 저도 일말의 걱정은 제 자신이 하고 있었습니다.
 30%정도는 제가 자신이 없었고, 70%정도는 자신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리모델링하기로 결정해서 군수님의 방침을 받아서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그동안 쭉 일을 추진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심의과정에서도 위원님들의 다양한 어떤 말씀에 대해서 제 자신이 상당한 공감도 얻고 하였습니다마는 공유재산관리계획까지 심의를 하고 결정이 되었습니다.
 제 자신이 이 일을 추진하면서 그동안 엄청난 고민과 이 일에 대한 어떤 소신에 대한 번민에 빠지고, 수차 실무자들과 의논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던 차에 11월 28일자로 또 이 관련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동안에 관광진흥법 제33조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은 91년도에 사업계획승인이 나고 나서 벌써 관광진흥법 제33조에 의하면 당항포관광호텔은 이미 사업할 수 있는 효력이 그대로 해석하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도 문화관광과 소관부서에서도 준공에 관해서는 이미 우리가 안전진단결과에 따르면 45%의 공사진척율이 있기 때문에 지금 45% 짓다가 취소를 한다는 이것은 저희들 생각도 못해봤고, 도 문화관광부서에서도 그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도 않고 있다가 이번에 이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이 공문이 와서 결재를 받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그 다음에 준공 이후에 운영관리문제, 그 다음에 당항포관광지 활성화와 연계해서 이 시설이 투자한 만큼의 어떤 효과 이런 제반, 전반적인 문제를 짚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리고 나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이 너무 기간이 갭이 좁다 보니까 미처 공론화시키지 못하고 예산 심의과정에서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된 점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이렇게 된 어떤 사항이 저한테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당시에 이 문제를 가지고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의 소신을 믿고 신뢰를 보내주시고, 저를 도와 주신데 대해서는 정말 저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려도 안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군청에 제가 근무를 25년 이상 하면서 순간의 어떤 문제가 복잡하고 걱정이 되어서, 겁이 나고 해서 향후에 더 큰문제를 그냥 넘기기 보다는 지금이라도 작은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무엇이 군민을 위해서 필요한지, 무엇이 군정을 위해서 올바른 것인지를 솔직히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은 군수님의 지시에 의해서 한 것도 아니고 오로지 실무자와 저의 기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현재 이 시간까지 온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려도 이해를 구하기가 어렵겠지만 저의 심정을 십분이라도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나중에 잘못해서 크게 벌려서 일을 망치는 것보다는 지금이라도 안되게 하는 것이 잘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안된다는 판단을 한 근거가 뭐냐, 작년 1차 추경에서는 된다고 판단했다가 안된다고 판단한 그 근거가 무엇이냐, 결정적인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한테 된다고 이야기할 때 다 나온 이야기들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면 꼭 같은 자료를 된다고 할 때는 된다고 써먹고, 안된다고 할 때는 안된다고 이중으로 써먹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는데 그런 판단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정도의 판단을, 똑같은 자료를 놓고 어떤 때는 된다고 판단하고, 어떤 때는 안된다고 판단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그 판단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어딘가는 결정적으로 그날은 그렇게 해서 이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이 자료가 생겼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결정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 나와야, 혼자 결정하셨기 때문에, 나와야지, 똑같은 이야기를 갖고 그때는 된다고 했다가 똑같은 이야기를 갖고 지금은 안된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아까 30% 불안감이 있었다고 하시는데 30%의 불안감이라는게 모여서 그것이 왜 이번에는 50%를 넘어서 사업을 그만두게 하는 계기가 되었느냐 하는 것이 무언가 설득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아까 공문에 대해서 91년에 사업계획이 승인되었기 때문에 2년에 착공을 안하면 벌써 끝났다는 이야기인데 착공하고 5년 아닙니까?
 이 공사착공은 언제 했습니까?
 경상남도도 잘못 말하는 것 아닙니까?
 착공하고 5년 끝났으면 벌써 끝났다고 해야지 택도 아니게 토를 달아주면 안되지요.  
 지금 진척도를 봐서 공사도 안되는데, 그러면 원칙도 없고 공사를 하리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공문을 책임없이 내보냅니까?
 이것에 따라서 군에서 아무런 이의도 안해보고 그냥 따라갑니까?
 이 자료 좀 내시고, 이것에 대해서는 참....
 아니 그러면 기 공사가 91년에 착공되어 있는 것을 5년 시한조항이 그때 신설되었다고 한다면 법 개념으로 맞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일단 진흥법을 갖고 계시면 자료를 갖고 와서 일단 여기에 대한 것을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과장님 터놓고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공기가 5월 9일밖에 없다는 결론 아닙니까?
 내가 판단할 때는 그것을 모르고 지금 이것을 추진한 것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을 방금 과장님께서 과장님이 전부 기획을 하고 전부 추진을 했다고 하면 잘못되었으면 책임은 과장한테 있는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러면 책임이 과장한테 있다면 거기에 부수된 용역비 2천만원은 과장이 당연히 실책을 했으니까 물어내야 되는, 변상해야 되는 그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할 것이 뭐 있습니까?
 그것이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실책을 했는데 내가 사실 물어낼 형편이 못된다, 넘어가자 하든지 그렇게 되어야지 책임은 내한테 있는데 책임을 지는 것이 없다고 하면 말이 안됩니다.
 그것만 하면 이것 끝나는데 그것을 가지고 자꾸, 내가 판단할 때는 5월 9일밖에 공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시작해 봤자 안된다, 만약 1년만 있다고 하면 예산편성해 주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사업을 추진해라 나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5월 9일까지 공사 안되게 되어 있으니까 어차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모르고 추진한 과장님 책임이다, 과장님 책임은 모든 것을 책임을 다 지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그렇게 소신있게 이야기하고 그렇게까지 내 직을 걸고 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지금 이것 수정예산 그것하고 다시 추진하도록 합시다.
 그것은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우리 도에서 내려온 공문 관광진흥법시행령 제33조하고 배치가 되기 때문에 타당성검토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책임을 과연 누가 지겠느냐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되느냐, 아니면 과장님이 책임을 져야 되느냐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내가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과장님께서 관광진흥법시행령 제33조를 알고 타당성검토를 의뢰를 했습니까?
 모르고 했습니까?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답변해 주십시오.
 어느 누가 5월 9일까지 준공을 해야 되는데 이런 타당성 검토를 시킬 바보가 누가 있습니까?
 왜 뻔한 이야기를 가지고 자꾸 같이 검토를 해보니, 같이 의논을 해보니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과장님이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이런 타당성 검토를 지시를 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에서도 이 관광진흥법시행령 제33조에 대해서 전혀 검토를 안했지 않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3시 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재무과 수정예산 심사 중에 있습니다마는 오전에 재무과장도 답변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재무과장님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그동안의 재무과장을 맡아서 우리 군정발전을 위해서 애써 오신 그런 점은 우리가 충분히 인정을 하고, 또 우리 역시도 우리 의회, 또 고성군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모여 있는 집단이지 어느 특정한 누구를 흠집내거나, 누구를 질책만 하려고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군정을 똑바로 챙기고, 또 집행부에서 못본 시각을 우리는 우리 시각에서 바라보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접근을 해보자는 그런 시각이 있기 때문에 오전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보고한 김행수재무과장님의 말씀이 제가 볼 때는 너무 우리 의회에서의 이런 논의사항에 대해서 고집을 부리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아까는 보고할 때에 도에서 내려온 공문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면서 타당성검토가 나왔는데 그 검토사항을 보니까 안되겠다는 판단에 의해서,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이것을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결정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저번 12일날 우리 재무과 예비심사를 하면서 이런 대화가 있었습니다.
 먼저 정호용위원님이, 제가 조금 속기록을 읽어 보겠습니다.
 그것이 어째서 1차 추경에는 그런 것이 안떠오르고 오늘 갑자기 떠오르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상황이 그렇게 달라졌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재무과장님께서 그래서 이것은 제가 앞에 추경할 때에도 줄기차게 제가 소신을 갖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정적인 이유는 내년 5월 9일까지 준공을 안하면 허가취소하겠다라고 도에서 통지온 그런 내용 때문에 이것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재무과장님,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 심사때에 이런 내용을 보고를 받은 우리 위원들은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 사실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과장님 답변이 또 다른 방향으로 답변을 하니까 이것이 답변이 아니고 변명이다 이렇게 생각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심의로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바쁜 시간을 쪼개서 우리 위원들도 나와서 심의를 하는 것이 진실이 무엇이냐, 앞으로 군정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겠느냐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논의를 하고 서로 간에 토론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아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꼭 누구한테 책임을 묻겠다는 그런 측면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재무과장의 답변의 어떤 성실성이라든지 그것도 우리 눈여겨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려고 할 때는 살 것이고, 살려고 할 때는 죽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인생경력이나 모든 면에서 우리 재무과장님한테도 못미치는 부분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습니다.
 이 점을 유념을 하시고, 지금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 해봤자 쳇바퀴도는 이야기밖에 안되겠습니다마는 마지막으로 우리 김행수재무과장님의 타당성조사 이 부분이 과연 누구한테 책임이 있으며, 과연 누가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가 마지막으로 답변을 듣고 우리 재무과의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저도 여러 가지 연륜이라든지 부족한 점도 많고,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더라도 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전적으로 타당성조사라든지 모든 추진과정에서 저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더욱더 군정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른 저 개인의 어떤 사심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저는 무엇이 군민을 위해서 타당한 것인지, 올바른 것인지를 기준으로 해서 열심히 앞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여태껏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서 긴시간을 끌면서 이렇게 시간을 갖게 된 점에 대해서는 정말 진심으로 저의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은 상당한 배신감이랄까 섭섭한 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위원이 의회의 목적이 집행부를 견제하는 것인데 집행부가 하려고 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지지를 해왔는데 이런 업무착오에 의해서 이렇게 못한다는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에 과연 우리 위원들이 집행부를 어떻게 믿고 일을 해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질책을 하려고 사실 이 부분을 처음부터 재무과장한테 질책을 했는데 그 진의를 모르셨습니다.
 이제는 재무과장께서 이런 타당성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재무과장한테 책임이 있다라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재무과장의 어떤 반성의 기미가 조금 있다고 보고 이 자리에서 당항포가족호텔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토론을 종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당항포가족호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에 대한 또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의사진행에 대한 제의를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3분 회의중지)
                         (16시 37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된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4년 세입세출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계수정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군수가 제출한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은 특별회계 예산을 포함하여 세입예산 총액이 1,340억657만8천원이고, 세출예산 총액이 868억452만6천원이었습니다.
 금번 제출된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예산에서는 삭감이나 증액이 없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삭감액이 총 8억5,350만원으로 소관별 삭감내역은 기획감사실 소관 1210 1212 120 202 01 국내여비과목 기관공용운영 기본국내여비등 도합 20건에 8억5,3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한 예산 전액을 예비비로 이관 편성키로 하고,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규모는 868억452만6천원으로 계수조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된 본 위원회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11시에 제6차 회의를 개의하여 재무과 소관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산회)
 
○ 출석위원(7명)
 하학열     황수갑     고형호
 최갑종     송정현     정임식
 정호용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정재훈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1명)
   재   무   과   장          김행수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하학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