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5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3년 12월 15일(월)  11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11시 00분 개의)

○ 위원장 하학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 위원장 하학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까지 각 실과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12월 15일 재무과 수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들은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행수  재무과장 김행수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0 자체사업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당항포가족호텔 신축사업비 25억원을 삭감을 하고, 당항포가족호텔 철거공사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철거공사가 4억원이면 된다고 하더니 왜 5억원이 올라와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철거공사의 경우에 당초에 4억원 정도를 예상을 하였습니다마는 공사중 증가요인의 발생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20%정도 상회 편성하였습니다.
고형호위원  그 근거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구체적인 근거라기보다는 4억원을 우리가 산출할 때에 건축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편성하였습니다.
고형호위원  건축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4억원이라고 했는데 20% 증가할 것이라는 근거는 어디서, 있었기에 편성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기존의 골조공사를 철거하다 보면 다른 예상치 못한 변수발생에 대비해서 20%정도 증가가 된 것입니다.
고형호위원  그것은 그렇고, 재무과장이 도대체 지금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님 직을 걸고 해보겠다고 그리 큰소리 탕탕 쳐놓고 지금 위원들 모양새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놓고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그리고 당연히 2천만원 용역비 그것은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법조문도 내년 5월 9일까지 완공이 안되면 취소시킨다는 법도 모르고 예산 올려서 편성할 것이라는 그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장난도 아니고, 무슨 일이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때 예산해서 통과시켜 달라고 과장님 뭐라고 했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과장님이 하는 말이 곧 군수가 하는 말이라고 우리가 무엇을 해보고자 하는데 도와주어서 지금 위원들 꼴이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누가 나중에 책임지겠습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고형호위원님 질의가 있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종위원  고형호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철거공사를 5억원을 했는데 추상적으로 계획을 올린다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도 지양되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1년 살림을 살면서 추상적인 이런 사업계획을 올려서는 안됩니다.
  물론 시간이 없다손 치더라도 이것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올려야 되지 그냥 말만 가지고 추상적인 이야기만 하면 위원들이 무엇을 보고 승인을 해주겠습니까?
  이런 것이 시간이 없다손 치더라도 더 안되면 계장을 시키든지 해서 어떤 업자한테든지 철거하는데 얼마정도 들겠느냐 산출기초를 가지고 이렇게 올려야 되지 이런 것을 보면 진짜 너무 한다 생각 안합니까?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사업계획을 올린다든지 하면 심의 자체를 안해야 됩니다.
  또 해놓고 나면 그 철거하는데 5억원이나 들어요 하면 의원들 또 무슨 욕을 얻어 먹겠습니까?
  난감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하는데 추상적인 이런 계획을 올려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촌에 농사를 지어도 1년에 비료가 몇 포든다, 농약이 얼마든다 전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사는데 심지어 이런 큰 대형공사를 가지고 돈 1억원, 2억원 올리는 것은 예사고 이렇게 해서 심의를 하라는 자체가 문제인상 싶습니다.
  재무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행수  이전의 안전진단 결과에 산출근거에 의해서 사업비가, 철거비가 산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건설품셈 물가인상요인이라든지 감안해서 저희들이 산출할 때에 구체적인 어떤 용역을 해서 이번에도 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촉박하다 보니까 용역결과에 의해서 산출된 결과는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최갑종위원  앞으로는 어떤 조그마한 것이라고 위원들이 보고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사업계획도 올리고 그렇게 해서 서로 원만하게 되도록 그리 합시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황수갑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고형호위원님께서 용역비관계 말씀하셨는데 용역비가 그때 2천만원 맞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예, 맞습니다.
황수갑위원  2천만원 지급 다 했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예, 지급되었습니다.
황수갑위원  그러면 용역비가 2천만원 승인나면 2천만원 그냥 그대로 용역회사에 바로 줘 버립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계약할 때 일정요율에 의해서 조정해서 계약이 됩니다.
황수갑위원  본 위원이 드린 이야기는 용역비를 2천만원이면 2천만원, 1억원이면 1억원 이렇게 승인받고 나면 더 많이 들었다든지 더 적게 들었다든지 이런 결과가 없습니다.
  그냥 1억원이면 1억원으로서 끝나고, 2천만원이면 2천만원으로 끝이 나버렸습니다.
  모든 이 자체가 예산안이지 이것이 결산서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안이라는 것은 거기에 업체하고 계약을 하고 나면 2천만원이면 1,800만원에 할 수 있을 것이고, 1,500만원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잘못되면 2천만원이 넘을 수도 있는데 그런 근거가 전 예산서에 보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재무과에서도 용역비가 나가면 그냥 100% 다 나가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당초 예산에는 이 용역비가 3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내용에 대한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서 계약과정에서 이것은 2천만원으로 계약되었습니다.
  금액계약이 되면 어떤 용량이나 공사등 사업의 내용의 변경이 없는 한 일방적으로 계약금액을 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업수행 중에 과업내용이 감소된다든지 증가될 때에는 계약금액이 증가 또는 감소해서 조정을 정산하고 있습니다.
황수갑위원  그때 용역은 어떤 부분에 대한 용역을 주었습니까?
  그 용역회사에 무슨 조사에 대한 용역이었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타당성조사입니다.
황수갑위원  집을 지어도 된다, 안된다?
○ 재무과장 김행수  타당성조사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타당성에 관한 어떤 그 용역에 관해서 결론적으로 결론을 얻어내기 위한 타당성용역이라기 보다는 용역을,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과정에 대한 어떤 점검입니다.
  점검에 관해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안에 보면 가족호텔 건축부분이라든지 또 운영부분 향후 운영에 관한 전망이라든지 우리 행정에서 수행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의뢰한 것입니다.
황수갑위원  결론적으로 용역회사는 이번 우리 사업이 변경되어서 취소를 하는 과정에서 용역회사의 잘못은 없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용역회사 잘못관계는 용역을 저희들이 납품을 받아서 그에 따라서 판단한 사항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잘못관계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황수갑위원  결론적으로 행정이 잘못했으면 잘못했지 용역회사의 책임을 질만한 일은 아니다?
○ 재무과장 김행수  그것은 직접적으로는 아마 판단하기는 좀, 연계되었다고 생각하기는 좀...
○ 재무과장 김행수  제 이야기는 용역회사에서 잘못된 것 같으면 2천만원에 대한 용역비에 대해서 반환을 해야 될 것이고, 용역은 관계 없었는데 우리 행정이 판단미숙으로 이루어진 것 같으면 우리 행정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인데 그래서 용역회사 부분에 대한 책임한계가 어디까지 있는가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용역회사에 대한 책임한계는 없습니까?
  잘못은, 우리 행정의 판단미스입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과장님 참, 답변 자체가 과장님 무엇을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경상남도 여기에서 온 공문이 11월 28일날 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관광진흥법시행령 제33조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착공기간은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2년, 준공기간은 착공한 날로부터 5년되어 있고, 사업계획 승인난 연도가 1991년 4월 13일 되어 있습니다.
  준공기간이 2004년 5월 9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관광진흥법시행령 제33조를 이 공문이 와서 알았다는 그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입니까?
  관광진흥법시행령 제33조에 의하면 분명히 이렇게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2년, 준공기간은 착공한 날로부터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몰랐다면 과장님 말이 되는 것입니까?
  또한 당항포가족호텔 건축타당성조사서에 보면 관련 법규검토 항목이 있습니다.
  지금 관련법규에 보면 지방재정법 제30조, 제37조, 제109조 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 제80조,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밑에 보면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 제7조, 제10조, 제11조, 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관한특별법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 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4조, 제5조, 제6조, 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제3조, 제5조, 이렇게 관련 법이 검토를 했지만 관광진흥법시행령 제33조를 용역회사에서 검토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래도 용역회사에서 잘못이 없다는 말입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를 못해서 제가 여기서 잘라서 말씀 못드리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그러면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근본적인 책임의 소재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근본적으로 안되는 사업을 시행을 시작을 했으면, 타당성 검토가 나왔으면 타당성검토 자체가 효력이 없는 타당성 검토가 2천만원을 날린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책임져야 될 것 아닙니까?
  내 개인적인 주머니에서 나오는 사적인 돈도 아니고, 이것이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을 하는 것인데 누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라고 누가 분명히 책임소재를 가리고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용역회사에서 잘못이 없다라면 우리 집행부에 잘못이 있네요?
황수갑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용역회사의 용역을 잘판단을 못해서 행정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잘못되었다든지 용역회사가 잘못되었다든지 이렇게 나와져야 용역회사에 대한 우리도 대응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고,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정이 잘못했으면 행정에 대한 나름대로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책임한계도 어느 정도 묻고 넘어가야 될 이런 문제인데 그냥 하다가 엄청난 혈세를 낭비를 하는데 그냥 넘어간다는 이것도 위원으로서 우리 고성군의 대변자 입장으로서 이것은 말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본 위원이나 위원장님이 추궁을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돈 2천만원이 어디 장난입니까?
  책 한 권내어서 2천만원 물고 갔는데 그냥 장난으로 넘길 것입니까?
  정호용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지금 어차피 가족호텔에 대한 사업계획을 폐기하는 입장에서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책임소재가 있느냐,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까지 왔는데 이것이 행정의 어떤 그런 난맥이라고 할까 다음에는 이런 일이 안생기도록 대안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대안에 대한 어떤 확신이 서거나 책임에 대한 확신이 섰을 때 위원님들이 마음이 정돈이 될 것 같은데 이것이 법적으로 사업시행하는 과정에서 오늘 결정했다가 넘기면서 법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느냐 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한 번 원인을 따져보면 어제도 잠깐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마는 절대적으로 공기부족 때문에 공사를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닌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만일에 지금이라도 돈이 있어서 하기로 말하면 5월 9일내에 해낼 수가 있지요?
  절대적으로 안됩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5월 9일까지는 좀 어렵습니다.
정호용위원  해내지는 못합니까?
  그렇게 되면 어떤 책임이 나오느냐 하면 아까 관광진흥법, 이 법규를 알지 못해서 사업을 시행했다는 책임이 바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사업을 폐기하는 주목적이 다른 것은 따져볼 것도 없고, 공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그렇게 결정했습니까?
○ 위원장 하학열  정위원님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려볼까요.  
  방금 공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타당성조사에 의하면 계획수립의 범위가 시간적 범위가 2004년에서 2006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타당성조사에 의하면 2004년부터 시작해서 2006년까지 3년동안 공사기간을 그렇게 잡아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기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사업 자체가 벌써 관광진흥법을 전혀 모르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호용위원  우리 군에서는 타당성조사에서는 공사를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할 것이라고 공기를 그렇게 잡아 놓았는데 이 분들도 사실은 공사를 언제 끝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고 순진하게 그냥 2004년에 공사를 시작하면 2006년까지는 끝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모양인데 우리가 사업을 안하게된 절대적인 이유가 공기부족 때문에 그렇느냐, 어제 집행부에서 군수님하고 최종적으로 안하기로 할 때 어떤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 그 다음에 법적인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가 따라 나올 수 있겠습니다.
  안그렇겠습니까?
  저는 미리 답변을 하기 좋도록 제가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누가 하더라도 법적인 어떤 그런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말 그대로 행정의 난맥입니다.
  아까 우리가 잠깐 이야기드렸듯이 의지로 어떤 일을 추진을 하는데 이 의지가 누구한테 있었던 의지냐, 이런 부분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상당히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 객관적인 어떤 자료라든가 검증이 있어야 되는데 객관적인 검증은 없이 의지만 갖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러나 저는 볼 때 판단의 미숙 이것 가지고 법적 책임까지는 갈 수 없는게 아니겠느냐, 그런데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을 지키지 않아서 위법했거나 불법했을 경우에는 법적 책임으로 가는데 판단 자체를 잘못했을 경우에는 다음에 그리 안하고 잘하면 되지 법적 책임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두 가지로 갈라서 실제 이 사안이 법적 책임을 져야 될 사안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지금까지 행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짚고 넘어 가서 다시는 이런 일이 안벌어지도록 각오를 하고 다잡고 넘어갈 것이냐 두 가지로 갈라진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면에서 한 번 현명하게 답변해 보십시오.
○ 재무과장 김행수  제가 재무과장으로 금년 4월달에 근무를 시작하고 나서 그 당시에 당항포가족호텔을 매각하려고 그때 입찰공고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실무자인 재산관리담당주사와 저하고 기획을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의 결재라인을 득해서 추진을 한 것입니다.
  어느 사람의, 군수님의 지시에 의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라 해서 지시를 받아서 추진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 당시 매각한다고 입찰공고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금년도에 3차에 걸쳐서 입찰이 유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판단할 때에 타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당항포관광지안에 가족호텔을 민간한테 매각한다는 것은 우리의 관광지안에 또 다른 어떤 민간소유의 재산을 소유권을 인정하면 관광지개발이라든지 운영활성화에 상당한 걸림돌이 두고두고 될 것이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무과에서 기획을 하기로 매각을 백지화시켰습니다.
  입찰을 취소를 시키고, 리모델링을 해서 당항포관광지 활성화는 물론이고 겸해서 2006년도 경남고성 세계공룡엑스포행사가 있으니까 그 행사에 대한 어떤 부대시설로서의 기능이라든지 나아가서 당항포관광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에 적합한 시설을 입주시키면 되겠다라고 판단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또 용역을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의회 심의과정에서도 저도 일말의 걱정은 제 자신이 하고 있었습니다.
  30%정도는 제가 자신이 없었고, 70%정도는 자신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리모델링하기로 결정해서 군수님의 방침을 받아서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그동안 쭉 일을 추진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심의과정에서도 위원님들의 다양한 어떤 말씀에 대해서 제 자신이 상당한 공감도 얻고 하였습니다마는 공유재산관리계획까지 심의를 하고 결정이 되었습니다.
  제 자신이 이 일을 추진하면서 그동안 엄청난 고민과 이 일에 대한 어떤 소신에 대한 번민에 빠지고, 수차 실무자들과 의논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던 차에 11월 28일자로 또 이 관련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동안에 관광진흥법 제33조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은 91년도에 사업계획승인이 나고 나서 벌써 관광진흥법 제33조에 의하면 당항포관광호텔은 이미 사업할 수 있는 효력이 그대로 해석하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도 문화관광과 소관부서에서도 준공에 관해서는 이미 우리가 안전진단결과에 따르면 45%의 공사진척율이 있기 때문에 지금 45% 짓다가 취소를 한다는 이것은 저희들 생각도 못해봤고, 도 문화관광부서에서도 그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도 않고 있다가 이번에 이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이 공문이 와서 결재를 받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그 다음에 준공 이후에 운영관리문제, 그 다음에 당항포관광지 활성화와 연계해서 이 시설이 투자한 만큼의 어떤 효과 이런 제반, 전반적인 문제를 짚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리고 나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이 너무 기간이 갭이 좁다 보니까 미처 공론화시키지 못하고 예산 심의과정에서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된 점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이렇게 된 어떤 사항이 저한테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당시에 이 문제를 가지고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의 소신을 믿고 신뢰를 보내주시고, 저를 도와 주신데 대해서는 정말 저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려도 안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군청에 제가 근무를 25년 이상 하면서 순간의 어떤 문제가 복잡하고 걱정이 되어서, 겁이 나고 해서 향후에 더 큰문제를 그냥 넘기기 보다는 지금이라도 작은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무엇이 군민을 위해서 필요한지, 무엇이 군정을 위해서 올바른 것인지를 솔직히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은 군수님의 지시에 의해서 한 것도 아니고 오로지 실무자와 저의 기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현재 이 시간까지 온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려도 이해를 구하기가 어렵겠지만 저의 심정을 십분이라도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말씀하는 과정에서 일도 내 의지로 시작을 했고, 그만두는 것도 내 의지로 그만둡니다.
○ 재무과장 김행수  이것은 최종결정과정은 제 혼자서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의 생각을 종합적으로 실무자와 의논해서 결재과정에 군수님께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정호용위원  안된다고 판단을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나중에 잘못해서 크게 벌려서 일을 망치는 것보다는 지금이라도 안되게 하는 것이 잘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안된다는 판단을 한 근거가 뭐냐, 작년 1차 추경에서는 된다고 판단했다가 안된다고 판단한 그 근거가 무엇이냐, 결정적인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 재무과장 김행수  타당성조사의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2022년도에 가서 손익분기점이...
정호용위원  저번에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타당성조사 나와서 사업결정해서 오늘 벌어진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된다고 이야기할 때 다 나온 이야기들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면 꼭 같은 자료를 된다고 할 때는 된다고 써먹고, 안된다고 할 때는 안된다고 이중으로 써먹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는데 그런 판단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정도의 판단을, 똑같은 자료를 놓고 어떤 때는 된다고 판단하고, 어떤 때는 안된다고 판단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그 판단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어딘가는 결정적으로 그날은 그렇게 해서 이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이 자료가 생겼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결정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 나와야, 혼자 결정하셨기 때문에, 나와야지, 똑같은 이야기를 갖고 그때는 된다고 했다가 똑같은 이야기를 갖고 지금은 안된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아까 30% 불안감이 있었다고 하시는데 30%의 불안감이라는게 모여서 그것이 왜 이번에는 50%를 넘어서 사업을 그만두게 하는 계기가 되었느냐 하는 것이 무언가 설득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당초에 이런 사업에 의한 다른 구체적인 어떤 근거보다도 그 당시에 저의 소신을 믿고 판단을 해주신 위원님들에게 너무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지금의 판단과 그 당시의 판단이 틀리는 것은 저의 연륜이 여러 가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정호용위원  그 이야기는 조금 놓아 놓고 봅시다.
  여기에서 아까 공문에 대해서 91년에 사업계획이 승인되었기 때문에 2년에 착공을 안하면 벌써 끝났다는 이야기인데 착공하고 5년 아닙니까?
  이 공사착공은 언제 했습니까?
  경상남도도 잘못 말하는 것 아닙니까?
  착공하고 5년 끝났으면 벌써 끝났다고 해야지 택도 아니게 토를 달아주면 안되지요.  
○ 재무과장 김행수  착공은 91년도....
정호용위원  착공을 했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예.  
정호용위원  착공하고 5년이면 벌써 끝났는데 2004년 5월 9일날로 달아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지금 기존에 사업을 승인한 사업건수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진척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경과조치로 일단기간을 정한 것 같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쓸데없이 5월 9일을 달아주지는 안았을 것 아닙니까?
  지금 진척도를 봐서 공사도 안되는데, 그러면 원칙도 없고 공사를 하리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공문을 책임없이 내보냅니까?
  이것에 따라서 군에서 아무런 이의도 안해보고 그냥 따라갑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관광진흥법 제33조 99년 5월 10일자로 개정되어서 그 기준에 의하면 5년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개정이 언제입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99년 5월 10일자, 그러니까 만 5년이 경과되는 2004년 5월 9일이 만 5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99년 개정이 되어서 착공기간이 그때 조문이 신설되었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예, 그렇습니다.
정호용위원  자료 갖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지금 자료 안가지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자료 안갖고 계시는데 어떻게 자료를 외우고 계십니까?
  이 자료 좀 내시고, 이것에 대해서는 참....
  아니 그러면 기 공사가 91년에 착공되어 있는 것을 5년 시한조항이 그때 신설되었다고 한다면 법 개념으로 맞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일단 진흥법을 갖고 계시면 자료를 갖고 와서 일단 여기에 대한 것을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 위원장 하학열  고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님입니다.
  과장님 터놓고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공기가 5월 9일밖에 없다는 결론 아닙니까?
  내가 판단할 때는 그것을 모르고 지금 이것을 추진한 것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을 방금 과장님께서 과장님이 전부 기획을 하고 전부 추진을 했다고 하면 잘못되었으면 책임은 과장한테 있는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러면 책임이 과장한테 있다면 거기에 부수된 용역비 2천만원은 과장이 당연히 실책을 했으니까 물어내야 되는, 변상해야 되는 그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할 것이 뭐 있습니까?
  그것이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실책을 했는데 내가 사실 물어낼 형편이 못된다, 넘어가자 하든지 그렇게 되어야지 책임은 내한테 있는데 책임을 지는 것이 없다고 하면 말이 안됩니다.
  그것만 하면 이것 끝나는데 그것을 가지고 자꾸, 내가 판단할 때는 5월 9일밖에 공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시작해 봤자 안된다, 만약 1년만 있다고 하면 예산편성해 주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사업을 추진해라 나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5월 9일까지 공사 안되게 되어 있으니까 어차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모르고 추진한 과장님 책임이다, 과장님 책임은 모든 것을 책임을 다 지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예, 저는 당항포가족호텔에 대해서 49억원이라는 큰돈을 들여서 나중에 더 큰손해를 입히는 것보다는 지금이라도 다소 예산을 일부 용역비가 투입되었습니다마는 바로 잡아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의 어떤 소신을 믿고 도와주신 의원님들한테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서 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고형호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 이 사업을 추진했다가 포기하는 것이 5월 9일날 공기에 쫓겨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앞서 제가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고형호위원  판단미숙이다?
○ 재무과장 김행수  예.  
고형호위원  그것은 말이 안되지요.  
  그렇게 소신있게 이야기하고 그렇게까지 내 직을 걸고 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지금 이것 수정예산 그것하고 다시 추진하도록 합시다.
  그것은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하학열  과장님 말씀을 처음에는 하겠다라고 해서 생각을 했었는데 뒤에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이 안되겠다 싶어서 사업을 포기를 하겠다 하는 그런 말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타당성검토 여기 조서에 의하면 사업기간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우리 도에서 내려온 공문 관광진흥법시행령 제33조하고 배치가 되기 때문에 타당성검토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책임을 과연 누가 지겠느냐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되느냐, 아니면 과장님이 책임을 져야 되느냐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김행수  책임관계는 용역을 한 회사와 같이 내용을 가지고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아까는 또 타당성 검토한 회사에서는 책임이 없다 했지 않습니까?
  내가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과장님께서 관광진흥법시행령 제33조를 알고 타당성검토를 의뢰를 했습니까?
  모르고 했습니까?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답변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김행수  그 당시 제33조는 저는 내용을 몰랐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라고 이 회사에 이야기를 안했지요?
○ 재무과장 김행수  법적인 하고 다 과업지시에 들어 있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그러니까 관광진흥법시행령 제33조를 그때 당시 이 과업을 내릴 때는 과장님이 몰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예.  
○ 위원장 하학열  그러니까 몰랐으니까 1차적으로는 과장님 책임이 있겠지요?
○ 재무과장 김행수  예.  
○ 위원장 하학열  그리고 이 타당성 검토를 시킬 때에 과장님이 이 법조문을 알았다고 한다면 타당성 검토를 하라고 지시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어느 누가 5월 9일까지 준공을 해야 되는데 이런 타당성 검토를 시킬 바보가 누가 있습니까?
  왜 뻔한 이야기를 가지고 자꾸 같이 검토를 해보니, 같이 의논을 해보니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과장님이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이런 타당성 검토를 지시를 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에서도 이 관광진흥법시행령 제33조에 대해서 전혀 검토를 안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그래서 제가 일일이 용역을 할 때 관련 법을 100% 숙지해서 해야 됩니다마는 또 업무가 복잡하고 우리과 소관 업무가 다양하다 보니까 일일이 과장이 그 관계는 검토를 못한 것입니다.
정호용위원  위원장님 그 타당성조사한 부분하고 이 관련 법규하고 자료를 더 보고 정리를 해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휴회를 좀 합시다.
○ 위원장 하학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3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하학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재무과 수정예산 심사 중에 있습니다마는 오전에 재무과장도 답변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재무과장님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그동안의 재무과장을 맡아서 우리 군정발전을 위해서 애써 오신 그런 점은 우리가 충분히 인정을 하고, 또 우리 역시도 우리 의회, 또 고성군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모여 있는 집단이지 어느 특정한 누구를 흠집내거나, 누구를 질책만 하려고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군정을 똑바로 챙기고, 또 집행부에서 못본 시각을 우리는 우리 시각에서 바라보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접근을 해보자는 그런 시각이 있기 때문에 오전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보고한 김행수재무과장님의 말씀이 제가 볼 때는 너무 우리 의회에서의 이런 논의사항에 대해서 고집을 부리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아까는 보고할 때에 도에서 내려온 공문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면서 타당성검토가 나왔는데 그 검토사항을 보니까 안되겠다는 판단에 의해서,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이것을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결정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저번 12일날 우리 재무과 예비심사를 하면서 이런 대화가 있었습니다.
  먼저 정호용위원님이, 제가 조금 속기록을 읽어 보겠습니다.
  그것이 어째서 1차 추경에는 그런 것이 안떠오르고 오늘 갑자기 떠오르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상황이 그렇게 달라졌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재무과장님께서 그래서 이것은 제가 앞에 추경할 때에도 줄기차게 제가 소신을 갖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정적인 이유는 내년 5월 9일까지 준공을 안하면 허가취소하겠다라고 도에서 통지온 그런 내용 때문에 이것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재무과장님,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 심사때에 이런 내용을 보고를 받은 우리 위원들은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 사실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과장님 답변이 또 다른 방향으로 답변을 하니까 이것이 답변이 아니고 변명이다 이렇게 생각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심의로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바쁜 시간을 쪼개서 우리 위원들도 나와서 심의를 하는 것이 진실이 무엇이냐, 앞으로 군정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겠느냐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논의를 하고 서로 간에 토론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아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꼭 누구한테 책임을 묻겠다는 그런 측면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재무과장의 답변의 어떤 성실성이라든지 그것도 우리 눈여겨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려고 할 때는 살 것이고, 살려고 할 때는 죽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인생경력이나 모든 면에서 우리 재무과장님한테도 못미치는 부분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습니다.
  이 점을 유념을 하시고, 지금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 해봤자 쳇바퀴도는 이야기밖에 안되겠습니다마는 마지막으로 우리 김행수재무과장님의 타당성조사 이 부분이 과연 누구한테 책임이 있으며, 과연 누가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가 마지막으로 답변을 듣고 우리 재무과의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행수  궁극적으로는 소관 과장인 저한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저도 여러 가지 연륜이라든지 부족한 점도 많고,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더라도 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전적으로 타당성조사라든지 모든 추진과정에서 저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더욱더 군정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른 저 개인의 어떤 사심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저는 무엇이 군민을 위해서 타당한 것인지, 올바른 것인지를 기준으로 해서 열심히 앞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여태껏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서 긴시간을 끌면서 이렇게 시간을 갖게 된 점에 대해서는 정말 진심으로 저의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우리 총무위원님들께서 과장님이나 집행부 군수님의 의지를 살려주기 위해서 이런 어려운 결정을 사실은 한 부분이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은 상당한 배신감이랄까 섭섭한 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위원이 의회의 목적이 집행부를 견제하는 것인데 집행부가 하려고 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지지를 해왔는데 이런 업무착오에 의해서 이렇게 못한다는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에 과연 우리 위원들이 집행부를 어떻게 믿고 일을 해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질책을 하려고 사실 이 부분을 처음부터 재무과장한테 질책을 했는데 그 진의를 모르셨습니다.
  이제는 재무과장께서 이런 타당성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재무과장한테 책임이 있다라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재무과장의 어떤 반성의 기미가 조금 있다고 보고 이 자리에서 당항포가족호텔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토론을 종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당항포가족호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에 대한 또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의사진행에 대한 제의를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3분 회의중지)

                          (16시 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하학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된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재훈  전문위원 정재훈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4년 세입세출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계수정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군수가 제출한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은 특별회계 예산을 포함하여 세입예산 총액이 1,340억657만8천원이고, 세출예산 총액이 868억452만6천원이었습니다.
  금번 제출된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예산에서는 삭감이나 증액이 없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삭감액이 총 8억5,350만원으로 소관별 삭감내역은 기획감사실 소관 1210 1212 120 202 01 국내여비과목 기관공용운영 기본국내여비등 도합 20건에 8억5,3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한 예산 전액을 예비비로 이관 편성키로 하고,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규모는 868억452만6천원으로 계수조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된 본 위원회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11시에 제6차 회의를 개의하여 재무과 소관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산회)

  
○ 출석위원(7명)
  하학열     황수갑     고형호
  최갑종     송정현     정임식
  정호용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정재훈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1명)
    재   무   과   장          김행수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하학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