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8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3년 12월 22일(월)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하학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

○ 위원장 하학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문화관광과장 빈영호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세입부분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 세외수입에서는 기정 1억1,824만7천원에서 40만원이 증액된 1억1,864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210 경상적세외수입 212 사용료수입 212-08 기타사용료 청소년 문화의 집 사용료에서 4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페이지 600 보조금에서 610 국고보조금 611-01 국고보조금 등에서는 18억2,260만1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태풍 매미피해 복구비중 일부 국비보조계획분이 도비보조금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세부내역별로는 향토자료조사 수집비에는 680만원 감액되었으며, 문화유산해설사 인부임에서 45만원, 공룡나라축제행사 지원에서 5천만원 감소되었으며, 태풍 매미피해 당항포관광지 복구에서 15만7,406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복구에서 3,527만8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야외공연장 복구에서 2,956만2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충효테마파크 복구에서 2,001만6천원 감액되었습니다.
  공룡모형 조형물 복구에서 1,591만8천원 감액되었습니다.
  문화재 복구에서 9,051만3천원 확보했습니다.
  다음 620 도비보조금에서 15억9,335만3천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향토자료조사 수집비에서 340만원 감액되었고, 문화유산해설사 인부임에서 45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공룡나라축제 행사지원으로서 4,7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태풍 매미피해 당항포관광지 복구에서 14억5,520만5천원 증액 계상되었으며, 체육시설복구에서 3,490만원, 야외공연장 복구에서 2,924만4천원, 충효테마파크 복구에서 1,980만1천원, 공룡모형 조형물 복구에서 1,574만7천원, 문화재 복구에서 8,930만6천원을 각각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03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 총 합계는 기정 169억1,580만8천원보다 2억2,884만8천원이 감액된 166억8,69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1000 일반행정비에서 1240 홍보행정에서는 1억2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0 경상적경비 201 일반운영비에 고성군 이미지광고판 설치운영비에서 1억2천만원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2000 사회개발비에서는 5,007만7천원을 감액계상했습니다.
  2110 문화예술 2111 문화예술에서는 1,582만5천원을 감액하였으며, 120 경상적경비에서 307 민간이전에서는 문화원 운영비에서 경정 1,437만5천원으로 기정 2천만원에서 562만5천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00 사업예산에서는 1,0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0 보조사업에서 307 민간이전에는 03 사회단체보조금 향토자료조사 수집비에서 1,02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국비가 680만원, 도비 340만원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112 문화재관리에서는 25만2천원 감액하였습니다.
  210 보조사업에서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태풍 매미피해 문화재 복구 6개소 확정금액에 따라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9,051만3천원 감액되고, 도비가 8,930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군비가 95만5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20 체육진흥에서는 3,4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121 체육진흥 100 경상예산에서 120 경상적경비 301 일반운영보상금에서 직장체육팀 운영비에서 2,4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07 민간이전에서는 국민생활체육 전국게이트볼대회 개최에서 1천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00 사업예산에서는 증감은 없으나 210 보조사업에서 태풍 매미피해 체육시설복구 3개소 확정금액에 따라서 재원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3,527만8천원 감액하고, 도비가 3,490만원, 군비가 37만8천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57페이지 3000 경제개발비에서는 3억6,478만9천원이 감액하였습니다.
  3221 관광진흥에서는 2억5,518만7천원 감액하였으며, 120 경상적경비에서 통역가이드 영어부분 인부임으로 328만7천원 감액하였습니다.
  200 사업예산에서는 2억5,19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10 보조사업에서는 문화유산해설사 인부임으로 3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307 민간이전에서는 2003 공룡나라축제 지원에서 축제 미개최로 2억8,89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국비가 5천만원, 도비가 4,700만원, 군비가 1억9,1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사업비 총액 증감은 하였으나 확정금액에 따라 재원별 증감사항입니다.
  다음 태풍 매미피해 야외공연장 복구에서는 국비가 2,956만2천원 감액한 반면에 도비가 2,924만4천원, 군비가 31만8천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태풍 매미피해 충효테마파크 복구에서는 국비가 2,001만6천원 감액하는 반면 도비가 1,980만1천원, 군비가 21만5천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태풍 매미피해 공룡모형 조형물 복구에서는 국비가 1,591만8천원 감액한 반면에 도비가 1,574만7천원, 군비가 17만1천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220 자체사업에서는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01 시설비는 광고판정비비로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222 관광개발에서는 1억960만2천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10 보조사업에서 태풍 매미피해 당항포관광지 복구비로 확정금액에 따라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정 38억9,900만5천원에서 기정 39억7,860만7천원보다 7,960만2천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5억4,406만4천원이 감액된 반면에 도비가 14억5,520만5천원이 증액되고, 군비가 925만7천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다음 03 시설부대비에서는 태풍 매미피해 당항포관광지 복구에서 3천만원 감액했습니다.
  국비 3천만원 감액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03년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출 총 합계는 기정 298억7,699만6천원보다 5억3,486만6천원이 감액된 293억4,21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3년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00 보조금에서 610 국고보조금에서 2003년도 천연기념물 보호활동사업비로 국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세입 합계는 기정 166억8,696만원보다 500만원이 증액된 166억9,19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2000 사회개발비에서 2112 문화재관리 200 사업예산 210 보조사업에서 201 일반운영비로 2003년도 천연기념물보호활동 홍보물 제작에 국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6 재료비에서 01 재료비중 2003년 천연기념물보호 재료구입비에 국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출 총 합계는 기정 293억4,213만원보다 500만원에 증액된 293억4,71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학열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종위원  최갑종위원입니다.
  추가경정에 보니까 천연기념물 보호자료 구입해 놓았는데 그것이 대가면에 독수리 그 관계를 하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최갑종위원  이 300만원 가지고 먹이를 충분히 줄 수 있습니까?
  독수리 떼가 많던데요.  
  돼지같으면 하루 한 마리씩 먹겠던데.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일부에서는 자체 해결이 되면서 저희들이 혹한기라든지 이런 시기를 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도에서 이번에 추가로 예산내시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갑종위원  우리 군에서는 부담하는 것이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군비부담은 없습니다.
최갑종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홍보물제작해서 위치선정은 어디쯤 할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위치는 장밭고개 거기에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54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문화원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돈이 지원하고 남은 금액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정호용위원  그러면 이것이 운영비는 총액으로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총액으로 지원됩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어째서 당초에....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그런데 저희들 사업계획서를 보고 수시교부를 해줄 때에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사업계획서에 좀 불합리한 점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교부를 안하고 최종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정호용위원  연초에 우리가 각 운영비를 단체별로 배정을 해놓고 배정을 했다고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사업계획을 들어오는 것을 보고 필요한 만큼 지원하다 보니까 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정호용위원  잘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이어서 직장체육팀 운영도 인건비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인건비이고 활동비, 출전하는 출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계상을 하고 나머지 부분 정리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세부적으로 어떤 부분이 감액이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인건비 부분을 처음에는 5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충족을 안한 셈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1명이 부족이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 위원장 하학열  황수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황수갑위원입니다.
  56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전국게이트볼대회 얼마전에 했지요?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황수갑위원  여기에 지원을 4천만원만 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지원을 3,500만원했습니다.
황수갑위원  군에서?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아니 전국게이트볼연합회에 3,5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500만원은 우리 게이트볼 고성군연합회에 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황수갑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4천만원 지원했지요?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황수갑위원  4천만원 지원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고성군이 얼마나 수입을 올렸다고 생각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경제적인 파급효과의 계산방법은 상당히 복잡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적인 방법외에는 아직 계산적으로는 접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전국게이트볼대회 유치한 결과 전체 128개팀이 참여를 했고, 참여인원이 약 1,200여명 참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른 시군 또 시도에 비교해서 저희들은 50%를 준결승까지 올리는, 그러니까 128개팀 중에서 64개팀을 1박2일 할 수 있게끔 예선탈락을 50%하고, 50%는 준결승으로 올리는 그런 방법을 채택을 해서 좀더 우리 지역에 경제적으로 파급이 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경제파급 효과는 저희들이 계산을 하지 못했습니다.
황수갑위원  선수들이 몇 명 왔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약 1,200명 정도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수갑위원  1박 2일?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1박 2일인데 50%는 예선탈락으로 해서 64개팀은 당일 가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마는.....
황수갑위원  그것을 대진표를 약간 조정해서 하루를 좀 많이 잡아놓았다는 이 말씀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황수갑위원  과장님 사실 한 경기에 4천만원을 투자를 하는 것은 우리 고성군으로 봐서는 엄청난 예산이, 여기에 비하면 우리가 4천만원을 지원할 때는 최소한 3억원 이상의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와야 되는데 저도 시합장에 가봤습니다마는 아주 못미치는 이런 것이 되었습니다.
  이분들은 생활체육이 되어서 그렇는지 모르지만 어디까지 이런 것을 투자를 할 때는 투자에 대한 득과 실을 다음에 감안을 해서 그렇게 대회를 종목이 여러 종목이 많이 있으니까 그냥 순간적으로 전국대회라기보다는 우리 경남대회라도 돈 한 1, 2천만원을 가지고도 수억원을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런 사업을 여러 단체들이 하면 잘 분별을 해서 유치를 하는 것이 예산상이나 우리 고성 경제적인 측면에도 도움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잘알겠습니다.
  저희들 경기단체별로 전국대회를 유치를 하려면 실제 1년전에 전국대회 연합회하고, 경기연합회하고 조율을 해서 추진을 해서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국게이트볼대회 하나만 유치가 되었고, 앞으로 경기연맹별로 연맹단체별로 좀 국내외적으로 전국적으로 활동범위를 키워서 황수갑위원님께서 지시를 하신 바대로 정말 우리군에서 어느 것이 실이고, 어느 것이 득이냐 하는 것을 면밀히 해서 실제 심도있게 이것은 유치하자 그런 식으로 접근이 되어 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황수갑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체육인들이 정말로 국내외에 나가서 전국대회를 유치를 한 번 해보자 했을 때 여러 단체를 놓아놓고 우리가 심도있는 그런 심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기를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좀 그렇게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황수갑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참, 그리고 과장님 많이 지적이 되고 하는데 관에서 이런 것을 추진을 할 때에 문화관광과같으면 우리 총무위원회하고 같은 소관 아닙니까?
  하기 전에 한 번 걸러주면, 완전히 해놓고 난 뒤에 예산 이렇게 하지 말고 한 번 걸러주어야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던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발상이 나올 것인데 그냥 결정을 해놓고 올리는 이런 입장이 되니까 그리는 안됩니다.
  사전에 그것을 한 번 걸러서 하면 의회와 행정과도 거리가 좁아질 것이고, 예산을 또 결정하는데도 쉬울 것이고 그 기본을 자꾸 행정에서 안지키고 또 결론적으로 잘못되면 의회에서 뭐라고 하고 나면 그리 하겠습니다 했다가 순간만 넘어가면 또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하신 이야기 절대 잊어 버리지 마시고 다음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해당 부서나 전문인들이나 충분한, 과장님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전문인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전문인들이 있으니까 그리 물어서 두드리고 하면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한 번 걸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하는 것보다 제가 부분별 내용을 상세히 모르기 때문에 경기단체별 만약에 전국대회 유치를 계획을 한다라면 그 부분에 단체운영협회장을 비롯해서 관련되시는 분들과 위원님들 하고 자리가 보고형식으로 하는 그렇게 앞으로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방금 말씀하신 것은 황수갑위원님뿐만 아니고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신규사업이나 또 하다가 잘안되는 사업이 있으면 우리 총무위원회도 위원님들 하고 같이 숙의를 해서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 위원장 하학열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58페이지에 시설비에 국비가 도비와 군비로 전환이 되는데 이것은 국비가 도비로 전환되면서 부족액을 군비로 메꾼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편성상 그렇게 하도록 규정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이 부분은 확정내시에 따라서, 최종내시에 따라서 재원별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호용위원  최초에는 국비가 3억9천만원 내시가 되었는데 도비로 전환되면서 최초 시설비 공사금액이 예상되어 있었는데 그 금액이 어차피 도비에서 그렇게 밖에 안되기 때문에 군비를 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충당이라기 보다 도에서 확정내시를 하면서 재원부담별로 해서 각 시설별로 지시에 의해서....
정호용위원  군에서 얼마해라?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정호용위원  그러면 이어서 광고판정비가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번 매미 때문에 그렇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이것은 아닙니다.
  앞에 53페이지 군이미지 광고판 설치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저희들이 2004년도 당초예산에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사실 공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광고판을 해서 운영비 쪽으로 해서 예산을 운영비에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우리 엑스포관련해서 캐릭터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정이 안되어서 어차피 설치를 해봐야 다시 또 내용을 바꾸어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정리를 안했습니다.
  이번에 정리를 하면서 이 부분을 우리 사천방향에서 오는 부분에 광고판을 도로공사 한참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계획을 했다가 이 부분에 로고가 나오면 1월달에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앞에 있는 사업을 못함으로 인해서 그 재원으로 기 있는 광고판을 정비하겠다?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이 부분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정호용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광고판 정비를 하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이 내용은 저희들 엑스포하고 관련해서 엑스포에서 우리 고성군 CIP통합개발을 진행 중에 있고, 29일에 확정업체가 정해지면 그 부분에서 저희들 엑스포하고 관련해서 로고하고 캐릭터가 나올 것입니다.
  그 부분을 그것이 나오면 나옴과 동시에 저희들이 사천방향에서 고성쪽으로 들어오는 부분에 지금 홍보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위치는 정확하게 어디쯤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위치는 정확하게, 사천하고 고성하고 경계지점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위치는 대충 물색을 해봤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위치는 저희들 현재는 고봉 거기서 지금 산지 절취하고 나면 잔여도로부지가 좀 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지금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현재 상리에서 넘어오면 산중에 설치되어 있는 광고판 거기하고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그것하고는 내용상으로도 다릅니다.
○ 위원장 하학열  위치는 얼마나 떨어지게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위치는 거기하고는 약 2km정도 떨어집니다.
○ 위원장 하학열  기존 설치되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주민들 민원이 많던데 그것은 철거를 할 것인지....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그것을 저도 이전하는 방안도 고려를 했습니다.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보니까 실제 이전하는 비용이나 신규로 설치하는 비용이나 버금 갔습니다.
  그래서 부지 그것을 다시 이전을 하는 것보다는 그대로 놓아두는게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낫느냐.....
○ 위원장 하학열  놓아두면 거기에 드는 운영비는 어떻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운영비는 전기세 정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전기세 월해봤자 12만원 이 정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불을 켬으로 해서 밑에, 주위의 논 주인들이, 그 부분은 해결되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그 부분은 영농기인 6월달부터 8월달, 9월달 그 사이 야간에는 조명을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 소유자하고 협의를 했고, 비용만 만만치 않는 것 같으면 그것을 차라리 옮겨서 저희들이 여관쪽 뒤에 이쪽으로 한 번 계획을 해보았습니다마는 실제 옮기는 비용이 추가로 신설하는 비용보다 비슷하거나 오히려 많이 드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접근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광고판하고 기존 설치되어 있는 부분하고 이미지통일화작업을 해서 지금 현재 설치할 부분은 그렇게 모델이 나올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 위원장 하학열  그것하고 지금 설치하고 있는 부분이 이미지통일화가 안된다는 그런 것으로 가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지금 저희들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2006년도 엑스포와 관련해서 캐릭터하고 로고가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한 사천쪽에서 고성쪽으로 접근할 때에....
○ 위원장 하학열  그 부분하고 기존 설치되어 있는 모양하고는 공룡의 캐릭터가 틀릴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완전히 틀립니다.
○ 위원장 하학열  그러면 통일화한다는 그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 그말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광고내용은 지금 기존되어 있는 것은 상족암 현황사진을 가지고 고성공룡에 들어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는 그런 표현이고, 지금 제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엑스포관련해서 2006년도 이런 엑스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로고라든지 캐릭터라든지 이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합니다.
○ 위원장 하학열  설치를 해서....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그것은 하기 전에 저희들이 한 번.....
○ 위원장 하학열  운영을 하면서 한 번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두고 보도록 합시다.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 위원장 하학열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58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공룡나라축제지원 2억8,890만원 삭감되었는데 도비, 국비 어떻게 되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본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2003년도에는 축제 미개최로 인해서 국비부분과 도비부분을 삭감조치를 하고, 군비부분도 1억9,19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810만원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1월달부터 개최를 안하기로 결정된 그것은 7월달에 안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축제위원회하고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안에 저희들 사무국에 인건비용이 좀 있습니다.
고형호위원  거기에 810만원을 썼다?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고형호위원  그러면 국비 5천만원, 도비 4,700만원 이것도 지원을 우리가 약속되었던 부분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이것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고형호위원  안했으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고형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또 질의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행수  재무과장 김행수입니다.
  2003 회계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에 111-04 주민세는 26억1천만원이 증가된 67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12-03 사업소세에 4천만원이 증가된 4억6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213-01 증지수입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증지판매수입이 2천만원이 감소되고, 인증기수입이 2천만원 증가되었습니다.
  216 이자수입에 216-03 기타이자수입은 세입세출외 현금이자수입이 1,800만원 증가된 4,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221-02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1,800만원이 증가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금에 223-01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7억3,768만2천원이 증가된 10억8,768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223-02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1억6,817만2천원이 증가된 3억1,81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잡수입에 228-01 불용품 매각대는 700만원이 감소된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28-03 위약금은 5천만원이 증가된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8-04 과태료수입은 4,247만원이 증가된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 27페이지에 보면 재무과 시설비해서 당항포가족호텔 재건축공사 설계비 1억원 감액되어 있습니다.
○ 재무과장 김행수  수정예산을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0 자체사업 401-01 시설비에 당항포가족호텔 재건축공사 설계비 1억원 삭감해서 3억4,850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재무과장님 제안설명이 왜 그렇습니까?
  수정예산안 내놓으시고도 제안설명을 하시지도 않고, 수정예산이 나왔는지 안나왔는지 그것도 모르시고 계시고 재무과 참......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63페이지 세입부분인데 소득할 주민세가 기정 40억3천만원에서 66억4천만원으로 26억1천만원이 증가되었는데 특별하게 어떤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행수  법인세할 주민세 중에서 당초 증가분 중에서 2회 추경때 반영하지 않는 부분을 이번 결산추경때 반영한 것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보충질의있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정호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송위원님 물으신 것은 예상치가 40억원이었는데 경정이 66억원으로 가버리니까 이렇게 당초 예상치가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느냐 그런 면에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이 그러면 3회 결산추경에 와서가 아니라 실제로 2차 추경정도에서는 추세를 봐서 반영되어야 맞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삼천포화력본부에서 금년도 법인세할 주민세가 45억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2회 추경때 회계년도 기간내에 재원의 균등배분을 위해서 50%만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결산추경에 반영하려고 하다가 이번에 반영된 것입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이것이 저희가 봤을 때 예산편성상 재원이 결산에 반영되어서는 그 해에 쓸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그 당시 우리 세입부서에서 세입을 그대로 지방세 있는 부분을 자료를 다 올려 주었습니다.
  이것은 예산부서의 어떤 예산편성기술상에 재원의 어떤 분배를 위해서 그때 반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과정이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행수  작년도에 삼천포화력본부에서 법인세할 주민세, 법인세할 주민세는 법인세의 10%입니다.
  법인세는 국세고, 주민세는 지방세인데 법인세할 주민세가 작년도 대비해서 28억원인가 더 증가되어서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2002년도에 법인으로부터 받은 법인세할 주민세가 상당히 전체적인 경기 어떤 현황이라든지 추세로 봐서 상당히 법인세 납부액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법인세할 주민세가 많이 걷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상반기에 세입이, 일단 우리 세입부서 들어오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재원이 있어야 안됩니까.  
  우리가 자체재원을 우리 세입부서에서 예산부서로 올려줍니다.
  올려주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어떤 지방세에 현재 세입된 부분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세입부서에 자료를 내놓습니다.
  내놓는데 예산부서에서 판단할 때는 또 여러 가지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대형프로젝트사업이라든지 이런 어떤 세출의 지출시기에 맞추어서 재원을 분배를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우리 부서에서 올려준 재원을 100% 예산부서에서 반영을 안하고 남겨둔 것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태풍피해 복구등 국·도비보조사업이 예상이 되니까 그에 대한 군비충당 관계라든지 이런 문제를 생각해서 예산부서에서 좀 재원을 준비해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예비비도 많고, 지금 명시이월되는 그런 과목도 얼마나 많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전문위원님 검토가 되겠습니까?
  재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 전문위원 정재훈  이 부분은 당초 재무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삼천포화력발전본부 법인세할 주민세가 당초 예산보다 많이 세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예산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하반기에 우리가 국·도비보조사업이든지 자체사업이 있는데 군비 충당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일부 재원을 이것을 예산부서에서 여유분으로 남겨 놓은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판단은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이것이 전문적인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 추경을 하면서 수입의 각 과목마다 경정이 되면서 엄청나게 수입이 불어난 이런 부분이 애초에 판단이 잘못된 것 아니냐 우리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계획세같은 것이라든지 종토세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증액이 되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하니까 수입을 잡을 때 보수적으로 잡는다는 과장님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정도로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수갑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황수갑위원  저도 계수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이 없어서 이해가 잘 안갑니다.
  그러면 26억원이라는 돈을 집행부에서 어디다가 보관을 합니까?
  많이 거두어 들였으면 많이 거두어 들인 대로 예산서에 내어버리면 되지 이 돈을 어디다가 보관을 했다가 이번에 낸 것입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돈은 예산편성되든 안되든 간에 돈을 집행을 안하면 돈은 보관되기는 우리 금고에 그대로 들어온 세금 있는 것 아닙니까?
황수갑위원  26억1천만원이라는 돈 표시가 기획실, 재무과 구좌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고성군 계좌에 남아있는데 자료는 우리과에서 그대로 세입 잡는 대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정호용위원  현금출납부상에 들어와 있고, 예산에 반영을 안했다는 말입니다.
황수갑위원  26억원이라는 돈이 여러 가지 여건적으로 많이 들어왔으면 들어온 대로, 그것이 일반경리하는 것하고 지금 군행정하고는 틀리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돈이 10억원이 들어오고, 1억원이 들어오더라 해도 그 돈이 바로 장부에 나와서 의회고 행정도 알아야 되는데 이 돈은 지금 보니까 들어온 것을 어떻게 보관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필요할 때 반영을 하고, 위원장님 저도 그런 부분은.....
○ 재무과장 김행수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쉽게 잘 이해가 안갈 것입니다.
  이것이 세금을 저희들이 세입부서에서 세금을 받아들이면 추경을 한다라고 방침을 받으면 우리 세입부서에서는 이번에 추경재원이 예를 들면 소요금액이 100억원이다, 각종 사업에 필요한 돈이 100억원이라고 하면 국·도비보조금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는 전부 우리 군비 또는 기채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재원을 예산부서로 올려줍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원을 그대로 올려주면 거기서 반영하고 안하고는 예산부서에서 전체 1년의 어떤 기간동안에 다음에 4/4분기에는 태풍관계 국·도비보조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군비를 부담해야 되니까 군비를 얼마간 확보를 미리 해놓아야 된다라든지 그런 판단을 가지고 이 재원을 배분하는 것이지 그냥 돈이 쓸 때가 많은데 그냥 숨겨 놓은 이런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재원을 어떤 우리군의 필요에 따라서 1회, 2회 추경편성시기에 따라 분배하기 위해서, 결산추경을 한다고 하면 갑자기 무슨 급한 사업이 생길 때에 재원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비해서 예산부서에서 예비자원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그러면 이만큼 남았다는 것은 그만큼 국·도비가 안내려와서 남았다는 이야기로 볼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호용위원  돈이 쓰일 것을 예상을 해서 비축해 놓는다는 말입니다.
○ 재무과장 김행수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 위원장 하학열  그러니까 얼마만큼 추경을 잡으면 세출에서 이만큼의 세출추경이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가 틀린 것입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위원님들이 예를 들면 숙원사업비라든지 군수님 숙원사업비라든지 예를 들면 사업을 할 때에 돈은 세출예산은 우리가 얼마든지 편성을 하려면 세입예산이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가계하고 틀려서 우리 재정은 어떻든 간에 대비해서 항시 예비자원을 보유해야 되는 것이 우리 재정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과장님의 말씀이 맞는데 우리가 연도폐쇄기가 아직 남아 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예.  
○ 위원장 하학열  그러면 얼마만큼의 수입을 잡았으면 거기에 따른 세출도 같이 잡아주어야 남겨 놓은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정호용위원  그것은 이리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돈은 재무과에서 세금을 거두어 놨는데 이것을 예산부서에서 쓰기 위해서 추경에 완전 반영시켜 쓸 수도 있고, 다음 연말에 가서 새롭게 자금이 소요될 때를 예상을 해서 예산에 올리지 않고 기금에 마련해 놓는다는말입니다.
  그러니까 현금출납부는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예산에만 편성을 안했다, 그런데 내가 물어본 것은 이것이 추세로 봐서 이 정도 들어올 것 같으면 그것은 미리미리 재무과에서 반영을 해서 올려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니까 올려 주기는 올려 주었다, 올려줬는데 예산부서에서 안했을 뿐이지 우리는 다 했다 이말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우리 정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좀 갑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에 대해서 내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항포가족호텔에 대해서도 저번에 군정질문을 통해서 지적이 되었고,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속기록에 전부 기록되어 있습니다마는 답변이 여러 가지갈래가 주모토가 이리 왔다, 저리 갔다 자꾸 틀립니다.
  제안설명할 때에 틀리고, 마지막에 심의할 때도 틀리는데 물론 저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장님에 대한 어떤 모든 업무를 파악을 하고 다 해야 되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고, 모든 책임은 과장님에게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과연 담당자들은 책임이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내가 의문을 가집니다.
  앞으로 제안설명이나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거나 또 과장님의 어떤 업무에 있어서 착오가 생기면 그 역시 책임도 담당계장님들한테도 있다는 것을 연계를 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모든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 담당이 제안설명을 잘못한다든지 과장님이 그 담당에 대한 부서의 제안설명이나 또는 답변이 부실하면 그 담당까지도 역시 업무연찬이 안되었다라고 보고 그 모든 부분을 의장님에게 보고를 할 것입니다.
  그리 아시고 우리 담당께서도 업무파악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소홀히 하지 마시고, 또 역시 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도 담당하고 의회에 들어와서 제안설명하면서 소관에 대해서 부분도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하고 들어오느냐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숙지를 하셔서 군정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올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하학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사회복지과장 이지환입니다.
  먼저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총무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신데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를 위시한 우리 계장님께서는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질로 알고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 국고보조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이 기정예산 132억9,779만4천원보다 22억2,476만3천원이 감액된 110억7,303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등에 기정예산 102억3,201만1천원보다 22억2,814만3천원이 감액된 80억....
○ 위원장 하학열  과장님 제안설명중에 죄송합니다.
  산출기초만 말씀하시고 세입에 대한 세출예산이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예.  
○ 위원장 하학열  그러니까 세입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시고 산출기초를 중심으로 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입 중에서 세입에 편성된 산출기초가 세출부분에 나오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세출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도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금액으로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세출부분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서 수당에 예산절감 10%해서 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에 장애인자동차 표지부착 롤러구입비가 1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올 11월 1일부터 장애인표지판이 4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져오게 되면 여기에 관인을 찍어야 되고, 코팅하는 기계입니다.
  그것 한다고 1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재료비에 국민기초생활 자활근로사업비가 2,630만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태풍 매미피해 이재민구호 528세대에 1,617명에 당초 밑에 태풍 매미피해 이재민구호, 태풍 매미피해 생계보조, 태풍 매미피해 세입자보조 11세대는 당초 2회 추경할 때 집행을 좀 빨리 하기 위해서 내려올 것을 예상을 해서 국비에 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일부 시군에서 예산편성을 못한 데가 있어서 그것을 도에서 조정하는 의미에서 국비 내려온 것을 재배정 예산으로 내려주다 보니까 예산편성을 당초 2회 추경에 편성했다가 감액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국비예산만큼은 국비 재배정예산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재배정예산은 예산 편성이 안되기 때문에 감을 시킨 것입니다.
  다음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이 15억9,073만7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전 시군이 공히 혹시 생계비가 부족하면 안되기 때문에 좀 전체적으로 과다하게 편성해서 결산추경때 감을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지원도 2억9,533만2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지원도 7,238만3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재가장애인 복지에서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2천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장애인아동 부양수당이 45만원 감액 편성되었고, 장애인의료비 지원이 60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장애인 자녀학비가 255만7천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가 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78페이지 맨 밑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서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7만5천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78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79페이지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1개소에 인건비, 운영비가 부족해서 1,473만9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시설장애인복지에 93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가, 천사의 집입니다.
  도자기작업장 운영비가 2,975만6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천사의 집입니다.
  운영비가 부족해서 3,069만1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월동용 김장비가 1인당 1만원씩인데 부족한 금액 5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도비가 85만5천원이 적어서 부담을 군비하고 도비하고 바란스를 맞추었습니다.
  도비가 좀 적어서 군비에 부담분을 85만5천원을 늘렸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 민간위탁형 자활지원사업이 12만1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우수자활후견기관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에 전국에 자활후견기관이 시군구마다 있습니다.
  평가결과 군단위는 우리 경남 고성군과 충남 당진군 두 군데가 편성되었습니다.
  인센티브로 예산이 2천만원 지원되었는데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입니다.
  이 예산을 편성해서 자활후견기관에 영세민들입니다.
  수급자들 어려운 분들의 사기를 위해서 한 1천만원 정도 집행을 하고, 1천만원은 후견기관에 상금을 탔기 때문에 기념으로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12개소에서 도에서 조정해서 11개소로 조정되었습니다.
  조정에 따른 2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 PDA구입입니다.
  휴대용 컴퓨터입니다.
  당초예산이 좀 많이 편성되어서 55만6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지금 19명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에 44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출소녀 및 성가정 폭력예방사업에 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맨 밑에 82페이지에 보시면 가출소녀 및 성가정폭력예방사업에 100만원 되어 있는 것을 감액시키고 일반운영비로 과목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의 재가부자가정 지원이 182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가모자가정 지원이 182만3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의 경로연금이 1억6,048만6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가 665만2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84페이지 노인요양원 운영비가 48만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 태풍 매미피해 하이면 복지회관 복구비가 이것도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에 2회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국비 재배정예산으로 내려오는 바람에 이 예산을 전체 감을 시키고 국비는 재배정 예산으로 내려왔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태풍 매미피해 노인회관, 경로당 개·보수비 이것도 위와 마찬가지로 국비 재배정예산으로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85페이지 청소년문화의집 지도사가 원래 1년을 계약을 했는데 한 달을 못하고 10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잔액이 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의 소년소녀가정 월동용 김장비 12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소녀소년가정 월동용 부식비 12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정 보호비 1,358만5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가정위탁양육비가 58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이 원래 3명을 하려고 했는데 2명으로 지원되는 바람에 100만원이 예산절감되었습니다.
  결식아동 급식비지원 236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학령전기 요보호아동 건강검진비가 1만8천원 감액되었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보리수동산이 1월달에 승인났습니다.
  그 인건비가 부족해서 6,619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가 4,80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육시설 아동간식비가 1인당 1일 500원입니다.
  그래서 701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도에서 이 701만5천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실제 도에서 시기를 놓친 것 같습니다.
  시군 전체적으로 부족한 금액을 파악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해주어야 되는데 도의 담당자가 바뀐 지가 얼마 안되어서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항의도 하고 했는데 도시책사업인데 부득이 군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에 4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대불금 회수가 1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원래 1건인데 삼산면에 계시는 분인데 500만원해서 일부 회수하고 회수 못한 것입니다.
  부당의료비 및 구상금이 3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당초 200만원 정도 예상을 했는데 들어온 것이 더 많이 들어와서 300만원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대불금이 8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의료보호환급금 8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의료보호대불금이 160만원, 부담비율이 국비가 80%, 도비가 16%, 군비 4% 그렇습니다.
  그래서 160만원, 위에는 800만원, 의료보호환급금이 16만원 감액편성되고, 행정비가 1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여비에서 국내여비에서 의료보호 업무추진여비가 100만원 절감되었습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환급금, 보장구 급여비용이 1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여기서 구료비를 저도 잘몰라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병을 치료할 능력이 없는 빈민을 돌보아 병을 고쳐 주는 일로 되어 있었습니다.
  예산과목을 책을 찾아보니까 구료비로 되어 있었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에 의료보호대불금이 1천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93페이지 반환금 기타에서 과오납금등에서 대불급 회수 반환금이 1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부당의료비 및 구상금 반환금이 3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95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이자수입에서 74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생활안정기금지원 이자수입이 273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에 주민소득지원자금이 723만2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생활안정기금이 812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에서 주민소득지원자금이 1천만원 감액 편성되었고, 생활안정기금이 1,5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과년도수입에 과년도수입에 주민소득지원사업에 특별금고 과년도수입이 98만2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생활안정기금이 58만9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에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가 1,002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생활안정기금 융자가 1,997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에 국고보조금에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가 1,149만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전문요원이 군 본청에 2명있고, 읍면에 17명 있습니다.
  국비 80%, 군비 20%되어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에 태풍 매미피해 복구 유공자표창이 부상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태풍 매미피해 났을 때 고생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기가 너무 그것하다 그래서 다른 시군과 보조를 맞추어서 표창 30명, 공무원, 민간인 한 20명, 단체 10명, 감사장은 감사패를 하면 돈이 하나만 해도 너무 비싸기 때문에 감사장을 해서 30개 개인, 단체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종위원  최갑종위원입니다.
  80페이지에 우수자활후견기관 인센티브 지원이라고 했는데 여기 소문을 들으니까 제주도에 이 돈을 가지고 2박3일 놀러 간다고 하던데 우리가 물론 잘하면 상도 주고 해야 되는데 못사는 사람들이 다문 얼마라도 가정에 도움이 되게끔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요즈음 잘사는 사람, 우리들보다 더 잘사는 모양입니다.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가고 할 것 같으면, 이런 것은 잘못되었지 않느냐 제가 그리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일단 돈이 자활후견기관에 넘어가면 집행은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분들 생활이 어려우신데 현금을 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현금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어서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그분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그 당시는 신혼여행을 가실 때 연세가 대부분 50세가 넘어서 경주도 그 당시에 신혼여행을 못가시고 이런 분이고, 평생가도 비행기를 타보시지 못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평생 소원도 비행기 타보는 그런 기회도 드리고, 또 그분들이 고생해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절반은 그분들 진짜 돈을 드릴 수 있으면 돈을 드리면 되는데 그런 형편은 안되어서 드릴 수는 없고 해서 제주도로 한 번 계획을 잡았습니다.
최갑종위원  그러면 이분들 전체 몇 명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47명입니다.
최갑종위원  내가 알기로는 영현에 비닐하우스를 해서 호박도 많이 따고, 고추를 재배를 해서 고추를 작년에 엄청 많이 땄습니다.
  그래서 우수 그것을 해서 상금을 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도 비닐하우스를 하기 때문에 놀러를 못갑니다.
  진짜로 일한 사람은 놀러 못가고, 어영부영 따라다닌 사람 놀러가고 형평에 안맞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지금도 아침에 비닐 벗겨서 수정 붙이고, 호박 따서 보내고 하는데 이 사람들 놀러 못갑니다.
  진짜 일한 사람은 놀러 못갑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형평에 맞추어 줄 것입니까?
  어영부영 와서 세월만 떼우는 사람은 놀러가고, 진짜 일한 사람은 놀러 지금도 못간다는 말입니다.
  가고 싶어도 맡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비닐하우스라는 것은 볕나면 벗겨야 되고, 또 오후되면 덮어야 되고, 딸 때 되면 분명히 따야 되는데 그런 것은 보상을 어떻게 해줄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똑같은 금액에 상응한 우리 예산지침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서 제주도 가신 분하고 형평에 맞추어서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갑종위원  욕보는 사람들 더 잘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준다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우수자활후견기관으로 선정이 된 것입니까?
  수상을 한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전국대회라든지....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전국에서 보건복지부하고 자활후견기관협회하고 도하고 평가를 합니다.
  서로 교차평가를 합니다.
  서로 바꾸어서 평가를 하고, 복지부에서 내려오시고, 도내 전시군에 1차적으로는 도에서 서류심사를 해서 1차 심사는 도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올리고 올린 것에 대해서 전국에 심사단을 구성해서 보건복지부 직원, 도 직원, 시군에 교체를 해서 고성군지구는 다른 시군으로 가고, 다른 시군에는.....
○ 위원장 하학열  그러면 선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인센티브의 국·도·군비가, 국·도비를 내려왔을 것이고?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예.  
○ 위원장 하학열  군비는 그만큼 책정되었다는 말씀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예, 15%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그것을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법이 이번에는 제주도여행을 갔다?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그것은 저희들이 군에서 안하고 저쪽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후견기관에 주면 후견기관에서 계획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평생 비행기 한 번 못타본 분들인데 평생 소원 한 번 풀어드리자, 언제 한 번 해보겠느냐, 그래서 다 그러면 안되니까 절반은 사무실에 꼭 필요한 비품을 구입하고, 절반은 그분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 위원장 하학열  47명을 선정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그것은 참여하는 100%를, 자활사업에 참여한 분들 예외없이 한 것입니다.
최갑종위원  이것이 지금 작년같은 데 고추도 비쌌는데 한 번 따면 서른몇포씩 땄습니다.
  고추가 잘되어서, 진짜 일한 사람은 한 네 사람밖에 없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늘 붙어서 일하는 사람은, 그런데 같이 형평에 맞추어 주면 좀 그렇다 말입니다.
  그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부득이한 경우에는 못가시는 분들은 형평에 맞게끔 똑같이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자활후견기관을 잘 지도감독을 하셔서 인센티브지원금이 나오면 이렇게 여행해서 허비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사회복지과에서 지도를 하세요?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예산편성상 기법을 몰라서 그렇는데 하나 묻겠습니다.
  77페이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지원이라고 했는데 앞에 생계급여지원 이런 예산이 지금 처음 당초예산을 잡았던 것보다 쓰고 나니까 당초예산보다 적게 들어갔다는 말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예, 그렇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국비나 도비는 우리가 대상자에게 계속 쓰는만큼 분기별, 월별 이렇게 다 나옵니까?
  당초에 제가 일반적인 어떤 그런 사업에 대한 당초예산 예상을 해서 국비 내시해서 타면 그 범위내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실제 성과에 따라서 국비가 지원됩니까?
  그런 체계가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이것은 영세민입니다.
  어려운 분들 쌀사주고, 반찬 사주고 하는 그런 돈입니다.
  실제적으로 돈이 전체 예산에서 인원수를 기준해서 %로 나누어서 배분을 합니다.
  배분을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돈이 중앙에서 많이 내려옵니다.
  시군에도 내려온만큼 돈을 가지고 인원수에 나누어서 내려보내 놓고 월별로 얼마가 될 것이다 달달이 도에서 파악을 합니다.
  해주는데 실제 이 돈을 한 6월달쯤 되면 도에서 파악이 가능해서 벌써 6월달 2회 추경쯤 되면 삭감을 다 시켜야 되는데 지금 결산추경까지 와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도에도 지금 담당자가 바뀐 지가 얼마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내 전체적으로 보니까 한 300억원이 이렇게 절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모순이 좀 있는데 담당자가 신속하게 해서 6개월 돈을 줘 보면 1년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갈지 알 수가 있어서 미리 삭감을 시켜야 되는데 조정을 못해서 결산추경에.....
정호용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산출기초에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 한 사람당 한 달에 얼마라는게 정액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예, 정해져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한 사람당 얼마를 준다는 것이 정해져 있고, 대상자가 파악이 되어 있으면 계산상 이렇게 착오가 생길 수가 있느냐는 의문이 생겨서....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이것이 밑에 생계급여 지원하고 밑에 자활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자활후견기관에서 하는 사업하고, 이지환사람이 있으면 생계비를 받을 때 한 달에 50만원을 쭉 받아왔는데 받다가 제가 자활후견기관에 하는 어떤 사업에 참여해서 한 달에 30만원을 받았다, 생계비를 50만원 주다가 제가 다른 사업에 참여하면 30만원을 빼고 20만원만 줍니다.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변화가 있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계산에 착오가 생길 수 밖에 없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예.  
정호용위원  중간중간 이렇게 조정을 해가면 끝에가서 이렇게 안될텐데, 이해가 됩니다.
○ 위원장 하학열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학열  다음은 주민지원과장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지원과장 안광만  반갑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안광만입니다.
  101페이지 주민지원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국고보조금 행정자치부 주민지원과 소관 태풍 매미피해 농어촌보안등 복구비입니다.
  3,988만8천원이 과목변경으로 삭감이 되었고, 이와 아울러서 도비보조금 행정자치부 주민지원과 태풍 매미피해 복구비가 3,843만5천원이 도비보조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태풍 매미피해 농어촌복구공사 복구비가 기정 국비 3,988만8천원, 도비 498만6천원, 군비 498만6천원이 과목변경으로 국비가 3,988만원이 삭감되었고, 도비가 4,342만1천원, 군비 643만9천원이 계상되어서 전체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방위비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에 예산절감액이 15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상 주민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주민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주민지원과장 안광만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학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부터 개의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실과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 출석위원(7명)
  하학열     황수갑     고형호
  최갑종     송정현     정임식
  정호용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정재훈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4명)
    재   무   과   장          김행수
    문 화 관 광 과 장          빈영호
    사 회 복 지 과 장          이지환
    주 민 지 원 과 장          안광만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하학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