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7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3년 12월 20일(토)  11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

(11시 00분 개의)

○ 위원장 하학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

○ 위원장 하학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11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3년 12월 23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실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재훈  전문위원 정재훈입니다.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8%인 125억9,380만3천원이 증가한 2,770억6,088만2천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의 4.8%인 123억6,405만8천원이 증액된 2,693억1,690만3천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의 3.1%인 2억2,974만5천원이 증액되어 77억4,397만9천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총무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먼저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11억8,331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 2천만원이 증가되어 기정예산액 1,330억548만4천원보다 12억331만3천원이 증액된 1,342억879만7천원으로 0.9%가 증가되었으며, 소관별로 기획감사실 지방교부세, 종합민원실 농지조성비 징수수수료, 재무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등이 크게 증가되었으나 기획감사실 재정보전금, 문화관광과 태풍 매미피해 당항포관광지 복구등 국고보조금, 사회복지과 소관 태풍 매미피해 이재민구호등 국고보조금 등은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5억552만1천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에는 2천만1천원이 증가되어 기정예산액 925억755만8천원보다 5억2,552만2천원이 증액된 930억3,308만원으로 약 0.67%가 증가되었며, 소관별로는 기획감사실의 예비비가 크게 증가되었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태풍 매미피해 복구, 국·도비보조사업등 변경 결정되었거나 추가 내시된 국·도비보조사업 예산을 조정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등의 추가재원으로 추진중인 태풍 매미피해 복구사업등 현안사업 마무리에 역점을 두었으며, 경상예산 절감액과 사업예산 연도내 집행잔액을 삭감한 내용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태풍 매미피해 복구사업 신규투자사업등 현안사업추진 미흡으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총액인 2,770억6,088만2천원의 47.1%인 1,305억5,668만2천원이 2004년도로 명시이월되었으며, 그중 태풍 매미피해 복구사업비 명시이월금액 840억8,321만9천원을 제외한 464억7,346만3천원은 전년도 명시이월 금액인 499억6,297만2천원보다 7.0%가 감소되었으나 여전히 많은 금액의 예산이 회계년도에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사유 등에 대하여는 결산검사 및 행정사무감사시 사업관련 부서의 추진의지확인등 종합적인 정밀분석이 요구되며, 특정과목에 대하여 과다하게 발생한 집행잔액사유에 대하여는 예산안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중점 심사할 사항으로는 자치행정과 소관 38페이지 업무용컴퓨터 추가구입비, 문화관광과 소관 59페이지 광고판정비시설비, 사회복지과 소관 87페이지 아동복지시설 및 보육시설 운영비등 사회단체보조금 등에 대하여는 집행부 제출자의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심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기획감사실장 제정봉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특별교부세 지역개발사업이 4천만원 세입되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재정보전금입니다.
  1억3,677만8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29페이지 인건비입니다.  
  기본급에 정·현원조정분에 8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연말수요조사하고 나머지를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02 수당 정·현원조정분도 1억5천만원을 삭감하고, 기타직보수에 기본급 부족분에 500만원이 계상을 했습니다.
  30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절감을 1,500만원했습니다.
  203 업무추진비에서 기타업무추진비 부족분에 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배상금등 손해배상금을 당초 1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동안 배상하고 나머지 연말수요조사서해서 5천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31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다른 데 쓰고 38억7,54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읍면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6페이지 고성읍 예산입니다.
  인건비 수당에 예산절감을 천만원을 했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 절감을 149만2천원했습니다.
  다음 237페이지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민원실 의자구입을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40페이지 삼산면 수당에 예산절감을 100만원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 예산절감도 역시 150만원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 242페이지 하일면입니다.
  시설비에서 청사화장실 개·보수사업에 8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이번에 8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도저히 800만원을 가지고는 안되겠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서 좀더 증가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다음 244페이지 수당에서 예산절감이 372만원 절감을 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예산절감을 170만5천원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 상리면입니다.
  246페이지 역시 수당 예산절감을 200만원했고, 그 밑에 청사전기승압공사를 40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다음 영현면입니다.
  248페이지 역시 수당예산절감을 200만원했고, 월액여비 예산절감을 60만원했습니다.
  다음 구만면 250페이지입니다.
  역시 수당예산절감을 700만원했습니다.
  다음 회화면 252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절감을 200만원했고, 시설비에서 청사 삼상인입 전기교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해면 254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예산절감을 251만9천원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56페이지 거류면에 국내여비가 50만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편성을 했고, 월액여비는 50만원이 남아서 절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편성은 마치고, 다음은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에서 1억699만3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이번 3회 추경하고 나서 다른 각종 예산이 남은 부분에 예비비로 해서 1억699만3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정호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기본급이나 수당에 있어서 정·현원조정분이라고 달려있으니까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인원이 변경이 됨으로 해서 최초에 계산한 것하고 이런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최초의 계산이 틀려서 그런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사람이 바뀌니까 숫자가 바뀌니까 이렇게 차이가 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뿐만 아니고 직렬별로 4, 5, 6급해서 쭉 계산합니다마는 정확하게 계산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호용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말씀이 되는 것인데 올해는 전문위원이 아까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작년보다 한 9%정도가 감이 된채로 명시이월이 7%정도, 명시이월이 작년보다는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감이 되었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많은 사업들이 명시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풍 매미관계로 해서 840억원 정도가 명시이월이 되었고, 사업예산이 440억원 정도 지원이 되었는데 지적되는 사항입니다만 예산의 규모의 부분을 보면 명시이월되는 만큼의 예산이 불어나고 예산만 크게 많이 되는 것은 그런 현상이 보이고 실질적으로 집행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해마다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그래도 이것이 빨리 사업집행을 해서 경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매년 지적을 합니다마는 대책이라고 할까 특단의 대책을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금년초부터 이 부분을 강조를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원인분석을 지난번에 해봤습니다마는 사업을 하고자 해도 부지보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문화재관계, 심의관계 이런 부분에 걸려서 못하는 그런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서 연말에 오른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많이 따졌습니다.
  이 부분도 특별히 말씀따라 내년초에는 정말 7%가 아닌 현저한 실적이 나오도록 그렇게 노력을 군수님, 부군수님하고 의논해서 이 부분에 특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특별히 신경을 쓰시겠다고 하니까 내년부터는 의회에서 좀 두 달에 한 번씩이라도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호용위원  그 부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결국 기획실에서, 사실 사업부서에서 하는 것을 기획실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군 전체적인 입장에서 명시이월이 안되도록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하십시오.
  지금 보면 내용이 절대공기 부족이라든지 보상지연이라든가 하반기 교부금결정이라든가 이런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 집행부의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좀 열의를 가지면 보상지연건 이것이 좀 보상을 빨리 해줄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고질적인 그런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그 다음에 절대공기부족하는 이것도 실질공사를 보상 때문에 늦게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공기자체를 아예 그러면 절대공기가 부족할 것 같으면 1년에 걸쳐서 공사가 안끝나고 2년에 걸쳐 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사전에 이것은 이월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대한 이런 것도 실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물론 어떤 것은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짜다 보니까 당초예산에서 예산을 받지 못하고 넘어가고 의회에서 브레이크를 걸었다가 뒤에는 인정을 해주고 하는 부분이 있기는 있겠습니다마는 수입계획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공기부족이라든가 그렇지 않겠지만 보상부족이라든가 이런 것은 직원들이 신경을 쓰면 될 것이고, 그 실과에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제도를 기획실에서 구상을 해봐도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사실은 공무원이 할 일입니다.
  공무원의 의무입니다.
  보상협의가 금방 말씀대로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하면 저도 공무원이지만 빨리 해결되고, 좀더 당겨서 될 수 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남의 일이라고 쉽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여기서 제일 걸림돌이 그것입니다.
  제도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은 교부세가 양여금이 늦게 교부되어서 그렇게 되다 보면 부가 품위를 얻어서 설계용역을 하면 3∼4개월됩니다.
  어쩔 수없이 공기부족입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제일 걸림돌은 아까 문화재 우리 지표조사라든지 그런 것 보상 미협의 거기가 제일 문제입니다.
  이것은 연초부터 서둘러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부분은 최대한 줄이도록 그렇게 특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자치행정과장 정병오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 지금 국고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상 금액에는 관계가 없는데 도비하고 국비가 그래서 변경된 내용입니다.
  현재 도비보조금으로 당초예산보다 707만3천원이 증액된 1억1,378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 도비는 국고전환 도비보조로 변경되었는데 이것은 1,942만8천원, 이것은 태풍 매미피해 새마을고성군지회회관 복구비입니다.
  그 다음에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태풍 매미피해 새마을고성군지회회관 복구비 도비입니다.
  이것은 1,115만5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과 소관 도비보조 변경에 따른 세입조정에 1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군민정보화교육 운영수당이 100만원이 감액되었고, 도민정보화교육 자원봉사요원등 실비보상 20만원이 감액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비중 일반보상금은 900만원이 감액된 2,849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이장자녀장학금에 사람이 없어서, 부족해서 9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에 일반운영비가 100만원이 감액된 9,061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군민정보화교육 운영수당이 1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종전과 같이 200만원 변동이 없습니다.
  이것은 단 도비보조가 변경 삭감되어서 도비는 군비 차이가 변경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당초 38페이지입니다.
  당초보다 1,600만원이 증액된 8억1,24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정원증가에 의한 추가구입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추가구입분 10대에 1,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이장자녀장학금이 신청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사정을 보니까 이것이 어느 수준에 오르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절대적인 신청자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예.  
정호용위원  이장이 학교 다니는 애기들이 없을까요?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노령화되고 하니까 이장들이 연세가 상당히 많으니까 이것은 중·고등학교밖에 안됩니다.
  대학은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호용위원  애들이 아예 없다 그렇게 파악이 됩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아예 없는 것은 아니고 부족합니다.
○ 위원장 하학열  최갑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종위원  최갑종위원입니다.
  농지조성비 징수라고 해놓았는데 이것이 절대농지하고 상대농지하고 차등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우리하고는 틀립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갑종위원  잘못봤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김년홍  존경하는 하학열위원장님 그리고 풍요로운 고장 고성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
  저는 12월 15일자 도 인사발령에 따라 본군 종합민원실장으로 근무한 김년홍입니다.
  앞으로 고성군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라면서 2003년 제3회 추경예산안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농지조성비 징수수수료를 당초 2천만원에서 2,100만원이 증액된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자동차등록령 위반과태료를 500만원이 감액된 4,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지처분 이행강제금을 당초 900만원에서 400만원이 증액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환경부 소관 태풍 매미로 피해 입은 대천마을 동해면입니다.
  하수도복구비가 건설교통부 소관 주택복구비 국고보조금 9억952만2천원이 감액된 19억9,501만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국비로 계상하였으나 국고전환금으로 변경내시되어 수정된 사항입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입니다.
  환경부 소관 태풍 매미로 피해 입은 대천마을 하수도복구비와 건설교통부 소관 주택복구비에 따른 도비보조금 8억9,974만5천원이 증액된 11억7,468만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 국비가 국고전환금으로 변경되어 내시되어 도비로 수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종합민원실 소관 세입 총액은 37억1,86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먼저 건축행정 민간자본이전으로 태풍 매미로 인한 주택파손·유실·신축복구비로 예산은 변경없습니다만 국비 일부와 국고전환금 도비로 변경내시되어 군비 963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천마을하수도 재해복구비도 앞에서 말씀드린 국비 일부와 국고전환금 도비로 변경내시되어 군비 14만1천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종합민원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49억9,61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003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종위원  최갑종위원입니다.
  농지조성비가 대체농지조성비입니까?
○ 종합민원실장 김년홍  예.  
최갑종위원  이것이 절대농지하고 상대농지하고 차등을 둡니까?
  어떻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김년홍  차등은 없습니다.
최갑종위원  차등은 적용을 안합니까?
○ 종합민원실장 김년홍  예.  
최갑종위원  그러면 고성군 전체에 10만원짜리도 평당 얼마, 만원짜리도 얼마 내어야 되는 그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김년홍  대체농지조성비는 전체 농업기반공사에서 징수를 합니다.
  올해 고성군 관내는 전체 부과액이 8억2천만원인데 거기에 따른 5%를 지방세로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최갑종위원  그러면 평당 우리 고성에는 얼마 받아들입니까?
○ 종합민원실장 김년홍  죄송합니다.
  경지정리가 시행된 논은 제곱미터당 13,900원입니다.
  용수개발 시행된 논은 18,300원입니다.
  경지정리와 용수개발이 모두 시행된 논은 21,900원입니다.
최갑종위원  잘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님께서는 도에 계시다가 우리 본군으로 오셨는데 종합민원실 이런 업무를 맡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김년홍  저도 지금 고성군에 와서 종합민원실이라는 것을 보고 내가 놀랬습니다.
  종합행정이라고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기존 결재를 해야 될 사항이 50에서 70정도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건축이나 지적 이런 파트는 기술파트기 때문에 제가 계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업무를 좀 파악을 하려면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하학열  과장님께서 우리 본군에 오셔서 그야말로 종합민원실 아닙니까?
  고성군의 종합적인 행정에 대해서도 파악이 되어야 될 것이고, 특히 기술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빨리 파악을 하셔야, 그야말로 민원실 아닙니까?
  고성군의 민원인들이 그야말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또 우리 계장님들도 과장님하고 항시 업무에 대한 연찬이라고 합니까?
  그것을 항시 자주하시고 과장님께서 빨리 이 업무파악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물론 처음 오셨으니까 우리 총무위원회 오셔서 보고를 하고 또 질의·응답을 하는 것을 봐서는 금방 첫 질의에 우리 과장님 계장님의 보고를 들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이런 우리 총무위원회에 와서 업무보고를 할 때는 완벽하게 이 업무를 숙지를 하고 답변준비를 해서 다음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김년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2일 10시부터 개의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실과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 출석위원(7명)
  하학열     황수갑     고형호
  최갑종     송정현     정임식
  정호용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정재훈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3명)
    기 획 감 사 실 장          제정봉
    자 치 행 정 과 장          정병오
    종 합 민 원 실 장          김연홍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하학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