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3년 12월 12일(금)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하학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

○ 위원장 하학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사회복지과,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행수  재무과장 김행수입니다.
  먼저 재무과 담당주사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과담당주사 이승상, 징수담당주사 이문옥, 세입담당주사 장수근, 경리담당주사 제정락, 재산관리담당주사 천익희입니다.
  2004회계년도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 보통세에 주민세가 7억7천만원이 증가된 39억2천만원, 재산세가 1천만원이 증가된 6억1천만원, 자동차세가 4천만원이 증가된 13억9천만원, 도축세는 2억원, 담배소비세가 1억원이 감소된 28억원, 종합토지세가 6억5천만원, 주행세 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12항에 목적세는 도시계획세가 1천만원이 증가된 3억6천만원, 사업소세가 1천만원이 증가된 4억3천만원 편성했습니다.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3항 과년도수입에 과년도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한 1억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63페이지 211항 재산임대수입에 10만원이 증가된 6,040만원 편성했습니다.
  밑에 국유재산임대료가 500만원이 증가된 4천만원, 공유재산임대료가 490만원이 감소된 2,0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수수료수입에 증지수입이 2억원, 기타수수료가 전년도와 동일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215항 징수교부금수입에 징수교부금 수입이 1,500만원이 감소된 1억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64페이지 216항 이자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0억원, 전년과 동일합니다.
  기타이자수입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21항 재산매각수입에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2,500만원, 공유재산매각수입이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순세계잉여금이 30억원이 증가된 6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223 이월금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1억5천만원이 증가된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3-02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1억5천만원이 증가된 3억원, 다음에 228항 잡수입에 228-01 불용품매각대가 700만원이 감소된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228-03 위약금에 3천만원, 228-04 과태료수입에 53만원, 228-05 체납처분수입에 775만원이 증가된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66페이지 621항 도비보조금에 800만원 편성했습니다.
  167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110 인건비에 시간외근무수당이 559만원이 증가된 7,0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20 경상적경비에 201 일반운영비 내용에 일반수용비가 부서운영비외 9종에 1,588만원,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문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4,452만6천원, 운영수당에 112만원, 급량비에 540원, 시설장비유지비에 재·세정주전산기 유지보수비 지급외 2종에 3,168만4천원을 편성해서 일반운영비에 금년도에 비해서 66만5천원이 증가된 9,8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 여비에 202-01 국내여비에 부서운영기본수행여비 2,288만원, 지방세 부과업무 추진여비 240만원, 지방세무조사 활동여비 240만원, 체납세징수 및 세외수입 업무추진여비에 300만원, 회계업무 추진여비에 160만원, 재산관리 업무추진여비에 300만원, 운전원 종합행정 업무추진여비에 840만원해서 금년보다 19만5천원이 감소된 4,36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3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은닉세원 발굴 및 체납세징수 업무추진비에 150만원해서 금년보다 50만원이 증가된 150만원 편성했습니다.
  203-04 기타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1목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담배소비세등 세수증대 유공자표창에 52만5천원, 지방세 성실납세자 인센티브지급에 300만원해서 금년도보다 300만원이 증가된 352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303 포상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증대 유공공무원 표창에 17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밑에 405 자산취득비에 지방세고지서 출력용 고속프린터기 구입 1대입니다.
  4,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징수행정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가 지방세 봉합용 독촉장구입외 3종에 68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보다 일반운영비에 570만원이 감소된 68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03 포상금에 체납세 징수포상금에 500만원, 체납세징수 우수읍면 시상금에 200만원을 편성했으며, 금년보다 200만원이 증가된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253 회계관리는 101-05 인건비에 일시사역인부임이 공사관리 및 자재관리프로그램 전산입력 인부임에 643만2천원 편성되어 금년보다 33만6천원이 증가된 643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관리 일반운영비는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서 인쇄외 7종에 1,69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보다 323만원이 증가된 2,5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 업무추진비는 2003회계 결산검사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금년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54 재산관리에 101 인건비에 일시사역인부임이 국유재산관리 및 전산처리인부임이 348만4천원, 도비로 금년과 같이 편성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에서 청사방역수수료외 4종에 80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보다 218만4천원이 증가된 3억3,006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전기요금외 10종에 1억9,888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연료비는 175페이지 본청 난방용보일러 유류구입외 4종에 1,286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최하단부분에 시설장비유지비는 건물유지외 6종에 4,061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76페이지 아래부분에 차량선박비는 중형승용외 9종에 6,965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173페이지 일반운영비가 금년보다 218만4천원이 증가된 3억3,006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가 국유재산관리 분할·합필·측량변경 등기수수료가 51만6천원이 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202 국내여비가 국유재산 실태조사여비가 도비로 4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220 자체사업에 307-05 민간위탁금에 청사 청소용역위탁금이 금년보다 500만원이 증가된 7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재산관리입니다.
  청사시설 소규모 수선공사가 3천만원, 고성군의회 청사신축이 10억원, 당항포가족호텔 신축이 25억원, 읍면청사·창고 도색이 1,496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보다 35억2,496만원이 증가된 35억4,49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밑에 감리비가 의회청사 및 당항포가족호텔 신축이 2억3,1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의회청사 및 당항포가족호텔 신축이 2,700만원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재산관리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관용차량 구입이 1억3천만원입니다.
  그 밑에 소형화물구입이 환경녹지과, 당항포관리사무소 각각 1대씩 2대를 2,600만원, 도로유지보수에 필요한 소형버스 1대가 1,900만원, 청소차 트레이드진개차 구입 1대에 3,500만원, 청소차 압축진개차 구입비가 1대에 5천만원 편성해서 총 차량구입비가 1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군수, 부군수실 집기구입이 10종에 500만원, 실과 노후비품 교체비가 1,350만원, 이렇게 해서 자산취득비는 금년보다 9,700만원이 증가된 1억4,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0 예비비등에 306 출연금에 2004년도 공제회비, 공공청사 정비회비가 372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그 밑에 세입예산에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570만원 편성했습니다.
  180페이지 이것은 세입계 신설에 따른 예산부기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세외수입 전산화유지보수비가 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총 신규편성이 1,17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00 지원 및 기타경비에 802 반환금기타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5억원, 금년보다 1억5천만원 증가된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금년보다 1억5천만원이 증가된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년도 재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179페이지 군수, 부군수실 집기구입 무슨 집기를 바꾼다는 말입니까?
  집기가 보니까 다 괜찮은데.
○ 재무과장 김행수  군수실은 지금 안에 내빈접대용 소파가 있고, 회의용 좌석이 있는데 회의용좌석의 경우에는 지금 안락형 소파의자보다는 탁자형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형호위원  쭉 하게 되어 있는 것, 뒷면에...
○ 재무과장 김행수  앞에 탁자에서 필기를 할 수 있고, 보고서를 올려 놓고 보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소가 안되고 있습니다.
고형호위원  부군수실처럼?
○ 재무과장 김행수  예, 그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필요성에 의해서 지금 시대추이에 따라서 사무실을 첨단형으로 바꾸어야 되는 그런 어떤 추세에 따라 소파형의자는 가급적 지양을 하고, 기관장실에도...
고형호위원  소파형 거기서 얼마든지 필기를 하겠던데요?
○ 재무과장 김행수  원래는 군수실에 소파를 한 것은 내빈을 접견할 때에 주로 모셔 놓고 하는 자리였는데 간부회의를 주로 하는 횟수도 많아지다 보니까 군수실에서 회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회의용 좌석으로서는 영 부적합하다는 그런 저희들 부서의 판단이 있어서....
고형호위원  그러면 지금 그것은 다 없애버리고?
○ 재무과장 김행수  그것은 우리 산하기관에 다른 용도로 관리전환을 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교체가 되면....
고형호위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 번 안바꾸었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안바꾸었습니다.
고형호위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 번 올라온 것 같은데...
○ 재무과장 김행수  일부 한 두 개 정도 부족해서....
고형호위원  3대때는 바꾼 기억이 있어서, 머리에 떠 올라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정호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탁자를 바꾸는데 50만원 10종해서 못을 박아 놓았는데 이것이 근거가 정확합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집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규격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가격이 일률적으로 획정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충 추산해 보니까 한 500만원 정도 들어야 되겠다...
정호용위원  총액이 500만원인지 10종이라든가 50만원 이것은 의미없는 숫자네요?
○ 재무과장 김행수  그것은 꼭 따지자면 구체적으로는 기준이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정호용위원  그 다음에 밑에 실과 노후비품교체에서 개수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추정치입니까?
  사전에 집계를 해서 한 것입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저희들이 대충 금년도하고 작년도 최근 한 3개년간 집기교체의 비율이라든지 노후집기교체 어떤 회수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표준치를 추정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정호용위원  먼저 교체해야 될 것을 조사한 것이 아니고, 20개 정도 사서 우선순위로 바꾸어 줄 것이네요?
○ 재무과장 김행수  예, 그래서 지금 직원들의 어떤 책상이라든지 의자같은게 낡은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부족 때문에 일시에 다 교체를 못하기 때문에 오래 된 것부터 선별해서, 노후된 집기부터 선별해서 점차적으로 교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연결해서 그 뒤에 소형버스하고 밑에 청소차가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보수하는데 소형버스가 사람을 많이 태우려고 합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도로수로원들이 지금 우리 관내에 군도보수를 위해서 수시로 한 곳에서 작업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이동하기 때문에 전에는 덤프차를 이용해서 싣고 가고 또 타이탄차 뒤에서 인력을 태워서 운반도 하고 실어나르는 그런 수단으로 했는데 이것은 좀 여러 가지 인력관리 측면에서 안전관리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판단하에 건설과 해당 부서에서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정호용위원  사람은 버스를 타고 가고, 장비는 차로 싣고 가고?
○ 재무과장 김행수  예.  
정호용위원  청소차?
○ 재무과장 김행수  청소차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러 가지 침출수가 쓰레기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차가 상태가 안좋습니다.
  그래서 내구연수가 된 차량에 대해서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정호용위원  더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교체입니까?
  2대 다 교체?
○ 재무과장 김행수  앞에 3대는 교체고, 뒤에 2대는 추가구입입니다.
정호용위원  버스가 현재 있었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오래 되었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계속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어제도 문제가 되고 신문에도 났다고 하는데 고성군의회하고 당항포가족호텔하고 일단 10억원, 25억원 내용부터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산출근거 10억원은 어디 쓰고, 25억원은 어디 쓰는지.  
○ 재무과장 김행수  고성군의회 청사인 경우에는 저희들 재원이 금년도 당초예산에 일반회계의 재원이 돌아갔더라면 당항포가족호텔하고 같이 지금 현재 편성요구분보다 증액 편성하려고 요구를 하였으나 지금 10억원의 경우에는 기준을 잡은 것은 2004 회계연도에 설계를 해서 착수를 하면 당초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착수할 수 있는 기간이 상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아무리 설계를 빨리 하더라도 어렵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반기에 꼭 더 필요하다면 기채를 저희들이 승인받아서 추경에 편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원문제 때문에 10억원으로 한정해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정호용위원  어디에 쓸 돈을 10억원 해서 올려 놓았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이것은 나중에 착공되면 선급금을 회사들이 신청을 합니다.
  자기들 공사준비금이라든지 자재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구를 하면 최소한의 어떤 부분에는 공사발주청에서 선급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정호용위원  지난번에 우리 추경에서 의회청사부분에 대한 것은 설계비가 계상되었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예, 설계비는 2003년 회계연도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이것은 선급금.....
○ 재무과장 김행수  이것은 건축비입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가족호텔 25억원에 대한 산출기초는 어떻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가족호텔 경우에는 지금 기채로 재원을 충당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군의회 청사는 기채를 사용할 수 있는 재원입니다.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항포가족호텔은 2개년도에 2004, 2005년도, 또 2006년도 상반기까지 한다고 보더라도 절반정도는 편성해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총액의 절반정도를 편성해 놓았다?
○ 재무과장 김행수  예.  
정호용위원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추경예결위에서 말씀하실 때는 49억원에 대한 금액이 공사진척도를 생각하지 않고 잠정가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설계도에 의해서 이후의 공사비가 얼마 들어갈 것이라는 것이 근거가 나왔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근거가 안나왔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일단 외형적으로 49억원이라는 관리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산출되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이것이 그 당시에 말씀하실 때에는 49억원까지 안들어갈 것입니다.
  49억원을 들여서 그렇게 해서 투자효율성이 있느냐 라고 했을 때 그것이 안들어갈 것이다라고 대답을 하신 것으로 전해듣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전검토없이 절반에 대한 25억원을 계상해 놓는다...
○ 재무과장 김행수  지금은 설계를 아직 안한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공사비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는 지금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정호용위원  구체적인 설계가 나와봐야 얼마가 들어갈지 정확하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여기다가 하나 더 겸해서 예산하고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제같은 경우에는 직협에서 고성군의회 청사에 대해서 건의를, 좋은 건의를 이야기했는데 이 건의가 직협에서 의회로 바로 온 것이 아니고 고성군수를 거쳐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청사 신축에 대해서 지금 고성군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군수님께서도 제 생각하고 같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직협에서 군수님께 먼저 어제와 같은 내용을 건의를 드릴 때에도 군수님께서도 이 문제는 우리 고성군의 어떤 별관사무실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사무공간문제라든지 또 의회의 여러 가지 숙원인 의회청사 사무실문제라든지 복합적으로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수 차례 협의를 거쳐서 확정된 것이다, 그래서 지금 다 계획이 확정되고 예산을 심의하는 그런 단계인데 나로서는 여러분들한테 가타부타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없다, 공식적인 입장은, 그래서 지금은 군수 공식입장은 종전대로 추진하는 것이 공식입장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군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직접 들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 자신도 가타부타 안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실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직협에 즉흥적인 그런 발상에 대해서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없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자료는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직협에 군수님한테 건의한다든지 의회에 간담회를 요청해서 한다든지 하는 내용을 그 전에 저도 들었습니다.
  군청의 어떤 행정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또 우리공식적인 어떤 의사통로를 통해서 의사결정이 된 사업이라든지 시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확정된 그런, 지금 결정되었다라고 제가 표현합니다마는 그런 데 대해서는 직협에서, 직협은 우리 행정의 공식 의사결정 통로라고 저는 생각을 안합니다.
  조직의 어떤 공식의사결정통로라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은 직협에서 하는 이런 내용의 이야기는 이런 것을 시책을 결정하고 어떤 심의하는 그런 과정에서 자기들 의견을 개진했어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다 어느 정도 결정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 사업부서에서 또 설득을 하고 그런 것은 공식적인 어떤 입장에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호용위원  그런데 이것이 그렇습니다.
  실제 직협의 구성멤버들이 집행부소관에 있는 분인데 내부에서 의회는 한 가지 통로 아닙니까?
  그런데 군수가 사업을 구상을 했고 의회가 승인한 사항에 대해서 군수가 이 부분을 잘라주지를 못하고 의회로 건너와서 이야기가 비화되어야 되고, 물론 의회는 직협 아니라도 누가 와도 개인이 와도 우리는 의견을 수렴할 수 밖에, 들어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듣기는 했습니다마는 적어도 직협을 떠나서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에서 봤을 때 의회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곤혹스럽다, 아닌 말로 집행부 위에 의사가 직협하고 연결된 부분은 없느냐 하는 오해가 있을 정도로 당혹스럽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족호텔문제로 넘어가서 다른 부분은 보충질의를 같이 해주시고, 이것이 신문에 났는데 물론 의회에서도 저희도 일단 예산승인이 된 상태에서 의견을 달리하는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 의견을 많이 이야기한 것으로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의회 통일된 의견은 아니고 의회가 승인이 난 사건인데 이것도 승인이 났는데 어제 신문에도 상당히 의회가 졸속심의를 했다, 졸속심의하는 과정에서 집행부가 자료가 잘못 전달했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재무과장님 입장은 의회의 승인을 얻을 때 우리한테 준 자료에 안전진단이라든지, 자료에 누락된 부분이라든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기사를 저도 읽어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서 자료를 제공한다든지 구두로 자료를 제공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자료를 제공 안하더라 해도 의사록이 다 공개되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사록에 올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라도 충분히 기사를 쓴다고 봅니다.
정호용위원  일단 우리한테 자료를 준 것해서 잘못된 것 없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잘못된 자료는 없습니다.
  저는 기사에 대해서는 큰신경을 안씁니다.
  기자들은 자기의 어떤 주관에 의해서 기사를 쓰기 때문에 그것은 일일이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어떤 대응할 그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마는 그래도 일단 군민들이 다 보는 신문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업추진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기사가 났다는데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호용위원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가 다시 당항포가족호텔에 대해서 새로 보류해 보겠다든가 그런 조짐은 없지요?  
○ 재무과장 김행수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족호텔은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 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외 다른 하등의 추진상황을 추진을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를 받았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제가 수 차례 의장님을 비롯한 다른 개개인의 어떤 의원들 다수로부터 당항포가족호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제가 듣고 또 제가 말씀도 드리고 해왔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호텔 재건축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 여건이 많이 안좋아졌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현재 도내에서 당항포가족호텔같은 가족호텔이 지금 승인난 것이 한 30여건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엊그제 몇 일전에, 한 10일전에 도로부터 공문이 왔습니다.
  여태까지 도에서 언급을 안하고 있었는데 호텔을 착공한 날로부터 준공기간을 5년을 못을 박아서 당항포가족호텔의 경우에는 2004년 5월 9일까지 준공을 못하면 당초에 가족호텔사업승인을 취소해야 된다라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호텔은 아시다시피 사업계획승인이 91년 4월 13일이 되겠습니다.
  지금 약 13년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와 겹쳐서 최근에 저희들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 놓고 나서도 여러 측면에서 경상남도개발연구원의 타당성 검토조사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가진 자료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경제적 타당성 오류입니다.
  당항포가족호텔 건축 타당성 결과서에 따르면 투자사업비가 49억원에 대한 회수기간이 현재 202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20년 뒤에는 이 시설이 노후화로 인해서 다시 그 시설을 재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익분기점이 되는 기간이 2022년인데 그때 가서 다시 20년 그러면 지금 골조가 건축된 해를 치면 약 30년이 되는 그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때 되면 또 다시 고성군에서 시설투자를 과다한 시설투자비가 예상이 된다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으며, 일부 또 군민들로부터 복지서비스가 전무한 사업에 대한 과다 사업비다, 과다 사업비를 투자한다는 그런 우려의 소리를 저희들이 지금 많이 듣고 있습니다.
  호텔의 관리운영방안 선정곤란입니다.
  군 직영할 경우에 전문성 결여, 방만한 관리 또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영리추구로 관리부실 및 관광지 이미지 훼손우려, 또 위탁관리는 법규상 금지되고 있습니다.
  군에서 직영하도록 법상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지금 저희들이 관리계획은 수립되어 있지만 이것은 좀더 기간을 두고 심도있게 다시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것이 옳지 않나 그런 판단이 섭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 신문에 나온 의회가 졸속심의를 했다는 이야기가 바로 즉각 나올 수가 있는데 경제성에 대해서는 타당성조사는 경남개발연구원 거기서 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추경할 때에 과장님께 직접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해서  문제가 없습니까?
  예,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타당성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책을 다 우리한테 넘겨 주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2002년 노후라는 이런 이야기를 안했는데 이것이 오늘 나온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과다 사업비다, 관리운영방안이다 하는 것도 오늘 나온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에야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제 그제 다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이고, 딱 하나 사항이 있다면 5년까지 착공해라, 2004년 5월까지 준공해라, 그러면 준공이 지금 해도 기간이 안맞는데 심도있게 고려해서 2005년에 언제 준공합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그래서 저희들이 결정적으로...
정호용위원  하지 말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결정적으로 이 문제를 재검토한 이유는 관련법규상의 어떤 도에서 현재 난립되어 있는 관광호텔허가에 대해서 도내에 한 30여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고성군을 비롯해서 여타 시군에도 이 사업계획을 해놓고 나서 10년이고, 15년이고 질질 끄니까 관광지이미지 훼손이라든지 여러 가지 투자회수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대두되었다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도 관광부서로부터 개별적인 어떤 우리 고성군수한테로 공문이 통지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심도있게 한 번 재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아까 2004년 5월을 제외하고 경제성이라든가 사업비 과다라든지 관리운영방안의 문제가 있다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식으로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서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다고 할 것 같으면 의회 의원이 그것하자고 하는 사람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과장님은 개인적인 입장은 충분히 가능하고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서 설득하는 쪽의 이야기가 되었고, 거기에 대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료가 정확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와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결국 의회가 졸속심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덕분에.  
○ 재무과장 김행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당항포 가족호텔이 49억원 정도 투자된다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고성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너무 재원이 일시에 투자되는 것을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금 우리 군에서 한 시설이 지금 많은 재원을 투자해서 시설 완공한 것까지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마는 운영관리상에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계속 지금 예산편성과정에서 대두되어서 예산부서에서도 또 그런 의견을 개진하였고 해서 당항포가족호텔을 만약에 우리가 지었을 때에 또 가족호텔을 운영하기 위해서 많은 운영비가 또 들겠다 그런 것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고, 또 49억원이라는 돈이 우리가 일시에 우리 순수한 군비로 투자하기에는 우리군 재정으로서는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니냐 그런 판단도 좀 하였습니다.
정호용위원  그것이 어째서 1차 추경에는 그런 것이 안떠오르고, 작년에 안떠오르다가 오늘 갑자기 떠오르느냐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상황이 그렇게 달라졌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그래서 이것은 제가 앞에 추경할 때에도 줄기차게 소신을 갖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정적인 이유는 내년 5월 9일까지 준공을 안하면 허가취소하겠다라고 도에서 통지온 그런 내용 때문에 이것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도 보고를 1차적으로 드린 사항입니다.
정호용위원  결국은 못짓는 것 아닙니까?
  5월까지 공기를 맞출 수가 없는데.  
○ 재무과장 김행수  그래서 이것은 당항포호텔같은 경우에는 91년 4월 13일 사업계획승인이 나고 나서부터 업자가 몇 번 바뀌고, 또 우리 군에서 인수를 받아도 지금 우리가 설계를 해서 착공을 하더라 해도 이것은 2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준공기간을 못을 박아서 도 문화관광부에서 통보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다른 중앙부서에서 어떤 정책적인 변화가 있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리적으로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 억지로 이것은 끌고 나갈, 다른 행정력 낭비하면서 끌고 나갈 필요가 있느냐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정호용위원  그 공문이 언제왔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한 10일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정호용위원  10일 전에 와서 결국은 안되는 사업을 집행부에는 군수하고 의논을 했는데 의회는 이야기가 안되고 예산은 그대로 올라와서 설명도 그대로 하고...
○ 재무과장 김행수  그래서 예산은 이미 그때...
정호용위원  예산을 설명할 때 사업이 집행이 안되면 이 사업은 수정을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되는 사업을 왜 설명을 합니까?
  거기다가 10일 전에 와서 물리적으로 당연히 안되는 사실에 대해서 지체하고 있다가 결국 여기에 대해서는 신문에서도 그 사실을 알 수도 있었겠네요.  
  이것은 안되는 사업이니까 얼마든지 깨어도 되겠네요.  
  그래서 졸속심의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결국 기사가 나감으로 해서 가족호텔이 무산되고, 의회의 권위는 어디로 갑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이 가족호텔에 관해서는 저도 본의 아니게 사업추진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이 꼬이게 되었습니다.
황수갑위원  계장님 자료가 있으면 과장님한테 주십시오.
고형호위원  자료가 있으나 없으나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과장님이 직접 추진했던 것 아닙니까?
정호용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하고, 정리를 하고 다시 속개를 하십시다.
○ 위원장 하학열  재무과 예산심사 못하겠습니다.
  무슨 이런 예산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재무과장님 지금 2004년 5월까지 안되면 안된다라고 공문이 왔다고 하면서 또 예산 올려놓고 지금 장난하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그때 예산서까지 유인된 그런...
○ 위원장 하학열  유인이 되면 수정예산을 올리든지 그러면 의회에 와서 동의를 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하학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항포호텔 이 부분은 우리 전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내신 바와 같이 수정예산을 계수조정때까지 올리는 것으로 결의를 하고 이 부분은 심의를 완료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그렇게 하겠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계속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세입에 순세계잉여금이 60억원이 맞습니까?
  아까 설명하실 때는 금액을 그렇게 말씀 안하시는 것 같던데?
○ 재무과장 김행수  예, 60억원입니다.
정호용위원  군수 관사 판 것은 이번에 세입에 안잡힙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군수 관사판 것은 2003년 수시 예산에 세입이 되었습니다.
정호용위원  알겠습니다.
○ 재무과장 김행수  세입이 되어서 순세계잉여금에 같이 포함되어서 넘어온 것입니다.
정호용위원  예, 172페이지에 보면 원가계산수수료 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행수  원가계산수수료는 각종 사업부서에서 설계를 해와서 사업을 추진합니다마는 현재 일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이라든지 또 원가의 어떤 기준이 평균적으로 명확하게 현재 시행되지 않는 사례가 극히 드문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전문용역기관이라든지 학술용역기관에 설계서를 정확히 원가가 계상되어서 설계가 이루어졌는지를 검증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가계산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공룡관련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은 선례가 극히 드물고 또 타행정기관에서도 여러 가지 계산품이 완성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전문용역기관에 설계서를 검증의뢰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정호용위원  그것이 1년에 한 10건 정도 생긴다는 말입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예.  
정호용위원  170페이지 지방세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하는 이것은 올해 처음합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우리 고성군이 20개 시군이 도내에 있습니다마는 지방세는 예를 들어서 지방세법에 의해서 강제로 세금을 다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납세자에 대한 편의시책이 20개 시군에서 가장 열악한 그런 시군으로 평가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방세를 징수를 하고 부과하는 것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성실히 납세를 한 군민들에게 또 납세에 대한 어떤 이미지라든지 홍보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처음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정호용위원  시행은 연말에 아니면 그 당시에?
○ 재무과장 김행수  이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은 예를 들면 분기별로 저희들 세금을 전기세를 부과하고 나서라든지 반기별로 나누어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용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추가질의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지급에 보면 300명인데 이것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자동납부자한테 혜택을 주는 것으로, 자동이체를 해서 구좌에서 바로 떨어지면 세금을 징수하는데도 수월하고, 또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도 수월합니다.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볼 필요가 없는가 싶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 재무과장 김행수  그런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방법론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해서 예를 들면 자동이체는 저희들이 징세비용을 들이지 않고 납세자가 그대로 우리 고성군 세입계좌로 세금을 납부하는 그런 제도인데 송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정말 좋은 생각이라고 판단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참고하시고, 밑에 보면 지방세고지서 출력용 고속프린터기 구입해서 4,500만원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렇게 비쌉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지방세고지서같은 것은 종합토지세라든지 재산세인 경우에는 우리관내 전 세대에 가기 때문에 고속프린터기로 출력을 해도 약 1주일 정도 걸립니다.  
  이 고속프린터를 96년도에 구입을 하였습니다.
  내구연한이 오래되어서 고장도 잦고 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내년도에는 이것을 꼭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구입은 조달청에서 하십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예, 조달청에서 합니다.
송정현위원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177페이지에 보면 제일 밑에 민간위탁금에 청사 청소용역 위탁을 하는데 이것은 위탁을 할 때에 위탁하시는 분을 선정을 할 때 방법이 어떻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이것은 청소용역업체를 상대로 입찰을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잘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81페이지 반환금이 작년 예산보다도 1억5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행수  국·도비반환금은 지금은 국·도비 교부결정과 이것이 되고 나면 반드시 집행결과를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가 태풍으로 인해서 많이 교부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1억5천만원을 더 증가해서 편성했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알겠습니다.
  그리고161페이지 종합토지세 그것이 전년도하고 똑같이 수입을 잡아 놓았는데 종합토지세는 공시지가에 따라서 변동이 있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예, 맞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공시지가는 계속 제가 볼 때는 오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예산을 이렇게 똑같이 잡아 놓았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세입예산의 편성의 경우에는 금년도 대비해서 어느 일정부분 저희들 %를 상회해서 편성합니다마는 금년도 종합토지세같은 경우에는 2003년도에 공시지가 대비 37%에서 3% 상회한 40%를 적용하였습니다.
  사실상 종합토지세가 내년도에 추정치가 증가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세입부서에서는 세입의 어떤 증가 예상되는 추정치에 대해서는 추경에 재원을 저희들이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100%반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세같은 경우에도 상당부분 증액해서 편성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추경때 재원을 제공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안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 주무계장 구영호, 여성정책담당 허옥희, 노인복지담당 최계몽, 기초생활보장담당 김주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지환입니다.
  예산서 185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전년도 예산액 5,735만원보다 150만원이 감액된 5,5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에 기타사용료 예산이 납골당사용료가 10만원해서 300기에 3천만원, 화장장사용료가 6만원씩 해서 300기에 1,800만원, 소규모 묘지공원사용료 5만원씩 해서 157기에 78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소규모 묘지공원사용료는 동해면 장기 공설공원묘지관리비를 올해 전체 묘지를 조성하면서 개장유골을 했습니다.
  무덤에 있는 뼈를 파서 다시 묻었습니다.
  그것을 조성한 것이 총 157기가 됩니다.
  5년간 관리하는데 각 기당 5만원씩 받습니다.
  내년도에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21억5,286만5천원보다 20억4,222만8천원이 증액된 141억9,509만3천원이......
○ 위원장 하학열  과장님 장관항목은 놔두고 산출기초만 설명해 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알겠습니다.
  보건복지부 보조금으로 총 29건에 109억5,248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보조금 내역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세출부분에 상세한 내역이 나오기 때문에 세출부분에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도비보조금도 마찬가지로 세출부분에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가 전년도 예산 166억1,874만4천원에서 18억7,718만3천원이 증액된 184억9,592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이 기본 15시간입니다.
  70시간 기준해서 3,755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부서운영 기본운영비가 353만4천원, 레이저프린트기 흑백토너 구입비가 72만원, 다음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사무용품비로서 레이저프린터기 칼라토너구입 용품비로서 쭉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부서운영 기본공공요금으로 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직원들 야간근무하는데 급량비에서 450만원, 연료비 사무실난방 연료비로 72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전자복사기 30만원, 팩스유지 30만원, 프린터유지 1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지원비에서 충혼탑참배 화환구입 신정하고 현충일에 2회에 걸쳐서 합니다.
  15만원씩 30만원 편성했습니다.
  현충일 행사용품구입 꽃하고 장갑, 다과 등해서 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밑에 여비는 전년도 대비해서 316만원이 증액된 2,26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부서운영 기본업무수행여비가 1,412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솔여비가 432만원, 여성행사 및 여성대회 참석여비가 96만원, 노인복지 및 노인복지촌조성 업무추진비 144만원, 아동복지 업무추진여비가 64만원, 국내 우수시군사례 벤치마킹여비로 11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는 명절 설, 추석에 어려운 군민위문에 1만원씩해서 100가구에 200만원, 현충일 추모행사 업무추진에 참석하시는 분들한테 200명 정도 오시는데 200만원, 명절보훈가족 및 국가유공자 위문에 200만원, 제54주년 6.25추모행사 업무추진비에 200만원을 편성하고, 장애인 및 보훈단체등 각종 행사업무추진비에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서 20만원해서 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15인 이하는 20만원, 15인 이상은 30만원인데 올해부터 기구개편을 해서 사회복지과로 15명이 되었습니다.
  13명에서 2명이 증원되어서 내년 추경에 30만원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명절사회복지시설 위문에 1만원씩해서 400명 곱해서 설, 추석해서 8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행려사망자 장제보호비 구당 50만원해서 5구 정도 나올 것으로 해서 250만원 편성하고, 부랑인 보호 여비가 1만원해서 100명 정도 올 것으로 봐서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국장애인 중앙예술제 참석이 버스 1대 대절해 갑니다.
  250만원, 전국장애인 지도자대회 및 권역별 직무교육이 100만원, 경남장애인예술제 및 장애인합동결혼식 참석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는 민간경상보조로서 장애인 휠체어택시 운영비지원입니다.
  여기에 100만원씩 해서 12월해서 1,200만원입니다.
  금년도 집행실적을 파악해 보니까 인건비 운전기사하시는 분이 집까지 다니면서 장애인을 모시고 나오기 때문에 80만원해서 12월 960만원, 수당 2회해서 40만원, 차량유지비 200만원 이렇게 소요되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상이군경회 운영비, 그 다음에 전몰군경유족회 운영비, 전몰군경미망인회 운영비, 무궁수훈자회 운영비,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 운영비, 지체장애단체 운영비, 시각장애인단체 운영비, 장애인의 날행사 및 복지증진대회 이것은 우리 민간단체 예산 지원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의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작년도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흰지팡이의 날 행사지원도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재가장애인 복지사업은 총 8개 사업중에서 3억7,869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8만원에 340명해서 12월 3억2,640만원, 장애아동 부양수당 450만원, 장애인 의료비지원 3천만원,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 3급 장애인 본인 및 자녀교육비 800만원, 장애인보장구 225만원, 장애인 등록진단비 146만원, 장애인전등리모콘 보급 200만원, 전동휠체어 보급 40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등리모콘은 장애인이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방안에 누워서라도 스위치만 누르면 불이 꺼지고 켜지고 하는 그 역할을 합니다.
  금년도에 50명을 했고, 내년도에 50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동휠체어 보급은 도시책사업인데 도비 50%, 군비 50%하는 것인데 올해도 심의해서 2명을 선정해서 했습니다.
  내년도 2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사회복지시설에 공인근무요원이 5명되어 있습니다.
  치매요양원, 노인요양원 2명, 정신요양원 1명이고 원래 청소년상담실이 1명되어 있었는데 올해 기구개편으로 청소년상담실이 문화관광과로 넘어갔습니다.
  이 1명은 문화관광과로 가야 될 그런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 예산으로 1,390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4명입니다.
  25만원씩해서 4명해서 12월해서 1,200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실제 보건복지부에서는 공익요원을 얼마든지 지원해 줄테니까 읍면 사회복지직들이 바쁘니까 1명씩 데리고 쓰라 하는데 공익요원들이 사고를 많이 일으키고, 애만 많이 먹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공무원들이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안쓰려고 합니다.
  현재는 1명도 없습니다.
  자꾸 복지부에서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만 쓰는 직원은 없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 및 기능습득교육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각장애인은 강사를 불러서 점자교육을 받고 있고, 여성지체장애인은 한지공예라고 해서 종합민원실에 전시도 하고 했습니다.
  시설장애인 복지에 4억3,528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역을 보면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1개소 고성천사의 집입니다.
  3억6,830만원, 다음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천사의 집에 도자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21명이 있는데 강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6,69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특장차 인건비입니다.
  천사의 집에 장애인을 싣고 다니는 봉고차가 있습니다.
  장애인용입니다.
  거기에 1,0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1개소가 6억560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정신요양시설 경비원 인건비가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10만원씩 해서 120명에 14회, 효도휴가비가 2회에 설, 추석에 20만원하고, 가계보조수당해서 월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4회에서 1,6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약품대가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인당 700원해서 210명 곱하기 365일해서 5,365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야간근무수당 천사의 집입니다.
  야간에 근무하는 분들 하루에 5천원해서 4명이 저녁으로 근무를 합니다.
  거기에 7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수용자 춘계부식비입니다.
  노인요양원, 치매전문요양원, 정신요양원, 천사의 집, 애육원해서 41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4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추가부식비가 1인당 250원해서 410명 365일해서 3,741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월동용 김장비입니다.
  1만원씩해서 410명해서 4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1개소에 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삼산면에 소재한 사랑나눔공동체라고 12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고성군종합복지관 건립비 내년도에 국비가 4억6,500만원, 도비가 6억5천만원 내려올 것으로 예상해서 11억1,5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우리가 사회복지과에 각종 행사도 많고 기록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하려고 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예산으로서 인건비 중에서 자원봉사센터에서 1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루 일당이 22,970원으로 일요일 빼고 298일 계산해서 684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경비로서 자원봉사센터 운영하는데 사무용품 구입비로 60만원을 편성하고, 운영수당으로 45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의식소양교육 강사수당이 50만원, 여성사회교육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240만원, 여성정책발전위원회 운영수당이 168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자원봉사프로그램 유지보수가 168만원, 자원봉사센터 유지보수가 20만원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에 희망을 하시는 모든 분들은 컴퓨터에 입력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통일되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비 유지보수비로서 이렇게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행사지원비로서 여성행사용 현수막제작할 때에 한 5만원씩해서 10회 정도 1년에 있습니다.
  그래서 5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업무추진비로서는 모·부자가정 위문에 1만원씩해서 100세대가 됩니다.
  설, 추석에 위문을 하는데 1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자원봉사자 지방연수참석에 한 100만원, 전국자원봉사자대회 참석에 50만원, 도자원봉사자대회 참석에 60만원, 자원봉사자 각종 교육참석에 100만원, 각종 여성단체 지도자교육에 250만원, 여성지도자 양성교육에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는 자원봉사자 시상품 연말표창 등을 대비해서 35만원을 편성하고, 여성복지유공자 시상품에 3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사회단체보조금에 여성단체협의회 1년간 운영비로서 340만원을 지원 편성하고, 푸드뱅크 운영비로서 푸드뱅크 차량이 있습니다.
  차량유지비로서 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서 여성주간이 7월 첫 주입니다.
  첫 주 일주간이 되는데 그 행사하는데 강사 초빙하고, 플랭카드하고 팜플렛 만드는데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각종 작품도 전시하고 합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가 여성기능취득교육 강사료해서 5만원씩 12회에 12개소해서 72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고성읍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제외되고 13개소를 편성해서 예산지원되어야 되는데 도에서 내려오는 대로 편성하다 보니까 12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 추경때 더 반영해서 고성읍을 제외하고 다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재가모자가정 지원 19명에 1,053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모자가정인데 모자가정이 자녀학비가 어머니하고 자식만 사는 가정이 11가구, 아동양육비가 만 6세 이하인데 아동이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를 줍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재가부자가정 학비지원으로 부자가정에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이 있을 경우에 학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40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모부자가정 생활자립금 지원입니다.
  모부자가정 중에서 스스로 자립할 의욕이 있고, 희망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을 2세대를 선정해서 주는 것입니다.
  올해는 한우사육 하나하고, 포장마차를 한다고 300만원씩 지원되었습니다.
  내년에도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6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모부자가정 난방연료비입니다.
  모자가정이 30세대에 87명, 부자가정이 10세대에 34명으로 1세대에 40만원씩 해서 45세대, 1,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모부자가정 질환세대 건강관리비 지원입니다.
  모부자가정에 환자가 있을 때 10만원씩해서 7세대 정도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성노인모임 활동비입니다.
  여성경로당이 12개 있습니다.  
  한 군데 20만원해서 240만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자원봉사자 연수교육비입니다.
  45만원해서 30명에 135만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출소녀 및 여성가정폭력 예방사업으로 1개소가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100만원을 편성하고, 모부자가정 아동학습료 모부자가정의 자녀가 초등학교 다닐 경우에는 학교를 마치고 음악이나 피아노나 컴퓨터나 배우면 4만원을 지원합니다.
  25명에 12월해서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모부자가정 기능취득비 지원입니다.
  운전기술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것을 자기가 희망하면 5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50만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사업비로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자원봉사활동하는데 선진지견학을 간다든지 우리 고성군 관내에 철성중학교라든지 각종 중·고등학교에서 할 때 버스를 지원해 준다든지 중식비, 간식비를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자체사업으로 해서 출연금으로 전년도 예산이 잘못되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5천만원 편성되어 있었는데 5천만원보다 1천만원이 증액된 6천만원을 편성했는데 원래 죄송합니다마는 당초계획은 우리 군비로 5천만원을 지원해 주면 여성단체협의회에서 1천만원을 부담하기로 했는데 상당히 단체에서 1천만원을 내기가 너무 어려워서 금년에는 부담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전반적으로 예상해 볼 때 단체에 1천만원을 내놓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1천만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사업으로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에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공공기관 경로근로사업 인부임으로 도지사님 특수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25명해서 1만원으로 120일해서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로 복지시설에서 도우미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동부도서관에 도서정리, 민원안내대 근무, 남산공원 환경정비 이런 데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노인인력센터 운영 인부임입니다.
  이 사업은 정부에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사회적 일자리를 50만개 창출하겠다 해서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마련을 위해서 2007년까지 30만개를 하겠다 보고를 드리고, 2004년도에는 우선해서 2만개를 만들겠다 해서 국비를 130억원 확보해서 16개 시군에 노인인구를 고려해서 예산을 배부하다 보니까 7,388만8천원이 되었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도에서 19일 보건복지부 회의갔다 와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하는 계획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저도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잘모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수용비 노인복지시책 홍보자료 제작, 납골묘라든지 묘지시책등 각종 팜플렛을 만들기 위해서 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노인복지타운 입구에 가로등이라든지 입간판 전기요금이 있습니다.
  그것이 1년에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가스시설 정기검사수수료입니다.
  1만1천원씩해서 260개소에 1회되어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지역경제과에서 예산편성해서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우리 사회복지와에서 경로당을 관리하기 때문에 정기검사를 하게 되는데 1년에 두 번하게 되어 있습니다.
  1회가 되어 있는데 내년 추경때 편성해서 법에 의해서 두 번하도록 예산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명절경로당 위문품구입입니다.
  설, 추석해서 원래 이것도 260개가 되어 있는데 240개소가 되어 있어서 내년도 설에는 주고, 추석에 줄 때는 추경에 20개소를 더 보태서 예산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독거노인 위문 1만원씩해서 100명입니다.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교육 참석보상이 70만원, 재가노인 자원봉사자교육 참석보상이 50만원, 도노인의 날 행사 참석보상금이 100만원, 게이트볼대회 및 생활체조 참석보상이, 도단위대회를 합니다.
  위에 것도 도 단위 행사 참석하시는데 차량 대절해 주고 또 다른 간식비라든지 그런 것을 드리기 위해서 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으로서 민간경상보조에 공동목욕탕 유류대 75만원해서 6개소에 6월해서 2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삼산, 하일, 대가, 개천, 구만, 동해 이렇게 6군데가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노인회지회 운영비로서 1,0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단체행사 보조위탁으로서 노인교실 운영하는데 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건강체조, 스포츠댄서, 가요교실, 종이공예, 합창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가 금년 추경에 반영해서 1천만원해서 내년에도 1천만원을 예산에 편성해 봤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경로연금이 1,998명해서 11억4,420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부담비율은 국비가 80%, 도비 15%, 군비 15%입니다.
  경로당 운영비가 260개소에 3억2,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운영비는 월 7만원해서 260개소, 난방비는 월 40만원해서 260개소 이렇게 편성되었습니다.
  노인건강진단 60명에 152만5천원, 노인교통수당 9억8,928만원, 노인가장세대 지원이 4,8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탁노소 운영비가 2개소에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고성읍에 노인복지회관내에 하나 있고, 회화면에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개인한테 줄 수 없기 때문에 민간단체나 이렇게 주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분으로 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이 60명으로서 2,50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노인요양원 운영비가 50명입니다.
  현재 4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사원 인건비 16명, 입소인원 운영비 1인당 하루에 2,728원해서 3억2,4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노인전문요양원 운영비가 64명에 현원이 62명되어 있습니다.
  5억9,39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종사원이 30명이고, 입소인원 1명이 하루에 2,069원 계상되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입니다.
  지금 저희 군에 4명이 되어 있습니다.
  48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앞에 등교시에 교통정리를 세 분이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무료경로당 식당보조가 한 분이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결식노인 식사배달사업이 50명입니다.
  혼자 계시는,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혼자 집에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새마을부녀회에서 밑반찬을 만들어서 주 2회 집에 갖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 한다고 1,6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절학습당 운영비 1개소입니다.
  노인회 고성군지회에서 중·고등학교를 방문해서 조상의 뿌리에 대해서, 또 기본예절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회지회 활동비 지원 1개소입니다.
  1,4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가노인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으로서 사회복지사 1명하고, 청소, 간병, 목욕봉사를 집에 계시는 노인들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로또공익재단에서 목욕차량 1대를 무료로 지원받아서 운영비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다니면서 목욕을 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또 병원에 갈 때 모시고 가고, 그래서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한올생명의 집 운영비입니다.
  여기 실제 삼산면 병산에 병산초등학교 폐교된 것을 지금 한올생명의 집에서, 현재로는 유료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실비로 전환한다고 해서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비로 전환하지 않으면 지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유료에는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편성은 해놓았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가족문중납골묘 설치가 15개소에 1억800만원, 고성군노인요양시설 개보수에 99년도 신축을 했는데 장판등이 낡고, 벽지도 허물고 이래서 1,6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실비요양시설 신축비 사회복지법인 해광이라고 있습니다.
  법인대표가 제정인씨라고 동해면 장좌리 산 192-2번지에 임야 3,300㎡, 1,000평이 되겠습니다.
  수용인원 60명 정도로 지금 실비요양원을 건립하려고 정부에서 시책지원사업인데, 적극 권장사업인데 저희들 군에서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신청해서 일단 예산편성을 해놓았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과장님 제안설명중인데 앞으로도 제안설명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이 남았고, 질의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찬을 하고 계속 오후에 제안설명을 듣도록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오찬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하학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사회복지과장 이지환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209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9페이지 자체사업 민간이전 예산에서 소규모 공원묘지관리 동해면 장기공설공원묘지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월 20만원해서 12월 240만원 편성했습니다.
  노인복지관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월 350만원에서 1년분 4,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예산은 경로당 신축을 내년도에 10개소할 예정으로 4천만원씩 해서 4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경로당 개·보수비 5개소에 5천만원, 복지회관 및 공동목욕탕 개·보수 1개소에 1천만원, 경로당 찜질방 및 운동기구 설치 30만원씩 30개소에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예산으로 일반운영비가,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운영수당에 보육위원회 참석수당 4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임차료 소년소녀가정세대 및 시설퇴소아동 전세금지원 2,8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아동위원 교육참가 105만원, 아동보육시설종사자 교육참가 1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에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고성사랑회 주관 어린이의 날 행사비지원금으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고성군 전체 어린이들 행사를 고성사랑회에서 주관을 해서 하기 때문에 고성사랑회 행사비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에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소년소녀, 가정위탁가정 월동용김장비 198만원 편성했습니다.
  6만원씩 33가구에 1년에 한 번 줍니다.
  19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소년소녀, 가정위탁가정 부식비 19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6만원씩 33가구에 1년에 한 번 줍니다.
  소년소녀가정세대 지원비 20명입니다.
  7만원씩해서 20명까지 곱하기 12월해서 16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가정위탁양육비 부모님이 안계시는 어린이 양육비가 7만원해서 30명에 1년분해서 2,5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퇴소아동자립 정착금으로 5명에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8세 이상 아동시설에 종사하던 어린이가 퇴소할 경우에 자립할 수 있는 정착금으로 100만원씩 해서 500만원 편성한 것입니다.
  소년소녀가정세대 제수비입니다.
  10만원씩해서 33개 가구에 설, 추석 5만원씩해서 3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보호아동 1인1자격갖기 사업비로 시설에 있는 아동들이 운전이나 컴퓨터나 요리를 배울 수 있도록 60만원씩해서 4명 정도 계상해서 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비입니다.
  2천원씩해서 365일해서 하루 3끼해서 11명 2,40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예산으로서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보육시설운영비 16개소에 9억8,520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인건비가 지원되는 5개 시설 또 보육료만 지원되는 11개소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보육료, 차량운영비, 종사자 인건비, 교구비를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보육시설 아동간식비입니다.
  90명이 있습니다.
  1인 500원해서 300일해서 1,3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보육시설 난방연료비 어린이집은 30만원, 놀이방은 40만원해서 4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애육원하고 보리수동산입니다.
  3억3,721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격무수당입니다.
  애육원하고 보리수동산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0만원씩해서1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동위원협의회 활동비 고성군 관내에 31분이 계십니다.
  1인 1만원씩해서 31분 3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 격무수당입니다.
  어린이집입니다.
  국·공립 5개소인데 36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설, 추석에 5만원씩 줍니다.
  그래서 610만원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 자치단체등에 지원되는 것으로서 교육기관에 대한,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학교급식대상학생 토·공휴일 중식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학교 다니는 학생 중에서 급식을 해결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주는 것인데 2,500원해서 185일 600명이 되겠습니다.
  25% 군비 부담입니다.
  나머지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937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어린이놀이터 개·보수비입니다.
  공립어린이집, 배둔어린이집입니다.
  놀이터 노후시설 교체 및 보수입니다.
  놀이터에 놀이기구가 녹이 슬고 너무 오래되어서 교체를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리비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화장장관리에서 일반운영비에서 화장장 및 납골당 유지보수가 132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공설납골당 9월 9일 기제사를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제사비로 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에 민간위탁금으로 화장장 및 납골당 민간위탁에 월 479만6천원 12월해서 5,755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화장장주변마을 환경정비사업으로 상리면 자은마을에 연 3천만원을 매년 주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예산은 총 예산이 81억5,275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에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근로사업 취로형입니다.
  읍면에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2만원 곱하기 1달에 17일 곱하기 34명해서 10개월분해서 1억1,5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역봉사사업 인부임입니다.
  3천원 곱하기 12일 곱하기 10명, 10월해서 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기초생활보장위원회 회의수당 5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에서 재료비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사업 자재구입비로 25만원씩 14개 읍면에 3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은 71억1,880만원을 편성되었습니다.
  국비가 80%, 도·시·군비 각 10%씩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비지원이 57억3,24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지원이 11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지원이 2억4,6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고등학생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할린동포 특별위로금입니다.
  10만원씩 우리 관내에 두 분이 살고 있습니다.
  12월해서 240만원 편성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근로장려금 지원입니다.
  20만원 곱해서 5명 정도 예상해서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1개소가 있습니다.
  1억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위탁금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물급여지원이 90만원 곱하기 150가구해서 1억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민간위탁형 자활근로사업 업그레이드형입니다.
  70만원해서 40명 곱하기 11월해서 3억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자본보조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비에서 200만원씩 14개 가구에 2,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등 기타회계 전출금에서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7,72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억7,7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 대불금회수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잡수입에 기타잡수입에 부당의료비 및 구상금 수입비가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등에 의료보호 환급금중 대불금이 400만원, 의료보호수급자 관리사업비가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에서 의료보호 환급금이 240만원, 대불금이 80만원, 의료보호수급자 관리사업비가 200만원, 행정비가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에서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에 의료보호수급자 관리사업비에 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서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에 264만원, 비품 및 사무용품 구입비가 192만원, 의료급여증 제작 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영수당 중에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참여수당 30만원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 의료보호 업무추진여비가 20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의료비 및 보장구 구입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225페이지 자치단체간 부담금에서 의료보호 진료비 부담금이 2억7,5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융자금에 의료보호대불금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반환금 및 기타에 과오납금 등에 기금이자분 반환금이 100만원, 부당의료비 및 구상금반환금이 200만원, 대불금회수금 반환금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중에서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에 생활안정기금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천만원, 주민소득지원 이자수입이 1,178만원, 생활안정기금지원 이자수입이 32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에 주민소득지원자금 4억6,254만원, 생활안정기금 4억2,4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융자금 원금수입에서 주민소득지원 자금에 1억7,700만원, 생활안정기금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년도수입에서 주민소득지원사업에 703만원, 생활안정기금에 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사회개발비에서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에 비품 및 사무용품비가 20만원씩 12월해서 24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중에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융자금 목에서 민간융자금으로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가 5억9,532만6천원, 생활안정기금 융자가 5억2,334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0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3페이지 보조금에서 도비보조금으로 당초예산액이 32억4,261만1천원보다 7천만원이 증액된 33억1,261만1천원으로 편성된 것으로 소규모 지역주민 숙원사업입니다.
  도의원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외 1동 경로당 신축사업비로 편성된 것입니다.
  44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소규모 지역주민 숙원사업으로 고성읍 서외 1동 경로당 신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1층에 18평, 2층이 13평, 철거비하고 포함해서 7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203페이지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가 여성발전위원회에 기금을 출연을 하는 것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예, 그렇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여성발전위원회가 이 기금을 자기들이 사용을 할텐데 올해 같은 경우에 사용을 한 그런 것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개년간 6천만원씩해서 적립되면 이자로서 여성활동하는데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지금은 사용을 하지 않고 모아놓는다?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예, 그렇습니다.
  3억원이 적립될 때까지는 기금조성을 합니다.
정호용위원  지금 사용하는 그것이 없으니까 지도감독을 어떻게 한 것도 없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예, 그렇습니다.
정호용위원  일단 그것은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정호용위원님 질의하실 부분 있으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201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여성기능취득 교육강사료가 있는데 이것은 실행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5만원씩해서 12회 12개 장소에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표기가 기능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여성취미활동입니다.
  읍면에서 주관해서 하는 노래교실이라든지 수지침이라든지 뜨개질이라든지 다양한 장구놀이라든지 하는 것을 14개 읍면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도에서 예산 내려오는 대로 편성하다 보니까 12개소가 되었습니다.
  고성읍은 주민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14가지 종류의 다양한 여성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추경에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용위원  이것이 실질적으로 작년같은 경우에 그러면 읍을 제외한 12개면에서 실행되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예, 실행되었습니다.
  좀 잘한 데도 있고, 못한 데도 부족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호용위원  지난 번에도 제가 다른 기능말고 여성취미 독촉도 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계획이 서서 실제로 실행이 잘안되었습니다.
  강사료는 지급되는 그런 형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은데 동해면은 어떻게, 제가 있는 면에서, 동해면은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을 했는지 기억이 없습니다.
  실행을 할 때 잘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고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208페이지 한올생명의 집 운영비 국비가 내려왔네요?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예.  
고형호위원  그러면 이 법인이 복지법인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예, 사회복지법인입니다.
고형호위원  지금 유료로 하고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현재로는 사회복지법인으로 유료요양원이 되어 있습니다.
고형호위원  유료로 하면 지원을 못해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유료로 하면 지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형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국비가 내려왔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이분들이 실비만 받고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고형호위원  실비도 유료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실비하고, 유료하고는 틀립니다.
  무료가 있고, 실비가 있고, 유료가 있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고형호위원  그러면 실비하는 조건으로 하면 이 금액을 지원하겠다?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그렇습니다.
고형호위원  신청 들어오기로 자기들이 실비만 가지고 하고 국비를 받겠다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실비 지원하는 것이 무료의 50%를 지원합니다.
  무료운영하는데 정부에서 100원을 지원하면 실비는 50원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조건으로 만약에 유료에서 실비로 안하면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고형호위원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 실비로 하면 예산이 집행될 것이고, 안되면 집행을 못한다?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예, 그렇습니다.
고형호위원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 한다는 그 계획서가 안들어왔네요?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계획서는 아직 안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기회를 놓치면 내년도 전체적으로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정부에서 돈을 신청하라 할 때는 기회를 놓쳐버리면 안되기 때문에 일단 신청해 놓고 다음에 운영을 안할 경우에는 전액 지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고형호위원  한올생명 이것이 처음에 건립을 할 때 우리 군 사회복지과에 이야기를 했습니까?
  말도 없이 이 사람들이 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사회복지법인을 군에 신청해서 군에서 도에 진단을 해서 도에서 했습니다.
고형호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송정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209페이지 경로당 신축에서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4천만원씩 해서 10개소 4억원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여기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설명에 보면 도에서 주는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사회복지과에 준 고성 서외1동의 경로당신축은 7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각 읍면에 경로당 신축을 하는데 현재까지 4천만원씩의 예산을 군에서 지원을 해서 짓는데 사실 보면 4천만원을 지원해서 집을 지을 수는 있습니다.
  4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짓게 되면 집이 좀 제가 볼 때는 부실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글을 치는데도 보르크를 넣는다든지 중간에 벽을, 또 랭가를 쌓는다든지 해야 되는데 보르크를 그냥 고성보르크를 아니고 산성보르크를 넣어서 하는 경로당도 있었습니다.
  결국 사업비가 4천만원이 되다 보니까 업자도 이윤을 추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부실공사의 소지도 있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경로당 신축비가 우리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4천만원, 도에서 도의원님 포괄사업비로 올해까지는 5천만원 이렇게 양분화되다 보니까 어떤 읍면에는 5천만원, 어떤 읍면에는 4천만원, 군에서 주는 것은 4천만원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위화감도 생기고, 또 도의 것을 받으려고 하는 많은 노력을 하시고 해서 내년부터 우리 군에 주는 것도 도하고 맞추어서 한 5천만원으로 주는 것이 맞겠다, 또 4천만원을 가지고 돈이 부족하니까 동네 어르신들이 나가 계시는 분들 조금 찬조금을 받아서 지으려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란스를 맞출려고 5천만원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설득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설득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서 저희들 5천만원 올렸는데 4천만원으로 편성되었고, 다음에 도의원님 포괄사업비가 도에서 1인당 2억원씩 주어지는데 도의원님 재량행위로 쓰시는데 저희들도 입장이 곤란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 번 분석을 해보니까 1층에 18평, 2층에 13평해서 철거하는데 계산을 대보니까 평당 2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바란스를 맞추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순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정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경로당을 10개소를 하지 말고 5천만원, 6천만원으로 금액을 조정을 하고, 한 서너개소는 줄이는 것이 안낫겠나, 집이라는 것이 안그렇습니까?
  가정집을 지어도 그렇고, 한 번 짓기가 힘이 듭니다.
  집을 지어서 적어도 20년 레미콘을 치고 하면 집 수명이 보통 한 30년은 되어야 되고, 멀리 보는 그런 안목에서 집을 지어야 되는데 4천만원으로 물론 집을 짓기는 짓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0개소를 짓는 것 보다는 서너개소를 줄여서 7개소나 8개소를 해서 그러면 사업비도 많이 듬으로 해서 집이 완고하게 지어지겠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선 늘려서 지역적으로 여러군데 주는 것도 좋지만 한 군데 지어도 집을 완벽하게 지어야 안되겠나 싶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양해만 해주신다면 이 부분에 10개소를 8개소로 줄여서 5천만원 정도로, 물가상승율도 감안하고, 2년전이나 올해나 내년이나 계속 같이 4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조금 그것을 해주신다면 개소를 두 개 줄여서 8개소를 하더라도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송정현위원  각 읍면 마을에 거의 지금 집은 조금 노후화되어서 그렇지 현재까지는 제가 판단하기로 한 80%정도는 집이 다 지어졌습니다.
  지금 짓는 것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들도 저하고 대동소이한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것을 두 군데 정도 줄이고 사업비 5천만원 이상을 해서 하는 것이 안좋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최갑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입니까?
최갑종위원  예, 최갑종위원입니다.
  금년에 다른 데 예를 드는 것 보다도 우리 마을에 지금 4천만원을 받아서 짓는데 진짜 한 돈 1천만원만 더 주었으면 훌륭하게 될텐데 아주 좀 조잡하고 이것이 조잡하니까 이렇게 해주라 하면 돈을 더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과장님이 잘생각하셔서 조금 돈 1천만원씩 더 보태서 그렇게 해주었으면 싶고, 이왕 마이크 잡은 김에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215페이지에 자활지원사업 자재구입 여기에 자활근로사업이 취로형이 있고, 업그레이드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취로형하고 업그레이드형하고 그것을 한 번 구분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취로형은 옛날에는 영세민들 취로사업인데 지금은 수급자라고 합니다.
  수급자 취로형인데 제일 낮은 단계가 지역봉사라고 있습니다.
  지역봉사는 18세부터 62세까지 18세 미만은 무조건 돈을 줍니다.
  62세 이상도 무조건 정부에서 먹여 살리기 위해서 돈을 드립니다.
  생활하라고 돈을 드리는데 18살부터 62살까지 분들은 근로능력이 있으면 일을 해야만이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그중에 근로능력이 학생이라든지 군대에 갔거나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다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중에서 몸이 건강하고 아주 연세가 많으신 분은, 5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쉬운 일을 합니다.
  그것이 지역봉사고, 시설같은데 아주 쉬운 일을 하시는 것, 일주일에 세 번만 하면 돈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위의 단계가 취로형입니다.
  한 55세 밑에부터 해서 45세, 50세 되는 그분들은 하천청소라든지 나가서 일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 분들은 그 다음 단계로서 하루에 2만원해서 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봉사보다는 어려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천청소라든지 꽃 심기라든지 도로변정비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업그레이드형이라는 것은 회사 다니다가 보증을 잘못서서 공무원들이나 회사원 누구 할 것 없이 다 기술은 있는데 구조조정으로 퇴직을 당했다든지 이런 분들은 근로능력이 아주 우수합니다.
  젊고, 몸도 건강하고, 학력도 좋고 이런 분들은 업그레이드사업을 합니다.
  이름을 업그레이드로 붙힌 것입니다.
  기술을 정부에서 조금만 도와 주면 이분들이 스스로 자기 정부혜택을 안보고 살 수 있는 사람 이런 분들을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라고 하고 있습니다.
최갑종위원  다음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라고 해놓았는데 이 사람들을 그러면 군에서 직접 각 읍면에서  안하고 기관에 맡겨서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자활후견기관은 시군별로 하나씩 다 있습니다.
  없는 시군이 도내 3군데있습니다.
  우리 고성은 있습니다.
  전문적인 기술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활후견기관에 위탁해서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파트별로 나누어서 집수리사업, 간병사업, 다음 영농공동체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43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갑종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황수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황수갑위원입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34페이지 마지막에 한 번 보십시오.
  민간융자금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곳에 융자를 주는데 그 부분은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금은 고성군민이면 누구나 우리 주민소득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각종 사업계획서를 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을 경우에 돈을 융자해 주는 것입니다.
  연리 5%입니다.
  5%해서 1인당 2천만원 범위내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2년거치 2년균뷴상환입니다.
  밑에 생활안정기금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한해서 1인당 1천만원 정도 영세민 수급자가 포장마차를 하든지 어떤 자그마한 가게를 내든지 무엇을 하든 간에 자립할 수 있도록 돈을 1천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2년거치 2년균분상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수갑위원  그러니까 생활안정기금은 생활안정기금에 해당하는 사람만 한정되어져 있고, 그것은 1인당 1천만원이고, 주민소득지원자금은 이것은 관계없이 어느 고성군민이면 누구든지 자기가 사업계획서만 내면 2천만원까지 연리 5%로 돈을 빌려줄 수 있다?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예, 저소득주민입니다.
황수갑위원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잘몰라서 활용을 못하는 군민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각 읍면에 알려서 최대한 활용을 잘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수갑위원  212페이지 산하단체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에 보육시설운영비 16개소 해놓았는데 과장님 5개, 11개 16개소라고 했는데 유인물에 보면 지금 이것이 어디어디 지원하는가 위원들이 지금 그것을 모릅니다.
  돈이 9억8천만원, 약 10억원 돈인데 이 돈이 어떤 곳에 지원이 되는가를 알아야만 어디 물어도 답변을 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보육시설 인건비 지원되는 데가 5군데입니다.
  배둔어린이집, 샛별어린이집, 아랑어린이집, 동산어린이집, 은혜어린이집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보육료, 차량운영비, 종사자 인건비, 교재교구비등등 나갑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11개소가 어린이집이라든지 놀이방이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비가 지원되는 것입니다.
  종사자 인건비하고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황수갑위원  어린이집에서 청구를 하면 청구에 준해서 지원이 나갑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예, 그렇습니다.
  1년도 사업계획서를 내어서 매월 청구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황수갑위원  그러면 210페이지 고성사랑회 어린이날 행사비 지원해서 300만원 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어느 단체라든지 이런 행사가 있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고, 행사에 지원금을 줄 수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이 행사는 어린이날 행사비는 실제 우리 도에서 하고 있고, 시군별로 어린이날 행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고성군에서 직접 해야 될 행사인데 실제 군에서 하기는 여러 가지 아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이 하기는 조금, 이분들한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싶어서 고성군을 대행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황수갑위원  이분들이 하시는 행사에 한 번 가봤는데 지원비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행사규모에 비해서, 그러면 이분들도 큰수입원이 없는 모임에서 하는데 군에서 할 행사를 고성사랑회에 떠맡길 때에는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전액은 안되겠지만 그런 보조금이, 아까 송정현위원님 말씀하셨던 4천만원 가지고 회관이 안되기 때문에 몇 개를 줄이더라 해도 될 수 있게끔 주듯이 이런 부분도 조금 내년에는 예산을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말씀하십시오.
황수갑위원  208페이지 실비요양원 신축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까 설명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서 본 위원은 잘 이해가 안되어서 그럽니다.  
  이것이 어떤 식으로 신축을 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실비요양시설은 전 시군별로 이 하나를 확보하기 위해서 실제 경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노인쪽으로 고성군도 19% 정도가 노인인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인분들이 계실 때가 마땅찮기 때문에 이런 것이 증대할 것이라고 보고 작년에 신청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고성군에 놓치면 안되겠다, 혹시 어디 하실 분이 안계실까 해서 수소문한 끝에 신청이 한 군데 들어왔습니다.
  사회복지법인 해광이라고 들어와서 군에, 제일 먼저 기본적인 것이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장소가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현지 동해면 장좌리에 가보니까 한 1,000평정도 상당히, 20,000평인가 있는데 그중에 1,000평정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60명 정도 수용할 계획으로 도에 작년에 신청을 올렸습니다.
  올해 그것이 현지실사가 나왔다가 예산이 확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것이 자부담이 9억8,900만원입니다.
  총 20억원이 소요되는데 국비가 5억500만원이고, 도비가 3억5,400만원이고, 군비가 1억5천만원 정도 되어서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늘어나는 노인인구 여러 가지로 감안해서 이것을 일단 예산확보는 해놓은 것입니다.
황수갑위원  그러면 군에서 이 시설을 지어서 민간인한테 위탁관리를 시킬 것이네요?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아닙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사회복지법인 해광에서 건립을 하고 운영하고 다 할 것입니다.
황수갑위원  그러니까 이 액수만큼만 혜광에 지원을 해주네요?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예, 그렇습니다.
황수갑위원  한 20억원 들면 자기들은?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9억8,900만원입니다.
  거의 10억원 정도가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황수갑위원  10억원 자부담되고.....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10억원은 정부지원이 되겠습니다.
황수갑위원  그렇게 되면 모든 재산권은.....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재산권행사를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에 재산처분 이런 모든 것은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사회복지법인에 들어온 모든, 건립하고 나면 재산은 사회복지법인 재산으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허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위임을 받아서 도지사가 해주지만 재산을 처분할 때는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마음대로 자기가 재산권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팔아먹을 수도 없고....
황수갑위원  그러니까 승인을 받는다는 것이, 승인을 받으면 팔 수도 있다는 것이네요?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예,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처분할 수 있는데 처분할 때에 예를 들어서 우리 정부지원이 10억원되어 있으면 10억원 정도는 나중에 처분을 못하게 합니다.
  목적이 명확해야 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가 정부가 지원한 것만큼, 만약에 부덕한 경우에도 정부것은 빼고 처분할 수 있게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황수갑위원  그러면 이 시설요양원이 신축이 되어져서 가동된다고 하면 우리 노인치매시설식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원이 나가야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예, 무료의 50%를 지원을 합니다.
  실비기 때문에 100원 들어가면 50원 정도 지원합니다.
황수갑위원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예, 실비지원이 나갑니다.
  국비, 도비, 군비 다 들어갑니다.
황수갑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정현위원  보충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하학열  예, 송정현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에 위치가 동해면 장좌리고, 제정인내과 원장님께서 그 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정인내과 원장님이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법인대표입니다.
  박수린씨, 제정인씨 부인되는 사람입니다.
송정현위원  과장님 설명하실 때 제정인내과 원장님이 요양시설을 추진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특별하게 제정인내과 원장님이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그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그것은 없습니다.
  법인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해광에서 신청했습니다.
황수갑위원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이것을 신청을 받았는데 들어온 것이 해광밖에 없어서 해광에 했다 그말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예, 그렇습니다.
황수갑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또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198페이지 고성군복지회관에 국·도비가 확정이 되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내년도 도비만 2억5천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국비는 지금 전국적으로 확보가 한 군데도 안되었습니다.
  원래 신축비가 국비 확보가 되어 있었는데 전국의 기존 운영하고 있는 복지관 협회에서 자부담 20%가 있는데 우리가 도저히 자부담을 못하겠다 항의를 하니까 신축비되어 있는 돈을 싹다 없애 버리고 그 돈을 가지고 자부담 20% 부담하는 분으로 돌려버리는 바람에 올해 신축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최연종씨 시상식할 때 행자부장관님을 서울서 군수님이 만나셔서 10억원을 지원요청을 하고, 저도 담당자하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가 내년, 올해 수해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10억원을 해달라 하니까 일단 도비 2억5천만원 내려오니까 놓아놓고 국비도 놓아 놓고 특별교부세를 요청을 하니까 올해 최종 검토를 해보겠다, 안되면 내년초에라도 꼭 되도록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되었습니다.
  어쨌든 책임지고 확보를 하겠습니다.
정호용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7페이지 사회복지시설에 보조금에 부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군에서 이 돈을 줘 놓고 실질적으로 사용에 대해서 한 번 챙겨 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부식비라든지 사회복지시설에 보조금을 주는데 주고 난 뒤에 사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장부야 들어오겠는데....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그것은 구입비 이런 것을 점검을 한 번씩 합니다.
  하도 집행하는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있고, 저번에 감사하는 과정에서도 도감사할 때도 지적도 많이 받고 해서 실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런 부식비같은 것은 안사면 안되니까.
정호용위원  구입내역을 실질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예.  
정호용위원  그 위에 194페이지 장애인 휠체어택시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그것은 장애인한테 직접 요금은 안받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실비 받고 있습니다.
  택시비 정도 받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택시비 정도 받아서 안되니까 거기에 대한 보전을 지원을 해준다는 말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예.  
정호용위원  191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에 마지막에 곱하기 1.03 그것은 무엇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전체 예산에서 3%정도 인상....
정호용위원  규정이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냥 앞에 것을 올려 버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담당 구영호  정확한 금액이 안내려오니까....
황수갑위원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예, 단가가 이리 나와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단가가 그렇는데 0.03은, 실질적으로 시간당 단가로 계산하면 단가에다 1.03를 곱해서 금액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 금액을 적어도 될텐데 1.03이라고....
○ 사회복지담당 구영호  행정지침상 그렇게 부기로.....
정호용위원  물가상승율을 보태라, 그러면 6,138원 이것은.....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이것은 직급별로 다 틀립니다.
  5급, 6급, 7급, 8급 직급별로 시간당 단가가.....
정호용위원  매년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매년 정해집니다.
정호용위원  매년 정해지는데 물가상승률을 또 보탠다?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아직까지 이 관계가 구체적으로 안내려왔기 때문에 작년 수준으로 해서 해놓고.....
정호용위원  우리가 계산할 때 총 액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0.03를 곱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예, 그렇습니다.
정호용위원  알겠습니다.
  203페이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사업비 지원 1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1개소는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고성군자원봉사협의회가 있습니다.
  1년동안 운영할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임현수회장님이 합니다.
정호용위원  208페이지 노인회지회 활동비 지원 1개소 이것은 노인회지회가....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고성군복지관에 노인회지회....
정호용위원  그런데 밑에 괄호치고 1개소라는 것은, 노인회지회가 한 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 앞에 대한노인회가 빠져서.....
정호용위원  거기 가는 것인데 나는 1개소라는 것이 다른 의미가 있는가 싶어서....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내년부터 표기를 바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어떤 부분에 활동비를 지원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상당한 군비가 들어가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14개 읍면에 노인회회장님들 각종 다양한 행사참석이라든지 각종 회의참석하신다든지 그런 것을 할 때 100만원 정도해서 14개 지회에 활동비로 쓰고 있는 그런 경비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각 읍면에 노인회에 지원해 준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실제 노인회로 되어 있고, 실제 쓰기는 각 노인회 14개 회장님께서 같이 공통으로 100만원 정도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각 읍면에 노인회에 100만원씩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예.  
황수갑위원  보충질의를 해도 됩니까?
○ 위원장 하학열  예, 황수갑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203페이지에 조금 전에 정호용위원님이 질의를 했던 사회단체보조금에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사업비 지원 1개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자원봉사활동은 주로 보면 활성화사업비인데 철성중학교 자원봉사활동 전국에 철성중학교가 1등을 했습니다.
  거기에 20만원, 예를 들자면 시각장애인 위안잔치에 70만원, 자원봉사자 연수에 40만원, 자원봉사자 선진지견학에 200만원, 추석 불우이웃돕기 280만원, 또 수해 났을 때 음료수, 생수 제공한다든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황수갑위원  과장님 고성에 자원봉사하는 데가 몇 군데인데 한 군데에 다가, 자원봉사라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자기들이 솔선수범해서 봉사하는 곳인데 자원봉사하는 것이 수십개인데 한 군데 단체에 1개소해서 돈을 1천만원 지원한다는 것은 말이 안맞지요.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이것은 전시군에 도에서 총괄해서 공히 똑같이 내려갑니다.
  전체 개인이 쓰는 것이 아니고, 일을 하면 혼자서 못하고 전 14개 읍면에 회원들이 와서 같이 집행하는 것입니다.
  각종 행사있을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수갑위원  그런데 자원봉사활동 여기만 딱 쓰라고 돈이 그렇게 내려옵니까?
  지침이?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고성군자원봉사협의회에서 각종 다양한 행사하는데 집행하는 경비입니다.
황수갑위원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자원봉사 고성에 단체가 한 개 두 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엄청난 봉사단체가 많이 있는데 왜 1개소만 찍어서 거기에 전적으로 돈을 1천만원을 지원하느냐 말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이것은 전국적으로 자원봉사활동하는 자원봉사협의회쪽으로 공문이 내려갑니다.
  구성을 다해 놓고....
황수갑위원  그러면 구성은 해놓지만 고성에 자원봉사하는 여러 단체에서 필요로 할 때에는 군에서 판단해서, 행정부에서 판단을 해서 여기도 지원을 100만원할 수 있고, 저기도 200만원할 수 있고 이렇게 집행을 해야지 한 군데만 전부 다 1천만원을 준다고 하면 지금 고성에 많은 봉사단체 중에 1천만원 지원하는 곳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이 큰액수를.  
○ 여성정책담당 허옥희  단체 안에 타 단체가 다 있습니다.
황수갑위원  타단체라니 무슨 타 단체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자원봉사협의회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나머지 단체에서 어떤 자기들 행사계획을 세운다든지 할 게 있다면 여기 자원봉사협의회에서 지원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 위원장 하학열  과장님 잠깐 물어봅시다.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사업비 1천만원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예.  
○ 위원장 하학열  지금 자원봉사협의회가 있지요?
  임현수회장님이 있고, 거기에 지원하는 것이냐 아니면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전체 우리 고성군 관내에 모든 봉사단체가 모인 봉사활동 협의회가 안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예.  
○ 위원장 하학열  거기다 지원을 한 것이냐 이것을....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지금 현재까지는 고성군자원봉사협의회에 지원되었습니다.
  19일 고성군자원봉사단체협의회가 구성됩니다.
  되고 나면 이 돈이 자원봉사단체 고성군 전체 협의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돈이 그렇게 지원됩니다.
○ 위원장 하학열  전체 사회봉사단체들이 모인 그 단체에 이 돈 1천만원이 지원될 것이라는 말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예,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올해까지는 고성군자원봉사회협의회에 지원이 되었고, 앞으로 고성군자원봉사단체 전체적으로 구성이 되면 앞으로 그쪽으로 지원될 것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알겠습니다.
정호용위원  협의회에 소속된 단체가 자원봉사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현재는 고성군자원봉사협의회하면 읍면별로 각 지회장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고성군에는 자원봉사단체 구성이 안되었습니다.
  이번 19일에 창립총회를 개최합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까지는 적어도 협의회라고 되어 있었지만 하나의 단체가 면별로 지회장을 둔 지회장들의 모임인 협의체지 자연발생한 자원봉사단체가 모여서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1개소 협의회에 돈이 지원되었고, 그 멤버들이 이 돈을 썼던 것은 사실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그렇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런데 이것을 좀더 다양화 시켜서 명실공히 자원봉사단체협의회를 구성시켜서 거기다가 지원을 해서 산하단체가 각자 수령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다?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예, 19일 창립총회 마치고 나서 구성되면 전체적으로 고성군자원봉사단체로 이 돈이 지원됩니다.
정호용위원  그렇게 되어야 지금 황위원님 말씀대로 맞다는 말입니다.
황수갑위원  그러면 넘어가면 각 읍면별로 이 1천만원이 60만원이 가든지 50만원이 가든지 갈 것이다 이 말씀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그것은 단체협의회 회장님께서 지원해 드리면 계획서가 올라오면 그 계획에 의해서 집행되는 것으로 검토를 거쳐서 타당성있는 계획을 세워서 지원을 요청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지원될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읍면별로 안내려가고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라든지 안그러면 그 단체 중에서 좋은 사업을 하는데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합니다.
황수갑위원  여기 타이틀은 자원봉사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원봉사는 말 그냥 그대로 자기 자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하는 것이 자원봉사인데 돈을 1천만원이나 주면서까지 자원봉사하라고 하면 여기에 지금 안받고 자기 모임에서 돈을 많이 지출하면서 하는 데도 많이 있는 그런 데는 하나도 지원이 안되면서 여기에 말이 좋은, 말 그냥 그대로 자원봉사활동에 1천만원 도비, 군비가 지원된다고 하면 그것은 말이 안맞지요
  그러면 이 예산 자체를 다른 사회단체가 알 때에는 모두 다 지금 예산청구를 할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우리가 정부가 지향하는 것이라든지 정말로, 항상 전국적으로 자원봉사 초등학생부터해서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라는 것이 그래서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있는데 아직까지 정부에서 바라는 것만큼 대도시는 가능한데 중소도시, 군단위는 아직까지 잘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게 적극 지원해서 활성화시킨다는 차원에서 협의회에 지원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다른 시군에 수해가 났다든지 다른 시군에 어려움이 있을 때 고성군자원봉사협의회에서 많이 갔습니다.
  그러면 거기의 차량비라든지 간식정도 이렇게 한다든지 가서 고성군을 빛내는 것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경비로 지금까지 들어가 왔습니다.
황수갑위원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매미때 자원봉사가 아니라 고성군민 모든 사회단체가 전부 다 발벗고 나섰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 조직의 예산을 가지고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원봉사 여기는 더욱더 말 그냥 그대로 봉사해야 될 때는 예산이 지급되어지고, 다른 타 단체는 지금 과장님 이야기하신 대로 하면 자원봉사하는 사람들만 욕을 보고 했지 다른 타 단체의 봉사는 지금 매미때 하나도 수고를 했다든지 그런 말이 지금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안할 말로 그 사람들 자진해서 하는 사람들은 지원을 안받아도 잘했는데 지원을 받은 사람이야 엄연히 이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받았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지요.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자원봉사 우리 매미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거기 돈을 전체 회원들이 나와서 몸으로 봉사를 많이 했지 큰경비를 가지고 많이 한 것은 없습니다.
  일단 경비가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고, 내일, 모레 창립 총회하는데 구성이 될지 안될지 그것은 회의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앞으로 집행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황수갑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과장님 복지회관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저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신공설운동장쪽으로 위치를 옮기는 쪽으로 한 번 검토를 해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뒤에 거기에 대해서 각 사회복지관에 입주할 단체하고 협의를 한 번 해본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종합복지관위치 때문에 상당히 고민도 많이 했는데 제가 지금 체육관 회장님을 한 다섯 번 정도 만나고 또 여성단체하고 몇 번 만나서 이야기를 공식적으로는 아직하지는 안았습니다.
  예산이 확보 안되었으니까, 예산이 완전히 확보되고 나면 관계되시는 분들 오시라 해서 간담회를 할 것인데 그래서 체육에 관계하시는 분들은 어떠한 경우도 옮기지는 않겠다, 여기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다른 단체는 크게 그 부분에 대해서 큰 장소관계는 말씀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들 판단하기로는 저 장소가 사실 장소는 좁지만 실제 이용면에 있어서는 신공설운동장보다는 이쪽이 낫지 않느냐, 밥먹고 나서 언제든지 걸어가서 운동할 수 있고,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복지타운처럼 가려고 하면 힘이 들고, 큰마음 용기 안내면 가기 어렵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보기는 저쪽 신공설운동장에 멋있게 정원도 만들어 놓고 깨끗하게 지어놓고 해놓으면 보기는 좋은데 실제 얼마만큼 이용도가 있겠느냐, 그런 부분하고, 다음에 여기 장소가 좁고, 주차공간이 좁고 그렇지만 실제 주민들이 이용하기는 여기가 안편하겠느냐 서울이라든지 부산, 마산에 종합복지관 이런 데는 실제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용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또 종합복지관 저것이 실제 저소득층을 위해서 짓는 것입니다.
  잘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짓는 것이 아니고 저소득층을 위해서 기술도 배워주고, 애들 공부도 하고, 또 학원 대신에 모든 역할을 하는 장소기 때문에 신공설운동장으로 쪽으로 옮겨가면 건물 잘 지어놓고 주차공간이 있으면 잘지었다 소리는 들을 수 있어도 이용도면에서는 앞으로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자꾸 인구가 감소되어 있는 그런 추세에서 자꾸 그런 부분에서 지금 있는 자리도 제가 생각할 때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체육인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군에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실제적으로는 여성회관이라는 것은 종착역에 가면 주로 여성분들이 80%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육하는 분하고 우리 여성분들하고 실제 맞지 않습니다.
  주로 거의 여성분들이고, 어린 아동들인데 체육인들하고 같이 있을 때, 건립을 할 때 문을 따로 내어야 되겠다, 뒤쪽으로는 체육인들 문을 따로 내주고, 이쪽 정문으로는 복지관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고 단독해서 체육하시는 분들 놓아놓고 저리 가버리면 좋은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실제 정말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어디에 건립하는 것이 낫겠느냐 하면 걸어가도 10분 거리에 있는 저쪽이 낫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물론 저소득층이라고 하니까, 시내에 저소득층이 있습니까?
  우리 고성읍에, 저소득층은 저 변두리에 있는 분들이 다 저소득층이지 고성읍 중앙에 있는, 요즈음 100m되어도 차 타고 다닙니다.
  지금 이 부분이 문화체육센터도 지금 저쪽에 있는데 다 차를 타고 많이 옵니다.
  우리 고성읍 관내에 있으면 웬만하면 읍사무소 볼일보러 갈 때에 전부 걸어서 갑니까?
  차 타고 가고, 군청 올 때도 차 타고 다 볼일 보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생각에 지금 있는 터를 팔면 상당한 금액이 나오지 않겠느냐, 나오면 그 돈을 가지고 저쪽에 싼 땅을 사서 지으면 상당히 군비 절감효과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땅을 400평이나 안사도 될 것입니다.
  저쪽에 가면 한 200평만 사도 저기가 주차공간이 있기 때문에 주차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신공설운동장 거기는 평소에는 주차장 1,000대 아니라 10,000대라도 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입주하실 사회단체에 조금 양해를 구하고 저 생각은 이런 부분에 군수님이 입주하실 단체장들을 회의를 한 번해서 이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한 번 협조를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해보면 상당한 동의가 쉽게 구해지겠느냐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복지회관을 짓는 이 부분도 하나의 국·도비를 많이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마는 역시 또 군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예산절감 차원의 어떤 그런 부분으로 이루어지면 안좋겠느냐, 물론 체육인들은 거기가 체육의 산실이기 때문에 거기서 고집을 한다는 것도 어느 정도 알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고성군 전체로 봐서는 한 번 그런 검토를, 입주하실 회장님들을 회의를 한 번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봤느냐 하는 그런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뒤에 어떤 대책을 강구를 해본 적이 있느냐, 의견을 물어본 적이 있느냐.....
정호용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예, 말씀하십시오.
정호용위원  저희가 오늘 오전에 재무과 의회승인된 문제하고 이야기를 해서 좀 열을 내었는데 저는 위원장님하신 말씀은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한 번 숙의를 해봐라 하는 차원에서, 실제적으로 추경에 장소를 확정해서 실시설계비까지 군비는 승인을 했다는 말입니다.
  이 상황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혼란이 생겨서는 안될 것 같고, 확정된 사안은 맞는데 아무래도 아쉬움이 남으니까 조금 더 좋은 장소가 있으면 한 번 해봐라 진행되기 전에, 이런 차원으로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추경에 승인해 놓은 사실을 또다시 번복 요구하는 형태밖에 안되니까 그 점을 정리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건의차원에서 한 번 숙의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고형호위원  못가는 이유가 지역인들이 체육인들이 그쪽으로 못가는 그것이 제일 큰 문제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그렇습니다.
  아마 저기 깊숙이 보니까 개인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분도 계시고, 저 자리를 벗어나 버리면 주로 태권도라든지 하는 애들이 전부 멀리 있으면 안오니까 그 분들은 자기 생계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거기 있는 것이 오히려 생활하는데도 낫고 그렇기 때문에 죽었으면 죽었지 못간다 실제 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자면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매각은 체육인들 동의없이는 정부 수립후에 계속 그렇게 해오셨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어렵다 생각되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에 의회에서 다 거친 사항이지만 별도 놓고 부지비 확보해 주고, 다른 데 건립할 것 물색해 봐라 이렇게 하면 검토는 실제 해서 다시 할 그런 것도 되겠습니다마는 실제 땅 구입도 부지물색해서 구입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실제 제가 생각할 때는 저 체육관 부지를 놓아놓고 가면 또 어떤 변화가 올지는 모르지만 그 자리는 영원히 체육인들이 그 자리에 자리잡고 어느 시점에 가면 선거때가 오면 또 지어내라 공약사업에 걸 수도 있고 그러면 어차피 그 자리는 체육인들이 들어서든지 어떤 체육관이 들어서든지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차피 지을 것이면 거기에 더불어 짓는 것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딱 떨어져 나가는 것이 솔직히 좋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는 종합적으로 짓는 것이.....
황수갑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지었을 경우에 차가 한 몇 대 정도, 지금 동료 위원님들은 어떤 걱정인가 하면 거기에 건물이 들어서면 복잡할 것이다, 차량도 많이 못대고 이런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신축이 되어지고 나면 몇 대 정도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이 생겨집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실제 한 60여대 정도 나옵니다.
황수갑위원  그러면 평수가 총 500평 정도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예, 그렇습니다.
황수갑위원  500평에서 건물 짓고 나면 남는 평수에 한 50대 정도는 충분하게 댈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예, 그렇게 하면 실제 큰행사를 한 달에 한 번 꼴은 없습니다.
  봄에 1년에 200명 이상 모이는 행사가 크게 많이는 없습니다.
  군청도 있고, 문화체육센터도 있기 때문에 여성종합복지관이 건립되면 거기에 큰 행사를 과연 1년에 몇 번 하겠느냐, 그러면 버스가 오든지 차가 오면, 1년에 실제적으로 몇 번없습니다.
  다 해도 다섯 번정도 안될 것인데 거기에 행사하는 것은 주로 문화체육센터, 군청 대회의실될 것인데 그렇다면 차를 가지고 걸어오시거나 이용하게 됩니다.
  그날 행사있는 날은 앞에 주차공간이 도로변에 있으니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황수갑위원  50대 정도?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예.  
황수갑위원  잘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고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그러면 거기 위에 강당을 한다고 했지요?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예.  
고형호위원  대강당이 몇 석이 나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강당이 100평정도됩니다.
  의자없이 그냥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강당입니다.
고형호위원  100평이면 의자를 놓고 앉으면 사람이 몇 명이나 앉을 수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한 400명정도 앉을 수 있습니다.
  360석 정도됩니다.
고형호위원  지금 지으면 장애인회관이 거기 들어갈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장애인사무실입니다.
고형호위원  사무실이 거기 들어가는 것 같으면 장애인 행사를 하는 것 같으면 어디서 해야 됩니까?
  그것은 체육관에서 해야 되고?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장애인행사 그러니까 거기 계획이 엘리베이트 설치할 것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고형호위원  100석이고, 200명이고 그렇게 앉아서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적게 와도 고성군 장애인행사를 하면 500명이상은 옵니다.
  500명이 이상이 온다면 차가 몇 대 온다고 봐야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거기에 종합복지관 안에는 사무실이 들어가는 것이고....
고형호위원  사무실이 있는 데서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행사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작은 행사는 가능하겠지만 인원이 많이 오는 것은 주차공간도 넓은데 실내....
고형호위원  복지증진대회는 1천만원 준다고 해놓았는데.....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그것은 실내체육관에서 했습니다.
고형호위원  1천만원 주는 행사는 사람이 1,000명은 모여야 되는데, 우리가 행사 보통 보면 한 사람 앞에 1만원 잡습니다.
  그러면 500명 이상은 옵니다.
  내가 해마다 해보지만 그러면 여기서는 행사가 불가능하지 않느냐...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그것은 1년에 한 번 있기 때문에 주차공간도 넓은 종합운동장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실제 종합복지관을 지어놓고 사람 50명, 60명 모이는.....
고형호위원  과장님이 진짜 객관적인 입장에서 봐야 됩니다.
  지금 체육인들을 만나서 죽어도 못하겠다는 그 소리에 귀가 솔깃하면 안되는 것이고, 고성의 장래를 봐서 과연 지금 우리 군청이 못나간 것을 두고두고 후회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인구가 줄 것인가 늘 것인데 그것은 차후 문제고, 종합복지관이 과연 지금 우리가 문화체육센터 그 주위에 가는 것이 옳느냐 여기에 있는 것이 옳느냐, 상권이라든지 기득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거기에 있는 것이 옳느냐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들이 냉정하게 판단해 보고 진짜 이것 쉽게 내릴 각오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직장협의회에서도 나가는 것을 대환영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지금 대부분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나가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가게 되면 내가 볼 때는 과장님이 일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앞으로 자꾸 부닥치는 것이 그러니까 그리 자꾸 약간 기울어진 것이 있지 않는가 내가 생각은 이렇는데 아주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호용위원  저는 어차피 기 결정이 되었다는 전제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제가 볼 때 과장님하고 관계없이 우리끼리 토론을 한다고 볼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저 부지를 팔지 않고서는 재원을 시설비도 국비를 지금 마련을 못해서 어렵다는 상황인데 이것을 안팔면 부지를 마련할 상황이 없고, 이 부지는 제가 볼 때는 체육인들이 절대 팔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결국 사업은 원점으로 돌아가는데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기 결정된 사항에서 지금 상황에서 논의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 잡을 수 있는 물 좋고, 정자 좋은 데가 다 없으니까 기왕에 사업이 된 것이니까 우리 의회에서 전에 숙의를 많이 해서 어쩔 수 없이 나온 결론이니까 부지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좋은 부지가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생겨나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이 선에서 매듭을 지어주는 것도 옳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무슨 말씀인가 잘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고맙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하학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장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지원과장 안광만  반갑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안광만입니다.
  235페이지 주민지원과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중 국고보조금등 행정자치부 주민지원과 소관 민방위교육 및 인력동원이 237만2천원, 도비보조금은 행정자치부 주민지원과 소관 민방위교육 및 인력동원 165만원, 또 자치행정국 주민지원과 소관 민방위교육 실기교육 강사수당 180만6천원, 민방위 자율봉사대 활동지원비 71만3천원, 민방위 시범마을 재난재해예방사업 1,950만원, 방독면구입 88만6천원이 계상되었고,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이번에 실과업무조정으로 자치행정과 과목조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3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주민지원 자치지원 인건비 시간외근무수당이 3,257만4천원, 일시사역인부임은 주민등록대사 인부임입니다.
  이것도 업무조정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과목조정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부서운영 기본수용비가 703만4천원, 읍면 기능전환관련 홍보물 제작비가 100만5천원이 계상되었고, 주민등록관리 업무도 과업무조정으로 종합민원실 과목조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밑에 급량비 부서운영 기본급량비가 226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 국내여비 기본업무수행여비가 1,173만원, 읍면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업무추진비가 128만원, 그 밑에 협력업무 및 단체관리 업무추진도 업무조정으로 자치행정과로 과목조정되었습니다.
  민방위 업무추진비가 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42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읍면기능전환관련 업무추진비가 50만원 계상되었고, 기타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2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 대한 민간경상적보조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2,500만원 종전과 같이 계상되었습니다.
  120기동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120민원기동대 활동사항 및 생활민원 기록부에 필름구입 30만원, 사인진화 20만원, 사진현상 10만원해서 60만원 계상되었고,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서 농어촌보안등 전기요금이 9,9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상족암군립공원 가로등 전기요금 144만원, 연화산도립공원 가로등 전기요금이 240만원, 고성읍 가로등 전기요금 2,400만원, 회화면 가로등 전기요금 498만원, 거류면 가로등 전기요금이 96만원, 가로등 안전점검수수료가 289만3천원이 계상되었고, 피복비에 120민원기동대원 피복비 중에 면장갑이 27만원, 안전화가 40만원, 하절기작업복이 40만원, 동절기작업복이 56만원 그래서 16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120민원기동대 장비가 크레인외 5종이 300만원, 농어촌보안등 유지관리 절전형 농어촌보안등 교체 삼파장교체인데 1,600만원, 농어촌보안등 전자점멸기 설치가 480만원, 농어촌보안등 자재구입비가 1천만원, 다음 244페이지입니다.
  파워텔 유지관리비가 30만원, 시가지 가로등 유지비가 242만2천원 계상되었고, 생활민원 자재구입이 천막 210만원, 식판 250만원, 천막지붕이 100만원, 천막 칸막이 100만원, 천막 보수자재구입이 100만원이 계상되었고, 수리용 공구구입이 50만원입니다.
  가전, 전기, 보일러 부품구입이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 120민원기동대 현지출장여비가 4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20자원봉사자 봉사활동간담회 100만원, 120기동대 현장업무추진비가 100만원되었습니다.
  재료비에 보안등 등주구입비가 200만원, 농어촌보안등 전자식점멸기 설치 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이 120자원봉사자 순회봉사활동 참가보상이 300만원, 기타보상금에 120민원기동대 연말 유공자포상비가 28만원이 계상되었고, 다음 사업예산으로 자체예산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 농어촌보안등 설치비가 50동에 2,500만원, 가로등이 설치가 3,7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지역협력의 경상경비는 업무조정으로 자치행정과로 과목조정변경되었습니다.
  다음 250페이지입니다.
  민방위비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을지연습에 필요한 상황판제작이 90만원, 홍보물 제작이 72만원 계상되었고, 민방위훈련에 민방위계획서 유인이 120만원, 민방위교육용 VTR테이프 구입이 10만원, 민방위대장 및 대원 교육교재 유인비가 90만원, 민방위업무 종합지침 유인이 80만원, 민방위날 재난대비 실제훈련 홍보물 제작이 32만원, 민방위날 창설기념행사 홍보물제작이 40만원, 민방위의 날 훈련용 연막탄구입이 80만원, 민방위의 날 훈련용 민방위기 구입이 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비상급수시설 전기료가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급량비로 을지연습참가자 급식비가 460만원, 재난대비훈련 참가자 급식비가 120만원, 연료비 비상급수시설 유류구입비가 20만원, 시설장비유비지 민방공경보자동화장비 시설유비지가 1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을지연습 종합상황실 정비가 100만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수당기동대원 훈련참석 보상이 50만원, 생활민방위 실기경연대회참가자 보상이 100만원, 직장민방위대장 도교육참석 보상에 54만원, 을지연습 실제훈련 보상비가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민방위 정기검열 우수대 시상이 20만원, 우수민방위대 포상이 24만5천원, 민방위대창설 기념행사 유공자포상이 49만원, 민방위대창설기념 표어·포스터  우수작 시상이 14만원, 주민신고 표어·포스터, 수필 우수작 시상이 21만원, 각종 주민신고 보상금이 8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포상금으로 주민신고 및 민방위대 육성 우수공무원 포상이 14만원입니다.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에 민방위의 날 시범훈련 일반수용비가 국·도·군비해서 187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방위의 날 소양강사수당이 국·도비해서 420만원입니다.
  민방위대원 실기교육 강사수당이 도·군비해서 60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민방위통리대장 교육참석 보상비가 국·도·군비해서 74만5천원, 민방위중앙교육 참석보상이 국·도·군비해서 108만6천원, 민방위자율봉사대 봉사활동참석 보상이 2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민간자본적 보조로 민방위시범마을 재난·재해 예방사업으로서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조로 방독면 구입비가 도·군비해서 170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과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주민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242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농어촌보안등 전기요금이 9,900만원인데 계량기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 주민지원과장 안광만  농어촌보안등 계량기가 별도로 구분을 해서, 전기요금은 별도로 나옵니다.
  가정집하고 연결해서 분리해 놓았습니다.
송정현위원  제가 보니까 항상 오면서 가면서 궁금한 사항이 가로등이 여러 위원님께서도 항상 보신 분이 계실 것인데 낮에 켜져 있는 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센서를 해서 아마 시간이 얼마되면 왔다가 아침에 시간이 7시나 되면 가게 자동센서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항상 궁금한 것이 계량기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그것이 참 의문스럽습니다.
○ 주민지원과장 안광만  맞습니다.
  그것이 지금 설치된 것이 전에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질의사항이 나왔는데 수동식도 있고, 자동점멸기도 있는데 거의 요즈음은 자동점멸기로 교체를 하고 있는데 가정집하고 분리를 해서 그렇게 전기요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가다가 낮에 불이와 있고 한 그런 사실상 저희들이 일일이 체크를 못하고 주민 신고없이는 잘모릅니다.
  주민들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은 별도로로 나가고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제가 아직까지 이해가 안가는데 계량기있는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 계량기있는 부분 봤습니까?
○ 주민지원과장 안광만  그러니까 거기에서 분리되어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가정집하고?
○ 주민지원과장 안광만  예,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황수갑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고성읍 같으면 499등인데 그러면 499개의 계량기가 있습니까?
○ 주민지원과장 안광만  가로등관계는 확실히 제가 업무가 넘어온 지가 얼마 안됩니다.
  농어촌보안등은 그렇게 운영관리를 하고 있고, 가로등은 사실상 어디에 붙어 있는지 확실히 점검을 못했습니다.
최갑종위원  등당 얼마 그렇게 나갑니다.
황수갑위원  등당도 안되는 것이 예를 들면 고성읍을 한 번 쳐봅시다.
  가로등 전기요금 499등 200만원 해놓았습니다.
  포괄적으로 200만원같으면....
○ 주민지원과장 안광만  월 200만원입니다.
황수갑위원  곱하기 12, 2,400만원인데.....
○ 주민지원과장 안광만  전체 가로등이 제가 인계를 받기로 526동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수갑위원  더 되겠는데요.  
  거류면, 고성읍, 연화산도립공원, 상족암....
○ 주민지원과장 안광만  우리 고성읍에 있는 가로등만 그렇습니다.
황수갑위원  495등이네요?
○ 주민지원과장 안광만  526등입니다.  
  추가로 설치된 것이 있습니다.
황수갑위원  그러면 이러면 되겠네요.  
  과장님 인수받은지 얼마 안되었다고 하는데 사실 이것이 애매합니다.
  495등이면 예를 들어서 한 등에 하나씩 계량기가 있는 것인가 뚝뚝 떨어져 있으니까 다섯 개를 모아서 나올 수도 없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런 가능성도 있겠네요.  
  몇 시에 켜졌다가 몇 시에 꺼지면 10등이면 10등에 대해서 몇 시부터 몇 시 한 등에 얼마 나올 것이다, 10등에 얼마 이런 계산도 나올 것인데 그 부분을 어떻게 산출되는가를 우리 기한에 하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지원과장 안광만  그리 하겠습니다.
  저도 가로등관계는 아직 확실히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송정현위원  그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254페이지에 민방위 시범마을 재난재해예방사업해서 3개 마을인데 한 마을당 1천만원씩해서 도비·군비해서 지급이 되는데 이 3개 마을을 대상자를 어떻게 기준을 합니까?
○ 주민지원과장 안광만  지난 업무보고시에는 고성읍하고 거류하고 영오하고 선정되어 나갔는데 이것은 1년에 취약지, 민방위사태가 발생했을 때에 재난예방, 재해예방에 필요한 사업지인데 그에 따라서 그것은 일단 한 해가 지나보고 점수를 매겨서 그래서 수해지역이나 재해예방에 우려지역이 있는 데 선정을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합니다.
송정현위원  이것은 지원을 해주게 되면 지원된 예산은 어디에 주로 쓰입니까?
○ 주민지원과장 안광만  민방위 수해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수방장비라든지 각종 재해예방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영오면에도 1천만원의 사업비를 받았는데 받아서 어디에 쓰야 되는지를 제 자신은 잘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1천만원이 큰금액인데 주어지게 되면 앞으로 재해예방차원이라든지 그런데 쓰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
○ 주민지원과장 안광만  그것을 읍면에서도 잘몰라서 우리가 어떤 데 쓰라고 장비항목 품목별로 해서 내준 것도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현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고 장비 사고하는 예산을 장비를 지급, 현금을 지급한 것 아닙니까?
○ 주민지원과장 안광만  현금을 지급합니다.
송정현위원  현금을 지급해 놓고 어떤 품목을 정해서 어떤 장비를 사라...
○ 주민지원과장 안광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가로등 등주 20개는 교체입니까?
○ 주민지원과장 안광만  등주는 신규입니다.
정호용위원  그 밑에 또 보안등 설치 50등있는데 이것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 주민지원과장 안광만  보안등 전자점멸기 설치....
정호용위원  농어촌보안등 설치 50등이 따로 있고....
○ 주민지원과장 안광만  그것하고는 별도입니다.
  보안등주 이것은 우리 전주 그것입니다.
정호용위원  이것은 기 되어 있는 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20개를 구입하고, 50등은 새로 설치하고?
○ 주민지원과장 안광만  예.  
○ 위원장 하학열  보안등 전자점멸기 설치가 243페이지에도 예산이 잡혀 있고, 245페이지도 잡혀 있는데 그것을 구분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 주민지원과장 안광만  예, 앞에 재료비에 있는 것은 60만원해서 100등 이것은 신설할 계획이고, 앞에 있는 것은 교체하려고 해놓은 것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자동점멸기 그러니까 시간이 되면 꺼지고 시간이 되면 켜지고 하는 그런 장치입니까?
○ 주민지원과장 안광만  그런 장치인데 저것이 해가 늦게 뜨고 일찍 뜨고 할 때 조정해 주어야 됩니다.
○ 위원장 하학열  자동점멸기가 설치되어 있는, 우선 보안등부터 봅시다.
  보안등이 얼마나 됩니까?
○ 주민지원과장 안광만  지금 전체적인 숫자는 파악이 안되어 있고, 우선 우리가 불이 오면 낮에 켜진데 그런 것은 가서 교체를 하고, 그 숫자는 아직까지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대충 그래도 한 몇 %나 되어 있습니까?
○ 주민지원과장 안광만  전체 보안등이 3,232등인데 지금 거의 이 앞전에 보니까 교체를 다 했고, 몇 군데가 없기는 없습니다.
  80%, 90%는 교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가로등같은 경우도 업무인수를 받으셨는데 가로등같은 경우에도 이것이 하절기하고 동절기하고 해뜨는 시간 해지는 시간이 틀립니다.
  이것이 적기에 타이머조정이 안된다든지 또는 그것이 안되어서 사실 가로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절기는 상당히 일찍 해가 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6시반이나 7시나 되어서 불이 들어오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이 관리를 좀 잘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가로등 그것도 해가 지면 켜져야 되고, 해가 솟아 오르면 꺼져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보고 뭐라고 합니다.
  그런 점을 주민지원과장님께서, 사실상 저도 그런 이야기를 몇 번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과에 이야기를 하면 처리를 잘안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공히 마찬가지일텐데 그 일을 단순한,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자꾸 행정이나 의원들이 신뢰를 잃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관리를 좀 잘해 주십시오.
○ 주민지원과장 안광만  그것은 누구나 하는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아침에 출근한다든지 퇴근하다 보면 가로등이 켜져 있고, 안꺼져 있는데 그것은 우리 직원들 몇 번 당부를 하고 했는데 사실상 이것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신고없이는 저희들이 일일이 못다닙니다.
○ 위원장 하학열  그런데 저것을 한 번 저는, 왜냐 하면 읍면하고 우리 본청하고 업무의 협조가 좀 유기적으로 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면에 계시는 직원분들이 그런 지역에 있는 가로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지원과에 말씀을 해드리고 하면 서로 업무협조가 되어서 적은 인력이라도 신고만 들어오면 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업무적으로 협조를 한 번 해보도록 해보십시오.
○ 주민지원과장 안광만  그래서 그 관계도 매일 저희 불평보다도 인력이 모자라서 상당히 애로가 많은 것은 누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것을 해소를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번에도 태풍피해 때문에 밤낮으로 다니면서 했는데도 이런 결과가 있었다는 것은 좀 상당히 문제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해서 차근차근 시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금방 지적되었습니다마는 보안등 전자점멸기 설치가 양쪽에 되어 있는 것이 편성상 맞는 것인지, 제가 볼 때는 앞에 있는 것 60등해서 80등해서 이것은 일반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는데, 시설장비유지비고, 그 다음에 재료비에 와서 또 등주구입하고, 보안등점멸기설치가 되어 있고, 밑에 보안등 설치비가 50만원, 50등해서 따로 되어 있는데 50등같으면 이것이 100등이 숫자가 100등이, 그러면 기 되어 있는 것을 전자점멸식으로 바꾸어 준다는 이야기인지 새로 사서 설치를 한다는 이야기인지 이것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지원과장 안광만  120기동대 일반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에 농어촌보안등 전자점멸기 설치비 480만원, 그 뒤에 재료비기타에 100등이 되어 있는데...
정호용위원  성격이 다른 것입니까?
○ 주민지원과장 안광만  예, 다른 것입니다.
  앞에 일반운영비 이것은 교체를 할 그런 부분이고, 뒤에 것은 신설할 부분입니다.
정호용위원  밑에 있는 농어촌보안등 설치 50등 이것은....
○ 주민지원과장 안광만  이것은 이것하고 틀립니다.
  이것은 농어촌보안등이고, 기존있는 보안등 설치하는 것이고....
정호용위원  설치하고 기 있는 교체하고가 구분되면 내가 볼 때는 재료비에 있는 농어촌보안등 전자점멸기하고, 이 시설장비유지비에 있는 농촌보안등 유지관리해서 보안등 전자점멸기 합산되어서 구분되어야 되는데 양쪽에 늘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 주민지원과장 안광만  예산편성 성질상 틀려서 그렇습니다.
정호용위원  성질상 무엇이 틀립니까?
○ 주민지원과장 안광만  앞에 것은 교체분이고, 과목이 틀립니다.
정호용위원  일반운영비는 교체고, 재료비는?
○ 주민지원과장 안광만  신설입니다.
정호용위원  위에 있는 보안등 등주구입 이것은?
○ 주민지원과장 안광만  등주구입 이것은 보안등 자동점멸기 설치비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정호용위원  재료비가 신설하면 등주도 신설로 와있든지....
○ 주민지원과장 안광만  아닙니다.
정호용위원  이것은 교체입니까?
○ 주민지원과장 안광만  이것은 신설을 하는데 보안등 지주, 전봇대 그것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니까 나는 이것이 교체면 교체, 신설이면 신설해서 과목이 구분이 정확하게 나와 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구분이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개수는 맞겠지만 이것이 100개 나와야 되는데, 전자점멸기 180개가 있고, 설치는 50등인데 180개 전부가 교체냐, 설치가 50개냐 이것이 구분이 잘안됩니다.
○ 주민지원과장 안광만  심의하면서 저도 설명을 할 것이라고 해서 저도 물어보고 신설하고, 교체하고 구분해서 편성성질 기준상에 틀려서 그렇습니다.
정호용위원  하시는 분은 알겠는데 보는 사람이 잘모르겠습니다.
○ 주민지원과장 안광만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주민지원과장 안광만  고맙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부터 개의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실과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산회)

  
○ 출석위원(7명)
  하학열     황수갑     고형호
  최갑종     송정현     정임식
  정호용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정재훈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3명)
    재   무   과   장          김행수
    사 회 복 지 과 장          이지환
    주 민 지 원 과 장          안광만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하학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