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6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3년 12월 16일(화) 11시 05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05분 개의)

○ 위원장 하학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하학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행수  재무과장 김행수입니다.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개정이유 첫 줄에 2003년도 일부라는 것을 삭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타가 생겼습니다.
  첫 줄에 일부 종료됨에 따라 할 때 일부는 안넣어야 될 단어가 들어갔습니다.
  개정이유 고성군세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2003년도로 종료됨에 따라 감면연장 및 축소폐지 등의 조문을 정리하여 지방세법에 맞게 고성군세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 가. 자동차폐차업소를 자동차폐차영업소로 자구수정(안 제2조와 제3조), 나. 종교단체 소유 의료용 부동산의 도시계획세 50% 과세(안 제5조), 다.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 감면중 관련법규 명칭 변경(안 제6조), 라. 문화재에 대한 감면중 주거용부동산을 부동산으로 확대 적용(안 제9조), 마.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중 관련법규 명칭 변경(안 제11조), 바.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등에 대한 감면중 관련법규 명칭 변경(안 제12조제3항), 사.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중 감면범위 축소(안 제13조), 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한을 3년으로 축소(안 제14조), 자.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규정을 전문개정(안 제23조), 차.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규정을 전문 개정(안 제25조), 카.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를 50% 과세로 전환(안 제27조), 참고사항 관련공문 도 세정 13400-11419호 2003년 10월 21일자 시·군세감면조례개정 표준안에 의한 것입니다.
  입법예고는 고성군공고 제2003-420호로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5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1항부터 2항은 생략,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에서 해당하는 자동차는을 해당되는 경우에는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3호에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동차폐차업소를 자동차폐차영업소로 개정합니다.  
  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에서 해당하는 자동차는을 해당되는 경우에는으로 개정합니다.
  3호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동차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에서 자동차폐차업소를 자동차폐차영업소로 명칭변경을 합니다.
  제5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 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에서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를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개정합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에서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로 개정합니다.
  제7조 5호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에서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을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등록된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9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호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와 경상남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부동산에서 주거용부동산을 부동산으로 용어변경을 합니다.
  2호에서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주거용건축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군수가 따로 지정한 주거용부동산을 그냥 부동산으로 명칭변경하는 것입니다.
  제11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2세대 이상을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에서 중간부분에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를 주택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1조 우단에 다만, 공동주택용 부동산을 임대주택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1호 전용면적 40㎡이하인 영구임대주택목적의 공동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에서 영구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용 부동산을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으로 개정합니다.
  제12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③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명칭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3조(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마을회등 주민공동체(이하 이 조에서 "주민공동체"라 한다)가 농작물을 재배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농업소득세를 면제하고, 마을공동작업에 직접 사용하는 주민공동체 소유의 자동차(승용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에서 이하 이 조에서 "주민공동체"라 한다를 주민공동체가로 개정하고, 하단부분에 농업소득세를 면제하고를 면제한다라고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13조의 하단부분에 줄그어진 마을공동작업에 직접 사용하는 주민공동체 소유의 자동차 이하 내용은 삭제되었습니다.
  제14조(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1,000분의 3을 적용한다에서 하단부분에 5년간을 3년간으로 개정합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3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 및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다음 각호의 기준일로부터 7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50%를 경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에 의한 감면은 사업개시일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에 의한 감면은 재산을 취득한 날을 개정안은 제23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를 경감하며, 동조 제1항제2호의2·제2호의3·제2호의4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동조 제1항제2호의2·제2호의3·제2호의4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라고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제25조(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이 조에서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 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을 설치하여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가 그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외의 지역으로 이전(광역시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하기 위하여 200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한다.
  1.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 중에 수도권 지역안에서는 이전하기 전에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다시 설치한 때
  개정안 제25조(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 이라 한다)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가 그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당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법인이 해산한 때(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와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중에 수도권안에서 이전하기 전에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다시 설치한 때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3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5조 제1항은 개정안과 같이 개정을 합니다.
  제25조제2항 제1항에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사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고,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초과액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그 초과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과세대상으로 본다.  
  제27조(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면제)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동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에서 개정안의 제26조 현행의 제2항제1항에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을 제1항에서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로 개정하고, 중간부분에 과밀억제권역안에서를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로 개정합니다.
  제27조의 하단부분에 사업소세를 면제한다를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재훈  전문위원 정재훈입니다.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조금전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세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2003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지방세감면조례개정표준안과 상위법령에 의거 입법예고등 입법필요절차를 거쳐 조례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과세 및 지역간 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세의 감면율을 100분의 50으로 축소 조정하고, 노인복지시설중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의무기간이 30년이므로 사실상 분양전환이 불가능하며,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소형 임대주택의 확충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구 임대주택과 같은 수준의 세제혜택을 부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공동작업에 직접 사용하는 주민공동체 소유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과세형평상 자동차세 면제규정을 삭제하고, 주택건설사업가 신축취득한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세율 지원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나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규정, 전문개정 안 제23조 및 법인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규정전문개정안 안 제25조에 대하여 감면기간과 감면율은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되었는지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농업기반공사의 농어촌정비사업 및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이용에 관한 사업장에 대하여 면제하던 사업소세를 100분의 50으로 경감하는 수준에서 조정하고 개정조례안의 적용시한을 2006년 12월 31까지 연장하는등 관련 조문을 정리하려는 것으로 지방세감면조례개정표준안과 지방세법에 맞게 고성군세감면조례를 보완하여 개정코자 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조례전문을 안봐서 그렇는데 이것이 200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는 조문은 주요골자에 안나와 있습니까?
○ 전문위원 정재훈  조례안의 중간에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이어서 감면기간, 감면율같은 이것은 우리군이 자체적으로 설정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상위법에 맞추어서 조정을 한 것입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이것은 지방세법의 근거에 의해서 행정자치부 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표준안에 의해서 개정했습니다.
정호용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종사하는 내용을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전액 면제를 하다가 반으로 경감을 했는데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종사하는 데가 지금 고성에 어디에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우리 관내는 현재는 없습니다.
송정현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황수갑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고성군내에 외국인 투자유치가 된 곳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현재 외국인투자유치법인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수갑위원  현재 없고, 앞으로도 군에 지금 그런 신청이 들어온 것도 없지요?
○ 재무과장 김행수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수갑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9페이지에 제13조 마을공동작업에 직접 사용하는 주민공동체 소유의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삭제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면제를 안해 준다는 이야기지요?
  상위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표준안의 내용에 의해서 그렇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이런 것은 우리 군으로 봐서는 면제를 해주면 경작하는 분들한테 큰도움이 될텐데 아쉽습니다.
○ 재무과장 김행수  주민공동체 경작하는 농지등에 대한 감면 부분은 농업소득세부분만 면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지금 그렇게 나와 있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 출석위원(7명)
  하학열     황수갑     고형호
  최갑종     송정현     정임식
  정호용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정재훈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1명)
    재   무   과   장          김행수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하학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