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3년 12월 11일(목)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하학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

○ 위원장 하학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종합민원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진윤생  종합민원실장입니다.
  존경하는 하학열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평소 저희 종합민원실에 대하여 애정으로 지도해 주시고 도와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실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기타수수료로 3,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농지전용으로 인한 농지조성비 부과에 따른 고성군 귀속지급수수료 5%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의 경우 11월말 현재로 140건에 7억7,952만원이 부과되어 이중 납부된 금액이 6억2,064만원으로 지급수수료로 3,103만원이 군세입으로 입금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과태료수입은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검사미필, 이전·변경·말소등록 지연, 임시운행 기간경과등 법령위반에 따른 과태료로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3년도 11월말 현재 자동차는 883건에 9,593만원을 부과하여 472건, 3,978만원이 징수되었으며, 건설기계의 경우 34건에 293만원을 부과하여서 27건 248만원이 징수되고, 7건 45만원이 미납상태입니다.
  기타잡수입은 농지처분 이행강제금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96년도 1월 1일 이후부터 시행된 제도로 농지를 취득하면 계속하여 3년간 경작할 의무가 있고, 3년중 1번이라도 휴경시에는 취득한 농지를 처분토록 명령하고, 처분명령에 불응시에는 공시지가의 0.2%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당해 농지를 처분할 때까지 매년 부과하게 됩니다.
  2003년도에는 2000년 7월 1일부터 2001년 6월 30일 사이에 취득한 농지 163필지를 2001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조사하여 103필지의 휴경농지를 적발하여 처분명령에 불응한 31필지에 대하여 1,717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335만원이 징수되고, 미납분은 당해 농지에 대하여 채권확보 압류조치를 완료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농림부 소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으로 국비부담 40%인 672만원, 따라서 군비부담분 60%, 1,00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지관리위원은 농지법에 근거한 것으로 자연마을 단위로 1명씩을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252명을 임명하고 있습니다.
  대개 마을이장이 겸임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운영수당은 연간 1인당 6만6,660원을 연말에 일괄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빈집정비사업으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 50% 부담사업으로 5,400만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동당 50만원을 지원하게 되며, 전체 물량은 108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시간외근무수당으로 6,2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5,043만원으로 일반수용비 2,75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619만원, 운영수당 42만원, 피복비 180만원, 급량비 7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702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부서운영기본수용비로 85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것은 실과 일상경비로 실과에서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으로 기본사무비, 일반수수료, 소규모 수선비, 도서구입비, 물품구입비등 5개 항목을 정원기준 평균 기준액을 적용해 계상한 것입니다.
  민원실 수용비는 1,574만원으로 수족관관리비 108페이지 생수구입비, 꽃구입비, 도서구입, 복사용지, 복사기, 프린터 드럼, 토너구입, 수입증지, 인증기 테입구입등 9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는 검사증제작, 자동차 신규등록증 민원서식유인과 자동차 검사고지를 위한 엽서제작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주로 우편물등 발송료로 6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으로 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각종 민원서류의 접수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해소와 이의신청심의등 조정 기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위원장은 부군수이고, 위원은 종합민원실장과 민원내용에 따라 민원 주관부서실 과장, 해당 민원관련 실과장등 내부위원과 퇴직공무원 및 법무사중 위원장이 지명한 외부위원으로 민원내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운영되어집니다.
  고성군민원조정위원회운영규칙으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피복비는 민원실 근무자 근무복으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다 나은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몸단장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750만원으로 1인 월 5식, 1식 5천원으로 일괄하여 계상된 것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702만원으로 민원장비수리비와 차량관리 전산시스템유지보수, 무인민원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는 군청하고 회화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2,244만원으로 부서운영, 주민등록, 지적관리 및 측량, 건축 농지관리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 360만원, 부서운영 360만원 도합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022만원으로 행정상담위원 2명, 2명은 신정자하고 허판기법무사가 위촉되어 있습니다.
  교육참석보상과 읍면 농지관리위원, 읍면민원 후견인, 읍면민원 후견인은 2004년도부터 처음으로 시작한 것이 되겠습니다.
  회의 및 간담회 참석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각종 민원사무처리시 관계공무원의 착오등재나 단순한 업무과실로 인하여 민원인이 입은 손해에 대한 보상금으로 20만원, 우수민원모니터 시상품 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모니터는 고성읍 20명, 나머지 면은 각 10명씩 전체 150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불만족 민원서비스에 대한 시정·건의와 생활주변의 불편사항신고등 군정발전과 군민불편 해소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분기별로 친절한 공무원 2명을 선발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상품을 구입키 위한 것으로 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는 세입예산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비 40%, 군비 60% 부담, 국고보조사업으로 농지관리위원 252명에 대하여 연간 1인당 6만6,660원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112페이지 지적정보 부동산등록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179만원으로 일반수용비 872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57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지적민원용품과 지적민원신청서등 구입이 되겠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복사기와 마이크로필름 판독기, 113페이지 지적서고 항온항습기, 지적관리 전산시스템 및 팩스기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제2민원실 지적민원 처리에 따른 수입증지 인증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96만원으로 일반수용비가 되겠으며, 수치지적부와 지적정리용품구입, 114페이지 지적도면전산화에 따른 컴팩트디스크와 카트리지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사업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 4,450만원으로 지적공부 전산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지적도 발급은 90년 이전과 91년 이후로 구분되어 91년 이후는 전산으로 발급되고, 90년 이전은 카드부책으로 발급되어 이원화에 따른 절차 시간등 불편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지적도면 86만면을 2006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전산화해서 전국네트워크화로 인해서 전국 어디서나 지적도 발급이 가능토록 하고, 발급절차와 시간을 단축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내년에는 30만면 정도를 전산화하고 예산확보 여건에 따라서 2005년도까지 1년을 앞당겨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5페이지 건축행정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485만원, 일반수용비 33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008만원, 건축위원회 운영수당 147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제도기, 서적, 필름구입, 사진이나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가 되겠으며, 건축사 업무대행은 고성군건축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해서 건축허가신고 사용승인전에 건축사가 현장조사 및 검사확인하는 업무에 관한 것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고, 결과보고서에 의해서 건축허가수수료 건당 수수료가 1만5천원에서 2만원정도 되는데 이 수수료의 10분의 3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건별 수수료 청구에 따른 절차의 번잡과 금액의 소액으로 인해서 사실상 지급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나 건축법 및 조례상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고 또 건축사가 청구시 지급할 의무가 있어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마을하수처리시설 최초 유입수와 최종 방류수에 대하여 수질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 의뢰함에 따른 검사비가 되겠습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은 고성 장계, 동해 대천, 회화 녹명, 마암 법진, 영오 생곡, 하이 제전등 6개소가 기 설치되어 있고, 현재 공사 중에 있는 것이 고성 신부, 하이 덕명등 2개소가 있고, 동업무가 2003년 11월 7일 표준정원제 시행으로 종합민원실에서 도시과 하수담당으로 이관되어 현재 인계인수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은 기존 6개소와 신설될 2개소의 모터펌프등 기계실 가동에 따른 것이며, 건축위원회 운영수당은 고성군건축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건축조례 제·개정, 16층 이상의 건축, 건축선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은 1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맡고 있습니다.
  2003년의 경우 심의대상업무가 발생되지 않아서 운영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도시화 및 2006 경남고성 공룡엑스포의 개최 등으로 대형건축이 늘어날 것으로 보아져서 민간신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수당으로 1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시설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공룡벽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룡나라 고성이라고 합니다마는 고성을 방문했을 때 정말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공룡의 이미지가 매우 빈약합니다.
  그래서 국도변 시가지 대형공동주택 벽면을 공룡이미지로 장식해서 공룡나라 고성에 걸맞는 강열한 이미지를 전달하고, 공룡엑스포의 대중적 커뮤니케이션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05년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내년도 1차 연도 시범사업을 고성읍 대동, 협동, 태영, 회화 건영등 4개소의 공동주택에 벽화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고성 CIP공모가 끝나는 대로 벽화전문가들의 자문과 또 디자인을 거쳐서 내년 봄부터 본격사업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은 5,400만원으로 빈집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물량은 2003년도에 55등이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대폭 늘어난 108동이 되겠으며, 동당 50만원이 지원되어집니다.
  다음은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사업은 마을하수도처리시설 보수비로 개소당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평상시 가동에 따른 유지관리비와 태풍피해등 자연재해시를 대비한 것입니다.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은 1억원으로 농어촌지붕개량사업비로 동당 100만원이 지원되어집니다.
  2003년도에는 130동을 추진하였습니다마는 2004년도에는 오히려 물량이 감소되어서 신청자는 많은데 비해서 예산액이 줄어들어서 어려운 군민들의 요망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이자수입은 128만원이고, 임시적세외수입은 3,303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855만원과 융자금 원금회수 969만원, 과년도 미납금수입 1,478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86년, 87년도 수해로 인해서 주택을 복구코자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운영하는데 따른 것으로서 1988년부터는 본 융자사업이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것으로 전환되었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은 86년, 87년 수해주택 융자차입금, 국민은행 국민주택기금이 되겠습니다.
  차입금 이자가 234만원이고, 차입원금은 1,333만원으로 도합 1,567만원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주택사업 특별회계 잉여금으로 1,86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별도 수정예산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페이지 표준정원제 시행으로 종합민원실에서 관장하던 주민등록업무가 주민지원과로 이관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군정조정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원래대로 저희 종합민원실에서 업무를 계속하도록 환원되었습니다.
  민원행정 인건비는 344만원으로 주민등록 인구수가 많은 고성읍, 회화, 동해, 거류면의 주민등록 자료대사에 따른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8,158만원으로 주민등록 인감업무관리와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종합민원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학열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116페이지 고룡이벽화사업 사업내용이나 사업 필요성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민원실 업무하고 일단 문화관광과 업무하고 사전협의가 되고 전체적인 큰틀에서 시행을 하시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진윤생  이 부분은 공룡엑스포 관련해서 각 실과마다 특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부군수님의 지시로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고, 벽화사업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에서 이중으로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맡게 된 것은 건축업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외에도 새로이 신규건축허가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벽화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니까 벽화내용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CIP가 끝나면 자문을 구해서 그 내용을 계획을 만들겠다는 이야기지요?
○ 종합민원실장 진윤생  예, CIP만 하면 너무 단조로울 것 같아서 우리 고성군의 문화, 예술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해서 서울에 가면 벽화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문가가 디자인을 해서 그렇게 좀 품격높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군의 경우에는 마산이 아주 벽화사업이 잘되어 있고, 또 군부 중에서는 의령이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벤치마킹도 하고, 정말 돈이 비싸게 들더라도 전문가한테 의뢰할 생각입니다.
정호용위원  저도 생각할 때 전체 고성의 이미지라든가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의 통일된 개념을 갖고 해서 그것들이 쭉 훑어 가면서 보니까 그것만 봐도 무언가 고성에 대한 것이 머리에 들어오는 형태로 그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 종합민원실장 진윤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황수갑위원입니다.
  109페이지 피복비에 민원실 근무복이 있지요.  
  이것이 1년에 아마 하절기 것이 있을 것이고, 또 겨울 것이 있을 것인데 어디다 기준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 종합민원실장 진윤생  저희들이 지금 있는 것이 하복하고, 춘추복만 있고 사실 동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근무복이 여직원한테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남자 직원하고, 저희 민원실에 타실과 파견하고 약 30명이 되는데 저 생각은 예산서 편성과정상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남자 직원까지 공통해서 했으면 하는데 지금 예산 계상은 12명밖에 안되었습니다.
황수갑위원  실장님 말씀은 맞고, 제 의견도 이것이 본 위원은 민원실에 근무하시는 근무자들이 근무복 입은 것을 그리 못봤습니다.
  여름에도 못봤고, 다음에 또 춘추에도 못봤고, 간혹 한 번씩 보이기는 보이는데 무슨 행사가 있을 때 그외에는 근무복을 착용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서에 올라왔으면 조금 전에 실장님 이야기하신 대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바깥에 나갈 때에는 근무복을 벗고 사복을 입더라 해도 근무할 때는 전부 근무복을 남자직원이고 여자직원이고 입고 하는 것이 취지에 안맞나 싶고, 만약에 여자직원들만 준해서 예산서가 편성되었다고 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들 때 들어야 되지, 필요없는 예산이 문제지 들어야 될 때는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근무자 전원이 조정을 했으면 하고, 또 만들었으면 꼭 근무할 때에는 전부 다, 모르겠습니다.
  근무복이 입으면 촌스러워서 안입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근무복을 만들 때 좀 새뜻한 것을 만들어서 근무하는 분도 입고 싶은 이런 근무복을 만들어서 또 민원이 들어가면 민원도 아! 이 사람은 근무자다 아니다라는 것이 한 눈에 표도 날 수 있는 이런 근무복을 해서 근무복에 대한 인식을 확고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종합민원실장 진윤생  저희 민원실에서 근무복을 입는다고 입었습니다마는 아마 위원님 오실 때에 미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근무복을 철저히 착용토록 하겠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하면서 정말 세련되고 좀 멋있는 그런 근무복을 하고 또 전체 우리 직원들이 입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황수갑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송정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111페이지 농지관리위원회 소위원회 참석보상해서 2만원씩해서 3명에 150회고, 또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 해서 252명에 6만6,660원이 지급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위의 것과 밑에 것의 개념이 어떻게 차이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진윤생  이 부분은 두 개다 읍면의 재배정예산이 되겠습니다.
  소위원회 참석보상은 조금 면적이 크다든지 중요도가 있는 농지전용허가가 들어오면, 면장님이 읍면의 농지관리위원장입니다.
  그분들이 마을하고 인근에 있는 두 개마을 농지관리위원들을 부릅니다.
  그때하는 것이 소위원회 참석보상이고, 밑에 있는 것은 농지관리위원이면 누구나 연간 6만6,660원을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송정현위원  그러니까 252명에 연간 6만6,660원인가 이것을 지급합니까?
○ 종합민원실장 진윤생  예, 전국적으로 똑같이 통일되었습니다.
송정현위원  이것은 연말에 지급합니까?
○ 종합민원실장 진윤생  예, 연말에 일괄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그런데 위의 소위원회 참석보상은 3명해서 150회까지 합니까?
○ 종합민원실장 진윤생  그것이 우리가 14개 읍면이기 때문에....
송정현위원  예, 그러면 10번 이상 되네요?
○ 종합민원실장 진윤생  예.  
송정현위원  잘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룡이 벽화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아까 어디어디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지...
○ 종합민원실장 진윤생  저희들이 아까 고성읍 대동, 협동, 태영, 회화의 건영 4개소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6개소를 올렸습니다.
  대동하고, 협동하고, 태영하고, 영생하고, 한미하고, 회화하고 6개소를 올렸는데 예산이 2천만원이 깎여버렸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저희들이 면별로도 한 3개소, 면소재지에 3개소, 또 읍지역에는 약 11개소 정도해서 40개소를 계획을 해서 약 1억원정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내년도에 하는 것은 일단 차를 타고 오면 보이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5년도에 하는 것은 시가지 틈있는 곳곳마다 공룡벽화로 장식을 해서 고성에 들어오면 정말 공룡나라속에 들어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도록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2개소가 깎였습니다마는 내년에 정말 시범사업으로 생각하고, 착실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아파트하고 협의가 다된 것입니까?
○ 종합민원실장 진윤생  그 부분은 내년 2월까지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내년 3월에 전문가들 의견과 검토를 거쳐서 내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그러면 한 건물에 한 1천만원정도 예산이 든다는 예상 아닙니까?
○ 종합민원실장 진윤생  예.  
○ 위원장 하학열  저것이 한 번 벽화를 그려 놓으면 나중에 비가온다든지 때가 묻는다든지 해서 상당히 색채라든지 이것이 변화가 심할텐데 그런 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연도까지, 기간까지 보장이 되겠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진윤생  저희들은 최소 5년을 보고, 최대 10년으로 봅니다.
  그것이 왜 그렇느냐 하면 아파트에 지금 회사시공자 로고하고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최소 5년이상은 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황수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과장님 그것이 지금은 군예산 가지고 이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진윤생  예.  
황수갑위원  기존 되어 있는 아파트고, 시설물이니까 지금 군비를 투입을 하지만 우리 군비를 아끼는 측면에서 지금 신축되는 아파트는 허가를 내줄 때에 장려 그것을 뭐라 해야 됩니까?
○ 종합민원실장 진윤생  권장사업으로....
황수갑위원  권장사업으로 아파트를 지으면 벽화를 이런 벽화를 꼭 필수조건으로 넣으면 아마 우리 군비가 절약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종합민원실장 진윤생  참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름다운 건축물 경사지붕하고, 또 아파트벽면에 공룡벽화 그리는 이 부분을 적극 권장할 생각입니다.
황수갑위원  그렇게 하면 우리 예산이 10건이면 1억원인데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시면 아마 그분들도 쾌히 승락을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정호용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금방 떠오른 생각이기 때문에 좀 유치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공룡축제가 있다고 해서 공룡으로만 모든 것이 표현만 되는, 나는 내용을 좀 넣어 주었으면 안좋겠느냐, 우리 고성이 공룡을 어떤 수단으로 해서 하지만 고성이 공룡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고성이 그 내용을 공룡그림을 통해서 내용이 들어있는 형태로 한 번 이야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고 공룡만 부각시키는 것보다도, 그것을 한 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진윤생  정호용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마산같은데 가면 아구하고, 가고파의 고향, 또 수출자유지역 등등 복합적으로 이미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산시의 로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우리 CIP만 가지고 하는 것은 저는 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호용위원  공룡은 어디를 가도 보이되 이미지를 찾을 수 있는 이런 형태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진윤생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꼭 우리가 해놓은 CIP 고룡이 그것만을 계속해서 고집을 하고 있는데 CIP라는 것은 시대가 변하면 따라서 변해야 됩니다.
  우리가 럭키 금성이나 삼성이나 현대 대기업들을 한 번 보십시오.
  거기에 전부 럭키 금성같은 것은 옛날에 세븐스타해서 그 이미지들이 기업이 시대가 흐름으로 해서 계속해서 로고가 변하고 있습니다.
  어떤 로고를 한 번 정했다고 해서 그것을 끝까지 써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하학열  정호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이것은 예산 전체적인 것하고 관련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의삼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의회청사, 물론 고성군 제2청사도 됩니다마는 그 문제에 대해서 간담회도 있는데 저는 다른 의회건물에 의회청사에 1층에 민원실이 와 있는 것이 개념상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한 번 실장님께서도 지금 민원실 내부시설이 좀더 새롭게 한 번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예산을 집행할 때 한 번 오늘 어떻게 간담회 결론이 나와지고, 어떻게 사업이 집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조만간 의회청사가 마련이 되고 거기에 된다고 한다면 민원실하고 그쪽하고 한 번, 그러니까 민원실이 의회청사로 갈 수 있는 그런 방향도 한 번 같이 생각을 해서 예산집행을 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종합민원실장 진윤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과장님 저는 벽화에 대해서 자꾸 질의를 합니다마는 위치가 우선 협동이나 태영같은 경우에는 시내라는 말입니다.
  건영같은 경우는 우리가 마산서 오면 건영아파트가 보입니다.
  그것은 효과가 있을 것 같고, 외부인들이 지나가면서 눈에 선뜻 들어올 수 있는 위치가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대동이라든지 협동과 태영같은 경우는 시내에 있기 때문에 이쪽에 삼성병원을 지나치는 4차선도로, 국도 14호선을 지나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대규모 건축물은 없겠습니까?
○ 건축담당 최정운  보충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하학열  예.  
○ 건축담당 최정운  대동은 어디를 말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교사리에 있는 대동을 말합니다.
  국도 33호선 우회도로가 개통되면서 우회도로 차량이 지나가면 그 측벽이 가장 잘보입니다.
  그래서 대동을 했고, 다음에 종합운동장에서 각종 행사가 많은데 그쪽에 와서 지나가는 차량에 가장 잘보이는 데가 협동그린타운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측벽면 면적이 높이가 40m고, 폭이 12m입니다.
  상당히 큰면적입니다.
  그 면적이 아파트 명칭위에 로고를 빼고 공룡만 그린다고 봤을 때 공룡의 크기가 최소한 25m 크기 정도로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대적으로 문화등과 복합해서 벽화를 그린다면 초대형 벽화가 됩니다.
  그래서 국도변에서 먼저 보이는데부터 선정을 했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국도에도 그렇고, 통영가는 그쪽에도 무지개아파트 정도면 안보이겠습니까?
○ 건축담당 최정운  6개 선정했을 때 그 쪽에 경찰서 주변에 국도 14호선변에서 보일 수 있도록 했었는데 그것이 2개소가 빠지는 바람에 일단 4개소가 되었습니다.
황수갑위원  지금은 무지개 건너편에 기 벽화가 되어져 있습니다.
○ 건축담당 최정운  옹벽부분에 자연형상물을 그때 당시에 벽화작업을 하다가 공룡CIP가 확정이 제대로 안된 상태에 공룡을 넣지 못하고 바탕그림만, 숲만 그려져 있습니다.
  공룡이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된다면 거기에 맞는 공룡을, 숲을 걸어가는 공룡이 여러 마리가 들어갈 것입니다.
  경찰서 방향이든지 시내방향이든지 해야 되는데 당시에 마무리를 잘못했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차후 사업시행하면서 최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진윤생  위원장님 말씀하신 영생하고, 한미아파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두 군데가 빠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생각도 6군데는 했으면 하는 욕심인데 두 군데가 빠져서 좀.....
○ 위원장 하학열  내년도 예산에 하도록 하고, 우선 4군데하고 효과가 있으면 추가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 종합민원실장 진윤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또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송정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116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빈집정비사업이 50만원씩 108동되어 있는데 지금 전에 태풍 루사 이후에 보니까 읍면에 보면 슬래트 지붕에 슬래트 날려 간 부분이 있고, 그 사람들의 어떤 뜻을 물어보면 현재 객지에서 살고 있으면서 집은 읍면에 있고, 객지에 살고 있으면서 사실상 보면 자기가 살고 싶은 그런 뜻을 가진 분이 있지만 반면에 그런 뜻을 안가진 분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읍면에 홍보를 해서 보면 그 사람들이 제대로 잘몰라서 방치를 해 두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을 읍면 이장님들 회의때 홍보를 해서 제때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 종합민원실장 진윤생  조금 전에 송정현위원님 말씀대로 빈집 발생요인이 증가는 되고 있는데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소유자가 동의를 안해주는 경우도 있고,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상당히 철거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행시에 해당 마을내 빈집정비사업이 포함되도록 그렇게 적극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그리고 50만원이 안적습니까?
  지금 포크레인02같은 것을 하면 제가 알기로는 한 30만원 정도 하는데 50만원을 가지고 사업비가 안적겠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진윤생  지금 포크레인비 한 30만원들고, 나머지 부분은 나무를 가져갈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사업비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송정현위원  그리고 제일 밑에 117페이지 농촌지붕개량사업에 동당 100만원씩을 지급을 하는데 주민들이 100만원 예산금액이 적다는 그런 말씀을 안합니까?
○ 종합민원실장 진윤생  적습니다.
  지금 통상 시골에 있는 집을 하려고 하면 약 2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부 주민이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산여건이 허락되면 좀 많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사정이 허락을 안하는 것 같습니다.
송정현위원  잘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또 질의하실 위원, 정호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109페이지 민원조정위원회 최근에 와서 민원인들이 자기 이익에 대한 그런 목소리가 커지고 집단 민원도 생겨나고 고질민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민원조정위원회가 6회로 이렇게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
  이것은 조정위원회가 어떤 민원을 분기별로 모아서 회의를 합니까?
  아니면 개별사안이 있을 때 필요에 의해서 소집을 하는지, 작년에는 어떻게 운영이 되어 왔는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것이 활성화가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진윤생  조정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심의대상이 되는 것이 소관이 불분명한 민원, 또 주관실과의 실무종합심의회가 있습니다.
  제기하는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 또 부서 또는 기관간에 협의조정에 의한 그런 민원, 또 고도의 정책결정이 필요한 그런 민원, 불가 또는 반려 판단되는 민원의 재심의, 또 이의신청민원 이런 것에 대해서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동적이라 하겠습니다.
  정기적인 아니고, 수시적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10월말 현재 3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참석수당은 2003년도에는 1회 5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민간인이 법무사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분이 참석을 안했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 종합적인 조정기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작년에 3회는 개별민원 3건이라고 보면 맞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진윤생  예, 그렇습니다.
  복합민원 3건으로....
정호용위원  실질적으로 민원실에서 보실 때 조정위원회를 거쳐야 될 그런 민원의 숫자가 한 3, 4회 정도밖에 안나옵니까?
○ 종합민원실장 진윤생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정호용위원  이것이 실제 저는 군정이 성공하려면 민원인들의 민원을 해소만 시켜줘 버리면 잘하는 군정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이것이 아까 하시는 말씀 중에서 민간인 조정위원이 회의참석이 안된다고 할 것 같으면 조금 또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실질적으로 민원이라고 했을 때에는 시각이 군청에서 업무를 하시는 분의 시각이 있고, 바깥에서 민간인으로서의 시각이 있으니까 좀더 열심히 와서 제대로 한 번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분으로 선정도 하시고, 활성화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종합민원실장 진윤생  지금 현재 최의철법무사님께서 민간위원으로 위촉되었는데 제가 앞으로 조정위원회를 개최할 때는 꼭 부탁을 드려서 참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또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실장님 122페이지에 보면 주택사업에 미납금이 1,300만원 정도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을 보면 96, 2000 미납금인데 전년도 예산액을 보면 600만원 정도 되고, 올해는 한 860만원 불어서 1,4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납득이 안됩니다.
  왜 이렇게 미납금이 많은지....
○ 종합민원실장 진윤생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납금은 금년 9월 기준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다 보니까 예산편성안을 당시에 다소 과다 예측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연도가 내년도 2월 28일까지입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징수토록 하겠고, 2003년도 예산결산이 끝나고 나면 2004년 1회 추경시에 과다 계상된 부분은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좀 과다 계상되었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총 미납금이 96, 2002년도 미납금이지요?
  전년도에 보면 600만원 정도가 수입예산인데 올해는 어떻게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진윤생  그래서 이것이....
○ 위원장 하학열  2003년도 미납금은 140만원 밖에 안되는데....
○ 종합민원실장 진윤생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위원장님 육백얼마하는 그 부분이 사실은 맞습니다.
  지금 원금이 638만3천원이고, 이자가 158만9천원입니다.
  원금 이자를 합해서 79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예산산출을 편성을 할 당시에 이 부분이 편성작업상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엑셀작업을 했는데 합산하는 과정에서 조금 과다계상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잘못되었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그러면 작년도 예산액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 종합민원실장 진윤생  예.  
○ 건축담당 최정운  작년도가 아니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가 맞고, 저희들 엑셀 집계과정에서 착오로 인해서 계산기가 잘못되었습니다.
  700만원 정도로 예측을 해야 되는데 잘못되었습니다.
○ 종합민원실장 진윤생  배정도로 되었습니다.
○ 건축담당 최정운  죄송합니다.
○ 위원장 하학열  그러면 금액이 어떻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 건축담당 최정운  금액이 늘어났다는 말입니다.
  결산보고 후에 추경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하학열  실제 금액이 얼마입니까?
○ 종합민원실장 진윤생  797만2천원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이런 계산이 틀리면 됩니까?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송정현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문화관광과장 빈영호입니다.
  2004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200 세외수입은 1,110만원으로 210 경상적세외수입에서는 8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12 07 입장료수입에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령위반 과태료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12 08 기타사용료에서는 문화의 집 사용료 10만원, 청소년의 문화의 집 사용료 300만원해서 310만원 계상했습니다.
  220 임시적세외수입으로서는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으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8페이지입니다.
  600 보조금에서는 153억8,92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610 국고보조금에서는 76억4,410만2천원입니다.
  소관별로는 행정자치부 소관으로 3대문화관광권 기반정비사업에 14억5,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부 소관으로 61억8,610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지방문화원 지원에 2,100만원 계상되었고, 지방문화원지원 사무국장 인건비에 1천만원, 지방문화원 문화학교 운영에 300만원, 향토자료조사 수집비에 680만원, 남해안관광벨트사업 소가야문화촌 정비에 10억6천만원, 국가지원문화재 보수사업에 5억원, 가야문화권 유적정비 내산리고분군에 3억5천만원, 고성도서관 자료구입에 2,562만원, 문화유산해설사 인부임에 225만원, 남해안 관광벨트사업 공룡테마파크 조성에 12억원,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 지원에 500만원, 문화예술 작품전시 지원에 100만원, 129페이지입니다.
  무대공연작품 지원에 650만원, 향교기로연 재현지원에 100만원, 엑스포주제관 건립에 20억원, 당항포관광지 개발에 4억2,500만원, 관광지 안내표지판 설치사업에 679만원, 어린이체능교실에 203만6천원, 장수노인 체육대학 운영에 222만원, 청소년 체능교실에 203만6천원, 고성문화의 집 운영협의회비에 20만원, 고성문화의 집 운영 각종 자료구입에 330만원, 고성문화의 집 도서구입에 15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3,981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504만원, 청소년 부모교육에 100만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에 500만원, 거류면 체육공원 조성에 5억원으로 계상였습니다.
  다음 620 도비보조금은 77억4,51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관별로는 문화관광부 소관으로서 지방문화원 문화학교 운영에 150만원, 향토자료조사 수집비에 340만원, 남해안관광벨트사업 소가야문화촌 정비에 3억7,050만원, 국가지원 문화재보수사업 10개소에 1억7,500만원, 가야문화권 유적정비 내산리고분군에 5,250만원, 문화유산해설사 인부임에 225만원, 남해안관광벨트사업 공룡테마파크 조성에 3억6천만원, 무대공연작품지원에 325만원, 향교기로연 재현지원에 80만원, 엑스포주제관 건립에 66억원, 당항포관광지 개발에 1억2,700만원, 관광지안내표지판 설치사업에 204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588만원, 청소년 부모교육에 100만원, 다음 문화관광부 소관으로서 내역별로는 제29회 소가야문화제 행사비 지원에 500만원, 충효교실 운영비에 200만원, 지방문화원 행사비 지원에 150만원, 청소년문화의 집에 1,217만4천원, 청소년 비행예방 선도활동비에 36만원, 청소년유해환경 단속에 40만원, 청소년상담실에 1,857만6천원을 계상해서 세입 총 합계는 154억33만2천원으로 전년보다 74억7,121만1천원보다 79억2,912만1천원이 증액된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2000 사회개발비는 59억272만2천원으로 전년 31억7,024만5천원보다 27억3,247만7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10 문화예술에는 37억3,527만9천원을 계상했고, 100 경상경비에는 1억5,062만9천원입니다.
  이중 110 인건비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고성동부도서관 관리인부임에 643만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20 경상적경비에는 1억4,419만7천원으로 201 일반운영비에서는 일반수용비로서 고성문화의 집 정화조청소에 20만원, 고성문화의 집 운영 소모품구입에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32페이지입니다.
  고성문화의 집 문화행사 유인물제작에 80만원, 그리고 고성동부서관 정화조 청소에 50만원, 고성동부도서관 안내리플릿 제작에 104만원, 그리고 고성동부도서관 비치홍보지 구입에 144만원, 전시작품 리플릿 제작에 240만원, 고성동부도서관 운영 소모품구입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으로서는 1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고성문화의 집 운영위원 수당에 70만원, 고성동부도서관 운영위원 수당에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부분에서 2,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고성문화의 집 전기요금에 960만원, 그리고 상수도사용료에 48만원, 전화요금에 36만원, 동부도서관 전기요금에 840만원, 상수도사용료에 72만원, 그리고 동부도서관 인터넷사용료에 240만원, 동부도서관 전화요금에 120만원, 환경개선부담금에 2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는 전체 836만원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문화의 집 무인경비용역수수료 180만원,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96만원, 문화의 집시설물 및 장비수선비 100만원, 무인경비 용역수수료 180만원,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60만원, 시설물 및 장비수선비 22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203 업무추진비에서는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문화예술공연 및 문화행사 추진에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301 일반보상금에서는 09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고성문화의 집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으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34페이지입니다.
  고성동부도서관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으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7 민간이전에서는 02 민간경상보조에서 문화재관리 인부임에 275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03 사회단체보조금은 매년 연례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첫째 문화원 운영비 지원에서는 인건비조로 1,800만원 계상하였고, 정월대보름 달집놀이 지원에 청실회에서 주관하는 달집놀이에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호국영령들의 영혼을 천도하고 국가 안녕을 기원하는 행사 운흥사 영산재지원에 270만원, 옥천사사찰 문화축제에 270만원, 그리고 고성문인협회 문학지발간 지원에 300만원, 고성향교 제례비 춘·추 2회해서 300만원, 고성농요 정기발표공연에 300만원, 고성오광대 공연지원에 890만원을 했는데 정기공연에 340만원, 중앙공연에 55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탈박물관 장승학교 지원에 100만원 계상하였고, 미술협회 제2회 정기전시회에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04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문화제행사 읍면농악대 지원금으로 14개 읍면에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35페이지 405 자산취득비입니다.
  02 도서구입비로 고성동부도서관 도서구입에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0 사업예산에서 210 보조사업에서 201 일반운영비로 고성문화의 집 운영협의회에 40만원, 국비 20만원, 군비 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7 민간이전에서는 02 민간경상보조로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지원에 문화관광부 지정공연단체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고 500만원, 군비 500만원입니다.
  다음 03 사회단체보조금에서는 지방문화원 지원에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가 2,100만원, 군비가 2,100만원입니다.
  다음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지원입니다.
  2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국비 1천만원, 군비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토사료조사 수집비에 따른 인쇄비, 문화유적 탐방비, 향토유적조사·교육·학술회 참석여비등 해서 1,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가 680만원, 도비가 340만원, 군비가 340만원입니다.
  다음 지방문화원 문화학교 지원입니다.
  600만원 계상했고, 국비가 300만원, 도비 150만원, 군비 150만원입니다.
  다음 지방문화원 행사비 지원입니다.
  300만원에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제29회 소가야문화제 행사지원입니다.
  8천만원 계상해서 도비가 500만원, 군비가 7,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충효교실 운영비 지원입니다.
  400만원 계상해서 도비가 200만원, 군비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문화의 집 활성방안의 일환으로 문화예술작품 전시지원입니다.
  200만원 계상해서 국비 100만원, 군비 100만원입니다.
  다음 무대공연작품 지원에 1,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국비가 650만원, 도비가 325만원, 군비가 325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향교기로연 재현지원에 향교주관으로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펼쳐지는 행사입니다.
  260만원 지원에 국비가 100만원, 도비·군비 각각 80만원입니다.
  다음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서는 02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고성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에 국비 2,56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405 자산취득비에서는 고성문화의 집 운영 각종 자료구입에 66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비가 330만원, 군비가 330만원입니다.
  다음 도서구입비로 고성문화의 집 도서구입비에 300만원 계상했고, 국비 150만원, 군비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 자체사업으로는 207 연구개발비에서 학술용역비로 탈박물관 전시품자료 고증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2천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405 자산취득비로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기증품외 국내 유명탈 구입에 탈박물관 민속자료탈 구입하기 위해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고성동부서관 정수기구입에 300만원, 고성동부도서관 운영 각종 자료구입에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2 문화재관리 부분입니다.
  총 33억1,7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 경상예산에서 110 인건비에서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송학동고분군 관리인부임에 918만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은 봉분 8개, 39,807㎡의 잔디관리에 필요한 인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보호구역 전산입력 인부임은 20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 경상적경비에서는 203 업무추진비로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문화재관리 업무추진에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307 민간이전에서는 02 민간경상보조에서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관리인부임, 이것은 고성오광대 전수회관을 말합니다.
  459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0 사업예산에서는 33억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 보조사업에서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01 시설비에서는 국고보조사업 실시설계비로 6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으로서 17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가 10억6천만원, 도비가 3억7,050만원, 군비가 2억9,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내역으로는 소가야유물박물관 건립에 8억2,300만원을 해서 국비가 6억1천만원, 도비가 2억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기념물 제139호로 지정되어 있는 소을비포성지 정비에 8억9,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가 4억5천만원,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가 1억5,750만원, 군비가 2억9,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야문화권 유적정비사업 내산리고분군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로서 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비가 3억5천만원, 도비가 5,250만원, 군비가 9,750만원입니다.
  다음 국고지원 문화재보수사업입니다.
  10개소인데 6개소로 정정되었으면 합니다.
  6개소에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가 5억원, 도비가 1억7,500만원, 군비가 3억2,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03 시설부대비에서 소을비포성지 정비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20 자체사업으로는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01 시설비로 전통사찰 및 소규모 문화재보수정비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 자산취득비에서는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송학동고분군 장비보관 콘테이너 구입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토캐드 소프트웨어 구입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의 원활한 발급을 위해서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120 체육진흥에서 전체 21억6,742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121 체육청소년 100 경상예산 110 인건비에서는 6,50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03 기타직보수에서 청소년문화의 집 지도사로 1,428만6천원이 계상되었고, 인부임은 문화관광부 지침에 의해서 1,234만8천원이 계상되었고, 보험료 및 퇴직적립금에 193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상담원 인건비로서 5,0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명분이 되겠습니다.
  120 경상적경비로는 5억1,575만7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01 일반운영비에서는 770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01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로 동계전지훈련팀 유치홍보물 제작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청소년의 문화의 집 관리용품 구입에 40만원, 청소년문화의 집 각종 홍보자료 제작에 40만원, 청소년증 제작에 12만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는 300만원 계상이 되어 있고, 청소년문화의 집 전기요금에 276만원, 청소년문화의 집 수도요금에 24만원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에서는 청소년위원회 참석수당으로서 56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연료비에서는 청소년문화의 집 냉·난방기 유지비로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에서는 청소년문화의 집 유지보수비 132만1천원,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 복사기유지에 30만원, 팩스기 유지에 1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03 업무추진비로는 8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중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각종 문화체육행사 격려금으로 500만원, 동계훈련팀 유치간담회 및 격려금으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301 일반보상금에서는 04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로서 고성읍은 50만원에 4회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회화·거류는 각각 40만원해서 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타 11개 면은 각각 30만원 계상해서 1,3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09 행사실비보상금에서는 도단위시행계획에 의한 추진계획입니다.
  청소년지도위원 연수에 75만원 계상하였고, 모범청소년 호국순례참가에 25만원, 그리고 청소년야영교육 참가에 200만원, 그리고 청소년 나의 주장 발표참가에 20만원, 그리고 농어촌청소년 장학생 봉사활동참가에 25만원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에서 직장체육팀 운영에 전년도에 이어서 2억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1 기타보상금으로서는 모범청소년 시상에 있어 90만원 계상되었고,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에서 청소년 윤락행위등 신고에 60만원,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신고에 100만원, 144페이지 청소년대상 주류, 담배, 약물판매 신고에 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07 민간이전에서는 총 2억7,0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03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군체육회 운영비로서 250만원 계상을 하였고, 군생활체육회 운영비로서 2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범죄예방위원 통영지역협의회 활동비 지원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04 민간행사보조위탁에서는 전체 군생활체육대회 지원금으로 1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생활체육대회 참가비용으로 2,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체육대회 참가출전비로 7천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수기 체육대회개최 경비지원에 올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민체육대회 읍면참가경비로 14개 읍면에 각 500만원씩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군민체육대회 행사비용으로 3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도씨름선발대회 참가비용으로 300만원, 전년도에 350만원에서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궁도대회 지원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3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체육단체행사비 지원에 1,7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00 사업예산으로서는 15억8,66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10 보조사업에서는 6억7,56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에서는 3,594만6천원이 계상되었고, 일반운영비에서는 유해환경 홍보물제작에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가 15만원, 군비가 35만원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상담실 운영과 관련된 비용은 도비 20%에 대한 군비부담8 0%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상담실 기본운영에는 700만원을 계상했고, 도비가 140만원, 군비가 5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상담실 공공요금에 200만원, 도비가 40만원, 군비가 160만원입니다.
  청소년상담실 운영수당에 210만원 계상되었고, 도비가 42만원, 군비가 16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상담실 연료비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100만원 계상했고, 도비가 20만원, 군비가 80만원 계상되었고, 그리고 소식지 발간 및 홍보물 제작에 4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도비가 80만원, 군비가 320만원입니다.
  그리고 상담실 프로그램 운영비로서 854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도비가 171만원, 군비가 683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1천만원 계상한 것 중에서 도비가 500만원, 군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부모교육 강사수당입니다.
  30만원 계상을 했는데 국비가 10만원, 도비가 10만원, 군비가 10만원이 되겠습니다.
  202 여비로는 국내여비로 청소년상담실 운영 국내여비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가 120만원, 군비가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에서 09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청소년상담실 자원봉사자교육 참석에 400만원을 계상을 해서 도비가 80만원, 군비가 320만원입니다.
  다음 청소년부모교육 참석보상비로서 27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국비 90만원, 도비 90만원, 군비 90만원, 11 기타보상금에서는 청소년비행예방 선도활동비로 1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47페이지입니다.
  유해환경 단속활동비로 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도비가 25만원, 군비가 5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07 민간이전에서는 1억2,100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03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위해서 8개 종목에 1,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가 504만원, 도비가 588만원, 군비가 588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체능교실에 407만2천원으로서 국비가 203만6천원, 군비가 20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유망선수 조기발굴과 청소년 체력증진을 위해서 407만2천원을 계상해서 국비가 203만6천원, 군비가 203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게이트볼대회등 장수노인 체육대학 운영을 위해서 444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국비가 222만원, 군비가 222만원입니다.
  그리고 체육진흥사업지침에 의거해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를 위해서 7,9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가 3,981만원, 군비가 3,981만원입니다.
  청소년상담실 청소년지도캠프 운영을 위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가 40만원, 군비가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입니다.
  1천만원 계상했는데 국비가 500만원, 군비가 500만원입니다.
  다음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는 거류면 체육공원조성사업에서 국비 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05 자산취득비로는 청소년문화의 집 자료구입에 200만원, 도비 100만원, 군비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상담실 자료구입에 200만원, 도비 100만원, 군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220 자체사업으로는 06 교육비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학교체육 육성종목지원에 17개 종목에 1,3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경남교육감기 체육대회등 경남 초·중학생 체육대회 훈련비와 출전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9페이지입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는 8억9,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01 시설비로는 동계훈련, 전지훈련 합숙소로서 전년도 6동에 이어서 상반기 6동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2억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씨름장 건립입니다.
  관람석 450명의 규모와 씨름장과 야외공연장을 같이 병행 활용하기 위해서 총 소요금액 5억원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교부세 2억5천만원, 수해복구사업비 7,800만원, 총 3억2,800만원이 기존 확보되어 있고, 지금 1억7,200만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는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엄홍길기념관 조성입니다.
  5억3,2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총 사업비 25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기존 확보는 교부세 10억원, 2003년도에는 2억5천만원 계상해서 12억5천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계속 사업비로 5억3,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03 시설부대비로는 엄홍길기념관 조성에 1,6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50페이지입니다.
  3000 경제개발비에서는 179억5,71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21 관광진흥에서는는 3억8,705만5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110 인건비에서는 8,17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02 수당에서 시간외근무수당으로 6,2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05 일시사역인부임에서 관광안내 도우미로 413만5천원을 계상을 했고, 문화유산해설사는 5명을 해서 1,5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비가 225만원, 도비가 225만원, 군비가 1,050만원이 되겠습니다.
  120 경상적경비에서 2억4,833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01 일반운영비에서 2억9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부서운영 기본수용비로 847만원 계상되어 있고, 레이저프린터 토너구입에 120만원, 칼라토너 구입에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홍보물 제작에 3,064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관광화보에 1,200만원, 관광리플렛 4만부를 해서 1,864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고성군 이미지광고판 설치운영입니다.
  이것은 공항을 대상으로 해서 기존 사천공항과 김해·인천국제공항, 김포공항, 제주도등 해서 5개소에 1억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는 1,1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부서운영 기본요금에 30만원, 상징홍보판 전기료에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급량비 부서운영 기본급량비로 6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02 여비로는 3,3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01 국내여비로 부서운영 기본수행여비에 1,832만원, 그리고 관광진흥 업무추진비에 288만원, 체육행사 업무추진에 288만원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 교체단속여비에 80만원, 그리고 문화예술 업무추진에 288만원, 관광개발 업무추진에 288만원, 2006 고성공룡엑스포 업무추진팀에 288만원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03 업무추진비로서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관광진흥 업무추진비에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04 기타업무추진비로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30만원해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0 사업예산중 220 자체사업으로는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관광지 안내표지판 정비 및 설치에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관광표지판의 영문이나 한자, 거리표기 등을 정비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표지판설치는 국도 33호선 우회도로가 개설됨에 따라서 당항포관광지와 상족암을 알릴 수 있는 표지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고성육교 보수공사는 지난해 안전진단결과에 C급판정을 받음으로써 일부 강재볼트를 보수하기 위해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야립광고판 설치입니다.
  국도 14호선 고성터널 하행선 상단에 광고판 하나를 설치코자 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3222 관광개발에서는 69억9,893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00 경상예산에서 5,335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110 인건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공룡전시관 조경 및 시설물 관리인부임에 643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20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로 4,3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는 관광개발 관련 각종 현황판 제작지원, 사업비 지원이라든지 부분을 건의시에 현황판 제작비용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룡전시관 집기 및 청소용품 구입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룡전시관 홍보 리후렛제작에 7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에서 483만원을 계상했는데 문화관광정책개발자문협의회 운영수당으로 42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룡전시관 전시시설 자문협의회 운영수당으로 3회해서 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로는 2,0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별로는 공룡전시관 인터넷사용료에 90만원, 그리고 전화요금에 90만원, 그리고 전기·수도요금에 1,800만원, 그리고 전기안전 대행수수료에 90만원, 그리고 공룡전시관 정화조청소에 15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료비에서 공룡전시관 난방료에 432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는 공룡전시관 무인경비 용역비로 1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03 업무추진비에서는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관광개발 업무추진비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에서는 09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공룡전시관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에서 112만5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00 사업예산에서 69억4,55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10 보조사업중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는 01 시설비로서 남해안관광벨트사업 공룡테마파크 조성사업에 2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비가 12억원, 도비가 3억6천만원, 군비가 9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룡전시관 주변에 공룡공원과 아울러서 청소년수련원과 공룡전시관을 연결하는 산책로 조형물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는 24억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국비가 12억원, 도비가 3억6천만원, 군비가 8억4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주차장 확보에 따른 토지매입비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대문화관광권 기반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5억8,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비가 14억5,800만원, 군비가 1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행자부 시책사업입니다.
  당해 연도마다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항포관광지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당항포관광지 확장지조경과 광장, 화장실, 주차장, 단지내 도로등에 28억4,9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국비가 4억2,500만원, 도비가 1억2,700만원, 군비가 22억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안내표지판 설치 2개소입니다.
  1,3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679만원, 도비가 204만원, 군비가 4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다음 3224 엑스포기획에는 105억7,11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경상예산에는 3억6,49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20 경상적경비에서는 일반수용비로 2006 고성공룡 세계엑스포 홍보물 제작 5종의 리후렛, 스티커 2종, 현수막, 입간판 등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박람회 참가경비에 5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대전무역전시관에서 3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실시하는 그런 박람회에 참가를 해서 저희들이 부스와 기술지원을 받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03 업무추진비에서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006 고성공룡 세계엑스포 개최준비 업무추진비에 300만원, 고성공룡 세계엑스포 개최 발대식에 300만원, 고성공룡나라축제 업무추진비에 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307 민간이전에서는 04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고성공룡연구학술대회에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고성공룡나라축제 지원경비에 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00 사업예산으로서는 102억6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10 보조사업에서는 92억1,620만원을 계상해서 01 시설비에 공룡엑스포 주제관 건립에 건립비로 90억원을 계상해서 국비가 20억원, 도비가 66억원, 군비가 4억원 계상했습니다.
  02 감리비로서는 공룡엑스포 주제관건립비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 공룡엑스포 주제관건립 시설부대비로 1,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0 자체사업으로는 9억9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9억9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01 시설비에서 엑스포 주차장부지 토지매입비로 당항포관광지 정문 우측 농경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이어서 본 예산이 투입되면 농경지 매입은 완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화관광과 2004년도 세출 총 합계는 전년도 144억4,660만5천원보다 94억1,325만9천원이 증가한 238억5,986만4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송정현  수정예산도 같이 하십시오.
  2004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한꺼번에 하고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2004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200 세외수입에서는 수정예산안의 1,110만원을 당초와 같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210 경상적세외수입으로서 212 07 입장료수입으로서 5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220 임시적세외수입에서는 수정예산액 800만원에서 당초예산 300만원에 대해서 500만원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세외수입목만 수정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40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2000 사회개발비에서 2110 문화예술비 2112 문화재관리비에서 문화재위원 자문수당에 315만원을 일반운영비로 추가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송정현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136페이지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지원에 과장님 문화원 사무국장이 원만하게 해결되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고형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원 사무국장관계는 다소 무리는 있었습니다.
  지금 사무국장 당선자 통보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지도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최초로 김춘길씨한테 총점제로 해서 지난 9일날 저희들이 통보를 했습니다.
  그것이 부분적으로 의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본인하고 상충이 되어서 다시 수정을 해서 통보를 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불과 어제, 그제 저희들이 만나서 대화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까지 매끄럽게는 정리는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서로 구두상으로는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고 해서 그것은 우리 예산안 설명 마치고 나면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형호위원  과장님 업무가 과다하다 보니까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그때가 언제인데 지금까지 그것이 원만히 해결이 안되고 인건비를 여기에 상정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원만히 해결되고 나서 인건비를 주어도 되는데 그것이 언제인데 지금까지 그것이 해결이 안되고 있다는 것은 과장님이 나태했다고 할까, 방심했다고 할까 책임을 져야 될 문제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그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고형호위원  빨리 그런 것은 우리 군내 일도 아니고 사회적인 물의가 자꾸 일어나고 하니까 그런 데 관심을 써서 무리가 없도록, 매끄럽게 해결이 되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고형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정호용위원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기를 어차피 행정지도가 안먹히면 예산을 가지고 한 번 이야기를 해보자, 그래서 예산승인 이전에 서류를 완벽하게 구비하지 않을 시에는 예산을 승인해 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봐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그 부분도 저희들이 그래서 예산승인시까지는 이것이 매끄럽게 정리가 되어야 된다 해서 실제 저도 지난 9일에 제가 직접 가서 만나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김춘길씨하고는 어느 정도 구두상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완전하게 매끄럽게 처리하는 것은 이것이 끝나고 나서 바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용위원  그것은 개인적으로 서로 사무국장, 직원의 두 사람의 관계는 두 사람이 의논할지 몰라도 행정적으로 서류를 갖추어야 될 것은 행정적으로 서류를 갖추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까지 어떤 관련 단체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많이 안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빨리빨리 순응을 안하는지 몰라도 예산을 주는 데서, 예산을 주면서 그것을 제대로 지도를 못한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 문제가 매듭이 지어지지 않으면 예산에서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송정현  보충질의 없습니까?
  황수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황수갑위원입니다.
  거기에 따른 보충질의로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데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문화원, 그 다음에 고성군 체육회, 고성군 생활체육협의회, 그 다음에 소가야보존회 이런 데 많은 돈을 지원하면서도 지원하고 난 이후에 사후처리가 아주 미약했다, 저도 그 부분에 종사를 한 번 해봐서 압니다만 심지어는 행사를 하고 난뒤에 정산을 바로 행사 끝나고 난 이후에 1달이면, 1달, 15일이면 15일 규정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받아야 될 것인데 1년동안, 어떨 때는 1년반동안 방치를 해서 차기대회가 다가오는데도 결산이 안된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작년까지 있었습니다.
  올해까지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전에 고형호위원님이나 정호용위원님이 말씀했던 그와 유사한 일입니다마는 행정에서 돈은 민간단체에 지원하고 난 이후에 사후처리를, 줘 버리면 그냥 잊어버리는가 그에 대한, 돈의 액수가 많습니다.
  보면 몇 억원인데 이런 것을 주고 난 이후에도 아무런 뒤, 사후처리가 너무 미약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입니다마는 지금부터라도 과장님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가 답변을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황수갑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가집니다.
  역시나 고위원님, 정호용위원님께서도 똑같은 지적이라고 보고 제가 그에 따른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사회단체보조금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사회단체에 너무 의존을 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부분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은 상당수 저도 개선해야 된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관례적으로 쭉 해오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바꾸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2004년도부터는 무언가 바꾸어야 되겠다, 집행단계라든지 그래서 우리 실무팀별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각별하게 예산을 가지고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또 특히 이런 의혹이 안남게끔 투명하게 하자는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반드시 내년도부터는 분명하게 이것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수갑위원  과장님 그 단체에 대한 감독관청이 어디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그것은 저희들 문화관광과입니다.
황수갑위원  문화관광과지요?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황수갑위원  분명히 감독관청은 우리 문화관광과입니다.
  감독관청이라는 그것을 문화관광과가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주고 난 뒤에는 그냥 아무런 감독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하나도 안가진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단체에 대한 감독관청은 문화관광과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하나하나 그런 너무 깊은 간섭은 나중에 오해를 살 수 있지만 우리가 주었던 그런 예산에 대한 감독과 그리고 운영에 대한 감독은 분명히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해야만이 과장님 지금도 계속 우리 체육회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안풀려서 시끄러운 부분이 안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황수갑위원  이런 것도 감독관청으로서의 자기의 의무를 다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계속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감독관청만 분명하게 자기의 포지션을 지켰다면 이런 일이 없다고 저는 분명히 자신합니다.
  지금이라도 감독관청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하게 해서 두 번 다시 보조단체나 그런 단체에서 고성군민들이 의아심을 가지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보완이라든지 시행할 부분은 그렇게 하고, 반드시 행사전에 사업계획을 받아서 사업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게끔 집행상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송정현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황수갑위원님께서 말씀을 했지만 사회단체 보조금관계 그것 때문에도 말썽이 많았는데 올같은 경우에 우리군에서 7천만원을 지원해 주었으면 7천만원 그것을 쓰고 말아야 되는데 추경에 썼다고 해서 1,500만원을 올리고, 또 과목변경해서 1,500만원 올리고 이런 물의가 있어서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은 과장선에서 안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올려서 의원들끼리 문제가 되고, 말썽이 일어나고 이런 것을 앞으로는, 올려 놓고 왜 공을 위원한테 던지느냐 말입니다.
  우리보다 더 잘알고 그런 전문가 입장에서 공무원들이 이것은 올려서 되는 예산이다, 올려서는 안되는 예산이다 판단을 해서 거기서 규정을 지어야지, 되지도 않을 것을 올려서 규정에 맞지도 않는 짓을 해서 올려 놓고 의회에서 그것을 인정을 안해주면 의회에서 주느니 안주느니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는 안됩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과에서 그런 것을 잘정리를 해서 예산도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잘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송정현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137페이지, 138페이지 탈박물관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탈박물관 민속자료구입에 고증이 2천만원이고, 구입에 1천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탈박물관 짓는데 이도열씨가 소장해 있는 거기에서 10점을 구입한다는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이 관계는 그 밑에 탈박물관전시품 자료 고증을 위한 용역비 2천만원은 이도열관장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앞에 기증 144점 외에 지금 자기가 잔여 보유하고 있는 것을 다 기증한다라고 그렇게 협약서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협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고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학술적으로 이런 부분을 인정을 받아야만이 전시를 할 수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의 고증을 받기 위한 하나의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탈박물관 민속자료 10점 구입비 이것은 이도열관장이 소장하고 있는 외, 단지 이도열관장이 어느 정도 자기가 나름대로는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외에 전국적으로 알려진 탈이라든지 그것도 좀 부분적으로 박물관에 전시를 하는게 박물관에서의 기능을 최대한 살릴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차원적인 이야기입니다.
고형호위원  그러면 이도열씨가 소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네요?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이도열씨하고는 전혀 무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고형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있는 것을 구입한다는 말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이것은 저희들 안동하회탈이라든지 저쪽에 탈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안동쪽이 유명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접근을 해서 거기에서 우리 지역에 없는 그런 것을 해서 지역적인 이런 것을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형호위원  그러면 이도열씨가 144점을...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144점외 자기가 갖고 있는 소장품 중에서 고증을 받는 품목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내놓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고형호위원  그러면 이도열씨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탈은 전부 144점뿐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144점 외에 자기가 소장하고 있는 품목은 다 내놓기로 했습니다.
고형호위원  무상으로?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고형호위원  누차 3대때도 이야기가 있었던 문제인데 과연 144점 중에서 아주 값진 물건은 안내놓고 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만 내놓고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144점 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품 중에서 어떤 전문가를 불러서 한 번 고증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 학술용역비를 2천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이것이 되면 내년초에 저희들이 잔여품목에 대해서 전체 고증을 받을 것입니다.
  물론 144점을 할 것이라는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자기 소장하고 있는 부분까지 고증을 받아서 전체 사진하고 해서 확약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자기가 소장하고 있는 품목, 고증이 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자기가 내놓는다고 지금 협약서는 체결되어 있습니다.
고형호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은 좀 있는데 이야기했다니까 그렇고, 거기에 진입도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진입도로는 엊그제 행정사무감사시에 정호용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그래서 저는 생각에 사업비 효율적인 집행이라든지 저희들이 분석해본 결과 약 7,800만원 정도의 예산절감효과가 있고, 특히 박물관이 인근에 섰기 때문에 저희들 현장의정활동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진입도로 폭이 8m는 2차선 차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을 진출입하기 위해서는 보행자도로가 분명히 확보가 되어 주어야만이 이 도로의 기능을 살릴 수 있다 해서 폭을 8m에서 10m로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기존 도시계획도로를 가는 것보다는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그 도로로 갔을 경우에는 폭 8m에서 10m로 확보를 할 수 있고, 보상비하고 사업비를 고려해 볼 때 약 7,800여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시하는 안으로 가주었으면 좋으리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예산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기존 도시계획도로를 고수를 해라는 그런 조건부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위원님들의 판단을 받아보려고 지금 유보를 해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사업비가 집행이 되고 한 그런 것은 없고, 일단 저희들이 타당성검토를 비교안을 가지고 비교를 한 결과 저는 그런 요인이 발생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
  미처 제가 해외출장이고 해서 위원님한테 사전에 그런 보고를 못드린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들께서 한 번 판단을 해주시면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고형호위원  그런데 그것이 과장님은 사업비가 절감된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 의회쪽에서 하는 이야기는 우리 의회에서 한 번 결정해서 기존 도시계획도로대로 해라 이렇게 했으면 그대로 하면 되는데 그대로 안하는데 그대로 안하는 이유에는 나름대로 무슨 이유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엊그제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기 이전에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도 있었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를 한 번 의회에서 결정했으면 결정한 그대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그래서 그 부분은 물론 한 번, 저는 단지 이 부분에 사업비 절감이라든지 효용가치 이런 부분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 이면에 이도열씨하고의 관계, 아닌 것 같으면 그 주변지역 사람들 하고의 관계 그런 것은 전혀 추호도 없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위원님께서 우려가 된다면 저희들은 그 부분은 지시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좀더 그런 부분이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로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한 번 더 재고를 해주시면 저희들 꼭 기존 도시계획대로 하라면 도시계획대로 할 수는 있습니다.
  한 번 더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의회에서 결정된 대로 꼭 과장님이 그런 생각이 있다면 나중에 한 번 더....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별도로 한 번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송정현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공개경쟁입찰을 안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송정현  입찰을 했는데 지금 또 변경이....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입찰을 해도 그것은 얼마든지 바꿀 수는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송정현  업자측에서 이의를 제기한다든지......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이의제기 그것은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제시를 해놓았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송정현  명시를 해놓았네요?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그 부분을 다, 저는 사실 이 부분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위원님께서 기존 도로가 조건부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당돌하게 사업비 절감, 앞으로의 도로활용 그 부분만 생각을 했고, 더 깊은 내막은 제가 미처 생각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별도 협의가 있을테니까 그 협의대로 따라 주십사 하는 양해의 말씀을 해놓았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송정현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호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어떤 식으로 말씀을 하셔도 타당할 수가 없습니다.
  최초 5억원이 삭감된 부분을 이유를 그렇게 달아서 그렇게 해서 되살려 놓은 상황인데 그것을 위원들이 타당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최초에도 타당성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정호용위원  해서 그러나 타당성 이전에 다른 문제가 있어서 안된다고 해서 바꾸어 놓은 것을 주민들 모아서 설명회까지 마치고, 업자선정까지 해놓았다고 할 것 같으면 의회 의원들이 화나는 일입니다.
  그것을 다시 하려고 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연달아서 제가 더 예산에 올라온 것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직장체육팀하는 이것이 세팍타크로 맞지요?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정호용위원  이 예산도 물론 이것이 지난번 감사 이전에 예산서가 작성되었기 때문에 그때는 똑같은 맥락에서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도 의회가 한 번 걸렀던 문제고, 그 다음에 동계훈련, 전지훈련 합숙소하는 이 부분도 의원간담회 석상에서 사업계획을 설명을 했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 시행을 해보고 결과를 놓고 더 발전시킬 것인지는 다음에 판단을 하자, 지난번 현지조사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예산이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엄홍길 기념동산에 대해서도 등산학교까지 필요한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의원간담회 석상에서 지적이 되어서 그것을 한 번 두고 보자, 내용은 좋지만 이것이라도 해서 어떻게 해보자는 그 의지는 좋은데 실제 엄홍길 등산학교를 만들어서 누가 와서 여기 고성에서 등산학교가 맞는 상황이냐, 기념관 정도는 양해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한 번 걸러서 다시 생각해 보자라고 한 것인데 물론 다시 생각해 보라고 예산을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사업에 대한 것을 사전에 한 번 심도있게 논의를 해주셔야 맞을 것 같고, 아닌 말로 백보 양보를 해서 아까 같은 탈박물관 진입로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5억원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할 것 같으면 개인적으로 로비를 하든지 의회에 와서 이야기를 하든지 사실 바꾼 다음에 사업이 넘어가야지 그것을 안바꾸어 놓은 상태에서 사업을 집행을 하다가 지적이 되어서 이것을 또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하는 것은 상당히 안맞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계수조정을 할 때 이야기가 되겠지만 일단 관련해서 지적을 먼저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정호용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엄홍길기념관 조성에 5억3,200만원 이것은 등산학교 관계는 아닙니다.
  물론 사업 전체적인 계획은 등산학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은 주차장 확보하고, 등산로 정비, 그 다음에 기념관까지만 조성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내용은 알아보려고 했는데 시설공사비가 있고, 실시설계비가 있고....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그것입니다.
정호용위원  그 부분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정호용위원  나중에 다시 내용을 봐야 알겠지만 등산학교만큼은 아직까지 아닌데....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그것은 유보를, 저희들 보고드렸듯이.....
정호용위원  나중에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정호용위원  관련된 질의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송정현  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방금 정호용위원님이 말씀한 세팍타크로 그때 우리 의회에서 분명히 세팍타크로 안한다, 대체품목을 정해라, 농구를 하든지 축구를 하든지 육상을 하든지, 그때 황수갑위원도 육상이 우리 고성군에, 육상을 하자든지 배구를 하자든지 정하기로 했는데 어째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고형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팍타크로 그 부분은 그 당시 우리가 월례회 아니고 중간에 권혁진이라는 선수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중간에 보고를 한 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초에 제시한 것은 계약금 300만원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는 차에 충청북도에서 권혁진선수를 2천만원에 스카웃하겠다 하는 그런 대안제시가 있어서 코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천만원까지는 우리는 사실 어려운데 일단 그 부분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300만원 제시를 했는데 2천만원한 것 같으면 이 2천만원을 더 주어서 픽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그것이 상당히 저희들은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보고서를 만들어서 300만원을 우리는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저쪽에서 2천만원 제시하기 때문에 2천만원에 상응하는 그 금액으로 가야만이 그 선수를 데리고 올 수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세팍타크로팀의 실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운영상 정황으로 볼 때는 우리군하고는 명분적으로 안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300만원 더 이상은, 그러니까 2천만원을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좋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도 잘랐습니다.
  우리가 제시한 금액외에는 도저히 안되겠으니까 우리는 거기서 잘라라, 우리 안데리고 와도 좋다, 앞으로는 세팍타크로 운영부분도 문제가 체육회하고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차에 저쪽에 코치가 경남체육회에 이런 부분을 고성군에서 지금 처음에 이렇게 해서 의회하고 그 다음에 군에서는 일체 지원이 안된다고 하니까 더 이상 세팍타크로 권혁진선수를 스카웃하기는 정말 힘듭니다.
  그러면 앞으로 경남도체육회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경남도체육회에서 그러면 좋다 경남도체육회에서 1천만원을 줄테니까 그것 가지고 너희가 무엇을 해봐라 이렇게 해서 1,300만원을 권혁진한테 제시를 하니까 그러면 고성 전장환코치가 전국여자부분에 대표 총 감독입니다.
  그래 놓으니까 그 사람한테 인정을 받으면 자기 선수의 장래적인 이런 것이 밝다 보니까 다소 충청북도에서 2천만원을 제시를 해도 그러면 고성쪽으로 오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뿌리칠 수도 없는 그런 단계고, 이것이 우리 군에서 탁 이렇게 바로 실제 경남체육회에서 그렇게 제시를 하는데 또 우리가 이렇게 자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경남체육회하고 의논을 하고 있는게 지금 우리가 명분이 도저히 안선다, 지금 예산을 지원을 얼마만큼 주고 안주고 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하고는 현실적으로 안맞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경남체육회에서 정리를 해주십사 하고 그렇게 이야기는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박절하게 이렇게 여기서 그렇게라도 경남도체육회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자르지는 못한 그 부분은 제가 좀 잘못된 부분이고, 저는 단지 그 당시 그런 정황으로 봐서 한 번 의회에.....
고형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하고 체육회관계 또 우리 지정된 세팍타크로 고성군 권장한 종목인데 하라고 하니까 박절하게 자를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예산 올려 놓았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과장님 명분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체육회에서 그렇게 하거든 의회에 상정해서 올렸더니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시켜서 할 수 없다 이러면 과장님 명분이 서지요?
  의회에서는 분명히 안하기로 하고 대체종목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물론 저희들 명분은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결정해 주시면 명분은 설런지 모르겠지만 또 저희들이 경남도체육회하고 모든게 행정하고 연관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형호위원  업무를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애로사항도 많은데.....
고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예산심사때 우리 위원님들의 의논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송정현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조금 지나갔습니다마는 탈박물관 보충하고 마찬가지지요.  
  황수갑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조금 이해를 못할 부분이 있어서 아까 144점 기증품하고, 소장품하고의 다른 점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자기가 처음에 그러니까 올초에 144점을 기증을 하겠다고 해서 사진하고 전체 자기가 협약서를 썼습니다.
  사진하고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자기 소장품이 또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기가 탈박물관 이것이 좀 추진이 자기 뜻대로 잘안되고 하니까 항간의 이야기가 그러면 귀중한 이런 것을 못내 놓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144점 외에도 소장품이 있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우리가 고형호위원님께서 이런 부분을 많이 우려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분이 더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해라, 그렇지 않는 것 같으면 박물관 이것도 나도 지원을 못도와 드리겠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꺼이 내가 죽으면 가지고 갈 것이냐, 내 후손한테 물려줄 것도 없고 그것하는 것 같으면 자기도 이것을 내놓을 기분이었다, 그래서 그러면 좋다 하자 이렇게 해서 협약서를 써놓았습니다.
황수갑위원  결론적으로 144점 처음 기증할 것이라고 했던 그것 하고 자기가 나름대로 아끼던, 제껴 놓았던 소장품도 같이 기증을 한다는 것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고증을 받아서.....
황수갑위원  그래서 내가 고증이라는게 2천만원 용역비라는 것이 감정비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황수갑위원  저는 항시 예산상 보면 감정비에 대한 산출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이 참 의심스러워서 물어보는데 여기에 2천만원 감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황수갑위원  그러면 우리가 TV보면 진품명품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학자들인가 그분들이 나와서 진품과 명품을 가려서 가격을 메기는데 아마 우리도 이것을 고증을 하려면 그런 분들을 초청을 해서 이것이 몇 년도에 무슨 탈이고 어디라는 그것을 받을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그것을 받을 것입니다.
황수갑위원  그것을 받는데 2천만원이 든다는 말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그것이 한 두 점도 아니고 전시품하면 설명을 쭉 이것이 언제하고 무엇을 의미하고 이런 것을 쭉 보고 하나의 연대기록 그것을 정리하는 것인데 그것 비용입니다.
황수갑위원  그분들에게 일종의 우리가 강사들한테 강사료를 주듯이 그분들을 초청을 해서 이것을 감정을 받을 때에는 그분들에 대한 사례비만 주면 되는데 그것이 2천만원이다?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하루만에 와서 얼마짜리다 우리가 가격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황수갑위원  압니다.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이것을 연혁을 쭉 정리를 해서 그 탈북박물관에 전시 보러 오는 사람들한테 그것을 알리기 위한 고증자료를 만드는 것입니다.
황수갑위원  그 용역비가 2천만원이다?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황수갑위원  이 2천만원에 대한 어떤 산출기초가 있습니까?
  그냥 2천만원 들 것이다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았습니까?
○ 체육청소년담당 구대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황수갑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 체육청소년담당 구대준  탈박물관 보증자료 당초 144점 기증했던 것은 이도열관장님이 박물관 등록할 때 최초 자기가 144점에 대한 그것을 등록을 마쳤습니다.
  지금 추가 저희들이 기증받을 것은 144점외 자기가 소장하고 있는 물품에 대해서 다하겠다, 준다고 해서 우리들이 봐서 가치없는 것을 받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혹시 전시를 해놓아서 혹시 향후에 탈박물관이 개관되었을 때 가치없는 것을 전시관이라고 해놓으면 오히려 가치가 박물관의 위상을 떨어뜨린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정말 좋고, 종교학, 민속학 교수들이 고증을 해서 이것은 가치가 있다, 이런 것은 전시관에 놓아두고 이것은 박물관에 어떤 전시를 해놓아도 기증품에 하자가 없다라는 그것을 받기 위한 절차고, 단지 지금 민속학, 종교학 교수수당만 드리는 것은 돈이 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서 그냥 아무것도 없이 인정된 도장만 찍어라 해서는 안되고, 그에 대한 사진 도판을 찍어서 도감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황수갑위원  그래서 예산서에 보면 용역비가 보통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용역비가 1억원, 1억원 용역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근거가 어떻게 주고 받는 계산서라도 있는가, 최고 이해 안되는 것이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이런 용역비에 대해서 다음 무작정 용역비해서 2천만원 올리지 마시고 어떻게 해서 돈이 이렇게 용역비가 든다는 이런 산출기초가 문화관광과부터 솔선수범해서 보여 주었으면 좋겠고, 하나 더 노파심에서 이야기합니다만 이도열씨는 개적으로는 저하고 친한 선후배지간입니다마는 타지에서 이야기할 때에는 다 이것이 넘 잘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고성이 아닌 타지역에서 이야기할 때는 고성에 있는 탈을 별로, 그러니까 전라도 쪽에서 볼 때는 별로다, 우리 고성에서 볼 때에 또 전라도쪽을 별로로 보겠지요.  
  타지역에서 볼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우리의 탈을 보고 있다는 그런 점을 잘인식하시고, 조금 전에 우리 계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장승같은 것 하나 내가 깎아서 만들어서 붙혀 놓아도 이것이 말만 붙히면 그것이 오래된 탈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아주 걱정하는 우려를 제가 한 몇 군데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심있게, 주의깊게 또 한 분의 말만 듣지 말고 타지역에 이왕 용역비가 이렇게 책정되어졌으니까 출장을 가시더라도 다른 곳에 있는 탈도 잘관찰해서 우리 고성과의 대조, 이것은 박물관을 몇 십억원을 들여서 지을 때에는 그만한 가치성을, 볼거리를 주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황수갑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학술용역비 집행시에는 저희들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하고, 실비정액가산방식이 있는데 저희들 이 학술용역에 대해서는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을 해서 과학기술처에서 제공한 인건비라든지 숙식 이런 것을 계상을 해서 직접 산출되게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산서상에는 그것을 표현화시키지 못했습니다.
황수갑위원  결산할 때 그렇게 하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송정현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시간을 조정해서 휴회를 했다가 합시다.
○ 위원장직무대리 송정현  다른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호용위원  저는 물어볼 것이 많이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송정현  오찬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하학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자료 155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토지매입비가 30,000㎡에 1억원되어 있는데 이것이 평당 얼마씩 계산된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송정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동산 토지매입비 30,000㎡ 저희들 굴곡개량부분, 청소년수련원 들어가는 입구에 상당히 커브가 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행정자치부에서 양여금사업으로 굴곡개량도로를 개량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잔여부지, 유휴부지가 남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주차장용도로 활용하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것은 임야가 되겠습니다.
  평당 1만원 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송정현위원  임야네요?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송정현위원  그래서 제가 계산을 대보니까 1만1천원 정도 나왔습니다.
  토지매입비가 1만1천원이면 상당히 싸다 싶어서 그래서 질의를 해본 것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153페이지 문화관광정책개발자문협의회 운영수당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문화관광정책개발자문협의회가 구성이 안되어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지금 현재는 안되어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시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저희들 문화정책개발자문협의회는 이번에 조례를 제정해서 입법예고까지는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이번 정례회때 상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자문협의회 내용은 저희들 관광개발부문에 따른 엑스포관련, 또 관광개발과 관련해서 사실 저희들 전문지식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각종 건축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룡부분이라든지 디자인부분이라든지 조경부분이라든지 각 분야별로 전문 교수님들이라든지 전문가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그분들의 자문을 구하는 자문적인 역할을 받고자 해서 협의회를 구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호용위원  이것은 법에 규정되어 있거나 그렇지는 않지요?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호용위원  우리가 필요해서 만든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정호용위원  그런데 저는 지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마는 기획실에 고성군발전위원회 개선해서 신고성추진위원회가 되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계장한테 이야기를 해봤는데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미진하면서 그 분이 자료를 갖다 주는 것이 지금 문화관광정책개발자문협의회부터 시작해서 각 실과별로 만들어져 있는 위원회를 자료를 내놔서 그래서 깊은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이것을 분산을 시켜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문화관광정책개발협의회가 애초에 신고성추진하는 거기에서 관광분과가 개설되었다고 한다면 그쪽에서도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위원님께서도 저희들 생각하는 바와 같습니다.
  발전위원회에서 관광분야는 좀 어떻게 보면 포괄적이다, 고성군 정책이 전체적인 포괄적인 의미가 실렸고, 저희들 문화관광정책개발자문협의회는 우리가 한 단위사업을 세분화시켜서 거기에 실제 실행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자 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정호용위원  이것이 제가 아까 조례를 봤는데 1년에 군수가 위원장이 되어서 회의를 정기회의가 두 번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관광, 이것은 저는 이리 생각합니다.
  오늘도 잠깐 의회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의견이 들어오는 채널이 없어서 어떤 사람이 개인적으로 와서 내가 대표네하고 이야기가 되면 우리가 일일이 이야기를 해주어야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실제 주민들이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대표성을 가진 신고성추진위원회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그 의견들을 우리가 의회에서 수렴을 하기가 상당히 편한데 저는 그래서 어째서 기획실에서 추진을 하다가 물론 그때는 의회에 잘못 전달되어서 역할이나 이런 데서 오해가 생기고 해서 의회에 옥상옥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조례가 통과 안된 것으로 저도 듣고 있습니다마는 가능한데 이것이 지금 제가 볼 때 각 실과별로 만들어 놓은 협의회는 의회하고는 상당히 관계가 없습니다.
  의원들이 두 사람 들어간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군수의 어떤 자문을 받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실질적으로 주민의 의견이 수렴되어서 의회로 연결되고 하는 그런 채널하고는 다르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심의할 때 개인적으로는 신고성추진하는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전체적인 어떤 종합적인 그림이 그려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 때문에 이 조례도 좀 회의적입니다.
  그러면 일단 그 배경은 그렇고, 조례가 아직 통과가 안된 상황에서 예산을 올릴 수 있는 근거가 관계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그래서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방금 신고성건설추진위원회의 그런 조례는 어떻게보면 군정책의 방향결정이라든지 좀 포괄적인 의미고, 그 다음에 저희들 개발자문협의회 이것은 세부적인 사항이 들어가서 각 부분적으로 저희들 자문을 받고자 하는 그런 내용측면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년에 수시 또 매월 1회가 될런지 분기별 1회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매월 1회정도로 해서 자주 해서 저희들 엑스포주제관이라든지 특히 추진하고 있는 공룡전시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자문적인 역할을 받음으로 해서 좀 저희들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 반영했습니다.
정호용위원  이것은 조례문제는, 내용문제는 나중에 다루어 보기로 하고, 일단 조례가 통과되지 않는 상황에서 예산이 먼저 책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나중에 들추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종위원  최갑종위원입니다.
  149페이지에 아까 어디에 좀 갔다 왔는데 다시 질의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 엄홍길기념관 조성에 내년도에 엄홍길기념관 조성이라든지 등산로라든지 이런 것이 전체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최갑종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엄홍길기념관 조성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총 사업비는 25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기 확보는 교부세 10억원과 2003년도에 2억5천만원을 확보해서 12억5천만원이 현재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 사업개요로는 전시관, 등산학교, 그 다음에 주차장 주차대수 약 97대의 주차를 할 수 있는 17,852㎡, 등산로정비를 거류산 18km, 연화산 5km를 계획을 해서 종합적인 계획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등산학교 부분은 아까도 정호용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아직까지 등산학교에 대한 필요성은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저희들은 재고를 해봐야 된다는 대전제 아래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내년도에는 주차장부분과 그 다음에 기념관부분을 계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등산로정비를 주로 해서 추진할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기 확보된 12억5천만원을 가지고 일단 주차장 토지매입을 하는데 착수를 하고, 감정을 지금 의뢰중에 있습니다.
최갑종위원  잘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호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문화원 관련해서 134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부분에 경상경비 문화원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1,800만원, 그 다음에 보조사업으로 넘어와서 135페이지에 보면 지방문화원 지원에 국비가 와서 4,200만원이 있습니다.
  똑같이 사회단체보조금인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보조사업인 경우에는 이것은 행사지원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기는 되는데 똑같이 문화원 지원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36페이지에 가면 지방문화원 행사비 지원해서 어떤 행사인지 구분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한 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정호용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화원운영비에 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4페이지 03 사회단체보조금 문화원운영비 지급 1,800만원은 저희들 인건비를 말하겠습니다.
  인건비는 간사인건비, 상여금, 퇴직금을 계상을 하였고, 그 다음에 문화원 원사 관리비, 그 다음에 제세공과금 이런 부분을 망라해서 분기별 45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1,8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35페이지 210 보조사업에서 03 사회단체보조금에서는 국비 2,100만원과, 국비 2,100만원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 2,100만원을 해서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내용의 사업은 첫 번째로 경로효친선양 조상숭배사업이 포함되어서 경로효친 백일장대회라든지 다음에 미술사생대회라든지 이런 사업이 편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유민속, 고전전승을 위한 제례실기강좌라든지 그 다음에 소가야민속 문화유적지 순례, 그 다음에 예절강좌, 국악분과운영, 가야금 또 교육, 그 다음에 스포츠댄스강좌 1년에 강좌 이런 부분이 계획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역교육, 문화개발, 도덕성회복, 예절교육이라든지, 문화학교 한학, 서예수강지원이라든지 가요분과 경로위안잔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36페이지 지방문화행사비 지원은 이것은 2004년도에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2003년도에 도민속예술축제 상여어우름소리 이런 부분에 도계획에 따른 행사비 참여비용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지방문화원 지원하면 이런 구체적인 행사가 다 나와 있는데 열거를 안했다는 말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그 부분은 저희들 지금 계획은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계획으로서 구체적인 계획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전에 사업계획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크게 포괄적인 계획은 그렇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지원이 보조사업하고 경상경비 부분은 경상경비는 아까 말한 인건비 이것이 총액으로 해서 지원될 것이고, 나머지 보조사업은 각 행사마다 지원될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사업별로 지원됩니까?
정호용위원  표시가 안되어서, 그러면 거기에 밑에 나와 있는 무대공연작품 지원 이것도 문화원에 가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무대공연작품 이것은 다른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인데 도단위에서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하나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 단위에 문화예술단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예술단체가 특별하게 무슨 사업비를 좀 지원을 받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1년에 시군당 2개 단체를 배분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걸맞는, 예를 들자면 올해 2003년도같은 경우에는 5월 24일 실내체육관에서 무젠챔프오케스트라를 한 번 했고, 11월달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문화체육센터에서 솟대패 사물놀이 한 번 했고, 그래서 두 번, 시군당 2개 단체를 도에서 배정을 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그 부분은 우리가, 혹시 군에서 행사하는 계획에 맞추어서 시기는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은 도에서 배정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간단간단하게 같이 연결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139페이지 소가야유물박물관 건립 비용인데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소가야유물박물관 건립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소가야유물박물관 그것은 송학고분군을 칭하는 것입니다.
  송학고분군은 저희들 전체 총 면적은 약 64필지에 54,872㎡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까지 43필지를 39,807㎡를 매입을 하고, 2004년도에 1,955㎡를 매입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저희들 박물관 1동을 지상 1층, 지하 2층의 규모로 해서 3,105㎡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국고 신청할 때에는 당초 2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을 해보니까 박물관 건립하는 데는 20억원은 부족하다, 그래서 기본계획 결과에 59억원, 약 39억원이 증가된 59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한 결과 39억원이 추가적으로 증액되기 때문에 이것은 박물관 예산이 확보 반영될 때까지는 좀 승인보류를 하자, 그 대신에 일단 토지를 매입을 먼저 선행조건으로 하는 것으로 하자 해서 지금 토지매입에 주력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박물관 건립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에 추가되는 39억원에 대한 재원확보방안 없이는 실제 좀 곤란합니다.
정호용위원  땅만 구입하는 것이지 실제 박물관 건립할 수 있는 계획이 구체적이지 못하다?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그것은 지금 제목은 소가야박물관 건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 문화재청에 보고가 되면서 건립으로 해서 되었는데 우리가 기본계획을 해보니까 39억원이 증액되어서 39억원에 대한 문화재청의 국비지원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는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없기 때문에 일단 토지매입을 먼저 선행을 해라, 그 다음에 39억원에 대한 재원확보방안이 서면 문화재청에서 아마 승인이 내려올 것입니다.
정호용위원  기왕 될 것 같으면 2006년 공룡엑스포와 같이 되어야 공룡만 있는게 아니라 소가야까지 나올 수 있을텐데....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이왕이면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실제 소가야박물관 자꾸 건립 운영상도 문제도 계속 제기가 되고 있고 해서 일단 재원확보방안 이것이 선행되고 나서 하겠습니다.
정호용위원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박물관을 건립하기 전에 학예사가 있어 주어야 들어올 유물이라든지 어디에 있는지, 어떤 것을 할 것인지 사전조사가 있어야 나중에 박물관을 만들었을 때 원활하게 운영될 아닙니까?
  학예사를 두는 방향에 대해서는......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지금 학예사 부분도 우리가 지금 표준정원제 학예사가 문화재관리부분에 한 분이 정규직으로 아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 관광예술담당 제인호  안되어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그래서 학예사도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볼 때는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아직까지는 우리가 문화재 영향검토라든지 이렇게 할 때는 문화재 전문위원님들로부터, 세 분을 자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예사가 있을 경우에는 두 분만 받으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학예사가 없어도 별다른 어려움이 없고.....
정호용위원  학예사가 할 수 있는 업무를 우리 직원 중에 할 수 있는 직원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지금은 없습니다.
정호용위원  제가 볼 때는 학예사가 상당히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것을 한 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상담실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청소년상담실은 청소년문화의 집 2층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청소년문화의 집하고, 청소년상담실하고 운영비가 따로 계상된 것 같은데 이것이 실제로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청소년문화상담실은 도 시책사업으로 해서 아까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면서도 재원보조율 도비 20%에 군비 80%를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은 우리군의 자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호용위원  운영이, 그러니까 공공요금.....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따로 따로입니다.
정호용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과장님 소가야유물박물관 건립계획이 서 있으면 그것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 위원장 하학열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황수갑위원입니다.
  과장님 140페이지, 145페이지, 146페이지에 보면 보조비에 도비하고 군비 지원관계가 보통 국비가 나오면 도비, 군비는 50%, 50%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보면 조금 전에 과장님도 설명 중에 잠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도비 20%, 군비 80%, 도비 30%, 군비 70% 거의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도비, 군비가 50%, 50%로 알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황수갑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재원부담율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원부담율은 국비지원 사업별로 다 틀립니다.
  그래서 국비 70%에 지방비 30%, 그 다음에 국비 50%에 지방비 50% 이렇게 재원부담율이 사업별로 다 틀리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 부분도 1년에 우리가 법령상으로는 지방비 50% 이런 것 같으면 도에서 지방비 50% 중에서 지방비는 도비, 군비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도에서 도비가 10%밖에 안된다 그러면 지방비 10%부담을 하고 군에서 90%를 부담하라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도에서 그것이 몇 % 부담하라는 그런 기준은 정확하게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청소년상담실같은 경우는 우리가 도에서 지방비를 20% 부담하니까 군에서 80% 부담을 하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내산리고분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40페이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5억원 중에서 70%는 국비로 부담을 하고, 나머지 10% 정도는 도비로 부담하고, 군비는 20% 부담하는 식으로 해서 도에서 도비예산의 수준에 맞추어서 지방비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도에서 자기들의 예산 부담분에 있어서 하나의 횡포를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지원 문화재보수사업같은 경우는 국비 50%에 도비 17.5%, 군비 32.5% 이런 식으로 사업별로 다 재원부담율이 틀립니다.
황수갑위원  그러면 도비가 적게 내려오니까 그냥 그대로 울며 겨자 먹기로 모자라는 것은 군비가 전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그러니까 국고에서 30% 부분을 지방비로 부담을 하라고 지시가 떨어지면 도에서 전액을 판단해서 30%중에 이것을 군에 군비를 많이 부담하게끔 이렇게 지시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도에서 많이 부담하고 군비를 경감되게 할 수도 있고 그것은 지방비 부담 배분율에 따라서 그것은 도 사업별로 다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
황수갑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안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규정은 도비, 군비가 똑같이 50%, 다른 과에는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거의 도비, 군비가 50% 이렇게 나누어져 되어 있는데 이 문화관광과는 특히 142페이지하고, 145페이지, 146페이지 보조사업하고 일반운영비에는 80%, 70%가 다 군비가 지원이 됩니다.
  어려운 고성군 예산으로는 엄청난 지출이다 이런 생각이 나서 질의를 드렸고, 또 한 가지 여기에 134페이지에 보면 아까 정호용위원님 한 번 물었습니다마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문화원 운영비 지원해서 450만원 4회 1,800만원 이것은 무슨 돈이라고 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간사 인건비입니다.
  간사 인건비하고, 문화원 청사관리비, 그 다음에 각종 세금 내고....
황수갑위원  관리비는 따로 있던데요?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그것은 없습니다.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갑종위원  지방문화원 행사비는....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행사비는 안들어갑니다.
최갑종위원  사무국장 인건비도 따로 있고.....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사무국장 인건비는 국비보조사업으로 해서 2003년 7월 1일부로 연봉 2천만원으로 해서 국비 1천만원, 군비 1천만원을 부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황수갑위원  다른 데 보면 250만원 정도 1년에 사무실 운영비를 줍니다.
  맞지요?
  생활체육회, 그 다음에 고성군체육회 250만원을 연 운영비를 줄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황수갑위원  제가 아까 제안설명할 때에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여기에 250만원을 제하고 나면 간사 인건비가 1,550만원?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간사인건비는 지금 현재 월 70만원입니다.
황수갑위원  다음에 남는 돈은?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월 70만원이고 거기에 상여금이 분기별로 100% 나가고, 퇴직금이 70만원에 10분의 1 적용이 되고....
황수갑위원  그런데 이런 데는 이렇게 후한데 고성군체육회같은 경우에는 회장이 고성군수가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데 그 관사에는 왜 상여금도 없고, 퇴직금도 없고, 앞에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빼고 나니까 한 달에 사십몇 만원, 오십 몇 만원도 타가는 이런 것이 있던데 왜 그렇게 고성군에 큰일을 군수 당연직 회장이지만 일을 바로 보는 간사한테는 그렇게 적은 봉급을 주면서 이런 데는 어떻게 후하게 줍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 번 더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문화원 관계에서는 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운영비라든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하여튼 체육회부분이라든지 생활체육회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 지원방안,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수갑위원  우리 살림을 잘살아야 되는데 우리 등잔 밑이 어둡다고 우리 살림은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다른데 베푸는 데는 아주 후하게 해주고, 진정 우리 고성을 위하고 욕보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야박한 돈을 주는 여기에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예산책정이 되어서, 또 우리 군청직원들은 1년있다가 2년이 되면 몇 % 오르고, 어느 날 차석이 되고, 계장이 되어지는 이런 제도도 있고, 봉급이 착착 올라가는데 5년, 10년있어도 일용직 봉급을 주는 이런 행정은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 볼 때 아주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저희들은 그냥 논리적으로 표현하자면 황수갑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백 번 옳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운영비라든지 각 사회단체 보조단체별로 각각의 특성이 있고, 또 지원기준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다 보니까 다소 우리가 생각외로 그렇게 판단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 하나의 지급근거, 기준에 의한 지급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기준이 만약에 누락을 시켜서 저희들이 못챙겼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분명히 챙겨보겠습니다.
황수갑위원  챙겨보시고, 그것도 일종의 민원대상도 되어지고,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최소인건비가 책정되어져 있는데 거기에도 준하지 못하는 그런 인건비를 주어서 사람들을 밤샘을 시키고, 일을 시킨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불합리한 점이 없도록 잘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정호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157페이지 공룡엑스포 주제관건립 시설비입니다.
  90억원을 예산을 해놓았는데 이것이 국비, 도비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요?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국비는 지금 확정이 된 것으로, 일단 확정은 아닙니다.
정호용위원  도비도 아니고?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정호용위원  도비도 지난번에 들리는 이야기로 32억원 받으려고 애를 써서 그것도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고?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지금 예산 심의과정에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이것이 예산은 어떻게 봐야 맞습니까?
  만일 승인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군비만 확정되었네요?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이 부분은 지금 나중에 저희들이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나중에 추경시에는 재원조정을 성립전 추경편성에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정호용위원  90억원 지금 계획상 필요한 금액입니까?
  예정금액입니까?
  이것이 아직 설계도 안되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지금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주제관 2,000평 규모에 180억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2005년도 2개년도 내에서 나누어서 90억원을....
정호용위원  확보해 놓는다는 이 말이네요?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정호용위원  이것은 산출기초는 없는 것이고, 계획상 필요한 금액이기 때문에 확보해 놓는 차원에서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네요?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정호용위원  그러면 감리비도 어차피 1,800만원에 대한 감리비를 편성해 놓은 것이고?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저희들 착수계획은 다음주쯤 의회사무과하고 일정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엑스포 관련해서 중간보고회를 의원님들 모셔 놓고 한 번 2차 중간보고회를 가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구체적으로 보고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내년 한 3월정도로 착수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당초예산에 책정을 해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호용위원  저는 자꾸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앞에 155페이지 당항포관광지 확장지개발이라고 설명하셨는데 저는 구체적으로 특별한 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용역을 받은 분들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서는 안된다는 기본명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팀장이나 여러분이 애를 쓰시는데 저도 엑스포가 어떤 모형으로 그려질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림을 구체적으로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갔다가는 예산 낭비가 심할 것이다 그런 차원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주제관부분도 결국 지난 번에 의회간담회석에서 중간보고했던 것하고 전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물론 내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금액도 달라진 것도 없고, 규모도 달라진 것도 없고, 예산도 그렇게 오고, 사실 구체적인 어떤 설계가 있는 것도 아닌데 총액개념으로만 해서 예산이 올라온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확보를 하기는 해야 될텐데 그런 부분이 우려가 있습니다.
  144페이지 군수기 체육대회하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144페이지 군수기 체육대회개최 경비지원인데 이것은 사실상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실제 각 경기연맹 단체별로 우리 자체행사가 아닌 예를 들자면 경남도 행사, 그러니까 군수배해서 인근 시군연합회 회원들을 끌어 넣어서 행사를 한 번이 아니고, 이것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축구 무슨 종목은 아직 안정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자면 축구종목에서 군수배 쟁탈을 하는데 마산이나 창원이라든지 이런 경남도연합회 동호회들이 참석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유치를 해오면 우리가 일부 경비를 지원해 주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행사를 한 번 함으로 해서 우리 여기에 경제적으로 식당이라든지 여관이라든지 숙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경제적으로 활성화시키자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것은 경기단체 연맹별로 얼마만큼 노력을 해서 유치를 시키는 종목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한다는 그것은 지금.....
정호용위원  여러개 주지는 못할 것이고, 한 단체만 할 예정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저희들은 한 5개단체로, 그러니까 그런 분들, 이 발상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번에 우리 경남도연합회 배드민턴대회를 한 번 했습니다.
  실제 경남도연합회 각 시군별로 한 몇 십개 단체에서 와서 경기를 하는데 그래도 거기의 대표자로 하여금 우리가 저녁이라도 한 번 대표자 간담회라든지 하면서 우리 지역도 알리고, 1박2일로 했는데 실제 이런 경비가 없다 보니까 사실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군수배쟁탈하면서 그래도 기라도 한 개 놓아 놓고 그것을 먼저 유치를 해오면 그 단체에서 얼마만큼, 그것을 유치하는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태권도 유치하듯이....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유치를 해오면 그만한 인센티브를 우리가 부여하는 쪽으로 해서 경기를 활성화시켜보자 하는 그런 내용이 많이 실렸습니다.
정호용위원  끝에 있는 체육단체 행사지원 이것은 포괄적인 것입니까?
  이것도 어떤 단체든지, 구체적인 단체가....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이것은 우리가 20개 종목에 포괄적으로 행사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까 황수갑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바도 있고, 우리가 보조단체 이런 부분을 조금 집행상에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면밀히 해서 우리가 집행에 지도감독 이런 부분에 철저하라는 이런 부분이 바로 좀 더 옛날 관례적인 이런 집행을 하지 말고 좀 개선을 해서 목적에 맞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이 예산을 투입해서 체육증진도 시키면서 경제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용위원  기왕에 군수기를 할 것 같으면 아까 말한 직장체육팀 세팍타크로와 관련한 것도 연결시켜서 제대로 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정호용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황수갑위원입니다.
  보충발언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 전국궁도대회 지원은 전국궁도대회를 고성에 유치하겠다는 것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황수갑위원  그래서 그 지원금으로 3천만원을 준다?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황수갑위원  지금 사실 이런 사업을 우리 고성에 많이 해야만이 고성 경제에 활성화를 주는데 몇 일간하는 대회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궁도대회는 1박2일로 합니다.
황수갑위원  잘알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전국대회든지 무슨 대회든지 고성에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 그 대회가 고성경제를 살리는데 한 부분을 담당한다고 봅니다.
  1천명이 오느냐, 2천명이 오느냐, 3천명이 오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1박2일에 3천만원 지원했을 경우에 저도 체육관계는 남보다 가까이 있습니다마는 2박3일, 3박4일짜리 시합이 몇 천명이 오는 시합도 많은데 나중에 예산조정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또 내년에 무슨 전국적이나 도대회가 고성에 유치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 잘정리하시기 바라고, 제가 아까 번에 하나 빠져서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체육회같은 경우에는 250만원 1년 지원해 주고 나면 한 달에 20만원입니다.
  지원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맞지요?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행사비....
황수갑위원  없는데 거기에 이 큰행사가, 이봉주마라톤행사다, 도민체육대회, 군민체육대회 그런 많은 체육업무를 보고있는 수장이, 실무책임자가 사무국장입니다.
  사무국장에 대한 문화부분에 대해서는 논란도 있고 해서 일단 우리 군에서는 1천만원 지원을 합니다마는 고성군체육회같은 경우에, 또 생활체육회는 나름대로 봉급이 나옵니다.
  위에서 나오는데 고성군체육회 사무국장에 대해서는 활동비라든지 이런 것이 책정이 되었는지, 아예 없는지 어떤 계획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황수갑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인 행사부분은 사실 당해연도에 전국적인 행사를 유치한다는 것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어렵다고 봐지고, 그래서 전년도에 전국적인 행사를 유치계획을 해서 정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 게이트볼대회 전국대회를 한 바가 있고, 그래서 무슨 종목이든지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도 이 부분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만이, 서로 경합적으로 해야만이 실효성, 어느 것이 득이냐, 실이냐 하는 것을 따지면서 종목선택도 하고 이렇게 한다면 아주 저희들 군으로 봐서는 체육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체육회 사무국장의 인건비 지원건은 저희들 아직까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봐집니다마는 혹시나 법의 연찬이라든지 또 기준이 저희들이 혹시 누락한 부분이 있다면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어떻게 보면 같은 국장의 인건비를 한 곳에는 지원이 되고, 어느 분야는 지원이 안된다는 그런 모순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기준은 한 번 더 저희들이 면밀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수갑위원  이것이 수십년 체육회가 해왔는데 이것을 여지껏 체육회 사무국장의 인건비는 한 번도 준 적이 없고, 제가 알기로는 체육회 자체에서 이사들이 회비를 내어서 활동비를 조금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은 시키면서 그 사람에 대한 봉급은 못줄망정 활동비조차 예산에 안올려 놓고 일을 시킨다는 이것은 앞뒤가 완전히 안맞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부분은 올려 놓으면서 아까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고성 경제 살리는데 주역을 설 수 있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그 실무자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활동비조차 책정을 안해놓고 일을 시키겠다는 그 사업의 성공을 바라겠다는 것은 바로 이것은 손도 안대고 코푸는 식으로 하려고 하는 이런 격이 되어지는데 이것이 과장님 잘못되어도 한 참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것을 생각해보고 다른 것을 알아 보겠다가 아니고 다른 시군에 바로 알아보면 압니다.
  다른 시군에는 다 행하고 있는데 고성군만 이 부분에 그냥 덮어 놓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 개인적인 일이 되어서,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합니다마는 제가 체육회 사무국장을 20년 동안 했는데 그럴 때에는 제가 무보수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20년동안 사무국장할 때에는 아무 이런 관계를 논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쓸 때에는 그 사람이 최소한 활동을 할 수 있는 활동비는 말안해도 우리 행정에서 이것은 책정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황수갑위원님의 지적이 아주 적절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고, 또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들여서 설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명심을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발언시간을 줄이는 의미에서 요점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고성동부도서관 도서구입비가 2천만원되어 있고, 그 뒷장에 보면 137페이지 고성도서관 자료구입 지원해서 이것은 2,562만원 되어 있는데 고성도서관은 아마 국비가 지원되는 것 같고, 고성동부도서관은 우리 군비로서 지원될 것 같은데 그 개념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고성동부도서관 도서구입비는 고성동부도서관은 저희들 군에서 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성도서관은 교육청에서 운영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서로 운영관리 측면에서 상이합니다.
  그래서 고성도서관도 교육청에서 관리한다 치더라도 자료구입이라든지 각 예산을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2003년도 같은 경우에는 국비부분에 따라서 군비도 일부 부담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2004년도에는 국비 2,562만원 중에서 사실 군비를 1년에 한 50%정도 부담을 해주어야 맞습니다마는 저희들 여건상 부담을 못했습니다.
송정현위원  그리고 고성동부도서관은 지난해에 개관이 되어서 1년간 지났는데 기본도서는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보니까 고성동부도서관 도서구입비를 제외하고 다른 지원금이 약 6천만원이 되네요.  
  동부도서관에 전기료, 수도료, 기타 등등해서, 그리고 또 도서구입비가 과연 2천만원정도가 들어가야 될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실제 동부도서관같은 경우에 올해 1월달에 개관을 해서 실제 도서관으로서의 도서를 확보하려면 약 5만권 정도의 도서를 확보를 해야만이 그래도 관람객이 필요로 하는 도서를 대여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한 해에 지금 현재까지 약 3,200권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정규직 1명하고, 청경, 일용직해서 지금 3명이 지금 나가 있고, 그래서 이런 도서확보라든지 또 여기에 우리 인력이라든지 이런 운영측면에서 볼 때는 상당히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지금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고성도서관과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동부도서관과 서로 관리주체가 틀리다 보니까 이원화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1년에 우리가 예산을 다소 지원을 해주더라도 교육청에서 관리를 해주시면 동부도서관과 병행해서 관리를 해주시는 방안 이런 방법도 교육청에서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저희들 당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위원님께서도 우리 교육장님을 만나시면 그런 부분 한 번 언급을 해주시면 저희들도 사실 도움이 되겠고, 진짜 운영 측면에서 보면 교육청에서 관리를 해주는게 맞지 않느냐 싶은데 그것이 사실 그 시설물을 서로 인수인계 받아서 관리를 한다는 유지관리 자체가 상당히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육청에서도 아직까지 확답을 지우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앞으로 장래적인 측면에서 일원화시켜야 되는게 근본적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송정현위원  각종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꼭 고성동부도서관뿐이 아니고 문화체육센터라든지 앞으로 건립 예정인 군복지회관이라든지 그런 부분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유지관리비가 많이 과다 앞으로 예산배정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복지회관 문제도 여러 가지 병행해서 건립을 하자는 그런 의도가 사실상,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사후의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관리비를 줄이자는 그런 뜻으로서 의견이 오고 가고 하는데, 그리고 고성동부도서관에서 세입부분은 있습니까?
  제일 마지막층에 보니까 공연장도 있던데.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동부도서관에서는 별도의 세입이 있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송정현위원  세입은 없고, 무조건 거의 다 지출이다?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송정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최갑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종위원  대답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134페이지 맨밑에 04 민간행사보조위탁 문화재행사 읍면농악대 지원입니다.
  이것이 작년에 우리 영현으로 보면 사람이 적고 이렇게 하니까 저녁으로 모여서 농악연습을 하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조그마한 면에는 아주 힘이 듭니다.
  서로 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각 읍면에 청취를 해서 돈을 다른데 더 주더라 해도 집중적으로 잘하는 곳에 이렇게 해주어야 되지 이 면에도 150만원, 저 면에도 150만원 대가도 가 보니까 사람이 안모여서 그런 경우도 있고, 각 읍면으로 잘 파악을 해서 이것이 이제는 할 곳만 주어야 되지 전체적으로 주어야 되니까 다 준다 그것이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한 번 과장님이 연구를 대어서 내년부터라도 행사가 멋지게, 신명나게 그 사람들 하려는 사람 주어야지 안하려는 사람 줘 놓으면 억지로 와서 두드리고 그것 안됩니다.
  그것을 한 번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최갑종위원님께서 정말 현실적인 문제점을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소가야문화제하고 체육대회행사는 실제 우리 군민들의 잔치가 좀 되주어야 되고, 또 그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군민들이 화합하고 도약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행사가 되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현실적인 문제 그것은 여건을 파악해서 이런 부분은 제외를 시키고 참여할 수 있는 부분만 참여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정말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움직여만 주면 다행스러운데 또 어찌 보면 이것이 하나의 이완되는 그런 현상이 나올까 하는 그런 우려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하튼 본 부분의 현실적인 이런 문제점을 잘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목적이 바라는 대로, 지향대로 보다 좋은 화합되는 분위기행사가 될 수 있게끔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갑종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질의를 받다 보니까 제가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궁도대회할 정도의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지금 궁도대회는 우리 운동장에 궁도장이 되어 있고 우리 운동장의 궁도시설이 제가 생각하기로, 저도 궁도경기에 대해서는 잘모르겠지만 궁도의 여건으로 봐서는 타시군에 좀 떨어지지 않는 시설로서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하학열  저 장소 가지고 충분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저 장소 가지고, 작년, 제가 알기로는 재작년 한 번 전국행사를 한다고 준비를 하다가 무슨 이유인지 아마 보류가 된 그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장소만 해도 충분하고 그래서 지금 궁도협회라든지 해서 당항포관광지 내에서 궁도장을 당항포대첩축제와 아울러서 궁도대회를 해야 한다는 그런 다소 일부의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엑스포행사장 준비를 하면서 이런 부분도 아울러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알겠습니다.
  그리고 148페이지 학교체육육성 종목지원해서 1,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아까 질의를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148페이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학교체육 육성종목 17개 종목입니다.
  이것은 우리 청소년들의 체력증진과 체력향상 또 경남초등학교, 중학생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때 훈련비, 출전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고, 다음에 교육감기 체육대회 이 부분을 우리가 전액을 지원할 수 없는 것이고 부분적으로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매년 1,3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그리고 152페이지, 153페이지 고성육교 보수공사비 2,500만원, 그 다음에 153페이지 야립광고판 설치비 2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위원장님 지적하신 고성육교 보수공사는 율대초등학교 앞에 있는 육교부분이 되겠습니다.
  광고판이 지금 공룡이 건립되어 있고, 거기에 안전진단 결과 C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일부 강재와 볼트를 정비를 해야 되는 부분적으로 다소 정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보수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야립광고판은 국도 14호선 마산쪽에서 고성으로 들어오는 부분에 마산 방향에서는 저희들이 광고판이 하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 14호선에서 고성터널 하행선 상단에, 그러니까 2차선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 안녕히 가십시오 공룡, 그런 식으로 홍보판을 하나 제작하는 것으로 해서 2천만원 계획을 했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그러면 고성육교는 보수공사만 하면....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문제는 없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아까 동부도서관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그야말로 고성고등학교에 보면 도서관에 10,000권의 책이 있는데 동부도서관에 3천권밖에 없습니다.
  제가 한 번 가봤는데, 그것도 그렇고 동부도서관 우리가 현장확인했을 때 말씀했다시피 옥상에 공연장을 만들어 놓은 그것은 아예 쓰지를 못합니다.
  그것은 도서관에 공연장이라니요.  
  그리 안맞는, 내가 엊그제 가보고 놀랬습니다.
  그것은 택도 아닌 짓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주 적습니다.
  동부도서관 아닙니까?
  마암, 구만 이쪽에 있는 회화뿐만 아니고,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세요.  
  공연장 있지요.  
  연회장이 안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 위원장 하학열  그런 것도 활용할 수 있도록, 좋은 건물 지어놓고 하나도 활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아까 교육청하고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부탁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교육청하고 조율을 해서 고성도서관처럼 될 수 있도록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관리의 일원화를 위해서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좀, 사실 일원화가 되어야 됩니다.
  고성고등학교, 회화중학교 인근에 그런 학생들이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사실 거기에서 관리를 해주는게 맞다라고 봅니다.
○ 위원장 하학열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엑스포 관련해서 현재 앞으로의 2006년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조직위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엑스포 관련해서 지금 어떤 일자별로 계획을 갖고 있는지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위원장님께서 2006 경남고성 공룡세계엑스포의 행사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역력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일정은 지금 물론 다음주 일정이 잡히는 대로 중간보고회시에도 아마 보고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저희들 조직위구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물론 한시적인 그런 필요한 조직을 진단을 해서 경남도, 행정자치부에 아마 승인을 요청하는 것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부서에서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은 당항포관광지 확장지 위에 조경부분을 선행으로 당기기 위해서 그 부분을 연내에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기존 전년도에 명시이월되어 있는 그런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발주를 해서 조경부분에 일단 1차적으로 주력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일련의 주차장이라든지 저희들 행정절차는 늦어도 1월달 안으로는 정리가 될 것이고, 최종 주제관같은 경우에는 전체 우리가 계획이 약 180억원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지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2월중에 심의를 받아서 3월달에 착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이 2년 정도, 조금 더 남았지만 2년정도 일정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저희들도 그에 맞추어서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 많은 일정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도 사실 걱정스럽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주제관, 하도는 하도대로, 조경은 조경대로, 주차장은 주차장대로 구역별로 구분을 해서 발주를 하는 방안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일정계획은 중간보고회때 위원님들이 상세한....
○ 위원장 하학열  중간보고회는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지금 의사과하고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별도로 그것은 일정을 잡아달라고 부탁을 해놓았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또 위원님들 질의하실, 정호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150페이지 관광안내 도우미, 문화유산해설사 이것이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관광안내 도우미는 신규사업입니다.
  다음에 문화유산해설사 이것은 지금 현 보유는 개천면 옥천사 밑에 집단시설지구에 있는 김영환씨가 하고 있고, 그래서 1명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문화유산해설, 유산에 대한 해설사를 자원봉사자로 한 20명 정도 구성을 해서 인근에 국제대학이라든지 해서 교육을 시켜서 필요시 그런 부분을 활용을 해서 하는 방안으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당초예산에 반영은 안되었습니다.
  그런 취지 아래서 저희들이 사실 추진을 했는데 문화유산해설사는 도 지원사업으로 해서 지금 현재는 1명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5명정도로 늘릴 계획으로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좋은 사업입니다.
  마지막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공룡학술대회가 있는데 학술대회 주관은 누가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공룡연구학술대회 주관은 고생물학회라든지 지질학회라든지 그것은 각종 학회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저희들이 아까 관광정책개발자문회가 구성된 그런 교수들 전문가로 하여금 저희들이 주관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예산만 확보해 놓는다는 말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정호용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부터 개의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실과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산회)

  
○ 출석위원(7명)
  하학열     황수갑     고형호
  최갑종     송정현     정임식
  정호용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정재훈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2명)
    종 합 민 원 실 장          진윤생
    문 화 관 광 과 장          빈영호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하학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