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3년 12월 10일(수)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하학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

○ 위원장 하학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11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3년 12월 16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실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재훈  전문위원 정재훈입니다.
  2004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1,718억2,298만원으로 2003년 당초예산 대비 13.6%인 205억6,851만8천원이 증가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 예산안은 2003년 당초예산 대비 14.3%인 206억7,136만8천원이 증가한 1,653억8,805만7천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64억3,492만3천원으로 2003년 당초예산 대비 1.6%가 감소되었습니다.
  2004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3년 당초예산 1,447억1,668만9천원보다 206억7,136만8천원이 증가한 1,653억8,805만7천원으로 14.3%가 신장되었으며, 세입내역중 지방세가 7억4천만원, 세외수입이 30억9,178만7천원, 지방교부세 41억4,500만원, 국·도비보조금 140억7,758만1천원이 증가되었고, 지방양여금이 6억2천만원, 지방채는 7억6,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04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세입예산안과 같으며, 경상예산이 409억5,902만원으로 전년도 350억2,956만7천원의 16.9%인 59억2,945만3천원이 증액되고, 사업예산은 1,191억1,653만원으로 전년도 1,030억4,417만4천원의 15.6%인 160억7,235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외 채무상환은 16억5,500만원으로 전년도 19억8,900만원의 16.8%인 3억3,4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예비비등은 36억5,750만7천원으로 전년도 46억5,394만8천원의 21.4%인 9억9,644만1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총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먼저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1,327억657만8천원으로 2003년 당초예산 1,003억3,206만4천원의 32.3%인 323억7,451만4천원이 증가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33.0%가 증가한 1,302억1,919만2천원이고, 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3.9%가 증가된 24억8,738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871억5,811만4천원으로 2003년 당초예산 684억8,922만6천원의 27.3%인 186억6,888만8천원이 증가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28.1%가 증가한 846억7,072만8천원이고, 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3.9%가 증가된 24억8,738만6천원입니다.
  제출된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검토한 바 세입부문에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이 전년도 대비 전체적으로 크게 신장되었으나 지방양여금은 전년도 대비 3.4%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관행적으로 집행되는 예산운영기준과 현실여건에 따라 생활환경개선, 지역경제개발, 문화·관광·체육시설 확충,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 관련사업, 지역균형개발과 주민숙원 및 편익사업 등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되나 2004년도 예산안중 실과별 공통사항인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관련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하여는 집행부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소관별로는 기획감사실 소관 45페이지 홍보관 상징조형물 설치공사 시설비, 69페이지 행정지도제작비, 자치행정과 소관 91페이지 자료관설치 보조문서작성 민간대행사업비, 네트웍 보안취약점 진단소프트웨어 전산개발비, 100페이지 광고료, 101페이지 TV 난시청해소사업, 종합민원실 소관에 114페이지 지적공부 전산화 추진 전산개발비, 116페이지 고룡이 벽화시범사업, 빈집정비사업, 117페이지 농어촌지붕개량사업, 문화관광과 소관 137페이지 탈박물관 전시품 자료고증 학술용역비, 138페이지 탈박물관 민속자료 탈구입비, 139페이지 남해안관광벨트사업 소가야문화촌, 140페이지 가야문화권 유적정비, 국고지원문화재 보수사업, 143페이지 직장체육팀 운영, 144페이지 전국궁도대회 지원비, 148페이지 학교체육 육성종목지원 보조금, 149페이지 동계훈련, 전지훈련합숙소 설치공사, 씨름장 건립공사, 엄홍길기념관 조성 시설비, 151페이지 고성군 이미지광고판 설치운영비, 153페이지 문화관광 정책개발 자문협의회 운영수당, 155페이지 남해안관광벨트사업 공룡테마파크 조성, 당항포관광지 개발사업, 157페이지 고성공룡 연구학술대회, 고성공룡나라축제 지원, 공룡엑스포 주제관 건립비, 158페이지 공룡엑스포 주차장 부지토지매입비, 재무과 소관 178페이지 고성군의회 및 고성군 별관청사 신축사업비, 당항포가족호텔 신축사업비, 관용차량 구입비, 사회복지과 소관의 198페이지 고성군종합복지관 건립사업비, 203페이지 여성발전기금조성 출연금, 209페이지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내역등 217페이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지원과 소관 243페이지 농어촌보안등 유지관리, 245페이지 농어촌보완등 설치, 가로등 설치사업비, 보건소 소관 271페이지 보건소 자가발전설치사업비, 288페이지 방역소독 민간대행비, 당항포관리사무소 소관 302페이지 당항포대첩축제 행사비 등에 대해서 집행부 제출자의 상세한 설명을 듣고 중점적으로 심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기획감사실장 제정봉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세입입니다.
  감사결과 회수수입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지방교부세 중에 보통교부세가 이것은 추정치입니다.
  570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지방양여금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재정보전금이 23억1천만원, 인건비 보전이 8억4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오염소하천 정비사업이 2억6천만원, 일반소하천 정비사업에 3억5천만원, 군도사업에 42억1,200만원, 농어촌도로사업에 39억9,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과 소관으로 하수관거정비사업 신설에 47억원, 하수관거정비사업 개보수에 5억2,3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 감리비에 4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입니다.
  일반재정보전금에 22억7,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9페이지 기획감사실 자치복권 수익금이 3,6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110 101 시간외근무수당이 4,256만1천원입니다.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부서운영 기본수용비에 1,195만3천원, 군정보고서 유인에 1,600만원, 자체평가보고서 유인이 45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2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유인에 800만원, 레이저프린터기 흑백토너구입에 360만원, 레이저프린터기 칼라토너구입에 40만원, 군민교양강좌 교재제작비가 240만원, 군민교양강좌 홍보광고료가 240만원, 군민교양강좌 홍보현수막에 3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부서운영 기본공공요금입니다.
  100만원, 급량비 510만원, 운영수당에 의원상해보상심의회 참석수당에 28만원, 명예교사 강사수당입니다.
  이것은 고등학교 4개, 중학교 7개, 초등학교 21개입니다.
  260만원, 고성군민교양강좌 강사수당에 1,200만원, 고성군민교양강좌 강사실비보상에 18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여비 국내여비입니다.
  부서운영 기본업무수행여비에 1,584만원, 국내출장여비가 1,7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선진행정도입 기획업무추진여비가 400만원, 정책개발 업무추진여비가 200만원, 소송 및 법무업무 추진여비가 280만원, 각종 통계업무 추진여비가 120만원, 예산운영 및 도 합동직무가 480만원, 감사조사 및 감찰활동여비가 24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3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행정협의회 개최 업무추진비 150만원, 군정시책협의 간담회가 1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군민교양강좌 강사초빙 홍보활동비가 60만원, 전입교원 간담회가 100만원, 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 간담회 1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11 기타보상금에 선진시책 제안공모 보상금에 39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등입니다.
  의원상해부담금에 96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무사항입니다.
  민간이전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새교육공동체 고성주민모임 운영비 지원이 31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자치단체등이전에 대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이것은 우수학교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작년에도 5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약 3,6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시설비 홍보관 상징조형물 설치공사가 2,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디지털 카메라구입에 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위원님들 46페이지부터 53페이지 상단까지는 우리 전부 봉급이라든지 기본급입니다.
  일일이 설명을 드릴까요?
○ 위원장 하학열  생략하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예, 55페이지 하단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에 직책급 업무추진비입니다.
  군수 780만원, 부군수가 480만원, 기획감사실장 420만원, 각 실과장 1,440만원, 당항포관리사무소장 180만원, 읍면장 2,5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직급보조비입니다.
  군수 600만원, 부군수 540만원, 4급 480만원, 5급 8,100만원, 6급 일반별정직입니다.
  2억1,576만원, 7급 2억2,008만원, 8, 9급 2억664만원, 기능 10급 3,420만원, 이것은 정원에 대한 기본급입니다.
  이것도 의무사항입니다.
  특정업무수행 활동비가 2억2,932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각종 민원이라든지 특정업무수당입니다.
  감사담당공무원이 216만원, 세무담당공무원 4,512만원, 예산담당공무원 720만원, 법무담당 공무원은 180만원, 여론동향 담당공무원은 384만원, 대민활동비 1억6,92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입니다.
  정액급식비가 6억9,84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교통비 7억3,188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명절휴가비 10억874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연가보상비 5억6,041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가계지원비 16억8,124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봉급이 2,257만2천원, 기말수당이 376만2천원, 보상금이 1억6,53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풀입니다.
  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 의무사항입니다.
  1,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가 33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운영수당이 21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공직자윤리위원회 간담회 및 실사조사 업무추진비가 50만원 편성되었고, 특별감찰 및 조사업무추진비가 2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입니다.
  대형공사 군민감시관 활동 보상금이 224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침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 인건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입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부임이 787만5천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내검 및 전산입력 인부임 332만7천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산재보험료가 6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고문변호사 수당이 480만원, 변호사 선임료가 2,4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소송변호사 승소사례금이 800만원, 현행법령 추록대가 882만원, 법률연혁집 추록대가 20만원, 통계연보발간자료가 750만원입니다.
  관보대가 1,62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체통계조사 현수막 제작이 75만원, 소송수행 인지대 및 소송료가 400만원, 군정백서 발간에 700만원, 행정지도제작에 1,200만원, 자치법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1천만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가 6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045만원, 운영수당에 196만원, 급량비 4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내검이 아까 이야기했던 45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조사원 교육참석수당이 46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입니다.
  도서구입비에 도서구입이 3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예비비등 기타 배상금등 손해배상금입니다.
  2억원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2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정책개발입니다.
  일반수용비가 300만원, 챌린지 2010 고성공룡나라 현수막제작이 150만원, 군수공약사업 현황판 제작이 15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정책개발 업무추진비 3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21억5,111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67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지원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이 2,2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 2,257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융자금 원금수입에서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에 주민복지, 기업유치지원사업 원금회수가 3억8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잡수입에 기타잡수입입니다.
  기본지원사업지원금에 4억4,668만원이 편성되었고, 기업유치지원사업 지원금에 1억3,5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일용인부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보조원이 1,397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에 기본급이 689만1천원, 상여금이 229만7천원, 시간외근무수당이 155만2천원, 유급 휴일수당이 119만5천원, 월차 유급수당이 27만6천원, 연차 유급수당이 41만4천원, 근속가산금이 69만원, 여비 36만원, 급량비 3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복사용지구입이 60만원, 레이저프린터 토너구입에 48만원, 설계용품구입등 5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발전소지원사업 보고회 개최에 100만원, 면개발자문위원회 회의개최에 1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사업예산입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두수간이상수도 정비공사외 17건에 4억4,66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융자금입니다.
  민간융자금에서 주민복지지원금에 1억5,650만원이 편성되었고, 기업유치지원금에 3억8,0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에서 반환금기타가 과오납금등 지원사업 공공예금 이자수입 반환금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끝으로 예비비를 500만원으로 편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수정예산은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수정예산 있습니다.
  해놓고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를 읍면까지 다 드리고 하려고 했더니....
○ 위원장 하학열  보고을 다 하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읍면까지 한 몫 다 할까요?
○ 위원장 하학열  예.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다음에 읍면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성읍 소관입니다.
  경상예산에 인건비에 시간외수당이 6,509만3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에서 청사 정기청소 인부임이 238만9천원, 시가지광고물 정비가 69만원이 편성되었고, 푸른 고성가꾸기사업 인부임에 114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53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가 1,752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 읍면운영 기본수용비, 회계장부, 민원실 도서구입, 팩스 토너구입 등 이것은 일반수용비기 때문에 그 안에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 1,69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정기적인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내용은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54페이지 급량비입니다.
  급량비 312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운영수당에 일직비가 184만원 편성되었고, 피복비에 춘추복, 하복해서 30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연료비에 사무실 난로, 숙직실 보일러해서 312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청사유지, 창고유지, 팩스유지, 복사기유지, 예취기유지, 냉온풍기유지해서 514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차량선박비입니다.
  소형승용차, 소형화물차 차량선박비가 493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555페이지 국내여비가 338만원이 편성되었고, 월액여비가 3,12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480만원이 편성되었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20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가 36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통리반장수당 및 활동비가 이장수당이 1억3,120만원이 편성되었고, 반장활동비가 77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56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자체사업에서 꽃길조성 비료, 농약구입에 3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청사방수공사 2천만원, 남산공원 조경사업에 161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디지털카메라 구입에 50만원, 회의실 의자구입 140만원, 스캐너 구입에 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57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비에 자체사업에서 주민건의사업에 6천만원, 주민숙원사업에 7천만원해서 1억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60페이지 삼산면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인건비가 시간외수당이 3,004만3천원이 편성되었고,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청사 정기청소인부임이 119만5천원, 푸른고성 가꾸기사업 인부임이 114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751만4천원, 그 밑에 아까 고성읍과 같이 운영비 및 복사구입, 레이저라든지 이런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공공요금에 620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역시 공공요금에 대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급량비 읍면운영 기본급량비가 144만원이 편성되었고, 운영수당에 92만원, 연료비 162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67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62페이지 차량선박비가 260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국내여비가 156만원, 월액여비가 1,4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48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20만원, 기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에 이장수당이 4,592만원 편성되었고, 반장활동비 16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자체사업에 꽃길조성 비료, 농약구입이 3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청사전기시설 보수공사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6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회의실 냉난방기 구입에 360만원, 디지털카메라 구입에 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65페이지 자체사업에서 주민숙원사업 3천만원, 주민건의사업 4천만원해서 7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68페이지 하일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에서 인건비가 시간외근무수당이 3,004만3천원, 일시사역인부에서 청사 정기청소 인부임이 119만5천원, 푸른 고성가꾸기 조성사업에 114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가 729만8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590만1천원을 편성했고, 운영수당에서 일직비 9만2천원, 급량비에서 읍면운영 기본급량비가 144만원, 연료비가 16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296만2천원, 차량선박비 소형화물에 260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비에 있어서 국내여비가 156만원, 월액여비가 1,440만원을 편성했고, 업무추진비에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48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12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240만원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에서 이장수당이 4,920만원, 반장활동비 1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에 꽃길조성 비료, 농약구입에 3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화장실 개·보수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72페이지 사업예산에 자체사업 주민숙원사업 3천만원, 주민건의사업 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하이면 소관 57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에서 인건비 시간외근무수당을 3,004만3천원 편성했고, 일시사역인부에서 청사정기청소 인부임을 119만5천원, 복지회관 관리인부임이 137만9천원, 꽃동산조성 인부임이 114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에서 일반수용비 74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772만1천원, 운영수당을 92만원, 급량비 읍면운영 기본급량비를 144만원을 편성했고, 576페이지 연료비 198만원, 시설장비유지비를 306만3천원, 차량선박비를 260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여비에 있어서 국내여비가 156만원, 월액여비를 1,440만원을 편성했고, 업무추진비에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480만원....
○ 위원장 하학열  기획감사실장님 잠깐만요.  
  읍면별로 예산 중에 보면 기본경비는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설명을 생략을 하시고, 빠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사업예산만 보고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그리 하겠습니다.
  577페이지 아랫부분에 자체사업에 꽃길조성 비료, 농약구입에 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7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에서 면복지회관 화장실 시설보수공사를 1천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민원실 컴퓨터용 책·걸상 구입에 150만원, 캐비넷 구입, 디지털카메라 구입 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79페이지 주민숙원사업, 주민건의사업 3천만원, 4천만원해서 7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상리면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585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에 청사 전기승압공사를 4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586페이지 디지털카메라 구입에 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역시 자체사업에 주민숙원사업, 주민건의사업 7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90페이지 대가면 소관입니다.
  593페이지 자체사업에 사무용 책상구입이 100만원, 회의용 책상구입이 150만원 편성되었고, 자체사업에 주민숙원사업, 주민건의사업 7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영현면 소관입니다.
  59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청사 화장실 및 세면장 정비가 1천만원, 청사 전기승압공사를 4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600페이지 디지털카메라 구입에 50만원, 역시 주민숙원사업, 주민건의사업 7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영오면이 되겠습니다.
  60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민원실 개·보수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회의실 냉·난방기 구입에 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역시 디지털카메라 구입에 50만원 편성하였고, 주민숙원사업 및 건의사업에 7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개천면 소관입니다.
  61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면장실 냉·난방기 구입에 200만원, 디지털카메라 구입에 50만원 편성하였고, 617페이지 주민숙원사업, 주민건의사업 7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구만면 62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디지털카메라 구입에 50만원, 면장실 냉·난방 구입에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624페이지 주민숙원사업, 주민건의사업은 7천만원 공히 편성했습니다.
  다음 회화면 소관입니다.
  62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디지털카메라 구입 50만원을 편성했고, 630페이지 스캐너 구입에 40만원, 민원인전용 소파구입이 40만원, 캐비넷 구입에 50만원 편성했습니다.
  631페이지 다른 면하고 달라서 일반수용비에 64만원,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7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32페이지 임차료가 54만원 편성되었고, 역시 주민숙원사업에 4천만원, 주민건의사업에 4천만원해서 8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마암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63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냉장고 구입에 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38페이지 주민숙원사업 및 주민건의사업이 7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동해면 소관입니다.
  64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민원대 철거 및 민원실 정비공사에 1,500만원, 화장실 개·보수에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면장실 냉·난방기구입에 200만원, 디지털카메라 구입에 50만원 편성했고, 주민숙원사업 4천만원, 주민건의사업 4천만원해서 8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거류면이 되겠습니다.
  65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디지털카메라 구입 50만원 편성했고, 652페이지 주민숙원사업 및 주민건의사업에 각각 4천만원해서 8천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읍면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지방양여금사업입니다.
  411-01 지방양여금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으로 고성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에 양여금 교부결정이 12억3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군비부담금 3억600만원은 아직 미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1회 추경때 검토하기로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마는 기획감사실장님 우리 담당분들이 오늘 많이 오셨는데 인사를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죄송합니다.
  기획담당 배형관, 예산담당 김호준, 감사담당 최삼식, 법무통계담당 유사봉, 그 다음에 우리 정책개발담당 이성열, 전체 경례.  
○ 위원장 하학열  자리 앉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제가 처음에 소개를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빠뜨렸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황수갑위원입니다.
  실장님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 유인물을 보면 제가 알고 있는 상식하고는 틀리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년도 예산액을 적는 것이 맞습니까?
  전년도 결산액을 유인물에 쓰고, 올해 예산액을 써서 증감 비교를 쓰는 것이 맞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예, 맞습니다.
  이 예산액은 금년도 예산액이고, 그 다음에 전년도 예산액이 나오고 그러면 비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마이너스, 플러스가...
황수갑위원  비교가 안나오지요.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나옵니다.
황수갑위원  제 이야기는 예산액을 정하고 나면 그 예산액을 쓰고 난 뒤 결산이 나옵니다.
  그 결산에 예를 들어서 2003년도에 1천만원을 예산을 했다고 해서 그 예산을 다 쓰는 것이 아닙니다.
  900만원을 쓸 수도 있고, 또 1,100만원을 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년도 결산액을 유인물에 넣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액을 넣어야 2003년도에는 예산은 이렇게 했지만 결산이 얼마 나왔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어떻게 잡아야 되겠다는 것이 산출기초가 나오는 것이지 일반적인 서류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지금 여기 유인물을 보면 전년도 예산액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년도 예산액을 잡았던 것을 10원짜리도 마이너스, 플러스 사용 다 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황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결산을 하려고 하면 예산회계연도가 연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연도폐쇄기는 2월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예산중에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는 도저히 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별도로 결산을 보려고 하면 이 예산편성 자체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는 글자 그대로 예산입니다.
  결산이 아니고 예산이기 때문에 결산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 당초에 얼마 편성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어디어디 필요해서 얼마 편성했다, 그러면 작년 비교해서 이것은 무엇 때문에 줄었다, 무엇 때문에 늘었다 글자 그대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황수갑위원  실장님 하신 말씀은 우리가 2003년도 결산을 안했기 때문에 결산에 정확한 액수를 모른다?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나올 수가 없습니다.
황수갑위원  그렇게 되니까 사실 말은 이해가 갑니다.
  사실 2004년도 예산안을 심의를 할 때에는 원래 결산부터 먼저 하고 난 뒤에, 우리 군업무하고 다른 일반업무하고는 틀려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당해연도 결산을 하고 난 이후에 그 결산에 기준을 해서 또 다음 연도 예산을 잡는 것이 예인데 그래야만이 정확한 통계가 나오고, 위원들도 올해 예산을 얼마 잡았는데 결산을 하니까 증감이 있었다 그러면 차기연도에는 어떻게 예산을 잡아야 되겠다는 그것이 기준이 나오는 것이지, 지금 기준은 전년도 예산액에 놓아놓고 하니까 사실은 결산을 모르는 상태에서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그런데 결산검사는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은 연도폐쇄기가 되어야 결산이 나올 것이고, 당초 각 부서에서 위원님들이 아주 날카로운 질의를 하실 때 그것이 당초 예산을 편성해 놓고 왜 집행을 안하느냐, 또 당초예산에 편성해 놓고 왜 명시이월을 하느냐,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질의를 안하셨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산 가지고는 황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황수갑위원  실장님 잘알겠습니다.
  그것이 정석이고 그렇게 해야만이 예산을 잡는데도 빈틈이 없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종위원  최갑종위원입니다.
  44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에 새교육공동체 고성주민모임 운영비라 해서 31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교육발전위원회 큰타이틀이 있는데 잔잔한 이것은 또 무엇하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지난 번에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사회단체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중구난방식으로 사회단체라고 무조건 지원을 해주는 그런 틀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민간 또 우리 군의원님, 우리 행정해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라든지 또 사업실적을 받아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심의과정에서 금년에 많은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지원요구한 것은 일단 우리가 편성을 해보고 내년도, 회의석상에서 그랬습니다.
  내년도는 그 실적에 의해서 삭감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더 활동이 있는 데는 더 올려 주든지 하자는 그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편성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예산부서에서 일방적으로 그리 한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갑종위원  이것을 해마다 주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해마다 지출되었습니다.
최갑종위원  우리 새마을에도 보면 문고운영비라 해서 거기에도 우리가 당시에 삭감을 하고 또 넣어주고 했는데 지금 교육발전위원회라는 큰타이틀이 있어서 여기에 힘을 전체적으로 모아야 되지 자꾸 찔찔 이렇게 목을 하나 정해 주면 여기 계속 지원을 해주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이 부분은 우리 군의원님 두 분이 여기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같이 토론을 하셔서 또 이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날카롭게 판단하셔서 내년도 예산에는 참고가 되도록 자문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갑종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기획감사실장님 방금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예.  
○ 위원장 하학열  거기에서 심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예, 있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위원님한테 당초 점수하고 모든 활동하고 자료를 주어서 그 자료에서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고 체크를 해서 우리한테 내주시면 우리가 공통적인 점수를 매깁니다.
  룰을 정해 놓고 점수 매겨서 거기에서 작년에 300만원을 예를 들어서 지급을 한 것 같으면 작년에 활동이 많아서 이것은 좀 돈 10만원, 20만원 추가로 활동비를 주어야 되겠다, 이것은 깎아야 되겠다 해서 그 기준까지 나와 있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이미 2004년도 보조금에 대한 심의를 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예, 했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 보조금이 책정된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그러면 심의내용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심의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갑종위원  심의해서 우리 의회에서 안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그러면 심의위원회 자체가 우리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새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최갑종위원  사전에 우리한테 그것을 주면 우리가 그것을 검토를 하고 그렇게 되어야....
○ 위원장 하학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그 내용을 의회에 제출해야 그것을 보고 또 의회에서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그 내용을 타당성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심의를 할 수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회단체가 어느어느 단체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모든 보조단체가 다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업무양도 있고 해서 또 무조건 다른 부서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를 무작정 전부 감사를 한다는 것은 실제 무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지적이 되어서 그 부분을 감사를 좀 해주십사하는 요구가 있을 때 그때 우리가 감사를 합니다.
○ 위원장 하학열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회단체가 있을 것이고, 담당이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다 있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기획감사실에서 담당하고 있는 보조단체가 어느어느 단체가 있습니까?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우리 편성된 새교육공동체 하나만 있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하나밖에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하나밖에 없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그러면 아까 자료하고 새교육공동체 93년도 집행내역을, 지금 물론 새교육공동체에서 결산이 이루어졌는가 안이루어졌는가 모르겠는데 현재까지의 실적하고 나머지 예산에 대한 예산집행내역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 위원장 하학열  페이지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84페이지 새교육공동체부분하고 57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회단체보조금하고 이것하고 어떤 것인지 같이 겸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이것은 금방 그 부분하고는 다릅니다.
  실제 가다 보면 어떤 사회단체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데 예산은 아까 있던 한 300만원밖에 책정이 안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는데 400만원 내지 500만원이 소요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추가로 심의를 해서 그 부분은 추가로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여유분을 남겨 놓는 것입니다.
  딱 두부모를 자르듯이 이것은 이것 가지고 전부 다 하라는 것보다는 풀로 정해 놓은 것입니다.
정호용위원  이 1천만원은 나중에 새교육공동체로 갑니까?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아닙니다.
  이것이 어디갈지 모릅니다.
○ 위원장 하학열  풀로 잡아 놓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예, 풀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정호용위원  기획실 소관하는 단체 말고?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예, 전체입니다.
정호용위원  군내 단체에 갈 것을 기획실에 뭉떵그려서 1천만원을 잡아 놓았다?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예.  
정호용위원  이것은 심의위원들이 1천만원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지요?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아닙니다.
정호용위원  예산에 올려 놓은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예.  
정호용위원  조금 오해가 생기는데 심의위원들이 각 단체별로 지원금을 달라는 것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배정을 해놓았는데 또 이 1천만원은 따로...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일종의 그러니까...
정호용위원  이것은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따로 1천만원을 더 올려 놓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예, 이것은 사회단체 일종의 예비비택입니다.
  긴급한 아까 말씀드린...
정호용위원  심의위원들이 다 갈라붙혀 놓았는데도, 이것이 원래 보조금 총액에 1천만원이 들어갑니까?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총액에는 1천만원이 들어갑니다.
  금년에 당초 계획했던 총액에서 심의한 결과 훨씬 못미쳤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라고 하는 것은 이 추경까지 합쳐서 그렇지요?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예.  
○ 위원장 하학열  최종 추경안인데, 작년에 비해서 금액이 줄었다는 말입니다.
  당초예산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예, 당초예산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전년도 예산액이 지금...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전년도 1,800만원인데 이번에 사실 800만원을 심의를 했기 때문에 거의 크게 다른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800만원을 삭감을 해서...
○ 위원장 하학열  890만원을 어디에 또 부쳤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없앴습니다.
  예산절감을 한 택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정위원님 질의....
정호용위원  제가 이해하기로는 보조금 총액이 있는데 총액을 갖고 신청한 각 단체에 나누어 주고 총액을 안남기고 다 소화를 시켰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원금 총액이 5천만원같으면 5천만원은 지금 신청한 데다가 다 갈라준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예.  
정호용위원  갈라 주었고, 이 1천만원은 집행부에서 다시 혹시 필요할까 싶어서 일단 다른 예산에서 총액 말고 지원금 총액, 중앙정부에서 총액을 해서 이 총액을 가지고 나누어 주라고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것 말고 1천만원을 더 잡아 놓았다, 아니면 그 총액 중에서 1천만원을 나중에 주려고 떼놓았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그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원 총액에서는 이것이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예비비입니다.
정호용위원  별도로 군에서 이것은 따로 잡아 놓은 셈이네요?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예.  
정호용위원  그리 이해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고성공설운동장 간이시설물에 대해서도 제가 공공시설사업소 소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각종 관변단체나 임의단체보조금을 주는데 시설물 사용을 할 때 또 체육회사무실이라든지 농업경영인 사무실, 기타 12개 단체의 사무실이 있는데 6개 단체만 임대료를 받고, 나머지 6개 단체는 임대료를 안받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공관리사업소장님께도 행정사무감사때 질의를 하고 했는데 문화관광과에 있다가 11월 10일인가 직제개편을 해서 공공시설사업소로 넘어간 모양인데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어떤 업무에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를 만약에 임대료를 받고, 또 받지 않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무슨 사유는 있겠지요.  
  그 당시 상황으로 봐서는, 그렇지만 그 당시는 그 당시고, 지금 현재는 또 현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물론 공공관리사업소장님이 숙지를 해야 되는데 기획실장님께서도 이것을 알아서 다음에 어떤 방침을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예.
○ 위원장 하학열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황수갑위원입니다.
  몇 가지 한꺼번에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하학열  예,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실장님 42페이지 군민교양강좌가 연 8회 되어져 있는데 올해는 몇 회정도 하셨는가 그것을 좀 알려 주시고, 45페이지에 보면 전문위원 검토에도 나왔습니다만 홍보관 상징 조형물설치공사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시고, 또 56페이지에 보시면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있는데 거기가 보니까 5만원부터 6만원, 8만원, 15만원 불규칙적으로 지급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61페이지에 보시면......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좀 천천히 해주십시오.
  제가 메모를 좀 하겠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황수갑위원  61페이지 보시면 손해배상금에 2억원이 되어져 있는데 2003년도에는 현재까지 지출지가 어디며, 지출액은 2억원 중에 얼마정도 되었는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교양강좌를 3회 했습니다.
  다가오는 12월 12일날 금년도 마지막 강좌를 센터에서 실시합니다.
  금년에는 4회했고, 그래서 교양강좌 이 결과가 상당히 좋은, 처음에는 전여옥, 그 다음에 정신문 함평군수, 이번에는 산청삼성연수원 이재진원장이 와서 합니다.
  사실 강좌 뒤에 우리가 여론은 들어봤습니다마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2006 공룡세계엑스포가 있고 해서 앞으로 더 늘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금년에는 배를 잡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홍보관 설치는 저희들이 조감도를 지금 홍보관 군수실 앞에 지금 되어 있는데 유리를 해서 보시다시피 밑에 바닥에도 이렇게 공룡발자국이라든지 이 형태를 해서 우리 고성을 찾는 글자 그대로 공룡에 대한 홍보가 확실하게 되게끔 지금 모든, 내년에는 또 국도변의 산에 공룡상징 조경을 합니다.
  우리 고성에 오면 구석구석에 어디든지 완전히 공룡에 대해서 고성이 미쳤구나, 또 함평에 가니까 역시 가로수 모든 분야에서 들어가면 나비냄새가 물컥나는, 우리 역시 고성에도 고성 입구에 진입하면 공룡냄새가 물씬 나는 앞으로 2006년 성공을 위해서 그래서 홍보관을 저기에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조형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만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계장...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배계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하학열  예.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담당 배형관  기획담당주사 배형관입니다.
  본 조형물은 지금 문화재연구소에서 고성군에 공룡발자국이 있는 곳이 상족암하고, 동해면 장항에 있습니다.
  장항에 있는 것을 지금 족적을 탁본을 해서, 2부를 탁본을 했는데 하나는 고성군에 기증을 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밑에 들어가는 발자국조형인데 그러면 마땅히 전시할 곳이 없다, 우리로서 공룡탑 전시관에 당초 목적은 전시를 하려고 했는데 그렇다면 당초에 있는 고성군 홍보관을 만든 그 밑 바닥면에 발자국을 넣고 그 위에 특수강화지를 해서 사람들이, 내방객이 바로 위에서 디지털 운동처럼 걸어다니면서, 로드식으로 해서 이렇게 직접 공룡발자국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공룡에 대한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수갑위원  밑에 조명같은 것은 다 실시할 것이고?
○ 기획담당 배형관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그러면 그것을 위치를 3층에 할것이 아니고 1층 현관에 하는 것이 낫는 것 아닙니까?
○ 기획담당 배형관  현관에 하려니까 민원이 이 시설을 이 전시공간만큼이나, 민원실이 너무 협소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사업비 1천만원을 들여서 홍보관을 한다고 나름대로 했는데 그 자체로는 홍보의 효과가 적을 것 같아서 이것을 더 붙혀서 해보자라는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황수갑위원  민원실이 넓습니까?
  여기가 넓습니까?
○ 기획담당 배형관  민원실에는 민원이 찾아오는 공간이 민원실입니다.
  넓은데 그 공간에는 이것을 하면 너무 복잡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 홍보에 집중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기존 있는 벽에 홍보해 놓은 이 효과하고 같이 홍보를 하면 더 좋을 것 아니냐 해서 3층에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황수갑위원  그러면 우리 민원이나 타지분들이 오면 처음에 맞이하는 데는 1층 아닙니까?
○ 기획담당 배형관  그렇습니다.
황수갑위원  거기에 3층에 이런 홍보관이 있다는 안내판을 우리 고성군이 안내판 부주의로 해서 엄청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성군이라도 안내판이 정확하게 되어서 3층으로 한 눈에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 기획담당 배형관  고성군을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다음 황수갑위원님이 질의하신 56페이지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는 우리 이것은 지침에 의한 공식적인 사항입니다.
  감사공무원은 6만원씩 3명입니다.
  세무공무원, 예산담당공무원, 또 우리 민원수당 주는 것 있지요?
  일반민원 또 읍면에 가면 읍면수당해서 이것은 우리 지침에 의한 공식적인 기본급입니다.
황수갑위원  이것이 우리 고성군에 있는 공무원들이 받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예, 여기 본청입니다.
황수갑위원  본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받는데 5만원을 받는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특수업무수행인데 거기에 3배나 많은 15만원도 있다는 말입니다.
  또 배가 많은 8만원도 있고, 이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무리 규칙이나 규정을 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일관성이 없고, 그러면 이런 관계 때문에 선호부서가 있고, 선호직책이 있고, 또 같은 공무원들 간에 서로의 갈등도 있을 수 있는, 이것이 똑같은 업무를 유리창만 잘닦으면 되는데 어떤 사람은 잘닦고 못닦고 그것은 뒤의 문제고 똑같이 잘 닦았는데 어떤 사람은 15만원, 어떤 사람은 5만원, 8만원, 6만원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제가 이 부분에 지침을, 황수갑위원님의 말씀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각 중앙부처에서 그것은 도라든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지침을 정한 것도 아니고 완전 중앙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어떻게....
황수갑위원  중앙지침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예, 중앙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황수갑위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헷갈리는 것입니다.
  중앙에서부터 정신을 못차려서 이런 식으로 똑같은 공무원들이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될 것인데 이런 특별활동비부터 헷갈리게 하니까 이렇게 헷갈리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중앙지침에 의한 것입니다.
황수갑위원  이것은 아무리 중앙지침이라고 해도 군에서 이런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올릴 수는 있는 것 아닙니까?
  못올립니까?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그것은 아닙니다.
  어떤 건의채널을 통해서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
황수갑위원  건의는 특별업무수행 활동비를 동일하게 해달라, 서로 직원들간에 문제성이 있다 이런 것은 할 수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중앙에서....
황수갑위원  받아들이고 안받아 들이고는 자기들 마음이고....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8만원 정한 것, 6만원 정한 것 이것을 어떤 근거에서 정한 그 내역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활동 따라서 또 활동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에 따라서 그렇게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그런 기회가 있다면 건의를 해보는 방법으로 내용부터 먼저 알아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손해배상 2억원을 풀경비로 해놓았습니다마는 이것은 금년도 9월 22일날 고속도로하는데 침수로 인해서 50만원을 지출한 실적이 있습니다.
황수갑위원  50만원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예.  
황수갑위원  2억원에서 50만원 그러면 전부 다 이월되겠네요?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예, 이월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언제 어떤 경우에 우리가 1억원 배상을 할지 1천만원을 배상할지 몰라서 우리가 아까 풀로 해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안쓴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항상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비로 해놓은 것입니다.
황수갑위원  잘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보충해서 아까 군민교양강좌 이것은 올해 4회 예정했다가 8회로 증회되었는데 교양강좌야 많으면 많을수록 안좋겠습니까.
  지금 감사자료에도 나옵니다마는 실적이나 그 다음에 교양강좌를 하는데 군민들의 관심사 그것이 실제 그분들이 와서 강사를 어떤 유명강사를 초빙하는데 급급해서 강사를 초빙했는데 강연자료는, 지난 공룡은 주제를 선정했던 것 같은데 나머지는 주제를 자기들이 잡아와서 하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고성에 있는 사람들을 관심사하고 멀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강사가 우리가 고성에 필요한 주제를 먼저 선정해서 여기에 맞는 강사를 섭외를 해서 그것을 8회라면 8회를 기획적으로 쭉 해서 하는 그런 형태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4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선진시책하는 것이 있는데 작년에 이것을 만들어서 공무원들 또 인센티브주고 하는데 이것이 실제로 작년에 시행해서 우리 시책에 적용을 얼마나 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지난번에 우리가 제안이 있고, 자유발언이 있고 제가 업무보고에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자료를....
정호용위원  대략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공모를 해서 군정시책에 반영을 하니까 도움이 되더라 안되더라 이런 정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예 그것을 우리가 접수를 그때 50건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안을 하고, 또 자유시책을 해서 시책에 반영된 것이 7건.....
정호용위원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예, 나와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실질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반영을 하기는 했는데 판단하실 때 그것이 상당히 우리가 안갖고 있던 아이디어가 거기서 나와서 도움이 되었다든지, 아니면 일반적이라서 우리가 그것 안해도 생각할 수 있는 정도였는가 이 정도로 정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그래서 새로운 것이 있어서 우리 군정시책에 반영한 것이 금방 7건, 또 기 하고 있는 사항이 한 20여건 나머지는 사실상 우리하고 실정에 맞지 않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7건은 제가 자료를 정위원한테 드리겠습니다.
  7건은 상당한 우리가 공무원이라도 생각지 못한 그런 새로운 시책을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우리 꼭 예산에 비례를 해서는 안되겠지만 상당한 효과를 본 것으로 그리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는 죄송합니다.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용위원  제도는 상당히 좋은 제도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예.  
정호용위원  초기단계라고 해도 계속 시행해서 진짜 공무원이나 다른 주민들도 평소에도 어떤 그것을 궁리할 수 있는 계기를 주는 그런 식으로 운영되면 좋은 제도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 미흡하지 않느냐 생각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하학열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읍면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주민숙원사업비로 작년에 타시군하고 비교를 해서 아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산을 보니까 작년 예산하고 거의 대동소이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점을 기획감사실장님이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예.  
○ 위원장 하학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하학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자치행정과장 정병오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3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도비보조금이 지난해보다 2억2,036만8천원이 증액된 2억9,189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의 기획관리실에 자치행정과 소관 문화관광국의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에 행정지원분야입니다.
  행정지원 예산중 인건비는 지난해보다 3,451만2천원이 늘어난 5억8,416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시간외근무수당에 8,512만2천원, 공무원명예퇴직수당에 3억8,871만원과 일용인부임, 일용퇴직금에 1억원, 일시사역인부임 이것은 결원보충의 대체인부임입니다.
  여기에 540만원이 증액된 1,033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는 지난해보다 562만7천원이 증액된 6,041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는 부서운영 기본수용비외 9건에 3,173만6천원이 편성되었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에 30만원, 급량비에 830만원, 운영수당에 1,218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90만원, 위탁교육비에 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2페이지 여비입니다.
  여비는 지난해보다 184만원이 증액된 1억5,8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내여비 부서운영 기본업무수행여비, 자치행정 역점시책추진, 서무관리 및 사무혁신추진, 여론홍보업무추진, 정보화업무추진, 행정서비스헌장제등 추진, 교육훈련여비 등이며, 교육훈련여비는 9개 분야에 1억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것은 군수 업무추진비가 4,800만원, 부군수 업무추진비가 3,3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8건에 4,8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2006년 고성공룡 세계엑스포 업무추진, 교육자치 선진도시건설 업무추진, 문화·스포츠 농어촌육성 업무추진, 골프장조성 및 바이오스포츠로드 업무추진, 군정주요시책 협의를 위한 기관단체장간담회, 행정서비스헌장제 추진, 지방분권 및 지방혁신업무 추진, 군민의 날행사 업무추진, 어린이공룡나라축제 및 골프학교운영 업무추진, 재외향우회임원단 초청간담회, 불법주정차단속 및 기초질서확립 업무추진, 종교단체 초청간담회, 선행군민 초청간담회, 읍면이장 초청간담회, 퇴직공무원 초청간담회, 군청방문 지역유지 간담회, 군정주요시책추진 초청간담회, 주요시책 관련 내방인사 군정홍보기념품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업무추진비는 지난해 보다도 18만원이 증액된 38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지난해보다 797만원이 증액된 4,705만4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이장자녀장학금 1,965만원,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지난해보다도 383만원이 증액된 2,416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보상금은 이장특별교육 참석자 보상 외 7건에 전체 2,416만4천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항목별로는 이장특별교육 참석자보상, 도정보고회 참석자보상,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상, 민주평통 중앙교육 참석자 보상, 민주평통 지방교육 참석자 보상, 민주평통 읍면순회 교육참석자 보상, 도·군정주요시책보고회 참석자 보상, 읍면 이장단 선진지견학 등입니다.
  그 다음 기타보상금은 지난해보다도 21만원이 증액된 32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자랑스러운 군민상시상, 모범이반장 시상, 행정서비스헌장 착오서비스 보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는 지난해보다 3,907만4천원이 증액된 4억3,10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자랑스러운 공무원시상, 모범공무원시상, PC경진대회 우수공무원시상, 공무원 성과상여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난해보다 600만원이 증액된 1,9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와 동일수준으로 사회단체는 민주평통협의회 운영비, 통일정세보고회 순회교육지원, 고성행정동우회 지원, 고성군 의정동우회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읍면 이장단의 하계수련대회 참석보상입니다.
  다음 86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등 이전사업이 1,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공무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공무원교육 실시 자치단체에 교육부담경비입니다.
  그 다음에 서무분야 관련 예산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일용인부임이 일용직 국민연금부담금, 이것은 국민 4대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난해보다 전체 5,706만8천원이 증액된 1억5,772만9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87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지난해보다도 468만6천원이 증액된 8,91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 1,335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650만원, 그 다음에 운영수당에 2,868만원, 급량비에 36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3,02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여비는 지난해보다 300만원이 증액된 1억2,7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270만원으로 작년하고 같습니다.
  이것은 네트워크자매결연단체 촉구대회 참가여비입니다.
  그 다음에 국외여비는 공무원 해외출장여비에 지난해와 같은 3,900만원, 공무원 해외연수 여비가 5천만원 그래서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외빈초청여비는 지난해보다 300만원이 증액된 3,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항공료, 숙박비, 식비 여기에 지원된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지난해보다도 213만원이 증액된 3,114만5천원, 시책업무추진비가 지난해보다 180만원이 증액된 1,0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일선행정지도추진, 체육행사 및 각종 행사추진, 자매결연 업무추진 등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다음 90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보상금이 3.1절 및 광복절 유공자 참석보상이 60만원, 경남도지사배 운전원 체육대회 참가가족보상금 180만원 그래서 24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군민상 시상품 구입에 280만원, 다음에 연금부담금은 지난해보다도 3억8,784만5천원이 증액된 20억8,530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연금부담금으로는 재해급여금,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퇴직수당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등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국민건강보험금이 지난해 보다도 1억8,499만6천원이 증액된 4억1,417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민건강보험금 부담금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출연금으로 이것은 공무원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이 작년보다도 3,852만4천원이 증액된 3억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 자료관 설치보존문서 이것은 영구문서보존 20년동안 해야 되는데 이것을 별도로 지어야 됩니다.
  이것이 7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지역안정사업으로 일반운영비가 3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가 급량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92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지난해 보다도 100만원이 증액된 6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추석 및 연말연시 군경위문,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집단민원 해소 및 민생안정추진 이런 분야에 쓰여집니다.
  일반보상금은 1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행사실비보상금, 도단위 참석자 보상금하고 통합방위지방회의 및 예비군의 날 참석자보상 등에 쓰여집니다.
  기타보상금은 지상합동훈련 및 독수리훈련 주민신고 포상금에 6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합 두 개 합치면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1,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입니다.
  이것은 예비군육성지원법에 의한 돈입니다.
  다음에 정보화운영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가 지난해 보다 2억6,220만원이 감액된 1억55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 일반수용비중 공무원 정보화교육교재 구입, 실명인증서비스 정보이용료, 한글2002 프로그램 구입, 업무용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 프린터토너 소모품 구입, 고속레이저프린터 토너 구입 등에 쓰여지고, 그 다음에 자동백업용 테이프 구입, 업무용 공CD구입, 무인민원발급기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정보화홍보책자 제작, 운영수당 시설장비유지비 등에 쓰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정보화 이벤트 시상금으로 6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입니다.
  정보화보조사업은 일반운영비로 지난해보다 7,621만2천원이 감액된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군민정보화교육 운영수당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도민정보화교육 자원봉사요원등 실비보상에 도·군비해서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연구개발비로 전산개발비 시스템 취약점 진단 소프트웨어 구입에 지난해 보다도 7,500만원이 감액된 2천만원이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지난해보다도 5억5,210만원이 감액된 1억6,3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행정정보화 장비구입 여기는 전산실 내화금고, 전산실 UPS교체, 전산실 소화설비 교체 등에 쓰여집니다.
  다음은 통신행정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억4,901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등에 쓰여집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서 일반운영비가 9,172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시군간 초고속 전용회선료 내부부담에 따른 군비부담입니다.
  다음은 98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5,88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시·군 이중화 장비구입 이것은 도·군비 합해서 각각 2,942만5천원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에 3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전 읍면 구내배선 교체공사에 1,26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행정정보화 장비구입에 7,407만5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팩스기 교체, 고속디지털복사기 교체, 디지털복사기 교체, 다음에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업무용 장비구입 등에 쓰여집니다.
  다음은 홍보행정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로 8,65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일반수용비, 일반수용비에는 소가야소식지 발간, 고성군 공보발간, 군정홍보용 기록사진 필름 및 현상,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사진인화, 건전지 구입, 슬라이드 필름현상, 광고료, 주요기사발췌용 신문구독, 기사송부용 공공요금, 고성공룡나라소식지 송부우편료, 시설장비유지비 등에 쓰여집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이것은 홍보료입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 민간자본분야에 3억8,957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민간대행사업비로 TV 난시청 해소사업으로 도·군비 각기 1억9,478만7천원해서 3억8,957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업무조정에 따른 국민운동단체 및 사회단체 관리예산안에 대해서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안 23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으로 지난해 보다도 608만2천원이 증액된 2억9,797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과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업무조정입니다.
  다음 24페이지 일반행정비중 여비는 80만원이 증액된 1억5,9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국내여비가 협력업무 및 단체관리 업무추진에 80만원,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가 50만원,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이 1,263만5천원입니다.
  일반보상금중 행사실비보상금 새마을회장단 중앙시책교육 업무조정 여기에 140만원, 새마을기본과정교육에 280만원, 새마을지역정보화교육에 32만원, 지역사회 리더쉽개발교육에 23만원, 독서문화운동과정교육에 20만원, 새마을지도자 관리자교육에 322만원, 새마을프로그램 기획실무운동교육에 11만5천원, 사랑을 나누는 가족교육에 14만원, 지역사회자원봉사자교육에 23만원, 민주시민교육에 76만원, 중·고생 특별수련과정교육에 82만원, 바르게살기협의회원 교육에, 26페이지입니다.
  92만원, 그 다음에 6.25참전단체 기념행사에 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이 98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새마을지도자 연말시상품 구입에 49만원, 바르게살기협의회 모범가정시상품에 49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서 1억5,2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사회단체 활성화 및 운영경비로 전년도 지원기준에 준한 지원입니다.
  새마을운동단체 지원에 6,800만원, 바르게살기단체에 3,740만원, 한국자유총연맹에 1,960만원, 재향군인회 6.25행사 지원에 500만원, 민족통일협의회 민족통일촉진대회 지원에 220만원, 새마을문고 군지부운영비등 도서구입비 지원에 300만원, 고성군의용여성소방대연합회 행사경비가 860만원, 6.25참전 전우기념사업회 고성군지회 지원에 180만원, 6.25참전 경찰전우회지원에 100만원, 고성군해병대연합전우회지원에 440만원,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새마을지도자대회 개최, 새마을문고지도자대회 개최, 한국자유총연맹 군민대회 개최, 새마을지도자 중앙결의대회, 민족통일고성군협의회 경남도대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경남도대회 등에 1,2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보조사업으로 이것은 1,216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608만2천원, 군비부담이 608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1,216만4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장학금 및 학자금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608만2천원, 군비가 608만2천원 그래서 1,216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정예산 27페이지에 보면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경남도대회 있지요?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예.  
○ 위원장 하학열  여기에 54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대회참가비가 이렇게 책정된 근거가 어떻게 행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책정된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경남도대회가 이번에 가는 임차료, 식대, 거기에 가면 다른 부상도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편성되었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이것이 아마 도협의회에서 이런 지침을 내려준 것 같은데 경남도대회에 참석하면서 지금 내일 우리가 도대회에 참석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만큼의 예산집행을 우리군 협의회에서는 예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무조건 도협의회 사무처에서 지침을 내려준다고 해서 예산을 잡을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참석하는 실비를 예산에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바르게살기협의회뿐만 아니고 다른 보조단체에 대해서도 좀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해서 과장님께서 보조단체에 대한 행사보조위탁 실비가 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황수갑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던 이 부분에 알겠습니다가 아니고 이것이 540만원이지요?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예.  
황수갑위원  몇 명 가는데 540만원입니까?
  1회성 행사지요.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지금 저것이 지난해까지는 그것이 없었는데 금년부터 이 대회를 실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회단체가 새마을, 바르게, 이런 대표적인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마을같은 데도 지원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위상관계도 있는 것 아닌가 저희들 그리 싶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맡고 들어가서 보니까 도대회 참석에 540만원되어 있는데 아마 도협의회 회장이 각 시군 바르게살기협의회 담당자들을 소집을 한 모양입니다.
  해서 내년도 예산은 이렇게 잡아라고 지침을 내려준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 회원이 한 500명정도됩니다.
  전체가 다 참가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까 이런 예산이 어디 있느냐, 내가 간사에게 뭐라 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도대회에 참가를 하게 되면 한 60명 정도 가니까 그 선에서 실행예산을 짜서 군에 보고를 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각 시군마다 이 정도의 예산이 2003년도에도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내년도 예산도 이렇게 올라오는데 올해 행사를 하는 것을 봐서 예산의 가감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그리고 괄호해서 업무조정이라는 것이 붙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무슨 이야기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업무가 우리가 표준정원제가 내려오고, 정원직제규칙을 고치고 하면서 우리가 유사한 업무를 함께 통합을 하자 그렇게 해서 사회단체는 주민지원과로 이렇게 넘기고 했는데 가 보니까 그것이 거기에서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사회단체관리를 예를 들어서 새마을하고 바르게하고 민주평통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주민지원과에서 일반사회단체를 하려고 하니까 이것이 안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군데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다시 원위치 시킨 것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원래 이것이 주민지원과로 예산 배정되었지요?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예.  
○ 위원장 하학열  그런데 그것을 다시.....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예.  
○ 위원장 하학열  그런데 그것이 어째서 업무라는 것이 과별로 핵심업무가 있을 것이고, 주요업무가 있을 것인데 그것이 주민지원과로 갔다가 또 이것이 자치행정과로 온다는 이것이 좀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유사한 업무는 업무인데....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행정동우회, 바르게, 새마을같은 것은 행정지원에서 하고, 나머지 일반사회단체를 주민지원과에서 하려고 하니까 그 자체가 이것이 처음에는 우리가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주민지원과가 일이 너무 없으니까 일도 좀 하고 그러한 식으로 했는데 주민지원과에서 하려고 하니까 제가 안맞다, 우리가 판단을 잘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황수갑위원  제가 질의를 하다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에 보면 6개 단체가 있는데 보면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바르게살기위원회 이번에 회장을 맡으셨는데 회장이신 본인도 이런 예산 편성이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는데 쪽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고성 실정으로 볼 때 새마을지도자대회나 이것이 우리 고성하고 최고 연관성이 있는 협의회라고 생각하지 바르게살기나 민족통일이나 한국자유총연맹은 사실 우리 고성군 발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새마을보다는 2순위라고 봅니다.
  그럴 때 6개 단체가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되어져 있는데 똑같은 1회성 행사에 3배, 4배, 5배까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이것은 아주 잘못된 유인물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을 그냥 예, 시정하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가 아니고 바로 고칠 수 있는 그런 행정의 과감성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저희들도 지금 이 안을 올려 놓았는데 적절하게 의회에서 얼마만큼 되겠다고 판단되면 삭감해 주셔도 관계없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실질적으로 2003년도부터 예산이 편성되었지요?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예.  
○ 위원장 하학열  올해 내가 들어가서 보니까 이런 택도 없는 예산이 있어서 도대회 참석하는데 무슨 이런 예산이 있느냐  내가 간사나 사무국장보고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참석하는 실비를 우리가 바르게에서 아마 내일 참석을 할 것입니다.
  도대회가 11일인데 해보고 정확한 실비를 이번 예산에 편성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예, 알겠습니다.
정호용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하고 행사보조위탁 그것이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은 이것은 자기들이 신청을 해서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총액을 다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간행사보조위탁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원장도 말씀하시는데 540만원이 되었다고 해서 540만원을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행사를 하고 난 뒤에 행사 마치고 난 그것을 보고 집행을 하는 그런 형태로 갑니까?
  아니면 540만원을 기 배정되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단체보조금 주듯이 다줘 버립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그것이 자기들이 예산에 따라서 사업계획서을 냅니다.
  그러면 그 계획서를 내어서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나면 결산을 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합니다.
  정확하게 맞는지 틀리는지 이것은 우리가 보통 깨놓고 이야기하면 이것은 많으니까 이렇는데 웬만한 것은 별차이 안납니다.
  그러면 사회단체에서 금액하고 맞추어서 보고를 하는데 이런 것은 조금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분야도 있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 다 느낄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군별로 이 정도 예산이 책정되었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담당자들 다 불러서 도협의회회장이 이렇게 예산을 짜라해서 짠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시행을 해보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택도 없는 금액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하면 안된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면서 드는 비용만 나중에 청구를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첫 시행되는 이 예산을 전체가 다 바르게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가서 보니까 이것이 형편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실비만 청구를 해서 하라고 이야기를, 지시를 했고, 다른 시군에는 어떻게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군에는 분명히 제가 집행을 하면서 정확하게 집행을 하도록 위원님께 제가 약속을 하겠습니다.
  정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81페이지 인사위원회 운영수당이라고 3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원래 인사위원회가 3명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아닙니다.
  인사위원회가 6명입니다.
  6명중 우리 공무원은 안줍니다.
  일반 변호사, 학교선생님 이런 분들은 저희가 계상을 합니다.
정호용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 행정서비스헌장 착오서비스보상금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옥의 티찾기라고,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무엇을 해놓고 거기다가 잘못된 것을 글자나 지적을 해주면 거기에서 보상금으로 1만원씩, 그것입니다.
정호용위원  행정서비스헌장이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것을 찾아준 사람한테 보상을 한다?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예.  
정호용위원  내가 해놓은 것을 다른 사람이 찾아주면 찾은 사람한테 돈을 준다는 말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예.  
정호용위원  91페이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이것은 의무사항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의무사항입니다.
  행정자치부안에 국제화재단이 있습니다.
  이갑영군수가 상임이사입니다.
정호용위원  92페이지 집단민원해소 및 민생안정추진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작년에 어떤 전례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그러니까 집단민원 농민대회같은 것, 그런 여러 가지가 있었을 때 그런 민원은 매년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우리가 불러서 설명도 하고, 교화도 시키고....
정호용위원  그분들이 왔을 때 설득하는데 드는 경비로 계상해 놓았다?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예.  
정호용위원  96페이지 직원수첩은 작년에 2년마다 한다고 해서 했던 그것하고 다릅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맞습니다.
  작년에는 안했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때 삭감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이것이 재작년에 한 것을 금년까지 쓰고....
○ 위원장 하학열  작년에 해주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안했습니다.
  직원수첩은 안했습니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2년을 쓰고 너무 내버리기 아까 우니까 2년 쓰고 나니까 물량이 한 개도 없고 다 써버릴 때....
○ 위원장 하학열  기획감사실할 때 2천만원 승인해주었습니다.
○ 정보통신담당 조원래  그 수첩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 바뀌고 나면 전화번호 수첩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용위원  물어보는 김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TV난시청 해소사업은 어떤 식으로 실행을 합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도내 난시청지역이 상당히 있습니다.
  난시청지역에는 연차적으로 지원계획에 의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1년에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정호용위원  원래 쭉 계획이 있다?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예, 그러니까 이것은 도에서 도비가 계상되니까...
○ 위원장 하학열  TV난시청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계획되어 있는 난시청은 어디어디 되어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지금 우리 난시청지역이 삼산, 동해, 하이, 개천...
○ 위원장 하학열  그러면 몇 군데입니까?
  다섯 군데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면마다 난시청지역이 있습니다.
  14군데인데, 그래서 이것을 현재는 현황을 못가져 와서 설명을 못드리는데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이것이 예산을 수립할 때는 어느 정도 사업예산계획을 가지고 수립이 되어져야 되지 막무가내 도비 내려온다고 해서 거기다가 군비 붙혀서 계획을 세우면 안됩니다.
  어느 정도, 어떻게, 몇 개 곳에 하는데 한 군데하는데 돈이 얼마나 든다 하는 기초산출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도비나 국비가 내려오면서 시·군비를 확보하라고 통상 안할 수가 없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안되는 것도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상 도비를 2억원 주는데 2억원 보태서 하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면밀한 계획을 세워야 되겠지만 우선 예산 확보는 해놓고 나중에 할 때는 계획에 의해서 적게 쓸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요즈음 솔직한 이야기로 TV가 가장 생활의 중심 아닙니까.  
  난시청에 대해서는 시설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서 최고 난시청지역부터 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 해와야 되지 이것이 자칫하면 사업시행에 나중에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지역도 안나오는데 왜 안해 주느냐 하는 그런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을 세심하게 수립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제가 설명을 할 때 이 분야에 대해서는 연구를 못해서 정확한 설명이 안되는데 계획서하고 위원장한테 별도로 내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세부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0페이지에 보면 광고료 5천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괄호해서 공고료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홍보료 이것은 이 분야가 지금 제일 말씀드리기도 곤란하고 그런 것인데 기자들을 상대로 해서 홍보를 하려고 하면 어쩌면 그리해서는 안되겠지만 밥도 사주어야 될 때가 있고, 그러니까 1년동안에 이 예산이 참 부족합니다.
  이 분야에서는 우리가 보통 홍보하려고 하면 제가 신문의 행태를 잘아는데 보통 박스기사라고 네모로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그것은 물 먹은 기사입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여기에서 홍보를 하려고 하면 군정시책을 아무리 잘해도 남이 모르면 안되니까 신문에 게재를 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드는 것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올해 예산 지출내역이 나와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금년도에는 400만원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400만원밖에 안나갔는데 내년도에는 5천만원 예산을....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아니고, 광고료 이것은 사천 거기 가면 공항에 우리 동영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드는 돈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그러면 괄호하고 하나 추가설명을 해놓으면.....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미안합니다.
○ 위원장 하학열  그러면 사천공항에 지금 우리 고성공룡 광고판을 저번에 바꾼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 예산이라는 말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예.  
○ 위원장 하학열  여론홍보계장님 과장님께 자료를 주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내가 설명을 잘못했는데 그것은 문화관광과에 관광홍보로 나갔고, 이 광고료는 각종 우리가 입찰공고라든지 그것 하는 돈이 1년에 5천만원 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 여론홍보담당 남기길  일간지에 의무적으로 게재를 하도록 그런 공고가 많이 있습니다.
  일간지에 게재할 때...
○ 위원장 하학열  입찰공고라든지...
○ 여론홍보담당 남기길  예, 그 공고료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그러면 공고료, 광고료, 이 목이 광고료로 나오는 것이 맞습니까?
○ 여론홍보담당 남기길  예, 맞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그렇다면 설명이 잘못되었습니다.
  올해는 현재까지 얼마만큼 집행되었습니까?
○ 여론홍보담당 남기길  현재까지 한 4천여만원 지급했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1년에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는 말이지요?
○ 여론홍보담당 남기길  예, 1년에 5천만원해도 부족해서 다른 실과에서 일간지에 2개 신문사에 게재를 해주라고 해도 다 못해주고 1개신문사에 게재하고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그러니까 위원장님 제가 다시 이야기하는데 광고료 이것이 신문사마다 주된 수입원이기 때문에 서로 안준다고 이것 때문에 야단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84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장학금 및 학자금해서 이장자녀 장학금에 25만원씩 해서 262명인데 학년석차가 100명중에 15등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100분의 15해 놓았는데....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그러니까 100분의 15쯤 되어야, 공부를 어느 정도 해야 되지, 그것 안해서 안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장자녀장학금도 그렇고, 이것이.....
송정현위원  우리 고성군 전체 264명이 이장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262명입니다.
송정현위원  262명이고 지금 지원되는 장학금이 중·고등학생만 됩니까?
  안그러면 대학생까지 다 됩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대학생은 안됩니다.
송정현위원  확실히 대학생은 안됩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안됩니다.
송정현위원  이장자녀 대학생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행정지원담당 정종군  중·고등학생해서 장학금을 주는데 여기 262명 중에서 해당되는 것이 15%에 해당되는 인원만, 그중에서 15% 해당만 우리가 두 번을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송정현위원  15%라는 이야기가...
황수갑위원  두 번이 아니고 2회....
○ 전문위원 정재훈  이장이 262명 있는데 장학금 지원대상자가 실제로 한 15% 정도 안되겠느냐 수치입니다.
  자녀라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송정현위원  그러면 장학금을 줄 때에 기준을 어떻게 해서 줍니까?
○ 행정지원담당 정종군  별도로 마련해서 지침으로 시달됩니다.
송정현위원  각 읍면에?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예.  
송정현위원  그러면 공정성이 없어 보이는데요.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그것은 사실상 송정현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숫자가 이만큼 안나옵니다.
  공정성이 없는 것이 아니고, 자녀들이 중·고등학교 다니는 숫자가 그만큼도 안나옵니다.
송정현위원  2003년도에 장학금 지급된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 행정지원담당 정종군  약 4∼50명 정도 되는데 실제 신청을 저희들이 전부 다 받습니다.
  받아서 성적순위로 한다든지 기준을 해서 저희들이 거기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을 합니다.
황수갑위원  송정현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시는 것은 장학생 기준을 어디에 두고 정하느냐, 예를 들어서 무슨 A학점이라든지 B학점이라든지 이런 데 하느냐, 안그러면 몇 점 이상의 학생이라야 된다든지 이런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장학에 대한 것을 보면 그런 기준이 정확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기준을 지금 묻는 것입니다.
○ 행정지원담당 정종군  기준은 저희들이 볼 때 우수한 학생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평균점수가 60점 넘으면 다 기준이 되는데 그 점수가 몇 점이라고 확정은 지을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낮으면 좀 내려갈 수도 있고, 오르면 올릴 수 있는데 신청을 받아서 그 기준을 가지고 대상자를 정하는 것입니다.
  정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진주 명문고등학교를 다닐 경우에는 사실 석차가 중간 정도 해도 다른 명문이 아닌 학교와 석차를 따지면 A학점, 80점 이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점수를 근거를 둔다든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각 읍면에 보면 예를 들어서 영오면 같으면 영오면에 2명을 선임해서 올려라 그런 식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장단에서 서로 양보가 되고, 다행히도 그 읍면에 2명 정도만 있으면 되는데 넘게 5명, 10명 있으면 그중에서도 어떤 기준을 해서 장학금을 주어야 안되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맞습니다.
  장학금을 지급할 때는 반드시 기준을 우리가 만들어서 읍면에 시달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의 경우에 많을 경우에는 읍면당 몇 명을 하라 그렇게 하면 인원의 배정에도 별 문제가 없고, 아직까지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적은 없습니다.
송정현위원  그리고 89페이지에 보면 국외여비에 공무원해외출장여비가 300만원씩 해서 13명이 3,900만원되어 있고, 또 공무원 해외연수여비가 200만원씩 책정되어서 25명이 되어서 5천만원되어 있습니다.
  해외출장여비는 출장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출장을 간다고 봅니다마는 공무원 해외연수여비 이것은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업무의 기여도가 많다든지, 또 모범공무원이라든지 그런 기여도에 따라서 연수를 시킵니까?
  아니면 직급에 따라서 시킵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우리가 희망자를 받습니다.
  해외연수 희망자를 받아서 가급적이면 희망자가 한 과에 1명이면 1명 이런 식으로 해서 받아서 하기 때문에 다른 특별하게 되는 것도 없고, 공무원 해외출장여비하는 이것은 군수님이 공룡엑스포 때문에 갔다 온 그런 여비고, 공무원 해외연수여비는 이것은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이것은 권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송정현위원  그래서 권장을 하는데 해외연수를 가더라 해도 예를 들어서 9급이나 8급이나 7급이나 6급, 5급이 연수를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연수대상자를 선정할 때 과장님 말씀대로 연수 가실분 손 한 번 들어 보십시오 하는 그런 식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기준이 있어서 7급에 몇 명, 공무원 이번에 어떤 사회복지과 중앙에 대상을 받은 그런 분이라든지, 그런 상을 받은 분이라든지 안그러면 특별히 어떤 업무에 충실하다든지 타의 모범이 되고 군민한테 어떤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나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제가 볼 때는 연수관계가 어떤 규정이 없는 것 같아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려봅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그 연수가 사실상 명목상은 모범공무원이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그러나 사실상 그 사람이 정말 모범공무원인지 그것은 책정을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실과당 1명이다, 과장이 가든, 계장이 가든, 7급이 가든, 6급이 가든 이런 식으로 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최대한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황수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황수갑위원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관계에 보충발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사기진작차원에서 해외연수를 보낸다고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예.  
황수갑위원  그러면 사기진작이면 그러니까 관광을 보내는 것이지요.  
  욕봤으니까 좀 쉬고 오라고, 과장님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제가 이번에 의원이 되어서 해외연수를 갔다왔습니다.
  해외연수갈 때에 우리 의원들이 엄청나게 마음 고생을 많이 있습니다.
  혹시 신문에 많이 나오는 관광성이니 아니니 이런 관계 때문에 아예 몇 명의원들은 안가려고도 했던 그런 의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시에도 과장님이 들어서 알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해외연수를 갔다온 그 결과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시에 많은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보람되고 꼭 연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절실히 느꼈습니다.
  저는 개적으로는 외국여행을 많이 다니는 입장입니다마는 제가 의원이 되어서 간 이 연수가 정말 다음에 가라고 하면 겁이 날 정도로 고생도 많이 했고 안좋은 똥속에서도 있었고, 거름속에서도 있었고 이런 연수다운 실감나는 연수가 되었는데 지금 공무원 해외연수를 보면 우리 의원들 연수비보다 많습니다.
  우리는 150만원정도 밖에 안되어서 위원들이 50만원 더 내어서 갔다 왔는데 이것은 아마 과장님이 답변을 순간적으로 하셔서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25명이라는 이 선보다는 좀더 낮추어서 직원들이 선진화된 공부를 해서 우리 고성군정에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보내는 것이 사기 진작도 되고, 고성군을 위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오해가지지 마시고 답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뽑을 때 모범공무원, 우수공무원으로 표창을 받은 자다, 이런 사람을 선정해서 실과장이 1명을 추천해 주라고 공문이 내려가면 실과에서 자기들이 의논해서 보내는데 사실상 갔다오면 언어교육도 언어교육이고, 사실상 외국갈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벤치마킹 자기 업무와 관련된 어떤 분야가 있다면 거기 가서 그것도 보고 와서 업무에 같이 접목시키는 그런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황수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 연수를 가지고 의원들이 연수가 더 알찐가 우리 공무원들의 연수가 더 알찐가 한 번 선의의 경쟁을 하는 고성을 위하는 연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79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명예퇴직수당해서 5명이 되어 있는데 대상자가 누가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언제 명예퇴직을 신청할지 모르니까 6급 이하는 모르겠지만 6급 이상 숫자의 공무원들 중에서 5급이나 이것은 예상, 1년에 이 정도는 1년에 나오겠느냐는 예상을 가지고 해놓았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안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안나오면 이것은 안씁니다.
○ 위원장 하학열  안쓰는 것은 안쓰는 것인데 명예퇴직부분을 보니까 전자에 우리 이학렬군수님 들어오셔서 명예퇴직을 신청을 하는 그런 경위를 보니까 무난하지 않고 상당히 무리가 따랐던 부분이 많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군청공무원들의 사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우리 군정이나 군민들의 어떤 여론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해같은 그런 명예퇴직을 하는 그런 것 같으면 아예 안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런데 명예퇴직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명예퇴직을 시키려고 하면 합의점을 찾고, 공론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이 하나의 군정, 알게 모르게 우리 군청공무원들의 사기에는 이것이 잘되면 사기 앙양이 될 것이고, 음양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있는 공무원들께서는 승진의 기회가 숨통이 트이니까 바라는 바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안있겠습니까?
  이것을 합의점을 찾아서 하셔야 되지 제가 볼 때는 올해같은 경우에 상당히 난점이 많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위원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 도의 기준에 따라서 시군이 일을 하다 보니까 도가 금년같은 경우에 작년말로 44년생을 거의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가 그리 정리를 하니까 다른 시군도 도에 따라서 정리를 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그렇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인정을 합니다마는 명예퇴직을 신청을 하는 과정이 조금 무난하게 군내 군수님이나 실과장들께서 업무처리를 좀 무리없이 해내시라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그리고 100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해서 홍보료가 600만원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제가 아까 잘몰라서 광고료하고 홍보료 때문에 혼동되었는데 홍보료 이것이 아까도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자들한테 군정에 이런 것이 있으니까 홍보 좀 해주십시오 하고 이야기하면서 밥도 한 그릇 사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더 필요하면 회사에도 찾아가서 우리가 특수시책이 있으니까 좀 해주라고 부탁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쓰여지는 돈들 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속기록 다 기록했지요.  
  필요한 홍보료는 지출되어져야 되고, 써야 됩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결국 효율성의 문제입니다.
  군정이 과연 잘 이끌어 나가고, 군정이 잘나가기 위한 이런 예산같으면 우리가 충분히 지출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효율성있게 잘집행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위원장님 홍보료 문제는 특별히 배려해 주십시오.
  적어서 혼달음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부터 개의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실과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산회)

  
○ 출석위원(7명)
  하학열     황수갑     고형호
  최갑종     송정현     정임식
  정호용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정재훈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2명)
    기 획 감 사 실 장          제정봉
    자 치 행 정 과 장          정병오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하학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