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0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3년 12월 24일(수)  10시 3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2. 2004년도고성군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3. 2004년도고성군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4. 2004년도고성군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5. 고성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결정변경을위한의견제시의건

  심사된 안건
1. 2004년도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2. 2004년도고성군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3. 2004년도고성군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4. 2004년도고성군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5. 고성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결정변경을위한의견제시의건(군수제출)

(10시 30분 개의)

○ 위원장 하학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 위원장 하학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사회복지과장 이지환입니다.
  2004년도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조성사유는 고성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저소득층 자활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방법으로 2년 이하로 금융기관에 신탁 또는 예치합니다.
  기금 재원은 적립금 이자수입으로 지급하고, 기금 지급은 연 2회 상·하반기 각 1회씩 지급합니다.
  2003년도 기금지급 인원 및 금액은 27명에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자치법 제35조, 같은 법 제118조, 지방재정법 제110조, 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지급조례 제7조가 되겠습니다.
  운용총칙에서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에서 기금명칭, 설치근거, 설치목적, 설치연도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 현황은 2003년도말 현재액이 1억2,300만원입니다.
  2004년도 운용계획은 지출이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말 현재액이 1억1,300만원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지급대상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영세농어민 자녀, 소년소녀가장 세대원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교학생, 기타 저소득층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교 학생이 되겠습니다.
  장학금의 종류는 특별장학금과 일반장학금이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중학생은 일반은 30만원, 특별은 40만원, 고등학생은 일반은 40만원, 특별은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가. 자금수지총괄에서 예산액이 1억2,36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82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이 1억2,357만3천원으로 507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적립금 이자가 8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은행의 이자율이 감액되고, 1억1천만원짜리가 2005년 5월 28일 만료되기 때문에 2004년도에는 1,300만원에 대한 이자수입 8만원만 잡았습니다.
  지출은 1억2,365만3천원으로 지난해보다 82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출내역은 장학금으로 1천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금이 1억1,36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으로는 세외수입에 1억2,365만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82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 8만원 공공예금이자입니다.
  1,357만3천원에 대한 1년분의 공공예금이 8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이월금으로 1억2,35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사회개발비에 1억2,365만3천원으로 지난 해보다 82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보상금에 1천만원으로 장학금 및 학자금에 일반장학금에 22명에 760만원, 특별장학금 5명에 240만원으로 총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내부거래에 1억1,365만3천원으로 적립기금이 2004년도에 이월되어 적립할 기금이 1억1,36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총 조성액이 1억9,617만3천원입니다.
  도비가 1억원, 이자수입이 9,61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집행액은 총 7,260만원이며, 장학금으로 7,26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잔액은 1억2,35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적립기금 운용명세에서 적립액은 총 1억3,187만3천원으로 2003년도 사용한 금액이 830만원으로 2003년 12월 31일 현재 1억2,35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남은행에 2년으로 정기예금을 해놓았습니다.
  연리 4.4%가 되겠습니다.
  농협에 보통예금으로 1,357만원을 예치해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재훈  전문위원 정재훈입니다.
  2004년도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조성사유, 주요골자는 조금전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1992년 3월 10일 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제정하여 고성군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매년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층 자활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학기금을 운영하여 왔으며, 2004년도 장학기금조성계획은 2003년도 이월금 1억2,357만3천원과 적립금 이자 8만원을 합하여 1억2,365만3천원을 조성하여 이자수입으로 장학생의 정원 27명 및 1천만원의 예산범위내에서 2004년도 상·하반기 각 1회씩 배당자에게 장학금을 지급코자 하는 것으로 향후 금리등락에 따른 장학금 예치상황, 관리방법, 장학생 추천 및 선발기준 등에 대하여는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기금보관사항에 보면 적립기금운용명세서에 경남은행에 정기예탁을 1억1천만원 해놓고, 농협, 농협은 군지부지요?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예, 그렇습니다.
송정현위원  군지부에 1,357만3천원을 정기예탁을 시켜 놓았는데 경남은행에 1억1천만원까지 예금을 시키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사회복지과의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이 만기가 되어서 한 1억2천만원 정도 되는데 각 은행별로 그 금액을 통보해 주고 자료를 받습니다.
  농협도 받고, 경남은행도 받아서 그중에서 높은 곳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료되어서 계약할 때마다 은행이 바뀌는 수가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정기예탁 금리가 높아서 은행에 했다는 말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예, 금리가 높아서 경남은행에 했습니다.
송정현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금리도 다소 차이가 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협금리도 변동금리가 되어서 수시로 금리가 변하는데 정기예탁은 금리가 제가 알기로 은행보다 농협이 나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또 군지부 농협에 대해서는 농민한테 대한 도움이라든지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군지부에서도 보면 어렵게 사는 독거노인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농촌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하고, 지원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은행보다도 농협에서 농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농협을 이용을 하는 것이 안좋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여성발전기금도 그렇고, 자녀장학기금도 그렇고 실제 털어놓고 두 분 다 오시라 해서 받고 나서 내놓습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이 금리를 도저히 맞추어 낼 수가 없다, 경남은행만큼 해낼 자신이 없다 그렇게 자기들이 이야기를, 최대한 경남은행이 우리 많이 가는 것이 없기 때문에 경남은행에서는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위에서 더 금리를 해서 1%정도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 모양입니다.
  최대한 확보를 하고, 농협에서 자신이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송정현위원  금리가 차이가 나는 것 같으면 도리 없이 금리가 높은 쪽으로 가야 되는데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군지부에서는 농민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같을 경우에는 경남은행보다도 농협을 이용하는 것이 안좋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같을 경우에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잘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고성군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시 55분)

○ 위원장 하학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고성군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2004년도고성군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조성사유는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방법으로 2년 이하로 금융기관에 신탁 또는 예치하고 있습니다.
  기금재원은 적립금의 이자수입으로 지급하고, 기금조성 목표액은 5억원입니다.
  그래서 사용은 이자로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2004년 이후가 되면, 내년 1월 29일 이후에 5억원이 넘습니다.
  그때부터 사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같은 법 제118조, 지방재정법 제110조, 고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기금설치 및 운용계획에서 기금명칭, 설치근거, 설치목적, 설치연도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현황은 2003년말 현재액이 4억9,500만원입니다.
  2004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에 2,200만원으로 증감이 2,200만원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04년도말 현재액은 5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 지원기준, 지원대상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에서 자금수지총괄에 합계가 예산액이 5억1,734만1천원이 되겠으며, 전년도보다 2,227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이 4억9,506만4천원, 적립금 이자가 2,22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5억1,734만1천원으로 지난해보다 2,22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금으로 5억1,73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에서 세외수입에 5억1,734만1천원이 되겠으며, 지난해보다 2,227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이자수입에서 공공예금이자가 2,227만7천원이 되겠으며, 순세계잉여금에서 순세계잉여금이 4억9,50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합계가 5억1,734만1천원에 지난해 보다 2,227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출계획은 사회개발비가 5억1,734만1천원으로 지난해보다 2,227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등 기타 내부거래에서 기금적립금이 5억1,73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세출합계는 5억1,734만1천원으로 지난해 보다 2,227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연도별 노인복지기금 조성현황 및 집행현황은 조성액 총액이 4억9,506만4천원이 되겠으며, 도비가 1,160만원, 군비가 3억3,480만원, 이자수입이 1억3,706만3천원, 기타 1,16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잔액은 4억9,50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적립기금 운용명세에서 적립액 총계가 4억9,506만4천원이며, 2003년도 12월말 현재 4억9,50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농협 정기예금 1년짜리 4.45%로 내년 1월 29일 만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고성군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재훈  전문위원 정재훈입니다.
  2004년도고성군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조성사유, 주요골자는 조금전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고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제1조의 규정에 의거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성코자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35조, 고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2004년도고성군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은 5억원의 금액을 조성목표로 1992년부터 매년 기금을 조성하여 목표금액 달성 이후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충효예절등 전통문화 선양, 노인교육과 노인교실 운영,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기타 노인복지 증진사업 등에 사용한다는 계획이므로 설치근거, 목적 및 사용용도가 상위법령 및 관련 조례에 위배됨이 없다고 생각되나 기금적립금액이 농협 정기예금 만기일인 2004년 1월말 기준으로 5억1,734만1천원 정도 예상되므로 사실상 목표금액 5억원을 초과하였으나 2004년도의 구체적인 사용계획이 수립되지 못하는 불합리성이 발생하고 있어 2004년 1월말 농협정기예금 만기시 예금기간 재조정으로 2005년도고성군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수립시 반영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도 방금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마는 2004년 2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만기가 되는 것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만기가 되면 5억원이 초과되는데 2004년 세출예산계획이 없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내년 1월 29일되면 한 2천만원 정도 이자가 들어옵니다.
  1,500만원 정도 여유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내년에 지급하려면 조금, 한 2005년도부터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편성을 안했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그러면 2004년 2월 1일 만기가 되면 또 2004년도까지는 기간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저것을 2005년도부터 지출을 한다고 한다면 2004년말까지는 이 정기예탁을 함으로 해서 이자수입을 발생을 시킬 수가 있는데 그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1년 미만으로 이자율이 많이 낮기 때문에 1월 29일되면 2005년 1월 29일까지해서 2005년도 들어오는 이자하고, 2004년도에 들어온 이자를 감안해서 2005년도에는 지출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세출계획을 사업내용을 보면 지금 노인복지정책이라든지 사업에 상당히 중복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멋진 노인 선발대회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 기금에서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인 계획안을 짜본 적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지금 현재 집행한 적이 없기 때문에 고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제4조에 기금을 어떤 데 쓸 수 있다는 것은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멋진 노인 선발대회 이런 부분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기금이 활성화되면 저희 사회담당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안을 잡아놓은 부분은 없다는 말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기금용도 어떤 데 쓸 수 있다는 정도는 나와 있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잘알겠습니다.
황수갑위원  과장님 2005년도부터는 약 5천만원정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내년도에 여유돈이 한 1,500만원 정도되고, 2005년도에 2천만원 정도 들어오면 총 이자가 3,500만원 정도됩니다.
  그것을 또 다 쓸 수는 없고, 적립을 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수갑위원  잘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고성군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년도고성군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1시 09분)

○ 위원장 하학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고성군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2004년도고성군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조성사유는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정책개발 연구 및 여성복지 증진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지원하기 위해서 조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의 목표액 3억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조성할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기금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방법으로 2년이하로 정기예탁하고, 기타 재원조성은 이자수입, 기타수익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은 여성발전기본법, 고성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기금설치운용조례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운용총칙에서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에 기금명칭, 설치근거, 설치목적, 설치연도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 현황에서 2003년도말 현재액이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수입이 5천만원으로 일반회계에서 군비가 6천만원 편성해서 수입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말 현재액이 1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자치단체출연금, 이자수입, 기타수익금 등으로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기금설치운용조례 제17조의 기금용도에 의해서 자금이 조성되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고성군 여성 및 여성단체가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에서 자금수지 총괄은 총 예산액이 1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5천만원, 내년도 6천만원해서 1억1천만원되겠습니다.
  지출도 1억1천만원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5천만원과 2004년도 군비 출연금 6천만원해서 1억1천만원되겠습니다.
  다음 년도에 이월금액이 1억1천만원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세외수입에 1억1천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5천만원에 6천만원이 증감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에 1억1천만원이 되겠으며, 지난해보다 6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군비 출연금이 6천만원되겠습니다.
  세입 합계가 1억1천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6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출계획은 사회개발비가 1억1천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등 기타 내부거래에 1억1천만원으로 적립금이 죄송합니다.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5천만원이 아니고, 1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세출 합계가 1억1천만원으로 지난해보다 6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연도별 여성발전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에 총 조성액이 5천만원입니다.
  군비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없습니다.
  잔액이 5천만원되겠습니다.
  적립기금 운용명세에서 2003년도에 5천만원으로 2003년 12월 31일말 현재로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남은행에 4.3%로 2003년 9월 23일부터 2005년 9월 23일까지 2년간으로 예치해 놓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고성군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재훈  전문위원 정재훈입니다.
  2004년도고성군여성정책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조성사유, 주요골자는 조금전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고성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기금설치운용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여성지위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정책개발·연구 및 여성복지증진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성코자 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35조, 고성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기금설치운용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2004년도고성군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은 2003년도부터 2007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매년 6천만원씩 군출연금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목표금액 3억원 달성이후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여성정책의 개발·연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여성단체 육성·발전을 위한 지원, 기타 여성복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에 사용한다는 계획이므로 설치근거, 목적 및 사용용도가 상위법령 및 관련 조례에 위배됨이 없다고 생각되나 향후 저금리에 따른 기금예치상황 및 관리방법, 3억원의 기금목표액 조성 이후 적립금의 이자수입 등으로 기금의 조성목적과 사용용도에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을지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방안 등에 대하여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개 기금적립사항이 앞에 저소득주민장학금은 경남은행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예.  
○ 위원장 하학열  그 다음에 노인복지기금은 농협이고, 또 여성발전기금은 경남은행이고 그렇지요?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그것이 전부다 금리에 따라서 선정을 했다는 말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예, 예치하는 그 시기에.....
  우리 여성발전기금같은 경우도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실제 여성행사할 때 참여하는 여성분들 수건 하나 더 주는 데가 농협입니다.
  그래서 주려고 실제 노력을 해보니까 경남은행이 들어왔는데 농협이 도저히 드릴 수가 없다, 협찬도 해주지만, 금리도 이렇는데  해올 수 없느냐 하니까 도저히 자기들....
○ 위원장 하학열  이것이 예치를 할 때마다 금리가 기관별로 변동이 있으므로 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말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예, 만료되는 순간 그 시점에 바로, 오늘 완료되면 오늘자로 다 받습니다.
  그 시점의 금리를 가지고 합니다.
○ 위원장 하학열  잘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고성군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4. 2004년도고성군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1시 13분)

○ 위원장 하학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고성군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보건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보건소장 정석철입니다.
  2004년도고성군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의 징수교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을 군민의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등 기금을 효율적인 관리·운용하는데 재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기금조성액은 1,61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조성방법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의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와 식품위생 및 군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위해식품등 신고보상금,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식품위생법 제71조와 고성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8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용총칙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명칭은 고성군식품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근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목적은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이 되겠고, 설치년도는 2001년 4월 20일 조례와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및 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말 현재액이 1,10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510만원, 지출은 819만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말 현재액은 79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의 조성은 과징금의 징수교부금과 이자수입등이 되겠고, 용도로서는 식품위생에 관한 홍보,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에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약 10.8%가 증액된 1,61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항목으로는 전년도 이월금이 1,100만5천원, 적립금 이자가 10만원, 기타 과징금수입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물건비가 619만원, 고유목적사업비가 200만원, 다음 연도 이월금 79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1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항목은 다음 페이지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가 1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100만5천원, 잡수입이 500만원, 이렇게 해서 1,610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일반운영비가 345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는 식품진흥기금 심의참석자 수당 45만원과 친절모범업소 환경개선 3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474만원으로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서 좋은 식단 및 음식문화개선 선진지 견학이 200만원, 기타 보상금에 있어서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보상비가 84만원, 음식문화개선추진활동위원회 보상비가 90만원,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등 기타입니다.
  791만5천원이 적립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식품진흥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2001년도에 1,180만4천원과 2002년도 324만3천원해서 1,504만7천원이 되고, 집행액은 2001년도 136만원, 120만5천원해서 25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적립기금 운용명세는 현재 2002년도까지 1,248만2천원에서 2003년도 312만4천원해서 1,560만6천원입니다.
  2003년도에 지금까지 사용한 액은 46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잔액은 1,10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현재 농협에 보통예금으로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재훈  전문위원 정재훈입니다.
  2004년도고성군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조금전 보건소장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식품위생법 제71조, 고성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군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 관리·운용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35조 고성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2004년도고성군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전년도 이월금과 적립금이자,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등에 갈음한 과징금의 징수교부금으로 1,610만5천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친절모범업소 환경개선, 좋은 식단 실천 및 음식문화개선 선진지 견학,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 등에 사용코자 계획안을 제출한 것으로 본 계획안이 기금의 사용목적과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는지와 효율적인 관리운용 방안 등에 대하여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황수갑위원입니다.
  몇 가지 소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좋은 식단 및 음식문화개선 선진지 견학하고 200만원 해놓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식으로 선진지 견학을 하고, 어떤 사람이 가는지.  
○ 보건소장 정석철  좋은 식단 및 음식문화개선은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 군에서 업주들이 음식에 상당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문화개선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것보다도 다른 지역이나 다른 곳에 아주 우수한 업소에 정말 가서 벤치마킹이나 견학을 하고 와서 우리 고성군 음식 발전에 도움이 될까 이렇게 처음에 계획을 세웠고, 가시는 분들은 주로 이번에도 모범업소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 타지역에 아주 우수한 식당이나 접객업소에 방문해서 직접 가서 식사도 해보고 그 지역에 음식업지부에 관계되는 분들을 모셔서 위생이나 친절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수갑위원  지금 이것이 조금전에 설명을 좋게 하셨는데 이것이 선진지견학이라는 그 의미가 지금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선진지견학은 진짜 고성 음식문화를 개선을 하고, 거기에 가서 경북이면 경북에 최고 좋은 음식을 먹어보고, 고성에도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다는 이런 정말 보람있는 선진지견학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여러 단체들을 보면 선진지견학이라고 하면 그냥 하루 놀러 가는 것으로 되어져 있고, 식사를 해도 그냥 보통 길거리에 있는 휴게소에 있는 음식을 간단히 먹고 오는 방향, 음식을 해가는 방향 이것이 있는데 보건소에서 가는 선진지견학은 아주 특별한 계획성이 있는 선진지견학이 되어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뜻과 소장님의 의도는 같습니다마는 과연 그 소장님의 뜻대로 이런 선진지견학을 하느냐 안하느냐 그냥 한 번 놀러가서 해인사나 한 번 구경하고, 거기서 비빔밥 한 그릇 먹고, 노래 한 곡 부르고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해봤기 때문에, 그러나 자꾸 말이 되풀이됩니다마는 보건소의 음식문화개선 선진견학은 그래서는 안된다는 그런 뜻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소장님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정말 좋은 지적인데 저도 사실 부끄럽습니다.
  저 욕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모으셔서 교육이나 홍보 팜플렛을 드리고 리후렛을 드리는 것보다는 이제는 이래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직접 가서 보시고 오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되도록이면 우리가 위생분야에서는 일본이 선진국이라고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제 욕심같으면 본인들이 좀 내고, 군에서 조금 지원을 된다면 일본같은 데 가서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친절, 정말 위생적인 그런 식단을 본인들이 직접 보고 옴으로 인해서 주변에 전파도 시키고, 본인은 물론이고 그런 생각을 제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상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물론 그런 노력은 올해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못되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이번에 전라도 쪽으로 해서 전통음식과 친절한 식당을, 그 지역에 음식업관계자들한테 연락을 해서 선정을 받아서 갔다오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고, 실행을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황위원님 말씀대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의식수준 향상에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수갑위원  소장님 뭐라뭐라 해도 좋은 식당,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이 좋은 환경과 그것이 최고 중요하다고 봅니다.
  잘 선진지견학이 되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명예식품 위생감시원 활동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4명이 6회를 하는데 명예식품 위생감시원이 직접 식당을 돌아다니면서 불량식품이면 불량식품, 음식이 잘못되면 못되어서 불량식품으로서 지적을 해서 과태료를 물린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명예식품 위생감시원은 저희들 규정에 의해서 사람을 지정을 하고, 또 도 단위나 군에서 일부 교육을 받습니다.
  올해에 저희들이 명예식품 위생감시원과 저희 직원하고 총 7회를 단속을 나갔습니다.
  다른 실적은 없습니다마는 무허가업소 6개소를 명예식품 위생감시원과 같이 적발해서 고발조치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황수갑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명예식품 위생감시원 아마 보상비도 3만5천원 나가는데 이 돈을 더 올리더라 해도, 횟수를 어떻게 하더라 해도 고성군민 또 외지에서 찾아오는 고성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좋은 음식이, 깨끗한 음식이 나가도록 노력해 주시고, 부정식품 신고보상비 1건에 5만원씩 주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지요?
○ 보건소장 정석철  예.  
황수갑위원  지금 20건인데 이것은 내년 계획이지요?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그렇습니다.
황수갑위원  올해 몇 건 정도 불량식품에 대한 신고가 들어왔고, 보상금을 지급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저희들 부정불량식품은 유형별로 약 20여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적게는 3만원에서 많게는 30만원까지 다양합니다.
  올해 부정불량식품 신고를 받은 것이 한 곳입니다.
  1건에 대한 보상금이 3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황수갑위원  그것 밖입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그렇습니다.
황수갑위원  불량식품신고가 올해는 1건 들어왔고, 3만원 지급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예.  
황수갑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약 20건이라고 보고 100만원을.....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불량식품에 3만원에서 30만원까지 차등을 준다고 했지요?
○ 보건소장 정석철  예.  
황수갑위원  그런 부분을 잘 홍보를 해서 정말 불량식품 우리 고성군민의 건강을 해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고성문화에 해를 줄 수 있는 것이 나오면 확실하게 30만원이면 30만원, 50만원이면 50만원이라는 것을 홍보를 해서 이런 불량식품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그런 체계적인 홍보가 있어야 되겠다,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내내해서 3만원짜리 1건밖에 보상비를 안주었는데 그것은 홍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고성군민이 신고를 안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20건을 해놓았는데 작년에 1건 했으면 올해는 많이 되면 3, 4건밖에 안된다고 봐도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불량식품신고를 하면 보상금을 주는가 안주는가 조차도 모를 수도 있다 이 부분을 고성군민들에게 잘홍보를 시켜서 식당하는 사람들도 이런 부분에 대한 보상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참 자기가 솔선수범해서 불량식품이나 불량한 음식을 안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을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잘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잘알겠습니다.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수갑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황수갑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보면 명예식품 위생감시원 활동보상해서 3만5천원해서 4명, 6회 84만원이 나가는데 이런 분들이 감시활동을 하면서도 1건밖에 안되었다는 이런, 이것은 내년도 계획이고 2003년같은 경우에도 이런 감시원 활동보상이 나갔을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그렇습니다.
  명예식품 위생감시원은 관하고 도하고 합동단속할 때 민간인이 참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물론 업소는 약 수백개업소를 방문하셨고, 실적을 아까 말씀하셨기에 저희들이 6개소에 무허가를 적발해서 고발했고.....
○ 위원장 하학열  부정식품하고는 관계없네요?
○ 보건소장 정석철  예, 부정불량식품신고는 재작년에는 총 6건이 들어왔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몇 개소에 몇 군데를 했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재작년에 6개소를 해서 보상금을 지급을 했고, 올해는 1개소가 신고가 들어와서 보상금을 3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명예식품 감시원이 활동을 하면서 적발건수가 적으니까 제가 지적을 합니다.
  2004년도 해보고 이 결과에 대해서 추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잘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정호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저는 지금 기금운영 이 안보다 발전적으로 갈 수 없나 싶어서 한 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언젠가 몇 일전에 신문에 보니까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싱가포르는 비행기를 타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주는 홍보물에 싱가포르에서 가서는 안되는 식당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 정도로 국가에서 관리를 해주는데 저는 볼 때 특히 음식문화개선이나 좋은 식단을 만들어서 고성은 관광으로 승부를 건다고 하는데 실제로 아직까지는 시설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해서 권할만한 데가 지난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없다는 말입니다.
  잘아시겠지만 동료위원이 운영합니다마는 찻집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이래서 장사되겠느냐, 뭐하러 이렇게 투자를 많이 했느냐 했는데 요새는 보니까 손님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나는 기금이 과징금 징수정도로 해서 좋은 음식문화나 식단을 개선할 수 있는 금액이 나오겠느냐, 위생에 대한 것은 이 정도 될런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기금에 대해서 아까 식품진흥법이라든가 설치조례를 보지 못한 상황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기금을 좀더 많이 모아서 실질적으로 식당들이 좋은 시설에 좋은 메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적극적인 그런 사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군에서도 그런 착안을 못하고 있는데 실제로 식당이라는 것은 온 사람들한테, 관광객들한테 그 지방의 바로 이미지를 창출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생뿐만 아니고, 이 부분을 저희도 조례를 보고하겠습니다마는 보건소에서 좀더 군에서 기금을 키워서 사업을 대대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기금조성은 법에 의해서 과징금, 징수교부금, 식품단체출연금, 이자수입 이렇게 해서 기금이 조성이 되는 것으로 조례상에 되어 있습니다.
  혹시 조례에 없더라도 저희들이 일반예산에서 음식문화나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예산 저희들이 충분한 계획하에서 계상되도록 항상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정말 고마운 말씀해 주셨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고성군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하학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고성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결정변경을위한의견제시의건(군수제출)

○ 위원장 하학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성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결정변경을위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문화관광과장 빈영호입니다.
  고성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결정변경을위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으로는 93년 11월 25일 경상남도 고시 제392호 최종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된 후 군민경제의 활성화와 문화수준의 향상으로 레포츠에 대한 관심과 참여욕구가 확대되어 기존 운동장 부지가 협소하여 확장을 통한 각종 체육대회 유치 및 고성스포츠 위상정립과 고성관광자원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자문내용으로는 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 변경계획면적은 244,600㎡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 기존면적은 92,560㎡이며, 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 증가면적은 152,040㎡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 변경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근거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도시관리계획 입안시 주민의견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할 시 이를 반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로는 2003년 10월 17일 본 안에 대한 용역을 완료하고, 2003년 12월 12일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공람공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붙힘 부분에 대해서는 고성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입안검토서, 다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의 개요로는 계획의 배경입니다.
  국민경제의 활성화와 문화수준의 향상으로 레저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참여욕구 확대에 따라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주 5일 근무제의 시행으로 여가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각종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주민요구가 증가되고 있고, 기존 운동장 부지가 협소하여 전국 규모대회 유치가 불가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계획목적으로는 전국규모 체육대회 및 각종 운동경기를 유치함으로써 고성스포츠의 위상을 정립하고, 고성관광지원사업의 활성화 도모와 지역주민에게 기회를 제공하며, 관람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동절기 전지훈련장소로 활용코자 합니다.
  기존의 협소한 체육시설부지를 확장하여 주차장, 주민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지역민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도모하고, 청소년을 위한 문화휴식공간 제공, 계획의 범위로는 시간적 범위와 공간적 범위를 나눌 수가 있는데 시간적 범위는 계획기준연도 2003년도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목표연도는 2006년도로 목표로 하고 있고, 공간적 범위로는 기월리 교사리 일원에 면적 244,600㎡를 범위를 정하고 있고, 내용적 범위로는 토지적성평가, 도시계획시설결정, 교통성 검토, 환경성 검토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위치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 3페이지 계획대상지 현항입니다.
  대상지 현황은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현황입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로는 운동장으로 92,560㎡로 기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며, 인접해 우량농경지인 생산녹지지역이 입지되어 있고, 국도 33호선변에 위치하여 접근성은 양호합니다.
  향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운동장 결정조서는 기정은 92,560㎡로 되어 있습니다.
  운동장 결정조서내용에 보면 주경기장에 29,600㎡, 실내체육관에 2,300㎡, 보조경기장이 8,000㎡, 궁도장이 7,560㎡, 운동시설이 3,900㎡, 광장 및 도로가 10,500㎡, 주차장이 10,300㎡, 기타 녹지가 20,400㎡로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고성체육현황은 현재 고성군내 생활체육인 현황은 총 43개소에 1,327명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축구, 볼링, 탁구, 배드민턴, 궁도, 야구, 테니스, 검도, 건강생활체조, 배구, 게이트볼, 족구, 씨름 등 다양한 종목의 생활체육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육인구 현황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의 공급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사회체육인구의 저변확대와 국제경기 등의 유치등 고성관광마케팅 등을 위한 체육시설의 확대 정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대상지 현황은 현재 운동장 우측으로 보조구장이 결정되어 있으나 공인 2종 규격에 적합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또한 실내체육관은 노후화와 규모협소화로 차후 장래적으로는 체육관의 재정비도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황종합분석도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관련법규 검토결과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에관한규칙,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이 있습니다.
  참고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기본 구상입니다.
  전제는 2003년 1월 1일 시행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명칭변경입니다.
  운동장에서 체육시설로 명칭변경을 하고,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101조 체육시설의 설치기준에 부합되도록 개발계획을 수립하되 녹지율은 반드시 40% 이상을 확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전국규모대회 등의 유치가 가능한 제2종 공인경기장 기준에 부합되도록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육상경기장 보조구장을 기존에 부합하는 보조구장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고성군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한 체육시설설치 축구장, 족구장, 조깅코스 개발,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씨름장등 청소년을 위한 체육시설 설치, 인라인스케이트장, 농구장등 문화생활 영위를 위한 도시공간의 설치, 공원, 광장, 산책로 등이 되겠습니다.
  기본구상은 개발방향의 총 면적은 244,600㎡로 하되 구역경계설정 내용은 기 도시계획결정 면적에 대상지 동측의 농업진흥지역 일부와 임야 산 582-3외 2필지를 포함했습니다.
  그리고 서측의 농경지 일부, 서측 하단부 테니스장 및 청소년수련원 포함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일원화된 관리시설의 설치도 아울러 되겠습니다.
  토지이용으로는 도시계획시설기준에 부합되는 용지규모를 산정하되 녹지 40%를 더 확보하도록 했고, 장래 이용인구 증가에 따른 시설정비와 체육관 이전에 대비한 개발계획을 아울러서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조구장의 설치, 그리고 축구장, 족구장, 농구장, 게이트볼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씨름장 등의 문화시설 및 주민편의시설도 아울러 개발계획에 포함했습니다.
  교통·통신으로서는 주차공간의 확대에 따른 진·출입부의 변경, 기존의 진·출입로는 보행자 전용도로로 활용토록 하고, 주간선의 원활한 교통처리를 입구에 감속차로를 설치하고, 출구에 신호등을 설치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기능은 생활체육, 주민편의 및 문화기능을 위주로 했고, 문제점은 농지전용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으로 본 사항은 농림부와 협의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개발계획은 조감도로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기정 92,560㎡에서 152,040㎡가 증가된 244,600㎡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경기장은 기정 대비 변경이 없습니다.
  실내체육관은 기정 2,300㎡에서 4,824㎡ 증가한 7,124㎡로 전체 구성비는 2.9%가 되겠습니다.
  보조경기장은 기정 8,000㎡에서 1,000㎡가 증가한 9,000㎡로 3.7%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센터는 기정내용이 없어서 변경으로 추가로 넣었습니다.
  청소년수련원도 추가로 476㎡, 구성비 0.2%했습니다.
  궁도장은 7,560㎡로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운동시설은 3,900㎡에서 20,062㎡로 23,962㎡가 증가된 9.8%의 구성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은 10,300㎡에서 11,003㎡가 증가한 21,303㎡가 되겠습니다.
  8.7%입니다.
  그리고 광장 및 도로는 10,500㎡에서 27,746㎡가 증가한 38,246㎡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녹지는 20,400㎡에서 74,953㎡가 증가한 102,253㎡로서 전체 4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법적 40%를 1.8% 초과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향후 일정은 오늘 지방의회 의견 제안설명을 드리고, 12월에 농지전용협의를 위한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경남도에 협의할 내용입니다.
  그리고 농림부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군수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와 아울러서 지면도면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절차는 도시계획안 작성을 해서 주민의견을 청취를 하고, 지방의회 의견의 청취를 하고 난 이후에 군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함과 동시에 농업전용협의와 농업진흥지역해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고, 공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고성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결정변경을위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재훈  전문위원 정재훈입니다.
  고성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결정변경을위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조금전 문화관광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입안시 주민의견 및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할시 이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어 93년 11월 25일 경상남도고시 제392호로 최종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이 된 후 군민경제의 활성화와 문화수준의 향상으로 레저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참여욕구가 확대되어 기존 운동장부지가 협소하여 체육시설부지 확장을 통한 전국규모 체육대회 및 각종 운동경기를 유치함으로써 고성스포츠의 위상을 정립하고 고성관광지원산업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입안내용을 보면 고성읍 기월리 소재 도시계획시설인 운동장으로 기 결정되어 있는 자연녹지지역 92,560㎡를 고성읍 기월리, 교사리 일원 농업진흥지역등 농지 일부 및 임야 포함하여 244,600㎡로 확장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명칭을 운동장에서 체육시설로 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과 전국규모대회 등의 유치가능한 제2종 공인경기장 기준에 부합되도록 개발계획을 수립함은 물론 고성군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한 체육시설인 축구장, 족구장, 조깅코스개발,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씨름장, 청소년을 위한 체육시설인 인라인스케이트장, 농구장 및 문화생활 영위를 위한 도시공간시설인 공원, 광장, 산책로를 설치함으로써 군민들이 건강한 여가생활을 도모하고, 청소년을 위한 문화휴식공간을 제공함에 있으며,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공람공고등 필요한 절차를 거쳤으나 장래 도시기능과 현실여건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의 타당성, 주민의견 청취사항, 편입토지중 농업진흥지역등 농지 일부가 포함됨에 따른 관련 실과 및 경상남도 농지전용협의, 농림부 농업진흥지역 해제승인등 절차, 농지전용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은데 대한 대책, 향후 예산확보방안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의견제시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계획에 대해서 우리의 기대도 이렇게만 되었으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계획목표는 2006년으로 잡았는데 2006년까지 완공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정호용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 잡아 놓은 것은 도시계획 전체 재정비할 수 있는 그 연도가 2006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부분적으로 지금 진행을 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도시계획변경을 2006년도까지 완비한다?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그러니까 5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칙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고성읍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에 이것을 포함시켜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지금 현안 축구장이라든지 앞으로의 계획을 체육인들에 대한 이것을 전체적으로 체육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 볼 때는 미리 같이 해놓는게 빨리해서 예산을 잡아 놓는 것이, 이렇게 해서 종합적 계획에 포함시키면.....
정호용위원  2006년이라는 것은 그런 정도로 해서 개략적으로 구성한 것이 2006년까지 사업을 완공한다든지 2006년까지 실제 구상한 이 사업이 언제까지 간다든지 하는데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요?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호용위원  용역을 주었다고 하는데 용역은 어떤 식으로, 속된 말로 제일 좋은 안이 있으면 내보십시오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런 조건이 필요하니까 조건이 자금까지도 포함한다면 자금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조건이 이러하니까 이러한 조건에 맞추어서 용역을 내봐라라고 한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저희들 지금 현재 운동장시설부지로 결정되어 있는 것이 92,560㎡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상 그것이 협소하다고 판단되고, 지금 날로 운동하는 인구가 증가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로 해서 보다 좋은 방안이 없겠는지 그것을 저희들이 제시를 했습니다.
  일단 성진원 앞에 부분과 지금 저희들 계획하고 있는 부분과 그 다음에 저쪽에 봉림저수지하고 저 골을 넣는 방안과 그렇게 두 가지 안을 내놓고 검토한 결과 저희들이 저쪽에 봉림소류지는 경지정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 저수지는 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림부하고 협의를 하면 상당히 협의가 어려운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지역은 검토결과에 그 부분을 빼고 이쪽으로 성진원 앞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호용위원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되면 좋지요.  
  참 좋은데 이 좋은 것을 용역을 주어서 좋은 데로 한 번 만들어 봅시다 했을 때는 우리가 갖고 있는 조건에 관계없이 좋은 안을 만들 수는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인구증가라든가 자금상황이라든가 지금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감안을 하고 이것이, 쉽게 말해서 조건이 감안이 안되면 실현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는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한 번 충분히 사전검토를 하고 그런 조건을 제시해서 용역을 했느냐, 아니면 이런 부지에 우리 구상이 이러니까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는 종합적인 운동장안을 한 번 만들어 보시오 하고 한 것이냐?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어느 정도 저희들 조건은 제시를 했습니다.  
  전체 우리 고성군민들에 대한 총 인구라든지 그 다음에 군민에 대한 생활체육인들 그 다음에 각 종목별로 생활체육인들의 구성요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실제 필요한 요소요소를 용역업체에서 계획을 수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실내체육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들은 당초에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장래계획으로 간다라면 실내체육관도 실제 우리가 씨름장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야외씨름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장사씨름대회를 유치를 한다라든지 야외에서는 실제 불가능하고, 실내체육관을 겸비한 이런 식으로, 사실은 실내체육관이 규모상으로도 협소하다는 것으로 지금 결론이 나와 있고 그래서 장래적인 계획에서는 분석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호용위원  그것이 우리가 안은 좋은데 만일에 늘어나는 평수가 150,000㎡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정호용위원  군 땅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전부 매입을 할 땅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정호용위원  매입을 해야 되면 여기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세워서 일정한 시기내에 도시계획이 실현이 안되면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 묶어만 두는 경우가 생길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그것은 대지에 한해서만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그것은 매매부분은 그렇는데 실질적으로 이 땅을 해서 도시계획에 묶어 놓고 빠른 시간내에 보상을 하고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괜히 묶어만 놓고 개인한테 피해를 주는 경우도 생길 것인데 물론 장기적으로 보기 위해서 묶어 놓아야 다른 사람이 거기 와서 다른 짓을 안하니까 좋은데 이 안에 대해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활용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접근을 했느냐 하는 부분이 의심스럽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도면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기존 운동시설부지 92,560㎡입니다.
  논 위로는 생산녹지지역입니다.
  생산녹지지역에 농업진흥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업과 관련된 외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최대한 활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제일 급한 것은 여기 성진원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밑으로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저희들이 빨리 움직여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위로는 사실 우리가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해놓은 결정하고자 하는 것은 녹지가 40%를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법규상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과 이 부분 임야를 포함을 해서 기존 이 면적을 활용하기 위한 하나의 녹지공간 40% 형성된 것입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면적이 약 150,000㎡ 정도로 늘어나기 때문에 너무 편입이 과다하게 늘어나지 않느냐 의혹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안의 내용을 공간을 활용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최초 이렇게 안을 만들 때 자금이 요즘 시세로 대충 얼마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이 전체....
정호용위원  다 만들었다?
황수갑위원  매입비하고, 시설비하고 했을 때....
정호용위원  지금 시세로 얼마정도면 되겠다는 그런 예상을 해본 적이 있느냐.....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저희들 이 토지 매수부분만 축구장이라든지 조성비까지는 검토를 못했고, 일단 토지매입비는 30억원 정도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을 하는 것이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안서 있다고 봐야 맞겠네요?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정호용위원  도시계획만 이렇게 변경할 뿐이고, 장래를 위해서는 10년 뒤든 20년 뒤든....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가장 시급한 부분이 이쪽 부분 보조경기장에 지금 있는 것을 기존 보조경기장이 이렇게 형성되어 나오면 주차장으로 확대를 하고, 보조경기장이 우리 규격이 안맞으니까 이것을 보고 경기장 직선 6레인의 140m 직선거리와 4레인의 400m 트랙을 확보를 해주면 우리가 전체 공인 2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축구장을 한 면을 가지고는 저희들 관리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두 개면을 해서 축구전지훈련 이런 부분도 곁들여서 육상하고 아울러서 이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결국 정리를 해보면 자금계획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그 다음 언제까지 이 시설을 완비시킬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아직 구체적인 안은 없고, 그러나 이렇게 땅을 늘린다 하더라 해도 개인 재산에 대한 피해를 주는 부분은 경미하다?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정호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안을 잡아 놓아도 당장 안하더라도 안을 잡아 놓는 것은 관계없다 이렇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저희들이 운동장 시설면적을 부분적으로 끊어서 농업진흥지역을 변경을 하는데 행정력만 낭비를 하고 그래서 이용하는 도시계획시설 전체를 종합계획을 세워 놓고 거기에 따른 농림부하고 농업진흥지역 해제부분에 대해서 먼저 해제승인을 받아 놓으면 앞으로 점차적으로 행정상으로 일하기가 편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용역보고서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있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용역보고서를 한 부 제출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정호용위원  자료 3페이지에 나와 있는 운동장 결정조서 기정, 변경, 변경후하는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까?
  뒤의 7페이지에 있는 것하고 변경후 하는 이것이 숫자가 기정이나 변경후나 똑같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3페이지는 운동장 당초 현황을 표현을 한 것입니다.
정호용위원  당초 해놓은 것 같으면 변경후라고 해서, 뒤에 것은 필요가 없는 것이네요.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황수갑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해도 됩니까?
○ 위원장 하학열  예,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황수갑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약 30억원 했지요?
  약 150,000평의 토지가 증가되는데....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전체 이것하고 이것하고 합해서 4만5천평입니다.
황수갑위원  그러니까 약 15만평이 현재 더 필요한 것이 152,000평?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전체는 152,000㎡고, 평수를 치면 4만5천평입니다.
  제가 방금 약 30억원 정도 생각하는 것이 성진원 들어가는 밑에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당장 추진을 해주어야 될 것이 성진원 들어가는 이 부분과 운동장 그 사이에....
황수갑위원  당장이 아니고 지금 부분적으로 답변하시지 마시고 전부가 지금 기존하고 더 늘어나는 것이 152,000㎡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황수갑위원  일단 152,000㎡에 대해서는 언제하더라 해도 매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그 투자비용은 용역보고서에 있습니다.
황수갑위원  투자 아니고, 토지매입을 하고 나야 다음에 시설을 할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황수갑위원  152,000㎡에....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그 전체적인 152,000㎡이 증가되고, 이 개발계획에 따른 공사사업비 추정치는 용역보고서에 있습니다.
  제가 방금 한 것은 당장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될 부분 그것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황수갑위원  정호용위원님도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문화관광과가 진짜 고성의 경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업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에 대한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저기에 수백억원이 지금 투자가 되어져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것은 좋게 받아들이면 우리 고성군민의 체육향상과 건강향상을 위해서는 좋은데 경제적인 효과는 모르겠습니다.
  주경기장에 저런 것을 해서 전국대회는 그것은 몇 년만에 한 번 할까 말까하는 1회성 행사고, 항시 1년에 몇 번이라도 경제성있는 이런 예를 들어서 남해 스포츠파크같은 이런 사업에 우리 행정이 머리를 짜야 될 것인데 우리 고성의 행정과 정책을 가만히 보면 고성의 먼 향후를 생각해서 이런 계획을 안짜고 그냥 전시행정적인 퍼뜩 보면 축구장도 한 개 더 생기고, 골프연습장도 있고, 실내체육관도 다시 짓고 참 좋습니다.
  저도 체육을 좋아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좋은 계획인데 이것은 우리 고성 현실정과 우리 고성 경제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아니다, 그리고 아주 먼 이야기다, 여기 도시계획시설변경절차에 보면 이 절차가 맞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의견청취를 해서 지방의회의견을 청취를 해서 군계획위원회, 군계획위원회가....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옛날에 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합니다.
황수갑위원  이분들의 심의를 거쳐서서 결정을 한다는 것인데 저는 이런 절차상에도 군계획위원회가 지방의회 의견보다, 밑으로 내려가 있고, 그러면 결정적으로 결정력을 군계획위원회가 더 많이 가지고 있다, 어디까지나 주민들의 의견과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견은 참고적으로 심의를 할 때에 하는 것이지 결정력은 군계획위원회에서 결정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때에 우리 고성군의 주인이 고성군민인데 군민과 군민의 대변자들은 완전히 참고로만 듣고 군계획위원회에서 심의가 어떻게 보면 결정력을 갖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황수갑위원  이렇게 되면 만약에 고성군민의 뜻하고는 아주 정반대의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 군계획위원회 몇 명입니까?
  약 십몇명 되겠지요?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 모르겠습니다.
황수갑위원  그분들이 만약에 표현이 안좋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에서 로비를 하든지 해서 거기에서 결정력을 갖고 있는데서 3분의 2나 과반수가 오케이하면 군민의 뜻하고 관계없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책임의 한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의회가 마지막 심의에 결정권을 갖고 있으면 나중에 지방의회 의원들은 각 지역에 대표성을 갖고 있고, 대변자의 입장에서 섣불리 행정에 편의주의에 붙힐 수도 없고, 정확한 판단과 군민, 지역구 그분들의 의견을 청취를 해서 결론을 낼 수가 있는데 지금 이것으로 볼 때는 우리 의원들과 우리 군민들은 뒷전이다, 아주 참고로만 한다는 이런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절차인데 이것도 제 개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본 위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이것은 황수갑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는 우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서 절차를 도상으로 해서 정리를 해놓았는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주민의견청취는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를 먼저 선행을 하는 것은 일단 도시군계획위원회 심의 이전에 의회에 이런 부분을 청취를 한 결과 이런 부분이 제시가 되었다 하면 심의위원회에서도 대부분 이것을 반영을 시켜드립니다.
  시켜 주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의회의견을 청취하라는 내용을....
황수갑위원  과장님, 제 이야기는 옥상옥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옥상옥이 되는 것입니다.
  군민의 소리와 군민의 대변자의 소리는 참고로 듣고 그것을 군계획위원회에서 정확한 판단을 잘하시겠지만 이것이 안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몇 분의 뜻을 가지고, 그럴 때에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가 되풀이 됩니다마는 위원들이 결정할 때는 거기에 대한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군계획위원회 이 사람들은 책임성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위원회시켜서 한 것이고, 자기들 이렇게 개적으로 생각해서 그래서 그랬다고 하면 나중에 누가 그 사람들을 질책을 하겠습니까?
  위원들이 만약에 행동이나 말을 잘못할 때는 많은 고성군민으로부터 질책을 받을 수 있고,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는 본 위원의 개적인 입장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잘못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위원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의사진행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2시 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하학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저희 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 전체적인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농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전용, 그 다음에 진흥지역해제 이런 부분은 당장이라도 필요한 것 같아서 도시계획시설변경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나 이것이 자금계획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해관계있는 주민들의 의견청취가 확실히 된 것 같지가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심도있게 접근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확신이 섰을 때 사업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 번 고려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정호용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다른 의견 없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정호용위원님의 의견은 지금 현재 장기적인 계획을 세운다는데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나 지금 현재 황수갑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절차상의 문제가 있고, 지금 현재 주민청취의 건이 들어온 것이 한 건도 없고, 저 부분을 저렇게 했을 때 토지소유자들의 어떤 반발도 예상할 수 있고, 또 저기에 대한 예산확보계획이나 이런 계획이 아직까지 구체적인 예산계획이 수립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철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정호용위원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정호용위원님의 의견을 존중을 해서 이번 고성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결정변경을위한의견제시의건은 정호용위원님께서 제시한 그 의견으로 결론내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는 정호용위원님이 제시한 철저한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 총무위원회 의결건으로 해서 이 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결정변경을위한의견제시의건은 다시 재검토하라는 의견으로 총무위원회에서 결정하였음을 선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1분 산회)

  
○ 출석위원(7명)
  하학열     황수갑     고형호
  최갑종     송정현     정임식
  정호용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정재훈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3명)
    문 화 관 광 과 장          빈영호
    사 회 복 지 과 장          이지환
    보   건   소   장          정석철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하학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