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3년 12월 13일(토)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하학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

○ 위원장 하학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당항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먼저 지난 11월 10일자 저희 보건소 발령자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담당 최낙년, 다음 위생담당 권양현, 건강관리담당 이진란, 보건의약담당 김명순입니다.
  보건소장입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57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7억5,779만5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3.4%를 증액했습니다.
  기타사업수입에 있어서는 보건소가 2억6,619만4천원, 보건지소가 환자진료수입으로 4억8,69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보건소 항결핵제 보급 징수교부금이 2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태료수입에 있어서 보건소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가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258페이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6억24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약 37.4%가 증가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서 국고보조금이 3억7,729만2천원, 보건복지부 구강보건사업외 1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59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2억2,517만원으로서 구강보건사업외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순수도비보조사업으로 보건복지여성국에 청소년 척추측만증 검사입니다.
  27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학생들의 자세 척추에 대한 검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260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소 찜질방 설치가 1천만원되었습니다.
  저소득 특수질병 조기검진사업과 성교육 및 성상담전문가교육, 방문보건사업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261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전년도 대비 11.3%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총 예산액은 47억1,14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기본급 부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262페이지 수당과 263페이지 수당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맨밑에 마지막 263페이지 기타직보수에서 보건소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가 7명에 보건소 분이 되겠습니다.
  3,360만원, 다음 여비가 6만원씩 해서 50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에서 저희 보건소에서 청사관리인부임 1,35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부서운영 기본수용비외 10건에 4,04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26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는 이 사항도 부서운영 기본공공요금외 10건입니다.
  2,75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가 240만원, 운영수당이 일직비입니다.
  184만원, 피복비가 432만원, 연료비가 보건소 난방비외 2종이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보건소 청사유지외 5종에 2,03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 대형버스외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6대에 대한 2,186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67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기본업무수행여비가 3,240만원, 국내여비가 1,776만원이 되겠습니다.
  월액여비는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공히 1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보건의료시책 업무추진비외 2종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업무추진비입니다.
  이 사항도 예산부서에서 일률적으로 편성해서 책정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3,602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69페이지 마을건강원 강사수당입니다.
  이 사항은 보건진료소를 지원하고 보조하는 마을 순수한 봉사자들입니다.
  이 봉사자들을 1년에 한 번씩 보건소에서 교육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강사수당이 37만원, 그분들이 참석자보상 1만원씩 해서 5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가 1,224만원, 다음은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한방지역보건사업 약품 및 자재구입이 500만원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는 보건진료소 찜질방설치입니다.
  2천만원인데 저희들이 마암 신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에 있어서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일반환자 진료약품외 7종에 3,23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1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보건소 자가발전기 설치입니다.
  이 사항은 예상치 못한 천재지변, 재해에 대비해서 특히 예방접종약품은 온도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약품을 적정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시간적, 시기적으로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지금부터 착실하게 저희들이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가발전기가 지금 도내에 설치되어 있는 곳이 약 11개 시군에 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전에 준비가 되었어야 되는데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발전기 1대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물리치료실 황토온돌매트 200만원입니다.
  이 사항도 겨울되면 나이드신 분들이 물리치료실에 누워 계시면 참 찹고, 춥습니다.
  그래서 보온이 될 수 있는 황토온돌매트가 있습니다.
  저희들 그것을 시설을 교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271페이지 맨밑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이 사업은 건강증진사업에 따른 국고보조수행사업이 되겠습니다.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금연사업에 896만원, 영양사업에 42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2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 건강증진 홍보책자, 보건교육 교재구입등 588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에 있어서도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수당해서 26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입니다.
  구강보건행사 운영비에 42만5천원, 다음에 멋진 노인선발대회에 67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73페이지 노인우애사업 참석자 보상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 경로당에 방문을 하면서 노인들에 대해서 건강체조를 보급합니다.
  오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다문 갈 때 떡이나 과일, 음료수를 사 가지고 가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30만원입니다.
  다음 273페이지 밑에 일반운영비 금연사업 운영자재구입해서 1,741만원, 금연지도자 양성교육 강사수당 이것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사들을 지도자로 양성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270만원, 식단전시 및 물품사업 영양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250만원, 다음 274페이지 영양사업교육교재 제작이 250만원, 주민건강교실 운영비, 이것은 영양건강교실이 되겠습니다.
  77만6천원, 고혈압 당뇨교실 강사료가 180만원, 고혈압 당뇨교실 운영비가 60만원, 고혈압 당뇨교실 교재구입이 102만6천원, 국가암관리 안내문제작등이 249만2천원, 지역보건사업 인력개발지원사업은 가정전문간호사 위탁교육비 등해서 1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성교육 및 성상담 전문가교육이 전문가 양성교육등해서 5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5페이지입니다.
  금연캠프 운영이 57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연사업 추진여비가 231만3천원되겠습니다.
  다음 끝에 건강생활실천협의 참석자 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0만원, 다음 지역보건사업 인력개발 지원사업이 120만원되겠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진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1억7,32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29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척추측만증 검진사업이 1,110명 계상을 해서 555만원입니다.
  치아홈 메우기 610명을 대상으로 732만원, 노인의치보철이 4,5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대상이 1,516만2천원되겠습니다.
  의료급여대상은 자궁경부암, 유방암, 위암, 간암, 대장암해서 무료로 검진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강보험가입자는 건강보험 최하위 30%까지를 대상으로 해서 유방암, 위암, 간암, 대장암을 병원에 가서 무료로 검진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78페이지 소아백혈병 의료비지원은 저희들이 당초계획은 1명인데 이 5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방문보건사업 의료 및 구료비가 30만원입니다.
  임시예방접종사업은 일본뇌염 예방접종외 3개 접종에 1억9,224만2천원되겠습니다.
  다음 279페이지입니다.
  영유아 정기예방접종사업에 166만3천원, 저소득층 특수질병 조기검진사업 이 사항은 저소득층에 대해서 남자는 전립선암, 여자는 난소암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시행되지 않는 사항인데 국가에서 보조사업으로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1,156만원, 다음에 모자보건사업에 65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과 미숙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80페이지 구강보건실 설치사업입니다.
  올해는 고성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이 지금 설치되어 있고, 올해는 회화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설치할 계획으로 1,500만원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은 최소한 학생들이 300명 이상 기준이 도에서 세부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다음에 금연사업 디지털카메라, 구강보건실 물품구입비에서 100만원과 2,250만원이 얹혀 있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에 있어서 간염 예방접종약품 구입이 320만원, 유료가 되겠습니다.
  일본뇌염 예방접종약품 구입이 300만원,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영, 유행성독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방접종 기자재구입이 100만원, 피임기구 구입이 30만원, 영유아등 예방접종 안내문과 예진표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영양제구입은 해마다 임산부와 영유아,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영양제를 구입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멋진노인 선발대회에 있어서 어르신들 검진을 하는데 소요되는 약품이 되겠습니다.
  시약과 1차 선발되고, 2차에 정밀검사에 들어갔을 때 초음파 등을 검사를 합니다.
  그에 따른 시약과 수수료가 2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구강보건사업에 있어서 불소도포약품구입외 3개 종목에 650만원, 저소득층 골다공증 검진비입니다.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역인부임 672만원, 일반운영비입니다.
  하절기 수인성전염병 교육교재 유인, 전염병 리후렛 제작, 전염병 홍보현수막 제작 등해서 1,23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성인병 건강검진 결과 통보 등으로 해서 우표구입이 95만원, 그 다음에 운영수당이 6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5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가 방역비상근무자가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질병모니터요원 교육참석보상이 35만원, 학교, 의약단체장 교육참석보상이 90만원, 질병모니터의 경우에는 저희들의 병·의원이나 약국, 이동장 등에서 해마다 연초에 지정된 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교육참석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방역소독 인부임 보험료가 50만원입니다.
  다음 285페이지 전염병 전문가교육입니다.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염병관리자 리더쉽개발 교육과 역학조사 및 전염병 관리교육등 해서 300만원과 200만원이 각각 계상되어 있고,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신고교육 2명해서 31만2천원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밑에 표본감시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입니다.
  이 사항은 표본감시단을 저희들이 4개 병·의원을 지정을 해놓고 가령 성인병이면 성인병, 인플렌자면 인플렌자해서 매월 자기들이 우리한테 보고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센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운영비지원입니다.
  2,25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고 군비부담이 없습니다.
  무위탁 한센환자 생계비지원 3명에 대해서 41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6페이지 한센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신축입니다.
  1억2,496만원인데 올해도 자본보조가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똑같이 자본보조지원되는 것입니다.
  다음 방역소독약품 구입비가 분무소독외 2종에 5,500만원, 방역소독용 유류구입이 경유외 1종이 4,67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있어서 전염병환자 치료약품 구입비가 100만원, 성병 치료약품 구입비가 50만원, 엑스선 자재구입이 직촬필름 등해서 75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7페이지입니다.
  임상검사 자재대 약품구입, 일반 임상검사시약 및 자재, 간염검사시약 및 자재, 에이즈검사시약 및 자재, 수질검사시약 및 자재, 성병검사시약 및 자재, 장내세균 검사시약 및 자재등 해서 1,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성인병검진은 임상검사 자재대, 생화학검사, 혈액학검사, 간염검사, 심전도검사, 성병 치료약품 구입 등해서 8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8페이지입니다.
  이동진료 무료약품구입이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방역소독 민간대행비가 5,670만원입니다.
  한센병관리 위탁사업비가 1,118만원, 이 한센병은 나환자들이 저희들한테 등록되어 있는 나환자는 126명입니다.
  126명에 대해서 매월 나이동진료반이 마산과 진주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진료를 하고, 나환자 촌을 찾아가고 집에 계시는 재가 환자까지도 이분들이 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위탁사업입니다.
  다음에 방역소독기 휴대용연막기입니다.
  분무와 겸용되는데 그동안 노후되어 있고 파손되어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38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생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식품검사 검사용시료외 3종에 380만원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간이검사용 킷트구입이나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이나 좋은 식단 홍보물제작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89페이지 식품·공중위생업소 친절교육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위생관련단체 모범업주 포상이 되겠습니다.
  35만원과 모범음식점에 지원하는 것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모범음식점 표지판과 쓰레기봉투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예산이 1,06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또 위생복구입이 고성군공룡엑스포 홍보에 100개소에 450만원과 위생컵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저희 2006년도 세계공룡엑스포를 맞이해서 지금부터라도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의식도 고취시키고, 깨끗하고 청결한 모습을 보여야 안되겠느냐 해서 모범음식점부터 시작해서 바닷가에 있는 횟집 등을 해서 실질적으로 한 번 같이 업주들 하고 고성에 친절한, 청결한 업소 만들기에, 가꾸기에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290페이지 보건지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운영비는 총 4억1,27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있어서 290페이지 공중보건의 인건비 1억2,144만원되겠습니다.
  내용은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과 공중보건의 진료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입니다.
  부서운영 기본수용비외 6종에 2,08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건지소 토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전기료외 7종에 4,138만2천원이 되고, 291페이지 연료비는 민원대기실외 1종에 1,776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624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있어서는 일반환자 진료약품구입비는 1억6,380만원되겠습니다.
  치과환자 진료약품 구입비가 900만원, 한방환자 진료약품구입비가 2천만원, 기자재구입이 4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는 하일면 보건지소 보일러 교체가 70만원, 하이면 보건지소에 자동약포장기외 1종이 165만원, 상리면 보건지소에 자동약포장기외 1종에 165만원, 대가면 공중보건의 책상 한조가 30만원, 영오면 냉장고, 약품보관용이 되겠습니다.
  40만원, 개천면 보건지소 난로구입비가 20만원, 구만면 보건지소에 지하수 모터외 1종에 52만원, 거류면 보건지소에 치과 차트함외 2종에 265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289페이지 모범음식점 지원 쓰레기봉투 구입비하고 1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을 어떻게 정합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모범음식점 지정은 저희들이 식품위생법에 명시되어 있는 채점기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식단을 개업한지 6개월 이상 되어야 되고, 업주가 바뀌면 다시 지정을 해제를 시켜버립니다.
  6개월 이상 영업을 한 사실이 있으면서 식품위생법 기준에 적합되어야 선정이 됩니다.
  적합도 음식업지부 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담당직원이 현지에 가서 법기준에 적합여부를 판단을 하고, 판단된 것을 가지고 음식업문화개선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회부를 시켜서 거기에서 적합판정을 받았을 때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형호위원  면에도 모범음식점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읍면에 다 있습니다.
고형호위원  혹시 우리 하이면에 모범음식점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제가 모범음식점 지정현황을 들고 오지 않았습니다.
  거의 읍면이 특히 횟집, 조금 깨끗하고 위생적인 업소는 거의, 저희들이 총 모범업소가 54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고형호위원  여기 유인물에는 55개가 지정되어 있네요.  
  면소재지, 면단위에도 있다는 말이지요?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그렇습니다.
고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모범위생업소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발전기 구입 때문에 자료를 부탁을 했는데 아까 잠깐 보여 주시긴 했는데 제가 몇 개 물어보겠습니다.
  폐기가 많이 되었던 유행성 독감약이 내년에 10,000명분을 구입을 합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정호용위원  올해는 얼마나 구입했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올해도 저희들 약 12,000명 정도로.....
정호용위원  초기에 12,000명 예정을 했다는 말이지요?
  구입을 했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정호용위원  그것이 지금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는 것 하고, 일반지소나 진료소 접종하는 개수가 대략 얼마쯤, 보건소에는 얼마나 합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보건소하고 지소는 한 7 대 3정도 비율로 하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보건소가 7입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그렇습니다.
정호용위원  지소나 진료소 포함해서 3?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정호용위원  3,000개 정도가 바깥에 나가고, 7,000개 정도가 보건소에서 합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올해는 약품을 최초에 10,000명분을 다 일시에 구입을 했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저것은 아예 도에서 일괄적으로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신청을 합니다.
정호용위원  예산에 폐기되기 전에 10,000명분이 다 왔지요?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그렇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지난 번에 폐기가 되어서 발전기를 사겠다고 하는데 폐기된 약품이 몇 개였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저희들 유행성독감외 2종이....
정호용위원  독감만 접근해 봅시다.
  독감만 천몇개인가 되었는데.....
○ 보건소장 정석철  1,556개입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일단 보건소, 지소분이 다 배당이, 어느 것이 폐기가 되었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지소분이 폐기가 되었습니다.
정호용위원  보건소에 있는 것은 폐기가 안되었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보건소는 하나도 폐기된 것이 없습니다.
정호용위원  보건소도 정전되었지요?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정전되었습니다.
정호용위원  보건소 것은 어째서 폐기가 안되었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보건소는 저희들이 사실 그날 비상근무를 했습니다.
  정전이 되었지만 복구를 기다면서 저희 냉장고에 얼음을 채웠습니다.
  온도를 최대한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정전이 오래갈 것이다, 한전을 통해서 전화로 수시로 확인을 했습니다.
  정전이 오래될 것이다고 판단을 하고, 군청에 자가발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청으로 전부 다 싣고 와서 군 냉장고에 보관을 시켰습니다.
정호용위원  보건소 것은 군으로 옮겨서 폐기를 막았는데 지소분은 못옮겼지요?
○ 보건소장 정석철  지소는 그렇습니다.
정호용위원  옮기는 노력을 해봤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그때 시간이 많이 12시가 되어 놓으니까 또 워낙 태풍이 강하게 불다 보니까 지소에 직원들이 가서 이렇게 이동을 하고 옮기고 할 그런 사실상 계획이 없었습니다.
정호용위원  다음날 아침은?
○ 보건소장 정석철  저희들이 시간이 벌써 상당히 초과가 되었기 때문에 그 뒤에 물량은 전부 다 회수를 다했습니다.
  사실상 폐기는 11월에 시켰습니다.
  도에 지시를 받고, 약을 받고 나서 저희들이 폐기를 했습니다.
정호용위원  자체 판단에 의해서 폐기를 한 것이 아니고, 지시를 받아서 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예, 도의 지시공문도 있었고, 그래서 회수즉시 도에 보고를 해서 저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고된 물량만큼은 저희들이 도에 다시 지원을 받았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보건소 것을 고성군 자가발전기에 옮겨서 보관할 수 있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그렇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정전이 되어서 태풍이 와서 정전이 몇 시간되는 경우는 자주 있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제 스스로 개인적인 의견으로서는 이렇게까지 태풍 매미같이 엄청난 태풍이 올 것이라고 사실 예측을 못했습니다.
  한전의 어떤 능력으로 판단해 볼 때는 정전정도는 복구가 단시간내에 될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정호용위원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군청 자가발전기도 있는데 딱히 발전기를 몇 십년만에 한 번 오는 그런 것을 대비해서 발전기를 사둘 필요가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이번에 저희들 경험을 통해서 저도 이번에사 시군에 사실 확인을 해봤습니다.
  과연 저희들 같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해봤는데 사실 한 11개 시군에 자가발전기를 보건소만큼은 다 설치를 해놓고 있었습니다.
정호용위원  보건소에 있으나 군청에 있으나 쓸 수가 있는데 딱히 이것을 살 필요가 있느냐, 그 다음에 평소에 약품을 지소나 이렇게 운반할 때 일반차량으로 운반합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저희들 약품운반차량이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운반차량이 어차피 냉장보관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정호용위원  급한 경우에 그 차량에 약품을 실어서 냉장을 시켜 놓아도 되겠네요.  
○ 보건소장 정석철  단시간내에는 그것이 저희들이가능하다고 봐지는데 시간이 장시간 소요가 될 때에는....
정호용위원  그 정도 되고, 자료를 제가, 그러면 지시에 의해서 했다라고만 말씀하셨는데 지시 이전에 자체판단을 해서 이것은 폐기를 해야 한다든지 그런 것을 판단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시가 와서 했습니까?
  판단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시가 왔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아닙니다.
  익일날 저희들이 지소별로 공중보건의사들이 있습니다.
  공보의대표들도 있고, 의사들하고 전부다 저희들 사전에 협의도 하고, 의견도 교환을 하고 해서 의견일치를 이것은 혹시 만약에 있을 수 있는 예방접종을 통해서 부작용이 발생하면 인명을 해치는 것 하고 같기 때문에, 물론 폐기를 자가발전기 등이 있어서 사전에 준비를 했더라면 이만큼 폐기도 생기지 않았을텐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제 잘못을 인정을 합니다.
정호용위원  자가발전을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군청 자가발전기가 있으니까 군청에 보관해도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지금 9시부터 정전되어서 다음날 아침인데, 비상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소에도 처치를 할 수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 오히려 그 시간동안에 충분히 처치를 해서 막을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발전기로 끌고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상온에 얼마정도 보관할 수 있는지를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있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상온에 대해서 자료는 없습니다.
  제가 자료를 준비한 것이 보건복지부의 예방접종백신의 보관적정온도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온도를 벗어나면 부작용이 있다,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취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호용위원  그것은 2도에서 8도라고 아까 자료에 봤는데 2도에서 8도보관 적정온도이지요?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정호용위원  보관하면 유효기간까지 가지요?
  약품마다 유효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그렇습니다.
정호용위원  유효기간까지 보관을 하려면 적정온도에 보관해 주어야 되고, 그러나 상온으로 일단 상온에 왔다고 해서 금방 약품이 상해서 못쓰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말입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그렇겠지요.  
정호용위원  도에서도 상온에 보관할 수 있는 일수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봤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그것은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전화를 한 번 해봤는데 그에 대해서는....
정호용위원  도에도 잘모르지요?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규정된 것이 없고....
정호용위원  상온에 보관하는 일수가 저는 있다고 보는데.....
○ 보건소장 정석철  그래서 그것은 있다 없다고 이야기보다도 일단 만일에 혹시 부작용이 생기면 상당히 치명적으로 인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감히 저희들이 상온에 보관해서 다시 재접종한다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접종해서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에서도 2도에서 8도씨를 벗어나는 시간이 불명확하거나 30분이상 경과할 때는 폐기처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폐기조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권장사항입니다.
정호용위원  알아서 하라는 이런 이야기이지, 자기들도 확신이 없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첫째는 의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접종을 안하려고 합니다.
  상당히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정호용위원  좋습니다.
  그야 위험하니까 쓸 수 있는 것이라도 폐기해 버리면 써서 사고나는 것 보다 낫지요.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하는 것은 판단사항이고, 이것이 제가 볼 때 자가발전기를 구입할 사유로 가느냐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좀더 노력했으면 살릴 수도 있었던 상황인데 그것을 자가발전기로 끌고 가기에는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291페이지에 보면 보건기관 전용회선사용료가 있는데 이것이 보건지소끼리 전용회선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아닙니다.
  저희들 랜망설치에 따른 군에 같이 깔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용수수료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276페이지에 보면 노인의치 보철해서 30명되어 있는데 틀니입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틀니, 의칩니다.
송정현위원  이것이 아마 올해부터 국회동의를 얻어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명이 한정되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저희들 작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작년에 17명을 하고, 올해는 배가 되었습니다.
  30명이 되었습니다.
  정부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국비·도비·군비가 들어가는데 1명당 150만원 정도 들어갑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100만원에서 150만원 들어갑니다.
송정현위원  금액이 안적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평균 금액인데 그것보다 일부의치를 하시는 분은 금액이 적고, 전부 다 틀니를 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것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조금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까?
송정현위원  그러면 이 30명을 선정을 할 때에 선정하는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보호대상자 중에서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일단 치과에 가서 1차 검진을 받고, 검진에 따라서 순위대로 선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황수갑위원입니다.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고성에 계시는 치과의사들이 노인의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이분들은 일반 개업의 치과입니다.
  현재 나와 있는 개업의가 있는 치과에 거기다가 이분들이 가서 치아를 합니다.
황수갑위원  의무적으로 근무하시는 분이 아니고?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그렇습니다.
  일반 개업의한테 가서 합니다.
황수갑위원  그러면 실비로 그분들이 해드리는 것입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그분들이 이를 해넣고 저희들한테 청구를 합니다.
  청구를 하면 이를 틀니를 해넣는데 100만원 들었다, 10만원 들었다고 하면 저희들이....
황수갑위원  제가 질의코자 하는 이야기는 틀니하는데 돈이 100만원, 200만원이 아니고 아주 몇 백만원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송정현위원님이 질의하셨던 150만원정도가 아닌 틀니면 아마 일반치과에서는 과장님 얼마하시는가 아십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제가 가까운 이웃에 있는 분들 해넣은 것도 직접 봤고 방문도 해서 불편한 점들도 있는가 싶어서, 불편하신분들도 계시고 해서 다시 가서 재차 진료도 하고 모시고 간 분도 있습니다.
  한 100만원, 120만원드신 분도 계십니다.
황수갑위원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들은 일반치과에서 하고 일반치과에서 보건소로 보철에 대한 계산서를 보냅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수갑위원  그러니까 100만원에서 150만원선이면 할 수 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예.  
황수갑위원  잘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식위원  조금 전에 틀니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틀니를 하고 있는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일반치과에서 틀니가 엄청 비쌉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치아가 원래 상당히 윗대부터 치아가 안좋아서 위에는 틀니를 하고 밑에 부분 병원치과에서 틀니를 했는데 돈이 450만원정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실제적으로 틀니를 하면 상당히 금액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제가 작년에 했습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틀니가 대충 그 정도 제가 가격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정임식위원  450만원을 현찰로 바로 줬습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저희들은 위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물론 모르겠습니다.
  치아도 치아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틀니는 아니지만 가격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재료에 따라서.  
황수갑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50만원짜리도 있을 수 있고, 250만원 짜리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씀이지요?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재료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황수갑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정임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소장님에게 한 두 가지 여쭈어 보고 싶은 말씀은 지금 우리 마암같은 경우에는 정신요양원에 보건소에서 연간 진료 나가는 횟수가 대충 몇 회 정도됩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지금 저희들이 정신요양원에는 진료를 안나갑니다.
  정신요양원에서 환자들이 발생했다든지 필요에 따라서 환자를 데리고 옵니다.
정임식위원  거기는 공식적으로 나가는 것은 없고, 거기에서 만약에 환자가 발생하면 요양원에서 보건소로 갑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그렇습니다.
정임식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요양원에 대한 어떤 사업 예산같은 것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정임식위원  그 예산은 사회지과에서 하고 있는줄 제가 대충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보건소에서 요양원에 대한 예산투입이 되는가 싶어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황수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황수갑위원입니다.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280페이지 금연사업 디지털카메라인데 보통 디지털카메라 각 부서의 예산서 올라오는데 50만원 올라왔습니다.
  일괄적으로 읍면에 50만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는 금연사업 디지털카메라라는 것은 특수한 카메라인지 아니면 일반 디지털카메라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저도 카메라에 대해서는 잘모릅니다.
  일반적인 디지털카메라라고 생각합니다.
  주로 저희들이 파워포인트나 교육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을 하는 것인데 공히 같은 디지털카메라입니다.
황수갑위원  그러니까 금연사업 디지털카메라라고 해서 금연사업에 특수카메라가 특수촬영기가 달려서 100만원인가 싶어서 이야기했는데 소장님 여기 쭉 하게 보시면 전부 읍면에 디지털카메라를 일괄적으로 이번에 구입을 합니다.
  고성군에 전부다 50만원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100만원이라고 해서 금연사업 디지털은 특수한 이런 기계구나 싶어서 물었으니 똑같은 디지털 카메라네요
  맞습니까?
○ 건강관리담당 이진란  화소수마다 가격차이가 조금 틀립니다.
황수갑위원  그래서 책 전부에 보면 디지털카메라가 읍면 각 실과에서 구입을 이번에 일괄적으로 합니다.
  어떤 측면에서 하는가, 그런데 유일하게 금연사업 디지털카메라가 100만원이라서 여기만 배로 책정되어 있어서 제가 다른 카메라인가 싶어서 종류가 아마 좀 좋은 걸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276페이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지원비해서 1억7,300만원 지원되는데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29명 정도 환자가 있어서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현재 그분들이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까?
  안그러면 의사가 왕진해서 치료를 합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저희들 환자는 주로 만성심부전증환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성심부전증 환자는 굳이 입원을 안해도 여기서 자기들이 한 달에 한 번 내지 자기들이 병원을 찾아갑니다.
  안그러면 병원에서 직접 앰블란서가 와서 싣고 가서 혈액투석이면 혈액투석을 하고 집에 귀가를 시키는 그런 사항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데리고 있는 애들이 가령 고시병같으면 우선 생활하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없다가도 한 번씩 발작이 나면 그때 병원이 가서 진료를 받고 오고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입원하고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입원 좀 해있다가 경과가 좋아지면 퇴원해서 계속해서 내원을 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악화되면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집에서 다니다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계산을 대충 해보니까 한 사람에 한600만원씩 지원되는데 그분들이 희귀난치성, 결국 병원에 가서 병명이 안나온다는 그런 환자입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아닙니다.
  가령 만성심부전증같으면 콩팥기능이 거의 10%이하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낫지도 않고 결과적으로 죽음을 보장을 받은 질환인데도 불구하고 만성적으로 계속 쌓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만성심부전증을 한 번 앓기 시작하면 집 몇 채가 날아가 버립니다.
  죽어버리면 가족들이라도 편할 것인데, 그렇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계속해서 의료비가 들기 때문에 집 다 날려 버립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것도 사회문제라고 보고 일정액을 심지어는 환자 1명에 적게 들면 28만원에서부터 심지어는 300만원까지 환자상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고성군에 등록된 환자가 29명이라는 말씀이지요?
○ 보건소장 정석철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이 29명이고, 총 환자는 58명입니다.
  영세민으로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지정되어 있는 사람은 전부다 그것은 무료니까 그것은 사회과에서 관리를 관장을 하고 있고, 그외에 최저소득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우선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네요?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거기는 100% 지원되기 때문에....
○ 보건소장 정석철  잘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고성에 에이즈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지금 없습니다.
고형호위원  폐병환자는 몇 명입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폐병은 결핵인데 결핵은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28명입니다.
고형호위원  그런데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추세가 결핵환자가 어떻게 되어갑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결핵환자는 저희 군에는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160명, 170명까지를 저희들이 관리를 했습니다.
  물론 실제로 구석구석 찾아 들어가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환자들이 더러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찾으려고 저희들이 상당히 노력을 합니다.
  특히 이동검진차량을 가지고 구석구석 다니면서 엑스레이 찍습니다.
  엑스레이 찍으면 다 나타나기 때문에 환자발견이 쉽습니다.
  예상외로 전국적으로 보면 폐병환자, 결핵환자가 자꾸 증가된다고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고성군은 상당히 지금 감소가 되어 있습니다.
고형호위원  그런데 결핵이 근절 안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사람이 살고 환경이 있는 곳에는 질병이 항상 있기 나름이니까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 미국같이 선진국이라고 하면서도 이질환자가 발생합니다.
  이질환자가 옛날같으면 후진국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같은 데도 이질환자가 상당히 발생하고 일본같은 데도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선진국은 아무래도 환경이나 위생상태가 아주 뛰어난 데도 불구하고 질병이, 병균이 항상 인간을 따라 다닌다고 봅니다.
고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286페이지 방역소독약품하고, 288페이지 방역소독기 구입이 되어 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방역소독, 연막소독에 대한 효능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고, 사업이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도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변경이 없이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식으로 시행을 합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행정사무감사시에 정호용위원님께서 통계에 대해서 날카롭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통계는 저희들이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 외 소독방법이라든지 기준은 저희들 첫째는 소독방법은 보건복지부 방역소독기준 지침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 지침에 따르고, 그외는 인근 시군과 저희들이 또 현황을 서로 비교해 가면서 이렇게 서로 합니다.
  내년도 고성읍이나 회화면, 거류면 정도 같으면 면소재지에 분무소독을 주로 강화를 하고, 고성읍의 5개리 같은 데는 차량통행이나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를 해서 분무소독을 강화를 하고, 연막소독을 횟수를 줄이고 매년 그런 식으로 소독을 해야 안되겠나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물론 사업시행이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어떻게 될지는 지켜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사업이 실제 실효성이 없는 사업을 실효성없이 해놓고 사업결과만 내어서는 별의미가 없다는 것을 사무감사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예산을 봤을 때는 사업을 변경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안보입니다.
  그래서 지침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지침에 연막소독해야 되지 안하면 안된다는게 있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소독방법이라든지 기준은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2주에 1회를 하다가 일본뇌염경보 발령시에는 주 1회씩 소독방법으로 전환을 시켜라는 등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니까 어떤 소독횟수라든가 소독이 제대로, 방역이 제대로 되기 위한 기준은 있을지 몰라도 어떤 방법으로 해라는 지정되어 있지 않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분무같은 경우는 이것은 이장이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이동에 분무약품이 배정되는 것입니다.
정호용위원  이장들이 이 분무는 기계는 무엇을 사용을 합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기계는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연막과 분무가 겸용될 수 있는 휴대용분무기가 있습니다.
  읍면에도 지금 배치가 되어 있고, 저희 보건소에도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읍면에서 마을에도 있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하이같은 데는 마을마다 한 개씩 다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분무하려면 이장이 면에 와서 기계를 갖고 가서 해야 되겠네요?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순회를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그것이 현실적이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황수갑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행정사무감사때 소장님 답변을 하셨는가 계장님이 답변하셨는가 우리 동료의원들께서는 소독을 연막이나 분무소독을 했을 때 죽지 않는다, 그냥 연기속으로 날아다닌다, 실효성이 없다는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이 3일후에 되면 죽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소장님이 답변 안하고, 아마 담당계장님이 하신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3일후에 죽는다는 그런 의학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그것은 제가 그때 답변을 드렸습니다.
  항상 누가 물으면 그렇게 답변합니다.
  답변을 하는 이유가 제가 워낙 3일후에 죽는다는 것이 머리에 박혀 있기 때문에 서슴없이 그런 이야기가 나와 버립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당초에 공무원이 임용이 되면 국립보건원에서 장기교육을 받습니다.
  3개월정도 교육을 받는데 그 당시에 위생곤충학을 강의하는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미국에서 모기 하나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아오신 분입니다.
  모기를 전공해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런 말씀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마는 그 교수님 생긴 모습이 정말 모기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 기억이 남습니다.
  저희들이 가면 토론시간에 저희들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저도 보건소에도 모기장을 하나 쳐서 해볼까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아무튼 교육을 통해서 그분 말씀이 미국에 모기만 집단적으로 키우는 곳에서 세계의 모든 곤충학에 관계되는 학자들은 거기서 모여서 교육을 다 받아 나온답니다.
  그래서 그분 말씀이 우리가 갖고 있는 약품을 분사를 했을 때 앰블란스에 레이더망을 설치해서 모기가 날아가면 따라간답니다.
  이 주에서 저 주로 넘어가 버리면 저쪽 주에서 앰블란스가 나와서 그 모기를 추적을 합니다.
  따라가서 모기가 죽는, 사형 모습을 관찰하고 지켜보봅니다.
  그 내용을 저희들한테 강의를 하시면서 3일뒤에 죽더라 이런 강의를 그때 들었습니다.
  그 강의가 항상 제 머리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황수갑위원  그러면 소장님 의학적으로 모기가 3일 후에 죽는 것이 확실하네요?
○ 보건소장 정석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약품이 인체에 크게 해를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곤충의 약이 저농도로 희석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신경을 마비시켜서 다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약이 침투해 들어가서, 약이 아주 저약효성을 가지고 서서히 침투를 해서 신경을 마비시켜서 죽이기 때문에 약은 원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일 뒤에 죽는 것은 제 눈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교수님을 통해서 제가 항상 머리에 박혀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그렇게 합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3일뒤에 죽는 이것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는 약품혼합비율을 갖고 그약 분명히 모기가 죽는 약인데 모기가 안죽는 약품을 팔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방역을 하는 사람들이 약품혼합비율이 이것이 진짜 모기가 죽을 수 있는 비율로 혼합을 하느냐 하는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지, 이 약품이 모기가 죽느냐 안죽느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 약품은 실질적으로 살충을 시켜서 바로 맞아서 바로 죽는 약품도 있을 것이고, 신경을 마비시켜서 3일정도 있다가 죽게 하는 약품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결국은 이것은 살충제니까 인체에 해롭기 때문에 직접 바로 죽게 하는 약품보다는 신경을 마비시켜서 죽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그래야 다른 가축도 있고 하니까, 그 약품의 성능은 3일 뒤에 죽도록 신경을 마비시키는 것으로 약품성능이 그런지 모르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비율이 10 대 1로 섞어야 될 것을 100 대 1로 섞었을 때 3일 뒤에 죽겠느냐 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관리가 철저하지 못하다 하는 이야기지 약품 자체의 성능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지 않느냐....
○ 보건소장 정석철  물론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모기가 한 번 생기면 몇 일이나 삽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모기가 생활사가 14일 삽니다.
  14일정도 삽니다.
황수갑위원  소장님 일반적으로 군민들이 볼 때에는 에프킬라 모기향이나 인체에 무해한 이런 살충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날아가는 것 바로 때리면 바로 죽습니다.
  그런 것을 보다가 이런 분무소독이 나오고 그냥 옛날에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마는 그런 차가 가면 우리 어릴 때에 놀 기구가 없어서 그랬는가 그 뒤에 막따라갑니다.
  17명, 20명이고 따라가다가 떨어지는 놈 떨어지고 지금도 따라다니는 애들있는데 인체에 요즘 나오는 약은 해는 없겠지만 그런 의아심을 많이 가지면서 자꾸 있으니까 소장님 답변에도 저희들 이해가 약하고 소장님 답변에도 그런 논리적인 이야기만 들었지 확인은 안해봤다고 하니까 자꾸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우리 고성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방역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하학열  소장님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이 농촌에 있는 사람들의 생활의 질 향상하고도 관계도 안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하더라 해도 큰효과가 없다, 만약에 큰효과가 있다고 하면 예산을 더 배정해서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됩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어떤 부분을 우리 위원들이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을 주고 안주고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은 이것이 과연 효과가 있는 사업같으면 그 예산을 더 늘리고 더 우수한 약품을 구입을 해서 더하라고 권장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해보니까 큰효과가 없더라, 대부분의 지역민들이 그렇게 피부로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을 하면서도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소장님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또 지역민들한테 그런 여러 가지 여론을 한 번 수렴을 해보시고 2005년도 예산을 잡을 때는 그것을 가감을 해서 효과가 있으면 더 좋은 약품을 구입을 해서 해야 될 것이고, 효과가 없다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이 사업을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 싶습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위원장님 말씀 깊이 명심을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소독 가지고 피곤합니다.
  다 100% 만족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저희들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어르신네들 성질나서 밤에 전화오면 하루 이틀이 아니고 기간동안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바람방향이 틀린다든지 여러 가지 자연적인 환경에 변화가 있는데 거기에서 다시 변경을 해서, 그래서 저희들 항상 마치고 나면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반드시 설문을 합니다.
  우리도 분명히 방역소독의 효과가 없는데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런데 하나 같이 소독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소독형태를 바꾸어 보자, 안된다 연막소독해야 된다, 이것은 공무원은 읍면장, 그리고 계장급 이상 아니면 마을에는 이장님하고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님 이것도 25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소독효과가 있느냐 물으면 효과가 있다는 것이 50%, 심리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이 40% 이래서 80∼90%가 이래저래 효과가 있다 이렇게 설문이 나타납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곤란합니다마는 저희들도 이런 설문을 가지고 형태를 바꾸어 보고 조금전에 말씀대로 연막이 효과가 있니 분무가 효과가 있니 저희들도 정리를 한 번 해보려고 이런 생각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 위원장 하학열  여론청취 데이터입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이것은 저희들이 설문조사한 데이터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그것을 우리 위원회에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실질적으로 소독이 연막소독은 차에 싣고 큰길만 가는데 이것은 바람에 날려 가니까 기분에 바람 날려간 자리까지 소독이 될 것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일에 분무로 바꾸면 그래서 안되지 않습니까?
  차가 길가에 뿌려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골짜기 골짜기 다 들어가서 뿌려 주어야 되는데 사실 실행상에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실제 연막하는 식으로 용역을 주어서 분무소독은 안된다는 말입니다.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갈 것인데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러나 무언가 접근은 같이 해주어야 되는데 실지 저희가 마을에 와서 연막소독하는 것은 차에 싣고 큰길만 쭉 가버리는데 기분은 그렇지요.  
  왔다 갔으니까 소독하는 것 같으니까 안하는 것보다 낫겠지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진짜 현대를 살면서 제대로 되는 것이냐, 관래에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심리적인 데에만 만족하고 있을 것이냐, 다른 방법은 없느냐 한 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저것이 결국 날라다니는 해충을 구제하는 것인데 농촌에는 소독을 하고 나면 급격하게 해충이 없어지고 눈에 보이게끔 나타나야 되는데 이것이 눈에 안보이니까 의구심을 가지고 이것이 맞나 안맞나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모기 자연사가 원래 논에서부터 유충을 깝니다.
  논이 하나도 없으면, 논에 병충해구제 급격히 해 들어가면 모기가 거의 없어져 버립니다.
  원래 산란장소가 논이기 때문에 휴식장소가 임야입니다.
  산입니다.
  그러니까 모기는 계속해서 생산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소독도 매일같이 계속해 나가면 어떻겠습니까마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소독해서는 사실 주민들의 만족도는 따라가기 힘든 사실입니다.
  그런 것은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 그러니까 분무소독같은 경우는 고성읍에 밀집된 지역, 어떤 한정된 지역외에는 분무소독이 들어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분무소독을 해도 저희들이 확산제라는 약을 탑니다.
  조금 전에 정호용위원 말씀 대로 이것을 만일 동네마다 친다고 하면 엄청난 예산과 인력이 소요됩니다.
  그래서는 효과를 사실상 보기 힘듭니다.
○ 위원장 하학열  정위원님 질의끝났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보충질의인데 286페이지에 보면 연료비에 방역소독용 유류구입해서 경류가 2,640ℓ면 13드럼정도 되네요?
  경유가 13드럼이고, 휘발유는 1드럼 되는데 경유가 이렇게 많이 드는 이유가 연막소독하는 차까지 합쳐서 이렇게 많이 드는 것입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차에는 아니고 저것이 연막소독용 같은 경우에는 살충제에 경유를 희석을 합니다.
  희석을 해서 분사를 해 내기 때문에 경유가 사실상 약품입니다.
  위에 있는 연막소독약품은 살충제고, 경유하고 살충제하고 배합비율에 의해서 1 대 199면 199로 이렇게 희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유도 사실상 약품입니다.
  그렇게 해서 열로 인해서 분사를 시킵니다.
송정현위원  보니까 경유는 많이 예산이 배정되어 있고, 휘발유는 1드럼정도밖에 안되어 있는데 원래 이것은 우리 농사용으로 쓸 때는 이것이 포그입니다.
  연막살충소독기인데 벌레를 잡기 위해서 하는데 사실 이것을 우리 농촌에서 구입을 하게 되면, 포그를 구입하게 되면 기름도 사실 면세로 합니다.
  포그를 사게 되면 포그가격이 60만원에서 100만원정도 하던데 이것을 사게 되면 농촌에서는 실제로 면세카드에 보면 면세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경유가 월등히, 휘발유는 이 정도하면 됩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휘발유는 주로 장비를 시동이나 가동할 때 그때 들고, 경유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약품하고 같이 희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듭니다.
송정현위원  약품하고 섞어서 하기 때문에 그렇다?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송정현위원  잘알겠습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보통 저희들이 200배 희석같으면 1 대 199로 해서 약품살충제 1ℓ에 경류가 199ℓ가 소요됩니다.
정호용위원  유류까지 지급되는 상황같으면 아까 연막같은 것은 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위탁예산은 따로 안잡혀져 있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뒤에 있습니다.
  288페이지에 민간위탁금....
정호용위원  못봐서 죄송합니다.
○ 위원장 하학열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 봅시다.
  247페이지 성교육 및 성상담 전문가교육이 있습니다.
  전문가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지금 저희들 전문가를 양성해 놓은 사람이 2명입니다.
  여기 이진란건강관리계장님이 전문가교육을 기 이수를 해왔고, 계속해서 보수교육도 받고 학교에 직접 출장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다음에 간호사가 1명이 있습니다.
  2명을 기 중앙교육을 다 이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그러면 전문가교육을 받고 우리 학교나 이런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상담을 한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저희들 고성은 학교하고 유대관계가 잘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수시로 공문이 직접 옵니다.
  학생들을 모아 놓을 테니까 몇 일날 몇 시에 시간을 할애해 달라, 보통 보면 보건소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학교를 방문을 하는데 학교에서 연락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 성교육이나 성상담사업은 상당히 잘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한 일지도 있고....
○ 위원장 하학열  올해같은 경우는 몇 번이나 그런 교육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매주 월요일마다 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학교로?
○ 보건소장 정석철  예.  
○ 위원장 하학열  또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하학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당항포관리사무소장 당항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진용  당항포관광지관리사무소장 김진용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당항포관광지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당항포관광지 관리사무소의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당항포관광지관리사무소 세입예산은 당항포관광지 이노베이션계획에 의하여 공유재산 임대를 하지 않았으며, 입장료수입은 당초 2004년 1월부터 폐장계획이었으나 2004년 2월부터 폐장에 들어감으로 인하여 전년 대비 1,278만원 정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먼저 297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세출 총액은 3억2,440만8천원으로 전년 대비 4,846만원이 감액되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예산이 감액편성 원인은 이노베이션계획에 의거 자체 신규시설이 어려워 시설비가 7,5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2억6,329만8천원으로 전년 대비 2,736만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는 4,325만9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수당은 시간외 및 휴일근무수당은 4,165만1천원이며, 일시사역인부임은 160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상경비는 2억2,003만9천원 편성되었으며, 일반운영비는 1억4,227만9천원이며, 다음은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4,141만1천원으로 이노베이션사업 추진에 따라서 입장권, 관광지홍보물 제작, 사무실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5,771만4천원이며, 관광지 운영에 따른 전기, 상수도요금, 재해보상금 등이며 특히 이노베이션사업 완료후에는 재해보상가입대상을 확대 시행코자 합니다.
  현재는 야영장과 모험놀이시설에 대하여 재해보험을 가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수당 365만원이며, 당항포관광지는 근무지 특성상 당직근무를 하여야 하기에 운영수당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피복비는 80만원이며, 매표소 및 전시관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근무복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590만원, 부서운영에 따른 기본급량비외 축제행사등 개최에 따른 종사자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연료비 279만원은 전시관 난방비와 차량 및 장비운영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2,140만6천원은 화장실, 가로등 장비관리, 시설물유지, 전시관 무인경비시스템 운영료로 자연사박물관 박제품소독 등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 260만5천원은 관용차량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행사지원비 600만원은 관광지 이벤트행사 등에 소요되는 홍보물제작 경비로서 2004년도에 이노베이션사업 추진에 따른 일시폐장 및 개장에 따른 홍보에 집중하여 관광지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국내여비는 1,236만원이며, 기본업무수행 및 관광지 홍보 및 벤치마킹 등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일시폐장기간동안 타지방자치단체 관광지를 견학하여 재개장에 따른 당항포관광지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540만원이며, 시책업무추진비는 3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는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300만원이며, 관광시책 일환으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관광버스 기사에게 주는 인센티브제도로서 당항포관광지를 상징할 수 있는 기념품을 제작 활용코자 합니다.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200만원이며, 당항포관광지 확장매립지에서 개최하는 정월대보름 민속축제 행사로서 당항포관광지의 겨울축제로 정착되었습니다.
  2004년 이노베이션계획에 따라서 2004년 2월부터 임시폐장에 들어가도 2월 5일 정월대보름행사는 당항포관광지에서 개최코자 합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 사업비는 5,500만원이며, 당항포 제전향사 500만원, 당항포대첩축제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당항포관광지 이노베이션사업 추진에 따른 당항포관광지 축제행사개최가 불투명하오나 당항포축제 제전향사나 숭충사에서 봉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6,111만원이며, 재료비 956만원으로 관광지 수목관리, 동물원관리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850만원으로 자연사박물관, 수석전시관, 전승기념관 청소용역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4,100만원이며, 특히 시설비는 당항포관광지 이노베이션계획과 중복투자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설관리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지시설물 방부작업 1천만원으로 원두막, 의자, 전시관 건물등 목재시설물을 방부작업을 실시하여 시설물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산책로 시설물정비 1천만원으로 원두막 및 계단방부목을 설치하여 관광객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공유임대재산보수 1천만원은 이노베이션계획에 의거 미철거 공유재산 노후시설물을 보수하여 재개장시 임대하고자 합니다.
  관광지 음수대 보수 500만원은 관광지개장시 설치된 콘크리트음수대가 노후되어 전면 보수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관광지 공중화장실 보수 600만원은 이노베이션 계획에 의거 미철거되는 공중화장실을 전면 개보수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여 관광객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205만원이며, 현장작업용 장비, 동력기, 예취기, 디지털카메라, 행사용 무전기, 유모차등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집행과정에 예산낭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니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2004년 당항포관광지 이노베이션사업과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 여러분의 당항포관광지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학열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위원장님 질의들어가기 전에 302페이지 오자인상 싶은데....
○ 위원장 하학열  몇 페이지입니까?
○ 위원장 하학열  302페이지 기타보상비에 1만원 곱하기 30명 아닙니까?
  관광시책 관광버스기사 인센티브 1만원이지요?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진용  10만원이 맞습니다.
황수갑위원  관광버스기사에게 1인당 10만원씩 줍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진용  지금 예산을 현재는 그렇게 잡아 놓고 있었는데 전에는 그렇게 안주었습니다.
  올해는 공룡나라 쌀 400g짜리 그것 한 포씩 드렸는데 그것이 가격을 치면 한 1천원정도밖에 안됩니다.
황수갑위원  내가 착각을 했네요.  
  그때 소장님이 행정사무감사시에 천몇백원짜리를 줬다고 해서 나는 만원으로 상향조절한 줄 알았더니 이번에 10만원으로 했다는 말입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진용  예.  
황수갑위원  이왕 들은 김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10만원에 대한 소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진용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답변드릴 무엇이 없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전에 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버스 한 차에 오면 어떤 때는 차 주차비만 내고 전부 공짜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65세 이상되는 분들이 들어오시면 공짜기 때문에 또 유치원학생들도 공짜입니다.
  국민학생부터 돈을 400원씩 받는데 사실은 이 사항은 우리가 좀 많이 관광객 홍보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사실 기사들도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다른 데 유용해서 쓸 수도 있는 그런 돈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소장님 정리가 되어야 되겠는데 폐장을 언제합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진용  2월 1일부터 합니다.
○ 위원장 하학열  아까 이노베이션계획이라고 했습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진용  예.  
○ 위원장 하학열  그 계획서가 있습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진용  지금 여기에 보면 당항포관광지 수해복구 이노베이션계획에 따른 관광지 일시폐장안이 있기는 있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폐장을 하면 언제까지 폐장을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진용  폐장기간이 11월말까지....
○ 위원장 하학열  12월달에 재개장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진용  예,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그러면 이 예산서는 하나도 안맞는데요?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진용  그래서 우리가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사실은 다른 것은 우리가 별 쓰는데 무리가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특히 당항포대첩축제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예산은 편성을 해놓았습니다마는 그것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인지 상당히 우리로서도 그렇습니다.
  연말에 가서 나중에 안되면 추경때 변경해서 쓰든지 그런 계획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아예 안될 사업같으면 예산반영이 안되어야 되지요.  
  아무리 예산이라고 하지만 어느 정도 근거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폐장기간이 만약에 2월 1일부터 11월말까지라고 한다면 당연하게 당항포대첩 축제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당항포축제의 예산이 올라와 있고, 그외에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폐장함으로 해서 예산이 지금 편성이 안되어야 될 예산이 상당히 많은상 싶습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진용  그것 말고는 다른 예산은 우리가 그안에서 집행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입장권 제작이라든지......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진용  입장권 제작은 왜냐 하면 안에 다시 우리가 개장을 할 때 미리 대비해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재개장을 했을 때에 한 달간이라도....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진용  예, 그러니까 왜냐 하면 지금 안을 이노베이션해서 고치고 나면 입장권이 지금하고는 달라져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황수갑위원  그리고 소장님 아까 관광버스 기사 인센티브도 이렇게 10만원해서 30만원 잡아 놓으면 나중에 이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기사들에게 10만원을 조금전에 소장님 말씀들어보면 10만원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주고 남는 부분은 다른 곳에 유용을 해서 쓴다는 이런 말씀으로 저는 들립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결산할 때에 분명히 관광버스기사 인센티브에 10만원을 주기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5만원을 주었다, 그러면 5만원은 어쨌느냐 이렇게 되면 문책성 질문을 받을 수가 있고, 그때 소장님 답변하기 어려울 경우가 생길 것 같은데 아예 이 부분에 사실은 기사들에게 10만원 주면 보통 버스 1대에 30명 타고 오는데 하나에 3천원씩을 준다는 경우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누가 보더라 해도 기사들한테 특혜를 너무 많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아예 3만원이면 3만원, 다른 관광하고 마찬가지로 5만원이면 5만원 이런 수준으로 하고 거기에 남는 예산은 다른 방향으로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렇게 하시는 것이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때나 또 다른 업무적인 감사때도 맞는 예산편성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진용  그것은 황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10만원씩 해놓아도 차 1대 들어와 봐야 10만원 안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5만원이라든지 3만원이라든지 낮추어 조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관리담당 장근종  따라서 제가 설명을 잠깐 해도되겠습니까?
○ 위원장 하학열  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담당 장근종  그 부분은 실제 올해까지 당초계획은 그것이 아니고 연말에 집계를 해서 우리 방침받을 때 그 관광기사가 2천명 이상을 데리고 자꾸 오지 않습니까?
  많은 순대로 뽑아서 거기 30명을 뽑아서 연말에 주는 그런 것입니다.
  올 때마다 3만원씩, 10만원이고 주는 것이 아니고, 연말에 대장이 있습니다.
황수갑위원  그러면 이 돈이 적은 것 같고, 기사분들이 만약에 1년후에 고성군에서 나름대로 통계를 내어서 자기들한테 수고에 대한 혜택이 올 것이라는 것이 그 사람들한테 홍보가 되어져 있습니까?
○ 관리담당 장근종  실제 오는 사람들은 입구에 등록하면 전부 카드가 있어서 무슨 관광 누구가 인원 통계가 됩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한 번 해보니까 방침에는 2천명되어 있는데 실제 2천명 넘어가는 기사가 3, 4명밖에 없었습니다.
  거꾸로 내려서 1,500명 주고, 보통 보면 8, 9명 이상정도까지 인원이 나옵니다.
  골고루 하게 합니다.
황수갑위원  그러면 그것은 1등, 2등, 3등, 4등 차등을 두어서 경쟁력을 붙이기 위해서 30만원, 20만원, 10만원준다든지 이런 것은 좋게 적용을 하면 되겠네요.  
  잘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301페이지 행사지원비해서 관광지 이벤트행사등 홍보물제작 600만원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행사때 홍보를 하실 그런 계획입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진용  이것이 대첩축제하고 대보름축제때 홍보물 제작인데 사실 대첩축제는 우리가 사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도 회화에 계시지만 불투명한 것으로 사실은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행사지원비는 얹어 놓았습니다마는 대첩축제때 주로 많이 사용이 될 것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잘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숙직비가 1만원씩해서 매일 숙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모든 것이 쎄이콤장치가 안되어 있습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진용  다른 데 다 되어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다 되어 있는데 숙직을 합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진용  예, 1명씩합니다.
송정현위원  8명이 돌아가면서 합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진용  아니고 관광지안에 근무하시는 분들 전부다 돌아가면서 합니다.
송정현위원  잘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또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5일 10시부터 개의하여 오늘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고,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 출석위원(7명)
  하학열     황수갑     고형호
  최갑종     송정현     정임식
  정호용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정재훈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2명)
    보   건   소   장          정석철
    당     항     포
    관 리 사 무 소 장          김진용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하학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