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0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7년 12월 9일(화)  10시 05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대리 이재호  회의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장님께서 유고가 있어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 06분)

○ 위원장대리 이재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사회복지과와 당항포관리사무소 소관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사회복지과장 신정자입니다.
  저희 과에 보고드릴 순서는 '98년도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설명과 특별회계 2건, 다음에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예산 세입부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기타사용료에서 작년예산 대비 800만원이 삭감된 1,620만원의 예산은 화장장 사용료 1,500만원, 납골당 사용료 90만원, 청소년수련실 사용료 30만원해서 1,6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은 과태료수입으로서 위생법 위반 과태료가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사업으로서 국고보조금은 문화체육부 소관으로서 청소년수련실 프로그램 운영비 200만원, 보건복지부의 사업으로 거택구호비 16억1,03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7명에 대한 시설보호비 1억8,969만9천원, 179명에 대한 저소득층 자녀학비 8,859만원,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가 6,695만2천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1개소에 1억4,203만5천원, 경로당 운영비가 4,746만원, 경로당 난방연료비가 1,977만5천원, 노인건강 진단사업 83명에 대해서 69만5천원, 저소득노인 지원이 5억6,505만8천원, 다음에 치매노인 요양시설 신축이 되겠습니다.
  525평에 대해서 9억4,767만8천원이 보조가 되고,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 1개소에 1억7,596만6천원, 그리고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비 1개소에 470만4천원, 장애인 보장구 교부가 8명에 128만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 35명이 464만원, 장애인 자녀교육비 3명에 대해서 127만8천원,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150명에 대해서 5,670만원, 저소득 모자세대 실업고생 학비지원이 214만2천원, 아동양육비 7명에 대해서 107만3천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1개소에 8,494만4천원, 아동건전 육성사업에 1,839만3천원, 재가 부자가정 지원 32세대분에 517만3천원, 보육사업 시설운영비에 대해서 1억2,38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수용자 춘계부식비가 158만9천원, 시설수용자 월동김장비가 170만3천원, 퇴소아동 전세자립금이 1,500만원, 노인시설 운영비가 1억7,991만5천원, 무료 요양시설 장비보강비가 1개소에 1,500만원, 소년소녀 가장세대 전세금 지원이 650만원, 퇴소아동 자립지원금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세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거택구호비 2억242만3천원, 시설보호비 227명에 대해서 2,371만2천원,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이 1,107만3천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가 6,087만2천원, 경로당 운영비가 1,017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은 423만7천원, 저소득 노인지원이 1억2,108만3천원, 치매노인 요양시설 신축에 4억7,38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운영비 1개소에 7,541만4천원,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비가 201만6천원, 저소득 모자세대 실업고생 학비 26만8천원, 아동양육비 13만4천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1,820만3천원, 아동건전육성에 229만9천원, 재가 부자가정 지원비가 64만7천원, 보육사업 시설운영비가 5,20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수용자 춘계부식비가 79만4천원, 시설수용자 월동김장비가 85만1천원, 퇴소아동 전세금이 750만원, 소년소녀 가장세대 전세금 지원이 325만원, 퇴소아동 자립지원금이 50만원, 그리고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수용자 설날위문품 구입이 146만4천원, 시설수용자 추석위문품 구입이 163만1천원, 거택보호자 주거환경 개선사업비가 2천만원, 사할린 영주귀국자 생계보조가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육시설 아동간식비 853만2천원, 장애인 시설 특장차 인건비가 960만원, 시설수용자 추가 특별부식비가 976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신요양원 경비원 인건비가 469만2천원, 시설종사자 도비보조수당이 3,052만원, 정신요양원 수용자 시약대가 2,28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꽃밭가꾸기사업 꽃씨구입과 시범 꽃동산 조성사업은 수정예산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을 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2,029만7천원, 자원봉사자 조직활성화 사업지원이 1천만원,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비가 2,500만원, 저소득층 부자가정 생활필수품비가 192만원, 저소득층 부자가정 월동난방비가 32세대에 15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 부자가정 인문계고 학비 6명에 대한 지원비가 81만원, 노인교통비 지급이 8,121만6천원, 할아버지 선생님제 운영이 630만원, 노인가장세대 지원이 2,301만원, 예절학습당 운영비가 72만원, 경로수당 설치운영하는데 330만원, 노인회지회 활동비 지원이 360만원, 경로당 난방시설 개·보수 사업 3개소에 360만원, 경로당 개·보수 사업 3개소에 900만원, 경로당 신축사업 3개소에 7천만원, 모자가정 자립지원금에 300만원, 모자가정 난방연료비가 240만원, 질환 모자세대 시약대 5명에 18만원, 어른섬기기 자녀장학금에 45만원, 중환자 모시는 가정 간병인 19세대에 대해서 136만8천원, 여성지도자 양성교육 1개소에 72만원, 할머니 자원봉사대 활동재료비가 72만원, 여성자원 봉사은행 운영비가 180만원, 청소년 비행예방지도 활동비가 27만원, 소년소녀 가장돕기36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효도휴가비가 255만원, 아동위원 활동비가 310만원, 어린이 전용시설 개·보수비가 780만원, 어려운 청소년 자연체험 활동에 500만원,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환경개선 사업비가 500만원, 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500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200만원, 도 양여금사업으로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로서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식품수거료는 다소비식품 수거검사용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만원에 40건해서 80만원, 그리고 다중이용 목욕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를 연 3회해서 한번에 1만원씩 해서 15개소 45만원,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 지원이, 모범지정업소는 전체 업소의 5%를 지정하게 됩니다.
  여기 업소에 대해서 700개×50%해서 35개소에 지원해 주는 그런 계획으로 3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에는 범인성 유해업소 지도요원에 대한 인건비 6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01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은 민간실비보상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위생관련 단체 특별 모범업소당 1명을 추천해서 10개 단체에 모범업소 표창이 되겠습니다.
  10명을 35만원.
  다음에 2300 사회보장 사업으로서 101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수당으로서 시간외근무수당이 1,427만4천원, 다음에 관서운영비 중 관서당경비가 기관 및 부서운영비로서 부서운영비 중 급량비가 468만원, 국내여비가 1,2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는 662만3천원, 공공요금은 9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직원결속강화비는 수정예산에서 삭감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현충일행사 물품구입이 되겠습니다.
  화환과 꽃바구니 구입이 40만원, 현수막 30만원, 흉화는 700원씩 400개 해서 28만원, 리본은 400원씩 400개해서 16만원, 흰장갑은 500원씩 100개해서 5만원, 다음에 신정과 국군의 날 충혼탑 참배화환이 2개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서 심야퇴폐업소 합동단속 여비가 150만원, 다소비 식품 및 수질검사 의뢰여비가 130만원,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가장애인 및 아동지도 여비가 97만5천원, 사회복지 및 보육시설 종사자교육 인솔여비가 195만원, 사회단체 각종 교육생 인솔여비가 195만원, 여성단체 및 자원봉사자 교육 인솔여비가 292만5천원, 노인종합복지촌 조성 업무추진 여비가 195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로서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서 240만원, 다음에 일반보상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는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저희들 명절에 천사의 집, 정신요양원, 애육원에 대한 위문이 되겠습니다.
  명절에 사회복지시설 위문을 230만원, 장애인의 날에 흰지팡이 구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등록된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흰지팡이를 구입 전달하는 것입니다.
  3만원씩 30명해서 9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여사망자 장제보호비가 50만원 5구해서 250만원입니다.
  부랑인 보호비가 100만원, 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현충일행사 참석자 유족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충일 행사에 참석하는 유족에 대한 보상입니다.
  1만원씩 300명해서 300만원,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 및 안보현장 견학이 2박3일 매년 6.25을 기해서 하고 있는 것인데 6만원씩 45명해서 270만원, 그리고 장애인 중앙예술제 참석보상이 되겠습니다.
  지체시각장애인이 전국장애인 예술제에 참석하는데 실비보상입니다.
  6만원씩 45명에 270만원을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으로서 국고보조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회보장적수혜금인데 저소득 자녀학비 지원을 179명에 국비 8,800만원, 도비 1,100만원, 군비 1,100만원해서 1억1,07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4분기로 나누어서 지급하는 것인데 분기당 27,685원을 1인당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택보호비는 국비 16억1,039만1천원, 도비 2억200만원, 군비 2억200만원 해서 20억1,52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거택보호자에게 월 평균 128천원씩 생계비 지원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 주부식비, 연료비, 피복비에 해당하는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150명에 대해서 생활보호대상 1급, 2급 장애인, 정신지체의 경우 3급에게 분기별 13만5천원씩 지급하는 것인데 국비 5,670만원, 군비 2,430만원해서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는 50명에게 주는 것인데 자활보호대상 장애인에게 본인이 1차 진료기관 본인부담금 1,500원 중 50% 부담과 1차, 2차, 3차 진료기관에 본인부담금 20%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464만원, 군비 116만원해서 5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자녀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재산이 3,300만원 이하, 가구당 월 소득 28만원 이하인 세대 중에서 1급에서 3급 장애인 학생 및 세대주, 1급에서 3급 이상 장애인 가구 중 중·고등학교 학생 자녀의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15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보장구 구입은 8명에 대해서 하는데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지체시각 장애인에게 장애별로 의수족, 보조기, 휠체어 등을 구입해 주는 것인데 국비 127만8천원, 군비 32만원해서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호  사회복지과장 설명 도중에 재원별로는 생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비·도비 그것은 생략을 하고 총액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사업으로서는 민간경상보조사업에서 정신요양시설에 대한 운영비가 2억29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보호비가 천사의 집, 정신요양원, 애육원 수용자에 대한 주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지원이 2억3,71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비가 672만원, 장애인 재활시설 운영비가 2억5,138만원, 시설수용자 춘계부식비가 317만8천원, 시설수용자 월동김장비가 34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에서 도비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시설수용자 설날위문품 구입이 146만4천원, 시설수용자 추석위문품 구입이 163만1천원, 거택보호자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4천만원 세대당 2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20세대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할린 영주귀국자 생계지원은 저희 관내는 3명이 있습니다.
  1인당 월 1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인데 360만원, 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는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서는 장애인시설 특장차운영 인건비가 960만원, 시설수용자 추가 특별부식비가 1,952만원, 정신요양원 경비원 인건비가 938만4천원, 시설종사자 도비보조수당이 3,05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신요양원 수용자 시약대가 1인 1일 570원 기준으로 110명에 대해서 2,289만3천원하고, 시설비에서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서 군비·도비해서 4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 자체사업으로 입니다.
  이것은 일반보상금에서 재해대책보상금으로서 재해응급 생계구호 7일간을 하는데 145만4천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는 정액보조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대한무공 수훈자회 각 1천만원씩 해서 4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임의보조단체보조금으로서 장애인 도체육대회 및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에 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4월 20일에 하는 장애인 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도 행사의 참석입니다.
  다음에 장애인 군 체육대회 및 복지증진대회 행사비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봉사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새마을 유공지도자 표창장 유인을 30명에 36만원, 바르게살기위원 표창장 유인 20명에 대해서 24만원, 자원봉사활동 홍보자료 유인에 100만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로서 국도 14호선 시범구간 꽃길조성은 수정예산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인데 새마을지도자 시상품을 35천원해서 30명 105만원, 바르게살기위원 시상품이 35천원 해서 20명 70만원, 중앙 및 도 새마을지도자 결의대회 참석이 200만원, 새마을교육 입교자 보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새마을 국민정신교육으로 해서 군 새마을 회장단 교육이 중앙에 있는데 중앙 교육 2박3일하는데 73만8천원, 지역사회 봉사자과정 중앙교육 4박5일에 5명이 참석하는데 138만8천원, 새마을지도자 기본과정은 남부교육원이 되겠습니다.
  2박3일하는데 17명이 313만7천원, 새마을지도자 총무과정 남부연수원에 2박3일에 17명 참석하는데 313만7천원, 마을단위 지도자과정에 남부연수원에서 2박3일 있는데 20명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369만원, 의식개혁 강사요원과정의 중앙교육이 4박5일 있습니다.
  그것이 27만8천원 한 명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내일을 생각하는 국민교육이 남부연수원에 2박3일 10명 있습니다.
  여기에 가는 참석자에 대해서 보상금으로 184만5천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사랑을 가꾸는 가족교실에 남부연수원에 8명 참석에 97만1천원, 바람직한 부모교실 운영을 위해서 남부연수원에 1박2일 72만8천원, 청소년 선도요원과정을 남부연수원에서 3명이 참석하는데 55만4천원, 새마을지도자 자녀교육이 2박3일에 경남 의령에 있는 연수원에서 있습니다.
  20명이 참석하는데 369만원, 바르게살기 회장단교육이 경남연수원에서 1박2일하는데 18명이 194만4천원, 바르게살기위원 교육이 경남연수원에서 1박2일 20명이 참석하는데 216만원, 자원봉사자교육이 경남연수원에서 1박2일 75명해서 375만원의 새마을교육 입교자 보상금을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으로서 시·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저희들 재료비에 꽃밭 가꾸기사업 꽃씨 구입하고 시범꽃동산 조성은 수정예산에서 삭감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장학금및학자금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4,05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로서 자원봉사조직 활성화사업지원 군·읍면 자원봉사자협의회가 있습니다.
  읍면협의회 14개, 군협의회 1개해서 15개가 있는데 여기에 2천만원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자원봉사센타 설치운영입니다.
  '98년도 전시군에 봉사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설치에 따른 기자재대, 봉사자 실비보상, 인건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1개소 설치에 5천만원, 자체사업으로서 사회단체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의보조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운동 군지회는 저희들 새마을단체와 바르게살기단체는 '98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정액보조단체로 됨에 따라 수정예산에서 임의보조금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 군협의회 191페이지 모범가정시상식 행사지원까지는 수정예산에서 삭감을 하고 재향군인회 6.25행사지원에 500만원, 인권옹호연맹 인권선언관련 행사에 120만원, 민족통일협의회 민족통일 촉진대회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로 저희들 노인의 집 청소용품 구입비가 12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노인의 집 운영비 1개소에 60만원, 노인의 집 연료비가 70만3천원, 다음에 일반업무추진비로서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가 명절에 경로당 위문시 저희들이 위문하는 것인데 예산에 저희들이 50% 밖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전체 우리 경로당수가 122개소인데 예산이 삭감되어서 18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왔습니다.
  다음 불우독거노인 생신위문은 저희 관내에 혼자 사는 독거노인이 100명인데 75명이 삭감이 되어서 25명분에 대한 50만원이 예산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수노인 위문은 저희들이 10명에 대한 장수노인 위문을 해서 20만원, 명절 부자세대 위문은 현재 저희들 부자세대가 40세대가 있는데 이것도 50%밖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40만원, 명절 불우독거노인 위문은 이것도 75명이 미달된 인원이 되어서 50만원, 경로위안행사 추진은 저희들 어버이날 행사 식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서 효행자 등 노인복지 기여자에 대한 표창 및 시상품이 되겠습니다.
  15명에 대해서 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 32세대에 국·도·군비 합해서 647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현재 저희들이 122개소인데 113개소해서 6,780만원을 국·도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다음에 경로당 난방연료비도 조금 부족하게 시설당 단계별로 금년에는 20만원 주던 것을 내년에는 1개시설에 25만원을 지원한다는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도·군비 합해서 2,8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 건강진단은 저희들이 국비와 군비를 합해서 99만3천원을 요구했고, 저소득 노인 지원은 저희들 현재까지는 노령수당으로 지급했습니다마는 '98년 7월 1일 시행하는 노령수당까지 하면 인원이 조금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8억722만5천원을 국·도·군비 부담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사업으로서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시설을 짓고 나면 내년도에는 운영비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마는 여건이 좀 애로가 있어서 안되고 내년도에 준공되면 사용하기로 하고 국비·군비 지원을 2억5,701만6천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국비 70%, 군비 30%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실시설계비가 치매전문 요양시설이 내년도 저희들한테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비가 4,094만원, 다음에 시설비로서 치매전문 요양시설 신축은 국비 52%, 도비 26%, 군비 22%해서 18억1,00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로서 치매전문 요양시설 공사 시설부대비가 682만원, 감리비가 3,753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서 무료요양시설에 대한 장비보강사업은 국비 50%, 군비 50%해서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도비보조사업으로서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부자가정 생활용품비 32세대에 640만원, 세대당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부자가정 월동난방연료비는 512만원, 저소득 부자가정 인문계 고등학교 학비 6명에 대해서 270만원입니다.
  전액 급지별로 지원됩니다.
  노인교통비 지급은 저희들이 3억4,14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할아버지 선생님제 운영관계는 도비 30%, 군비 70%해서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 가장세대 지원은 도비·군비 50%씩 해서 4,60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사업으로서 예절학습당 운영 1개소에 240만원, 경로식당 설치운영비는 2천만원, 노인회지회 활동비 지원은 1,200만원,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서 민간자본보조사업은 경로당 난방시설 개·보수사업이 3개소에 300만원씩 해서 900만원, 경로당 개·보수 3개소가 600만원으로 해서 1,800만원, 경로당 신축은 4,500만원해서 1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출연금이 노인회기금 출연금으로 해서 1차 6천만원하고 2차년 계획으로 해서 3억원을 목표로 해서 금년도에 6천만원을 출연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는 노인교실 운영에 36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정액보조단체보조금 노인회 운영비 지원이 800만원, 시설비는 치매전문 요양시설 토목공사에 3천만원,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서 민간자본보조금에 노인 공동작업장 설치 1개소 200만원, 경로당 신축사업 3,500만원 3개소해서 1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부녀복지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여성봉사의 집 청소용품 구입에 12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및 전화요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전화요금이 36만원, 전기요금이 24만원, 운영수당으로서 여성자원봉사자 교육 강사수당이 28만원, 여성의식 및 교양교육 강사수당이 28만원, 취미교실로서 금년에도 운영을 했습니다만 일어, 서예, 꽃꽂이반 강사수당 84만원, 그리고 연료비로서는 여성봉사의 집 난방연료비가 31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로서 어려운 모자가정 위문을 15명해서 30만원을 예상해서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도 모자가정 교육 참석하는데 보상금 10명에 50만원, 다음에 모자가정 하계교육 참석자 보상이 50명에 대해서 100만원, 여성자원봉사자교육 참석보상이 중앙하고 도에 10명이 되겠습니다.
  50만원, 경상남도 여성자원봉사자대회를 11월중에 매년 개최합니다.
  여기에 저희들 관내에서 30명하는데 60만원, 전국여성자원봉사자대회에 5명이 참석하는데 50만원, 전국여성대회 참석보상입니다.
  5명에 50만원, 여성단체 각종 연수회 참석보상이 50만원, 어른섬기기 여성교육참석에 8명이 참석하는데 40만원, 그리고 여성합창제 참석보상에 100만원, 각종 여성지도자교육 참석보상에 100명해서 200만원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사업예산에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에서 저소득 모자가정 실업계 고등학교 학비 4명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국·도·군비 포함해서 267만8천원, 저소득 모자가정 아동양육비 7명해서 국·도·군비 합해서 134만원, 다음에 시·도비보조사업으로서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저희들이 여기에 도·군비 변경으로 인해서 추가로 수정예산에서 보고드리기 때문에 생략하면 어떻습니까?
○ 위원장대리 이재호  예, 생략하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민간이전사업까지 수정예산에 저희들이 보고드리기로 하고 청소년복지사업으로서 201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모범 청소년선발 표창장 유인이 20만원,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용품이 4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실 각종 행사홍보자료를 20만원, 공공요금및세제에서 청소년수련실 전기요금이 204만원, 청소년수련실 전화요금이 36만원, 청소년수련실 수도요금이 3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운영비로서는 지방청소년위원회 수당을 15명 1회해서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료비로서 청소년수련실 월동연료비로서 6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청소년수련실 보안경보시스템 용역비가 156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유지비가 8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모범청소년 시상품에 60만원 30명을 시상할 것입니다.
  청소년지도위원 교육에 15명이 45만원, 모범청소년 호국순례활동 참여가 6명이 하는데 30만원, 청소년 야영교육 참가가 28명에 140만원, 청소년 나의주장 발표회 참여하는데 60만원, 농어촌 국내장학생 봉사활동 참여하는데 2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으로서 국고보조사업인데 민간이전사업입니다.
  이것은 청소년수련실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지역의 전통문화 예술을 전수하기 위해서 2주간 60명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비인데 400만원, 국비 200만원, 군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사업으로서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비행예방 활동비로서 지도위원 2인 1조가 되어서 고성읍, 회화에 대한 야간출장 순찰활동을 위한 사업비로서 180만원, 다음 민간이전사업으로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에 월 1회 12회해서 1,800만원, 어려운 청소년 자연체험 활동경비로서 고교생 150명 3박4일해서 도 청소년수련원에서 하는 것 1천만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유아복지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하계수련회 참가 차량임차 80만원, 1박2일이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위문에 20세대 40만원, 명절 육아 및 보육시설 위문이 15만원 2회에 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민간실비보상금은 소년소녀가장세대 생일 및 부모기제사비해서 5만원×25세대해서 125만원, 소년소녀가장세대 하계수련대회 참석자 보상이 4만원에 50명해서 200만원, 소년소녀가장세대 각종 교육이 있습니다.
  30명이 참석하는데, 세대원까지 참석해야 되는데 60만원, 아동위원 교육보상이 11만원 7명해서 77만원, 시설아동 하계수련대회가 2만원 40명해서 80만원, 모범어린이 및 유공자 포상이 10명에 3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임차료 소년소녀가장세대 전세금 지원이 국·도·군비 합해서 1,300만원, 퇴소아동 전세금, 이것은 퇴소아동은 시설활동에서 18세 이상이 되면 시설에서 퇴소하게 됩니다.
  할 때 생활안정을 위한 전세금 지원이 3천만원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아동건전육성 사업비가 국·도비 합해서 2,29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서는 보육시설 운영비로서 보육시설 5개소에 대하여 시설운영비 및 저소득 아동 보육료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2억2,781만9천원 국·도·군비 지원이 됩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은 고성애육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운영비는 종사자 인건비, 아동 난방연료비해서 1억2,135만원이 되겠습니다.
  퇴소아동 자립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국비 100만원, 도비 50만원, 군비 50만원해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에서 소년소녀가장 격려금이 되겠습니다.
  도비 36만원, 군비 36만원해서 72만원으로 계상했고, 민간이전사업으로서는 민간경상보조로서 보육시설 아동간식비가 2,844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효도휴가비가 510만원, 아동위원 활동비가 620만원, 그 다음에 시설비등해서 시설비에 저희 관내 어린이 전용시설에 대한 개·보수사업으로 2,600만원,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서 아동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비에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장장관리에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는 화장장 청소용품 구입이 112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전기요금이 192만원, 안전관리 대행수수료가 78만원, 분뇨수거처리비가 3만원, 화장장 환경개선부담금이 8천원, 그리고 화장장 근무자에 대한 피복비가 8만원해서 1명 8만원을 했습니다.
  다음 연료비는 화장장 사무실 난방연료비가 95일 근무해서 27만4천원, 화장장 휴게실 가스연료비가 4만8천원, 화장장 화구연료비가 64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서 화장로 관리유지비가 60만원, 화장장 건물도색 내·외부해서 225만원, 화장장 건물유지비가 3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도 9월 9일 제사에 우리가 무연납골이 460기가 있는데 납골당 기제사비로 30만원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는 마치고 의료보호기금에 대한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세외수입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에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기금이자수입은 6월과 12월 국·도비 보조금 예치 이자수입에서 8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는 민간융자금회수수입에서 부당의료비 및 구상금으로 한 것이 보호기관 관리자 환불예상금이 350만원, 잡수입으로서는 대불금 회수 400만원입니다.
  다음에 보조금은 저희들 보조금수입으로 국고보조수입은 '98년 의료보호사업비 보조금 예산 가내시 금액이 되겠습니다.
  16억1,34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 도비보조금은 도비보조금 예산액에서 4억93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는 각종 장부구입 지출부, 징수부 4권해서 도비사업으로 5만원, 의료보호 자격변동 통보서 유인하는데 도비사업으로 60만원, 진료기관별 진료비 지급대장 유인이 도비사업으로 15만원, 복사 및 사무용품 구입에 도비사업으로 20만원, 그리고 운영수당은 의료보호 심의위원 3명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6회에 걸쳐서 54만원, 일반수용비로서 외래 및 입원진료비 6,765명에 대해서 10억7,69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분만비 61명에 대해서 1,183만원, 한방의료비가 1,203만1천원, 급여일수 연장진료비가 1,183만원, 다음에 노인장애인 급여기간 철폐 이것은 65세 이상이 270일 진료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무제한 연장하기 위한 철폐비가 9,584만6천원, 다음에 고가 의료장비 CT검사료 해서 1억3,200만원, 장애인 보장구 급여가 9,564만5천원, 의료기관 종별 가산율 적용해서 하는 것이 1억1,85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부족분 보전금이 '97년도에 진료비 부족율에 대한 4억4,91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서는 저희들 국내여비를 의료보호 업무수행여비가 345만8천원 도비사업입니다.
  다음에 의료보호 대불금 및 초과진료비 반환금 회수, 독려하기 위해서 10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융자금은 민간융자금으로서 의료보호 대부를 위해서 1,24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및 기타 경비로서 반환금이 되겠는데 과오납에 대해서 기금이자수입에 80만원, 부당의료비 및 구상금 350만원, 대불금 회수에 4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상 의료보호 특별회계 보고를 드렸고, 다음은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9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에 보면....
○ 위원장대리 이재호  이것이 사회복지과 소관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안정기금을 합했습니다.
  같이 넣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이 900만원있습니다.
  이것은 생활안정기금 대출이자인데 '96년 이전에 연리 5%였고, '96년 이후는 연리 3%인데 103명에 대한 이자수입이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시적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전년도 이월금이 1억8천만원인데 이것은 생활안정기금 '97년 이월예상을 해서 1억8천만원을 전년도 이월금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에 세외 융자금 원금수입으로서 민간융자금회수수입이 되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 원금회수가 103명입니다.
  이것이 1억4,100만원이 융자금회수자금에서 세입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에 보면 사회복지해서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수용비 730천원은 생활안정자금 징수원부 구입에 10만원, 융자금 상환고지서 유인에 6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장기체납자 재산압류 소송료해서 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융자금으로서 생활안정기금융자가 '98년도 융자계획이 33명입니다.
  저희들이 1인당 1천만원 이하로 해서 3억2,700만원을 생활안정기금으로 융자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정예산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은 저희들이 국·도비 가내시, 내시확정 이렇게 해서 변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에 보면 도비보조금에서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예산 꽃밭가꾸기 사업 꽃씨 구입과 시범 꽃동산 조성하는 것은 전부 삭감이 됩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꽃밭 가꾸기 꽃씨 구입 379만5천원은 삭감되고, 시범 꽃동산 조성에 925만원 이것도 삭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에 17만원이 삭감되겠고, 다음에 저소득 부자가정 생활필수품 구입비가 95만4천원이 늘었습니다.
  다음에 저소득 부자가정 월동난방연료비가 기정예산보다 확정내시때 193만5천원이 늘었습니다.
  할아버지 선생님제 운영은 처음에는 저희들이 14명을 했는데 내년보다는 읍에 한 명 더 추가해서 18만원이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가장세대 지원은 금년도 767명에서 814명으로 추가됨에 따라서 141만원이 늘었습니다.
  다음 예절학습당 운영도 18만원이 늘었고, 경로식당 설치운영 기정에서 30만원이 추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노인회지회 활동비 지원이 72만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로당 개·보수 사업 150만원이 추가되고, 모자가정 자립지원금 60만원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모자가정 난방연료비가 84만원이 추가되고, 질환 모자세대 시약대가 3만원이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어른섬기기 자녀장학금 5명에 대해서 전액 삭감이 되고, 중환자 모시는 가정의 간병인에 대한 지원도 전액 삭감되고, 여성지도자 양성교육 1개소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전액 72만원이 삭감됩니다.
  그리고 할머니 봉사대 활동재료비는 10만8천원이 늘고 21세기 세계화·정보화 교육비에 90만원이 추가되고, 건전생활 취미활동 강사실비가 100만8천원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 중에 저희들이 전액 삭감하는 것은 직원결속강화비 180만원이 삭감되고, 국내여비 중에서 10% 삭감해서 125만5천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사회봉사예산에 경상예산으로 재료비 중에서 국도 14호선 시범구간 꽃길조성 5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시·도보조사업비로 시·도비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에 꽃밭가꾸기 사업 꽃씨구입과 시범 꽃동산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서 저희들이 장학금 및 학자금에서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51명이 확정됨에 따라서 34만원이 삭감되고, 자체사업 사회단체보조로서 신규 정액보조단체로 된 사업입니다.
  새마을 군지회 운영비 3,600만원, 읍면 새마을협의회 운영비 14개소 월 10만원해서 1,680만원이 되고, 읍면 새마을부녀회 운영비가 1,6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 군협의회 운영비가 1,600만원, 읍면 바르게살기 운영비가 2,380만원이 신규로 정액 보조단체로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으로 계상되었던 사업비 전액 다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노인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저희들 저소득 부자가정 생활용품비에서 군비·도비해서 318만1천원이 증가되고, 저소득 부자가정 월동난방연료비도 도비·군비 증가해서 64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할아버지 선생님제 운영은 인원이 한 사람 증가되고 도비변동에 의해서 60만원이 증액이 되고, 노인가장세대 지원도 282만원이 증액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사업으로서 예절학습당 운영 1개소는 60만원이 증가되고, 경로식당 설치운영비도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400만원을 증액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노인회지회 활동비 지원은 24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서 경로당 개보수사업 3개소에 3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에 부녀복지사업으로서 시·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모자가정 자립지원금은 가내시,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서 200만원 추가되고, 다음에 모자가정 난방연료비도 도비 84만원, 군비 196만원해서 2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질환모자세대 시약대는 도비 3만원, 군비 7만원해서 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어른을 모시는 가정 자녀장학금은 전액 삭감을 하고, 중환자 간병인 지원관계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21세기 세계화·정보화 교육 1개소 50명에 대한 교육은 도비·군비 합해서 300만원이 증액이 되고, 건전생활 취미활동 강사실비가 저희들 도비·군비 합해서 336만원으로 내시가 왔습니다.
  그리고 여성지도자 양성교육은 전액 24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사업으로서 할머니 자원봉사대 활동재료비는 36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상 수정예산안까지 보고를 마쳤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호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할 시간입니다마는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인해서 장시간이 소요되었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이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173페이지 세입부분에서 기타사용료는 800만원, 과태료수입은 554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기타사용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정훈위원  예.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이것은 화장장사용료가 작년에 충무하고 진주화장장이 수리를 하기 때문에 적출물이 우리한테 의뢰가 되어서 수익이 높았고 충무화장장, 진주화장장이 가동됨으로써 적출물이 우리군까지 안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최정훈위원  밑에 위생법 위반과태료의 삭감원인은?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위생법 위반 과태료 이것은 요새는 위생업소에서 법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과태료부담 시설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정훈위원  법을 잘 지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최정훈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호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해서 다음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적출물 화장장관계에 대해서 전에도 몇 번 거론이 되었던 부분인데 우리 고성, 통영, 진주쪽 하고 사용료 비교를 한 번 해봤습니까?
  고성이 좀 비싸다고 하던데요?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약간 비싸도 우리는 세입운영상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
박상수위원  먼저 우리가 들었던 답변인데 먼저번에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차라리 좀 가격을 현실화 시켜서 많이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한 번 비교해 보셨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저희들이 시군에서 과태료는 우리 군이 좀 많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면서 많이 했는데 다른 시군에도 적출물 같은 경우는 사사나, 그것이기 때문에 가격을 낮추어서는 도저히 지금 안될 그런 실정입니다.
  기름 그것도 안되고 그래서 다른 시군에도 내년부터는 오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편성이 된다고 보고 현재 예산세울 때는 금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호  세입부분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해서 179페이지 19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181페이지에 국내여비에 355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요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여비 이 부분에 증액된 것은 저희 심야퇴폐업소 단속 강화를 위해서 일수를 좀 늘려서 야간단속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다소비식품은 국민건강하고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2명이 계속해서 수질검사하고 다소비식품에 대해 수거를 해서 검사의뢰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이것이 심야퇴폐업소 합동단속 여비 150만원, 다소비식품 및 수질검사 의뢰여비 130만원?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최정훈위원  이 두 부분하고 또 작년 대비해서 증액된 부분이...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다음 뒷장에 있습니다.
  장애인 아동지도 여비하고 그것입니다.
최정훈위원  전체적으로 다 올랐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이것은 1인당 국내여비 산출기초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최정훈위원  노인종합복지촌 조성업무추진은 이번에 신규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98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최정훈위원  신규사업으로 195만원?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최정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호  박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179페이지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 지원하고 180페이지에 보면 민간실비보상에 위생관련 모범업주 포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80페이지입니까?
박상수위원  예, 포상관계는 상을 주는 이런 제도인 것 같은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모범음식점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을 오히려 음식업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은 같은 예산이지만 차라리 음식업지부에 이 보조를 해주어서 음식업지부에서 조금 또 부담을 하는 방법으로 하든지 해서 좀 실제 모범음식업자들한테 눈에 보이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쓰레기 봉투 주어 봐야 귀찮다고 그것 하면서 혜택, 전에는 수도요금을 어느 정도 혜택을 주고 하다가 이것을 주니까 오히려 그런 여러 가지 불평들이 많은데 이렇게 한 번 생각을 해보실 수는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이 쓰레기봉투 지원은 모범업소를 지정해서 그 업소에 대한 것이고 여기 민간인 실비보상금은 위생관련 업주포상을 우리가 음식업지부만 아니고 위생업쪽 유흥업소 그런 10개 단체에 잘하고 있는 업소에 대한 격려 차원에서 보상하는 것입니다.
박상수위원  쓰레기봉투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안도 357만원이라면 적은 예산은 아닌데 이것을 좀 효율적으로 모범음식점 업주들의, 모범업소가 지정되어지는 것 같으면 상당히 귀찮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다 업주들의 이야기인데 이것이 좀 현실적으로 같은 돈이라도 그 사람들에게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자기들이 꼭 필요한 그런 부분에 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시라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호  이익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이익수위원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최위원께서 조금 언급한 것입니다.
  심야퇴폐업소 합동 단속여비 3명에 50일로 국한시킨 이유는, 과장님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한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매일 계속해서 단속이 되어야 될 것인데 여비관계는 국내여비기준에 의해서 월액여비가 계상된 것이지 인원은 우리가 연말연시에 야간단속을 나가면 우리과 전체가 팀을 조성해서 회화면, 거류면, 고성읍해서 매일 저녁에 저희들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수하고 여비계상은 국내여비기준에 의해서 1인당 월 여비 얼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익수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호  김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182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이것이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670만원 이것은 부기가...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저희들 과목이...
김성규위원  과목이 바뀐, 편성과목이, 전년도에는 없었지요?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김성규위원  다음에 183페이지에 현충일행사 참석 유족보상에 1인당 1만원해서 300명되어 있는데 이것은 해마다 해보면 무슨 다른 부작용은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저희들 부작용은, 이것은 별말썽이 없습니다.
김성규위원  일부 사람들, 도시락을 해서 주지요?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돈을 봉투에 넣어서 작년에는 주었습니다.
  그렇게 한꺼번에 하니까 또 식당배정도 어렵고 봉투를 넣어서, 유족회하고 미망인회하고 상이군경회하고 4개 단체에 식당을 정해 주니까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해서 돈을 봉투에 넣어 주었습니다.
김성규위원  재작년도에는 봉투가 아니고 도시락을...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도시락을 주고 나니까 그것도 불만이 있고...
김성규위원  그래서 그것이 말썽이 많아서 한 번 물어봤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금년에는 저희들이 돈을 주었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호  그런 것은 잘했습니다.
이익수위원  현찰로 주는 것이 낫습니다.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호  190페이지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182페이지 장애인 흰지팡이 맹인장애인이 고성군에 몇 명이나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맹인은 등록된 사람만 30명입니다.
최정훈위원  흰지팡이 구입이 계속 해마다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저희들도 흰지팡이 이것을 잘 사용할 수 있는데 자꾸 이렇게 사주면 되느냐 하니까, 이것이 하얀 것인데 소리가 납니다.
  잘못치면 부러진답니다.
  참 약하답니다.
  하얀 플라스틱 같은 것인데 탁탁치면 소리가 나는 것으로 감각을 아는데 그것이 깨어져서 테이프로 이어서 쓰고 다니는 것이 있어서 그것은 꼭 필요했습니다.
  30명이 들어와서 이야기할 때...
최정훈위원  1년 밖에 안되느냐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1년밖에 안됩니다.
  플라스틱 비슷한 것을 가지고 약간 소리 진동을 내어서 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  185페이지 사할린 영주귀국자가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3명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3명인데 아까 월...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10만원씩입니다.
김성규위원  10만원씩?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김성규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36만원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한 사람이 36만원이지요.
김성규위원  10만원...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세 사람입니다.
  120만원씩 해서 360만원 아닙니까?
김성규위원  세 사람이니까...
  월 10만원...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월 10만원해서 하니까...
김성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구만면에 한 사람 있고, 거류에 한 사람 있고, 또 한 사람은...
○ 위원장대리 이재호  이익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187페이지 국도 14호선 시범구간 꽃길조성 '96년도와 '97년도를 대비해서 어떤 효력이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삭감했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호  사회복지과장 190페이지에 민간이전에 307 자원봉사조직활성화 2천만원, 또 자원봉사센타 설치운영 이것이 금년에 신규사업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신규사업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호  이것을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운영할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자원봉사센타 설치운영 활성화는 도비 250만원, 군비 250만원 사업으로 하는데 '98년도 전시군에 봉사센타를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운영하게 되면 여기에 따른 기자재, 그 다음에 봉사자를 관리하는 봉사카드 정리 이런 것을 하고 그 봉사자를 관리하는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이렇게 계상되는 것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호  그러면 군 단위 한 개를 한다는 말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한 개 합니다.
김성규위원  기자재는 주로 어떤 것을 사줍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책상, 의자, 컴퓨터, 복사기, 팩스, 전화기, 상담에 필요한 집기를 사주는 것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호  그러면 사무실도 있어야 되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저희들 사무실운영이 현재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도에 저희들이 회의하러 갔을 때 건의를 했습니다.
  사무실이 없어서 문제가 있는 데는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는 사무실임대료든가 이런 것을 해서 주지, 관공서에서 옆에 공간을 활용한다는 것은 완전한 봉사센타운영의 취지를 못한다, 해서 주라 이렇게 되었는데 다행히 우리 군에서 여성자원봉사센타가 청소년수련실 3층에 재작년에 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남자지도자 자원봉사자센타도 복합적으로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도 지금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우리는 별 애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익수위원  운영을 해보면 알겠지요.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운영을 해서 문제가 있을 때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해서 활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이것은 그러면 행정사무적인 기자재만 사주고 봉사에 필요한 자재는 안사줍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없습니다.
  봉사 그것은...
김성규위원  전에 봉사, 보니까 전우회에 낫이나 그런 것을...
○ 사회봉사계장 황호원  금년도에 읍면에 기본 재료로 낫하고 호미하고 갈쿠리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김성규위원  그것이 있었지요?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읍면에.
○ 사회봉사계장 황호원  '97년도 추경에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호  190페이지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1페이지부터 200페이지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192페이지에 시책추진 일반추진비가 삭감이 많이 되었다고 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최정훈위원  쉽게 말하면 대상 명수가 많이 삭감되었다는 이 말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최정훈위원  그 대책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대책을 지금 난감하게 있는데 명절에 경로당 위문을 가면 122개소 전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부서에서 재원이 없어서 그랬는가 모르지만 이렇게 50% 이상 깎고 나니까 저희들 사업부서에서는 지금 난감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나 확보가 될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정훈위원  이것이 전년도 예산이 660만원인데 금액적으로는 증액되었다는 말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무엇이...
최정훈위원  일반업무추진비가, 아까 사회복지과장께서 말씀하신 지원 대상수는 많이 줄었는데, 반영이 안되었는데 금액적으로는 현재 지원되었는데 작년 추경에...
○ 여성복지계장 하금남  과목이 바꾸어졌습니다.
  보상금에서 경로위안행사 추진비 500만원이 나갔는데 올해는 업무추진비로 올렸습니다.
최정훈위원  과목이 변경되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 여성복지계장 하금남  보상금을 가지고 식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업무추진비에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예산계에서...
최정훈위원  이번에?
○ 여성복지계장 하금남  예.
최정훈위원  업무추진비에서, 그래서 이것이 식대하고 돈은 증액이 되었는데 지금 업무추진을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대상이 전에 비해서 50% 이상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추경예산 확보라든지 과장....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그런 데 조금 이야기를 해서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하면 추경예산때 조금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재원이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손을 대야 될 그런 형편이니까...
김성규위원  선발이 참 문제 아닙니까?
  누구는 그러면 독거노인 아니고 누구는 맞느냐고 잣대대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저희들 진짜로 그럴 때는...
○ 위원장대리 이재호 아까 저도 이것을 한 번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런 것은 상당히 최정훈위원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독거노인이나 부자세대 이런 것을 하면 인원수에 대해서 50%밖에 책정이 안되었다고 하는데 다문 1만원짜리 하나라도 가지고 가서 같이 들여다 봐야지, 그렇게 안하고 이러면 누구는...
최정훈위원  지금 삭감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원요구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원요구에는 122개소해서...
최정훈위원  정확하게 사회복지과에서 기획감사실에 올린 원액이 얼마냐는 말입니다.
김성규위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에 얼마 올렸느냐 이 말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당초예산에 우리가 요구한 금액이...
최정훈위원  요구액이...
○ 여성복지계장 하금남  거의 반을 하면 되는데...
최정훈위원  반정도 됩니까?
○ 여성복지계장 하금남  예.
최정훈위원  확실한 자료를 내주시고 재조정하도록 위원회에서 나중에 알아서 의논을 해봅시다.
○ 위원장대리 이재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경로위안행사 추진에 1만원에 500명이 해마다 군대회의실에서 하는 그 행사지요?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김성규위원  이것도 사회복지과 직원이 그날 상당히 노고가 많고 또 소문이 선물 준다니까 워낙 많이 와서 식사가 모자라서 2차, 3차 가지러 가고 이런 혼란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처음부터 의회에서 읍면별로 하라고 한 번 이야기가 있었는데 읍면별로 하니까 그 돈가지고 읍면장이 예산 못하겠다 해서 군에서 하기는 하는데...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읍면단위사업으로 한 번 해봐라 그래서 읍은 좀 많이 주고 면단위로 해서 마을별로 하는 것보다 면단위에서 대대적인 행사를 해봐라 이렇게 했더니 읍면장들이 그렇게는 못하겠고 18개 읍면에서 예를 들어서 30만원이 읍면당 배정이 되면 2만원씩 면장 격려금으로 들여다 보는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읍면장도 골치 아파서 못하겠다, 그러면 골치 아플 것 있습니까?
  면단위에서 각마을에 있는 노인들을 모셔 놓고 우리 보조, 마을의 예산 합해서 크게 잔치를 해보자니까 그것도 어렵다, 이래서 결국은 작년에 우리가 받아서 했는데 사실 하다 보니까 할아버지들은 우리가 이 행사를 안해도 5월 8일날이 되면 군에서 한다고 군청에 오는 할아버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월 8일을 마을이나 가정에서 자체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날로 한다, 그래서 안하게 되었습니다 하면 그냥 가시면서 욕을 하고 가십시다.
  하면 하지 마을에도 안해서 군에 왔더니 하지도 않는다고 그래서 왔는데, 사실 장소문제는 위원님들이 따갑게 질책하는 것과 같이 저희들이 정말 5층까지 올라오기는 젊은 우리들도 숨이 차는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또 실내체육관에서 저희들이 한 번 해 보니까 차가 왔다갔다 하니까 혹시 거기에 오셨다가 차사고가 나면 어쩌겠느냐 하는 생각이 났습니다.
  할아버지들이 술이 좀 취하니까 길가고 무엇 이고 팍 나가고 합니다.
  우리가 단속을 하고 질서를 지키더라고 해도 그런 어려움도 있고 일장일단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어려웠던, 이렇게 보완해서 하려고 생각하는데 할아버지들 말씀은 의자에 앉는 것보다도 그동안의 문화생활이 의자생활 보다도 앉아있는 생활이 좋다 해서 저희들이 난방용으로 된 은박지 따뜻한 그것을 몇 통을 사다 깔아 드렸습니다.
  신발도 자기가 가지고 있고 이러니까 너무 너무 좋다, 고맙다 이런 이야기를 할아버지들 자체는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너무 너무 많이 와서 저희들이 500명...
김성규위원  작년에 몇 명 왔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500명에 800명이 왔는데...
○ 위원장대리 이재호  오는 것을 못오라 소리도 못하고...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8백명이 왔는데 할아버지 가십시오 이 소리도 못하고 그러니까 노인행사는 주관하는 우리도 애로가 있고 또 오시는 노인들도 그냥 군에 행사 가보자, 가면 선물도 있고 또 잔치도 있더라 가보자 이런 식으로 오시는 것으로 문앞에서 할아버지는 대상이 아니니까 가십시오 이 소리 못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노인업무같이 어려운 것이 없었습니다.
김성규위원  계속 이 사업을 하려면 무리가 안일어나야 됩니다.
  차라리 그만 800명오면 예산을 이것 하나만 이라도 올려서 좀 떳떳하게 보기좋게 하는 이런 것이 되든지 이렇게 해야되지 할아버지가 오셔서 불평불만을 하고 욕설을 하고 이래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그 분들이 안올라오십니다.
  진짜 읍면에 오신 분들은 다 얌전하게 신발 다가지고 앉아 계시고...
김성규위원  작년에 40개 마을에 경로잔치 34군데 갔습니다.
이익수위원  사회복지과장 이 문제는 권장을 해야 될 사업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몇 년동안 해봤기 때문에 여기에 어떠한 현안을 다소는 파악하고 있지만 앞으로 시간이, 짬이 나면 또 의회와 어떤 조율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서 앞으로 하도록 그렇게 한 번 구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호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제가 사회복지과장한테 분명히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노인지회하고, 지금 경로잔치 이것을 옛날에 우리가 음식이 귀하고 어려울 때에 노인들 대접한다고 마을에서 시작된 것인데 이것이 마을단위 5월 8일이 되면 경로잔치 리별 노인경로당 위주의 경로잔치, 학구단위 경로잔치, 면단위, 군단위 이렇게 해서 하여튼 5월초부터 10일 이내로 해서 경로잔치만 해도 수차례 노인들이 쉽게 말하면 다 못드실 정도의, 연일 나가서 못드실 정도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제는 우리 노인회하고 행정하고 좀 건전한 방향으로 절충을 해서 우리가 스스로 노인들 보고 이것은 못해드리겠다는 소리를 못한다는 말입니다.
  노인회 자체에서 이제 우리가 이것은 너무 심하다, 면단위 하나라든지 학구단위에 하나라든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군에서 한 번 한다든지 이런 건전한 어버이날을, 경로잔치를 할 수 있는 그것을 행정에서 같이 한 번 노인지회하고 행정하고 앉아서 건전한 토론을 한 번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한 번 추진을 하셔서 지도층 노인분들하고 서로 서운한 것 없이 잘 합의될 수 있는, 그래서 건전한 경로잔치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또 내년도 행사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식으로 저희들이 다른 의견을 수렴해서 전부 다 안을 만들어서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지회 자체에서 면단위에 한 번 하겠다, 전체 면단위 지회장님들이 모여서 만일 학구단위로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뜻깊은 행사를 한 번하고 놀이도 지금처럼 음식만 자시고 하는 놀이가 아닌 면단위별로 해서 하루라도, 다발적인 행사가 아니고 한 번 행사를 해도 마음을 즐겁게 노실 수 있는 이런 행사를 간소화시키고 축소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호  아까 최정훈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 위원장대리 이재호  이것은 당초에 사회복지과에서 요구한 금액이 얼마며, 지금 경로위안행사도 금년에 예를 들어서 이것은 아까 최정훈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조정이 되면 좋은데 그렇게 안되면 이것을 1만원씩 500명 계산해서 500만원으로 해놨는데 금년하고 예산이 꼭 같지 않습니까?
  이것을 내년에는 우리가 좀 더 여유있게 꼭 500명을 초청, 안되면 400명을 초청해서 가상적인 숫자도,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 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오는 사람한테 욕을 안들으니까 여기에 대한 계획서를 예산심사동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결특위도 있고 하니까 기획감사실장을 불러서 이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 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게끔 예산을 새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호  20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이익수위원입니다.
  193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치매전문 노인요양시설 신축인데 사회복지과장 저희군에 치매노인이 몇 명이나 파악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치매노인이 200명 미만으로 있습니다.
  150명선에서...
이익수위원  요즘 일컬어서 치매라고 하는데 이러한 명찰을 안붙이기 전에는 무엇이라고 이런 분들을...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노망입니다.
이익수위원  노망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이익수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 여성복지계장 하금남  1기, 2기, 3기 종류를 중증, 경증...
김성규위원  60이 넘으면 치매입니다.
이익수위원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연명은, 자꾸 장수인명은 늘어나고, 늘어나는 그 한계속에서 또 치매병 환자는 많이 늘어나는데 이러한 막대한 예산은 어디다가 지금...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무료요양시설 짓는데 그 옆에 해서 단지화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익수위원  이 점에 대해서는 더 치매환자를 발췌해서, 특히 부양가족이 없는 노인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자제분들이 봉양을 하는 인구보다도 아마 지탱할 곳도 없는 그런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 신중을 기해서 이런 것은 어떠한 박력있게 예산을 갖추면 또 어디다가 이렇게 하더라도 이런 사업을 강력하게 규제를 해주어야 됩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호  김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19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무료요양시설 장비보강은 1개소인데 어떤 장비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그런데 노인요양시설을 짓고 나면 안에 필요한 장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욕실같으면 욕실에 필요한 옷장이라든가 이런 것, 사무실 집기라든지 그 다음에 시설 방당 옷장, 다음에 침대가 필요한 노인은 침대 이런 장비를 말합니다.
김성규위원  그런 장비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김성규위원  치매에 대한 것은 아니고?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김성규위원  그 밑에 301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작년도에 비해서 1억1,2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현재 보면 생활용품비라든지 월동난방비가 물가상승율에 의해서 올라가는데 많이 이렇게...
○ 여성복지계장 하금남  이것도 과목관계입니다.
김성규위원  이것도 과목관계입니까?
최정훈위원  수혜금이 삭감되었네요?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수혜금이.
○ 사회복지계장 정재훈  전년도 회계연도에 올렸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과목이 자꾸 세세하게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습니다.
김성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호  187페이지 새마을유공지도자 표창장 유인 1만2천원, 바르게살기위원 표창장 유인 1만2천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페이지 모범청소년 선발 표창장 유인은 1만원이 되어 있는데 표창장이 틀리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한 과에서 표창장을 유인하는데 금액이 어떻게 2천원씩 차이가 납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몇 페이지입니까?
○ 위원장대리 이재호  200페이지.
○ 사회봉사계장 황호원  이것이 우리가 당초에 똑같이 예산부서에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전체 금액을 가지고 삭감을 해서 저희들은 사실은 계산을 맞추다 보니까 20명을 주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1만원으로 계상될 수 밖에 없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그렇게 됩니다.
  예산계에서...
○ 위원장대리 이재호  그래서 청소년 표창장하고 새마을지도자에게 주는 표창장하고 차이가,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최정훈위원  쓸 때에 야무지게 쓰십시오.
○ 위원장대리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사회복지과 201페이지부터 세출예산 끝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204페이지 퇴소아동 전세금 한 명당 1,500만원씩 두 명을 잡은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박상수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전세계약은 군수하고 계약을 해서 계약된 주택에 대한 등기를 또 전세등기를 가등기해서 합니다.
  개인하고는 안하고, 군수와...
박상수위원  몇 년간이라는 그 기간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그것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2년은 연장은 안되고?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그때되면 완전히 자립이 안되겠습니까?
박상수위원  지금 그러면 퇴소아동 내년도 2명이라는 것이 확정되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18세 이상의 아동해서...
김성규위원  애육원 애들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맞습니다.
박상수위원  자립지원금 2명으로 나와 있는데...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박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206페이지 어린이 전용시설 개·보수비하고 민간자본 이것은 도에 우리가 요구를 해서 도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도에서 옵니다.
최정훈위원  우리가 요구를 해서 사업을?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우리는 요구를 안합니다.
  시군별로 대강...
최정훈위원  정액으로?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정액으로 지원을...
○ 사회복지계장 정재훈  요구는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공립 어린이놀이터는 도에서 다측면에서 그것을 자기가 여론을 받아서 각시군에 이것을 예산 내시하면서 이렇게 내시가 되어 내려왔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현재 특별한 사업내역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까?
○ 사회복지계장 정재훈  지금하고 있는 것은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 교체할 것은 교체하고 설치할 계획입니다.
  모래깔 것은 모래깔고...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파괴된 것하고...
최정훈위원  우리가 요구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정액으로 내려오는 것이라는 말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최정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202페이지에 청소년수련실 프로그램 운영 1개소인데 거기에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이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청소년들이 전통 문화예술 전수를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고성군에는 오광대전수를 2주간 청소년 60명해서 운영을 하는 것인데 지도강사 수당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익수위원  그러면 이 1개소라는 것은 어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1개소는 우리가 청소년수련실에서 관내 학생들 중에서, 청소년들 중에서 우리 전통문화를 전수할 수 있는 오광대에 대학생들이 와서 하듯이 우리관내 아동들이 우리 관내의 문화예술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60명 정도 매년해서 2주간 여기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익수위원  뜻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만들어서 다하고 있습니다.
이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211페이지입니다.
  민간융자금회수수입 부당의료비 및 구상금이 350만원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김성규위원  '96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해보니까 상당히 여기에 대한 미불금이 있던데 현재 얼마나....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전부 다 상환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예산에 보면 여기 체불 진료비에 대한 보증인한테 우리가 의료비를 납부하도록 보증인을 하라고 하니까 이번에 사사분기 전부 100% 들어 왔습니다.
김성규위원  들어 왔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김성규위원  다행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법적소송을 한다, 보증인이 어떻게 해라 하니까 다 들어왔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14페이지 고가 의료장비 검사료 CT인데 MRI는 여기에 포함 안되어 있습니까?
  CT만 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MRI는 CT촬영보다 고가고 이번에는 CT만 하나 넣어졌습니다.
김성규위원  CT 하나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MRI는 아직...
김성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익수위원  사회복지과장 의료보호 체제관계입니다.
  지금 물론 사용법으로 인해서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나 군민들의 어떠한 의견이나 여론은 광범위하게 독립되어 있으므로서 청산이 되는가 모르지만 저희들이 바라건대 군으로 이속되어 면단위에 한 사람 단위로 이래서 운영의 묘를 살렸으면 하는 것이 오늘의 주민들의 바람입니다.
  물론 상부법이 있으니까 이것은 그대로 하는데 앞으로 이러한 제도를 사회복지과장 도에서도 시·군단위 이런 자리에 함께 했을 때 이런 이야기가 종종 나올 것으로 믿습니다.
  이래서 이것이 어떤 법으로 지탱이 될런지 모르지만 이러한 흐름 속에 앞으로 이런 제도도 바람이 맞지 않나,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해서 독립되어 있으니까 흘러나가는 모든 형태가 모양새가 안좋다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나친 내용은 모르지만 그동안 겪었던 복안이 계시면 한 번 간단하게 이야기를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지금 말씀하신 지역의료보호조합하고 군에서 하는 의료보호대상자하고 이것은 좀 틀립니다.
  틀리기 때문에 현재 의료보험조합하고 농촌의료보험 군전체 군민 의료보험조합하고는 아마 합병해야 된다는 것을 하고 있고 저희는 우리 관내에 거택자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만 의료보험인데 그것하고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익수위원  합병되어야 됩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호  작년도에 부당 의료비 구상을 해서 수입이 있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작년도에는...
○ 위원장대리 이재호  작년도가 아니고 '97년도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없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구상권 청구는 하나도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호  그러면 금년에 350만원을 세입을 잡아 놨는데 이때까지 그런 예가 없었으면 이것이...
○ 사회복지계장 정재훈  내년도의 세입부분입니다.
  내년도의 세입부분인데 금년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보호기간을 경과한 사람...
○ 위원장대리 이재호  그래서 내년도 예산인데 지금까지 구상을 청구한 그런 사례가 없었는데 어떻게 이런 것을 예상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내년도 세입예상 아닙니까?
○ 사회복지계장 정재훈  맞습니다.
  저희들이 실제 실무를 해보니까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진료기간이라든지 보호기간을 연장해 주고 하지만 법은 계속해서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종전에 270일에서 300일, 그래서 이 부분이 종전에 실제 이것이 부당의료비나 보상금이 들어온 것은 금년도에 없습니다.
  실적이 없는데 그래서 이 부분도 내년 세입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일단 이것을 편성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발생할 수 있는 요지를 갖고 있습니다.
  계속 연장하고 또 대불금이 체불되기 때문에 만약에 기간이 지나서 예상을 해서...
○ 위원장대리 이재호  예상을 했는데 내가 하는 이야기는 이런 사례가 있었으면 우리가 내년도도 세입예산을 해서 그 예산을 잡을 수가 있는데 여태까지는 그런 요인이 있어도 그런 실적이 없는데 왜 하필 내년에는 이런 것을, 작년에도 이런 것이 없었는데 금년에 어떻게 이렇게 잡아 놨느냐 내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나서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요인은 얼마든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계장 정재훈  실무를 접해보니까 이런 요인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129명이 계속 환자가 늘어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의료보호 심의하면서 보니까 예상이 가능했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호  다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57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57페이지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딱 떨어져 있는 것을 전체 세입이 현재 융자금회수 이자수입하고, 전년도 이월금하고 또 융자원금 자금회수수입해서 하면 종합적으로 전체 세입이 3억3천만원이고, 그 다음에 세출은 저희들이 3억2,900만원으로서 세출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같이 들어 있으니까 헷갈릴까 싶어서 제가 종합적으로 맞추었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호  그런데 사회복지과장 같은 과에서 물론 우리가 특별회계는 조례에 의해서 같이 묶어 놓았는데 생활안정기금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주민소득지원자금은 지역개발과에서 하지요?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 위원장대리 이재호  그런데 현재 주민소득지원 이것을 우리가 새마을업무를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새마을 업무는 지역개발과에서 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호  새마을 업무를?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새마을업무 중에서 사업은 지역개발과로 가고 단체하는 것은 봉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호  내가 하는 이야기는 이중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까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지원해 주고 운영비를 주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또 사업은 저쪽에서 하고, 또 생활안정기금은 한 회계인데, 생활안정기금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또 주민소득지원자금은, 업무가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디에 일원화를 시켜야지 안그렇습니까?
  물론...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그러니까 위원장님 이것이 이원화되어 있던 것을 일원화시킨다고 이 사업에 넣은 것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호  일원화시킨다고 넣어 놓았는데 업무를 같은 쪽에서 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생활안정자금 이것은 영세민이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보호대상자를 관리하고 있는, 업무를 가지고 있는 데가 환하게 현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일원화시켜도 문제가 위원장님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호  새마을지회를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새마을업무인 주민소득자금 이것도 사회복지과로 넘겨라는 이것입니다.
  새마을지회를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지금 사회복지과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것하고 다르지만 사회복지과는 가정복지과, 사회과, 새마을과 그것 세 개가 합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업무 자체가, 또 거기다가 위생업무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봉사계 자체 업무도 새마을과에 갔으면 다른 시군에는 봉사과에 그대로, 새마을과를 봉사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사회과에 속해 있는 데는 몇 개 군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그렇고 우리가 위생계는 환경보호과 소관인데 위생계까지 우리과에 있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하기가 벅찹니다.
  그래서 군수도 그것을 알고 있고, 내년도 기구개편이나 조직할 때는 조금 신경을 쓰신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호  어쨌든 이 업무를 한쪽에서 보는 것이 타당성이 안있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그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461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장기체납자 재산압류 소송료 20만원×5건 100만원 이렇게 해놨는데 공공요금 장기체납자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현재 체납자는 없습니다.
김성규위원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김성규위원  그러면 소송없는데 받...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내년도에 또 지연되고 그렇게 하면 소송건수가 생길 수도 있다.
  발생을 예상하고 이렇게 소송한다고 하면 말만해도 다 내고 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고질체납자에 대한 소송은...
김성규위원  약 5건 있을 것이라고 보고...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 사회복지계장 정재훈  저희들이 올해 재산압류한다고 공문을 다 내었습니다.
  올해 다 일소를 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것은 없지요?
  장애인 전세금 대부해 줄 수 있는 위장적인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본인이 신고하다 들통날까 싶어서 포기한 예는, 민간인들이 이야기를 하던데...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그런 것은 있었는데 우리가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사전조사를 하고 주기 때문에, 정확하게 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성규위원  전에도 동해에서 위장전입을 법을 해서 제3의 명의로 받는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길래 그래서 절대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그런 것은 저희들이 줄 때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조사하고 난 다음에 줍니다.
김성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좋겠습니다.
  오찬관계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이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당항포관리사무소장 당항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종옥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종옥입니다.
  '98년도 당항포관리사무소 소관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사용료수입 부분에서 입장료수입을 내년에 3억2천만원이, 금년도 당초예산에 3억5천만원이고 지난 2회 추경시에 3억3,800만원이 되었는데 당초예산보다 3천만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산출기초에서 보면 입장료수입이 2억490만원, 주차료가 1억500만원, 야영 및 기타 숭충사 성금을 합해서 1,010만원으로 했습니다.
  다음 내년도 세출부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6억940만3천원인데 금년도보다 154만6천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인건비는 기본급에 가서 자치단체 직급별로서 계상을 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수당부분도 저희들 전부 다 기준범위 내에서 편성되어서 자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기타직보수는 우리 관광지내에 현재 청원경찰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6명에 대한 보수 내지는 각종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04 일용인부임은 저희들 관광안내원이 1명, 그 다음 밑에 환경미화원 5명이 근무를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 내지는 각종 수당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271페이지 관서운영비에서 관서당경비가 내년에 2,307만3천원, 그래서 금년 수준보다는 207만8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맨밑에 관서당경비 중에서 직원결속강화비가 180만원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수정예산에서 삭감이 되어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중에서 01 일반수용비입니다.
  금년에 416만원인데 작년보다는 619만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입장권 발매 티켓유인을 200만원, 또 화장실 유지관리비에서 216만원입니다.
  입장권 발매 티켓유인이 금년도에는 850만원인데 전산화 추진에 의해서 유인비가 줄어 들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부분입니다.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은 금년 제2회 추경시에 저희들이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수준으로 720만원하고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차량보험료는 저희들이 지금 1톤 더블캡이 한 대 있습니다.
  거기 따라서 29만2천원, 또 자동차세도 더블캡 한 대 있는 부분에서 2만9천원, 환경개선부담금이 연 2회에 4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정화조 분뇨수거료가 140만원 7개소가 됩니다.
  다음 쓰레기소각장 전기료가 60만원, 그렇게 계상이 되어집니다.
  다음 피복비에 가서는 청원경찰복 구입 하복, 동복 잠바 및 모자해서 각 산출내역별로 계상이 되어졌으며, 우리 청소인부가 남자 4명, 여자 1명 5명으로 해서 20만원입니다.
  다음에 청소인부 작업화 및 우의가 12만5천원, 아울러 관광지에 근무하는 특수한 여건을 감안해서 사무실직원 8명해서 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연료비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대형난로가 한 대, 중형이 세 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난방비하고 난로유지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는 방송앰프 유지비가 10만원, 스피커 교체가 경내에 저희들 스피커가 전체 35개가 있는데 약 20개 정도는 노후되고 해서 계속해서 손을 보고 교체를 해야 될 그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변기 및 세면기 수리, 수도꼭지 수리, 오수처리장 오·폐수 정화조 유지관리에 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가로등 유지보수 저희들 현재 가로등이 76등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램프구입, 안전기 구입, 가로등 갓구입 거기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질서계도 무전기 보수 저희들이 현재 무전기 7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보수비 21만원, 또 복사기, 레이저프린터, 팩스기 유지보수를 3대에 45만원, 예취기 및 동력기계톱이 6대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유지보수하는데 약 30만원, 다음 오토바이가 한 대 있습니다.
  유지관리비 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건물유지비는 저희들이 현재 공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기준액에 의해서 산출이 되어집니다.
  차량·선박비에 가서 소형화물 아까 1톤 더블캡이 되겠습니다.
  한 대가 있는데 270만원, 이것도 기준경비에 의해서 계상되어졌고, 다음 재료비 부분입니다.
  우리 수목하고 잔디를 관리하는데 농약대를 35만원, 또 성장촉진 비료대를 21만원, 방역 및 소독약품 20만원, 작업용 각종 자재구입이 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에 소동물원에 따라서 사료구입을 60만원했습니다.
  그 다음 잔디보호 로프설치관계인데 현재 기존 쇠말뚝에 따라서 로프가 쳐져 있습니다마는 약 10년 정도 경과됨으로 해서 많이 훼손되고 또 그것이 삭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대대적으로 로프를 잘 설치를 해서 여러 가지 조경이라든지 또 보기 좋게 하겠습니다.
  다음 관광지 환경정비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여름철 성수기시에 잔디밭에 잡초를 매고, 조경수 전정 및 잡목 간벌을 하는데 따라서 최소한의 인건비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오·폐수처리장 소독약품 구입은 우리가 오·폐수처리장이 한 개가 있습니다.
  5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관광지 홍보 및 비교견학에 따라서 487만5천원입니다.
  다음에 일반업무추진비 중에서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는 관광지 홍보 업무추진비에 100만원, 또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월정액으로 직책급으로 나가는 180만원입니다.
  직급보조비는 1,740만원인데 이것은 각직급별로 직책 수행을 위한 월정액 지급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실과소운영 공통경비로서 월 20만원해서 240만원입니다.
  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저희들 6급 이하 공무원 7명에 대해서 월 3만원씩해서 25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 부분에 가서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련단련비하고 연가보상비 부분은 기준액대로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사업예산 부분입니다.
  먼저 민간에 대한 위탁금, 저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위원님들께서 신경을 쓰셨고, 관심을 기울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진란재연행사비 3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로서 임의보조단체보조금 저희들 제전위원회에 지급하는 제전향사보조비 300만원 이것은 매년 지원을 해서 위원회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등입니다.
  시설비 부분에서 저희들 당항포국민관광지 광장 및 보도블럭 정비에 1천만원입니다.
  지금 당항포 관광지가 보도블럭을 조성하고 나서 약 10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굴곡도 있고 파손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대대적으로 보수를 해서 한껏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누전개수공사비에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전화선이 전부 다 지하로 매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관광지 정문휀스 및 화단설치에 700만원인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당항포국민관광지 입구에 약간 소화단으로 해서 설치가 되어 있음으로 해서 매표소를 통과를 하지 아니하고 또 임의로 그렇게 걸어서 오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것도 예방을 하고 휀스 및 화단을 좀더 보기 좋게 조성을 해서 관광지환경 조성도 아울러 이바지하는 그런 측면에서 계상했습니다.
  오·폐수처리시설 정비공사 1식인데 3,500만원입니다.
  이것은 당항포에 있는 오·폐수처리시설은 지난 84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지금 노후화되어 있고 또 각종 기계들도 원활하게 기능을 발휘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도에 대대적으로 정비를 해서 오·폐수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부분입니다.
  경운기 엔진교체 구입으로 저희들이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운기 엔진은 저희들이 지난 '95년도에 예산으로 구입한 것은 아니고 국제농기계에서 폐품을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다 보니까 뒤에 추레라 부분은 충분히 사용이 가능합니다마는 앞에 엔진부분은 지금 고장이 수시로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내년에는 앞에 경운기 엔진부분을 교체를 해서 수리를 하겠습니다.
  질서계도 노후 무전기교체 구입을 3대 12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지금 이 3대는 '92년도에 저희들이 구입해서 성수기에 사용을 하면 고장이 잦고 해서 교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신축매표소에 난로구입을 한 대 50만원 올렸습니다.
  노후예취기 교체구입을 내년에 두 대 해서 70만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당초예산에 따라서 보고를 하고 수정예산 부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국고보조금이 750만원, 또 도비보조금이 2,225만원, 도합 보조금이 2,975만원이 도로부터 가내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입예산에 잡았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서당경비 중에서 직원결속강화비는 저희들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같이 하는 의미에서 아마 이것은 실과공통으로 삭감이 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당항포 소관 180만원 당초예산 계상부분도 이번에 삭감 조정을 했습니다.
  국내여비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48만7천원을 감액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뒷장이 되겠습니다.
  관광지 안내체계 개선 이것은 5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1,500만원, 국비가 750만원, 도비가 225만원, 군비가 525만원해서 1,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관광지내에 지금 대규모로 안내판이 4개소 정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보다는 우리가 회화면으로 해서 자소로 해서 들어오는 부분에 지금 국민관광지 안내체계가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약 2개 정도 세우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기존 안내판되어 있는 것을 보수도 해야 되는데 이 돈가지고는 부족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제일 안내판 체계 개선하는데 하겠습니다.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편익시설 확충 1식으로 4천만원입니다.
  도비가 2천만원이고, 군비부담이 2천만원해서 4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보이신 부분인데 저희들 애초에는 금년에 사업을 야외무대라든지 야영장, 샤워시설, 인공폭포 이런 것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도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못했는데 내년에 편익시설 확충 4천만원을 가지고 저희들은 야외무대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보면 야외무대가 실제로 임의로 제작을 해서 아주 낡았습니다.
  그래서 그 뒤쪽으로 밀어서 고정으로 튼튼하게 작성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항포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호  당항포관리사무소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당항포 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수정예산안을 포함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278페이지에 보면 질서계도 노후무전기가 있는데 질서계도 무전기가 몇 대나 있습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종옥  현재 저희들이 7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무전기가 어떤 식입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종옥  그것은 워키토키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자체를 교체한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종옥  예.
최정훈위원  올해 몇 대를 교체했습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종옥  금년에 저희들이 4대를 교체했습니다.
  4대를 교체하고 4대는 폐기처분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의 3대는 '92년도에 구입한 것으로서 성능면에서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올 때에는 직원들끼리 교신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최정훈위원  작년에 구입해 보니까 한 대당 구입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종옥  한 대당 작년에 약 4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작년, 나머지 것은 불용액으로 처리했습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종옥  예, 그렇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올해하면 이것은 교체가 다 된다는 말이지요?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종옥  예.
최정훈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호  박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누차 당항포국민관광지 입장료 때문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관리소장께서도 쉽게 말해서 적자를 메꿀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이것은 어떤 사업을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어렵다, 어렵고 인건비를 절감하는 방법 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상당히 오래 전에도 관리소장으로 취임해 가서 그 현황파악과 동시에 그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종옥  그렇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런데도 현재 청원경찰이든지 이런 부분에 먼저 기획감사실에도 그것을 물었습니다마는 그대로 내년도에 그 인원대로 예산을 편성한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종옥  그래서 그 부분은...
박상수위원  인원감축을 안하고...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종옥  저희들이 일용이 현재 5명입니다만 작년말 기준으로 7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초에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사람은 자연결원에 의해서 두 사람이 기 나갔습니다.
  나갔고 우리가 청원경찰이 현재 6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실제로 매표 내지는 순찰업무를 그네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은 전에 내무과하고 기획감사실에서도 같이 생각하고 공감을 해서 두 사람 정도는 신축공설운동장하는데 발령을 낼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발령이 안났기 때문에 계상은 일단 당항포에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도 군 전체적인 사항으로서 그렇게 해서 절약적인 환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런 절약을 하고 인건비에서 절약하기 위한 청원경찰 약 2명은 신공설운동장 관리요원으로 보낼 계획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보내고도 업무에 큰 지장은 없겠습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종옥  현재 저희들 집행부의 생각은 원래부터 당항포에 청경이 네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재작년에 추가로 보강이 되었습니다.
  그 보강을 할 때에는 저쪽에 신규 매립을 43,000평을 하니까 그쪽에 신규매립이 되면 앞으로 행정수요가 더 증가하기 때문에 뒷일을 보고 청경을 넣어 놓았는데 어차피 나중에 저쪽에 확장개발하는 것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된다면 그때는 또 그때가서 행정수요를 다시 한 번 더 책정을 해서 인력이 더 필요하다면 증원요청을 받아야 될 것이고, 우선에는 저희들 네 사람이 하더라도 충분히 매표 내지 순찰업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대형 안내판이 국고보조금이지요?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종옥  예.
최정훈위원  750만원 그것이 작년에 사업을 올렸다가 올해 시행된 것이지요?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종옥  예, 맞습니다.
최정훈위원  그것을 작년에 예산 설명할 때에 국도변에 대형 안내판을 제작한다고 이렇게 제안설명이 된 것 아닙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종옥  관광안내체계도인데 실제 이것이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으로 되었더라면 문화공보실에서는 그런 식으로 할 것이고, 실제 금년에 관광진흥과에서 예산내시가 저희들 당항포관리사무소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물론 국도변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당항포국민관광지하고 관련 지어서 안내판을 만들 그런 생각입니다.
  국도변은 별도로 문화공보실에서 자기들 무슨 계획을 하고 있지 않는가 싶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최정훈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 우선 우리 국도변 14호선에 우리가 처음 의회가 개원되면서 그런 필요성을 누차 강조를 했습니다.
  국도 14호선변이나 국도 33호선의 상족암에는 현재 대형 간판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통영이라든지 거제, 남해안 관광오시는 분들이 그냥 스쳐 모르고 지나간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그림하고 대형 간판이 좀 필요했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 750만원을 주면 거기에 쓸줄 알았는데 지선에 할 것 같으면 문화공보실하고의 업무를 해서 제1회 추경에라도 대형 안내판이 국도변에 꼭 필요합니다.
  당항포관광지가 어딘지 모르고 현재 마산지선에서 내려오면 회화 배둔 들어가는 삼거리신호등 거기에서 보면 조그마하게 당항포관광단지라고 써놨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봐가지고는 우리 군민이니까 보지 실제 다른 타관광객들은 못보는 입장입니다.
  거기에 쉽게 말하면 대형 안내판이 꼭 필요하다, 그것을 좀 올해 안에는, 올해가 아니고 관광철 이전에 될 수 있게끔 업무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종옥  예,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우리 기획감사실 또 문화공보실하고 저하고 같이 간부회의시에 종종 그런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꼭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호  박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최정훈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라고 할까 하나 건의사항입니다.
  이왕 그런 간판제작을 하려면 밤에도 좀 잘 보이고 하는, 여타 관광지에 가보면 밤되면 네온사인같은 그런 관광 안내판들이 되어 있고 밤에 보면 눈길을 확 끄는 그런 것이 있는데 이왕할 바에는 예산을 조금 더 들이더라도 홍보효과가 확실히 나타날 수 있도록 제작하는데 좀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종옥  예, 필요하겠네요.
  야광도 되고....
박상수위원  밤에 네온형 같은 그런...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종옥  그래서 이 부분을 전에 간부회의시에 가신 부군수, 또 오신 부군수께서도 수차례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셨습니다.
  군의 예산도 그렇고 또 스폰서를 받아서 하는 방법도 충분히 있는데 또 스폰서를 받아서 하려고 하니까 행정광고물 그것 자체에 일반업체에 이름이 들어가서는 곤란하고, 이것은 종합적으로 제가 한 번 같이 의논을 해서 하겠습니다.
박상수위원  이왕하는 김에 확실히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구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호  이익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이익수위원입니다.
  관리소장 숭충사 관계에 대해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문화공보실하고 아마 관리소하고 연계되어 있는 그런 감을 느끼는데 어디서 유지관리를 어느 쪽이 지금...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종옥  현재 그렇습니다.
  당항포국민관광지 기존조성되어 있는 65,000평 안에 있는 제반관리는 지금 당항포관리사무소에서 전적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쪽에 확장매립되고 있는 부분은 계속해서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하고 있고, 그러니까 숭충사도 저희들 당항포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익수위원  제가 잘못 파악했는가 모르지만 숭충사가 그래도 연초에 제례식이 있는데 예산이 지금...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종옥  300만원.
이익수위원  여기에 페이지를 한 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종옥  277페이지 임의단체보조금에 300만원 되어 있는 그 부분입니다.
이익수위원  항상 이때가 되면 아마 소장께서 마음을 좁히는 그런 것을 느끼고 있는데 300만원 정도면 되겠습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종옥  그래서 지금 각 읍면에서 제전위원회가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위원님께서도 그 안에 포함되어 계시고, 그래서 제전위원장을 박경호 어르신께서 맡아 계시는데 이 어르신 말씀이 항상 주장은 그렇게 합니다.
  300만원 이것도 군에서 자기들이 겨우 해서 얻었는데 실제로 제전위원들 한 번씩 행사시에 모이면 점심이라도 한 그릇 하려면 자기들 먹는 것은 자기들 돈 내서 할 수 있는데 외부에서 행사날 많이 오시면 점심대접도 못할 지경이다, 그렇게 해서 안타까움을 토로는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익수위원  매년 겹치는 것을 봤을 때 이 행사 자체가 정말 이순신장군의 넋을 살리려는 행사인데 너무 단순합니다.
  이왕하려면 그래도 우리 고성군민 전체는 참여 못하더라도 읍면기관 단체장은 참여를 해서 그날 행사를, 또 우리지역 사람이 참여한 사람은 모르지만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 점심때가 되면 안그렇습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종옥  예.
이익수위원  점심대접도 못올리고 돌아가시면서 어떠한 마음의 서운함을 피력할런지 그런 것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는 제전위원회하고 집행부하고 우리 소장이 직접 관장을 하고 계시니까 다가오는 행사때에는 조금 읍면장 정도라도 참여해서 고성군민이 어떠한 뜻을, 그런데 한 번 짚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소박한 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또 예산이 좀 부족하면 의회에서도 이런 면에 대해서는 조금 협조를 서로 참고 안해 주겠나 하는 그런 것을 느낍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좀 세심을, 좀더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종옥  예, 고맙습니다.
이익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호  박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277페이지 민간위탁금있지요?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종옥  예.
박상수위원  내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임진란재연행사비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행사지요?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종옥  그렇습니다.
박상수위원  민간위탁을 어디에 위탁을 하며, 시기는 언제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종옥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로 저희들이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군수 결재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날짜는 우리 당항포대첩 기념일인 4월 23일입니다.
  4월 23일은 우리 숭충사에서 제전향사를 지내는 날입니다.
  4월 23일날 하기로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제일 중요한 사항은 인근 어촌계에서 배를 좀 동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산과하고 수협에서 자기들이 흔쾌히 해주겠다는 그런 언약이 있었고, 배가 적어도 약 200척은 되고 그렇게 하고 이 예산집행 관계는 실제로 저희들이 우리가 여름축제만 하더라도 전부 다 이벤트사에 용역을 주어서 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한 것은 아무래도 이 부분도 전문이벤트사라든지 안그러면 그런 전문가단체에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거기에 따라서 모든 책임이라든지 지휘라든지 기본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벤트사에 우리가 주어서 집행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이런 부분이 내년도 단발성으로 끝나는 행사가 아닐 것 아닙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종옥  예.
박상수위원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이런 행사를 시행을 한다고 하면 어떤 우리 군내에 이런 임진란재연행사를 주관할 수 있는 어떤 단체를 하나 결성해서 하나의 단발성으로 이벤트사에 맡겨서 그때그때 적흥적인 행사가 되지 말고 이것도 보면 여러 가지 고증도 거쳐야 될 것이고, 의상 하나 이런 것도 다 신경을 써야 될 것 아닙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종옥  예.
박상수위원  이런 단체를 하나 구성을 해서 지속적으로 연구 발굴하고 해나가야지 매년 할 때마다 즉흥적으로 이벤트사에 해서 그때 흥만 돋구는 그런 형태의 행사가 되어서는 아무런 임진란재연 행사의 취지에 좀 어긋나는 그런 부분이 안있겠습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종옥  예, 공감은 합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나왔습니다마는 제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이 부분은 우리 군수나 부군수나 다 군의 간부들이 지극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 시행 자체를 당항포관리소에서 저희들한테 업무가 떨어졌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한 대로 우리가 연속적으로 해마다 지속되어야 되기 때문에 별도의 이것을 추진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런데 우선에 지금 20명으로 되어서 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전위원회를 통해서 활용을 한 번 해볼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또 위원장님한테는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아무래도 행사 규모가 크고 제전위원회에서 하는 것보다는 전문적인, 실제 영화감독 서울에 계시는 분도 있고 해서 영화감독 이런 분도 참여를 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지금 우리가, 죄송합니다마는 민간위탁금으로 계상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것을 과연 어떤식으로 집행을 해야 된다는 확실한 것은 아직까지 안서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최대한 저희들이 연속성이 있고, 또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범위 내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상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인진란재연행사든지 옛 명칭을 넣어서 재연하는 그런 행사에는 사실 의상 하나라도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우리 가야문화제 행사 6가야 행렬 안있습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종옥  예.
박상수위원  거기도 의상관계로 지난 군민체육대회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즉흥적인 어떤 하나 단발성, 또 그때그때 흥을 돋구는 그런 행사가 안되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종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예비심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윤정호   이재호   김성규   이익수   박상수   정채웅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중록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2명)
    사 회 복 지 과 장          신정자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종옥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대 리             이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