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6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7년 12월 23일(화)  10시 14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고성군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
4. 고성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고성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시설물의취득및운영관리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시설물의취득및운영관리조례안(군수제출)

(10시 14분 개의)

○ 위원장 윤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15분)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재무과장 이상우입니다.
  먼저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고성군세감면조례가 1997년 12월 31일로 유효기간이 끝남에 따라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고성군세감면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세제지원을 하므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범위 확대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5(1가구 1차량의 범위) 규정과 동일한 감면조항 삽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범위를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5(1가구 1차량의 범위) 규정과 동일한 감면조항을 삽입하게 되고,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조항이므로 폐지함에 있습니다.
  다음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중 전용면적 85㎡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확대 감면함에 있습니다.
  다음 농외소득 개발에 대한 감면조항을 개별 법령의 규정에 맞게 전면 수정함에 있습니다.
  다음 짚형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조항을 폐지하고,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함에 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조항을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사무처리 위임조항을 폐지하고 직접 사용의 의미조항을 신설하고, 감면조례에 의하여 감면받은 자의 감면자료제출 의무조항을 신설함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도세정 13400-10199호 시·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일괄 허가입니다.
  다음은 고성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조례는 금년 연말로 시한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다시 개정하는,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한 번 읽겠습니다.
  제1장 총칙 제1호 이 조례는 공익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감면 제2조(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①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고 있는 중상이자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②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어 직계촌·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새로운 승용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에 소유하던 승용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에는 승용자동차 1대를 소유한 것으로 보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 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제3조(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4조(장애인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등급 1급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보철용 또는 생업할동용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승용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에 사요후던 승용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에는 승용자동차 1대를 소유한 것으로 보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장도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제5조(음성나환자 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 음성나환자 집단촌에 거주하는 나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집단촌에 거주하는 나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집단촌 안의 거주용 부동산(전용면적 85㎡ 이하의 것에 한한다)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6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7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3장 사회교육시설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8조(사회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회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을 다른 용도에 겸용하거나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회교육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회교육시설
  2.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3.  건설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4. 사회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사회교육시설
  5.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
  6. 도서관 및 도서진흥법의 적용을 받은 도서관
  7.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제9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실습용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0조(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5로 하고,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로 하며,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5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와 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 부동산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여 주거용 건축물로서 향토문화 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군수가 따로 지정된 주거용 부동산
  3. 문화재보호법 및 경상남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
  4. 전통건조물보존법에 의하여 지정된 전통건조물과 그 부속토지 및 전통건조물 보존지구안의 부동산
  제4장 농어촌주택개량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11조(농어촌주택 개량 등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동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일억제권역안에서는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 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건축물 취득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1.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 정비사업
  2.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3.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4.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
  ②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당해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지정대상지역내의 주택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건축물 취득후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제12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5세대 이상을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용 부동산을 임대주택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 기간내에 임대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이하인 영구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였거나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 관리비로 충당하지 아니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85㎡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16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으로 한다.
  제13조(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 지정신청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참여자 및 농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가공 지원대상자로 지정된 자로서 가공품생산을 위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협종화사업단지 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사업단지 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사업 실천계획 승인을 얻어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3에서 정하는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 주체 및 참가업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를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공해대책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당해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5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4조(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이하 이 조에서 주민공동체라 한다)가 농작물을 재배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농지세를 면제하고, 마을공동작업에 직접 사용하는 주민공동체 소유의 자동차(승용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제5장 대중교통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제51조(주차전용 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주차대수 20대이상의 주차전용건축물(근린생활시설 등 주차시설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다)과 그 부속토지(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또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회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한다. 다만, 주차영업을 최초로 개시한 날부터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시설 이외의 용도(일부를 주차시설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추징한다.
  제16조(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주차대수 20대이상의 주차전용 토지와 그 부대시설로서 주차장의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 이상인 것에 한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주차장의 연간 수입금액과 부동산가액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연간 수입금액은 과세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직전년도 6월 1일부터 당해연도 5월 31일까지)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2. 연간 수입금액의 계산기간 중에 사업을 개시하는 등 그 계산기간이 365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연간 수입금액으로 한다.
  산식은 생략하겠습니다.
  3. 토지에 대한 부동산 가액은 공시지가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로 하고,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가액은 시가표준액 또는 법인장부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한다.
  제17조(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 여객자동차터미널법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가세기준일 현재 여객자동차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6장 지역발전 지원 등을 위한 감면
  제18조(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9조(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의 구조개선및경영안전지원을 위한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경감한다.
  1.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승인서 교부일 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0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 자산중 민간출자분이 있는 경우는 그 민간출자분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제21조(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 경상남도신용보증조합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경상남도 신용보증조합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경상남도 신용보증조합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22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경상남도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가 가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경상남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23조(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4조(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쟁기념사업회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기념탑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하고, 동 사업회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종업원할)를 면제한다.
  제7장 보칙
  제25조(직접 사용의 의미) 이 조례중 종합토지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교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26조(감면신청등) ①이 조례에 의하여 군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에 의한 고성군세감면 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엔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군세를 감면받은 자는 군수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9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중록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고성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사유, 주요골자는 조금 전에 재무과장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고성군세감면조례가 1997년 12월 31일로 유효기간이 종료되며, 또한 경상남도로부터 시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이 내무부의 지시로 일괄 허가조치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익을 위한 사회복지, 교육시설 분야와 농어촌 주택개량 및 대중교통 등에 군세의 감면 범위를 확대 또는 신설하고 종전에 향교재단 소유재산과 짚형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조항을 폐지함으로써 건전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전면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해석을 하면 고성군세감면조례가 금년 12월말로 시효가 완료된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이재호위원  시효가 완료되고 나서 이것이 개정조례안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위에서 개정조례안이라고 그렇게 내려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그렇게 내려옵니다.
이재호위원  내가 해석하기로는 어떤 법률이 시한이 완료가 되어서 새법이 제정되면 그것은 우리가 신규제정이지 개정조례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결국은 우리가 말에는 그 조례가 그대로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예를 들어서 개정조례안 같으면 밑에 부칙이 시행일만 이 조례는 몇월 몇일부터 효력을 가진다는 부칙만 개정되고 나머지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어야 이것이 개정조례안이라고 볼 수 있지, 이것은 전면 새로 제정해서 예를 들어서 과거에 지금 여기 주요골자에 보면 앞에 그것을 확대를 했다, 삽입을 했다 이렇게 과거에 있던 것을 전부 다 보완을 해서 하면 이것은 새로 신규 제정한 조례라고 나는 그렇게 간주할 수 있지, 이것을 개정조례안이라고 볼 수 있느냐 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용어에 대해서는 저도 확실하게 정의를 못내리기 때문에 한 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로는이 개정조례안 같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행일만 고치고 그 다음에 그 조항에 삽입했거나 무엇을 했든지 제 몇조 몇항 다음에 무엇을 삽입한다, 이런 식이 되어야 개정조례안이지 이것은 앞에 있던 것은 전부 무시해 버리고 새로 만들어 내는데 이것이 어떻게 개정조례안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한부, 그 시한이 경과되니까 사실은 다시 연장하는 셈입니다.
  도에서도 내려올 때도......
이재호위원  개정조례안이라고 그렇게 내려왔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이재호위원  내 보다 법률을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나는 이것이 모순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 전문위원 김중록  관련 법규를 위원님한테 다 드렸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김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조례......
○ 위원장 윤정호  몇페이지입니까?
김성규위원  제일 첫 페이지입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제2조인 모양입니다.
김성규위원  제2조의 제1항, 제2항, 제3항이 제4조의 제1항, 제2항, 제3항 하고 문맥이 똑같지 않습니까?
  제4조에 장애인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하고 위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하고 제1항, 제2항, 제3항 하고 문맥이 똑 같은데 그것은 제2조제1항, 제2항, 제3항하고 문맥이 같다라고 그런 표시를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꼭 이중으로 이렇게 써야 됩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일일이 나열하지 말고?
김성규위원  예, 그렇지 않습니까?
  제1항, 제2항, 제3항이 전부 문맥이 다 같습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그것은 위에서 준칙이 그대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대로......
김성규위원  준칙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는 말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김성규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여기에 세법이 법중에 가장 어렵습니다.
  적용하는 범위라든지 그래서 우리가 주로 재심청구니 이런 것을 보면 법적용을 애매하게 이렇게 하니까 지방세법이 상당히 복잡하고 우리가 이 내용을 봐 가지고는 실제 실무에 종사를 안해 보면 법을 가지고는 우리가 조례안심사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장시간이 소요되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 주요골자를 가지고 첫 번째 보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범위 확대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5의 규정과 동일한 감면조항 삽입하는 그 중요한 대목이 무엇이냐 그 주요골자에 대해서 여기 발췌를 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것만, 과거에 없던 것이 이렇게 되었고, 예를 들어서 전에 항교재단의 재산에 대해서는 감면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것이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좀 간단하게 주요골자만 설명을 해서 그렇게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조금 전에 우리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요골자 중에서 이것이 1가구 1차량의 범위입니다.
  범위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이 있고, 이러 이러한 경우는 이것은 1가구 1차량의 범위에 속해도 예를 들면 이것은 감면이 안된다, 그리고 역시 장애인 소유승용차에 대해서도 1가구 1차량을 감면해 주되 감면범위를 예를 들면 영업용에 사용하거나 이런 것은 또 감면이 안된다, 직접 장애인용으로 사용하면 감이 되지만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감면이 안된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중 전용면적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확대 감면함, 임대해 주되 그 부속토지가 직접 임대목적에 사용할 때 그때는 그것은 감면을 하되, 직접 사용을 안할 때는 이것은 또 과세가 되어진다, 짚형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조항을 폐지한다, 옛날에는 짚차도 그것을 감면해 주었습니다.
  그것도 전반적으로 짚형 승용자동차에 대해서 전부 과세를 한다, 그 다음에 신용보증조합에 관한 감면조항은 신설인데 역시 신용보증조합에 대해서는 전에는 감면을 안해주었는데, 이 앞까지 안했습니다.
  지금 그것의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 좀 부족한가 모르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에서 조례안 내려와서 했는데......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제16조제2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제16조제2항 말입니까?
○ 위원장 윤정호  예.
○ 재무과장 이상우  전반적으로 한 번 읽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2항만.
○ 재무과장 이상우  연간 수입금액의 계산기간중에 사업을 개시하는 등 그 계산기간이 365일에 미달하는 경우엔, 예를 들면 200일이라든가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연간수입으로 한다. 연간 수입금액이 예를 들면 1천만원 같으면 영업기간 일수가 200일이다, 구분을 하고 영업기간중의 수입금액 그러니까 200일동안의 수입금액 곱하기 365일 그렇게 해서 수입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위원장 윤정호  나누기 영업기간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 위원장 윤정호  그렇게 산식을 해서 예를 하나 들어서 재무과장이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중록  영업기간 수입금액......
정채웅위원  1일 수입금액에 365일을 곱해서 연간 수입금액으로......
○ 위원장 윤정호  영업기간중의 수입금액이 아니고 1일 수입금액 아닙니까?
정채웅위원  영업기간중의 수입금액이......
○ 재무과장 이상우  그러니까 연 20일 아닙니까?
  예를 들면 200일 같으면 200일......
○ 위원장 윤정호  200일 곱하기 365일 해서 영업기간을 나누면 그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영업일수가 아니냐, 하루의 일수가 예를 들면 영업기간중의 수입금액이 아니고 하루의 수입금액 곱하기 365, 나누기 연간 일수 아닙니까?
정채웅위원  1일로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년중에 20일만 영업을 했다는 것이 아니고 연중을 해야 365가 될 것인데, 그래야 연중......
○ 위원장 윤정호  공식을 구체적으로 삽입을 해서, 대입을 시켜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웅위원  인정과세할 때도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것이 1일, 영업기간중의 수입기간......
○ 위원장 윤정호  종전 법령을 한 번 봅시다.
  종전법에 이것은 개정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이것은 그대로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납득이 되도록 공식을 봐서는 연간 수입금액이 그 공식으로 해서는 안나올 것 같습니다.
○ 전문위원 김중록  종전에도 같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종전에도 같아도 납득이 안됩니다.
○ 전문위원 김중록  이 말은 영업이 예를 들어서 약 20일간 했으면 그 20일안에 어느 날 선택해서 하루라도 그 금액에 곱하기 365일 해서......
정채웅위원  바로 선택을 해서 365를 곱하면 연중수입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이재호위원  이해가 잘 안됩니다.
○ 위원장 윤정호  안되지요.
이재호위원  영업기간중의 수입금액이라고 하면......
○ 위원장 윤정호  기간이 20일 같으면......
이재호위원  20일 같으면 20일 총 수입 금액을 말하는 것인데......
○ 재무과장 이상우  우리가 지금 부과할 때......
정채웅위원  그러면 365일 곱하기......
○ 위원장 윤정호  말이 안되......
이재호위원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공식이 안맞습니다.
이재호위원  영업기간중 1일 하루의......
정채웅위원  그렇게 했으면 모르지만......
○ 재무과장 이상우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김성규위원  365일을 곱하면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주차전용토지에 대해서 감면해 준 것이 아직까지 없었습니까?
○ 징수계장 김동천  1년간 수입을 300일 수입을, 365일 곱해 주었습니다.
  거기에다 기간으로 300을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1년 수입이 맞습니다.
  365일을 곱해 주었기 때문에......
○ 위원장 윤정호  영업기간중의 수입금액하는 것이 영업기간이 무엇을 주로 하느냐, 그러면 내가 20일만 영업을 했으면 거기에 곱하기 365 나누기 영업기간을 나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입을 해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도 그것이......
○ 재무과장 이상우  예를 들어서 영업일수가 20일이다......
○ 위원장 윤정호  20일에 그러면 1천만원 올라왔다......
○ 징수계장 김동천  1천만원이 올라왔다 하면 곱하기 365 해서 영업기간 20일로 나누어서......
이재호위원  그렇게 많은 숫자를 넣지말고 영업을 약 200일 했다, 하루에 수입이 예를 들면 10만원이라고, 영업기간중에 수입이 100만원이 올라왔다고 아상했을 때 365일이면 이것이 얼마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그러면 100만원으로 치면 약 36억5천만원입니다.
이재호위원  3억5,6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200일 영업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영업일 일수를 200일로 봐서......
정채웅위원  100일로 했으면, 100일에 100만원 올라왔다고 보면......
○ 위원장 윤정호  하루에 1만원씩 100만원 올라왔다고 그러면......
이익수위원  365일을 나누어서......
○ 징수계장 김동천  총 2,739원......
이재호위원  그것은 연간수입금액을 산출하는 공식이지, 공식이 연간수입금액을 산출하는 공식이지 영업기간중에 수입기간을 내서는 안됩니다.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답이 안나옵니다.
○ 부과계장 이승상  하루 100만원 같으면 영업기간중에 하루에 100만원 곱하기 365일 같으면 3억6,500만원, 그러면 하루 100만원씩 해서 20일을 영업했다......
이재호위원  연간 수입금액을 다음 산식에 의해서 산정한 금액을 연간수입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서 연간 수입금액은 어떻게 나오느냐......
김성규위원  하루에 100만원씩 하지 말고 그만 100만원씩 해서 연간 수입금액을 7일을 했든지, 8일을 했든지 날짜개념은 없는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영업기간중의 수입금액이 정의가 무엇이냐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영업기간중에 수입금액 이것은 날짜개념이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영업기간중에 수입금액이 무엇이냐 이것이 제일 쟁점사항입니다.
  그래서 365일 곱해서 영업한 숫자 나오는 것 같으면......
김성규위원  이계장 그렇게 해 보십시오.
  영업기간중에 수입금액은 날짜개념이 없고 그만 금액만 곱해서 일수를 하면, 기간일수가......
이재호위원  영업기간이라고 해놓고 밑에 괄호를 해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 징수계장 김동천  연간 수입이 185만원이 나옵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영업기간중의 수입금액인데 영업기간중에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처럼 날짜개념이 없고 예를 들면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영업기간중의 총 수입금액이 100만원이다......
○ 부과계장 이승상  연간수입이 180만원......
○ 징수계장 김동천  연간수입이 185만원정도 나옵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그러면 거기에서......
○ 징수계장 김동천  이것은 실질적으로 영업을 200일을 했을 때 우리가 자기 영업수입이 100만원밖에 안나왔지만 연간수입으로 추정해 볼 때 185만2천원으로 계산한다 그런 계산의 분석 아닙니까?
○ 위원장 윤정호  대입을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담당계장이 설명을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그 공식이 내가 볼 때 아무래도 이해가 안되는 공식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영업기간중의 수입금액, 영업기간이라는 이것이......
○ 부과계장 이승상  이것은 하루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맞는 것 같다는 이것이 말이 됩니까?
  조례가 하나의 법인데 영업기간이라고 하면 10일간 영업기간을 했느냐......
김성규위원  우리가 택시를 봅시다.
  차납금이 하루에 5만원씩 오지 않습니까?
  하루 5만원인데 5만원을 12달로 하면 180만원 안나옵니까?
  한달에 150만원이니까......
○ 징수계장 김동천  매일 일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성규위원  매일 안하는데 매일을 잡으면......
○ 징수계장 김동천  영업기간을......
김성규위원  기간을 우리가 잡으면 하루 5만원씩 한달에 150만원 아오지 않습니까?
  6개월만 하면 900만원입니까?
○ 부과계장 이승상  예, 900만원입니다.
김성규위원  6개월 했다고 치고 5만원씩 하루 벌어서 365를 곱해서 개월수를 나누어 보면 되겠네요.
  일수를, 180일로 한 번 그렇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담당계장이 누구입니까?
○ 부과계장 이승상  접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 것 같으면 연찬을 해서 질의하는데 답변이 되어야 되지 여기에 와서 묻는 것 같으면 답변이, 뭐하러 왔습니까?
○ 부과계장 이승상  새로 개정된 것이 아니라서, 미안합니다.
○ 위원장 윤정호  종전 조례가 있었다는데 종전하고 똑같은데 그러면 그것을 아직 시행도 한 번 안해봤다는 이말입니까?
  조례가 있으면 뭐합니까?
  안에 내용도 검토도 안하고......
○ 재무과장 이상우  우리 관내에 이런 사항이 없으니까 대입을 안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세입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이 법규관계 연찬을 잘못해 놓으면 전부 다 이의신청이 들어오고 과세누락되고, 얼마나 세법이 복잡한 것인데......
○ 재무과장 이상우  6개월로, 180일로......
김성규위원  900만원을 곱해서......
정채웅위원  위의 제1항 연간 수입금액은 과세기준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간 아닙니까?
  6월 1일부터 당해연도 5월 30일까지, 그러니까 1년을 못미칠 때의 계산방법이 이렇습니다.
  1년에 못미칠 때 계산하는 방법인데......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6개월 수입이 월 5만원 해서 900만원 곱하기 365일 곱해서 180일로 나누어 보면......
○ 전문위원 김중록  그러면 맞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6개월간 나오지 않습니까?
○ 전문위원 김중록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김성규위원  900만원 곱하기 365를 해서 나누기 180일을 하면 6개월간......
이재호위원  이것은 다음에 설명을 듣도록 합시다.
  공식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 부과계장 이승상  정확한 답변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자료를 내가 드리겠습니다.
  예시를 해서......
이재호위원  이것을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관계 계장이나 담당자가 좀 연구를 해서, 충분하게 연찬을 해와야 될 것인데 우리가 여기에 물어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앞으로 좀 각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이것은 예시를 해서 별도로......
이재호위원  세법이 얼마나 복잡한 것인데 적용을 잘못하면 이의신청 받아서 행정신뢰도 떨어뜨리고, 또 법 적용을 잘못하면 과세물건을 놓치는 수도 있고, 세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복잡한 것인데 이것을 소홀히 해서 여기 와서 이것이 어느 것인지 모른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습니다.
  넘어갑시다.
  다음에 일단......
○ 재무과장 이상우  예시를 별도로 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정채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웅위원  개정조례안 삭제가 되고, 신설되고 하는 것은 아까 이재호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대비표 이런 것을 뒤에 붙여 주면 이해가 쉽지않겠습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조례 개정되고 신설되고 하는 것은 개정조례안은 대비표를 뒤에 첨부를 해주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종전까지는 그렇게 해왔는데 이 부분은 개정조례안인데 전면에만 어느 것이 신설되고 어느 것이 폐지되고 몇 조에 의해서 이랬다, 총괄적으로 주요골자만 이렇게 해놓고는 그것을 안해놓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안맞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정채웅위원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정채웅위원이 조금 전에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이 가만히 보면 내무부에서 위의 높은 사람들이 하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무조건 따라가는데 이것이 감면조례개정조례안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법령 시한이 완료되고 나면 신규로 제정해서 새로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것이 개정조례안이니까 신·구대비표가 안나오지요.
○ 부과계장 이승상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도 준칙이 위에서 승인되어 내려오니까 담당계장도 안에 내용물도 안보이고 그렇게 해서 충분한 설명도 안되고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개정조례안이 아닙니다.
○ 징수계장 김동천  구 고성군세감면조례안이 있기 때문에 이 제목이......
정채웅위원  경상남도로부터 내려온 공문에 의하면 여기 개정,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재호위원  나와 있습니다.
정채웅위원  여기 개정조례안으로 내려왔으니까 그렇게 된 모양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하실 말씀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 결과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입니다만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므로 10분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재무과장 이상우입니다.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1997년 10월 1일 개정된 지방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전적부심사제도의 시행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에 원활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고성군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①지방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이하 적부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로 지명 또는 위촉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고성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고성군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뒤에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신설된 조항인데 개정안에 제14조의2(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①지방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이하 적부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로 지명 또는 위촉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며 이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고성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범위 내에서 고성군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 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다는 정한다.
  이것은 신설항이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세에 따른 이의가 없으므로 신청이 있을 때에는 사전 적부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중록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조금 전에 재무과장 제안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법 제70조 및 경상남도과세전적부심사청구처리지침 근거에 의거 납세자가 과세통지 및 세무조사 결과에 대하여 과세전심사청구사항에 대한 적법 여부를 판단키 위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려 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라고 하면 이것은 본인의 청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한다고 그러면 제가 지금 납세의무자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과세를 예를 들어서 취득세면 취득세다, 취득세 분야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과세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세무관서로부터 과세대상 과세가 얼마라는 통지를 받고 난 뒤에 하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과세전이라고 하는 것은 과세되기 전에 벌써 일어난 사항이 아닙니까?
  내가 그러면 논을,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하나 샀다, 이것을 내가 청구를, 과세하는 것이 적당한지 안한지 이것을 심사를 받는 것 입니까?
○ 부과계장 이승상  예, 이것은 단 세무조사를 한데에 관해서 그것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기분 안 있습니까?
  수시로 부과한, 군내에서 한 거기에는 고지서가 나오면 이의신청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이것은 과세전적부심사는 세무조사를 우리가 했든 도에서 했든 중앙에서 했든 세무조사를 해서 과세물건이 포착되었을 경우에 사전과세 예고를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고를 받고 이것이 과세가 적법하냐 안하냐에 대해서 신청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납세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새로 신설된 조항입니다.
최정훈위원  나중에 그러면 세무조사를 해서 발견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세를 하겠다, 그렇게 되면 나는 과세할 물건이 안된다, 다음에 이의신청을 방지하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심사해 주라, 그러면 자기가 와서 진술을 하든지 이렇게 하겠네요?
○ 부과계장 이승상  예, 관계서류를 받아서......
이재호위원  관계서류를 가져와서 이것은 대상물건이 안된다......
○ 부과계장 이승상  예, 적합한가 안하가를 우리가 세무조사한 것이, 이것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사전예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세무조사 했을 경우 이것이 해당되는 것입니까?
○ 부과계장 이승상  예, 옛날에는 그런 것이 없고 직권으로 세무조사를 바로 해서 자기들의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 고지서를 가지고 했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새로 신설된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그것이 잘 됐네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질의에 어떤 쟁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 결과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군수제출)
  (11시 30분)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로가 많은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포상금을 지금함으로써 사기를 앙양하고, 앞으로 숨은 세원 발굴과 군재정 확보를 기하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포상금은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 및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 부과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지급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은 징수세액의 100분의 5를 지급하도록 하고, 체납액 및 숨은 세원 불굴과정대장을 비치 기록하도록 하고, 읍면장은 분기별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포상금은 신청서를 심사하여 년 2회 지급하도록 함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경상남도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가 되겠습니다.
  고성군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제2조(지급범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한다.
  1.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
  2.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케한 공무원 및 민간인
  제3조(지급구분) ①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자에게 징수세액의 100분의 5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1.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자
  2. 납세의무 발생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누락된 세원을 포착부과한 자
  3. 도로, 하천 등의 무단점용을 적발 제보한 자
  ②전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 지급한다.
  ③제2항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 지급한다.
  제4조(대장비치) 읍·면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 세원 발굴과징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5조(포상금 지급신청) ①읍·면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분기별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 군수는 제5조의 신청서를 심사 확인하여 년 2회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중록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고성군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숨은 세원 발굴과 체납세 징수에 이바지한 공무원과 민간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은 세입증대에 대한 의욕고취와 군 재정확충에 일조함은 물론 건전세정 운영에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경상남도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등 상위법령에 배치된 사항이 없으므로 재정 시행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웅위원  정채웅위원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98년도 예산에 세원발굴에 이바지한 공무원이나 또 징수기대에 공허한 그런 공무원에게 포상예산을 반영시켰지요?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정채웅위원  일부 시켰지요?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정채웅위원  그런데 조례를 먼저 제정을 해놓고 해야 되는 것이 안맞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맞습니다.
정채웅위원  조례에 위임받아서 조례에 근거를 해서 예산에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절차상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사실 그렇습니다.
  조례가 선 제정되고 후에 예산이라든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 조례제정이 좀 늦었습니다.
정채웅위원  여기에 보면 도에서는 74년 6월 4일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또 합천군의회도 74년도에 제정되고, 함안군도 89년도 제정되었는데 우리 군에는 실컷 있다가 예산만 반영해 놓고 조례는 뒤늦게 왜 이렇게 합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정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 조례가 제정안된 시군이 불과 고성군을 포함해서 3∼4개 시군에 불과합니다.
  여타 시군은 조례가 다 제정되었는데 저희들이 많이 늦었습니다.
정채웅위원  징수효과를 위해서는 상당히 좋은 제도고 또 타당한 조례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것은 좀 빨리 빨리 타시군과 보조를 맞추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재무과장, 이 문제는 감사때 저희들이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성군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 대해서 조례만 제정하는 것보다도 홍보차원에서 민간인이나 일반, 공무원은 다 알겠지만 세입즘대에 대한 의욕을 고취하고 군세정 확충에 일조를 하는 그런 뜻에서 홍보차원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위에서 많이 그런 것을 알아야 세원발굴에도 노력하고 또 숨은 세원도 찾을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지금 홍보계획은 저희들 고성군 소가야소식지, 그 다음에 유선방송자막 또 홍보문헌을 작성해서 리동홍보방송탑을 통해서 홍보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제3조제3항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도로, 하천 등의 무단점용은 적발 제보자에 대해서......
○ 재무과장 이상우  아닙니다.
  그것은 예시이고 제보는 예를 들면 도로, 하천 뿐만 아니라 세원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제보한 자, 응닉되었거나 누락되었거나......
김성규위원  민간인으로서?
○ 재무과장 이상우  예.
김성규위원  은닉되었거나 누락된 것을 발견하게 되면......
○ 재무과장 이상우  제보하고......
김성규위원  제보를 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이말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김성규위원  그러면 금액에 대한 한정은 없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세액에 대해서 합니다.
김성규위원  세액에 대해서?
○ 재무과장 이상우  예.
김성규위원  세액의 100분의 5로?
○ 재무과장 이상우  예.
김성규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재무과장 여기에 고성군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 이것을 안을 제정하면서 타시군의 조례안 검토를 많이 했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함안군하고 몇 개 시군이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함안군하고 몇 개 시군 조례를 발췌를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여기 참고자료에 보면 함안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 보면 자료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취득세 부과에 있어 지방세, 물론 함안군,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그때 제가 감사때도 이야기 했지만 도세에는 100분의 5 범위내에서 포상금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좀 더 과하게 지급할 수 없느냐, 그렇게 질의를 했더니 그것이 상위법이나 도세에서는 100분의 5 이상은 안된다 그렇게 했는데 여기 함안군지방세포상금조례에 보면 취득세 부과에 있어서 지방세법 제, 이것은 물론 도세는 도세인데, 취득세는 도세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이재호위원  그래서 그런 징수나 초과징수에 100분의 10이라는 이런 것도 나와 있고,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이것이 물론 포괄적으로 이렇게 나열되어 있기는 되어 있는데 이것이 조금 다른 조례안하고 개별적이라고 할까 짚어서 한 것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제3조에 보면 여기에 포상금 다음 각호의 자에게 징수세액의 100분의 5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자, 납세의무 발생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누락된 세원을 포착 부과한 자, 제3항에 보면 도로, 하천 등의 무단점용을 적발 제보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시군에는 토척채취이니 사리채취이니 이런 것도 되어 있는데 물론 등이라고 하면 거기에 일괄적으로 포함이 된다고 우리가 광의해석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도로, 하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군유재산을 은닉을 해 있다든지 이런 것도 많이 안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나올 수가 있지않겠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이재호위원  그래서 이것이 제3항 조항이 좀 불충분 안하나, 이런 것을 도로, 하천 등의 무단점용을 적발 제보한 자 이렇게 하지 말고 국공유재산 등이라고 하면 도로, 하천이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좀 포괄적으로 했으면 오히려 더, 그렇게 안되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도로, 하천 등, 등이라고 했으니까 물론 포함된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재무과장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조금 전에 이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광의해석 하면 등이 되었으니까 포함된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또 위원님 하신 말씀도 국공유재산 등 해도 역시 광범위하게 다, 포괄적으로 포함되어지는데 저희들 그래도 등이 되어 있으니까 조금......
이재호위원  그러면 년 2회 포상금을 한다는 것은 전반기 6월말에 한 번하고, 12월말에 한 보는  지급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상반기, 하반기로 합니다.
이재호위원  아까 재무과장 답변대로 도로, 하천 등이라고 했으니까 국공유재산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거기다가 도로, 하천을 명시하지 말고 국공유재산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했으면 안좋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이익수위원입니다.
  재무과장, 민간포상관계는 신규지요?
  신규로 이번에......
○ 재무과장 이상우  전부가 신규입니다.
이익수위원  했을 때 또 민간인에 대해서 특별한, 옛날에는 제공한 것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익수위원  그래서 이재호위원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더 광범위하게 도로, 하천 여기에 국한 시킬 것이 아니라 우리 국가 전체적인 어떠한 그것을 토대를 삼아서 치루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함으로써 세수증대에 어떠한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을 기해 주어야 되지 않나 건의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부과계장, 지금 도로, 하천 등이라고 해서 이렇게 되면 우리 고성군에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예를 들어서 공유수면 무단점용 같은 저런 것은 법에 걸리니까 그리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 부과계장 이승상  법에 있는 사항입니다.
  국공유재산 있는 것이, 좀 있을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도로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용료를, 사용료도 군세입니까,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폐도를 무단점용을 해 있는 그런 것까지 대상이 된다든지, 그것은 도로이니까 물론 말할것도 없고 그 외에 나는 국공유재산 등이라고 하면 포함되겠지요?
○ 징수계장 김동천  포함됩니다.
  공유수면에는 산복도로 같은 곳에 그런 것도......
이익수위원  전체가 포괄적으로 다......
○ 징수계장 김동천  포괄적으로 되기 때문에 조례는 어느 정도 간단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등을 넣었기 때문에 포함되어 집니다.
김성규위원  조례가 함안이나 합천에 비해서 좀 단조롭습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예.
김성규위원  간단명료하게 만들었네요?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재무과장 민간으로서 어느 지방세를 우리 관내에서 제일 많이 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어느 정도 세액이 됩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금년도 기준에 1위가 두보식품 허원태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것은 법인이 아니지요?
○ 재무과장 이상우  예.
○ 위원장 윤정호  그 다음에 법인으로서?
○ 재무과장 이상우  법인은 한전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화력본부?
○ 재무과장 이상우  예.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허태원씨가 대충 얼마나 됩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세액은......
○ 부과계장 이승상  종토세가 약......
○ 위원장 윤정호  여하튼 지방세가 도세까지 합해서......
○ 부과계장 이승상  적어도 1년에 300만원가까이 될 것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화력본부는?
○ 부과계장 이승상  약 15억원내지 20억원 가까이 될 것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꼭 은닉된 재산이나 그렇게 해서 포상금을 주는 것보다는 제가 우리 군세에 보탬이 많이 되는데도 하나의 조례를 제정하면서 민간 또는 법인이라도 하나의 연말이나 꼭, 여기서는 은닉된 재산같은 것 과년도 미수액 같은 것은 얼마를 주라는 그런 것이 제한이 되어 있지만 이런 것도 하나의 연말이 되어서, 연초나 되어서 우리 군세에 상당히 기여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포상금지급조례도, 상금이나 포상금을 한 번 줄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한 번 강구를 했으면 하고 저의 바램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를 들면 허원태씨 같은 분이 돈을 내더라도 어떤 체납을 해서 하는 것보다 자납같은 것,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연구를 해서 그런 사람도 군세에 상당히 기여를 했기 때문에 포상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포상금을 주는 것보다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 결과 본 안건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설명이 불충분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 위원장 윤정호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으로 많은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오찬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3시 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고성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계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상부지시 공문에 의해서 출장중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계장께서 제안설명을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정채웅위원  출장관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정호  세미나 개최에 따른 협조요청이첩통보가 왔는데 그에 따라서 여성복지업무 담당과장으로서 천만 가정 한 마음 통장갖기운동 유공자를 하는데 거기에서 사회복지과장이 참석해 달라는 그런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부에 의거 해서 사전에 여러 위원님한테는 말씀을 안드렸습니다만 저한테는 어제 오후에 공문서 사본을 가져와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담당계장님이 제안설명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제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담당계장 제안설명하는데 다른 말씀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복지계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계장 정재훈  사회복지계장 정재훈입니다.
  고성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현행 고성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 상위법령 및 규정과 불일치한 것을 바로 잡고, 공립 보육시설로서의 공익성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종사자에 대한 근무상한연령을 적용하고 시설장의 근무상한기간을 두게 됨에 따라서 관련 조문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의 자녀도 입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종사자의 근무상한연령을 시설장은 61세, 기타 종사자는 58세까지로 규정합니다(안 제12조의2)시설장의 근무기간을 10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5년이하의 기간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3), 종사자 연가일수를 근속기간에 따라 종전에는 3일내지 20일까지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4일내지 23일까지로 함(안 제14조제1호)가 되겠습니다.
  본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성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취원을 입소로 하고, 제2호내지 제4호를 제3호내지 제5호로 하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모자복지법에 의거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모자가정과 부자가정보호 및 지원지침(보건복지부)에 의한 부자가정의 자녀, 제6조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위탁운영하는 경우 수탁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수탁 신청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의무, 수탁취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와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2조제1항중 원장을 시설장으로 하고,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위탁운영의 경우라도 수탁자와 시설장이 동일인일 때의 시설장의 임면은 군수가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근무상한연령) ①공립보육시설로서의 공익성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종사자에 대하여 근무상한연령을 적용하고 종사자별 근무상한연령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장 61세
  2. 기타 종사자 58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상한연령은 근무상한연령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 3(근무상한기간) 어린이집 운영의 합리성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장의 근무상한기간을 두되, 그 기간은 근무상한 연령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설장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10년으로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5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상한기간은 시설장으로서 근무한 통산기간을 말한다.
  제14조중 종사원을 종사자로 하고, 동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종사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근속기간연가일수 3월이상 6월미만은 4일, 6월이상 1년미만은 7일, 1년이상 2년미만은 10일, 2년이상 3년미만은 13일, 3년이상 4년미만은 16일, 4년이상 5년미만은 19일, 5년이상 6년미만은 22일, 6년이상은 23일입니다.
  제15조중 보육위원회를 고성군보육위원회로 한다.
  제16조제1호중 원장을 시설장으로 한다.
  제18조중 사업지침을 보육사업지침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2조제3호중 평을 ㎡로 하고, 동서식 제7조제5호중 갑을 을로 하며,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시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임용된 시설장으로서 근무기간이 10년이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상한연령에 불구하고 70세까지 근무할 수 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현행은 제1조에서 제4조까지 생략하고, 개정안은 현행과 같습니다.
  제5조 입소순위가 되겠습니다.
  입소순위는 취원을 입소로 단어만 바뀌겠습니다.
  나머지 제1호는 현행과 같습니다.
  제2호는 신설이 되겠습니다.
  모자복지법에 의거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모자가정과 부자가정보호및지원지침에 의한 부자가정의 자녀 이것은 신설이 되겠습니다.
  제2호부터 제4호까지는 현행은 생략하고 개정조례안은 현행 제2호내지 제4호를 제3호에서 제5호로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제6조는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바꾸었습니다.
  제7조제1항은 생략하고, 개정안은 현행과 같습니다.
  제2항은 현행은 제1항에 의하여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와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를 개정안은 제2항이 제1항에 의하여 위탁운영하는 경우 수탁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수탁 신청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의무, 수탁취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와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로 바꾸었습니다.
  제12조 이것은 원장을 시설장으로 단어를 바꾸었습니다.
  제2항을 신설했습니다.
  위탁운영의 경우라고 수탁자와 시설장이 동일인일 때의 시설장의 임면은 군수가 한다 라고 신설했습니다.
  제3항은 생략하고, 개정안은 현행 제2항과 같습니다.
  제12조의2는 신설이 되겠습니다.
  근무상한연령이 되겠습니다.
  제1항에 공립보육시설로서의 공익성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종사자에 대하여 근무상한연령을 적용하고, 종사자별 근무상한연령은 다음과 같다.
  제1호 시설장은 61세, 제2호 기타 종사자는 58세입니다.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상한연령은 근무상한연령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라고 했습니다.
  다음 제12조의3은 신설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무상한기간 어린이집 운영의 합리성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장의 근무상한기간을 두되, 그 기간은 근무상한 연령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설장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10년으로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5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상한기간은 시설장으로서 근무한 통산기간을 말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제14조 종사원을 종사자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가. 제1호는 현행은 생략하고, 개정안은 제1호는 현행과 같습니다.
  근속기간은 현행에서 개정안은 우리 국가공무원복무규정대로 개정안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제15조 징계위원회 중에서 보육위원회를 고성군보육위원회로 바꾸었습니다.
  제16조제1호에 원장을 시설장으로 단어를 바꾸었습니다.
  제18조 준용규정에 사업지침을 보육사업지침으로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9페이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해서 우리 공립 어린이집 수탁관리 신청서식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중록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방금 사회복지계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보건복지부보육사업지침에 의거 영유아의 입소 우선 순위범위와 시설장과 종사자의 근무상한연령, 시설장의 근무기간, 임용, 복무 등 상위규정과 불일치한 내용을 바로 하고,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위한 공립보육시설로서의 공익성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련 조문을 개선 보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고성군어린이집이 몇 개소에 어디에 있습니까?
○ 사회복지계장 정재훈  이재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과에서 이번에 제안한 고성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를 적용받는 시설은 공립시설로서 배둔어린이집 한 곳에 해당되고 참고적으로 보육시설은 우리 군 관내 13개 시설이 있습니다.
  공립이 하나 있고, 사회복지 법인 2개 있고, 종교시설이 2개, 직장 1개, 민간 1개, 개인 놀이방 3개 이래서 합계 13개시설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지금 이 개정조례안을 심의하고 하는 해당, 현시점으로 봐서는 배둔에 있는 고성군어린이집 하나밖에 없네요?
○ 사회복지과장 정재훈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조례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다음에 어떤 것이 또 생길는지 모르겠지만 현재로는 배둔에 있는 고성군 어린이집 하나밖에 없네요?
○ 사회복지계장 정재훈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이 고성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의 주목적이 상위법령하고 규정과 불일치한 것을 바로 잡는 그것은 명목상의 이야기같고, 제일 주목적이 종사자에 대한 근무상한연령을 적용하고, 시설장의 근무상한기간을 두게 되었다 이것이 가장 주포인트라고 봅니다.
  그 전에는 보면 여기에 종사자나 시설장의 근무상한연령 기간이 없었지요?
○ 사회복지계장 정재훈  저희들 어린이집관리조례가 94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시설종사에 대해서 근무상한연령을 명시는 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가 타시군에도 전부 근무자에 대해서 상한연령을 명시를 하라는 추세이기 때문에, 또 저희 사회복지업무지침에도 반드시 명시하라는 것은 없습니다만 추세가 그러니까 저희들 군에서도 이번에 일제 손질을 해서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서 그것이 우리 제12조의 2를 근무상한연령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에 기정조례에 대해서는 상한연령이 없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 사회복지계장 정재훈  예,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없었는데 앞으로 우리가 추세가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쪽에 공립하고 나면 현재 국민들의 여론이, 이것은 조례심사하고 떠난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세계의 추세를 봐서 어린이들한테 조금이라도, 지금 초등학교 선생님의 정년을 낮추어라는 국민의 여론이 빗발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 가도, 그래서 이런 것하고 맞물려서 어린이집도 시설장이나 기타 종사자에 대해서 상한연령을 두라, 70세가 되어도 어린이집을 시설했으니까 하고 그 다음에 시설을 한 번 해놓고 하면 자기가 죽도록까지 그 시설장을 하고 있다, 그런 것을 통제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 고성군에서는 신설한 고성군조례뿐, 이것은 현재 조례개정하는 것을 보면 전부 다 중앙의 지침이나 거기에 의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상위법이 그렇게 허용을 해주고, 그런 차원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제일 끝에 상한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좋은데 부칙 조항에 가서 이 조항이 둔 그것을 계장이 설명을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부칙조항에 보면 정년에 관한 경과조치라는 이것이 상당히 여러 가지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임용된 시설장으로서 근무기간이 10년 이내에 해당 자에 대하여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상한연령에 불구하고 70세까지 근무할 수 있다, 이것이 문제있는 조항입니다.
  이 법을 지금, 경과조치라는 이것이 상당히 쟁점사항이 있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좀 계장이 설명을 해 보십시오.
○ 사회복지계장 정재훈  이재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칙 제2조 정년에 관한 경과조치사항을 저희들이 이 안을 낸 것은 우리 실제 배둔공립시설로서는 우리 군 관내에 배둔어린이집 한 곳입니다.
  한 곳인데 이 어린이집에 대해서 실제 부지를 지금 시설장으로 되어 있는 분이 그 부지를 우리 군에 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보육사업지침에도 보면 정년규정을 둘 수 있는데 재정적인 기여도가 현저한 경우에는 정년을 연장한다든지 또 유예조치를 해서 적절한 조치도 또 강구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실제 조금 전에도 이재호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지금 보육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정년을 두도록 하는 추세가 되는 것도 처음 시설장으로 임용이 된 사람이 평생동안 80세, 90세까지 평생동안 해서야 되겠느냐는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솔직히 있고 이래서 이 분은 지금 임용이 된지가 약 7년이 되었습니다.
  7년이 되고 해서 이 조례 개정과 동시에 지금 시설장으로 그만 두게 하기는 무리다 이렇게 판단되어졌기 때문에 이 경과조치규정에 우리 공립시설로서의 10년이라는 정년이 있고, 또 앞으로는 그 새로운 시설장이 될 경우에는 또 10년 정년에 필요에 따라서 5년까지도 할 수 있는 부과된 조치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다른 법과 여러 가지 현재의 여건을 감안해서 이렇게 정년에 대해서 경과조치 규정을 넣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배둔어린이집 시설장이 누구십니까?
○ 사회복지계장 정재훈  시설장은 이선희씨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분이 현재 연령이 몇 살 입니까?
○ 사회복지계장 정재훈  현재 67세입니다.
  30년생입니다.
이재호위원  그 분이 부지를 제공을 해서 이런 시설을 해서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자기가 쉽게 말하면 돌아가시도록까지 이런 시설장을 하겠다는 그런 것이 안있었느냐, 우리는 분명히 우리 위원들이 벌써 알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 솔직담백하게 이야기를 해야 일이 처리하기 쉽지 여기서 횡설수설하고 나면 우리 의회는 절대 용납을 안합니다.
  그것을 사전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선희씨가 67세인데 지금 자기는 그것을 세울 때는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자기가 돌아가시도록까지 이 시설은 내 시설이다는 그런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와서 이 조례가 개정되니까 지금 이 조례에는 부칙조항 제2조를 제외하고는 자기가 내일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요?
○ 사회복지계장 정재훈  예,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서 아마 70세까지라는 이것은 좀 그 분의 공로나 이런 것을 위해서 한 가지 특례라고 할까 이런 것을 만든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생각합니까?
○ 사회복지계장 정재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재호위원  그 공로를 좀 생각한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 사회복지계장 정재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그 부지가 실제 4필지를 우리 고성군에 기부를 했기 때문에 지금 조례에, 약 171평정도 됩니다.
  대충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 조례를 어차피 손질을 해야 될 시점에 있고, 또 전반적으로 봐서 그래서 금방 조례하면서 그만 두라고 하기는 안맞는다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이번에는 부득이 처음에 그렇게 해놓고 다음부터는 새로운 아마 시설장이 임용이 되면 그때는 이 조례에 맞추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는 차원입니다.
정채웅위원  이선희씨가 하옥모 부인입니까?
○ 사회복지계장 정재훈  맞습니다.
정채웅위원  말씀 다 했습니까?
이재호위원  예.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웅위원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그 동안의 정황이나 그런 부분들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조례는 하나의 법입니다.
  어떠한 특정인을 위해서 법을 만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이선희씨가 우리 공립보육시설에 땅을 희사를 하고 그런 부분은 상당히 정황이 참작이 됩니다만 그분이 이미 그런 일을 통해서 고성군 군민상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땅을 희사했으니까 그 사람이 70세까지 평생을, 70세면 한평생입니다.
  70세까지 시설장으로서 그대로 거기에 존속을 해 있으라는 것은 이것은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해당부서에서 생각하는 부분하고, 우리가 위원으로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어떤 공익차원에서 생각하는 부분은 상당한 상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법은 대중이 평등하기 위해서 마련되고 또 제정이 되고, 집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원리라고 생각하는데 제13조의3에도 근무상한기간을 임용된 날부터 10년이라고 했습니다.
  10년이고 1회에 한해서 5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제정한 법 밖에 안됩니다.
  이런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토론을 해서 나중에 어떤 결정이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우리가 좀 토론을 거쳐서 심도있게 다루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 사회복지계장 정재훈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이익수위원입니다.
  부칙하고 안에 알맹이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연령이고 9년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이러한 조례를 할 때 이러한 연차가 생겼을 때 과연 여기에 앉아서 이것을 다루어야 될 것인가 안다루어야 될 것인가 지금 조바심이 갑니다.
  사회복지계장 여기에 대해서 뚜렷한 어떠한 좌표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9년이나 차이가 나면 61세면 67세지요?
○ 사회복지계장 정재훈  정년의 근무상한 연령은 61세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70세까지 하니까 너무 차이가 9년이 난다는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정년을 61세로 한 것은 보육시설의 종사자는 국가공무원법 등 규정에 준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했습니다만 인근 시군의 사례를 보면 지금 처음부터 창시를 하신 분들의 연령이 지금 70세, 80세가 다 된 그런 분들도 시설장으로서 있습니다.
  현재 그분들이 기부체납해서 재산상이나 재정적으로 기여도가 높기 때문에 지금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만 하시오 이렇게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경과조치를 넣어서 이 조례개정과 동시에 한시적으로 해 주고, 다음부터는 이것을 그야말로 조례에 정확하게 준해서 시설장을 임용하고 종사자도 임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것은 저희들이 인근 시군이라든지 실제 여러 가지 현재 시설에 대해서 종사자의 여러 가지 입장이라든지 안그러면 우리 행정도 여러 가지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 감안을 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해주는 것이 맞다 싶어서 이번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익수위원  조례를 개정하면서 자꾸 다음이라 하는데 다음이라는 한계점이 뚜렷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다음이라는 어떻게 이것이, 물론 자기 재산을 여기에다 몽땅 봉사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까지 이끌어온 공과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조례를 개정하면서 어떠한 타시군에 이렇게 다해서 저희들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독특한 좌표가 없으니 여기에 대한 좀 잘못된 표현이 아닌가, 진단을 해야 될 구절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생각할 때 이렇게 해서 안된다고 봅니다.
  뚜렷한 좌표가 있어야 될 것인데 다음 다음, 그러면 이 분에 대해서 어떠한 정상을 참작해 주고, 또 어떠한 그런 분이 나왔을 때 어떠한 예가 되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감당해 내겠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정채웅위원  제가 사회복지계장한테 하나 묻겠는데 이 조례가 특정인을 위한 조례가 되어져서 됩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특정인을 위한 어떤 법이나 조례가 되어져서 되겠느냐......
○ 사회복지계장 정재훈  조례개정을 할 당시에 어떤 특정인을 특별히 보호하는 차원으로서 한다기 보다는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만 저희들은 현재 보육사업지침상에 이 정년을 다 명시를 해서 61세까지만 하고 연장이라든지 유예는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으면,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에 우리 제도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런 정년을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이 되어 있고 해서 이번에 개정할 때에 이 정년을 연장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정채웅위원  그러면 임용된 날로부터 10년이라고도 안하고 또 3년이나 5년이라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꼭 10년을 하라는 이런 어떤 지침이나 규정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계장 정재훈  10년을 정한다, 5년을 정한다, 20년을 정한다는 그것은 지금 성문화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 안을 작성할 때에 이것을 그러면 61세까지 정년을 규정하게 되면 만약에 A라는 시설장이 30세에 시설장으로 임용이 될 것 같으면 향후 약 31년간을 계속해서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0년 주기로 하는 것이 가장 인근시군이라든지 도내의 자료를 보니까 가장 합리성이 있다, 또 실제 10년 단위로 하고 있는 시군도 있고 그래서 적절한 정년기간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10년이라는 근무상한기간을 정했습니다.
정채웅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것은 나중에 토론을 거쳐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그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이선희씨가 시설장으로 임용된 날짜가 언제쯤입니까?
○ 사회복지계장 정재훈  임용이 90년 3월 2일자입니다.
김성규위원  90년 3월 2일자?
○ 사회복지계장 정재훈  예.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10년을 맞추다 보니까 70세까지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까?
○ 사회복지계장 정재훈  그렇습니다.
  저희들 신설되는 조례 근무상한기간 거기에 보면 10년이라는 것이 있고, 또 실제 거기에 꼭 맞춘다기보다는 재정의 기여도 이런 것도 감안을 하고 해서 향후 또 실제 민간에게 위탁을 하게 되면 현행 조례상에 위탁기간이 3년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감안을 하고 해서 향후 70세까지로 하면 만약에 이 조례가 뒤에 개정이 되어져서 시행이 될 경우에는 새로운 이선희씨 기존 시설장하고 다시 위탁운영에 대한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약기간하고 또 연계도 저희들이 하고 해서 여러 가지로 감안을 했습니다.
김성규위원  우리가 지난번 사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사회복지과장 이야기는 당장 조례를 개정하면서 본인을 내칠 수 없기 때문에 한 1년 기한을 연장을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67세가 근 3년이 되는데 지금 국가, 물론 시설장이 이 분은 특별하게 171평이라는 부지를 희사했지만 다른 어린이집을 국가에서나 군에서 신설할 때는 그런 부지 희사하는 것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볼 때 우리가 지금 대통령도 단임제로 5년에 끝이 나고 하는데 한 장이 10년이라는 기간을 둠으로 해서 무슨 특별한 자격이라든지 무슨 정년을 취득해서 꼭 10년이 필요하다면 모르지만 경과 10년이라면 옛날 속담에 강산도 변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한 5년으로 해서 연임할 수 있다면 10년 그렇게 마쳐야지 이렇게 하나씩 하면 15년동안에 한 시설장이 한다는 것은 너무 형평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 사회복지계장 정재훈  예, 김성규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근무상한기간 10년을 하는 것은 너무 길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저희 조례를 보시면 10년기간이 길다고 하는데 실제 공립시설 임면은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5년 단위로 하게 되면 다시 시설장으로 임명이 되어져서 그 시설을 운영하고 다음 기회에 또 5년을 한다 하면 도합 10년이고, 이번 기간은 10년으로 하고 5년으로 하면 15년인데 너무 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이 조례안을 제안한 사회복지과 입장에서는 처음할 때에 약 10년정도로 하고 가급적이면 뒤에 추가로 5년 하는 것은 그때 또 상황을 보겠습니다만 연장을 하는 부분은 연장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조례안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명확하게 이것은 5년이 옳습니다, 10년이 옳습니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사회복지과에서 제안할 때 다시 반복된 감이 있습니다만 도내에 처음에 정년을 정할 때 여러 가지 타시군하고 현저하게 보니까 너무 짧지도 않고, 너무 길지도 않고 10년주기가 가장 적절하다 이래서 그렇게 설졍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 조례안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10분간 했으면 합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여기서 공식적으로 질의를 다 마치고 나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고성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신중한 토의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26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들의 협의결과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시설물의취득및운영관리조례안 상정입니다만 10분군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고성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시설물의취득및운영관리조례안(군수제출)
  (15시 11분)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시설물의취득및운영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기획감사실장 정창영입니다.
  고성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시설물의취득및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토지·시설물 취득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지원사업중 기본지원사업의 소득증대사업과 공공시설사업으로 취득하는 토지와 시설물 중에서 어촌계나 마을명의의 취득·관리가 효과적인 재산은 당해 주민단체 명의로 취득·관리토록 함으로써 재산관리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명백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은 고성군수 명의의 취득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재산의 성질 및 관리에 따라 어촌계나 마을단위의 명의로도 취득이 가능토록 했습니다.
  단체명의 시설물 취득시는 지원사업 총액의 50%를, 이것은 당해연도 계약입니다.
  50%를 초과하지 못하면 부득이한 경우에는 고성군공유재산심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취득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지원사업에 의한 시설물 설치조성사업은 군수직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의 성질에 따라서는 해당단체 보조사업으로 시행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단체명의 시설물 임대, 전매, 폐기 처분 등의 변동사유 발생시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 등 사후관리 책임은 관리자가 수행하도록 하고, 단체명의 취득한 지원사업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를 위한 자체 기금성하는 방안을 강구를 했습니다.
  4페이지의 관계법규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제1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9조가 있고, 그 다음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원사업에 따른 시설물의 취득·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에 지원사업에 관한 세부사항으로서 동법시행령에 정한 것 외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33조에는 행정목적 달성의 재산보유 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하였습니다.
  재산 및 기금을 설치하도록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재산관리 및 처분은 재산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교환, 양여, 대여, 출자, 지급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지방재정법 제14조 이것은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인데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3개항 외 개인 또는 단체에 보조할 수 없도록, 이것은 공익목적이거나 군수가 시행해야 할 사업을 주민들이 대체할 때는 보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6조는 공유재산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고, 고성군보조금관리조례 제4조는 법률규정이나 국고보조재원 또는 군의 권장사업에는 단체에 보조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는 고성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시설물의취득및운영관리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의거 지원되는 재원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취득 및 운영관리되어야 할 재산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제4항 기본지원 사업의 소득증대사업 및 공공시설 사업을 취득하는 토지와 시설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3조(재산의 취득) ①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은 고성군수 명의로 취득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물의 성질이나 운영관리상 마을단위나 어촌계 등(이하 단체라 한다) 명의로 취득함이 효과적이라고 판단시는 단체명의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전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취득은 제2조의 지원사업 총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고성군공유재산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초과 취득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제4조(시설물의 설치조성) ①지원사업에 의한 시설물의 설치 조성사업은 군수가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제3조제2항의 사업중 단체에서 시행함이 운영관리에 효율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는 해당 단체 보조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전항에 의한 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고성군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5조(시설물의 관리 및 처분) 지원사업 시설물중 단체명의의 시설물을 임대, 전매, 폐기처분 등의 변동사유 발생시에는 해당단체는 해당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제6조(시설물 사용허가 및 제한) ①군수가 취득·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을 사용허가하고자 할 때는 사용목적의 신중한 검토와 해당 재산에 대한 일체의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군수가 취득·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 사용의 허가를 거부하거나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
  2.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을 때
  3. 기타 재산의 구조, 형질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으로 공공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제7조(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마을이나 어촌계 등 단체가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료 및 대부료는 감면하도록 했습니다.
  제8조(시설물의 보수 등 사후관리)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 등 사후관리의 책임은 시설물관리자가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제9조(기금의 조성 및 관리) ①해당단체는 취득 한지원사업 시설물의 효율성과 책임성있는 관리를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재원은 지원사업 또는 시설물의 운영관리로 얻어진 일정 수익금으로 한다.
  제10조(시설물의 환수) 군수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거나 시설물을 환수할 수 있다.
  제1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새로운 조례를 고성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시설물의취득및운영관리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중록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고성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시설물의취득및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정사유, 주요골자는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관한법률 제19조제4항에 의한 기본지원사업중 소득증대사업 및 공공시설사업으로 취득하는 토지와 시설물에 대하여 하자보수, 보존관리 등 효과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마을단위나 어촌계 등 단체명의로 취득·관리토록 함으로써 재산관리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명백히 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 시행함은 타당하나, 안 제3조제2항중 총액의 50% 기준설정이 불분명하므로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웅위원  조례공고기간 동안에 이의신청이 들어온 건들이 몇 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있습니다.
  한 가지 들어왔는데 내용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3조제2항 단서의, 당초에는 우리가 조례공고할 때 안은 제2항을 지원사업 총액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즉 말하자면 3분의 1정도는 마을단위 어촌계로 넘겨주고 나머지는 공공사업에 투자해서 공익성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이 비율을 폐지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하이면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그 하나는 부칙에 경과조치를 해서 이 조례 제정하기 이전에 이미 고성군수 명의로 되어 있는 마을재산도 소급해서 마을로 넘겨달라, 이전에 달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입법취지에 맞지 않게 소급법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그 조문은 삭제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정채웅위원 질의 마쳤습니까?
정채웅위원  예.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하이면에서 지원사업이 당초에는 입법예고가 30%라고 했지요?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이재호위원  30% 입법예고를 했는데 %를 높혀 달라는 그런 반대의견이 들어왔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없애 달라는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좀 더 높혀서 50% 정도를 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그 말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런 이야기인데 이 고성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시설물의취득및운영관리조례안이라는 이것은 재원이 일반적인 보조사업 그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특별지원사업이 아니고 일반지원사업의 재원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발전소에서 제공되는, 지원되는 사업비로서 지원하는 재원입니다.
이재호위원  일반?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발전소 일반재원입니다.
  특별지원이 아니고 일반지원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서 지금 하이면에서 하는 이야기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보는 것이 왜냐 하면 이것은 우리가 피해에 대한 보상금조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공해를 마시고 있다, 그 법률에 관한 것을 보면 반경 5㎞, 반경 몇 ㎞를 정한 것은 어떤 그 지역내 매연이 가든지 소음이 가든지 간에 일단 주민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피해보상적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지, 어떤 지역개발을 위한다든지 지방재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런 사업성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서 하이면 주민이 요구를 했든지간에 집행부의 50%까지 상향했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그만큼 수용을 했다는 것도 있는데 기획감사실장께서 50%를 정한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조금 전에 이재호위원님께서 피해보상적 성격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받아들이거나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피해보상이니까 주민들을 좀 안정시키고 또 발전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원래 발전소특별지원법의 입법취지는 그 발전소주변지역을 발전시키는데 있습니다.
  내가 바빠서 법령집을 안가지고 바로 내려왔는데,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 윤위원장님 좀 기분 나쁠런지는 모르지만 엄격히 따져서 학술적으로 또는 행정적으로 따져서 피해는 피해보상을 다 받습니다.
  수산물 피해는 수산어업 피해 받고, 육상 피해는 육상피해를 받는 것으로 아마 환경평가라든지 해서 알고 있고, 이 입법은 발전소가 들어섬으로 해서 지역주변을 보다 더 발전시켜서 발전사업에 협조토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입법취지로서 제정된 것입니다.
  나중에 제가 법령집을 가져오면 제정 목적은 다시 한번 설명을, 낭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답변을 마쳤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 위원장 윤정호  이재호위원 더 질의할 것입니까?
이재호위원  아까 그......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50%한 것 그 설명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50%는 우리도 조정위원회를 해서 처음에 한 달간 공람을 하고, 이의를 받고 조정위원회를 해서 실과장 이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상당수 실과장들은 폐지를 하자, 또 상당수 장은 존속을 하자, 이 두 개의 안을 가지고 왈가왈부를 많이 하다가 결과적으로 조문만 50%라는게 들어 있지,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100% 다 한다고 해도 우리는 막을 길은 하나도 없습니다.
  넘겨준다, 넘겨 주기는 다 넘겨 주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제2항 조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취득은 제2조의 지원사업 총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했지만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고성군공유재산심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초과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만약에 1년에 8억원을 받는데 8억원 사업을 가지고 1건을 할 것을 가지고 주민의 마을에 공동사업을 했을 경우에 그것은 어차피 100%를 다 줘버려야 됩니다.
  그런 경우를 마련하기 위해서 했고, 또 우리가 이 관리조례를 처음으로 만들기 때문에 물론 이것이 미비하면 다음에는 개정되겠습니다만 당초에는 50%정도는 그래도 그 사업을 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한 공공성에 투자를 시키도록 하는 유도를 하기 위해서, 또 50%는 마을재산 조성하는데 주고 50%는, 그것도 고성군이 가지고 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반반 정도는 나누어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생각해서 조정위원회에서 이렇게 50%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시설물의 취득은 이라고 했습니다.
  취득하는 것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금조성을 그냥 돈을 적립하는 것하고 틀린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돈은 적립할 수 없지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현금은 줄 수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현금은 줄 수 없으니까 어떤 시설물의 취득이나 공공상 목적으로 할 때 내가 볼 때는 밑에 부득이한 경우 심의를 거쳐서 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융통성을 두었다, 지금 총액의 50%는 우리가 통제기능으로서 살려놨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맞습니다.
  통제기능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 하이면에서는 아까 이야기다로 전부 다, 전면이라고 하면 50%라는 것을 없애라......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전 제2항을 삭제를 해주라......
이재호위원  삭제를 해라, 취득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조항인데 아까 조정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쳤다고 하는데 아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위원 개개인 각자가 생각이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있는데 이것을 하이면에 아까 내가 피해보상적 하는 것 안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기획감사실장이 법갈져오겠다고 이렇게 되었는데......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법 가져온 그것은 문구상만 설명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오해를 하시면 안됩니다.
이재호위원  그런 점에서 오해가, 여기 우리가 보면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있지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이재호위원  지원사업이라는 것 하고 아까 발전을 위한 지원이냐 또는 피해보상적 지원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법령집을 보고 다음에 더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내가 이재호위원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이 계셨는데 아까 50% 관계 때문에 내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피해보상이냐 아니냐 하는 것인데 그런데 피해보상의 차원을 아까 언급을 하기로 바다에는 해상보상이 되었다, 그 다음에 육지에서는 앞으로 영향평가를 하고 있지만 어째서 피해보상이 되었다고 군수의 대변자가 지금 기획감사실장 아닙니까?
  군에서 무엇을 보상해 주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저는 법률을, 아까 문자......
○ 위원장 윤정호  분명히 합시다.
  왜냐하면 현재는 군수가 철탑보상이나, 철탑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피해보상이나 보상을 무엇을 해 주었다고 보상을 해 주었다는, 보상을  다 해준다는 이야기를......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것은 법 취지에 따라서 제가 설명이 되고, 그러니까 사전에 제가 오해를 하시지 말고 들으라는 이것이 입법취지에 우리가 물리적인 해석을 해서 그렇다는 이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한 번 제가,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도중에  안되었습니다만 목적을 제가 낭독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윤정호  예, 하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제11조(목적) 이 법은 발전소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함으로써 전원개발을 촉진하고 발전소의 방사성폐기물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며,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이 입법취지가 이렇습니다.
  그렇고 제2조에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주변지역이라 하면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력공사가 가동, 건설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발전소 즉, 발전소의 발전기, 그 다음에 가동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이런 것들이 대상이 되는데 이것이 주변지역이라 하면 다음 각 목의 1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경 5㎞ 이내의 육지 및 도서지역을 말한다. 다만, 수력발전소의 경우에는 발전과 관련이 있는 수계 또는 저수지와 접하고 있는 인근 지역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것이 법리상 문구를 설명드린 것이지 근본 취지는 피해보상을 안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것을 위원장님 이해를 해 주시고, 사실은 주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데 이 법의 취지는 그렇다는 그런 뜻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아까 기획감사실장께서 피해보상이 다 되었다는 그런 차원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데......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래서 이미 제가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윤정호  반경 5㎞라는 그것을 제한하는 것도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는 그것도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아셔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 같으면 피해보상이 다 되었니 안되었니 그런......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다 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피해보상은 다른 개별 다른 법에 의해서 하고 이 법은 주변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법이다 하는 이것을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아까 이재호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중에 현재 입법예고를 해놨을 때 제3조제2항을 아마 전면 삭제를 해 달라는 요구가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 그 당시에 요구가 들어왔는데도 아까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50%를 초과할 수 없다 하는 것은 나는 이것이 조금 잘못된 것 아니냐, 왜냐하면 앞으로 하이면의 정서가 50%, 100%를 다 가지고 6억원이나 7억원이나 들여 어떤 면민의 복지향상이 있다는 것 같으면 거기다 궁극적으로 다 투자를 하겠다, 마을 공익사업보다는 오히려 당위성이 있을 때는 거기에 투자를 하겠다는 그런 어떤 의지가 담겨있기 때문에, 지금 하이면도 마을도 있고 전부 다 주민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욕구가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자기 마을에 더 가져가려는 그런 욕구가 있는데도 이것이 전면 삭제를 해 달라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는 하이면에서는 새로운 어떤 소득과 앞으로의 복지향상에 어떤 목적이 있다는 뚜렷한 안이 나오는 것 같으면 거기다 몽땅 투자해도 관계치 않도록 그것을 풀어달라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렇기 때문에 이 안을, 제2항에 보면 꼭 단, 고성군공유재산심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한다는 것을 넣을 것이 아니고 제안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첫째는 아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마을이나 어촌계 등에서 어촌계의 자본형성적 소득사업 위주보다는 소득사업도 하나의, 100의 사업을 가지고 약 50정도는 그렇게 하고, 또 50정도는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공공시설도 같이 병행을 해서 공동으로 두 가지가 다 병행 발전이 되자는 그런 뜻입니다.
  한 가지만 너무 치중을 하면 또 한 가지 부분이 미흡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공공시설에 대해 50% 하고, 소득증대사업에도 약 50% 하고 그렇게 해 나가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기획감사실장 그것이 꼭 공공시설에 그 사람들이, 하이면 주민들이 하나의 발전소 주변지역은 지금 하나의 국한되어 있는 하이면 뿐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이 공공시설을 할 것을 그만 두고 어떤 면민의 소득증대사업에 일원화 되는 사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군에서는 그렇게 할 것이다 보고 자꾸 제한을 하는지 그것은 내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민이 마을이 어떤 공공사업이, 숙원사업이 예를 들면 도로가 파괴되어서 차량이 통행이 안되는 그런 판국인 것 같으면 그것부터 해야지요.
  해놓고 어떤 공익사업을 해서, 면민의 공익사업입니다.
  할 때 6억원, 7억원이 나오는 것을 몽땅 투자하겠다, 6억원, 7억원을 가지고 모자라는 경우가 생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50%라고 하면 예를 들면 7억원이 나오면 3억5천만원 투자하고, 내년에 3억5천만원 투자하고 그러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또 군에 와서 승인받고 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꼭 제한을 할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저희들 군의 생각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병행발전시켜 나가는데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하이면에서 올라온 것도 50%라는 단서조항, 제2항 문제 때문에 쟁점이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제2항을 삭제를 시켜도 군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아무 지장이 없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관계가 없느냐 하면 발전소주변지역사업이하 지원사업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은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명의로 취득함을 원칙으로 한다. 원칙은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말입니다.
  다만, 시설물의 성질이나 운영관계상 마을단위나 어촌계 등(이하 단체라 한다) 명의로 취득함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시는 단체명의로 취득할 수 있다 그것이 단서조항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이재호위원  그런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고성군수가 판단하기로는 이것은 어촌계나 단체명의를 해도 100% 다 해주겠다 싶으면 100% 다 해줄 수 있는 것이고, 다음에는 취득을 원칙으로 했으니까 다문 1%라고 안줄 때는 군수가 안줄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석이 안됩니까?
  그런데 쟁점사항이 일어나는 것을 굳이 단서를 놓아줄 필요가 있느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군에서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우리 군에서 집행을 하고 있지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이재호위원  그렇게 있는데 군수가 집행하는데 이것을 군민들한테 쟁점 안일어나는 사항은 특별히 둘 필요가 있느냐 나는 그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위원님 생각도 저희들......
이재호위원  안그렇습니까?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이것 전체를 마을단위로 해주었다, 그 성질상 마을단위로 해주어야 될 때는 만약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할 수 있는데......
이재호위원  그러면 100%도 군수가 이것은 마을단위로 해주고 싶은데도 100% 해주고, 또 하나도 안주고 싶은데는 한나도 안해줄 수 있는 조항이 제1항에 되어 있는데, 밑에도 50%니, 심의회를 거친, 그러면 주민들이 반발이 생긴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것은 사실은 저것을 해주려고 하면 우리가 시설비로 올리는 것이 아니고 보조금에 올려야 됩니다.
  보조금에 올리는 것 같으면 보조금에 100% 다 올리느냐 50% 올리느냐 이런 문제가 전체 금액을 놓고 볼 때 지역개발과 마을의 발전  이것이 병행하는 차원에서 이것이 좋을 것 아니냐, 50%정도만 해도, 우리가 또 법리상은 이렇게 넣어놓았지만 이 50%를 초과할 수 있다는 규정은 밑에 좀 귀찮기는 하지만 공유재산심의회를 해서 100%도 주겠다는 그런 뜻도 여기에 내포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큰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저희들 판단입니다.
이재호위원  우리가 지금 일단 거기에 50%라는 제2항을 둔데에 대해서는 하이면에서 건의나 입법예고 기간에 이의가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충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어서 아까 보조금관계 책정할 때 문제, 제가 생각하기로는 앞에 제2항 단서를 쟁점사항이 있는 것을 안두어도, 주민들이 그렇게 이의를 내는 것을 안두어도, 제2항의 단서를 작세를 해도 충분하게 군에서 나는 내 생각으로는 통제할 수 있는데 주민들이 반발있는 것을 왜 이 조항을......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사실은 위원님 사업의 결정은 저희들이 전혀 재량권이 1%도 없습니다.
  사업의 결정은 전부 다 하이면발전위원회에서, 개발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업을 해라, 저 사업을 해라 결정권은 하나도 없습니다.
김성규위원  결정권이 없는데 이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러니까 미리 공공사업에 50%정도를 넣는 것으로 우리가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익수위원  그만 그것을 균형있는 발전으로 이렇게 했으면......
이재호위원  그러면 발전추진위원회에서 올라오는 대로 그대로 바로 승인해 줍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거기서 그대로 우리가 해서 의회에 요청하고 그렇게 합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런데 기획감사실장 제2항 단서의 삭제를 꼭......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제2항, 초과할 수 없다, 단......
○ 위원장 윤정호  아니고 제3조제2항의 삭제를......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위원장님은 삭제를 해버리면 좋겠다는 이 말씀이지요?
○ 위원장 윤정호  예, 그렇게 수정을 해서 할렵니까?
  나중에 토론을 할 것입니다만 그렇지 않는 것 같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위원님 다른......
정채웅위원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여기 제3조의 재산의 취득은 이재호위원님이 지저를 하고 안했습니까?
  이것으로 충분한데 제3조제2항이나 밑에 단서조항 이 두 조항은 삭제를 해도 일단 어떤 공공사업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넣었다고 하지만 이 조항이 없어도 그 내용은 위에 여기에 재산의 취득 제3조 부분의 본문에 충분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설명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채웅위원  물론 이렇게 못을 박아 놓으면 통제기능이 생기지만 현재 관행상 이렇게 안해왔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지금까지는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100% 다 군수 앞으로 등기했습니다.
이재호위원  평범한 조례가 이렇게 못을 받은 적은 없다 이 말입니다.
정채웅위원  한가지로 말해서 지금까지 하이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쟁점이 되어서 서로 상당한 논쟁이 심했는데 어느 정도 화해무드가 된 사항에서 이것을 넣어 놓는 것은 새로운 불씨가 안되겠느냐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어떤 통제기능이 있고 이러니까 이것을 삭제를 해도 무방하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윤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를 해서 진지한 토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성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시설물의취득및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고성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시설물의취득및운영관리조례안중에서 수정동의안이 있습니다.
  안은 안 제3조제2항과 안 제4조제1항 단서조항중 제3조제2항을 삭제코자 수정동의합니다.
○ 위원장 윤정호  이재호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다른 위원 재청합니까?
정채웅위원  다시 한 번 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조문을 좀 정리하십시오.
이재호위원  안 제3조제2항과......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제3조제2항은 전체 삭제하고 제4조......
이재호위원  제4조제1항 단서조항 중, 앞에 것이 없으니까 뒤에 것도 없어져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제3조제2항의 하는 것 안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제2항을 제3조제1항으로 한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 전문위원 김중록  아닙니다.
  그것만 없어지면 됩니다.
이재호위원  그것은 삭제를 해어리면 됩니다.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앞의 것이, 그러니까 나는 삭제를 하는 것이 안 제3조제2항 하고 제4조제1항 단서조항중 제3조제2항을 두 개를 삭제하는데 수정동의안을 제출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를 삭제하고 라는 말이 이중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제2항과......
이재호위원  제2항하고 이것은......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제4조의 단서조항 중 제3조제2항을 삭제한다......
이재호위원  앞에 제3조제2항이 없으니까 뒤에 것은 따라 없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윤정호  이재호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정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조례안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취득은 제2조의 지원사업 총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고성군공유재산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초과 취득할 수 있다. 이 항을 전액 삭제한다는 이야기지요?
이재호위원  예.
○ 위원장 윤정호  그 다음에 제4조제1항 중간에 가면 제3조제2항, 제3조제2항이 전면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 항을 삭제를 한다는 이말씀이지요?
이재호위원  예.
○ 위원장 윤정호  이재호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다른 위원 하실말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것을 제3조제2항을 전조의 사업중이라는 무슨 말을 하나 넣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다만 사업중 단체에서 하는 말이......
김성규위원  전조의 사업중을 하나 넣지요?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전조 단서의 사업중 하든지, 그것도 단서가 있습니다.
  다만 시설물의 성질이나 운영관리상 마을단위나 어촌계 등 명의로 취득함이 효과적이라고 판단시는 단체 명의시로 취득할 수 있다......
○ 위원장 윤정호  전조가......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전조의 단서의 사업중, 전조의 사업중이든지......
○ 위원장 윤정호  다만 사업중 단체에서 시행함이 운영관리에 효율성이 있다고, 제3조제2항을 빼버리면 됩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냥 다만 사업이라는 이것도 빼버립니다.
정채웅위원  그것을 다 빼어야 되네요.
  보조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까지 빼어야 되네요.
이재호위원  단서조항을 빼야 됩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아닙니다.
  보조사업......
○ 위원장 윤정호  보조사업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전문위원 김중록  제3조제2항 그것만 빼버리면 됩니다.
○ 위원장 윤정호  제3조제2항만 빼버리면 됩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제3조제2항의 사업중까지 빼야 됩니다.
  다만, 단체에서 시행함이 운영관리에 효율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는 해당 단체에 보조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
○ 전문위원 김중록  제3조제2항의 사업중까지......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사업중까지 빼야 됩니다.
이익수위원  그러면 단체에서......
김성규위원  제3조제2항의 사업중까지?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사업중까지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무엇을 시행한다는 이야기가 없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다만 위에 단체에서 시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조에 단체명의로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체에서 시항함이 운영관리에 효율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단체에서 시행, 단체에서 취득함이 운영관리에 효율성이 있을 때에는, 단체에서 시행함이 좋겠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리고 기획사실장 3번에 관계법규 안있습니까?
  쭉 내려와서 행정목적의 달성의 재산보유할 수 있으며, 이것이 말의 어원이 잘 안맞는 것 같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몇 조입니까?
김성규위원  8째줄입니다.
  관계법규 말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것은 우리가 요약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김성규위원  말이 뜻이 안통하는 것 같습니다.
  행정목적 달성의 재산보유할 수 있으며......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행정목적 달성의 재산보유 할 수 있으며......
○ 위원장 윤정호  이재호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재호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아까 정회시 충분한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토론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 결과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시설물의취득및운영관리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성군의회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의하여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윤정호   이재호   김성규   이익수   박상수   정채웅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중록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3명)
    기 획 감 사 실 장          정창영
    재   무   과   장          이상우
    사 회 복 지 과
    사 회 복 지 계 장          정재훈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윤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