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7년 11월 26일(수)  11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성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고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고성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00분 개의)

○ 위원장 윤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01분)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문화공보실장 조경석입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에서는 고성군조례중 고성군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두 가지를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먼저 고성군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상조례중 불합리한 규정과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 보완하려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심의위원 중 소속위원 인척에 해당하는 후보자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위원은 심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자는 심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안을 규정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7조제1항 단서조항 중 수상하지 않는다를 시상하지 않는다로 바꿉니다.
  제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위원은 각 분야에 권위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해당위원은 위원회 결정에 의하여 심사에 참여하지 못한다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제11조제2항중 규정되기 전에 공보계장으로 되어 있던 것을 현재 문화공보계장으로 바로 잡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말씀드리면 제7조 말미에 수상받을 수 있는 공적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될 시는 수상하지 않는다를 시상하지 않는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8조에 위원은 각 분야에 권위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소속직원 인척에 해당하는 후보자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위원은 심사에 참여하지 못한다를 제8조의 개정안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해당위원은 심사에 참여하지 못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11조는 감사 및 서기에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직제개정 전에 공보계장으로 되어 있던 것을 문화공보계장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중록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고성군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주요골자는 방금 문화공보실장께서 설명한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고성군민상 시상대상자를 심의함에 있어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인 배제범위를 확대하고 폭넓은 대상자를 발굴, 추천 및 시상키 위하여 불합리한 규정과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이 군민상조례에 대해서 제가 심사위원으로서 솔직히 이 조례안 개정은 문구수정이니까 괜찮고 거기에 보니까 실장님, 현재 심사하는 투표방법이 어떻게 되어야 그 분들의 군민상 시상이 확정이 됩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심사위원의 수상자의 심사결정은 군민상심의위원회에서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됩니다.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해서 합니다.
  위원은 각 분야의 권위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아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수상자 결정은....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결정은 분야별로 시행규칙에 보면
최정훈위원  몇 %, 쉽게 이야기하면 심사위원들의 득표를 해야 된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예, 되어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몇 %나 됩니까?
○ 문화공보계장 김갑용  3분의 2 이상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3분의 2 이상 후보자 추천결정에 의해서 심사위원회에서는 추천된 명단을 검토하여 3분의 2 이상 연서로 추천 수상이 결정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래서 이 4개 분야에 대해서 군민상 시상을 하는데 해마다 보면 후보자들이 많이, 수상자가 결정되지 않는 이유가 후보심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득해야 된다,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내 생각은 그런 생각인데, 쉽게 말하면 공로가, 군민이 생각해서 이 사람은 꼭 군민의 상을 받아야 되겠다 싶은데 그런 사람이 쉽게 말하면 아주 각축이, 두 사람의 후보자를 놓고 만약 본다고 예를 들면 두 사람 다 아주 우리 고성군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분이다는 각축이 아주 심할 때에 두 사람 다 안된다는 말입니다.
  이 현재 폐단이, 3분의 2 이상의 표를 득해야 되기 때문에 두 분이 심사위원이 생각해서 비슷하다 싶으면 표가 반반밖에 안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해는 군민상 수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후보는, 그래서 이 제도가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우리가 해마다 그렇게 해서 제가 2년동안 참여를 해봤습니다마는 당연히 그 분 같으면 군민상을 받아야 될 분인데 안되더라는 말입니다.
  상대방 다 나름대로 심사위원들을 우리가 친분관계도 있고 여기에 오늘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현저한 이유가 있는 이런 이야기인데, 그런게 있으니까 꼭 나오면 과반해서 7표, 8표 나와 버리면 두 사람 다 안되는 것입니다.
  3분의 2 얻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말입니다.
  공보실장 그것은 현재 군민상의 조례를 개정하든지, 규칙을, 그러한 생각은 없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그런데 작년에도 한 사람되었고 금년에 네 사람 추천되어서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마는 군민상은 좀 상당히 엄선되어서 결정되었야 되겠다는 것이 절실히 느껴지고 저희들이 보면 위원회에서 이것이 결정되는 사항인데 분야별로 4개 분야에서 추천되면 그 중에서 위원회에서 개별적으로 심의, 무기명투표를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무기명투표를 해서 결정하는 방법, 위원회 결정에 따라 그때 그때 사항이 다릅니다마는 저희들 현재 위원회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되어야만이 수상자가 결정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지금 현재 위원회를 운영해 오는 것을 보면 분야별로 추천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무기명투표로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느껴집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군민상은 상당히 우리군에서는 품격높은 상이기 때문에 좀 엄선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제 의견입니다.
최정훈위원  그런데 그 방법이 우리가 소위원회별로, 각 4개 분야에 분야별로 위원회를 개최해서 실제 추천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지금 안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당일날 와서 사전에 자료만 받아서 당일날 와서 전체회의에서 결정하자 이렇게 해서 찬반투표를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방금 우리 실장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신중한 군민상 다운 그런 심사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한 사람의 후보가 나타났을 경우에는 그냥 됩니다.
  3분의 2, 그냥 100%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되는데 공적이 비슷한 사람이 같은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나타났을 경우에 3분의 2 득표는 상당히 힘이 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 문제는 소위원회에 개선하든지 아니면 전체회의에서 개선을 하든지 분명히 개선할 문제가 있다 제 생각은 그런 것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저는 또 그렇습니다.
  읍면에서 각 단체나 군민상 표창 추천을 해줄 시는 최초단위에서 최소한 엄선해서 추천해 주셔야 되겠다는 것이 절실히 느껴집니다.
최정훈위원  군민상에 올라오는, 우리가 심사할 정도되면 엄선해서 올리지, 우리가 보면 다 압니다.
  한 면에서 그냥 우리가 하다 보면 좀 공치사를 해서 올리는 그런 분도 있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같은 군에 살다 보면 우리가 다 압니다.
  그 분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떠한 공적을 가지고 있다 다 아는데 후보자가 실제 미흡한,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후보를 각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지금 각 읍면에 후보자를 추천하라고 하면 거의 없습니다.
  이 군민상 정도 받을 수 있는 후보가 그렇게 수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분야에 딱 두 분이 올라 오시면,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도 그렇고 굉장히 우리가 생각해서 그 분, 우리가 생각해서 머리가 끄떡끄떡 해지는 이런 분인데 그런 분일수록 투표를 하면 과반수가 3분의 2를 득표를 못하니까 다 탈락이 됩니다.
  그것이 좀 아쉽더라는 말입니다.
○ 문화공보계장 김갑용  이것은 전에 '94년도에 그때 과반수를 처음에 결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그것도 안맞다, 최소한 고성군민상을 주는데 100% 다 되어야 진짜 받는 사람도 떳떳하고 또 주는 사람도 명칭만 군수명의로 되어 있지 사실은 군수가 주는 것이 아니다, 군민이 주는 것인데 이 과반수가 그때 당시에 아마...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94년도 그래서 개정을 한 번 한바가 있습니다.
정채웅위원  지금 심의를 하기, 투표를 하기 이전에 대상자를 놓아 놓고 지금 대상자에 대해서 축조심의를 한 번 안거칩니까?
  토론을 거쳐서 안하고 그만 일단 투표에 바로 들어 갑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아닙니다.
  분야별로 하고, 3일 전에 우리가 공적조서를...
정채웅위원  공적조서를 미리 돌립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예.
정채웅위원  돌리는 것 같으면 그것을 전부 위원님들이 읽어 보고 이 분이면 됐다, 이 분은 현저한 공이 있고 그것은 사회가 인정한다, 또 이 분은 택도 아니구나 이런 식으로 전체 위원이 앉아서 1차적으로 한 번 토론을 전에는 거쳤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지금 토론은 다 합니다.
정채웅위원  다 하네요?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우리가 공적조서를...
○ 문화공보계장 김갑용  안합니다.
정채웅위원  안합니까?
  안하고 한다는 것은 다소 모순이 있고 일단...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공적조서 추천서를 최소한 위원님들한테 3일 전에 배부를 해드립니다.
정채웅위원  초대 내가 2년간 심의회에 들어가 봤는데 그때는 로비 이것이 없었습니다.
  전혀 로비가 안했는데 그런데 근간에 보니까 후보자들이 전체 심의위원들 누구 누구라는 것을 명단을 미리 빼어서 전부 로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위원하시는 말씀이 이 분이 현저한 공이 있고 이 분이 제일 군민상을 받을 제일 유력자인데도 로비가 약하면, 적게 하는 것 같으면 받을 사람이 떨어집니다.
○ 문화공보계장 김갑용  심사위원을 우리가 공개를 하고 그렇게는 안합니다.
이재호위원  위촉되어 있으면...
최정훈위원  아는데 방금 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현재 그 절차가 분야별 소위원회 절차가 생략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당일날 모여서 보통 보면 어떻게 소위원회별로 하겠습니까?
  전체 회의에서 하는 것으로, 그러면 전체 회의에서 합시다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앞전에 '94년도에 과반수를 하다가 강화하기 위해서 이것을 다시 개정을 한 것 같으면 좀더 시행해 보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방금 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위원회를 활성화시켜 주어야 정상적인 소위원회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윤곽은, 걸러야 된다는 말입니다.
정채웅위원  나중에 시행규칙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복사를 해서 주십시오.
○ 위원장 윤정호  박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시상자 선정 관계에 조금 전에 최정훈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 사람이 선정되었을 때 마지막에 결선심의위원들의 투표로서 결정을 하는데 조금 전에 반복된 이야기입니다마는 두 사람 다 참 군민상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인데 쳐다 보면 두 사람 다 그렇다 해서 두 사람 다 같이 투표에 올리니까 결국 3분의 2, 거의 반반정도 나와 버리고 3분의 2가 안된다는 이런 방법이 있을 때에는 차라리 어떻게 좀 시행규칙을 좀 바꾸든지 해서 1차에 각자 한 사람씩의 의견을 물어볼 수도 안있습니까?
  두 사람 같으면 한 사람 전체에 회부를 하고 투표를 하고 또 다음 사람이 투표를 하고 그렇게 해서 다득표자로 결정을 하든지 거기서 1차, 만약 동수일 때에는 2차 투표까지 하고 만약 그래도 안될 때에는 3차에는 두 사람 다 올려서 다득표자로 결정하는 그런 방법도 바람직 안합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지금까지 운영은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앞에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장이 위원회에 총 분야별로 상정된 분야에 투표방법은 어떤 선임방법을 대안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결정된 상태에서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그런 부분도 분야별로...
박상수위원  한 사람, 그러니까 한 분야에 두 사람이 선정되었을 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위원회 결정...
박상수위원  두 사람 다 같이 올리지 말고 한 사람 한 사람씩 올리다 보니까 아마 3분의 2의 찬성도 나오지 않겠느냐...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그때 그때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할 수 있도록...
박상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최정훈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금년이 몇 회째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금년까지 '84년부터 시행해서 8회째, 17명이 지금 수상을 했습니다.
이익수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세월이 흘러서 완전한 정착이 되어져야 될 오늘에 있어서 이것이, 여론이라는 것이 하나의 앞으로 심사과정이 어떠한 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이 한 가지를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심사추천 대상에서 회피를 하려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왜 추천이 되어져서 올라가본들 심사위원과 추천대상자와의 그 인간관계가 매끄럽지 못해서 오히려 심사위원들이 로비를 해서 거기에 추천대상자를 회피하게끔 마음을, 감정을 대두시키는 이런 지금 정도가 없지 않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큰 문제인데 이래서 추천대상에 올라가봤던들 그러한 입장이 도래되니까 오히려 망신만 당하지 않느냐 이러한 입장이 되기 때문에 지금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최정훈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심사규정을 한 번 더 어떤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사전에 뚜렷한 추천대상이 되어져도 올라가서 심사대상에서 어떠한 무리가, 말하자면 회피를 하려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한 번 우리 실장님께서 신중을 기해서 새로이 어떠한 조치겸 어떤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이런 질의를 해봅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알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90년부터 '96년 사이에 기 수상받은 사람들 중에서 1회 내지 2회씩 재추천되어서 수상결정된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수상자로 결정되는 사람들이 엄선되어서 군민상이 이렇게 참 좋은 상이라는 것을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거기에서 저희들은 작년 금년까지는 사실은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심사위원들의 사전에 로비문제, 이런 문제를 차단시키기 위해서 최소한 3일전에 위촉장만 개별적으로 전달하고 총괄적인 명단은 해서 안보냅니다.
  그래서 3일 전에 공적조서의 양식하고 공적조서하고 그 다음에 위촉장하고 보내기 때문에 크게 로비하고 우리한테 직접 전화를 하여 위원님이 어떤 위원님인가 묻고 있는데 절대 우리는 누설을 하지 않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심사위원관계는 저희들도 계속 앞으로 보안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고성군민상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두 번, 세 번 탈락되었다가 받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엄선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개정조례안 본문하고는 조금, 최정훈위원께서 지금 거기에 심사위원으로 참석해 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더라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을 이야기하니까 지금 문화공보실장은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쪽으로 개정이나 또는 수정할 그런 의사가 없다는 이런 결론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그것을 최정훈위원께서 심사위원으로서 참석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거기도 우리가 현재 들어보니까 그것도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보안을 한다고 하지만 보안이 3일 전에 벌써, 그러면 위원회 임기도 있고 이럴 것인데 그 사람들이 로비, 여기에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신 두 분위원께서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 그런 것이 지적되었으면 집행부에서는 그것도 한 번 고려를 해보고 신중을 기한다고 하면 아까 박상수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1차 투표에서 또 안하면 결선투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군민상을 물론 안받을 분이 받아서는 안되겠지만 그래도 아까 최정훈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꼭 이 두 사람 다 어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받기는 받아야 되겠는데, 대상자도 받을만한데 거기에 어떤 위원들의 개인의 판단부족이라고 할까 인정에 팔려서라고 할까 그로 인해서 못받으면 우리 군민상 제정한 그것이 안난다는 말입니다.
  물론 군민상을 꼭 받을 분한테 그것을 존중을 해주고 그렇게 하는 그 의사는 좋지만 이런 것도 집행부에서 꼭 그것이 안되겠다고 할 것이 아니고 그런 것도 한 번 더 고려해 볼, 나는 그런 것이 있다고 나는 완전히 생각합니다.
  안그러면 소위원회가 있으면 소위원회에 토론해서, 예를 들어서 산업분야 같으면 산업분야에 대해서는 산업분과위원회에서 두 사람을 해서 거기에서 결정해서 과반수를 해서 한 사람만 추천을 해라, 그러면 전체 회의에서 이 사람이 과연 산업분야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것은 전체 위원회석에 그런 식으로 분과위원회를 활성화시켜서 거기에서 그러면 산업분야에 두 사람이 올라왔으면 산업건설분야에 자기네들 투표를 하든지 토론을 하든지 해서 한 사람만 걸러 올라온다 그래서 산업분야에 회부를 시켜서 전체회의에서 그러면 이 사람이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식으로도 해서 군민상이라는 것이 받을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많이 주는 것이, 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그렇습니까?
  본받도록하고 그 사람한테 칭찬해 주어서 군민들이 본받으라고 해주는 것인데 그것을 어떤 대상자가 있어서 거기에 결격된다고 하면 이것은 엄청난 문제가 있지요.
  안그렇습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이 꼭 안된다....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안된다는 것이 아니고....
이재호위원  그것을 심사숙고하게 한 번 더, 이번 이 조례안하고는 별개의 문제니까 그것을 한 번 더 심사숙고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 위원장 윤정호  문화공보실장?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예, 말씀하십시오.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그날 군민상수상자 결정할 위원회에 분야별로 심사하자는 위원회 소집 개의를 할 때에 위원님들이 위원회별로 분야별로 심사를 하자, 다음에 총괄적으로 심사하자 그 날 위원님들이 제의만 해주시면 운영이 가능합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것은 집행부에서 소위원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해야 된다고 해야지...
이재호위원  그 법을 만들어 놓아 버리면 그렇게 안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만약에 전체회의를 하고 있더라도 벌써, 아까 정채웅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로비가 들어 갔다고 가정했을 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벌써 전체회의를 하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들어 오면 그것은 그쪽으로 간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불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받을 사람이 못받으면 군민으로 봐서는 손해고 일단 우리가 예산을 세워 놓았으니까 꼭 안되는 사람 주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도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지금 고성군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하고는 조금 관련이 없는 사항이지만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상 심사를 저도 심사위원으로서 참석을 해봤습니다마는 그때 가보니까, 아까 최정훈위원께서 두 명이 나왔을 때를 두고 또 이야기가 되었지만 제가 갔을 때는 한 분야에 네 명이 나왔습니다.
  4명이 나왔을 때는 절대 과반수, 두 명이 나와도 과반수가 안나오는데 네 명이 나왔을 때는 절대 과반수 이상이 나올, 과반수도 안나옵니다.
  3분의 2는 절대적으로 더 안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당히 불합리한 것이 있기 때문에 또 투표는 1회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4명을 예를 들면 1회에 한할 때 그것이 1회가지고는 절대 과반수도 안나오고 3분의 2라는 숫자가 확율적으로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위원님께서 또 이재호위원도 아까 말씀을 하신 그 사항도 절대 배제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이것을 다음 군민의 상을 내년 10월 1일 군민의 날에 시행을 할 것 아닙니까?
  그동안에 조례를 한 번 검토를 해서 소위원회를 활성화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소위원회에 예를 들면 4명이 추천되었을 때 한 사람만 추천을 한다든지 거기서 걸러서 두 명을 추천한다든지 무엇이 구체적인 안을 연구검토를 해서 개정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점을 유념해서 앞으로 검토를 해서 시정을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문화공보계장 조례안 심사 있지요?
  규정, 그것을 하나 주십시오.
○ 문화공보계장 김갑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이 조례안의 심사규정에 대해서는, 선발에 대해서는, 이왕이면 조례안에 대해서만 토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친인척에 해당하는 후보가 있을 경우에라고 했는데 친인척은 몇 촌까지 적용 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4촌 이내로 보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4촌 이내로 보고 있습니까?
  무조건 친인척이라고 이것은 자구를 뺐는데 친인척이 무슨 3족 이내라든지 4족 이내라든지 4촌 이내라고 문화공보실장 생각이 그렇지...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아닙니다.
  저희들이 안을 만들 때 4촌 이내라고 그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김성규위원  전망을 했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지금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볼 때 이해관계가 있다 없다, 말하자면 공정을 기할 수 있다 없다 이것이 지금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판단력이, 군수가 말하자면 당신은 이해관계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 나가라고 할 때도 그렇고 여기에 참여하지 마라고 말할 때 나는 무엇이 이해관계가 있느냐, 내가 이해가 아무 것도 없는데 무엇 때문에 나를 참여하지 못하게 하느냐 그렇게 반박이 나올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저희들이 심사위원을 추천을 위원을 구성할 때에 후보자가 추천되어 올라온 사람들을 보면 대개 나름대로 이 지역에 오래 있었다고 하면 어느 분이 인척관계, 다음에 연계되어 있는지 대강 판단이 서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배제해서 위원들을 구성한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김성규위원  그것이 좀 불합리한 것이 이미 군민상 시상위원회는 벌써 정해져 있으면 친인척이 올라오든지 누가 올라오든 그 분이 소위 심사위원 정도의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사리사욕이나 또는 개인욕심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해야 되는 것이 심사위원의 자세 아닙니까?
  그러면 이미 정해져 있는 심사위원을 또 배제한다는 것도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보통 선거를 해도 자기하고 제일 친한 사람이 끼어 들면 그 만한 덕이 있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그 사람을 심사하기 위해서 지금 심사위원을 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군민상 시상위원은 정해져 있는데 이 문구를 뺀다 안된다 이렇게 되면 이것도 분쟁의 소지가, 이것이 안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우리 의회도 보면 제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이 해당 이해관계가 있을 때는 그 위원을 제척한다는 그런 규정도 있는데, 여기 개정조례안에 보면 이해관계가 있거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물론 김성규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 그 사안에 한하여 해당 위원은 심사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해관계가 있는지 이것을 어떻게 아느냐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심사위원 자체를 군수가 위촉을 해놓고 이것을 참여하지 못한다, 누가 참여를 못하느냐, 자기 자신이 스스로 나는 내 사촌이 되었으니까 나는 참여를 못하겠다.
  우리 조합원이 이번에 조합장이 올라 왔으니까 나는 조합원으로서 나는 참여를 못하겠다 자기 스스로가 참여를 안하는 것 같으면 우선 참여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참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람이 누가할 것, 어떤 의결을 거쳐서 이 사람은 이런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이 사람은 참여를 안시켜야 된다 쉽게 이야기해서 제척을 누가 시킬 것이냐 이 말입니다.
  스스로 자기가 안하는 것 같으면 이것은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보면 군수가 위임해 놓은 심사위원은 당신은 말이야 당신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심사에 참여 못한다고 할 것입니까?
  그러면 거기에 어떤 위원회에서 위원회 결정에 의해서 그것은 심사에 참여 하지 못한다든가 그러면 거기에서 이런 분은 누가 제기를 해서 이 분은 자기 사촌형님이니까, 조합원은 조합원이기 때문에 안된다 이것을 심사를 거기서 해서 위원회심사를 해서 제척을 시키든지 해야지 못한다는 이것은 법에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 자체를 무시하는데 이 개정안은 상당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 가지 더 묻겠는데 그러면 이때까지 약 10명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불합리하다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불합리해서 이것을 해보니까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그런데 현행에 조례가 소속위원 직원, 인척에 해당하는 후보가 있을 때 이것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보면 사실상 우리가 심사라는 것은 엄정한 공정을, 서면상으로 공정한 상태가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개정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소속직원 인척에 해당되는 사람이 심사위원에 되었다고 하는 자체가 심사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을 기하자는 뜻에서 우리가 개정 하는 뜻입니다.
이재호위원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참 좋은 이야기인데 이것을 심사에 참여 못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김성규위원  개정에 반드시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절대 이것은 있습니다.
  어떻게 군수가 당신은 그런 이해 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다고 하면 내가 무엇을 공정하게 못하고 이해관계가 있느냐고 그 사유를 대라고 하면 어떻게 답변할 것입니까?
  차라리 전조항에 소속직원 인척하지 말고 소속직원 형제라는 하나만 넣어서 그 외에는 아무나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군민수상자를 미리 정해 놓았는데, 심사위원을 정해 놓았는데 누가 들어 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기에 참여 못한다는 그것은 안맞는 것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 군민상 심의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따라서는 연임할 수 있다라는 시행조례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해관계가 있는 직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회에 1년에 한 번씩 심의할 때에 조정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정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렇게 하려고 하면 여기에 말을 새로 고쳐야 됩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아닙니다.
  제가 당초 군민상조례를 한 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가만히 있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이것을 하려고 하면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현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심사위원의 결정에 의하여 심사에 참여시키지 못할 수 있다든지 이런 조항을 넣어야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는 갑이라는 사람을 지지하고 김성규위원은 을이라는 것을 했을 때 그러면 이재호하고 갑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다 그러면 김성규위원이 예를 들어서 제의를 할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이런 규정이 있으니까 몇 조의 규정에 의해서 해야 된다, 그 적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될 때에는 그러면 위원회에서 좋다 그러면 이재호를 제척을 하자 이재호를 빼놓도록 우리끼리 하자 이런 것이 여유를 두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아무런 법 자체가 조례 자체가 무지하고 분쟁의 소지만 있으니까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제외시킬 수 있다든지 그런 조항을 두어야 되지 그렇지 안하고는 이 조항이 무의미하다고 판단됩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이위원님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참여하고 못하고 이렇게 되면 당일날 위원회를 소집해 놓고 결정해서 니 나가라 이렇게 못하니까 우리 조례에 보면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는 이 조항이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그 친인척에 직접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은 배제를 시키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임기를 준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추천한 사람 봐가면서 임명할 것입니까?
  그것이 안맞는 것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위원회를 소집해 놓고 사람을 나가라 소리는 못할 것 아닙니까?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심사위원은 일단 정해놓고 누가 올라올지 알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떤 분이 후보로 올라올지, 후보로 올라오고 나서 심사위원 골라서 친인척 그 사람 빼고 군 추천위원을 지금 시상위원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재호위원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이 옳다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그렇다고 민주주의 의회를 거쳐가는 것 아닙니까?
  거쳐가는 것인데 우리가 볼 때는 다분히 소지가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자기 의견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의견을 위원회에서 지금 각 위원님들이 하는 말씀을 참고로 해서 이것이 문제가 있을 때에는 좋은 방법으로 해야지 거기에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문화공보실장 말씀대로 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추천을 몇 달전부터 추천받을 것 아닙니까?
  추천 올라왔다, 이재호가 현재 당해 연도에 심사위원으로 되어 있다, 심사는 이재호하고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올라왔으니까 그러면 이재호는 당초에 위촉할 때 그 사람을 배제를 해버린다고 하면 고성군민상 심사위원이 오래 되면 오래될수록 경험도 쌓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연임하면 연임할수록 작년에 있던 사항 그런 것도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을 봐가면서 배제를 해버린다 이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내가 볼 때는 심사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을 추가해서 상당히 이것은 심사숙고하게 생각해서 아까 최정훈위원이 하신 말씀을 참고로 해서 좀 신중하게 조례안개정을 하려고 들면 신중하게 해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성규위원  문화공보실 위치에서...
이재호위원  무조건 이것을 냈다고 해서 의회에서 승인해 준다 그것은....
김성규위원  이것을 우리는 문화공보실장 위치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위치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누가 잘못 했다기 보다도 이것을 이렇게 해놓으면 문화공보실장이 가서 진행할 때 상대방이 내가 무슨 이해관계가 있느냐, 내가 무엇 때문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되느냐고 항의를 할 때 답변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 말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제척을 안했을 때 그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했을 때, 이번에 보니까 저희 형인가 심사위원이 되어서 그 사람이 로비를 해서 이번에 택도 없이 그것이 받았단다 이런 소지도 있습니다.
이익수위원  아까 내가 지적한 것이 그런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이것은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상이라는 이것은 외부로 나갈 때는....
박상수위원  이해관계나 현저한 사유를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지 말고 조금전 문화공보실장 말씀에도 그 분을 오라고 해놓고 어떻게 거기서 제척을 하느냐 그 말씀인데 그러면 그 심사를 4개 분야에서 안합니까?
  그 한 분이 4개 분야 전부 다 이런 사유가 생길리는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한 분야만, 있는 그 분야만 해결해야지 다른 분야까지 참석을 안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아까 물으니까 선거도 투표방식도 당일날 위원회에서 어떻게 하든지 결정하는 대로 하자고 안했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위원회에서 그날 이런 이런 정도 사유니까 이것은 하나 형편에 좀 안맞지 않느냐 해서 배제를 시키든지 어떻게 하면 되겠지요.
이재호위원  정채웅위원님하고 최정훈위원님이 거기에 심사위원회에 참석을 해봤으니까 그 의견대로 조정할 것이니까 가지고 와서 해보십시오.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저희들 안은 친인척이라는 말이 문구상 안맞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이라도 공정하게 표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뜻에서 이렇게 내놓은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직원이라고 해도 이것도 안맞는 이야기입니다.
  안그렇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공정하게 하는 뜻에서 문구를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중한 토론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성군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치기 위해서 정회를 했습니다.
  토론한 결과에 의할 것 같으면 제8조제4항에 위원은 각 분야의 권위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한에 한하여 그 해당위원은 심사에 참여하지 못한다의 내용 중에 해당위원은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심사에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삽입해서 본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를 삽입하여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55분)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다음은 고성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직제개편 및 사무분장이 조정되었음에도 정비되지 아니한 조문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고성군 체육진흥협의회 간사가 종전에는 사회진흥과장이던 것을 직제개편에 의한 문화공보실장으로 개정하고, 종전에 서기를 의장이 지명하던 것을 앞으로는 바로 관광체육계장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신구대비표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사는 사회진흥과장이 되며, 서기는 의장이 지명한다를 개정에서는 간사는 문화공보실장이 되며, 서기는 관광체육계장이 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중록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고성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와 주요골자는 방금 문화공보실장 보고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4조에 의거 체육단체 업무가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종전의 사회진흥과 소관에서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사무분장이 변경됨으로 인하여 관련 조문을 개선보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직제개편을 한지가 약 2년 정도 되었지요?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예.
최정훈위원  지금까지 직제개편이 되면 빠른 시일내에 시행조례안을 올려야 되는데 늦은 것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늦었습니다.
최정훈위원  늦어도 한참 늦는데 2년 있다가 올리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정채웅위원  제때 제때 하십시오.
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어떤 쟁점이 없었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찬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이재호  개의에 앞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개인사정이 있어서 간사인 제가 회의를 대신해서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3. 고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 01분)

○ 위원장대리 이재호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내무과장 안한규입니다.
  고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현행 고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것을 바로 잡고 이원화되어 있는 관계법규를 일원화하고자 관련 조문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임조례중 권한 위임사항 재정비입니다.
  이것은 뒤에 별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신설되는 것이 농지전용신고가 신설됩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 기재, 말소, 변경, 정정신청서 접수 및 현지조사가 신설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 지금 이원화되어 있는 고성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를 일반 고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가 있는데 또 고성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폐지해서 고성군사무위임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내용은 참고로 해주시고 시행은 공포하는 날로부터 하겠습니다.
  다음 별표에 권한위임사항이 있습니다.
  권한위임사항에 지금 문화공보실, 내무과, 재무과는 종전과 동일합니다.
  지적과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건축물대장 기재, 말소 신청서 접수 및 현지조사 그 다음에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 변경, 정정 신청서 접수 및 현지조사 업무가 지적과에 없던 것을 읍면에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건축물관리대장을 군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현지사항 변동이나 그런 사항을 읍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회복지과는 종전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환경과에도 종전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그 다음 산업과에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과에 농지전용신고가 지금까지 조례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규칙에 들어가 있어서 조례로서 다시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산림과, 수산과, 건설과, 지역개발과, 보건소는 종전과 변함이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지적과와 산업과 두 개만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주민등록부분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1. 목적에 지방공무원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만 되어 있는 것을 지방공무원법 제6조,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을 삽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2조에서는 위임사항 군수의 사무 중 읍면장에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되어 있는 것을 별표 1이 없어지고 별표와 같다 하고 조금 전에 앞에 한 별표 1, 2 되어 있는 것을 별표로 고치고 그 다음 제2항에 군 및 타읍면의 중계민원 담당관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를 정정합니다.
  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단, 법 제18조 및 영 제25조, 오타가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45조입니다.
  영 제45조의3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은 군(민원실)에서도 시행할 수 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주민등록 업무는 읍면에서 지금하고 있는 것 중에 그 외에 저희들 팩스민원이 되고 하기 때문에 민원사항은 군 민원실에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1. 법 제17조의8의 영 제36조제1항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법 제18조의2에 의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이것은 주민등록읍면사무위임조례를 없앰과 동시에 여기다 포함해서 읍면위임조례를 한 건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 주 요지입니다.
  이상입니다.
○ 전문위원 김중록  내무과장 제25조가 맞습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예?
○ 전문위원 김중록  25조가 맞습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25조가 맞습니까?
  45조가 맞는데...
정채웅위원  법 제18조 및 영 제25조...
○ 전문위원 김중록  제25조가 맞습니다.
정채웅위원  제45조의3....
○ 위원장대리 이재호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중록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고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와 주요골자는 방금 내무과장이 설명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권한위임 사항을 재정비하고 이원화되어 있는 고성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를 폐지하고 기존 내용을 고성군사무위임조례에 일원화함은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주민편익을 위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조문을 개선 보완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호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도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 20분)

○ 위원장대리 이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내무과장 안한규입니다.
  고성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규정등에관한규정 제11조제8항의 내용 중 농촌지도소장, 과장 등의 정원을 지방농촌지도관 또는 지방생활지도관으로 책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조문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농촌지도소장에 대한 직렬명시입니다.
  이것은 소장직렬을 종전에는 지방농촌지도관만 되어 있었는데 농촌지도관 또는 지방생활지도관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수직렬로 주는 것입니다.
  본문입니다.
  고성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고성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소장) 지도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 또는 지방생활지도관으로 하고 사무를 총괄하고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이것은 당초에는 지방농촌지도관만 되어 있는 것을 생활지도관 복수직으로 한다는 것을 삽입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가 4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도 내용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호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중록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고성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내무과장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 제11조제8항에 의한 별표 제3의2호에 의하면 농촌지도소의 소장 및 과장에 대한 직급을 지방농촌지도관 또는 지방생활지도관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고성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보완함은 적법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질의하는 이야기는 현재 조례사항에서 조금 벗어난 것인가 모르겠습니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마는 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가 개정되기로 지난 2월 4일로 되어 있는데 지난 연초에 농촌지도소설치 직제개편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통해서 제가 문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연말쯤 되면 직제별 중앙으로부터 어떤 직제편제가 어떤 변경되어서 내려오지 않겠느냐 거기에 따라서 직제개편을 하든지, 하겠다는 그런 군수님의 답변이었는데 현재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꼭 중앙부처에서 그런 어떤 변경이 내려오지 않아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근거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초에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 답변이 3월 중에 제2차 기구조정안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 작년 연말에 내려온 공문에는 그것이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 이후에 상부에 왜 지시가 없는가 알아보니까 금년에 전국 지도소장 회의나 이런 각종 회의에서 지도소장님들이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왜냐 하면 시군에 지방자치단체에 넘어가고 나서 지도소의 여러 가지 기구존폐 문제가 상당히 거론이 되니까 좀 혼란이 오니까 지도소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해서 중앙부처에서 그 뒤에 공문이 내려오기로 기본골격은, 계를 없애거나 기구조정이나 이런 것은 농림수산부장관과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급적 하지 마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 업무간 조정 예를 들어서 이 계는 이 업무를 주고, 저 업무를 주고 다음에 인원이 이렇게 좀 가고 저렇게 좀 가고 그것은 가능한데 직제에는 지금 손을 대지 못하도록 일단 위에서 지시가 와서 저희들이 작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현재 보면 우리 군청 행정부서와 농촌지도소의 직제 중에 중복되는 그런...
○ 내무과장 안한규  좀 유사한 업무가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유사한 업무가 거의 중복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지금 농수산부나 내무부의 승인을 얻어야만 손을 댈 수 있습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예 기구, 계를 없애거나 과를 없애거나 통폐합하는 것은 승인을 받아야 되고, 업무조정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산업무가 지도소에도 있고 군에도 있을 경우 그 업무를 상호, 예를 들어 군을 가져가든지 지도소로 가져 간다든지 그 업무가 유사한 부분은 통폐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구조정은 금년 중에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데 다른 부분하고 통계, 다른 시군의 자료 지금 취합을 해서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유사한 업무가 한 군데로 같이 업무를 보게 될 때 거기에 따른 직원이라든지....
○ 내무과장 안한규  직원은 현재 그렇게 움직여라, 하지 마라, 일체는 지금 못움직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승인을 득한 후에 밖에 안된다.
○ 내무과장 안한규  예를 들면 김해시에서 제일 처음 시도를 했습니다.
  해서 기구를 조정하기 위해서 읍면상담원을 없애서 군에 편입하려고 하다가 위에 지시가 있어서 못하고 본청에 기구를 본청, 읍면 있는 것으로 본청만 옮겨 놓고 손을 못대고 있는 예가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읍면상담소는 없앴지요?
○ 내무과장 안한규  상담소는 그대로 있습니다.
  있는데 읍면에 주재를 안하고 본청에 주재를 하도록만, 없애려고 직제를 만들어서 공포를 하다가 위에서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해서 본청에 통합을 했습니다.
박상수위원  주재요원은 현지에는 없고?
○ 내무과장 안한규  그렇습니다.
  현지에 없고 본청에 그 당시 기구를 작업을 다 해서....
○ 위원장대리 이재호  지정은 되어 있어도...
○ 내무과장 안한규  그런데 상담원 지정은 되어 있는데 본청에 출근했다가 나가는 식으로 본청기구에 일단 넣어 놓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획기적으로 할 것이라고 김해에서 손을 대다가 전국 지도소장님들 회의에 상당히 항의가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일단 금년에는 손을 대지 마라, 그 다음 그 기구를 조정하고자 할 때는 농림수산부장관과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해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박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채웅위원  그런 것은 자치법에 위배되는 행위 아닙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채웅위원  지소를 두고 또 지도소를 둔다는 것은 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실은 지방자치법에는 권한속에 두었거든요.
  두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그것을 시행을 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위에서 시동을 건다는 것은 사실 그것은 지방자치법을 무시한 행위라고 그렇게 지적할 수가 있겠네요.
○ 내무과장 안한규  그런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어서...
정채웅위원  법에는 위임을 해놓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속에 넣어 놓았습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그런 일면 보면 정치적인 그런 문제도 있고 저희들이 그것은 생각입니다마는 조금 그런 문제가 있어서 유보한 것 아닌가...
정채웅위원  각 자치단체끼리 서로 연대를 해서 이것은 싸워야 됩니다.
  우리 의회가 앞서야 됩니다.
  맡겨 놓고는...
○ 내무과장 안한규  저희들이 볼 때는 내년초에 대선 지나고 초되면 조금 사항이 달라지지 않느냐 그렇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호  지시공문 내려온 것을 볼 수 있습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예, 우리한테 있습니다.
  지금 사본을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호  사본을 나중에 하나 갖다 주십시오.
○ 내무과장 안한규  예
○ 위원장대리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 결과 별다른 쟁점사항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로써 마치고 내일은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윤정호   이재호   김성규   이익수   박상수   정채웅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중록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2명)
    문 화 공 보 실 장          조경석
    내   무   과   장          안한규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윤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