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5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7년 12월 15일(월)  10시 17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현장의정활동계획서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현장의정활동계획서승인의건

(10시 17분 개의)

○ 위원장 윤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 18분)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토요일에 이어 계수조정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계 수 조 정 -----
  계수조정이 끝났으므로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된 것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중록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총무위원회 1998년도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예산액 447억5,809만1천원에서 수정안으로 450억3,817만5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삭감으로서는 기획감사실에 1210 1211 240 405 자산취득비 액정프로젝트 구입 1천만원, 1210 1211 130 201 일반운영비에서 군정보고대회 자료제작 350만원, 1210 1212 120 202 관서당경비에서 국내여비 200만원, 일반수용비 300만원해서 총 500만원, 다음에 1210 1212 240 308 사회단체보조금 임의보조단체보조금 1,950만원, 다음 1210 1215 240 401 시설비 등에서 공룡테마파크 기본조사설계비 2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1220 1221 130 201 일반운영비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1천만원, 1220 1221 130 201 일반운영비 청내 방송시설 교체 사업비 4천만원, 그 다음에 307 민간이전 장승학교 운영 490만원, 다음에 1220 1221 130 201 일반운영비에서 소가야 소식지 발간비 2,400만원, 1220 1221 201 일반운영비에서 군정홍보방송, MBC 홍보방송 1,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입니다.
  1230 1231 130 301 일반보상금 이반장체육대회 참석자보상 1,836만원, 1230 1231 240 401 시설비등 읍면통합 방송시스템 설치 5천만원, 1230 1232 130 204 일반업무추진비 공무원 체육대회 개최경비 1,600만원, 1230 1232 130 303 포상금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1,600만원, 1230 1231 130 205 특수활동비 여론행정 및 행정동향 파악 1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1240 1244 240 401 시설비등 군수공관 보수 500만원, 다음 민방위재난관리과 4110 4111 240 405 자산취득비 민방위교육관련 도서구입 이중으로서 6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당항포관리사무소입니다.
  3220 3222 240 307 민간이전에서 임진란 재연행사비에서 3천만원 삭감했습니다.
  총 2억9,486만원을 삭감해서 삭감액은 예비비로 증액조치시켰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변동 없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까지 심사된 본 위원회 소관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성군의회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 현장의정활동계획서승인의건
  (16시 31분)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장의정활동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현장 의정활동 계획서는 12월 13일 우리 위원회 간담회시 협의한 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현장 의정활동 계획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중록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현장 의정활동확인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예측하기 어려운 재해위험 요인을 예방키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구난장비와 재해 위험시설 안전 여부를 점검함으로써 유비무환의 행정태세를 갖춤과 아울러 군민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기간은 1997년 12월 16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12월 18일 대통령 선거일 공휴일은 제외합니다.
  다음은 1997년 12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 예결특위 기간입니다.
  다음은 현장 의정활동 세부계획입니다.
  12월 16일은 삼산·하일·하이, 12월 17일은 상리·대가·영현, 12월 19일은 영오·개천·구만, 12월 26일은 고성·회화·마암, 12월 27일은 동해·거류 확인반은 총무위원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하지 않는 위원으로서 확인반원은 윤정호위원님, 김성규위원님, 이재호위원님, 사무보조로서는 전문위원입니다.
  행정사항으로는 차량지원을 1대 해서 현장 의정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 위원장 윤정호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현장 의정활동 계획서를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현장의정활동계획서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위원은 특위활동에 임해 주시고, 나머지 위원은 오늘 승인한 현장 의정활동 계획에 의거 현장확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윤정호   이재호   김성규   이익수   박상수   정채웅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중록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없음)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윤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