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9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7년 12월 8일(목)  11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1시 00분 개의)

○ 위원장 윤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1시 01분)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57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1997년 12월 15일까지 예비심사를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중록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을 일괄하여 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출자는 고성군수입니다.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997년도 당초예산 대비 2.4% 증가된 1,118억4,718만2천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97년도 대비 4.4% 증가된 1,057억2,471만7천원이며, 특별회계는 '97년 대비 21.7%가 감소한 61억2,246만5천원입니다.
  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은 '97년도 대비 13.5%, 주택사업은 130%, 의료보호기금운영은 4.3%,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5.6%, 농공단지조성사업 1.8%가 증가한 반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69%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9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총괄입니다.
  '97년 당초예산 보다 44억5,130만1천원이 증가된 1,057억2,471만7천원이며, 그 중에서 세입원별 구성비율은 지방세가 8.5%, 세외수입 9.2%, 지방교부세가 32.2%, 지방양여금이 10.7%, 보조금이 37.1%, 지방채가 2.3%입니다.
  '97년 대비 지방세는 변동폭이 변함이 없으며, 지방교부세, 양여금, 보조금은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은 '97년보다 다소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총괄입니다.
  '97년 예산보다 44억5,130만1천원이 증가된 1,057억2,471만7천원이며, 구성비율은 경상부분 예산이 26.8%, 사업예산이 69.2%, 채무상환이 1.9%, 예비비등 2.1%입니다.
  '97년도 대비 경상부분과 사업예산은 대체로 비슷한 수준인 반면 예비비는 감소되었으며, 채무상환은 다소 증가한 추세입니다.
  다음 '98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부분은 '97년도보다 16억9,729만원이 감소된 61억2,246만5천원입니다.
  그 중 세외수입은 64.8%, 보조금이 33.1%, 지방채는 2.1% 구성되어 있습니다.
  '97년도 대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계로 임시적 세외수입은 감소한 반면 보조금과 지방채는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부분 규모는 역시 세입부분과 동일합니다.
  지출부분 중 경상예산은 10.1%, 사업예산은 67.8%, 채무상환은 18.9%, 예비비등은 3.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7년 대비상으로서는 국고보조금 감소 관계로 사업예산은 감소한 반면 인건비 등은 다소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채무상환입니다.
  '97년도말 채무 총 규모는 이자를 포함하여 177억236만6천원으로서 그 중 '98년도 상환소요액은 이자를 포함해서 27억9,195만9천원이며, '99년 이후 상환액은 이자를 포함해서 149억1,040만7천원입니다.
  일반회계 부분은 '97년도말 현재 채무규모는 이자를 포함하여 120억6,403만8천원으로서 그 중 '98년도 상환소요액은 18억6,772만4천원이며, '99년도 이후 상환소요액은 101억9,631만4천원입니다.
  특별회계 상환소요액은 이자를 포함하여 56억3,832억8천원으로서 그 중 '98년도 상환소요액은 9억2,423만5천원이며, '99년 이후 상환소요액은 47억1,409만3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98년도 지방채 승인현황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지방채 승인사황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확충 사업에 24억7,900만원으로서 환경개선 특별회계에서 연리 5%,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국고 양여금으로 상환할 계획이며, 특별회계에서는 남강계통 광역상수도 사업 2단계 확장사업에 1억2,800만원으로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에서 연리 6%,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군비로 상환할 예정입니다.
  다음 '98년도 계속비 사업과 '98년 채무부담 행위, '98년 명시이월 사업은 해당이 없으며, 보조사업내역 총괄은 총 224건에 670억9,961만3천원으로 그 중 국비는 204억300만2천원이며, 도비는 187억199만3천원, 양여금은 113억7,657만4천원, 군비는 166억1,804만4천원 규모입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97년도 대비 21억5,829만2천원이 증가된 총 691억4,860만9천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가 662억122만6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9억5,629만8천원이 감소된 29억4,738만3천원입니다.
  '97년도 대비해서 일반회계에서는 문화공보실, 재무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당항포관리사무소는 감소한 반면 여타 실과는 다소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97년도 대비 기획감사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계로 감소한 반면 사회복지과 소관은 다소 증가되었습니다.
  실과소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97년도 대비 3억8,801만7천원이 증가된 450억3,817만5천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는 420억9,079만2천원이며, 특별회계는 세입부분과 동일한 29억4,738만3천원입니다.
  '97년도 대비해서 일반회계는 기획감사실, 재무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당항포관리사무소는 감소한 반면 나머지 실과는 다소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98년도 세입예산의 일반회계는 4.4% 증가한 반면 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 사업비 관계로 21.7%가 감소하여 전년 대비 총 2.4% 둔화된 성장추세로 이는 정부 예산의 긴축기조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적게 편성된 사유이며, 세출예산은 전년 예산에 비해 일반행정비는 2.5%, 경제개발비는 5.2%, 민방위비는 26.4%가 감소한 반면 사회개발비는 25%, 지원 및 기타경비는 18% 증가된 추세로 이는 국가경제의 어려움에 따른 정부예산의 긴축기조에 따라 인건비를 제외한 공무원 해외연수 경비, 농업경영인 해외선진농장 연수경비, 직원결속강화비, 국내여비, 임의단체 보조금 등 경상비 지출을 최대한 억제편성된 사유이며, 사업예산도 신규사업의 시행보다 기존 역점사업 중심으로 추진 중인 당항포 확장개발사업, 노인복지촌 조성 등 기 시행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고, 수정예산 증감내역은 동해면 문화마을 이익금 7,700만원, 지방교부세 22억7천만원, 양여금 1억3,200만원, 국비보조사업 130만원이 증액되었고, 터미널매각 20억원, 도비보조사업 9,700만원이 감소되어 총 3억7,845만1천원이 증액되어 고성읍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3억원, 정동∼현대주유소간 도로 확·포장사업 2억원을 반영하여 수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편성 지침의 기본 방향에 따라 예산편성은 되었으나 경상부분에 일부 불필요한 부분과 과다부분 등 선심성 예산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으므로 국가경제의 어려움에 따라 금후 국·도비 지원이 감소될 우려가 전망되므로 필수불가결한 부분을 과감히 조치하여 군정업무 추진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을 들은후 예산운용의 신중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산안의 내역을 먼저 설명드리면서 수정부분을 첨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 일반변상금 수입은 2,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작년보다 8백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군의 종합감사 각종 확인, 점검, 감사 등을 통해서 부당하게 지출된 부분이거나 과오납으로 지출된 부분들을 반환하는 이런 변상금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수입금을 전망해 볼 때 약 800만원 정도는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에서 2,200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작년보다도 15억1,284만원이 증액되어졌습니다.
  나중에 수정예산에 22억7천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양여금은 6억4,900만원으로 이것도 나중에 수정예산에서 12억3,2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은 작년에 비해서 13억7,432만1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는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으로서 이미 이것은 연차계획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일반행정비의 기획행정 경상예산 중에 인건비는 시간외근무수당이 24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시간외근무수당이 다소 인상되었기 때문에 24천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관서운영비는 작년에 비해서 164만8천원이 증가가 되어졌습니다.
  증가된 것은 사실은 국내여비 중에 관내여비와 월액여비적 성격의 경비가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바꾸어지는 과정에서 뒤의 관내출장여비는 줄어들고 다음에 부서운영비가 조금 늘어나고 하는 이런 관계 때문에 164만8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부서운영비는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직원결속강화비가 있습니다마는 직원결속강화비는 수정예산 부분에서 전액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경상경비로서 일반수용비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비해서 약 705만원이 늘어났습니다.
  705만원이 늘어난 것은 일반수용비 군정보고대회 자료제작 700만원, 행정사무감사·조사자료 유인이 500만원, 다음에 군정백서발간 400만원, 군정심사평가가 250만원, 주요업무 시행계획유인이 200만원, 심사평가 보고서 유인이 300만원, 다음 복사기, 프린터 드럼 및 토너구입이 180만원이 됩니다.
  이 경비는 다소 늘어났습니다마는 수정예산에서 행정사무감사·조사자료 유인은 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400만원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금년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그 많은 양의 사무조사 자료를 유인하는데 약 1천만원 정도의 인쇄소의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것을 사정해서 사실은 예산이 없다는 이야기해서 우리가 500만원선에서 인쇄를 했는데 내년에는 도저히 이것 가지고는 인쇄가 안되겠다 해서 나중에 수정예산 부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 그것 인쇄하는데 약 1천만원 정도 든다는 것을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20만원은 의원상해보상심의회 참석수당 20만원이 운영수당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발생이 되면 다행이고 발생 안되면 지출이 안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39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는 대형복사기 관리비, 컴퓨터 및 프린터 관리비 이것은 260만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서 이것이 총 2,378만5천원 중에서 10%는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되었습니다.
  절감되었고 내용은 선진 행정도입 기획업무 추진여비, 심사분석, 의회운영, 고성인의 밤 등 자료수집여비라든지 재정연감 및 재정보고서 작성여비,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산정자료 작성, 예산업무 추진여비, 경영수익사업 및 선진우수시책 비교견학 여비, 민자유치 대상사업 조사 및 활동여비, 다음 40페이지는 감사조사 및 감찰활동 여비 500만원입니다.
  소송 등 법무업무 추진여비 195만원, 각종 통계업무 추진여비 65만원, 발전 기획업무 추진여비 195만원, 여비는 서로 조정되는 과정에서 조금 인상된 것으로 되어졌습니다.
  다음 204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작년에는 440만원이었습니다마는 40만원을 삭감하고 400만원으로 군정시책 협의간담회, 기획 및 심사평가 추진, 군정보고회 개최에서 400만원으로 예산을 했습니다.
  다음 부서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이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작년과 동일합니다.
  월 20만원씩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는 작년 당초에 저희가 군정 주요시책 개발추진 업무로 해서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금년은 100만원 절감해서 300만원으로서 1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입니다.
  이 포상금은 군정 주요시책 우수제안자에 대한 포상금을 금년에 목요시책이라든지 각종 시책추진하는 과에서 우수한 시책을 제안한 공무원에 대한 상금을 금년 50만원인데 내년에 50만원 더해서 100만원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41페이지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액정프로젝트 구입 1천만원 1조 이것이 좀 위원님들 생소한 사업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먼저 경남개발연구원에서 우리가 경남고성의 장기발전계획 연구보고회할 때 앞에 화면을 붙이는, 스크린을 하는 영사기 비슷한 그 기기 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는 이런 기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기계를 해서 군정보고라든지 각종 행사, 그런 계획보고 등에 활용을 할 계획으로 1천만원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인건비는 기본급이 1억5,735만6천원인데 이것은 당초 내년도에 3.5%가 인상되는 것으로 계산해서 청내 직원들의 인건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42페이지 밑에 수당도 이것은 자녀학생수와 또 장기근속의 연수가 달라짐으로 인해서 인상이 다소 늘어났습니다.
  다음 45페이지에 청원경찰 부분에는 기타직보수 이런 것은 금년보다 2,100만원 삭감되어서 내년도 예산에 이것은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46페이지에 일용인부임입니다.
  일용인부임인데 일용인부가 금년에 2억2,854만8천원이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933만1천원이 삭감된 2억1,921만7천원입니다.
  그 삭감된 내역은 제가 차례로 넘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는 전체 우리 군 단위에 있는 일용인부가 정원이 91명입니다.
  91명인데 예산편성은 90명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95명이었는데 5명을 삭감해서 일용인부 5명이 감축이 되었습니다.
  감축이 되고 이제 90명으로서 예산이 편성되어졌습니다.
  심사분석 예산에 3명은 기획감사실에 심사분석, 예산업무, 발전추진 업무로 해서 3명이 있고, 그 다음에 47페이지에 운동장 관리요원이 당초에는 작년에는 두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한 사람 삭감을 했습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삭감이 되어지고 다음 문화공보실에 사진기사 1명, 내무과에 문서체송원 1명, 다음 48페이지 군수실, 부군수실의 부속실 여직원 2명, 재무과에 회계 PC요원 1명, 다음에 공유재산관리에 재산관리보조원 1명, 군청청사 청소원 남자 1명 있고, 밑에 여자 3명이 있습니다.
  다음 50페이지 민원실에 제증명, 전산자료변동 관련 공무원 일용직들이 4명이 있습니다.
  노인복지상담원이 사회복지과에 1명 계상되어 있습니다.
  화장장 관리에 1명이 있습니다.
  산림업무보조에 산림과에 1명 있고, 수산업무보조에 수산과에 1명 있습니다.
  현원을 가지고 계상했기 때문에 큰문제는 없는 부분입니다.
  다음 52페이지 관서운영비입니다.
  관서운영비는 이것은 풀경비의 5% 선을 군청의 신축있는 예산운영을 위해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규모가 늘어남으로 해서 작년보다도 500만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500만원이 늘어난 것은 밑에 기관공통운영 일반수용비 이 부분도 법령집때문에 다소 늘어지는 부분입니다.
  금년과 같은 비율로 계산이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 당초예산서 유인 480만원, '99년도 예산원부 구입 45만원, 추경예산서 유인 648만원, 추경예산 사항별 설명서 유인 525만원, 예산안 보고서 유인 75만원,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유인 245만원, 중기지방재정계획서안 유인 40만원, 예산관련 실무교육지침 유인 35만원, '99년도 예산편성지침 유인 180만원, '99년도 예산편성 부속자료 유인 90만원, 다음에 '99년도 내후년 것을 내년에 하기 때문에 당초예산 사항별 설명서 유인 250만원, 다음에 제판기 드럼 및 토너구입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먼저 제2회 추경때 저희들 제판기를 하나 샀기 때문에 여기에서 300만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작년에 없던 것이 일반경상 경비는 375만원인데 이 300만원의 추가요인이 있어서 늘어난 부분은 약 75만원 정도 작년보다 조금 더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인쇄비가 매년 올라가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 빡빡하게 짜는데 조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 운영수당에는 중기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수당 2명에 1회 1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예산편성에 따른 특근매식비는 금년과 동일합니다.
  5명씩 해서 60일에 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임차료 예산편성을 하는 작업장 임차료도 180만원 금년과 동일합니다.
  다음 54페이지의 시설장비유지비는 예산전산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이것은 월정액 10만원씩 해서 납부를 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직책급업무추진비인데 군수, 부군수, 기획감사실, 실과장해서 이것은 기본 정해진 정액 업무추진비입니다.
  다음 직급보조비도 정액으로 정해진 직급보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는 대민활동 민원실 공무원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있고, 예산담당 공무원이 월 8만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무담당 공무원에 월 5만원, 감사담당 공무원에게 6만원, 세무담당 공무원에게 월 8만원씩 지급하도록 이것은 정해진 활동비입니다.
  다음 특수활동비입니다.
  특수활동비는 작년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를 500만원을 당초예산에 승인을 받아서 활용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이 부분에서도 100만원을 삭감해서, 아까 앞에 부분하고 이 부분 100만원을 삭감해서 400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로서 전직원에 대한 월 8만원의 급량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음 교통비입니다.
  교통비는 직원 1인당 10만원씩 계산이 되어졌습니다.
  명절휴가비하고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는 저희들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된 금액인데 작년보다도 체련단련비가 조금씩 더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올라가는데 상응해서 조금 늘어난 계상입니다.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인데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보상금은 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작년보다 1천만원 더 늘어났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은 옛날에는 없었던 부분인데 공익근무요원들이 현장근무를 하다가 피해를 입을 경우에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1,585만4천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다음은 임의보조단체 사회단체보조금 9,400만원이 되었습니다마는 나중에 수정예산에서 이것은 삭감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채웅위원  전액 삭감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아닙니다.
  전액은 아닙니다.
  일부 삭감입니다.
  다음에 행정감사입니다.
  행정감사 부분은 일반수용비는 재산등록 관련서류와 감사지적 사례집 발간 부분인데 금년보다도 오히려 50만원을 삭감해서 100만원으로, 다음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과 공무원 실수인정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은 160만원으로 계상을 해서 작년 금액보다 오히려 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58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 중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간담회 및 사실조사 추진비 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내년도 고성군이 도로부터 3년만에 한 번씩 받는 종합감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종합감사 경비와 감찰활동을 위해서 금년과 동일하게 200만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대형공사 군민감시관 보상제가 84만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법무통계계 소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1,140만원이 금년보다도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고문변호사 수당은 20만원으로 당시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되어져 있고, 다음 자치법규 추록발간이 500만원, 통계연보 발간이 460만원, 변호사 선임료가 금년예산에는 4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금년에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부족해서 추경을 통해서 200만원 더 늘려서 600만원, 소송변호사 승소사례금은 400만원 되어 있던 것인데 200만원 더 늘려서 600만원, 행정지도 제작은 내년도에 주기적으로 발행하는 행정지도를 제작해야 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800만원이 늘어나서 금년보다도 1,140만원이 늘어났습니다마는 변호사 선임료와 승소사례금, 행정지도 제작 이것이 1,200만원이나 늘어났기 때문에 금년예산과 동일한 수준으로 계상되어졌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부분입니다.
  제세부분은 101만원이 금년예산보다 좀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이것은 소송수행 인지대 및 송달료, 통계연보 송달 우편료, 자치법규추록 송부 우편료, 사업체통계조사 보고서 및 협조공문 발송우편료 등해서 실제 요금대로 좀 인상되어졌습니다.
  다음에 급량비입니다.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내용검토 및 결과분석 작업요원에 대한 급식비용으로 작년에 30만원이 되었습니다마는 좀 부족해서 30만원 더 증액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금년선과 동일하게 했습니다.
  행정자료실 도서구입과 대법원 판례집 등을 구입한 예산입니다.
  60페이지는 경남 사회지표 작성 조사 원 인건비를 위해서 112만2천원이 금년보다 32만1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인건비가 다소 오르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입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의회에도 금년에 보고를 하고 우리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행법령집 CD화 사업과 고성군 자치법규집 DB화 사업인데 이것이 좀 생소한 사항입니다만 현재 있는 대한민국법령집을 그대로 우리가 한 질을 가지고 운영을 하니까 상당히 전실과에서 보기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것이 마침 위에서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어졌습니다.
  개발되어져서 이것을 우리가 인터넷에 넣고 우리 전실과의 전산망에 바로 넣어서 위원님이나 직원들이 누구라도 그 법령집을 컴퓨터를 켜서 바로, 법령집을 찾으러 안가고 바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경상남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하고 이 시책을 금년도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내어서 도에 보고했더니 경상남도에서 이 시책이 채택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것을 하는 식으로 해서 현행 법령집을 완전 전산화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성군 자치법규집도 사실은 법규집이 의회에서 법령이 통과가 되고 나서 인쇄 유인되어서 배부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있고, 또 추록도 가제하는데 문제가 있고 해서 이것도 완전히 전산화시켜서 직원들이 전산으로 쓰고 위원님들도 전산을 눌러 보시면 현재 법령집을 바로 스크린에서 볼 수 있는 이런 제도입니다.
  이것이 다소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이긴 합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은 발전행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확보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랍니다.
  다음 경영개발은 일반수용비에 자치경영구입 책자가 136만원이 있습니다.
  다음 민자유치사업 홍보물 제작에서 120만원해서 15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1페이지의 자체사업 시설비등에 1천만원 공용테마파크 기본조사설계 이 부분은 제가 아까 행정사무감사할 때 조금 말씀을 드린 그 부분인데 나중에 수정예산에 가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개발 부분은 발전추진위원회의 회의서류 유인비 부분에서 대폭 예산을 금년보다도 삭감을 했습니다.
  410만원정도 삭감을 하고 공공요금은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서 계산되어졌습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62페이지 발전추진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은 금년과 같은 선이고 시설장비유지비도 금년선으로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그 밑에 연구개발비에서 발전추진위원들의 대학교수들이나 전문위원들에게 발전연구 논문을 요청하기 때문에 두 편 정도로 50만원씩 해서 100만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계상입니다.
  예비비는 금년에는 10억7,238만6천원으로 작년보다도 3억3,376만2천원이 오히려 낮아져서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일반회계 부분은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금년하고 300만원 동일하고 민간융자금을 내주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빨리 안찾아가고 해서 약 478만4천원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이월금이 불용잔액 순세계잉여금이 225만3천원이 작년보다도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 총 잔액은 1,102만8천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잡수입은 기본지원사업 지원금 6억5,830만원, 주민복지 지원금 1억400만원, 기업유치 지원금 1억3,520만원 해서 총 8억9,750만원 했는데 작년보다 20억이 줄은 것은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비가 줄었기 때문에 20억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보조하기 위한 일용인부가 한 사람 하이면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인건비 928만2천원, 일반운영비는 여기에 필요한 용지라든지 설계용품비가 174만6천원 계상되어졌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 부분에서는 하이면도 지금까지 무계획하게 이렇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를 쓸 것이 아니라 하이면에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따라서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의 생각과 또는 하이면 주민들의 의견이 일치가 되어져서 내년에 약 6천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해서 하이면의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계상되어졌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등은 금년보다도 오히려 약 330만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실시설계비는 와룡 하수구 정비공사외 9건이 1,740만원 들고, 토지매입비도 덕명 소하천 정비공사외 7건 2억2,172만5천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시설비는 신촌 하수구 정비공사외 16건에 3억5,503만4천원이 계상되어졌고, 시설부대비는 음촌 하수구 정비공사외 16건에 414만1천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융자금은 금년보다도 478만4천원의 지원금이 좀 늘어났습니다.
  주민복지 지원금이 1억608만원, 기업유치 지원금이 1억3,790만4천원 해서 총 2억4,398만4천원이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예비비는 작년보다도 오히려 500만원이 삭감되어졌습니다.
  작년에는 800만원 계상되어졌는데 금년은 300만원 되어졌습니다.
  이 300만원은 지원사업 이자가 나오면 이 이자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법에 의해서 군의 수입으로 잡는 것이 아니고 한전으로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발생 부분만큼 300만원은 한전에 납부하도록 계산된 금액입니다.
  다음 수정예산 부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부분 25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중앙에서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에서 작년 수준에서 일정비율을 산정해서 했습니다마는 지방교부세가 금년에는 예산이 국회에서 빨리 통과된 결과로 확정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총액은 340억3,900만원으로서 우리가 당초예산 요구한 것보다 22억7천만원이 증가가 되어졌습니다.
  양여금도 지역개발양여금은 9억7,252만5천원이 증가되어졌습니다.
  총 32억4,252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6페이지 초긴축 재정을 편성운용하고 불필요한 경비를 자체적으로 과감하게 삭감하기 위해서 수정예산에 대폭 반영을 했습니다.
  관서당경비의 직원결속강화비가 당초예산에 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직원결속강화비 200만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여비부분입니다.
  여비부분은 여비 총액의 10%를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27페이지 기관공통운영 관서당경비는 금액은 변동사항이 없는데 비목간에 일반수용비가 좀 많이 소요가 되고 급량비가 좀 덜주기 때문에 급량비 부분 500만원을 삭감해서 일반수용비 부분으로 500만원을 보존을 했습니다.
  비목정정입니다.
  다음 27페이지 하단에 있는 자체사업 사회단체보조금 즉, 풀보조금입니다.
  풀보조금도 당초에 저희가 9,400만원 정도 계산을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각종 단체보조의 억제정책에 발맞추어서 1,450만원을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28페이지에 시설비등 기본조사설계비 이 부분 사실 위원님들 사업은 하지 않고 매일 용역만 하고 조사설계만 한다고 이렇게 짜증스러운 말씀을 하실 사항이 되긴 합니다마는 그래도 이 용역을 해야 그 용역에 따라서 업자를 선정하고 민자를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불가분하게 저희는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고를 약간 드렸습니다마는 하이면의 공룡테마파크 기본조사설계를 위해서 당초에 저희가 1천만원을 요구했다가 저희가 관광연구원과 절충해 본 결과 저희 군비 2천만원정도만 하면 1억 상당의 용역비로 용역설계를 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는 2천만원 정도를 해주고 좋은 작품을 하나 만들려고 생각을 해서 우리 기술지원계에 분석을 해서 실제 설계용역비가 어느 정도 들겠느냐 분석을 했더니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용역비 총 소요액이 1억7천만원 정도는 들겠다 그런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억7천만원 정도의 용역비를 가지고 도저히 용역을 할 수 없고 그래서 우리가 계획하고 있던 관광연구원과 같이 협조를 해서 국책사업으로 앞으로 협조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민자유치사업이 되는, 유치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2천만원을, 수정예산에 1천만원을 더 내어서 2천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정예산에 1천만원을 더 냈습니다.
  이 부분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예비비에 1억3,400만원이 더 증액되어졌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해서 세입부분이나 지정하는 그 범위내에서 질의를 해주시되 질의를 하다 보면 다른 사항까지 이야기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중점질의를 하고 나서 마지막에 기획감사실 예산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인 어떤 질의나 좌담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예산 중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세출부분에서 52페이지 상단부분까지, 그러니까 재료비 기타 인건비까지의 질의를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38페이지 행정사무감사·조사자료 유인에서 올해 400만원의 부족분이 생기더라, 올해는 할 수 없이 했는데 내년에는 꼭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인데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조사 자료를 작년도 받아 보고 '96년, '97년 다 받아 봤지만 실질적인 자료부분이 굉장히, 우리가 자료신청을 할 때에 우리가 같은 위원회 위원님들 이야기인데 재무과 소관이 실제 너무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최정훈위원  우리 수의계약건이라든지 아니면 고액체납세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자료요구를 할 때에 조금 여러 가지 상의를 해서 심사숙고를 해서 자료요구를 하는 것 같으면 이 부분이 증액되지 않아도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획감사실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추가로 넣으려고 했는데 안넣었습니다.
최정훈위원  아까 수정예산에 넣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수정예산에 넣는다고 내가 지시를 했는데 기억이 없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아까 최위원님 말씀처럼 900만원이나 1천만원을 주라고 요구를 해서 상당히 이것도 나중에 자료요구할 때에는 아까 말씀대로 의회하고 의논을 하면 그런 부분은 좀 빼어 버리고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 사실은 기획계에서 사정하고 그래서 금년에도 인쇄가 되어진 것입니다.
최정훈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도 이 부분은 우리가 감사자료 요구할 때에는 우리 의회 의원, 일단 상임위별로 해서 좀 축소 시킬 수 있는 부분은 축소 시키고 하면 어차피 우리가 긴축재정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면 현재로서는 수정예산에 안올렸다고 하니까, 안올려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도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추가로 약 400만원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최정훈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 보충질의이나 또 다른 안건을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다른 안건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른 안건도 좋습니다.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40페이지 포상금에 보면 군정 주요시책 우수제안자 포상에 전년도 50만원에서 금년에 50만원 증액되어서 100만원이 되었는데 금년도 군정 주요시책 우수제안자가 몇 명 선정되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없었습니다.
○ 기획계장 도평진 이것은 일단 예비포상금조로 놓아두고 혹시나 제안자가 나오면 주어야 될 사항이니까 없으면 삭감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박상수위원  금년도에 없었는데 거기다 또 50만원 증액시켜서 할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물론 그렇게 생각하면...
박상수위원  현행대로 없었더라도 내년에는 있을 줄모르니까 이대로 그냥 둔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에 하나도 없었는데 증액까지 시켜 가지고 또 이것을 그대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잘못이지 않나 싶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내년에 좀더 많은 사람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박상수위원  우수제안자라고 하면 해당 군민입니까?
  군민이나 공무원이나 누구나 해당 되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이것은 거의다 공무원입니다.
박상수위원  공무원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박상수위원  공무원 같으면 홍보도 잘 되어 있겠는데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군 공무원 전체 다 잘 알고 있지요?
○ 기획계장 도평진  사실상 포상관계에서 주요시책관계 제안이 잘 안되기 때문에 내년도는 좀 더 홍보를 많이 해서 하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유도를 하는데도 뜻이 있으면...
박상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박상수위원께서 질의한 군정 주요시책 우수제안자 포상관계 또는 다른 안건을 가지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포상금관계인데 그 밑에 39페이지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포상금관계 군정 주요시책 우수제안자 포상에...
○ 위원장 윤정호  39페이지?
이재호위원  이것은 책자가 잘못된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위원님 조금 전에 포상비가 40페이지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40페이지 말미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다른 것을 보셨습니까?
이재호위원  나는 한 장이 더 있네요.
  그러니까 위에 것하고 안맞습니다.
  한 장이 더 끼였네요.
  그러니까 이것이 위에 포상금 200만원 하고 돈은 100만원 맞는데 밑에 또 20만원×5명×1회, 한 장 더 있네요.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잘못 되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포상금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포상금 관계입니까?
이익수위원  예.
○ 위원장 윤정호  질의를 하실 때는 핵심, 이것이 예산심의라는 전제조건으로 해서 해주시고 이에 대해서 참고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이익수위원입니다.
  박상수위원께서 질의하신 포상금관계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요즘 IMF로 인해서 국가경제가 이렇게 어렵고, 또 시나 군에서 상당한 수정작업 착수가 들어가서 어느 시군에도 보니까 포상금 관계를 많이 삭감을 시켜서 조금이라도 절약을 하는 예산을 짜는데 그런 입장이 되는데 비단 이 포상금뿐만 아니라 군 전역에 앞으로 이루어지는 포상금 관계를 재조정할 필요는 없는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포상금이 옛날에 비해서 사실은 거의 안짭니다.
  저희가 안짜는데 이것은 군정의 주요시책 제안하는 사람들을 아까 이야기한 대로 유도를 하기 위한 그런 시책의 일환으로 이것이 내년에 1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사실은 12월말 되면 우리가 이것을 제안자에 대해서 포상을 할 계획인데 목요시책토론회 같은 그런 부분에 상당히 우수한 부분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들이 나와서 금년에 50만원 아직까지 집행은 안되어졌지만 연말에 가서 50만원 그것은 집행할 계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무원들에게 어떤 새로운 시책을 하나 발굴해서 좋은게 더 개발되어서 군에 이익이 간다면 돈 50만원 그것이 크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50만원을 가지고 5천만원, 또 더 많은 이익도 거둔다면 더 좋은 시책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장 약 50만원 정도선도 가능합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약 50만원 정도더 넣어놓은 것입니다.
이익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다른 안건을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4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액정 프로젝트를 현재 몇 개 시군에서 보통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지금 상당수의 시군에는 이런 기계를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규위원  꼭 이것을 구입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습니까?
  좀 설명하기에 쉽게 말하자면 여러 가지 색상적으로 납득하기 쉽게 하기 위한 그런 기구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옛날에는 우리가 슬라이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개발되어져서 이것은 완전히 컴퓨터에 집어 넣어서 컴퓨터를 조작을 하면 바로 화면 나오도록 하는 그런 기계입니다.
  이것이 되어지면 물론 돈은 많은데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회의를 할 때 유인물을 만드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화면을 비추어서 하는게 더 효과를 거두는 그런 경우도 다소 안있겠느냐, 그리고 또 홍보용도 좀더 효과를 안거두겠느냐, 또 현대화 발전되어가는 이런 과정에 이런 기계는 발전행정하는 측면에서 더 구입해서 활용하는 것도 좋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성규위원  유인물은 남는 것도 있지만 화상 이것은 그만 그 즉시 보고 끝나면 그만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런데 긴축재정이라고 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에 1천만원의 거금을 들여서 꼭 사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꼭 사야 되느냐 안사야 되느냐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그렇게 크게 긴축하지 아니한 부분에 우리가 예산편성될 때 계상되어진 것인데...
김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김성규위원이 질의한데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 기계를 구입을 하면 이동이 가능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가방같이 가지고 다니는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이 기계를 산다고 하면 이 앞에 군정활동 읍면에 자료유인이라고 하는 이것은 작년보다도 하나도...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금방 기획감사실장 말씀하시기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유인물을 만드는 것보다는 이런 기계를 가지고 하면 효과성에 있어서 하는지 몰라도 이것을 구입하려고 했으면 다른 업무보고회시, 군정보고회할 때 유인물같은 이런 것은 빼야 안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지금 첫해가 되어서 한 번 시도를 해서 잘 되면 나중에 그런 부분도 삭감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액정 프로젝트 이것을 하려면 자료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최정훈위원  저번에...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경영개발연구원처럼...
최정훈위원  거기서 본 그것이지요?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최정훈위원  자료를 만들 수 있는데 소요되는 우리 기술적인 것이라든지...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것은 우리 직원이 그 기술만 습득을 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경영개발연구원에 물어보니까, 우리가 배우겠다고 하니까 자기들도 기술을 전수해 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래서 따로 하려고 하면 상당히 많은 돈이 필요해야 될 것이고 많은 시간적인, 기술적인 문제도 그렇고 아까 우리 김성규위원님 말씀처럼 현재 우리는 처음해 보는 것이니까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새로운 인력을 추가로 투자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 인력을 가지고 한다면 최대한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현재 청원경찰이 12명인데 금년도에 몇 명 나갔다고 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청원경찰?
박상수위원  예.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청원경찰은 줄어든 것이 없고 상용, 우리가 일용...
박상수위원  현재 청원경찰은 그대로이지요?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박상수위원  물론 당항포관리사무소 같은 곳은 청원경찰이 몇 명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당항포는 4명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래서 지금 당항포관리사무소 소장한테도...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6명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당항포관리사무소 소장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현재 당항포관리사무소 적자를 메울 수 있는 길은 규모축소 밖에 안된다.
  인원감축이든지 이런 외에는 대책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원경찰도 6명이나 있고 이런 예산을 좀 아끼기 위해서라도 어떤 적절한 조치를 해봄직한데...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가 경영개발계에서 저희가 얼마 전에 경영분석을 국민관광지에 대해서 했습니다.
  매년 작년에도 약 1천만원 관광수입이 줄어들었고 금년에도 아침에 당항포관리소장이 보고를 했는데 약 2천만원 정도 작년에 비해서 세입이 줄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어드는 것을 보충할 수 있는 길은 먼저 송계장하고 같이 재정보고를 했는데 당항포의 인력을 줄이는 길이 최선, 그 방법 밖에 없다.
  그래서 앞으로 청원경찰을 최소한 우리는 두 명 정도 줄여서 지금 우리 신설하고 있는 공설운동장하는 저 부분에 경비원으로 지금 새로운 사람을 써야 되니까 활용하는 방안을 해서 연구보고서를 만들어서 군수의 결제를 얻어서 그런 식으로 앞으로 유도를 해가고 있고, 결원이 생길 때는 보충을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지금 우리 예산에 보면 실제 군에서 우리가 거두어 들이는 세금가지고 인건비도 턱없이 모자라는 그런 실정인데 인건비라고 해서 무조건 쓰니까 다준다, 쓰니까 돈은 주어야지요.
  월급 주고 해야 되는데 인건비에서 절감하는 방법을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수위원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래서 작년보다도 약 5명 정도 상용, 일용직도 삭감을, 인원 1명 깎으려면 상당히 피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위원장 윤정호  박상수위원께서 질의한 청원경찰 보수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건을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인건비는 남아 돌아가면 다음에 이월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 당초예산에 보니까 공무원 처우개선비를 3.5% 계산했는데 이것이 물론 앞으로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3.5% 계산해라 이렇게 해서 얹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뒤에는 지금 국가 내년도 재정내용을 보면 일반 사 기업체에서는 내년에 공무원 임금을 삭감을 한다는 이런 조치가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기획감사실장 생각은 3.5%의 공무원 수당이 인상될 것이라고 전망을 합니까?
  그외 다른 지침은 내려온 것이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현재까지는 지침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국가가 이렇게 어렵고, 사기업에서도 전부 다 인건비를 동결하는 차원에 과거 김영삼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고통 분담하는 차원에서 우리 인건비를 안올려준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우리 공무원도 그와 같은 경우를 안당하겠느냐, 아마 인건비 3.5% 인상은 좀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인건비 관계에 대해서 이재호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찬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52페이지 상단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46페이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감시요원 산림과 18명 되어 있는데 이 감시요원은 12개월 다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이것은 공익근무요원입니다.
김성규위원  공인근무요원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김성규위원  산림과에서 별도로 산불감시요원을 읍면에서 위임 안하고 산림과 자체에서 취급하는 요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여기 포함 안되지요?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18명 이것은 본청에 다...
김성규위원  본청에 산림감시요원...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공익근무요원은...
○ 위원장 윤정호  질의 끝났습니까?
김성규위원  예.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38페이지 직원결속강화비가 이 부분만 전액 삭감되었는데 상부기관에서 이 부분에 지적사항이 있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경기도 어려운데 우리 공무원들도 좀 허리띠를 조으고 예산을 절감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에서 했습니다.
박상수위원  지금 보는 것 같으면 각 실과에서 하위직까지 혜택이 조금 돌아가는, 쉽게 말해서 사기앙양 기회라고 할까 직원결속강화비가 유일한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박상수위원  한 번쯤이라도 지금 실시할 수 있도록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은 지시나 그런 것은 없었는데 경상남도 예산서를 저희가 보니까 작년, 제작년까지 도 단위에서도 그것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서를 보니까 도 단위에서부터 이 부분은 전부 다 삭감이 다 되었습니다.
박상수위원  예산서를 쭉 한 번 훑어 봤는데 전체는 아닙니다마는 다른 부분에서도 좀더 예산절감을 해서 부분적이라도 조금, 한 번이라도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았겠느냐 이런...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좋은 말씀, 참 옳은 말씀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사정이 좋아지면 저희가 다음 추경할 때든지 해서 의회에 한 번 그런 부분은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5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50페이지 일용직 공무원이 작년보다 2명이 줄어졌다고 했지요?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우선 수치로는 하나 줄어져 있습니다.
  금년 한 해동안에 5명 정도는 삭감이 된 셈입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일용직 직원들을 보면 여러 가지 보조업무에 불과한데 50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과 노인복지상담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물론 그 업무에 전적으로 종사한다는 것은 아닌데 노인복지 상담같은 이런 것은 상당히 중요한 업무라고 보는데 이런 것을 일용직을 예산절감으로 삭감을 하고 지금 물론 인원이 남아 돌아가는 것은 아닌데 읍면같은 곳의 행정직같은 이런 티오를 줄이더라도 정규직원으로 대체할 그런 것을 한 번 기획감사실장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이것은 정규직만 되어지면 좋겠습니다마는 사회복지과 인원이 적다고 계속 아우성을 치고 있고 지금까지는 노인복지 업무를 일용, 상용자들이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방향이 개정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재호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일용직을 지양을 하고 정규직원으로 대체를 해서 노인복지업무 상담이라는 이것이 폭이 넓은 이야기인데요 그렇게 했으면...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아마 이번 대선이 끝나고 나면 조직구조 개편이 크게 안이루어지겠느냐 하는 대선후보자들의 이야기와 지금 정부에서 내려오는 그런 것을 보니까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49페이지 청사관리인부에 밑에 여자 청사관리인부는 300일로 계산해 놓고, 위의 남자 청사관리인부는 365일로 계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이것이 우리 군청의 청사관리원입니다.
  여자관리원들은 우리가 근무하는 날만 나와서 그 사람들이 청소를 하지만 위의 남자 청사관리원은 일요일 없이 계속 나와서 365일 다 나와서, 일요일도 나옵니다.
  나와서 물론 하루종일 근무를 안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와서 청사 내외 청소하고 경비하고 쓰레기 정리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남자 직원 한 사람은 365일로 계산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머지도 청사관리 이것도 휴일근무수당하고 이런 것을 넣으면 거의 다 같은 계산이 되어지는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365일로 계산을 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남자관리인부는 일요일도 없이 나오고, 여자 관리인부는 일요일도 안나오는데 청소나 이런 것을 할 필요성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남자일용인부도 일요일은 안나오는 것이 원칙아니냐 싶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요즘은 좀 나아졌습니다마는 과거에는 난로를 피우고 할 그런 때에도 그렇고 쓰레기가 많이 생기고 하니까 토요일 오후에 쓰레기 방치해 놓으면 일요일 와서 자기가 소각도 시켜 주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365일 하는 매년 이런 식으로 계속 계산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인건비도 여자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남자하고 인건비가 거의 같아서 문제가 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알겠습니다.
  5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2페이지까지 질의를 못한 위원이 있으면 나중에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52페이지에서 5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 관서당경비부터 55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 밑에 정액급식비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202 관서당경비 금년에 500만원이 증가된 사유를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52페이지 관서당경비는, 이 풀경비는 실과에 전체 관서당경비에 대한 5%를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과 전부에서 여비가 변동되어서 옛날 관외여비하던 것이 관내여비로 들어옴으로 해서 관서당경비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늘어나니까 거기에 대한 증액에 따라서 약 500만원 정도 늘어난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여비가 늘어나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여비도 늘어나고 예산규모도 조금 커지니까 규모가 커지는 바람에 따라서...
김성규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웅위원  55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대민활동비는 3만원씩 해서 223명을 적용을 했는데...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이것은 전일반직 6급 이하 직원 다 주는 것입니다.
정채웅위원  6급 이하 전직원?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정채웅위원  우리 본청에 있는 6급 이하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정채웅위원  6급 이하 전직원?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사무관은 안줍니다.
정채웅위원  그런데 취지하고는 틀리네요.
  특정업무수행활동비인데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예산담당이나 법무나 감사나 세무나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특정업무인데, 다음에 일반 6급 이하 전직원에게 특정업무 대민활동비해서 이렇게 계상하는 것은 갈라먹기식 같은 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렇습니다.
  공무원 보수가 안올라가니까 사실은 이것이 보수인상 측면에서 몇 년전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래서 일반직원들은 3만원 정도 플러스 시키는 것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채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민활동비 3만원씩 주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들어 있습니다.
  해마다 주는 것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55페이지까지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57페이지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이 일부 삭감이 1,450만원 수정예산에 되었지요?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김성규위원  1,450만원 삭감근거는 어떻게 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좀 절감하자는 그런 차원이고 작년에도 우리가 9천만원인가 예산을 요구를 냈는데 그때 의회에서 6천만원으로 확정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정액으로 보조를 해주지 아니하고 군정수행상 불가피하게 군수가 군에서 해야 할 사업을 민간단체가 하거나 사회단체가 하거나 개인들이 할 때 임의로 보조를 해주는 그런 보조금입니다.
  일종의 군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단체들에게 지원하는 경비인데 당초에는 이것이 좀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 여건상 많이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했는데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또 새마을하고 바르게가 떨어져 나가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감을 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이것이 총 금액에 대한 몇 %도 아니고 새마을 단체하고...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이것은 꼭 새마을하고는 관련은 없습니다.
  이것은 풀이라는 개념입니다.
김성규위원  풀인데 몇 %라는 이런 잣대도 없이 1,450만원 이렇게 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이것은 우리가 전체 총 금액에서 보조금은 얼마 줄 수 있고, 정액보조는 일반 풀보조금은 얼마 줄 수 있는 한도액이 있습니다.
  금년에 한도액은 우리가 1억7,300만원 중에서...
김성규위원  삭감을 해도 1,450만원을 삭감하는데 대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총액의 10%라든지 또 어떤 부서에 몇 %씩 삭감을 해서 이런 숫자가 나왔다든지 예산에...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새마을 부서측에 나가는 그런 부분은 좀 삭감을 한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 아까 자료준 308 이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최정훈위원  풀하고는 틀리지요?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최정훈위원  이것은 정액보조이고?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최정훈위원  그러면 이 보조금이 작년에 3천만원 삭감을 시켰는데 3,400만원을 다시 상향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우리가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한도액의 범위내에서 한 것입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올해 그러니까 '97년도 사회단체보조금 풀경비 쓴 지출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것은 먼저번 감사에 자료가 안나갔습니까?
최정훈위원  감사자료 나갔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최정훈위원  그러면 그것을 보고 3,400만원을 다시 상향시켜서 1,450만원을 삭감시켰는데 이 문제는 예산절감 사항이니까 이런 차원에 다시 작년 수준정도만 되면 안됩니까?
정채웅위원  작년보다 낮추어도 됩니다.
최정훈위원  낮추어도 그것을 쓸 것이라고 50만원 삭감해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것은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런데 이것을 왜 더 올리느냐 하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군부대에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주셔야 할 부분이 사실은 금년에도 당초예산에 약 2,500만원, 2천몇백만원의 예산요구가 요청이 되어왔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냐 하면 읍면 예비군청사를 지어주라, 다음에 읍면에 예비군 중대에 컴퓨터를 한 대씩 다 사주라, 다음에 읍면 예비군에 무전기를 사주라 이런 몇 천만원의 예산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사실은 우리 예산편성지침에는 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준다면 이 부분은 풀보조에서 우리가 방위협의회에 지원을 해주어야 됩니다.
  방위협의회에 지원을 해주면 방위협의회에서 그렇게 주어서, 군부대에 주든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지 우리가 군부대로 바로 지출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3천만원을 더 올렸습니다.
  군부대 예비군 청사부분, 예비군 청사는 안되더라도 무전기 한 대씩 사고, 타자기 한 대씩은 사주어야 되겠다, 컴퓨터를 한 대씩 사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올라간 것인데 그것 때문에 지금 상당히 예산부서에서 계속 군부대의 독촉을 받고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올려 놓은 것인데 그것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해주어야...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이것은 가능하면, 그것이 3천만원 정도 더 올려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질의 끝났습니까?
최정훈위원  예, 끝났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0페이지부터 마지막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63페이지 제일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예비비가 지금 여기는 작년 대비 3억3,376만2천원이 감이 되었다가 다시 수정예산에 보면 1억3,459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재원은 어디서...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절감한 재원입니다.
박상수위원  절감한 재원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박상수위원  절감한 재원을 꼭 예비비에, 예비비가 좀 모자란다고 생각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아닙니다.
  예비비는 작년까지는 1.3%인데 우리는 1%만 하면 되기는 됩니다.
  그런데 수정예산 작업을 해보니까 좀 작업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꼭 필요한 부분도 물론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예산절감한다는 차원에서 예비비 쪽으로 더 많이...
박상수위원  금년 같이 아직까지 중앙부처에서 어떻게 내려올지 모르는데 그렇게 되면 사업이 또 줄어지고 할 그런 것인데 이런 재원을 사업에 돌리지 않고 예비비에 돌렸기 때문에...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맞습니다.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그런 데 보충을 하려고 그래서 했습니다.
박상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61페이지 공룡테마파크 설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공룡테마파크 기본조사 설계를 하면 현재 군립공원계획도 하고 만일에 상반된 것이라든지 서로 상이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조정해 나갈 예정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이것은 군립공원계획하고 거의 같이 해야 되는데 그 군립 전체계획 중에, 일부분 중에 하는 것이고 전체를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부분은 나중에 수정을 해서 군립공원개발계획을 수정을 해서 이 계획하고 맞아지도록 고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정훈위원  그런데 현재 군립공원은 기본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우리 항상 이야기하지만 거기에 지금 여러 가지로 이 상족암에 대해서 지금 관련된 개발도가 아주 중복, 중첩되어서 계속 그려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어느 것이 주포인트냐?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것은 상족암개발계획 건은 사실은 오래전에 만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현실상으로 많이 떨어져서 다시 손을 봐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군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연사박물관 이 부분하고 어떤 맥을 같이 한다는 그런 뜻도 되어지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보기는 물론 그 사업을 책정해 봐야 되지만 우리 상족암에 되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는 현지여건으로 봐서는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니냐 그런 판단입니다.
  이왕 어렵다면 이런 사업계획서라도 해서 실적으로 민자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야 된다, 그것이 맞다 해서 문화체육부 소관 산하에 있는 관광연구소하고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최정훈위원  관광연구소 자체가 어떤 공신력이 있습니까?
  현재 종합용역개발해 놓은 거기하고, 거기도 그런 의도로서 했지요?
  도산하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 개발에 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했는데...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최정훈위원  이것하고 한국관광연구원은 어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이것이 한국관광연구원 자료입니다.
  이것은 지금 여기에 연혁은 물론 민법 제32조에 의해서 문화체육부에서 재단법인 환경관광연구원 설립을 허가를 했는데 운영목표는 정부 및 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현실적인 정책대안을 강구를 하고,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연구원의 정책연구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운영체제를 보강하는 그런 것이고 문화체육부 산하 연구기관입니다.
최정훈위원  그런데 그것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산하 연구기관인데, 하나의 연구용역단체인데 그것이 어떠한 특별한 관에서 도와줄 수 있는 그것을 직접적으로 도와 주겠다는, 예산을 투입시켜 주겠다는 이런 문제하고는 틀린 문제일 것이고, 그 다음에는 벌써 용역을 의뢰하면 1년 내지 2년이 용역결과보면, 거기는 6개월로 해놨는데 6개월 가지고 힘들 것이고, 늦어질 것이고, 하이 장기발전계획수립 용역에 6천만원이 또 올라가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될 때에는 현재 군립공원 개발계획에서 혹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수정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군립공원 개발계획을 봤지만 충분하게 될 수 있는 문제인데 공공시설만 투입시켜 주면, 지구고시만 변경시켜 주면 얼마든지 민자가 들어올 수 있는데 왜 자꾸 이러한 조그마한 지역에 불과 얼마되지도 않는 땅을 가지고 이 용역 회사, 저 용역회사 이런 식으로 해서는 2천년이 넘어가야 될까 말까한 이런 계획인데 이것은 계획 세우는데 소모성의 낭비는 아니냐...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렇게 말씀도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상족암 개발계획 그것은 종합적인 개발계획이고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 이 부분은 즉, 단위사업입니다.
  테마파크은 구체적인 실행, 물론 실시설계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그런 기본조사설계 연구가 되겠습니다.
  테마공원을 하나 만드는데 거기에 따른 기본조사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어느 위치에 무엇을 세운다는 그것하고는 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세부적으로 만드는 그런 계획입니다.
최정훈위원  공룡테마파크인데 제 생각할 때 에는 현재 군립공원 계획도를 가지고 거기에 공공시설만 되면, 제 간단한 생각입니다.
  공공시설만 투입시켜 우리가 완벽하게 해주면, 빨리 예산을 투입해서 해주면 민자유치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안해도 당항포 매립지보다는 훨씬 더 나은 조건이다 이리 생각합니다.
  충분하게 될 수 있는 것인데 어떤 것을 만들겠다고 이렇게 거대하게 장대하게 자꾸 계획을 잡는 것인지, 제가 볼 때는 하등의, 오히려 이 계획을 취소를 시켜서 현재 군립공원 계획을 가지고 거기에 혹시 미비점이나 보완점이 있으면 보완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빨리 투입해야 되지 이 계획을 승인해서는 오히려 세월만 2년, 3년 자꾸 허송세월만 보낸다는 그런 결과 아니냐 본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결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실제로 업자를 유치할 수 있는 이런 단계의 계획까지, 실시설계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기본계획은 확실히 만들어서 어디에 어떤 위치에 어떤 시설이 들어서고 어떻게 운영한다는 그런 내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종합개발사업에는 공룡테마파크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있을 것이고...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것은 이 부분에 한다는 것이고, 부분적으로 지정되는 것이고...
최정훈위원  그러면 지금...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이 부분에 대한 세부계획입니다.
최정훈위원  군립공원, 종합개발 그러면 이것도 공룡테마파크, 하이 발전계획용역 벌써 네 가지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하이 용역은 하이면 전체에 대한 용역이기 때문에...
최정훈위원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 네 가지를 콘트롤할 수 있는 용역회사가 또 있어야 됩니다.
  종합할 수 있는 용역회사가 1∼2년 후에 다 나오고 나면...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용역은...
최정훈위원  그러면 10년 가도 될지 안될지 계획 세우는데 벌써 4∼5년이 넘어가는 이런 이야기인데 이것은 좀 무모한 소모성 같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단위사업을 해야 사실은, 집을 지으려면 집을 짓기 위한 기본계획입니다.
최정훈위원  다 있는데 자꾸 지으려고 하니까, 바꾸려고 하니까, 네 가지 계획인데 현재 군에서 하고 있는 것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것은 바꾸는 것이 아니고 그 범위 내에서 세부계획을 수립한다...
최정훈위원  그렇게 안됩니다.
  세부계획인데, 군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그러면 이 A지역을 현재 우리 계획에는 쉽게 이야기하면 상업지구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이 공룡테마파크를 해서 그런 식으로 공룡테마파크를 해서 그 부분을 써야 되겠다, 그러면 1억5천만원짜리 종합개발용역에서 A지역은 그냥 그대로 어떤 위락시설을 해야 되겠다 이런 여러 가지 안이 나왔을 경우 이것을 어느 안으로 확정하느냐 하는데 용역회사가 또 있어야 됩니다.
  안그렇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것은 실시하는 부서에서...
최정훈위원  이 이야기가 소모적이다, 하이 상족암에 대해서는 개인 생각이 틀려져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기본계획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기본계획이 없이...
최정훈위원  지금 기본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기본계획이 얼마든지 있는데...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것가지고는 실시계획이 안세워집니다.
  실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실제로 민자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아닙니다.
  모형까지도 이것은...
최정훈위원  군립종합개발계획에 보면 지구하고 전부 다 되어 있는데...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지구가 다 되어 있지만 집을 어떻게 짓는다, 놀이터를 어디에 한다 그런 계획은 사실 없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이 공룡테마파크하면 군립공원 전체 현재...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군립공원이 아니라 테마파크를 상족암 전체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족암 일부 테마파크 들어갈 그 지역에만...
최정훈위원  그러면 우리 군의회에서 1기에 계획을 다 세워 놓았는데 거기에 그것을 수정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테마파크를 만든다고 하면...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수정은 아닙니다.
최정훈위원  기획감사실장 말씀대로 하면 결국은 수정아닙니까?
  어느 지역에 테마파크를 만들겠다고 하면 기존 계획은 무시되고 다시 들어가야 되는 이런 입장인데...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무시를 하면 안되지요.
최정훈위원  어떻게 조정할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조정은 당초 기본계획세운 것은 그 지역만 지정해 놓고, 물론 해놨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계획이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룡모형관을 어디다 짓는다, 연수원은 어떻게 한다, 수련실은 어디에 만든다는 그런 계획들도 이 계획에서 만들기 때문에...
최정훈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그 지구가 없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최정훈위원  없는데 그것을 넣으려고 하면 현재 개발계획도를 바꾸어야 되고 종합용역해 놓은 거기서는 어디에 또 테마공원이 설지도 모르고, 실제로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그것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 약 1년 기다려야 되고, 종합개발 그것도 어쨌든 5∼6개월 더 기다려야 되고 그러면 그것을 믹서해서 어느 것을 확정짓느냐 종합개발계획하고 공룡테마파크하고 현재 각기되어 있는 지구를 어느 지역에 어떤 지구로 하자고 확정짓는데 종합용역이 분명히 필요하지요?
  각기 계획이 다 틀리니까, 그래서 그래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기본계획 세워 놓은 그대로 거기서 조금 보완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기본계획에는 공룡테마파크가 없지 않습니까?
최정훈위원  그러니까 테마파크만 어느 지구에 공룡박물관 하나 만들겠다고 하든지 이런 것을 넣으면 되는 것이지 지금 테마파크를 전체적으로 계획을 다시 하겠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 계획을 넣는다 해도 또 다시 용역비가 몇 천만원 들어야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최정훈위원  그것 하고는 틀립니다.
  이 용역비는 지금 전체적으로 수정을 다시 하자는 공룡테마파크를 만들어 보자는 이야기인데 계획이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1억7,600만원이 드는 계획이고 전체 지구를 다 놓고 쉽게 말하면 조감도를 다시 짜자는 이야기인데, 계획도를,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정채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웅위원  상족암 군립공원 개발계획은 공룡테마파크 기본조사설계의 건이 다시 거론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한 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대 의회가 개원하고부터는 군립공원 개발계획의 수정이나 변경사항을 의회 제출해서 심의를 요구하거나 그런 적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군립공원은 아마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정채웅위원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것은 도시계획 측면에서, 우리가 공원개발 측면에서 했는데 큰변화가 없었으니까 안한 것으로...
정채웅위원  변화가 없는 것이 아니고 상족암 저것을 정치적으로 너무 많이 팔아 먹고 있습니다.
  지적을 하자면 저것이 제일 먼저 그때 4대 동시선거 당시에 쥬라기공원할 것이라고 저것을 대대적으로 선전을 안했습니까?
  쥬라기공원할 것이라고 선거에 이용을 했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 2대 의회 개원되고 나서 저는 하이에 현재 위원장이신 윤정호위원장 보고 저것을 한 번 검토를 해봐라, 초대 의회때 군립 종합개발계획을 세워서 우리 의회가 심의를 해서 확정한 것이 있으니까 이것을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을 해야 되지 이것이 사장되어 있는 것 같다고 하니까 그 뒤에 우리 윤위원장께서 다시 이것을 찾아서 한 번 검토를 해본 적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저것이 군립공원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어진 것 같으면 우리 고성군에서 저기에 대한 기반시설을 해서 이 지역에는 공룡테마파크를 한다든지 저 지역에는 박물관을 한다든지 이 지역에는 주차장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우리 자체가 계획을 세워도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용역을 주고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기초적인 안을 내어서 한 번 검토를 해봅시다 하고 펴놓고 이야기를 안하고 수시적으로 기분 좋으면 쥬라기공원하겠다, 또 어떤 때는 공룡테마파크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것을 어떤 이용도구로 삼으니까 어느 식으로 개발이 되든간에 빨리 개발이 되는 것을 우리는 다 원하고 있지만 이것을 이런 식으로 자꾸 하나도 실현을 하지도 않고 번복을 해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참 무언가 이해가 안간다고 생각됩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군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을 가지고 쥬라기공원 그것도 사실은 우리 자체계획을 만들어서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 계획서 가지고는 민자를 유치한다거나 대외홍보하기는 사실은 자료가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기본조사의 용역을 가지고 확실하게 이것은 이 사업은 이렇게 한다는 그런 연구결과에 따라서 민자가 유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사실은 외부의 민자유치가 극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이것을 만들어서 민자 내지 정부의 정책사업으로 책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테마파크공원이 기본조사설계...
정채웅위원  아까 최정훈위원이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지구만 고시를 하는 것 같으면 민자할 사람은 안불러 들여도 옵니다.
  그 지구만 고시를 해놓으면, 호텔에 대기해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결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정채웅위원  그런데 우리가 요구하는 조건은 의회에 내놓고, 털어 놓고 한 번 심의를 해보십시오.
  이렇다는 것을 내놓으면 될 것인데 딱 움켜지고 있고 공개할 시기가 아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쥐고 있는 것도 사실은 없습니다.
  공개 안할 것도 없는데 충분한 계획을 가지고 대외적으로 내어 놓을만한 우리가 자료가 없습니다.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 자료를 만드는 것입니다.
정채웅위원  도시과에서 군립공원 종합개발계획은 도시과에서 하고 있지만 이것을 전체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틀은 짜지 않습니까?
  짜면 앞으로 전에 해놨던 군립공원 종합개발계획 그것을 한 번 다시 의회에 우리 위원회가 아니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라도 내놓고 한 번 더 그 관계를 검토해서 수정할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여기다 보완을 하고 기본틀에 맞추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안듭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 부분의 범위는 이렇게 구체적인 부분까지 들어가려고 하면 그 계획서를 다시 하다시피하는 정도의 돈이 많이 안들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또 그 계획은 세운지가 상당히 오래 되어서 물론 수정도 해야 되는데 수정하는 부분은 수정을 안해서는 안되지만 지구고시나 윤곽 정도의 계획이고 이 연구보고서는 구체적인 시행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의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 계획을 그대로 투입을 했으면 지금쯤 거의 다 되었을 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 계획을 우리가 공포를 안해서 안된 것이 아니고 수없이 공포를 하고 대외적으로 홍보를 해도 그것은 민자유치가 어려웠습니다.
최정훈위원  공공시설 투자만 계획대로 했으면 벌써 끝났지요.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요.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공룡테마파크 기본조사계획을 설계를 할 때, 예산을 수립할 때 미리 어디 자문을 안받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자문을 받았습니다.
김성규위원  자문이 받아서 예산이 얼마들겠다고 안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기는 즉흥적인 그냥 한 번 돈 1천만원 넣어보자 이런 것밖에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계획 작성하고 수정예산 1천만원 또 올라와 있습니다.
  2천만원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업계획을 기본 넣을 때 그것을 알아봤으면 2천만원이 바로 들어갔어야 될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당초에 우리 한국관광연구원 여기서 연구원들이 왔습니다.
  이광희 연구실장이 와서 당초에는 자기들이 군하고 합작을 하는데 군에서 약 1천만원 정도를 부담을 해주면 자기들이 해보겠다 하고 그렇게 협의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가서 그 분들이 위에 올라가서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통보온 것이 이것입니다.
  공룡테마파크 개발사업 추진방안 공동연구방안이라고 해서 내려왔습니다.
  여기에 이 사업계획에 총 소요사업비가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래서 2천만원 들겠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김성규위원  그러니 모든 것이 설계 자체부터, 그 분들도 와서 한 번 실제 가보고 해야지 설계내면서 가보고 1천만원 했다가 또 1천만원 올려서 2천만원 되었고, 이것이 아까 결국 발전소 조금 전에 최정훈위원 질의한 대로 중복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하이에 속해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하이면에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서 특별한 문화촌을 건설한다든지 이렇지 않고 6천만원을 장기발전계획을 해서 하이면 계획용역을 6천만원 수립한 것이 결국은 상족암이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물론 상족암도 있겠지만...
김성규위원  상족암 없이 어느 면에 6천만원을...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하이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하이면에서 하는 것은 하이면 전체의 개발계획이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공룡테마파크 이것은 관광차원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관광차원과 지역개발차원은 다릅니다.
김성규위원  그렇게 보면 14개 읍면 다 용역을 주어서 개발, 고성읍이면 고성읍 용역을 6천만원, 1억쯤 넣고 마암면 이렇게 14개 읍면을 다 넣어야지요.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것은 김위원님 왜 그렇게 계획되었느냐 하면 하이면에는 특수지역이 되어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가 매년 막대한 돈이 지원되는데 그 돈을 아무런 계획성 없이 집행하다 보니까 계획성있는 자금 집행을 위해서 용역의 필요성을 느낀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전체적인 하이면에 그러면 공룡테마파크 이것도 넣어서, 넣으면서 아까 기획감사실장 말씀한 대로 그것을 다 압니다.
  어느 지역에 어디쯤 무엇이 들어가야 되고 실제적인 테마파크 계획이 용역이 들어가야 되고 무조건 여기에 공룡전시장 한다, 공룡 쥬라기공원한다 이렇게 해서 되지는 안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도...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물론 6천만원 예산 가지고는 이렇게 한 특정부분에 세부용역은 안어렵느냐...
김성규위원  예산자체가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너무 단순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방 1천만원 해서 수정예산에서 또 1천만원 올리고 그래서는 안된다는 이 말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63페이지까지 일반회계에서 총괄적인 다른 안건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민자유치사업 홍보물 제작에 어디어디가 들어갈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몇 페이지입니까?
박상수위원  61페이지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120만원 이것은 사실 우리 상족암도 해야 되고, 당항포 매립지에도 해야 되고 유치를 할 부분들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유인물을 만들어서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고 유치를 해보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박상수위원  포괄적으로 몇 군데, 그러니까 공용주차장, 당항포매립지, 상족암군립공원 그 민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한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박상수위원  작년에 당항포 확장매립지 관계 때문에 실질적으로 1단계 공사가 끝남과 동시에 민자유치를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라고 했는데 상세하게 빨리 서둘러서 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수위원  한 김에 같은 페이지니까, 설문조사서 발송, 회송용 우편요금 큰돈은 아닙니다마는 요즘 우표 150원합니까?
  61페이지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우표 요즘 150원...
박상수위원  예산서 만들 때 벌써 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사도 확실하게 해서 돈 얼마는 아니지만 이대로 꼭 할 것 같으면 8만원 이라는 돈이 모자랍니다.
  지금은 170원으로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것은 나중에 부수가 줄어지든지 나중에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박상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에서 총괄적인 것 중 질의에 누락된 것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60페이지에 전산개발비등 현행법령집 CD화 사업, 고성군 자치법규 DB화 사업이 있는데 지금 고성군에 자치법규집이 지금 몇 부나 들어옵니까?
  각 실과마다 한 부씩 다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읍면의 실과, 의회 전문위원까지 다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현재 기획감사실장 생각은 현행법령...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전계까지 다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전계까지 다 있는데 이것을 CD화를 하면 아까 편리하고 예산절감이 1년에 얼마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산절감 부분은 얼마된다고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고, 법령집을 신속정확하게 개정된 사항을 볼 수가 있고, 또 법 적용이 빨라지고 이용에 편의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CD화되면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에서 오늘 예를 들어서 현행 법령이 개정되고 나면 바로 입력이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것이 용역회사가 있습니다.
  법령이 되어지면 그것을 타자를 쳐서 우리한테 보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보급을 하면 우리는 거기다가 입력을 시킨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입력을 시킵니다.
이재호위원  그 기간이 그러면 법령이 추록개정되어 내려오는 시기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법령개정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지고 공포가 되어지면 이 작업은 동시에 이루어져서 법령개정된 부분들이 인터넷으로 이렇게 해서 수시로 공급이 되어지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우리가 현재 사무 형편이나 직원들을 가지고 현실에 안주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고성군 자치법규집을 1,400만원, 또 현행법령집 CD화에 1천만원 2,400만원인데 이런 것이 좀 현실성이 없다고 그렇게 안느껴 봅니까?
  기획감사실장 솔직하게 말씀을 해보면...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이것은 저는 상당히 발전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위원님께서도 현직에 계실 때 법령집 한 번 개정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매일 의심이 가는 부분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대로 우리가 가제나 추록을 못해 주고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도 통과시킨 것과 별도로 처리되어 버리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법을 적용하거나 개정되기 전에 거기서 적용해서 행정의 혼란도 가져오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되고 나면 바로 타자를 쳐서 PC에 집어 넣으면 그 개정사항을 한 눈에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재호위원  이것 앞으로 예산심의에 앞서서 여기에 자료를 기획감사실장이 자료를 안가지고 오신 모양인데 지금 고성군에 자치법규집이 몇 부며, 읍면 실과에 있는 것까지 하고, 그 다음에 추록이 오면 우리가 군비를 부담하지 않습니까?
  내려오는 그것, 이런 것을 한 번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뽑아 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62페이지 발전추진위원회 연구위원 논문이 작년에 없었는데 올해 신규로 만들어진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작년에도 우리가...
최정훈위원  100만원 있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있었습니다.
최정훈위원  작년에 이것은 소요되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썼습니다.
최정훈위원  어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고성의 발전방향하고 김열규교수하고 경남개발연구원하고 해서 연구보고서를 해서...
최정훈위원  연구보고서 연구위원 논문으로 50만원씩 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최정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김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62페이지 발전추진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이것은 물론 운영수당이 참석자에 한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김성규위원  이것이 지난해에 제가 위원이 되어서 발전위원회라는 명칭에 부합되기 위해서 받아서 되겠느냐 해서 전체적으로 수당을 반납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그래서 지금 발전추진위원회 수당을 안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라리 전문가나 특별위원 몇 사람이 선진지 시찰을 해서 발전추진위원회 추진관계를 전국적으로 선진지라든지 그런 데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오는 사람 수당보다도.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회의참석, 사실은 선진지 견학 그런 경비는 소모성경비기 때문에 예산편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회의에 참석하시는, 선진지 시찰가는 것도 사실은 회의와 같다면 3백만원 이런 부분은 운영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한 번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이익수위원입니다.
  김성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발전위원회 참여수당 본 위원도 앉아보니 여러 가지가 가슴에 와닿는 것도 있고 또 이원화가 되어져서 위원으로서 자리가 조금 매서운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의견을 일치해서 반납을 한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이미 그렇게 해서 발전위원들이 수당을 반납을 했는데 이런 것도 틀을 짤 때 조금 짚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느낍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관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3백만원 세출이 되어 있는데 민간이자 중 회수이자수입은 세출부분에 없던데 그것은 반납 안해도 됩니까?
○ 기획계장 도평진  민간이자 회수이자수입은 우리가 다시 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대출하게 되어 있습니까?
○ 기획계장 도평진  예.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세출부분에...
○ 기획계장 도평진  포함되어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민간지원금에 1억3,790만4천원이 포함된 것입니까?
○ 기획계장 도평진  예, 그렇습니다.
  융자금은 주민복지지원금과 기업유치지원금은 작년하고 동일하게 돈이 똑같습니다.
  2억3,920만원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증이된 478만4천원이...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세출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 기획계장 도평진  세입에 478만4천원 그 돈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이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융자금 회수이자는 지금 이자는 세입에 잡혀져 있는데 원금상환은 아직까지 기간이 미도래되었다는 것입니까?
○ 기획계장 도평진  예, 미도래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렇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작년에 처음 우리가 해주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98년도세입세출 예산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장도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으로 많은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회의를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정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문화공보실장 조경석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실 소관 '9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사용료 수입에 운동장 사용료 수입 60만원, 실내체육관 사용료 수입 200만원해서 260만원이 기타사용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수입에서는 국고보조금사업으로서 문화체육부에 국고보조내시된 지방문화원사업 활동비 2,300만원, 향토사료조사 지원 700만원, 농어촌 도서관 자료구입비 600만원, 생활체육 교실운영 356만원,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 1개소에 3억원, 도지정 문화재 보수 6개소에 3억2,850만원, 관광지 개발사업에 6억1,800만원, 관광지 관내 안내판 개선에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는 문화체육부 소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토사료 조사지원에 350만원,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에 5,785만6천원, 도지정 문화재 보수에 1억4,782만5천원, 관광지개발에 1억8,540만원, 관광지 관광안내판 개선에 225만원, 다음에 문화관광국 소관에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에 230만원, 청소년 체련교실에 230만원, 가족생활 체육캠프 98만원, 장수노인 체육대학 230만원, 소가야 문화제 행사비 지원에 800만원, 위계서원 보수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외근무수당은 저희실 인원에 대한 예산편성지침상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 기간 및 부서운영비도 기준경비에 의해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78페이지 일반수용비 중에서 행정관서용 월간지는 극동문제 15부, 통일한국에 15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7년도에는 극동문제, 통일호, 통일한국, 북한, 향토방위 등 극동문제가 5개소에 각각 15권씩 배부를 했습니다마는 '98년도에 극동문제와 통일한국에만 계상요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가야 소식지 발간은 '98년도 개선계획으로 A4규격에 16면을 발간할 계획으로 월 300만원, 3,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소가야 소식지 원고료는 수정예산에서 별도로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고성군 공보발간은 고성군의 고시, 조례, 훈령, 공고, 행정요구 등 주민에게 법적 절차를 이행과정에 필요한 공고가 발간되겠습니다.
  연간 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군정홍보용 기록사진 재료구입도 '98년도에 '97년 최소경비를 요구하였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홍보 녹화용 VTR 테이프 구입은 4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 구독료는 '97년도 수준으로 보급하겠습니다.
  군정홍보용 선전탑 보수 및 표어변경은 '97년도 수준에서 13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군정홍보 방송 MBC 1,200만원에 대해서는 MBC방송국으로부터 '97년 9월 18일자 MBC방송국에서 '98년도부터는 군정, 의회 동정 등 TV나 라디오 뉴스와 자막방송시에는 방송계약이 되어야만이 된다는 공문접수후에 '98년도에 새롭게 방송계약에 의해서 계약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행은 연말에 가서 방송실적을 감안해서 연말청구 및 정산을 하도록 문화방송에서 온 공문에 내시된 대로 요구되어 있습니다.
  광고공고료는 '97년도 수준에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최소의 경비를 요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민상 심의위원회 참석보상은 '97년도 당초예산 수준에서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전자복사기 드럼교체 및 레이저프린터기 드럼교체는 우리실 복사기는 '93년도 10월에 구입되어 내구연한 5년이 경과된 상태로 현재 저희들이 노후상태에 수리를 해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1회 수리가 48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레이저프린터도 동일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앰프 및 부속기자재, VTR 및 부속기자재와 카메라 및 부속기자재도 공보실 기자재의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고장 및 파손시에 기자재의 수리를 위한 최저의 경비를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군정홍보 관리요원은 '97년도 당초 수준에서 매년 사역하고 있는 인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문화예술 업무추진비, 관광업무 시책추진, 각종 체육대회 참가여비도 시책관련 추진여비입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는 주요투자, 주요행사 기타 등 주요시책 추진에 관련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홍보료는 500만원만 최소 경비를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것은 실과장 기준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사업의 원활이나 대민활동, 제작에 필요한 보도자료 수집 및 관리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 군민상 시상품 구입으로서 '97년 당초예산 수준에서 계상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으로서 자유총연맹에 지원되는 경비로서 자유수호 웅변대회, 조직요원 통일안보 교육, 탈북 귀순자 북한실상 순회교육, 고교생 자유민주 통일교육 등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8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무선마이크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문화공보실에는 무선마이크를 4개 보유하고 있습니다마는 실내행사용 두 개와 야외행사용 2개로서 야외행사시에 2개가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무선마이크는 고장이 잦기 때문에, 또 내구연수도 없는 그런 비품이기 때문에 부족하여 추가요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83페이지 되었습니다.
  지방문화원사업 활동비로서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에 내시에 의한 사업예산 요구가 되겠습니다.
  4,600만원인데 국비가 2,300만원, 군비가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토사료조사 지원입니다.
  향토지 지명사 편찬, 문화유적지 순례, 상용의례발간 등 1,400만원인데 국비 700만원, 도비 350만원, 군비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는 국고보조 가내시에 의해 요구된 보조사업으로서 농어촌 도서관 자료구입비가 되겠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3회 소가야문화제 행사지원 경비로서 도비가 800만원, 군비가 3천만원 해서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7년도에 예산지원은 군비 2천만원, 도비 800만원, 문화진흥기금 300만원, 총 3,100만원이 되었고, 기타 협찬금이 3,280만원으로서 전체 행사 집행에 관련한 예산 총액이 6,680만원 소요되어 '97년도 행사기간 중에 각 분과위원회에서 지원되는 경비가 적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업무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분과위원회에서 행사를 취소한 분과위원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2천만원에서 금년에는 3천만원으로 강력한 요구가 있어서 올해는 행사비를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운흥사 영산 제례비 행사는 매년 실시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장승학교 운영은 관련 최소의 경비를 490만원 요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액보조단체 문화원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종목별 기준에 의해서 요구되어 있습니다.
  임의보조단체보조금으로서 고성 오광대 정기발표공연과 고성농요 정기발표공연 지원은 '97년도 당초예산 수준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고성문인협회 문학지 발간은 '97년도에 250만원에서 자부담 증가로 올해는 50만원의 증가 요구가 있어서 300만원이 되었습니다.
  고성향교 제례복도 총 구입수가 8벌인데 '97년도 5벌, '98년도의 계획에 3벌로서 3벌에 따르는 소요경비 12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재료비 기타경비도 오광대, 다음에 송학고분군, 고성향교를 관리하는 인부임에 대한 '97년도 임금수준에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문화재 민간 관리자 교육참석자 보상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매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문화재 관리인들에 대한 관리소홀관계 그래서 내년에는 문화재 관리인의 책임감을 인식시키고 자긍심 고취와 문화재 보호관리 및 재난 도난예방대책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관련 경비가 되겠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 말씀드리기 전에 87페이지에 시설비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설계비와 시설비가 동일한 계열이기 때문에 먼저 시설비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이산 봉수대 정비는 도지정기념물 138호로서 지표조사와 봉수대 복원 등에 9,073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국비가 4,536만5천원, 도비가 2,041만5천원, 군비가 2,495만원이 되겠습니다.
  좌이산 봉수대의 정비에 관련해서는 진주나 삼천포, 부산 등지의 현재 복원한 현장을 직접 갔다와서 자료수집하여 복원계획을 수립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고성 송계리 이씨고가 보수는 사업용 고가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지정 161호로서 1억3,503만7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국비가 6,801만8천원, 도비가 3,060만8천원, 군비가 3,64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장산리 허씨고가 보수는 이것은 도지정문화재 115호로서 서재, 대문채 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관련 경비는 5,73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옥천사 자방루 보수는 도지정 유형문화재 53호로서 자방루 기둥교체, 정면 우측기둥과 적목등 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9,468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암 장산숲 보호정비사업은 도지정기념물 86호로서 사업명은 토양개량 및 수용조절 1식과 노후수 외과수술 등 5,734만8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위에 실시설계비에 관련된 경비는...
정채웅위원  액수가 예산설명서하고 맞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87페이지입니다.
정채웅위원  과목앞에 시설비...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시설비부터 먼저 하고 있습니다.
정채웅위원  미안합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위에 86페이지 실시설계비는 저희들 예산편성 기준의 율에 의해서 실시설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토지매입비란에 가서 송학리고분군 발굴 정비계획은 나중에 별도로 수정예산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당초에 저희들이 업무연락에 의해서 토지매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가내시 공문의 지시에 의하면 토지매입비 2억5천만원과 고분군 정비사업 발굴용역 및 기반조성사업비에 이것은 별도로 수정예산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 소을비포 성지정비사업은 도지정기념물 제139호로 사업명은 토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이에 관련 소요경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부대비 고성 송계리 이씨고가 보수와 옥천사 자방루 보수도 시설비 기준액에 의해서 편성하였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계서원 보수는 시설비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가내시에 의해서 계상된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사당 보수, 정방실 보수, 담장 보수, 서원 강당 보수 등 기둥교체 및 연목채 보수 등 실시설계비와 시설부대비는 기준액에 의거 편성하였고 시설비는 1억9,152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에서 실내체육관 청소용품 구입은 화장지, 걸레, 휴지, 세제, 빗자루 등의 소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행사의 홍보물 제작은 도민체전시에 가로용 군기, 체육행사 홍보물 제작 등 도지시 등에 의한 제작물이 되겠습니다.
  구공설운동장, 신공설운동장 청소용품 구입도 빗자루, 세제, 화장지 등 소용품이 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구공설운동장, 신공설운동장 쓰레기 봉투는 행사시에 마무리 작업때 필요한 최소의 경비로 쓰레기봉투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실내체육관 방역소독용역비는 연간 6회로서 2개월에 1회씩 소독계획을 60만원 소독구입비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공공체육시설 공공요금으로서 전기요금은 신·구공설운동장, 체육관, 테니스장 등이 연간 전기요금이 72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수도요금도 신·구운동장과 체육관에 연간 42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소방협회비는 소방법 제101조에 의한 정액 협회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공설운동장 분뇨수거료는 구공설운동장 등 1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공공체육시설 환경개선 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금법시행령 제4조에 의한 실내체육관과 공설운동장, 고성체육관, 신공설운동장에 대한 연 2회에 납부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료비는 실내체육관 월동연료비에서 예산편성지침기준에 의해서 편성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이것도 예산편성 기준액에 의한 소요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체육관 유지비도 예산편성 기준액에 의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실내체육관 보안경보시스템 용역비는 보안공사의 캡스와 보안용역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월정액으로서 매달 11만원에 12개월 소요분이 계상되겠습니다.
  신공설운동장 방송실 보안경보시스템 용역비도 월정액 11만원으로 연간 소요 132만원을 요구를 해서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 기타로서 공설운동장 제초 및 화장실 청소인부는 수시로 필요한 사역인부를 연간 60일 해서 257만7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외빈초청여비 자매결연지 어린이 상호방문은 도시 어린이 농촌문화체험 기회제공과 도농어린이의 친분을 계속 활용하기 위한 경비로서 우리군 체류현장 체험기간 중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요구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농촌학생들의 서울체험과 서울학생의 농촌체험은 좋은 성과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직장별 배구대회, 족구, 축구, 탁구, 볼링대회, 테니스대회 등 행사에 관련되는 행사격려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도 씨름왕 선발대회 참가선수로서 7개 부분 시군대표 대항전으로서 씨름왕 선발의 대회참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매결연지 서울영등포구 어린이 방문에 의한 일반보상이고 위의 것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촌어린이의 도시문화 체험기회 제공과 도농어린이의 친분의 계속 유지를 위한 관련비가 2박3일 계획에 의해서 최소의 경비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테니스, 배드민턴, 검도, 헬스, 에어로빅 등 지도강사 수당에 대한 관련 경비 71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서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어린이 체능교실은 축구, 배구, 씨름, 수영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되어서 연간 46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도 배드민턴, 헬스, 길거리 농구 등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4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가족생활 체육캠프도 가족단위 생활체육활동 장려와 1일 정도의 결속대회를 가지는 등 도비보조사업으로서 196만원의 최소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92페이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장수노인 체육대학 게이트볼 교실 등 46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서 건강달리기대회에 대한 1회 경비가 200만원으로 '97년도의 경우는 광복절을 기념해서 군민 건강달리기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결과 군보조 200만원, 생활체육회 회장, 부회장이 100만원 7백여명이 참여해서 많은 성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다음 도 생활체육대회 참가가 되겠습니다.
  '97년도에 123명이 참가했습니다.
  최소한 실소요액은 1,300만원이 소요됩니다마는 '97년도에는 회장이 약 500만원 부담해서 참여한바 있습니다.
  다음 도 생활체육대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단위 생활체육대회가 고성군에서 '98년 9월경 개최예정으로 작년부터는 시·군부 시상제가 채택됨으로 인해서 1박2일간 참여인원이 1회에 3천여명이 참여를 합니다.
  이로써 우리 고성군에서는 신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됨으로 해서 지역경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관련되는 경비 도 체육대회행사 개최 지원경비로서 3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으로서는 군 체육회 운영비가 정액보조단체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체 출전경비는 '97년도에는 미개최로 삭감되었습니다마는 '98년도에는 진주시 개최 예정으로서 '97년도 수준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군민체육대회 개최 읍면참가 경비지원도 '97년도 수준에서 요구를 하였습니다.
  군민체육대회 개최 군체육회 지원경비로서 '97년 지원수준에 의해서 예산요구를 하였습니다.
  체육회 사무실 임차료도 월 20만원해서 240만원을 '97년 수준에서 계상되었습니다.
  체육회 사무실 인부임도 계속 사역하고 있는 인부로서 '97년 수준에서 계상되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신축은 앞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업무보고를 통해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남북쪽 스탠드, 외곽 우·오수관, 보조경기장의 당초계획 사업량 마무리 4억600만원과 조경 등 추가 소요액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마무리 공사를 위해서는 당초 사업계획상 부족액 4억600만원과 추가공정 우레탄공사를 제외한 사업비 9억원을 포함하여 13억600만원이 확보되어야 마무리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중에서 '98년도 당초예산에서 5억원이 계상되면 나머지 8억600만원만 확보되면 마무리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위원님의 특별한 배려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관광화보, 리후렛을 '97년도에 저희들 제작한 그 인쇄물을 원판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재인쇄를 해서 필요한 부수를 추가로 배부하기 위한 관련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부분은 광고홍보 리후렛 배부를 위한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관광안내판 설치는 국비보조사업으로서 당항포 관광지내 지정되어서 내려온 사업비이기 때문에 간판수 5개를 설치하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항포 국민관광지 확장개발사업비는 '98년도 국비보조 요구의 55억을 요구하였습니다마는 '98년도 내시액은 국비 6억1,800만원, 도비 1억8,540만원, 시·군비 4억2,815만1천원이 내시되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였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국내 차입금이자로서 공설운동장 신축공사 차입금이자가 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4년도 6월달에 15억을 기채한 금액에 대해서 '95년도 1억2천만원이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 당항포 국민관광지 확장개발사업 차입금이자도 '92년 차입금 10억원에 대한 4,200만원, '94년도에 차입한 30억원에 대한 차입금이자 2억4천만원, '95년도에 차입한 10억원에 대한 이자 8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기타 국내차입금상환은 차입금 원금이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신축공사 차입금원금 3억원, 당항포 국민관광지 확장개발사업 차입금원금에 '92년도분 2억원, '94년도분 6억원으로서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98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수정예산은 설명할 것이 없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당초예산 중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문화관광국 도비보조사업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향교 충효교실 운영 200만원, 문화원 운영비 지원 100만원, 동네체육시설 설치 2,660만원이 세입예산에 계상되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 중 직원결속강화비는 국내 사정에 의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조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는 청내 방송시설 교체시설로서 저희 청내 본청건물이 85년도 신축 이후에 지하실과 1층에 대해서는 아직 방송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전반적으로 방송시설이 노후되어서 청내 방송시설이 교체가 시급한 그런 실정이 되어 왔습니다.
  지금껏 매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요구를 내었습니다.
  4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는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10%를 삭감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향교 충효교실 운영비로서 도비조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6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문화원 운영비도 도비보조사업으로 4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36페이지 토지매입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서 송학리 고분군 정비사업에서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토지매입비의 과목조정과 다음에 시설비 송학리 고분군 발굴용역 및 기반조성 매입비에 용역비 시설비 2억5천만원 구분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서 동네 체육시설 2개소에 대한 도비보조사업으로 5,2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시설부대비 앞서 동네체육시설에 대한 시설부대비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였습니다.
  37페이지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은 군민체육대회 개최 중 성화봉송경비가 당초예산에 누락되어 수정예산에서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되는 관련 경비는 성화봉과 주자봉, 연료비, 제례비 등 기타 경비해서 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수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해서 세입예산부터 먼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예산에 대해서 7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78페이지 일반운영비가 3,075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주 증액요인이 군정홍보방송 MBC계약하고 이것하고 그렇습니까?
  작년보다 증액된 것이,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소가야 소식지하고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앞서 제가 말씀드린 군정홍보방송은 '98년부터는 MBC방송국에서 군정이나 의회 동정을 TV, 라디오, 뉴스 자막나가는 것도 방송계약에 의해서 보도를 하겠다.
  그래서 공문이 저희한테 와서 아마 이것은 전시군이 계상되는 것 같습니다.
최정훈위원  이것이 그렇게 해야 될,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종전까지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최정훈위원  우리가 방송계약을 해야 됩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안하면 우리가 MBC는 보도 나가는 것은 아예 우리는 생각도 못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정훈위원  보도가 나가는 것은 생각을 못한다.
○ 문화공보계장 김갑용  KBS는 국영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최정훈위원  방송같은 것은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군에 어떤 미담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군에 어떤 홍보를, 전도민에게 알릴 정도의 사안이 생기면 방송국에서 스스로 알려주고 하는 것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자기들이...
최정훈위원  이것은 계약을 안하면 자기들이 앞으로 안해 주겠다?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예.
최정훈위원  그러면 방송의 역할이 잘못된 것이지, 방송의 기능이...
정채웅위원  MBC에서만 안해 준다는 것이지 KBS에서는 해준다는 말입니다.
○ 문화공보계장 김갑용  KBS는 국영방송이니까...
정채웅위원  방송요인이 생기면 KBS에서는...
최정훈위원  이것이 꼭 올해 같은 경우에 과연 1,200만원을 우리군에서 방송계약을 해야 되느냐...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안하면 MBC에 보도되는 것은 우리가 생각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군수한테 결재를 얻으면서 상당히 종전에 없던 이런 것을 내놓아서 저희들이 좀 난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으면 앞으로 보도가 안된다고 하니까 다른 시군에 하면서 또 고성만 빠질 수도 없고 그런 실정입니다.
최정훈위원  소가야 소식지는 그것은 우리가 다른 시군자료를 한 번 보고 같이 위원님들이 연구해 보기로 하고 소가야 소식지는 올해 신규로 올라온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 문화공보계장 김갑용  전에 일반 4절지 8면을 하다가 지금 A4 16절지해서 16면입니다.
  그래서 칼라하고 40판 정도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 단가가 인상되는 것입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소가야 소식지를 우리군 자체에서 인쇄소에 의뢰를 합니까?
○ 문화공보계장 김갑용  예, 우리 자체 편집을 해서 합니다.
최정훈위원  이것은 우리가 현재 관보식 비슷한 것인데 이것을 과연 그런 칼라판으로 전면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참고로 위원님 칠곡군에서, 이것을 한 번 보시면 이것은 철이, 지금까지 우리 소가야 소식지는 나와서 보관이 제대로 안되고 철도 제대로 안되고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 많이 연구를 한 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 안만 주면 인쇄소에서, 면수는 16면으로 불어납니다.
○ 문화공보계장 김갑용  지금 실제 소가야 소식지를 배부를 하다 보니까 행정상 필요한 사람 외에는 잘 안본다는 이것 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좀 책형태로 하면 주민들이 두고 두고 한 번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전환을 시켜 볼 그런...
정채웅위원  신문이나 소식지 같은 것은 1회용으로 한 번 보고 나면 던져 버리지 스크랩해 놓을 필요가 있는 것만 모아놓고 그외는 다 던져 버립니다.
  저렇게 해준다고 해서 철해 놓습니까?
  철해 놓으면 무엇할 것입니까?
  그만 1회용으로 이것은 소식지나 이런 신문간행물은 보고 나면 다 던져 버립니다.
이익수위원  그 외에 간행물이 시골에도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최정훈위원  소가야 소식지같은 이런 것이 3,600만원인데 우리가 과연 긴축재정 예산에서 이런 것이 하필이면 올해같은 해에 소가야 소식지 3,600만원, MBC 군정홍보용으로 1,200만원 이러한 과연 대규모적인 돈을 투입을 해야 되겠느냐, 재고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질의를 마쳤습니까?
최정훈위원  예.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최정훈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긴축예산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작년도에 비해서 문화공보실에 대체적으로 다음에 물론 사안이 나오겠습니다마는 경상적경비에서 엄청난 돈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비나 문화재 보수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국비가 내려오는 군비부담 그것은 아까 전체 예산규모를 보면 문화공보실 예산이 엄청나게 증액되었는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물론 중앙에서 우리가 문화재를 보존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두말할 여지가 없는데 지금 문화공보실에 보면 일반적운영 경상적경비 군 자체에서 돈을 내야 될 돈이 엄청나게 지금, 이 부분만 아니고 엄청나게 불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극동문제, 통일한국 그것을 '97년도까지는 5개 도서를 하다가 금년에는 3개 도서를 제외시켰다고 했는데 그것이 지시에 의해서 했습니까?
  군 자체에서 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군자체에서 조정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군 자체에서 할 수 있다고 하면 극동문제하고 통일한국 이 두 개는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그래서 후내년에 가서 조금씩 삭감해 나갈까 싶어서 그렇게 금년 에는...
이재호위원  하는 김에 과감하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다른 시군에 하는데 이것을 또 다 잘라 버리면 다른 시군하고...
  후내년에 가서 또 저희들이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알겠고 그 다음에 소가야 소식지에 대해서는 최정훈위원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중복해서 회의능률을 위해서 할 이야기는 좀 있습니다마는 이야기를 안하겠습니다.
  고성군 공보발간 이것은 작년에 했던 사업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예.
○ 문화공보계장 김갑용  시군별로 이것은 다 같이 하는 것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이것은 조례나 군의 관보형태입니다.
이재호위원  관보형태인데 이런 것을 소가야 소식지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까?
  공보라는 것은 물론 관보, 도보 이런 것이 나오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소가야 소식지를 아까 예를 들어서 지금 문화공보실에서 유도하는 대로 아까 책자모양으로 그렇게 나오면 고성공보지를 소가야 소식지나 이렇게 대체할 수는 없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지금 공보 이것은 그 기간내에 발간이 안되게 되면, 일반 소가야 소식지는 매달 25일날 발간되고 공보 이것은 제때 수시로 모아서 발간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발간 안해주면 법적효력 절차를 이행을 못합니다.
이재호위원  알겠고 다음에 군정홍보용 선전탑이 어디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송학사거리에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것을 하는데 표어 변경을 하는데 130만원이나 듭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송학사거리하고 저희들 율촌초등학교 앞의 육교에도 저희들 홍보탑을 설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손보는 것 하고 두 위치에 대한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마지막으로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전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3천만이나 증액된 주원인은 소가야 소식지 발간 때문에 3천만원이 증액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순수 군정홍보 방송 1,200만원하고 나머지 잔잔하게 1,800만원, 거기에 전부 다 해서, 이 중에서 위에 보면 소가야 소식지 원고료 나중에 200만원 이것은 삭감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순수한 MBC관계 자료를 제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다른 안건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소가야 소식지 발간 이것이 몇 부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12,000부 입니다.
김성규위원  12,000부 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예.
김성규위원  그래서 300부만 지금 홍보용으로 부칩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예.
김성규위원  이 중에 79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청내 방송시설 교체는 4천만원이 더 있는데 수정예산에, 이것이 방송시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데 교체해야 된다고 합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이 4천만원은 현재 우리 본청건물이 85년도에 신축되고 나서 건물내에 방송시설에 대해 한 번도 저희들이 손을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1층 일부, 2층 일부 그 다음에 지하 1층까지 방송하면 잘 안나오기 때문에 나왔다 안나왔다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85년 이후에 내년도에 방송시설 기자재를 확보해서 개·보수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성규위원  상부의 교체지시가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성규위원  없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예.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작년 소가야 소식지 얼마를 했습니까?
○ 문화공보계장 김갑용  1,200만원입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올해 2,400만원 증액이네요?
○ 문화공보계장 김갑용  예.
최정훈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이익수위원입니다.
  79페이지 제일 말미에 하필 수리비가 2회로 되어 있는데 국한시킨 이유는 1년에 두 번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레이저프린트기 드럼 이것은 고장이 참 잘 납니다.
이익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누가 어떻게 고장이 잘 난다는 것을 믿겠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93년도에 레이저프린터를 구입해서 1회에 48만원 정도 소요가 되어지는데 그래서 2회를 요구를 했습니다.
이익수위원  노후되었다는 말씀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예.
이익수위원  그리고 군민상 심의위원 20명 아마 수당인 것 같은데 5만원씩, 돈은 적은 돈이지만 20명이나 필요가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공무원을 제외한 최소한 15명 정도는 수당을 지급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익수위원  많은 사람 모아 놓고 먼저도 우리가 지적한 것인데 심의 중에 서로가 엇갈리는 그런 의견도 있고 해서 가족이 많으면 가정이 자꾸 소리가 나는 것인데 심지어는 이렇게 20명이나 구성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무언가 뜻이 있고 깊이를 파악한다면 약 10명 내지 15명도 되지 않겠나, 많은 사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안그렇습니까?
  물론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20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것도 조금씩 줄여서, 자꾸 많이 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런 각도를 피하는 것이 틀을 짜놓고 실제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운영을 해보면 문화공보실장도 그동안 많은 이런 사례를 가지고 짐작하고 남은이 있을 것인데 한 번 이런 것도 참고해서 대담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알겠습니다.
이익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두 가지를 동시에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성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내 방송시설 교체 이것은 수정예산안에 있는데 지금 청내 방송을 주로 어떤 방송을 합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저희들 각종 회의, 다음에 실과에 전달사항, 중요한 시책의 홍보사항, 공지사항 그런 것을 전부 다 방송을 합니다.
이재호위원  물론 시설을 해놓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우리 심사할 때 말씀이 있겠지만 청내 방송시설해야 회의하니까 모여라, 또 직원들이 어디 나가니까 사람 찾는다고 방송하는 것 그 외에는 사실상 청내방송이 큰효과를 크게 기여하는 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79페이지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7천만원이 있는데 작년도 이 예산을 봐서는 지금 전체적으로만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3,075만원이 증액되어서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는 작년도 대비해서 얼마나 증액이 되었습니까?
  증액이 되었습니까?
  감액이 되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97년 당초 수준입니다.
이재호위원  당초 그대로 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예.
이재호위원  여기 구독료를 할 때 현재 문화공보실에서는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를 금년도 배부하는 신문종류에 따라서 그대로 배부할 계획입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경남신문을 100부를 보급하고 있으면 금년에도 경남신문을 그냥 100부를 보급할 것이고 그런 계획이 있어서 이 7천만원을 예산에 요구를 했을 것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97년 당초 수준에서 보급할 계획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당초 그러면 현재 '97년도 보급하고 있는 수준대로 보급할 것이다?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예.
이재호위원  현재 보급하고 있는 현황이 있지요?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예.
이재호위원  우리가 작년에 예산심사를 하기는 했는데 자료를 문화공보실장이 현재, 그때 휴간된 것도 있지 않았습니까?
  고성신문 같은 것은 당초예산에 들어 있다가 휴간이 되고 나서는 보급을 안했을 것이고 현재 12월말까지, 12월까지는 신문구독료를 지급을 안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예.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12월까지 구독료를 지급한다고 가상하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남신문이 100부 같으면 12월달까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몇 부를 12월 구독료를 주면 돈이 얼마든다는 것 안있습니까?
  그 현황을 지금 하나 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제 이야기가 이해갑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예.
이재호위원  현재 보급하고 있는 신문을 12월까지 구독료를 지급을 하면 돈이 얼마 나간다, 어느 신문사에는 몇 부에 월 얼마해서 12월까지 얼마 나간다는 그 현황을 하나 심사하기 전에 꼭 자료를 하나 요청합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별도로 마치고 제시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아니라도 심사하는 기간에만 그러니까 내일 오전 중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아까 청내 방송시설 관계가 현재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85년도에 하고 나서 손을 한 번도 안봤습니다.
최정훈위원  우리가 보통 구입할 때에 대강 내구연한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 문화공보계장 김갑용  일반제품은 5년이고...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 하면 시설 안에 보면 방송선 설치하고 건물안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장비가 노후되어서 나중에 방송시설이 잘못되어서 보수를 안하면 불까지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을 정비가 다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최정훈위원  그런데 선이 보통 내선이라는 것은 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고, 지금 청내 방송을 하는 것을 저도 들어봅니다.
  들어보는데 10년 넘게 써서 교체한다는 것은 빠른 것 같은데 혹시...
○ 문화공보계장 김갑용  내구연한을 제가 한 번 알아 보겠습니다.
최정훈위원  내구연한을 한 번 알아보고 수리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은 수리를 하고 방금 문화공보실장이 이야기했던 내부에 인입된 선이 화재의 위험성이 있다는 그것은 지금 말씀이 안되는 것 같고, 그것은 선이 전기선이 아니기 때문에 또 전기선이라고 해서 10년 가지고는 안에 인입되어 있기 때문에 파손이 되고 이렇게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는 신중히 한 번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아까 이재호위원 질의하신데 대한 보충질의인데 고성신문이 지금 발간되었지 않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예.
김성규위원  새고성이?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예.
김성규위원  또 고성이 금년 안에 또 안됩니까?
  지금 홍보용 거기에 대한 아무 참작은 안했지요?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지금 저희들 계획은 '97년도 당초예산 수준에서만 통과되면 조정할 계획입니다.
김성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다합니까?
○ 위원장 윤정호  아닙니다.
  79페이지까지 입니다.
  7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만가지 다 10% 감축이라고 하는데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는 작년 수준으로 꼭 맞추어야 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작년대로 보급을 해야 되겠다.
  그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계도용도 조금 줄이고 아까 설문결과 60몇%가 찬성하는데 그에 따라서 전체 100% 다 동의를, 좋다는 사람도 없는데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7천만원을 꼭 작년 수준으로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요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예산계에서 우리는 이 보다 더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예산계에서 된 것은 7,000만원, '97년 수준으로 되어서 공식적인 변명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80페이지 부터 82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84페이지 장승학교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장승학교를 우리가 민간 민속단체로서 어떤 인정을 할 것이냐 아니면 군에서 민속예술단체로서 우리가 인정을 해서 육성을 시킬 것이냐, 안시킬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과연 개인들이 민속예술 차원에서 유지해 나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러면 오광대도 관계도 탈 연구라든지 이런 것은 문제가 틀리겠습니다마는 장승에 대해서 우리가 의회와 집행부와 군민 전체의 어떤 검증도 거치지 않고 장승 자체를 자꾸 올해 490만원인데 1천만원, 700만원, 490만원 지속적으로 이렇게 과연 해도 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문화공보실 소관을, 방금 이야기했든이 이것이 과연 우리가 군에서 어떤 육성단체로서, 민속예술단체로서 인정해서 키울 것이냐, 안키울 것이냐 이것이 전체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안되는데 왜 자꾸 예산이 지원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장승교실 내년도에 운영사업비는 약 4백기십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490만원 정도인데 이 490만원의 내역은 저희들 지난 제2회 추경때 1천만원 장승설치하는 경비와 관련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장승교실 운영을 하면 거기서 발생되는 장승을 인수를 받아서 설치는 지난번 1천만원 그것을 가지고 읍면당 갖다 설치하기 위해서 그와 관련된 경비이고 상반기에 장승교실 운영을 해서 생산되는 장승을 읍면에 설치하기 위해서 연계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의 판단은 그것은 문화공보실장 이야기이고, 부산물을 우리가 사준다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는 답이 그렇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예.
최정훈위원  그렇게 나오는데 장승학교를...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내년도 장승교실이 운영되면서 여기에서 생산되는 장승을 지난 제2회 추경때 반영된 1천만원 그것은 그것을 받아서 읍면에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고 이것은 장승교실을 함으로써 생산되는 장승을 인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정훈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제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장승학교를 운영하는데 지원을 해주지 말자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과연 고성군민이 장승학교를 이런 식의 대규모적인, 우리가 일개인 단체로 봐서는 실제 규모가 많은 예산입니다.
  이것을 연차적으로 왜 군민의 검증도 거치고 않고 다른 예술단체는 지원이 극히 부진하고 우리 고성오광대나 농요나 이런 단체는 200만원, 이렇게 지원이 부진한데 장승학교는 군민의 아무런 검증도 거치지 않고 어떤 국가 지정도 아니고, 도 지정도 아니고, 군 지정도 아니고 이러한 단체에, 이러한 학교에 왜 자꾸 예산을 투입하느냐 거기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어떤 의도하에서 자꾸 예산을 지원해 주느냐 이 말입니다.
이재호위원  예산을 어떻게 편성했느냐...
최정훈위원  예산을 지원하고 안하고 우리 그것이지만...
정채웅위원  누가 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 이유를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해가는 것이 아니고 군민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최위원님 말씀했지만 검증을 거치지 않고 계속 지원하는 장승교실에 대한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 계획은 고성지역에 보면 문화관광에 볼거리 제공이 적어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문화관광 차원에서 제공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계속 지원이 되고 어느 시점이 되면 이로써 이것도 스쳐가고 나면 그 이후는 또 운영교실이 지원이 안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어느 시점까지는 설치되고 나면 그 이후부터는 설치 안해도, 그런 차원입니다.
  볼거리 제공차원에서...
최정훈위원  그런데 이것은 볼거리 같으면 고성 여기만 장승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장승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예술품을 사오는 것 같으면 볼거리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마을에 두 개씩 세우겠다고 하는 것 같으면 그러면 다른 곳에 가서 쉽게 이야기를 하면 어떤 물건을 치는 것 같으면, 예술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렇지만 입찰을 해서 사오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굳이 이 학교에 운영비를 주어서 학교에 나오는 그것이 예술에, 진짜 각 학생들이 갓배워서 나오는 그것이 예술의 가치가 있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전체 우리가 다 사서 현재 여기에 전체적으로 소화를 시켜 주어야 되느냐 이것은 군민의 공통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통으로 군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장승학교를 군민 전체의 여론이 되어서 학교를 고성군 지정문화재로서 육성해 보자든지 이런 식의 명분이 있어야지 이것은 군민하고의 아무런 교감이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학교 운영하는데 볼거리, 단지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집행부의 이야기는 볼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마을 앞에 두 개 세우기 위해서 한다, 볼거리촌을 만들기 위해서 한다, 남산에 장승 40개 여남평에 세워서 그것이 볼거리촌이 되겠습니까?
  타지 사람들이 장승에 대한 어떤 조예를 가지지 않는 전국에 있는 국민들이 그것을 보러 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닌데 왜 자꾸 이것을 차라리 정확하게 지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든지 아니면 이것은 어떤 지금 우리 의회에서 볼 때 하고 있는 것이 이것은 안맞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왜 한 업체 이렇게 나오는 것을 자꾸 사주고 지금 여기 보십시오.
  초빙강사도 우리가 돈을 주고, 공구도 우리가 구입해 주고, 소나무도 우리가 구입해 주고 이것은 어떤 특정업체하고 계약해서 물품구입하는 것하고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그래서 최소의 경비를 계상했습니다마는...
최정훈위원  이것이 왜 필요하느냐 이 말입니다.
  최소경비를 하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군민 전체의 여론이 형성되어야 됩니다.
  우리 군민이 검증을 해서 그것은 우리가 꼭 필요하다 그러면 고성군에 문화재로서 우리가 한 번 개발을 시켜 보자, 이러한 차원에서 이것이 예산이 투입이 되든지 육성을 시키든지 해야 되지 아무 말 없이 그냥 슬쩍 넣어서 전국에서 제일 처음 만든 이것인데 꼭 해주어야 된다고 해서 1천만원 해주었는데 그것이 전국 제일은 왜 전국 제일이고 처음입니까?
  전국에 우리보다 선발주자가 천지인데 그런 식으로 집행부 군수가 와서 전국 처음이다, 나도 전국 처음인 줄 알았습니다.
  가보니까 전국에서 우리보다 먼저 한 곳이 천지로 있는데 우리 의회에 와서 우리 의회 의원들을 기만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자꾸 왜 정확한 정당한 사유를 대어서 육성시켜 나가야지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야기 하는 것은, 군민 전체가 어떻게 해서 이것을 납득을 합니까?
  전국에서 처음인가 군수를 한 번 모셔 볼랍니까?
  이것을 빨리 안해주면 다른 시군이 먼저 개발해 버리면 우리군이 아무런, 나중에 낭패를 당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서 1천만원 그래도 겨우 가져간 것 아닙니까?
  예산승인해 간 것인데 군수가 우리 의회와 군민을 기만한 것 아닙니까?
정채웅위원  기 보조된 현황 있지요?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기보조된 것인 700만원만 지원해 주고...
정채웅위원  명분이 어디를 해서 된...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이런 공구하고 초빙강사...
최정훈위원  지출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우리끼리 의논하기로 하고...
○ 위원장 윤정호  8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83페이지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지방문화원사업 활동비 거기 1개소에 4,600만원인데 이것도 지방문화원에 주는 것이지요?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예.
이재호위원  사업활동비로서...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국고보조사업...
이재호위원  국고보조사업 국비·군비?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예.
이재호위원  그 다음에 향토자료조사 지원 이것도 문화원에서 주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예.
이재호위원  그러면 거기 외에 문화원 운영비라고 별도로 지원하는 것이 있지요?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예, 정액보조단체 문화운영비 1,624만원 84페이지 맨말미에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84페이지 맨말미에 1,624만원이 있고 다음 수정예산에 보면 또 문화원 운영비 지원이 400만원이 증액된 것이지요?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 보조내시에 의해서...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봐서는 도비가 100만원을 주면서 군비를 300만원을 부담을 하라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한 것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예.
이재호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당초에 우리 군비로 세워 놓은 정액보조단체 1,624만원하고 도비 100만원하고 군비 300만원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정액보조단체 운영비에 400만원이 더 증액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은 예산편성기준에 의한 정액단체에 대한 운영비고, 그 다음에 뒤에 것은 운영비 수정해서 400만원 그것은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운영비 지원입니다.
  그 다음에 앞에 것은 또 지방문화원 사업비, 활동비, 향토사료조사 지원경비 이것은 민간단체 경상적보조에 의한, 경상적 국고보조사업 내시에 의한 사업계상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여기 항목에 보면 우리군비 정액 사회단체 보조금에 보면 01로 해서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쪽에 보면 02에 민간경상보조를 해서 세부적인 세목은 역시 문화원 운영비 지원이고, 이것도 문화원 운영비 지원이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봐서는 물론 항목은 틀리고 국고보조고 군비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봐서는 400만원을 이렇게 들어오나 저렇게 들어오나 문화원 운영비에 돈이 400만원이 증액된다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민간에 대한 정액 보조단체를 가지고 1,624만원 해주고 또 민간경상보조의 항목을 가지고 도비 100만원하고 군비 300만원 해주니까 결과적으로 봐서는 2,024만원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예,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서 지금 전년도 예산하고 여기에 또 400만원하고 있는데 지금 향토자료조사라든지 지방예산하고 좀 상관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사항인데 문화원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사무감사때 이것을 좀 신랄하게 챙겨보려고 하다가 이것을 우리가 좀 넘어간 적이 있었는데 이것이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거기에 대해서는 보조금 정산서를 받지요?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예.
이재호위원  거기에 대한 사무감사를 해봅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정산받고 매년 익년도에 연도폐쇄기 이후 지나고 나서 감사를 나갑니다.
이재호위원  보조가 들어오고 나면?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예.
이재호위원  왜 이런 것을 하느냐 하면 지금 자꾸 지방문화원에 대해서는 물론 문화사업 활동을 하는데 여러 가지 돈도 부족하고, 자꾸 이렇게 증액이 되어 나가고 이렇게 되니까 문화원에서 자꾸 말소리가 많이 나오는 원인도 안되겠느냐, 물론 나중에 예산을 승인하고 안하는 것은 우리 의회 소관이지만 이것을 정산서라든지 사후에 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철두철미하게 해야 이것이 효율성있게 자금 집행이 안되겠느냐 그런 우려에서 제가 한 번 드리는 말씀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좋은 지적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야 이것이 자꾸 그냥 보조금 주어 놓고 나면 뒤에 자기들 정산한 영수증을 붙여서 서류들어온 대로 그냥 잘 썼겠지, 이렇게 하고 형식적으로 자꾸 넘어가니까 그 내부에서 자꾸 잡음이 나오고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살림살이 내용을 아는 사람은 그런 소리가 나고 자기들끼리 잡음이 일어나는데도 군에서는 자꾸 금년에도, 결과적으로 봐서는 어떤 명목이든 간에 400만원이 증액되어 나가는 셈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예.
이재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정말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역대 저희들이 문화원에 대해서 반납내역 조치한 사례가 없었는데 작년도 150만원 정도 반납예입 조치한 감사결과에 지적사항으로 조치한 바도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사업비를 쓴 데도 과연 이것 문화사업을 위해서 썼느냐 이런 것을 감독을 해야 그 단체에서 잡음이 안나올 것인데 그냥 넘어가니까 자기 자중지란이 이렇게 해서 문제가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이상입니까?
이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여기 83페이지에 보면 향토자료조사 지원 1개소인데 지난해 사업실적이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향토 관련한 책자를 문화원에서 발간했습니다.
김성규위원  어떤 책자입니까?
  지명을 찾기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지명찾기입니다.
  지금 그것은 계속 중에 있는 사항이고, 향토에 관련한 책자를 금년에 발간했습니다.
김성규위원  작년에 발간한 것이 일상 우리 관혼상제 제례문화 그 관계에 대한 책자 발간한 정도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군비가 300만원 포함해서 2,950만원 정도 지원됩니다.
  보면 총 6천만원에서 1,624만원 운영비 지원에 이번에 300만원 보태서 약 8천만원이 지원되는데 조금전에 이재호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정산서는 물론 받겠지만 이 운영 자체가 극히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형식적이다, 돈에 맞추어서 그 나름대로 아주 무성의한 운영을 한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간에는 좀 하겠지만 문화공보실에서 좀 철저하게 감독해서...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죄송합니다.
김성규위원  8천만원 정도 돈이 국비든 군비든 군비만 해도 벌써 3천만원 가까이 돈이 들어가는데 돈이 쓰임새가 제대로 쓰여지도록 감독에 대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8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김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85페이지 말미에 보면 문화재 민간관리자교육 참석자보상인데 50명이 되어 있는데 50명이 주로 누구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문화재 관리인하고 읍면담당자입니다.
  연석으로 집합시켜서 교육할 계획입니다.
김성규위원  읍면 담당자 14명...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14명입니다.
김성규위원  14명하고 나머지는 전부 민간인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민간인입니다.
김성규위원  유급은 몇 사람 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유급은 우리가 지금 관리인의 형태로서 일부 조금 보조해 놓은 것은 송학고분군 관리인하고 그 다음에 향교하고, 오광대 관리인하고 세 군데 외에는, 월 30만원정도 앞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김성규위원  송학고분군 거기에 30만원, 또 오광대...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오광대하고 고성향교입니다.
김성규위원  90만원 나가는 셈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예.
김성규위원  나머지는 각 서원이라든지 육영제라든지...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그런 데는 나간 데는 없습니다.
김성규위원  그 분들은 일단 민간관리자에 속한다는 이 말이지요?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예.
김성규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까지 입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현재 84페이지에 보면 아까 질의한 사항인데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문화원 운영비 지원 1,624만원이 되어 있고 또 수정예산에 도비가 100만원 온데 군비부담을 300만원해서 4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24만원이 되어 있는데 운영비 지원이라는 것이 같은 명목 아닙니까?
  같은 안건이지요?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운영비는 운영비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결과적으로 아까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침이나 지시가 온 것이 있으면 그 공문서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왜냐 하면 제가 보는 관점은 도비보조가 오니까 또 100만원에 대해서 부담 300만원해서 400만원 예산편성을 해서 수정예산을 내어 놓았고, 당초에 보조 없을 때 1,620만원에 대해서 지시가 오니까 당초예산에 된 것 아니냐 제 생각은 그렇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시온 것을 내용을 주시고, 그 다음에 85페이지 재료비에 보면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관리인부임은 120일, 다음에 송학리 고분군은 125일 되어 있고, 고성향교 관리인부임은 182일로 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종전에 위원님 저희들이 앞서 제가 설명에서도 금년도의 예산을 보면 월 2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예산에는 예산계에서 편성하면서 일수를 가지고 그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예산계상이 이렇게 되었는데 향교만큼은 관리인에 대한 월 경비가 상당히 작다,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금년에도 저희들 몇 번 직접 찾아와서 상당히 재작년도부터 요구하는 것을 저희들이 안했는데 그것이 원인입니다.
  거기에서 향교만큼은 조금 조정해서 올라간 것으로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향교만큼은 상당히 1,300년전의 상당히 목조건물이 관리에 상당히 철저를 기해야 될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관리에 관심을 두기 위해서 아마, 관리하는 사람들도 이 돈 받고는 읍에서는 이렇게 못하겠다 이렇게 되어서 제가 꼬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결과적으로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말씀하시기로 무형문화재 전수회관도 월액 금년도에 20만원을 주었는데 내년에 20만원의 일수를 맞추다 보니까 일당제해서 125일, 그 밑에 마찬가지로 고성향교 관리인부임은 월 30만원 일수를 맞추다 그렇게 되었다 이 말씀이지요?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예.
○ 위원장 윤정호  그런데 무형문화재 전수회관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이것은 오광대 전수회관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오광대 전수회관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정동에 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내가 몰라서 묻는데 건평이나 주위의 부지가 얼마나 됩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부지가 564평이고 건평이 139평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런데 거기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좀 형평을 잃었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8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87페이지에 소을비포 성지정비사업이 있는데 나는 고성 살아도 어디에 있는데 성지가 어떤 성지인지...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이것은 하일면 동화리에 위치한 지금 사진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성지가 이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복원차원에서...
이재호위원  소을비포라는 것은 지명이네요?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예.
이재호위원  그러면 거기가 옛날에 뭐하던 성지입니까?
  유례가 있을 것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연혁을 보면 조선 성종 22년에 축성된 석성으로서 문헌에 의하면  조선왕조실록이나 난중일기, 동국여지승람 등에 남해안 왜구방비를 목적으로 설치한 석성이다, 문화재 및 주변 현황은 낮은 야산의 해안경사를 따라 자연요새지에 성벽의 길이 200m, 높이 3m, 폭 5m의 석축으로 축조되어 있습니다.
  서북쪽으로는 좌이산 봉수대가 위치하고 있다 그런 내용으로 조사가 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것이 문화재나 그렇게 등록된 사항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도지정기념물 제139호입니다.
이재호위원  도지정, 나는 생소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 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최정훈위원  도지정기념물이 되려고 하면, 소을비포성지는 언제된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이것이 등록은...
○ 문화공보계장 김갑용  '94년도인가 되었습니다.
최정훈위원  원래 도지정기념물이 되려고 하면 신청을 우리 군에서 해서 자기들이 검증을 거쳐서...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최정훈위원  절차가 복잡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복잡합니다.
○ 문화공보계장 김갑용  대학교수들이 와야 됩니다.
최정훈위원  대학교수들이 와야 되고?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예.
최정훈위원  그러면 '94년도에 지정되었습니까?
  이것은 200m인데 거류산성은 몇 키로 되는데, 알았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8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이익수위원입니다.
  정말 86페이지부터 87, 88, 문화공보실장, 다원화되어서 복잡합니다.
  정말 고생은 하시는 것 같은데 좌이산 봉수대는 하필 고성군에 전년도 저희들 의회에서 발굴을 해서 많은 숫자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좌이산 봉수대 하나만 어떻게 지금 이렇게 작업의 대상이 되어져서 예산을 수립을 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여타 봉수대 5개 중에서 도문화재 지정된 것은 좌이산 봉수대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이익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남은 봉수대는 문화공보실장 어떻게 가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저희들 관내에 문화재 가치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일단 신청을 해서 문화재 지정되면 연차별로 보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익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수립되어 있는 각 집안들의 고가, 저희들 위원들이 현지답사도 해봤고 조사도 해봤는데 그네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이 과연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해놓고 나면 좀 뜻있는 관리가 되어야 될텐데 완전히 행정에서 이렇게 해주는 것 하고 그네들이 생각하는 것 하고는 거리가 천지차이입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이렇게 해서, 그러면 문화공보실장 이러한 고가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예산을 편입을 해서 하는데 타집안에서는 또 이런 어떠한 다소 잡음의 무리가 따른다고 느껴본 적이 없습니까?
  이 고가는 또 지정된 어떠한 문화재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예.
이익수위원  도에서?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예, 송계리 이씨고가도 도지정문화재 162호이고 장산리 허씨고가도 도지정문화재 115호입니다.
이익수위원  우리 어떻게 저도 판단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현지에 가보면 염소놀이터가 되어 있는가 하면 녹이 슬고 비가 들이쳐서 도저히 관리를 안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인접해 있는 주민들의 빈축의 대상이 안되도록 그 분들은 진짜 살기도 힘들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도에서 지정된 것이니까 그렇다고 보지만 지원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감시감독이 따라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아까 도지정기념물에 대해서 한 번, 현재 산성이 우리 거류산성이 있습니다.
  고성군에서는 산성치고는 현재 제일 잘 보존되어 있지요?
  다른 산성이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철마산성...
최정훈위원  철마산성은 도지정기념물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예, 동해면.
최정훈위원  기념물?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그것을 보수를 했습니까?
○ 문화공보계장 김갑용  아닙니다.
  산성은 아직 보수가 안되었습니다.
최정훈위원  아직 안들어가 있고?
○ 문화공보계장 김갑용  예.
최정훈위원  그러면 거류산성은 지금 도지정기념물로 되어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지정되어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지정되어 있고, 도 전체 산성에 대한 예산투입이 아직 안되고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예.
최정훈위원  도전체가?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 문화공보계장 김갑용  그것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최정훈위원  되면 우리 거류산성부터 좀 복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최선의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앞 문화공보실장부터 계속 거류산성 관계는 복원을 시켜야 된다고 했는데 안되고 있는데 실제 예산이 투입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8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87페이지에 보면 밑에 둘째 칸에 보면 시설부대비 고성 송계리 이씨고가 보수가 100만원 되어 있고, 옥천사 자방루 보수가 90만원 되어 있는데 위에 보면 실시설계비가 좌이산 봉수대, 고성 송계리, 장산리 허씨, 옥천사 자방루, 마암 장산숲 이것이 실시설계비가 되어 있고, 다음에 그에 따라서 시설비가 쭉 나와 있는데 하필이면 시설부대비를 송계리 이씨고가 보수와 옥천사 자방루 보수에만 두 개 합해서 190만원을 시설부대비에 얹게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그렇습니다.
  전체 저희들이 좌이산, 송계 이씨, 장산 허씨, 옥천 자방루, 마암 장산숲은 전부 다 개별적 사업에 부대비를 다 계상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 관심을 좀 가지고 지도를 해야 될 부분만 저희들이 시설부대비를 계상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시설부대비의 목적은 쓸 수 있는 사용처가 어디에 쓸 수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예를 들어서 시설부대비는 안내판이라든지 다음에 조감도라든지, 공사에 관련된 제경비 그런 것도 다 관련된 것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고성 송계리 이씨고가 보수, 옥천사 자방루 보수 이렇게 부기를 할 것이 아니고 국·도비보조사업 시설부대비라든지 이렇게 얹어야지 내가 볼 때는 예산이 편성이 잘못된 것 아니냐, 왜냐 하면 좌이산도 있고 다른 것도 다 있는데 하필이면 두 개에 시설부대비를 얹어 놓은 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이 공사에 대한 것은 사전에 공사관련한 홍보판이나 안그러면 거기에 관련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에 비중이 크고 그 다음에 개·보수하는데 있어서 자주 현장에 나가봐야 될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부대비를 계상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런데 이것이 아주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시설부대비를 얹는 것은 고성 사람에 대해서 얹지만 부기내용을 보면 어떤 것은 중요하고 어떤 것은 중요 안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국·도비 보조가 내려 왔으면 사업을 하는데 하필 부기까지 명시를 해서 시설부대비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다 싶어서 제가 한 말씀드린 것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8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이익수위원입니다.
  88페이지 위계서원 안의 내용을 한 번 살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체 합해서 예산이 설계비하고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하고 얼마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2억원입니다.
이익수위원  그렇다면 문화공보실장 제가 오늘 발췌된 명단을 안가지고 왔는데 위계서원이라는 위치가 지금 아직까지 제가 깊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도지정문화재입니까?
  저희들 고성군 지방문화재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이것도 도지정문화재입니다.
이익수위원  도지정문화재가 아니지요?
  그렇지요?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으니까 보수를 해야 된다는 그런 명목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이러한 질의를 하는 것은 정말 이런 관계로 인해서 저희들 고성군민과 행정간에 거리감이 생기고 불신풍조가 생깁니다.
  왜 하필이면 아까도 송계 이씨고가 물론 도지정이라고 하지만 왜 이런 차제에 또 거기에 위계서원은 아마 함안이씨 문중의 서원이지요?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익수위원  문화공보실장 그런 것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문화공보계장 맞지요?
○ 문화공보계장 김갑용  위계서원은 함안이씨입니다.
이익수위원  그러면 이 외에도 또 서원이 파다한데 그네들이 어떤 보수를 요구할 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예산을 감당하겠습니까?
  안그렇습니까?
  다 시기를 합니다.
○ 문화공보계장 김갑용  도문화재로 지정된 데는 연차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익수위원  아직까지 뚜렷한 그런 것도 없네요?
○ 문화공보계장 김갑용  도지정문화재 맞습니다.
이익수위원  문화재 맞습니까?
○ 문화공보계장 김갑용  예.
이익수위원  연도가 언제 입니까?
○ 문화공보계장 김갑용  지정연도가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익수위원  그래서 오늘 이러한 1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어떠한 문화재 이전에 지금 동해면에 가도 천씨가 운영하는 서원이 있고...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천씨 호암서원은 올해 보수했습니다.
이익수위원  그런 줄 압니다.
  국산에 가도 있고 이렇게 되면 유림에서 생각할 때 다소 이것은 일방적인 어떠한 예산책정을 한 것 아니냐 빈축의 대상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이래서 오늘 저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연도에 도지정 문화재로서 등재가 되었고, 또 어떠한 공격을 하더라도 답을 할 수 있는 실무자, 우리 문화공보실에서는 무언가 가지고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저희들 위원도 답할 수 있는 입장이 못댑니다.
  이렇다고 봤을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1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였는데 어떻게 해서 위계서원이 오늘에 예산이 되었나 할 때...
이재호위원  1억원이 아니고 2억원입니다.
이익수위원  2억원, 그러니 참 이것이 허무맹랑한 이러한 대책을 세워서 밀고 나가니까 화근이 이루어지고 잡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관련을 시켜서도 안되는데 앉고 보니 지금 이갑영 군수가 함안 이씨입니다.
  오히려 군수가 도와주는 것인가 안도와 주는 것인가 이런 차제에 빈축의 대상이 비일비재합니다.
  앞으로 정말 그대로 넘길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무언가 연구를 해서 여기에 대한 잡음의 소지가 안나오도록 담당 실무자, 문화공보실장과 계장은 뚜렷한 어떠한 답이 될 수 있게끔 연구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예.
○ 위원장 윤정호  다음 8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를 할 때 일반 경상적경비가 문화공보실에서 많이 증액이 되었다고 앞에서 지적한 적이 있는데 또 88페이지부터 89페이지 사이에 거기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라든지 시설장비유지비, 연료비 그런 등등입니다.
  그것이 작년 당초예산에서 1,957만9천원이였는데 금년에는 무려 1,573만원 %를 할 것 같으면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40% 이상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이 되었는데 그 내용을 쭉 분석해 보니까 특별하게 증액이 될 요인도 없는데 이것도 자그마치 약 40% 이상 작년도 1,767만원인데 금년에는 3,025만원이라고 하면 배는 안되지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302만5천원입니다.
이재호위원  위의 일반운영비 전체적으로 보면, 201에 보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밑에 일반수용비를 제외하고 작년에 1,957만9천원에서 1,057만3천원이 증가해서 3,015만2천원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특별하게 그렇게 정액된 요인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어느 부분에 그렇다는 것을 꼭 찍어서 문화공보실장 한 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첫째는 89페이지 맨하단에 있는 신공설운동장 건물유지비가 새롭게 대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올라오면 공설운동장 환경부담금이 올해까지는 50만원이였는데 또 새롭게 대두되었습니다.
이재호위원  2회라는 것이 장소가 두 개라는 말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예.
이재호위원  2회가 아니라 그것은...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횟수입니다.
  1회, 2회 두 번 납부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재호위원  올해는 1회 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예, 올해는 50만원만 납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올라가는 요인이 전기료에서 인상요인이 생겼습니다.
  수도료에서도 인상요인이 생겼습니다.
  지금까지는 수도료를 공공기관은 사실상 부과를 안해왔습니다마는 읍에서는 내년도부터 지서를 발행해야 되겠다.
  공공기관에서 주고 받아도 일단은 납부를 해라 그런 식으로 되었습니다.
  거기에 요인이 생기고, 청소도구 용품에서 신공설운동장 도구용품 거기서 또 증가되어지고 다음에 쓰레기봉투에서도 일부 증가되어지고 소독비에서도 증가되어지고 그런 사항이 되보니까 조금씩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문화공보실장 설명을 들어 보니까 신공설운동장 큰건물이 하나 생기니까 거기에 3백몇십만원이라는 돈이 거기에 증액된 1천만원 중에서 3백만원으로 3분의 1을 차지를 했고 공공체육시설 환경부담금이 작년보다 50만원 밖에 더 오른 것, 올해는 50만원 주고 내년에 100만원 주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예.
이재호위원  이해가 되었으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물론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일반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가 지금 신공설운동장을 지어 놓고 건물유지를 했어도 되는데 이렇게 되면 자꾸 우리군을 봐서는 재정부담이 늘어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물론 체육시설이나, 전부 다 이것은 체육시설에 대한 일반운영비네요?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예.
이재호위원  체육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 체육시설을 지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늘어난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군 재정이 엄청나게 큰부담을 져야 안되느냐 그런 문제를 우리가 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물론 최소한의 경비를 책정했겠지만 신공설운동장 건물유지비 이것 ㎡당 781원이라는 이것도 기준연도에 따라서 건물 건축연도에 따라서, 그 건물내용에 따라서 기본으로 얼마를 책정해라 이렇게 해서 나중에 덜들런지 더들런지 모르겠지만 산출기초에 의해서 책정을 했다고 저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볼 때 과연 군민들이 우리가 체육시설에 대해서 1년에 배에 가까운 예산이 불어난다는 것은 앞으로 제고가 되어야 될 일이 아니냐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최소한 아껴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8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내체육관하고 세입부분에 보면 사용료 200만원되어 있고, 운동장 사용료가 60만원되어 있습니다.
  지금 실내체육관에 따른 보면 전부 다, 한 번 사용료를 임대해 주는 것이 얼마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1회 쓸 때에 3만원에서 6만원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6만원은 무엇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6만원은 행사를 하루종일 할 경우입니다.
  토·일요일날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런데 그것이 현재 실내체육관에 보면 실제로 전기료도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앞으로 이것이 왜냐 하면 다른 사회단체에서 행사를 하는 것 같으면 고성군민을 위한 사항이지만 조례를 바꾸어 조금 인상할 수 있는 요인은 없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참고로 이것은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여타시군에 공설운동장 각종 체육시설에 관한 조례를 지금 자료수집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재검토해서 내년도에 가서 저희들이 한 번 상정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지금 그와 마찬가지로 현재 공설운동장이 지금 구공설운동장을 사용료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예, 구공설운동장 사용료를 받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신공설운동장의 사용료를 그것도 내년에 준공되어지는 것 같으면 당장 빌려 달라고 하는 것 같으면 그냥 공짜로 줄 수 없는 것이고 그것도 사용료조례를 같이 병행해서 책정이 되어야 된다고 문화공보실장 생각 안됩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신공설운동장은 아직까지 준공이 안된 상태기 때문에 실제 준공되지 않은 곳에 사용료를 받는 것은 조례도 개정되어야 될 그런 문제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현재라도 신공설운동장에서 무엇을 하자고 하면 그냥 두고 가서 화장실이나 이런 것을 사용만 하고 그냥...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그 대신에...
○ 위원장 윤정호  아무 미치는 것도 없이 그냥 그렇게 방치해 놓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조례에 정한 구공설운동장 수준에서 꼭 필요로 하는 행사에 한해서만 그렇게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우리가 모든 행사를 하더라도 고성군민이 와서 행사를 하는 것이지 다른 데서 행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면 우리가 사용료가 실제로 공공요금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건물이 감가삼각비가 마모되는 것은 내버리고 내가 행사를 몇 번 주관을 해서 치러 봤습니다마는 그것이 실제로 보면 온종일 몇 시간 사용한다고 해도 전기료 같은 경우는 등이 몇 개입니까?
  상당하게 사용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군민의 복지행정도 좋지만 기본 공공요금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9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0페이지부터 91페이지 사이에 보면 영등포구청하고 자매결연을 맺는데 그 효과라는 것은 없지만 굳이 이것을 계속해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문화공보실장께서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말씀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예, 알겠습니다.
  현재 영등포 구청장은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부구청장께서 저희들 고성 마암면 출신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도 이 사항을 구속되고 나서 직접 전화를 드렸습니다.
  드리니까 부구청장께서 자매결연은 이미 구청장하고 계약된 것이 아니고 구청하고 계약된 것이기 때문에 부구청장 입장에서는 계속 해라, 저희들은 또 서울 올려 보내기전에 의사타진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미스러워서 우리도 참여를 안시켰으면 했는데 저쪽에서 내려오겠다고 하는데 대책없이 못내려 오라는 그런 이야기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년에 저희들이 추진했는데 사실상 서울서 내려오는 학생들을 하루는 저희들이 옥천사에 가서 하룻밤을 재워서 서울에서 온 학생들은 옥천사의 전경이나 광경들을 아이들이 농촌의 자연환경을 보고 상당히 동요가 되는 그런 사항이고, 다음에 우리 관내에 그 다음날 관광지를 보이고 가정에 가서 1박을 했습니다.
  1박을 했는데 학생들 하고 부모들이 서울 아이들이 친근함을 높이기 위해서 부모들이, 아이들끼리 선물을 주고 받아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또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나이많은 사람들이 서울 구경을 평생 가보지 못하는 이런 사항에서 농촌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국민학교때에 서울을 구경하다 보니까 상당히 기대감에 부풀은 상태에서 다시 서울이라는 것을 그렇게 동요를 하는 것을 농촌아이들이 보게 되어서 상당히 흐뭇했고, 다음에 서울에 우리 아이들이 가서 서울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엄청나게 잘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저희들도 각 기관단체, 화력발전소도 데리고 가서 선물도 교환하고 했지만 서울서 내려오는 아이들은 우리 보다 배로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날 저녁때 도착하는 그 시간에 부모님들이 전부 다 와서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들의 열화와 같은 그런 성과와 상당히 아이들도 그 좌석에서도 계속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런데 내가 하는 이야기는 45명 가지고 성과를 거두면 얼마를 거두고 우리 관내에 어린이 상호방문 교육인 것 같으면 어떤 특정인만 갔다오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45명 가지고 얼마나 우리 성과를 얻었는지 그것은 모르지만 내가 볼 때는 가려면 대폭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을 안하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45명 같으면 어떤 특정인 자제만 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나는데 이것을 한 번 제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예.
○ 위원장 윤정호  9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9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92페이지 도 생활체육대회 참가 금년에는 고성군에서 '98년도 9월에 개최한다고 이야기가 되었지요?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예.
김성규위원  그러면 도 생활체육대회 참가를 위에 1천만원 해놨는데 지방에서 하면 도에 안가기 때문에 여관비나 여러 가지 경비가 절감될 것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작년도 저희들 거제시에서 개최를 했는데 자는 것은 고성에서 차로 왔다갔다 했습니다.
  했는데도 회장부담이 500만원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도 저희들이 950만원 지원해 주었습니다.
  실제 금년은 또 물가가 올라가고 해서 고성에서 개최하다 보니까 이런 정도는 지원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김성규위원  곁들여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예.
김성규위원  지금 그 밑에 보면 지금 군민체육대회 개최 읍면 참가비가 4,900만원, 군민체육대회 개최가 2천만원 이것이 거의 7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소가야 문화제도 보면 3천만원, 약 1억원 돈입니다.
  지금 시중에 군민들 여론이 사실은 시군에 350만원 지원하지만 거의가 출전하려면 1천만원 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예.
김성규위원  그래서 현재 우리가 IMF자금 국가가 부도난 처지에 이런 체육대회도 매년 개최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절약적인 차원에서 격년제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여론도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약 1억원이나 군비가 절감되는데 문화공보실장 견해는 어떻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군민체육대회, 소가야 문화제, 개최관계는 제가 저 혼자서 결정될 문제가 아니고 소가야 보존위원회와 체육회의 의견에 제시되어서, 요즘 또 읍면장들이 체육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읍면장들도 계시고 민간인이 체육회장을 맡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거기의 결정에 따라서 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성규위원  지금 예산을 올려 놓아도 이것이 그 상황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문화공보실장의 개인 견해를 물었는데 이것이 예산에는 수반되어 있어도 그 시기의 분위기를 봐서 국가가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으면 개최를 하지 않고 격년으로 미룰 수도 있는 전망도 안있습니까?
  그렇지요?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예.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작년에 여기에 4,200만원 민간경상보조가 건강달리기대회 200만원 올해는 4,200만원이 작년 당초예산에 비하면 전부 다 작년에 하나도 없던 것이 금년에 4,2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금년에 다른 도 생활체육대회 개최는 고성군에 금년에 처음한다고 했으니까 되었을 것이고 작년에 그러면 우리가 500만원 해준 것은 추경에서 500만원 해주었습니까?
  그러면 500만원 해주고 회장이 작년에는 하나도 우리가 보조를 안해 주었습니까?
○ 관광체육계장 전환수  작년에는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과목이 달랐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과목이...
이재호위원  과목이 달라서 500만원 해주었습니까?
○ 관광체육계장 전환수  작년에 도 생활체육대회에 950만원, 회장이 별도로, 개별적으로...
이재호위원  개별적으로 회장이 쓴 것이야...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과목이 금년에는 민간이전이고 작년에는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었고, 거기서 차가 민간이전 과목에서는 계약 지원되어진 것이 없다는 그런 표시가 예산편성에서...
이재호위원  그러면 작년에 건강달리기 대회는 2회 안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1회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작년에 1회 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예, 금년에 1회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97년도에?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예.
이재호위원  금년에는 할 때는 예산이 그냥 200만원이 들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예, 들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어떤 과목에 건강달리기 대회가 있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이것도 민간위탁금입니다.
이재호위원  좋습니다.
  민간위탁을 했으면 어느 단체에 위탁을 했습니다.
  이것도 생활체육협의회에...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생활체육협의회에 교부를 합니다.
이재호위원  거기다가 민간위탁을 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예.
이재호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갔고, 그 다음에 군민체육대회 개최를 작년에는 우리가 군민체육대회 읍면보조는 작년하고 같고, 군민체육대회 도체 출전경비는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당초예산에 5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대로 5천만원이지요?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예.
이재호위원  다음에 군민체육대회 관계는 작년에 개최는...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군민체육대회는 2천만원입니다.
  작년에도 2천만원입니다.
이재호위원  2천만원을 가지고 작년에도 성화봉송을 하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성화봉송은 추경에 올라갔습니다.
  당초예산 기준할 때는 계상되어지고 그 다음에 성화봉송은 작년도 추경에 올라갔습니다.
이재호위원  추경에 얼마 올라 갔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300만원 올라갔습니다.
  300만원이 적어서 체육회에서 스폰서를 받은 것을 짤라서 썼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물론 행사를 성대하게, 빛나게 하는 것은 좋지만 작년에 이런 성화봉송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는 것은 좋지만 성화봉송 하나 하는데 엄청난 전체 체육대회 개최경비의 4분의 1이 든다는 이런 것은 500만원이면 5분의 1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성화봉송 경비 500만원 내역이 성화봉이...
이재호위원  물론 그것은 단가 계산을 해서 500만원 예산을 요구를 안했겠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이 과연 물론 기대효과도 있었는가 그것은 작년에 평가를 잘된 점은 하니까 그때 어딘가 보니까 군정평가하는데 성화봉송한 것을 크게 이슈화시키고 있던데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렇게 엄청난 군민체육대회를 개최하는데 2천만원이 드는데 성화봉송하는데 500만원이 든다고 하면 군민들이 과연 그런 것을 그렇게 했어야 되느냐, 그런 것을 한 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단일 성화봉송 하나 하는데 500만원 드는데 군민체육대회 개최하는데 2천만원 드는데 이것은 군민체육대회한다고 하면 물론 1개 읍면당 350만원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다 읍면에 아까 김성규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읍면에 350만원 지원해 주고 읍면에 평균 전부 다 1천만원 이상입니다.
  큰면은 제외하고 조그마한 면에도 1천만원 이상의 경비를 들여야 군민체육대회 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350만원 지원해놓고 군에서 성화봉송 하나 하는데 500만원 든다고 하면 이것은 성화봉송 안해도 우리가 어디 꼭, 물론 체육대회 가면 성화봉송을 하이라이트로 보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은 경비를 절감해서 할 수가 없느냐 그런 질의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저희들 신공설운동장에 성화대가 설치되는 바람에 성화봉송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국제기준에 공설운동장을 만들다 보니까 성화대가 서고 성화대가 서니까 성화봉송하게 된 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성화봉송 관련 경비는 최소한 저희들이 절약해서 아껴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9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지금 신공설운동장에 35실을 했는데 지금 체육회 사무실이 지금 민간 개인건물에 되어 있지요?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예.
김성규위원  이것을 이렇게 되면 위에 체육회 운영비라든지 이것만 해도 480만원 되는데 외곽에 개인, 영업건물에 임차료를 빌려 있는데 이것을 유치를 해서 이 돈을 절감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위원님 군체육회 운영비는 매달 전기, 전화료 또 거기에 대한 체육회 운영하는 관련경비가 운영비가 되겠고 이것은 정액 보조단체 기준이 되겠고, 앞서 말씀하신 말씀 중에 임차료관계는 240만원은 앞으로 저희들이 신공설운동장이 준공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신공설운동장은 사무실이 있는 대로 좁게 올리든지 안그러면 그렇게 조정이 되어야, 저도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때가서 준공이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렇게 되면 운영비 240만원 이것도 결국 수도나 전기 이것이 공적으로 들어가면 극히 기본적인 운영만 되면 안되겠느냐 이 말이고, 우리가 옛날에 고성에서 체육회 기금으로 1억원, 약 2억원 돈을 1억4천만원인가 해서 소가야 문화제하고 겸해서 있습니다마는 그 체육회마다, 도체 출전마다 1천만원씩 돈 다 빼써고 지금 2천만원 남았지요?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예.
김성규위원  여기에 대한 것은 지금 전혀 관리를 안하고 도체출전하는데 지원되는 것은 10원도 없지 않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예.
김성규위원  그러면 이 2원 돈 이것은 누가 관리합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체육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체육회에서...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예.
김성규위원  우리가 지금 옛날에는 도체출전할 때 군에서 돈을 지급하지 안하고 이자로서 연 2천만원 나오니까 이자이렇게 해서 쭉 하다가 조인식씨가 하필 사무장을 맡아 하면서 그동안 전국으로 모금한 돈 전부 다 소진하고 지금 2천만원 밖에 안남았지 않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예.
김성규위원  지난번 보고에 2천만원 들었는데 그 돈은 지금 누가 관리하고 있으며, 그 2천만원에 대한 이자나 여기에 대한 것은...
정채웅위원  체육회 기금 2천만원 잔액 남은 것은 누가 관리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소가야 보존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문화공보계장 김갑용  소가야 보존회에서 자기들끼리 지금 돈계산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통장하고 관리하고 그것은 보존회에서...
○ 문화공보계장 김갑용  이자 생기는 것은 행사할 때 보태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보태쓰고...
○ 문화공보계장 김갑용  예.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이자만 일부 행사할 때 조금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역대 군수마다 체육회할 때 마다 영수증 1천만원 끊어놓고 돈 다 갖다쓰고 10원도 안넣고 이래서 돈을 다 말아 먹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9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7페이지 마지막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윤정호   이재호   김성규   이익수   박상수   정채웅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중록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2명)
    기 획 감 사 실 장          정창영
    문 화 공 보 실 장          조경석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윤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