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7년 11월 27일(목)  11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0분 개의)

○ 위원장 윤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1분)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재무과장 이상우입니다.
  개정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을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므로 지방재정법 제61조, 입찰공고입니다.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매매, 임차, 도급 기타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붙일 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 신청인에게 입찰 소요경비를 부담케 함으로써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세외수입 증대를 기하기 위함입니다.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는 입찰공고의 내용이고, 동법시행규칙 제40조는 입찰참가 신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가. 제1조 목적에 입찰참가 신청을 삽입하고 제5조 징수방법에 입찰참가 신청과 각종을 삽입함 나. 제3조 요율은 제1항의 요액의 별표1에 참가신청 1건당 1만원을 신설하여 개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수수료, 제30조 사용료의 징수조례중, 참고로 산청군 조례 상고심 승소관련 일간지 신문스크랩을 했습니다.
  2페이지 고성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고성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목적 중 검사 등을 입찰참가 신청 및 검사 등으로 한다. 제5조 징수방법 중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를 발급신청서, 입찰참가 신청서 각종 신고서 등에로 한다.
  별표1 제증명등 수수료요율표에 구분란 중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확인 등 란의 제8호 상수도관계 다음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분에 회계관계 입찰참가신청(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등의 경쟁입찰) 기준은 한 건당 수수료를 1만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사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검사 등(이하 제증명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안에는 입찰참가 신청 및 검사 등으로 했습니다.
  제5조 징수방법 수수료는 고성군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발급신청서, 입찰신청서, 각종 신고서로 되겠습니다.
  별표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 인·허가, 신고, 신청, 등록, 확인 등은 제1항부터 제8항까지 같고, 신설로서 회계관계에 입찰참가신청(공사, 물품의 제조, 구매 및 용역 등의 경쟁입찰)은 1건당 만원으로 그렇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5페이지 저희들 '97년 10월 15일날 여타 신문에도 게재가 되었습니다마는 경상일보 신문스크랩을 첨부를 했습니다.
  관급공사 입찰수수료는 대법원에서 합당하다라고 그 당시에 판결이 나왔고, 다음 첨부서류에 대법원에서 '97년, 한 부씩 다 드렸지요.
  대법원 판결문이 한 부씩 다 갔을 것입니다.
  10월 14일 대법원에서 판결한 판결문 사본을 한 부씩 드렸는데 제가 쭉 한 번 낭독을 하겠습니다.
  위에 내용만 하겠습니다.
  맨밑에 항고이유부터 낭독을 하겠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1996년 2월 15일 피고의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여 입찰참가 신청도 수수료징수 대상으로 규정함과 동시에 그 수수료는 입찰참가 신청 한 건당 금 1만원으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체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이나 같은법 제6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입찰참가 신청에 대하여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입찰참가 신청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위 조례의 근거규정은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28조제1항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은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 단서는 조례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법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128조제1항의 범위를 벗어나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하는 조례는 모법 위임없이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례로서 무효화할 것임은 논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128조제1항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만을 위한 사무인 경우에 한정하여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사무인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자신의 사무인 경우에도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취지라 할 것이다.
  입찰에 관한 사무는 전체적으로 볼 때 자치단체가 사경제 주체로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계약 상대방을 결정한다고 하는 자치단체 자신의 행정목적을 위한 사무라고 할 것이지만 이러한 입찰에 참가하는 신청을 수리하는 사무는 자치단체를 위한 사무인 동시에 입찰 참가자를 위한 사무이기도 하므로 입찰참가 신청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한 피고의 조례는 법률의 위임 범위내에서 적법하게 제정된 것이라 할 것이고 또 입찰참가 신청에 대하여 금 일만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다소 과다 하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입찰에 참가할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정도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이 조례가 당연 무효라는 신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되는 취지와 논의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래서 상고를 기각하고 내용을 취소해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대법원 판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 요지는 1만원이 조금 비싸다고 인정은 하나 이것은 타당하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에 입법예고를 1만5천원을 했습니다.
  해서 며칠전 저희들 조정위원회에서 1만원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전시군에 저희들이 전부 조회를 했습니다.
  해 보니까 함안이 저희들과 같이 1만5천원으로 입법예고를 해서 역시 조정위원회에서 1만원으로 그렇게 결정을 해서 전시군이 동일하게 1만원으로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의회에 제안설명을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중록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주요골자는 방금 재무과장 보고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산청군 의원입법으로 입찰참가 수수료징수에 대해 건설협회의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대법원 판결근거에 의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할 경우 자치단체 자신의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자치단체가 사경제 주체로서 입찰에 참가신청을 수리한 사무는 자치단체 사무인 동시에 입찰참가자를 위한 사무이므로 과다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정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재무과장 그러면 입찰에서 유찰이 안되었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이재호위원  그러면 재입찰할 때도 또 수수료를 내어야 됩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이재호위원  그것을 한 건으로 보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한 건당이니까.
이재호위원  1차 입찰에서 수수료를 1만원을 내고...
○ 재무과장 이상우  다음에...
이재호위원  유찰을 했으니까 2차 입찰할 때도 수수료를 또 내어야 됩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이재호위원  이런 취지하고 그렇지만 여기에 수수료를 징수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차등이라는 것 안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사의 금액이 1천만원짜리 하고, 3억짜리라든지 금액 차이 이런 것 하고는 건수니까 관련이 없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금액에는 상한가가 없습니다.
  단, 입찰건만, 입찰에 부하는 건만, 예를 들면 수의계약은 해당이 안되어집니다.
이재호위원  입찰참가에 대한, 우리가 여기 입법취지가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것이다.
○ 재무과장 이상우  예, 그리고 참고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총 입찰건수가, 작년 '96년도에 경쟁입찰을 67건을 입찰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 1월부터 9월말 현재 입찰한 것이 입찰건수가 43건을 했습니다.
  9월까지 그래서 저희들 연말까지 약 75건 정도 추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작년 한 해 동안에 그러면 입찰참가자가 몇 명입니까?
  건수가...
○ 재무과장 이상우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67건에 참가자가 6,064명입니다.
박상수위원  '96년?
○ 재무과장 이상우  예
  그래서 어제같은 경우와, 어제 저희들 입찰을 했습니다.
  어제 한 건에 400명이 왔습니다.
  오늘도 지금 전문업체는 보통 저희들이 입찰을 하면 300명부터 400명 사이, 일반은 150명부터 약 200명, 오늘 저희들 입찰 한 건 있습니다.
  있는데 195명이 지금 등록이 되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박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입찰참가수수료 징수방안에 대한 입찰참가 내역과 입찰 소요경비가 나오는데 산출근거를 보면 장소사용료, 수도, 광열비, 용지대, 전화료, 주차장사용료 등 기타 제경비는 포함하지 않고 한 건당 69만8,630원이라는 이 산출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뒤에 첨부가 안되어 있습니까?
  여기 저희들 입찰참가 소요경비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면 여기 최저가 건당 3명이 나왔는데 그러면 3명 같으면 1명당 23만2,876원이라는 경비가 소요되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박상수위원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이 경비도 어디서 충당을 했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사실은 경비를 충당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근거를 내려고 하니까, 뒤에 예를 들면 마지막에 붙은 그것입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면 이런 산출근거는 나오되 실질적으로 지출은 안하고 있다는...
○ 재무과장 이상우  예.
박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 결과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정호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심사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성군의회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윤정호   이재호   김성규   이익수   박상수   정채웅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중록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1명)
    재   무   과   장          이상우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윤정호